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201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2018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유용ㆍ이동현ㆍ이현찬ㆍ임종국ㆍ정지권ㆍ최기찬 의원 찬성)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3. 201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8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 자체 점검 및 민간용역 등에서 나타난 부실한 소방점검 및 스프링쿨러 미설치 등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미비한 법령 등에 기인한 대형 화재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을 위해 평상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난 7월 9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등 5만 3,682개 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를 통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개선 보완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대시민 소방행정에 있어서는 돋보기 점검, 무관용 처벌원칙을 정립하는 등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10월에 안전체험 민관합동훈련, 국제 세미나 등을 결합하여 추진하는 서울안전체험 한마당 행사가 국제적인 소방안전도시 서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절반이 지난 지금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2018년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유용ㆍ이동현ㆍ이현찬ㆍ임종국ㆍ정지권ㆍ최기찬 의원 찬성)
(10시 22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현우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0일 김기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로 8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본 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분쟁발생 시 다양한 화재발생 원인과 기술적ㆍ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피해당사자가 그 원인을 밝혀내어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5쪽, 서울시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자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총 2만 1,555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136명, 부상자 873명,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는 513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로의 조기복귀를 위해 자체 또는 민간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 복구 지원, 화재피해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등의 물적 지원과 화재피해시민 재난심리치료 지원,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보상 지원 등의 심리적ㆍ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가정 화재피해 복구 지원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해 금년 6월까지 총 272세대 5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화재피해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총 73세대 8,6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상피해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해 총 두 명의 청소년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서울재난심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화재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치료를 실시하여 총 2,651명을 지원하였으며,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보상과 관련해 제조사와 피해자 간 피해보상 안내 및 조정은 2011년부터 45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실적은 관련 규정이나 근거 없이 소방서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지원하거나 혹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한화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어 협약이 종료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자 중 일상복귀가 어려운 저소득층 화재피해자들의 안정적인 복귀 지원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에서 피해 당사자가 기술적ㆍ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불의의 화재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8쪽 주요 골자별 의견입니다.
  먼저 목적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지원 또는 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피해자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화재피해자, 민간협력 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제조물 결함 등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피해자의 경우 그 범위를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저소득층 화재피해자는 화재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으로서 서장이 정하는 대상으로 명시하여 조례 해석상 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9쪽, 화재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의 범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지원범위는 화재피해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지원, 그밖에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과 제조물 결함에 따른 분쟁 조정의 경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지원분야로 사료됩니다.
  민간협력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에게 화재피해자의 원활한 자활 지원을 위해 관련 민간기업ㆍ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화재피해자 지원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의결기구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서의 심의ㆍ조정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항목으로는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그밖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화지점 및 원인, 그리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화재발생 여부 등 화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없이는 피해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원활한 분쟁 조정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피해 당사자 간 합의도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쪽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ㆍ운영토록 규정하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원의 자격은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 화재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품의 설계ㆍ생산ㆍ시험기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화재와 관련된 조사ㆍ수사ㆍ연구 및 감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화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으로 이해되며, 소송 전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혹은 당사자가 친족이거나 사전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토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1조는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시장은 4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서 개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 전에 화재원인 분석 등의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는 성질상 조정에 맞지 않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부여하고,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종결의 의미로 조정을 중지할 수 있는 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조정안을 의결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그 조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분쟁당사자가 의결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조정은 중지되기 때문에 이들 두 경우 모두 위원회 조정안을 통보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ㆍ조정은 종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조정안이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관계로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조정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심의ㆍ조정 과정에서 분쟁당사자와 충분한 교감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3쪽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4조는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사안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출석 또는 서면진술을 요청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분석 및 감정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역할이 객관적인 검증자료와 충분한 진술 그리고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부여 등을 통해 보다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이라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 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자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일상생활의 조기복귀를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 화재피해자를 민간협력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화재피해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8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외에 각 조항들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인재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임기가 지금 없어요.  임기 없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없습니다.
김희걸 위원  임기가 없다고 그러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을 할 거냐, 아니면 25개 각 자치단체의 소방관서마다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본부에서 우선…….
김희걸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한다 그러면 더군다나 위원회의 임기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위원회 임기가 없는 사항이 된다 그러면 인재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인재풀 구성에 있어서 어떤 절차와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 아닌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런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될 것입니다.
김희걸 위원  시행규칙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임기조차도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위아래가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더군다나 인재풀 구성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라도 적어도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다 그러면 어느 한 건 한 건 매 건마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처리하고 해산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 사안 사안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분야가 중점적인 사안이 있고 자동차 분야가 중점적인 사안이 있고, 화재원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그 사안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해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원회 지정해서 인력풀을 저희들이 죽, 위원들의 자격조건은 정해져 있거든요.  자격조건을 갖춘 인력풀을 갖춰 가지고 그때 사안마다 필요한 전문가들을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재풀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위원회의 숫자는 5명이 선정되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은 어차피 소방본부장님이 갖고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기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르고 닳도록 임명장 하나 받으면 죽을 때까지 해 먹어요?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비상설이기 때문에 임기를 두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구성해서 운영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  비상설이라 하더라도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기술력의 향상이라든가 시대 변화에 따라 이 사람들도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럴 때마다 인력풀을 좀 더 넓히고, 또 운영해 보면서 조금 자격이 부족하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인력풀에서 제외시키고…….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인력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런 것은 세부 시행규칙에서 정해져서, 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기에는 너무 방대해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규칙에 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시행규칙에 담는 부분도 물론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례상에 인력풀 구성은 적어도 몇 명 정도로 한다는 내용 정도는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도 전문위원실하고 법령,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비상설 인력풀을 조례에다가 임기를 정하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희걸 위원  적어도 한 가지 양보를 해서 임명기간은 그렇다고 쳐요, 규칙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인력풀 구성 요건도 아무 것도 없이 규칙으로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안들을 놓고 봤을 때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받고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조례에 근거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를 받고, 또 우리도 그 내용에 따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대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안녕하십니까?  현장대응단장 권태미입니다.
  조정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지방소방정감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화재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품의 설계ㆍ생산 또는 시험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화재와 관련된 조사ㆍ수사ㆍ연구 및 감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밖에 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조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력과 관련되어서 임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실무진의 의견은 화재라고 하는 것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에어컨에서도 나고 자동차에서도 나고 공장에서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비상설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정해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 중에서 조정 요청이 올 때마다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는 것이 저희 인력풀 구성ㆍ운영상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희걸 위원  과장님,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러한 다방면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 조례안 제8조5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앞에 보면 4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상설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의를 진행을 해야 돼.  그런데 위원장도 선출해 놓고 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비상설로 하다 보면 그날에 위원장을 선출해야 돼요.  그런데 위원장이 선출돼 놓고 난 뒤에 “내가 바빠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하나를 선임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게 있으나마나지요.
  비상설로 했을 경우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위원 중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상설로 해 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됐는데 밀실에서 위원장을 선출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저희들 조례 내용에 보면 제일 처음에 조정위원회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수차 개최되는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다른 사람이 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요.
