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경기문ㆍ구미경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장태용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옥재은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춘대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김춘곤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봉준 의원 발의)(고광민 의원 외 28인 찬성)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및 소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정책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안중욱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오장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김장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주택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실 1관 9과 2센터 1반 61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02명 중 현원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입니다.  세입은 3조 4,955억 1,900만 원이고 세출은 4조 2,040억 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심ㆍ안전주거공동체, 서울美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있고 4가지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거약자와의 동행, 두 번째가 공급기반 및 시장관리, 세 번째가 매력 건축도시 서울, 네 번째가 미래 서울입니다.
  5페이지 주요 현안업무는 13가지가 되겠습니다.
  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진입 시 주거문제에 직면하는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1인가구이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인원은 2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올해 5월까지 신청ㆍ접수를 받아서 7월에 월세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독립한 청년들에게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추진입니다.  그간 청년주택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질과 주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3월까지 4만 5,000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개정내용은 공급대상지를 기본적으로 역세권 350m 이내에서 역세권 250m 내외 그리고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대상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임대료도 민간임대료를 약 10% 인하하고 사전 공개로 투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도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면적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검토를 폐지하여 약 5~6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및 주거상향 추진입니다.  우기 전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및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거주가구 주거상향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입니다.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 370호, 아동ㆍ어르신 695호, 침수우려가구 1만 2,911호를 3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 21만 가구에 대해서 5월까지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 모든 자치구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반지하 거주가구의 지상층 주거상향을 위해서 거주자 면담을 5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침수우려지역 내 1만 3,240가구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실시하고 심층조사는 SH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상향에는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고 이사비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가구에서 지상층으로 이주 시 반지하 바우처를 지급해서 월 2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반지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반지하 전수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해서 조사결과를 탑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5월까지 기본적인 1ㆍ2단계를 완료하고 3ㆍ4단계는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에서 지원하고 있는 안심집수리나 침수방지시설 등의 개별내역을 사후관리 시스템에 구축해서 관리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물막이판 설치지원을 통해서 장마철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 내 침수피해 지역 내 단지 및 침수피해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서 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6월 전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재해 및 안전에 취약한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보조는 최대 1,000만 원, 융자는 최대 6,000만 원 그리고 은행이자는 2% 정도 이자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사업대상지를 넓힐 수 있도록 지난번 조례 개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서를 접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주택 관련해서 도심 내 역세권ㆍ준공업지ㆍ저층주거지 부지를 확보하여 양질의 주택공급과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후보지는 약 16개 구 42곳이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조합 및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전문관리업자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운영실태 점검은 추진 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 시구,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점검은 우리 시에 등록된 165개 정비업체에 대해서 1차 서류점검과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자본금 그리고 기술인력 그리고 사무실 존재 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기존 계획을 보완하고 상위ㆍ관련 계획 및 미래수요에 대응하고자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주택정비형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통합발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비계획 방향은 주거안정과 품격 있는 삶이 보장되는 주거만족 실현 도시 서울이 되겠습니다.  세부 법정절차를 거쳐서 7월까지 고시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정보제공입니다.  민간이 전망하는 서울시 입주예정물량이 실제와 달라 주택시장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주기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제공할 예정이고요 보도자료 및 서울시 누리집에 사업리스트를 게시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2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사무에 관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준규약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집합건물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홍보 및 독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IT 기술활용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서 작년에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시각지능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에 200대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현장관리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이나 태풍경보 등 긴급 상황을 전파하고 사고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 공간 기획 및 조성입니다.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 주거문화 매력 확산 및 세계화를 위해 한옥리빙 콘텐츠를 경험하고 교류ㆍ공감하는 이용도 높은 라운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한옥으로서 북촌과 서촌에 문화체험형과 전시판매형에 대한 라운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모아타운이나 주택에 대해서 다양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존치지역 및 해제지역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존 법령과 조례, 지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점검에 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165개 정비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정비업체의 등록기준이 혹시 뭐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본금 총액으로 5억 이상 하도록 돼 있고요, 아울러 기술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상시근로가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상시근로는 몇 명으로 보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5인 이상.
강동길 위원  이번에 점검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질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165개 정비업체에 대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규모 그다음에 상시거주 직원 그다음에 법인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이 되면 등록된 165개 정비업체에 한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지정이 되게끔 돼 있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시만 등록돼 있는 내용이고요 다른 시도도 등록…….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정비사업체에 공공지원이 되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165개 정비업체가 전문관리업자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타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 정비업자도 서울시에서 영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서울시의 공공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 공공지원이 됐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강동길 위원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가능한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비사업 주체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저희들이 보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서울에 있을 경우, 그러니까 사업지가 서울일 경우 조합이 서울시 관리…….
강동길 위원  조합이 선정의 주체이긴 한데, 그러면 165개 정비업체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시도별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분류돼 있어서 자기 소재지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 사업지를 갖고 있는 사업주체가 저희 서울시에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 그러면 등록이 안 된 일반 정비 전문관리업체가 5억 미만인 사업체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정비업체가 만약에 조합의 선정을 받으면 어떻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된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등록된 업체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제약적일 거라고 봅니다.
강동길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신통기획 대상 정비사업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임의대로 다 선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합이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게 서울에 있든 경기도에 등록된 업체이든 관계없이 선정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부절차에 의해서 업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면 가능합니다.
강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올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사업비 대출이 수월해지고 상세내역 입찰로 인해서 각종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어떻게 보면 증감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많아진 것 같아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공사비가 증액됐을 경우에 이 공사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해서, 우리 SH한테 공사비 검증강화제도에 대한 권한을 대행시켰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랬을 경우 우리 SH의 조직이나 인원이 확대돼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각종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가 웬만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SH가 대행하는 것으로 많이 발표를 해요.  한강도 SH가 한다 그러고 공사비 검증도 SH가 대행을 하겠다 그러고 또 이따 오후에 조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법률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거복지센터에 위임을 하겠다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SH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있을 건데 조직과 인원이 보강되지 않고 자꾸 이쪽에 대행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발표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업무량이 증폭돼서 조직이 크게 필요하거나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증원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좀 섬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 확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하월곡동 70번지 일대도 얼마 전에 신통기획안이 확정돼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를 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마치 정비계획안이 다 완료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절차이고 앞으로 법정절차가 한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내부 절차가…….
강동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당장 여름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고 혼동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정비지원계획안이 수립돼서 그게 확정됐다는 거지, 법정계획은 아직 출발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아직 정비계획 결정고시까지는 조금 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실 구역지정 결정고시가 되려고 그러면 빠르면 금년 말, 내년 초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보도자료를 낼 때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자료가 보도자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어서, 저한테 이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로 계속 질의하는 게 지금 조합설립하겠다고 동의서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되는 거냐, 7월이면 조합이 설립되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번 보도자료는 도시계획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서로 협업을 해서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도시계획국과 협업을 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리고 신통기획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21년도 말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됐는데 사실 2023년도 말, 2024년도 초에 된다고 하면 거의 2년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주민들은 되게 빨리 갈 걸로 엄청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내부적으로 저희들 거쳐야 될…….
강동길 위원  아마 많이 추진하다 보니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으리라 보고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신속통합기획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단축될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는데 실제 와서 해 보니 그렇게 많은 단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직접 신통기획을 하고 있지 않고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파악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업무가 많아서…….
강동길 위원  네, 과부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속도가 좀 지연됐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많이 진행돼서 아마 다음 절차를 거칠 때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시계획국과 좀 더 협의를 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음 질문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먼저…….
김태수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김태수 위원  고생 안 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머리가 조금 많이 아픕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내가 외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시더라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칭찬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주택정책실에 서울시 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현황은 수사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세부적인 지역별 피해건수 등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피력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더 수합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린 겁니다.
김태수 위원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죠.  보증사고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서울시 내 보증사고 건수가 올해 들어 1월에 294건, 그다음에 2월에 299건, 3월에 363건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태파악을 하셨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시 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울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385건에 달해요.  이것도 파악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전국 단위도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수치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파악하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수 위원  서울시 내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보면 1월에 663건이에요.  2월에 791건, 3월에 1,076건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3월에 1,076건 중 4분의 1인 256건이 강서구에서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화곡동 한곳에서 191건이나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화곡동 사건 때문에, 많이 있었다는 걸로 언론보도에도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번에 전세사기로 떠들썩한 인천 미추홀 같은 경우 3월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183건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건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깡통전세 우려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법원에 등기명령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2022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설정 신청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비교해서 2023년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중 상당수는 전세사기와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우려가 매우 높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것도 나름대로 지금 주택정책실에서는 정책적인 대안으로 일단 사실관계 파악을 정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는 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세부적인 데이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현황이라든지 몇 가지 사실관계 정리가 된 것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역전세난 심화로 굉장히 가파르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많은 내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약적이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고민만 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오늘도 아침에 법제화 관련해서 특별법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책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밀하게 검토해서 나아가야 될, 그리고 집행하면서 빠진 부분들,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세세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켜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응해서 합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중앙정부만 보지 말고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저희가 전혀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아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아직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향후에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병주 위원장님하고 상의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협의를 못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이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책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큰 대안이 나올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요.  추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일 수습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위원들 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가 안이한 대처를 한다고 질책할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앞으로 위원장님하고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나름대로 갑갑합니다.  그리고 실태파악이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내놓는 대책들이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한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다음에 모아타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가 25개 자치구에서 총 65개소나 될 정도로 재개발 해제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청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높은 관심과 인기에 비해 실제 사업속도는 빠르지 않은 상태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은 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더딘 이유가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업지, 소규모정비사업끼리 묶어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속도를 조금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상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 외에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지원해 줘야 될 여러 가지 다른 요구사항들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이것도 나름대로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는 과제 중에 하나지만 제일 근본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구릉지가 있는 모아타운이 있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강북구에 소재해 있는 모아타운, 작년도에 선정이 됐죠.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위치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구릉지가 있는 데는 상중하로 나눠서 하부 쪽에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종상향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3종으로 됐어요.  그러면 35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중위 쪽에 일반2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층 이하로 어차피 건물이 올라간다고 쳐요, 아파트가.  그다음에 1종 같은 경우에는 15층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2만㎡ 이하로 해가지고 조합이 설립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구역이 쪼개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상부층에 있는 지역은 제가 봤을 때 본인부담금이 그만큼 많이 가중된다고 봐요.  이랬을 경우에 과연 지역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을까, 그다음에 동의를 할까, 저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규모정비사업에서 각각 개별 사업지별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정비사업 특성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구릉지의 상부와 중부, 하부로 봤을 때 각각 종상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용적률 찾아먹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지의 사업성이나 분담금 자체가 다 다른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저희가 묶어 가기는 쉽지 않고요.  단지 저희가 정비사업 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유치하면서 공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니면 협업을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을 하거나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비용의 감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같이 가지 못하는 형태가 조금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자, 일단은 파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종지역 같은 경우 사실 사업이 쉽지 않은 지역이어서 공공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공공에서 땅을 좀 더 싸게 주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써서 주차공간의 일부를 제공한다든지, 왜냐하면 정비사업을 하는 지역과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의 주차 문제를 같이 풀면서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묶어서 한꺼번에 가면 좋겠지만 모아타운 자체가 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묶어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공공지원이나 기타 다른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이걸 한번 제시할게요.  이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법적으로 지정된 부분이 10만㎡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역별로 나눈다고 치면 조합설립 인가가 쭉 날 거죠.  제가 봤을 때 서울시에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나름대로 사업특성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10만㎡ 이하에 조합설립 인가가 5개가 나야지 정상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가장 적게 날 경우에는 5개죠.
김태수 위원  그렇죠?  이걸 2만으로 쪼개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특성상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상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관에서 2만으로 거의 섹터를 쪼개서 간다고 그러면 그만큼 피해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잘라버리니까 조합은 조합대로 많이 늘어나고 자체 본인분담금은 본인분담금대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깊숙이 개입해서 1만 3,000, 1만 2,000, 7,000, 8,000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가급적이면 2만㎡ 쪽으로 접근해서 쪼개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상위법과 같이 절충을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보완을 해서 굳이 2만이 아닌 3만, 4만으로 해갖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이 1만㎡ 이상으로 되어 있고 1만㎡ 이하일 경우에는 소규모정비사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완화를 해서 2만까지 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3만, 4만까지 올릴 수 있는 건 좀 더 연구를 해 놔야 될 것 같고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저보다 정보가 더 늦어요.  왜 그러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어떤…….
