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
2.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민간위탁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
2.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원중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허훈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민간위탁 보고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처리 후 오후에 서울관광플라자 및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
(10시 12분)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관광체육국 소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대상 기관인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서울특별시의 체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를 수행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성적을 거둬 서울시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종배 위원입니다.
  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이게 재계약 체결이 됐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아니죠.  적격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재계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원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재계약을…….
이종배 위원  여기서 반대해도 재계약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거는 저희가 보고하는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심의는 통과한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심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9월 6일에 심의가 있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심의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3개월 전이면 마지노선이 언제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9월 말이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왜 9월 6일에 했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종배 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9월 말 전이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이번에 심사위원 누구 누구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저희가 심사위원은 예비위원으로 외부에서 열여덟 분 그리고 내부에서 세 명을 해서 추첨을 해서…….
이종배 위원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여기서 사람 이름까지 밝히기는 그렇고…….
이종배 위원  아니, 이름이 아니라 변호사면 변호사 직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체육회 전문가 있고 노무사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시의회는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의회는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이종배 위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요청은 드렸습니다만 답이 없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추천이 없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회가 시정의 동반자이면서 시정을 감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최종책임자인데 시의회가 빠지고 그렇게 재계약이, 특히나 지금 민간위탁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예요?  시장님도 민간위탁의 많은 부조리ㆍ비리 때문에 감사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되고 굉장히 민감하고 중차대한 문제인데 시정의 감시자이자 최종 관리감독자인 시의회가 빠지고 그렇게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옳습니까, 그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위원님,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전화로도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미 외부에서 추천되신 분들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거기서 한 번 더 연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종배 위원  왜 어렵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열여섯 분이 추천되어 있고 그걸 바로 또 추첨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규정 자체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규정이 각계각층에서 세 명씩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학계 세 명, 시민단체 세 명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세 명 중에 한 명을 추첨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미 각계각층의 세 명 추천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 시의회만 추천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규정이 갑자기 바뀌었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규정이?  언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8월 22일에 바뀌었고요 3배수 이상 예비명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전에는 어떤 식이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전에는 1배수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3배수 뽑는 걸로 바뀌었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바뀌자마자 공문을 보낸 거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저희가 공문 보낸 건 8월 24일에 다시 뽑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24일부터 추천해달라는 기간을 언제까지 추천해달라고 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8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종배 위원  24일에서 30일까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갑자기 세 명을 추천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의 어떤 이해충돌이라든지 위원이 적합한지 추천할 때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한 내에 추천했으면 가장 좋은 거겠지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 30일, 그것도 일방적으로 체육국에서 정한 기한까지 추천 안 한다고 시정의 동반자이자 관리감독자인 시의회를 빼버리고 그렇게 재계약을 체결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저희가 그래서 9월 5일까지 회신기간이 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그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공문은 없습니다.  다만 그거는 저희 담당과장이 직접 요청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거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종배 위원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러면 8월 30일까지 추천이 안 됐으면 기한을 한 일주일 연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피청구기관에서 공개할 수 있는 기한이 길어지면 연장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통보를 해서.  전화 몇 통화 그건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정상적 공문을 보냈어야죠.  그럴 것 같으면 언제까지 마지노선으로 달라 그리고 이때까지 회신을 안 주면 체육국 절차나 규정상 시의회를 부득이하게 제외하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어야지 8월 30일까지 일방적으로 정한 그 날짜까지 추천이 안 됐다고 시의회를 제외한 것은 체육국의 하자예요.  잘못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이거는 저희가 적법하게 주어진 조례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가…….
이종배 위원  아니, 그 조례는 90일 전까지니까 8월 30일까지 여유가 있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제가 말씀드리는 조례는, 그런 시일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해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90일 전까지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되니까 굳이 지금 시의회에서 여러 사정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일방적으로 시의회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갑자기 지침이 변경된 거잖아요.  세 명 추천해달라고 그러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의회에서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화도 드렸잖아요.  전화드리고…….
이종배 위원  아니, 전화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로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기한을 정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 이 기한까지 안 된다면 내부규정이나 조례나 지침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의회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정상적이고 공문을 통한 절차를 거쳤어야지 전화 몇 통화 이건 근거가 될 수 없다니까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위원님, 사실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사실은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한 건 관행에 어긋나거나 그동안 해왔던 일과 아주 다르지 않아요.
이종배 위원  아니, 어떤 게 다르냐면 지금까지 이런 재계약이나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추천이 안 된 적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추천했다가도 또 안 오실 수도 있고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서도…….