  조례 1항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인력구성으로 진행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이 끝나면, 그 위원장이 만약에 부재가 되게 되면 그 회기에 한해서 직무를 대행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는 저희 화재조사와 관련된 위원들의 임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기는 현재 2년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시행규칙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소방재난본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타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냥 규칙으로 넘겨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규칙은 이 조례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법률적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왜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머지를 회의규칙으로 놓고 운영한다 할지라도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는 적어도 인력풀 구성을 몇 명 정도로 하겠다, 예를 들어 200명을 하든 300명을 하든 간에 각기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인력풀을 구성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당이라든가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어찌됐든 간에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 수당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인력풀에 대한 구성요건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회의규칙으로 정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팀장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희걸 위원  인력풀 구성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각 건마다 운영하는데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력풀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고요.  이따 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이게 전국적으로도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인력풀이라는…….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 놓자는 얘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인력풀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또 진행되면서 보면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 이쪽 분야도 전문위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해서 좀 탄력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임기나 인원을 조례에서 지정하기가 조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이어서 송파 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조정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고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 30건 정도 일어났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동시에요?
홍성룡 위원  네.  그것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찾는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30건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한 두세 건 정도 다수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의 조정으로써, 1회 회의로써 보통 끝나게 되나요, 아니면 계속…….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니요, 한 건에 여러 번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비교적 간단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겠고요.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 회의가 일주일 정도 또는 그 이상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극단적으로 한 30건이 일어났다, 아니면 그 이상 될 수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극히 적을 수도 있는데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예측할 때 극단적인 경우까지도 있을 수는,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화재 때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분쟁이 있을 때만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면 두 건 정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 이상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홍성룡 위원  거의 가능성이 없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그 문제가 그래도 조정이 잘 안 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면서 갈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30건이 전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두세 건 또는 서너 건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충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들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안을 아직 모색하지도 않은 상태고, 본 위원이 또 인재풀 구성과 관련해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놓고 본다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재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품의 설계ㆍ생산 또는 시험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화재와 관련된 조사ㆍ수사ㆍ연구 및 감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 사람ㆍ이 분야에 대해서만 인재를 선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해져 있어.  그런데도 인력풀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과연 업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도 진행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도…….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 위원  이것을 갖다 회의규칙으로 넣겠다…….
○위원장 김기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진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간담회 과정에서 위원회 동의 없이 규칙에 인력풀을 담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면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기열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정진술  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제가 잠시 이석을 하다 왔는데 질의가 있어서요.
○부위원장 정진술  질의하십시오.
박기열 위원  본부장님, 어찌 됐든 화재피해 위기 가정에 긴급 생계 지원하는 게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그게 세대당 얼마씩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1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이게 서울소방재난본부하고 한화손해보험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긴급구호기금들이라는 것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고에 의해서 가정이 해체되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실직을 해서 가정이 해체될 위기의 이런 가정들에게 긴급구호기금으로 200만 원씩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것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서울시에도.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화재로 인한 위기 가정에 130만 원, 물론 세부적으로 보니까 위로금이 30만 원이고 이불이나 주방용품 20만 원, 도배장판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액수를 다시, 이게 2014년도에 협약 체결했던 거지요?  내용은 아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이 액수를, 사실 13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화재로 인한 위기 가정인데.  그래서 혹시 이것을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이것이 한화손해보험협회에서 저희들 지원 받아서 하는 거라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긴급구호법에 의해서 긴급구호기금도 나오고, 또 적십자사에서 이렇게 이재민이 났을 경우는 구호물품 같은 것을 보내 주고요.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한화손해보험에서 130만 원 지원해 주고, 이게 다 합치면 상당히 더 커지는데요.  그 부분은 한 가정에 이것으로는 미약하다는 위원님 말씀…….
박기열 위원  화재가 나면 초기진압을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인명피해도 없지만 어떤 화재 피해액이 적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소 가정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적십자사에서 지원해 주고 다른 어떤 구호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금 130만 원이잖아요.  물론 우리 서울시 예산은 아니겠지요, 충분히 알지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협약 체결했던 내용이라서 어려운 위기 가정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무리수를 두라는 뜻은 아니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한화손해보험협회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본부장님,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약을 하신 다음에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면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시 14분)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2항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년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전용 취지와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학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홍섭 예방과장입니다.
  박근종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김흥곤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묵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김경진 서울소방학교장입니다.
  이창식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예산은 1건 1,500만 원입니다.
  전용 사유로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에 따라 민방위경보통제소 사무실을 본부 6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집기류 등 이전물품 예산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 전용내역 건은 주요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진술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은 44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2,600만 원의 증액과 ′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7,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500만 원이 감액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도 세입과 동일한 44억 3,800만 원이며, 전액 사업비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드린 사유는 금년도 회계를 운영하던 중 소방안전교부세 확정교부액이 증액 교부되었고,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또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는 8개 사업, 소요예산 44억 3,800만 원으로 증액사업 7건 및 감액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액은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15억 4,900만 원,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1억 7,300만 원,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4억 7,000만 원,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1억 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3,000만 원,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에 7억 4,000만 원,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에 14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인건비 3,0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은 총 3단계 추진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인 전문훈련시설의 조기착공을 통해 소방학교 교육 운영 지장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토목공사비로 15억 4,900만 원을 조기 투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된 제천, 밀양 등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인명구조 및 재난현장 활동의 개선사항으로 소방관계인의 훈련교육가이드북 제작 배포를 위해 1억 7,300만 원과 초기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소형에어매트 확대 보급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조ㆍ구급업무에 한정된 배상책임보험의 담보영역을 모든 소방업무로 확대하고,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 조항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피해시민의 정당한 배상보장을 위해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매뉴얼 표준제작 보급을 위해 3,000만 원과 소방차량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현장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고가사다리차를 교체하고자 7억 4,000만 원을, 사고현장의 원활한 작전과 지휘 대응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교체에 1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감액 배정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소방행정타운 건립 등 7개 증액사업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인건비 감액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현장 활동 지원과 소방공무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정문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현우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사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1. 