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청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8.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
9.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12.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
16. G밸리 창업복지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2023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18. 경제정책실 주요 현안 보고
19. 서울경제진흥원 주요 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청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4.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G밸리 창업복지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2023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18. 경제정책실 주요 현안 보고
19. 서울경제진흥원 주요 현안 보고
(10시 3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정 현안과 민생을 살피느라 위원님들 모두가 바쁘신 일정 보내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기획조정실 안건 처리 후 이어서 경제정책실과 서울경제진흥원 소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청회
(10시 3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최민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49번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최민규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민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은 국제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2022년 국내 주얼리시장 규모가 6조 3,4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에는 별도의 조례가 부재하여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귀금속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안 제5조에서 귀금속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를 귀금속 주간으로 선정하여 귀금속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순서대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기 사단법인 지역사회연구원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명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승철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의견을 7분 이내로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손명기 소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금속ㆍ보석 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이기도 하고 수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서울시도 귀금속ㆍ보석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시 산업 전체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ㆍ보석 산업에 대한 조례안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의 한 두세 가지를 한번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첫째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귀금속ㆍ보석 산업만 할 것인지 아니면 주얼리까지도 포함해서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귀금속ㆍ보석 산업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전에 저희가 조사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남대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얼리산업의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서울시 산업경쟁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제조, 세공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종로의 집적지를 가보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유통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도매업체들이 직접 세공업체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통과 같이 연계된 시스템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규모를 6조, 7조 얘기를 하는데, 주얼리산업까지 포함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유통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강구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종로 집적지의 세공ㆍ가공공장이 한 700~8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매업체는 서울시 비중에서 상당히 적은데 도매업체 비중은 서울시 대비 비중으로 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세공은 대부분 도매업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강구해서 조례안에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전문가로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원체계가 혹시라도 중복되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로에는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약 두 가지 정도의 특혜를 줍니다. 하나는 용적률 완화라는 특혜를 주고, 하나는 세금 감면이라는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특정개발진흥지구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그런 특혜들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얼리센터가 1ㆍ2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법적 근거는 전략산업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소공인 조례가 다시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이것이 중복은 안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조례안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는 5대 전통제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이 봉제산업이고 그다음에 인쇄, 기계금속 그다음에 수제화 그다음에 주얼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봉제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생활의 장으로서 굉장히 각 구청마다 특히 강북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체계하고 귀금속에 대한 지원체계하고 혹시 차별화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조례안 의결하실 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명신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금속ㆍ보석을 전공한 보석공학박사이고요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기도 하지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귀금속ㆍ보석 산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늘 느끼는 바와 향후 발전방향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시대 등의 유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금속공예 역사를 알고 계실 건데요 현재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1970년부터 참가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5회 이상 참가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귀금속공예 부문에서 금메달 무려 1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 우수상 5개 등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1960년대, 1970년대에는 수출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었지만 정부가 귀금속ㆍ보석을 단순 사치 소비품으로만 인식해서 과도한 개별소비세 등 비현실적 세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밀수 등이라든가 이런 음성적인 유통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세공 손기술과 디자인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현재까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 일부 개소세와 관세가 면제되거나 폐지되는 등 현재는 기본적인 산업경쟁력 기반이 확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집에도 넣어놨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을 통해서 집적화된 귀금속ㆍ보석 관련 해외사례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스위스, 프랑스,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얼리 산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호ㆍ육성하고 있습니다. 주얼리제조공단 설립 및 다이아몬드거래소를 집중 육성한 결과 연간 60조 원가량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보석이 나지 않는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날 대표적인 보석도시로 유명한데요 한 해에 국제적인 보석전시회를 네 차례나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석전시회는 최소 1년 전에 예약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저렴한 관세라든가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보석전시회와 연계된 관광마케팅의 효과를 누리는 차원이고요. 홍콩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금융산업보다도 현재 국부 창출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홍콩의 보석 산업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특별시 종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귀금속ㆍ보석의 메카이며 집적지입니다. 3만 명 이상의 고용인구로 구성된 거대 보석시장이고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서울 종로의 보석거리를 필두로 해서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한국방문의 해 등 다양한 이슈에 따른 관광 수요 증진에 맞춰 서울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종로와 인사동의 고궁을 비롯해서 국악문화거리, 남대문시장, 명동, 성수동,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성내동 등을 방문해서 서울의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 저희 귀금속ㆍ보석 산업은 제반된 뷰티라든가 예술, 문화, IT 다양한 분야와 협업이 매우 용이한 산업입니다.
