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5.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8.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기본계획 보고
10. 2022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51인 발의)
5.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8.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기본계획 보고
10. 2022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10시 27분 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이 회의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현안업무 등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2030 청년 고독사 자치구별 현황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다른 위원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유만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참전 상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ㆍ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1호 황유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부고를 게시하고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며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을 공영장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과 아동학대 피해 사망자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등을 선임, 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기관의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2017년 1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의 내용에 회계감사 실시 주기 및 회계감사 제출기간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문구를 일치시켜 지침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기시행 중인 통합회계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반영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박성연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시장께서는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데 관련하여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 3개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51인 발의)
(10시 38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실적 관리, 구매 홍보, 우선구매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투자출연기관 대상 연계고용도 추진하는 등 구매 독려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를 1%에서 2%로 상향 예정인바 우리 시 역시 목표율 향상 및 이행 독려를 위해 다각도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한 것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수의계약 의무화 강행규정으로 개정 시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상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서울시 본청하고 사업소가 총 93억인데요 우선구매 비율은 1.13%로 해서 1%를 초과해서 작년에는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우리 시 본청, 사업소 그다음에 투자출연기관까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학교들은요 달성율이 0.56%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위원회나 우리 쪽에서 조례안을 지금 하나 발의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교육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인식개선도가 훨씬 낮다는 거에 저는, 그게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 집행부 사무실에 가끔 가보면 쌓여있는 복사지요 구매한다 그래도 장애인 생산품 아닌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꼭 1%라는 그게 아니고 걔들은 사실 그렇죠. 한솔제지에서 만든 거 가져와서 저것만 하잖아요. 재단만 해서 포장만 하는 건데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단지 공무원 몇몇 사람들 뭣도 모르고 툭 내뱉는 말이 뭐냐 하면 너무 비쌉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비쌀 수밖에 없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봐요. 심지어 요새는 쿠팡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동등한 가격으로 나가는 것도 있기는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식품 및 생필품의 모집 및 조정ㆍ배분을 위한 서울광역 푸드뱅크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위치한 서울광역 푸드뱅크센터는 경기침체, 감염병 유행 등과 같은 재난ㆍ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 기부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기부총량 확대 및 배분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평실버케어센터가 2023년 11월 준공예정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건립 중인 은평실버케어센터는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공기여분에 대한 기부채납 형태로 건립되는 시립요양시설로 일반요양실 69인, 치매전담요양실 12인, 총 81명 정원 규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광역〔잇다〕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은평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8.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기본계획 보고
10. 2022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
(10시 50분)
(의사봉 3타)
실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고독사 예방사업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한 실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론에 ‘존경하는’ 그거는 다 빼시고요 간부소개와 바로 업무보고로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복지기획관입니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노수임 안심소득추진과장입니다.
하동준 안심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은용경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인물 앞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번은 현안보고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3년 고독사 예방ㆍ돌봄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독사 발생 사건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올해 2월에 마포구 오피스텔 화재 사건이 나서 80대 할머니 1인가구가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2년 9월 복지상담을 받았으나 복지신청은 하지 않은 걸로 나중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동대문 중증장애인 가구의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70대 기초생활수급 고모와 40대 장애인 조카가 함께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됐는데 이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고모께서 동복지플래너의 방문을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3월에 동대문구와 강서구에 60대 남자분 기초생활수급자 두 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동주민센터에 정기적으로 내방하는 복지서비스 참여에 적극적이었습니다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형제와의 관계가 단절된 단독가구여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그래서 고독사 예방ㆍ돌봄과 관련되어서는 추진방향을 위기정보로 파악하기 어려운 숨은 고립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세심한 돌봄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멤버십 가입 확대로 몰라서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사회보장급여 수혜 가능성이 높은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하게 되는데요. 