개요는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8,237억 7,900만 원 대비 0.5% 증액된 8,282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자체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300만 원이 감소하고, 의존수입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73억 4,300만 원 증가와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로 1,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1,700만 원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소방교육훈련시설 및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인력 및 자원의 통합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2,805억 원을 투입하여 10년간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전문훈련시설,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건립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금회 2단계 전문훈련시설의 조기착공을 위해 기정예산 389억 5,500만 원 대비 15억 4,900만 원 증가한 40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처럼 2단계 조기착공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1단계사업이 2018년 8월에 준공됨에 따라 소방학교와 119특수구조단의 9월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훈련시설을 건립하는 2단계사업 중 종합훈련장 부지 지하에 복합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가 차년도에 착공될 경우 금년 9월 이전을 완료한 소방학교 교육생 등이 터파기 공사장 주변을 빈번하게 가로지르는 불편과 위험성이 제기되어 소방학교 교육생의 교육 및 훈련에 공사로 인한 방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계획을 소방학교가 이전하는 9월 이전에 조기착공하여 지하 터파기 토목공사만이라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소방학교 교육생들의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동 추경편성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는 바이나 소방행정타운 건립사업이 단계별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1단계 소방학교 이전과 2단계 토목공사 일정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으로 최초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일정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2쪽,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예산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화재, 붕괴 및 수난사고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사고 유형별 장비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와 첨단장비 확보로 초동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5억 8,800만 원 대비 4억 7,000만 원 증가한 4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사유는 현재 건축물 화재 발생 시 3층 이하의 저층건물이라도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기존의 에어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50kg의 에어매트를 다수의 인원이 배치장소로 운반을 하고 송풍기 두 대를 사용해 약 10분 정도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화재현장에서 시간적인 제약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제품에 비해 무게를 줄이고 전개속도를 높인 소형 에어매트를 구매하려는 것으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사용 가능하고 무게가 49kg에 불과해 2인 운반이 가능하며, 공기호흡기를 통한 주입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약 1분 이내로 전개가 가능해 이동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인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장비인 만큼 적정규격에 대한 신중한 검수를 거쳐 구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쪽,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사업에 대해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소방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장시간 사용으로 노후된 소방차량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35억 4,500만 원 대비 7억 4,000만 원 증가한 14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초소방서에 배치되어 사용 중인 고가사다리차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동 차종은 단종된 차량으로서 부품수급이 곤란하고 내용연수 또한 경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인해 최근 3년간 97일 동안 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차량 및 장비의 경우 비상시를 대비하여 상시 정상적인 작동 및 사용이 가능토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노후 소방차량에 대한 교체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체시기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여 교체가 늦어진 점은 문제가 있다 사료되는바, 향후 계획적인 소방차량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소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아날로그방식 무선망이 2018년 12월 31일부로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보안 및 통화품질이 우수한 디지털방식의 무전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3억 100만 원 대비 14억 600만 원 증가한 2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제천과 밀양 화재현장에서 노후된 무선통신망으로 인하여 대원들 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소방활동 작전이 유기적이지 못해 그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언론 지적과 함께 소방무전기 교체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전체 교체대상 1,806대의 무전기 중 휴대용 무전기인 1,406대를 우선적으로 교체ㆍ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12월까지 보급이 완료되면 디지털무전기 전환율은 70.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사용가능 채널이 두 배 증가함으로써 무선혼잡도가 개선되어 음성품질이 우수해지고 암호화 통신으로 인한 도ㆍ감청의 위험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후 잔여수량에 대한 구매계획을 신속히 세워 소방현장 정보전달 및 지휘체계 확립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들에게 신속ㆍ정확한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119구급대원들에게 정확한 응급자원 정보를 제공하여 구급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8억 9,200만 원 대비 3,000만 원 감소한 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센터로서 소방직 9명, 의무사무관 3명, 구급상황관리사 14명 등 총 26명이 1일 9명씩 3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회 감추경 사유는 이 중 구급상황관리사 운영의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및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50%를 각각 지원하여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당초 대체인력에 대하여 네 명 분을 요청하였으나 소방청에서 2018년도 응급의료기금 재정여건을 사유로 2018년 4월 23일 세 명으로 감축하여 확정 통보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경우 야간에도 업무가 지속되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진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늘 우리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말 들을 때가 좋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은평구에 있는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고정비용을 빼고 나서 소요되는 예산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년 예산에서 고정비용을 빼고 나서 은평 소방행정타운에 사용되는 예산비율?
  본부장님, 제가 정확한 비율을 지금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방행정타운 건립을 하다보니까 고정비용을 빼고 24개 소방서라든지 치안센터에 내려가야 할 비용들이 쥐어짜서 내려가지 않고 소방행정타운에 집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건 아닙니다.
홍성룡 위원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데 또 현장에서는 그런 어떤, 작게 보면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다는 것…….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다른 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를 아껴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전체 파이 중에서 일단 소방행정타운에 사용되는 비용이 크다보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작은 파이를 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좀 적다, 그런 데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화재현장에서 한 번 사용된 방화복에는 포름알데히드라는 유해물질하고 사람의 피 같은 게 있어서 세탁을 할 때 전용세탁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사전에 했더니 다행히도 서울시 소방서하고 안전센터에는 102% 보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세탁물 건조기가 지금 보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보니까 열네 대분 정도만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데가 한 142군데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경기도에는 건조기가 1대당 한 110만 원짜리를 구입하더라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전 소방서, 안전센터에다 일률적으로 보급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예상하는 것은 얼마냐, 1대당 한 540만 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540만 원 정도로 받았어요.  혹시 잘못된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하지요, 건조기 하나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250만 원 정도 합니다.
홍성룡 위원  한 2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니까 내년에 한 530만 원 곱하기 열네 대 해서 예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자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다면 250만 원 정도면 142대 해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전량 다 구매를 추경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겨울철이 다가오게 되면 건조기가 저는 빨리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충 봤을 때 250만 원이면 한 3~4억 내외로 충분히 가능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서 겨울철 오기 전에 건조기를 구매해 주는 방법을 나중에 쉬는 시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요.
  소방관서 앞에 출동 시에 보면 LED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는 상시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서 앞에 소방차 출동 시 정지 이런 안내간판이 도롯가에 LED판이 아닌 일반표지로 해서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여름철에는 가로수 나무숲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거리상으로 이미 정지선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운전자가 인식을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요.  초행길 운전자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ED판으로 소방서, 안전센터 앞에는 다 교체를 해 가지고 신호등 위에 이렇게 LED판을 걸어 놓으면 눈에 잘 띄고, 그러면 운전자도 보호하고 출동하는 소방차라든지 구급차가 안전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 부분도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추돌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소방서 앞에 거의 다 시행되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몇 % 정도로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전체가 다 설치되지는 못했고요.  63%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다른 나머지도 저희들 필요한 곳은 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양쪽에 끊어지는 선이 있어야 되고,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추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4개 소방서하고 117개 안전센터 중에서 이미 74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63%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그것은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와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LED 전광판하고, 그다음에 신호제어기 설치하는 것하고 건조기를 추경안으로 다시 한 번 올려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먼저 신호기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관서의 양쪽에 신호등이 이미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별로 비용이 안 들고 금방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신호등이 없어서 정지선을 따로 설치해야 되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 개소에 2억 원 정도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하기는 어렵고, 하여간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예를 들어서 송파소방서 같은 경우는 약간 이면도로에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꼭 설치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주민들한테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금 그래서 큰 도로 위주로 위험성이 시급한 데부터 먼저 설치해 나가고 있거든요.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추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일선 소방서를 다녀 보니까 평소에 출동하기 전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해야 될 일을 저는 두 가지로 봤거든요, 일단 잘 드시고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준비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보니까 헬스장, 체력단련실의 수준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구 자체도 너무 낡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이 되게 좋아도 헬스장은 한 번 끊어 놓으면 1년에 몇 번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안 가고 싶은 이런 정말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다음에 평소에 체력이 튼튼해야 화재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헬스장, 체력단련실을 전량 전수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은 안 사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렌트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렌털.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 소방대원들 사기진작, 체력단련에 많이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은평 1선거구 출신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은평 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기 때문에 예산안에 관한 부분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감추경안 1,500만 원 때문에 1인을 못 쓰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2017년도에는 몇 명 지원이 나왔습니까, 그 전 해에?  그러니까 2018년 4월 23일 이전에 지원 인력이 몇 명이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4명 정도 있었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한 분의 인건비가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 되나 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3명으로 했을 때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소방공무원도 있지만 전에 1339와 합쳐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넘어온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1일 이 사람들이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교대니까 15명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11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부족해서 4명 부족한 인력을 단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1명이 감축되어서 3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물론 1명이 공백이 되면서 한 조가 부족해서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부족한 조에는 상대적으로 능력이 더 뛰어난 고참들을 배분을 해서 운영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성흠제 위원  이 인건비 부분이 5 대 5로 해서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상황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소방청에서 이유야 어쨌든 1,500만 원의 인건비를 감액했기 때문에 우리도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감추경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요인에 따라서 감추경을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1,500만 원을 증액해서 한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종합방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방재센터장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짧게 한 30초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센터장님 나오십시오.
