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진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하여금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의 급격한 변화 및 방송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고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사안에 관해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진술된 의견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서울시의회나 집행부도 이와 관련해서 아주 예민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공청회 개최의 건이 상정되어 좀 안타까움을 먼저 피력하고자 발언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박유진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동 폐지조례안이 오세훈 시장도 본인 생각과는 다른 조례안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집행부 의견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논의의 일환으로 오늘 공청회도 개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지금 이 폐지를 하려고 하는 서울시의회의 모순된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동 폐지조례안 부칙 2조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 채용 원칙에 충돌되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획관님?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기덕 위원  다음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24조제2항에는 출연기관의 해산사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의회가 조례로 출연기관을 해산하고자 하는 것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기획관도 그 점을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말씀하셨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올라온 폐지조례는 재단 해산 조례가 아니고요.  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해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기덕 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 시민들의 수요조사, 시민의견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 공청회도 오늘 개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서울시의회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저도 다수당을 4번 해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순에 대해서 지적함을 먼저 드리고, 오늘 공청회가 좀 더 시민의 소리를 귀담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돼서 어떤 방향이든 서두르지 않고 내용에 충실한, 일방적인 이런 것이 배제된 공청회가 되기를 바라고 사실 저는 이 공청회를 열지 않아야 된다, 당연히 열어야 되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빠르다 이래서 개최의 건을 저는 상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종배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청회까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티비에스는 우리나라 방송국 중에 유일하게 논란의 중심에 수년째 서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비판받고 있는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여지가 없고 개선을 할 의지도 없습니다.  지금 티비에스 측에서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기능 전환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 제시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불공정한 방송, 정치 편향적인 방송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불공정 편파방송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저희가 만난 시민들은 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러한 불공정 편파방송을 들어야 하냐는 강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의원들로서 그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티비에스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해법이 없다면 우리 세금으로 이런 불공정 편파방송을 듣지 못하겠다는 시민의 뜻을 저희는 받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본 위원도 역시 이 공청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폐지조례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티비에스의 자정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티비에스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이루어졌다면 수차례 맞았던 방송 제재와 방통위의 경고에도 응하고 자정작용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공청회 또한 어쩌면 티비에스를 개편하겠다는 굳은 시민의 의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24조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될 법과 법언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서 출연 기관 지정 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특례를 주자는 게 아니라 티비에스 내에 있는 직원들이 혹시라도 무언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에 또 다른 출연기관이 나타나거나 혹은 존재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직원들이 마땅히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해 주는 보장으로서 여타 언론이나 많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티비에스의 직원들을 실업자로 몰고 있다는 그런 지적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서 본 위원은 티비에스의 자정작용이 생기길 위하는 바람으로 이 공청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10시 16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청회 진행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목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진술인입니다.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강병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조성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협력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참석자입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 참석하셨습니다.
  권소현 공기업담당관 참석하셨습니다.
  공청회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의 진술과 집행기관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에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방청인들께서는 공청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견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하는 등 회의장 내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 제6조에 따라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하여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재대학교 강병호 교수님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대학교미디어콘텐츠학과교수 강병호  강병호 교수입니다.
  진술서를 미리 한 10페이지 정도로 너무 많이 써서 요약으로 1페이지 정도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이하 티비에스라고 하겠습니다.  티비에스 지원 중단 조례는 공영방송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내적 다원주의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방송사가 종국에 직면해야 될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의 언론 장악 논란 이전에 티비에스 지원 중단 조례는 유기체로서 경영 조직이 진화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맞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내적 다원주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10페이지 쓴 원문 인쇄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좌건 우건 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고요.  두 번째가 다양한 시민 의견 대표, 셋째는 프로그램 편성 제작의 감독이 원칙적으로 내적 다원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티비에스 사태 본질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위 역할에는 충실했지만 시청자인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는 외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충격을 통해서 티비에스가 비전, 정체성, 기능을 원점에서 다시 숙의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에 앞서 티비에스 내부의 젊은 제작진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진정성 있는 혁신의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정치 대의기관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 64.7%의 변화, 국민의힘의 1,166.7%의 변화는 바로 시민인 동시에 시청자들의 민심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전광역시에서 문화미디어 관련된 재단법인 설립을 하고 대표를 4년 동안 운영했던 경험을 봐서 공시자료 즉, 티비에스 각종 공시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뭐냐 하면 티비에스는 심각한 중독 증세를 앓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과도한 중앙정치 중독입니다.  두 번째가 선거중독, 세 번째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독증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증이 내적 다원주의를 유지하는 건강한 소통에 마비 증세를 일으켰고 제가 많이 우려하는 것은 미래 방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두 가지의 정책변화나 예산지원 중단으로 치유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아주 켜켜이 쌓여 있는 조직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과도한 중앙정치 중독증을 앓고 있는데요 제가 2월에서 5월까지 편성과 내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티비에스는 41.6%가 중앙정치ㆍ시사 관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티비에스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시죠.  관련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대부분은 중앙정치, 시사보도, 거대담론 중심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로컬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의 압도적인 추세와 함께 일상성의 회복, 집단주의와 상징조작에서 해방, 미니멀리즘 추세를 통해서 지역방송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티비에스는 서울지역 어젠다를 발굴하는 노력보다는 너무나 쉽게 중앙정치에 편승하고 명확한 서울에서의 방송 고객을 찾지 못한 지역이 상실된 지역방송의 애매한 길을 걸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티비에스에게 상업광고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자립은 불가능합니다.  2019년 당시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예산 중 출연금 비중 또한 76.8%, 72.8%, 77.6%로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라디오 방송 시장 자체가 새로운 방송사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내적 다원주의의 첫 번째 조건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었지만 티비에스는 어려운 자립의 길보다는 스스로 정치의 최전선에 서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8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땡전 뉴스가 거부감을 일으킨 것과 같이 티비에스의 대부분 시사보도 또한 한 방향으로만 지향하고 있어서 구성도 경직됐고 식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티비에스에 대해서 새로운 저널리즘의 시작, 미국 Fairness Doctrine 폐지 사례를 운운하며 방송 프로그램의 불편 부당성, 균형, 중립성과 같은 것들은 외부에서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분은 적어도 선진국 수준의 영국의 BBC, 독일의 ZDF, 미국의 PBS, NPR 같은 공영방송사들이 티비에스와 같이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선거중독입니다.
  티비에스의 지금의 위기는 박원순 전 시장의 2020년 7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생태계에서 자생할 수 있는 입지가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티비에스는 위기 탈출을 위해 보수ㆍ우파 후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낙선시켜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2021년 4월 7일, 대표적인 생태탕, 페라가모 같은 그런 방송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 3월 9일, 1월 22일 각종 방송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문에 자세하게 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약 6년 동안 총 77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심각한 문제들이 선거 기간에 노출됐는데 이렇게 편향된 선거보도를 하고 싶으면 용기 있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매체를 세워서 당당하게 하면 될 겁니다,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요.  참고로 한국과 달리 시사보도에 준 정부기관의 심의가 없는 미국에서 최근 법원은 허위보도에 대해서 58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실입니다.