파이를 키워서 상생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류산업 관광특구를 조성한다면 국제 규모의 귀금속ㆍ보석 전시회와 박람회,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수출 증진 등으로 보석이 나지 않는 나라지만 최고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국 주얼리시장 규모, 아까 말씀 나왔지만 약 6조 3,421억 원입니다. 2022년 한국 럭셔리 명품 주얼리시장 규모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 6,396억 원입니다. 우리 산업 지금 열심히 수출도 하고 있지만 주얼리 제품 수입이 207.7%가 증가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수입액이 무려 10억 불, 1조 3,000억 원 정도 되죠, 10억 불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 한국 귀금속ㆍ보석 산업 모두 잠식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입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ㆍ육성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과거에 품질이 불량해서 국내에서도 외면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에 화장품법이 제정된 후에 품질이 좋아지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확보되었고, 오늘날 K-뷰티가 유럽의 화장품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한류상품화가 가능했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귀금속ㆍ보석 산업이 정부의 관심과 육성정책에 따라준다면 스위스 시계 산업이 세계 고급시계 생산기지가 되었던 것처럼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우수한 디자인을 앞세워 K-주얼리를 한류상품화하고 많은 수출과 고용 창출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서울시의 효자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승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얼리 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민규 위원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 주얼리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입니다.
종로는 전국 귀금속 산업의 20%, 서울에 51%가 집중되어 있는 국내 최고의 주얼리 산업 중심지입니다. 특히 종로 묘동 53번지 일대 140,850㎡는 서울시 고시에 의해 2010년 1월에 종로구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얼리 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변경 및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종로 주얼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진흥지구 명칭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및 권장업종 확대입니다.
세운 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얼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상당수 업체가 원남동과 인의동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대상지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며 패션, 액세서리, 주얼리 직업훈련학원 등을 포함한 권장업종 확대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흥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진흥지구 운영 평가 결과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얼리 산업과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1월에 주얼리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얼리 산업을 소개하는 홍보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며 셋째,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얼리를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게끔 주얼리 체험ㆍ전시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넷째, 주얼리 산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주얼리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주얼리 관련 자료를 기록, 보존ㆍ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의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과 14일 2일간 종로주얼리거리와 서순라길 일대에서 주얼리 판매, 체험, 런웨이 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주얼리 교육입니다.
주얼리업계의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석감정과 CAD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9월 25일까지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얼리 홍보시설물 설치입니다.
주얼리 산업과 진흥지구 홍보를 위해 종로 주얼리 밀집지역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얼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을 확정한 후 금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얼리업계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 구축입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이나 인력 확충과 진흥지구 내 환경개선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종사자들의 휴게공간 마련과 종사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5일 주얼리단체 주관으로 시장, 소비자 그리고 K-주얼리라는 주제로 포럼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인인구 감소로 예물시장이 감소하고 있는 시장의 변화입니다. 둘째, 금값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인상입니다. 셋째,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침체에 의한 내부소비가 급감하고 있으며 저성장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넷째, 수입 주얼리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 창출의 필요성,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 새로운 생태계 형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종로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금속 제조에서부터 소ㆍ도매 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로를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 K-주얼리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시의 많은 관심과 주얼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과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얼리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귀금속ㆍ보석 산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주얼리 산업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명기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신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귀금속 산업과 주얼리 산업을 구분하시는 경우도 있고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분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혼란 혹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어느 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귀금속ㆍ보석과 주얼리는 사실은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귀금속과 보석이 만나서 주얼리라는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최근에 종로구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아실 텐데요 거기는 주얼리 산업이라는 용어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제적인 기준에 어느 정도 발맞춘 차원도 있고요.
주얼리라는 단어 안에 많은 것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주얼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 조례 제정을 요청드리면서 귀금속ㆍ보석 산업이라는 단어를 고수한 것은 현재 국가에서도 NCS 같은 경우 주얼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지 않고 보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귀금속과 보석은 원자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고요.
또 개소세라든가 관세라든가 이러한 세제 관련된 것도 보석하고 굉장히 연관이 아주 밀접하게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도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능력훈련기관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보석을 국가전략육성산업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으로 제정을 요청드렸는데요. 주얼리라는 단어와 크게 혼동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용어의 정의 범위가 현재 조례안 다들 보셨겠지만 지금은 약간 협소한 개념의 정의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수정 추가내용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얼리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 또 주얼리라는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사용되는 도매, 소매, 디자인, 제조, 유통 이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제반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게끔 용어 정의를 수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질의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들은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 중 위원회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속개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관련 안건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15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2023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14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회의 시 상정되어 심사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제32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재차 보류 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 개진은 지난 회의에서 진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제3항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과 정책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된 정책 등을 폐지해 시정 운영의 효율성의 제고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기존의 평가제도와 중복된다는 공청회 의견 등을 고려해 여론조사 등으로 검증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에서 폐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안 제4조와 안 제7조 등 검증 관련 절차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효성 검증제도의 차질 없는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국진 금융투자과장이 런던 IR 