이종배 위원  아니, 안 오는 건 그 위원회 책임인 거예요.  왜 이걸 자꾸 저희도 따질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재계약에 하자가 생기고 부조리나 불법이 발생했을 때 이 재계약이 부당하다 위법적이라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배 위원  아니요, 자꾸 적법이라고 하시는데…….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리고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도 만약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이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심의위원이 아니라…….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건 당연히 저희…….
이종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의회는 이런 특히나 민간위탁 재계약 이게 얼마나 지금 민감한 문제예요.  여기에 시의회를 배제했다는 건, 배제시켰다는 건…….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아니, 그게 어떻게 배제시킨 겁니까?  저희가 공문 보내드리고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배제입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요, 더 연장해서 거기서도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추천 안 하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이종배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의회에서 우리는 추천 안 하겠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위원님, 이건 조례에 의해서…….
이종배 위원  있는지 없는지 대답을 해보세요, 먼저.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다시 한번…….
이종배 위원  시의회가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에 참여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 있냐고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굳이 9월 6일에 꼭…….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이미 그건 저희가 계획상에 그렇게 세워놨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본 위원이 재계약심사에 한 번 참여한 적 있었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때 의결을 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때 8월 18일 자였고요 의결 안 됐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안 됐죠.  그거 문제 있었습니까, 의결 안 된 거에 대해서?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의결 안 된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없었죠?  9월 6일에 의결이 안 되면 문제가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아니요, 그때 처음에 저희가 적격자심의위원회 때 의결이 안 된 것들은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준비가 안 됐다고 의결하지 말라고…….
이종배 위원  아니, 9월 6일에 의결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냐 안 되냐는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러면 한 번 더 열어야 됩니다.
이종배 위원  한 번 더 열어야 되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시의회에서 여러 사정 때문에 추천이 늦어지니 특히나 민간위탁 재계약은 민감한 사항이고 시장님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게 한 번 재계약이 되면 3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의회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 번 연장하는 건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데 어긋나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만약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그러면 그건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어쨌거나 이게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시작되면 외부 위원님들 중에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본질적인 얘기만 하세요, 본질적인 얘기만.
  그래서 시의회에서 특히나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물론 관광체육국에서 정한 기한 내 추천이 되면 좋았겠지만 시의회도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추천하는 데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거기서 책임질 부분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3년간 재계약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장님도 관심사항이고 저희도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재계약에 책임이 있고,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히 저희 시의회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9월 6일에 의결을 안 하면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 어긋나서 처벌을 받는다거나 징계를 받는다거나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연기를 하고 또 시의회에 전화 통화 이거는 근거가 될 수 없다니까요.  공문을 보내야죠, 공문을.  전화 통화 어떻게 확인해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신사에 확인해야 됩니까?  녹음하셨어요?
  물론 그런 노력을 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기한을 정하고, 특히나 이 기한은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추천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시의회를 제외하고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저는 위원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질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주어진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충분히 기간을 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종배 위원  아니, 뭐가 충분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리고 계속 또 연락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못 받았고 더군다나 외부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부 기관들하고도 어떤 신뢰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받은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또 연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종배 위원  왜 어렵습니까, 그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왜냐하면 한 번 만약에 그분들을 저희가 풀로 받았으면 그다음 번째 다시 다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이종배 위원  아니요.  아니, 지금…….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거기다 추가하는 개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들의 보안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보안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조례에…….
이종배 위원  그것은 그냥 갖다 붙이는 얘기고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위원님.
이종배 위원  아니요.  자, 보십시오.  18일에 본 위원이 참여했던 심의가 한 번 연기된 적이 있었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보류가 돼서 그러면 그 위원회가 없어집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열린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자체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고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문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작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시의회도 최종 책임자예요.  잘못되면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저희가 받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나 저희 시의원은 최종 책임자예요.  외부 위원들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이 재계약에 대해서?
  그런데 시의회가 빠지고 재계약이 됐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위원님, 그러시면 조례에 그걸 강행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조례에는 임의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저희 직원들은 그 조례 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사실은 조례 규정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도 그거에 따르고요.
이종배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를 참여시키고 말고는 조례는 없죠.  조례가 없다는 건 집행부의 재량이라는 겁니다.  연기하고 시의회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려면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재량이라는 건 있었다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 물론 조례에서 반드시 시의회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위법한 거죠.  그렇게 비본질적인 얘기로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량 아닙니까?  시의회가…….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냈던 거고 거기에 맞게 또…….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왜 시의회가 여러 사정 때문에 추천이 늦어지면, 그 마지노선이 9월 30일이라면서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9월 30일이긴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라든가 또 다른 위원들의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저희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있는데 재량이니까 하려면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일정이 있고 하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사실은 별문제 없이 그렇게 가겠죠.