  세 번째 티비에스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씨는 모든 현상을 적과 동지의 극단적 프레임으로 만들고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팬덤이란 블랙홀로 이슈를 던져버립니다.  이것을 익명의 제보자와 같이 입증할 수 없는 존재 위에 과장된 스토리를 개진하는 행위에 대해 소위 새로운 저널리즘, 공정성의 재평가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위선입니다.
  티비에스는 뉴스공장의 청취율 1위를 내세우지만 ‘2021 언론 수용자 조사 통계표’를 보면 라디오 매체 사용률이 16.2%에 불과합니다.  즉 16.2% 중에서 14.7%가 뉴스공장의 청취자 즉 전체 서울시민의 2.38%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에 한정됐고 경기도까지 확장되면 그 인원은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간 해봐야 약 22만 5,000명 정도가 뉴스공장을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순위는 훨씬 더 낮지만 시간관계상 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뉴스공장 1위라는 이건 대단히 허구에 가득차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들을 감사하고 볼 때 공시자료도 많이 보지만 특히 회의록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사회 회의록,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꼼꼼히 찾아본 결과 티비에스 경영진, 심지어 시청자위원회까지 시청자의 다양성을 외면하고 내적 복원능력을 상실하는 동안에 티비에스는 내부부터 병들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PD저널에 나오던 기사인데요, ‘제작 진행비 1만 5,000원으로 다큐를 한 달에 한 편 만들고 고속버스 돌아오는 차비는 자비로 해결했다’는 티비에스 젊은 PD의 고백이 안쓰럽게 다가옵니다.
  티비에스는 MBC, 한겨레까지도 실시하는 ‘사내벤처’와 같은 청년 방송인에 대한 배려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미래 콘텐츠인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운영비도 전체 예산 중 0.79%, 1.56%인데 이게 티비에스가 김어준 씨에게 준 출연료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미래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담론과 중앙정치에 매몰된 티비에스는 지금 봐도 20~30년 전의 너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정황이 지금 경영진으로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티비에스의 젊은 제작진은 편향된 콘텐츠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거창한 사회적 논의, 외부인이 끌고 가는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추상적 담론에 앞서서 내부에서부터 시청자인 서울시민의 잠재된 니즈를 이해하고 미래형 로컬 콘텐츠의 비전을 찾아 나가는 진정한 혁신과 진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특정 세력을 위해 정치에 매몰된 이사회와 경영진, 시청자 주권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포기한 시청자위원 전원이 조기 사퇴함으로써 티비에스의 미래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 언론인들은 자존심과 명예가 있었는데 티비에스에서는 그것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와 철저한 단절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티비에스가 부활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10페이지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고요.  시간관계상 요약본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로 진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강병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시간을 조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다음은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교수 조성환  소개받은 조성환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주당, 국힘 위원들이 폐지조례안을 낸 아이러니에 대해서 다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자료를 일부러 안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티비에스의 문제가 단순한 국부적인 치료, 진단, 약 먹고 나을 병이냐 아니면 정말 거의 전 세계 문명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미디어 매체로서 중병에 걸려 있느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여기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사망선고에 이를 수밖에 없다까지, 야당 위원님께서는 위헌성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위헌성 이전에 조직 내부의 혁신 노력,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민의 요청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술인으로서 시민들의 의견과 저 개인적인 의견까지 합해서 답부터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숙하고 쿨하게 이 문제를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결심의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90년 교통방송으로 개국했고 그다음에 2012년 티비에스 운영방안 모색 숙의를 했는데 2012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단순한 정보화 혁명이 아니라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개인 디지털매체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말하자면 모든 매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했고 지금 티비에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특히 방송 언론매체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2020년에 미디어재단 설립을 했습니다.  그 직전을 보면 아까 강 진술인께서 말씀을 했듯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화나 혁신을 한 게 아니라 퇴보나 아니면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중앙정치 몰입도ㆍ집중도 등등입니다.
  교통방송,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그다음에 티비에스 조례 폐지조례안이 나오는 이 30년의 과정에서 과연 체질 개선, 모든 인간과 물리적인 세계는 상황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서울시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체 내부인력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협상을 하고 시민의 공청회 과정을, 이것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의사가 티비에스의 근본적인 수술을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어떤 공청, 시민, 절차적인 요소를 채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서울시 공론장은 티비에스의 혁신과 진화를 무수히 요청했고 법적으로도 아까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티비에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편향 그다음에 외부화 그다음에 일방적 존립 이것을 가지고 있지 시민성이나 공영성이나 내부 혁신에 대해서는 기관의 존재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 다 됐는데, 여러 위원들의 숙의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진술인의 입장으로 혹은 시민들의 입장으로서는 다수가 단순한 부분 부분의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수술을 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수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부칙이 헌법적 타당성, 법률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엄정한 현실에 대한 수술이 있다면 내부인들이 계속 서울시에서 다른 방식으로 언론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또 고용승계도 하는 서울시민의 따뜻한 지원을 받아서 내부인들이 개인적인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조성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진술을 맡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김동원입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으로 오면서 처음으로 상임위 위원님들이 티비에스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생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티비에스의 정치적 편파성, 불공정성 그리고 내부 자정 노력의 미흡이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내용들은 제출하신 조례안에 있는 제안이유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안이유에 적혀있는 것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티비에스의 역할 저하 그리고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변화, 방송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지적하시는 문제는 이 세 가지보다는 다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만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면 아무도 종이로 신문을 보지 않는 종이신문도 없애야 되고 본방송의 시청률도 떨어지는 모든 지상파 본방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통방송이라고 하는 수요가 줄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1990년대 옛날 방송법에서 부여된 방송의 분류지 현재 방송법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지위를 부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구는 추상적인 말로 하실 것이 아니라 티비에스라고 하는 지역공영방송이 어떠한 책무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지적에는 단순히 방송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문제보다는 서울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시고 그 특수성에 대해서 티비에스라는 지역방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역할들을 왜 그동안 소홀히 해 왔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폐지조례안이 정책 제안 과정에서 적절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그 정책을 변화하려고 하면 정책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상당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공정성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방송 또는 전국방송과 동일한 한 가지 잣대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KBS, MBC 또는 중앙방송을 진단할 때 쓰는 공정성의 논리입니다.  또한 그런 공정성의 논리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대 양당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양당 체제의 문제도 같이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티비에스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전국방송에 대한 공영방송의 공정성의 문제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한 특수성을 담보할 공적 자산으로서의 지역공영방송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티비에스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공정성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라는 거대한 도시, 이 도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라서 다른 지역방송과 다른 어떠한 책무를 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 서울에 있는 수해 피해로 오세훈 시장께서 반지하 주거용지를 다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지하라는 공간에 살고 싶어서 사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20만 가구라는 엄청난 가구 수가 있는 반지하의 거주공간도 서울시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론화를 만드는 그러한 매체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공영방송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해결의 몫은 분명히 서울시의회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말씀하신 조례 폐지 사유에 적혀있지 않은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티비에스가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하시고 그러한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의 공영방송에서는 공적 책무 즉 remit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들, 특정한 방송 프로그램이 편향됐으니 이것은 폐지해야 돼, 또는 티비에스는 뉴스공장과 똑같기 때문에 폐지해야 돼라는 그러한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의 공영방송 또는 그 국가가 처하는 정치ㆍ사회적인 환경에 맞춰 공영방송이 해야 될 책무를 법령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송사의 이사회가 어떠한 책무와 과제를 수행할지를 구체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정부 지원이나 수신료를 책정을 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절차들을 봤을 때 지금 서울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자치구에 지역구로 계신 분들이고 다양한 곳에 있다 보니 얼마나 서울시가 다양하고 시민의 의제와 요구들이 많은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제들을 어떻게 티비에스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만드실지 그리고 그 평가기준으로 재단법인 출범 이후 2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평가, 추진 단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현재 설득이 어려운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지향적인 그런 방안이 아닐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드릴 말씀이 심지어 국회에서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영방송이 어떠한 식으로 정치적 독립을 이뤄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그것을 통해서 언론ㆍ미디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그 논의에 따라서 티비에스라고 하는 지역공영방송의 공적 자원이 확실하게 잘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님 나오셔서 진술해 주십시오.