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한강사업본부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10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소관 기관의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토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목 본부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위원장 김정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강사업본부의 많은 관심과…….
  물 한 잔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최장의 장마로 인해 한강공원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시민의 한강공원 출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침수 전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이동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한강 수위 저하에 맞춰 신속히 펄을 제거하고 파손된 시설을 즉시 보수하여 한강공원을 단계별로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강공원 주요 실내외 시설을 상황에 맞게 폐쇄하고 야외행사를 취소하였으며 체력단련시설, 화장실 등에 대해 강화된 방역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이 한강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울창한 한강숲을 조성하고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는 등 자연성 회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나들목을 신설하고 암사초록길 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총무부장은 골반 골절에 따른 장기병가로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못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에 따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조직은 아시다시피 4부 17과 11개 안내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은 총 218명 그 외에 공무직 등 280명이 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생략하고 3페이지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2020년도에 약 301억 원, 세출은 90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관리현황과 시설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 바로 넘어가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서 울창한 한강숲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뚝섬 이용숲, 뚝섬 생태숲 등 6개의 숲에 총 15만 주 식재를 올 7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형 호안 복원입니다.
  올해는 광나루한강공원의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을 10월 30일 준공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으며 뚝섬과 망원은 지금 공정률 30%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 광나루한강공원의 공사 전 사진과 공사 후에 자연형으로 바뀐 사진의 모습입니다.
  13페이지 행복 꽃길ㆍ꽃밭 및 경관조망지점 조성입니다.
  한강물길에 따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복 꽃길과 꽃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감추경이 있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강 경관조망지점은 잠원과 여의도 두 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가까운 한강을 위해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한강의 접근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수립한 한강공원 접근성 종합계획이 금년에 완료될 예정에 따라서 2단계로 접근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서 51개소에 대해서 신증설 리모델링 등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한강공원 접근시설 주요 추진사업은 역사와 지역성 회복을 위한 암사초록길 사업을 지금 재추진해서 초기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주변지역과 연계를 위한 나들목 두 개소를 신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망원나들목은 5월에 준공했고 광진교 남단 나들목 암사동 쪽에는 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기존 보행육교를 개량하고 한강교량 접속 승강기 2개소를 설치해서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ㆍ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잠실에 노후된 잠실수영장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친환경 물놀이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지난 6월 선정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4월부터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난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도 올해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설계보완 등을 통해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유도 보행잔교와 수상 갤러리 조성사업도 설계공모작 당선이 올해 9월에 되었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후년부터 공사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난지캠핑장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한참 37억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공정률 약 75% 정도로 진행돼서 내년 3월에 질 좋은 서비스 좋은 난지캠핑장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옥수역 하부 시민 휴식공간 조성 사업도 총 사업비 38억 올해 예산 14억을 가지고 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10월 말 현재 37%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포 무지개분수의 성능 개선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후시설 성능 개선 및 국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통신선을 광통신선으로 개발하고 연출조명을 LED등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또 외산 분사노즐 380개 중에서 비용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국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분사노즐 교체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강화된 한강공원 방역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 8월 또 9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 강화된 방역대책은 야외이긴 하지만 한강공원을 많은 시민들이 찾으시기 때문에 방역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9월 8일에서 10월 11일까지 34일간 여의도, 반포, 뚝섬은 일부 통제구간을 운영했고 9월 8일에서 13일 6일간은 야간에 매점 운영 중단 야간에 주차장 운영 중단 등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1월에 들어와서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수가 봄ㆍ가을에 비해서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한강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자체 방역기능 확보로 지속적으로 강화된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코로나로부터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 및 정비도 올 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약 606개 14.4%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용시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특히 성수기나 주말ㆍ휴일 등에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출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불합리한 주차요금체계가 있어서 감면율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주차장 입ㆍ출차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에서 하고 있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카카오T주차 등을 활용해서 사전에 시민들이 전자지갑을 통해서 미리 결제하고 바로 출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해 나가고, 또 주차장에 출구차로를 증설해서 미리 계산한 차들은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출구차로를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설계비 2억 4,000을 반영한 바가 있고 추경 등을 통해서 시설비를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차요금 감면율도 일부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정시설 이용차량의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은 각종 민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시설들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시간 이상 초과 시 30% 감면, 또 1일 주차요금을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여의도가 1만 5,000원인데 상한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50%, 60%의 감면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3시간 초과 30% 감면 조항에 대해서도 3시간을 초과하는 요금을 30% 감면하는 조항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도 지금 현재 09시에서 23시, 동절기에는 09시에서 21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06시에서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일부 주차장에서 택배의 상ㆍ하차 또는 운전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야 하는 요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요금정산기의 캐노피 설치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의 매점 관리ㆍ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에는 총 28개소의 매점이 있습니다.  올해 총 10개소의 신규 운영자가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6개소는 일반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입찰로 그다음에 나머지 4개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우리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잠실매점에 대해서 보수공사 후에 영업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한강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행 불편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자원봉사자, 안내센터 등 합동으로 상반기에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235건을 적출해서 보행로 단절 23건, 도로 단차 등 17건으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것들을 조치하였고, 기타 장애, 나무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행 단절구간, 또 보행불편사항들은 개선해서 우리 한강이 베리어프리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노들섬 주변 여의나루역에서 동작역 수변까지 5.6km의 보행로 공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강 풍수해 등 재난예방을 위해서 사전 대비를 상반기 중에 철저히 해 왔습니다.  하천시설물을 점검하고 공사장을 점검해서 풍수해 등에 대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재난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했고, 침수 후에 복구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한강공원 침수가 있었고 침수에 따른 신속복구가 있었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 54일 장마와 2006년 7월 이후에 팔당댐의 최대 방류량, 또 잠수교가 최대 수위를 기록한 바가 있고, 1976년에 잠수교를 개통한 이래 12일 동안 잠수교가 침수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포한강공원도 12일 이상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뚝섬ㆍ여의도ㆍ난지공원의 고지대 일부를 제외한 11개 한강공원이 전면 침수되었고 사전에 시설물 등을 이전하는 선제적 예방조치와 또 침수에 따른 신속한 공원기능을 회복해서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재난관리기금 92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복구에 유용하게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32페이지 주요분야별 침수피해 복구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ㆍ도선 수상시설물 안전관리도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상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한강관리를 위해서 청결강화 및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서 쾌적한 한강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 및 편의시설에 청소인력을 보강하고, 그래서 불법행위 단속 등 기초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공원의 노후화장실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내구연한 8년이 초과한 화장실을 완전히 바꾸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는 약 50개 동을 리모델링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 수요를 감안해서 화장실을 신규 설치하는 것도 1개 동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수질오염을 감시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2019년에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철저히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업무에 반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신용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난지캠핑장 관련해서 최근 사용수익허가자가 2018년, 2019년에 영업배상책임보험하고 화재보험, 손해보험이지요, 이런 것들을 아마 가입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권 사본 일체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 계약의 특수조건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분기별 운영실적을 한강본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기별 운영실적 일체도 빨리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한강몽땅축제 관련해서 일상경비교부하고 기획용역비 그다음에 시민기획프로젝트 보조금 1ㆍ2차 교부가 있었는데 그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반갑습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한강몽땅축제 관련해서 총감독 선임기준하고 보수산정표 그리고 세부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하신 거잖아요, 그 용역사에 정산하신 정산표 있으시면 지출내역정산표까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긴급복구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1억 원 이상 계약한 사업현황하고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기재하실 것은 계약명, 공사내역, 산정근거 그다음에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일, 대금지급일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오현정 위원님하고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올 여름에 홍수가 나서 한강에 피해된 피해 전체 내역하고 혹시 사업비를 전용했다든지 전용한 내역, 그리고 홍수가 나서 피해보상에 사용한 예산 같은 것을 총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을 110억 원 신청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그중에서 92억 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50% 46억 원을 펄 제거하는 데 사용하셨는데 그 펄 제거하시는 업체 3개가 있잖아요, 그 업체 3개하고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그 선정기준이랑 해서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추경예산을 4번이나 편성할 정도로 아주 복잡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강사업본부 예산도 감액이 되었고 기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례없이 긴 장마로 인해 한강이 침수되고 망가진 시설물들을 복구하기 위해 받은 재난지원금은 부족하고 시간도 촉박하여 여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였을 텐데요, 우선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에게 홍수로 침수된 한강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속히 복구하고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데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고맙습니다.
김기대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10억 요청해서 90몇 억 정도가 확정이 됐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92억 5,000만 원입니다.
김기대 위원  92억 5,000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대 위원  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일부 지급을 남겨두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거의 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일부 지급이 남았다면 긴급한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해서 재원을 확보했을 건데, 긴급성이 있었을 건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한 사유가 특별이 있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예를 들어 반포공원의 잔디를 복구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공사는 다 끝났고요 아마 마지막 집행잔액을 지불하는 단계에 있을 테고, 지금 현재 집행이 남은 곳이 여의도의 파크골프장 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 공사는 거의 100% 끝났고 집행잔액, 마지막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만 남았고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짐작컨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최근에 식재했던 나무들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을 건데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지금 현재 다시 복구한 것은 어느 정도나 복구를 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심은 나무 중에서 약 25% 정도가 이번에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한강숲 조성을 위해서 심은 나무 중에서는 약 22% 정도이고 한강공원 전체를 보면 약 3% 정도인가 그 정도가 피해를 받고, 지금 복구는 기본적으로 쓰러진 나무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들은 완료가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다시 심는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침수피해를 겪으면서 저지대에 다시 나무를 심어서 피해를 되풀이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가급적 수목의 식재를 지양하고 그래서 방류량에 따라 저지대, 고지대로 나눠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만들어 놨고요.
  다만 반포공원 같은 데는 워낙 피해가 심한데 거기에 13억 정도를 들여서 복구한 이유는 피크닉장에 잔디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잔디들은 다시 심어서 어쨌든 시민들이 즐기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잔디 복구는 다 심어서 활착을 기다리고는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래서 바로 그 점이 좀 궁금했던 점이에요.  녹지 분야에 약 22억 몇 천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반포지구에 많은 금액이 그쪽으로 들어갔군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고 자료는 전체 동료위원들에게 일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개별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강사업본부는 주차장 관리사업 또 조명시설 설치 운영사업, 이용시설 유지관리 등 포괄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포괄예산이라는 건 다소의 유연함도 있겠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여러 해 하셔서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그 반대로 포괄예산이다 보니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우려도 또 있습니다.  본부장님, 처음 접했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 어떻다고 판단이 들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의 모든 예산이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한강사업본부의 업무특성상 사용수익허가나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들은 일부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예산들은 어쨌든 우리 시의 한강사업본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김기대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예산 목적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전해 때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 그래서 포괄적으로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해서 나와 있어서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포괄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을 본 위원이 몇 개 사업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17억, 1,200만 원이고 국장님, 본예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알고 계시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대 위원  공공운영비가 총 64억 9,800만 원으로 전기 및 통신비, 재료비에 1억 원으로, 조명시설 유지보수 및 자재구매, 시설비 11억 1,000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재료비 예산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재료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 자전거 두 대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150만 원.
김기대 위원  자전거 두 대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150만 원이네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재료비를 가지고는, 자전거를 구입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사야하는 것을 행정상의 오류로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김기대 위원  구매하기 전에 본부장님은 모르셨죠?  지금 자료요청이 있어서 보고받으신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의 과목 외, 목적 외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약부서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우리 한강공원 바운더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직원들이 순찰하거나 또 정기시설 같은…….
김기대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기타 등등의 시설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려면 교통수단으로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예산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통, 저도 따릉이를 자주 타는 식구가 있어서 자전거를 하나 사자고 얘기를 합디다만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50~60만 원이면 충분히 자전거를 사겠더라고요.  150만 원이면 고가 자전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두 대를 샀고요.
김기대 위원  두 대에 150만 원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전기자전거를 또 한 대를 사가지고 150만 원이 든 모양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그 담당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시설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산 자전거는 저희들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해서 우리 공용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나 이런 경우에…….
김기대 위원  부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이 다 답변을 해 주시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물품목록에 아직 등재가 안 됐죠?  바로 잡으셔야 될 것…….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물품관리시스템에는 2월 19일에 구입하자마자 바로 등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바로 등재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등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등재하셨다면 다행이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해서 언제나 시민이 볼 때나 저희 의회에서 행감 할 때 투명하게 본부장님도 당당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더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을 하나 좀 보실까요?
(10시 5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까지만 하시죠.  중지해 주세요.
  저 내용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 잠실에 기존 공원의 매점들을 2008년도에 통폐합을 하면서 BOT방식으로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매점을 건설하고 7년 동안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설치하고 2017년인가요 그때 어쨌든 시가 인수받으면서 저렇게 증축이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기대 위원  어느 때 놓치셨다고요?  시기가 언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08년에 해서, 2017년에 우리 시가…….
김기대 위원  2016년에 받으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16년에 BOT방식이니까 운영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때 확인, 그 당시는 상이군경회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이군경회에다가 2016년에 3년간 수의계약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10년이 되는 바람에 그때 저런 일부 증축이 있었던 부분을 놓치고…….
김기대 위원  저거를 안에서 속 내용을 들여다봐야 확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겉으로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전에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위탁한 업체에 점용이나 경고장 아니면 행정명령이나 처분 등등이 있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16년도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 그런 식의 행정조치가 없…….
김기대 위원  BOT 사업에도 시설에 대한 거를 초과해서 사용하거나 불법ㆍ편법으로 해서 한다면 관리청인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분명히 행정적인 처분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거 없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016년에 BOT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인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이군경회의 수의계약이 끝나고 독립유공자회에 넘겨주면서 특히 부력체 부분은 바로 원상 복구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김기대 위원  보상 복구가 문제가 아니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쪽에서 보상 복구를 하게 해야 되는 건데 서울시에서 시 예산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시 예산으로 했고요…….
김기대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
김기대 위원  맞는다고 그렇게 쉽게 답변만 하시면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2016년도에 그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공원의 매점 특히 이거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점의 유지관리…….
김기대 위원  국감에서도 아마 이런 내용이 다루어졌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서울시의, 아까 조금 전에 KBS에 나온 그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온 건데 해명자료를 보니까 잠실 1ㆍ4호 매점은 운영자가 직접 제작하고 8년간 운영 후,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셨듯이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이전의 운영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현재는 기부채납 받았고 새로운 운영자에 주기 위해서 보수 중이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현재 전체적으로 28개 매점이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부상형인데 조금 전에 저런 형태의 부상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도 지금 여섯 곳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여덟 군데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여덟 곳인가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건 대충 상단에 보니까 여섯 곳으로 나와 있어서 광나루 1호점, 이촌 1호점, 잠원 1호점ㆍ3호점, 양화 1호점, 양화 4호점 이렇게 해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여덟 곳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대 위원  이거 어떻게 시설환경 개선하실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지금 부상형매점은 이번 홍수에서도 어쨌든 매점이 떠오르면서 각종 뉴스에서도 나오고 아주 잘된 사례로 이야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동형 8개소가 문제인데 사실 이동형 8개소는 매점이 설치된 지가, 2008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벌써 11년, 12년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구조물 자체가 오래돼서 홍수 때도 이걸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고민은 어쨌든 부상형매점으로 여덟 개를 빨리 공사해 나가는 것이 목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한 개소는 일단 바꾸는 것으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다른 곳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동형 8개소는, 특히 이번 홍수 때도 보면 매점을 옮기지 못하니까 매점에 있는 물건들을 빼서 대피시키는 그런 형태로 갔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상형으로 바꿔야 수해피해나 이런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동형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동해야 되는 시설물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어서 이동을 하려면 이동을 할 수는 있는데…….
김기대 위원  이동하려면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게차가 와서 밑에서…….
김기대 위원  대형매점도 지게차로 들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게차로 일단 이동은 가능한데 이동을 하게 되면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동을 못 하는…….
김기대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날 침수가 돼서 한강시설물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에 따르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동형이 있고 또 부상형이 있는데 이동형은 이동하지 못해서 그로 인한 임차, 우리 수의계약자들이 운영하면서 물품에 대한 굉장히 손실이 많았을 건데 그런 거 보상해 줬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번 홍수에는 다행히 이동형 8개소에 있는 것들도 사전 대피를 통해서 매점이 완전히 침수되거나 이런 피해는 없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조속히 부상형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김기대 위원  수익허가를 해 줄 때 보면 이동형이 있고 부상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 받는 금액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대 위원  그거 가격 차이가 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동형, 부상형에 따른 가격 차이라기보다는…….
김기대 위원  어떤 차이인가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매점이…….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5분 추가질의시간 넣어드릴까요?
김기대 위원  네, 5분 추가보충시간까지 다 쓰겠습니다.  시간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매점이 어느 위치에 있냐가 가격을 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인일 테고요.