○종합방재센터소장 이성묵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성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인력 운영이라는 것은 인력이 사실 어떤 행정수요에 맞춰서 따라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339를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소방관 신분이 아니고 구급상황관리사라는 전문직 직원들 11명을 쓰고 있고, 또 사실 실질적으로 수요가 폭주하는 명절시기에는 일용직들을 저희들이 특별히 채용을 해서 그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요업무를 약간 보조하는 그런 성격의 인력인데 구급상황관리사 11명하고 보조인력 4명 해서 한 조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5명씩 배치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 기금이 사실은 소방청 기금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기금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발전 때문에 응급의료기금을 받아쓰고 있고, 이 인력에 대한 운영비는 응급의료기금 중에 구급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충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에 보건복지부 1339에서 직접 운영하던 것을 119에 전체적으로 넘기면서 저희가 119를 포함해서 119를 대변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인건비에 대한 보전계획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방비로만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의 의료체계 인건비 충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로만 충당해서 하는 것은 조금 운영체계상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성흠제 위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어쨌든 최소 인원이 5명으로 해서 3교대로 돌아가는데, 본 위원이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1,500만 원 때문에 인원 하나를 빼고, 어쨌든 능력이 출중한 분을 한다고 그래도 5명이 근무하는 여건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감추경하는 것을 보면서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합방재센터소장 이성묵  운영상에 있어서 정상적인 인원이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모자란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19에서 일하고 있는 구급상황관리사나 보조인력들은 장기적으로 정비를 해서 저희 소방관의 정원으로 포함하는 그런 것을 소방청에서도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작지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경 편성하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것들에 대한 보완적인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박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예측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것들을 담는 것이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두 가지만 지금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364쪽,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14억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해서 2018년 1월 23일 호 “현장 재난지휘 관련 소방무전기 교체사업 조속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 “2015년 12월 24일 호 ”800메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이용효율화 추진 통보“, 그러면 2015년 12월 24일과 지금의 기간을 따져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습니다.  2018년 올해 말부터 아날로그 무선국에 대한 신규 허가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기존 허가를 운영하는 것은 2020년까지는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제천사태 때 무전이 안 터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고 그에 따라 국무총리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 최근에 부산에서 소방 무선을 감청을 해 가지고 장례업자들이 사망자에 대해서 이송해 간 그런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안성이 취약합니다.  누구든지 감청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터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부득불 빨리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장비로 교체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예측 가능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 사다리차 7억 4,000만 원.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은 출고연월일이 있고 내구연한 수가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3년간 24회 고장, 97일 운행 불능, 당연히 교체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것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지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서초소방서 고가사다리차의 내구연한이 12년입니다.  12년이면 이 차가 출고된 날짜가 2006년 1월 4일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따지면 2008년 1월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올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 기준에 보면 구입한 해는 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정상적인 교체시기는 내년 초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넣었고,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답변의 결론을 보면 지금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내구연한 때문에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새 사다리차를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교체시기는 내년 본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차량이 단종된 차량으로 고장이 잦아서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을 못 하는 기간이 최근 3년 동안 한 97일 정도 됐습니다.  서초지역은 고층건물이 많은 지역인데 세워두고 운행을 못 하는 때에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성흠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차량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으로 인해서 최근 3년간 97일간 운행을 못 했어요.  내구연한은 내구연한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최근 3년간 97일간이나 못 했으면 내구연한이 안 지났어도 교체했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추경 사유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내구연한이 안 찼어도 이 정도로 최근 3년간 97일 섰다,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조금이라도 빨리 교체해 보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성흠제 위원  앞으로 추경을 하실 때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당연히 안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또 사다리차도 필요하고 무전기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식의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전액 삭감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시고 숙지하셔서 예측 가능한 건 본예산에 반영하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불요불급하지 않은, 말 그대로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 위원이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영등포 출신의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반갑습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얼굴들이 너무나 굳어 있으세요.  제가 몇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추경으로 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얼마나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직업에 대한 만족도요?
최웅식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객관적으로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최웅식 위원  저도 높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민들이 뭔가 일어나면 무조건 찾는 게 119대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간 이렇게 보니까 자살률이 무지하게 높은 건 알고 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순직자 수보다도 자살률이 높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왜 그렇지요?  왜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교대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일정한 주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또 현장에서 잔혹한 것들을 많이 보니까 PTSD에 대한 그러한 원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더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긴장돼 있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책정할 때 본예산에다 막 못 넣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깎일까봐 걱정돼서 못 넣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무래도 추경이라는 제한요건이 있어서…….
최웅식 위원  아니, 추경하기 이전에 본예산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본예산에 못 넣는 것은 저희들이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웅식 위원  그걸 맞추다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 실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다보니까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은 필요성은 있으면서도 다음연도로 밀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미리미리 해서 좀 바꿀 수 있는 건 그렇게 본예산의 실링을 생각하지 말고 넣어놓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는 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지도 좋고 근무환경이 좋으면 자살률이 높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순직자보다도 자살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느낍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부분, 또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긴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근무환경 자체가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행정공무원보다 더 사명갖을 갖고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한 장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쪽에서의 기금을 갖고 움직인다면 추경할 때 감축보다는 또 우리 자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만들 수 있는, 업무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사실 소방공무원 인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소방청이 생겼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최웅식 위원  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왜 국가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최웅식 위원  신분보장?  그것보다는 지원이 더 확실이 되고 장비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특정직으로서 하나로 독립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속해 있는 직들이 없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교정직도 그렇고 다 그런데 소방은…….