김태수 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3만, 4만까지 늘리려고 나름대로 계획안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재개발 수법이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지역에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으로 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만이나 3만에서 가능하다면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이.  왜냐하면 재개발이 모아타운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정비사업보다 좋은 기법이고 또 거의 유사한 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로 갈 수 있다는 형태라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크게 가게 된다면 그리고 구역계를 설정해서 넓게 갈 수 있다고 주민들 동의가 된다면 그건 재개발로도 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해서 충분히 용도를 찾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일 재개발로 가지 못하는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규모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이라는 수법을 써서 규모도 키워서 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아니면 공공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더 복합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형태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 수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2만㎡는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법을 상위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2만㎡ 이하를 갖고 쪼개서 줄 때 지금 7,000, 8,000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제가 2만으로 좁혀가지고 사업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지금 규모가 좀 커지면 사업하기가 좀 더 좋고 기반시설 맞추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면적을 좀 더 크게 가져가서 2만의 상한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주민들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 동의를 요청하고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업설명회를 조금 두텁게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사업설명회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여기 모아타운으로 가겠다고 일부 흘려보내거나 모아타운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주민들은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구역을 검토할 때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그런 구역안이 올라오게 되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안을 내려보내게 되면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역을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구역계 설정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재개발 구역계 선정에 있어서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묶어서 한꺼번에 개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많이 포함하느냐 적게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업성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똑같은 게 있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일단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규모를 키워서 바람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관리툴이나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걸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신탁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제도가 도입된 지 한 6년이 지났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조합방식보다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시공사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최근 들어 금리인상과 자재값 상승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리스크가 커지면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신탁 수수료 적정기준이 없어서 일반분양이 많고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수수료가 낮은 반면 물량이 적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은 높은 수수료가 제시되거나 아예 신탁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업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바뀌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파악만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그건 결국 협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신탁사가 그 업무를 수임할 거냐 안 할 거냐, 적은 이익을 보더라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사업지에 뛰어들 거고요, 그렇지 않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되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좀 높게 받으려고 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파악은 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도 정책실에서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대응을 못 하게 되면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는 당연히 조합원들이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조합방식으로 가느냐 신탁사에 위탁을 주느냐 신탁사에 위탁 주는 것도 부분이냐 전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주민들이 좀 더, 그리고 조합원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원론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토지신탁계약서의 통상적인 계약조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만장일치로 해지를 의결하지 않는 한 수탁사의 귀책사유 없이는 사실상 계약해지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게 된 거니까 정책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아, 박승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석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청년안심주택인데 이게 기존의 역세권청년주택이 바뀐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혁신방안 마련이라고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임대료를 10% 인하하고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85~95%인데 75~85%로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주변 임대료 시세조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변조사는 기본적으로 입주 1년 전 주변지역 반경 한 1km 내외를 조사해서 시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은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월 6일 자 보도자료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활용하실 건가요, 앞으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기본 데이터에서 일단 실거래가지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보완을 해서 활용할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내용에 추진계획을 좀 보시면 임대 사전공모나 홈페이지나 열람공고 등 사전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되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공개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수준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제대로 못 찾겠어요, 쭉 계속 봤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제로, 언론보도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찾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또 홈페이지에 입주 전 예상 관리비라든지 입주 후 관리비 부과 세부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세부적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아직 오픈은 못 했고요, 지금 보완해서 공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활용해서 관리비를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보시면 민간임대의 경우에 입주자에게 차량 소유를 허용하고 남은 주차장을 100% 개방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관리비를 인하한다는 것이죠.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어저께 SH 업무보고 때도 말한 것인데 100세대 이상 총 주차 대수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축은 2%, 신축은 5% 이상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중에서도 대상이 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혹시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차장에 관련된 의무설치 대수,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요 일정 대수가 넘어갈 경우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주택 세대수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산정이 되고 산정된 대수가 일정 숫자를 넘어가면 전기차를 위한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돼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번에 역세권은 350m에서 250m로 줄었고요 간선도로변 50m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 간선도로변에 공급하는 물량이 2030년까지 3만 5,000호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간선도로변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의 여건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개발 여지에 있는 노후건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철거하고, 신축의 수요도 많이 있어서 가능할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역세권 같은 경우 종상향을 할 경우에 준주거를 많이 해 주고 있고요.
박승진 위원  종상향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최소한 면적이 1,000㎡를 넘어야 하고 진출입 6m 이상의 도로를 접해야 합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간선도로가 서울시에 많이 깔려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면 될 것 같지만 실제 과연 이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참 의문이거든요.  이거 혹시 일정 부분 사전조사를 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대략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대략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요 저희 대상지가 한 60만㎢ 정도여서 거기서 약 30만㎢ 증가하는 형태가 지금 간선도로도 포함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만㎢ 면적이 포함되고요 그중에 사업대상지의 노후도를 봤을 때 30년 이상 된 부분이 지금 상당합니다.  그래서 40~60%까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30만㎢ 증가된 면적에서 10만에서 20만은 충분히 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역세권이 줄어들고 간선도로변 50m 했을 때 준주거를 원칙으로 하고 종상향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그 한 건물만 불쑥 올라가게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민원사항도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변의 종상향이 안 되거나 2종이나 1종지역을 면한 경우에, 특히 1종지역은 저희들이 못 하게 했지만 2종지역에 면해서 일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간선도로변 50m 부분만 그렇게 하다 보면 뒷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역세권청년주택도 민원이 너무, 우리 중랑구 예를 들면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또 간선도로변 50m 해가지고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엄청 큰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 과연 이게 특혜의 시비가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됩니다.  이런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종상향에 관련된 부분을 특혜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반대급부로 청년주택이 요구하는 위치,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도 많고 또 필요한 개발 여지가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시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개발을 유도해서 적정한 공공시설이나 그다음에 기반시설이나 주택이나 이런 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갈등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층부의 이용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일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정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부분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민원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최소한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높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수익성이 나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개발되지 못하는 주변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존의 역세권청년주택도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변까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계획은 좋습니다.
  우리 남정현 과장님한테 추진계획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는데 계획은 참 좋지만 실제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당장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자체에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아까 말한 특혜시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높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라든지 옆에 있는 지역들, 개발을 못 한 데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유형을 분석해서요, 특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높이 문제와 주변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거하고 위압감이나 그다음에 일조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논의를 심각하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실제 청년주택을 하면 보통 800, 900까지도 용적률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500…….
박승진 위원  종상향을 해서 일반상업지역까지 가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통 준주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한 400 이상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주변의 시세는 많아야, 우리 중랑구를 볼게요.  보통 많아야 5~6층 정도 되고 적게는 2~3층인데 여기에 만약 십몇 층, 이십몇 층 올라가버리면 다른 지역과의 위화감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민원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이걸 그냥 단순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보통 개발이라는 건 주변과의 융화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이렇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도 오후에 하실 것 같은데 단순하게 조례 개정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번에 개선대책을 좀 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연구를 더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보고하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고 나서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하고 나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더 보완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실제로 지역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밀접하게.  행정하고 정치가 다른 개념이 그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하여튼 논의를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최근에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적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청년안심주택으로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하고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
박석 위원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에 민간인 입주자 차량 소유ㆍ운행 허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개정안에 보면 제13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나 제17조 임차인 자격 등에 대한 수정은 전혀 없습니다.  추후 개선할 계획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집기준에 차량이 없는 청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득이 입주해서 살면서, 거주기간이 6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업이 바뀌거나 이런 분은 차량 소유가 필요할 텐데 필요한 분들은 차량을 소유하되 주차요금을 주변의 민간주차장 요금만큼 내서 그걸 관리비에 인하해서 쓰겠다는 게 저희들 기본 복안이기 때문에 그건 같이 연구를 좀 더 해서 보완을 나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의 나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자치구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 나이를 45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년연령 관련 기준을 살펴봤더니 서울시 자치구 조례상 청년연령 기준이 19세에서 39세가 15곳, 19세에서 34세가 6곳, 15세에서 29세가 2곳, 19세에서 45세가 1곳입니다.  전체 자치구마다 청년연령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언론에서 지적한 것을 제가 적시하겠습니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쏟아낸 청년 주거복지정책이 101개에 이르지만 상당수 대책은 청년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문턱이 높고 기준이 제각각 다를 뿐 아니라 일부 호응을 얻는 대책은 공공임대에 한정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숫자만 많은 청년 주거정책이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하고도 OECD에서 최악의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출산율 대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 언론에서는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질문하겠습니다.  법률, 정책, 지자체마다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달라 복지 수혜대상인 청년들에 혼선이 가중돼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정책실장님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과거에도 청년의 연령에 관련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는 청년의 나이를 보통 34세, 35세까지 봤던 것이 법제화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법령에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지금 연령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앞으로 45세까지 연장될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저희들 공무원연금 수령기간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55세에서 60세 갔다가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생애주기가 점점 늘어나고 사망하는 나이가 점점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령에 대한 개념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34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국토부는, 법령에는 39세로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년을 39세로 해서 모집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세로 저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LH가 지금 39세로 하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LH도 39세입니다, 같이.
박석 위원  34세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34세로 돼 있습니다.
박석 위원  또 한편 이렇게 지적합니다.  공공임대 위주, 기준 중구난방… 청년도 외면하는 '청년 주거복지'라고 지적했는데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거복지가 과연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양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거주하시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좀 더 멀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게 요즘 청년들의 특징인 것 같고요.
  아울러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뭉쳐서 생활하시거나 커뮤니티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상들이 좀 달라서 그에 따른 주택의 유형이나 형태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공급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게 저희들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미스매칭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청년주택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보완을 하나씩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 창문이라든지 아니면 거주공간이라든지 천정고의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빌트인 가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조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품격 있는 재질과 자재로, 그다음에 냉장고나 이런 것들도 업그레이드돼 있는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청년들이 대부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신청 가능 연령이 제각각이고 국토부 34세, 서울시 39세, 기관마다 소득조건 달라 자격 여부 일일이 확인해야” 이걸 전부 다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ㆍ소득 제각각에 “헷갈려서 못 써”라는 청년들의 하소연입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것,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에 관련돼서는 거의 다 같은 법령을 국토부로부터 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령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민간 임대시장에서는 조금 달리 적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소득기준도 지금 제각각이라고 하는데 소득 파악하는 데 제한적인 요건이 있어서 아마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것은 통일돼서 LH나 SH는 똑같은 기준을 지금 적용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민간 임대사업자가 요청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기준이 너무 다르지 않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감사하고요.
  최근에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님들 중 매입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요청한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택건축정책의 많은 부분이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이 주택정책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례 개정에 협조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4월 초 LH 청년매입 입주자 모집에 사상 최대 3만 9,000명이 신청했답니다.  정부는 신축매입약정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요건 중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이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택정책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간에 관계없이 용적률의 상향에 관련돼서 정부 입법의 취지에 따라서 바로 조례 개정하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주택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상위법이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는 빨리 개정돼서 지원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석 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이 조례를 미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입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세부절차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 2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개정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석 위원  6월에 상정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이 전혀 호흡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임대법 개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매입임대 늘어난 게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법적으로 보면 20%밖에 안 되잖아요.  빌라 쪽에서 20%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주택시장이 흔들리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도시계획국에서 조례 개정에 있어서 조금 미온적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설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입주택 20%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으면 심히 고려해 볼 문제지만 그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동향을 보고나서 5%로 할까 10%로 할까 15%로 할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설득을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설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종일반주거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열거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시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27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의료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 안에 유스호스텔, 발전소 등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택정책실의 임원님들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 좀 주셨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법령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여기에 유스호스텔, 발전소가 들어가 있는데 의료시설이 안 들어간다는 게, 왜 조례로 묶어놓습니까, 서울시 조례로?  상위법에서는 이미 의료시설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도시계획국입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주택정책실도 동의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불합리한 조례의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국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허가 사항에서 건축과에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요인은 이겁니다.  1종일반주거지역 안에는 주거만 해야지 앰뷸런스 차량이 삑삑거리면 소음이 들린다, 그래서 안 된다 이유예요.  그러면 발전소 생기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안 들립니까?  여기에 최근 국토부에서는 소규모 동물병원까지 이미 허가 내줬습니다.  동물병원은 되고 우리가 진정 치료받는 병원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좋아요.  쾌적한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이 의료시설이 난 곳에는 증축을 할 수 있거나 개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터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조례로 묶어놨으니,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랑 그다음에 유사 개정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시설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겸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꼭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민석 위원님, 10분 이내로 가능합니까?