이종배 위원  아니요.  개최하는 거 집행부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국장님도 지금 언성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은 적법한 절차를 하자 없이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못 한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이거를 아까 우리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문을 정확히 보내서 그걸 근거 자료로 놔뒀으면 괜찮은데 전화로만 했다면서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아니요, 최초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신해 달라는 기간이 도과가 돼서 그다음부터 계속 전화를 드려서 빨리 좀 추천명단을 달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렇죠, 이 공문이 의장님한테 갔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거기에 수신이 의장이지만 사실 어느 시의원이 들어가도 상관없겠지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관광체육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참조나 이렇게 해서 공문을 같이 보내줬으면 그거를 우리가 적정히 배정해서 참석했을 건데 의장님이 사실 공문만 우리 문화체육관광만 신경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건 행정에서 일 처리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드네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것은 한 번 저희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참고라고 그러나요, 참조라고 그럽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참조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 왔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 서네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무조건 의장님만 핑계댈 게 아니라 그쪽으로만 보내서 자꾸 이런 저기가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돼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종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종배 위원  그럼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나 저희 위원회도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단히 큰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계약에 불법이라든지 위법이라든지 이 단체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책임소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이 일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님, 지난 제311회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목동 실내빙상장 민간위탁 운영 문제점을 여럿 제기했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김규남 위원  오늘은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건이지만 민간위탁 건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 건이 올라와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목동 실내빙상장 민간위탁 건 재계약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지금 목동 실내빙상장 민간위탁 건이 감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감사 중에 있는데 이 심의를 하는 게 옳은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얼마 전에 특정감사에 들어갔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목동 실내빙상장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특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심사를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종국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31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아이수루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우리 위원회의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십시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 관광약자, 무장애 관광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 등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과 이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관광약자와 무장애 관광에 대한 정의입니다.
  최근 신체적 경제적 제약으로 관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적 관광 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광약자에 대한 배려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취약계층, 관광약자, 무장애 관광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관광취약계층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소득수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 지원 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물리적 이동에 한시적 영구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관광지 접근ㆍ이동 및 관광상품을 이용하는, 4쪽입니다.
  관광상품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무장애 관광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서울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서울다누림관광센터를 개소하는 등 시민관광 복지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관광약자로 정의하고 관광서비스 이용과 접근에 불편이 없는 무장애 관광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활동비 지원 등 경제적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정책보다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과 같은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환경이나 여건 개선 등이 보다 포괄적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취약계층, 관광약자, 무장애 관광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는 것은 보편적 관광향유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각 시도마다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용어도 상이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관광취약계층, 관광약자의 개념을 사용하며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관광취약계층에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무장애 관광 지원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이동 편의 증진, 관광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구와 노령인구 증가 등 복지관광 정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그 근거를 견고히 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행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약자 등 무장애 관광으로 시민 관광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추가되는 관광약자, 무장애 관광의 지원범위는 현재 조례명상 관광취약계층을 넘어서는 범위이므로 조례명을 포함한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주셨다고 선배위원으로서 생각합니다.