연계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23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민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귀금속ㆍ보석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귀금속ㆍ보석 산업은 1976년부터 정부가 고부가가치 수출 주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익산에 귀금속ㆍ보석 가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 수입 자유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서울 종로, 부산 범천동, 대구 교동, 익산 귀금속단지 등의 주요 집적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량화ㆍ기계화가 어려운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특성과 소규모 수공업 형태로 발달한 산업 생태계로 인해 브랜딩과 마케팅 분야에서는 취약한 상황이며 유통시스템의 낙후, 신규인력의 부족 등으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귀금속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귀금속산업만을 위한 법률 제정보다는 생활소비재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그동안 개별법의 근거 없이도 업계의 수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업계 내에서 법률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어 의견수렴과 사전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현재 법률 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건립ㆍ운영, 주얼리 전문인력 양성, 귀금속ㆍ주얼리 축제 개최, 주얼리 점포 및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5대 도시제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앵커시설 조성, 기술ㆍ판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법률의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귀금속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특정개발진흥지구에 한정된 지원으로 인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이나 실태조사, 지원사업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맞춰 귀금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별 조례의 제정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의 취지, 다른 도시제조업 지원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입법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은 귀금속ㆍ보석 산업을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귀금속산업 지원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이 안 제2조와 같이 귀금속산업을 정의하면 제조업 외에 상품기획, 유통ㆍ도소매, 마케팅 등의 다른 유관 업종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귀금속 및 보석 가공업을 비롯한 이들 상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활동요소를 취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또는 “제4조에 명시한 주요사업” 등을 추가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률안에서는 “귀금속ㆍ보석 산업” 대신 “주얼리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의 통일적인 사용을 위해 “귀금속ㆍ보석 산업” 대신 “주얼리산업”으로 통칭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정의를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판매ㆍ수입ㆍ수출ㆍ전시ㆍ소비 또는 그 밖에 활용 등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용어의 정의는 항으로 구분하지 않고 호로 구분하여 규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바 안 제2조 정의 중 본문 이외의 각 항으로 규정된 부분은 각 호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원 방향과 목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 재정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는 전략산업조례에 따른 진흥계획과 소공인지원조례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계획과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 간의 선후관계를 우선 설정하고 계획의 대상, 내용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성사업 추진 및 보조금, 민간위탁 근거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 기반시설 확충, 제품의 관광 상품화,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금속산업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육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귀금속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요 귀금속산업 집적지역인 종로 일대는 전략산업조례에 따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기반시설이 건립ㆍ운영 중이며 협업 활성화, 감정 지원, 인력양성,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브랜드화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주얼리 축제 및 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경영자금 융자 지원, 앵커시설 설치 등의 혜택이 부여되지만 동 조례안에 따른 특화구역은 별도의 지원내용이 부재하여 지정에 따른 실익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했으며, 안 제7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귀금속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육성사업의 추진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안 제5조에서 명시한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 기반시설 확충, 연구용역의 발주 등은 서울시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사무이며 이 밖의 안 제5조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도 주로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안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이며 안 제5조 각 호에 따른 육성사업은 그 사업의 성격상 서울시가 직접 진행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성격의 것으로 안 제6조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조문상 소상공인이 포함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조문의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한 안 제9조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을 안 제5조의 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의견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최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ㆍ보석 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서울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귀금속ㆍ보석 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현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동 산업을 포함한 5개 분야의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세계적인 전체 보석 브랜드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저희가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2조에서 제조업에 한정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정의를 귀금속ㆍ보석 산업 관련 유통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정요건과 지정에 따른 혜택이 불분명한 특화구역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에서 규정한 계획과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을 연동하고자 제4조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과 같은 3년으로 하면서 기본계획의 내용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 규정된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보완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43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민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48호 최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내용을 반영해서 재창업, 신산업창업, 청년ㆍ중장년 창업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상설 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례 제ㆍ개정을 권고한 게 올해 1월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큰 저기고, 그 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을 한 1년 사이에 피해를 본 창업자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39세를 40세 이상 한다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법 개정이.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 본 어떤 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없나요?
별도 보고된 사항은 없고요.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어도 법률에 중장년이나 청년 창업 기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한번 그런 피해사례가 없었는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9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36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해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동 조례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1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24호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명예시민 수여를 통해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국내외 저명 외국인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해서 서울시정을 해외에 홍보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58년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과 외국 국가원수, 해외도시 시장 등 총 100개국, 915명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공고를 통해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3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된 27명을 접수받았고요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후보 적격자 1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11월 내지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해서 명예시민으로 수여하는 경우가 여러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민은 해당 사항이 없고 대상 자체가 외국인 대상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하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조례 4조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이 갑자기 꺼졌네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져서. 