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0)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계속)
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광진구 중곡동 637-5 외 5필지)(의안번호 610)
7.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8.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9. (가칭)한투부동산신탁회사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10.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시행 동의안
11.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평남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은주ㆍ최기찬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0)(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희걸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세열ㆍ장상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채인묵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유용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이석주 의원 소개)(계속)
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광진구 중곡동 637-5 외 5필지)(의안번호 610)(서울특별시장 제출)
7.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8.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에 불참한 간부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공동주택과장은 2019년 상반기 독도아카데미 공무원 대상 교육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택건축본부 소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지난 임시회 시 보고한 올해 주요사업계획들이 문제없이 착수되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지난달 연희ㆍ증산 공공주택지구 지반조사와 강일ㆍ장지 차고지 입체화 및 동부도로사업소ㆍ도봉창동ㆍ서울의료원 공공주택조성사업 설계용역 등이 잇달아 발주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8만 호 공급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풀어야 할 과제인데 공공시설복합화사업과 같은 공공주택 건설부지 확보 과정에서 자치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를 구청에 강제 할당하여 자치구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사업도 눈앞의 실적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당초계획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착실하게 자치구와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공급사업이 단순히 목표된 공급량 숫자를 달성하는 데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주택건축본부에서는 중심을 좀 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4월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공급사업은 물론 봄철 해빙기 건축물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속초, 고성 등 강원도에서 발생한 큰 산불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늘 우리가 신경 쓰고는 있지만 노후 고시원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철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먼저 주택건축본부 소관 안건처리와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평남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은주ㆍ최기찬 의원 찬성)(계속)
(10시 15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시 조례 제정에 앞서 전문가 및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청취 및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85회 임시회 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난주 저희 위원회에서 공청회도 가졌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추후에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저희 내부적으로 같이 검토회의를 거쳤습니다.
김재형 위원  내용 중에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조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조항이 아니더라도 구조적인 것,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센터라든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예를 들면 조례안 제6조 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그 항목 같은 경우는 이런 건축물의 특성을 가진 용도별로, 안전진단을 또는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조례를 용도별로 다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관련해서 작년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 또 지원센터에서 감사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의 근거가 아직은 좀 미약하고 또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또 몇가지 예를 들면 흡연을 못하게 하는 관련조항이랄지 이런 몇몇 조항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본부장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그때 공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유의미한 의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접흡연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것을 포괄하는 분쟁조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성립하려면 결국 양측이 동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이 올라와도 어느 한 쪽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추가적인 보완 입법이 나중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치 조항에 보면 내용적으로 관리의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율성에 대해서는 건축안전센터에 이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본부장님께서는?  아니면 만약에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이쪽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3의 다른 포괄하는 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항들 안전, 그다음에 분쟁 그런 것들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이 센터와는 다릅니다.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법정 행정기구여서 거기는 전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기구이고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미션들을, 의무들을 다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는 집합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이나 또는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내하고 상담할 건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센터와는 완전히 다르고요.  현재는 이 센터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단순 상담하고, 법령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간단하고 별로 할 게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 생각은 법률 개정안이 지금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능할 수 있는 별도의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의견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국회에서 일단은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처리시기로 보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 취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먼저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해 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은 보완할 점이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혹시 이 법안 외에 다른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는 법무부에서 발의해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작년에는 또 법무부장관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법무부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의견이 다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게 개정되면 거기에 맞는 저희 조례도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확장된 범위 내에서 집합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본 조례는 20세대 미만 단독, 아파트가 주로 많죠?  9,800세대 이렇게 되고 또 예산도 건당 42억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로 소형 20세대 이상, 이하 그게 맞죠, 대상이?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이석주 위원  그렇다면 저는 걱정이 저번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25개 각 구에서 이것을 행정조사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규제나 제안성격이고요, 이런 것을 법령상 위임근거도 없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물론 입법절차를 밟고 이러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서 바로 이런 센터도 운영하고 각종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도 하고 조치도 취하고 이런 행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를 텐데…….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할 수 있다고 조례안이 전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감사, 조사 이런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이석주 위원  안 되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고…….
이석주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입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대충 법무부에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아마 상임위로 바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옛날부터 저도 이것을 발의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옛날부터 이것은 문제가 됐었어요.  2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관리가 도무지 안 돼요, 각 동네 가보면.  그래서 이것 필요성을 느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거야.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조금 놔뒀다가 이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해지면서 조례로 내부 위임해 주면 그때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관련해서 위원님,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했던, 수정입법까지 금년 1월에 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20세대 이상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너무 많으니까 여기 안에 보면 5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런 경우하고 150세대 이상인 경우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회계감사 한다든지 또는 회계감사를 요청하면 회계감사에 응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 감사 이런 부분들은 법이 다시 개정이 되면 그때 저희 조례에 다시 담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석주 위원  회계감사도 마찬가지지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만약에 잘못돼서 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질 텐데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때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해서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부 어떤 신청이나 조정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양 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조정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대상도 다르고 모법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종무 위원  법 체계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지자체에 각종 위원회들이 남발이 되고 사실 회의도 개최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지난번 공청회 때 말씀드린 것은 유명무실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면 하나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기존 조례안에서 간접흡연만 있는데 층간소음 문제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방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좀 더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다루는 그런 형태로 조례안에 녹아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이 센터들하고 업무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따져보셨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명칭이 센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안전과입니다.  과하고 같은 서기관을 과장으로 해서, 자치구는 주로 주사를 팀장으로 해서 설치돼 있는, 그러니까 지원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행정기구로 센터가 돼 있는 것이고요 여기 조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지원센터는 지원하는 조직기능으로서 저희 행정기구의 하위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임무가 지워져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김종무 위원  공동주택 분쟁위원회가 사실상 초기에는 신청하고 조정건수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신청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민들이 분쟁조정 요청을 해도 결과가, 피드백이 잘 없다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신청도 줄어들었다는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에서 진술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무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또 자치구에 가면 건축물민원조정위원회 이런 유사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저희가 죽 보면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든지 직권으로 조정권은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양측이 일단은 조정을 요청해야 되고 조정결과를 양측이 추후에 다 승인을 해야만 조정권이 발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을  몇 번 해 보고 이것은 어느 한 쪽만 반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민사적으로 결국은 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사무국의 문제는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석상에 올려지는 자료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사무국이라는 것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회의석상에 올려놓고 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이 지금 없다는 그런 진술인의 말인 거죠.  그 역할을 지금은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 시에 설치가 돼서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중앙하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자치구에만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서포터를 하면 되니 사무국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사무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마 지원센터가 아닌가, 이번 조례안에.  그런 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기능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 조례안이 사실은 시기성, 필요한 것은 같아요.  그런데 손 볼 부분, 그다음에 생각할 부분, 특히나 예산문제 굉장히 복잡한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도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설치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자치구에서 이 센터를 설치한다면 분쟁조정 기능이 지금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원활하게 조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조례안에는 시에다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결국 또 조직을 갖추어야 되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김재형 위원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요 시에서 설치를 하면 다 서울시로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건축안전센터 같이 자치구에서,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 자치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고 분쟁도 많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 실효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조례에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 센터에서 사실상 별로 할 기능은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아마 분쟁조정위원회할 때 지원 좀 하고 현재 지금도 저희 직원이 2명 정도가 상담기능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직을 키워서, 예를 들면 전월세지원상담센터 이런 비슷한 상담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고요.  그게 법이 바뀌고 또 조례가 바뀌어서 감사, 조사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때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도 저희가 특별히 이것을 할 의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조례도 상징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강제하지는 못하거든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센터 만들고 키워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조례가 되더라도.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세대 이상 다가구, 다세대 주택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조례안에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아까 서울시에서 어떤 분쟁위원회도 없고 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근간에 그 많은 다세대 다가구 지어놓은 집들을 과연 관리할 수 있는지 또한 층간소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과연 지자체가 감당해 낼지, 예를 들어서 관리비 절감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센터라든가 조정위원회 설치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소유자들이 장기임대라든가 단기임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세대는, 분양했다는 것은 그분들끼리 뭉쳐서 할 수 있지만 장기임대를 놔서 소득을 하고 있는 분들, 시장가격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부분까지도 제약을 받게 되면 건물 소유자나 땅 소유자들은 과연 그 부분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그 조례안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감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지금 이 조례안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이 연간 10건, 20건밖에 안 돼요.
강대호 위원  지자체에 분쟁조정위원회 있는 것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자체가 아니고 저희 시에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시에 있고 공동주택은 자치구에…….
강대호 위원  공동주택 자치구 그 말씀하려고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번에는 그 조례는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자치구에 있고 이 조례는…….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법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가 보면 명확하게 세대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법이라든가 공동주택, 우리가 말하는 집합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확하게 법률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정이 되면 전체적인 그런 20세대 미만 10가구를 짓는 사람, 15가구를 짓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통제 기능이 있는지, 또한 아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관리비를…….  본부장님, 여기 보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특히 관리주체라든가 상담사를 설치하게 되면 과연 누가 대표로 나서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비용을 산출하는 데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자는 하나인데 다세대를 지었을 때 정부의 주택공급원칙에 의해서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심지어는 2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집주인이.  그런 부분까지 임대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주체로 자기네가 똘똘 뭉쳐서 대표자를 만들었을 때 과연 집주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심도 있게 깊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비용들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지, 지금은 집주인 혼자 책임을 지고 관리 차원에서 시장 자유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요새 근간에 지은 집들은 엘리베이터라든가 모든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주인들이 입주자와 상의해서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조율하고 아무 문제없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분양이 된 다세대 이런 부분들은 모든 분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아우성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특혜를 주고 혜택을 주어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집주인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공동주택령을 만들게 되면 구분소유자를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을 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지 본부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다가구주택 또 다세대주택도 한 사람이 소유해서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집합건축물은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대호 위원  아니, 다가구…….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다가구주택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사람 소유고…….
강대호 위원  아니, 소유는 한 사람인데 용도상 구분소유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15세대를 지었으면 15세대를 갖고 있되 장기임대를 놓고 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런 것은 집합건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대호 위원  집합건물이지 왜 아닙니까?  구분등기를 하고 있으면, 토지지분, 건물지분 따로따로 다 되어 있어요.  뭔 소리하고 계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다가구주택은 분양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대호 위원  다세대가 분양이 됐는데 다세대는 구분소유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강대호 위원  다가구는 단독주택 개념이고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분양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구분소요가…….
강대호 위원  안된 것도 있고요 장기임대로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장기는 8년 이상이고요 단기는 4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것도 구분등기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분리가 돼 있어요, 지분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맥락을 같이 했을 때 과연 이 법령이…….  그래서 이 목적이 100세대면 100세대, 50세대면 50세대를 두고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주요골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말씀에 있어서 부위원장님, 지금 그래서 법무부 안에 보면 50세대 이상을 염두에 두고…….
강대호 위원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하는 조례는 그런 의무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셔야지, 50세대면 50세대, 30세대면 30세대.  우리가 말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30세대 미만입니다.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래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 보면 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감사나 회계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으로 해 놨어요.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그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30세대 미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20세대 미만이었는데 완화해서 30세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전체 대한민국을 다 관리하게 되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참고로 다시 속기록에 정정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적용을 받고요 그 외의 부분을 이번 조례에서 논하는 겁니다.  주로 오피스텔 같은 것이 해당이 되고요, 주택의 형태는.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거형 오피스텔인데 원룸도 주거형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원룸도 지분만 적을 뿐이지, 공간 면적이 작다뿐이지 다 주거용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래서 그런 주거용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고 이 조례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면 정확하게 해서 해 주어야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혼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포인트는 법무부의 입법예고사항과 우리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세대수에 대해서 정합성을 맞추자.  정합성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입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입법예고 취지에 따라서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사실은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분쟁이나 미비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 중인 사안을 먼저 선행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부분은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다듬어서 입법예고 중에 들어오는 의견들을 참고해서 시행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조례를 저희가 발의한 것이 아니고 또 의회에서 이십 분 이상 동의해서 올라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소극적으로 냈던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는 이 법률이 개정되면 대폭적으로 또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실효적인, 제대로 된 조례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발의하지 왜 지금부터 이렇게 속단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니,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박상구 위원  의원께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절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또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발의가 돼서…….
박상구 위원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집행부와 협의가 안 됩니까?
  집행부와 협의가 돼서 적절한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조례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합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공동체 조성과 집합건물 이용편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4조제2항4호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 지금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법에 의해서 이미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 관리규약 본 위원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제5조 관리비 절감 내용에 보면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서울시장이 해야 된다는, 관리비 절감에 대한 연구조사를 해야 되고…….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우리 조례와 맞는 건가요, 지금?  상황 판단이 맞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래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박상구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 조례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적정한가 이 말씀이에요.  관리비 현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서로 간에 정보 제공은 할 수 있어요.  자치구에서 해야 할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임의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꼭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관리비 현황 및 정보 제공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런 내역들을 전부 강제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집합건축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사적인 영역으로 해 놓고 공공에서는 관리규약…….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 제4항을 봅시다.  “그 밖에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게 뭔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권한과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에 상당히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발의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오늘의 안건을 일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0)(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희걸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세열ㆍ장상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채인묵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유용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 의원 찬성)
(10시 54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과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은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개공지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1월 30일 김용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달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공개공지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대지 안에 시민의 보행ㆍ휴식, 녹지공간의 연속적 조성 등을 위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내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정의하는 공지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및 숙박시설에 대해 의무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 건축조례에서는 여기에 의료, 운동,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을 추가하여 의무설치대상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건축 조례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되며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관계규정에 부합되게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이와 동일하게 용적률과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됩니다.