아동수당, 요금감면, 기초생활보장 등 약 80여 종의 사업 수급 가능성을 수시로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동주민센터에 내방하는 모든 시민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고립 위험가구, 장애ㆍ독거어르신 가구, 방문거부 수급자 등 복지사각지대를 타깃으로 해서 복지멤버십 가입을 권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약 3만 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들을 위한 리플릿, 사례집, 동영상 제작을 배포해서 적극적으로 위기가구가 발굴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요. 편의점, 동네 소매점, 공인중개소는 약 3,000개소의 생활업종 종사자를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복지상담센터 안내보드를 각 편의점이나 동네 소매점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아주 우수사례들이 있는데요 노원구에서는 대문살피미, 성북구에서는 구석구석 발굴단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접점기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ㆍ가스ㆍ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 가구방문을 직접하는 대민활동 근무자를 통한 발굴로 현장 대응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징후가 확인이 되면 바로 구 복지상담센터에 신고를 하고 복지상담센터에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조사 및 상담을 통해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원격검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기나 가스 등 원격검침보다는 가장 위험징후를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이 물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원격검침을 현재 중구하고 성북구 일원의 약 7,600세대를 대상으로 원격검침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서울시에 확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구ㆍ성북구 일부지역에 7,600세대에 대한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발견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사건 분석을 통한 위기 징후를 정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e-음 고독사 가구 정보, 경찰청 변사자 자료, 국과수 부검자료 등을 분석을 해서 고독사 발생 경우의 사례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망의 사회적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에 고독사 예방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장대응 능력 강화 및 안부확인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ㆍ건강중심 동주민센터를 위한 통합복지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빈곤ㆍ위기가구 집중 방문, 현장 복지공무원의 통합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공무원 통합복지 상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실무매뉴얼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배포가 되면 이를 통한 복지공무원의 통합 상담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안부확인시스템 고도화 및 사용자 보급 확대입니다. AI 기술변화를 반영한 안부확인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등 기존 복지수급 1인 가구에 AI안부확인서비스를 확대해서 연간모니터링 상담 중에 고립위험가구 판단 시에 AI안부확인서비스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번의 개인정보 동의로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회보장 신청주의 한계 때문에 하나의 사업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A사업 지원을 받는 주민은 A사업에만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타 법령에 따른 복지제도가 여러 가지 조례에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괄동의를 추진을 해서 원스톱 복지지원을 위한 개인정보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 역할ㆍ기능을 빈곤ㆍ위기가구 집중 발굴ㆍ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제목을 서울특별시 동행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종료된 마을ㆍ주민자치 내용을 제외하고 사회적고립가구ㆍ돌봄SOS사업 조항 등을 신설하는 찾동사업 범위를 복지ㆍ건강 분야에 집중시키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등 민관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통ㆍ반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에 역할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발굴ㆍ신고 활동을 독려하는 조항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인력의 통합복지 상담역량 강화 및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치면 다음 의회 때는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재 찾동 개편과 아울러 복지ㆍ건강중심 동주민센터의 통합복지 상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업무 칸막이 및 현장복지업무 공무원 간 역량에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 담당 공무원 누구나 복지 전 분야에 대한 통합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찾동 개편내용 중 통합상담 역량 강화는 바람직하나 업무중복, 업무가중을 덜어줄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 통합적인 실무매뉴얼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베테랑 복지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내방민원 및 가정방문 통합상담을 위한 교육용 자료를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요. 현장 복지공무원 중심의 통합복지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쪽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거주 14세에서 34세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차 설문조사와 2차 심층면접을 통해서 총 약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을 했고 2차 FGI는 약 39명이 참여하여서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는데요. 저번 임시회 때 가족돌봄 실태조사 추진과 관련해서 대학교, 유관기관 등에 대한 협조와 대상자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차 설문응답자 약 3,000명 중에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분이 약 9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중ㆍ고등학생이 16%인 146명,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이 3%인 30명, 대학생이 12%인 108명, 일반성인이 69%인 616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남자는 42%, 여자는 66% 정도 됩니다. 가족구성은 부모가 모두 있음이 62%, 한부모가정이 31%, 조손가정이 약 5%가 있습니다. 소득수준으로는 100만 원 미만이 약 45%로 가장 많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응답내용으로는 돌봄대상으로 부모라고 표시한 분들이 약 39%인 419명, 조부모로 체크하신 분이 33%인 349명이 있었습니다.