김기대 위원  목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쨌든 부상형이 이동식보다는 면적이 조금 넓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기대 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단독주택에 살아서 세입자들이 오면 작은 불편함 하나만 있어도 집주인에게 와서 ‘이거 고쳐 달라’ 등등의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분들이 부상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 그건 우리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전체 다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요.  그래서 내년에 하나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 15억~16억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기대 위원  이번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거기에서 담당부장님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  좀 전에 계속된 내용인데요.  한강공원 매점 유지ㆍ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대 위원  2020년 예산은 28억 3,6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2억 8,000만 원, 공공운영비 3억 4,200만 원, 시설비 22억 4,600만 원, 감리비 3,100만 원이네요.  이 중 공공운영비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 부상형매점 안전검사비가 5,200만 원, 소규모 수선비가 29개소 2억 9,000만 원 해서 3억 4,200만 원입니다.
  2020년 예산 사업별설명서에 소규모 수선비가 매점이 10년 이상 된 시설이라 시설물 동파, 누수, 배관 불량 등 소규모 보수비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에 보면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 차량 선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본부장님, 공공운영비를 공사비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및 건축설비나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인데, 그중에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강매점 유지ㆍ관리 예산의 대부분 22억 정도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매점의 신축이나 부력체 보수 등에 사용했습니다만 일부를 우리 사무관리비에…….
김기대 위원  그렇지요.  공공운영비로 공사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여의도 3호점ㆍ4호점 전기설비 공사와 교체를 각각 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공운영비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는 예산서에 적은 대로 소규모 공사인 경우는 각 점당 1,0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약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대 위원  이건 시설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러니까 현저히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않는 공사라고 보고 공공운영비를 일부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설비나 부력체 보수공사 등은 내용연수를 일부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설비로 편성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시행하도록 하고, 이 공공운영비를 3억 정도 편성해 놓은 것은 매점 28개가 약 11년, 12년씩 돼서, 노후화 돼서 곳곳에 보수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긴급하게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무튼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만 차기연도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반복돼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대비를 잘해 주시고 그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노원 6선거구 시의원 송재혁입니다.
  본부장님, 원동기장치자전거하고 개인형이동장치의 차이점을 좀 아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개인형이동장치는 지금 현재 우리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마 자전거도로에 허용된 시속 25km 이하 그다음에 30km 이하가 개인형이동형장치(PM)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동형장치는 그거보다 더 큰, 그래서 운전할 때 면허가 필요한…….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원동형장치자전거, 원동형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원동형장치자전거는 전기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송재혁 위원  네, 아까 약 150만 원 갖고, 한 대 샀다, 이 자전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전기자전거는 말 그대로 자전거의 형태를 띤 동력이 수동이 아닌 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전기로 움직이는 자전거고요.  그건 현재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
송재혁 위원  아니, 동력을 갖고 하는 것은 이동장치도 똑같고요.  25km/h, 30kg 이거 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것은 원동기자전거는 동력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페달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형이동장치는 동력만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제어도 힘들고 속도도 빠르고 이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자전거도 아니고 애매한, 그래서 법적으로 어디에 나다니는 게 문제가 많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개인형이동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길에 많이 다니는 킥보드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바퀴 하나 있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휠…….
송재혁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전동휠…….
송재혁 위원  나인봇이니 자이로드론이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닐 텐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2월 10일부터입니다.
송재혁 위원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가 똑같이 취급 받아서 똑같이 자전거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한강공원 안에서 현재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한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오토바이는 차도만 가능합니다.
송재혁 위원  오토바이는 차도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아예 자체적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는 단속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앞으로 개인형이동장치는 어떻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개인형이동장치는 지난 6월 10일에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이 바뀌면서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에 개인형이동장치도 들어오는,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그걸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제 우리 시에서도 권한대행과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PM에 관해서 12월 10일에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MOU도 하면서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강본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저희들도 12월 10일에 맞추어서, 지금 어쨌든 자전거도로에 PM이 들어오는 것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허용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와 또 PM과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각종 시설물 정비가 일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나 속도제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계도, 단속 등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PM을 운영하는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6개 업체를 모아서…….
송재혁 위원  아니, 본부장님, 실제 이 동력장치를 이용한 이동수단과 관련해서 구간에 따라서 더러는 관리책임자가 서울시장이겠죠, 서울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규제가 가능합니다.  규제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법이 개정됐으니까 한강공원에서 소위 개인형이동장치의 운행은 허용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추세를 보면 최근에 공유전용 킥보드 등록현황을 보면 지난 5월 말까지 1만 6,500대 정도였는데 3개월 동안에 2배 이상 늘어서 지난 8월 말에는 3만 5,800대 정도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이용자는 작년 하반기,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 350만 명 정도가 이용됐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똑같은 6개월 동안 1,5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합니다.  거의 5배 이상이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추세가 법이 개정된 12월 10일 이후에는 이대로 간다면 아예 대폭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가 한강변으로 나와서 이동하기 시작하면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굉장히 여유 있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일부 허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바뀐 취지에 맞추어서 한강만 그걸 규제하는 것은 법의 개정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개인형이동장치 대부분 빌려서 타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요금체계를 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가까운 거리는 조금 비싸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요금이 있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분당 계산을 합니다, 분당.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요금 부과가 되니까, 길거리에 막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 많이 보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이용자가 분당 계산이 되면 이용이 끝나는 순간 아무 데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치가 되는 거죠.  도로상에 그렇게 방치되는 이동장치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전혀 실효성도 없지만 불법인 상태, 지금 불법인 상태입니다.  현재 불법인 상태에서도 지난 7월에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 열여섯 곳하고 서울시가 주차질서 등과 관련해서 MOU도 체결합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강변에 이런 킥보드가 앞으로는 곳곳마다 방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가다가 필요 없으면 놔두고 그냥 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는 그런 식으로 방치가 되면 어쨌든 킥보드 업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가 가능한데 한강도로는 실질적으로 차도 외에는 차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걱정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한 달도 안 남았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6개 업체들이랑 수거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하려고 합니까, 이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위원님과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송재혁 위원  아니요, 저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고민만 해서 되는 위치가 아니시라고요.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곧 구체적으로…….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 시설물에 대한 정비, 그러니까 각종 안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동킥보드를 조심스럽게 20km 이하로 법에 맞게 운전하는 것을 계속 시설물을 통해서 안내하는 것.
  두 번째, 우리 자원봉사자나 직원들을 통해서 계도하고 단속하는 활동을 더 강화하는 것.
  세 번째는 PM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수거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이륜차 오토바이가 한강공원 내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오토바이가 진입해서 단속을 해 왔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단속을 했습니다.  킥보드 단속건수는 해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단속을 안 해서 계도를 안 해서 이런 차량들이 오토바이들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유 있게 지금 들으면 닥치면 방법이 생기겠지 이런 정도로 들리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숲 조성사업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좀 변경됐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2030년까지 잡아놨던 계획이 2020년도 계획과 실적의 변화가 생겼고요.  애초에 변경된 내용은 182억 원 32만 주를 2020년에 식재를 하겠다 이랬다가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산이 미리 확보돼서 60억 예산에 15만 주 이렇게 변경된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내용은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15만 주를 살펴보면 한강숲 사업에 9만 주, 시민참여 1만 주, 녹지식재사업 5만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20년에요?
송재혁 위원  2020년 얘기하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녹지식재사업 5만 주 이건 별도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조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조경을 하면서 심는 나무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을 조성하면 체육시설 주변에 나무를 심고…….
송재혁 위원  그런 그것들을 포함시키겠다, 과별로 진행되는 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민참여 관련해서 이게 계획대로라면 7월에 준공해야 되는데 이건 잘 진행이 됐나요?  올해 시민참여는, 시민참여라는 게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서 시민들이 와서 직접 심는 것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의 기부 받지 못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안 한 거죠?  저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진행을 했어도 적절치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시민참여요?
송재혁 위원  네, 기획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참여 유도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공공이 주도하는 관행은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마을사업에서 100만 찾동 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봉사단 100만 명 모으겠다고 했는데 그 100만 명의 대부분이 통장이거나 어떤 형태로든 지역에서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봉사를 해 오는 사람들에게 서울시가 100만 찾동이라는 목표치를 딱 정하니까 그분들 현장에서 다 동원하고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소위 열정페이에 의존해서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불만들이 커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 더욱이나 책임과 권한은 공유한다고 말은 멋있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계획들 적절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앞으로 계획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숲 조성사업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드릴 텐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숲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목표가 9만 주였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실적은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12만 주, 예상은 7월까지 한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교목은 보통 한 주에 얼마 정도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50만 원 정도합니다.
송재혁 위원  다 똑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관목은 어느 정도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 1~2만 원…….
송재혁 위원  네, 관목은 한 1~2만 원 합니다.  애초에 9만 주가, 9만 주의 목표는 교목 5,000주, 관목 8만 5,000주입니다.  중요한 건 전체 실적은 12만 주인데 9만 주가 12만 주로 바뀌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목이 5,000주에서 2,300주 정도로 줄고요 관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 150만 원짜리 나무는 확 줄이고 실적 자체를 보면 많이 높아졌지만 교목이 8만 5,000주인데 이게 11만 7,000주 정도 식재를 했으니까 확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마 올해 조성해야 될 숲이 주로 이용숲 그다음에 완충숲, 생태숲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은 대게 호안 쪽에 위치한 지역들이어서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 설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장님, 추가시간 넣어드릴까요?
송재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9만 주냐 12만 주냐 이런 실적보다 어쨌든 한강에서 나무 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침수지역에 따라서 나무의 종류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송재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침수피해를 최소화 한다면 한강숲은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2020년도에 사업은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묶여서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큰 장마 비 때문에 피해도 크지만 한강사업본부가 한강에 대한 환경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들이 여기저기 꽤 있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예산을 떠나서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 것 물론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마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장마피해 자료 받은 걸 보면 올해 7개 공원에 교목은 1,500주 정도 그리고 관목은 한 5만 2,000주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교목은 일부 보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관목은 전체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단 살릴 수 있는 거 살리고요 나머지…….
송재혁 위원  아니요, 자료가 전체죠.  전량 제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나머지는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나머지가 아니고 피해현황에 관목피해가 5만 2,327주, 제거수량에 관목 5만 2,327주, 자료에 한 주도 살렸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목은 1,055주 중에 세우기 한 교목은 321주 그리고 제거는 734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000주 중에 한 30% 정도의 교목은 세우기 등으로 살려냈고요.  관목은 대부분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수목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다 못 살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조성해 나갈 건지 애초에 계획부터 잘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강 추진방향을 보면 밀도 높은 숲을 조성하겠다, 이건 한강사업본부에서 셜계하고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추진방향이 그렇습니다.  밀도 높은 숲을 조성하겠다, 풍성한 숲 경관을 연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 업무보고 하셨을 때 사업 업무보고 첫마디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울창한 한강숲 조성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교목 5,000주가 왜 2,300주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100만 원, 150만 원짜리 나무들은 덜 심고 왜 1~2만 원짜리 나무를 많이 심어서 실적만 부풀렸냐 이랬더니 본부장님 말씀이 그거는 전체적인 한강숲에 대한 거기에 맞는 생태를 고려하고 장마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사업에 대한 목표와 방향은 밀도 높은 숲이고 풍성한 숲이고 업무보고에 처음부터 울창한 한강숲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울창한 데 가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홍수 피해 등을 감안해서 조성한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방향부터 좀 잘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에 맞는 조성사업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정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최근 들어서 많은 사업이,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에 맞춰서 나머지 일들을 진행합니다.  아주 목표지향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그 후속 조치하는 데 모두들 애를 먹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애초에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조금 더 철저하게 그리고 정말 한강의 생태를 감안한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앞으로 한강숲 등 수목식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수립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수립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미흡한 점이나 그런 것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저는 하천점용허가시설과 하천점용료 징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느 규정에 나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국가 하천인 경우에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고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국토부는 고정된 시설물들을…….
봉양순 위원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고정된 건축물들, 한강을 예로 들면 한강에 저희 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센터들과 같이 고정된 공작물은 국토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물에 떠있는 이동형, 화장실과 같은 이동형들 이런 것들은 우리 서울시가 점용허가를…….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화장실은 제가 예를 잘 못 들었는데 서울시 거니까요.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시설 현황자료를 제출받았어요.  어떤 시설이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또 얼마의 점용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세부내역을 봤는데 정말 확인하기 힘든 자료가 제출되었거든요.  한 예로 891쪽 저희들 연구실에 준 자료하고 행감 책상에 놓여있는 자료하고 다릅니다.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자료 제출에 약간 착오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봉양순 위원  착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대답인 것 같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처음에 저희들이 점용허가 현황을 제출하면서 서울시가 점용허가 내준 건수만 제출했다가 그다음에 국토부까지를 포함해서 제출하느라고…….
봉양순 위원  아니,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점용료 부과현황 자료 자체가 달라요, 건수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부과현황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장에 오면서 이런 자료들을 내놓고 중간에 보고도 없고 이런 식의 자료라면 적어도 본부장님께서 행감에 임하시기 전에 먼저 사과를 하셨어야 돼요.  사과를 하시고 햄강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하천점용허가 시설현황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에 더욱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정말 미리미리 주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행감 당일에 제가 카피했는데, 당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용료 부과나 점용료 시설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천점용허가 시설관리보다도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보고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나는 거는 수정해 준 하천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징수가 총 210건에 34억 3,000만 원 부과했어요.  이 내용이 목록과 다 맞도록 작성이 된 건가요?  210건에 34억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맞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수정한 자료들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맞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허가해 준 둔치하천점용료 관련입니다.  총괄표에는 25억 1,7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목록 897쪽과 898쪽을 합해 보면 49건에 8,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점용료 부과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여러분들이 속지에 넣어주신 이 자료도 처음에는 의원연구실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행감장에서 받은 거예요.  이것도 넣어주시지 않았다고요.  여기에 계산해 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이거하고 이 자료하고요.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하고도 안 맞는다고요.  이거 아무리 계산해 봐도 8,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로 주신 자료에는 25억 1,700만 원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전에 제출한 자료가 틀렸고요…….
봉양순 위원  아니, 그전에 저희 연구실에 준 것, 지금 제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새로 주신 자료예요, 새로 주신 자료.  여기 있던 것을 제가 너무 무거워서 카피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주신 건데 요구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새로 주신 자료도 다르다고요.  어떤 것을 보고 감사를 진행해요?
  그리고 본부장님, 숫자 하나 틀린 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예 자체가 다릅니다.  전체 자체가 다 다르다고요.  어떻게 행감장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점용료 부과를 보면 아직도 검토 중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속지 넣어준 자료에 보면 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시설 및 점용료 부과현황입니다, 둔치입니다.  이거에 보면 지금 점용료 부과의 검토 중이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이 11월인데 지금도 검토 중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사 진행하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제가 현황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게 올라오고 얼마나 형편없는 자료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로 주신 자료도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작업한다 하더라도 하천점용에 대해서 목록 작성이나 부과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대답만 잘하지 마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한강유선사업장이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민간이 26개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26개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유도선 사업체가 몇 개예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게 민간 26개가 다 유도선사업자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유선사업자도 하천점용료 허가를 받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어떻게 받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서울시에 받습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봉양순 위원  이건 별도로 부과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별도로 부과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주)서울메리모나크라는 업체에서 하천점용허가 받은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원지역에 있는 것인데 하천점용료를 얼마 낸지 알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식회사, 뭐라고요?
봉양순 위원  메리모나크…….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는 처음 듣는 회사인데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처음 듣는 회사예요?  잠원에 있습니다.
  여기 유선장이 109㎡ 299만 원, 유선장 또 하나가 있는데 104㎡ 279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총 579만 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아니면 또 있어요?  빨리빨리 서포트 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회사는 체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회사가 그전에 화창레저산업이었고, 메리모나크로 바뀌면서 4개가 있네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79만 원 이게 전부라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니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거보다는 더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전부 다 해서 3,147만 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3,5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봉양순 위원  그렇게 부과했다고 한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240만 원짜리가 있고 245만 원짜리가 있고…….
봉양순 위원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75만 원짜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2개 말고도 또 추가로 더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점용허가기간이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1년 단위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올해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허가징수건수를 확인하는데 메리모나크는 2020년 유선장에 1,153㎡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수납으로 잡히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화창레저산업으로 2020년 1월 8일에 3,595만 6,000원을 부과한 바가 있고 아마 징수를, 납입한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수납을 했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언제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납에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납입된 것으로 나옵니다.
봉양순 위원  저한테는 없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창레저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납입된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메리모나크는 2020년인데요?  언제 바뀌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3월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봉양순 위원  3월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3월에 바뀌었으면 그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지요.  이거 수납으로 잡히지도 않은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나오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화창레저산업으로 1월 8일에 부과를 하고…….
봉양순 위원  1월 8일에 부과한다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점용허가기간인데 어떻게 그때 부과를 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네, 도대체가?
  최초 허가가 언제입니까?  최초 허가가 2020년 4월 아닙니까, 하나는 6월이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리모나크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1년 단위로 점용료…….
봉양순 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2020년 유선장 1,153㎡에 대해서 부과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화창레저산업 메리모나크 3,595만 6,000원 부과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부과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여기에 메리모나크가 또 나오는 것이 선박에 대해서는 이거는 4월 27일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고 나서 메리모나크로 부과한 것입니다.
봉양순 위원  언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3월에 바뀌었고요.
