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7.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찬성)
(10시 4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한기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한기영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올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윤보영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한기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직원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난임 시술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만 20세부터 49세 기혼직원은 총 4,413명이며, 서울시 난임 인구 비율 1.36%를 적용한 결과 난임부부로 추정되는 직원은 약 60명으로 추계되었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시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에 난임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출생아 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난임 시술비가 고액으로서 많은 난임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술비 부담으로 난임치료를 중단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직원에 대한 시술비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 등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직원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혼이 되고 노산인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난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난임 시술이 시험관 시술하고 인공수정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지원이?
왜냐하면 출생률 장려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난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시행하고 차후에도 이런 게 검토돼서 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5월에 개원한 저희 서울기록원이 민간기록 수집 등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 8조, 10조 등에서는 기록물 관리대상 기관의 범위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비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업 추진, 타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 등에 대한 표창 조항을 신설해서 서울기록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셋째, 안 9조에서는 서울기록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개원일, 휴원일 및 운영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ㆍ자문 기구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록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의 현재이며 미래가 될 것입니다. 금년 5월 개원한 서울기록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며, 서울시 기록물의 관리와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서울기록원은 은평구 통일로에 위치해 있으며 2018년 12월 완공하여 2019년 5월까지 시범 운영 후 2019년 5월 15일 공식 개관을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서울기록원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개원일, 휴원일 및 운영시간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기록원의 운영시간 등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안 제9조는 운영시간 등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시설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2항 단서 규정에 열람실과 전시실의 운영시간은 서울기록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울기록원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서울기록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적ㆍ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수집 및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서울기록원이 그밖에 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출 당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에는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며, 법 제11조제5항제7호에 따르면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에 대한 권한만이 부여되어 조례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하단입니다.
첫째, 서울기록원 개원 초기에 주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것이 당초 설립 취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민간기록물의 가치와 경중을 판단하여 수집, 보존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결정에 책임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수집이 우려되며, 셋째 민간기록물 수집 시 소요되는 대가 지불 문제 등에 있어 가치판단 및 서울시 재정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넷째, 현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기록물의 자율적 보존과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특색 있는 박물관, 미술관 등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중복적이고 상충적인 운영이 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와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기록원은 기록원장을 비롯하여 기록물 관련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임용하고 있으며, 인력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23명 중 영구직군과 임기제 공무원 등 총 11명의 기록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둘째, 서울시에는 법에 따라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설치해야 하는 법정위원회가 있음에도 의무적인 설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 구성 예정이라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쪽입니다.
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시 서울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자문하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위원회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 유사하고 중복적인 위원회 설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공화국, 식물위원회 등 서울시에서 설치한 위원회의 운영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시에는 당연직 위원 관련 조문 수정사항과 위원회 해촉 사유 중 “심신쇠약”의 용어 사용 문제, 조문 체계상 존속기한 조문의 부칙으로의 이동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 제6조는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르면 표창장의 수여 대상을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재한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기록물 관리 발전만을 위한 표창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표창 조항을 신설할 경우에도 표창의 영예성, 엄중성 등을 감안하여 수요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안 제2조 등은 기록물 관리 대상기관 중 시와 그 소속기관을 시로 통칭하고, 조문 중 투자ㆍ출연기관을 관할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등에 따라 출연기관 중 기록물 관리 대상이 아닌 출연기관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공공기록물 관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여 관리 대상 공공기관 여부에 대한 논쟁과 시비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 동 조례 정의 부분에 관할 공공 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69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민간기록물의 정의, 수십 기준과 절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36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유휴공간과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당초 감면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도입 초기단계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한 기한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시설에 대해 유휴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서울역사박물관을 제외한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해 동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 17개 유휴공간에서 제로페이 결제 건수가 전무하여 효과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감면 실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제로페이 결제를 위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구축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제285회 임시회에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부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정한 것에 기인하는바 계획성 부족과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여주는 전형은 아닌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동 개정 사항으로 제로페이 활성화와 효과를 담보하기에 적정한 기간인지 여부와 감면기한 연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19건의 조례안이 함께 제출되었는바 제로페이의 운영실적과 예약시스템구축 현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도 인재개발원 시설의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 인재개발원 시설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감면 연장 실익 검토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에 대한 제로페이 결제 실적 추이를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의 기간이 제로페이 활성화와 효과를 담보하기에 적정한 기간인지 여부와 감면기한 연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도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고 계시죠?