보시면 수여하는 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2조2항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2조2항이었는데 지금 화면이 닫혀가지고, 아마 맞을 겁니다. 2조2항을 보면 사실 특별한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굳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폐회중이거나 아니면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수여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안이 굳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추천을 해서 의회로 올라와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동의를 한다고 해도 그 심사 과정에 의회 차원에서 동의를 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의 동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후 보고 건으로 간다든가 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 관련 사항은 물론 저희 전문가들이 포함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긴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이러한 국제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동의를 받도록 된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거 조례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이렇게 해서 의안을 클릭해 보면 사실 작년에도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와서 의결만 하면 끝나는 걸로 진행을 했었다면 ‘아, 이건 아닌데’ 적어도 누가 어떤 이유로 받는지를 알아야 저희 의회도 책임에서 같이 동의를 하고 받을 만한 분이 받았구나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차라리 진짜 이거 조례 개정해서라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 심의위원님이 두 분인가 계시죠?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선정심사위원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그냥 선정심사…….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해서 장태용 위원이 이번에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3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26호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기 체결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40주년 기념 총회 관련 업무협약의 효력 발생을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계대도시협의회 기념 총회는 147개 회원도시 시장, 국제기구 의장 등 4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40주년 기념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서울의 우수정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행사를 통해서 동행ㆍ매력특별시를 비롯한 서울 시정의 핵심가치를 전 세계 대도시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려주신 의안 업무협약서를 보고 있는데 제5조 보시면 개최도시가 부담하고 고려해야 하는 기타 모든 경비 및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회에 참여하는 메트로폴리스 사무국 및 지역 사무국팀(최대 25명)의 호텔 숙박(총 7박 8일: 총회 전 2일, 총회 기간 중 5일, 총회 후 1일 이렇게 되어 있고 무슨 후원 참가자 항공료 및 숙박비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오는 사람들 좋은 호텔, 좋은 항공권 다 달라는 것 같은데 이걸 서울시에서 굳이 다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5조에는 그게 총 5억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총회의 메트로폴리스 사무국이 있는데 그쪽에서 일을 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개최도시가 부담한다 이런 취지로 협약이 맺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혹시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수립됐는지 두 개만 비교해서 주십시오.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37조1항은 예산의 의무부담을 투자심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 개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25호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도시 결연 체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세계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외국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여 적극적 도시외교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까지 서울시의 친선결연도시는 도쿄, 파리, 워싱턴 D.C. 등을 포함해서 총 23개 도시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세계 경제ㆍ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시와 친선결연 체결을 통해서 양 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발전 및 미국 내 서울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은 2016년 7월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이래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측에서 친선도시 협정 체결을 위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옴에 따라 양 도시 간 협의ㆍ조정을 통해서 이번 WCS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기간 중 친선도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친선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홍국표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 안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잖아. 그러면 법에도 안 맞고 지금 답변에도 안 맞고 그러잖아요. 왜 안 받았냐는 말이에요.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어요, 그런 도시들을?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에서 교류나 협력을 하는 외국 도시의 우호도시나 이런 거는, 지금 친선도시만 받잖아요.
(「시행령에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다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데는 받아야 된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자,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안 붙은 거예요, 의결사항에.
잠깐만, 실장님 실제로 우호도시 현황 52개를 보면 현재 52개 중에 해외 친선결연도시가 연장되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탈리아의 밀라노, 롬바르디아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끝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교류를 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조정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52개 우호도시 현황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업무 협업 연장이 끝났었는데 다시 재연장이 안 된 경우로,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부분은 다시 재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탈리아 밀라노시에서는 아직까지 교류가 연장된 게 없죠?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시행령 말씀하셔서, 저도 홍국표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이는 게 시행령에는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ㆍ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한다.”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시행령 위에 어쨌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교류ㆍ협력의 큰 틀 안에서 있는 거를 다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호도시나 친선도시 지금 서울시 돼 있는 걸 찾아봤는데 친선도시가 23개이고 우호도시가 52개란 말이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국외 도시, 정확한 명칭이 도시외교 역량강화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한 도시는 30주년인데 3,000만 원 들어가고 중국 상하이인가요, 중국 어느 도시는 5억이 들어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왜 중국한테 돈을 퍼주냐 그랬는데 이게 기업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서울시는 지난 몇 년간,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잘 이행하지 않았고 거기에 따른 우호도시나 친선도시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도 델리랑은 어떤 우호를 해서 서울이 어떻게 좋아지고 스페인 빌바오랑은 어떻게 해서 좋아지고 중국 충칭시랑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값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받은 게 없다 그게 2번이고, 3번은 세금이 어쨌든 국제회의나 행사에 다 쓰이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무분별한 우호도시, 친선도시에 대한 행사들은 결국 보여주기 행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간다 캄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비록 아프리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간다의 대표적인 수도 도시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그런데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것도 사실은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지향하면서 외교관계를 하고 안 하고를 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도시외교 차원에서 교류를 희망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정적인 사유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독재국가로서 전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유만 없다면 교류를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근에는 특히 제3세계,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공유하면서 우호관계를 이용해서 저희 기업들이 그쪽에 가서 매출을 일으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제법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사전간담회에서 안건 심의 참고자료에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오 시장과 만남을 표기한 부분이라든지 웰링턴시가 세계스마트지속가능도시기구(WeGo) 집행위원회 회원도시임을 명기하는 것은 내용과 무관하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웰링턴 시장과 오 시장님께서 만나신 부분이야 삭제 가능하나 세계스마트시티기구, 그러니까 WeGo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와 웰링턴시의 교집합이 거의 이게 유일하더라고요. 웰링턴시가 수도도 아니고 홈페이지상 보면 WeGo가 우리가 의장도시로 되어 있고요 160개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가 의장도시로서 뉴질랜드 웰링턴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협정서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인용돼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인용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레벨 아닌 레벨로 친선과 우호를 구분하는데 혹시 저희랑 협약을 맺은 도시도 이런 레벨이 있나요?