봉양순 위원  3월에 바뀌었는데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계속 메리모나크로 올라오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20년 4월 27일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메리모나크로 표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화창레저산업 괄호 열고 메리모나크…….
봉양순 위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또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부목록을 보면 잠원에 있는 ㈜에프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는 2020년 하천점용료가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의 근거를 보니까 승선대의 36㎡가 1년에 80 하는 건데 이게 전부, 나머지 유선장 1,293㎡에 대한 부과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에프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도 수상시설물에 대해서는 4,200만 원, 4,288만 6,000원을 2020년 5월 7일에 부과를 했고요.
봉양순 위원  언제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20년 5월 7일, 그다음에 수상시설물에 대해서 또 445만 원 그다음에 선박에 대해서는 12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했네요.  그게 부과기록이 여기…….
봉양순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그런 자료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들을 주실 때 정확하게 주시지, 아까 말씀드린 메리모나크 같은 경우에도 유선장 1,153㎡에 대해서도 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전혀 없는데요.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케이스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쨌든 그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이 점용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부과하고 징수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잠원에 있는 유선장 ㈜에프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 이거 하천점용료가 얼마라고 그랬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수상시설물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445만 원, 하나는 4,288만 6,000원에…….
봉양순 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총 4,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4,700만 원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저한테 준 자료하고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나중에 실무적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저한테는 3,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그곳에 최근에 스타벅스 커피숍을 유치했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웨이브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양순 위원  네, 그 임대사업장 스타벅스 업체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임대료가 순매출의 몇 %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그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양순 위원  무슨 소리예요?  순매출액 이렇게 보니까 몇 %라고 딱 정해져 있던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자기들끼리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매출이 1년이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은 대략적으로도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가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사업장 비밀이라 모른다 어쩐다 한다 할지라도 지난 8월에 이마트가 발표한 자회사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매출이 9,371억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1년에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돼요.  그런데 2019년에 1,378개 점포가 있다고 하니까 매출액의 12%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하천점용료를 얼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부를 창출하게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하천점용료는 우리 하천법에 공작물이 아닌 경우는 3/1000인가요…….
봉양순 위원  아,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유선장ㆍ도선장은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 시설을 개별로 보면 임ㆍ전대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유선장 이용보다는 카페나 매점, 식당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천점용은 저렴하게 하고 본인은 상업시설을 유치하면서 높은 수익을 취하고 서민서비스는 부족하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나 이런 데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실질적으로 유선장에서 일부 부대시설로 카페나 커피숍…….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추가 5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질의시간 넣어드릴까요?
봉양순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카페나 커피숍,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우는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하천점용허가는 어쨌든 하천법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고…….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하천점용료는 어쨌든 법에 따라서 저렴하게 한다지만,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지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별도로 따로 있고 서민서비스들은 엉망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관리가 문제 아니냐, 안전관리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안전관리 문제는 보고드린 대로 유선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할 것들을 전부 하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이 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정말 가해야 되는 방법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하천점용허가시설의 관리도 부실하고요, 하천점용료 징수 및 관리 부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하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할 것이고요.  통계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다만 유ㆍ도선장 시설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상시설들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택시나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을 하되 거기에 있는 부대시설들, 예컨대 카페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이익이 나는지는 저희들이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점이 있어서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봉양순 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순매출의 12%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그것은 스타벅스와의 계약관계가 12%…….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계약관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할 수는 있겠으나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본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업무보고나 또 다음 행감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목 본부장님, 자료가 안 맞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정해진 시간에 질의하니까 옆에서 바로바로 서포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한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서울의 자랑이고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한강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서울 지금의 수도권이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쨌든 지난 사상 유례 없는 54일간의 긴 장마기간 동안 한강공원이 침수됐는데 한강사업본부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긴급복구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거고 일단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보죠.
  보험증권 사본은 다 제출하셨고 운영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운영실적 왜 없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신정호 위원  제출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연도별로 특수조건에 따른 분기별 운영실적은 월별이용인원을 유선으로 확인하여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신정호 위원  운영실적이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이용실적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이용인원.
신정호 위원  이용연인원만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다?  계속 3개월마다 한 번씩 운영실적을 사용수익허가 대상자한테 정상적으로 받아오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운영실적…….
신정호 위원  정확히 안 받았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월별이용인원을 매달 유선으로 확인했던 모양입니다.
신정호 위원  이용자들에 대한 집계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실적이라고 하면 이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실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계속 받아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있나요?  그런 자료 받으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안 받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안 받으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약조건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사업본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난지캠핑장에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도 많이 했더니 별책으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본 위원이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다 보고 소감 먼저 말씀드리면 보면 볼수록 당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한강사업본부가 업무처리를 이렇게밖에 하지 않았나, 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나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전 마지막에 존경하는 우리 봉양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감독이라든가 주먹구구식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기업이 지나치게 수익창출을 극대화시키는 데 우리 한강사업본부 적정 부분 들러리를 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신정호 위원  먼저 이 사용수익허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2009년부터 해서 2011년, 2014년, 2017년 이렇게 계속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예정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단 예정가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 예정가를 이렇게 산정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연간 8억 5,500가량, 본 위원이 다 나누기를 해 봤습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예정가를 1년간 11억 3,200만 원가량 책정했었고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년간 연간 12억 1,700만 원가량 산정이 됐었습니다.  웃긴 게 재밌는 게 2017년부터 2019년 사이가 좀 석연치 않아요.  예정가격이 죽 올라가다가 여기서 나누기하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내용 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조금…….
신정호 위원  원가산정을 왜 이렇게 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마 캠핑장 이용인원이 2016년도를 기점으로 정점으로 2017년, 2018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원가계산용역에서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건 말이 좋아 그렇고요 캠핑인구는 실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양대학교에서 용역 맡겨서 원가산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이 용역에만 100% 의존해서 산정을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의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난지캠핑장에 대한 민간위탁과 사용수익허가 사이의 의사결정 할 때 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지만 캠핑장으로 인한 수익은 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매점과 용품, 피크닉 대상자로 나머지 83%의 수익이 있다는 한양대학교의 용역결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캠핑장은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83%의 수익은 사용수익허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이번 달에 있을 본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고요.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찰할 때 입찰자격에 대한 것들도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기존 참가자격을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서울시에 소재를 둔 영업업체일 것 그다음에 국세 및 납세 미체납자일 것 그다음에 지자체 대상의 부정당업체가 아닐 것 온비드 등록자일 것 이렇게 죽 해 오다가 직전 최근 3년간의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ㆍ캠핑장 2년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새로운 입찰 자격조건을 넣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왜 이렇게 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이런 자격제한을 하지 않았다 2017년도에 처음으로 자격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 2년 이상 실적으로 자격을 제한한 입찰한 이유는 결국 캠핑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경험 있는 사람을…….
신정호 위원  그런데요, 좋은 말씀이에요.  논리적이고 좋은 말씀인데 이게 서울지역의 영업등록업체이면서, 서울지역이면서 서울에 야영장ㆍ캠핑장이 많지도 않은데 몇 개 되지도 않은데 여기에 2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4년에서 2016년도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7개 업체가 응찰해서 3년 동안 수행금액으로 36억 5,000에 낙찰이 돼서 사용수익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2017년에서 2019년은 이런 특수조건이 하나 따라 붙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응찰업체가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고, 그나마 1위 업체가 40억 6,000을 썼고 2위 업체가 16억 9,000을 썼는데, 1위 업체가 낙찰됐는데 1위 업체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석연치 않게 계약을 포기합니다.  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그리고 다시 입찰을 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입찰을 해서 첫 번째 입찰에 2위 했던 업체가 결국 18억 가량의 수주를 해 가요.  이 과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석연치가 않아요.
  그다음에 지나친 입찰자격조건 제시로 인해서 진입장벽을 쓸데없이 높여서 선량한 사업자들을 기망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당시에 공고제안을 하면서 기존에 기득권이 있는, 운영경험이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달았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캠핑장의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가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가 기존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어요.  2009년도부터 죽 사용수익허가를 맡길 때부터 해 온 기존 2개 업체만 응찰을 했고, 2개 업체가 다시 말하면 첫 업체가 계약 포기하고 다시 재입찰을 했는데 첫 번째 2위 했던 업체가 1위를 해서 18억에 계약을 합니다.  그것도 전전년도에는 36억 가량이었는데 18억이라고 반 가격으로 사용수익허가를 가져가요.  이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연달아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1위 업체가 취소를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공고라고 보는 입장이죠?  이게 재공고가 맞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것도 명칭은 재입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재공고와 재입찰의 차이는 재입찰의 경우에는 그전에 응찰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 같은데, 이름은 재입찰공고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격요건을 그전 입찰에 참여한 자로 한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내용은 재공고를 하면서 이름은 재입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한 개 업체만 들어온 것이고요.
신정호 위원  자, 재공고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재공고를 하려면 최초에 있었던 입찰의 공고내용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공고기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참가자격조건이라든가 수행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아야 성립이 돼요.  이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최초 공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였다가 재입찰을 하면서 기간이 바뀝니다.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기간이 한 달씩 밀렸죠?  시간이 없어서 기간이 밀린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재공고로 생각하고, 그래서 2차 입찰을 한 결과 응찰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2위 업체, 최초에 입찰했을 때 2위 업체.  응찰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이 한 군데가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재공고로 보고 그냥 여기와 계약을 합니다.  이게 맞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시의 업무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신정호 위원  업무착오가 아니지요, 본부장님.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말씀하신 대로 재공고가 됐어야 되는데 재입찰 이름으로 공고를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입찰을 하면서 그 전에 1차에 입찰한 사람들만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신정호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수행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기관.  이 입찰에 원래 최초의 한 개 업체만 응찰하면 이게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돼요?
  자, 최초에 입찰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한 개 업체만 응찰하면 그게 입찰로서 유효하나요?  그 업체가 낙찰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통상적으로 유찰을 해서 그렇게…….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유찰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수행기관이 엄연히 바뀌었기 때문에 유찰이 됐어야 되는 거지 이걸 재공고의 개념으로 보고 한 개 업체만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와 계약했다, 이거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단순한 실수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17년도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재공고해야 될 것을 재입찰로 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신정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5분 더 추가해 주세요.
  또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좋습니다.  이건 지방계약법 위반은 명명백백한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운영계획서가 미비된 상태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운영하게 만들어 줍니다.  무슨 얘기냐 입찰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해 놓고 이제 이 업체가 낙찰되니까 이 업체가 민원을 넣어요.  민원을 넣어서, 제 요구자료 별책 1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월 예약자가 있으니 캠핑장 이용을 가능케 하고 혹한기 캠핑시설물과 안전관리 때문에 1월 1일 자로 조정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런저런 검토를 해서 이걸 승인해 주죠.  승인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기존에 사용수익허가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시겠지만 사용수익허가 대상자가 선정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면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요, 그 허가증을 바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서와 이런 것들을 제출하죠, 그러면 한강사업본부가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시설물 인수인계와 그다음에 비로소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기본적인 절차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사용료 납부까지는 똑같아요.  대상자 선정하고 수익허가 신청하고 수익허가 내주고 사용료 납부하는데 사용료 납부하자마자 운영계획서의 검토나 제출도 안 된 상태에서 1월 1일 자로 무조건 운영하게 해 줍니다.
  이 민원인이 제기한, 낙찰자가 제기한 이런 문제, 1월 예약자의 캠핑장 이용을 가능케하고 시설안전 관리하는 게 적합하겠다는 판단 때문에, 이게 뒤죽박죽 돼서 먼저 해 줍니다.  이게 맞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까 재유찰되면서 1월 1일부터 정상운영이 어렵겠다 싶어서 2월 1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그대로 입찰에 낙찰이 되어 버리니까 운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이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1월 1일로 해 줬는데…….
신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운영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 운영을 하게 해 주는 게 맞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해 준 것 같은데…….
신정호 위원  운영계획서 안에는 중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본부장께 각종 보험서류, 손해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이거를 제출하라고 한 이유가, 이게 언제 제출이 되냐면 1월 20일에 제출이 돼요.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은 1월 20일에 제출합니다.  그것도 원래 1월 10일까지 한강사업본부에서 기한을 줬다가 1월 10일에도 이게 완비가 안 돼서 1월 20일까지 한 번 늘려서 2차로 받아요.  그 안에 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했었을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정호 위원  이거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생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일 처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만약 1월 초에 예약한 서울시민이 캠핑하다가 사고라도 났어요, 화재라도 났어요. 어떻게 처리하셨을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당시에 사용수익허가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고와 다르게 2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서 운영계획서를 받기 전에 말씀하신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완비되기 전에 그전 업자가 그대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1월 1일 자로 운영개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정호 위원  이거 원래 알고 계셨어요, 본부장님?  이번에…….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혹시 이 자리에 이때 당시 업무 처리하신 분 계세요?
   (「제가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답변대로 나와 보시죠.
  소속이 어떻게 되십니까?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녹지관리과장을 하고 있는 곽영만입니다.
  그 당시 공원기획과에 있으면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일 처리 왜 이렇게 됐죠?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당초 2016년도에 저희가 입찰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사람 개인이 이 모라는 양반이 42억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3회에 걸쳐서 돈을 넣는 것을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안 돼서 그 사람이 입찰자가 됐고 그다음에 재입찰할 때는 제가 휴가 중이어서 다른 대직자가…….
신정호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왜 손 들고 나오셨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낙찰자 선정은 온비드에서는 1인에 한해서도 낙찰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투찰했어도 가능한 거, 1인이 투찰해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온비드에서는 입찰 및 낙찰 시에 한 개 업체도 낙찰이 가능하답니다.
신정호 위원  최초 입찰임에도 가능하다?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모든 사용수익허가가 1인 응찰이어도 가능하다?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찰자격조건 최초에 제시한 것부터 죽 15~20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업무적인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한강사업본부의 법령 위반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자의 편의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한강사업본부의 태도에 본 위원이 사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침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죠 어떻게 그렇게 해 줍니까?  아무리 전 관리하던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 할지라도 이런 절차들을 따르지 않고, 행정은 일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야 되고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업자의 편의보다는 어쨌든 우리 직원들은 난지캠핑장 운영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운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정호 위원  운영의 연속성을 따지면 2월 1일부터 재입찰할 때 이미 폐쇄하겠다고, 1월은 잠정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다 승인까지 받았었어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긴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잠정폐쇄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나 예약사이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홍보했었나요?  당연히 홍보했겠죠.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어쨌든…….
신정호 위원  홍보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이걸 뒤에 가서 다 뒤집고 없던 일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얘기할 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시간이 충분히…….
○위원장 김정환  질의 5분 더 하세요.
신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연속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매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죠.  이게 특정보훈단체하고 수의계약이 계속 되고 있죠?  시장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 한 번 됐고요 이번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이 특정보훈단체 자체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체로 수익이 귀속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법에 그 계통의 단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서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수익이 생기면 연간 2억 이상 해가지고 기부하도록…….
신정호 위원  일정 금액 부분을 사회복지에 하기로 했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그걸 파악해 봤는데 한 적이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억 5,000은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분들이 매점 운영을 처음하다 보니까…….
신정호 위원  지정기부를 했다고요?  본 위원은 지정기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억 5,000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복지정책과에 확인했는데 안 한 걸로, 그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5,000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당초는 2억 이상 하려고 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신정호 위원  아니, 하기로 했는데 실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억 5,000은 2019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월 2,500만 원씩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정확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복지정책과 쪽하고 확인했거든요 전혀 안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은 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 자료 찾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관련 근거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게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11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11개 단체가 다 어려운 점이 있고 곤란한 점이 있고 대한민국의 현재가 있기까지 희생과 노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실은 거부하거나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11개 업체 골고루 우리가 조금 배려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작년 2019년이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이고 그런 뜻이 있는 해였기 때문에 특정보훈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시 전체적으로 고민했었고요, 복지정책실에서도 그런 지원계획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고루고루 11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복지정책실에서 지원하고 우리 한강본부…….
신정호 위원  가령 그랬죠, 그거를 명분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쪽에도 공문을 다 내려 보내셨죠?  예를 들어서 자동판매기 계약이 만료되면 여기랑 적극적으로 하라고 협조공문을 다 보내셨죠?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아마 복지실에서…….
신정호 위원  그런데 단 한 군데 한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3ㆍ1운동 말씀하신 그 명분을 서울시 다른 부서라든가 지자체는 왜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형평의 문제라든지 효율 문제라든지 또는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이 낫겠다는 판단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신정호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한강공원매점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들이 속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본부장께서도 충분히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사용수익허가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지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요청하시고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11개 보훈단체가 골고루 또 11개뿐만 아니라 장애인, 한부모 이런 데도 다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고 계획수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수의계약이 좋은지 아니면 공개경쟁이 좋은지 그다음에 간접지원이 좋은지 직접지원이 좋은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의 복지 부서와 종합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반갑습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한강에서 하는 축제가 좀 있어요.  대표적인 축제로 한강몽땅여름축제 하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여름축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보통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아마 한 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하는 축제예요.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축제 총감독이 고정직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고정직 아닙니다.
