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경기문ㆍ구미경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장태용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옥재은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춘대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김춘곤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봉준 의원 발의)(고광민 의원 외 28인 찬성)
(10시 4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및 소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정책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안중욱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오장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김장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주택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실 1관 9과 2센터 1반 61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02명 중 현원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입니다. 세입은 3조 4,955억 1,900만 원이고 세출은 4조 2,040억 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심ㆍ안전주거공동체, 서울美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있고 4가지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거약자와의 동행, 두 번째가 공급기반 및 시장관리, 세 번째가 매력 건축도시 서울, 네 번째가 미래 서울입니다.
5페이지 주요 현안업무는 13가지가 되겠습니다.
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진입 시 주거문제에 직면하는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1인가구이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인원은 2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올해 5월까지 신청ㆍ접수를 받아서 7월에 월세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독립한 청년들에게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추진입니다. 그간 청년주택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질과 주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3월까지 4만 5,000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개정내용은 공급대상지를 기본적으로 역세권 350m 이내에서 역세권 250m 내외 그리고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대상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임대료도 민간임대료를 약 10% 인하하고 사전 공개로 투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도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면적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검토를 폐지하여 약 5~6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및 주거상향 추진입니다. 우기 전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및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거주가구 주거상향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입니다.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 370호, 아동ㆍ어르신 695호, 침수우려가구 1만 2,911호를 3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 21만 가구에 대해서 5월까지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 모든 자치구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반지하 거주가구의 지상층 주거상향을 위해서 거주자 면담을 5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침수우려지역 내 1만 3,240가구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실시하고 심층조사는 SH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상향에는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고 이사비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가구에서 지상층으로 이주 시 반지하 바우처를 지급해서 월 2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반지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반지하 전수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해서 조사결과를 탑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5월까지 기본적인 1ㆍ2단계를 완료하고 3ㆍ4단계는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에서 지원하고 있는 안심집수리나 침수방지시설 등의 개별내역을 사후관리 시스템에 구축해서 관리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물막이판 설치지원을 통해서 장마철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 내 침수피해 지역 내 단지 및 침수피해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서 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6월 전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재해 및 안전에 취약한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보조는 최대 1,000만 원, 융자는 최대 6,000만 원 그리고 은행이자는 2% 정도 이자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사업대상지를 넓힐 수 있도록 지난번 조례 개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서를 접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주택 관련해서 도심 내 역세권ㆍ준공업지ㆍ저층주거지 부지를 확보하여 양질의 주택공급과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후보지는 약 16개 구 42곳이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조합 및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전문관리업자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운영실태 점검은 추진 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 시구,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점검은 우리 시에 등록된 165개 정비업체에 대해서 1차 서류점검과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자본금 그리고 기술인력 그리고 사무실 존재 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기존 계획을 보완하고 상위ㆍ관련 계획 및 미래수요에 대응하고자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주택정비형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통합발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비계획 방향은 주거안정과 품격 있는 삶이 보장되는 주거만족 실현 도시 서울이 되겠습니다. 세부 법정절차를 거쳐서 7월까지 고시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정보제공입니다. 민간이 전망하는 서울시 입주예정물량이 실제와 달라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주기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제공할 예정이고요 보도자료 및 서울시 누리집에 사업리스트를 게시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2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사무에 관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준규약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집합건물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홍보 및 독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IT 기술활용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서 작년에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시각지능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에 200대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현장관리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이나 태풍경보 등 긴급 상황을 전파하고 사고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 공간 기획 및 조성입니다.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 주거문화 매력 확산 및 세계화를 위해 한옥리빙 콘텐츠를 경험하고 교류ㆍ공감하는 이용도 높은 라운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한옥으로서 북촌과 서촌에 문화체험형과 전시판매형에 대한 라운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모아타운이나 주택에 대해서 다양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존치지역 및 해제지역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존 법령과 조례, 지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점검에 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165개 정비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서울시의회가 올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사업비 대출이 수월해지고 상세내역 입찰로 인해서 각종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어떻게 보면 증감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많아진 것 같아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공사비가 증액됐을 경우에 이 공사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해서, 우리 SH한테 공사비 검증강화제도에 대한 권한을 대행시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택정책실에 서울시 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현황은 수사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세부적인 지역별 피해건수 등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피력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중 상당수는 전세사기와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가 25개 자치구에서 총 65개소나 될 정도로 재개발 해제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청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크게 가게 된다면 그리고 구역계를 설정해서 넓게 갈 수 있다고 주민들 동의가 된다면 그건 재개발로도 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해서 충분히 용도를 찾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일 재개발로 가지 못하는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규모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이라는 수법을 써서 규모도 키워서 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아니면 공공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더 복합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형태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 수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업구역을 검토할 때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그런 구역안이 올라오게 되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안을 내려보내게 되면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역을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신탁 수수료 적정기준이 없어서 일반분양이 많고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수수료가 낮은 반면 물량이 적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은 높은 수수료가 제시되거나 아예 신탁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박석 위원님.
아, 박승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석 위원님.
실장님, 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청년안심주택인데 이게 기존의 역세권청년주택이 바뀐 거죠?