게다가 법에서 어떤 조문을 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또 거기에서 조례에 위임하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에서 분명히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개최로 교류ㆍ협력의 범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현행 조례가, 즉 친선도시와 우호도시를 구분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아닌 것을 규정한 조례는 법과 시행령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저희 간담회에서 신중하게 위원님들 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도시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드리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0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해서 2024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고도화, 콘텐츠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산업과 기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9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4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펀드에 출자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인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2030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금액을 더해서 총 1조 2,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702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펀드는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우리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스케일업, 첫걸음동행, 디지털대전환, 창업,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6개 세부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번에 반영한 액이 총 702억 원이죠, 출자 규모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3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창업디딤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2023년 7월에 민간위탁평가위원회의 재위탁 적정 심의 결과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서울창업디딤터 운영ㆍ관리와 서울 소재 예비ㆍ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서울창업디딤터가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동북권역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인큐베이팅을 위한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 현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디테일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창업 정책 말고 캠퍼스타운 사업에서도 광운대는 나름 그동안 참여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모에 참여한 기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탁이라든지 이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전의 관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의해 노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나 운영 똑같습니다. 예전부터 여기 생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없이 이루어져서 운영해오고 있는 잘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죠. 이 부분도 제대로 잘하시는 위탁업체는 누가 되었든 잘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다거나 감사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서 성향별로 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업디딤터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게 되나요?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는 사실은 뭔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입주기업의 보육지원에 가서 교육 및 멘토링에 가서도 지금 건수가 530건인데 2022년도에는 247건, 한 반 정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 저희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2021년도 위탁 당시에는 종합평가가 81.8 정도였는데 2023년도에 와서는 75점으로 감점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감점된 요인이 있을 때 이 업체가 공개모집을 할 때 다시 들어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을 하시나요?
실장님, 하여간 이 부분은 무슨 의미인지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7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새활용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신규로 민간위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용역을 통해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 같은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이고요.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의 시설 운영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가 이 분야에서 창업지원의 거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그리고 2페이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및 새활용 분야 기업의 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ESG 경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사무가 경제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용역으로 운영 중인 현 사업을 202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새활용은 재사용과 재활용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의류 제작, 손상된 옷을 손질해 만든 에코백 등과 같이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지구 자원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서울로 거듭나기 위해 자원순환도시 서울시 비전 2030을 선언하고 실천 노력의 하나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폐자원 수집 및 재활용시설이 밀집한 성동구 장안평에 개관하였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특화시설 중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버려지는 자원들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무부서인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새활용플라자의 운영을 (재)서울디자인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59.4%가 감소하였고, 같은 해 입주기업 신규모집 대상 28개 중 선발 기업은 13개에 불과한 등 미흡한 기업지원 분야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새활용플라자의 전반적 사무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되 기업지원에 관한 사무는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정책과는 새활용플라자 기업지원 사무를 이관받아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용역으로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기업 유치, 판로개척 및 교육, 생태계 활성화, 창업지원센터 공간 개선 등의 기업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개관 이후 기업 입주공간 32개 중 30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으며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자문위원회 구성, 센터 입주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이 실시되었으며 기업지원 분야 지표를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정책과는 올해의 경우 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단년 계약인 용역으로 추진하였으나 본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2024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업육성 정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0월 재위탁 공모를 하고 11월에 최종 선정된 기관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조직은 센터장과 시설운영팀, 정책기획팀 등 1센터장, 2팀 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새활용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과 육성으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업 멘토링, 데모데이, 판로개척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며 새활용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여부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의 모집ㆍ선발ㆍ계약 등 관리 및 운영, 입주기업 지원 및 보육, 창업생태계 구축,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를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무는 창업기업의 발굴과 육성, 마케팅과 해외 진출 등 창업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시설을 이원화하여 일부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고 기업지원 분야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운영함으로써 기관 간의 미진한 협업으로 입주기업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공간 활용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협업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운영상 비효율로 입주기업의 불편함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창업정책과에 배정된 공간은 기업들의 입주만을 위한 공간으로 입주공간 32개 실, 코워킹공간, 회의실, 강당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1층 꿈꾸는공장의 원활한 사용 권한이 필요하며, 5층 식당 공간에 구내식당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건물 내 각층별 공간에 대한 사용 권한의 확대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이민옥 위원님.
올해 1월 1일 자로 기업지원 업무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창업정책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한 건물 안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운영되는 전반적인 사업이 이렇게 파트가 분리돼서 운영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뭘까요?