오현정 위원  고정직 아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한강몽땅여름축제 총감독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했는데 그중에서 작년까지는 총감독제를 운영했고 올해에는 총감독이 아닌 기획용역을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총감독제를 임명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총감독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 몽땅축제 자체가 우리 시가 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또 서울시의 일반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하나는…….
오현정 위원  아, 그거를 총감독이 감독지휘하고 구성하고 기획한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런 걸로…….
오현정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정해진 임기제인 건가요, 아니면 매년 연장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매년 연장계약을 하고 2020년 올해는 총감독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진 않았고요 그건 별도의 기획용역을 통해서 갔고 2019년까지는 매년 총감독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6년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한 3년 동안 총감독제를 운영하신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우리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현정 위원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실국장 방침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년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1년마다 선정해 왔고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작년 2019년 9월에 바뀌면서 총감독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총감독 보수는 역할 등을 고려해서 연봉상한액으로 책정지급 이렇게 하셨어요.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4,6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네요.
오현정 위원  항상 자료 제출하시는 거 보면 실명을 거론 안 하시더니 총감독도 명단을 자료 제출을 안 하시고 가령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를 빼고 그렇게 제출하셨는데 사실 인터넷 검색해도 다 나와요.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자료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을 못 하신 이유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인터넷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를 개인정보 때문에 이걸 제출 못 한다는 것은 궁색하죠.  너무 궁색한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쨌든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없는데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여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땡땡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신상에 관해서는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고 총감독 정도면 실명 정도는 제출해도 될 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해도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런 거는 좀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고려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축제를 분명히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1836쪽에 보면 한강몽땅여름축제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수가 비상근인데 월평균 368만 원이에요.  한 달 동안 하는 축제를 1년 내내 비상근인데 368만 원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준다,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1년 내내 하는 축제도 아니고 축제는 12개월 중에 딱 한 달 하고 비상근인데 지금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괄감독에게 1억 7,700만 원을 지출해서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면 368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비상근이고 실제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딱 87일 근무했어요.  그런데 1년에 87일 근무하는데 월평균 368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한다 이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축제기간은 8월 한 달이지만 실제 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월부터 계속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오현정 위원  그 기간은, 1월부터 하는 건 그냥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축제 한 달 하기 위해서 꼭 1월부터 그리고 축제가 끝난, 아까 분명히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만 축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12월까지도 이분의 보수를 챙겨줘야 되는지, 과연 그게 맞는 건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어쨌든 축제기간 외에도, 축제기간 전에는 그 축제의 내용 콘텐츠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어쨌든 마무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연봉상한액으로 책정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할 등을 고려해서.  그런데 이게 보면 준비기간하고 축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준비기간이 3개월 이하, 4개월~6개월, 7개월~12개월, 준비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끝나는 기간도 준비기간으로 봐야 됩니까?  축제가 끝났어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기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 끝났는데 축제 끝난 기간도 준비기간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축제가 끝나면 어쨌든 올해의 축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내년 축제를 준비…….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8월 15일에 축제 끝나고 8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해야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2월 31일까지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이후에도…….
오현정 위원  그때까지 인건비를 주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모니터링을 하고 또 내년 것을 대비해서 개선할 것은 준비해 놓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연중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달간 축제기간인데 그 이외에 한 달을 빼고 준비기간하고 축제 평가기간을 1년 내내 산정해서 총감독 인건비를 월평균 368만 원씩 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뒤에 계신 집행부,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한강공공예술공간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축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2016년에 2018년까지 있었던 축제입니다.
오현정 위원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하셨는데 이 총감독한테는 불과 한 16개월 만에 2억 2,688만 7,000원 그러니까 이거를 16개월 월평균으로 나누면 한 1,300만 원 됩니까, 1,200만 원 됩니까?  그러면 이분은 연봉상한액보다 훨씬 더 넘는 금액인데 이건 어떤 근거로 지출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것은 아마 축제라기보다는 저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촌이나 여의도에 조성돼 있는 예술작품 설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한강에서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예술공간을 조성하는데 이분이 총감독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작품을 설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심사나 이런 과정들을 총괄한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큐레이터 역할을 하시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런 걸 해 왔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해 드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1회성 축제는 아니고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 및 축제 총감독 보수지급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 내에 보면 보수 및 근무 관련 세부내역에 한강공공예술공간 조성 축제 관련해서 죽 있어요.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는 우리 몽땅…….
오현정 위원  이분에게 이 기간 동안 비상근으로 월평균 지급한 게 한 1,300 정도 되는데 자료에 평균 782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자료가 맞지 않아요.  이거 확인해서 제출하시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납득이 안 됩니다.
  한 달간 축제를 하는 데 월 87일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준비기간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근무기간 87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진 자료를 제출한 것과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는 모순이 있는 게 준비기간과 이분의…….
  또 여기 자료에 보면 근무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비상근이긴 하지만 실제로 근무했던 것은 87일이라고 적어 놓고, 그런데 이분한테 월평균 368만 원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하는 축제를 준비기간과 평가기간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수를 지급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향후에 행사를 운영할 때 이런 총감독 선임과 보수의 산정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방금 말씀…….
오현정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행감 요구자료 1765쪽에 보면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올해 유례없이 한강공원 전체가 침수됐는데 전체 침수된 게 몇 년 만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전체가 침수된 게 거의 2006년 이후로 최초고요.
오현정 위원  이 행감자료 2권 1115쪽에 보면 재난지원금을 110억 원 신청을 했고 그 중에 92억 원을 받았어요.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중에 50%에 달하는 46억 원을 침수에 따른 펄 제거로 사용을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어떤 곳에 쌓여있는 펄을 제거하는 데 그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난지나 뚝섬 등 일부 공원의 고지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11개 한강공원이 전면 침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반포공원의 경우에는 잠수교를 포함해서 12일 동안 침수돼 있는 동안 엄청난 양의 펄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엄청난 양의 펄이 쌓여 있어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물이 빠지면서 우리 공원 내에 예를 들어 도로나 주차장은 물론이고 공원부근까지 쌓여있는 펄들을 신속히 제거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뻘 제거작업에 대규모 장비와 인원이 투입돼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펄이 쌓이면 악취도 나고 또 제거 안 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를 하신 그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그런데 이 녹지에 있는 펄은 제거하기가 어렵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거비용이 그나마 적게 드는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침수가 되는 동일 작업을 여러 번 하신 적도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몇 번이나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일부 공원의 경우에는 특히 강서 같은 데는 물이 빠졌다가 다시 침수하고 이런 경우들이 네 번 정도 되풀이된 적도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게 중복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중복되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거는 즉시즉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제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게 굳어가지고 제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광장이나 자전거도로 이런 데는 장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데 녹지에 있는 펄은 제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다 어떻게 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녹지에 있는 펄은 소방호수로 하고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나 주차장, 차도 같은 경우는 기계장비가 들어가서 신속하게 정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수작업으로 사람들이 직접 제거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네, 그러면 녹지에 있는 펄은 제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갈대숲 이런 데 있는 펄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펄들은 일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하지만 또 그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오현정 위원  그 자체가 자연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것은 그대로 두면 거기에 굳어서 싹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생태습지나 이런 부분은 거의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의 총예산이 229억 원이에요.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올해 자연형 호안 사업은 36억과 51억, 올해 것은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올해 예산이 36억이네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의 총 예산이 229억입니다.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촌하고 광나루는 공사가 완료됐고 또 뚝섬하고 망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번에 뚝섬하고 망원 이쪽 공사 완료된 지역에 홍수로 훼손된 게 있어요,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광나루한강공원이 한창 공사 중일 때 수해가 났습니다만 다행히 큰 공사들은 마무리한 상태에서 홍수가 나서 일부 수목피해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호안 복원한 부분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현정 위원  큰 피해가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법면을 다진 후에 식생매트를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물억새 같은 게 뿌리를 내려서, 이미 조성이 됐던 이촌 같은 데는 거의 피해가 없었고요.
오현정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콘크리트 제방 걷어내고 그리고 인공적으로 나무도 심고 갈대나 억새 이런 초화류도 심고 이렇게 해서 경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예산에 229억 원이 들어갔는데 자연 그대로 두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홍수가 나면 또 다시 이게 훼손이 되고,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게, 홍수가 나면 녹지의 펄도 제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88올림픽을 앞두고 한강에 전체적으로 홍수 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한강 양안을 콘크리트로 발라놓았던 것을 이제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오현정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
  이게 지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맨 처음 서두에 업무보고하실 때 저지대에 있는 나무가 침수돼서 저지대에 나무 심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려면 자연재해 시에 나무 심는 것 그리고 자연재해 때 나무가 쓸려나간다거나, 아니면 나무가 침수돼서 훼손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자문을 받아야지 그게 바로 전문가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그런 자문을 받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수시로 침수되는 호안의 경우에는 굳이 나무를 심어서 수목의 피해를 입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식생매트를 통해서 물억새나 그러니까 물에 강한 식물들을 심어서 자연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오현정 위원  그런데 저지대에 나무 심어서 훼손된 사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하셨을 때 저지대에 나무 심는 것을 지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문가한테 제대로 자문을 못 받은 거 아닌가요?   자연재해 시에 저지대에 나무 심어서 훼손이 됐으면 전문가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의견을 주는 게 전문가인데 저지대에 나무 심어서 훼손된 게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문가 자문을 제대로 못 받은 거잖아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자문위원대로 설계가 변경되기도 하고 사업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자문위원이 말한 대로 했는데 손실이 발생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이 수해라는 것이 일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전문가의 자문뿐만 아니라 이번 수해의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자문을 했는데 전문가의 자문이 잘못돼서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전문가들도 이런 유례없는 수해가 생길 줄은 예측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번 수해의 경험…….
오현정 위원  아니, 전문가인데 이런 유례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강이 침수되는 경우에 어디까지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나무를 심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 못 하면 그게 전문가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디까지 침수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오현정 위원  이게 처음도 아닐 텐데, 한강이 침수되는 경우가 이게 처음도 아닐 텐데 그거를 예측 못 했다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최근에 수해가 이렇게 많은 적이 거의 없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이번 피해를 시범삼아서…….
오현정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또 여기에 전문가 자문 의견에 아예 이름도 기재를 안 하셨어요.  뭐 뭐 뭐 위원, 아까는 무슨 땡 뭐, 이렇게 해서 총감독했는데, 이번 자문 의견에 전혀, 이름을 아예 무슨 OOO위원 이렇게만 하시고 자료 제출을…….  이건 개인정보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자문을 했는지 좀 알아보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예 성조차도, 실명도 거론하지 않고 있고, 이분들한테 검토 수당을 주시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검토수당 주시죠?  자문수당 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회의수당은 지급한 것 같고요.  어떤 위원이 어떤 자문을 했는지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렇게 자문위원한테 자문수당도 주는데 결국에는 어떤 자문을 하더라도 구속력이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자연재해도 고려해서 주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문가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명화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짧으니까 제 시간을 오현정 위원님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이번에 한강홍수 때문에 정말 유례없이 많은 고생하신 것을 봤고요.  저도 한번 나가봤어요.  비 다 그치고 갔더니 열심히 펄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면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새삼 느꼈습니다.
  2019년도 우리 투자심사 받았던 사업 중에 잠실 자연형 물놀이시설 조성 사업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정빈 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수영장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만 잠실수영장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영장을 전면 재건축해서 사계절 이용 가능한 물놀이시설로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 당선작이 결정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타당성 조사도 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전에 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공통요구자료 671쪽 보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로 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시설 조성 및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공원과 같은 문화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 사회 공적인 측면에서 공공을 위해 조성되는 만큼 재무적 편의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재무 타당성은 없지만 시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또 701쪽을 보시면 한강수영장 관련해서 작년 또 우리 존경하는 김제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시설이 나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사계절 동안 사용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것은 한강수영장들이 여름 한 계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 공간을 비워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계절로 자연형 물놀이장을 조성하려고 설계를 했고, 그러니까 여름에 수영이 아니더라도 봄ㆍ가을에 그 내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했고 그런 작품들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한강본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뚝섬수영장의 경우에도 여름 말고 겨울에도 활용하고자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영장, 수영장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고 말씀하신 대로 재무적 타당성이나 수익성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수영장의 요금을 많이 받지 않으니까 그거는 수익성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특히 서민들이 즐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름뿐만 아니라 봄ㆍ가을 나아가서는 겨울까지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하고 그런 쪽으로 이번에 잠실은 조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번 홍수에 잠실수영장이 침수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은 비교적 지대가 높은 편인데도 침수가 됐고요 수조 쪽 침수된 것은 펄 제거를 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저는 매년 업무보고나 행감할 때 3년 차 환수에 있다 보니까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위 가서도 한강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고 지적하는데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증액까지 해서 드렸어요, 한강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안전 관련해서.  그런데 증액을 해도 또 안 쓰세요.  매년 항상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 자전거도로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시즌만 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에 계신 시민분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민 여러분들도 많이 타러오세요.  진짜 라이딩하는 코스로는 한강이 너무 좋은데 저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조금조금 한 것도 많은데 저는 항상 한강사업본부 아쉬운 점이 그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증액까지 해서 예결위에서 챙겨드렸는데도 올해도 안 쓰고 다른 데 돈을 썼다 어디가 급하다고 하시는데 참 되게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저도 한 서울시민으로서 그건 한강사업본부에서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송정빈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업무 투자심사까지 받으신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잠실 말씀이신…….
송정빈 위원  네, 2020년 6월에 됐고 설계를 현상공모 하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면 담당하시는 과장님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국제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번에 특별히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유튜브로 생중계 하셨다고 하는데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생중계 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왜 하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다 공개하기 위해서 유튜브 중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최근에 한강공원에 설계 완료한 사업이 뭐 뭐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최근에 한강공원에서 직접 당선작을 선정한 경우는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송정빈 위원  최근 몇 년간…….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선유도 보행잔교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공간개선단에서 설계공모 당선작을 결정해 줬고요.
송정빈 위원  캠핑장하고 한강숲 여의샛강 이런 건 그냥 공원시설로 설계가 된 거 아니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캠핑장은 설계를 했는데 국제현상설계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설계과정을 거쳤고 용역과정을 거쳤고요.
송정빈 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어디가 됐나요, 당선작 된 데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입니다.
송정빈 위원  거기는 어떤 곳인지 잘 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한 분이 대표로 있는 사무소고요.
송정빈 위원  그분이 지금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으로 3ㆍ4ㆍ5기 활동하시는 분 맞으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맞습니다.
송정빈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조금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질의하는 요점을 들어보시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했고 1차 심사는 거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위원 만장일치제 또 2차 심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과정을 한강사업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중계를 해서…….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그 온라인 중계했다는 점이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흔한 말로 군대용어로 연막탄을 쓰신 건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 심사위원이 토론 및 투표로 당선작 및 순위를 결정해서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한강시민위원회…….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혹시, 지금 설계비만 4억 원 가까이 됐는데 시민위원회에서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과연 쓴소리도 하고 지적도 하실 수 있겠어요?  같이 회의하고 심사하신 분인데?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 심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강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아니고 그 설계와 관련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죠.
송정빈 위원  나중에 설계하고 공사하는 기간에 시민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좀 수정해 달라는 말씀을, 서로 소통이 되겠냐 이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만약에 잠실물놀이장과 관련해서 한강시민위원회 자문을 받을 경우가 있다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한강시민위원회 위원들 절반 이상 임기가 다돼서 교체된 바 있고요.  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공정하게 하시리라 보고요.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설계현상공모에서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제척하는 것은 그거 자체도 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빈 위원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혹시나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주의하시고 공사 잘하시면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없게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도록 저희들 잘 관리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송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안녕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반갑습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다른 위원회에서 있다가 처음 왔는데 처음 보신 것 같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은 한강사업본부 수상택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은 정말 대한민국의 젖줄이고 서울시의 희망 있는 한강입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수상택시에 대해서 조성 당시 총 사업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투여되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조성 당시 민간자본이 25억, 시비가 12억 그래서 37억 투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지요?  수상택시는 지금 한강에 있으면서 현재 도선장 한 개소와 승강장 16개소인데 그러면 현재 수상택시 사업자는 누구고 언제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민간자본 25억을 투입해서 도선장을 만들고 2007년 10월부터 운영기간은 20년 동안 연장하고 우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지요?  원래는 청해진해운이 2007년부터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운영을 해 오다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양도받아 운영하게 돼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정확하십니다.  2015년 9월 25일에 청해진해운에서 대한민국…….
강대호 위원  2015년이에요, 2014년이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14년에 청해진해운에서 세월호 사고로 운행을 중단했고 2015년 9월 25일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양수를, 양도를 받았네요.
강대호 위원  청해진해운이 최초 계약을 2007년도에 해서 20년간 장기계약인데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장기계약을 이루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게 BOT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건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부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운영부장 송영민  안녕하세요?  운영부장 송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운영부장 송영민  수상택시는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도선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선사업은 면허기간이 준영구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 부분은…….
○운영부장 송영민  당초 2006년에 시장 방침에 의해서 한강의 수상관광콜택시가 필요하다는 계획에 의해서 방침이 수립돼서 사업자를 공모했고 청해진해운이 선정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건 그렇고 2016년에 수상콜택시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들어가세요.