  최근에 복지 부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향상되고 발전적 방향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숲길 같은 데 공원이나 또는 산림 등에 무장애길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약자들을 위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관광약자들을 위해서 취약계층 무장애 관광 이런 용어를 해서 보다 더 관광향유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실 때 “다만 이 조례가 좋은데 추가되는 관광약자, 무장애 관광의 지원범위는 현재 조례명상 관광취약계층을 넘어서는 범위이므로 조례명을 포함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명을 포함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이 있고요 관광약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약자 정의에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관광취약계층보다 관광약자 개념이 훨씬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 조례명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광약자를 위한’ 이런 정도로 폭을 넓혀주고 그 정의에도 관광취약계층하고 관광약자를 같이 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먼저 관광약자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다음에 관광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관광약자에 대한 모든 개념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덕 위원  관광약자라 함은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관광취약계층을 여기에 또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용어상 문제가 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좀 중복되는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시도마다 정책용어도 상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경기도의 경우와 대전광역시의 경우를 얘기했네요.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다시 만들게 되면 다른 광역시도도 조례가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답안을 내놔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수도 서울답게 이것도 모범답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김기덕 위원  이런 취지에서 저는 대충은 이해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조례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관광취약계층이나 약자는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불편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어가 약간 조금은 제 입장에서는 맞나 싶기도 합니다.  약자라고 하는 것엔 결국 강자가 있다는 건데 반대로 그러면 관광강자라는 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취약계층이라는 말에는 제가 깊이 공감을 하나 약자라는 말이 조금 비유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관광약자라고 했을 때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관광약자가, 그런데 여기서 관광취약계층이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한 방법으로는 저희가 법상 관광취약계층이라고 해서 한부모가족이라든가 그렇게 죽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관광취약계층 개념 자체를 우리 조례에서 넓혀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수루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여기에 보면 노령, 임신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취약계층 자체를 정의한다고 하면 사실은 조례명 바꾸지 않고도 다 담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장애인, 노령 혹은 임산부 등등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쪽이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힘든 쪽이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나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둘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지에 대해서도 선별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불편한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많은 지원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임산부의 경우에는 조리까지 마치고 나면 전혀 약자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하다 그랬을 때 계단이 있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데 임산부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약간 구분을 해서 세밀화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명을 무장애 관광이라든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든가 시설 쪽으로 조례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구분해서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관광취약계층이라는 정의에 집착하기보다는 관광기반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관광기반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은 해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나 좀 더 고민은 필요할 것 같고요.
문성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혹시라도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입니다.
  무장애 관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못 하지만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무장애 관광이라 하면 일례로 예시를 아까 문 위원님께서 들어주시긴 했습니다만 어디 등산이라든가 이런 데 관광할 때 거기 편리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식당 같은 데 들어갈 때 문턱이 있어서 휠체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휠체어를 좀 더 그거 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시설적인 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좀 더 사회적 경제적인 걸로 따진다고 하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관광을 할, 여행을 즐길 경제적인 여유가 적은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반영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무장애 관광이라면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꼭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지금도 저희가 관광재단을 통해서 무장애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에도 내용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향후에는 좀 더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버스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적으로는.  그리고 그것 외에 저희가 지금 무장애 시설들을 식당 같은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1층까지는 가는데 2층까지는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원중 위원  어차피 이 조례안 개정을 하니까 하여튼 조례안에 걸맞게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원중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53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효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우리 위원회 이효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를 봐주십시오.
  동 조례안은 공정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 일환인 친환경 관광을 명문화하여 친환경 관광 홍보 및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친환경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신설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1조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목록에 ‘친환경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1조에는 공정관광의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인식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및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관광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존재하지만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관광 분야에도 친환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설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친환경 관광에 대한 정책 현황입니다.
  공정관광에 대한 정의는 공정무역에서 나온 개념을 지역 관광에 도입한 것으로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관계에서 관광객이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며 환경 등이 보전되는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어 공정관광은 이미 친환경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서울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위기, 코로나19 감염확산 등으로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ㆍ저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관점을 강조하며 서울시는 친환경 여행 캠페인, 화석 연료 감소 등 각종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러한 정책 수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 공정관광 온라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만이 공정관광 용어를 들어봤고 공정관광 참여 경험도 응답자의 15.4%에 불과한바 공정관광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광 중소ㆍ영세기업의 경우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대응여력이 부족하고 일반상품보다 기본 개발비가 더 투입되어 가격 경쟁력이 낮은 공정관광 분야는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정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정관광에 대한 사업자와 시민ㆍ관광객 대상 인식개선 등의 홍보ㆍ마케팅이 급선무이며, 특히 관광트렌드를 고려한 개별 공정관광 사업에 대해 별도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공정관광의 하위개념으로 보이는 친환경 관광의 홍보와 마케팅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로도 친환경 관광과 관련된 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정관광에 대한 용어의 인지도 등 전반적인 사업효과가 미미하여 전략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트렌드인 친환경, 탄소배출 저하, 제로웨이스트 등 친환경 관광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사업을 조례에 별도로 명기하여 개별 정책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이효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관광을 위한 지원사업에 친환경 관광 홍보 및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관광 사업의 지원 근거를 공고히 한 것으로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 제2조 공정관광의 정의 조항에 친환경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제11조 각호의 모든 지원 사업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동 개정안의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1조 각호의 모든 지원 사업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개정안의 보완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관광상품에 대해서 시행하기가 약간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조례의 어떤 체계상 물론 친환경이라는 것을 마지막 사업에 덧붙여서 그걸 강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공정관광은 이미 친환경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정의 쪽에 친환경이라는 것을 좀 더 부가하여 설명한다면, 부가해서 강조해 준다면 그 뒷단에 있는 사업 전체를 다시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서 한 번 더 강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효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더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문성호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02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효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이효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이자 국기인 태권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을 태권도 진흥사업에 추가하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법적 근거규정입니다.