밑에 표로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주거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의 어려움 등이 높은 순위로 어렵다고 표시를 했고요.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 여부도 주거부담에 대한 어려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돌봄 자체의 어려움 등으로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외부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돌봄지원이 높은 응답을 보였고요. 외부지원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름이 29.4%,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이 47%로 해서 약 3분의 2 이상의 가족돌봄청년들이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실태조사에서 제언된 정책은 가족돌봄청년 개념에 대한 홍보 및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계가 우선 필요하고 경제적 지원, 특히 주거비 지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고, 청년 개인에 대한 사회적 관계 형성, 정신ㆍ신체적 건강관리 지원, 문화ㆍ여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을 말씀드리면 가족돌봄청년을 복지대상으로 지원체계 내 편입해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도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관을 지정을 해서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에 중점적으로 두고 관리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ㆍ청년 정책 연계를 통해서 청년기 돌봄부담 해소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외부지원의 서비스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지원가능 정책을 맞춤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ㆍ간병, 병원동행 지원 등 사업연계를 통한 돌봄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조모임 및 멘토링을 통해서 또래집단 교류 지원 및 온라인 정보공유공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으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계획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하반기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 내실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 사건 등에 대비한 이행보증금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ㆍ수탁 협약 이행보증 보험 가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시설 71개소 중 6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ㆍ수탁 협약을 이행할 때 이행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해 나가도록 규정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ㆍ회계 분야 권고ㆍ주의 등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추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3,50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냉ㆍ난방비, 양곡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16회 임시회 때 경로당 운영비 등 지급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경로당 신규회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및 이용 어르신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지원 경로당 대상을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냉ㆍ난방비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은 자치구에서 전액 다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지원 경로당 대상의 이용자 현황, 최근 2년간 공공요금 납부 및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한 후에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약 3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 투명성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해서 운영비 집행전산보조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후에 개선점을 도출해서 운영비 관리 및 집행, 정산 시 지침 활용 등 지침을 개정하고 회계 교육, 경로당별 회계 관리자 신규 지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폐쇄성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립 경로당 위주의 개방형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아파트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파트 경로당이 전체 65% 차지하고 있는데, 개방형 경로당 지정 여건 등을 실태조사를 해서 시구 공동 협력사업 대상으로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해서 개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방 및 활용 증대를 위한 스마트경로당을 11개 자치구 105개소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시ㆍ자치구ㆍ경로당 광역지원센터 합동으로 추진해서 금년 9월까지,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경로당 운영 및 회계 관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4개소 3,166명의 정원을 갖고 있는데 2026년에는 41개소 4,177명까지 입소 정원이 늘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완료 및 개관이 된 부분이 중랑, 동대문, 마포고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시립 6개소, 구립 1개소입니다.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2개소인데요 강동과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수색13구역 은평실버케어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절차를 진행 중인 곳이 노원(수락), 송파, 광진, 구로세무서 부지, 구립 서초 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목표치 달성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공공기여를 활용한 생활권 내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규모 민간 개발지 공공기여를 통해서 지역 내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은평실버케어센터가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필요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령자ㆍ영유아 복합화를 통한 기피시설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우선 입소 혜택, 단기안심돌봄방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복합시설로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소 어르신의 고독감 해소를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문 가족을 위한 게스트룸, 입소배우자와 함께하는 가족형 요양주택 등도 연구를 해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요양시설의 건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원 부담 때문에. 그래서 구유지를 확보해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강동 시설의 공사를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고 입소자 모집 및 운영까지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326개소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의 두 번째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유형별로 4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2020년에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021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작년에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했고요 금년에는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평생교육센터 등 총 326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조사기관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인권침해에 대한 이용자 모니터링, 종사자 면접, 시설환경 점검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 316회 임시회 때 장애인 탈시설 등 정책 추진 시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지적을 염두에 두고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 시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비전 2030의 “당사자 중심의 선택형 복지모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개인별 욕구평가에 기반하여 예산을 설계하고 할당해서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밑의 그림에 보시면 기존 시스템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면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개인예산제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소요예산을 지급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개인예산제의 개념입니다.