최웅식 위원  그래도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국가에 기대는 게 너무 크다보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그런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최웅식 위원  그렇다면 서울에서만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짤 때 97일씩 이렇게 세워놓는 것보다는 좀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문제가 있다면 저기를 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의 특수성도 있지만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봉사와 헌신과 의무감을 갖고 일을 하듯이 맞출 수 있게끔 최대한 그쪽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저는 소방공무원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 소방관입니다.  저는 마포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마포소방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낮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정말 고생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유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좀 수월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은 모두가 긴급한 예산이거든요.  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입예산을 죽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 73억이 아마 세입경정 과정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전입금을 봤더니 45억이에요.  이유가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던 당초 잡았던 기정예산 중에서 28억을 깎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방안전교부세가 좀 들어오니까 일반회계에서 줬던 걸 다시 뺏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조금 산출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특수수요라는 게 있거든요.  헬기가 올해 연말에 한 대가 들어옵니다.  헬기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짓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는 115억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안전체험관은 100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특수수요는 일반직하고 소방하고 배분비율이 25% 대 75%지 않습니까.  그 배분비율에서 특수수요는 빠집니다.  그런데 그 특수수요를 감안을 안 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29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수수요 반영이 되어서 115억이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15억이 들어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부족분 지원해 줬던 것을 빼가게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73억 이렇게 기정예산에 잘못 들어왔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지요.  특수수요를 감안해서 특수수요 건은 75%, 25% 배분비율에서 빠져서 별도로 배분을 하고 특수수요를 소방에다 얹어주는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을 갖다가 75 대 25로 나눠버린 거지요.
정진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자체가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을 때 원래 당초 목적이 담뱃세 올리면서 했지 않습니까.  당초는 소방 쪽에 쓰자고 해 가지고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자치단체장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소방에만 줄 수 없다, 안전에도 좀 쓰자 해서 아마 배율 부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는데요.  이 부분을 빼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특수수요하고 그것으로 해서 뺀 부분은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그렇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방안전교부세 주면서 일반회계까지 빼가면서 파이를 줄이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오늘 28억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무슨 일이 있든 여기서 살려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건조기라든가 세탁기, 그다음에 LED전광판이라든가 신호체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증액 안건으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봤어요.  경기도에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경기도에서는 1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방화복 전용 세탁기와 세탁물 건조기 그리고 개인안전장비 보관함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좀 부럽더라고요.
  지난번에 정문호 본부장님께서 서울의 복지 지원은 다른 데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건조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금 19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안전센터하고 소방서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안전센터하고 소방서는 117개소…….
정진술 위원  건조기가 아니고 세탁기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에 세탁기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닙니다.  건조기가 19대고 세탁기는 다 있습니다.  기준보다 초과해서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건조기가 지금 부족…….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건조기는 19대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건조기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3상 380V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진술 위원  여기 건조기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모 기업의 530만 원짜리를 이렇게 단가로 쳤는데 제가 특정업체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세탁기도 봤더니 한 1,1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승압을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건조기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기존 센터 중에 면적이 좁은 데는 놓을 데가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원하는 데만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110만 원짜리 건조기라고 그러는데 110만 원짜리 건조기면 일반 가정용 건조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방화복 건조기로 그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정도 건조기로도 우리 특수방화복이 건조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안 사 줄 이유가 없겠지요.  110만 원 정도면 일반 가정용 건조기거든요.
정진술 위원  걸이형인 걸 봤거든요, 걸이형.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방화복 두 벌을 나눠 주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지급이기 때문에 전에 쓰던 것도 한 벌씩 가져서 보통 두세 벌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 가면서 쓰기 때문에 구태여 건조기가 필요치 않은 직원들도 있어서 아직 요구하는 센터들이 없는데, 저희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싼 건조기도 건조효과가 괜찮은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런 것도 괜찮다고 하면…….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본부장님, 싼 건조기라고 하셨는데 저도 집에서 건조기를 쓰거든요.  말씀하신 그 싼 건조기를 쓰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 그래요.
정진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홍보자료를 뿌린 거예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방화복 한 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량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530만 원짜리 건조기, 물론 맞습니다, 걸이형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두 벌 들어가지만 여기에 해 가지고 어차피 그게 꾸깃꾸깃하게 건조가 되고,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 싼 건조기라고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수요를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제복 공무원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복에 대한 긍지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에 앞서서 조종묵 그리고 정문호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조종묵 소방청장님이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정진술 위원  조종묵 소방청장님 검색을 딱 해 봤더니 화면에 뭐냐면 사진 자료에 항상 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문호 본부장님을 쳐 봤더니 항상 양복 차림이세요, 어디를 가시더라도.  제복에 대한 긍지가 없으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런 건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물론 의회에 오셔서 하실 때는 맞아요.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한 번도 제복을 입고 가신 적이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한 번도는 아니고요.  행사의 성격에 맞춰서 제가 기동복 입고 갈 데는 기동복 입고 갔고 정복 입고 갈 데는 입고 갔고, 또…….
정진술 위원  서초소방서 방문하실 때는 제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7월 31일에 방문하실 때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다른 회의 참석했다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진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장과 내근, 그러니까 지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필요하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동복, 정말 잘못됐던 것이 뭐냐면 그게 지휘부에서, 책상에 앉으셨던 분들이 하다 보니까 현장의 실정을 고려를 못 했단 말입니다.  좀 현장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소방공무원 충원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어떻게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직 내년도 총액인건비 협의하는 기간이 도래가 안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년에 계획대로 가능하시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시간이 지나 가지고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도안위 위원님들 전부 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뵙고 만일 인원이 안 된다,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식사하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위원  제가…….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감사합니다.  강서 2선거구 문장길입니다.
  재난대응능력 향상 매뉴얼 작성으로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4만 5,000부를 작성을 하는군요.  내용은 관계인에 의한 자체훈련 대상이 4만 5,403개인데 여기에 배포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소방관서 합동훈련과 관계인에 의한 자체훈련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1급 대상물과 특급 대상물, 공공기관의 합이 8,064개소네요.  여기는 소방관서와 같이 합동훈련으로 소방훈련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4만 5,403개소는 관계인에 의한 자체훈련을 하고 있군요.  관계인이란 것은 그 4만 5,403개소의 관리소장이라든지 건물주라든지 관리인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수요자, 점유자,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문장길 위원  공유자, 점유자, 관리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문장길 위원  그런데 자체훈련 대상이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법적으로 훈련의 의무가 주어진 대상들이 5만 3,467개소인데요.  지난번에 제천ㆍ밀양사태 때도 그랬고 세브란스 때도 그랬고 밀양사고에서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저희들 관내에서 세브란스병원이 났는데 종업원들의 훈련상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돼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인식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훈련 대상에서 의무 대상이 있는 5만 3,467개소 중에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할 기회가 있어서 그게 특급이 275개소, 1급이 3,604개소,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4,185개소인데 이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좀 있는데요.  그 외에…….
문장길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잘 하신다 그러고, 더욱더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자체훈련, 관계인에 의한 자체훈련 대상인 4만 5,403개소가 현재 자체훈련이 잘되고 있는지를 여쭸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의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아무래도 비전문가다보니까 내실 있는 훈련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문장길 위원  의문점이 가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다해도, 의무라 해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안내, 인명구조를 위한 조금 더 진전된 세밀한 소방관서 합동훈련의 대상을 넓힌다든지, 또 다른 제도적 보완점을 만들어서 4만 5,403개소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금도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훈련을 하게 된 곳이 이곳이거든요.  법령상으로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법령상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어떻게 훈련을 할지 모른다거나 인원들을 동원하기가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적어도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는 없애자 해서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자는 차원이고요.