제로페이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국 예산안은 소통, 협력,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분산되어 있던 임차청사를 통합해서 쾌적하고 스마트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확대 그리고 단체보험 보장액 상향, 출산휴가자 등에 대한 대체인력 증원 등으로 직원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시민의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서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민주화운동 기념 문화행사 개최와 기념관 조성 등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서울시 차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개와 정보관리의 고도화를 통해서 열린 시정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일상 속 공공아카이브로 서울기록원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바일 결재까지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1억 3,4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최종 세입예산 91억 4,400만 원 대비 9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이 54억 원 신규 편성되었고,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부담금이 50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9,0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청사 임대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료, 서울광장 사용료 수입 등 기타 사용료, 자치단체 부담금 등으로 129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5개 사업에 23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공무원주택 전세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3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조 5,818억 3,900만 원으로 작년도 최종 세출예산 3조 7,693억 6,900만 원 대비 1,875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비는 2019년 188억 9,200만 원 대비 6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사업비는 작년 대비 62억 원 증가한 13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작년 대비 2,258억 400만 원이 감소한 총 3조 2,868억 5,200만 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는 2019년 115억 4,300만 원 대비 55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내년에 55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4.7%인 1,688억 2,2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5%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91.8%인 3조 2,868억 원입니다.
각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14개 세부사업에 32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행정장비구매가 10억 2,3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254억 4,000만 원, 시청사 청소관리 22억 6,800만 원, 노후 시설물 개선 16억 3,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둘째,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을 위해서 10개 세부사업에 8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40억 3,400만 원,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에 4억 5,900만 원, 공무직 급여관리 시스템 구축에 8억 9,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21개 세부사업에 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ㆍ단기 국외훈련에 65억 1,500만 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에 9억 8,100만 원,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에 131억 원,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20억 200만 원, 속초수련원 증축에 78억 4,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시ㆍ자치구 간 공동협력 추진 및 시민참여 강화를 위해서 18개 세부사업에 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은 규모를 대폭 줄여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171억 1,1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19억 1,2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에 29억 9,000만 원,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식확산에 7억 3,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서 5개 세부사업에 13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에 55억 3,000만 원, 기록정보관리 분야 61억 8,400만 원,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에 8억 7,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여섯째,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개 세부사업에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4억 1,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기록원의 기록관리 강화를 위해서 4개 사업에 5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기록원 운영 관리에 23억, 서울기록원 기록수집 보존관리에 11억 800만 원, 서울기록원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7억 5,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서울시 전체 예산안은 확대재정 기조로 편성하였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투자사업과 복지예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만큼 행정국 소관 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9.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 시청사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부지 평가액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9.5%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서울광장 사용료, 다목적홀 사용료 등으로 전년 대비 7.2%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기타사용료 중 서울광장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16.2% 감액하여 7,900만 원을 추계 편성하고 있으나 행사 건수와 사용료 징수는 정비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최근 2년간 사용료 수입과 2019년 결산전망액에 대한 산출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와 민간행사의 사전 예약제도 등의 추계방식 개선을 통해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부분 유지보수와 전자기록물 이관 및 자치구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12%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중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은 25개 자치구별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해당 자치구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하는 용역 부담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나 부담금 세입예산을 자치구의 사용량과 규모와 무관하게 부담금의 규모를 정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세입증대를 위한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자치구가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종합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수입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 서울광장 무단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매년 무단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년 대비 33.3%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률은 2017년 40.0%, 2018년에 24.1%로 변상금 부과에 대한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94.9%로 급증하고 있는바 행정국은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와 함께 무단사용에 대한 대처를 위해 보다 강력한 행정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변상금은 실제 사용한 면적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판결하고 있는바 판결에 따른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상환 수입으로 2011년도 이후 융자액 중 상환예상액에 대하여 평균 