  2016년에 11월 28일에 수상관광콜택시 사업 협약서를 맺으면서 사후계약 변경을 완료했는데 변경내역이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청해진해운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로 넘어갔고 그래서 당초 서울시와 청해진해운이 맺었던 내용을 다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내용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대호 위원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그 당시 바꾼 내용이 여러 가지 수상택시를 하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요금을 수상택시로 하다 보니까 관광요금은 빼고 일반요금은 얼마죠, 택시가 아침 7시 20분 출발하게 되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출퇴근이 5,000원입니다.
강대호 위원  5,000원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이 문제는 이따가 하고 지금 특수임무 회사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 계약관계는 현재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어떤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해진해운이 하던 것을 그대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계 받아 도선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호 위원  최초의 청해진해운하고, 이 부분 2016년도에 바뀌어서 됐는데 혹시 이거 위법 아닙니까?  최초 계약자하고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그것은 통상할 수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위법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2006년에 계약했는데 중도에 양도양수에 의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내용이 계약관계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분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어떤 계약조건이 되어야만 계약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단서조항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단서조항도 없이 중도에 변경이 됐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청해진해운에서 20년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강대호 위원  원칙은 20년을 했지요, 그쪽에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것을 그대로 승계 받았기 때문에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사업기간은 2027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승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보면 계약이라는 게 2006년도의 계약내용하고 2017년의 수상콜택시 내용하고 목적만 다르지 실제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지,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운영부장이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본부장이 그거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그거 제대로 알고 나오셔야지.
○운영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송영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해진해운이 부도가 나서 사업면허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그걸…….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 계세요.
  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으면 그 후에 같은 직종을 한다든가 거기에 맞는 종으로 했어야지 왜 특수임무인분들,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그분들 공을 줬다고 해서 그분들로 바꿔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건 특혜 아닌 특혜지 않아요?
○운영부장 송영민  그건 당사자 간에 청해진해운이…….
강대호 위원  아니, 특혜 아닌 특혜 아니에요?  들어가시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게 특혜는 아니고요.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고…….
강대호 위원  부도가 났으면 부도에 대한 처리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그 당시에 보고해서 이 문제성으로 특수임무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야겠는데 계약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에 대한 계약조건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한강본부가 우리 환수위하고 이런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를 하고 계약을 했어야지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협약을 해지하려고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청해진해운과의 협약서에는 협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약해지는 곤란하다는 법률자문이 있어서…….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2006년도 그 당시 박원순 시장하고 계약한 거 왜 첨부를 안 했어요?  있으면 그건 갖고 오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이 양도양수를 허용해 주면서…….
강대호 위원  다시 추가시간에 질의할 테니까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16년 11월의 협약서에는,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협약서에는 해지조건…….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쓸 시간이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이러다 보니까 수상택시가 적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명목상 원칙과 예외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지금 수상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점용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상택시의 경우 도선사업에 해당되며 유선 및 도선사업 규정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장기로 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수상택시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요금문제, 관광요금문제,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강이 젖줄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출퇴근용이 저조하고 있어요.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수상택시 운영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지 마시든가 어떤 방법을, 결단을 내리셔야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해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협약을 2016년 11월에 체결했고요.
강대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중도 2016년도에 특수임무 그분들하고 할 때에 환수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승낙을 받으셔야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때 환수위에 보고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보고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리고 운영의 정상화나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수상택시 운영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용인원을 늘리기 위한 각종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코로나는 누구나 지금 밥 먹듯이 따라다녀요.  코로나 얘기는 이제 그만 하시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행감 자료를 보니까 수상택시 이용현황은 1859페이지에 2020년 출퇴근 중 이용은 32명뿐이에요.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만 겨우 1,656명으로 체면 유지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실질적으로 수상택시의 이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대호 위원  위원장님한테 사과하세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수상택시 운영자와 계속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든지 수상택시 운행노선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2019년도도 보니까 관광 이용인원도 점점 감소했고, 물론 아까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3,500명이 감소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운영을 지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출퇴근인원은 지금 만족할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 관광으로 수상택시를 이용하는 인원들은 꾸준히 있기 때문에 관광수상택시는 유지하면서…….
강대호 위원  2019년도는 감소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는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강대호 위원  저는 전문 대행자가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하여튼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이 경영 투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그래야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관광도 감소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수상택시에 대한 영업실적이나 적자는 계속…….
강대호 위원  수상택시도 연간 32명 타서 되겠습니까?  운영상 완전히 적자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사의 총수입으로 보면 관리비용이 줄어들고 또 다른 수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에 또 하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강택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수상택시와 전혀 상관없는 광고 내용이 있어요.  조정면허, 요트아카데미가 뜹니다.  본부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조정면허 교육내용, 요트아카데미 내용이 뜨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수상택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도선장이 있기 때문에 그 도선장을 활용해서 그런 수상택시 외에 조정면허라든지 면허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께서 도선장을 자꾸 핑계 대는데, 도선장은 정말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도선장을 이용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도선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래나루터 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편의점, 음식점이 있어요.  여기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도 임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이것도 파악을 안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월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성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수상택시는 적자가 나고 있고 도선장으로서는 겨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차의 기타부대시설로 해서 이런 부분을 서래나루터에서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뭐 실질적으로…….
강대호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가 아니라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료는 인터넷 치면 나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 관리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강대호 위원  아니, 유공자인데 거명을 지금 못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임대를 준 것이고 제가 임대사업자의 명칭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이 그걸 알고 나오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행감장이에요, 행감.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임대를 줬고요, 그 임대사업자까지는…….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이 그걸 모르시고 나오면 어떻게 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서래나루의 임대는 카페, 편의점, 일반음식점 세 군데가 있는데 업체가 주식회사…….
강대호 위원  여기 있어요.  본부장님, 카페에는 박OO, 미니스톱은 대표 심OO, 음식점 2층은 박OO이에요.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자, 여기는 특수임무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무슨 대표로 해서 나와서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상을 밝힐 수 있잖아요.  자료를 주시든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강대호 위원  이건 개인의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본인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임대를 준 것이고요 임차인의 성명까지는 저희들이 밝히는 것보다는 업체나 이런 것들은 OO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보니까 유선장 내 시설 임ㆍ전대 관리방안이라는 내부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 지침에 대해서 자료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침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서류니까…….
강대호 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유선장 내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보충질의시간 5분 넣어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기본방향에는 유선장시설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를 했어요.  그렇지요?  원래는 불허예요,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다만 예외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 운항, 위해방지, 공공복리 증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한시적으로 임대를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렇고…….
  또 임대를 하면서 관련 하천법이 있어요, 하천법.  그렇지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을 보니까 여러 갈래 받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임대ㆍ전대를 원래는 금지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ㆍ전대를 사실상 일부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사용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말할 수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국토교통부령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우리 한강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임대한 것입니다.
강대호 위원  물론 내부지침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임대승인기준입니다.  임대승인기준을 알고 보니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편의점, 수상레저 등이 시민편의시설입니다.  음식점이나 커피숍, 편의점이 수상택시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하고 있는데 수상레저사업이 수상택시와 관련해서 어떤 편의시설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카페나 레스토랑, 식당, 편의점 이런 것들은 수상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대기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수상택시이용자들뿐만 아니라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게다가 수상레저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부분은?  홈페이지를 보니까 반포수상레저교육으로 등록되어 있고 유공자회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로 계속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돈을 받고 운영하니 단순한 교육용도도 아니지 않나 지금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해양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대호 위원  물론 특수임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그쪽으로 지금 시선을 돌리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대나 전대를 준 것이 아니고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손실을 보장해 주기 위한 장치로서 이런 지침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것은 이 특정 유선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강공원 내에 있는 모든 도ㆍ유선장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지침입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수상택시이용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이런 임대수익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장기계약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유선사업법에 따라 영구임대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겉으로만 어렵게 공익을 위한다 치고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실제로는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인데 게다가 기간제한도 없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수상택시 협약사항에서, 1863페이지를 보면 운영사업 협약서에 수상콜택시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협약이 맺어있습니다.  그러나 매점이라든가 관광콜택시,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성이 있고 요트아카데미 조정면허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협약 외에 이용하고 있는지, 이를 알고 계신지, 알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사전 승인해 주고 내부지침에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수상택시 운영자가 어쨌든 수상택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면서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양한 조정면허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들은 시민들을 위한 또 일부 편의시설로서 임대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의 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수상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강본부는 계속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상택시 적자로 매년 국민세금 혈세가 나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변화가 이제는 정말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상택시 20년 장기계약을 맺었던 운영에 대한 손을 놓고 있고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협약서 보니까 2016년 작성하고도 변화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2016년 작성했는데도, 이런 협약서 맺은 것을 4월 중에 협약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죠?  4월 중에 협약을, 제가 이 계약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4월에 그 전에 없던 해지조항을 넣는 그런 협약서의 변경이 주 변경요인이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협약서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양자 합의에 의해서 협약서를 바꿀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쪽에서 요청 들어온 것도 없고 또 저희도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끝내겠습니다.
  2007년하고 2016년하고 문제성이 어떻게 보면 특수임무에 대한 어떤 수익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고운 눈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부장님 이제는 말로만 시정하겠다 하지 마시고 협약서 보고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꼼꼼히 챙기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마포의 김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역대 환수위 위원님들 중에서 이번 환수위 위원님들이 가장 강력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본부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요즘에 서울 한강시민공원이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명소를 우리 본부장님이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 장마로 인해서 침수가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본부장님께서 신속히 복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저도 궁금한 점 있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수해 때도 우리 지역에서 의원들과 같이 함께 피해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대부분 화장실이나 매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떠내려가고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망원동에 있는 서울함공원인가요, 거기에 있는 잠수함 그런 데는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서울함공원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서울함공원…….
김상훈 위원  내가 알기로는 2018년도인가 2017년도인 걸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서울함공원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물이 차면 부상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매점 28개 중에 20개가 부상식으로 교체해 나갔고 그래서 서울함공원의 건물과 잠수함은 물이 차면 떠오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나 매점들도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비용의 문제입니다.  화장실도 일부 부상식이 있긴 한데 지금 더 급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점이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번 수해 때 보시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 화장실 같은 게 대피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김상훈 위원  그게 궁금해서, 보면 멀쩡한데 다른 데는 왜 다 피해가 오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부상식으로 건설한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통 크게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한강이 서울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천혜의 환경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나가 보면 홍콩이라든지 예를 들면 빅토리아파크 백만불 야경 또는 영국 템즈강변에 가보면 런던아이라고 랜드마크가 다 있고 또 중국의 와이탄이란 데 가보셨죠, 상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상해 와이탄 거기도 보면 앞에 동방명주가 이렇게 있고 건물들 올라온 게 다 있고 그곳에 가보면 자국민들도 많지만 관광객들도 엄청 많아요, 북적거리고.  또 싱가포르에 리버사이드 주변들을 보면 카페테리아나 이런 걸로 해서 즐비해가지고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한강변을 보면 너무 미비하고, 미비하다고 할까 볼품이 없어요, 사실은.  야경을 봐도 그렇고 밋밋해,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많이 나아졌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여의도를 보면 여의도에 63빌딩이 있고 그 옆에 또 요즘에 빌딩들이 그나마 들어서서 밤에 한강변을 가다 보면 여의도 쪽이 조명으로 빛나기는 해요.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한강유람선도 내국인들도 안 타본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외국인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콩이나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해나 이런 데와 비교해서 우리 한강 강변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자랑할 만한 그런 관광사업이 없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단 각 도시마다 랜드마크가 서울의 경우에는 한강이라는 자연적인 랜드마크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인 랜드마크 한강이 방금 말씀하신 야경이라든지 고층건물이라든지 이런 것과 또 아까 자연성 호안이나 숲이나 이런 것들 자연성이 서로 조화롭게 융화되는 그런 모습의 한강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인공적인 요인들을 가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서울의 각 다리마다 야경조명시설을 하고 예를 들면 반포대교에 무지개분수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일환이었습니다만…….
김상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침수문제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연적인 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좀 우리나라도 한강변에 막 외국인들이 득실거리고 외화벌이도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또 자국민들한테도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 소소한 거라도, 큰 계획을 가지고 다음 오시는 본부장님이 이어서 하실 수 있게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변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마포구에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나마 여의도 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오고 조성은 좀 돼 있어요.  맞은 편에 있는 게, 마포대교 밑이 제 관할구역입니다.  거기에는 이게 진짜 공원인지 뭔지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나무나 수목이나 이런 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부터 소소하게 발전시켜서 한강에 사람들이 좀 모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우리 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리고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강공원의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주말에 특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막 이러는데 한강공원 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공원은 주차장이 약 40개 이상 있는데 한 2,500면 정도가 권역을 나눠서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주차장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있는데 그 주차요금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주차면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때 보면 제가 입찰공고 예정가격을 내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150% 이상 많게는 391%의 낙찰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낙찰률이 높은지,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차장뿐만 아니라 매점도 그렇고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시설물들의 경우에 저희들이 예가보다 낙찰률이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상훈 위원  높은 게 문제인데 그렇게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또 사용수익을 맡아서 하다가 경영난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또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편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사실 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환수위에서 계속 지적됐고 사용수익허가가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많이 써와서 나중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고 결국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고가 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규정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사용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중간에 수익성이 없어서 그만둔 사례들을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높이 쓰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 설명회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김상훈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2019년도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용료가 149억이에요.  그러면 149억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과도한 입찰분쟁에 의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이러한 과도한 입찰의 낙찰가격에 의해서 우리 운영자 쪽에서 포기하시지 않는, 포기를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감정평가를 일단 철저히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무리한 응찰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강공원주차장의 유지보수를 누가 하느냐, 제가 보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택을 빌려 줬는데, 전세나 월세를 주었는데 소소한 것은 세입자가 고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파손되면 그것도 고쳐줘야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 서울시가 다 고쳐주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보니까 유지보수비로 2019년도에 1억 7,000만 원이 들었단 말이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왜 우리 서울시에서 국민의 혈세로 그걸 다 물어줘야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건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그런 것들…….
김상훈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거에 관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예를 들어 수해가 있으면 수해를 대비해서 시설물들을 대피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상훈 위원  사업자 책임하에 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보시고 혈세가 새어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줬으면 하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또 한강공원주차장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의 감정평가비용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을 한번 계약하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6,000만 원씩 감정평가를 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같으면 우리 7개 지역 중에서 2개 지역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2개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순리대로 집행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내년도에 다시 입찰하려면 3년 전의 걸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김상훈 위원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계약할 당시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국민들의 혈세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행감하기 위해서 자료 1034쪽, 또 1036쪽에 기재되어 있는 한강다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물론 안전총괄실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한강을 관리하는 주체가 또 한강사업본부 아니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은 한강사업본부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물론 구조나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실이 될 것입니다만 그래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다리가 몇 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1개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건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한강다리는 경계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다르겠지만 팔당댐 하류부터 일산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리 개수는 32개고, 월드컵대교가 완공되면 33개입니다.  그중에 철교 등은 또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21개는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료 1036쪽을 보면, 그러기 전에 답변을 뒤에 직원들이 원활토록 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 많은 다리 중에 자살률이 제일 많은 다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마포대교인가요?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마포대교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103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한강다리별 투신현황이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네요.  3년간 1,294건이고 사망이 49, 생존이 1,245, 생존구조율은 96.2%, 거기에 보면 2018년에 자살시도가 430건이었는데 14건이 사망을 했고 2019년도에는 504건이었는데 사망 20 그다음에 2020년 9월 30일 현재 자살시도는 360이고, 사망은 15…….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하느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죠.  또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규직원의 채용을 보류하고 있고 경기부양 시킬 특별한 사건도 없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풍요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살시도를 하기 위해서 한강다리를 찾는데요 한강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할 경우 구조활동과 조치는 누가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19구조대가 한강에 상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경찰대도 있습니다.  주로 119구조대가 신속히…….
김기덕 위원  소방재난본부도, 또 수난구조대 이런 등등이 다 활동하고 있겠죠, 당연히.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한강의 수난구조대가 있겠죠, 당연히?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게 119 수난구조대입니다.
김기덕 위원  몇 군데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최근에 강남구가 생겨서 세 군데 있다고 합니다.