먼저 보면 임대료를 10% 인하하고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85~95%인데 75~85%로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또 홈페이지에 입주 전 예상 관리비라든지 입주 후 관리비 부과 세부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활용해서 관리비를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 과연 이게 특혜의 시비가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됩니다. 이런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지금 갈등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층부의 이용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일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정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부분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민원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남정현 과장님한테 추진계획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는데 계획은 참 좋지만 실제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당장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자체에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아까 말한 특혜시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높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라든지 옆에 있는 지역들, 개발을 못 한 데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민원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이걸 그냥 단순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의 나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자치구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 나이를 45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년연령 관련 기준을 살펴봤더니 서울시 자치구 조례상 청년연령 기준이 19세에서 39세가 15곳, 19세에서 34세가 6곳, 15세에서 29세가 2곳, 19세에서 45세가 1곳입니다. 전체 자치구마다 청년연령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언론에서 지적한 것을 제가 적시하겠습니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쏟아낸 청년 주거복지정책이 101개에 이르지만 상당수 대책은 청년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문턱이 높고 기준이 제각각 다를 뿐 아니라 일부 호응을 얻는 대책은 공공임대에 한정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숫자만 많은 청년 주거정책이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하고도 OECD에서 최악의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출산율 대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 언론에서는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질문하겠습니다. 법률, 정책, 지자체마다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달라 복지 수혜대상인 청년들에 혼선이 가중돼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정책실장님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저희들 공무원연금 수령기간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55세에서 60세 갔다가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생애주기가 점점 늘어나고 사망하는 나이가 점점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령에 대한 개념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뭉쳐서 생활하시거나 커뮤니티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상들이 좀 달라서 그에 따른 주택의 유형이나 형태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공급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게 저희들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미스매칭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청년주택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보완을 하나씩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 창문이라든지 아니면 거주공간이라든지 천정고의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빌트인 가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조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품격 있는 재질과 자재로, 그다음에 냉장고나 이런 것들도 업그레이드돼 있는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득기준도 지금 제각각이라고 하는데 소득 파악하는 데 제한적인 요건이 있어서 아마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것은 통일돼서 LH나 SH는 똑같은 기준을 지금 적용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민간 임대사업자가 요청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기준이 너무 다르지 않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님들 중 매입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요청한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택건축정책의 많은 부분이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이 주택정책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례 개정에 협조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4월 초 LH 청년매입 입주자 모집에 사상 최대 3만 9,000명이 신청했답니다. 정부는 신축매입약정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요건 중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이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택정책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1종일반주거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열거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시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27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의료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 안에 유스호스텔, 발전소 등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택정책실의 임원님들 계세요?
물론 좋아요. 쾌적한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이 의료시설이 난 곳에는 증축을 할 수 있거나 개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터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조례로 묶어놨으니,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3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관련돼서 제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아타운 활성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재정비촉진지구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인 만큼 재개발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갈등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은평구 사례도 있고 서대문구 사례도 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이 완료된 아파트단지들이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을 막으면서 통학로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 지역구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 전에는 골목길을 통해서 최단거리로 통학을 할 수 있었고,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단지가 나눠졌으며 단지 사이에 공공보행로가 지정되지 않아서 학교와 접한 단지에서 보행로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 많은 학생들이 한참 돌아서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사진만 놓고 보면 A단지의 정문을 통해서 학교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에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B단지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구역지정이 됐고요 2009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상에 공공보행통로는 미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B단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를 요구하고 있는 A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구역지정이 됐고 2019년도에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업지 간에 시간 차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은 자치구에서 이루어질 거고 사실 관련 심의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법률자문을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잘못된 공문 발송한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마포구청장이 해당 단지에 사과까지 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이 됐거든요.
제가 검토를 해 본 바로는 B단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A단지 학생들이 B단지 사유지를 거쳐서 초등학교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B단지의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은 칸막이 형식으로 자기 단지만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 구청에서 근무할 때 저런 단지가 있으면, 사실 공동체 지원 조례를 대부분 구청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비용을 각 단지에 내려주거나 커뮤니티사업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협상을 해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구청이 적극적인 중재를 해서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요. 아주 안 좋은 데는 소송까지 가서 소송으로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중재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 도시재정비위원회라든지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심의를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공공보행로 관련된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책임감도 들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 등 주변단지와 공유하게 될 구역의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과거로 인해서 이런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A단지 입장에서는 그런 행정절차상 미비된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물론 다툼이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추진 중인 만큼 공동주택단지 간의 공공보행로 갈등원인을 분석하시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최재란 위원님 10분 안에 정리가 되나요?
실장님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김승원 기획관님께 오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먼저 거론했어요. 이게 사실 주택정책실에서 먼저 거론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공동주택 인센티브 전면 개선에 대한 보도자료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나왔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실과 공유를 했습니까? 그러면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 상임위가 분할이 되면서 피치 못하게 발생된 애로점이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도시계획국하고도 소통이 좀 더 많이 되고 도시계획국에서 발표된 보도자료도 우리 상임위에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 개선안에 방재, 돌봄, 감성디자인, 지역 맞춤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20%까지 되는데 용적률에서 20%는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건축주나 아니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주민들이 보시면 굉장히 놀라시고 또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법적 기준 이상입니다. 법적 기준 이상으로 설계했을 때 최대 20%인데 우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플랜 보면 스카이라인 다양화 통해서 도시경관 개선하고 재건축 활성화해서 주택공급 늘리겠다는 목표하에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적용 폐지됐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자료에도 보면 압구정은 70층 얘기하고 보통 40층 얘기하고 지금 기대가 많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택정책실의 자료에서도 보면 청년안심주택,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도 다 디자인혁신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디자인혁신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안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거론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보여 주시죠.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고가사다리차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23층 이상 가능한 게 3대 있어요. 그리고 17층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게 20대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서울소방재난본부 현황이에요. 서울시 인근에서 고층에 불났을 때 경기도에서 지원이 올 수도 있고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건 지난 정부 때 개정이 돼서 가능한 거 알고 있지만 화재는 시간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사다리 보유현황을 파악했을 때 고층으로 지었는데 물론 건축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넣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도 대피시설이 있지만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국토부장관 인정한 시설 자료화면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미지가 좀 작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국토부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여러 대피시설입니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다른 사진도 같이 보여주시죠. 사다리 난간도 저렇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계속 보여주세요. 저건 제가 마곡지구에서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이제 고층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신가,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준비단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관련돼서는 소방 협의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업계에서는 소방 협의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적률 20%라는 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됐을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 방재뿐만 아니라 돌봄, 감성, 지역 활성화 이게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자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상임위가 나뉘면서 이걸 어디에 질문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이에요. 이거 쭉 보시면 지금 행정, 건축계획, 도시설계 해서 분야별로 쭉 있는데 방재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지금 132명 중에 방재가 한 명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게 저희 도시계획이랑 주택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 5개를 살펴본 겁니다.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 도시재정비, 건축, 도시재생위원회인데 239명 중에 아까 3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으니, 지금 2개 위원회는 분야가 미표기돼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슨 건축사 대표 이런 거 보면 방재나 환경, 안전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239명 중에서 방재가 3명이라고 그러시니 이게 지금 과연 맞을까, 조금 전에 우리 봤던 자료 보면요 건축위원회에 한옥문화재 관련해서 2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정한 비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 비율이, 물론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비율을 정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방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은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게 지금 다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론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건 추후에 거론하도록 하고, 자료준비해서 제출해 주신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을 보며) 10분 안 넘었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실장님,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요청했고,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자료요청한 거와 회신한 자료를 좀 보고 오셨나요?