이민석 위원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관련돼서 제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아타운 활성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재정비촉진지구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인 만큼 재개발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갈등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은평구 사례도 있고 서대문구 사례도 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이 완료된 아파트단지들이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을 막으면서 통학로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 지역구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 전에는 골목길을 통해서 최단거리로 통학을 할 수 있었고,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단지가 나눠졌으며 단지 사이에 공공보행로가 지정되지 않아서 학교와 접한 단지에서 보행로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 많은 학생들이 한참 돌아서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사진만 놓고 보면 A단지의 정문을 통해서 학교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에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B단지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구역지정이 됐고요 2009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상에 공공보행통로는 미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B단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를 요구하고 있는 A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구역지정이 됐고 2019년도에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업지 간에 시간 차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은 자치구에서 이루어질 거고 사실 관련 심의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민석 위원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검토가 좀 미흡했었습니다.  해당되지도 않는 도시재정비법이나 또는 국토계획법을 적용해서 공공보행로, 그러니까 B단지의 사유지를 개방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공문 발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률자문을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잘못된 공문 발송한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마포구청장이 해당 단지에 사과까지 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이 됐거든요.
  제가 검토를 해 본 바로는 B단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A단지 학생들이 B단지 사유지를 거쳐서 초등학교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B단지의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보통 정비계획 수립하거나 관리계획을 유지하면서 공공보행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체계적으로 초기계획에서 반영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생기는 현상들인 걸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공보행통로는 사실 공공한테 좀 더 배려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단지나 주변건물의 통행이나 아니면 이용에 있어서 좀 더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는 협상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주택정책실장의 입장이고요.
  현실은 칸막이 형식으로 자기 단지만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 구청에서 근무할 때 저런 단지가 있으면, 사실 공동체 지원 조례를 대부분 구청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비용을 각 단지에 내려주거나 커뮤니티사업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협상을 해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구청이 적극적인 중재를 해서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요.  아주 안 좋은 데는 소송까지 가서 소송으로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중재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민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로 인식을 해서 그냥 외면할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서 마포구의회에서 2월 임시회 중에 구의원의 상기 보행로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마포구청의 주택상생과장이 “아마 절차상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놓친 겁니다.”라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입안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명이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도 사실 도시재정비위원회라든지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심의를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공공보행로 관련된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책임감도 들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 등 주변단지와 공유하게 될 구역의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과거로 인해서 이런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A단지 입장에서는 그런 행정절차상 미비된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물론 다툼이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추진 중인 만큼 공동주택단지 간의 공공보행로 갈등원인을 분석하시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많이 연구해가지고 개선방안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10분 안 넘었죠?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10분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최재란 위원님 10분 안에 정리가 되나요?
최재란 위원  당연하죠.
○부위원장 김태수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실장님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김승원 기획관님께 오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먼저 거론했어요.  이게 사실 주택정책실에서 먼저 거론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공동주택 인센티브 전면 개선에 대한 보도자료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나왔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실과 공유를 했습니까?  그러면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필히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따로 보고가 안 돼서 살짝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15년 만에 개정된 거예요.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최대 2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가 분할이 되면서 피치 못하게 발생된 애로점이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도시계획국하고도 소통이 좀 더 많이 되고 도시계획국에서 발표된 보도자료도 우리 상임위에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 개선안에 방재, 돌봄, 감성디자인, 지역 맞춤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20%까지 되는데 용적률에서 20%는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건축주나 아니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주민들이 보시면 굉장히 놀라시고 또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법적 기준 이상입니다.  법적 기준 이상으로 설계했을 때 최대 20%인데 우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플랜 보면 스카이라인 다양화 통해서 도시경관 개선하고 재건축 활성화해서 주택공급 늘리겠다는 목표하에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적용 폐지됐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자료에도 보면 압구정은 70층 얘기하고 보통 40층 얘기하고 지금 기대가 많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택정책실의 자료에서도 보면 청년안심주택,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도 다 디자인혁신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디자인혁신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안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거론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보여 주시죠.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고가사다리차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23층 이상 가능한 게 3대 있어요.  그리고 17층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게 20대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서울소방재난본부 현황이에요.  서울시 인근에서 고층에 불났을 때 경기도에서 지원이 올 수도 있고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건 지난 정부 때 개정이 돼서 가능한 거 알고 있지만 화재는 시간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사다리 보유현황을 파악했을 때 고층으로 지었는데 물론 건축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넣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도 대피시설이 있지만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국토부장관 인정한 시설 자료화면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미지가 좀 작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국토부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여러 대피시설입니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다른 사진도 같이 보여주시죠.  사다리 난간도 저렇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계속 보여주세요.  저건 제가 마곡지구에서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이제 고층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신가,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준비단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기본적으로 건축심의 할 때 소방 협의를 하고요, 소방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층고 35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 나온 것처럼 고가사다리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35층 주거만이 아니라 초고층빌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고 피난층을 설치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지 헬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35층 이상 또 60층, 70층 되는 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피난이나 방재를 저희들도 아마 적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꼭 35층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련돼서는 소방 협의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업계에서는 소방 협의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첫째는 35층 이상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설계단계부터 굉장히 접근을 잘하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용적률 20%라는 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됐을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 방재뿐만 아니라 돌봄, 감성, 지역 활성화 이게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자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상임위가 나뉘면서 이걸 어디에 질문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이에요.  이거 쭉 보시면 지금 행정, 건축계획, 도시설계 해서 분야별로 쭉 있는데 방재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지금 132명 중에 방재가 한 명이에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추가로 이번에 두 명 보장을 했고요, 임기가 끝나서 교체되면서 아마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요.
최재란 위원  그러면 임기 교체되는 과정에 잠깐 인원이 준 건가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총인원이 한정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누다 보면 인원의 한계가 있는데요 방재는 세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물론 인원이 많고 적고가 실질적인 건 아닌데요 별도로 소방 관련 협의는 소방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건축심의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보는 거고 별도로 소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이걸 왜 같이 보기를 원했냐면 이틀 전에 건축심의가 있었는데 그 명단에 방재가 없었어요.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마 개인사정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서류로 보통, 요즘 심의는 서류로 하고…….
최재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료 하나 마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게 저희 도시계획이랑 주택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 5개를 살펴본 겁니다.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 도시재정비, 건축, 도시재생위원회인데 239명 중에 아까 3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으니, 지금 2개 위원회는 분야가 미표기돼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슨 건축사 대표 이런 거 보면 방재나 환경, 안전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239명 중에서 방재가 3명이라고 그러시니 이게 지금 과연 맞을까, 조금 전에 우리 봤던 자료 보면요 건축위원회에 한옥문화재 관련해서 2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정한 비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 비율이, 물론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비율을 정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방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재정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건축심의 들어가면 굉장히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방재인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건축계획, 그러니까 신통기획 같은 경우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먼저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신통기획에서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건축심의할 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계획 차원에서 위원회에서도 방재인원을 추가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건축위원회에 방재인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게 3월에 개선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니 준비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네.  추가로 아까 용적률 문제는 허용용적률 사항이라 보통 상한용적률은 기부채납하거나 특별한 사항을 했을 땐데 허용용적률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지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 정책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허용용적률 찾아 먹는 건 아마 밖의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 대부분 허용용적률은 문제없이 찾아 먹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10분 안에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게 지금 다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론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건 추후에 거론하도록 하고, 자료준비해서 제출해 주신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을 보며) 10분 안 넘었죠?
○부위원장 김태수  10분 넘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에 질의 못 한 부분은 오후에 질의 계속 받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최근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전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등 이런 건들이 제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 4월 임시회와 2월에 우리가 임시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2월에는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대책의 확대라는 사업의 보고를 하셨어요.  이번에 왜 빠졌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열흘 전에 업무보고 제출을 하게 돼 있고 그 전에 자료작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이미 큰 개략적인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일단락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면서 저희가 의회에 자료제출한 시기와 약간,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나서 그때 작성을 추가해서 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저희가 임시회를 두 번째 맞이하고 다음에 정례회하고 또 임시회를 맞을 텐데 임시회를 맞이하는 달마다의 보고내용이 그때그때 다른가요, 아니면 1년 사업에 대한 현황을 한꺼번에 이렇게, 추가가 있다면 항상 보충해서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업무시기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보고에 추가적으로 현안업무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안업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넣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1~2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추가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지난 2월 임시회 때 이 지원대책 확대 사업의 추진 방안에서 여기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을 추진한다, 또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을 위한 지원 및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그다음에 악성 임대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번 임시회에 보고가 빠졌고 또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요청했고,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자료요청한 거와 회신한 자료를 좀 보고 오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그 자료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수 있는 내용까지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대책으로 지금 저희가 그때 보고드렸던 내용 중의 상당 부분은 이미 기시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자지원에 관련돼서 해 주는 거는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리고 금융기관하고도 협의가 돼서 5월 2일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5월 2일에 출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요청한 것의 답변이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대책에 관련해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센터에 전세사기 상담현황을 물으니까 여기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다 이렇게 왔고요, 임차인 보증금 금액과 재원현황을 물으니까.
  또 하나 아까 좀 전에 조사분석 기능 강화한다는 거에서도 악성 임대인에 대한 또는 이상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신다고 했는데 악성 임대인 등록현황 및 이상거래 월별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하니까 서울시에서 파악할 수 없음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 신혼부부나 청년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연장지원의 현황을 요청하니까 2023년 5월 초 시행준비 중이므로 현재 지원실적은 없음, 그럼 뭐를 분석 파악하신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정보교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상세 이상거래에 대한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실무진이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여러 번 회의를 진행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즉각적인 자료제출이나 협조가 안 돼서 저희가 분석하는 데 애를 먹고 있고요, 언론기사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세피해센터에 직접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수집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신동원 위원  자료수집의 한계는 개인정보 이런 거 포함해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여러 가지 제약 요건으로 인해서 수집이 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악성 임대업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공개할 정도는 안 돼서 아직 제공해 드릴 수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 자료의 회신이 조금 미비해가지고 전화로 또 추가질문을 해서 받기도 하고 했는데요, 여기 원스톱 금융ㆍ법률 지원을 위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변호사 한 명, 법무사 한 명, 공인중개사 두 명, 총 네 명을 채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 시간씩 교대하고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1,500건 정도를 상담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상담도 하고 발급도 하셨어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이 한 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건밖에 없을까 했더니 또 이틀 전에 세 건이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이 확인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접수를 저희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을 하고 저희가 불출을 받아서 다시 주는 형태이고요, 이걸 받게 될 경우에 임대주택 임시거처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하고 그다음에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을 받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결국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확인을 시에서 그 센터를 통해서 해 준다 이 얘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현재 1,500건 가까이 상담을 하셨는데 지금 세 건밖에 발급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게 개인정보로 인해서라고 답변하시기보다는 1,500건 정도 가까이 상담한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동의했냐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직접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협조를 구하고,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서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확인서 발급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된 경우에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정적으로 깡통전세니 이런 걸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검증하는 부분에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절차상 타 기관을 거쳐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전월세 지원센터를 이용한 사람들의 기사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사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성북구 원룸 거주자 몇몇 분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지원센터에 피해 호소해 봤자 개인에게 자금추적 권한이 없어 임대인 기망행위 입증 힘들어서 재산 숨기고 도주하면 속수무책이다.  당장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센터에 1,500건의 전화나 방문을 한 사람들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월세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도가 역할을 많이 하도록 특별법에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역할이 좀 넓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담의 역할이 저희 센터에 제일 큰데 피해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경매 진행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상 내용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의 기능까지 사실 겸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가 조사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중앙정부 추진과제계획을 보니까요 여기에 긴급복지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월세센터에서는 상담하는 사람들의 법률지원이나 이런 거지 복지하고 연계된 역할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월세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빚진 상태에서 지금 대책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가구도 위급한 위기가구로 보고 이 사람들을 대처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상담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가에 대해서 긴급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상담에서 알려주고 있고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서 LH랑 연결하는 작업까지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주거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고, 언론에 보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작아가지고 이사를 하거나 이런 여러 조건이 안 맞아서 긴급주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갖고 있는 긴급주거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의 위치나 규모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이 대책에는 통합으로 연계해가지고 다방면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보도된 바로도 좋지 않은 사건이 한 세 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심리상담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하면서 법률적인 거, 주거환경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인터뷰에도 보면 한 개 한 개 이렇게 발표를 해 주니까 자기네들 피부로 대책이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심리상담이라든지 복지지원에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무튼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해서 시민들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리치료까지 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주거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 투입이라든지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근무해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보고 외에 민원에 관한, 권리산정일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영등포구에 1차, 2차 모집을 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이 됐는데요,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들어오기 전에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 민원을 받고 주거정비과 과장님은 마침 일이 있으셔가지고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본 위원이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공고한 거 2020년과 2021년도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1차에서 신청을 했는데 보류로 된 지역에 대한 문제예요.  1차에 신청을 했는데 이 지역 한 곳이 보류가 됐어요.  여러 곳 중에 한 곳이에요, 민원인은.  그런데 이제 2차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2차 공모 했을 때 선정이 됐어요, 이 집이.  보류지역이 선정됐는데 문제는 권리산정일을 소급적용했단 말이에요.
