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11.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21.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6.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17)
28.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27)
3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자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신복자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 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정지웅 의원 대표발의)(정지웅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1.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8인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 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유희ㆍ 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31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병원 입원을 사유로 불참 양해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말씀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요 우리 회의 개의 직전 전병주 위원님께서 ‘이상한 놈들’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겠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사진행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시민 6만 4,347명의 주민에 의해서 청구된 조례가 오늘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교육위원장의 독선에 의해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실망과 함께 자괴감이 듭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에서 1호로 발의된 주민청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3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6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320회 임시회 중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상정을 독단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6만 4,347명의 뜻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찬반 여부를 떠나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해당 안건을 충실히 심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회에서도 조례를 폐지할지 개정할지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만큼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로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식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미상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당장 이번 회기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기로 결론 내린 것도 아닌데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청 안이 제출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 권한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교육청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안건들은 우리 교육위원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보다 상위 기관입니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3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고 곧바로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입니다.  교육청이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개정안을 제출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 9월입니다.  저희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안건을 개정할 의지가, 아니 그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입니다.
  매주 5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55%에 달할 정도로 학생인권 조례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적 공감대가 높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육위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즉시 상정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교육위원장 한 명의 뜻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상정이 거부된다면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위원장이 끝까지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 거부를 고집한다면 저희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 역시 추후 예정된 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서울교육의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교육위원장이 져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올바른 교육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정상적인 교육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우리 국민의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도 9만 명이 넘는 시민청원으로 이루어진 조례입니다.  이 중대한 사안들을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지금 교육부와 교육위원회, 같은 목소리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이것을 지금 폐지한다, 지키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내신 개정안, 제정안 그것이 과연 지금 교사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인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교육청도 그것에 대해서 10월 20일까지 개정안을 내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법안 마련이 지금 코앞에 있고 저는 그 또한 같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다른 목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정안을 내고 또 교육부에서 그 법안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개정안을 또다시 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치적 행위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에서 저희가 오늘 31건이나 되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빼고도 나머지 30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지금 회의시간 지키겠다고 여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조차도 저희는 저희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 하나를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부리는 몽니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양당 간 쟁점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그 내용 다 정리하셔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왜 막습니까?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상정 안건이 합의되는 대로…….
고광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요.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을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잡는 순간 고광민 위원 동시에 잡음)
김혜영 위원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채수지 위원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광민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뭐예요?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왜 이딴 식으로 운영합니까?
○위원장 이승미  (의사봉을 가리키며)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세요.
김혜영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데 무슨 정회를 선포해요?
○위원장 이승미  주십시오.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승미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채수지 위원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김혜영 위원  무슨 정회를 선포하냐고?
이희원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사퇴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무슨 정회를 해요, 지금?
○위원장 이승미  (의사봉을 가리키며) 주십시오.
정지웅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듣지 않고 정회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고광민 위원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지요.
이희원 위원  위원장은 시민의 대표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김혜영 위원  직권 남용하지 마십시오.
고광민 위원  목소리를 들으세요.  왜 정회를 합니까?
○위원장 이승미  주십시오.  간담회장에서 다시 얘기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왜 목소리에 귀를 닫고, 누가 몽니를 부려요?  누가 몽니를 부려?
○위원장 이승미  간담회장에서 다시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혜영 위원  간담회에서 왜 합니까?
정지웅 위원 여기서 논의하시면 되지 간담회장에서 왜 합니까?
    (「정회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영 위원  간담회에서 왜 합니까?
최유희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하시려면 모두 다 상정하세요, 모두 다.
○위원장 이승미  아니, 상정하겠다는데, 지금 하겠다는데…….
최유희 위원  모두 다 상정하시라고.
고광민 위원  왜 정회를 하냐고?  왜 정회를 하냐고요?
이희원 위원  우리도 할 말은 다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정하십시오.  왜 정회를 합니까?
최유희 위원  모두 다 상정을 하시라고, 그러면.  31건 모두 다 상정하세요.
채수지 위원  상정 다 하세요.