문장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또 나름대로 소방관서에서도 이러한 훈련 대상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만들어 주고 매뉴얼대로 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챙겨보고 지도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자체훈련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추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같이 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은 표준적인 답변이지요.  실제적으로 의무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단 하나, 이게 의무적으로 5만 3,000개소를 교육하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효율적이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도나 협조를 구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본 위원의 발언요지이고 그쪽으로 노력해야 되고 유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 방안을 마련하자 이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 과정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이 매뉴얼을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또 이러한 매뉴얼을 보급하면서 이 매뉴얼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같은 것도 꾸준히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4만 5,000개소를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 생각은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인력제한이 있으니까 한 해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어디는 먼저 하고 어디는 적게 하고, 실제적으로 4만 5,000개소의 시설물에서 언제든 화재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아, 이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관계인들이 의무적으로 대피훈련과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만 하고, 이미 인명피해는 발생했는데 지적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실제적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문장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작 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힘 좀 내시고요.  본 위원은 질의내용이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안전문제, 특히 인명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해서 4억 7,000만 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에어매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에어매트가 한 250kg, 한 개에 그렇다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휴대도 좋고 기동성도 있게 약 49kg짜리를 2인이 휴대하면 쉽게 인명구조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94대 하는데 4억 7,000만 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여기 배분을 보니까 119안전센터하고 특수구조단에 하나씩 하겠다 이런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50대가 보급돼 있다, 그래서 35% 정도 보급이 돼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94대를 보충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100% 다 보급되는 겁니다.
박기열 위원  100%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현재 50대가 있고 이번에 94대를 더 보완하면…….
박기열 위원  100%…….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144대가 되거든요.  이게 119안전센터 93대와 구조대 24대, 그다음에 현장대응단이 있거든요, 각 서마다.  현장대응단 24대, 특수구조단이라고 본부 전체 소관으로 있는데 여기에 3대를 두어서 총 144대가 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OK.  그러면 100% 에어매트는 다 현장보급이 되겠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박기열 위원  저층 문제로 49kg짜리는 3층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자료를 보면 인명과 직접 관련된 에어매트잖아요.  혹시 과거에 에어매트가 불량제품이었거나 뭐가 잘못돼서 인명사고가 난 적이 있을까요?  투신을 했는데, 화재가 나서 급하면 피할 곳이 없으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어매트를 항상, 평상시에 본 위원도, 동작소방서에서 화재긴급대응훈련이라고 그러나요, 해요.  제 기억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거든요,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에어매트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사람이 높은 층에서, 물론 3층이야 다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 3층이 아니라 고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혹시나 이런 에어매트가 잘못돼서 인명사고가 났던 적은 없는 건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에어매트가 잘못된 경우는 아니고 훈련하다 가끔 다치고 한 적은 있습니다.  에어매트를 펼치게 되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데나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 정확하게 떨어져야 제대로 충격을 완화해 줄 수가 있는데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 떨어져서 1차 여기 부딪치고 튕겨나가서 다친다든지, 또 떨어질 때도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다리를 들면서 엉덩이 부분이 먼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데, 엉덩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먼저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사람이 응급상황에 처하면 기존에 연습한 대로 엉덩이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자신을 못 하잖아요.  소방관님들 연습할 때도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꼭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 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제일 최후의 구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급박하지 않거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구조대원들이 사다리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직접 올라가서 구조하는 기법도 쓰고요.
  그런 것으로 구조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이루어졌을 때 에어매트를 펴서 뛰어내리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에어매트는 너무 커서 아파트 같은 데 화단이 있어서 전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었고요.  또 전개하는 시간이 공기를 거기다 채워 넣어야 되어서 이동하고 채워 넣고 하는 데 거의 2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사고가 3층 정도의 낮은 부분에서 이루어진 사고가 많아서 쉽게 이동해서 빨리 펼 수 있는 데 중점을 둔 이런 소형에어매트를 이번에 제천, 밀양사태를 보고 저희들이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최소규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언론에 보면, 본부장님도 군대 다녀오셨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방탄조끼를 왜 입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총알 안 맞으려고…….
박기열 위원  그렇지요.  피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불문하고 비리가 있었던 어찌 됐든 뚫리잖아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방탄조끼가 100% 막아 주는 장비는 아니거든요.
박기열 위원  그런데 그게 100%의 문제가 아니라, 100% 막아 줘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사람의 생명이 안전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250kg짜리를 사용하다가 49kg짜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구매할 때 이 제작사가 얼마나 다양한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에어매트란 말이지요.  마지막의 어떤 안전장치인데 이렇게 했을 때 제품검수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구매할 때 혹시 공장이나 현장을 시찰하고 이렇게도 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 소방용 장비들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제품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인명구조용 장비들은 거기서 형식승인도 받고, 또 샘플링해서 테스트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검수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250kg짜리는 자료에 보면 33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33개 이것의 노후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아니면 기존의 소형매트도 5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노후도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250kg짜리 대형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노후된 장비들은 해마다 조사를 해서 폐기를 하고 새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한번 지적하셨으니까…….
박기열 위원  전체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자꾸 걱정되는 것은 가로세로 높이가 3m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이란 말이지요.  저층에서 뛰어내리니까 정확히 뛰어내릴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49kg짜리도 마찬가지고 250kg짜리도 마찬가지인데 노후되면 제대로 된 성능이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 49kg짜리 50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구입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미 250kg짜리는 오래 전부터 구입이 됐을 거라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노후도를 체크해서, 이것 하는 데 누가 예산 삭감을, 서울시나 동료의원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에어매트가 상당히 구조가 복잡한 그런 설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기를 불어넣고 비닐포켓에다가 가두고 떨어지면 가둬져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감싸 주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내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체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담 삼아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 서울시의 기조실장이 누군지 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누구예요?  뒤의 도움 받지 말고, 강태웅 기조실장인데, 본 위원이 과거에 예결위원 할 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들이 복지 쪽 예산을 증액하려고, 소방재난본부의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이 해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예결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동료위원들이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기조실장이 끝까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 우리 본부장님은 국가직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방직이지요.  이런 어떤 맥락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통이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안 그러시리라고 믿고 싶은데, 또 예산 심의할 때가 돌아오잖아요.  필요하면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적정한 예산, 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서 급하면 의원들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소통이 좀 필요하다, 크게 어려운 점 없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특히 본부장님하고 소방학교장님 두 분이 지금 국가직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서울시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서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 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 2선거구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이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지금 훈련과 교육, 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과 관련해서 물론 아는 만큼 대처하고 사전적,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내용을 보면 의무ㆍ훈련방법 등을 도해식으로 정리해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주제, 또 시설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 볼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전체적인 분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평남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직 제작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너무 분량이 많으면 안 읽어볼까봐 저희들이 쉽고 간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평남 위원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런 차원에서 분량이 많지는 않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잘 아시다시피 최근 공부하기 갈수록 싫어하는데 대부분 현장 시설의 책상 서랍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여기 보면 제작ㆍ자문비용이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만 5,000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할 것이, 배포비가 이 계산으로 간다면 물론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4배 이상이에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산정금액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인쇄하고 배포하는 비용을 부당 한 3,000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제작ㆍ자문비용이, 즉 제작이라고 하면 통상 자문 플러스 종이비, 그다음에 거기 디자인 비용, 편집ㆍ교정ㆍ교열까지 포함해서 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배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상 우체국 또는 택배로 보냈을 때 최저가가 3,000원입니다.  물론 중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작은 페이퍼 한두 장을 보내더라도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3,000원 비용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정확히 아는 사람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대체적으로 인쇄비가 대부분이고요.  택배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또 책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게 아니라면 혹 우리가 배송하는데 4만 5,000곳이라면 양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다 서울시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문 DM발송업체도 있고, 그래서 일괄계약을 하다 보면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혹시 그렇게 우편으로 해 주면 갖다 그냥 집어던지고 없앨 그런 소지가 커서 저희 직원들이 서별로 방문해서…….
