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0시 57분 개의)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시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 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결과 보고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2022년의 실적을 알고 싶은데 이거는 보니까 5개 자치구는 7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14개 자치구가 다 시행된 것은 9월부터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의 실적을 월별, 자치구별로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이 앱의 안심귀가택시 현재까지 이용 실적, 건수,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인가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올해 시행되는 각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1인가구 전입 신고할 때 홍보 팸플릿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그넷 배부 현황 실적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작년, 올 폐원되는 어린이집 현황 있죠? 그래서 그거 구별 자세히 해서, 폐원이야 뭐 아이들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폐원이 될 텐데 그래도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출생 육아 대책 중에서 여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명과 각 사업명의 대상자 자격조건 중에서 소득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가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총 목록과 공고문 그리고 사업계획서, 사업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평가표 최근 3년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되, 아까 같이 점수표라든지 개인정보 관련된 이런 거를 다른 위원님들께 공유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서 여가실에서 판단을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본 위원장이 복지정책실 소관 것을 한번 내가 제출을 받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이 있고 잘못하면 굉장한 파장이 있을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는 상세하게 가서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목록 정도만 공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결과 보고
(11시 0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6박 8일간 호주 및 뉴질랜드 기관방문과 현장시찰한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본 보고서를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김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수정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
속기, 수정 부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앞서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정활동에 활용하시고 보고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영유아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관련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서울시장의 권한이나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관련 업무를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관할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최대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관할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시장은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력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육 조례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면 시장은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협력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인지 혹시 실장님께서는 염두에 둔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는 시장이 구청에서 어린이집 폐원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행감 때도 열심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검토한 것은 폐원이나 중단 시에도 혹시 구청장이 이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서울형 기반 어린이집이든 그 지역에는 정말 그 어린이집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금 노력할 수 있겠다 그 정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회계 기간은 항상 전년도, 그다음 연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린이집의 폐지 및 휴지 수리의 인가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 시장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경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시죠.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황유정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1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사실 초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좀 더 강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호~제5호까지 추가되는 다자녀 가족 일부 지원사항은 상호 간 중복되며, 특히 전기료나 난방비 지원 등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수정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에서 각 호로 신설한 다자녀 가족 지원사항 중에서 중앙정부가 기지원하고 있는 전기료 및 난방비 등과 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체계 정합성이 미흡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영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건발생기관에 조치결과 보고 의무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하 및 기각결정 시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위원회 결정에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한 각하 규정이 피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오히려 피해자를 위축시키거나 가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안 제21조9의 각하 요건 중 제2호와 제7호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소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 기타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을 통해서 조례안에 기각과 각하의 조항들을 넣음으로써 이 조례안이 좀 더 체계화되고 완성되어지는 느낌은 갖는데요. 그것이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기관과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일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ㆍ고발하거나 호소할 때 기각이나 각하의 규정이 그들을 위축시키는 규정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위원님의 질의내용 잘 습득하셨죠?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기이 수탁을 준 결과보고서를 보고 지난번 예산도 봤을 때 이 수탁기관이 재정적인 부담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출연금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고려와 이 조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실장님, 재정부담 있죠. 이거는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저희는 그 기준이 없었던 게 저희 구조가 강의를 운영하고 또 그거에 따른 수입을 다시 운영비로 쓰고 스스로 벌어서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법인에 재정부담까지는 지우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부분들,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평가기준의 하나이긴 한데 그 부분을 과하게 요구하면 제대로 된 법인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합리적인 선에서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요즘은 자치구마다 재정부담을 전혀 안 하는데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부여성발전센터인데 실장님도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여성발전센터가 지금 고인물 같다고 그래야 될까요? 재정비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용자 수, 기관 수렴과정, 여러 가지 취업률, 무엇보다도 취업직업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3년 평균 24.86%밖에 안 돼요. 30%도 안 돼요. 이런데도 여성발전센터가 이거를 계속 시행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다른 기관에 재위탁을 줄 거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한 것도 의문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정의 운영을 해서 거기서 쓰는 사업비도 있지만 예산이, 시민들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재취업을 제일 목적으로 하는 곳 아닙니까?