  태권도 발전ㆍ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체육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의 진흥 또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근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동 조례안을 근거로 추진 중인 서울시의 태권도 관련 사업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며 관광산업과의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본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은 관광진흥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를 근거로 태권도를 관광자원화할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에게 태권도 공연을 제공하고자 2022년 제2차 추경을 통해서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3년 태권도 상설공연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 및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을 이용하여 태권도를 문화관광 상품화하고 관광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도 발전과 진흥사업 신설 규정입니다.
  동 개정안은 태권도 진흥사업에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개발 규정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는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제4쪽입니다.  또한 시장이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서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도 태권도 발전ㆍ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인 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는 체육진흥계획을 2023년에 수립할 예정이고 태권도 종목에 대한 계획 수립이 포함될지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태권도 진흥지원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태권도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동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이효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태권도 진흥정책을 정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태권도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문성호입니다.
  국장님께서 사업 시행하고 연구가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뵌 분들 중에서는 의견 차이가 많았는데요 태권도를 격투기로 보십니까, 무도로 보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저는 무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문성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건데요.  제가 여쭙는 이유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하고 연구가 굉장히 다채롭게 될 수도 있거든요.
  실례로 제가 군 복무했던 부대에서는 격투기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찌르기나 원래 경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기술까지 연구하고 훈련도 했었는데 무도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으로서 간단한 소양과 약간 체력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 교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부탁드리는데 현재 생활체육에서는 태권도가 지금 상용화는 안 돼 있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태권도와 관련된 것은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자료에 돼 있듯이 저희는 그걸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매주 금토일 광화문광장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관광 자원화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광장문화가 스포츠를 즐긴다든가 그러니까 일종의 생활체육으로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된다면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무도라고 가닥을 잡으셨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제안드리기가 쉬운데요.  대학생들 특히 경기도에 있는 용인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태권도를 춤이랑 결합을 해서 태권무도 성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관광상품 내지는 좋은 생활체육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이종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경주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관광재단의 고유목적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서울관광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동의안의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의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관광재단 현황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광 전담기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업계와 협력하며 서울관광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2본부 14팀 1TF에 143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 2018년 4월 운영형태를 전환하였습니다.
  출연의 규모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관광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외 관광홍보와 마케팅 사업, 관광콘텐츠 확충 및 관광객 편의 개선 등 사업수행을 위해 2023년도 총 615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4억 5,800만 원, 약 28% 증액된 것으로 인건비, 경비 등 본부운영비 156억 800만 원과 사업비 45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2018년 출범 이후 최소 360억 원에서 최대 570억 원의 범위에서 출연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출연금 외에도 관광체육국의 공기관경상위탁비로 편성된 위탁사업비가 상당하여 실질적인 재단의 사업 규모는 더 큰 편입니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해외 관광객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에서 2026년에 외래관광객 2,80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서울관광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2019년도 기준으로 1,39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현재는 대폭 감소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잠재되어있던 관광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광 홍보방법의 다변화 등 사업방식의 개선 논의가 시급하며 외래관광객의 양적 증가만큼 질적 향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외 관광홍보와 콘텐츠 확충 등 서울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관광 전담기구인 서울관광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7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서울관광재단의 수입예산안 총액은 652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 8,600만 원 증액되었고 이 중 출연금은 615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안의 주요 증액과 감액 사유는 다음 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는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도 서울관광재단의 신규사업은 다음 쪽 표와 같이 총 8건 48억 5,600만 원으로 전체 출연금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관광 마스터플랜인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확충, 첨단 마이스(MICE) 환경 구축, 디지털 관광 환경 혁신,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을 위한 공정관광 실현을 4대 분야로 세우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새로운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 한강, 도심, 등산, 야경 등을 관광자원화하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8개 신규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서울 도심 등산관광 활성화에 9억 8,600만 원, 25개 자치구 협력 서울 테마 관광 카운티 발굴ㆍ홍보에 7억 원, 서울ㆍ지방 상생 관광협력에 5억 원, 2023 UIA아태총회 개최에 3억 원, 서울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에 4억 원, 한강 수변 체험 투어 프로그램 개발에 6억 7,000만 원, ‘서울 리버페스트’ 한강 축제 통합마케팅에 10억 원, 서울형 워케이션 ‘소울케이션’ 3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에 비중이 높아 일회성ㆍ이벤트성 예산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에 편성된 사업비와 중복되거나 유사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통합마케팅 예산의 경우 대형 기획사와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업체의 협업이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2023년도 서울관광재단의 증액사업은 총 13건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13쪽입니다.  