해외사례는 1990년대 이후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다수 선진국에서 도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65세 미만 성인 장애인에서 모든 사회서비스 수급자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확정된 현물 급여서비스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한다고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활동보조 예산에 한정해서 개인예산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호주에서는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이 직접 또는 지원기관을 통해서 장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로 2023년 하반기에 모의적용을 위한 연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의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서울비전 2030에 “당사자 중심 선택형 개인예산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고요. 서울형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행계획을 작년 하반기에 연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연구한 개인예산제안과 복지부 모델이 약간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모델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지원 급여의 50% 이내에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시행으로 제한이 돼 있는 상태고요. 보건복지부 모델은 활동지원 수급권자로 한정해서 기관 이용 시에는 활동지원금의 10% 이내 그리고 활동지원금 20% 이내에서 인력 이용 시에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복지전달체계 전환을 위한 최적의 개인예산제 모델을 찾기 위해서 시범사업 단계에서 서울시와 복지부 두 가지 모델을 적용해서 비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요. 하반기에 모의적용 연구 수행 및 모델안을 비교분석해서 내년도에 서울시 자체 시범사업 운영을 약 30명 규모로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강서구에 지금 건립 중인 어울림플라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특화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등 복지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SH공사에 위탁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15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울림플라자에는 장애인 연수시설, 장애인치과병원, 도서관, 수영장, 문화체육시설, 임대시설, 주차장 등 복합시설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달 한 번씩 주민협의체 및 백석초 학부모협의체에 우리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요청사항들을 청취하고 있고, 현재 공사는 9.7%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장애인 보조기기센터가 너무 지역의 한쪽 편에 치우쳐져 있어서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체장애인 위주의 장애인 보조기기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밑에 사항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보조기 서비스를 현재 3,681명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기기 임대료 규정 개선사항을 현장에 적용해서 임대료는 당초 기기 구매가의 10%를 받던 것을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보증료도 10%에서 5%로 감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방문서비스 확대 등 보유기기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센터별 전용차량 확보 등 신속한 방문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기기 재고 및 임대 사항의 실시간 현황 등 센터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 신청 등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자 욕구조사와 장애 유형을 반영한 임대 보조기기 구입을 추진해서 2023년에는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23개 8,000만 원어치 구입을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별 임대 보조기기 재물조사 및 내구연한 경과 기기를 폐지해서 노후한 기기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상생활 증진을 위한 의류리폼 사업도 400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 점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장연에서 시위 중인 부분이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금번에 실태조사를 시행한 것은 서울형 추가 급여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였습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약 2만 4,500명이 지금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5,537억이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2,749억, 시비가 2,787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약 930억 정도가 시비 추가 지원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개요로는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서울형 수급자인 2,587명 그리고 지방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한 수급자가 약 888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 13일부터 3주간 점검을 시행했는데요 점검거부 등이 일부 있어서 4월까지 점검 완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지원기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방 소재 활동지원기관 이용 수급자에 대한 수급 자격 적정성을 확인을 해서 실제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원을 하고요 자격이 없는 부분이 과다해서 서울형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급여를 중단하는 등 정상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쪽방주민ㆍ소상공인이 상생하는 동행목욕탕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행식당에 이어서 동행목욕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한미약품에서 전액 5억 원을 후원해서 쪽방촌 인근의 목욕업소 약 8개 이내를 지정해서 목욕탕에는 동행지원금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쪽방주민에게는 목욕이용권을 월 2회 배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현지조사, 주민투표, 사업주 간담회를 거쳐서 동행목욕탕 7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쪽방주민 목욕이용 현재까지 인원은 1,573명으로 당초 이용목표의 약 41% 수준이나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 다 차질 없이 진행해서 쪽방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법정계획 보고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 자료 87쪽입니다.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재계 보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활동 등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2020년 7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시설의 위탁기간이 2023년 7월 19일에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의해 그동안 법인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20일부터 2028년 7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보고자료 88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기본계획 보고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빈곤위기가구 등에 대한 내방상담 140만 건, 가정방문 19만 건을 실시하였으며 39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취약위기가구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복지ㆍ건강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여 보편방문에서 선별방문 및 취약가구 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위기가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1쪽입니다.