김기덕 위원  네 군데, 여의도ㆍ반포ㆍ뚝섬ㆍ광나루 네 곳.  어차피 대상은 한강입니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책무를 일정부분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이 가장 많은 다리가 마포대교예요.  그래서 마포대교가 왜 자살률이 많을까 과거에 서울시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세우고 했지만 역시 마포대교 경우는 전체 다리 중에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본부장님, 왜 1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포종점이 있어서 그러나요?  참 고민스러운 질문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마 마포대교가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접근성, 여러 가지 다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도별로 보면 마포대교에서 자살시도가 2018년에 155건, 2019년에 169건, 2020년 9월 말에도 98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량 자살시도 504건 중 마포대교에서 169건으로 33%가 발생하고 있어요, 33%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아까 본부장님 통행이 많다, 또 접근하기가 쉽다,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동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동이 많은 것은 한강북쪽과 남쪽, 원효대교 또 서강대교도 굉장히 이용도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원효대교는 25건이 되고 서강대교는 27건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사하게 인원수도 나와야 될 텐데 이건 역시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살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마포대교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말씀하신 대로 마포대교가 자살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에서 특히 마포대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살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눈에 띌 만큼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실이나 서울시 전체에서 아시다시피 시설에 올라가는 부분에 못 올라가게 한다거나 또는 경고문구를 단다거나 이런 많은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저히 줄여나가는 효과는 거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쯤에서는 다시 또 대책을 세워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분석이 명확하게 나와야 대안이 제시되고 대안이 제시됨으로써 정책개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분석을 잘 해 보셔야 되는데 제일 쉽게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자살방지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보행자를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방법은 못 되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덕 위원  또 두 번째는 관리하는 방법,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거기를 어떻게 특별히 관리할 것이냐 이런 방법도 나올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러면 마포대교의 오명을 벗겨줘야 되는데 자살하기 위해서 가실 분들이 ‘나는 33개의 다리 중에 어디를 선택할까’, 고민도 해 볼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얼른 마포대교 이런 생각도 바꿔줘야 되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심리적인 요인들을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일이 또한 중요해요.
  우리 서울시 다리 경관조명을 한번 따져 봅시다.  마포대교는 2006년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장기간 운영하지 못했던 경관조명을 안전총괄실에서 9억 원을 들여서 마포대교 경관조명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어둡고 음침했던 마포대교가 밝고 아름다운 교량이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자살시도를 낮출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돈까지 했으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가볍게 제가 웃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려 보죠 .
  반포대교에는 경관조명을 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달빛무지개분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한강변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값이 비싼 남쪽의 서초구 반포지역, 북측에 용산구, 서빙고 특별한 야경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잘 사는 곳에 야경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미치는지, 자살이 저렇게 많은데 오히려 거기다 더 혜택을 주어서 자살률을 줄여주는 거 동의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리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마포에 지역구를 둬서 이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는 더욱이 김상훈 지역입니다.
  제가 매년마다 자료 요구를 해서 빠지지 않고 의원생활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건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에 대해서 꼭 3월 되면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하위를 항상 달리고 있는 데가 어느 구라고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잘살고 있는 동네,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제일 적은 곳, 납부율이 제일 많은 곳 은평이나 노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유하고 잘살고 하는 쪽일수록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국민 정서가 부족하고 못살고 힘들어도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일정 부분의 용돈을 쪼개서라도 더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묘한 구조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을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것부터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좌측통행을 하고 우측통행을 해 왔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은 좌측도 우측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서 심히 걱정스러운데 특히 모범을 보여야 될 이런 특정 지역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그런 곳을 좀 더 찾아서, 이렇게 집값이 높고 좋은 땅 이런 데다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고, 이거 국위선양이라고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마포대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자살률 제1위 다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말씀하신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경관조명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총괄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대책을 세운다, 방법을 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이 바로 맞는 것이냐 이제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경관조명 등등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총괄실하고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해서 특히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어려우면 선택을 자살로 할 수도 있거든요.  우울증이 생기다 보면 자살로 갑니다.  지금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연에 막아야 되겠다 그건 어느 다리에서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포대교뿐 아니라.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것에 이어서 지적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보통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죠.  또는 대시민 업무 등이 필요할 때 위탁을 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부족한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현황은 고덕생태경관보전지역, 암사생태경관보전지역 그리고 난지생태숲 지원, 한강야생탐사센터 그리고 올해부터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운영을 위탁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울함공원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유정희 위원  내년에는 난지캠핑장을 위탁할 계획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유정희 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위탁관리했을 때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생태공원의 경우에는 생태공원의 일부 유지보수와 그다음에 생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 조직의 또는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서울함공원의 경우에도 우리가 부족한 군함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원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기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 주는 부분이 저비용 때문은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금방 본 위원이 지적했고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전문성이라든가 대시민 업무 때문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위탁의 기준,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덕생태경관보전지역 면적은 대략 32만㎡, 암사공원은 12만 6,000㎡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인건비는 똑같이 지원된다는 거죠.  3명이고요, 그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함공원은 8명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인건비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서울함공원이 비싸다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높다는 게 아니고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들쑥날쑥 하냐, 이거 도대체 면적이냐 아니면 근무연수냐 그것을 지적했는데 또 뜻밖에 서울함공원은 인건비, 운영비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걸맞게 지급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시정되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생태공원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램 운영이 주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함공원의 경우에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원가계산용역을 통해서 인건비를 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생태공원의 인건비가 생활임금 기준으로 편성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서울시 전체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했지만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분하고 또는 푸른도시국에서 일하는 분이 보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임금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서울시 직원의 임금은 직급과 호봉에 의해서 결정돼요.  직급과 호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일이란 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대시민 업무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명확한 기준을 저한테 제시하지 못했어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없고 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현황만 받았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쨌든 지금 서울함공원과 생태공원의 인건비 차이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생태공원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통일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생태공원의 위탁은 굉장히 오래됐고 최근에 와서 생활임금으로 임금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킨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민간위탁금을, 인건비를 생활임금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맞춰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밀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민간위탁 단체들은 흔히 NGO, NPO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단체나 그런 인적 구성에 대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열정페이에 의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비용이고 고효율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이 직접 하기 어려운 대시민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내년에는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된 걸로 파악되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핵심적인 건데 올해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내년에 삭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삭감된 게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는 대신에 생태공원의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위탁받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맡아 하는 분들이 열정페이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의 민간위탁 사업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은 비슷한 임금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의에 들어갈 텐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 형평성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정말 유례없는 홍수, 긴 비 때문에 한강에 있는 나무들과 많은 시설들이 유실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정말 이례적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아마도 올해보다 심하게 또는 더 빈번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했던 한강의 시설, 한강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대체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거나 경관을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건데 사실 한강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강숲이 아니라 이제는 동네숲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시설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올해의 어떤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동네숲과 한강숲이 동시에 가는데 한강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시 수해 피해로 심은 나무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최소한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공원부장 김인숙  공원부장 김인숙입니다.
이광성 위원  난지캠핑장을 2017년 1월부터 운영했어요.  그렇죠?
○공원부장 김인숙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2017년 4월에 텐트대여료 인상을 업체 측에서 요청했죠?  맞죠?
○공원부장 김인숙  네.
이광성 위원  2017년 4월 텐트대여료 인상을 업체 측에서 요청해 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네.
이광성 위원  그래서 인상해 주셨죠?
○공원부장 김인숙  네.
이광성 위원  지금 보면 4인용은 7,000원에서 1만 원, 더 큰 것은 5,000원도 인상하고, 이렇게 인상을 요청하면 우리 임의대로 인상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당시에 텐트사용료하고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디다가요?
○공원부장 김인숙  저희 본부에…….
이광성 위원  그래서 본부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한 거예요?
○공원부장 김인숙  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돼지고기 값, 소고기 값도 다 인상해 줬어요.  그렇죠?
○공원부장 김인숙  2017년에 한 것은 케빈텐트…….
이광성 위원  제 주된 질문은 이렇게 계약기간 이내에 요금을 인상하는 사용수익 업자에게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줬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요청했습니까, 업체가?
○공원부장 김인숙  당시에 국내외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요구를 했는데 이거보다는 낮게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이거 특혜 아니에요?
○공원부장 김인숙  특혜라기보다는 많은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장료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조례 시행규칙 이런 것에 규정을 하고 여기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 하는데, 없던 품목을 새로 한다든지 사용료, 그냥 개인들이 사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이 생겼다든지 이런 거는 시중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싸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좋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러면 지금 3년 사용수익허가가 18억 2,000만 원, 그렇죠?
○공원부장 김인숙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1년이면 6억 700만 원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28일까지 6개월로 그다음에 연장을 더 해 줬어요.  그렇죠? 6개월로 계산하면 수익허가금액이 3억 5,500만 원인데 3억 2,200만 원으로 계약해 줬어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공원부장 김인숙  잠깐 자료 좀 보고요.  이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항하고 동법 제31조 2, 34조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네?
○공원부장 김인숙  그것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 산출하면,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잖아요.  18억 2,000만 원이 1년이면 6억 700만 원, 그리고 6개월 하면 이 반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이 아니고 3억 2,200만 원으로 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위원님, 그거 반을 하면 3억 400만 원이고 그 3억 400만 원보다는 1,800만 원 증액해서 3억 2,200으로 그때 한 모양이네요.
○공원부장 김인숙  이거 하는 방식이 복잡한데요 산출방식은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알았습니다.  2020년 2월 26일부터 캠핑장 운영을 중단했죠?
○공원부장 김인숙  네,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다음에 매점 운영은 했습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매점운영도 중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부장 김인숙  저희가 입구에서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폐쇄를 했어요?
○공원부장 김인숙  네, 저희 담당이 가서 현장 확인해서 폐쇄한 사진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공유를 다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뭐라고 하지요, 수익사용허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네, 사용수익허가.
이광성 위원  사용수익허가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 김인숙 부장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러 번 말했어요.  이 업체가 민간위탁으로 돌리려는 이유가 뭐냐, 본 위원 사무실로 찾아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사용수익허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경영할 예정입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많은 입찰료를 내고 또 들어오고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그늘막이라든지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위생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광성 위원  잠깐만요.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6년 동안 사용수익허가로 일을 했죠?
○공원부장 김인숙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잘못한 게 있냐, 경고를 먹은 곳이 있느냐, 아니면 주의를 준 것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민원이 크게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게 있느냐, 불법을 저질렀느냐, 그리고 제가 보면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텐트를 거기서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인상까지 해 줬으면 다시, 이게 30몇 억인가 들었죠?  몇 억 들였죠, 이 공사?
○공원부장 김인숙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37억입니다.
이광성 위원  37억이죠?
○공원부장 김인숙  네.
이광성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37억을 들여서 이 업체가 할 때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했는데 그렇게 잘 시설을 갖춰 놓고 이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면 이거야말로 또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결정을 부장님이 하신 겁니까, 본부장님과 상의해서 한 겁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광성 위원  부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랑 상의해서, 부장님 독단 결정으로 해서 본부장님한테 상의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이거 결정한 거예요?
○공원부장 김인숙  저희 본부장님께 보고드리고 모두가 이거에 대한 다른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 지금 37억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광성 위원  자, 알았어요, 잠깐만요.
  본부장님, 저는 이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사용수익허가로 가야 된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바꾸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고요.  지난번에 논란 끝에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로서도 저희 한강본부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을…….
이광성 위원  아니, 이유가 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이…….
이광성 위원  잠깐만요.
  김인숙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사용수익허가로 캠핑장을 운영해 보니 결국 과다입찰이 되고 그 입찰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대시민서비스가 나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 이번에 새로 조성하면서 캠핑장 부분만은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래서 시민들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광성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하는 일이 더 친절할까요, 아니면 이런 위탁경영해서 하는 게 더 친절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거는 어떤 운영업자를 뽑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광성 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제가 사업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서비스도 좋고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광성 위원  위탁경영으로 들어온 분들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사용수익허가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최고의 목표가 지난번 같으면 18억을 3년 내에 보전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또 시민들의 민원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년인가 했고 위탁경영은 6년째 했죠, 아니, 사용수익허가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전에 하고 또 그 다음 번에 할 때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해서 6년 동안 한 것이죠.
이광성 위원  그 사람들 했을 때 무슨 하자가 있었냐고요.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각종 민원들이 우리 난지캠핑장을 이용하는 데 서비스가 나쁘다 또 시설물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다,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그거로부터 한강사업본부에서 그 업체한테 어떤 주의나 경고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구두로 그런 점은 많이 전달됐겠지만…….
이광성 위원  아니, 서류상…….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공식적으로 그런 것에 조치한 적이 없어서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제가 업체를 대변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37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했고 자기는 열악한 사정에서도 했는데 이거를 자기한테 기회도 안 주면 이거야말로 불공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 불이익 주는 거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37억을 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37억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아마 이 사람들이 텐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
이광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37억이 들어가면 옛날보다 여러 가지 공간도 그렇고 더 훨씬 쾌적하게 좋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분은 장사를 해 보고 싶지 않겠어요, 영업을?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분도 장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수익성 창출이 아니고 대시민서비스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는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들이 모인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운영을 잘할 단체를 뽑는 것이 100%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양한 데 문호를 열어주고 운영을 제일 잘할, 그래서 서비스를 높일…….
이광성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캠핑장이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니까 그 서비스가 나쁘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어떻게 운영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하고 있었고요…….
이광성 위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요금은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줬어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이광성 위원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요금도 안 올려줘야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시설개선을 했으니까 에어컨을 달고 난방기를 달았으니까 요금을 올리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금을 올려주는 것을 중간에 판단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3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을 하면서 어떻게 질 좋은 서울을 대표하는 캠핑장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와중에서 기존의 사용수익허가보다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한강본부의 실무자부터 본부장까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저는 이거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긴 장마로 인해서 한강사업본부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복구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먼저 자전거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전영주 부장님이 담당부장님이신가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시설부장 전영주  시설부장 전영주입니다.
송명화 위원  자전거 사고 부상자가 전년 대비해서 올 9월 현재인데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강서, 마포, 서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었고 상대적으로 또 광진, 영등포, 용산은 줄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시설부장 전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구별로 왜 그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시설부장 전영주  저희가 통괄적으로 공원별로 나와 있는 통계가 있는데 지점별로 나온 게 없고요.
  다음에 사고다발지점이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경찰청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은 보강을 시키고 다만 양화공원의 주차장 입구 쪽의 차량하고 그다음에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상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도로를 구조 변화시키려고 내년도에 예산 요청했는데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상세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려면 왜 그랬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랑 예산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자전거 안전지침의 안전수칙들을 죽 보내주셨는데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여타의 안전수칙들이 있는데 교통안전표지에 이런 것들이 한강에 되어 있나요?
○시설부장 전영주  네, 속도제한이라든가 주의표지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석구석에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 곡선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안전모 착용이랑 음주운전 금지는 혹시 되어 있나요?
○시설부장 전영주  그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도 속도위반은 많이 봤거든요,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20km로 되어 있고 전용도로는 30km 알고 있는데 20km 표지는 많이 있는데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음주운전 금지 이런 건 본 바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안전표지판, 안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도 속도지만 안전모 착용이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음주운전은 지금 과태료 규정까지 생겼죠?
○시설부장 전영주  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안전표지를 안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시설부장 전영주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안전주의표지판이라든가 교통표지판을 인용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있는 안전표지가 현재 정확히 기준 수립이,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준화…….
송명화 위원  지침 수립과 무관하게 현재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그런 안전상황들의 주요한 점들은 당연히 한강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도 그거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설부장 전영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인식해가지고 이번에 잠정적으로 위험지구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지역,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한 233개고요.  그다음에 곡선부, 곡선부가 13개, 급경지 4% 이상 됩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많이 늦었단 생각이 들고요.  우선 위험지구들 현황 파악한 거에 준해서 이런 안전조치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위반사항 단속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는 사유가 과태료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는 단속을 아예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시설부장 전영주  죄송합니다.  단속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한강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당연히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게 한강사업본부 아니겠습니까?  이걸 경찰한테만 미뤄서 될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 구간별로 담당하는 책임자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단속은 좀 더 강화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저희가 조례상에 전동장치 같은 경우 안 되게 단속이 되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 안에다가 음주운전 금지랑 이런 사항들이 법적인 사항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걸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규정을 넣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하게 계도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모 착용 같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안전사고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부장 전영주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차츰차츰 표준화라든가 시설기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 안전캠페인 활동실적이 수해 복구활동 참여 및 코로나19 대응 계도활동으로 없다고,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안전사고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한강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촘촘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기타의 사고유형도 급격히 늘었어요, 올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전거와 손수레, 에코카 등 충돌한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8월 현재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에코카에 당연히 전동장치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이게이렇게 늘어나는지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데 거기에 실적이 한 60~70% 안팎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도 강하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검토를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별 사고가 늘어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강공원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겸용도로에, 한강에 나가보니까 안내표지들이 있는데, 잠깐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광나루 지역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사람하고 자전거 중간에 선이 있어서 이거 겸용도로인데 분리해서 다닐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잠실지역이에요.  표시는 똑같이 광나루처럼 되어 있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는 없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저기서 끊겨서 사람은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겸용하다가.  이런 도로들이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조금 말씀드릴까요?
송명화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제가 이 한강의 자전거도로나 보도와 관련해서…….
송명화 위원  부장님 들어가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관련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하나가 첫 번째 보행자가 더 교통약자기 때문에 보행자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행불편사항들을 일제히 정비하자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보행 단절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조사를 해서 152건을 개선한 바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두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을 한번 확대해 봐주세요.  좀 크게 확대해 봐주시면, 저기 자전거 타신 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자전거 타신 분이 당연히 안전모를 안 쓰고 그냥 저렇게 오고 계시거든요.  잠깐 나가봐도 안전모 착용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눈에 띌 만큼 이렇게 계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의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도 첫 번째로는 아까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이 자전거가 막힌다고 해서 보도로 뛰어들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막으려고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완전 분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전거도로에 사고 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올해도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259군데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설보수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캠핑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거의 전면 중지되어 있어서 사실 그런 계도활동을 못 했습니다.  아까 우리 송재혁 위원님께서 PM과 관련한 이야기도 해 주셔서 11월에는 주로 그런 자전거와 보행자와 PM과의 그런 계도활동들을 자연봉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전거 안전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계도 또는 시설물 정비, 표지판 정비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저희 한강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비할 때 잘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보행자들 동선도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는 계속 죽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행도로는 중간에 끊겨서 저렇게 돌아가게 되는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동선을 따라서 죽 가고 싶은 거거든요.  가다가 돌아서 가기는 힘들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잘못된 게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가야 되는 것인데…….