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입니다.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신 서울시의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폐지조례안 반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공청회 오면서도 가장 궁금했던 것인데요 티비에스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는 교통방송기능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거나 교육방송으로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서울지역에 필요한 공영방송의 용어를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지 폐지의 사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좀 더 추가된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공술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티비에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충격요법으로서 이 폐지조례안의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고 일단은 저는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 조례가 실제로 폐지되게 되면 티비에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과연 개혁을 위한 충격요법인지 아니면 실제 서울시에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반해서 이 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야 시민들이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절차적 부당성인데 앞서 김동원 박사께서 공영방송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지만 현재 우리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미비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설사 그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티비에스 재단을 설립하면서 서울지역에 공영방송이 왜 필요하고 그러면 이 재단을 설립해서 티비에스에 어떤 임무를 부여해서 수행토록 할 것인지 2년 동안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 티비에스라는 기관이 우리가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가하면 아직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설득력 있게 이 폐지조례를 추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밀한 평가와 공론화 과정 없이 그냥 일단 조례를 폐지하는, 그 이전에 조례를 만든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자료에도 적어놨지만 지난 3년 동안 티비에스 조례와 정관에 따라서 티비에스 편성과 제작에 직접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땀과 노력은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평가도 내려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오늘 공청회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청자 권익침해입니다.  티비에스가 개국한 지 30년이 넘은 방송사입니다.  티비에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매일 일상적으로 티비에스를 듣고, 보는 상당한 규모의 시청자가 계십니다.  티비에스 조례가 폐지돼서 티비에스가 사라지게 되면 이분들은 당장 하루아침에 즐겨듣던 채널이 없어지고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건데 이분들의 시청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티비에스 공정성 불만에 대한 의견입니다.  결국 티비에스 조례를 폐지하는 안까지 발의된 배경에는 말씀 주신 대로 티비에스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영방송에 공정한 보도를 요청하고 저널리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시민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민들의 비판에 성실히 답하고 불만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티비에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티비에스는 재단으로 독립하면서 시민의 미디어를 표방했고요 기존의 방송사와는 전혀 다른,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서 찬성 공술인께서도 시청자위 회의록 같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티비에스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이토록 누적될 때까지 이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이런 시민참여의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아울러 공정성 불만에 대한 소통ㆍ공론ㆍ숙의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티비에스 이사회, 경영진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성찰과 자구적인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이 공정성 문제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건 가장 안 좋은 형태의 개입입니다.  또 가장 나쁜 해결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듯이 방송 공정성 문제의 해결 또한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라는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하는 제도적 방법, 정책적 개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폐지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의견과 다른 시민들의 불만을 성실하게 청취하지 않다는 점, 내가 필요할 때는 시민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의사를 묻고 답하는 성실한 설명책임의 의무를 회피하고 시민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저는 티비에스 공정성 문제와 티비에스 조례 폐지안이 서로 닮은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티비에스 문제의 해법은 티비에스를 책임지는 모든 주체들 서울시, 시의회, 티비에스 이사회ㆍ경영진ㆍ노동자들이겠죠.  이분들이 나에게 유리한 의견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시민 공론을 모으는 일에 함께 나서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의회는 조례 폐지가 아니라 티비에스가 경쟁력과 공정성을 갖춰서 서울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개입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티비에스는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회와 티비에스가 서로가 생각하는 개혁안을 공개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 이것이 저는 티비에스 개혁을 위한 올바른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4분 이내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균형 있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참석해서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시민들은 교통정보를 얻기 위해 라디오보다는 모바일 지도 어플을 주로 이용하고 신뢰하며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등 사실상 티비에스의 교통정보 제공 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비에스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방송사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의 의무를 위반할 때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를 계속 받고 있어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의 공정성ㆍ신뢰도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티비에스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독립기관으로서의 티비에스 지위를 존중하여 자체 개혁 노력을 기대하며 기다렸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티비에스로 하여금 시민의 수요에 기반한 방송사로서 방송의 경쟁력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계기를 주고자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며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 일부 조항에 상위법 충돌 소지, 모호한 표현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나 오늘과 같은 공청회 자리를 통해 전문가, 시민분들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최원석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5분 이내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동원 진술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언론의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언론의 자유는 자기가 가진 사상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지만 그런 사상과 의견을 위해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자유가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보는 티비에스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의 자유라는 권리만 내세우며 서울시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주관적인 권리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다양한 공적 의견 형성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선정성과 편파성을 배제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비에스는 사회적 공론의 장이 아니라 혼탁한 정치 공방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이나 보도 과정에서 약간의 편향성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태탕 인터뷰, 줄리 의혹 등 악의적인 비유나 해석, 선정적인 비방 등 명백한 사실 왜곡이 다수 발생한 점을 들어 티비에스는 공정성이 상실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운 언론의 판단이 아닌 은폐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편향성입니다.
  오늘 공기업담당관님 오셨는데 공기업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업담당관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 티비에스가 재단으로 독립되면서 작년에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했죠?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네,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 결과 경영을 잘했습니까?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티비에스가 재단으로 설립된 게 2020년 2월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2020년에 대한 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초기에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들이 대부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는…….
김규남 위원  그래서 잘했습니까?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김규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2021년 티비에스 경영평가 결과 총평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 예산 규모 면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중 대형기관에 속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경영평가 관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준임.  재단의 비전-전략-목표-과제의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정교화의 작업이 시급히 요구됨.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공공성, 책무성, 대시민서비스 창출 등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높지 않아 출연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은 매우 낮은 상황임”, 티비에스의 2021년 경영평가를 요점하자면 한마디로 경영상태가 엉망이다, 비전과 전략도 잘못 수립했고 공공성과 책무성이 결여되어 출연기관으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강택 대표는 지난 311회 티비에스 업무보고 시 경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굉장히 불량한 태도로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부실경영, 방만경영을 하면서 개선할 의지가 없는 이러한 점은 매년 300억 이상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영방송 티비에스에 세금 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홍보기획관님, 방송통신위원회의 TBS FM에 대한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잠시만요.