그다음에 이자지원에 관련돼서 해 주는 거는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리고 금융기관하고도 협의가 돼서 5월 2일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5월 2일에 출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대책에 관련해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있죠?
또 하나 아까 좀 전에 조사분석 기능 강화한다는 거에서도 악성 임대인에 대한 또는 이상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신다고 했는데 악성 임대인 등록현황 및 이상거래 월별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하니까 서울시에서 파악할 수 없음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 신혼부부나 청년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연장지원의 현황을 요청하니까 2023년 5월 초 시행준비 중이므로 현재 지원실적은 없음, 그럼 뭐를 분석 파악하신 건가요?
그러면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이 확인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월세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담의 역할이 저희 센터에 제일 큰데 피해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경매 진행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상 내용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의 기능까지 사실 겸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가 조사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주거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고, 언론에 보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작아가지고 이사를 하거나 이런 여러 조건이 안 맞아서 긴급주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갖고 있는 긴급주거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의 위치나 규모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상담이라든지 복지지원에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무튼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해서 시민들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긴급주거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 투입이라든지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근무해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보고 외에 민원에 관한, 권리산정일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영등포구에 1차, 2차 모집을 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이 됐는데요,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공고한 거 2020년과 2021년도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1차에서 신청을 했는데 보류로 된 지역에 대한 문제예요. 1차에 신청을 했는데 이 지역 한 곳이 보류가 됐어요. 여러 곳 중에 한 곳이에요, 민원인은. 그런데 이제 2차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2차 공모 했을 때 선정이 됐어요, 이 집이. 보류지역이 선정됐는데 문제는 권리산정일을 소급적용했단 말이에요.
사실 주민들이 살면서 재개발에 해당되는 게 몇 %입니까? 거의, 요새나 30년, 40년 여러 가지 노후주택에 대한 것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얘기하지 그전에는 이렇게 재개발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류라는 단어를, 우리 집행부에서 보류라는 단어는 다음에도 또 그것을 올려서 상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런데 이 주민이 체감하는 건 보류다 하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선정을 발표하고 보류지가 됐어요. 그러면 보류지가 된 사람은, 보류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 우리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선정을 했을 때 보류지역으로 있던 지역이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면서 그러면 권리산정일을 1차에 신청을 했던 사람이라 1차 권리산정일로 보는 거냐, 아니면 2차에서 보류지가 선정이 되고 했으니 2차에 공모 공고한 권리산정일로 보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2차에서 자기네가 보류돼 있던 상태에서 됐으니 2차에서 됐을 때의 권리산정일이 맞다 이러는 거고요, 본 위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1차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차에 신청서가 들어갔다가 해지하고 다시 신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1차에 공모했던 사람으로 보고 소급적용해서 1차의 2020년도로 그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서 공모 공고를 보면 2020년도 공공재개발 1차에 할 때 공모명이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해 놓고 밑에 참고 표시해 놓고 2021년 이후에도 매년 후보지 공모가 추진될 예정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를 하나 써 놨다면, 그 밑에 2021년도에 2차로 갔을 때 2021년 이후에 매년 후보지 공모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집은 2020년도에 보류지역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공모를 했을 때. 그런데 결과는 보류가 됐어. 그러면 2021년 후보지 공모 공고에 참고 표시하고 2020년의 보류지역도 2021년 이후에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요건으로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1차에 신청한 보류지역은 권리산정일이 2020년 9월 20일이다 이렇게 한 문구로 해 놨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런 문구가 없어요.
또 하나 제가 보면 2020년도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주민동의가 10% 이상이에요. 여기 신규구역 지정에 공모신청서 플러스해서 주민동의가 10%입니다. 그런데 2차를 보면 요건이 달라져요.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동의율이 30% 이상으로 달라져요. 그러면 처음의 1차와 2차가 요건이 달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장님? 같아요?
그런데 발표는 더군다나 또 시보에 났어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공모하는 공고는 보는데 이 시보라는 것은 좀 멉니다, 찾아 들어가서 본다는 게. 그리고 재개발하는 이 주민들은 생전 처음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나 구에 뭔가 시행착오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2차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권리산정일이 2차가 맞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권리산정기준일을 운영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쪼개기라든지 해서 결국은 재개발사업이 가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이익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배분되다 보니까, 아니면 분담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업이 되지 않거나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논란보다는 운영에 대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에 있어서 다른 데도 또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운영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2000년 9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위원님께 상담하고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도 이렇게 공모를 할 때 본 위원이 권리산정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공모할 때마다 권리산정일을 명시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주민편익에서 주민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실장님.