그다음 한 가지, 위원님들도 그렇고 실장님도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시민들이 바로 보고 있고 유튜브로 항상 남아있습니다, 속기록이 남아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에 하던 데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그거는 시에서 평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줘라, 주지 마라 이 소리도 지금 하면 안 되는데 까딱 잘못해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이 볼 때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6.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임시회에 이어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서울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특히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여건 악화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저희 실의 사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동과 가족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천주환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동섭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주병준 양육행복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간략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보고 순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비전으로 5대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정책대상자와 주요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여성가족정책실 총 세출예산은 3조 899억 원이고, 3월 말 기준으로 30.3% 집행해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를 전체 12개 주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만 30세~49세의 미취창업 여성 2,500명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최초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난 4월 3일부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접수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까지 1,820명이 접수를 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직지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직지원금을 받는 3040 경력보유여성에게 다양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보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성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 지원체계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지난해 3월 29일 저희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개관 1년 동안 총 402명, 7,682건의 피해자를 지원하였고, 피해영상물 3,003건을 삭제해 유포불안을 해소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AI 기술을 도입해 영상물 검출속도를 크게 개선하였고 정확도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4월부터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가해자 대상 재발방지상담 운영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3월 23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협력해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을 파견해서 피해자 위험도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초기 지원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스토킹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좀 더 촘촘히 구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토킹피해자 전문상담, 심리치료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확대ㆍ강화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14개소 공동체에서 처음 시범 운영하였고, 지난해 40개 공동체, 올해는 60개 공동체를 선정ㆍ확대하였습니다. 올해 2월 신청ㆍ접수한 결과 108개 공동체가 신청할 정도로 보육현장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공동체 성과관리를 위한 시범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서비스 질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시 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난 12월부터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TF 운영을 해서 지표에 대한 조정도 했고, 올해부터 신규 서울형어린이집을 선정 또 재인증 시에 개선된 공인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역량을 좀 더 높이고 공공성을 제고해 나가는 서울형어린이집 2.0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ㆍ운영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료상담부터 발달검사,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도록 4월 말 차질 없이 개소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본격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키즈카페는 100개소 확충을 목표로 이 중 50개소를 개관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공 공간 위주로 발굴ㆍ설치하였으나, 민간공간까지 확대해서 공간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종교시설이나 공동주택, 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 등 민간분야 총 30개소의 유휴공간을 발굴했고, 이 중 공공 14개소를 포함한 28개소를 4월 말 개최 예정인 공간선정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대상 공간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추경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해서 아동과 양육자 그리고 민간 키즈카페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분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2쪽입니다.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개관입니다.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는 노원, 동작, 종로, 성북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시범운영을 지난 3월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구로 여건을 반영해서 초등돌봄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식우려 아동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인 결식우려 아동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결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식우려 아동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아동들이 선호하는 급식카드 디자인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편의점에서도 급식카드로 간식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 CU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와 온라인 결제 관련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서 7월부터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선 저희가 난임부부 및 임산부 맞춤형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대시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몇 가지 정책을 24쪽, 25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올해 3월 7일에 저희가 난임 정책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난임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 9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9세 여성에게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고, 다태아 가정에는 자녀 안심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매우 귀한 요즘 같은 지금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를 사실 여왕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를 돌봐주는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를 기존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 더해서 철도까지 확대하였고, 7월부터는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 공간을 따로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고민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유모차와 소지해야 할 짐이 많은 엄마 아빠가 영아와 함께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서울엄마아빠택시를 5월부터 운영합니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고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택시 이용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16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범운영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엄마 아빠의 가사노동을 줄여주고 또 일ㆍ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서 올해 6월부터는 전 자치구 대상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약 1만 3,000여 가구에 1회당 4시간 총 6회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해서 집안청소나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힘든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관리를 할 운영업체를 저희가 권역별로 5개소 모집, 선정 완료하였고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적시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1인가구 불편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안심대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1인가구 수요에 부응한 맞춤정책 추진을 통해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운영입니다.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출발에서부터 접수, 수납, 귀가 시 동행까지 지원하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3월 말까지 984명에게 4,601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술, 중증질환 등 퇴원 후에 잠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활동을 도와드리는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3월 말 기준 총 열여덟 분에게 185일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지역 등 안심마을보안관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신청 및 시민 추천을 거쳐서 총 15개 구의 1인가구 밀집지역 내에 주거취약구역을 선정하였고, 전직 군인이나 경찰 등 정예 보안관 63명을 안심마을보안관으로 선발ㆍ배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율방범대와 인력, 시설을 공동 활용하여 지역 치안을 더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 확대입니다.