  사실 주민들이 살면서 재개발에 해당되는 게 몇 %입니까?  거의, 요새나 30년, 40년 여러 가지 노후주택에 대한 것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 얘기하지 그전에는 이렇게 재개발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류라는 단어를, 우리 집행부에서 보류라는 단어는 다음에도 또 그것을 올려서 상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런데 이 주민이 체감하는 건 보류다 하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선정을 발표하고 보류지가 됐어요.  그러면 보류지가 된 사람은, 보류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 우리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선정을 했을 때 보류지역으로 있던 지역이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면서 그러면 권리산정일을 1차에 신청을 했던 사람이라 1차 권리산정일로 보는 거냐, 아니면 2차에서 보류지가 선정이 되고 했으니 2차에 공모 공고한 권리산정일로 보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2차에서 자기네가 보류돼 있던 상태에서 됐으니 2차에서 됐을 때의 권리산정일이 맞다 이러는 거고요, 본 위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1차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차에 신청서가 들어갔다가 해지하고 다시 신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1차에 공모했던 사람으로 보고 소급적용해서 1차의 2020년도로 그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서 공모 공고를 보면 2020년도 공공재개발 1차에 할 때 공모명이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해 놓고 밑에 참고 표시해 놓고 2021년 이후에도 매년 후보지 공모가 추진될 예정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를 하나 써 놨다면, 그 밑에 2021년도에 2차로 갔을 때 2021년 이후에 매년 후보지 공모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집은 2020년도에 보류지역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공모를 했을 때.  그런데 결과는 보류가 됐어.  그러면 2021년 후보지 공모 공고에 참고 표시하고 2020년의 보류지역도 2021년 이후에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요건으로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1차에 신청한 보류지역은 권리산정일이 2020년 9월 20일이다 이렇게 한 문구로 해 놨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런 문구가 없어요.
  또 하나 제가 보면 2020년도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주민동의가 10% 이상이에요.  여기 신규구역 지정에 공모신청서 플러스해서 주민동의가 10%입니다.  그런데 2차를 보면 요건이 달라져요.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동의율이 30% 이상으로 달라져요.  그러면 처음의 1차와 2차가 요건이 달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장님?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다릅니다.
신동원 위원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보류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동의율이 10%였는데 30% 이상으로 바뀌어서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고 다녔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동의를 해 줬답니다, 자기네가 이제 신청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발표가 났는데 그 지역만 소급적용을 하니 권리산정일이 예전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갑자기 가만히 앉아서 된다고 그래가지고 30% 이상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사인도 해 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선정이 됐다고 발표하면서 현금청산자가 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연락이 없었고 구에서도 한번도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발표는 더군다나 또 시보에 났어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공모하는 공고는 보는데 이 시보라는 것은 좀 멉니다, 찾아 들어가서 본다는 게.  그리고 재개발하는 이 주민들은 생전 처음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나 구에 뭔가 시행착오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2차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권리산정일이 2차가 맞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보고를 받으면서도 고민이 많이 됐던 내용이고요, 지금도 고민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권리산정기준일을 운영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쪼개기라든지 해서 결국은 재개발사업이 가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이익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배분되다 보니까, 아니면 분담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업이 되지 않거나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럴 수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다 보니까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권리가 되는 집, 그러니까 준공돼서 등기가 끝나서 종료가 된 집들에 한해서, 아니면 요건이 맞는 집들에 한해서 조합원의 권리를 주되 청산이 아니라 분양권을 가지는 형태로, 나머지는 청산을 해서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논란보다는 운영에 대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처음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10% 동의율과 30% 동의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류라는 내용 자체가 계속해서 보류인지 아니면 새로운 요건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 보류는 보류로 보지 않고 새로운 신청으로 봐야 되니까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 주신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내부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에 있어서 다른 데도 또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운영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2000년 9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위원님께 상담하고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고를 낼 때 조금 자세하게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시의 부서나 또는 건설업체나 그거를 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모든 게 다 처음이고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공고할 때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기재를 했으면 참 이해가 쉬웠을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인지도를 높여서 이번에 보류지역이지만 이렇게 찬성을 받을 때, 찬성 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성을 받으면서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했던 걸로 유효하게 한다든지 이런 설명을 했으면 오해가 없었는데 굉장한 시행착오가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정책을 하시면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아타운도 이렇게 공모를 할 때 본 위원이 권리산정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공모할 때마다 권리산정일을 명시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주민편익에서 주민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송파구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마다 제일 화두로 많이 삼는 게 전세사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백가쟁명식으로 여기저기 많은 해결책들을 각 부처마다, 각 언론매체마다 많이들 내놓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큰 틀로 봐서는 해결책이 정부의 비대칭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게 각 부처별로, 국토부나 서울시가 정보 소통이 돼서 서로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저번에도 한번 언론에 났었죠.  우리 시장님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 잘 소통이 안 돼서 시장님이 답답해 하신다는 기사도 났었고요.
  그런 것들이 HUG라든지 SGI서울보증이라든지 정책적인 면에서도 조금 결이 달라요.  HUG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임대인이 주택을 총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해 줘버리고, 또 이에 반해서 SGI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임대인 한 명당 한 채씩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걸 취급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서로 전혀 달리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요즘에 하나 또 문제될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건물인데도 방을 쪼개기방으로 해가지고 전세사기로 한참 요즘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 보시죠.
  저도 근래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대상자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싼 맛에 보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쪼개기방이 앞으로 새로운 피해의 큰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일단 보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서울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충분히 정보교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징후라든지 기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국토부랑 자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유정인 위원  아, 협의 중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리고 좀 더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자료 양식도 정리하고 요구내용들도 정교하게 요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문제점이 뭔가 인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계속 소통도 가능하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세입자와 그다음에 임대자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중앙부처와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대응능력의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시켜서 좀 더 명쾌한 정보를 가지고 서로 같은 눈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도 좀 더 명쾌하게 알려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전세사기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이 뭔가는 알고 계신다니까 해결책도 곧 찾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거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이제 다른 문제인데요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에 대해서, 곧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주거상향을 많이 추진하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주거상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주거상향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지 않나요?  기껏 해 줬는데 대상자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낀다든지 부적응하고 해서 다시 원상복구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 주거상향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지상으로 이주하기 위한 주택바우처로서 월 20만 원씩 지원해 줘서 하는데 사실 20만 원을 지원해도 임대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거상향의 실적들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반지하로 회귀하는 건은 아직 저희가 보고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임대료가 점점 더 부담이 된다면 아마 반지하를 찾아서 또 이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지상층에서 계속 거주하시는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상당 부분 매입을 해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입주가능한 조건이라면 그런 분들은 임대주택 공급에 의해서 상당 부분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 아울러 저희 전세보증금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하고 전세임대와 관련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들도 연결해서 좀 더 지상층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상층 이상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문제는 제가 볼 때 주거상향 추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무리하게, 처음에 과도한 주거상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자의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과도하게 주거상향을 단계를 뛰어넘어서 두 단계, 세 단계 이런 식으로 업을 시켜버리면 그 대상자들이 거기에 맞지 않아서 부적응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원래의 자기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과도한 상향 추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과도한 상향 추진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다른 정책을 할 때 보면 다시 회귀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실적을 위해서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도 주고 그다음에 그걸 판단해서 주거상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경제활동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꼭 젊은 청년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경제약자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제적인 여건에 맞지 않는 주거상향을 했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정책 입안을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 공사비 검증제 시행 관련해서 제가 그전에 자료를 SH에서 받아봤거든요.  3월 2일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공사비 검증의무를 SH가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SH는 사전에 협의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사전에 통보를 받았거나 협의된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날아와서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대책을 막 마련하느라 그랬고, 어저께 SH 질의응답 시간에 그 부분도 여쭙고 했는데 이제 부랴부랴 서둘러서 조직 만들고 몇 명 배치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SH공사가 산하기관이라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사실 실무자까지 협의를 완벽하게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수뇌부 쪽하고는 소통이 돼서 의견교환이 됐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통보가 되지 않아서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소통을 강화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을 발표할 때 충분히 협의하도록 해서 잡음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공사비 검증제 아주 좋은 제도고 그렇긴 한데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서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신통기획 관련해서요 최근에 신통기획 1호 구역인 관악 신림1구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고 계시죠?  그것도 처음에는 임대주택을 별동으로 짓기로 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분양과 혼합해서 소셜믹스로 지으라고 해서 그게 뒤집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에 조합은 재설계 비용이나 시간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본 위원도 소셜믹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서울시가 계획안 수립에 참여해서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해서 신통기획이 있는 건데 서울시가 제대로 가이드를 하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 주신 내용처럼 사실 각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각각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가 갖고 있는 권한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총조율해서 맨 마지막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시에 도시계획국도 있고 저희 주택실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 인허가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구청장이 돼서 나가는데 지금 신통기획이라는 걸 도시계획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조가 돼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택실도 관여를 해서 참여를 했지만 하나하나 같이 앉아서 매번 회의 때마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조율이 되고 했을 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소통의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 각 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소셜믹스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별로의 권한에서 위임받은 내용으로 봤을 때 위원회의 권한으로 해서 충분히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의견을 반영해서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어쨌든 신통기획이라는 게 서울시가 완벽하게 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주고 그걸 주민들이 구청에서 같이 고민해서 성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안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다 보니까 결국은 각 위원회별로 조금 내용이 안 맞아서 심의내용이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빠르게 업무를 진행해서 신통기획의 원래 목적대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 다시 또 여쭐게요.  저희 지역 민원이기도 한데요, 위례동이 제 지역구인데 가면 제일 큰 문제가, 이번에 트램 공사 착공하기는 했는데 공실된 상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비어있는 상가들, 점포들, 굉장히 많은 자본들을 투입해서 상가 주인들은 그 상가들을 취득했을 건데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송파지역의 헬리오시티 여기도 612개 상가를 공급했는데 입주 5년 차인데 여전히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시는 아파트단지에 공급되는 단지 내 주택 상가 비율이 8 대 2로 돼 있는데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가 비율이요?
유정인 위원  주택하고 상가 비율.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꼭 8 대 2는 아니고요, 조합에서 원하는 면적으로 보통 가고요.  주상복합 형태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일 경우 거기에 최소 비주거공간이라고 해서 10%, 20%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 규정을 지키게 되면 8 대 2로 해서 주거가 8이고 비주거가 2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유정인 위원  조금씩 다르군요.  일단 지금 상업시설 수요가 좀 떨어지는 곳에도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공실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률적이지 않으면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일률적이지 않고요 세대면적당 상가면적 몇㎡ 이상이나 이하나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 이상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보통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가가 생기지 않고, 요즘은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은 분양이 잘되고 상가는 분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상가면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인 위원  아무튼 지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민원도 많고요.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위례동도 가서 보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은 거죠.  사시는 주민들에 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이 공급이 돼버려가지고 원인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률적이지 않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다른 문제로 제가 접근할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중도 일부상환이 가능한가요?  요즘에 고금리가 돼가지고 이자부담이 상당한데 지원금 일부상환이 불가하고 전체 중도상환만 가능한데, 이거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부 중도상환 가능하게 이런 것도 선택지를 하나 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내부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일부상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마 총액을 변경해서 하는 건지,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확실한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일부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럼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요즘에 전세사기도 있는데요 월세사기도 요즘에 또 있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월세사기요?