최유희 위원  모두 다 상정하시라고, 그러면.
김혜영 위원  위원회에서 표결하세요.
○위원장 이승미  아니, 아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잖아.  부위원장님이 오늘 의사진행 이거 못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고광민 위원  아니, 위원들이 지금 다 각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의정활동이에요.  그걸 왜 위원장께서 독단적으로 정회를 합니까?
○위원장 이승미  아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시라고요.
최유희 위원  원만하게 진행하시라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승미  아니,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사진행…….
최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그러면 허락하시라고, 빨리.
고광민 위원  이게 독재죠.
김혜영 위원  어디서 정회예요, 정회는?
○위원장 이승미  어디에서 정회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정회를 하시냐고요, 지금 독단적으로.  의사진행발언 받으시라고요.
고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진행하세요.
○위원장 이승미  (의사봉을 가리키며) 놓으십시오, 이거.
채수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어디에서 정회라는 말씀은, 위원님…….
채수지 위원  전병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받으시고 나서 정상적으로 하시라고요.  정상적으로 하세요.
고광민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하세요, 정상적으로.
김혜영 위원  정상적으로 하시라고요.
○위원장 이승미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앞에 계신 교육청 직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간담회장에서 논의를 하고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행태를 보여드려서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그리고 이 화면을 혹시 보고 계실 시민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다 돌아가면서 하시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채수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폐지조례안 하나를 단독적으로 처리하자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서른하나의 안건 모두 다 올려주시고 그것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교육 현장의 현주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얼마나 지금 이 사회에서 대두되고 계속 강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청회까지 다 열었고 이제 시민 목소리를 듣고서는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우리 채수지 위원님의 말씀대로 안건 다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고광…….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소란과 함께 자료가 뒤엉켰네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고광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감사관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또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어야 하나 이것 또한 대체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신복자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3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지웅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채수지 위원  공청회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확실합니까?  저희 공청회에서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정하시죠.  지금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채수지 위원  공청회 없이 그냥 하시죠.
고광민 위원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공청회 없이…….
○위원장 이승미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지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관장을 원장으로, 분관을 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된 공립학교 소속 정원직종 교육공무직원 채용 권한을 해제하고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지역별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6호에서 교육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공립학교 소속 정원직종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권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행정권한을 위임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여러 직분이 있어요.  이것을 다 일괄해서 할 때는 오히려 각 지역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먼 것이 되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무지 자체가.  그리고 또 학교장의 권한으로 하는 전담 미화원 이런 시설관리원들은 교육장에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게, 거기서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 직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학교에 있는 조리실무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미경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강남서초라든지 송파 같은 경우에 교육장이 권한을 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계속 채용공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심미경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시 권역 전체로 서울시 본청에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것은 좀 더 융통성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지역에서도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융통성 있게 한다면 실무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금, 특히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권역 어디에 계시든지 다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자체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미경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조례를 광범위하게 두신다면 실제로 지역에서 일단 1차 모집해보고 또 안 되면 교육청에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 모집해서 배치를 하더라도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교육장님이나 학교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더 융통성이 있지 무조건 일괄로 하면 수시접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의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채용이 안 되고 있는, 특히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었는데 지금 당장은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리실무 자체가, 조리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조리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희 관내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강남송파교육청을 말씀하셨어요.  아, 강남서초교육청.  거기에서 채용률이 뚝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전체적으로 특히나 그 지역 자체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리실무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근로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로 조건 속에는 상대적으로 민간업종하고 비교해서 임금 문제라든지 근로환경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 임금은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근무환경 때문일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번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학부모님들 성향이 세다, 교원들 맞추기 힘들다 여러 가지 등등의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요.  근무환경이 힘들 때는요 제 생각에는 인센티브가 확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어떤 조례로 제정해서 그들의, 조례는 어떻게 보면 한정하는 하나의 매개체거든요.  조례를 제정할 게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책이나 그들의 처우개선 혹은 강남 서초에서 일했을 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거기도 채용 자체가 안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그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강북 쪽이나 도봉구 쪽은 4 대 1까지 가는 곳도 있었어요, 경쟁률이.  