상환률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2.7%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19년도 서울시공무원 주택전세자금으로 62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86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미회수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융자금 예산 지원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와 회수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 세출예산 중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1,688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4% 증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규ㆍ증액ㆍ감액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공무직의 복무관리 및 급여ㆍ수당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8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현재 기이 개발되어 있는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개발한 이후 기능개선이 불가능한 측면이 발생하여 대부분 부서에서 기존 시스템을 미사용하고 있는바 향후 개발할 시스템이 60개 부서별 다양한 공무직 근무형태 및 급여 계산방식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할지 여부와 그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구축 당시에는 공무직 인사관리 업무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투입하여 무리하게 구축한 후 방치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은 행정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철저한 예산편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축할 급여관리시스템에 사용 부서별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존 시스템을 기능 개선하는 것이 비용부담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재조명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확산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7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시행규칙의 마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와 정책자문단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행사 운영비가 소모적이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기획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무국 운영을 행정국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바 사무국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7,8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은 사회보장제도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7쪽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에서는 생활지원금액을 특정하고 있지 않고 규칙 등을 통해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규칙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월 10만 원으로 계획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생활지원금 지급기간을 6개월로 계획한 것은 사전준비 부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 4370+2 추모문화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제주4ㆍ3의 역사적 대의를 계승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4ㆍ3의 현대적 가치와 노력들을 결합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5,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국비와 타 시도에서 보조금을 중복 및 교차하여 교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대한 점검과 함께 추모조형물 제작 등의 사업진행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효율적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 하단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환경 전환으로 노후화된 업무관리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고 부서 간 경계를 넘어 공유기능 강화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결재환경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55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노후화된 시스템의 불안정성 개선과 협업ㆍ소통 행정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무관리시스템, 모바일전자결제시스템, 자치구 확산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17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온-나라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상용화하고 있는바 서울시가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은 정부화 표준 미준수로 신기술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 특정업체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종속성의 문제, 파일시스템 용량초과 오류로 결재문서 및 메모보고 망실 사태가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식 땜질처방으로 업무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와 적기에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예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행정국의 해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둘째, 현행 모바일오피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직원 및 조직도 검색 등 단순정보 제공에 기반한 일방향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 문서의 작성ㆍ보고가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메모기능을 구현하는 등 서울형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나 현장 문서작성 보고에 따른 공적문서의 오류에 따른 신뢰성과 활용률 저하의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문서 유출 및 보안상의 문제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오피스 시스템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여 많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바 서울형 모바일전자결재시스템과의 차이점 비교 및 개발 예산 투입대비 효용성과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사업의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매 사업은 전년 대비 5.8%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중 신속한 행정추진과 노후화된 공용차량을 교체하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공용차량 교체구매 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행정국 공용차량 중 3대를 구매예정 중으로 조달청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기초를 산정하고 있으나 구매 차명, 좌석의 증감 등은 구매부서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차량 성능 대비 가격의 적정성 및 차량선택 등 예산절감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또한 공용차량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차량상태, 주행거리, 추가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이며 세밀한 점검 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행정국은 전체 공용차량 중 내용연수 초과 사용에 따라 향후 4년간 21대의 공용차량 교체가 계획되어 있는바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는 경형차량 및 관련법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차에 대해서도 경유 소비 차량 구입을 제한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관련 실ㆍ국과의 협의와 대체차량 교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쪽 하단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국은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사용연수 노후화에 따른 교체에서 벗어나 GPS 장착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차량 운행일지, 이동경로 파악, 공용차량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검증 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노력과 예산절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택시제 운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최근 5년간 업무택시 