유정인 위원  월세사기도 요즘에 새로 나오는 사기기법이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월세사기는 제가 잘 몰라서…….
유정인 위원  월세사기가 요즘 새로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전세사기가 하도 횡행하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안 하고 월세 쪽으로 돌아섰는데 월세사기를 또 해가지고, 자기 집도 아닌데 빈집을 자기 집인양 소개해가지고 전세에 비해서 소액이라고 하는데 보증금, 월세 이런 걸 편취하는 사기들도 요즘 시중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어느 정도 알리고 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주택정책실장님께 역세권청년주택에서 역세권을 빼 주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진짜 빼셨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봉준 위원  제목에서는 뺐는데 내용에서는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도 좀 빼시면 어떨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내용에서 역세권을 빼면 200m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겠죠, 간선도로변 50m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왕 이름에서 빼신 김에 내용에서도 역세권을 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안심주택의 정책 추진목표가 편리한 교통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의 주거안정을 기한다 이런 게 목표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편리한 교통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저렴한 임대료는 지금 사업 개편을 하면서 나온 내용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디자인 향상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면적 확대, 마감자재 고급화, 우수디자인은 건축디자인과 같은 맥락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임대료 상승 요인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임대료 상승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정책 추진목표인 저렴한 임대료하고는 좀 상충한다 이런 의견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 증액의 요인이고요 임대료와 관련된 건 주변 시세에 연동하게 돼 있어서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일단 75%까지 낮추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보다는 한 10% 정도 임대료가 낮아지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품격이나 질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올려서 수준을 좀 더 높여주겠다는 생각이고요, 반대급부로 사업자한테는 저희가 사업비에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을 만들어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세이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비 보전 형태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만큼 사업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종전의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지금 청년주택에 대해서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런 금리에 대한 보전으로 0.5%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0.5% 더 주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보고요.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 이번 정책 개편안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임대료를 75~85%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변 시세의 85~95%는 심의를 할 당시의 시세이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변경된 75~85%는 입주 시점의 시세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입주 1년 전 시세입니다.
이봉준 위원  1년 전 시세.  그렇게 되면 이 심의 당시와 입주 1년 전의 시차가 얼마나 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년에서 길게는 한 4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2년에서 4년이면 법정 임대료 상승할 수 있는 게 연 5%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5%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법정으로 5%만 인상을 해도 2년이면 10%, 4년이면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년에 보통 5%고요, 한 번 계약할 때…….
이봉준 위원  2년에 5%, 4년에 10%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닌데요, 1년에 5%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년에.  계약 한 번 할 때마다, 재계약할 때마다 5%…….
이봉준 위원  아닙니다.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잘못 있나요?
이봉준 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1년에 5%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맞죠?
    (「2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년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다시 한번 확인…….
이봉준 위원  그건 저도 확인을 좀 해 볼 테고요.  어쨌든 4년이면 최대 1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하면 정상적인 주변 시세의 상승률을 배제하고라도 이게 실효성 있는 저가 임대료 정책인가 하는 것도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적용의 시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거고요, 일정 부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협약 당시의 주택가격 시세에 따라서 85~95를 입주 1년 전에 75~85 시세로 조정을 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시차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사업지마다 아니면 사업 시점에 따라서, 지금 협약을 하느냐 아니면 4년 전에 협약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지어지는 청년주택 그리고 지금부터 협약을 하는 데는 대부분 주변 시세에 연동해서 1년 전의 가격 75%에서, 일단 10%는 낮아지는 게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관리비를 낮춰주는 부분을 한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거주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도 10%, 관리비도 10% 이렇게 낮추는 걸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페이버를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리 0.5% 더 추가 지원하는 그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사업비 보전의 부분도 연구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사업자 측면을 말씀하시니까, 우수디자인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정책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정도가 통상 상한 용적률의 20%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0% 용적률의 20%면 100%를 더해서 600%까지 가능한 걸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주면 공공기여는 기존과 같이 50%를 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거는 계산산식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50%를 하고 반대로 일정 부분은 사업자가 이익을 찾아가는 그런 구조로…….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를 줬을 때 세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세대수가 증가하고 용적률이 증가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관리비가 낮아질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세대수가 많을 경우 관리비의 하락요인이 조금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공용공간에 대한 이용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비에 일부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비 인하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말고 관리비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적이 커지면 관리비의 효과는 좀 커집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임대료 부분을 정리하고 관리비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관리비 말씀을 꺼내셔서 관리비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기존에 차량 소유를 불허했던 입주자들에게 차량 소유와 운행을 허용하고 그 입주자들의 주차료로 관리비를 낮추겠다 이런 정책인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관리비 외에 주차비를 또 내야 되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사람들한테 많은 인상효과가 있겠네요?  관리비 인상효과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청년주택의 핵심은 대중교통이 편한 역세권에 거주하고 역세권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얘기고요.  그분들은 자차를 하지 않는 임대조건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 직업이 바뀌거나 아니면 차량 소유가 필요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주차요금을 일반주차장 요금만큼 내서 수합된 수익의 일부를 관리비의 인하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쓰는 거고요.
이봉준 위원  아, 모두가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모두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필요해서 그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거는 검증을 누가 합니까,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검증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검증은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죠, 주차장을 쓰겠다.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나는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쓰겠다고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동차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누가 검증을 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모집할 때는 차가 없는 사람으로 모집이 됐고요, 그 사람이 6년까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6년 사는 사이에 차량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차를 운전해야 돼서 주차가 필요할 경우에 그 건물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을 쓸 경우에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받아서 그 내용으로 관리비를 인하하겠다는 거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 그러면 이 사람이 차를 주차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주차요금을 내면 쓸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입주를 하고 한 1년 살다가 차가 필요해가지고 차를 구입할 경우에 차에 대해서 주차요금까지 내면서 거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이 과다하면 그곳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죠, 주차요금이 비싸지니까.
이봉준 위원  지금 말이 자꾸 꼬이는데, 일단은 차량 소유 문제부터 말씀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차량 소유는 기본적으로 모집할 때 차량 소유자는 저희가 모집을 안 하고요.
이봉준 위원  최초 모집은 안 하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초 모집은 안 합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분 중에 부득이 차가 필요하거나 차량 운행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차량 운행이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되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비용만큼 주차비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안 냈는데.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비 내는 건 당연한 거고 주차비를 내는데, 지금 청년주택에 있는 전체 세대수만큼의 주차장이 안 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안 됩니다.
이봉준 위원  안 되고 있는데 전체가 다 1년이 지나서 나는 주차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
이봉준 위원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주차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누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우선순위에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차량의 운행이나 소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고요.
이봉준 위원  본인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 신청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있는 것만큼의 차량만 인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추가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건물 관리운영 주체가 선착순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차가 필요할 경우 신청받아서 차곡차곡 주차장에 있는 주차면수를 다 채울 경우에 더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선착순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비용이 과다해서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편법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훅 드네요.  이거 신청할 때는 차량이 없었다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차량을 사서 5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차량이 없는 청년으로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봉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같아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어찌됐든 차량을 소유하고 본인이 감수는 하겠지만 차량을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관리비 인하효과보다는 관리비 인상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관리비 인상이요?
이봉준 위원  그렇죠.  주차비만큼, 주차비 한두 푼 받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꽤 받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 개인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만…….
이봉준 위원  네, 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년안심주택에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청년안심주택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로 20% 정도 세대를 기부채납을 받고요 SH에서 선매입이라고 해서 약 30% 정도를 매입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를 저희가…….
이봉준 위원  선매입하면 50%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공공으로 수요가 몰려서 공급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을 더 늘리자니 예산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더 늘리자는 말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공공을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이지만 임대료를 조금 더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차를 좀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임대주택 공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임대 세입자 계층을 보통 10분위에서 4분위 이하로 보고 있고 그중에 일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까지 하면 1~2분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상당히 임대료를 저렴하게 들어가게 해 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장하고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군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시세의 20%, 30%에 공급해야 될 임대주택도 있고요, 주변시세의 50%에 공급해야 될 임대주택도 있고, 주변시세의 80%에 공급해야 될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시장하고 공공시장의 편차가 너무 커서 위화감이나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수혜대상자를 봤을 때는 계층이 1~2분위까지 있어서 구분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그 말씀 일리가 있고요, 당연히 저소득층에게는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을 좀 더 세분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임대주택에 들어오신 분 중에 소득이 증가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저렴하게 사는 것도 조금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임대료도 조금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재산이 증가하면 좀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을 국토부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연계형 임대료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증가했을 경우에 임대료를 조금 더 내는 그런 구조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공공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비에 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공실이 발생했을 때 관리비는 N분의 1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공실이 발생했을 때 이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 일반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N분의 1로 해서 세대수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이 많을 경우에는 관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주 모집기준이라든지, 운영할 때 공실의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요, 현재 저희들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공실이 많지 않습니다, 기간도 짧고.
이봉준 위원  물론 청년주택이 공실이 안 생긴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계약기간 때문에 일시적인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왜냐하면 한번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실이 발생할 때 관리비는 갑자기 확 증가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우려의 목소리는…….
이봉준 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직까지 저희들 그런 현상…….
이봉준 위원  뒤에 과장님이 고개를 흔드시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저희가 확인해 보겠지만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냐하면 2년의 계약기간이나 또 연장해서 4년이나 6년이나, 6년 되면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년 차에는 그게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한번 심의 조치를 해 보고 공실에 따른 관리비가 너무 증가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건 한번 해 주시고요.  청년주택은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한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리체계 강화 추진방안에 보면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홍보 및 독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이 안 된 집합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지는 사전조사가 돼 있습니까, 아직 시행이 9월 29일이라 시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관리인이 선임 안 돼 있는 게 반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호 넘게 나눠져 있는 구분소유인에 의해서 하는데 반 이상이 안 돼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거는 좀 더 강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지금 감독권에 대한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재의 내용이 없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이 제재가 없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확하게 강력한 제재조건은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 법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행정력으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민간상가건물에 50개가 넘게 쪼개져 있는 구분소유권자들이 관리단을 만들어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법무부에 개정 건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처벌규정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이 저는 꼭 있어야 이 법이 실효성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계속 법 개정 요구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마지막으로 모아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의 지정 동의율이 30%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30% 해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모아타운이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만든 정책 같은데 지금 모아타운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 지역에 모아타운을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도도 낮춰놨고 동의율도 30%만 되면 지정을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모아타운 하겠다고 경계그림만 그려갖고 들고 다니는 실정인데, 저는 지정 동의율을 좀 상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 동의로 쉽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 사업이 안 됐을 때 여기는 모아타운으로만 묶여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리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아타운 지정 동의율을 좀 상향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실 아직 제도 초기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에 대한 허들을 굉장히 높게 운영하지 않고 30%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좀 더 지켜보고 개발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설립하는 연도별 기간에 따른 해제조건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개발이 갖고 있는 사업 진행속도나 이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해제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에 대한 부분이 성숙단계는 아니고 좀 더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동의율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30%로 운영을 하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상당 부분 알려질 경우에는 허들의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해제조건 말씀을 하셨는데 모아타운이 한번 지정이 되면 지가상승이 있지 않을까요, 일부라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도 구역 지정…….