유정인 위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마다 제일 화두로 많이 삼는 게 전세사기죠?
그런 것들이 HUG라든지 SGI서울보증이라든지 정책적인 면에서도 조금 결이 달라요. HUG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임대인이 주택을 총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해 줘버리고, 또 이에 반해서 SGI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임대인 한 명당 한 채씩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걸 취급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서로 전혀 달리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요즘에 하나 또 문제될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건물인데도 방을 쪼개기방으로 해가지고 전세사기로 한참 요즘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 보시죠.
저도 근래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대상자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싼 맛에 보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쪼개기방이 앞으로 새로운 피해의 큰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일단 보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서울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도 좀 더 명쾌하게 알려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전세사기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이제 다른 문제인데요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에 대해서, 곧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주거상향을 많이 추진하시죠?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상당 부분 매입을 해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입주가능한 조건이라면 그런 분들은 임대주택 공급에 의해서 상당 부분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 아울러 저희 전세보증금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하고 전세임대와 관련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들도 연결해서 좀 더 지상층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상층 이상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책을 막 마련하느라 그랬고, 어저께 SH 질의응답 시간에 그 부분도 여쭙고 했는데 이제 부랴부랴 서둘러서 조직 만들고 몇 명 배치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SH공사가 산하기관이라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신통기획 관련해서요 최근에 신통기획 1호 구역인 관악 신림1구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에 도시계획국도 있고 저희 주택실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 인허가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구청장이 돼서 나가는데 지금 신통기획이라는 걸 도시계획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조가 돼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택실도 관여를 해서 참여를 했지만 하나하나 같이 앉아서 매번 회의 때마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조율이 되고 했을 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소통의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 각 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소셜믹스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별로의 권한에서 위임받은 내용으로 봤을 때 위원회의 권한으로 해서 충분히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의견을 반영해서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어쨌든 신통기획이라는 게 서울시가 완벽하게 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주고 그걸 주민들이 구청에서 같이 고민해서 성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안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다 보니까 결국은 각 위원회별로 조금 내용이 안 맞아서 심의내용이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빠르게 업무를 진행해서 신통기획의 원래 목적대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 다시 또 여쭐게요. 저희 지역 민원이기도 한데요, 위례동이 제 지역구인데 가면 제일 큰 문제가, 이번에 트램 공사 착공하기는 했는데 공실된 상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비어있는 상가들, 점포들, 굉장히 많은 자본들을 투입해서 상가 주인들은 그 상가들을 취득했을 건데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송파지역의 헬리오시티 여기도 612개 상가를 공급했는데 입주 5년 차인데 여전히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시는 아파트단지에 공급되는 단지 내 주택 상가 비율이 8 대 2로 돼 있는데 맞죠?
그다음에 또 하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중도 일부상환이 가능한가요? 요즘에 고금리가 돼가지고 이자부담이 상당한데 지원금 일부상환이 불가하고 전체 중도상환만 가능한데, 이거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부 중도상환 가능하게 이런 것도 선택지를 하나 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어느 정도 알리고 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이봉준 위원님.
먼저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주택정책실장님께 역세권청년주택에서 역세권을 빼 주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진짜 빼셨네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안심주택의 정책 추진목표가 편리한 교통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의 주거안정을 기한다 이런 게 목표겠죠?
다만 이제 품격이나 질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올려서 수준을 좀 더 높여주겠다는 생각이고요, 반대급부로 사업자한테는 저희가 사업비에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을 만들어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세이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비 보전 형태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만큼 사업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 이번 정책 개편안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임대료를 75~85%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변 시세의 85~95%는 심의를 할 당시의 시세이고…….
아닌데요, 1년에 5%로 알고 있는데요.
(「2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년 맞습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지어지는 청년주택 그리고 지금부터 협약을 하는 데는 대부분 주변 시세에 연동해서 1년 전의 가격 75%에서, 일단 10%는 낮아지는 게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관리비를 낮춰주는 부분을 한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거주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도 10%, 관리비도 10% 이렇게 낮추는 걸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페이버를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리 0.5% 더 추가 지원하는 그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사업비 보전의 부분도 연구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공용공간에 대한 이용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비에 일부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비 인하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말고 관리비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적이 커지면 관리비의 효과는 좀 커집니다.
지금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기존에 차량 소유를 불허했던 입주자들에게 차량 소유와 운행을 허용하고 그 입주자들의 주차료로 관리비를 낮추겠다 이런 정책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차가 필요할 경우 신청받아서 차곡차곡 주차장에 있는 주차면수를 다 채울 경우에 더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선착순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비용이 과다해서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어찌됐든 차량을 소유하고 본인이 감수는 하겠지만 차량을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관리비 인하효과보다는 관리비 인상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년안심주택에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장하고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군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시세의 20%, 30%에 공급해야 될 임대주택도 있고요, 주변시세의 50%에 공급해야 될 임대주택도 있고, 주변시세의 80%에 공급해야 될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시장하고 공공시장의 편차가 너무 커서 위화감이나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수혜대상자를 봤을 때는 계층이 1~2분위까지 있어서 구분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에 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공실이 발생했을 때 관리비는 N분의 1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리체계 강화 추진방안에 보면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홍보 및 독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이 안 된 집합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지는 사전조사가 돼 있습니까, 아직 시행이 9월 29일이라 시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법무부에 개정 건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처벌규정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지정 동의율이 30% 맞습니까?
그다음에 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설립하는 연도별 기간에 따른 해제조건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개발이 갖고 있는 사업 진행속도나 이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해제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에 대한 부분이 성숙단계는 아니고 좀 더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동의율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30%로 운영을 하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상당 부분 알려질 경우에는 허들의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원했던 계획안들이 작동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 스테이해 있을 경우에 노후도는 점점 증가하고 거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하다못해 리모델링도 쉽지 않은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시점이 지나면 재개발 해제지역 운영하듯이 관리를 할 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초기이고 시민들이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그걸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구 공모방식을 저희들이 조금 변경을 했는데 그걸 수시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주민들이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배 위원님.