그리고 안 되는 곳은 0.7명 혹은 이렇게 강남서초처럼 아예 안 되는 곳도 있었는데 그 차이가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근무 환경 자체가 그쪽이 좀 더 좋다는 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임금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원책이 아닌 이런 자꾸 조례로만 제한을 하고 권한을 위임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금방 바뀔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교육감의 권한으로 간다고 해도 글쎄요, 교육감님이 어떻게 채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이건 결국 인원을 순차적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어떤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임시방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이 강남서초라면, 지금과 차이가 없다면 다시 또 그들은 퇴사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인력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조리종사원들의 근로 환경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환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근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실제 조리종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리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로봇팔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조리종사원들의 어떤 근로 조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교육청 본청에서 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전체를 채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아까 말씀하실 때 강북 같은 경우는 5 대 1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채용을 한 다음에 저희가 강남서초라든지 이쪽 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 생각은요 솔직히 그거 졸속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의 권한을 키워주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교육장들에게 차라리 그런 권한이 들어가서 교육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조금만 뭐가 안 되면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강화시키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고인 물이 되고요 그 고인 물은 썩은 물이 됩니다.  그런 점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본청에서 교육감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 행태들이 이거 말고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조실장님의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부교육감까지 해서 다 교육감 밑으로 옛날에 행정조직 개편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위임을 해서 한쪽에만 덩어리가 커지게 한다면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이 원하는 어떤 결과물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회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본질을 바꿔주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검토했던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의 담당하시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다면, 기조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서초의 성과지표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시 회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한번 시행을 좀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다시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제 생각에는 높은 확률로 별로 그런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분명히 기조실장님께서도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회귀하시고 그들의 지원책이나 본질을 더 강화하는 형식으로 바꾼다는 것을 정확하게 약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내부적으로 그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직 안이 좀 준비가 안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자료가 섞여가지고요.
○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정비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 일괄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2023년 7월 1일 자 시행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교육행정국장”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업무 소관 부서장인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2조와 제19조의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을 조직개편으로 바뀐 부서명을 반영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6조의 “교육재정과장”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장인 “청사이전추진단장”으로 정비하는 등 총 3개 조례의 6개 조항에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부서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략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말씀을 주셨으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박강산 위원  7번, 8번, 9번 안이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견을 주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 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 의원 찬성)
(10시 47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0항 정지웅 위원님께서 내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야 하나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히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만한 사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고광민 위원  발의자인 정지웅 위원님 의견을 들으시고…….
○위원장 이승미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회의장에서 결정을 하시지요.
정지웅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그게 논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미 제가 이 안을 내고 원안 가결이 아닌 수정안까지 마련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제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 단체들도 많이 만나보고 교육청도 만나서 이 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많이 이룬 사안인데 도대체 어떠한 부분에서 이게 수정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조실장님, 지금 법령 개정 작업 중에 있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지금 국회에서 관련된 교권 4법을 포함한 법령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게 언제쯤, 법령 개정안이 다음 주 얘기도 들리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9월 21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교원을 예우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같은 뜻이기 때문에 큰 내용의 차이는 없지만 만일 또 상위법이 바뀌면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니 이 부분은 한 텀을 보든가 아니면 좀 더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보완해서 교육부의 법령 개정안이 나온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지웅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 말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 입법도 중요하고 우리는 또 조례는 조례대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법사위에서 지금 9월이지만 아직까지 5월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입법 촉구해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빨리한다 해도 최소한 180일 이상은 걸릴 텐데 저는 교권 보호에 대한 것은 진짜 하루 있다가, 한 달 있다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다음에 나중에 상위법령이 바뀌고 무언가 바뀐다면 또 이 안에서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수정한 부분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수정안이 맞는다면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  그동안 교권 예우 관련한 여러 부분들에 대한 교육청이나 의회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고 이 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상위법 운운하자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정지웅 위원께서 상정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또 교육청과 많은 부분 수정안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저희는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안을 살펴보셨을 건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동안 정지웅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몇 가지 의견을 드렸었고요.  지금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이 드렸던 의견 가운데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에서 확인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안건 처리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채수지 위원  표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혹시 위원장님, 잠깐 보충 설명드릴 것을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형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 단위에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법률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 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안과 수정안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전제하고 조례를 성안한 부분이어서 그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제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이것을 연동하여 개정한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전제가 깔리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것에 대한 상정조차도 지금 다들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안을 저희는, 위원님들…….