이봉준 위원  일부라도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지가상승이 생겼는데 이거를 해제한다, 이것도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뉴타운이나 이런 데도 해제를 많이 했었고요 재개발 구역도 많이 했습니다, 예정구역도 해제를 했고.  그런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사업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돼서,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인데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구역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가상승은 당연히 일어났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원했던 계획안들이 작동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 스테이해 있을 경우에 노후도는 점점 증가하고 거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하다못해 리모델링도 쉽지 않은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시점이 지나면 재개발 해제지역 운영하듯이 관리를 할 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초기이고 시민들이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그걸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주민들이 모아타운이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냥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아파트 지어서 나도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싶어,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선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시든가 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모아타운에 대한 홍보와 안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구 공모방식을 저희들이 조금 변경을 했는데 그걸 수시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주민들이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항상 주택정책실, 아까도 머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머리 안 아프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반지하 좀 여쭤볼게요.  제가 2021년도부터 계속 부르짖었던 게 반지하 지상이주, 서울시에서 반지하 매입한다고 했을 때도 “어려운 사업인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반지하주택 매입 관련해서 작년 8월에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들이 침수가 되고 문제가 돼서 지하ㆍ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해서 반지하 주거목적 사용을 전면 불허하고 서울의 모든 반지하주택을 사서 없앨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맞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반지하 매입이 어느 정도 됐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SH 통해서 7채가 매입됐고요, 한 300채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협상 중에 있죠?  7채를 매입한 게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최근 자료는 7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보도자료 기사에 나온 거 보시고 아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따로는 아니고요, 저희들 그동안 내부 회의자료에 7채로 돼 있어서 7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만 띄워 주세요.
  그 7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실장님이 접하신 게 맞는지 나중에 확인을 한번 꼭 해 주십시오.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보시면 내리막 같아요, 오르막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 위에서 보면 내리막이고 아래에서 보면 오르막이지만 아래 화살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르막이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네, 오르막입니다.  저 위를 쭉 따라 올라가면, 다음 사진 있나요?  아니, 그거 아니네요.
  집에 대한 사진은 제가 아직 출력을 못 했는데, 가면 멀쩡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요, PPT에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저기 오르막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침수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세대에 제가 방문해가지고 침수됐나 안 됐나 확인을 했고 거기에 인터넷 기사분이 와서 제가 여쭤봤더니, 혹시 주변이 침수가 돼서 인터넷 수리를 한 적이 있냐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집 등기부등본을 떼고 확인을 했더니 2023년 3월 30일에 매매가 됐고 소유주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넘어왔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그 집에 대해서는 건물로는 한 동이고 세대수로는 7세대입니다.  그래서 7채가 매입이 됐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건물 한 동을 주인 한 명에게 매입을 한 건지 그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지하는 단 두 세대입니다.
  이 집을 매입할 때, 주로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집을 우선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중증장애인이셨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모르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모습입니다.  반지하 매입하겠다고 큰 소리로 계속 말씀하셨고 반지하 매입 한 세대 돼 있고 더군다나 침수되지도 않은 곳을 매입하셔가지고 매입이 돼 있습니다.
  반지하 정책 굉장히 어려운 거고 SH공사에서 갖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짐은 다 SH공사에 떠넘긴 것 아닙니까, 어떤 정책적인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서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반지하주택이 한 22만 호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지하 중에 침수우려지역으로 국토부로부터 관리되고 있는 게 1만 3,00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게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주거상향 시켜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없애도록 하는 정책을 하자, 이것 중에 하나가 매입을 해서 공간을 비우든 아니면 재건축을 하든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반지하, 우려가 없는 집을 매입할 수도 있지만 반지하의 거주공간 자체를 없애겠다는 목적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일부는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대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 주거에 불편이 많이 있는 분들의 반지하를 우선적으로 사야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 SH가 신청을 받아서 매입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점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해할 수 없고요, 실장님.
  더 말씀드릴게요.  2022년 매입임대 반지하 매입 심의자료입니다.  SH공사 자료고요.  제가 보시기 좋게 크게 출력했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되고요.
  반지하주택 평가표 해가지고 동 단위입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지난 침수피해로 인명피해가 나다 보니까 여기가 기본적으로 심의나 이런 쪽에서 반지하 우선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8월 16일 특별재난구역 요청 자치구에 서울시 지정으로 했을 때 가점요소가 3점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점요소가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이 3점 들어갑니다.  지금 반지하주택 평가표 해가지고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집은 가점요소 9점 중에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이 3점, 8월 16일 특별재난구역 요청 자치구에 3점을 해서 6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점수가 다 높게 나왔는데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서는 점수가 낮았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의 점수가 많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반대되는 부분들에 보면, 탈락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탈락은 아까 6점을 받고도 탈락을 했지만 이번 주택 같은 경우는 가점 요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8월 16일 특별재난구역 요청 자치구에서 3점밖에 받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반지하주택 평가표에서 71.8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에 대한 것들도 뭐가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SH공사도 중간에 껴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반지하주택을 매입한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침수 피해가 있고, 흔한 말로 얘기해서 다 망가지고 사용하기 어려운 집들을 매입하면 분명히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저런 낡은 집 매입했냐고 지적할 거고 또 멀쩡한 집 사게 되면 왜 멀쩡한 집 사서 갖고 있냐고 또 지적할 거고, 주택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줘야 매입 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고 뭔가 목적을 갖고 중심을 잡고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지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침수 피해가 있고 침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들어가 있게 되면 심의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SH에서 내부 운영하는 심의기준하고 매입 대상 선정기준에 있어서 지금 약간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거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대원칙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SH하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반지하를 없애겠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어떻게 없앨 거냐, 일단 있는 건 올려가지고 주거상향시켜서 비워놓겠다, 필요하면 저희가 사겠다.  그리고 사는 주체는 SH지만 그 대상에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거약자에 대해서 먼저 사겠다, 그리고 불법건축물도 사서 재건축을 하겠다.  그전에는 불법건축물은 안 하겠다고 기본으로 정리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다세대ㆍ다가구 노후주택 15년 이상 된 걸 매입하면서 사실 불량주택들을 사다 보니까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임대주택으로서 활용할 때도 입주했다가 바로 퇴거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SH가 사실 매입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원칙을 정했던 거는 반지하를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건 빨리 매입해가지고 공간을 안 쓰고, 대신에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 사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걸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변경돼서 운영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운영이 조금 미흡했다는 건 인정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빨리 인정을 할 때 빨리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정을 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인정을 했을 때 빨리 다른 길로 전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업무자료에서도 몇백 건씩 매입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 주시는 거 보면 반지하 매입에 대한 초점보다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게, 반지하에 더 거주하지 않으시고 지상층으로 이주시켜서 주거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들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비ㆍ생필품비 40만 원 지원했는데 이게 여태껏 얼마큼 지원됐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거는 제가 실장님을 불편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비ㆍ생필품비 4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요새 이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왜, 인력값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사비 40만 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몇 세대나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규모에서 쪼개가지고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H 같은 경우는 70, 처음에 SH도 이렇게 비용을 잡았어요, 2021년도부터.  그런데 제가 계속 지적을 하면서 반지하 사시는 분들을 지상이주시키면서 이사비에 대한 현실화를 계속 주야장천 부르짖었더니 79만 원부터 246만 원까지 평형대별로 다양하게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주가 되는 거지, 이사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사비 현실화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셔가지고 급한 데 먼저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한번 묘미를 좀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전월세 사기에 대해서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을 때는 세입자가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집이 대체가 돼야만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그런 기구를 어떻게 서울시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집주인에게 해 주든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제안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제가 지금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립 신규안에 대해서 주요 업무안을 봤어요.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 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상담에 대한 내용이 임차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세가 적정성 검증,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 이게 나와 있습니다.  4번, 5번 항목이고요, 보셨나요?  4번, 5번 항목입니다.
  제가 여기 시청에 살다가 저희 지역 잠실로 이사 가려고 하면 잠실에 대한 전월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시세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궁금하니까 4번, 5번을 분명히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집을 얻기 전에 2번, 3번을 보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관련 금융 전반의 안내 및 상담을 할 거고요,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만기까지에 대한 모든 상담을 할 것 같습니다.
  집을 정했으면 집에 대한 보증금 금액이나 또 여기 들어가는 계약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 살펴준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로 보면 4번, 5번이 1번이고 2번, 3번이 2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입주까지?
  그리고 살면서 불편함을 겪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차 분쟁을 누수와 하자, 수리 등 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제가 살면서 불편한 것들을 1번 항목이 해 주기 때문에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동의합니다.
이성배 위원  위치 정했고 가격 정했고 살다가 불편한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마지막 6번 항목인데 전세사기 당하고 법률지원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전세사기 당해서 소송하면 기본 민사기 때문에 소송 오래 걸릴 겁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공공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1, 2, 3, 4, 5번까지는 전세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것만 있고 빠져나오는 출구전략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은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커뮤니티에만 들어가도 다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아니라 눈으로 내가 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반환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때까지 묶여 있는 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증보험을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 지역구인 송파 같은 경우는, 강남ㆍ서초ㆍ송파는 현실적으로 보증금이 조금 높다 보니까 보증보험 같은 걸 들다 보면 요새 같이 전세보증금 다 오른 지역에서는 보증보험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공공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막아주고 이럴 때 버팀목이 되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요.  그냥 현실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안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퇴거, 이사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세사기나 법률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에 관련돼서 버팀목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잘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해결책을 구하기가 사실 지금 마땅하지 못해서 저희 내부 고민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특별법이 제정돼서 특별법 내에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는 쪽으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안을 좀 더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볼 때 강한 집주인이 있고 약한 세입자가 있을 때 약한 세입자가 피해를 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피해를 볼 때 관이 나서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해 준다든지, 그렇다고 이 세상의 집주인들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관이 끝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의 구상권을 청구해서, 요새 광고 같은 거, 무슨 신용정보 이런 광고 보면 채권추심도 하고 이런 회사들이 있듯이 우리 관이 법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이런 것을 대신해 주고 개인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다가 아니면 일부 어느 정도라도 좀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서울시가 나서서 끝까지 도와주는구나’라는 이런 것만 돼도 아마 악성 집주인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각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하여튼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수조사 이후 공공지원ㆍ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해가지고 안심주택을 매입하고 안심집수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가꿈주택 해가지고 집수리해 주는 사업이죠?  그런 개념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력관리를 꾸준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 사업이고요, 제가 집수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혜택을 받으신, 혜택이 아니라 집수리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집을 방문해 봤고요.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집은 창호를 다 받은 집입니다.  창호를 집수리 받으셨고요.  바깥에서 볼 때는 창호가 굉장히 깨끗하고 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너무 잘 돼 있구나, 건물을 한 바퀴 돌아보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집주인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집주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집을 좀 구경을 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저 사진이 뭐 같아요, 실장님, 가까이서 보시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창틀이 틀어졌네요.
이성배 위원  창틀이 잘려져 있어요, 저기 보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잘린 겁니까?
이성배 위원  창틀이 잘려져 있죠.  아니, 왜 집수리 지원받고 새 창틀을 잘랐냐고,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걸 우습게 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저 왼쪽에 있는 창호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창호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창호가요?
이성배 위원  네.  집수리를 받았는데 바깥에서 붙박이장 하나를 갖고 들어오려고 창을 떼려고 하니 창틀에 막혀가지고 안 떨어지는 겁니다.  창틀이 안 뜯어지고 창문이 잘 안 열리고 너무 빡빡해가지고,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A/S를 요청했는데도 A/S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새 창호를 자른 겁니다.  잘라가지고 좁은 데로 들어오면서 자기 집에 놓을 장롱이 다 부서지고 일부 기스가 나서 굉장히 속이 상했다고 하는데, 이 공사를 할 때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주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구청을 통해서…….
이성배 위원  구청을 통해서 주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성배 위원  구청을 통해서, 구청은 또 어디다 주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등록된 전문업체에다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다 관할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부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을 나눠서 분석을 해 봤더니 도시재생센터에서 소개해 준 업체 사람이 와서 보고 간 후에 공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 시 서울시는 입주자와 업체 간 직접 계약을 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공 관련해서 민원은 접수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센터라든지 해당 구청에 문제를 확인해 본 결과, 집주인이 속이 상해서 해당 지역구의 구청장까지 면담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구청장은 그렇게 불만이면 나한테 소송을 하라고까지 얘기했다고 저 피해자분이 주장을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한 50% 지원받는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자부담 70%에 지원금이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50%를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30%만 지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어디로 갔는지는 실장님이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동네지역 통장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통장들 모임에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ㆍ납득이 안 된다고 불만을 엄청 토로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멀쩡한 창틀, 새 창틀을 저렇게 자기 손으로 잘라야 되는 집수리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자기부담을 70%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개선을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개선사항을 확인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긴 시간까지 질의한 것 같아서, 사실 모아주택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그건 제가 해당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제 1호 안건인데 아직까지 안 끝나서, 오늘 저 안건 다 마치려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다른 위원들한테 배려할 사항이 있어서 하다 말았어요.