부정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그에 따른 제재조치 내역이 10건에 이르고 있는바 업무택시 사용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이용횟수 또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 하고 있는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조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택시제도는 부족한 공용차량을 대체하는 보조수단인바 업무택시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선행한 후 이와 연계한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택시제 이용현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 간 이용률과 근무시간내외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본청과 특정 실ㆍ국에서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4.6%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청사 임차료와 청사 공기질 개선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82.8% 증액한 12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협소하고 부족한 청사 공간마련을 위한 청사공간 임차 사용 등을 위하여 141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청사 임차의 적정성,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청사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에서는 청사 등의 설계에 있어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과 부속공간 면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별 평균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부서별 면적 차이가 존재할 소지가 크며, 조직개편과 부서이동에 따른 직무관련 면적기준 준수 여부를 적기에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인바 서울시 자체청사 및 임대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공간의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국은 서소문5지구 민간 오피스 청사 임차를 통해 신청사 입주 이후 기존 청사의 일부 폐지와 인력수요의 증가에 따른 증원 문제 및 동일 실ㆍ국 부서가 다수 청사에 분산배치되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청사 임대차계약을 주변 시세에 대한 자체 조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바 예산절감 및 공간 활용성 제고 등에 적정한 방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가 기능을 전환한 도서관 및 박물관의 경우만 당초 목적대로 청사로 계속 사용해 왔다면 행정조직 인력 증원에 따른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적인 계획과 운영방안 미비로 예산낭비의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서울시는 최근 민간전문가에게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업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는 업무공간 제공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청 청사의 근본취지인 공무원들의 업무공간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민간전문가에게 우선적으로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무분별한 청사 공간 운영으로 공간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넷째, 행정국은 2020년 임차청사의 소요예산을 141억 1,400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서소문5구역 신청사 임대 시 보증금을 16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보증금을 낮게 산정하고 임차료를 높게 설정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고육지책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한편 행정국은 향후 청사 임차를 통한 업무공간 확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건물 매입, 서소문별관 증축, 무교동 공공청사 부지 신축 등 청사 임차로 인한 예산지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기국외훈련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훈련 중인 인원 59명과 2020년 파견 예정자 36명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국제화여비, 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6.1%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2020년 장기국외훈련 예산 편성의 증액 사유는 장기국외훈련 인원이 전년도보다 3명 증가하였고, 환율 상승에 따른 훈련비 증가로 인해 국제화여비를 증액 편성하고, 학위훈련자 증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포상금 4,500만 원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인바, 결원인원에 따른 다른 직급 등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없었는지 여부 등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국외훈련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실제 국외훈련자들의 출국 및 귀국 계획에 따른 실소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외훈련 대상 국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비영어권 국가로의 확대 등의 개선대책 마련에 따라 행정국은 당초 11개국에서 12개국으로 다변화하고, 국제기구 등 지정기관 직무 파견 시 비영어권 국가 파견을 확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학위 과정의 경우 여전히 영어권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행정국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기국외훈련의 선발과 교육 등에 대해 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과 변화가 없이 승진 인원 확보 등을 위해 전례답습적으로 매년 같은 인원의 선발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장기국외훈련 목적의 훼손과 개선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감안한 예산 조정과 함께 특정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지역의무할당제 등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외훈련 연수자가 기획조정실 등 특정 실ㆍ국에 편중, 독식되는 구조로 보이는바 각 실ㆍ국별 형평성과 균형성을 고려하는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9.9%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민카드의 경우 회원수가 13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 서울시민카드를 연계만 했을 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용 실적의 관리 미비와 중복ㆍ반복적인 서울시민카드 이용 가입절차 및 연계 대상 시설과의 호환성 부족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바 행정국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쪽입니다.
한편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은 지속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자치구에서 공공시설 및 민간에 대한 협력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카드의 자치구별 이용현황과 민간제휴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자치구 간 편차가 심하고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한편 행정국은 서울시민카드를 통한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의 기능개선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서울시민카드 이용률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원 후생복지 지원,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총 11개 사업에 전년 대비 21.7% 증액한 458억 3,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책임성과 책무성이 요구되고 국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 직원 만족도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 사업 중 생활이 어려운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한 직원격려 프로그램은 계획 대비 달성목표 편차가 큰 바,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 인원의 균형적 배분과 유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기본 계획을 통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가 될 경우 손해배상액ㆍ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유인하고 업무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복지관련 예산 편성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행정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 노력과 함께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참여 사업 관련입니다.