저는 반지하 좀 여쭤볼게요. 제가 2021년도부터 계속 부르짖었던 게 반지하 지상이주, 서울시에서 반지하 매입한다고 했을 때도 “어려운 사업인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반지하주택 매입 관련해서 작년 8월에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들이 침수가 되고 문제가 돼서 지하ㆍ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해서 반지하 주거목적 사용을 전면 불허하고 서울의 모든 반지하주택을 사서 없앨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맞죠, 실장님?
지금 반지하 매입이 어느 정도 됐나요?
그 7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실장님이 접하신 게 맞는지 나중에 확인을 한번 꼭 해 주십시오.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보시면 내리막 같아요, 오르막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 위에서 보면 내리막이고 아래에서 보면 오르막이지만 아래 화살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르막이겠죠?
집에 대한 사진은 제가 아직 출력을 못 했는데, 가면 멀쩡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요, PPT에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저기 오르막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침수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세대에 제가 방문해가지고 침수됐나 안 됐나 확인을 했고 거기에 인터넷 기사분이 와서 제가 여쭤봤더니, 혹시 주변이 침수가 돼서 인터넷 수리를 한 적이 있냐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집 등기부등본을 떼고 확인을 했더니 2023년 3월 30일에 매매가 됐고 소유주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넘어왔습니다.
이 집을 매입할 때, 주로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집을 우선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중증장애인이셨을까요?
반지하 정책 굉장히 어려운 거고 SH공사에서 갖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짐은 다 SH공사에 떠넘긴 것 아닙니까, 어떤 정책적인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반지하, 우려가 없는 집을 매입할 수도 있지만 반지하의 거주공간 자체를 없애겠다는 목적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일부는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대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 주거에 불편이 많이 있는 분들의 반지하를 우선적으로 사야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 SH가 신청을 받아서 매입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점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말씀드릴게요. 2022년 매입임대 반지하 매입 심의자료입니다. SH공사 자료고요. 제가 보시기 좋게 크게 출력했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되고요.
반지하주택 평가표 해가지고 동 단위입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지난 침수피해로 인명피해가 나다 보니까 여기가 기본적으로 심의나 이런 쪽에서 반지하 우선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8월 16일 특별재난구역 요청 자치구에 서울시 지정으로 했을 때 가점요소가 3점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점요소가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이 3점 들어갑니다. 지금 반지하주택 평가표 해가지고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집은 가점요소 9점 중에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이 3점, 8월 16일 특별재난구역 요청 자치구에 3점을 해서 6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점수가 다 높게 나왔는데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서는 점수가 낮았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의 점수가 많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반대되는 부분들에 보면, 탈락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탈락은 아까 6점을 받고도 탈락을 했지만 이번 주택 같은 경우는 가점 요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8월 16일 특별재난구역 요청 자치구에서 3점밖에 받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반지하주택 평가표에서 71.8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에 대한 것들도 뭐가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SH공사도 중간에 껴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반지하주택을 매입한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침수 피해가 있고, 흔한 말로 얘기해서 다 망가지고 사용하기 어려운 집들을 매입하면 분명히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저런 낡은 집 매입했냐고 지적할 거고 또 멀쩡한 집 사게 되면 왜 멀쩡한 집 사서 갖고 있냐고 또 지적할 거고, 주택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줘야 매입 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고 뭔가 목적을 갖고 중심을 잡고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지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침수 피해가 있고 침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들어가 있게 되면 심의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사실 SH에서 내부 운영하는 심의기준하고 매입 대상 선정기준에 있어서 지금 약간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거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대원칙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SH하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반지하를 없애겠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어떻게 없앨 거냐, 일단 있는 건 올려가지고 주거상향시켜서 비워놓겠다, 필요하면 저희가 사겠다. 그리고 사는 주체는 SH지만 그 대상에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거약자에 대해서 먼저 사겠다, 그리고 불법건축물도 사서 재건축을 하겠다. 그전에는 불법건축물은 안 하겠다고 기본으로 정리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다세대ㆍ다가구 노후주택 15년 이상 된 걸 매입하면서 사실 불량주택들을 사다 보니까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임대주택으로서 활용할 때도 입주했다가 바로 퇴거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SH가 사실 매입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원칙을 정했던 거는 반지하를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건 빨리 매입해가지고 공간을 안 쓰고, 대신에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 사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걸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변경돼서 운영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운영이 조금 미흡했다는 건 인정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 주시는 거 보면 반지하 매입에 대한 초점보다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게, 반지하에 더 거주하지 않으시고 지상층으로 이주시켜서 주거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맞죠?
이사비ㆍ생필품비 4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요새 이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왜, 인력값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사비 40만 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몇 세대나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규모에서 쪼개가지고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H 같은 경우는 70, 처음에 SH도 이렇게 비용을 잡았어요, 2021년도부터. 그런데 제가 계속 지적을 하면서 반지하 사시는 분들을 지상이주시키면서 이사비에 대한 현실화를 계속 주야장천 부르짖었더니 79만 원부터 246만 원까지 평형대별로 다양하게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주가 되는 거지, 이사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사비 현실화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셔가지고 급한 데 먼저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한번 묘미를 좀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전월세 사기에 대해서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을 때는 세입자가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집이 대체가 돼야만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그런 기구를 어떻게 서울시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집주인에게 해 주든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제안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 시청에 살다가 저희 지역 잠실로 이사 가려고 하면 잠실에 대한 전월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시세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궁금하니까 4번, 5번을 분명히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집을 얻기 전에 2번, 3번을 보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관련 금융 전반의 안내 및 상담을 할 거고요,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만기까지에 대한 모든 상담을 할 것 같습니다.