  지금 연일 전세사기 사건이 언론화되고 있고 오늘 상임위원들 대부분 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를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서울시민들이 처한 상황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집중적으로 질의가 나오지 않나 싶고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냐가 근본적인 해결책인 거예요.  그렇죠?  전세보증금만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전적으로 어떤 게 있고 사후적으로 어떤 게 있고 우리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걸 하면 조금 더 우리 서울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자치구라든가 동별 전세가율과 낙찰가율에 대한 데이터를 월별로 발표해서 그것을 시스템화해 줄 것을 건의를 했었고 또 제가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같이 해서 예산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더니 추진상황 해갖고 전세가율은 서울시가 구단위 분기별 전월세 정보몽땅에 공개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일원화된 전세가율을 동단위 월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낙찰가율은 국토부가 구단위 월별로 부동산테크를 통하여 공개 중에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했냐, 임차인의 재산ㆍ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매토지ㆍ주택 등의 경매상황 및 낙찰가율에 대한 상세 시장정보 분석을 위해서 서울시 자체 연구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ㆍ추진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깡통전세로 인해서, 집주인이 돌려주면 참 좋은데 못 돌려줬을 경우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서 거기서 자기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뿐인데 그랬을 경우에 낙찰가율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주문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 아직도 깜깜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내부자료로 일단 수합은 하고 있는데 공개를 못 해가지고 죄송하고요.
강동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 자료를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시스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매낙찰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수합을 잘 못해서 내부자료로만 자료를 갖고 있고요, 전세가율은 저희가 민간 앱에 제공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해서 전세가율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민간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강동길 위원  그런데 그게 되게 보기 불편한 거 아시죠, PDF 파일로 돼 있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되게 불편합니다.
강동길 위원  되게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안심전세앱인가 국토부에서 만든 앱도 상당히 사용이 불편해서 우리 정보도 교류해서, 정보 교환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전세가율을 좀 더 현실화하거나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시민들이 전세가율이라든지 보증사고율이라든지 경매낙찰률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인정하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흔한 말로 부동산시장은 정보가 곧 생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문제도 이런 정보와 데이터가 합리적으로 돼 있을 경우에 서울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전세시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건축주가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은 빠지고 바지사장 세워서 건물주가 바뀐 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여기서 새로 지어진 특히 소형다세대 그다음에 빌라, 연립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개 시세가 불분명해요.  시세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사실 시세보다 더 높은 전세가율로 얼마든지 시민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준공을 내준 시점에 준공 서류가 각 지자체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강동길 위원  그때 감정평가 서류를 같이 첨부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면 조금 더 일반시민들한테 공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양가를 신고하도록 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세대 이상의 분양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부 세대수가 적어도 분양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그 금액에 대해서 행정청이 정보를 갖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지만 위아래로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분양예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강동길 위원  분양예정가격도 가격이지만 본 위원이 다시 제안드리는 것은 감정가격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법무사를 했었는데 그때 은행과 이야기하다 보면 은행은 탁상감정을 하는 데 되게 시스템화돼 있어요.  거기에 감정평가금액들이 제대로 관리가 돼 있어서 지번 대고 건물명을 대면 바로바로 탁상감정가격이 나오거든요.  저는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제도권 내로 들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 전세사기 두 번째 문제는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임차인이 모른 거예요.  임차인이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충분히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을 건데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안 거예요.  터지고 나서 봤더니 집주인은 자기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 재력 있던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바지사장이 들어와서 아무 재력이 없는 또 건물은 건물 나름대로 깡통물건이고 이랬을 경우에,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임차인이 고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판례가 임대인이 바뀐 이후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끔 판례는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러나 판례를 이용해서 내가 제도적 구제를 받기에는 소송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판례를 알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되는데, 비근한 예로 매매계약서에 검인이 들어오면 그건 행정청에서 관할을 하니까 그때 거기에 대해서 고지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사적 계약에 관련돼가지고 관에서 서류가 접수돼서 확인이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공공의 서비스로서 제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하는 측면에서 임대자가 변경됐을 경우에 정보를 임차인한테 제공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건의를 지금 했고요.
강동길 위원  제도 건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을…….
강동길 위원  아니, 그것은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안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사후적인 제재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행정이 개입해서 이것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계약서류가 관공서에 제출이 될 경우에 그 부분은 실효적으로 관공서에서 통지가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제의한 게 매매계약서 검인단계에서 행정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찾아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오늘도 당정이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여러 개 발표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대책들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선매수권 제도는 현 법적으로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선매수권을 최고낙찰가로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는데 다만 이번에 나온 새로운 대책은 사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주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서울시 SH도 참여의향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법령상으로 보면 “SH 등”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LH 등”.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 “LH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SH도 포함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에서.
강동길 위원  그걸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법령상의 문구는 아마 지방공사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문구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LH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SH가 포함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일응 이 제도가 상당히 좋아 보이기는 해요, 또 외형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다만 당장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거지만 결국은 임차인이 더 이상 거기서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했을 때 임차인이 기존에 손해를 입었던 보증금은 누가 반환해 주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내용으로 보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안 되고요 거주에 대한 안정성만 확보되는 형태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거주에 대한 안정성만 확보, 그러면 그 임차인이 평생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는 강제성을 띠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부분은 현행 특별법 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아까 “LH 등”에 SH가 포함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적인 보완조치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보증금에 관련된 부분까지 보완하는 건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입법취지를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의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SH나 LH가 매입을 해서 20년 동안 임대대상자처럼 쓸 수 있게 하고, 보증금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지금 문구가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게 경매를 받아서 매입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매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보증금이 얼마나 지불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처음 시작하기 전에 결국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냐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듯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임차인 자신이 낙찰을 받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여러 가지 책임을 감수하고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본인이 그러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LH나 SH가 대행하게 됐을 경우에, 당장은 주거안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찾고자 했던 전세보증금의 목돈은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금 제도의 설계내용이 임대주택이라고 되지만 거기에 20년까지 거주를 하게 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을 정리하려고 했던 게 그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모아타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지역에서 모아타운들이 많이 지정되고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로 가기 어려운 곳을 모아서 큰 그림은 같이 그리고 각 조합별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조합의 사정에 따라서 사업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지역난개발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랬을 경우에 행정지도상으로, 만약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조합을 서로 통합해서 갈 수 있는 행정지도상의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모아타운 자체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리계획이고 관리계획에 구청장이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내용이고요, 개별 소규모정비사업 주체가 합심해서 서로 대표단을 만들어서 꾸려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의 이해관계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통합적인 개발이나 합동개발의 개념이 조금 약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들이 작동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가능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울시의 정확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부내용에 있어서 일단 합동개발이나 연합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울러 거기에 인센티브로서 여러 가지 도로 사용이라든지 지하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걸 조금 더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도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각 조합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각자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의견통합도 잘 안되고 사업도 되게 무디게 진행되고 또 외형상으로 봤을 경우 굉장히 난개발되는 듯한, 한 곳은 그대로 있고 한 곳은 진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조합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좀 더 고민해서 구청하고 그다음에 조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SH공사 이전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SH를 이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서울시 집행부에는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SH 이전에 대해서 SH에 지시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SH가 지금 토지이용계획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업비 마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도를 조금 더 변경하거나 그 안의 내부 구성을 좀 더 다르게 해서 사업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잘 알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을 팔아도 600억인가 얼마가 부족하다 하고 있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실장님, 한강에만 투입하지 말고 우리 지역 불균형 차원에서 SH 이전에도 좀, 돈 한 1,000억 정도 투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꾸 SH에만 맡기지 말고 주택정책실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산 쪽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 업무였으면 저희가 예산을 팍팍 쓸 수 있는데 사옥이어가지고 예산 쓰기가, 그래서 임대주택을 좀 더 짓는 걸 묶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무튼 고민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2월에 비해서 책자가 엄청 얇아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얇아졌나 봤더니 임대주택 내용이 하나도 없어, 임대주택.  임대주택 내용이 왜 다 빠졌어요?  임대주택은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택실에서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여러 부서에 걸려 있습니다.  전략과도 걸려 있고요 공공…….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주로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과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자꾸 임대주택에도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제가 민원을 받다 보면 실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달리는데 임대주택을, 매입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임대를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거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지만 구별로 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반지하주택을 상향하는 거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주거상향.
○위원장 민병주  그것도 보면 뭔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신문에 SH공사는 또 보면, 주택정책실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 내기 전에 바로바로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또 SH가 문제야.  신문 보면 얼마 전에 머니투데이에 막 나와가지고 매입임대주택 하는데, 반지하주택 그거 하는데 기준을 많이 완화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예를 들면 3m 이내로 해도 되고 단독주택도 되고 그런 내용이 꽤 있는 걸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모르는 걸 어떻게 신문기자가 알고 이걸 내고, 아무튼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매입임대주택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또 실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2월인가 그때 반지하 물 찬 데는 0순위 그다음에 반지하는 1순위가 되겠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데는 조사를 해가지고 일반주택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반지하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위로 이주시키려면 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뭐냐 하면 반지하주택 사는 걸 통째로 SH에서 매입한다 그거 있죠, 그거 나왔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또 반지하주택 그것만 매입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거 통째로 한번 매입했다고 칩시다, 반지하주택 한 가구를.  2, 3, 4층 있을 거 아니에요, 다가구가 됐든 다세대가 됐든.  그러면 통째로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또 별도로 매입하는 데 돈 들고, 통째로, 그것도 아마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할 것 같은데 감정평가금액으로 그거를 매도를 할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도 나는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은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또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집 사는 데 투입하고 그 거주민들 상향시키는 데 또 보증금을 주든 뭘 지원하든 또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산만하다, 땜질식 정책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이상하게, 특히 매입임대, 매입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토지비용도 엄청 올라가지고 아마 매입임대 아무리 여기에서 하려고 해도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SH에서 바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신축한 빌라나 주택이나 일반임대,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평가해서 현재 가치보다도 아마 그런 건 몇 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토지비용도 좀 싸게, 또 건축비도 쌀 때 지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마 김헌동 사장 마인드하고 좀 맞을 것 같아.
  그런 건 저렴하게, 그러니까 신축을 한 것도 좋고 신축하는 주택도 좋고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걸 오히려 매입해가지고 반지하에 사는 거주민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줘야지, 거기서 이사 가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이사하라면 그 사람이 이사 갑니까?  뭔가 그런 거를 구입을 해 놓고, 통째로 구입하는 그런 비용을 들이느니 신축주택이나 이런 거를 매입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몇백 가구 이런 거 싸게 나온 거 있으면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로 이주하게끔 방향을 설정해 줘야 그 사람들이, 거기다 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증금을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이사를 가게끔 유도를 해야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지, 그거 통째로 매입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 그거 매입해서 집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들어가게 하냐고, 또 몇 년 걸릴 텐데.  지금처럼 땅값 비싸고 건축비 비싸고 인건비 비싸고 금리 비싸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또 당장 몇 달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차수벽 이런 거 설치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여기 조사한 거 보면 1ㆍ2ㆍ3단계 여기 보면 이것만 해도 벌써 1만 2,000, 1,000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4단계까지 하면 21만 가구 이게 나오는데 이 정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또 작년처럼 사람 사망사고 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그것도 언제 매입해서 약정해서 이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하세월 같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LH처럼 우리도 저렴한 신축주택을 매입해서 거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리로 이사를 가게끔 그런 동기부여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SH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속도도 좀 안 나고 있고 그다음에 SH에 저희가 지시를 해도 조금 부족하게 작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반지하를 통으로 사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 건물 형태의 임대주택을 사서 이주시키면서 작동시키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SH랑 내부 논의를 좀 더 진행해서,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매입을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안심주택 매입 그게 제가 얘기한 그런 측면의 것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렇다면 결국은 안심주택이 됐든 뭐든 신축주택이나 이런 걸 매입할 의사도 분명히 있는 거네요, 서울시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는 분명히 반지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재건축까지를 고려한다면 옆집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집도 사면서 결국 이주시기, 그러니까 퇴거시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계약이 돼 있다면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일방적으로 퇴거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옆집도 사서 이주를 시켜야 되고, 두 개를 묶어서 하든 세 개를 묶어서 하든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거상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묶어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의 매입약정주택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목표치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상향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뭔가 이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옮기게끔 하는 인센티브, 동기부여 정책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2월에도 지적했다시피 2022년도에는 우리가 준 예산의 14%인가 15% 정도밖에 활용을 못 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2023년도인데 과연 지금은 몇 %를 하고 있는지, 제가 예산 1,500 깎았다가 우리 이성배 위원님한테 얘기 잘 해가지고 다시 그대로 살려놨는데 그거를 지금 얼마나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지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하여튼 저희가 SH랑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고민해서 매집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시간도 많이 된 관계로 일단…….