내 집 찾기가 어려운 사회 초년생 등 1인가구 또는 1인가구로 살 예정인 분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담 및 집 보기 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마흔여덟 분이 67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5월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중장년ㆍ청년 1인가구 행복한 밥상ㆍ건강한 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밥상은 요리교실과 참여자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고, 청년층 대상의 건강한 밥상은 요리교실과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입니다. 행복한 밥상은 지난해 10개 자치구에서 올해는 1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건강한 밥상은 5개 자치구를 신규 운영해서 1인가구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동시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 33쪽부터는 부서별 업무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오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의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디지털성범죄에 보면 본인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1인가구, 이따 또 다른 게 있습니다만 과장님한테도 감사드리는 게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안심보안관이 뒷골목이나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다녀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건 아직 안 됐을까요?
사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하던 시점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한다고 보도자료가 나니까 민간에서 소규모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편지도 쓰시고 또 저희 부서에 직접적으로 전화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인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키즈카페를 만들면 우리는 그야말로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렇게 말씀도 계셨고, 실제 저희도 2026년까지 400개소, 동별로 1개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기존 공공 공간만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들었고, 사실 기존에 있는 민간 키즈카페의 폐원을 바라면서 저희가 공공을 확충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쪽 키즈카페연합회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인증제를 할 것인지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지금 안을 거의 만든 상태고요.
기본은 인증요건을 정해서 인증을 한 키즈카페에 가서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서울페이도 발행을 해서 키즈카페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서울페이를 활용하시면 시민은 저렴하게 민간 키즈카페를 이용하시고, 키즈카페에서는 고객이 확보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증제를 실시하기 전에 혹시 조례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늘 강조했던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키즈카페의 안전수칙이 앞에 들어가면 보일 수 있도록 부착이 돼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겠지만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계시겠지만 어떤 곳은 글씨가 다 붙어있어서 읽기 어려운 것 그다음에 공지사항,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건 제일 하단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렇게 하면 안전수칙이라고 할 수 없을 듯합니다. 획일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고지 정도는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안전수칙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 주시든지 해서 그 안내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서울시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사실 안전 문제는 저희가 챙기기는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 때는 처음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그다음 놀이기구 배치에서도 안전,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자문단 30명 중에 9명을 안전 분야 위원을 위촉해서 그 부분을 많이 강화시키긴 시켰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자 그리고 이용하는 학부모, 최종적으로는 아이, 이용하는 아이에게 나도 내 안전을 위해서 어떤 걸 지켜야 될지를 주지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리고 잠깐만 금방 20초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400개까지 확대를 하려고 장기계획으로 간다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획일적인 키즈카페는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거는 타 곳에서도 많이 하는, 요새는 야외놀이터도 가서 보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를 거고 이래서 획일적이지 않게 테마 형태로, 그래서 말하자면 만약 광진에 2~3개 정도 생겼다 하면 우리 한번 다 투어를 해 보자, 여기는 도서실이 잘되어 있더라, 여기는 아이들 놀이 장난감이 너무 잘되어 있더라, 여기는 다른 테마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이 갈 수 있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어린 어머님들은 뭘 원하느냐, 완전 놀이기구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더 드려요. 책과 공간이 있는 곳은 다른 곳 한쪽에다 만들어 준다면 어느 한 곳은 정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만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건 엄마들 제안이에요. 어린이집 다니는 엄마들 제안인데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도 배워라 공부해라 규제가 많은데 키즈카페에 놀이터 같은 개념으로 오는데 거기에 와서도 공부해라 책 읽어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좀 그렇다, 그래서 아이들도 스트레스받지 않고 정말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그중에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는 게 어머님들 요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상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생각인가 봐요. 저도 키즈카페를 보면서 지금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거점형 키움센터를 가봤을 때 키움센터별로 특색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는 걸 보고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시에서 하니까 좀 더 아동들이 민간 키즈카페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볼 수 있게끔 기왕 하는 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놀이가 곧 창의잖아요. 창의력을 키우는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지금 서울시와 우리가 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보장 그런 부분하고도 되게 연결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한부모가족 정책도 봤는데 한부모가족이 서울시에 29만 가구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를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한부모와 같이 사는 아이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정책의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 어프로치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의 정책적 관점을 아이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부모가족이 19만인가요? 제가 헷갈려서…….