행정국에서는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청사 명예시민안내관 운영,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등 총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4% 증액한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동 사업은 비교적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운영 결과나 개선사항 등의 효과 검증절차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어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서울시는 물론 개인에게도 낭비적 요소가 많은 바 행정국은 단순반복적인 운영 행태에서 벗어나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참여 사업 중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업의 경우는 매년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선정ㆍ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등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여 효과성 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인 바 행정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진행된 시정모니터링 사업 12개 사업 중 공공시설 유휴공간 민간 운영 현장 모니터링을 포함한 3개 사업은 개선사항 등을 사업 전년도 개선사항과 동일하게 적시하고 있는바 관리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효과성 검증과 예산감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와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89.7% 증액한 131억 1,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지원은 전년 대비 지원금액이 62억 원이 증액된 바 단순히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주택전세금 융자금 지원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 및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융자금 지원 이외에 융자금 이자 지원 등이 직원들의 주거지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7쪽입니다.
특히 융자금의 경우 신청 대비 선정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예산 편성 및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입주 및 전세금 지원과 관련하여 공무원 채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찾동 방문 간호사하고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 간에 갈등이 심한 거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님 김춘례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박원순 시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00% 공감한다. 찾동 방문 간호사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현장에서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공무원으로서의 전환은 짐작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어서 처우개선 쪽에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하고 또 안을 만들어서 노사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정규직으로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러면 당장 동일노동을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거기 처우개선이 비슷한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는 일이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오히려 신분이 더 불안하고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노노 간에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정규직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도 처우개선 정도는 서로 근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세입규모가 올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이 많이 커지는 것은 알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2019년 최종예산 조정교부금이 3조 5,127억이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2,258억이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결산 차액을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경을 올해 많이 편성을 했지 추경을 확대해서 편성하거나 상례적으로 편성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 대비도 중요하지만 기정예산과 비교하는 것들이 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올해 예산을 보면 유독 그렇습니다. 예산은 많이 늘어납니다, 세입규모도 커지고 세출규모도 커지고.
다분히 어떤 느낌이냐면 세입규모가 만들어지고 세출이 잡혀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의 많은 전략사업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출규모가 잡히고 거기에 세입을 자꾸 맞추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보니 과거에 없던 세입 목들이 자꾸 생기고,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 반환금이나 이자수입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빡빡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사업들은 상식 이상으로 굉장히 확대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은 그 와중에 정말 하고 싶은 사업들을 제대로 못 하고 너무 심하게 긴축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강동길 위원님이 찾동 간호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셔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간호사가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받는 급여나 이런 근무조건들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찾동 간호사와 공무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간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층도 낮고 현장에서의 경험도 부족한데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봉도 쌓여가고 근무조건이 좋아지는 거죠. 갈등은 지금만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면 현장에서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센터 안에서 같이 융합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방문 간호사나 통합 간호사는 자치구로 내려가면 일은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소속은 보건소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건소에도 하고 서울시에도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하고, 이것 때문에 1시간 일하고 돌아오면 2시간, 3시간 보고를 하는 업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업무에 있어서의 차이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에 종사하는데 근무조건도 다르고 처우도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분들 전부 박원순 시장께서는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 이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갈등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대로 어렵다고 해서 방치하고 가는 그것이 맞는 일일까 이런 염려도 사실 됩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다만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평균연령이 40대인데 중간에 공공부분으로 들어오신 건데 우리가 공무원과 공무직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분이 보장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60세 이전에 퇴직되지 않는, 지금 고실업국가로 전환된 우리나라에서 그게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돼서 이분들은 어쨌든 직업적 전환을 한 거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쨌든 인사관리 전체를 책임지는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좀 더 제가 설득을 해야 될 여지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공무원이고 공무직 차이는 있지만 갖는 혜택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병원에서 이쪽으로 전직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봤고요. 어쨌든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공공부분에서 일할 때는 민간에서 일할 때보다는 보수는 적다 이런 전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 찾동 간호사 사업을 시작할 때 복지직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가 감당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치구로 부담이 넘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신분체계를 개선하는 이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보수체계나 업무체계를 맞춰서 조정해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게 말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내지 않으면 이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상당한 갈등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항상 문제가 돼 왔던 일이기는 하지만 사회통합관리망과 관련해서도 보면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관리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담보해 낼 사업들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가 아니라 관리자가 관리하기 편한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정보의 완전한 통합은 안 되어 있는 거죠? 혹시 아시나요?