서울 관광ㆍMICE 산업 발전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증액되었으며 이 중 5억 원 이상 세부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은 8.6%인 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86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관광플라자, 명동,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관광정보센터 5개소와 동대문, 남대문시장, 홍대입구, 이태원 등 고정식안내소 10개소, 명동, 북촌, 서촌 등 움직이는 안내소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서울역에 신규 안내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광안내소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방문객 환대 이벤트와 서비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관광 해외홍보가 103.7% 증액된 55억 원이고 서울관광 해외광고 제작으로 50.7% 증액된 35억 원이며 글로벌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은 1085.5%가 증액된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민생경제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현 상황에서 홍보 마케팅ㆍ프로모션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코로나19로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잠재되어 있는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사업별 목표 타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업 간 중복범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ㆍ심층적인 전략으로 운영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2023년도 서울관광재단의 감액 사업은 총 13건으로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이 중 1억 원 이상 감액된 세부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은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을 1개소당 지원금을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액하고 휠체어 리프트 장착 특장버스 운영 사업과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관광편의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관광특구 등 서울시내 전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편의점 등에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유니버설 관광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환경개선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아 신청률이 저조하고 사업효과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다만 휠체어 리프트 버스인 다누림 버스를 청와대로 셔틀 운행하는 등 관광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관광설명회 개최 및 해외관광박람회 참가와 서울관광 온라인 서비스 운영이 각각 1억 2,500만 원과 1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MICE 콘텐츠 개발 및 확산에 3억 원과 서울MICE얼라이언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1억 2,700만 원, 버추얼 MICE 인프라 활성화에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차년도 오프라인 행사 확대를 대비하여 홈페이지 및 시스템 편의성 개선 및 유지보수 등 증액도 발생하였으나 국내외 매체 광고 홍보비와 온라인 마케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고부가 관광산업인 MICE산업을 주력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 예산 규모 내 재원 배분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문성호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3년 관광재단 지출예산안 신규사업이 쭉 보고가 됐는데요 혹시 여기 신규사업 중에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우선 서울 리버페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울형 워케이션인 소울케이션도 거기에 같이 연동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별도로 축제라든가 각종 관광이벤트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또 한강과 관련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레이트 선셋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뷰도 몇 번 나갔었는데요 확실히 관광사업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많이 지체되어 있었으니까 확실히 탁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한강 수변 체험 투어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그레이트 선셋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연계를 해서 더 좋은 양질의 관광상품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고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 버스인 다누림 버스가 활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활용되고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올해는 진짜 많이 활용됐었던 게 청와대 개방됐을 때 거기에 저희 버스를 투입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루트가 그러면 청와대를 목표로 해서 서울 시내를 돌고 있는 버스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서촌 입구까지 도착하시면 셔틀처럼 저희가 운행을 해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 청와대까지 가는 게 상당히 꽤 거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버스 이용하기도 너무 혼잡스럽고요 그 당시에는 원체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관광약자라고 표현을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예를 들자면 경복궁역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탑승할 수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좋습니다.  많이 활성화돼서 청와대 말고도 더 된다면 아이수루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실용성 있는 활용이 되겠네요.
  혹시 다누림 버스가 전기차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직은 화석연료 쓰는 차군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이것도 친환경차가 된다면 또 이효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번 기회에 그래서 많은 서울시의 관광상품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고맙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제가 관광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관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이라는 어떤 특색이 있는 게 그러니까 관광객이 서울에 왔을 때 설렘을 가질 수 있고 재방문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들이 많고 그런 이미지들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특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관광재단이나 사업계획을 보면 그런 건 잘 되어 있는데 먹거리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먹거리 쪽은 관광체육국에서 저희 예산으로 미식이라든가 이런 쪽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래서 재단 측에 이런 먹거리 문화를, 전번에 제가 모 단체하고 얘기해봤더니 외국인들한테 음식 체험관 하나 만들어서 직접 자기들이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체험 이런 걸 하나 하면 상당히 홍보가 되지 않나, 사실 앞으로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거든요.  먹거리가 시원찮으면 관광객들이 아무리 눈요기를 잘해도,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사실 배가 불러야 다니지 배고프면 다니겠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주시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저번에 우리 유정희 부위원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었는데 각 자치구별로 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각 구별로 하면 우리 강북구는 삼각산에서 북서울꿈의숲까지 노선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자치구별로 관광버스 1대씩을 사줘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렇지 않아도 부위원장님도 얼마 전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걸 마을관광이라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이종환  네, 마을탐방.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마을관광인데 그 마을관광 쪽에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각 구별로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위원장 이종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관광재단 지출예산 중 감액 사업이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에서 4억 6,600, 한 25%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했던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관광약자하고 관광편의시설에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인식 부족으로 해서 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액할 것이 아니라 일단 홍보를 많이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여기서 아마 감액이 된 거는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 쪽에서 많이 감액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상세한 내용은 재단에서 참석을 했으니까 대신 보고드려도 될까요?
