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11.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21.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6.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17)
28.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27)
3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자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신복자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 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정지웅 의원 대표발의)(정지웅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1.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8인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 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유희ㆍ 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08분 개의)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31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병원 입원을 사유로 불참 양해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시민 6만 4,347명의 주민에 의해서 청구된 조례가 오늘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교육위원장의 독선에 의해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실망과 함께 자괴감이 듭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에서 1호로 발의된 주민청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3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6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320회 임시회 중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상정을 독단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6만 4,347명의 뜻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찬반 여부를 떠나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해당 안건을 충실히 심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회에서도 조례를 폐지할지 개정할지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만큼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로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식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미상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당장 이번 회기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기로 결론 내린 것도 아닌데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청 안이 제출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 권한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교육청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안건들은 우리 교육위원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보다 상위 기관입니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3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고 곧바로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입니다. 교육청이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개정안을 제출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 9월입니다. 저희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안건을 개정할 의지가, 아니 그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입니다.
매주 5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55%에 달할 정도로 학생인권 조례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적 공감대가 높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육위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즉시 상정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교육위원장 한 명의 뜻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상정이 거부된다면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위원장이 끝까지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 거부를 고집한다면 저희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 역시 추후 예정된 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서울교육의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교육위원장이 져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올바른 교육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정상적인 교육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우리 국민의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도 9만 명이 넘는 시민청원으로 이루어진 조례입니다. 이 중대한 사안들을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지금 교육부와 교육위원회, 같은 목소리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이것을 지금 폐지한다, 지키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내신 개정안, 제정안 그것이 과연 지금 교사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인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교육청도 그것에 대해서 10월 20일까지 개정안을 내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법안 마련이 지금 코앞에 있고 저는 그 또한 같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다른 목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정안을 내고 또 교육부에서 그 법안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개정안을 또다시 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치적 행위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에서 저희가 오늘 31건이나 되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빼고도 나머지 30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지금 회의시간 지키겠다고 여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조차도 저희는 저희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 하나를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부리는 몽니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그 내용 다 정리하셔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잡는 순간 고광민 위원 동시에 잡음)
(「정회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디에서 정회라는 말씀은, 위원님…….
앞에 계신 교육청 직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간담회장에서 논의를 하고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행태를 보여드려서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그리고 이 화면을 혹시 보고 계실 시민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다 돌아가면서 하시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채수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폐지조례안 하나를 단독적으로 처리하자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서른하나의 안건 모두 다 올려주시고 그것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교육 현장의 현주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얼마나 지금 이 사회에서 대두되고 계속 강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청회까지 다 열었고 이제 시민 목소리를 듣고서는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고광…….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소란과 함께 자료가 뒤엉켰네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고광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또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어야 하나 이것 또한 대체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신복자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지웅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지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7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관장을 원장으로, 분관을 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9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된 공립학교 소속 정원직종 교육공무직원 채용 권한을 해제하고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지역별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6호에서 교육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공립학교 소속 정원직종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권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권한을 위임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여러 직분이 있어요. 이것을 다 일괄해서 할 때는 오히려 각 지역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먼 것이 되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무지 자체가. 그리고 또 학교장의 권한으로 하는 전담 미화원 이런 시설관리원들은 교육장에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게, 거기서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강남송파교육청을 말씀하셨어요. 아, 강남서초교육청. 거기에서 채용률이 뚝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어떤 조례로 제정해서 그들의, 조례는 어떻게 보면 한정하는 하나의 매개체거든요. 조례를 제정할 게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책이나 그들의 처우개선 혹은 강남 서초에서 일했을 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거기도 채용 자체가 안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그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강북 쪽이나 도봉구 쪽은 4 대 1까지 가는 곳도 있었어요, 경쟁률이. 그리고 안 되는 곳은 0.7명 혹은 이렇게 강남서초처럼 아예 안 되는 곳도 있었는데 그 차이가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근무 환경 자체가 그쪽이 좀 더 좋다는 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임금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원책이 아닌 이런 자꾸 조례로만 제한을 하고 권한을 위임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금방 바뀔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교육감의 권한으로 간다고 해도 글쎄요, 교육감님이 어떻게 채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이건 결국 인원을 순차적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어떤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임시방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이 강남서초라면, 지금과 차이가 없다면 다시 또 그들은 퇴사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인력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저희가 실제 조리종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리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로봇팔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조리종사원들의 어떤 근로 조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교육청 본청에서 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전체를 채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아까 말씀하실 때 강북 같은 경우는 5 대 1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채용을 한 다음에 저희가 강남서초라든지 이쪽 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조실장님의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부교육감까지 해서 다 교육감 밑으로 옛날에 행정조직 개편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위임을 해서 한쪽에만 덩어리가 커지게 한다면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이 원하는 어떤 결과물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회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본질을 바꿔주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0분)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직 안이 좀 준비가 안 됐나요?