저는 더 큰 거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분들이, 설계자가 편한 시스템을 갖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어차피 이게 현장에서의 업무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찾동 사업 안에 있는 거고, 찾동 사업은 행정국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는 행정국 업무고 어떤 건 아니다, 이렇게 방치하실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셔서 찾동 간호사를 비롯한 찾동 사업이 현장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체납 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3년 치밖에 없는데 10년 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서울시가 받고 있는 청사 임대료랑 임차료 있죠, 그것 비교한 도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이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지요?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것.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친환경차로 바꿔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후환경본부하고 행정국에서 차량에 대해서 각각 규칙을 만드는데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에서 얼마 전 온-나라 2.0을 출시해서 각 정부 부처하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온-나라 2.0뿐만 아니라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이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다른 점은 뭔가요? 우리가 꼭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현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만드신 이 툴이 결국에는 야근문화를 권장하는 형식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명한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십니까, 과장급 이상 결재는 하되 다른 분들이 기안은 못 하는 건?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야근하는 문화가 있고 집에 가기 어려운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저녁 늦게 업무를 연기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가 된다면 악용될 가능성이 더 많을 거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봤자 지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시스템의 폐해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이번 주 안으로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자료 플러스 개선책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금액이 적은 것들을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큰 것들을 말씀드리기도 애매한데 그래도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역할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변상금 관련돼서……. 여러분들 지금 다 변상금 관련돼서 부과를 하고 있기는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의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기준이 좀 모호하다 내지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2명이 왔는데 1인 시위로 봐줬는데 내일 2명이 왔는데 1인 시위로 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서나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부 지침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식확산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식확산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지난 임시회 때 행정국 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 서울시가 민주화운동하신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한 지 얼마 됐지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무수히 많이 하셨고 그분들의 처우나 개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로 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오신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식확산의 예산 안에는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민주화운동을 우리가 좋은 것이라는 인식확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정작 그 당시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요 지금 이 순간에 단순히 그분들의 희생을,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못하겠지만 솔직한 제가 본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이용하겠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에요. 정작 그 당시에 희생하신 분들보다는 그 분들과 관련돼서 활동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우리는 이 정도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식의 행정, 결국에는 그분들을 두 번 희생시키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민주화운동 관련돼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셨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보한 채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 단순히 문화행사 위주의 예산편성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더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 걸 요청드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의 영역을 넓힌다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취사선택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먼저인 거지 그분들과 동떨어진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보훈, 그리고 민주화운동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가장 1순위인 거고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건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합치면 3억 3,000 정도 됩니다. 이거 서울시에 민주화운동 하셨던 유공자분들이 몇 명 계신지 그분들 수 조사하는데 쓰실 의향 있으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서울광장 변상금에 대한 건데요. 이거 보니까 무단점유를 하고서 안 낸 사람은 끝까지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재단이시지요, 임요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변상금은 사실 사용료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그걸 준용해서 20%를 가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부과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행히 올해 부과된 변상금 3개는 시청사 부지에 설치를 했던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면적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했던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작년 이맘때 똑같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때는 다른 국장님이셨죠.
우리 서울시에서 임차하고 있는 임대료가 너무 과하게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을 하든지, 그 임차료 같은 경우는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혈세를 그냥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보다 건물 매입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매입을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작년에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혹시 행정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지?