김규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BS FM에 대한 허가사항은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입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지난 2020년 티비에스 재단화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변경 허가 알림 공문에 따르면 허가사항으로 교통 및 기상 방송에 충실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화되었지만 티비에스의 주요 기능은 여전히 교통 및 기상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강병호 진술인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시민을 위한 지역정보 제공 및 지역 어젠다 발굴에 티비에스는 노력해야 하나 편성 프로그램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중앙정치, 거대담론 중심으로 지역성이 상실된 방송으로 더 이상 피 같은 국민의 세금 지원이 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첫째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다양한 시민의 공적 의견 형성을 하지 못하고 혼탁한 정치 공방의 장을 만드는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둘째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여 출연기관의 정체성이 현저히 낮고 부실경영, 방만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점, 셋째 티비에스 주요 기능 중 교통방송 서비스 제공은 기술의 발전으로 존재가치가 사라졌고 지역공영방송으로의 역할은 중앙정치, 거대담론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상실된 점 이상 상기의 이유로 티비에스의 세금 지원 중단 조례의 추진을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 위원  안녕하세요?  아이수루입니다.
  지난 20일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홍보기획관께 드렸는데 김동원 진술인께도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시의 출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 외에도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출연금 없이 방송 제작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송국에서 시청률이나 청취율을 포기하고 시민을 위한 방송을 이어 나가겠습니까?  홍보기획관께서 미디어재단이 출연금 없이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충분히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김동원 진술인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현재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현 상태에서 티비에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서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만일 지금과 같이 정치적인 불공정성의 방송을 계속하고 싶다면 민간재단으로 독립하라고 하는 것들은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리자면 정치적 불공정성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문제를 그대로 끌고 가서 독립하라고 하는 것은 재정지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서도 티비에스는 지역방송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송법에 지역의 개념에는 서울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지원은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것 같습니다.  티비에스가 청취율이 몇 %다, 뭐가 나온다고 얘기해서 SBS라든가 종편과 경쟁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들이 참여해서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제작품을 만드는 것은 상업방송이 절대 할 수 없는 거고요.  바로 그런 역할 때문에 각 나라의 공영방송은 특히나 캐나다라든가 영국처럼 지자체의 권익이 굉장히 강한 방송사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지역민들이 그러한 공영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티비에스 지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평가기준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평가기준을 새로 만들었을 때 필요한 재원이 무엇인가 산정하시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왜냐하면 대표발의 의원께서는 재단의 해산과는 무관한 조례라고 하시지만 동 폐지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재단을 해산시키는 조례안이라고 해석하는 법률 의견 검토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해산 효과를 가져올 수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출자ㆍ출연 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예산이 중단된다면 실제로는 현재 방송환경에서 유튜브의 수익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의 수익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영방송은 최근 프랑스에서도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지원을 끊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공영방송 같은 경우도 정부의 지원금으로 가고 있지 수신료는 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적 재원이냐 수신료냐 이런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비에스라는 지역방송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는 예산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경영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수익성이라든가 또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공공기관과 달리 방송사의 그러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영방송은 적자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재를 공급하는 곳에서 시장경제에서와 똑같은 논리로 흑자를 내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정주의와 또는 불필요한 경쟁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공영방송의 책무들에 따른 재원의 마련 그리고 재원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이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발언하자면 본 위원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실생활에 관련되는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각 나라 커뮤니티ㆍ단체 등을 통해서 이주민들이 정보를 얻거나 소통하고는 있었지만 진짜 도움이 되는 시정정보나 MBC, KBS 등 전국단위 지상파 방송들이 다루지 않는 지역 이슈들을 원활히 얻기 위해서는 티비에스의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eFM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또한 티비에스가 TV나 일반 라디오에서도 이주민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시정정보 제공 기능을 확충해 공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재단화할 때 계획처럼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 폐지조례안이 발의될 때까지 누적된 티비에스의 문제들을 재단 임직원들이 자구적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혁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의 취지나 저희 조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결코 티비에스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계속 왜 의회는 티비에스를 없애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또 호도를 하고 왜곡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코 티비에스를 없앨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왜 티비에스 죽이기를 하려고 하냐, 특정 진행자를 없애려고 하냐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티비에스를 없애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저희는 시의원으로서 출연금에 대한 합법적이고 적절한 권한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시민의 뜻이고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저희가 받들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가 티비에스를 없애려 한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왜곡되고 거짓 선동이다, 저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원 언론학 박사이신가요?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네.
이종배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티비에스가 재단으로 독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서울시의 사업소로서의 경직성을 벗어나서 좀 더 많은 시민참여와 자율성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자율성이요?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때 티비에스가 재단으로 독립할 때 재정적으로도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건 아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진술인이 제안 이유가 부재하다고 하는데 저는 제안이유가 너무나 정확합니다.  첫째 티비에스가 교통방송으로 출범을 했지만 교통안내 수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AI시대라고까지 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이고 우리 시민의 유익한 방송을 위해서 변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불공정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다고 분명히 조례 제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무엇이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도저히 불공정 방송을 못 듣겠다는 것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이 발의한 이 조례의 제안은 명확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학 박사시니까 방송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공정의 기준은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기계적 균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티비에스의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변상욱 또 ‘짤짤이쇼’ 여기에 대해서 불공정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저는 불공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정치적인 목소리를 과잉 대표한다거나 또는 특정한 어떤 의견을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네.
이종배 위원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네,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티비에스 측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들은 게 있습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제가 티비에스로부터 들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 방송사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특정한 프로그램들만 보고서…….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다 하신 말씀이고 지금 티비에스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티비에스 측도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 불공정 개선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진술인은 알고 계시는 방법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그 부분들은 내부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위원회라든가 또는 시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게 지금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고 티비에스 측으로부터 어떤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제가 티비에스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티비에스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종배 위원  아니요, 관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것만 하고 금방 끊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지금 진술인이 인정했듯이 불공정 편파방송 문제 있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네.
이종배 위원  이것을 티비에스는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은 이 불공정 편파방송을 못 듣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본질이.  그러면 저희는 서울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불공정 편파방송을 못 듣겠다는 이 민심을 받들어서 그러면 세금 지원은 이제 중단할 테니 티비에스 재단이 독립할 때 내세웠던 기조, 기치대로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방송하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폐지조례를 낸 취지이고 이게 저희는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부정을 하려면 그러면 티비에스가 어떻게 우리 시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티비에스가 지금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 저희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론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시해 버립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네.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티비에스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가 바로 시의회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티비에스 내부에서 제대로 대안이 나오지 못한다면 시의회는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특위를 구성하시거나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을 모아서 평가를 들으시는 게 맞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정성, 불공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방송사도 그러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특위 구성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대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난번 보궐선거 이후로 또는 이번에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티비에스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닙니다.  토론회도 있었고 그다음 티비에스…….
○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드릴 테니까요.