  3쪽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공개공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면적은 112만㎡, 1,860개소로 집계되어 있고 연도별 공개공지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연평균 최근 5년간 83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개공지의 설치 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개공지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6년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개공지 내 출입제한, 물건적치, 주차장 사용, 영업행위 등에 따른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연평균 86.5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점검을 의무화하며 위반행위 발생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 가지 사항을 개선하여 공개공지의 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공개공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이는 공개공지 비의무 설치대상인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 공개공지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개공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입법취지로 이해됩니다.
  5쪽입니다.
  공개공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개공지의 최소 설치규모가 확대될 경우 건축주에게는 규제강화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할 경우 규모, 형상 등 대지의 물리적 여건상 공개공지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제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몇몇 자치구에서는 과다한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관리 점검 의무화 규정입니다.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장이 공개공지를 확인, 관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전문가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공개공지 확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문가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모든 공개공지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일례로 반복적으로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조례 26조제2항8호에 명시된 건축주의 의무사항과 구청장의 의무사항은 조항을 구분하여 설치, 관리 주체별 이행사항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으로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구청장은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반행위 발생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입니다.
  공개공지 내 위반행위 발생 시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토지소유자의 책임 있는 공개공지 관리를 유도하고 공개공지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개공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사항을 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45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규모 기준이라든지 이런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 조문에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공개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과 시설의 효과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공지 위치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개정취지와 달리 과다규제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불합리한 사례를 야기할 수 있는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구청장이 2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 점검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하는 것으로 검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4호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31일 채인묵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공개공지의 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단입니다.
  공개공지 설치기준에 관한 일부 조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개공지 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는 이 기준에 대한 적용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개공지를 계획하여도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 완화 적용받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천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기반시설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보도, 전면공지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연속적 공개공지를 계획하려고 하였으나 소규모 주택과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토지 규모가 작아 공개공지 확보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례로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범안로 20m 도로변에 공개공지를 폭 5m로 연속 지정할 경우 전체 370m 구간에 위치한 15개 필지 중 공개공지 비율이 대지 비율의 20%를 초과하는 필지가 절반 이상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대해 공개공지 설치기준의 완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소규모, 세장형 등 공지도 공개공지로 결정이 가능해지며 이와 연동하여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과 높이 완화 인센티브도 동시에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그 적용 범위가 서울 전체 지구단위계획임에 따라 조례개정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로변에 연속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관부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감안하여 모든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기보다 지구단위계획 중에서도 공개공지 완화의 시급성과 그 필요성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적용하도록 범위를 국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연속적 공개공지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일자리 거점이나 기존 산업 또는 상업의 재활성화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며 이는 일례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서울형 도시재생 중 일자리 거점 육성형과 생활중심지 특화형에 상당 부분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공개공지 설치기준 완화는 이들 지역의 도시재생 유형에 한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설치기준 완화 내용 중 설치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소 면적과 최소 폭 모두를 적용 배제하기보다는 최소 면적은 유지한 채 최소 폭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최소한의 설치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개공지 확보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한하여 공개공지 설치기준를 모두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해당 기준의 충족이 여의치 않는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필지가 밀집되고 가로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설치기준 완화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일자리 거점 육성형 또는 생활중심지 특화형 등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는 방안도 제안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관련 붙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먼저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50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서로 상반된 의견입니다.  한 분은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이시고, 두 번째 안건은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조례에 명기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최소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행강제금도 제대로 관리 못했을 때 부과하자는 두 가지 내용인데 저희 의견은 현재 조례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규제를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행강제금 조문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개공지를 위반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10월부터 법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중첩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채인묵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소규모 필지 밀집지역에 보행로나 휴식공간 등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고자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해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정하고 있는 면적, 폭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 이 규정이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수년 동안 계속 다듬고 해서 지금까지 결정이 되어 온 사항이라서 쉽게 바꾸는 것은 저희는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첫 번째 건축 조례 26조 있잖아요?  26조 2항을 봤을 때 가장 넓은 도로에다만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시행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당연히 따로 정해야지.  이것을 생략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규제하는 이런 조례는 아예 받아주지 마세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2개소 이내 설치할 때 45나  49나 한 평 차이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  그리고 최소폭도 지금 서울시내 땅도 좁고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든 건설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5m면 어떻고 7m면 어떻습니까, 크게 보셔야지.  그리고 필로티 유효높이 6m 8m씩, 이건 말도 안 돼요.  3개 층씩 뚫어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나는 이거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런 조례는 있어서 안 되고, 또 제2항 9호에 보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꼭 강제규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행강제금, 너무 돈 걷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이 조례 전적으로 부결, 반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 제 의견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권영희 의원 발의한 거 이거는 좀 완화되는 것 같은데…….
    (「채인묵 의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채인묵, 채인묵.  채인묵 의원 이것은…….  아니, 처음에 했던 거 채인묵 의원이 했던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위원장 김인제  2항이 김용연 의원 지적하셨던 내용이고 3항이 채인묵 의원입니다.
이석주 위원  이 채인묵 의원 것은 좀 완화되는 사항,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우리 이석주 위원님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공개공지를 강화하는 그런 안을, 이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런 안을 의결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너무나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행강제금을 누구한테 부과를 하죠?  누구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소유자 또는 관리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주로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관, 오피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다중이용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이 들어 있을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일반적인 공동주택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의 공개공지 그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거군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건축주, 토지소유주에게 부과를 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건축주에게, 토지주, 건물주 같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벌금조항이 상위법에 신설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상위법에서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중첩적으로 부과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중복적으로 그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법 체계상에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이행강제금하고 건축법에 따른 벌금은 좀 다릅니다.
김종무 위원  네, 내용은 다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성격이 다르고요.  이행강제금은 글자 그대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현행 법에 다 있습니다.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또 담으니까 넣으나 안 넣으나 현재는 똑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사실상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그런 말씀이군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채인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죠?
  채인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사실 특정지역, 조례나 법체계라는 것은 전체에 적용되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특정지역의 민원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법적인 체계라는 것은 일반화되고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법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체계인데 채인묵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위원님이 제시하신 도시재생지역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좀 적용을 시키자고 하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도 법체계상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상황에서 넣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조례를 개정해서 공개공지 기준을 또 완화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은 지역의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그 지역을 고려해서 의견을 쓰신 것 같습니다.  거기 상황을 보면 금천구 쪽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거기에 띠녹지형태의 공개공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순수하게 공개공지를 띠로 조성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용적률이나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거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마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종무 위원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래서 어제 저희 주택본부에서도 내부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법으로 일반론적인 것을 담아야지 여기에 특정지역을 이렇게, 특정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 받았을 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충 내용이 올라왔는데?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시의원님들이 넓게 여론을 많이 수렴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게 말씀이 간단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같은 시기에 같은 회기에 두 건의 사안을 놓고 한 쪽은 강화하자, 한 쪽은 완화하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하여튼 완화하자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는 데 조금 당황스러운 측면은 있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350번, 이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개공지에 대한 단서조항을 없애버리면 심의위원들이 어디를 보고 심의를 할까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공개공지를 만들 때 집회라든가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심의기준에 의해서 원칙과 예외를 적용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삭제하겠다면 모든 심의건축물은 전체 다 공개공지로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치…….
강대호 위원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치를 바꿀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강대호 위원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너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너무 심의위원들이 자의로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불가피한 상황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시고요.
  364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필지라면 어디까지 소규모 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공개공지 설치대상이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일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생각은 한 1,000㎡이 넘는 땅들이 공개공지 설치 대상일 텐데 그 1,000㎡이 안 되는 땅들을 지금 소규모 필지라고 상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강대호 위원  소규모라면 여기 보면 46㎡ 미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 있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이라는 것인데 전체 토지 지적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소규모주택을 짓는다든가 이 부분은 명확한 것이 없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나온 소규모 필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대호 위원  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거기는 보면 아마 500㎡ 내외 미만으로…….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500㎡ 미만은 모든 필지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작은 필지도 아마…….
강대호 위원  상한, 하한을 구분해서 해야 하는 거고, 조례라든가 법 만들 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례,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닌가…….
  모든 지구단위에 적용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공개공지 완화의 시급성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모든 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발의된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개공지 확보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건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상정돼 있는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도시재생사업지역,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그분들이 소규모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역이라는 데는 우리 본부장님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하려다 못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아시다시피 도로가 적기 때문에 과거에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재생으로 많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도시재생지역을 지정했을 때 과연 이 부분 공개공지가 전체에 해당된다면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재생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재생지역이…….  본부장님 아셔야 돼요.  전체 헐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헐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쉽게 말하면 상하수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땅 한 평에 최하가 2,000만 원, 3,000만 원 가는데 그분들이 완화해서 들어줄까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정확한 맥을 짚고 만들어야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데 99%가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왜, 뉴타운지역이 15만 평이나 있어요.  그것을 도시재생지역으로 다 지정했어요.  그분들 가뜩이나 지금은 거꾸로 다시 재건축해 주십시오, 재개발해 주십시오 해요.  왜, 4~5년 살다보니까 집은 30년 돼서 낡아있고 도시재생으로 비용을 투자해서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주택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공지라든가 도로면 모든 것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이 있는 집들까지 전체 500㎡ 미만까지 한다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의 틀을 만들 때는 거기에 정말 보답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답변하시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채인묵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지역은 기존에 있는 건축 조례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 폭이나 면적이나 위치,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발의된 내용인데 너무 일반론적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이대로 되면 결국 우리 건축 조례가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건축 조례에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을 통괄하라는 얘기고요, 도시계획 조례도 지방자치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만 해서 국민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서울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 위원들이 자기 자치구에 있는, 나 우리 지역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큼은 절대 지방자치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법하고 건축법하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성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서울시민 천만이 정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과 의사일정 3항도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일괄 의결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의안번호 제593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공공주택을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을 명확히 하였으며,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시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저희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운영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일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2쪽의 주요개정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개정사항별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주체와 취득유형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정의를 감안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만 규정해 오던 공급유형을 서울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급주체 또한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의 취득유형을 규정하던 사항을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취득유형을 확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8조의 제목을 장기전세주택에서 서울공공주택 공급으로 변경 의결한 바 있는데 이와 동일한 취지로 조문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공급특성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한편 공공주택의 확보방법에 있어서 기부채납 부분을 추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금번 회기에 심사 예정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4번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유형 확대 부분입니다.
  서울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인수된 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오던 것을 국민임대주택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개정하고 이와 동시에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시장이 인수할 수 있는 대상사업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역세권청년주택 등 늘어난 서울공공주택의 취득유형을 반영하고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련 시비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8조의2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일부를 시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을 저감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공간인 지역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지역 편의시설의 사업비 또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서울시가 작년 12월 26일 임대주택 추가 8만 호 공급을 위해 발표한 공공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서는 주민 편의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소위 지역 편의시설을 함께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비 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성 저하와 자치구의 재정부담 증가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는바 집행부는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이들 지역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제1항과 별표 4에 따라 공공 주차장을 행복주택과 복합하여 개발하는 경우 사업승인권자가 설치한 공공 주차장이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기준의 절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심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은 개별법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원회가 검토하거나 심의, 자문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에 불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삭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주관부서는 주차장 규모, 진입도로 현황 등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미반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대지 여건, 공공주차장의 주민 이용성 여부 판단 등에 따라 완화범위의 차등적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완화범위가 상이할 경우에 형평성 등의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승인권자의 임의적 판단보다는 위원회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 결정토록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끝으로 안 제21조에서는 2년마다 운영성과 평가 후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하던 것을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공공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적정해 보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시비 지원근거 신설 시 지역 편의시설 지원근거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택공급과 더불어 지역주민 편의 제고와 지역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공급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취득유형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8조 1항에 보면 서울장기전세주택을 서울공공주택으로 통합을 시키면서 1항 1, 2를 삭제하고 건설,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아 공급할 수 있다고 냈던 것이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2항에서 국민임대주택 삽입을 시켜줬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조례 2항 2에 보면 현행에서는 생략 하고 신설해 놨어요.  개정안에서는 현행과 같음, 이건 무슨 뜻이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2항은 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2항 2호입니다.
박상구 위원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이 2로 올라와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2호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박상구 위원  아니,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현행과 같은 것이 뭐냐고요?  생략된 것이 현행과 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문 자체가 신설된 것이 현행과 같다는 내용입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신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상구 위원  없다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원래 2호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박상구 위원  그대로 살려놔야 된다?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원래 있던 조례사항 변동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박상구 위원  원래 있는 조례사항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2항의 2가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2항의 2호가 주택법 제20조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형주택, 이것은 재건축사업을 삭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1호는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형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2호는 주택법에 따라서 인수하는 임대주택이고, 3호는 도촉법, 4호는 민간임대 특별법 이렇게 해서 관련돼 있는 법령들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죽 망라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본다면 2호를 여기 조례 항목에 넣어줘야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가 조금…….