송명화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안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질의가 있었지만 전동킥보드가 한강에 들어온다면, 그런데 저는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동장치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충이 돼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한강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들어와도 문제인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강에 전동킥보드가 들어오려면 조례가 당연히 개정돼야 되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조례상의 금지조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전동자동차를 금지조항의 예외로서 넣어놓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 쪽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어요.  전동장치가 들어왔을 때 과태료 부과한 건이 얼마나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전동휠을 포함해서 올해 1,800건, 전동휠은 한 1,000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동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은 전동휠 자체가 금지사항이니까, PM이 금지사항이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금지의 금지의 예외조항을 거기에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삭제하는 쪽으로 가야지…….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조례 상태를 손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손을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이용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조례에 삽입할 것은 삽입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손을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다음은 광진교 8번가 관련 사항인데요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광진교는 걷고 싶은 다리로 조성되어 있고요 좌ㆍ우측에 한 쪽은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한 쪽은 보행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 방향에 광진교 8번가 출입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접근이 쉽지만 보행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동안 이용률이 굉장히 적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정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거기다 세우고 내려가시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에 비해서 도보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훨씬 더 많고요.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내려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걸어다니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바로 직전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횡단보도…….
  추가 5분만…….
○위원장 김정환  추가 질의 넣어드려요?
송명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저 출입구까지가 꽤 먼 거리이고 그다음에 여기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신호가 점멸신호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가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거기를 이용하려고 걸어가다가 다시 건너가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에요.  그리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있는 쪽으로 갔더니,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나가보니까 바로 내려갈 수 있게 자전거전용도로처럼 충분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량안전과랑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걸어다니는 분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량안전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교량안전과 입장에서는 저쪽 광진교 하부에 우리가 브라켓 형태로 광진교 8번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존 교량에다가 추가 하중을 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다리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신중히 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량안전과와 더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당초 진출입로를 자전거전용도로 방향으로 낸 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쪽이 뭔가 공연장 형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대로 두더라도, 그러면 그 하중 때문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하여튼 저 부분은 출입구에 나오자마자 자전거도로, 보도로 되는 것은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 말씀을 드리면 광진교 8번가는 작년까지 동절기 11월부터 3월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설개선을 하면서 저기에 라운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라운지가 생겨서 특히 시민들이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11월에도 평일에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명화 위원  그런데 어제 엊그저께 가봤는데 닫혀있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마 11월 첫째 주는 닫혀 있었을 테고요 지난 화요일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겨울에도 거기 걷다가 가셔서 차 드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다음은 탄천ㆍ한강의 수변생태ㆍ여가공간 조성과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 한강에서 주요하게 다섯 가지의 의견을 전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론볼경기장 이전하는 문제와 파크골프장 이전 문제, 또 자연형 호안 복원 및 탄천 합류부 생태 복원하는 것,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헬기장 이전 설치에 대한 한강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것은 우리 한강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전 부서의 관련 부서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한 바가 있고요.  지난 7월에 그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었고 우리 의견들을 전달했는데 아마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7월 이후에는 별도 사업의 진행이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론볼경기장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잠실수영장과도 연관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다 되고 나면 한강본부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공원부나 시설부 그다음에 우리 총무부에서 총괄하면서 계속 지역발전본부에 우리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까도 제가 실무부서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요 이게 한강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강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한강도 모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은 다른 쪽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는 한강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하시고 바로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셔서라도 한강에 맞는, 한강의 정책사업 목적에 맞게 여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니까 제가 해당 부서장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한강공원 자전거 사고 관련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1710페이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시민활동지원과, 시설안전관리과, 운영총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사고건수의 집계를 내는 것은 운영총괄과 그다음에 캠페인을 하고 계도 활동하는 것은 시민활동지원과 그다음에 시설 개선하는 것은 시설부에 시설관리과입니다.
신정호 위원  시설관리과…….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시설부장 전영주  시설부장 전영주입니다.
신정호 위원  사고는 또 아니라 그랬죠?  시설개선이라고 그랬죠?
○시설부장 전영주  네.
신정호 위원  나오신 김에 그냥 연달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비 관련 예산도 2018ㆍ2019ㆍ2020년 31억, 21억, 21억 가량해서 계속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정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액까지 해 줘도 굉장히 미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일단 사고가 지금 죽 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자료제출한 거 보니까 93건, 65건, 70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고가 나는지 세부적인 분석을 해 보셨나요?
○시설부장 전영주  우선 사고가 나는 지점이 자전거도로 쪽도 있고요 아까 다섯 군데는 그전에 자전거도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내부에서도…….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치계획을 내라고 했더니 일반적으로 차선분리,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 그냥 뻔한 얘기 그다음에 2017년에 실시한 자전거도로 보행자종합안전대책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명 등이나 야간 표지판 일부 개선 뻔하게 이런 것들을 쓰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동차도 보면 사고 다발지역이 있잖아요.  제가 죽 분석해 보니까, 한번 보시죠.  1251페이지를 다 같이 보시면 사고지역이 방화대교, 방화대교, 방화대교, 행주대교, 마곡철교 똑같은 지점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다발지역이 있듯이 자전거도 사고 다발지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마다 선형에 따라서 위험구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뻔한 답변, 뻔한 시설개선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촘촘하게 맞게끔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일부 방향을 튼다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부장 전영주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개선을 통해서 하고요 안전시설 보강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양화한강공원 쪽에 보면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 그다음에 자전거…….
신정호 위원  그 구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한 번씩 타고 있거든요.
○시설부장 전영주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설계해서 아예 도로를 분리시켜서 다른 데 빼서 구조 개선하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시설표지판 부착,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을 더 발굴하고 분석하셔서 가급적 보행자도 다치지 않고 자전거이용자도 다치지 않고, 아까 본부장님이 보행자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하여튼 그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시고 체계적인 계획을 더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엊그저께 상수도본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청취하는데 본부장님, 우리 한강사업본부 내 11개 안내센터에 공공안전관들, 청원경찰이라고 할 수도 있죠?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50여 분 계십니다.
신정호 위원  네, 맞습니다, 155명.  서울시에 전체 516명이 근무하는데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가장 많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분들의 근무여건과 환경개선이 시급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적했고 상수도본부장님이 기꺼이 이거는 나서서 바로 조치하겠다는 확답을 주셨거든요.  보면 진짜 열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직원들 같은 경우에 강서센터는 두 명 14㎡를 사용하는데 강서의 공공안전관은 14㎡를 열세 분이 사용을 하세요, 공간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간 확장이나 근무여건 봐주시고, 한 가지 더 한강의 안내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산120으로 통합이 안 되어 있나 봐요, 각자 전화하나 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이거를 다산하고 통합해 보는 검토를 한번 진중하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 일반직원들과 공공안전관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공안전관들의 분리해달라는 요청이 일부 있어서 먼저 아시다시피 우리 센터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허용하는 뚝섬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계속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안전관은 아시겠지만 우리 청원경찰법이나 공무원 복무규정, 보수규정, 연금법하고 동일하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꼭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됐지만 이거는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 질의에 말씀드릴 때 특정 보훈단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이 본 위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잠깐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올해 거는 없었고 2019년도에 1억 5,000 지정기탁을 했던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거는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온비드상에 1인 응찰이 바로 낙찰된다, 온비드 시스템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도 정회시간에 다 찾아봤어요.  지방계약법 위반 맞습니다.  1인 입찰이 성립될 수 없어요, 재입찰 아닌 이상 재공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이 그 말씀하시고 온비드상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온비드에 올릴 때 1인 응찰이 가능하도록 클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이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공고로 보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이 본 질의에서 지적한 대로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 뒤죽박죽이라는 점, 그래서 반드시 이거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짚고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점과 앞서 존경하는 이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캠핑장 관련해서.
  본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금 얘기했듯이 뒤죽박죽되어 있는데 한강사업본부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 사용수익허가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결국은 이걸 민간에 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전가시키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가 상당히 있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가 돼요.  먼저 내부적인 반성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 따져보고 어느 것이 더 대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좋냐를 따져야지, 제가 일일이 다 따지고 들어가면 캠핑장으로 인한 수익은 17%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장비 대여라든가 매점으로 인한 수익이 83%거든요.  민원이 나와도 캠핑장 쪽에서는 안 나옵니다, 사실.  그쪽에서 나오지, 장비대여가 왜 이렇게 비싸냐. 지저분하냐, 천막이 노후됐냐 이거지 캠핑장 자체로는 그냥 1만 5,000원 예약하고 들어가서 쓰는 거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사용수익허가 준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잘 준비하셔서 논리를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지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아리수의 수질관리 때문에 연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리수의 음수대 관리는 한강본부에서 하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한강공원에 있는 음수대 관리는…….
오현정 위원  한강공원의 아리수 음수대는 한강본부에서 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우리가 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기적으로…….
오현정 위원  주기가 어떤데요, 주기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상하반기 2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현정 위원  수질검사는 수질검사고 음수대의 위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거는 우리 공원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소라든지…….
오현정 위원  청소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것들은 주 1회 이상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현정 위원  주 1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매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현정 위원  매일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그리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소독 같은 것들도 주 1회 이상하고 있는 걸로…….
오현정 위원  주 1회 이상 한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뚝섬유원지에 있는 아리수 음수대를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저렇게 담배꽁초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청소가 별로 안 되어 있어요.
  또 사진, 그리고 관련해서 수질 관리를 분기별로 한다면, 이게 분기별로 하면 수질관리가 괜찮아요?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쨌든 시민들이 음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서 검사하고 할 텐데 지금 저런 식으로 청소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강공원의 바운더리가 워낙 넓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오현정 위원  지금 같은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런 시기에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청소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항상 세계 최고의 아리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관리한다면 음수대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저런 상태가 되면 시민들이 아리수 음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물을 찾기 위해 편의점으로 가고 편의점에 있는 생수를 사서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폐플라스틱이 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으니까 아리수 음수대 특별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저 음수대 개념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선진국처럼 부스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디자인이요?
오현정 위원  네,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그리고 한강자원봉사 관련하시는 분 민원은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사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자꾸만 이런 민원이 생긴다는 거는 사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의 성함을 본 위원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좀 고려하셔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추가 질문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수영장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7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1990년대 3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수영장들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강대호 위원  오래됐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1990년대 3개하고 2009년도에 3개, 최근 양화대교까지 해서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여름철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6월에서 9월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다 보면 사계절을 나누면 1/4인데 그 사용기간에 비해서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최근에 만들어진 중랑과 동대문, 성북구 같은 데는 경제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데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설 시설을 설치해서 여름에 한 철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철거하고 해서 어떤 다른 운영에 대한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강의 수영장은 1/4을 사용하면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다른 수영장들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 등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탁받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펜스를 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여름철을 제외하고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무튼 하천이 못 쓰는 땅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해 놓고 보니까.  그래서 2020년 수영장 유지관리비가 66억 2,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7억을 감추경 했어요.  그래서 59억 2,300만 원 예산 중 30억 3,7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우리 자료 1160쪽에 의하면 25억 4,000만 원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홍수로 인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그리고 올 여름 홍수로 인해서 복구비 약 5,00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홍수가 났을 때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수영장이 잠길 만큼 매년 홍수가 일어나지는 않고 올해 홍수가 좀 커서 복구비가 들어갔고 올해 수영장을 오픈하지 않았음에도 시설비가 들어간 것은 우리 잠원, 광나루수영장의 상수관로가 워낙 오래돼서 상수관을 교체하면서 공사비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글쎄 앞으로 수영장을 1/4만 사용하면서 나머지 계절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 장비를 어떻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들이 굉장히 노후화되면서 옛날식 수영장들입니다.  그래서 잠실수영장을 새로 지으면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그 외 계절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고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른 수영장들도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수영장으로서 기능이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강대호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통상 이 자료를 보니까 타일 보수하고 수성페인트, 유성페인트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타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 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유행이 바뀌어서 혹시 시설에 일반인들이 참여를 안 할까 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타일을 바꿨는가요, 아니면 수영장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성페인트는 쓸 수 없는 거고 통상적으로 유성페인트를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성페인트는 어느 부분에 쓰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영장은 7개 중에서 30년 이상 된 게 4개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일이나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워낙 노후화돼서 타일 교체하고 이런 것이고요 수성페인트는 아마 바닥 부분에 일정 부분 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행감자료 보면 통상적으로 2018년, 2019년 이렇게 보니까 수성페인트는 계속 교체하셨고 또 유성페인트도 계속 교체하셨고 타일 마감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유행이 바뀌어서 타일을 바꿔야 되나요?  타일은 통상적으로 어떤 진동이라든가 큰 물체에 의해서 깨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타일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 타일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이 워낙 오래돼서 매년 부분적으로…….
강대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주 신규로 편성해서 이 부분을 정말 새로 만든다는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서 반영구적으로 해야지 계속 이렇게 되면 예산비용이 얼마예요?  2019년도의 운영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사용수익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수익의 이용료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3개 업체에 7억 1,300만 원이었고 이용한 사람들은 27만 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영장 이용료를 보니까 성인은 5,000원, 청소년은 4,000원, 어린이는 3,000원인데 27만 명을 어른으로 계산했을 때 수영장 입장 수익료는 13억뿐이 안 돼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이런 비용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관리비를 제외하고 수영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유지관리비, 보수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렇게 타일을 매년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정확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타일 교체하는 것은 전면적인 교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노후화된 것들 떨어진 것들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30년 오래되었으면 전체 다 장비로 들어내고 이 부분을 새로 말씀하신 대로, 타일은 압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떠붙이기 해야만 타일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지금 우리 잠실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새로 수영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올해 우리 잠원이나 노후시설 보수 및 상수도관 보수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따라서 수영장의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에 사용수익허가자가 운영하려고 할까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점이나 판매, 그늘막 대여 등으로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매점이라든가 판매수익을 위해서 1,000원짜리 음료수라면 2,000원, 3,000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성이 발생된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영장이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본부장님 이하 밑에 있는 직원들께서도 철저하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유지관리예산을 집행한 걸 보면 19억 4,000만 원인데 타일 보수 샤워장 보수 등에 사용하고도 앞으로 유지관리 예산을 더 들여야 하는데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본부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아시는 부분까지 하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시설 노후도가 심해서 매년 그 정도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잠실같이 전체적으로 개축하는 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하여튼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잠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계속 쓰고 있는 7개를 어떻게 할 건가 구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물론 여기에 전문가도 있을 거고 비전문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서로 상의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갈 때 정말 70% 들어가더라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게 매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간접적으로 수술해야 할 때 있고 직접 전체 수술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또한 자꾸 잠실 신축수영장을 얘기하는데, 예산이 103억이라고 오후에 송정빈 위원님한테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계절이라는데 이 부분 뚜껑을 다 씌우는 겁니까, 아니면 사계절 내내 어떤 스포츠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에서 수영장으로 사계절을 운영하기는 힘든 것이고요.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되 봄ㆍ가을이나 겨울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금같이 펜스를 쳐놓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들어가서 공원으로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건 쉬운 수영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국제설계현상공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의 당선작이, 동심원조경기술사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강대호 위원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강심사위원회예요.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강대호 위원  위원이요, 시민위원회의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낙찰됐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강시민위원회…….
강대호 위원  자료를 준다든가 여기 한강본부에서 이런 부분이 되었겠죠.  어떻게 당선작, 현상공모라는 것은 수의계약이에요,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니, 한강시민위원회 서른여덟 분 위원 중의 한 분이시고요.  다만 생업이 그런 설계를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당선작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는 한강시민위원회와는 상관없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온라인 유튜브로 중계되는 가운데 선정해서 1위로 당선된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는 4억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현상공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현상공모라는 것은 몇 개, 5개 업체가 하든 컨소시엄으로 하든 그 부분에는 현상공모로 해서 최고의 당선작이 되었을 때 뽑는 것을 현상공모라고 해요.  그 현상공모의 입찰에 대해서 동심원조경 회사를 뽑은 것은 누가 뽑았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외부심사위원단에서 뽑은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이 부분에서 되었다는 것은 정말 고려사항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심사위원들은 한강시민위원회와는 상관없는 분들이시죠.  건축이나 조경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이신 거죠.