이종배 위원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일단은 역할 수행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똑같은 잣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언론으로서 그것을 다시 직접 본인이 말했던 것을 취소하거나 혹은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원 박사님과 김동찬 실장님께 공동으로 여쭙겠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명시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으로서 공정은 본인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고 하거나 법정 제재가 있을 경우 그것을 확실하게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명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이유가 그것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이 자율규제를 우선으로 해서 먼저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폐지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막고자 하는 이유를 간단히 덧붙여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정 제재, 오보, 막말, 편파방송 위반 건수가 티비에스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두 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완이 안 되는 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서울시의회가 특정 방송인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웃긴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방송 진행자 하나 잡자고 이 사단을 벌일 거라는 그런 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티비에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 임원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강택 대표가 확실하게 이것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이강택 대표에게 첫 번째로 잘못이 있고 이강택 대표가 그렇게 보완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가만히 있다는 점, 그리고 본부장급도 가만히 있다는 점 이것 굉장히 비판하고 싶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폐지조례안을 지금 찬성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하고 싶은 방송이 그것이라면 서울시로부터 독립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진단이자 해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극단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작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경고가 있었고 기회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저도 좀 답변을…….
문성호 위원  네, 실장님.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티비에스가 법정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데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또 그만큼 법정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송사들이 공정성을 이유로,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그 방송사들을 승인 취소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정성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더 좋은 제도적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가지고 와 봐라 하셨지만 여기서 갑자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나라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공정성 문제는 계속 시비가 걸립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공정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온 것들이 있고 수 많은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티비에스 사례에 적합하게 적용해서 정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는 무엇인지 저희가 같이 논의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논의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티비에스를 지금 이끌고 있는 이강택 대표에게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재 받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죄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이강택 대표께서 직접 하신 발언인데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방심위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문제가 파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송사와 다르게 방심위나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면 그것을 수용하고 보완하는 반면 티비에스는, 물론 모든 방송인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모든 본부장님들이 그렇지 않지만 가장 책임지고 있고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편파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강병호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좀 의견을 보태고 싶어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는 티비에스가 스스로 원칙을 방기하고 지난 대선과 지선기간 동안 라디오 편성 및 내용의 41.6%가 정치ㆍ시사 관련 프로그램으로 정치에 최전선의 서려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 참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방통위 등으로부터 2019년부터 54건의 법정 제재 및 행정지도를 또 받았죠.
  또 김동원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티비에스의 교통방송이라는 지위가 유명무실한 구시대의 규정이 아닌 티비에스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2019년 방통위 허가사항에서 “교통ㆍ기상방송을 중심으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2019년 허가사항입니다.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티비에스 폐지 사유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이 의견들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티비에스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 안건 상정 시에도 저는 안건에 기재된 제안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다른 이유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였는데 본 조례안에 동의하는 이유는 개개인이 각각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조례폐지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티비에스가 자신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외치면서 그에 따르는 공적 책무에 대해서는 취사선택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교묘하게 그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내부적인 자정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님, 지난주 조례안 상정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또 동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렸었죠?  또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도 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또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서도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비에스는 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만을 강조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재단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자료 제출을 했는데 티비에스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이 되셨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확인은 저희들이 계속 티비에스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정보수집 주체인 티비에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판단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속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계약 등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이번 기관운영감사처럼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효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부분도 지난주에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방송법 제100조에서는 출연자로 인해 심의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출연자에게 직접 경고 및 출연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비에스는 해당 출연자에게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내부직원에게 징계조치를 하여 내부직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티비에스 대표이사는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3주 전에 나온 뉴스1 기사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4조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과 더불어 또 5조와 6조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회의 의지가 직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원 조례 폐지안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위헌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싶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티비에스의 출연 동의안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출연 동의안을 승인하려면 내부적으로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해서 출연 동의안을 승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와야 하는데 티비에스는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회의적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시의회에서 설치하자는 의견도 아까 주셨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 특별위원회를 왜 시의회에서 설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회의적입니다.  자신들의 의무를 또 다시 취사선택하여 시의회에 떠넘기는 행태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티비에스 TF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7월 4일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공유하거나 의논을 하신 적이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발의된 이후라도 티비에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공유하거나 의논하신 적이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게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 의를 하고 이번이 공식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를 지적해왔는데요 이 조례 부칙의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기획관이 검토의견서를 낸 것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3조에 자산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산이 자꾸 언급되고 있는데 조례에는 분명히 해산이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법률 자문을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해산에 이른다는 의견이 두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폐업에 대한 준비라고 판단한 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해산ㆍ폐업을 가능하게 한다, 강제하게 한다고 보이고요.
  지금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이 공청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기상조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석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티비에스 지원을 폐지하겠다는 조례 자체가 모든 정황이라든가 문구에서도 근본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철회를 바라고요.  철회 이후에 더 좋은 티비에스를 위해서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논의를 시작하기를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이 먼저는 시민소통기획관이었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때도 기획관을 맡고 계셨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올 1월 1일부터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왔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평가를 한 건데요 2020년도에 출연기관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는 15점 만점에 15점을 받았고요 2021년도에는 15점 만점에 14.63점으로 사업성과 추진실적이 양호하고 지표의 목표 달성률 100%로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고요.
  처음에 티비에스를 설립을 할 때,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논의가 되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설립계획을 보면 2028년도까지 서울시에서 대략 300억 원을 지속적으로 출자를 해서 티비에스가 10년의 계획을 갖고 독립을 해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의 커다란 범주 안에서 큰 이탈은 없었다고 보이고요.  처음에 설립된 계획대로 티비에스가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서울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티비에스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만 보시고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혹시 준비됐을까요?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영상입니다.  지난 제311회 임시회 때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업무보고 때 영상인데요 저기서 방금 진술인들께서도 보셨다시피 “향후 10년간 400억 정도의 300억 이상의 재원을 지출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 진위 여부 요청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티비에스 측에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논의 내용 등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서 이에 대한 변동사항은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이 변경 여부에 대해서 통보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제출이 왔습니다.  그리고 티비에스는 재단화 이후에 해당 자료를 별도 보관하지 않은 관계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추가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3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으로서 이렇게 유구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님과 티비에스 임직원분들의 마인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나 이렇게 간단한 본인들의 기록물과 자료들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단체가 과연 시민의 방송으로서 효력을 이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강병호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배재대학교미디어콘텐츠학과교수 강병호  제가 진술서에도 써놨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BBC나 PBS, 일본의 니혼TV 관련된 사례들을 넣었습니다.  기술했는데, 이 문제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문제 이전에 지금 티비에스의 이사진과 대표이사들이 과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조지 엔트위슬 사장은 정치인 성범죄 오보 한 건으로 취임 54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 대단히 편성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티비에스 같은 경우는 편성의 독립이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책임을 지냐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데 BBC 사장은 깨끗하게 사임을 했습니다.