모아어린이집 관련해서 모아어린이집을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데 못 들어가서 모여서 함께하면서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친구들이 생기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는,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구매도 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내는 그런 걸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제가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의 보육 정원 대비 현원의 정원충족률이 76.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듯이 어린이집이 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나오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는 것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관한 정원충족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정원과 관련된 운영방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오래전이긴 한데 몇 년 전에 제가 일본의 어린이집을 견학 가서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처럼 3, 4, 5세가 아니라 영아부터 있는 데인데 그 시설들이 오사카지역인데 한두 명이 있는데도 선생님이랑 시설들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저출산이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도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과 별개로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지금의 과제가 아니라 내년이든 약간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모아어린이집은 작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입소를 조정해 준 친구들은 8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아어린이집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원장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사실 모아어린이집의 출발은 원장님을 기쁘게가 아니라 입소아동과 엄마를 기쁘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충족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저는 조금 고민이 됐고, 모아어린이집의 출발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모아어린이집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효과성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모아어린이집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모아어린이집이 뭐가 딱 좋더라,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내가 못 가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작년에 88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모아어린이집은 어떤 점이 정말 좋다,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뭘까요?
사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서초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현장 반응이나 이런 게 좋았고 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모아어린이집을, 처음에는 공유어린이집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준비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와서 2021년부터 처음 시범운영을 했었고, 저도 그때 당초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은 대기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일반 민간이나 가정은 결원이 생겨서 운영에 어려움에 있고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공동체로 묶으면 그 안에서 약간의 반 편성이나 어린이집 입소 아동 조정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88명을 입소 조정으로 대기기간을 단축했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적다면 적지만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왜냐면 모아어린이집이 아니었으면 그분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를 안 보내고 그냥 국공립만 끝없이 대기하고 계실 분이기 때문에 국공립 가려고 대기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국공립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것 때문에 신뢰가 생겨서 민간, 가정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요. 특히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민간이나 작은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그래서 아이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일단 진행이 되니까 소규모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나 교사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맡기는 아이나 학부모도 같이 어떻게 보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모아 공동체가 아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보다는 조금 더 견고한 서비스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육서비스로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18쪽에 보면 지원내용에 공동프로그램비라고 하는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20쪽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이 프로그램도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하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만들면 이 아이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발달사항을 체크하는 수준의 프로그램들로 거의 짜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나 더 나은 전문가의 상담을 요하는 어린이는 연계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나 전문가들의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는가, 왜냐면 결국에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연계해 준 곳에 가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소비자하고 안 맞는다거나 미스매칭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검증하는 기관들을 갖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다를 것 같아서 그 전문기관을 소개해 줄 때 전문병원에 대한 풀을 확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 주시면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들이 가서 적절한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2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집단치료실을 갖고 집단치료를 한다고 프로그램에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다 봤는데 거의 그냥 검사만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까지 하는데, 우리가 서울시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발달센터 안에서 집단치료를 한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지가 저는 조금 약간, 이게 왜냐면 우려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단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치료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단치료 부분은 아이들하고 부모가 약간 애착도 강화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지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치료까지는 장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집단프로그램으로 바꾸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본 위원도 황유정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치료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용자분들한테는 예민한 단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실적 제출하셨는데 이 실적 1건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면 비대면으로 유선통화한 뒤에도 1건으로 산정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전세사기의 유형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 활동하고 계시죠?
(「마흔여덟 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마흔여덟 분의 역량이 표준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표준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표준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실장님?
그런데 사기유형이 조금 더 고도화돼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금을, 당일에 매도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챙겨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금 앱이 나와서 안심전세앱이라고 전세사기 방지하는 앱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시세라든지 건물의 위험도 그다음에 집주인이 보증사고를 낸 적이 있는지, 악성 임대인인지의 여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사고이력이 없는지 여부들이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매뉴얼로 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확대돼서 15개 자치구로 넘어갔지만 추후에는 조금, 인간보다 어쨌든 팩트 체크라든지 이력 조회는 더 좋은 방법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출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난임과 관련해서는 소득기준의 제한 없이 지원하겠다 발표하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은 우리 서울시의 저출생 관련해서 소득기준의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저출생 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자가 되고 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고,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게 정해지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을 적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만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사회보장 협의라는 큰 틀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소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장벽들이죠. 그런 장벽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소득기준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점차적으로는 소득기준이 완화되거나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예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현장의 필요성이랄지 정책의 효과 이런 걸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저출생과 관련해서 작년에 서울시가 투입한 예산이 3조예요. 그런데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졌잖아요. 혹시 경기도가 작년에 저출생 관련 예산 얼마 투입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도와 서울의 차이점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서울은 저출생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평가하셨습니까,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보니까 0.84로 줄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일단 일자리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일단…….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의 사후 평가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다음으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가 제일 출산율이 낮고 그다음이 이탈리아인가 봐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국가가 두 자녀 이상은 세금을 안 받으려고 그런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일본은 보니까 남편 육아 휴직률을 85%까지 공무원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아이들 고3까지 10만 원씩 주는 거를 아예…….