2022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4개 분야 20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서울시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기본계획 보고서
2022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손을 안 드셔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복지멤버십 가입대상 확대 및 안내를 위한 대시민 홍보라고 해서 전입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동주민센터 내방하는 모든 시민 가입 권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모든 시민 가입 권유는 언제부터 그러면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노숙인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4월에 노숙인 실태조사를 또 해서 책으로 발간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책자와 우리가 낸 실태조사와의 차별성이 사실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그런 실태조사를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는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항목으로 넣어서 실태조사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지부 전체와 서울시가 잘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겹치지 않는 선에서 비용 낭비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언제 준비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 안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는지 제가 2022년도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간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탈 노숙인시키기 위해서 이들 노숙의 시간도 너무 폭이 넓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거리노숙인이나 노숙인이 된 시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은 탈노숙인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장기화돼서 16년 이상 되신 분들도 꽤 많고 자료 보니까 정말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숙인이 직업이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아주 만성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노숙인층, 두텁게 되어 있는 층들을 어떻게 이들도 사회로 다시 복귀시킬 것인가, 탈노숙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가장 쉬운 것부터 노숙인이 된 연한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빨리 지역사회 내로 돌아가서 자기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이게 정책적으로 좀 더 유용하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정책적 함의가 높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고 다음번에 하시게 되면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요가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노숙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일상생활과 근접해 있는 것들, 가령 버스를 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생활 속에 정말 필요한 기술들을 익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자료를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노숙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분류한 중증정신장애인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경증정신장애인,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문제성 음주로 가서 정말 알코올 의존증을 보이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좀 더 많이 내서 그 대상들을 한 명, 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분해내는 층을 더 다양하게 하다 보면 좀 더 적합한 정책들을 통해서 이들이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들의 존엄성도 더 많이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면에는 예전에 제가 행감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노숙인 정책이 이미 들어가고 있는,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을 지금의 형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쓸 것인가, 이거를 변동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쓸 것인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현명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여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성적으로 계속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주 사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노숙인 전체에 대한 탈노숙 경로라든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할 때 노숙인 지원주택이 그때 당시에 234호가 건설됐고 그중에 206호가 입주했고 28호가 공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보고하시기를 이 공실에 대한 거는 2023년 1월 중에 입주자 모집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예방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저도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멤버십이 2021년부터 시작된 제도잖아요, 실장님. 이번에 이렇게 확대되는 게 가입의 대상만 변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단순히 가가호호 방문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거부가구의 특성에 맞춘 발굴이라든지 설득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방문인력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고하신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서 또 심도 있는 교육을 추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교육에 있어서는 구조를 거부하고 있는 가구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좀 더 줄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권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실태, 우리가 복지시설의 인권실태는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를 좀 더 넓게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사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왜냐하면 사실은 시립체육시설은 비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으면 1m 20 물높이가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있어야지 장애인들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체육관광국 쪽 관련 과에 한번 상의를 해서 아무 시간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게끔 모든 시설이 그렇게 갖춰지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 특정한 시간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방안을 고민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여가실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이 폐원이 너무 많이 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예상하건대 올해 것만 한 600군 데가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난 거를 저도 수합해서 봤더니 이거를 노인시설로 확충하려고 한다 이러는 곳도 꽤 여러 곳 있었던 걸로 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노인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수가 줄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수가 굉장히 많이 줄은 거거든요. 꼭 이용을 많이 해서 좋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용이 주는 것도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설점검이나 여기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지금은 한번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산은 이거에 준해서 매년 환자 수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책정 내려갔던 대로 정원수 대로 지금 예산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데이케어센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1만 4,000명 정원 중에 1만 1,000명, 1만 1,200명 정도 해서 여유가 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혹시 전체적인 데이케어센터에 시설이 좋은 데는 아마 꽉 찰 거고요 좀 낙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데이케어센터 부분은 수가 이외에 좋은돌봄 인증제를 해서 통과가 되면 추가적인 지원책을 펴서 시설이나 종사자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으실 건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보건복지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풀어야 되나요?