    (「좀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질의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본안건처리 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처리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7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의된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13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714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하게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 의원 발의)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태수 위원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713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각각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김태수 위원님이 발의하여 금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 표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외에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발의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작년 4월부터 SH공사 대행사업으로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에 포함하여 통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 관련 내용은 상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주거복지센터와 기타 3개 센터를 주거안심종합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시 주거안심종합센터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상담지원 인력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종합대책을 근거로 주택임대차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ㆍ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지역센터에서도 향후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등이 가능해질 경우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및 전세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대책과 같은 맥락에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 홍보 및 예방교육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및 그동안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대책의 내용, 추진현황 그리고 깡통전세 종합대책 등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14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20~30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청년이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중개사 등 자문위원을 활용토록 하고 주거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ㆍ연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금년 4월 26일 김규남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2 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세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종합대책에서 피해자 지원, 피해자 예방, 악성임대인 대응 이상 3가지 분야를 나누어 10개 세부과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각각 운영해 오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주택정책지원센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지난 3월에 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로 확대ㆍ개편한 바 있고 그럼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법률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3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7조의2제1항은 청년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크게 4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페이지 중단부하고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한편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제3호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에 관한 규정이 지난 4월 18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되었는데 해당 조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러한 법령개정사항이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청년 등 임차인이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련정보 제공업무는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도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 제7조의2제2항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서울시 변호사, 법무사 등의 전문인력, 법률지원담당관실 소속입니다.  공인중개사, 토지관리과에 있는 인력을 말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석님,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종합의견 위주로 빨리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알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압축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대책과 같은 맥락에서 발의된 이 개정안은 향후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청년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이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13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과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규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14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층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청년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년에 대한 주거임차 관련 정보제공 등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태수 위원이 발의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법률이잖아요.  사실 법률의 개정과 제정, 폐지는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임차인들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서울시 조례상 또 서울시의 행정제도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더구나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주거복지센터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기관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있었던 사항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다고 파악을 해서 이걸 SH의 대행기관으로 넣었고 SH는 지금 제3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일부는 직영하고 있고 또 2024년 내년부터는 전체를 다 직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SH에 지금 모든 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인원ㆍ조직ㆍ예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SH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센터의 기본적인 인력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위탁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조건과 법률서비스 그다음에 상담서비스가 증가한다면 일정 부분 인력 증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금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일정 부분 법률상담이나 피해 예방교육 등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가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제도를 조례상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라든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충분한 사전예방과 주택임대차보호 상담, 주택임대차 상담, 사후 구제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SH에 여러 가지 역할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주거복지센터에 이 기능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옥상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주거복지센터가 갖고 있어야 할 기능 중의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거에 관련된 법률상담하고 그다음에 SH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안내,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일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력 증원에 관련된 부분은 수요와 그다음에 기능의 조정에 따라서 SH 전체의 인력상황과 업무량 검토를 해서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나 법률지원단을 상주시킬 예정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가 일부 비용에 대해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량이랑 이게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서 인력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존에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서울시가 지금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충분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충분히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옥상옥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17시 04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588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을 조정신청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년 3월 28일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그리고 4페이지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수수료 면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종합하면 현행 보훈보상자법령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에 이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상자 표현을 상위법령과 통일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의 본문 중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 등’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588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및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도 수수료 면제대상자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법률에서도 교육비, 의료비, 취업 등 일상생활 관련 지원을 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의 취지를 고려 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수수료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마포 제1선거구 출신 이민석 위원입니다.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8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9조제1항제3호 중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경기문ㆍ구미경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17시 10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유정인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의안번호 62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유정인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고 일부 근거조항 오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근거조문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조문해석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페이지 중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페이지에 있는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네 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유정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62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례 인용조항이 달라져 이를 반영하여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조항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정인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7시 12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유정인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624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주택의 사업명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변경하고 사업대상지를 역세권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변에서 시장이 정하는 일정 범위에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지역으로 정의하는 한편, 역세권의 범위는 현행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축소ㆍ조정하고, 비촉진지구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금년 3월 29일 유정인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2페이지 중반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제도개선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2016년 7월 최초 제정ㆍ공포된 이후 한시조례로 제정ㆍ운영되다가 그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조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2023년 4월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는데 당시에 2030년까지 12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도개선 현황 요약은 3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년주택 사업의 추진현황과 연도별 추진실적은 4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정의규정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부분의 대상지를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 일정 범위에 있는 지역까지 추가해서 대중교통 중심지역을 상위개념으로 별도 정립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년주택은 청년안심주택으로…….
○위원장 민병주  종합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2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안심주택으로 청년주택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축소하는 한편,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의 지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시키며 역세권과 함께 이를 대중교통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비촉진지구 관련 조문은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은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이를 안심주택의 범주에 포함시켜 주거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례 명칭의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대상지로 추가되는 간선도로변은 간선도로에 대중교통이 집중되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점, 기반시설이 역세권 수준으로 갖춰져 있는 점, 밀도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2016년 7월 제정 이후 현재까지 약 7년간 한시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중 3년마다 유효기한을 연장ㆍ운용해 왔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심주택의 범주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포함시키고 향후 모두의 안심주택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임을 감안할 때 이 조례의 한시적용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모두의 안심주택으로 개편 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유정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624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혁신 및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청년안심주택의 사업대상지 범위를 기존 역세권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축소하되 주변 개발여건이 좋은 대중교통이 양호한 간선도로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지금까지 있었던 비촉진지구 사업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 보면 마지막에 향후 모두의 안심주택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가 지금 청년주택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여러 다양한 계층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기타 특수한 계층의 주거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어서 모두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역세권을 들어내자는 제안을, 모두의 안심주택으로 갈 때는 역세권을 좀 들어내고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례 제명 자체를 변경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역세권뿐만 아니라 저희가 거주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아까 제시됐던 간선도로변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주택을 위해서는 제명이 변경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명뿐만 아니라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역세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세권을 빼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6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 김태수 위원입니다.
  유정인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24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안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삭  제>
  안 제5조제3항 본문 중 ““대중교통 중심지역” 내외”를 “대중교통 중심지역 내외”로, ““대중교통 중심지역”에”를 “대중교통 중심지역에”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삭  제>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촉진지구지정 등”을 “촉진지구지정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삭  제>
  안 제11조 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사전자문 요청분부터”를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분부터”로 하고, “사전자문 신청 1년 이내”를 “사전자문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인정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태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4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의안번호 689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용산구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내 기부채납 받은 서울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을 SH공사가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로 사용함에 있어 향후 4년 8개월간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면제)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며, 건물은 커뮤니티시설 내 2층 일부로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사용료 감면액은 연간 6,852만 원, 월 571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개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 관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주거비지원 사업 운영 등 금융지원 상담 업무를 포함하여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비영리사업인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공유재산을 공용으로 활용하고자 사용료 감면(면제)을 요청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동의안에 따른 사용료 면제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문서의 관계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주택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689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및 사업자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우리 시와 위ㆍ수탁 협약을 맺은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 공유재산을 사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기에 이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장태용 의원 찬성)
(17시 28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646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형주택”의 명칭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소형 주택의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높이며,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년 3월 29일 이민석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근거조문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문해석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이 반영하지 못한 일부 조항을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은 7페이지 중반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위법령 개정은 이 개정조례안 발의일로부터 1~2년 전에 이루어졌는바, 향후 집행기관은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수요 발생 시 적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646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등 공공주택 관련 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서울공공주택 공급 유형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고 “원룸형 주택”, “원룸형 임대주택”을 각각 “소형 주택”, “소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며 소형 주택의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8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최재란입니다.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6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1조제2항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옥재은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발의)
(17시 32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575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안 제4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을 제작, 배포함과 아울러 제작된 지침이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년 3월 15일 박유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4조의2는 총 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는 현재 143곳에서 진행 중인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허위ㆍ과장광고 등에 현혹되어 조합에 가입할 경우 이로 인해 각종 법적 분쟁 및 재산상 손실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주택조합 가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작ㆍ배포토록 하고 이를 25개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입 신청자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조문내용에 있는 지침은 안내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추가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박유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575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의무적으로 가입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을 제작 및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조합의 허위ㆍ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주택조합 가입 전 조합가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9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위원입니다.
  박유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75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의2 제목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을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로 하고, 안 제4조의2제1항 중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침을”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침이”를 “안내서가”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춘대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17시 37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임종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의안번호 600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공사비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한옥 건축의 외연적 확대와 저변화를 도모하고자 임종국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의 한옥 관리 및 지원 현황은 2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는 현행 규정상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에 지원 가능한 금액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에 앞서서 일부 수정안은 7페이지 상단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공사비 지원 범위를 융자에서 보조 및 융자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울시 한옥 조성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옥의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한옥 건축기술의 전승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사비 등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에 의한 자의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도 있는바 한옥의 구법(構法)과 특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 심미적ㆍ기능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임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600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한옥과 한옥을 재해석한 창의적인 한옥건축양식이 등장하고 있으나 한옥 수선비용 지원근거 등이 없어 건축가와 시민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존중하고 보다 편리하고 창의적인 한옥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지원과 전통 한옥의 가치유지 및 기술전승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 수선비용 지원범위 확대 지원 및 기존 한옥을 잘 살리는 경우 추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옥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유도ㆍ권장구역의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공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조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추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0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구 출신 박석 위원입니다.
  임종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600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1조제2항제4호 중 “(한옥보전구역은 제외)”를 삭제한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 의원 찬성)
(17시 42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의안번호 601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에 두는 구 건축위원회 구성 시 심의위원의 상한을 현행 6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박석 위원이 대표발의하여 금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에서 자치구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64%의 자치구에서 위원 수 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심의안건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 수가 충분하지 않아 위원회 개최를 위한 심의위원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붙임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붙임4와 붙임5에는 자치구 동의여부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 분야별 위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601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자치구 건축위원회 구성 최대 인원 수를 6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미관 제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계획, 굴토, 방재, 구조, 해체 등 심의대상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최근 강남구 등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규모 확대에 대한 건축 조례 개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 규모를 최대 100명으로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족했던 전문 분야별 위원을 충원하여 보다 수준 높은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김춘곤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17시 45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651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된 현 시점에서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병도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4페이지 상단부 표가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탄소중립 개념 정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조성계획에 포함시키고, 마지막으로 시책사업 유형 네 가지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녹색건축물의 조성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 등 서울시의 건축정책 방향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방향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했던 상황에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신설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651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탄소중립을 명시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 분야별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시책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취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건축물 분야별 추진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 정립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봉준 의원 발의)(고광민 의원 외 28인 찬성)
(17시 49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봉준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571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건의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봉준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특정건축물 양성화 연혁을 정리한 표입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양성화가 이루어져서 2015년 기준 서울시에서는 총 1만 7,000건의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법 계류현황입니다.  총 8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에 따라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된다면 건축조례 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에 앞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생계형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관련 법규정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불법이 용인될 수 있다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는 적정 수준의 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봉준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571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됨에 따라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영교 국회의원 외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8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특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을 특별조치법을 통해 양성화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조치법 제정 시 건축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갖게 될 법령 준수에 따른 상대적 불평등 및 불합리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오히려 불법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이고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기준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이봉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 소위 빌라왕,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계획적 전세사기로 인하여 20~3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저소득 사회적 약자의 주거불안 문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세사기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택공간위원회는 주거약자인 피해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방안, 전세대출 제도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불안을 겪는 서울시민의 피해가 엄중함을 인지하셔서 오늘 회의가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장성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속기사
  김성은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