박상구 위원  신설했다, 생략했다 이렇게 내용을 놓고 보면 저희들이 조문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부분은 저희가…….
박상구 위원  앞으로 참고해서 넣어주시고요.
  지금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너무나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거든요, 임대주택 부분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관련부서에서는 또 서울시 정책차원에서는 해야 한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복지와 맞물려서 너무 확대해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담당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서민 주거안정 또는 주거복지는 광역 지자체의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가급적 많이 공급하고 확보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도정법, 도촉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여러 법률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SH공사와 함께하는 그런 직접 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도 계속 저희들은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본부장님 오늘 신문 언론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 해서 서울 재개발이 어려워진다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역이 이런 현상이거든요.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에 법에 없는 세입자 보상 의무화를 하겠다고 앞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급한 수도권 주택공급에 타격이 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재개발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공공임대주택, 좋아요.  정책 자체, 임대주택을 확보하자, 서민들을 위해서 하자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그 보도는 아마 어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근거해서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저희가 어제 기자설명회에서 직접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임대주택 30%는 앞으로 도정법 시행령을 아마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개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국토부의 기준을 개정을 해야 되고 그 후속조치로 저희 서울시도 지금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대한 고시 형태로 저희가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단적으로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도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재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지역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합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당연히 세입자대책을 포함해서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되는 거죠.
박상구 위원  임대주택만 볼 것이 아니고 재개발의 필요성이 느껴진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책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장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봤을 때 너무 포괄적이다, 앞으로 그냥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지, 너무 복지에 맞물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서울시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나는 참 황당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의시설이 필요할 때는 편의시설을 해 주어야 되고 서민주택이 필요할 때는 서민주택을,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해야 되겠지만 특수한 경우 재개발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데는 필히 재개발이 정책적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이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박상구 위원  직접 관련은 없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가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서울시 전역이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는 걱정어린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듯이 주택 이외의 지역편의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관련해서 SH공사가 매입 임대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 지어놓은 것을 사서 매입 임대를, 올해 5,000세대 목표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입 임대에 보니까 기준이 있어요.  품질기준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드라지는 것이 뭐냐니까 근린생활시설은 매입을 못하겠다.  한 동이 있는데 주택이 원룸, 투룸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근린생활 부분을 빼고 매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근린생활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동 전체를 매입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어차피 주택 매입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런 조례의 미비점에 근거한 거 아닌가 이거죠.  근린생활시설 일부 때문에 사야 할 주택을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안 제8조의2에 주택 이외의 지역편의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돼서 SH공사의 그런 매입 기준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런 부분들을 사서 주민편의시설로 고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정재웅 위원  그 조례안에 지역편의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추가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도 공감합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도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일괄로 의결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이석주 의원 소개)(계속)
(11시 45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5항 지난 제285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일괄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지 않을까요?
노식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도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일괄 처리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광진구 중곡동 637-5 외 5필지)(의안번호 610)(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광진구 중곡동 637-5 외 5필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의안번호 제610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외 5필지 상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형 주택공급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진형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준비된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공급과장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은 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치는 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1,651㎡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중심지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 5호선과 7호선 군자역 서북 측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부분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4쪽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가 되었고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5쪽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대상지는 50m 천호대로변에 접하고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6쪽 주변지역 현황 사진입니다.
  7쪽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인근에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8쪽 사업요건 검토사항입니다.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9쪽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 1,651㎡ 중에 1,623㎡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로로 제공되는 27㎡는 현 3종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0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입니다.
  대상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1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항입니다.
  6개 필지 모두를 공동개발로 지정을 했고 지정용도는 공동주택 주거복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2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기본용적률 680%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남측 도로변은 3m, 동측 도로변은 2.5m의 건축한계선을 설정했습니다.
  13쪽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안입니다.
  규정상 공공기여율은 25% 이상을 해야 되는데 계획은 25.1%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4쪽 건축계획안입니다.
  건폐율은 59%, 용적률은 679%로 계획을 했습니다.  층수는 지하 3층에 지상 20층이고 주차장은 94대입니다.  아파트 298세대 중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임대주택은 85세대이고 민간임대주택은 213세대가 되겠습니다.
  15쪽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6쪽 공간구상입니다.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했고 19층까지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20층에 주민들을 위한 주민커뮤니티시설을 계획했습니다.
  17쪽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차량의 진출입은 북측에 있는 8m 도로에서 진입과 진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끝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청년주택 사업요건을 충족하므로 용도지역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진형 주택공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견청취안은 2030세대를 위한 역세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광진구 중곡동 635-5번지 외 5필지 1,651㎡에 대해서 그중 일부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2,000㎡ 이상 중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받지 않아도 돼서 그 미만인 경우에 계속해서 이런 사안이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는 10월 24일부터는 법에 근거해서 1,000㎡ 이상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가 안 되는 경우의 이런 사안들은 대폭 축소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적합여부 부분은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지구단위계획변경안과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방금 전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남측에 천호대로 50m 폭의 대로가 위치하고 동측에는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군자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한 대상지 주변으로는 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이 입지하고 인근에 중랑천 수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여가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청년주택 공급대상지로서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건축 가능 용적률은 250%이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기본 용적률은 680% 이하, 높이계획은 67.1m 이하로 완화 가능한 지역이며 높이계획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일조 영향은 주거지역 일조 최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대상지 선정기준과 노후도 등 청년주택 조례와 운영기준에 부합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보이며, 수립한 계획안 또한 청년주택 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상지 남측으로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대학교가 인접해 있음을 감안할 때 2030 청년층 주거난 해소차원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사업추진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광진구 중곡동 637-5외 5필지)(의안번호 61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입니다.
  사업적 상향요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PPT 8페이지인가 보면 상업지역의 상향요건에 대해서 블록 외 필지 중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상업지역하고 바로 인접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접한 경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350m 반경 내에 상업지역이 있고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지구중심 이상인 역인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재웅 위원  지구중심이라는 것은 2030 생활권계획 체계에서 말하는 겁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체계에서 맞습니다.  세 가지가 충족되면 됩니다.  지구중심 이상 역이어야 되고 구역 350m 내에 상업지역이 있어야 되고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세 가지를 충족하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재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어차피 건축위 단계를 넘어가면서 말이 나올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하나요, SH에서 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건 민간사업입니다.
김종무 위원  민간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이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청년주택 할 때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차면수를 완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허용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청년주택이나 이런 사업들을 주차면수 완화를 시켜주면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8년 동안의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지금으로서 속단하기는 이른 측면인데 주차에 대해서, 지금 이 세대수가 총 몇 세대죠?  한 290세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293세대인가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290세대에 주차면수를 한 90여 대 정도 이렇게 배치시켜 나가고 있는데 주변에 나중에,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요건으로 보면 차량이 일단 없는 그런 분들을 입주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여기는 주상복합으로 간단 말이에요.  1층에서 3층까지 상업시설로 근린생활시설로 간다는 거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 주변에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그 부분 한 가지, 그러니까 주차장 완화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 내용들 중에서 보면 커뮤니티 시설을 꼭대기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심의과정에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이런 곳들을 많이 봤어요.  커뮤니티 시설들 이것들을 주민들만 이용하는 건지, 여기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것은 인근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개념이죠.  이 입주하고 계신 분만 이용하는 건가요?  입주자만 이용하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게 위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주거지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는 자치구의 인허가 과정 요청에 의해서 지역주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감안하기도 합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입주자만 이용하는 시설이냐 안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냐는 것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지금 이 사업 대상지의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자만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해당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주체를 결정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김종무 위원  여기는 일반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몇 개, 영등포에 있는 제가 특정 아파트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에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냐 안 그러면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냐, 1층에 있는 시설 예를 들면 헬스장, 이 헬스장이 주민들 것이냐 일반 주민들 것이냐 이게 뭔가 붙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주민들이 태그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이고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은 인허가 날 때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왜 태그를 붙여놨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는 하지만 기부채납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뭔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표시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안 되어 있죠?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지금은 준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무 위원  아니, 서초동인가요?  아크로타워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기사로 본 것은 아크로였나요, 서초동에?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것은 청년주택이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  청년주택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면 주변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유권은 분명히 공공이 가져와야 되고 또 공공이 가져오면서 운영도 공공이 해야 되는, 그래서 자치구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 주체를 공공에서 선정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뭐냐 하면 그것은 입주민 시설인데, 입주민들 소유인데 심의과정에서 또는 아마 허가과정에서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투명한 거죠.  소유권은 조합 또는 입주민 소유로 돼 있는데 이용은 같이 하라 그 부분이 불투명해서 그 부분들을…….
김종무 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영등포도 그와 비슷한 사례겠군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가 대책 개선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공공적으로 소유권을 갖지 않고 남의 시설을 다른 일반 주민한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뭐가 있나,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또는 경로당 같은 것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경로당도 일부는 같이 공용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김종무 위원  그런 논란이 안 생기게 기준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입주하고 계신 분도 몰라요, 모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 안과 약간 동떨어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차계획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천호대로가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세대수는 298세대를 지으면서 주차는 법정대수는 94대예요.  여기는 주차타워입니까?  자주식으로 다 한다고 돼 있는데 주차타워로 올리는 겁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앞으로 건축통합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강대호 위원  그 부분 가기 전에 여기 의견청취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여기서는 지금 상업지역이 갈 수 있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건축…….
강대호 위원  상업지역은 134㎡당 한 대예요.  쉽게 말하면 업무시설 아닙니까, 판매시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것은 청년주택이기 때문에 별도…….
강대호 위원  완화돼 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완화돼 있어서 94대로…….
강대호 위원  청년이라고 주차 없을 리는 없고 또 이 지역이 이면도로예요.  도면에 보면 왼쪽에 얼마나 될지, 1,000㎡가 될지 모르지만 도면 가운데 알박기마냥 딱 건물 빼서 하는데, 물론 이 지역이 땅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하겠지.  사실은 이게 이면도로 뒤에 8m가 되는지 옆에는 6m 되는지 정확히 실측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과연 298세대를 지었을 때 주차 94대 가지고 가능한지, 혹시 교통영향평가라도 한번 받아 봤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교평 대상은 아니고 14페이지…….
강대호 위원  아닌데 중곡동 일대 군자역이 어마어마하게 빌라들 많이 지어나서 교통대란이에요, 여기가.  제가 한번 가구골목 있는 데 가구 사러 가서 차를 못 세워서, 이 지역이 난리거든요.  
  94대 주차계획을 했을 때 과연 이 지역에 6m, 8m 도로를 94대가 들어가서, 많냐, 적냐는 다음 문제고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청년주택은 사실상 94대의 주차를 의무를 해서 설치를 하지만 94대가 아마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거의…….
강대호 위원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공공임대 85세대, 민간 213세대를 지어요.  그러면 공공임대는 민간업자가 사업을 해서 공공 SH로 넘어갑니다.  맞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고…….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매입한 후 SH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운영은 아마 SH…….
강대호 위원  그 맥락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과연 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주차 법정대수 94대를 적게 짓느냐 많이 짓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교통에 영향을 안 받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우리 본부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여기 잘 압니다.
강대호 위원  저희 옆동네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차가 그렇게 많이…….
강대호 위원  여기에서 강남에 들어가는데 강남 5km도 안 돼요.  여기서 강남 들어가는 데만 해도 40분, 50분 걸립니다, 차 한번 운행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무조건 청년주택을 많이 지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게끔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하여튼 주차문제는 저희가 계속…….
강대호 위원  이것은 심의 다시 올라갈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다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심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할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습관이 계단, 지하를 내려가고 올라가는 습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차를 많이 갖고 다녀요.  여기 교통이 잘 돼 있습니다.  군자역 7호선하고 5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인데…….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원님 여기 전용면적이 제일 큰 것이 9평이고 작은 것은 5평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이 차별하는 거예요.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9평을 짓든 5평을 짓든 누가 뭐라고 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래서 저희 청년주택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차 없는 사람이 입주 대상이고요.
강대호 위원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옛날에 장기임대 차 없다면서 밤에 가면 다 주차하고 그러는 판인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본부장님 생각이시고요, 이런 부분 교통량은 대단히 문제성이 있다, 이 지역은.  정말 여기에서 천호대교 가는데도 퇴근길이라든가 출근길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주택은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역세권에 청년들의 주거공급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을 도시계획적으로 건축적인 요소로 완화시켜 준 것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통 관련된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차 없는, 소유하지 않은 분들로 입주자격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나눔카 제도로 지하주차장에 파킹을 하게 되어 있는 공유, 카셰어링정책이 추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판단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흘렀고 오늘 3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의결하지 못해서 심의를 보류했던 사항을 잠시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 조율하고 바로 의결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5분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5분만 할까요?  5분만 정회하고 바로 의결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건별로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0)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재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93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비지원과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 관한 보조사항 중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 공공서비스 기능의 시설인 지역편의시설도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재웅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재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재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약 40년 전 지정된 용도지역의 목적과는 다르게 관리되어 온 청원 대상지의 실태를 파악해서 용도지역의 합리적인 변경을 통한 주민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워커힐아파트 자연녹지 해제 및 단지분리 반대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광진구 중곡동 637-5 외 5필지)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광진구 중곡동 637-5 외 5필지)(의안번호 610)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오전 회의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부위원장 강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건축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봄내음이 점점 짙어가는 4월에 밝고 건강한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주택건축본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3월에 보고드렸던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안전강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투명한 정비사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 직원들은 사업지원 확대, 제도개선 등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본부는 1본부, 1관, 8개 과, 1센터, 36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174명에 현원은 168명입니다.