디자인이라는 차원에서 전문성이 확인이 됐다면 이건 새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디자인 전문성을 가진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새활용 차원에서 전문역량이 필요하다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평가도 그렇고, 그 평가에서 기업지원 부분만 창업정책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기업지원이라고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창업정책과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가져온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이거를 1년 동안……. 우선 답답합니다. 그리고 1년 아직 안 됐지만 1월 1일부터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디자인재단이 어느 정도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는데 창업지원에는 그 나름대로 A, B, C가 있잖아요. 자금이랄지 판로 개척 그다음에 투자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창업과가 오래도록 업무를 해 왔고 창업과에서 위탁을 주는 기업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실적으로는 저희가 맡고 나서는 새로 창업기업들이 그전과는 달리 많은 수 입주를 했고요. 30개사가 올해 다 입주를 했고 매출이나 투자유치 또는 신규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숫자에서는 비교적 좋은 결과가 단기간이지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사실 단기간에도 이렇게 성과를 냈다면 창업정책과에서 이것들을 컨트롤해 가면서 용역으로도 충분할 텐데 용역비가 올해 8억 4,000여만 원 정도의 용역비였는데 사실 민간위탁으로 바꾸면 올라온 예산이 16억이 넘습니다.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예산의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하게 되는데 굳이, 창업정책과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용역으로 이걸 가지고 가면 오히려 부서 행정에서의 협의나 이런 것들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굳이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업무가 작년 9월에 이관이 확정되면서 그때도 민간위탁을 검토했지만 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부득이 용역방식으로 한 건데, 올 초부터 제가 일을 맡고서 창업을 지원한다는 업무는 3년 이상의 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 초부터는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업무 검토를 해 왔고요. 이번에 동의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창업허브 성수와의 통합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까?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조금 전에 이민옥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경제정책실로 올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또 현 주무 부서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에 있고 또 새활용플라자로 해가지고 서울디자인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또 왜 경제정책실로 이관해가지고 위탁을 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전문분야가 완전히 아니거든요. 이게 창업하고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경제정책실에서 충분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관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경제정책실에서 해 왔던 IT라든지 이쪽 부분이 많이 필요하진 않은 그런 영역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한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그 부분은 일하면서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용어를 묻고 싶은 게 재활용하고 새활용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서울시에서 주력 정책으로 해 온 거라서 굳이 따지면 창업정책 전문가들이 이쪽 분야를 접근하는 것이 재활용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창업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용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건의드리는 내용은 이왕에 업무 조정이 돼서 지난 9개월간 해 봤고요. 민간위탁이 돼서 안정적인 체계를 갖춰서 조금 더 해 보고 한번 더 살펴보시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새활용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 설명을 집행부에서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 보고요.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하죠.
지금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0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패션업체 및 신진 패션브랜드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진입 지원을 위한 공동 판매전시장인 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이서울쇼룸 운영을 통해서 인력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패션업체 및 신진 패션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망 진입 및 바이어 수주 상담 등 다양한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서 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브랜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동욱 위원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조건부 적정이 나왔잖아요, DDP 쇼룸과 차별화된 운영계획 제시 해서.
차별화된 운영계획 제시된 게 있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쇼룸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3분)
(의사봉 3타)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202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내용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0년 8월 과기정통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연구개발특구재단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릉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인 KIST, 고려대, 경희대가 보유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제품 개발, 임상시험 및 인허가, 글로벌 진출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실과 연구개발특구재단이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홍릉 강소특구가 디지털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는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서울시가 9월경에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정산보고서 최종본을 첨부하지 못해서 기술핵심기관에서 특구재단에 제출한 정산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왔죠?
서울시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 최종 정산 검토보고서가 제대로 첨부될 수 있도록 동의안 제출 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G밸리 창업복지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시 57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G밸리 창업복지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G밸리 창업복지센터는 주로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며 제품의 테스트환경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육성기관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주)케이에스메이트라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체로 2021년 9월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G밸리 창업복지센터의 전반적인 시설물관리, 보안ㆍ경비, 환경미화 및 입주업체의 입ㆍ퇴거 관리 등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시설관리 분야에 특화돼서 전문성이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G밸리 창업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G밸리 창업복지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 2023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17시)
(의사봉 3타)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2분기 저희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분기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 금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옥상 방수 등 안전 조치 및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체험센터 홈페이지 구축에서 절감된 예산 1억 1,000만 원을 전용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집기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강서캠퍼스 제1교육동 역시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 재료비 등 물가 상승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연내에 불용이 예상되는 기술교육원 운영 예산 중 3,400만 원을 전용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탁 시유재산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시의 직접 가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던 4건 1,100만 원을 전용해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면밀한 계획에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 변경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전용 조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전용 내역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체험센터 홈페이지 관련해서 구축 비용을 절감, 1억 7,500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을 절감해서 전용하셨습니다. 맞죠?
서울퓨처랩 홈페이지의 절감 근거를 보니까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등을 활용한 홈페이지 구축으로 비용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발주계획과 발주 일정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경제정책실 주요 현안 보고
(17시 08분)
(의사봉 3타)
실장님,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석에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려고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3쪽, 27쪽 보면 서울시가 로봇ㆍ바이오ㆍ핀테크ㆍAI 등 미래산업 스타트업 투자 그리고 신기술 개발 지원에 2022년도 89억에서 2023년도 150억으로 늘려놨고 미래 유망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R&D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정부가 16.6% 삭감을 하겠다 국가 R&D 예산을 삭감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연구 인력이 해외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정부에서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더 잘될 것도 아니고 양재AI특화지구 만들거나 홍릉에서 바이오 뭘 하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R&D 예산이 거의 32년 만에 삭감이 되는 거라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쪽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없어질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어떻게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있는지, 이런 스타트업 투자들이 쓰임새 있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인력이 유출되는 건 뻔합니다. 50년 전처럼 국익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건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내 능력과 연봉에 맞게 가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서울시에서도 미리 선도, 어쨌든 우리는 수도고 예산도 제일 많고 제일 영향력이 있다 보니 어떻게 대비를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을까를 관련 부서에서, 혹시 이거 어디에서 하세요? 경실 어디서 담당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해당 부서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지휘해 주셔서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미리 당부의 말씀드리고, 혹시 그게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언젠가 추석 전후로 관련 과에서 한번 와주셔서 논의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계시면?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패션허브 관련돼서 제가 지속적으로 몇 번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담당과에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고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나’기관인데요 최저점이 48점입니다. 그런데 D라는 사람이 48점 최저점을 줬죠. 나머지 기관들 같은 경우도 ‘가’기관보다는 적절하게 배분한 것 같은데 D만 유독 최저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나’가 68.2점입니다. 저기 평균 나와 있죠.