강대호 위원  글쎄,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현상공모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 하나의 어떤 특정인을 만들어 놓고 현상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강공원 전체가 침수되는 일이 몇 년 만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거의 50년 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7년 이후로 우리 잠수교의 수위가 가장 높았고 또 팔당댐의 방류량이 제일 높았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다른 타 시군구에 비해서 재빨리 완벽하게 복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한강공원을 실제적으로 몇 개의 지구로 나눌 수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우리 센터별로 11개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11개, 그러면 한강공원 11개 지구 중에서 가장 많이 침수되는 지역이 어느 공원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반포한강공원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번에 반포한강공원이 12일간 침수돼 있었는데 이것은…….
봉양순 위원  그런데 반포 일대가 거의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인공적인 요인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봉양순 위원  그 지역이 제일 먼저 침수되고 제일 늦게 물이 빠지는 곳이잖아요, 반포가?  그러면 이번에 홍수피해가 얼마나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우리가 거기 녹지피해를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녹지 잔디밭을 복구하는 데 한 13억 정도가 들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반포지구가 늘 반복이 되거든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조성 당시부터 홍수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이 부분은.  더군다나 매년 여름에 비가 조금만 내렸다고 해도 반포지구는 매번 침수가 발생하는데, 공원별 침수현황을 보면 교목, 관목, 잔디, 녹지지대, 계단보수, 데크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침수에 약한 나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방비한 시설물 설치는 좀 지양하고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래서 시설 설치를 방치할 경우에 복구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봉양순 위원  10대 후반에 제가 세빛섬공공성확보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세빛섬은 총 투자비가 1,390억 원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번 홍수로 피해가 없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세빛섬은 물이 불어나면 뜨도록 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영업을 못 한 게 큰 피해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봉양순 위원  저희가 내일 현장감사를 가면 직접 보기는 할 텐데 당초 협약서를 체결할 때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이라고, 즉 물에 뜨는 사업을 계획한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번 홍수에 연결로 및 선박점유시설을 보니까, 3개의 건물이 다 물에 잘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하여튼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연결로들은 분리해서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섬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어 있고요.
봉양순 위원  이걸 보니까 반포지역을 공사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반이 낮은 지역인데 더 낮게 만들어서 이렇게 홍수에도 취약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단 반포가 지역이 낮은 저지대 지역이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요, 더 낮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데 플로팅아일랜드라는 것은 그걸 감안해서 일단 홍수가 나도 물에 떠오르도록 설계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상구조물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침수되고 매년 복구되면 그 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시설 그대로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시설을 복구하고 재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빛섬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공공성 확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동안 세빛섬을 우리가 개장하면서 세빛섬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체상금 91억 정도를 부과해야 됐는데, 91억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91억을 나눠서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하자…….
봉양순 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협약할 때 지체상금 91억을 돈으로 직접 받지 않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쓸 경우에 체납금을 깎아주라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니죠, 내야 될 것을 시가 그냥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하지 말고…….
봉양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를 정산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25억 정도가 정산이 됐고 6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어떤 방법으로 심의를 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게 매년 사업들이 10개 정도,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거나 한강축제나 이럴 때 복원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매년 한 4~5억 정도…….
봉양순 위원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활성화나 한강몽땅축제 이런 것도 못 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진행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의 운행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2018년 영업이익이 31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6억 4,9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13억 8,500만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3억 3,600만 원이에요.  보니까 재무상태도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장마로 인해서 운영도 못 하는 기간이 많고 축제도 못 했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4억 5,700만 원 고사하고 본인들 운영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같이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우리 실무적으로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최대한 지원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1,300 정도를 투자하고 현재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수익이 생기면 채무를 갚아나가면서 상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고 자본금을 다 잠식한 상태에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왕 만들어진 거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거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양순 위원  어쨌든 이 시설을 시작하면 3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20년 운영하고 10년은 유상…….
봉양순 위원  이 사업체가 어쨌든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면 또 다른 흉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난지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설명을 안 하는데요, 기간제근무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잠깐의 휴식을 갖거나 식사를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최소한 인간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있습니다.  내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거기서 식사를 하라고 하는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우리 난지센터에 말씀하십니까?
봉양순 위원  사업소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적환장에요?
봉양순 위원  네, 그거는 한번 가보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조속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적환장은 몇 번 가봤는데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봉양순 위원  최소한 인간적인 대접은 받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당연합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18시 영상자료 상영개시)

(18시 0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아까 저기 인터뷰한 직원 여기 혹시 와 있어요, 자기는 돈 받고 하는 거 몰랐다는 분?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가 인터뷰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인터뷰했어요?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진짜로 돈 받고 하는 걸 몰랐어요?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네, 사실 몰랐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 오신 지 그러면 얼마 되셨어요?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이광성 위원  올해 1월에 왔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건 그러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다 아는 건데…….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그래서 저희가 그들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작년 행감에도 지적했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이거 다 보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봤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합동점검도 한 3번 나가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이광성 위원  합동점검할 때 본부장님도 가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합동점검이 아니고 별도로 점검을 갔었고 직원들…….
이광성 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리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합동점검 할 때 저는 같이 가지 않았는데 저도 윈드서핑장에 한 두 번 정도 점검을 나간 바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기본적으로 여름에 돈을 받고 영업하는 행위는 아마 올해는 저 보도 이후로는 완전히 근절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7~8월은 거의 매주 나가서 점검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사항들도 즉시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런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심지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하도록 되어 있는 주의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이분들이 57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오죽하면 이런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마음먹고 했겠습니까?  57개 업체가, 그러면 누가 이 사람들한테 세를 줘서 수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업자등록 이런 게 없죠?  불법이죠?
  잠깐만요, 지금 누구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운영부장입니다.
이광성 위원  운영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동영상 틀고 시간이 없는데 시간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빨리 끝내고 그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시간을 좀 더 쓰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편하게 질의하세요.
이광성 위원  57개 업체는 우리 서울시나 누구한테 어떤 점용료나 허가 이런 걸 돈으로 내고 있습니까?
○운영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송영민입니다.
  3개의 단체에 저희는 하천점용허가를 주었고요 57개 부스가 3개 단체에 있는데 각 단체는 개별 동호회에 사용료를 받으면서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광성 위원  우리는 3개 업체한테 돈은 10원도 안 받습니까?
○운영부장 송영민  저희는 하천점용료를 받습니다.
이광성 위원  얼마 받습니까?
○운영부장 송영민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만 1년에 한 1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3개 업체에서?
○운영부장 송영민  네, 1년에 1억 4,600…….
이광성 위원  3개 업체가 1억 4,600 그러면 한 업체당 거의 5,000만 원 되네요?
○운영부장 송영민  나머지는 5개 업체씩 있고 카이트보딩이라는 업체가 47개 정도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이거 근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시민이 타러 왔는데, 시민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못 타고 눈치를 보잖아요.
○운영부장 송영민  그것이 각 동호회를 가입해서 1년 연회비로 동호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원들만 강습하게 되어 있는 조건이거든요.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동호회에 가입을 안 하면 그들을 이용할 수 없는 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사람 아까 나왔잖아요, 1시간에 4만 원, 8만 원 이렇게 한다고.
○운영부장 송영민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주말에는 반드시 나갔고 주중에도 수시로 나가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올해는 특별히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는 거기에 어떤 직원이 거기에 상주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점용료 내고 협회에서 협찬 받고 하면서 세금이나 이런 거 거의 안 내고 돈 많이 벌어가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그리고 지금 불법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불법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뭐 이것이 불법이냐고 이런 식으로 해요.
○운영부장 송영민  업체보다는 개별 동호회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각 동호회별로 인터넷에서 올린 거는 저희들이 다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알음알음 동호회별로 하는 게 문제긴 한데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세 번이나 단체대표들을 만나서 주의를 주고 향후 걸릴 경우에는 꼭 관련 법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희가 25일에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홍보 같은 거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지금 동영상에 못 했는데 길거리에 요트, 카약 같은 게 나와 있고 계단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잔뜩 쌓여있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이런 문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하면 물어보는 거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내용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특수조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가받은 단체는 단체, 소속, 관리 등을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전매하는 행위 및 수상레저활동 물품 포함 관련 영업행위 등 일체의 영리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윈드서핑 이 외에 인명구조선을 제외한 동력선, 모터보트 그다음에 수상스키, 제트스키, 요트 등 이용을 금지하며 인명구조선은 구조선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이거 다 사용하고 있죠?
○운영부장 송영민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윈드서핑하고 동력선은 인명구조선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광성 위원  모터보트는 없어요?
○운영부장 송영민  모터보트는 개인이 와서 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모터보트는 가능합니다.  개인들 수상레저기구가 서울시에도 한 3,000여대가 등록돼 있거든요.
이광성 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개인모터보트를 왜 탑니까?  다른 데서 타도 되지.  거기는 그분들이 돈을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영업행위 이런 것에 제재를 딱딱 가하면 이거 못 할 거 아닙니까?
○운영부장 송영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개인모터보트를 임대해서 수익행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확실합니까?  괜찮아요, 확실하지 않으셔도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운영부장 송영민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보면 허가가 내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운영부장 송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분명히 내년 3월 31일까지 그러면 허가를 다시 또, 이게 허가기간이 1년씩이죠?
○운영부장 송영민  1년씩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이런 불법영업 행위를 했는데도 또 연장해 줍니까?
○운영부장 송영민  저희들이 1차 경고, 2차 경고 나가고요, 2차 경고에서 또 한 번 걸리면 3차는 연장을 안 하고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이광성 위원  지금 몇 차 경고했습니까?
○운영부장 송영민  2차 경고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2차 경고까지 했어요?
○운영부장 송영민  네, 3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는 2차 경고까지 나가 있고 1개 단체는 1차 경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합법화를 시키려면 시키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은 불법으로 돈 벌어가고 서울시 감독하는 분들은 이걸 나몰라라하고 있고 관리부장 오셨는데 돈 받고 하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운영부장 송영민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알음알음해서 그게 가장 저희도 걱정이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57개 업체라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운영부장 송영민  주로 단체별로 동호회, 대학단체들이 많고요 동호회 위주로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에서 57개 중에 카드단말기 쓴 건 한두 업체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대부분의 단체는 다 당초 목적취지 대로 아주 선량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에서 일탈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 허가할 때 철저하게 점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장 송영민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불법으로 정부에서 감시를 안 해서 돈을 벌게 하면…….
  그리고 본부장님,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단속을 경찰관분들이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우리 공공안전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원경찰요?
이광성 위원  아닙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수상레저 성수기에는 경찰하고 우리 직원들이 합동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아, 합동단속으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니까 우리 수상안전법에 규정된 것들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고 또 합동단속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서울함공원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공원부장님이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총무부장이 담당인데 병가 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혹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광사업과장 김호규  관광사업과장 김호규입니다.
송명화 위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올해 했죠, 서울함공원이요?
○한강관광사업과장 김호규  네,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한강관광사업과장 김호규  네.
송명화 위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수익금 증대성과, 안전사고 저감실적이 평점보다 많이 낮고요.  그다음에 임금체불 부분에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강관광사업과장 김호규  네.
송명화 위원  우선 임금체불은 어떤 내용인가요?  파악이 안 되셨나요?
○한강사업본부과장 김호규  회계가 바뀌면서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그 후 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개선을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과장 김호규  현재는 지금….
송명화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한강관광사업과장 김호규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안전사고는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잖아요.  점검결과 정확히 보신 거 맞습니까?
○한강관광사업과장 김호규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못 하셔서야 되겠어요?
○한강관광사업과장 김호규  죄송합니다.
송명화 위원  평가를 보셨을 때 어떤 게 문제점으로 있었나요?
  다른 거 물어볼까요?  센터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셨는데요…….
○한강관광사업과장 김호규  3개 건이 있었는데 자체회계시스템 안 한 것하고 그리고 교육을 미이수한 건하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물어보는데 시간이 3분 이상이 지났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더 이상 질의 안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처리결과를 묻고 싶었는데요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도 담당과장님이 제대로 모르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면으로 그때 지적됐었던 상황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지적됐습니다.  교육을 전문가가 아닌 센터장님이 교육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예산 부분도 관리시스템이 아닌 일반 엑셀자료로 예산 관리하고 안전사고 난 부분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없었고, 임금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본 것만으로도 여서 일곱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간위탁이 녹지 부분에 고덕ㆍ암사ㆍ난지, 한강ㆍ여의샛강 이렇게 민간위탁이 있고요.  또 시설운영과 관련돼서 서울함공원이 있습니다.  녹지 부분이 전체가 126만㎡ 정도가 돼요.  그리고 서울함공원은 8,275㎡입니다.  물론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그 녹지 부분 이용하는 인원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거기 전체 민간위탁금이 6억입니다.  그런데 서울함공원이 7억 8,000이에요.  실제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각 생태공원별로 프로그램 강사비도 천차만별이에요.  최소 4만 원대부터 22만 5,000원까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는데 그 정도 책정됐는지 이런 부분 플러스해서 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유지관리, 공과금 등이 실제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만 임시방편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절한 매뉴얼을 본부에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금액을 산정할 때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이 인건비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포함해서 민간위탁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환수위에 와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처음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환  열성적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제가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을 보고도 질의를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제 본분의 역할을 다 못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한 약속이 좀 지났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추진현황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것 좀 띄울 수 있나요?  저는 무엇을 띄우려고 하느냐면 LA의 산타모니카 해변에 선유도 보행잔교 같은 것을 모방해서 건설하려는 모양인데, 잘 안 띄워집니까?  하려면 저 정도해야 됩니다.  아직 안 나왔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크게 크게 확대해 보세요.
  자, 보이시죠?  이제 잘 보이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이광성 위원  저 해변에서부터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80m.」하는 위원 있음)
  아니, 더 되죠.  저기 봐요.  그래서 저렇게 웅장하게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저 정도 돼야지 명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걸 뭐라고 하죠?  좀 조잡하기가 그지없고, 새로 인공으로 하는 건데 저게 어떻게 돈 70억, 80억 들여서 명소가 됩니까?  그리고 또 접근성도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아니, 100년, 200년 후손들한테 물려주려면 한번 장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졸속으로 굳이 하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기를 접근하려면 제가 강서구에 사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단 선유도 자체가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은, 한강공원 중에 선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어쨌든 보행잔교를 강심으로 더 길게 빼면 어쨌든 명소는 지금보다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 어쨌든 한강이라는 것이 또 조수간만의 차도 있고 물살도 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정도로 하면서 끝단에 수상갤러리를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확정했고요.  산타모니카 저런 잔교…….
이광성 위원  저기 가 보면, 누구든지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도 저기 가면 와 잘 해놨네, 멋있네, 다리 한가운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누가 가보고 싶겠어요, 우리 선유교 밑에 보행잔교?  이름도 보행잔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한강은 기본적으로 선박들이 다니고 지금 산타모니카 해변 저기는 수영복을 입은 시민들이 저렇게 다니다가 물에 뛰어들어 다이빙도 하는 그런 명소거든요.  저건 별 시설도 없이 목교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저런 것을 처음에 모티브로 해서 하려고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저렇게 못 하면 반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길게 보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렇게 조잡하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해 놓으면 본부장님이 저거 보러 가고 싶겠어요?  나중에 흉물 될 확률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어쨌든 끝단으로부터 80~100m 정도가 강심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선정해 놨기 때문에 일단 한번 조성을 해 보시죠.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넓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정도 되려면 양화대교에서 보면 저게 보여야 돼요, 시원하게 훤하게.  그다음에 한강공원에서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게 뭐지, 저거 뭐 해놨어 이럴 거예요.
  이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고 깊게 하셔서 저는 해야 된다고, 70~80m 가서 거기서 뭐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어쨌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조성하지 마시고 다시 생각하세요.  예산심의 때까지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잘 생각, 이거 저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다 반대해요.  그런데 서울시 한강본부에서만 이걸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보다 굉장히 축소됐잖아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일부 축소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장기적으로 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진짜 명소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드시든가, 아니면 오다가다 살짝 들러서 돈만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민 좀 많이 하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당선작이 선정되어 있고 설계과정에 있으니까 설계과정에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거 저도 다 봤어요, 지금 당선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용목 본부장님, 개별 2-1 한 35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2…….
○위원장 김정환  2-1.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35페이지…….
○위원장 김정환  지금 명색이 수상레저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달랑 모터보트 한 척이랑 구조선 한 척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식당이에요, 뭐예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위에는 레스토랑이고요.
○위원장 김정환  레스토랑,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위원장 김정환  많이…….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서울 메리모나크도 아까 잠원에…….
○위원장 김정환  많이 답답해요.  그렇죠,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위원장 김정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영주 시설부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시설부장 전영주  네.
○위원장 김정환  감회가 깊으실 텐데 간략히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시설부장 전영주  시설부 전영주입니다.
  제가 내년에 공로연수기간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근무하는 기간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우리 특히 환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못 한 점도 있고 서포트도 제대로 못 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용서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를 위해서, 위원님이 언제든 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박수)
○위원장 김정환  전영주 시설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신용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강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하천점용허가 자료 부실작성과 공원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및 민간위탁관리의 적정성 문제, 한강매점 관리운영 문제, 수상시설물 관리운영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용목 본부장님께서는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은 난지한강공원과 반포한강공원 등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피감사기관참석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신용목
    운영부장  송영민
    공원부장  김인숙
    시설부장  전영주
    한강관광사업과장  김호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속기사
  장재희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