  예산, 정책목표, 추진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되겠고 2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이자차액 보전은 연간 1.2%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차보전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했고 갱신계약까지 계약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했습니다.  당초 금년 목표는 5,000건을 대상으로 했으나 1만 건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금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5억 정도를 추가편성해서 1만 건까지 달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포럼을 개최해서 분야별 정책이슈 및 시정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포럼을 연 5회 개최 예정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자문단을 이미 구성했고 자료집 등을 발간해서 1년간의 진행과정 및 성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안건이 있었습니다만 역세권지역의 체계적 공공지원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부분 확보하고 나머지 민간임대주택도 시세보다 저렴한 85 내지 95%의 수준으로 다양한 소득의 청년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85개 사업 3만 3,000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서 역도 당초 267개에서 307개로 40개소 확대했고 사업기간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금년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건축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건축문화제와 한강건축상상전,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1월에 총감독을 위촉했고 4월에 건축상 기획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에너지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대상은 총 3,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 시비 18억 원, 한전 12억 원 해서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9개 자치구 시범설치 76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전기료는 승강기 1대당 월 3만 원, 에너지절감은 약 22%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일 한전, 에너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역점사업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에 대한 직권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직권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자치구에서 우선 2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선정해서 건축 전문가 2인이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시와 구가 50% 대 50%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점검대상을 선정 중에 있으며 향후 서류확인, 현장점검, 점검결과 조치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던 고시원이 대상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화재감지기, 간이 스프링클러, 사다리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75개 고시원을 지원할 예상으로 있고 입실료 유지조건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서 많은 고시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추이를 봐서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물량을 추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8만 호 추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 발표했던 바대로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2만 5,000호, 정비사업 등을 활용해서 4,000호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주택공급혁신TF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기존 부지를 활용한 2만 5,000호에 대해서는 착공 2건, 사업승인 4건, 설계공모 6건, 기본구상 15건, 사전협상 5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관련제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주거비율을 완화하고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도 완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전방위 홍보를 추진해서 4월 8일까지 총 42건을 인터뷰, 전문가 기고, 기획기사,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실 내에 냉난방기 및 휴게공간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통해서 단지 내 근무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자율적 인식개선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165개 단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서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편성이나 회계처리, 문서접수ㆍ생산 등을 전자결재로 처리하는 e-조합시스템에 지난 4월 초 기준으로는 74%가 활용하고 있고 그제 4월 22일 기준으로는 8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과 권역별 교육, 자문단의 업무지원 또 서울시와 자치구의 활용 독려를 통해서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100%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 미참여자인 세입자나 현금청산자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추진사항으로서 내년 7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현황 및 정비사업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보상금액을 보상하고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간의 청산금액 관련해서 개선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운영기준을 개선해서 3월 28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촉지구 내 도심의 경우는 90%, 광역중심 이하의 경우도 90%, 이 중에 전체 연면적의 10%는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조례에 맞춰서 저희 기준도 3년간 그 기간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일 의회하고 시청 앞에 미아4동 주민분들 와 계세요.  그렇죠?  맞습니까,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만난본 적 있으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우리 주거사업과장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용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이 쟁점인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찬성과 반대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울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 의견조사 안내서라는 자료예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찬성해 달라, 반대해 달라 이런 가치판단을 본부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행정지침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 등 소유자 인적사항은 자필로 기입하며 찬반의사 의견은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장기간 국외체류 등 불가피하게 직접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즉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자세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과장이…….
이상훈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훈 위원  요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장기간 국외체류 등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현장에 나와서 투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오늘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한테 자료를 준비하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사표현을 하냐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서울시에서 만든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태에서 인감도장으로 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투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누가 봐도 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주민의견서 샘플이 딱 있어요.  이게 미아4-1구역과 동일한 내용이죠, 주민의견서?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양식에 보면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의 의사는 동그라미로 표시하십시오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이름은 꼭 자필로 쓰고 자기가 지장으로 찍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한 이유가 뭐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것은 정확한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상훈 위원  그렇죠?  도장 같은 것 아무리 인감도장이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찍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장은 현장에 자신이 와서 찍어야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이 직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맞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죽 무효처리기준이 나와요.  누가 봐도 당연히 이런 경우는 무효라고 볼만하죠.  여기서 보면 무효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게 자필서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장으로 날인했느냐 안 했느냐,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했느냐 안 했느냐 중 일부가 누락되어 무효로 분류된 주민의견서를 무효의견서라고 해요.  무효의견서라는 것은 자필서명,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중에서 어떤 것이 누락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은 무효다, 무효의견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제가 알기로 표기란에는 동그라미나 체크 표시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작성자 확인란 했을 때는 보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누락될 경우에 무효의견서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유효, 무효에 대한 다툼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죠?
  이제 유효투표인지 무효투표인지 논란이 되거나 판단이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침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라고 서울시는 방침을 가지고 있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명시돼 있는데?
  과장님, 지금 미아4-1구역이 무엇이 쟁점인지 잘 아시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이상훈 위원  담당 과장님 맞으시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맞는데 이런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는데요.”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서야 어떻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땡볕에 고생하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이십니까?
  맞습니까, 그런 태도가?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조심하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에 의해서 일을 하시죠?  공무원은 뭘 기준으로?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법률과 그에 준하는 각종 법의 규정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죠, 맞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을 담당 주무과장이 잘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무에 관해서 본 안내서가 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기준 또는 유권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두 번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지금 현재 미아4-1구역에서 유효냐 무효냐 그것을 가지고 쟁점이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이상훈 위원  그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 지침 내용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했었지만 그쪽에서는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서 공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해야 되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법률자문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상훈 위원  왜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안내서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 유무효를 법률자문을 받아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스스로 정한 주민의견조사 안내서 내용이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없는 투표용지였나요?  이 지침내용에 의해서 판단할 수 없어서 선관위에 의뢰를 했는데 선관위가 답을 안 줘서 그래서 법률자문 얻는데, 그러면 이 지침내용 가지고 해당된 투표용지에 대한 판단을 서울시가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대로 보면 판단이 되던데?  어떻게 표시해라,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나와 있는데 왜 법률자문을 얻어야 되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저희가 그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의뢰를 했었는데, 심의를 했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효표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효표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고민해 봐라 이런 의견으로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아,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에 대해서 무효로 판단을 하고 집행부는 심의기구에 안건을 상정했다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심의기구에서는 어떤 이유로 보류조치를 내리신 겁니까?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것은 저희가 그 전에 법률자문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세 분이 인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유효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지장을 찍으라고 하는 취지가 뭐였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것은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분은 인감을 찍었고요 한 분은 기호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인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은 이 안내서의 지침내용이 부당하거나 심각하게 잘못된 내용이 확인돼서 이것을 개정해야 될 그런 수준의 지침서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런 수준의 지침서입니까?  답을 하세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지침서이기 때문에 지침서는 내부규정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 안내서대로 집행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법률 자문을 얻을 겁니까?  그렇게 하면 법원 산하기구가 되지 뭐 하러 서울시에서 합니까?
  저는 논란의 소지를 서울시가 제공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은 알아서 행정행위로서 하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집행부, 집행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담당과장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해요, 이 지침도 그렇고.  그런데 물어보니까 법률 자문을 구할 정도면 이미 이 지침을 적용했을 때 판단이 헷갈린다고 하는 행정담당자로서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아4-1구역이 조속하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어느 쪽으로든지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거기에 불복하는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소송이든 뭐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발생시키겠죠.  그것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조속하게 내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하여튼 일련의 사항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마 저희 주관부서 의견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라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신속하게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제 시간이 카운팅이 안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강대호  지났어요, 시간이.
이상훈 위원  지났습니까?
  네.  하나만 더 물어봐도…….  좀 이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본부장님은 장시간 애쓰셨으니까 우리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보시겠어요?
  기획관님, 첫 업무보고 때 계셨죠?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그때 건축 안전의 원년을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주택건축본부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50% 대 50% 해서 안전점검 실시하기로 되어 있죠?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점검방법이 어떤어떤 방법이죠?  점검방법이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점검방법, 저희가 직권으로 위험성을 감지하고 찾아가는 점검이 있고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점검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서류로 접수가 되면 1단계 하고 그다음에 2단계가 현장, 육안점검이죠.  육안점검으로 문제가 된 것 삼성동 대종빌딩 아시죠?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이번에 강원도에서 발생된 산불도 한국전력에서 강풍을 앞두고 육안점검을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난 사례인데 이 안전점검 방식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관님 생각은?
○주택기획관 김성보  일단 인력과 비용, 여러 가지 대상 수를 고려했을 때는 첫 번째는 육안점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진단이 들어갑니다.  소위 정밀진단으로 들어가서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5등급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비파괴검사랄지 장비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전문가들의…….
노식래 위원  특히 서울시는 안전과 관련된 노후 건축물이 많으니까 특별히 주택건축본부에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깊이 고민을 하고 안전관리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이것에 대한 계획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싱가포르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무슨 상을 타셨죠?
○주택기획관 김성보  리콴유 상 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리콴유 상 탔죠?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그게 어떠한 이유로 그 상이 수여됐는지 혹시 아세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도시 행정의 노벨상이라고 해서 리콴유 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잠깐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잠실.
노식래 위원  잠실 어디에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5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잠실5단지죠, 기획관님?  제가 어제하고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테러가 여러 가지 테러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현수막 테러예요, 대단하게.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아시죠?  롯데 앞이죠?  롯데 105층 앞에 거기에는 많은 외국인이 다니고 있고 강남북을 잇는 주간선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러한, 다음 보여 주세요.  저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온통 잠실5단지 아파트에는 박원순 거짓말쟁이, 정치인의 생명은 약속이다, 정말로 담을 수도 없는 현수막들이 5단지 모든 아파트에 저렇게 붙어 있어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대형사이즈로.
  기획관님 잘 모르시죠?  누가 잘 알고 있나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상황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재건축절차가 추진 중에 이런 저런 사유로 조합에서 원하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기획관님이 알고 있는 내용도 일부분이고요.  저는 잠실5단지 아파트에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서울시를 불신하고 박원순 시장을 적대시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가 수권 소위원회라고 아시죠?  그 개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 않나요?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정부와 저희 서울시와의 공감대 형성 부분도 있고 아직은 집값 안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해서…….
노식래 위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합하고 서울시교육청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담당부서가 어디죠?
○주택기획관 김성보  공동주택과입니다.
노식래 위원  공동주택과장님 혹시 아세요?  발언대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원님 오늘 이석을 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은 계속 쉬세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과장이 이석해서…….
노식래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조합하고 서울시교육청 간에 무슨 갈등이 있는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저에게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권 소위원회를 하든 조합을 만나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조합 측하고 만나 본 적이 있나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담당과장이 조합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주택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 문제는 작년 8월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평가를 먼저 실시해 달라 요청이 있었고 금년 1월에 시교육청에서 교육환경평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리콴유 상을 탄 서울시에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로 도시문제나 재건축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연일 시위가 있고 저렇게 백주대낮에 저런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오고 가는 외국인들이 볼 때 이게 리콴유 상을 탄 서울 도시가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기획관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본부장님과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더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조만간 빨리 그쪽 조합에서도 서울시와 만남을 갖고 싶어하는데 계속적으로 만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 측을 만나서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조합 측하고 현안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건지 이 문제를, 현수막을 빨리 걷어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택건축본부에서 개입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실 수 있나요, 기획관님?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노식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입니다.
  며칠 전 같은데 각 자치구에다가 일몰제 관련한 공문을 시행했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우리 과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정재웅 위원  시행공문 내용이 뭡니까?  담당과장 있으면…….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정비과장 진경식입니다.
  자치구에 내려 보낸 공문은 긴급하게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해제대상구역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정재웅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저희가 주요내용으로 추진사항으로 봐서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정재웅 위원  해제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급적 해제시키라는 얘기예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해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정재웅 위원  세간의 반응을 말씀드리면 또 서울시가 겁을 준다 이렇게, 그런 걱정과 우려 섞인 반응들이 많은데 그것 들어보셨어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기사내용을 그렇게 일부…….
정재웅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쓰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그래서 해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공문도 긴급하게 저희가 두 번 내려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재웅 위원  어쨌든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해명자료도 하셨지만 해명에 대한 기사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명을 하더라도,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30% 동의를 해서 심의 상정을 하거나 연장하거나…….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계획적 여건, 현장 여건…….