다시 전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기 ‘가’는 68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다고 하나 이런 부적절한 평가로 인해서 점수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다’기관을 봐주세요. 역시도 A, B, C, E, F, G는 배분이 적절하게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48점 최저점을 줬습니다.
‘라’기관 띄워주세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48점 최저점을 줬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평균 낸다고는 하나 이거는 대단히 의아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D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평가를 했나 하고 검색을 해 봤더니 2018년도에 전임시장 지지선언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3년 뒤 2021년도에 시 산하기관의 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자격으로 이 심사에도 참여를 한 거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그분의 정치적인 지향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여러 영화제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단체가 매년 늘고 있어요. 2021년도에 보니까 7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2022년도에 14개 그리고 올해는 19개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울을 대표하는, 설령 그것이 중소영화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육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약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지금까지 가형, 나형, 다형 이런 형태로 제도를 운영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심의나 지원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15페이지 서울큐브 관련돼서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건데 아마 지하로도 꽤 깊은 곳으로 파고 지상으로도 꽤 높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가구들도 있고 회사들도 있고요, 건물들이.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진동이라든지 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소유자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럴 여력은 없어요.
하지만 공사기간이 42개월로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소음과 진동 피해가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담당 부서와 시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서울형 ODA 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 추진현황 보면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우수한 정책을 전파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개 개도국의 학생들을 유학을 받아서 연수를 시키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그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은 그 나라에서 대개 핵심적인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을 이해하고 미국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외교관의 역할로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면 해외공무원이라든지 석사과정이라든지 연수과정만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제 G7 국가를 바라보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혹은 남미라든지 이런 개도국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서울시립대도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생들을 이끌어서 소위 말하는 친한 인사를 많이 배출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경제진흥원이나 경제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파트너스하우스가 보고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파트너스하우스가 보고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게 보고할 내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업의 중요도에서 중요성이 다른 사업들에 밀려서 책자나 보고사항에서 빠진 것인지 궁금하고요.
심지어 보면 경제진흥원의 주요 시설현황에서도, 하다못해 창업허브나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추가가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몇몇 개 빠진 시설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 주관적으로는 빠진 시설이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데 사실 다른 시설들은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는데 파트너스하우스는 좀 뜬금없이 빠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초과했다면 어느 정도 초과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이전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정을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된 경우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했는지, 선정하고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지됐을 경우에 그것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정된 경우에는 조례로 그것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이 해지된 건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것에도 어떤 의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잘 찾아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도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대안을 잘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2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운영에 가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5개 입주 투자사와 스타트업 간 밋업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밋업 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요? 지금 와이앤아처 같은 경우는 198회 밋업을 했는데 투자건수는 5건이에요. 하나벤처스 같은 경우는 26회의 밋업을 했는데 투자는 18건 해가지고 473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밋업을 추진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이렇게 횟수가 한쪽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투자건수는 굉장히 적고?
그런데 강소기업은 지금 34세로 하는데 이게 물론 강소기업이라서 인증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구 쪽으로 편향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솔직히 강북 쪽에는 경우는 소규모업체들이 많을 때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럴 때 이걸 꼭 34세 기본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고용유지율에 가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부분은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나이가 돼서 고용을 했는데 유지율을 볼 때 34세가 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34세까지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 할게요.
실장님, 캠퍼스타운 지금 종합형과 단위형이 총 합하니까 한 28개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네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각 구에 하나씩 생기게 되면 25개 구에 다 생기게 되죠?
시립대학교를 집중적으로 캠퍼스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오히려 시립대가 경쟁력이나 모든 부분에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지 않겠나, 각 대학에 나눠주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는 정리를 하시고 서울시립대학교를 캠퍼스타운으로 집중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은,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서울시립대는 서울시가 집중하는 대학이죠, 시립대가 공립대학으로서. 그래서 서울시립대의 위상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캠퍼스타운을 집중적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이 각 구에 되는 부분을 따로 배분해서 내년 예산은 신규 대학 캠퍼스타운을 모집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두 개가 합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시 행사가 많으시죠?
위원님들, 많이 보고를 받으셨어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행사 자체에 대해서?