김원중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국제관광ㆍMICE본부장 이상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관광재단 국제관광ㆍMICE본부장 이상훈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실제로 무장애 관광을 위해서는 시설적인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광약자를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그걸 홍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실제로 시설을 만들어내는 부분 같은 경우에 저도 아까 통과한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고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이게 약간 착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초에 예산된 부분에 전체적으로 늘어나 보입니다.
  그게 추경이 편성돼서 좀 늘어났는데 그건 사실 정상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 보이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또 증액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이 다 조금씩 줄어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무장애 관광도 감액이 됐던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청와대 개방과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거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에도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 운영 쪽에서 예산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올 초에 저희가 책정했던 예산에 비해 추경 예산은 많이 늘어났다가 올해 다시 그걸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특수하게 수요가 막 일어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던 그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특히 이쪽 분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김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든지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아까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관광ㆍMICE본부장 이상훈  제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네.
  국장님, 그 출연 동의안 증액 퍼센티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틀에 짜 놓고 예산과에서 여기에 맞추라고 한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저희 보면 실링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글쎄 그런데 항상 예산안이나 이런 걸 갖고 오는 것을 보면 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안 보이는 느낌이 가거든요.  아까 착시효과 이런 말씀도 과장님이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 부서가 할 의향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뺏어 오든지 해서라도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100원이면 100원에 그 틀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다 끼우고 저기다 끼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위원장님, 그게 사실은 저희가 실링으로 따지면 지금 이것 자체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는 실링보다는 훨씬 높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예산과하고 계속 협의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힘을 많이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협의가 잘 돼서 미래 먹거리인 관광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민간위탁 보고
(11시 32분)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경주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관광체육국 소관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악문화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영석 산악문화진흥회와 마포구 체육회 컨소시엄은 전 클라이밍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우수한 지도자와 30년 이상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쌓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산악문화체험센터를 운영하며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립형으로 공공클라이밍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만족도 높은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악 관련 전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노하우를 겸비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민간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제 지역에 산악문화체험센터가 있습니다.  내일 아마 현장을 가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체험센터는 박영석, 고인이 되신 분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내와 끈기의 정신, 산교육의 장,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이곳에 건립이 됐고 지금 현재 활성화가 잘 되는 것으로 저는 오고 가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계약은 잘된 일이다, 이렇게 지역 시의원으로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건 좀 별도로 한번 여쭤볼 사안이 있어서 여쭙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석양이 있는 서울…….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레이트 선셋(Great Sunset).
김기덕 위원  서울아이 대관람차 지금 뚝섬으로 하느냐 마포 상암동 쪽으로 하느냐 이달 말쯤에 아마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소관 부서가 관광국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사실 관광체육국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인프라를 직접 건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은 관광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세웠으면 하는 게 저희 관광체육국은 오랫동안 소원해 왔었던 일이거든요.  다만 그게 세워지면 저희는 대관람차를 가지고 관광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할 수 있어도 그 시설 건립이라든가 운영은 또 다른 차원인 거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연관성은 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인가 파이낸셜뉴스 거기에서 약간 기사를 본 일이 있어요.  지금 그 입지 후보지로 문화비축기지도 거론되고 있다.  사실 문화비축기지는 잘 아시다시피 옛날 석유탱크를 현대화 산업유물로 해서 하고 그 앞마당이 지금 3만 5,000㎡인가 그러는데 거의 쓸모 없이 지금 방치되고 있어서 제가 2010년부터 그걸 여기는 한류문화공연 이런 영상문화 콤플렉스를 주장했고 그때 당시에 계획도 서울시에 세운 바 있었습니다, 8층 높이로.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자취를 감추더군요.