정재웅 위원  구청장이 판단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판단을 한다고 할 때 사실 구청장이 자기 구의 구역해제를 심의 상정할 구청장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절차가 시작은, 제안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와서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30% 동의율을 만들어서 심의 상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구청장이 판단해서 연장을 요청해서 심의 상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반응이나 표현이 애매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당부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미아4-1구역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집행부는 나름대로 무효로 간주를 해서 도계위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계위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과 심의과정을 거쳐서 한번 다시 보기로, 보류하기로 한 부분이니까 저는 주택건축본부에서 크게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상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만간 시끄럽지 않게, 여기 모든 위원님들한테 피해주는 것이거든요.  매일 허구한 날 저렇게 와서 저러는데, 빨리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주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보태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아4-1구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투표를 통해서 해제를 앞두고 있다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이상적으로 집값이 뛰면서 서울시 최초라고 봐도 될 유일사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투표를 통해서 재개발을 다시 가게 된 장위14구역 바로 앞에 있는 구역입니다, 미아4-1이.  그러다 보니까 바로 맞은편 구역이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재개발을 다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본, 바로 앞에서 지켜본 주민들의 심정은 또 다른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일들은 물론 백 번을 더 검토하고 있는 일이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은 정말 백번을 더 헤아려도 모자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오랜 시간 동안의 갈등과 여러 가지들을, 주택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노고가 많은 것을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잘 살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현안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현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주택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3월 9일자로 한국경제에서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크게 기획기사처럼 나왔었는데요.  본부장님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두세 번 최근에 사회주택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획기사처럼 타기팅한 것처럼 사회주택에 대해서 논란을 계속 유발하는 듯한 기사가 나와서 솔직히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도 그렇고 저희가 야심차게 해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우려가 됐었는데 본부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사회주택 이 명칭도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최초로 제정해서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입장이었고, 저희 정책들이 정부에 반영이 돼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발표되고 정부정책으로 같이 가는 과정에 있는데, 하여튼 초기단계에 있고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일부는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만 너무 집중 부각되고 그런 부분만 보도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저희도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정말 정착되고 확산되어야 할 제도인데, 하여튼 극복해야 할 과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부와 사회주택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때 기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임대료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본 기사의 내용으로는 시세의 내용과는 다르다, 좀 더 높이 받고 있다는 것이 주요 지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부서에 실제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는지, 주변의 시세는 어떠한지를 파악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3월 기사가 나고 그다음 날인가 그 주쯤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재촉해서 문서를 만지고 있는 것을 겨우 뺏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아직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담당 팀의 얘기로는 실제 지금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임대료와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임대료가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보고 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고요.  일부 보도 나오고 저희도 80% 이하가 지켜지는지 확인과정 중에 있고요.
이경선 위원  담당과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 좀 주시죠.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주택공급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홈페이지상 임대료하고 실제 계약해서 받고 있는 임대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1.5평, 5.5㎡라고 하는 1인실이 저희 지역구 기준으로 보면 보통 37만 원대부터 40만 원대 정도이고 관리비가 4만 원, 공과금이 별도여서 거의 45만 원 이상을 1인이 지불해야 되는 이 정도여서 솔직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와 어떻게 저렴하다는 근거기준을 본 위원에게, 저희 위원회에게 제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보도기사에 나온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장위동에 있는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를 2015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2015년도에 매입했는데 아직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 책임과 관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1차적으로는 사업자한테 있는데요.  저희가 준공이 빨리 되도록 사업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에도 문제가 있겠죠?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사업의 진행과, 어쨌든 저희가 사회주택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사회주택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요구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사회주택위원회 하신 적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작년에 사회주택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할 수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주택위원회를 재구성하려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주택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거기에 맞춰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조례가 안 되어서 위원회를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보면 각 저희 시에 실장, 본부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주택만 하면 노이로제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조례가 됐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직도 구성이나 내용에서 검토나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조례 개정이 됐고 위원도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위원님들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관리 위원님 중에 이상훈 위원님과 박상구 위원님이 추천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구성이 됐습니다.  바로 개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된 내용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11페이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관련해서 혹시 본부장님 이 사업 작년도 예산과정에서 누가 제안하셨는지 아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예결위 과정에서 오중석 의원님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전에 혹시 제안한 의원님 아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게 아마 작년 예산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이경선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했는데요 과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한 사업이고 더할 수 없다고 해서 잘렸던 사업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잘려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오중석 의원님과 논의 끝에 살린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임대주택이나 건축이나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지만 소중한 사업들, 녹색건축이나 에너지나 이런 분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박 시장님께서 모든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하겠다고 발표하셨지만 우리가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정책수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본부장님이 물론 아주 큰 사업들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과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녹색건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토론회와 간담회도 진행하려고 하니까 관련해서 하반기 추경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본 위원도 방금 전에 우리 이경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지만 소중한 사업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보니까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전월세보증금으로 일시적으로 곤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이사시기가 맞지 않거나 불일치하거나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 이것들을 일시에 짧은 기간에 대출을 해 주면서 그런 곤란들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맞죠?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본관 1동 1층에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여기 별관 안에?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별관 1동 1층에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상시근무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일곱 분?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일곱 명입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 시기 불일치에 대해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받은 세대수나 금액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2019년에는 13건이었고요 2018년에는 29건, 그래서 작년에는 총 대출금액이 34억 원이고 금년에 3월까지 17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다시 정리하면 2018년도에는 29건에 34억,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4월 23일인데 13건에 17억, 벌써 작년의 반 이상에 도달했네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이게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나요?  이것은 대출해 주고 바로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규모, 한도 이런 것들이 설정돼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한도가 1억 8,000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건 개별세대에 1억 8,000이고 1년에 총 대출을 했다가 회수하는 그런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겠네요, 그렇죠?  얼마든지 가져다 쓰고 바로 갚고 가져다 쓰고 바로 갚고 이렇게 되겠네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 기금에서 하고 있으니까…….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나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죽 봤습니다.  봤더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작지만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작지만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말 진정성 있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출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역시 또 문제예요.  대충 대출자격이라든가 요건 이런 것들, 혹시 본부장님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거기까지는 제가…….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사 시기 불일치대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소액의 월세보증금에 대해서 마련이 어려워서 결국 저소득층이라든가 주거취약계층들이 일시적으로 공공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고 저소득계층이다 보니까 여력들이 많이 없겠죠.  그런데 이 요건을 보시면 이사 예정 주택이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경우, 또는 이사 예정 주택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일 경우, 또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또는 1인 거주자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사 시기 불일치대출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들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계층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까 17억, 34억, 작년에 실적 34억, 올해 17억, 보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억 8,000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센터까지 있으면서도 서울시민들의 주거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시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주택기획관님도 블로그 치면 나옵니다.  이사 시기 불일치대출 블로그 치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글을 올린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올렸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서울시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역시 서울시야, 참 어이가 없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나는 1인가구니까 안 되는데.  신용등급이 당연히 낮으니까 내가 갔지.  단독ㆍ다가구주택 이사 가는데 그건 또 왜 안 돼?  각종 우리 정책 설계해 놓은 요건,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실소를 여기다 많이 써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깝고, 작년에 10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청년보증금 임차지원제도에 대해서 요건이나 절차상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우리 주택건축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일부는 개선했고 절차를 더 간소화시키는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문제도 그와 비슷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요건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셔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정말 주거취약계층들이 고루 이 제도를 순간적으로 활용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공공의 도움, 서울시의 도움, 주택건축본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상황들을 모면하고 자기 생계에 열심히 전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상훈 위원  본부장님,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공공주택 8만 호 추가공급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 본부 직원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잘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도시재생실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조례도 정비돼서.  그래서 주거환경이나 주택 개량하는 수법이 다양해졌어요.  집수리를 도와주는 것부터 리모델링,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 이런 사업들이 죽 있는데, 물론 도시재생 소관 업무이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상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용도지구가 있는데 1종과 2종이 같이 있다거나 또는 그 가운데 그린벨트나 자연경관지구가 배를 가르거나 이러면 사실 민간이 손을 못 대는데 이런 데 한 40몇 년씩 된 주택들, 가꿈주택사업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대수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도시재생적 수법을 가지고는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저층주거지역에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상황에서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잘 안 돼요.  대부분 한 필지, 두 필지 정도 수준이지 열 필지는 딱 한 케이스가 있어요.  최대 10필지까지인데, 그게 상도동입니다.  그런데 그것 착공까지 하는 데 56개월 걸렸어요.  이게 사실은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준비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례를, 오전에도 공공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 됐는데 그러한 곳, 아주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 곳, 민간에서 손을 못 대는 곳, 현재 도시재생이라든지 현재 갖고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주택성능을 개선하는 데 한계에 봉착한 곳, 이런 곳에,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공매입형, 또는 공공주도형, 소규모 주택정비, 소규모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자활주택정비사업을 도시재생지역이나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지역, 또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상당수 존재하는 다세대나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있는 곳, 이게 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을 하기도 대수선이 필요하고 이런 곳들을 차라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로 하는 그 정도 블록을 공공이 매입을 해서 SH나 이런 곳에 현물출자를 해서 공공의 소규모택지를 개발하는 거죠, 주민들의 동의하에.  그래서 공공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을 그 상황에 맞춰서 제공해 주는 이런 수법이 현재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이런 것이 없죠?  기획관님 말씀하실래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그런 방법은 아직은 없고요.  그냥 매입형 임대죠, 매입형.
이상훈 위원  매입형 임대인데 그게 한 필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블록으로 되어있는 거죠, 이렇게?
○주택기획관 김성보  그러면 위원님들은 거기 단독주택 소유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분양주택이 가야 된다 보십니까?
이상훈 위원  그렇죠.  우선분양권이라지 계속 여기서 살고 싶으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물론 일정한 블록을 해야만 최소한 공공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필지 하나만 매입해 버리면 공공기반시설을 넣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바로 답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의 공공매입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 검토와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임시회 끝나면 저한테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가능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도적 개선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시하고 시의회가 협력해서, 그런 다양한 수법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주도의 서울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들을 찾아보기를 제안드리니까요 준비해서 검토가 되시면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 추가질의하세요.