김혜영 위원  표결로 하시죠.
○위원장 이승미  이 사안을 저희가 좀 더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고광민 위원  수정안이 제출…….
○위원장 이승미  아니, 저희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소란이 있었지만 간담회장에서 다시 한번 안건들 얘기하고 진행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여기 혹시 교사 출신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현황에서 이 조례를 대했을 때 아까 180일 그 이상도 말씀이 나왔는데 그 법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 사이에도 계속적으로 이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못 느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 의견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처리방식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밖에…….
이희원 위원  더 응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교사의 입장에서 들어간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 있는 전체 교사들을 놓고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책국장님께서 입장을요.  이런 조례 응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조례에 관한 한 저희들이…….
이희원 위원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선택해 줘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응원하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대부분이 반영됐으니까 상정을 해 달라고 오히려 요청하셔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은 이미 의견을 충분히 밝혀왔고요.  발의하신 정지웅 위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수정안에…….
이희원 위원  그 의견이 뭐냐고요.  아까 그렇게 애매, 저를 보고 얘기하십시오.  저랑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행 법률과 그리고 개정안과 상치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이희원 위원  진정한 교사시고 선생님이시고 앞으로 교육계를 이끌어가실 분들이라면요 오히려 이런 것 하실 때 응원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들, 지금 자꾸 수정안을 가결하자 얘기하시는데 일단 원안을 상정할지 말지가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원안이 상정되고 그것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고광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그것조차도 지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들어오자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광민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고광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네, 말씀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장이나 상임위장에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자료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한 협의를 어느 정도 이 회의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를 들어왔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수정안까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고,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권 보호 관련 조례도 저희가 하지도 않은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상당히 황당한 일인데 지금 이번 건 만큼은 저희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자 또 다른 의견으로 파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입법예고 의견에 보면 동 조례안의 내용은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고 학부모와 교원이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같이 자료를 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무조건 상정시켜서 가결하겠다 이것은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각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승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하실 게 아니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까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므로 위원님들 한 20분 정도만 정회를 가지시죠.  거기에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근데 왜 이런…….
채수지 위원  회의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작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상정 문제로 이렇게 파행을 하면…….
○위원장 이승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쉬자는 게 아니고, 파행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회의를 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혜영 위원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달라질 게.  달라질 게 있으면 하겠지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결론이 안 나잖아요.
김혜영 위원  표결하시죠.
고광민 위원  교권 보호에 대해서 조정하셨고 상위법 개정이 되면 다시 또 조정할 내용은 조정을 해야죠.  언제 상위법이 개정될지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병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전에 흐르는 말로 무심코 화가 나서 던진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모든 위원님들이 기분 나빴다고 제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고광민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정지웅 의원 대표발의)(정지웅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지웅 위원님 등 일흔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유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선 이 건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허락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승미  지금 안건 상정하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유희 위원  죄송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무상정 3건, 제가 그 건수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의무상정 3건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 위원장에게 돌아올 회의규칙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두려움에 이걸 꼼수로 이용해서 많은 위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권한으로 30분간 정회를 한 사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적인 독단적 행위였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제가 30분간 정회를 한 건 우리의 의사일정이 지금 사실 합의가 되지 않고 왔습니다.  바로 회의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간담회장에서 의사일정이 합의가 된 상태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얼마나 무모하고 혼란스러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여기 교육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반성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가 안 된 관계로 공청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주십시오.
  보십시오.  이런 사안 하나도 지금 저희가 제대로 말씀 못 하시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공청회, 우리 발의한 위원님 의견…….