집을 정했으면 집에 대한 보증금 금액이나 또 여기 들어가는 계약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 살펴준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로 보면 4번, 5번이 1번이고 2번, 3번이 2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입주까지?
그리고 살면서 불편함을 겪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차 분쟁을 누수와 하자, 수리 등 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제가 살면서 불편한 것들을 1번 항목이 해 주기 때문에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여기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은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커뮤니티에만 들어가도 다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아니라 눈으로 내가 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반환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때까지 묶여 있는 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증보험을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 지역구인 송파 같은 경우는, 강남ㆍ서초ㆍ송파는 현실적으로 보증금이 조금 높다 보니까 보증보험 같은 걸 들다 보면 요새 같이 전세보증금 다 오른 지역에서는 보증보험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공공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막아주고 이럴 때 버팀목이 되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요. 그냥 현실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안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증금에 관련돼서 버팀목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잘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해결책을 구하기가 사실 지금 마땅하지 못해서 저희 내부 고민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특별법이 제정돼서 특별법 내에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는 쪽으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안을 좀 더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이후 공공지원ㆍ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해가지고 안심주택을 매입하고 안심집수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가꿈주택 해가지고 집수리해 주는 사업이죠? 그런 개념이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집은 창호를 다 받은 집입니다. 창호를 집수리 받으셨고요. 바깥에서 볼 때는 창호가 굉장히 깨끗하고 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너무 잘 돼 있구나, 건물을 한 바퀴 돌아보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집주인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집주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집을 좀 구경을 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저 사진이 뭐 같아요, 실장님, 가까이서 보시면?
그러니까 집주인이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새 창호를 자른 겁니다. 잘라가지고 좁은 데로 들어오면서 자기 집에 놓을 장롱이 다 부서지고 일부 기스가 나서 굉장히 속이 상했다고 하는데, 이 공사를 할 때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주나요?
또한 50% 지원받는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자부담 70%에 지원금이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50%를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30%만 지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어디로 갔는지는 실장님이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멀쩡한 창틀, 새 창틀을 저렇게 자기 손으로 잘라야 되는 집수리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자기부담을 70%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길 위원님.
실장님, 이제 1호 안건인데 아직까지 안 끝나서, 오늘 저 안건 다 마치려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다른 위원들한테 배려할 사항이 있어서 하다 말았어요.
지금 연일 전세사기 사건이 언론화되고 있고 오늘 상임위원들 대부분 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를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서울시민들이 처한 상황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집중적으로 질의가 나오지 않나 싶고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냐가 근본적인 해결책인 거예요. 그렇죠? 전세보증금만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전적으로 어떤 게 있고 사후적으로 어떤 게 있고 우리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걸 하면 조금 더 우리 서울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더니 추진상황 해갖고 전세가율은 서울시가 구단위 분기별 전월세 정보몽땅에 공개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일원화된 전세가율을 동단위 월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낙찰가율은 국토부가 구단위 월별로 부동산테크를 통하여 공개 중에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했냐, 임차인의 재산ㆍ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매토지ㆍ주택 등의 경매상황 및 낙찰가율에 대한 상세 시장정보 분석을 위해서 서울시 자체 연구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ㆍ추진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깡통전세로 인해서, 집주인이 돌려주면 참 좋은데 못 돌려줬을 경우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서 거기서 자기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뿐인데 그랬을 경우에 낙찰가율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주문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 아직도 깜깜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매낙찰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수합을 잘 못해서 내부자료로만 자료를 갖고 있고요, 전세가율은 저희가 민간 앱에 제공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해서 전세가율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민간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알고 계시죠?
여기서 새로 지어진 특히 소형다세대 그다음에 빌라, 연립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개 시세가 불분명해요. 시세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사실 시세보다 더 높은 전세가율로 얼마든지 시민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준공을 내준 시점에 준공 서류가 각 지자체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판례가 임대인이 바뀐 이후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끔 판례는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러나 판례를 이용해서 내가 제도적 구제를 받기에는 소송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판례를 알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되는데, 비근한 예로 매매계약서에 검인이 들어오면 그건 행정청에서 관할을 하니까 그때 거기에 대해서 고지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역에서 모아타운들이 많이 지정되고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로 가기 어려운 곳을 모아서 큰 그림은 같이 그리고 각 조합별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다만 그 부분의 이해관계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통합적인 개발이나 합동개발의 개념이 조금 약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들이 작동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SH공사 이전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SH를 이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서울시 집행부에는 있는 겁니까?
그리고 주거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지만 구별로 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반지하주택을 상향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매입임대주택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또 실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2월인가 그때 반지하 물 찬 데는 0순위 그다음에 반지하는 1순위가 되겠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데는 조사를 해가지고 일반주택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반지하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위로 이주시키려면 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뭐냐 하면 반지하주택 사는 걸 통째로 SH에서 매입한다 그거 있죠, 그거 나왔죠?
지금 현재는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토지비용도 엄청 올라가지고 아마 매입임대 아무리 여기에서 하려고 해도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SH에서 바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신축한 빌라나 주택이나 일반임대,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평가해서 현재 가치보다도 아마 그런 건 몇 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토지비용도 좀 싸게, 또 건축비도 쌀 때 지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마 김헌동 사장 마인드하고 좀 맞을 것 같아.