노식래 위원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잠실5단지 관련해서 가능하면 5월 초까지 관련 담당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이 5단지 조합과 한번 빠른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는 작년에도 만났고요 대화는 우리 과장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계속해 오고 있고 신뢰를 서로 쌓아가야 되는데 저희도 저런 문구들을 포함한 플래카드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화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5월 초까지 한 번 더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지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노식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미아4-1구역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정말 엄연히 시의회가 공부도 해야 하고 회의도 해서 가결도 해야 하는데 정말 산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본부장님 이하 주택기획관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우리나라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공급하는 것은 정말 일조를 했어요.  그렇다만 법률이 과거에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개정되면서 문제성이 발생된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동의 요건을 아마 높인 것은 어떻게 보면, 3분의 2 동의율로 3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조금 더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4분의 3으로 강화됐고 그것은 현재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합성은 맞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실제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독주택이라든가 기타 연립, 낙후된 지역 구시가지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주택문제가 수요공급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꼭 언젠가는 이 부분을 서울시라든가 기타 지자체들이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1980년대, 1990년대 초까지 사당동이라든가 왕십리라든가 홍은동, 홍제동 일대 부분들은 정말 싸움도 많이 하면서 개발했지만 주택공급에 일조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자율주택으로 너무 광범위한 지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미아4-1구역 재건축도 사실은 그 당시 용어를 만들 때 주택재개발로 했으면 조금 빨라지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혜택이 재개발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을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논하기는 뭐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양면관계가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대립 이 부분을 앞으로는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시의원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노상 매일 와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것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도 어떤 결말을 내서 찬성하는 것은 뭐고,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명확히 해서 앞으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허가권자의 공사 감리자 지정제도가 본격 시행된 것이 2017년 1월 1일부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설계사, 시공자, 감리자 사이에 상호 간 견제를 가능케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집장사들을 건설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하여 그간에 많은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25조2항에서 허가권자의 공사 감리자 지정에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따라서 이 중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현상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본부장께서는 문제점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첫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조항의 경우 건축물 설계와 무관한 신기술도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설계 전반이 아닌 사소한 자재에 신기술이 일부 반영된 경우에도 허가권자의 공사 감리자 지정의 예외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건축사의 범주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10년간 국내 또는 외국정부가 발주한 국내 공모전 또는 국제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세계건축사연맹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건축사연맹 공인 국제공모전의 경우는 적용기간도 없어 무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용 대상자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공모전 입상 당시 실적과 상이한 용도의 건축물을 설계, 감리하는 경우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제 설계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지적 또한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 이후 서울시 강남구를 제외한 자치구별 건축사법 25조 2항의 단서에서 예외사항을 조사한 결과 신기술 적용 설계로 인한 예외가 91건,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예외가 112건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예외 112건 중 103건이 입상실적의 용도와 공사감리 건축사의 용도가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공사감리 감독성, 공공성 확보 관련 예외가 많습니다.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거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택건축본부장께서는 이와 관련 뾰족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특히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는 설계자가 감리자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폐지해 달라고 개정요청을 했습니다.  폐지하기 전에는 우선 구의회 건축위원회에서 한번 심의하도록, 심의해서 거기서 한번 거르도록 하고, 저희는 이것이 폐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역량 있는 건축사라 해서 이 부분도 사실 보면 여러 가지 공모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구 건축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이게 합당한지, 그럴 경우만 설계자가 감리할 수 있도록 건축기획과에서 25개 건축과장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곧 시행이 될 겁니다.  많이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앞으로 설계자가 디자인 구축과 관련 감리를 보고 구조안전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있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디자인 감리비용은 건축주가, 안전관리비용은 공공이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점을 서울시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힘들고 앞으로, 본 위원도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건축본부에서 실질적인 건축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 위상에 맞게 문제의식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소통과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많이 집을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소규모 영세기업들도 집을 못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감리 감독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최상의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지역 각 지자체 관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영예롭게 역량 있게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다 동의하고요.  단지 한 가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말 건축사가 설계를 의지를 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한 설계가 제대로 자기의 설계 의도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감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 그렇지 않고 감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신기술을, 별로 신기술 같지도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서 감리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설계 의도를 시공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와 달리 단지 감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강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3시 50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 공사 간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소겸 도시공간사업본부장과 최칠문 도시공간사업본부 복합개발사업단장은 서울북부간선도로 및 공영차고지 입체화 복합개발사업 관련 국외출장 관계로, 김혜정 공간복지전략실장과 이상석 인사노무처장은 한국도시설계학회 세미나 참석과 노사관계 전문과정 국외연수 참석 사유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직제개편 후 대규모 인사이동 및 신규인력 채용에 따라 어수선한 사내 분위기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김세용 사장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조직이 안정화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및 강남북 균형발전 등 올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022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세계 전자정부 최고의 위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얼마 전 프랑스 칸에서 열린 부동산박람회 미핌에 참가해 마곡지구 스마트시티를 소개하고 외국자본 투자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혁신의 새로운 모델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헷갈려하고 복잡한 여러 임대주택 유형들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사고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판단해 주시고 임대주택의 신청과 선정에 있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방법들이 강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장애인조정선수단을 구성하고 어제 창단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리에 함께해 선수단 창단을 축하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선수 2명은 각각 수색대와 특전사 중사 출신으로 그중 한 선수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 수색 도중 목함지뢰 폭발로 양다리를 잃은 분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국민들과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께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계신 선수들인 만큼 맘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사에서도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15시 59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8항, 그다음에 의사일정 9항, 의사일정 10항까지는 업무보고 이후에 의사진행 순서를 갖도록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후에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김인제  네, 노식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제1노조 대의원수련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의원대회 참석자 명단하고 제1노조, 2노조, 3노조 노조원 명단 제출을 바로 즉시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의 요구는 공사에서 회의 도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생중계방송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사전논의된 바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용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그리고 간부소개 후에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저희 공사가 창립 30주년 기념식과 청신호 특화주택 론칭, 공사 신비전 선포식, 조직개편 등을 잘 마무리 짓고 신비전인 스마트시민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도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시책인 민선7기 공공주택 24만 호와 추가 8만 호 이것에 대한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에 쏟아주신 각별한 애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H 장애인조정선수단 창단식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인제 위원장님께서 도계위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셨고 선수단에 격려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약속드린 대로 동경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스마트시민기업으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애정어린 충언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이십니다.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박완수 경영지원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영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용건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송순기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다음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한수 주택혁신추진단 TF단장입니다.
  이종선 홍보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안병기 도시재생사업처장입니다.
  박영욱 도시공간조성처장입니다.
  김정곤 스마트사업단 TF단장입니다.
  민경배 서울투자운용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미리 배포해 드린 공사 주요현안업무 보고라는 자료를 통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넘어가겠고요 공사의 주요현안업무입니다.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청신호 건축가 활용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작년보다 두 배 정도 되는 5,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동수로 따지면 한 200여 동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경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해 온 것을 보면 대체로 디자인에서는 그다지 큰 신경을 안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신호 건축가라는 이름하에 디자인이 우수한 실무건축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신호 건축가를 2019년 3월에 1차로 70명을 선정하였고, 이분들로 하여금 2019년 1차 매입임대주택 공고분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 및 디자인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청신호 건축가를 약 80명 정도 추가로 선정을 하되 이번에는 기준을 좀 바꿔서 외국인 건축가를 포함해서 선정할 예정이고 가능하면 이분들이 직접 설계를 할 수 있게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도시공간에 천편일률적인 주택들, 매입임대주택들만 생산해 왔던 것을 보다 개선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보다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신호 건축가 원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배분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큰 진척을 못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추진을 하지만 저희가 먼저 나서서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간략하게 통합해서 시민들의 임대주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임대주택의 유형은 매우 복잡해서 예비 입주자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공고할 때마다 상담원들이 상담을 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선정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또 임대료 산정방식이 매우 복잡해서 동일한 소득계층이라 하더라도 어떤 유형이 입주하냐에 따라서 임대료 금액의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불만을 많이 야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 유형통합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지난 4월에는 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유형 통합 및 임대주택 배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유형 통합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에 했던 이러한 워크숍 형태의 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유형 통합에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도심지 내에 저이용 되고 있는 공공시설을 저희가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작년 2월에 구로구 오류1동에 주민센터를 복합화하는 사업을 이미 공사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시의회 동의안에 상정할 예정입니다만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회 통과한 것으로서 청석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공공의 건물들과 행복주택 등을 결합한, 그리고 생활SOC 등을 여기에 집어넣는 복합화 사업을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복합화사업의 확대추진을 계속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일단 제도개선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설명회 및 공모사업도 지금 2019년 4월 현재 동작구, 마포구, 중랑구, 강동구 등 4개 구청 11개 부지가 신청을 이미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11개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과 사업성 검토를 협의 중에 있고요, 하반기 2019년 9월에는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제2차 공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추진입니다.  흔히 백사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조가 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만 2008년 이후에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작년에 국제현상공모를 거쳐서 당선안 선정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꾸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1차 심의를 받았고 거기서 나온 안을 토대로 다음달 5월 15일에 두 번째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심의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동안 이곳은 가옥의 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기 때문에 선이주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2019년 8월에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하고 2019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에 관리처분, 2020년 9월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의 결산보고입니다.
  보고를 요약해서 드리면 부채비율을 2017년 대비 약 9%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처음으로 190% 이하가 되는 188% 달성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을 1,241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에 대한 개발의 방향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동안 LH가 갖고 있는 등기소 부지를 포함해서 저희 SH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동안 복합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에 면목행정복합타운 사업에 대해서 MOU 체결을 하였고 그다음에 2019년 올해 2월 26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난 4월 10일에 착수보고서를 겸한 정책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2020년 8월에 공투에 들어가겠고 2022년 12월에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몽골에 임대주택단지를 짓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피저빌리티(feasibility)용역을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향후 30년 미래비전을 발표할 때도 공사의 우수한 인력을 갖고 컨설팅 업무에 대한 것들을 늘려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공사가 작년에 몽골로부터 일부 연구용역을 한데 이어서 이번에는 피저빌리티(feasibility)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억 7,0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 향후에 이게 계속해서 더 진행되면 실제로 임대주택단지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호수공원 옆에 명소화지구가 있습니다.  이 명소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5월 11일 정식개장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 벌써 방문객이 200만 명이 넘어섰는데 빨리 명소화부지를 개발해서 이것으로 시민들의 편익에 더욱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7월 중에 사업자 공모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올해 10월에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리그제 도입니다.
  그동안 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자에 대해서 하자관리가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들이 많은 문제들이 노정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시설물 유지보수 처리하는 것으로 입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했고 이 방법의 하나로서 리그제를 해서, 쉽게 말해서 업체들 경쟁을 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MIS라는 전산시스템도 도입을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최대한 단축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계속 이슈가 되는데 환기설비 개선으로 청정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부공기순환 방식하고 환기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필터를, 단가 1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짓는 공동주택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덕강일지구부터 처음 설비시스템 작동이 될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업무 위수탁 추진인데 내년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상하는 업무를 저희 공사가 올해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올해는 관악, 동작, 서초구 3개 구의 보상업무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외에도 많은 자치구가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대행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을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공사가 지난 2개월 동안, 지난 두 달 전에 보고드린 것 외에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31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지구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어제 저희 서울시의회의 위원들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특급우편으로.  내용을 보면 제목이 서울주택도시공사 무슨 사건 이런 식으로 편지가 왔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진실규명을 하기 위함이지 누구를 징계하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노조, 2노조, 3노조 명단, 그다음에 4월 11일에 있었던 노조참석자 명단 제출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작성 중이고 곧 제출할 거라고 합니다.
노식래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당사자로 지목된 -ㆍ-ㆍ-ㆍ-ㆍ- 임명을 언제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8~9개월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임명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부임했을 때 임명된 자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보통 알기로는 -ㆍ-ㆍ-ㆍ-는 사장님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장님 측근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 공사에 제 측근이라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분 임명할 당시가 공사에 온 지 몇 달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그 능력이 있다고 제가 판단돼서 임명을 한 거지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맨 처음에 임명될 때는 능력이 돼서 임명을 했고 이후에 사장님 최측근으로 같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여기 지금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저는 다 최측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혹시 아시나요, 버닝썬 이런 사건 알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거기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시죠?  이번에 4월 11일 있었던 노조대의원 수련회에 대한 인지를 언제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문서로 받은 것은 어제입니다.  저한테도 문서가 왔고요.  그다음에 소문을 들은 것은 그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4월 15, 16일쯤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맞습니다.
  감사님, 그러면 감사님은 이거 언제 인지하셨죠?
○감사 이비오  감사 이비오입니다.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제 알았어요?  감사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시죠?  감사의 종류, 모르세요?  일상감사라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감사 이비오  압니다.
노식래 위원  일상감사 해요, 안해요?
○감사 이비오  일상감사 합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이 사건 인지되기 전에 일상감사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감사 이비오  노조 수련회에 가는 것은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일상감사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잖아요?
  감사님, 감사의 임무 5조2항 뭔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공사 임직원의 부정비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감사님이 노력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작년부터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혁신할 수 있는 감사가 와야 된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늦게 하고 알지도 못하고, 모든 언론사가 지금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감사님은 이 내용을 어제 인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공사의 감사로서 책무인가요? 임무인가요?
  감사님, 감사님과 악연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평상시 일상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러한 내용을 빨리 인지해서 후속대책을 세워야지 감사님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어제 받았다고 하고, 이미 주택공사 여직원회는 이 내용을 모든 직원들한테, 저희 위원들한테 다 발송을 하고.
  사장님, 지금 -ㆍ-ㆍ-ㆍ-ㆍ- 어디 가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독일에 가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독일에 왜 갔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선진노사업무 견학을 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진작 인지를 해서 -ㆍ-ㆍ-ㆍ-ㆍ-이 국외공무행사에 나가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피해자라든지 목격자가 이것을 신고접수한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여직원회라는 단체로부터 이것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주택공사에서 여직원회가 없어진 지가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이 받으신 것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4월 11일 대의원 수련회에서 사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여직원들로부터 어떤 상황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노식래 위원  당연히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죠, 저희는.  그렇지만 여직원회에서 보낸 이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여직원들한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감사를 했으면 인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저희 쪽으로 사건에 대한 접수가 들어와야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고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접수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사님한테…….
임만균 위원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임만균 위원님…….
임만균 위원  지금 사장님 자꾸 신고접수 들어와야만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시는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에 사업주는, 그러니까 성희롱이나 성추행이에요.  성추행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장님이 해도 되도 안해도 되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꼭 하여야만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접수를 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신고접수를 받은 후로부터 하는 겁니다.
임만균 위원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내용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만균 위원  법률팀 나오셨나요?
○위원장 김인제  법무실장을 -ㆍ-ㆍ-ㆍ-이 겸직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법무실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2항 검토하세요, 지금.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지금 임만균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신 관련법규에서 -ㆍ-ㆍ-ㆍ-ㆍ-ㆍ-ㆍ-ㆍ-이 법무실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발언할 수 없는 상황이니 감사실장이 관련된 법조문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다시 한번 사장님과 감사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SH의 혁신입니다.  지난번에도 사장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내부고발하기도 하고 언론에 정보를 흘리기도 했어요.  똑같은 일이 이번에 벌어졌어요.  사장님만 모르고 계시지 지금 모든 언론이 다 알고 있어요.  보도를 언제 할까 기다고 있어요.  저한테 어제 많은 전화들이 왔어요.  시간의 문제예요, 방송에 나오는 것은.  공중파도 그렇고 일간지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감사님, 그다음에 임직원 여러분, 정말 심기일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본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간단히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이 4월 16일에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인지만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이 사건이 소문으로도 이와 비슷한 소문이 돌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사안이 SH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셨을 거예요.  요즘 미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사건들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인지를 하실 텐데 4월 16일에 이 내용을 듣고 어제 공식적으로 서류접수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월 16일 이후에 어떤 지시와 조치가 있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가장 큰 차이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갔다는 여직원회의 발송문서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따 회의가 끝나고…….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4월 16일 인지하시고 나서 -ㆍ-ㆍ-ㆍ을 불러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혹은 다른 본부장을 불러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라 이런 지시를 하셨느냐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ㆍ-ㆍ-을 만나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강도가, 그 행위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문건과 제가 들은 것과 아마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감히 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4월 16일 이것을 인지를 하고 당사자들을 바로 만났습니다.