  법이나 조례 이전에 이거는 언론인이 가져야 되는 하나의 도덕적이고 명예를 존중하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작금의 실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김동찬 위원장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제가 말씀하신 재원 규모의 진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아무래도 재단으로 독립을 하면서 적어도 향후 10년 정도의 중ㆍ장기적인 재원 안정성은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문성호 위원  확실한 자료를 본인들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이거는 티비에스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티비에스 설립 당시에 그 방안을 같이 논의했던 모든 주체들이 그 기록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리부동한 티비에스 대표 조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칙3에 의거 확실히 우리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칙2에 의거 출연기관의 지정 해제와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부칙1에 의거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폐지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 이것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 말씀이 있으시면 보충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교수 조성환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방송하고 티비에스하고 등치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인 논리와 현실의 미스입니다.  내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다 서칭을 해 봤어요.  우리와 비견할 수 있는 주요국의 수도에서 공영 예산의 75~80%를 지원하면서 또는 굉장히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치 이슈는 시사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를린시가, 즉 독일의 경우에 공영방송체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파리에서도 유학을 했는데 파리도 강합니다.  그런데 공영이 시대를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민영화로 많이 돌렸고 그다음에 수신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리시에서 파리방송이라고 파리시 공영방송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워싱턴 그다음에 캐나다 오타와, 영국 런던, 런던방송도 지금 우리 티비에스와 같은 시에서 전적으로 출연하는 방송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TBS, Tokyo Broadcasting System 해서 홀딩스입니다.  민간방송입니다.  티비에스하고 동일한 영어 약자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논의에 있어서 결코 주요 자유 선진 민주국가 즉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아주 충분히 보장된 주요국의 요소에서 그중에서도 자유와 책임, 공영성 이건 다 균형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세계 어떤 주요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고, 혹시 존재하면 제가 잘못했을 텐데 저한테 좀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큰 기회입니다.  이건 좌ㆍ우, 진보ㆍ보수 무슨 정파적인 문제 아닙니다.
  지금 언론 환경이 문명의 전환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모든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그다음에 당사자, 아까 내가 외부화시키고 편파방송이다, 티비에스한테 다수의 사람들과 다수의 서울시민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요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것,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인데 거기에 대한 제1차적인 피해는 우리 시민이라고 하지만 티비에스 방송에서 생업을 가지고 활동했던 모든 정상 언론인, 방송인이 문제고 그 지배구조 상위에 있는 경영책임자들이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고 하면 이런 공적인 재원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에…….
유정희 위원  위원장님.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교수 조성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마무리해 주시고요.
유정희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환 교수님은 자료집을 보면 진술인으로도 되어 있고 토론자로도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별도 자료는 없으신가 봐요?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교수 조성환  별도 자료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와도 된다고 그래서 안 가져왔습니다.
유정희 위원  네, 토론집에 수록이 안 되어 있어서요.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교수 조성환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걸 내가 확인을 하고 안 가져왔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하실 말씀은 많으신가 봐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교수 조성환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가지고…….
유정희 위원  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더 고맙겠고요.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티비에스에서는 준비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티비에스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준비는 서울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티비에스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계획안, 2018년도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계속 기획을 했어요.  5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고요 설립은 2020년 12월에 했고요 지금 2년 남짓 지난 건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28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18억 원 그리고 인건비는 매년 실질 인상률 2%를 출연해서 티비에스를 실질적으로 지역공영방송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본 위원도 항상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무언가 정책이 평가를 하든 변화가 실질적으로 오든 하려면 10년 정도는 지켜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오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홍보기획관님께서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긴 한데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안에 보면 티비에스가 재허가를 받으면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권고사항 안에는 “2019년 변경허가 시 권고사항 이행계획으로 제출한 재정투명성위원회를 신속히 구성ㆍ운영하여 공적 재원 운영의 적정성ㆍ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혹시 티비에스에 재정투명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은 적이 없고…….  되어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확인하니까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죠.  지금 2019년부터 재허가 심사를 받고 허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고, 이것도 벌써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도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김동원, 김동찬 두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티비에스가 재단으로 독립할 때 재정적으로도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설립 취지를 말한 건 알고 계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두 진술인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먼저 그렇게 재정적으로 독립하겠다고 설립 취지를 세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공영방송이 100% 공적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나 아시겠지만 사업소에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을 내더라도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한 자체 수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략하게 어쨌든 티비에스가 재단으로 독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편성권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독립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재정적으로 독립하겠다고 하면서 재단을 설립했는데 재정적으로 독립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서울시에 재정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 아닙니까?
이종배 위원  단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서울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으면 서울시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재정 독립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공감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공감합니다.
이종배 위원  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네.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다만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이지 완전히 출연금을 없앤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그건 진술인 개인 생각이신 거고 어쨌건 티비에스는 재단으로 독립을 할 때 재정적으로도 편성권뿐만 아니라, 편성권은 지금 독립이 되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도 분명히 독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서울시의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건 이강택 사장의…….  이강택 사장이 거기 핵심이잖아요, 재단 독립에.  업무보고 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그것은 저희들한테 여쭤보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알고 좀 나오셨으면 공청회가 좀 더 내용이 알찰 텐데 자꾸, 뭐 모르실 수도 있죠, 티비에스 관계자가 아니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재정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상업광고가 허용된다거나 다른 재원의 루트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그런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한계로 작용했을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김동찬 진술인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정치권력이라든지 어떤 재정 그런 데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도 독립을 하겠다, 재단화할 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존중을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재정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공청회도 하고 저희가 조례도 하고, 그래서 이런 데서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참에 저희가 티비에스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김어준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문제에서 얘기하신 논리를 보면…….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것은…….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티비에스가 많은 부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또 그러면 나머지 수익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고 있느냐고 보면 특정 프로그램의 인기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출연금은 그나마 공적 통제가 되는 공적 재원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차단한다고 했을 때 티비에스는 결국 지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 수익이 많이 나는 프로그램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게 과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오히려 그 의존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면 국민 세금이 70%나 들어가잖아요, 티비에스에.  그런데 불공정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죠?  지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티비에스에.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저널리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품질, 그러면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그 안에 포함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공정성이나 정치 편향성, 정치적 중립성이나 또 제가 다음 질의할 때 하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허위방송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심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티비에스가 이러한 불공정 방송, 허위 방송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게 없어요, 지금.
  국민의 세금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70%나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면서 그러면 공영방송으로서 서울시민이 듣더라도 유익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건 두 분 다 인정을 하셨잖아요, 티비에스가.  그러면 티비에스 방송이 앞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유익한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겠다, 개혁하겠다, 개선하겠다라는 대안이나 개선방안이나 아무것도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분도 모르겠다고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도 모르고 있고 티비에스도 보십시오.  저희가 7월 1일 개원을 하고 나서 티비에스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금 3~4개월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불공정 편파방송 그다음 교통수요를 충족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티비에스에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총론적인 부분, 담론적인 부분이라도 티비에스에서 뭔가 제시한 걸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그 책임은 티비에스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입장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7월 1일 개원하고 나서 티비에스의 많은 문제점과 조례 취지대로 티비에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티비에스가 여기에 대해서 언론탄압이라고 말한 것 말고는 대안이라든지 개선책을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제시를, 무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것은 그냥 편리하게 티비에스 측에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겁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7월 1일 개원하고 나서 이렇게 폐지조례안을 발의를 했으면 티비에스 측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지적이 있고 비판이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공정성이라든지 정치 중립성이라든지 더 방송을 서울시민을 위해서 유익하게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최소한 거대담론이라든지 어떤 큰 줄기라도 제시를 하고 협상이든 논의든 하자고 해야 논의가 되는 거지 계속 저희가 비판하면 언론탄압이라는 소리만 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대화가 되겠어요?