지금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정비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 일괄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2023년 7월 1일 자 시행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교육행정국장”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업무 소관 부서장인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2조와 제19조의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을 조직개편으로 바뀐 부서명을 반영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6조의 “교육재정과장”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장인 “청사이전추진단장”으로 정비하는 등 총 3개 조례의 6개 조항에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부서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략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말씀을 주셨으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견을 주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 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 의원 찬성)
(10시 4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법령 개정 작업 중에 있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이 안건 처리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형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 단위에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법률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 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안과 수정안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전제하고 조례를 성안한 부분이어서 그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제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이것을 연동하여 개정한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전제가 깔리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소란이 있었지만 간담회장에서 다시 한번 안건들 얘기하고 진행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여기 혹시 교사 출신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현황에서 이 조례를 대했을 때 아까 180일 그 이상도 말씀이 나왔는데 그 법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 사이에도 계속적으로 이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못 느끼십니까?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전병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정지웅 의원 대표발의)(정지웅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지웅 위원님 등 일흔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가 안 된 관계로 공청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주십시오.
보십시오. 이런 사안 하나도 지금 저희가 제대로 말씀 못 하시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 요청하고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수정 발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지웅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8인 찬성)
(11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채수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 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유희ㆍ 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4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민규 의원님 등 쉰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별개로 의견에 대해서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제가 답변을 못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과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 지원, 피해학생에 대한 가정학습 지원 그다음에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지금 개정안 보시면 학생ㆍ학부모 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학생ㆍ학부모에 대해서 학부모라는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법을 고려할 때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대상을 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학부모를 명시하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호자 동반이라는 표현이 피해학생이 보호자를 동반한 상담 또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조례 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 변호사 선임 및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에 대한 건데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자문을 넘어서 교육청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은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가해ㆍ피해학생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할 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은 개정에서 내용을 좀 더 고려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저희들의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8조의2에서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신고함의 경우는 이미 단위학교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인 경우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안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상위 법령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에게는 지원해 주기 싫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왜냐, 피해학생이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상황인데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그럴 때 그 부모들은 누가 치유해 줍니까? 그러면 계속 이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부모들은 아무런 상처도 안 받고 그냥 단지 유가족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고 하는 게 과장님 생각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검토한 것은 상위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그 목적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재활 등의 지원으로 명명하고 있고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하는 헌법 제…….
과장님, 대답해 주시죠.
아이들 하나하나가요,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지금도 힘들어하고 그 유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주지 마시고요. 저 그냥 그 발언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져오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법에 위배된다, 상위법에 배치가 된다는 이유로 그냥 안 하겠다고만 하세요.
그럼 대안을 가져오시든가요. 그런 노력 전혀, 하셨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서 저희한테 가져오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뭘 노력하셨죠?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떤 걸 하고 계시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을 잡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변호사 선임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가해자는 대부분 한 명이 아니에요, 다수입니다. 당하는 애는 소수고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변호사도 선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생각들은 안 하시고 그냥 법, 법, 법. 반성하세요. 내 자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 아이들 그렇게 제발 방치해두지 마세요. 교육청의 이런 태세 정말 답답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요, 진짜. 반성하세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의 반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위원님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해당 부서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9표, 반대 3표로 최유희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5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형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실 문을 밑에 5mm, 위에 5mm까지로 설치하게 되는 규정인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학교 화장실은 남녀가 분리되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학교에서 혼란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설치 법령에 의해서 이미 5mm 이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조례 내용보다도 상위법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제1항 중 “출입문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을 “출입문을”로, “상ㆍ하단부의”를 “하단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문 상ㆍ하단부를”을 “출입문을”로, “상ㆍ하단부의”를 “하단부의”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형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강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15번 안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아직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 1타 후 고광민 위원과 의사봉 맞잡고 대치)
(장내소란)
(이승미 위원장 회의실 퇴장)
아니, 왜 민주당은 자기들의 입장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자꾸 뒤에 숨어서 간담회장에 나오라느니 이렇게 도망가듯이 회의를 파행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위원장 어디 갔습니까?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일단 5분 정도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5분 정도 더 기다리고, 정상적인 정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전부 이승미 위원장…….
아니, 시민 대표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디 계세요? 위원장실에 없어요?
(이승미 위원장 회의실 입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감사관 이민종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속기사
김철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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