김종무 위원  당사자를 만난 거지 않습니까.  성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은 당사자하고 피해자하고는 답변이 상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가해자, 아직 가해자라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성추행을 가한 -ㆍ-ㆍ 말만 듣고 ‘별일 아니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아니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냐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을 계속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자.  그런데…….
김종무 위원  공식적인,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 지금 여기 이 단체가 여직원협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런 사건이 인지가 되면 선제적인 조치를 하셨어야죠, 더 확산되지 않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데 위원님 제일 우려되는 것은 2차 피해인데요…….
김종무 위원  아니요, 2차 피해라는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없던 일 같이 묻혀지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오늘 의회 오기 전에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여직원들의 아주 간곡한 호소입니다.  본인들이 겪은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정말 원치 않습니다라는 아주 간곡한 호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김종무 위원  아니, 이 사안을 지금 정치적인 사안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정치적인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사안 자체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김종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인지하시는 부분은 이 사건 속에는 SH 내부의 정치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직원들의 의견이 본인들의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정말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된다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보듬어 줘야 될 것은 2차 피해방지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죠.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쉬쉬하고 담당자들 몇 분,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내용을 들어본다고 해서 피해자의 신변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신변의 보호가 아니라…….
김종무 위원  공식적으로 사장님이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시를 내리고 조사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조치는 이미 취했고요.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6일 인지를 하고 나서 그런 조치를 해 나간 것이 지금 이 단체에서 위원들에게, 언론사, 경찰에 이런 문서를 보내지 않을 수 있는, 대처를 잘못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님, 감사님은 어제 인지를 하셨다고 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님이 직원들하고 따로 노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 사안이 어제 인지가 되죠, 소문이 돌았는데?  직원들하고 교류를 안 하시나요?  가장 귀를 많이 열어놓고 있어야 될 분이 감사님이시죠.  직원들 속에서 떠도는 소문들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될 분이 감사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감사님이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알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실도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SH공사의 일련의 문제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사건이든 초동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동대응.  그런데 SH는 초동대응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없는 건지 대처능력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감사 이비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늦게 안 것에 대해서는 더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정식보고가 어제 오전에 구두로 보고받았고 서류로는…….
김종무 위원  그게 처음 인지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 이비오  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감사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 이비오  그래서 그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듣고, 어제 그것을 보고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어제 바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김종무 위원  그러면 2차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사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사장님하고 감사님이?
○감사 이비오  저는 2차 피해를 피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의무니까 일단 목격자, 참석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의혹 내지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정이 되면 성희롱 성폭력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감사님의 대처도 좀 미흡하지만 전체적으로 SH 내부적으로 성에 대한, 요즘은 남녀평등,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선거운동기간에 좀 추운 날씨에 여러 명이 있는 식사자리에서 날씨가 추우니 손을 녹여준다고 그 친구 손을 잡고 사타구니 밑으로 손을 넣어서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항에 대해서 엄청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죠.  하지 말아 달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결국은 그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 사건이 유죄로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시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훨씬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이 사실관계가 여러 명이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적시돼 있는 내용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SH 내부에 있기 때문에 쉬쉬하고 감추려고 하는, 제가 받은 느낌이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초래되고 있다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SH 내에서 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든지, 이것을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김종무 위원  그렇지 않고 이런 행위를 어떻게 공공연하게 해요?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만 회의가 끝나고 제가 그 문건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떠도는 얘기들이 다른데 실제 본인들이 하는 얘기와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다른 거고, 그다음에 2차 피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여직원들이 본인들이 불쾌감을 느끼면 이게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롱이라는 게?
김종무 위원  당연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불쾌감을 아마 저는 느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신고도 안하고 본인들이 이것이 사내에서 거론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들은 겁니다.
김종무 위원  인사상 불이익이,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분도, 제가 예를 들었던 그분입니다.  그분도 몇 달 뒤에 몇 사람들한테 하소연하다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사내에서 부하직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ㆍ-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짢아도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대충 넘어가자,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SH가 뭘 숨기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었고,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김종무 위원  일단 시간을 넘겨서 다른 분들께 질의를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시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죄송한 마음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노동이사님 나오셨나요?  노동이사님 안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대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인제  오늘 노동이사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했을 텐데 왜 답변이 안 되죠?
임만균 위원  안 나오셨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이 사실을 접하고 오늘 아침 8시 40분 정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노동이사 오늘 참석하도록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급하게 했으니까 다른 일정도 있었겠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이러한 사건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나오라고 한 이유는 지금 여기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ㆍ-ㆍ-은 독일에 가있고 그리고 거기에 자리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노동이사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집행부 간부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관계를 어디서 듣습니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됐으면 분명히 질의를 할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노동이사가 지금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만균 위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다만 지금 본인이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데 정동에 가있으니까, 제가 아까 듣기로는 5시 전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거기서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실 법 조항 검토 하셨습니까?  답변하세요.
○감사실장 김영준  감사실장 김영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2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사장님 들으셨죠?  자꾸 정식신고가 안 돼서 조사를 못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처음 인지하신 것이 4월 16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월 16일 사장님이 하신 지체 없이 내린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은 관련자, 여직원은 아니고 관련자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직접 듣거나 통해 들어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몇 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4월 16일 들으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그러고 나서 조사조치를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조사는, 그다음 날인가 그날인가가 -ㆍ-ㆍ-ㆍ 출국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귀국 예정인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소문을 모아보자,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직원들이 신고를 조만간 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좀 늦어진 감이 있고, 다만 아까 감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어제 문건이 저희한테 왔어요.  이것도 신고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서로 인지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16일 인지를 하고 나서 즉시 조사조치를 취하지는 않으셨다는 거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SH공사 내에서 1년에 한 번씩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를 하시죠, 법률상?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사장님 성희롱예방교육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받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성희롱예방교육을 보면 기본적인 매뉴얼에 사업주의 대응조치교육을 다 하는데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위에서, 우리가 흔히 성희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차 피해도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즉시 조사는 시킬 수가 없었던 것을…….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자꾸 그게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동이사 출석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사님, 본 위원이 SH공사 내부 일반 직원들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직원들이 이 사건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님은 어제 인지하셨다고 하셨죠?
○감사 이비오  네.
임만균 위원  감사님, 감사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감사 이비오  저한테 보고 올 정도면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할 단계입니다.
임만균 위원  감사님, 소문이 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정식으로 신고를 안하면 그냥 다 사건처리 안 하십니까?  그것을 감사로서 말씀이라고 하세요?
○감사 이비오  임 위원님, 제가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 들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도 다 알고 사장님도 16일 인지한 것을 왜 감사님만 모르시냐는 말씀입니다.  감사님이 더 먼저 알아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감사 이비오  아니…….
임만균 위원  그러면 감사님이 사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실 겁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감사 이비오  아니죠.
임만균 위원  그러면 잘못하신 것 맞잖아요?  감사님이 감사 직무로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 맞잖아요?
○감사 이비오  앞으로 그 부분에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SH공사 안에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지 전부 다 본 상임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희롱, 성범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ㆍ-ㆍ-ㆍ-ㆍ-ㆍ-ㆍ-ㆍ- 씨였습니다.  지금 가해자로 추정되시는 분이죠.  제가 그분 있을 때 성희롱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시라고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가 오르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저희가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곧 팩트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지금 -ㆍ-ㆍ-ㆍ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인사조치 들어갔습니다.
임만균 위원  무슨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 매뉴얼이 있는데 본인이 신고를 안하더라도 조사가 들어가면 나중에 관련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인사위원회가 주도를 하는데…….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결론은 직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그래서 인사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오늘 오전에 지시를 해서 서류가 올라…….
임만균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 결재만 안 났을 뿐이지 그것은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결재가 안 나면 아직 결재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장님이 최종 결재권자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오늘 중으로 결재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아무런 인사조치가 취해진 것이 없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사조치라는 것이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감사실에 어제 제가 바로 지시를 내렸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두보도를 받은 후에…….
임만균 위원  그것은 사장님, 나중에 향후 충분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징계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사항 같은 경우 일반 조그마한 소규모 회사도 기본적으로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절차를 거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이것은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보는 것이, 그것은 피해자의 신고접수가 되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 2주가 가까워 오는데도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접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임만균 위원  아이고, 사장님, 제가 조금 전에 법률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지를 하면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사건이 진실인지 아닌지 나오는 거지 사장님, 신고 안했으면 그럼 계속 조사를 안 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서류 문건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시켰고 조사가 들어가는 순간 인사조치를 한 겁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일반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대기발령을 시킨 상태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분이 지금 -ㆍ-ㆍ-ㆍ 아닙니까?  -ㆍ-ㆍ-ㆍ-이 뭡니까?  직원들의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분 아니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피해를 당하셨다는 근로자들이 있으면 제대로 진술이나 이런 것이 향후 불이익 생각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말씀 100%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가는 순간 직무에서 배제를 하기로 한 겁니다.
임만균 위원  인사팀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인사팀?
○위원장 김인제  -ㆍ-ㆍ- 직무 부재 시 누가 대리를 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인사부장이…….
임만균 위원  인사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인사부장 이창배  안녕하십니까?  인사부장 이창배입니다.
임만균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사장님께 어떤 조언을 하셨습니까?
○인사부장 이창배  제가 접한 것은 화요일 어제 자인가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직위해제라든가 전보라든가 조치가 있는데 먼저 그것은 구체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직위해제 절차는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거나 어떤 수사개시가 됐을 때 직위해제를 했었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직위해제를 검토를 하기는 하되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임만균 위원  인사부장님이십니까?
○인사부장 이창배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부장님 인사업무 담당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인사부장 이창배  한 달 아직 안 됐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전에 무엇 담당하셨습니까?
○인사부장 이창배  조직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직위해제는 향후에 조사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충분한 거고 임시적 조치로 대기발령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인사규정도 모르시고 무슨 인사업무를 보십니까?
  사장님, 이번 인사이동 직무평가나 직원들 다면평가 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하고 인사발령을 했는데 지금 인사발령 내신 분들의 업무가 이 정도 숙지밖에 안 됐습니까?  적성이나 이런 것 전혀 고려 안 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한 면만 보고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혹시 뒤에 계신 간부님 중에 이 소문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봐 주십시오.  진짜 난 모른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손드는 관계임직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그럼 난 들어봤다 하시는 분 손들어봐 주십시오.
      (손드는 관계임직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반 이상이 다 들어보셨네요, 그럼.
  그럼 감사님, 이 정도로 사내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면 당연히 선제적으로 감사실에서 어떠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신고가 없어서 사건을 진행 안 하시나요?  신고는 감사님,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고 감사의 의무가 신고만 된 사항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 이비오  제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내의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를 한 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조치를 사장님께서 조사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인사부장님?
○인사부장 이창배  네.
임만균 위원  보통 성추행 같은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갔을 때 어떠한 판결이 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징계양정에 대해서?
○인사부장 이창배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로 인정되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성관련 범죄입니다.
  사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확실히 규명하시고 거기에 따른 징계를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2018년 11월에 성범죄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 만에 또 -ㆍ-ㆍ-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건에 휘말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사는 사장님, 인사조직에 있는 사람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고 사회통념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사건, 진실이야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파악된 것으로만 봐서도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공기업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팩트가 어떤 것인지는 지금 저희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조치 절차가 들어간 겁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신고가 안 돼서 적극적인 조치를 못했다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셔서 아까 제가 법률조문을 말씀드린 거고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안 했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대상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입니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감사님도 아셨습니까?
  사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관계자분들 있죠?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노동이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 간부들에게 어떠한 보고를 했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 사건을 공론화시켰는지 사실관계 명확히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서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건 결과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본 위원은 정말 거기에 맞는 상응한 최고의 징계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덮거나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있다면 그 또한 거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징계 또한 요청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감사님,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 파악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사건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할 경우 본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만 파고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후속조치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관련자, 관련 비위행위가 있는 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최대한의 징계 꼭 요청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여직원들 세 명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지 않도록 많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임만균 위원  2차 피해의 주된 보호자는 사장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2차 피해를 당해서 본 위원들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보호해 줘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하고 위원님하고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또한 이분들에게 이 사건을 이유로 사내에서 불이익되는 처분이 가는지 본 위원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범수 본부장님.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네,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입니다.
임만균 위원  선임 본부장 되신 거 축하드려야 되는데 축하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선임 본부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지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조직 내의 성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질타를 주셨는데 저도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박현석 노동이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출석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추문사건에 관련된 질의를 더 이상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이사 출석 이후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노동이사 참석이 확정되고 출석이 이루어지면 그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그때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송순기 처장님.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 송순기입니다.