그런 건 저렴하게, 그러니까 신축을 한 것도 좋고 신축하는 주택도 좋고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걸 오히려 매입해가지고 반지하에 사는 거주민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줘야지, 거기서 이사 가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이사하라면 그 사람이 이사 갑니까? 뭔가 그런 거를 구입을 해 놓고, 통째로 구입하는 그런 비용을 들이느니 신축주택이나 이런 거를 매입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몇백 가구 이런 거 싸게 나온 거 있으면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로 이주하게끔 방향을 설정해 줘야 그 사람들이, 거기다 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증금을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이사를 가게끔 유도를 해야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지, 그거 통째로 매입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 그거 매입해서 집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들어가게 하냐고, 또 몇 년 걸릴 텐데. 지금처럼 땅값 비싸고 건축비 비싸고 인건비 비싸고 금리 비싸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또 당장 몇 달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차수벽 이런 거 설치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여기 조사한 거 보면 1ㆍ2ㆍ3단계 여기 보면 이것만 해도 벌써 1만 2,000, 1,000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4단계까지 하면 21만 가구 이게 나오는데 이 정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또 작년처럼 사람 사망사고 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그것도 언제 매입해서 약정해서 이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하세월 같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LH처럼 우리도 저렴한 신축주택을 매입해서 거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리로 이사를 가게끔 그런 동기부여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반지하를 통으로 사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 건물 형태의 임대주택을 사서 이주시키면서 작동시키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SH랑 내부 논의를 좀 더 진행해서,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매입을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2월에도 지적했다시피 2022년도에는 우리가 준 예산의 14%인가 15% 정도밖에 활용을 못 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2023년도인데 과연 지금은 몇 %를 하고 있는지, 제가 예산 1,500 깎았다가 우리 이성배 위원님한테 얘기 잘 해가지고 다시 그대로 살려놨는데 그거를 지금 얼마나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지금.
(「좀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질의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본안건처리 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안건처리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7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의된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13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714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하게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 의원 발의)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태수 위원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의안번호 713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각각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김태수 위원님이 발의하여 금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 표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외에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발의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작년 4월부터 SH공사 대행사업으로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에 포함하여 통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 관련 내용은 상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주거복지센터와 기타 3개 센터를 주거안심종합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시 주거안심종합센터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상담지원 인력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종합대책을 근거로 주택임대차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ㆍ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지역센터에서도 향후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등이 가능해질 경우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및 전세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대책과 같은 맥락에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 홍보 및 예방교육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및 그동안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대책의 내용, 추진현황 그리고 깡통전세 종합대책 등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14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20~30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청년이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중개사 등 자문위원을 활용토록 하고 주거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ㆍ연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금년 4월 26일 김규남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2 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세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종합대책에서 피해자 지원, 피해자 예방, 악성임대인 대응 이상 3가지 분야를 나누어 10개 세부과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각각 운영해 오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주택정책지원센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지난 3월에 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로 확대ㆍ개편한 바 있고 그럼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법률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3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7조의2제1항은 청년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크게 4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페이지 중단부하고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한편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제3호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에 관한 규정이 지난 4월 18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되었는데 해당 조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러한 법령개정사항이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청년 등 임차인이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련정보 제공업무는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도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 제7조의2제2항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서울시 변호사, 법무사 등의 전문인력, 법률지원담당관실 소속입니다. 공인중개사, 토지관리과에 있는 인력을 말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압축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대책과 같은 맥락에서 발의된 이 개정안은 향후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청년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이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과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규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14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층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청년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년에 대한 주거임차 관련 정보제공 등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태수 위원이 발의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법률이잖아요. 사실 법률의 개정과 제정, 폐지는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임차인들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서울시 조례상 또 서울시의 행정제도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더구나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주거복지센터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기관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있었던 사항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다고 파악을 해서 이걸 SH의 대행기관으로 넣었고 SH는 지금 제3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일부는 직영하고 있고 또 2024년 내년부터는 전체를 다 직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SH에 지금 모든 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인원ㆍ조직ㆍ예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건가요?
작금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일정 부분 법률상담이나 피해 예방교육 등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17시 04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588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을 조정신청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년 3월 28일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그리고 4페이지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수수료 면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종합하면 현행 보훈보상자법령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에 이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상자 표현을 상위법령과 통일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의 본문 중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 등’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및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도 수수료 면제대상자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법률에서도 교육비, 의료비, 취업 등 일상생활 관련 지원을 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의 취지를 고려 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수수료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8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9조제1항제3호 중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경기문ㆍ구미경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17시 10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유정인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유정인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고 일부 근거조항 오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근거조문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조문해석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페이지 중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페이지에 있는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네 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례 인용조항이 달라져 이를 반영하여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조항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정인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7시 1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유정인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624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주택의 사업명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변경하고 사업대상지를 역세권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변에서 시장이 정하는 일정 범위에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지역으로 정의하는 한편, 역세권의 범위는 현행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축소ㆍ조정하고, 비촉진지구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금년 3월 29일 유정인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2페이지 중반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제도개선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2016년 7월 최초 제정ㆍ공포된 이후 한시조례로 제정ㆍ운영되다가 그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조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2023년 4월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는데 당시에 2030년까지 12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도개선 현황 요약은 3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년주택 사업의 추진현황과 연도별 추진실적은 4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정의규정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부분의 대상지를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 일정 범위에 있는 지역까지 추가해서 대중교통 중심지역을 상위개념으로 별도 정립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년주택은 청년안심주택으로…….