정지웅 위원  저는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관계 단체나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또 수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는 생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 요청하고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수정 발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채수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지웅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수지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8인 찬성)
(11시 4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1항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채수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김창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 윤영희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유희ㆍ 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48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민규 의원님 등 쉰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위원장님, 저희 이 안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부서의 의견…….
  네,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별개로 의견에 대해서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제가 답변을 못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과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 지원, 피해학생에 대한 가정학습 지원 그다음에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지금 개정안 보시면 학생ㆍ학부모 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학생ㆍ학부모에 대해서 학부모라는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법을 고려할 때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대상을 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학부모를 명시하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호자 동반이라는 표현이 피해학생이 보호자를 동반한 상담 또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조례 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 변호사 선임 및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에 대한 건데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자문을 넘어서 교육청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은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가해ㆍ피해학생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할 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은 개정에서 내용을 좀 더 고려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저희들의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8조의2에서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신고함의 경우는 이미 단위학교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인 경우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안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해당 부서의 이 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동작구 1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상위 법령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에게는 지원해 주기 싫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왜냐, 피해학생이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상황인데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그럴 때 그 부모들은 누가 치유해 줍니까?  그러면 계속 이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부모들은 아무런 상처도 안 받고 그냥 단지 유가족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고 하는 게 과장님 생각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이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보다는요…….
이희원 위원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왜 학부모를, 상위 법령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상위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그 목적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재활 등의 지원으로 명명하고 있고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하는 헌법 제…….
이희원 위원  법, 법, 법!  사람을요 법이나 조례 등으로 자꾸 제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위한 지원책이나 도움을 줄 방법들을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법, 법, 법 하십니까?  그럼 아이들을 상대로 계속 법으로만 하실 겁니까?  그런 것들을요 바꿔주시고 개정해 주시고 고쳐나갈 생각을 하시는 게 여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의 역할 아니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희원 위원  직접 그 학생 만나보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사망한 학생 부모들도 만나봤습니다.  그 입장 돼 보셨어요?  자식을 학교폭력으로 잃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없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네.
이희원 위원  공감도 못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요,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지금도 힘들어하고 그 유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주지 마시고요.  저 그냥 그 발언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져오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법에 위배된다, 상위법에 배치가 된다는 이유로 그냥 안 하겠다고만 하세요.
  그럼 대안을 가져오시든가요.  그런 노력 전혀, 하셨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서 저희한테 가져오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뭘 노력하셨죠?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떤 걸 하고 계시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을 잡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변호사 선임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가해자는 대부분 한 명이 아니에요, 다수입니다.  당하는 애는 소수고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변호사도 선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생각들은 안 하시고 그냥 법, 법, 법.  반성하세요.  내 자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 아이들 그렇게 제발 방치해두지 마세요.  교육청의 이런 태세 정말 답답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요, 진짜.  반성하세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부서…….
이희원 위원  이것에 저희 위원들이 아무런 의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의견을 다셔서 이 조례의 어떤 취지나 목적을 법으로 가둬두려고 하시는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의 반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위원님들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7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해당 부서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9표, 반대 3표로 최유희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5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형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실 문을 밑에 5mm, 위에 5mm까지로 설치하게 되는 규정인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학교 화장실은 남녀가 분리되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학교에서 혼란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소속 부서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부서장님께서…….
심미경 위원  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설치 법령에 의해서 이미 5mm 이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조례 내용보다도 상위법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상위법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설치 법령에.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 없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제1항 중 “출입문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을 “출입문을”로, “상ㆍ하단부의”를 “하단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문 상ㆍ하단부를”을 “출입문을”로, “상ㆍ하단부의”를 “하단부의”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형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강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저희가 처음 시작될 때 성원이 되었고, 320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의사일정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 안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아직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 1타 후 고광민 위원과 의사봉 맞잡고 대치)
      (장내소란)
고광민 위원  왜 또 정회를 해요.  왜 정회를 해.
김혜영 위원  진짜 정회를 해, 왜.
고광민 위원  안건 상정을 아까 하기로 했잖아요.
채수지 위원  지금 방망이 안 쳤어요.  위원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김혜영 위원  다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채수지 위원  방망이 안 치셨어요.