○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더 드릴게요.  조금 저기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방송국에서 진행자를 모셔서 방송을 제작할 때 계약에 관련해서는 구두계약이 맞습니까, 혹은 서면계약이 맞습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방송사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관례라는 게 혹시 존재하나요?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우리 회사는 무조건 구두계약만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그런 것들이 진행자와의 구두계약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출연료 명목으로 문건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티비에스 관계자가 아니고요.  지금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성과 의견을 듣는 것이지 마치 진술인들한테 행정감사 하시듯이 티비에스의 어떤 과제를 이행 못 했다, 티비에스가 왜 이런 걸 내놓지 못하느냐는 것을 진술인한테 여쭤보는 것은 공청회의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것을 여쭈려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대안 방안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두계약이 관례일 수 있다고 박사님께서 말씀을, 전공이시니까 제가 여쭙는 건데 구두계약을 했을 때 단점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가 나가는지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바로 잡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요지인데요 계약 관련해서 구두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계약을 할 때 액수를 얼마를 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지급했느냐에 대한 기록은 충분히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액수를 왜 액수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티비에스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그렇지만 그런 식의 지출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와 절차를 소명하는 자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동찬 위원장님께도 하나 간단히 여쭙고 싶은데요 티비에스가 일단 시민의 방송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호감이 가는 게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 마침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동 시간대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라디오분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5개의 라디오가 개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들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 것, 티비에스가 바로 잡힐 때까지는 출자ㆍ출연기관을 변경해서 공동체 라디오를 더 시민의 방송처럼 키워준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의견을 표명하기는 어렵고요.  공동체 라디오 방송과 티비에스라는 방송사에게 부여하는 공적 역할이나 책무는 다르고 방송사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티비에스에 지원하던 예산을 공동체 라디오로 이전하는 문제는 간단히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성격상 다르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네, 성격이 전혀 다르죠.
문성호 위원  그래서 아쉬웠던 게 티비에스에서도 많은 정치방송이 있었습니다만 공동체 라디오도 저는 경험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방선거나 이렇게 되면 후보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진짜 탁탁 모든 정보를 공개해 줍니다, 시민들께.  한편 티비에스는 그게 좀 부족하다는 제 견해였거든요.  그래서 만약 폐지가 돼서 실제로 지원이 딱 끊겨버렸을 때 그 출연기관에 대해서 대항마를 만드는 것을 저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의견을 드리자면 티비에스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 청취율 이런 것들은 그 평가에 대한 것과 무관하게 굉장히 그래도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그래서 제가 알기로 티비에스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지역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서울지역에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 티비에스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티비에스에 직접 참여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사업들은 사실 재정은 많이 필요한 데에 비해 수익성은 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티비에스에 지원하고 계신 출연금을 통해서 그런 공적 방송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아예 선수를 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효과가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들의 공정성 문제와 지금 티비에스가 잘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주체가 되는 미디어에 대한 지원역할 이것을 좀 분리해서 평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먼저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그다음 기사 캡처한 것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김어준 씨가 20일에 방송을 했고, 팩트 체크를 해보니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 캐나다 영부인, 배우자들도 김건희 여사랑 똑같은 검은 베일의 모자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도 이틀 후에 자신의 발언이 틀렸다고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김어준 씨가 한번 사실 확인 없이 얘기하고 나면 온 언론이 도배가 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합니다.  김어준 씨 발언 하나 때문에 온 커뮤니티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글들이 난무했습니다.  뭐 조문객이 상주복을 입었다 그리고 그 망사모자 쓰려고 영국에 갔느냐, 과부가 되고 싶으냐,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글들이 난무했고 급기야 대통령실에서는 영국 측에서 요청해 와서 그렇게 썼다는 해명까지 해야 되는, 김어준 씨 단지 몇 초간의 그 주장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김건희 여사는 끔찍한 인격 침해를 당했습니다.
  아니, 저희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방송을 봐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 한 번뿐이 아닙니다.  이거 최근입니다.  끊임없이 저희가 이렇게 폐지조례안까지 내고, 티비에스가 개혁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도 디올 사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최근에 이렇게 망사모자 달렸다는 그런 허위사실을 말해서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이거 시정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언제까지 김어준 씨의 이런 방송을 봐야 되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 방송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허위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민에 의해 선출된 저희 의원들이 김어준 씨 한 명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폐지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식의 허위 방송, 두 분한테 여쭙겠습니다.  허위 방송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공영방송이?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지금 틀어주신 방송이나 그 밖에 김어준 방송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김어준 씨는 계속 출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허위 방송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저희 시의원이든 시민단체든 각계각층에서 이 허위 편파방송을 계속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두 분 다 언론 쪽의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으시는 서울시민과 시청자 모두가 특정 정파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듣는 청취자들을 민주당이다 또는 국민의힘 지지다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설령 뉴스공장을 듣는 청취자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의 교육, 기후, 재난, 부동산 등 다양한 요구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티비에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서울시의회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정성의 문제 하나만 가지고 폐지를 논하는 것은 의회의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논의는 충분히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티비에스의 이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있고, 현실적으로 쭉 있어왔고 그다음에 방송분야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송 더 이상 못 듣겠다는 시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와 민심의 요구를 받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와서 앞으로 논의해보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언론학자로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안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현재 지금 티비에스가 기상과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전문채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시에서 분명히 종합편성채널로 변경 신청하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종배 위원  네, 그런 요청도…….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그리고 요청을 했을 때 종편이 됐을 경우에는 시청자위원회 편성위원회라든가 내부기구가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확실하게 국회든 서울시의회는 문제를 제기하면 되실 문제지 이 문제가 바로 조례 폐지로 간다는 것은 저는 무리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물론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결코 저희는 무리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이런 편파적이고 왜곡되고 이러한 방송을 계속 아무런, 저희가 어떤 주어진 권한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합법적이고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시민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공기업담당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김동원 진술인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경영평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경영평가는 사회공헌 관련된 일반적인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지표가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평가가 있고 그리고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가 있죠?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네.