이게 보면 자치구별 현황이 올해는 아마 더 많아질 듯합니다. 2022년도에 421곳이 폐원됐고 올해는 3월까지인데도 154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누구도 이거는 답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아까 모아어린이집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좋은 기획안으로 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 그러면서 서울형이나 이렇게 국공립이 생겨나는 것은, 다시 되는 곳은 지양하는 게 어떻겠나, 다 같이 있는 곳을 활용하면 어떻겠나……. 어린이집 폐원이 되면 전부 다 장기요양시설 그리고 어르신 놀이터, 데이케어센터 이런 곳으로 지금 다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도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이렇게 폐원이 많이 되는 곳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큰 프로젝트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폐원되는 곳에 대한 제안이나 정책 갖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본에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고 또 남편 육아휴직을 끌어올리고 또 저출생을 위해서 아이 먼저 운동도 하고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 저희도 저출산에 대응하는 대책을 고민하던 중에 사실은 법령 개정이랄지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말씀 주신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안 만들고 민간, 가정,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그동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라고 그래서 2026년까지 기본 50% 정도는 국공립으로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300세대 이상의 큰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가고, 기존에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또 우선적으로 전환을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신규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국공립을 넣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들도 한꺼번에 결정을 잘 못 하실 테니 긴밀하게 그래도 각 자치구하고 연계하셔서요.
업무보고 자료 65페이지 365열린어린이집 확대 및 24시간 긴급보육 지원이요 이거를 죽 이렇게 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린이집 연령대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1 대 3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야간연장반은 통합운영도 할 수 있고 탄력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봤더니 0세 반하고 1세 반은 5명으로 뒀는데 교사 인원이 그러면 두 분 들어가요? 두 분 들어가요?
아니, 여기 야간반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어머님들을 대표해서라도.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것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교사 비율이 혹여 아동이 3~4명밖에 없는데 교사 1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이소라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제가 여성발전센터 죽 여러 군데, 몇 군데를 봤어요. 봤더니 지금 저출생, 저출생 그러는데 다 똑같은 수업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출생에 맞게, 아까도 재취업의 문제 이러니까 여기에 보면 무슨 반, 무슨 반, 무슨 반 해서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직업을 가질 때가 됐고 50대, 60대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잘되어 있는 곳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산후조리원에 대한 말도 많고 산후조리에 대한 것도 말이 많아요.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올 하반기부터는 출산을 하면 100만 원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산후조리사들 같은 경우는 젊은 분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연세가 있어도 신체만 건강하면 와서 하시면 조금 더 아이들 돌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률도 높이고, 산후조리사들 아니면 가사도우미는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연계 그다음에 정리전문가들도 요새 많이 하시다가 이게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이를 새로 낳으면 짐도 너무 많이 들이잖아요, 공간이 넓은 데는 넓지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면 조금 더 여성발전센터도,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신 데 있어요. 여러 군데를 보니까 하고 계신 데도 있는데 활성화시켜서 같이 중장년층도 다시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그런 데서도 부여를 하면 조금 더 여성센터나 일자리 측면에서도 낫지 않을까,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영옥 위원님이 아까 야간보육에 관한 거 이야기했는데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는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무슨 장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손님을 정해 놓고 장사를 합니까, 아니면 가게를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일단 야간보육을 하겠다고 지정을 해 줬으면 최소한 그래도 1년은…….