물론 저도 어느 기자가 연락이 오긴 왔었어요. 그런데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응하지 못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은 한 달이 훌쩍 넘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실에서도 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말의 그래도 책임이랄 것까지야 그렇겠지만 관리 못한 그거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느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복지기획관님도 나와 계시는데 느끼셔야 할 것 같고, 이거를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려면 편파적이지 않게 양쪽의 형평성을 잘 맞추어서 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재촉을 해 주신다든지 풀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들이 100억 원을 삭감했네 서울시 오세훈이가 깎았네 이런 항의하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만 가실 겁니까?
아마 이 기사 또 나가고 나면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군데서 문자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만 놔둘 때가 아니라 가닥을 잡아서 재개편해서 가든지 어쨌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됐으니 복지정책실에서도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사회서비스원도 꼭 좀 지켜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 그 약속 날짜를 충분히 인지하셨을 텐데 해 주십사 하고 이거를 어떤 방안이 됐든 간에 가닥이 잡혀서 얼른 뭔가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24쪽에 복지ㆍ건강중심 동주민센터 통합복지상담역량 강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일선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죠. 그거는 뭐 고생하신다는 게 막연하게 지금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기적으로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발표하는데 실장님께서도 보고 받으시고 또 살펴보셨겠죠. 그렇죠?
먼저 직무만족도입니다. 직무만족도인데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 66.5% 정도 대비해서 우리 일선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47.5%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직을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 사회복지사가 1.95 대비 우리 전담공무원이 2.81로 해서 이직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 우울한 감정상태는 4점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타 사회복지사가 1.46점 대비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80으로 이것 또한 높습니다. 그다음에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사회복지사가 22.8% 대비 우리 복지 전담공무원들은 53%로 안전하지 않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폭력 경험을 보는데 신체적 폭력부터 정보적 이용까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타 복지사 대비 최대 30% 정도 폭력 경험을 더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선 주민센터에 가보면 복지센터 앞에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때로는 화풀이를 하시는 듯 민원을 얘기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걸 온전히 감정적으로 다 겪으면서도 웃으면서 안내해야 되는 그분들의 심정이 가히 정말 참아야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엔 좀 심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안 보셨다고 하니까, 이게 지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실에서 일선에 있는 우리 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현장 복지공무원 중심 통합복지상담 역량강화 교육, 870명 모아놓고 이 교육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의 이면의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살펴보는 제도적 준비는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또한 이제껏 어르신 담당, 장애인 담당, 기초생활수급 담당, 의료급여 담당 이렇게 나눠지면 온전히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 부분, 여러 가지가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행정직군하고 복지직군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들은 이러이러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상대적인 부분까지 아마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면서 복지직렬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승진 소요와 관련돼서 행정직하고 비교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아마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행정 자체가 그 담당공무원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거든요. 그 위의 상급자 팀장이나 동장 또는 구청에 있는 복지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팀장 또 담당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하는 부분, 소통 부분이 원활만 해져도 담당공무원이 받는 압박감은 상당히 떨어질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워크 조성 그다음에 주민센터와 구청의 복지 파트 그리고 서울시 우리 복지정책실의 애로 부분을 풀 수 있는 제도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복지건강 동주민센터로 바꾸는 와중에서도 동주민센터에 있는 베테랑 주임, 베테랑 팀장들을 모시고 회의를 서너 번 다 해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냐, 현장의 애로는 뭐냐 하는 부분들을 다 상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던 자치구에서는 벌써 통합복지상담센터를 진행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를 쉽게 그리고 담당 혼자 짊어져야 될 그런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살펴봐주시고요. 