김규남 위원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평가가 지난 2020년도 15점, 그리고 2021년도에 14.63점 이렇게 만점 15점 중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에 대한 설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별 주관부서에서 지표 설정하고 그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계약 당사자인 기관장이 그 목표를 설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네,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본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실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서요…….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인 거죠?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지표는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코로나 대응성과 이런 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김동원 진술인께서는 언론은 그런 성과를 내고 하는 곳이 아니다, 적자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책임이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디어재단이라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미디어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성과로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강화나 시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같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공정성이라든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지표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제재 건수 같은 것을 지표로 추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기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숙의를 위해서 진술인들게 간단히 하나씩 여쭙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돼서 시행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1년의 유예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진술인들께서는 꼭 이것만큼은 시의회가 반드시 숙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병호 교수님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배재대학교미디어콘텐츠학과교수 강병호  일단 티비에스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방송인지 공영방송인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으로의 공정성 또 적어도 우리나라가 11위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그런 규모에 맞는 제도와 어떤 내부적인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는 절차적인 것들이 완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진술인으로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특히 이사회 회의록과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아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부에서의 특수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티비에스 내부에서 그런 혁신과 변화에 대한 의견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조성환 교수님께 자문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교수 조성환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주요국의 수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티비에스 같은 기관은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방송환경, 국가방송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기존에 30년이 된 방송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편향성이라든지 1인 의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모든 피해는 티비에스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갈 것이고 그다음에 주권자인 시민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자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수의의 정치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대표된 의원들이 책임성 있게 문제를 처리하되, 직원들 문제 그다음에 과연 서울시에서 공영방송의 시스템을 계속 끌고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서울시의 깊은 고민도 함께해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티비에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거나 했던 직원들의, 말하자면 고용 문제나 이런 문제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 그다음에 내부 혁신 부재 등등 우리 세금 내는 서울시민이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고 내부 자정 노력, 혁신 노력은 거기에 못 미칩니다.  수술하되 기회로 삼는 지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의 아까 처음에 공약 때 교육방송을 한다 이런 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주 정밀하고 지능적인 고민들을 위원님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원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티비에스 조례 발의에 대해서 저는 티비에스에 대한 논란이 중앙정치의 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앙정치의 논란이 지방의회까지 와서 똑같이 재생되면서 지방정치에 대한 지적으로 티비에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지역 의회가 서울시의회가 하는 절차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시사프로그램은 저널리즘 품질에 문제가 있으며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해법은 서울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다원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시민 참여 증가에 따른 제작비 증가, 재난 보도를 서울시에 특화되게 맡게 하는 방법,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기에 교육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다문화 외국인들을 통한 외국인과의 다문화 소통을 위한 역할들은 상업방송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독립을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재단이 할 수도 없는 방송 역할들입니다.  그런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중앙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로 모으시기 위해서는 몇몇 전문가들만 가지고서 공청회하실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든 설문조사든 시민평가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티비에스의 나아갈 길들을 내부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외부에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서울시의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김동찬 위원장님께도 똑같이 여쭙겠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처리 후에 1년 유예를 하면서 보완하기보다는 그 1년 동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안을 처리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려가 큽니다.  아까 선거결과 민심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취지를 일부 이해하지만 이 방송제도와 같은 경우는 선거결과에 따라서 다수 석을 차지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어떤 커다란 정책적 결정을 처리했을 때 그 후속적인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당연히 이 충분하지 못한 절차의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보복의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다시 선거결과가 바뀌었을 때 또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난 20년간, 30년간 이 서울시 단위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방송제도에서도 우리 방송제도가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제발 이 점을 숙고하셔서 1년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하는 게 저는 왜 안 되는 일인지, 그 후폭풍을 생각하면 저는 그 가치가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 후에 유예기간 동안 뭘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숙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문성호 위원  네 분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에게 여쭙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법정 제재 및 행정지도 중 83%가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돼 있고 법정 제재 이후 후속 대처 또한 미흡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 기관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개선하려는 의도를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죄송합니다만 잘 안 들립니다, 위원님 목소리가.  한번만…….
김원중 위원  홍보기획관께서 일단 법정 제재를 받고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의하였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만족도에,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것 저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정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법정 제재 건수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공기업담당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같이 해서 그것을 경영평가에 넣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더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홍보기획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저희 조례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동의합니다.  의견 발표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종배 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실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원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된 근거 중의 하나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티비에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방심위ㆍ방통위 거기도 사실상 편향적이죠.  티비에스에 우호적인 그런 방심위ㆍ방통위 환경에서도 77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티비에스가.  그런데 그 제재를 받았음에도 방심위ㆍ방통위에서 개선을 하라는 행정지도라든지 제재 조치에 대해서 미이행을 해서 또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장 경고, 주의 이런 걸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방심위ㆍ방통위에서 허위 방송하면 문제가 있다고 주의를 주고 법정 제재를 해도 안하무인입니다.  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해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방심위ㆍ방통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티비에스에 기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됐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단적인 예로 생태탕부터 해서 디올, 생태탕,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회를 혼란케 하고 또 어떤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정말 범죄 같은 방송을 해놓고 방심위에서 잘못됐다고 조치를 취하라고 행정지도를 해도 이행하지를 않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결과에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이렇게는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이 일개 유튜브 방송보다도 못한 언론윤리의식을 가진 티비에스는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고 경영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 발의 근거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저도 마지막 마무리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원 실장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주시기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부터 재정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권고사항도 티비에스가 따르지 않았고 또 2021년 3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벌써 1년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 안에서도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대한 직원 윤리 교육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라, 또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자율성 이외에 방송의 공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사실은 이미 1년 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이런 재정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냈지만 사실은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의 역할은 출연 동의안과 같은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인데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제재기구의 말을 따르지 않는데 의회에서 아까 특위를 설치하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돈줄을 잡고 있는 의회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의회의 말을 듣게 한다는 것도 사실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재 장치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티비에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께서 아무래도 티비에스에 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태껏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많은 관심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마무리발언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원  제가 특위를 제안드렸던 것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개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투명성위원회라든가 방통위가 지시한 그러한 이행계획들을 정확히 넓은 수준의 책무로 규정을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보고 절차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식의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요구에 따르는 것이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동찬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제가 어떤 점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든 법정 제재가 나오면 그건 후에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서 방송평가와 차후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것이지 뭔가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다만 말씀하신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행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매년 평가를 받고 말씀드린 대로 재허가 기간이 끝나면 다음 재허가 기간에 다시 반영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미흡하다면 그것대로 당연히 지적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겪고 있는 공정성 문제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품질의 문제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또 불가피하게 공영방송이 겪게 되는 정파적 시비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유ㆍ불리할 때마다 당연히 그 정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거 해결방법은 보도의 품질, 퀄리티를 계속해서 높여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파적 시비가 워낙 강하게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받는 쪽에서 이것은 정파적 공격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오히려 저널리즘 품질을 제고해야 되는 문제를 회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정교하게 전문적으로 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연구해온 좋은 전문가들과 함께 일단 최선의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고 그것을 티비에스에 제안하고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다시 평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티비에스가 스스로 왜 이런 것들을 못 해왔냐 하시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사회적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한 지 겨우 2년 반밖에 안 된 재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저는 다른 방법이, 좋은 제도적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발언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장시간 동안 진술인들께서 좋은 자문과 의견 주신 점에 깊이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정성의 문제 특히 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서 김동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파적 시비가 걸린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술인들께서 본 의회에 요구하시는 티비에스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정하고 있는, 시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태풍의 눈 그런 편파 불공정방송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개편에 대한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 경고도 귓등으로 흘리고 있는데 과연 특위나 시청자위원회 목소리를 들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건전한 개혁안에 대해서 한번 더 자문을 여쭙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술인 네 분의 의견과 집행기관 의견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추후 다시 진행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서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방청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위원아닌 출석의원
  최호정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최원석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기타참석자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강병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조성환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김동찬
○속기사
  임태양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