노식래 위원  이번 인사로 새로 취임하셨죠?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네, 직무대행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SH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주대책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저희가 토지보상법을 가지고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제78조에는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주거를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입주권을, LH 같은 경우에는 택지 위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지만 저희는 아파트입주권 위주로 이주대책을 수립합니다.
노식래 위원  처장님, 지금 자진 이주자하고 미협의자 간에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죠?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게 옳아요?  그게 정상적인가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초기에 천문학적인 보상금들이 먼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그게 전부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또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택지의 조성원가라든가 주택의 건설원가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LH나 다른 공기업도 동일하게 그것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주대책 차등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대책이나 개선할 생각은 없나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사실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지 않고 재결까지 가게 되면 이주대책에 아까 말씀하신 차등에 대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속을 삭이면서 감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생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용승낙과 같은 약속을 받고 우리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재결에 가더라도 차등을 두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차등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앞서 한 1시간가량을 그 문제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참 시간이, 한편으로는 조금 유감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관리를 하셨으면, 공사가 진일보하는 쪽으로 같이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관련된 것들은 본 위원도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관련해서 앞서 어제죠, 4월 23일 SH공사에서 장애인조정선수단 창단을 했어요.  본 위원도 그 소식을 접하고 정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례다.  공공기관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장애인선수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SH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장애인선수들의 운동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서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귀감이 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얼핏 4월 초에 본 위원이 어떤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SH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미달입니다.
신정호 위원  미달인가요?  지금 의무고용에 미달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작년까지는 만족을 시켰는데 올해 그게 조금 올라갔습니다, 고용해야 되는 퍼센티지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미달인데 연내에는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호 위원  미달이 지금 몇 % 정도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정확한 퍼센티지가…….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지자체 의무고용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이 3.4%인데 SH가 지금 3.1%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0.3% 미달된 거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별개로 또 우리 서울시에 조례가 하나 있어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하면 투자출연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은 5%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를 기준점으로 하면 현재 3.1%니까 굉장히 많이, 한 절반 가까이 부족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신정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일단 목표는 조례 5%에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무고용인원은 보니까 1명만 더 고용하면 달성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례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의무고용인원보다 더 많은 숫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구분채용이라는 것을 하면서 가점을 주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장애인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야 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현재 수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분담을 해야 됩니까?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분담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희는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고요 고용을 추가로 2%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늘려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작년에는 충족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과년도, 전년도도 계속 충족을 해 오고 있었던 상태인가요?  그러면 미달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올해 바뀌면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전에는 계속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셨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은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제 굉장히 타 기관에 모범이 되고 선례가 되는 모범적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식을 가졌는데 이것이 자칫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에 미달돼서 이것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다 보면 이게 하나에 그것을 피해가고 충족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러한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쳐져서 장애인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정신적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차 가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순수하게 장애인 운동의 향상, 그다음에 자기의 열정이나 에너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공공에서 우리가 배려해 주고 함께해 주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곁들여서 그와는 별개는 일반 사무직에 대해서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턱걸이로 충족하는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정관 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132명이라는 새로운 식구들을 증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인력모집공고가 났더라고요, 100명.  분야별로 100명 죽 나와 있는데 경영지원, 전문자격 소지자, 전산, 토목, 건축, 기계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장애인을 2명으로 국한시키고 있어요.  100명을 뽑는데, 우리가 의무비율만 따져도 서울시 조례 의무비율 5%이기 때문에 100명을 새로 채용하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5명 정도는 채용을 하셔야 또는 더 적극적으로 하면 본 위원 지적대로 6명, 7명 정도는 훌쩍 넘기도록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공고 자체부터가 이미 미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다.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아까 우리가 앞서 그런 얘기했지만 여성, 남성 구분해서 여성이 반드시 약자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여성에 대한 부분들, 아까 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장애인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노인이나 어린아이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공공에서 또는 공공기관 산하기관에서 충분히 배려하고 그 정책기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누가 기자들이 쓰지 않도록 먼저 선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김세용 사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13쪽에 매입임대주택 청신호 건축가 활용 디자인 혁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 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세대, 원룸 등 디자인과 품질이 양호한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반환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도입하는 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야심찬 내용을 사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세대, 원룸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위원님도 한번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전부 천편일률 성냥갑에 1층은 필로티고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디자인 혁신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사실 지난 몇 년간 통계를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자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폭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입임대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다만 여전히 자재의 문제라든지 디자인에 문제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청신호 건축가를 저희가 처음에 100명 모집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심사를 하다 보니 70명만 뽑았고 그다음에 추가로 80명을 더 뽑을 예정으로 있고 이분들이 이미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직접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설계비를 올려달라 이런 의견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까지는 민간업자가 신축해 놓은 것을 사들여서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직접적인 건설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민간업자가 땅을 가지고…….
강대호 위원  그런 제도를 진작 그렇게 하시지, 사실 그게 그래요.  서울시가 그래도 천만을 움직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상으로 규모에 맞게, 규모의 경제에 맞게 건축을 해서 다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할 것 아닙니까?  공급을 하게 소비자의 패턴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본 위원도 환영을 해요.
  어디 이렇게 보면 정말 집 같지 않은 집 지어놓고 LH나 SH 보고 사들이라고 하는데 진작 그런 심의는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사람 속을 모르듯이 건물 속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상하수도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계설비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돼도, 하자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완벽한 주택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런 제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건축 설계비를 더 올려달라고 했어도 규모에 맞는 있는 주택을 짓게 되면 이제는 옛날같이 양이 아니라 정말 생산적인 가격의 품질을 했을 때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급수요의 원칙이거든.
  나는 이 부분을 보니까 청신호 디자인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 70명 건축가가 있다면 대단한 아이디어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모든 디자인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건물이 완공됐을 때 모든 분야에 완벽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하자가 덜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라고 해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건축법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런 제도는 진작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많이 빠져나가는 계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하면서 서로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수탁에 대한 추진 관련인데요.  정말 오래된 우리 도시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올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보상이 착수되는 모양인데 2019년 4월부터 보상업무 위탁, 수탁 체결과 동시에 업무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미 시작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동작구와 관악, 서초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지금 3개는 도시공원의 약 6%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6%만 우선대상인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지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재산권에 대한 제안, 고통을 이겨낼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패러다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전부 보상하려면 10조 이상의 예산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올해 잡힌 예산을 가지고 6개 구가 하는데 이 중에 절반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나머지 3개 구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SH가 그동안 보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투입해서 올해 이 3개 구 보상업무를 잘 맡아서 하고 내년에는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 2020년 7월이 일몰 마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은 돈들이 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 위원  사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2020년도 7월에 다 마감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14개월 남았는데 과연 가능성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7월 전에 보상에 들어가야 되고요.
강대호 위원  지금 SH 자료현황에 보면 직원 중에 감정평가사 자격증 가진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가지고 어떻게 보상에 대한 가격산정할 수 있고 공시지가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10조라는 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10조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감평사 자격은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몇 십년 동안 보상업무에…….
강대호 위원  보상은 보상이고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데에는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모든 훈령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정평가사를 더 선정해서 매끄럽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맞는 지적이십니다.
강대호 위원  그다음에 잠깐, 면목동 행정복합타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SH, LH공사 두 군데 공동으로 선정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 두 회사가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분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 사실 빌딩도 없고 면목동에 이것을 크게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 본 위원도 환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든 개발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 지역은 구시가지로 땅이 1만 4,000㎡나 있지만, 그런데 그 앞에는 단독주택이 평균 35평, 40평 기준으로 있습니다.  또 도로도 10m 도로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갖고 있어요.  어차피 도로도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도 후퇴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장님 기왕에 참여하는 마당에 잘 하셔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챙기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고, 일단 지난번 1차 정책토론회를 착수보고회 겸해서 했는데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도 종합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금 더 디벨로프 시켜서 여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여기 서영교 국회의원 주관으로 해서 기사가 실렸는데, 아무쪼록 명품을 만들어서 SH가 주관해서 정말 잘했다는 소문 듣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입니다.
  사장님, 세운4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받으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들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소위원회 개최 주요사안은 일단 사업성 분석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어떻게든 기존의 안대로 변경하지 않고 가보려는 의지가 많이 보인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 주문한 것은 집행부 역사도심과하고도 인허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안 되고 있어서 역사도심과하고 인허가 변경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만약에 인허가 변경이 주거가 어렵다고 그러면 오피스텔을 주거 대신에 넣는 것도 대안이니까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객관적인 사업성 검증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 달라는 사안이거든요.
  사장님이 잘 살피셔서 실익이 없는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내실 있는 보고가 되게 다시 소위원회에 보고를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세운4구역도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를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청문회를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꾸리려고 하는 건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업무보고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미숙한 부분의 현안들이 계속 도마 위에 올라서 우리 업무보고는 뒷전으로 하고 이러한 현안들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택도시공사와 샅바 싸움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 감사님이 빨리빨리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이 부분이 가타부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본 위원이 준비해도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식적으로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에 필요하다면 요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요구를 하세요.  왜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SH 주택도시공사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2년 간 계속 샅바 싸움으로만 갈 건가요?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에 따르는 보고를 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고를 해 주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른 미심쩍은 것에 대한 대응 강구를 해 주고 해야지, 그로 인해서 업무보고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언제 처리할 겁니까?
  청렴도 부분이 미진하다고 하면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를 강구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곡지구산업단지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필지분양계획 관련된 부분, 토지매각 관련 부분,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료가 부진한가요?  입찰자 현황, 또는 입찰가액 등등 올해 공고를 제외한 20건의 용지 공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 시스템 조회가 안 되어서 제출을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공공용지 관련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딱 2건 왔습니다, 2건.  최근 것.  원래 그렇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자료요구하면 원래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낙찰자 용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입찰예정가, 입찰자, 언제 제출했습니까?
  지금 보세요.  공고된 것 2개 왔어요, 2개.  마곡구역 일반산업지구단지 제7차 지원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공고 2017년 9월 12일자, 2018년 11월 28일자, 또 왔어요?  또 보낸 거 있습니까?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집행부석에서) 낙찰현황이나 공고된 것 해서 제출했는데…….
박상구 위원  낙찰자 현황이요?  낙찰자 현황밖에 안 왔어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집행부석에서)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지금 제출할…….
박상구 위원  또 있습니다.  다 확인시켜 드릴까요?  입찰예정자들, 입찰예정가들, 이 낙찰자만 보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왔잖아요, 낙찰자들만.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집행부석에서) 그 시스템이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인제  송순기 직무대행은 답변대에서 발언하시고, 자료제출 건에 대한 서로 간에 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제출하고 확인하시는 과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입찰자 목록, 낙찰자 목록, 낙찰금액, 이 정도밖에 오지 않은 거예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저희가 이런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캠코의 옴비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낙찰자 정보,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까지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박상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우리 사장님 자료요구할 때 보고 안 받습니까?  관련부서에서만 하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료요구까지는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보고받고 담당직원들한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아니요.  제가 확인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최종낙찰자, 낙찰금액, 이런 내용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떨어진 사람들 그것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20건 공고 중에서 지원시설용지 낙찰현황 7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나머지 13건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제출하고 전산처리로 인해서 이렇게 못합니다, 없습니다는 변명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오늘 다른 시간으로 너무 많이 빼앗긴 것 같아서 내가 간단명료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호수 명소공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부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식물원 이용객들 혹시 설문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설문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 주택도시공사에서도 받고 있냐 이거죠.  식물원에서만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국…….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식물원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식물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같이 좀 가미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직 정식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녀 온 이용객들에 의하면 너무 부실하다, 많은 것이 보충돼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식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구 위원  저번에 우리 담당 SH 측의 모 간부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했고 식물원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무 식물원으로서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 주택도시공사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부분들을 가미해서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또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또는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계획국과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지 못한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가칭)한투부동산신탁회사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시행 동의안은 30일 오전 10시에 안건처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앞선 업무보고 시에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비위사건과 관련된 감사실 조사와 또 외부감사까지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 이행들을 30일 회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관련사항, 자체적인 감사 포함한 외부감사까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산회)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류훈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이비오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박완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자산운용본부장직무대행  송순기
    기획조정실장 겸 인재개발원장  이영철
    미래전략실장직무대행  천성희
    홍보실장직무대행  이종선
    SH도시연구원장직무대행  김형근
    주택혁신추진단장  장한수
    주택공급처장  정영석
    주택매입처장  김길상
    시설관리처장  천영범
    도시재생기획처장  정성호
    도시재생사업처장  안병기
    빈집뱅크처장직무대행  정병석
    세운사업처장  문명렬
    건축자산처장직무대행  김병석
    경영지원처장  박완수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공공개발사업처장직무대행  정낙현
    공유재산사업처장  나용환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도시공간조성처장  박영욱
    마곡위례사업처장  김익성
    스마트사업단장  김정곤
    건축설계처장  오석렬
    건설사업처장  강홍극
    에너지기술사업처장직무대행  허원
    하자관리혁신처장직무대행  조대원
    보상처장  정세윤
    남부자산처장  전수현
    서부자산처장  이성남
    동북자산처장  김용섭
    감사실장  김영준
    인사부장  이창배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