그분들을 일만 시키지 말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살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고독사 예방, 개선대책 추진하는 거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 고독사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총 네 분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의 매달 1명 꼴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신 겁니까, 아까 여러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다만 지금 거부가구나 사실은 단순히 소득이 없어서 이런 부분보다 고독사하는 부분들이 가족이나 개인적인 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 정책으로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대책을 보면 이런 거를 강조하겠다, 강조하겠다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AI 안부확인시스템 사용자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추진을 하셨고 그래서 또 추경에 예산을 집행했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의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에 대한 결과 대책 마련이 결국은 AI 안부확인시스템 사용자 보급 확대라고 하는 대책이 올라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 활용,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리플릿이라든지 사례집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제작해서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과연 고독사 예방, 사회적고립가구 이 사람들의 특성상 이게 과연 맞는 처치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과보고서 하나 받았는데요. 2월 말 기준으로 AI 안부확인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통화 성공률이 나와 있어요. 약 80% 정도가 평균이 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지만 저랑 AI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분들이 상당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성공률이 약 평균 80%가 나왔는데 이 성공률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구로는 성공률이 73%고 금천은 85%입니다. 퍼센티지가 약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렇게 성공률의 차이가 큰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AI 안부확인시스템 부분이 오늘 보고자료 19쪽에 보시면 동대문구, 강서구 중장년 1인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정기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오시는 데도 혼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방지 또는 예방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AI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돌봄단 직접 방문하는 그런 거 저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비해서 AI 안부확인서비스는 너무나 그 실효성이 낮다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성공률 약 80%에 도달했는데 관련해서 로그파일 제출을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이라는 제도가 현재의 소득보장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촘촘하게 하후상박으로 저소득층에게 두텁게 할 수 있으면서 근로 동기가 저해되지 않는 형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하시는 모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시는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같이 시범사업을 각각 해서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로당 운영과 관련돼서 서울시의 모아어린이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경로당 운영을 보면서 경로당이 사실은 우리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생활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뭔가 다채로운 프로그램,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갖고 이렇게 프로그램 중심의 경로당으로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운영비 지원이나 쌀 주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좀 더 활성화되는 경로당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경로당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개인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처럼 몇 개씩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운영비 회계도 투명하게 하지만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방안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어린이집처럼 모아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인센티브를 주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책을 한번 참고삼아서 기획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궁금한 거는 65세 이상 보편적인 복지를 제외시키겠다고 결정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너무 연령이 젊으시고 찾아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한다면 65세 이상 가구들 중에서 사실은 지금은 1인가구도 많고 노인 두 분이서만 사시는 노인부부 가구도 많고 이분들도 다 굉장히 뭐랄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상황, 언제든지 어떤 사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늘 가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거나 여러 가지 찾아감으로써 발굴해낼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거는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여태까지 수많은 3,000여 명의 복지플래너, 3,000여 명에 가깝죠? 우리가 복지플래너가 작년 기준으로 2,80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65세 도래하는 어르신에 대한 방문이나 출산ㆍ양육가정에 대한 보편방문을 빼면 이 많은 인원이 돌봄과 위기ㆍ빈곤가구를 위한 방문에 다 집중투하를 한다는 건가요, 복지플래너들이 모두?
보편적 복지 방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만 명되시고 우리동네돌봄단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취약어르신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신 분들은 언제든지 동주민센터로 신고를 하시든 연락을 해 주면 저희들이 찾아뵙겠다는 부분이 그다음이고요.