김평남 위원  현장점검이나 교육 때 방문해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점검할 때라든지 이런 때를 통해서 배포하고 지도해 주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시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셔 가지고 책자뿐만 아니라 웹자보 또는 만화 형태로 만들어서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하고, 또 여러 사람이 돌려 봐도 이 정도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알아야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처음 시도하는 거라 한번 이것 시도를 해 보고 반응이 좋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만화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것으로 추가 제작해 가지고 보급하는 방법을 한번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시다면 일단 가이드북을 지금 현재 만들게 되면, 우리가 통상 인쇄물을 만들면 스마트 앱에서 볼 수 있도록 앱으로도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PPT 형태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서, 그 비용 차이는 크게 많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담당 매뉴얼을 봐야 할 사람, 가이드북을 꼭 봐야 할 사람한테 휴대폰 DB로 같이 발송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랑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8월에 보니까 보라매병원에 소방관 전담 심리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심리지원단 같은 경우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PTSD를 겪고 있는 대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도록 권하고 있지만 잘 안 가고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관서를 방문해서 한번 상담도 해 보고 면담을 해서 혹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또 3교대기 때문에 한 관서마다 세 번씩을 꼭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회방문 체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정책은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전에 소방청 이전에 전체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사고가 난 다음에 PTSD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앎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받고, 그리고 사고가 나도 위쪽에다 보상요구를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승진에 피해가 갈까봐 감추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에 우리 소방관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승진 관련된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 급식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지급이 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급식비는 개인들이 보통 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개인들이 내서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아줌마들을 고용해서 인건비하고 식자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식수인원이 하루에 한 십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식재료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소방재난본부에서 각 센터별로 115만 원 정도 월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것이 인건비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좀 미미해서 지난번에 보도된 것처럼 소방관서의 부식이 시원치 않다는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보니까 한 13만 원 정도 급식비가 되고, 그러면 13만 원이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아마 1일 한 5,600원 정도 급식비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삼시 세끼로 잡으면, 하루에 삼시 세끼 먹는다고 이렇게 잡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1일 삼시 세끼 하면 한 2,000원 돈 가지고 우리 소방관들이 급식을 해결하고, 그것을 먹고 또 현장에 출동하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소방관들 같은 경우 출동하시는데 정말 체력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적어도 먹는 것만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활동지원비로 해서 한 115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보도된 것으로 해서 우리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를 상향시키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내년도부터 증액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인건비에 관한 문제도 서 같은 경우는 식수인원이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영양사를 둬야 되거든요, 센터 같은 경우는 식수인원이 적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만.
  식당 아줌마에 관한 것도 각 시ㆍ도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더욱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진술 위원  물론 내년에도 하시는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하고 내년 예산까지 또 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계를 잡으셔서,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서 아마 조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 하고 박순규 위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들 드시고 오셔서 조금 나른하시지요?  어깨 한번 펴시고 고개 한번 펴시지요.  몸 좀 푸세요.
  이어지는 질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재예방 소방대책과 관련해서 다중이용 소방시설, 여기에 보면 매뉴얼을 만드는데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건데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소방계획서를 각 건물마다 만들어서 이 계획서에 의해서 훈련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매뉴얼이 보면 한 25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소방계획서가.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문 방화관리자를 두고 시행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물주가 방화관리자를 겸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또 거기에 따른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매뉴얼을 작성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해서 배포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소방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입자들은 말을 안 들어.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게 강제성을 둔다고 하더라도 건물주나 방화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길 바라고, 이해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훈련 가이드북도 만들지만 화재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다 해서, 소방계획서를 내는 것이 법령마다 다 다릅니다.  다중이용업소에는 위기상황 매뉴얼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들 소방법에는 소방계획서라는 게 있고, 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라는 것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것들을 비전문가들이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쉽게 접하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한다 하더라도 이 홈페이지를 활용 못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를 두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선 관서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소방행정타운 관련해서 15억 4,900만 원 증액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소방행정타운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런 신축과정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잘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 부분들이, 지금 소방학교 본관 건물이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종합훈련타워, 저희들도 이 훈련타워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훈련타워하고 소방학교 사이에 지하복합훈련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하에 만들어지는 거고, 지상에는 운동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하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낭비적 요인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순서에 입각해서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챙겨보질 못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역시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난다 이런 차원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김희걸 위원  또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저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단계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공사가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하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소방학교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이용하는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이제 진흙 밟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억 4,900만 원이 투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과정들이 어차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솔직히 인정합니다.
김희걸 위원  인정하신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나마 조금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구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오랜 시간 앉아계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중구 시의원 박순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화기 있잖아요, 가정용 소화기.  그게 지금 현재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소화기가 비치된 곳도 있지만 안 된 곳도 많고 오래된 것이 많단 말이에요.  혹시 그것 파악 정도는 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가정에 기초소방시설, 그러니까 소화기와 화재탐지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의무화가 됐고요.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설치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또 가정마다 저희들이 다 일일이 소방검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0%가 설치가 된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 간부분들인데 제가 가정방문 해 가지고 검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다 진짜 작동할 수 있는 소화기인가.  제가 다녀보면 동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낙후된 데가 많아서 보면 소화기가 거의 없어요.  없고 가끔 발견하는데 보면 녹이 슬어서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를 진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뭔가 연구하고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을 보면 그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검사하는 데 특별히 예산은 없고요.  소방검사할 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무료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동네에 살지만 한 번도 소방서에서 소화기 비치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홍보물도 막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을 대비해서 그것을 신경 좀 써주셔야 되고,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겨울에 대비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중부소방서가 시원찮은가 보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박순규 위원  아니, 윤득수 소방서장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회현동…….
○위원장 김기대  박순규 위원님, 마치시지요?
박순규 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소방서장이 못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신경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송파서장님도 잘하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타까운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작년에 소방대원들 자살하신 분의 인원수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대  전국이 아니고 서울청이지요?
홍성룡 위원  네, 서울 지역.  전국 숫자도 있으면 같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작년에 서울에 5명 있었네요.