우선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사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 중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안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주거안심매니저가 실제로 시민과 함께 동행해서 계약체결을 할 때 체크리스트 그런 것들을 다 의무적으로 포함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혹시 실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반영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다음으로는 나만의 결혼식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이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22건이고, 결혼 예약은 8건이 예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8건이 어디 어디인지에 대한 리스트를 저한테 하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상담은 100건이 넘었는데 결혼 예약은 10건도 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사랑재 같은 경우는 대관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데 꽃이라든지 세팅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 씽글벙글 서포터즈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원래도 SNS 홍보단으로만 서포터즈 운영했나요? 그전에는 회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성과공유회만 한 번 했었…….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출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나,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의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나 게으르게,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말로 제대로 한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가 없어도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기존에 있던 정책들과 별다르지 않아요. 300조를 쓰면서 만들었던 정책들과 별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연구도 제대로 하고 욕구조사도 제대로 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저출산에 대한 좀 더 긴 호흡 안에서의 정책적인 틀거지를 만들어나가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삽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절실한 것이라는 거고요. 그 삽을 좀 정확히 잘 떴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현장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그거는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현장의 요구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에 다 맞춰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백년지대계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제가 24쪽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난임부부ㆍ임산부 지원 정책을 봤는데요. 이걸 보고서 가령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시술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홉 번이죠? 아홉 번을 다 받고도 임신이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안 될까 그리고 그분들이 아홉 번의 시술을 거치면서 겪는 굉장한 심리적인 트라우마들이 있으세요. 우울증도 생기고 하시고, 현장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 정책 안에 담겨 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가령 극도의 비만이신 분 중에 난임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비만을 고치지 않으면 임신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비만을 고치고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술만을 더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시술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옳은 정책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 이 전체에 대해서 총괄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시술 한 번 더 받게 하고 시술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대로 출산율이 하락하면 150년 뒤에는 한국이 없어진다 이런 위기 경고가 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 호흡의 틀거지 연구도 필요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이러는지 기본적으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고 또 일자리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성장에서 오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랑 서비스는 가사지원서비스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와 그다음에 가사에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들을 연계하는 여러 가지…….
가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 업체에다 맡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컨소시엄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가 여러 개가 되다 보면 관리가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서비스라고 서울이라고 하는 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41초 남았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말 어린이집 10개소 신규 지정을 했고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10개소의 신규 지정 과정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가족센터랑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최근 3년간 퇴직자 수 그다음에 퇴직을 한 퇴직 사유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타 시도 가족센터하고 비교해서 서울시 가족센터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질문을 들어보면 지금 여가실에서 자료들 많이 올라왔죠? 급조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들어요. 신중하게 해서 용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보니까 너무 그냥 사업 추진을 좀 급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실장님. 미래를 보고 좀 차분히…….
첫 번째, 지금 현재 폐원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중에 국공립도 폐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정부의,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매입을 많이 하고 있고, 한쪽은 매입을 하고 한쪽은 문을 닫는 이런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은평구도 하나가, 1개인가 2개인가 닫는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쓰여 있지 않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폐원했을 때 그 국공립어린이집 활용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시 차원에서의 대책이 나와서 자치구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는 답을 안 해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면 내가…….
그래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의 경우에 부득이하게 폐원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자치구하고 근본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공간을 지금 대부분은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어린이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는 키즈카페랄지 키움센터 이런 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폐원이 안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이 부분이 정부 정책적으로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노인시설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 가지고는 진짜 속된 말로 아무짝에도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칸막이도 좁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옛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시설로 쓰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이러면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도 있고, 어린이집 구조상 이 시설이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양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1명 수용하는 데 평수로 한 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3층짜리 건물 하나에 정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어린이집을 보니까 몇 명 나오느냐 하면 20명도 안 나옵니다, 허가상 정원이. 그렇게 되면 별로 운영면에서 수지가 잘 안 맞고, 그다음에 혈세가 또 들어가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서야 되겠다…….