제가 부동산 쪽은 잘 몰라서, 하지만 제가 우리 세금으로 그렇게 낭비된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6분)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정한호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0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 2020년도 예산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전문가 양성과 과학수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유관 기관과의 수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사법경찰단 2020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편성 예산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5억 5,6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2019년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14억 1,500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에 6,10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에 11억 6,5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제외한 기타 일반예산으로는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있으며, 2019년도 1억 3,700만 원에서 300만 원 늘어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의 주요 증액사유는 최근 범죄동향에 맞는 과학수사 및 금융 회계 분석 등 교육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강사료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간 편성되지 않아 산출 없이 지출되었던 선진국 수사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행 통역료를 1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직무공동연수 비용을 2019년 2,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를 2019년 대비 2,730만 원 증액된 7,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피의자 인권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법경찰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 필요에 따라 정책자문단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홍보동영상, 리플릿 등을 2019년 연말 제작함에 따라 2020년 수요가 감소되어 사무관리비 홍보비에서 6,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민생사법경찰단의 자치구 파견 직원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여비 3,600만 원, 특정업무경비인 수사활동비를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최근 범죄수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과학수사가 사건해결의 단초가 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2019년도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 개발 완료되어 2020년부터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는 인공지능 범죄정보 수집 및 활용시스템 유지관리에 4,100만 원,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융계좌 및 통신자료 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입 등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도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0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2020년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0.5%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는 전년도 대비 2.8%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는 행정경찰로서 행정지식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수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바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직원들의 잦은 전보로 전문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매년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2020년에도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8.8%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동 사업 중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국 단위 조직임에도 검찰과 경찰과 달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없으므로 사건관계인 인권대책, 특별사법경찰 연간 수사방향 설정, 자치경찰과의 협업사업 발굴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위원회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의 정책자문단도 소관 사무의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정책자문단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차량임차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량임차료는 21대의 차량 임차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차량 임차 대수는 19대 수준인바 필요 차량의 적정 임차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차량 임대차 계약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수사차량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사장비 중 채증용 액션 바디캠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채증용 액션 바디캠을 통한 개인영상정보 수집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특정인에 대한 근접촬영 등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과학적인 수사, 영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편집 제한 또는 전체를 누락 없이 녹화ㆍ활용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71.7%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중 수사 전산장비 수리비와 디지털저장 매체 원본 압수 시 사용되는 압수봉인지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80만 원,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92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은 각종 수사관련 자료를 수기로 관리하던 것을 송치 및 처분결과까지 수사업무의 표준절차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2018년 12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18쪽입니다.
2018년 개발 완료되어 사용 중인 수사정보포털시스템에 검토사항 처리부, 인허가 통보관리, 제보민원관리 등 신규기능 추가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정보화 타당성 심사 시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목표 미작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 중 인공지능 범죄정보 수집 및 활용 시스템 유지관리와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범죄정보 수집 및 활용 시스템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9년 7월에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19쪽입니다.
AI 수사관은 2019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바 개인정보 활용은 비식별 조치 완료하는 등 법 위반과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향후 AI 수사관 시스템이 계획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 사업 중 조사실 진술녹화 장비 추가 교체와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폐쇄망 구축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에는 조사실과 범죄조회실이 있으며, 수사관과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범죄예방 등을 위해 2019년 6월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조사실 진술녹화장비 7대를 교체하였고 나머지 기능이 저하된 조사실 진술녹화시스템을 동일한 진술녹화시스템으로 구매ㆍ교체하여 원활한 관리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화상분석시스템의 내용연수는 9년으로 교체 녹화장비는 2014년 4월에 도입된 것으로 내용연수의 경과시점은 2023년 4월인바 시기 적절한 예산 반영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 중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은 디지털 증거의 교차분석으로 신뢰성 확보, 압수 대상 원본매체에 대한 무결성 확보, 계좌추적 및 통신자료 데이터 분석을 위한 것으로 최근 디지털 증거의 분석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만 정보화 타당성 심사 시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구입으로 디지털 수사장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2017년 8월 개소 이후 계속 2명으로 장비 추가로 인한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 인력이 부족함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사폰을 사용하고 계시죠, 수사휴대폰. 몇 대나 있으세요?
총 9대…….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 역할이 상당히 큰 거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매번 경찰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홍보도 안 돼 있다는 지적이 죽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도 홍보 콘텐츠라든지 콘텐츠 제작비용이 특히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여러분들의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혁신기획관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김태균
총무과장 김혜정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안승화
사무국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조직지원부장 박미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송정재
민생수사반장 김영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속기사
유현미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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