홍성룡 위원  안타깝게도 다섯 분이 계신데 혹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9명이 있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2014년도부터 9명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해마다 1명이나 2명 정도 있었는데요.  원인은 대부분 가정불화가 9명 중에 3명 있었고요.  신병비관이 6명 정도 있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신병비관이라는 것이 주로 어떻게 통틀어서 나올 수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주로 몸이 아픈 걸 비관하거나 그런 경우인데요.  정확한 원인이…….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작년까지가 9명이었고 올해 1명이 있어서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 가정불화가 상당히 많네요.  가정불화가 대부분이고요.  성매매 때문에 신변비관한 경우가 1건 있고요.  또 여자친구와 결별해서 신변비관한 경우…….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이 교육 문제로 부부싸움한 경우도 있고, 개인채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죄송합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단계에 의해서 신변비관에 이르도록 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있을 거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소방대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은 점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구성원이 다양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만 PTSD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2차적인 원인은 될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됩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디테일하게 가정불화니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데이터 조사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다른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난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좀 더 깊숙이 소방대원들의 근본적 사태에 이르는 원점의 줄기를 찾는 데 힘써 주십사 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충북 음성 혁신도시에 복합치유센터가 건립되기로 선정이 됐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타당성조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일단 선정되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거기는 건립이 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복합치유센터기 때문에 아까처럼 PTSD를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도 있겠고요.  그것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활동 같은 것을 하는 센터들이 거기 있어서 힐링캠프라든지 아니면 힐링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소방활동을 하시다가 외상을 입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치료를 어디에 가서 하게 되나요, 서울 지역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서울 같은 경우는 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네 곳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백병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서 거기서 무료로 치료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무료로 치료 받는다는 것은 전액 무료가 되는 겁니까, 병원 자비 부담으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소방대원들 입장에서는 무료고 본부에서 해 주는 건데, 치료 후 만족도는 어떠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치료하고 만족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해마다 PTSD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체 대원들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유소견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도록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약간씩은 줄어드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해 오고 있던 우리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저희들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중앙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같이 연계해서 전문화할 필요성은 있고요.  특히 이번에 복합치유센터가 설치되면 이런 면에서 더 전문화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서울에도 소방전문병원의 설립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라매병원하고 백병원, 서울의료원 두 군데, 그다음에 또 경찰병원도 이용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경찰병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게 하는데, 흩어져 있단 말이지요.  흩어져 있고, 그리고 불이 났을 때 화재로 인해서 다치신 일반인들에 대한 치료가 또 많이 흩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잠실지역에서 불이 나서 일가족 3명이 다쳤는데 3명이 다 분산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 비슷한 증상인데도.
  그래서 서울에 소방전문병원이 만들어지면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부상자들도, 그분들도 외상후스트레스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같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만약에 서울에 소방병원이 하나 생긴다면,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걸로, 지금 경찰병원도 해마다 적자입니다.  해마다 적자여서…….
홍성룡 위원  적자 문제는 제가 다음에 또 다시 고민하기로 하고요.  일단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 정도 드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전문병원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도 화재로 인한 분산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소방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적자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만드는 병원은 적자가 나도 관계 없습니다,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니까.  국민들이나 소방대원들이 완벽한 치료를 받고 치유가 되고 외상후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그로 인해서 자살자가 줄어들면 그 경제적 비용이 그것보다 더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혹시 얼마 정도 드는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정확하게 산출해 본 적은 없는데요.  1,000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 방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행정타운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께서는 몇 번 정도 현장방문 하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한 열 번 정도 간 것 같은데요.
전석기 위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맘에 듭니까, 혹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100% 만족은 안 되고요.  나름 서울에서 그만한 부지에 시설을 설치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훌륭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석기 위원  그게 총 공사비가 2,800억 들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2,800억 정도면 우리 서울시로 보면 굉장히 큰 시설이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아마 손색이 없을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타운추진반이라고 있지요?  거기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금 4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이 소방령으로, 그러니까 팀장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원들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은 없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직은 없고요.  구성되어 있는 다른 직원들을 조금 관련된 사람들로 배치를 했습니다.
전석기 위원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업무 처리는 다 해 주고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런 업무는 시의 협조를 받고 있고요.  건설도 도기본에 맡겨서 도기본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도기본에서 처리해 주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아직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장님한테.
  소방타운이 아마 세계에서 최고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못 가더라도 다음 번에는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본 위원장도 그럴 계획이 있어서 지난번에 본부장님하고 한번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추가해서 부탁드릴 말씀은 본부장님이 2017년 7월에 지금 현직에 부임하셨습니다만 한 10여 차례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이 힘들어 해도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최고 수준의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면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더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사업추진 등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018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서울시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는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2018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이 함께 누리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열정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건설사업의 기술심의 내실화와 신속 공정한 건설자재 시험 및 품질관리 등 많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7월 2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석 심사총괄팀장입니다.
  이상석 기술관리팀장입니다.
  류용열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조임남 토목심사팀장입니다.
  도태환 건축심사팀장입니다.
  국중연 설비심사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심사팀장입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태 총무과장입니다.
  김재승 품질지도과장입니다.
  이강일 토질재료시험과장입니다.
  최진수 화학시험과장입니다.
  이종근 계량기검정과장입니다.
  백종은 도로포장연구센터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6억 5,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26억 3,700만 원에서 2,200만 원 0.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일반회계 한 개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수도권 운행제한 조치 등에 따라 2005년도에 구입한 스타렉스 밴을 친환경 차량인 스타렉스 LPG 차량으로 의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노후 경유차량 수도권 운행제한이라고 하는데 제한입니까, 아니면 운행을 못 하게 하는 겁니까?  제한이란 것이 뭐예요?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금년도 9월 28일까지 조기 폐차나 유예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구입하는 거잖아요?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 차는 폐차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하는 겁니까?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이게 원래 사용기한이 10년인데 지금 13년째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2년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3년 사용해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 기회에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차를 보면 운행한 것 있잖아요, ㎞ 수.  몇 ㎞ 정도 됐습니까?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 수도 15만km 이상 됩니다.
박순규 위원  15만㎞?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네.  원래 15만㎞ 이상이고 경유차량인 경우, 그러니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도권, 지금 현재 2005년 이전에 구입한 경유차들은 전부 거기에 해당됩니까?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전부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화물차라고 소형 화물차가 해당이 됩니다.  화물경유차량이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스타렉스는 화물차가 아니잖아요?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네, 화물경유차량입니다.
박순규 위원  화물경유차량이에요?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네.  스타렉스 밴이고요.
박순규 위원  그래서 저감장치를 달아도 안 되고 노후했기 때문에 폐차…….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영업용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타고, 또 운행 ㎞ 수에 따라서 연장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 15만㎞라고 하면…….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저희가 15만㎞ 이상 대상 차량인데 저희는 약 19만㎞ 운행을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 차는 폐차하는 것으로 하고 신차를 구입한다?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8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사업추진 등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및 사당로 확장공사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정문호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이홍섭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소방감사담당관    김흥곤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성묵
    소방학교장    김경진
    특수구조단장    이창식
  기술심사담당관
    담당관    김홍길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조경심사팀장    임상빈
  품질시험소
    소장    한민희
    총무과장    김석태
    품질지도과장    김재승
    토질재료시험과장    이강일
    화학시험과장    최진수
    계량기검정과장    이종근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