  그래서 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마 제가 연속 의원을 2014년 이후에 계속했으면 그때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도 받았고 이 사업이 사장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창동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본부에 어제 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질문을 못 했는데 관광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보고자 해서 하는 건데요.  거기는 사실 서울시립교향악단 콘서트홀을 지금 서울시향에서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 환경이나 교통적 여건 또는 서북권에 문화시설이 없는 것, 편향적으로 적은 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가장 적지가 아닐까, 옛날에 영상 콤플렉스는 못 했지만 시립 음악당을 거기다 만들어야 된다.
  지금 문래동으로 가고자 하는 세종문화회관 제2관도 아마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곳에 시립 음악당이 꼭 들어서서 서울시향 콘서트홀을 겸하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파이낸셜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서울 대관람차, 문화비축기지에 거론이 되고 있다는 글을 실었어요.  서울 대관람차가 뭡니까?  석양이 있고 노을이 있고 하면 거기에 세우면 그냥 서울대공원 무슨 시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거는 당연히 한강을 끼고 석양이 보이고 특징과 성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포로 온다면 지금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 거기가 가장 적지다, 어느 날 제가 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신문에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그렇게 좋은 자리를 이걸로 해서 되겠느냐, 기능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관광체육국장께서도 혹시나 이런 거 연관해서 사업성을 볼 수 있다면 제 의견을 기회가 있을 때 피력을 해주고 서울 대관람차가 제대로 위치 선정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영석 기념관, 산악문화체험센터 여기가 가장 적지거든요.  요즘에 마포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설 논란의 소지가 많은 곳도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관광상품 벨트를 요소 요소에 구성하는데 매우 객관적이고 향후 발전적 방향에서 요소가 선정돼야지 일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건물 세우는 결과밖에 못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이건 이 질의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인데요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각 국별로 아까도 잠시 얘기드렸지만 이번 11월 본회의 할 때 체육공모사업 예산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요 더 할 수 있는지 방법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렇게 금액은 많이 필요 없을 건데 많아야 15억 정도만 별도 예산을 잡아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더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더 검토해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리고 이번에 전국체전 행사하는 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서울시 선수단을 독려하러 간다든지 격려하러 간다든지 이런 저기는 없나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10월 7일이 전국체전인데요 사실은 그전 상임위에서는 따로 가시지는 않았었거든요.  의장님만 가시고는 했었는데 그거는 더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서울시 선수단하고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체육진흥과장님이 원래 하시나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아니요, 저희 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은 서울시체육회에서 실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서울시체육회하고 연결해서 그런 건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보고 선수들의 애로사항도 좀 듣고 체육회 회장단들 애로사항도 듣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세팍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과장님.  국장님 너무 많이 해서 과장님, 세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체육정책과장 배덕환  체육정책과장 배덕환입니다.
  세팍타크로 회장님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체육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인건비나 이런 성이거든요.  그런 쪽을 요청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래요.  체육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운동에만 신경 쓸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체육정책과장 배덕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를 전문적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2021년 3월부터 운영을 했다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2년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1, 2, 3이니까요, 2020년부터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준비기간부터 위탁운영을 한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죠.  보통 3년은 해야지 2년은 너무 짧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저희 조례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2023년도에 1억 5,000인데 그러면 전체 예산이 1억 5,000이면 인건비가 1억 5,000인가요, 여기에는 어떤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이게 자립형입니다.  자립형이라는 건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지원해 준 이유는 초기단계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이용이 낮을 수 있고 또 처음 단계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3년 동안은 조금씩 예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운영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일반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그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 이용수입료가 있는 거네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 클라이밍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한 경험이라고 하는데 공공 클라이밍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한 경험은 지금 산악문화체험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외의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지금 시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계약하는 거니까 그나마 경험 있는 데는 이쪽이라는 쪽으로…….
유정희 위원  네.  질의를 해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공공 클라이밍은 개념이 뭔가요?  공공에서 하니까 공공 클라이밍이라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공공에서 하니까 공공 클라이밍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앞에 있는 공공은 저희가 공공이냐 민영이냐 할 때 붙인 거고요 클라이밍만 어떻게 보면 그 시설에 대한 걸 담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조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냐면 제 지역구에도 관악산이 있거든요.  관악산 입구에 이런 암벽 시설을 유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은 인건비도 아니고 사업비도 아니고 개보수비용이라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시설 관련 비용.
유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여덟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과 체육분야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서울관광플라자 및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최경주
    관광정책과장  윤희천
    관광산업과장  김현주
    체육정책과장  배덕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범
    체육진흥과장  이미숙
  서울시체육회
    회장  박원하
  (재)서울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장  탁정삼
    국제관광ㆍMICE본부장  이상훈
○속기사
  홍정교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