      (이승미 위원장 회의실 퇴장)
김혜영 위원  직권남용하지 마십시오.
고광민 위원  아니, 정회를 안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돼요?
채수지 위원  방망이 안 치셨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김혜영 위원  정회 안 됐어요.
고광민 위원  정회 요청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서른한 건에 대해서 올리기로 했는데 그로 인해서 회의가 속개됐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김혜영 위원  정회 안 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독재 좀 하지 마십시오.
고광민 위원  권한을 남용해도 적당히 남용을 해야지.
김혜영 위원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고광민 위원  당당하게 회의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뒤에 가서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이희원 위원  저게 위원장입니까?  위원장이 하실 태도냐고요, 저게.
고광민 위원  회의규칙에 정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최유희 위원  아니, 그러면 가서 부위원장한테 인계하라고 얘기해요.
고광민 위원  지금 정회가 안 됐잖아요.  이대로 지금 나가버린 것 아냐.
  아니, 왜 민주당은 자기들의 입장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자꾸 뒤에 숨어서 간담회장에 나오라느니 이렇게 도망가듯이 회의를 파행하는 겁니까?
최유희 위원  빨리 가서 인계하라고 해.
이희원 위원  인계하고 가십시오.
고광민 위원  정치가 본인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책임질 일은 하고 가셔야지 이렇게 피한다고 해서 됩니까?  저희는 저희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정회된 것 아닙니다.  이거 영상녹화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되고 있는 거죠?  속기하고 지금 영상녹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채수지 위원  지금 상임위 방송…….
고광민 위원  아니, 이렇게 그냥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이다 하고 이 회의를 파행으로 정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희원 위원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이게.
고광민 위원  이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져야 될 거예요.  서울교육이 안 그래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위원장 어디 갔습니까?
김혜영 위원  빨리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최유희 위원  들어오라고 하시고 안 되면 부위원장한테 위임하시라고요.
고광민 위원  자신이 없으면 넘기고 가셔야죠.
최유희 위원  사회권 넘기라고…….
고광민 위원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무엇이?
이희원 위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광민 위원  권한 누릴 것은 누려야 되겠고 책임질 것은 책임 못 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희원 위원  막대한 권한을 어떻게 독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지?
고광민 위원  첨예한 쟁점이라도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죠.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도망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일단 5분 정도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5분 정도 더 기다리고, 정상적인 정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전부 이승미 위원장…….
이희원 위원  보좌진 아니에요, 보좌진?
  아니, 시민 대표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최유희 위원  그것보다 상임위원장이 어느 한쪽의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례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한쪽 정파의 위원장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속기사님, 그런데 정회를 선포한 게 아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들었을 때는 “선포합니다.”가 아니었거든요.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광민 위원  정회 요청에 대해서 재청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지웅 위원  네,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고 재청을 해야 되는데, 선포를 한 게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네,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회된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영상에도 다 기록에 남고 있고 속기도 다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지웅 위원  그리고 안건 다 상정하기로 했으면 간담회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못 할 말을 간담회장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왜 뒤에 숨어서 말을 하냐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유희 위원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31건 모두 다 상정하겠다고 말하고 회의를 시작한 거 아니야…….
이희원 위원  결국은 면피용이었습니다, 면피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지웅 위원  선택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고광민 위원  미상정에 대한,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한 본인의 면책을 하기 위해서 7건에 대한 처리를 하고, 안 올리려고 예상했던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지금 도망간 겁니다.
김혜영 위원  빨리 좀 들어오십시오.
  어디 계세요?  위원장실에 없어요?
이희원 위원  우리도 한번, 의회 다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승미 위원장 회의실 입장)
김혜영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광민 위원  안건 상정 약속한 대로, 안건 상정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이것을 상정 다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오늘 안건이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대본을 보시면.
고광민 위원  아까 속기가 다 돼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안건 31개로 돼 있으니까.
○위원장 이승미  31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다고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도 속기를 확인했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감사관  이민종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속기사
  김철호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