지금 찾동 이후에 3,000명 정도의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다 공무원들이 했는데 사실 그분들을 통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방문한다 그래서 과연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첫 번째, 그다음에 약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방문 자체가 어려웠던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지금은 보편방문보다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낫겠고, 위기가구를 발굴해내는 부분은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시민들과 같이 더불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직접배달하시는 분들, 전기, 여러 가지를 검침을 통해서 그런 위기 징후를 활용해서 파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서울시 통계를 찾아봤더니 85세 이상의 부부가 사는 가구가 1만 2,000가구고요 1인가구가 2만 4,000가구더라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너무 보편적 복지를 하기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적어도 85세 이상 내지는 80세 이상 가구 얼마 안 되더라고요. 다 합쳐야 10만도 안 돼요. 이분들을 위한,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찾동이 원래의 취지가 위기가구 발굴도 있지만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복지플래너를 뽑아놓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너무 쉽게 저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가족돌봄청년,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어쨌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실시했더니 900명이나 발굴이 되었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일단은 정말 우리 실무진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언론사에서 이번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언론으로도 보도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과 면담했을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여기 실태조사 결과들을 보면 주로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 여부가 첫 번째로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두 번째로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항목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거비 부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좀 나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 청년정책, 주거정책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만 정리를 해서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선은 아니지만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1차적으로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고독사 발생 현황 자료를 발표한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실장님, 혹시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나요? 주거 형태.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본 위원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복지정책실과 또 복지재단과 또 여성가족정책실에도 1인가구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청년기획단이 있고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래청년기획단, 1인가구 그다음에 저희들 같이 해서 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우리 청년이든 1인가구든 또 사회적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있지만 그 수많은 서비스가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함께 더 머리 맞대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인시설과 관련돼서는 과소 이용되고 있는 부분,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다만 기능 전환을 한다고 해서 또 갑자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어떤 버퍼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이 있어야 돼서 그런 2개의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기능개선 부분을 지금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항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탁받은 기관의 1년 예산이 10억이면 10억의 몇 %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 규정에 맞는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복지정책실에서는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두 번째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에 수가를 다 받아서 자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기존에 잘하시던 법인들이 나는 더 이상 요양시설은 위탁 안 받을게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정말 잘 운영하는 법인을 모시기가 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법인이 재원 확보를 많이 하는, 몇 % 이상으로 해서 많은 법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법인을 선정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현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지금 저희들 복지시설 운영하고 있는 각 과의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르신들 요양시설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맞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시설에서는 내가 어느 법인 산하의 어떤 기관이 하나 잘못되면 연쇄해가지고 다른 기관까지 타격을 보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예 문제 있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최근에 9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9인 시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9인 공생시설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을 반영한 그런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우리 입장에서 하게 되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거 플러스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시설을 받겠다고 하는 기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한다면 디테일하게 준비과정서부터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관리감독에만 치우쳐 있는 행정이 아니고 지원하는 지원체제 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내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최기찬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공동생활가정이 24시간 풀로 가동하잖아요. 거기에 직원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내실화인데 이 내실화에 보면 위ㆍ수탁 협약 이행보증 보험 가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의 관리도 내실화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인관리를 하시면, 또 가지를 쳐낼 건 쳐내고 그다음에 건실한 법인들한테 사실은 이게 1990년대 초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사회복지법인에 공무원들이 가서 “이거 좀 맡아주세요.” 하고 사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따가지고 이거 지어줄 테니까 이거 이 법인에서 좀 맡아주세요.”. 그런 법인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근절을 하면 또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사회복지 기관들의 교통정리가 이게 내실화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제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요양원들 노조 만들고 이래서 하는 데가 없어서 부실한 아무 비영리법인에다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하나 제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의료원 있지요. 서울의료원이 우리 시립병원 몇 군데 위탁받아서 하는지 혹시 아세요?
하실 거예요?
김경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고 또 최기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이 위탁을 들어온다 또 그렇지 않고는 들어오지 않는다, 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또 위탁받으려고 하는 곳들은 어느 면에서는 많이 있고 또 막상 들어와서는 관리감독이라든지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민원들을 꽤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사장이 “다른 요양시설은 5억을 남긴다는데 너는 뭐냐?”, 이래가지고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부터,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특히 회계 측면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잘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33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때도 이런 시설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느껴요, 이분들이 엑스트라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제보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유형별 4년마다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 단기거주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쭉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2020년에 했던 단기거주시설에 있어서 인권실태 조사를 했을 텐데요 그 결과가 어땠고 그래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조치사항대로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더라 이렇게 좀, 벌써 4년 전일이니까요, 3년 전 일인가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장애인 본인 스스로가 아, 이거는 인권침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식이 있는, 생각이 있으신 장애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인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과 관련해서 작년도 자활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유형별로 참여자 수는 나와 있는데 이들이 실제로 취업에 성공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청년자립자활도 실제 참여자 수와 이들이 시장에서 성공했는지, 이 여부 실적을 작년 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시는 것,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점점 수준 높은 질문으로 많은 안을 제시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하다는 경의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김상한
복지기획관 이수연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안심소득추진과장 노수임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경자인
자활지원과장 은용경
○속기사
윤정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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