그래서 소규모로 노인 공동생활가정 그 사업을, 안심돌봄가정 그 사업을 지금 복지실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용도로는 저희 어린이집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고 부서 간에도 협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말인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위탁법인들, 더구나 부실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위탁법인들이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다수의 어린이집 같은 것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한 열 군데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전국으로 다 따지니까 한 삼십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법인의 자본금은 5,000만 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면 약간 시중에는 장삿속으로 한다, 어린이집 원장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의 기부금을 받고, 심지어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아닌데 십일조를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월급의 10%를, 10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5년 하면 한 번은 재위탁이니까 10년을 보장하니까 월급의 10%를 법인에다가 입금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걸고, 어린이집이 나오는 정보를 다 수집해서 이렇게 하는 법인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간파된 데는 내가 지금 몇 군데 구는 전화를 개인적으로 좀 해 준 적도 있고 이런데, 아마 이 생방송을 그 법인이 보면 나한테 또 사퇴 촉구 결의안 이런 것을 낼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저기 하는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지난번에 한번 나왔잖아요. 1개 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세 군데 이상 제한한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여기서 업무적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그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했는데 이제는 법인이 이렇다 보니까 개인한테 많이 주죠. 그런데 개인한테 주는 자격기준이 또 애매모호해요. 물론 정량평가라든지 정성평가는 있는데 문제는 법인은 그렇게 막 조건을 까다롭게 규제를 하면서 개인은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청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경제적인 정보라든지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든지 이런 시설장들을 골라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법인은 보니까 은행에 혹시 부채 있는지 없는지 해서 부채증명을 받아오라 이렇게 하는데 개인은 개인 부채증명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
변경옥 과장님, 할 이야기 있어요? 실장님, 그거는 좀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가지 있어요. 대표자하고 시설장이 다 변경됐을 때 어린이집 허가 취소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변 과장님, 뭐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는 조건이 아니고 원장을 세워서 운영하는 조건이면 그냥 어린이집을 계속 존치하게끔 해 주든지 그다음에 유예기간을 둬서 서울형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유예기간을 둘까 해서 유예기간을 주고, 만약에 대표자 변경을 했을 때 서울형을 탈락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애들이 안 차서 다음에 우리가 폐원을 하겠다 했을 때 만약에 이달에 폐원하면 내년 2월까지는 애들 데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서울형을 유예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 뒤에 앉아서 저렇게 막 말만 하고…….
그러면 이소라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안 한번 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씽글벙글 서울 사이트 들어가면 자치구별로 1인가구 지원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게시물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 보면 사실 작년과 비슷하게 행복한 밥상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대로 홍보하고 있는 것,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1인가구인데 딱히 끌리는 사업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당O마켓 들어가면 보통 청년 1인가구들이 그런 거 많이 참여하거든요, 합창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인가구 자조모임 프로그램한다고 어떤 자치구는 지원사업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 자조모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담회하듯이 그렇게 매번 뻔한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합창단이 돼도 좋고요. 아니면 함께 운동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실제 1인가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뭔가 즐길 수 있는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 중구에서 홍당무마켓 셀러 모집을 한다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보통 당O마켓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5개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 이건 벤치마킹해서 할 만한 사업이 있겠다 하고 하면 그건 서로 소통을 해서 비슷한 사업들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대학가가 많은 자치구들이 또 있잖아요. 맞춤형 프로그램도 대학생들이 많은 곳들은 대학생 1인가구가 원하는 맞춤형 1인가구 지원프로그램도 좀 더 고민해서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서울연구원에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방향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하나 발간한 게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지금 서울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센터의 위탁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위드유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단체에서 협력을 끌어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여가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생활균형센터나 직장맘지원센터 이런 기능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이분들도 고생을 하셔서 그 부분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재조정하고 기존 센터하고의 중복되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 이 프로그램이 잘되면 서울시가 모범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더 확장된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성과 관련된 것들을 다 일소할 수 있는 매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 내용들이 너무 옛날 거고 부정확한 정보들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렸는데 이번에 회의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다 검색해 봤더니 굉장히 예쁘고,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홈페이지에 기재하셔서 이거 하느라고 다들 굉장히 애쓰셨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리뉴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칭찬.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에 10~20대가 아까 황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7%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그냥 메이크업 좀 하고 머리 좀 고치고 사복 입고 나가면 어떻게 알아요? 청소년인지 20대인지 20대 초반인지 10대 후반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삭제하느냐 이걸 여쭙는 거고…….
그러면 아시는 과장님이 나와서 답을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그래도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보통 영상물의 텍스트가 미성년인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빅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김선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수준 높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뿌듯하네요, 그래도 알맹이 있는 질문들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위원장이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할 때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혼자서 다 안 하고 마이크를, 이렇게 산하기관들 안 올 때는 과장님들 앞으로 전진배치시켜서 그냥 담당 과장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이게 더 효율적으로, 아마 시민들도 바라는 게 그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과장님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들어보고, 벌써 얼굴이 붉어지는 과장님도 계시는데 다음에는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동담당관 김현미
가족다문화담당관 천주환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양육행복추진반장 주병준
가족다문화정책팀장 송미정
○속기사
김남형 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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