그러면 종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안심주택으로 청년주택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축소하는 한편,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의 지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시키며 역세권과 함께 이를 대중교통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비촉진지구 관련 조문은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은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이를 안심주택의 범주에 포함시켜 주거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례 명칭의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대상지로 추가되는 간선도로변은 간선도로에 대중교통이 집중되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점, 기반시설이 역세권 수준으로 갖춰져 있는 점, 밀도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2016년 7월 제정 이후 현재까지 약 7년간 한시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중 3년마다 유효기한을 연장ㆍ운용해 왔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심주택의 범주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포함시키고 향후 모두의 안심주택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임을 감안할 때 이 조례의 한시적용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모두의 안심주택으로 개편 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혁신 및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청년안심주택의 사업대상지 범위를 기존 역세권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축소하되 주변 개발여건이 좋은 대중교통이 양호한 간선도로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지금까지 있었던 비촉진지구 사업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님.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 보면 마지막에 향후 모두의 안심주택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6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24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안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삭 제>
안 제5조제3항 본문 중 ““대중교통 중심지역” 내외”를 “대중교통 중심지역 내외”로, ““대중교통 중심지역”에”를 “대중교통 중심지역에”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삭 제>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촉진지구지정 등”을 “촉진지구지정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삭 제>
안 제11조 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사전자문 요청분부터”를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분부터”로 하고, “사전자문 신청 1년 이내”를 “사전자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인정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태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태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4분)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용산구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내 기부채납 받은 서울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을 SH공사가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로 사용함에 있어 향후 4년 8개월간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면제)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며, 건물은 커뮤니티시설 내 2층 일부로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사용료 감면액은 연간 6,852만 원, 월 571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개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 관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주거비지원 사업 운영 등 금융지원 상담 업무를 포함하여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비영리사업인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공유재산을 공용으로 활용하고자 사용료 감면(면제)을 요청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동의안에 따른 사용료 면제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문서의 관계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및 사업자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우리 시와 위ㆍ수탁 협약을 맺은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 공유재산을 사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기에 이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장태용 의원 찬성)
(17시 28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646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형주택”의 명칭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소형 주택의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높이며,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년 3월 29일 이민석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근거조문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문해석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이 반영하지 못한 일부 조항을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은 7페이지 중반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위법령 개정은 이 개정조례안 발의일로부터 1~2년 전에 이루어졌는바, 향후 집행기관은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수요 발생 시 적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등 공공주택 관련 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서울공공주택 공급 유형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고 “원룸형 주택”, “원룸형 임대주택”을 각각 “소형 주택”, “소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며 소형 주택의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8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6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1조제2항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옥재은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발의)
(17시 32분)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575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안 제4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을 제작, 배포함과 아울러 제작된 지침이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년 3월 15일 박유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4조의2는 총 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는 현재 143곳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허위ㆍ과장광고 등에 현혹되어 조합에 가입할 경우 이로 인해 각종 법적 분쟁 및 재산상 손실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주택조합 가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작ㆍ배포토록 하고 이를 25개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입 신청자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조문내용에 있는 지침은 안내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추가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의무적으로 가입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을 제작 및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조합의 허위ㆍ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주택조합 가입 전 조합가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9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5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의2 제목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을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로 하고, 안 제4조의2제1항 중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을”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침이”를 “안내서가”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춘대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17시 37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임종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공사비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한옥 건축의 외연적 확대와 저변화를 도모하고자 임종국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의 한옥 관리 및 지원 현황은 2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는 현행 규정상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에 지원 가능한 금액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에 앞서서 일부 수정안은 7페이지 상단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공사비 지원 범위를 융자에서 보조 및 융자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울시 한옥 조성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옥의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한옥 건축기술의 전승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사비 등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에 의한 자의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도 있는바 한옥의 구법(構法)과 특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 심미적ㆍ기능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한옥과 한옥을 재해석한 창의적인 한옥건축양식이 등장하고 있으나 한옥 수선비용 지원근거 등이 없어 건축가와 시민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존중하고 보다 편리하고 창의적인 한옥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지원과 전통 한옥의 가치유지 및 기술전승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 수선비용 지원범위 확대 지원 및 기존 한옥을 잘 살리는 경우 추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옥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유도ㆍ권장구역의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공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조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추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0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600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1조제2항제4호 중 “(한옥보전구역은 제외)”를 삭제한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찬성)
(17시 4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에 두는 구 건축위원회 구성 시 심의위원의 상한을 현행 6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박석 위원이 대표발의하여 금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에서 자치구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64%의 자치구에서 위원 수 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심의안건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 수가 충분하지 않아 위원회 개최를 위한 심의위원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붙임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붙임4와 붙임5에는 자치구 동의여부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 분야별 위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상 자치구 건축위원회 구성 최대 인원 수를 6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미관 제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계획, 굴토, 방재, 구조, 해체 등 심의대상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최근 강남구 등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규모 확대에 대한 건축 조례 개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 규모를 최대 100명으로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족했던 전문 분야별 위원을 충원하여 보다 수준 높은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김춘곤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17시 45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651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된 현 시점에서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병도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4페이지 상단부 표가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탄소중립 개념 정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조성계획에 포함시키고, 마지막으로 시책사업 유형 네 가지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녹색건축물의 조성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 등 서울시의 건축정책 방향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방향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했던 상황에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신설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탄소중립을 명시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 분야별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시책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취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건축물 분야별 추진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 정립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봉준 의원 발의)(고광민 의원 외 28인 찬성)
(17시 49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봉준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571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건의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봉준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특정건축물 양성화 연혁을 정리한 표입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양성화가 이루어져서 2015년 기준 서울시에서는 총 1만 7,000건의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법 계류현황입니다. 총 8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에 따라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된다면 건축조례 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에 앞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생계형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관련 법규정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불법이 용인될 수 있다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는 적정 수준의 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됨에 따라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영교 국회의원 외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8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특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을 특별조치법을 통해 양성화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조치법 제정 시 건축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갖게 될 법령 준수에 따른 상대적 불평등 및 불합리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오히려 불법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이고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기준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이봉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최근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 소위 빌라왕,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계획적 전세사기로 인하여 20~3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저소득 사회적 약자의 주거불안 문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세사기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택공간위원회는 주거약자인 피해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방안, 전세대출 제도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불안을 겪는 서울시민의 피해가 엄중함을 인지하셔서 오늘 회의가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산회)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장성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속기사
김성은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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