(「못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못 받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행사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지도 못 했고 참가해서 어떤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10월에 운영하는 축제나 행사나 포럼이나 이런 부분이 대략 몇 가지 콘셉트가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하고 독촉을 하고 같이 좀 참석하셔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에 얼마나 유불리한 부분이 많고 유익한 정책이 뭔지 불리한 입장이 뭔지를 직접 현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요청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제정책실장님께서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인포메이션을 해 주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야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유용성을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Try Everything이라든지 어떤 행사 위주의 행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오늘 경제진흥원 업무보고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중간중간 자료 요청이 있을 때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님, 오늘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5시 50분에 서울경제진흥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계직원 여러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서울경제진흥원 주요 현안 보고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임시회임에도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대표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콘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추경안 심사 때 우여곡절 끝에 겨우 서울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확보한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크게는 콘텐츠 마켓, 컨퍼런스, 페스티벌, 공연, 네트워킹 파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SBA 역시 공적인 조직이고 우리 서울시 역시 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경직되게 서울콘이 운영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서울을 잘 녹일 수는 있으되 딱딱하거나 경직되게 하지 말고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장래희망 순위 1위가 유튜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세로 접어들었던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문화가 SBA에서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은 저는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이 부분 예산을 그때 김현우 대표께서 거의 한 300억 정도를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뉴욕에서 타임스퀘어가 세계를 주도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가 그 부분을 실현해보고 싶다는 정말 글로벌한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아마 이번 행사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걸 생각하실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저도 서울콘 관련해서 우선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 위원회에서 굉장히 이 행사에 서포트를 날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해서 되게 으샤으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 기분이 좀 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예산을 그때 28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어쨌든 잘 지켜져서 같은 마음으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예산이 이런 큰 행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저도 잘 알고 있고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도 알고 있어서 인지하고 있는데, 그 당시 논의하면서 이걸 12억으로 줄이자 16억으로 줄이자 이런 식으로 삭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잘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공론화 노력들은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SBA에서도 충분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왔었어요. “28억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신규사업에 28억을 투입할 수 있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외한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예산 과정을 모른다고 해도 주변에서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갓 병아리처럼 너무너무 기대되는 병아리처럼 닭으로 클 일만 남았는데 주변에서 이게 적네, 떡 놔라,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주변 말들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R&D를 하고 싶어도 어쨌든 인력이 없으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행할 사람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라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 이 분야에서 어떻게 더 유지가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SBA 차원에서 짜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이러다 보니, 사실 이게 32년 만에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도 예측을 못 했지만 어쨌든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다면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을 한번 봐주시면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구성 체계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고유사업과 수탁사업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탁사업에 가서는 고유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고유사업에는 한 48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한 1,600억 정도 거의 3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창업도 많고 이러니까 어느 쪽으로 너무 중복돼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차피 저희가 진흥원으로 보내고 여기에서 다시 또 수탁이 되면 이게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컨트롤타워를 과연 어느 쪽에서, 경제정책실에서 하시는 건지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물론 어떤 사업을 전부 다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수탁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지만, 그 수탁을 주고 고유사업을 하고 이 경계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느 일정 사업들은 고유사업으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는 수탁을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위원님들 지적이 백번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해마다 정리할 부분들은, 이번에도 저희가 그래서 고유사업 부분에서 또는 수탁사업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DX 사업이 교육 부문과 고유와 겹치는 게 있어서 DX 사업을 청취사 쪽으로 다 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서 올해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줄인 사업이 48억 정도 예산을 그렇게 해서 교통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어느 부분에서 고유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쪽이 수탁이 효율적인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캠퍼스타운 학점연계 인재양성이에요. 그래서 캠퍼스타운,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창업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보면서 이 사업은 또 뭔가 싶은데 지금 여기에서 10개 대학, 직접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건가요? 이게 학점을 연계해서 인재양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그리고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직접 이거 학교에 나가서 하는 교과과정이 되는 건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자면 제가 조금 전에 경제정책실 질의에서도 청취사와 캠퍼스타운 부분을 연계해서 되어 있는데 보통 청취사의 로고가 새싹(SeSAC)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경제진흥원이 경제정책실과 연관된 수탁사업도 있고 고유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하나 보면 SETEC에 관련된 얘기들이 요즘 강남구하고 SETEC 부지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지상황을 보면 SETEC 부지가 사실 만만치 않고 노른자 자리거든요. 앞으로 양재R&D허브나 지역의 허브로 들어설 경우에 SETEC 부지에 관한 지가 상승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하고 지금 강남구에서 서울시에 어플라이하고 있는 부분과 어떤 관계성을 잘 조명을 하시고, SETEC은 우리 서울시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남구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SETEC 자리가 강남구청 자리를 옮겨간다는 게 과연 위원님들에게서 계속 나와야 되는지,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유자산을 구와 연계가 어떻게 될 건지, 물론 소재지가 강남구에 있다는 거고, 우리 김동욱 위원님 지역구인가요, 아니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동욱 위원님.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면, 아까 여쭤본다 했는데 게임 산업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부산시 지스타(G-STAR)랑 우리 서울시랑 행사가 겹친다고. 그래서 이 틈에 서울시가 게임 쪽으로도 부산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19일에 롤드컵 결승하잖아요.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가장 관광 산업에 힘이 되는 롤드컵 결승전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부산시 지스타를 처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파이팅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게임산업체 자체는 본인들이 굉장히 부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지,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맡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넘기다 보니까 지식재산권 그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게임 산업업체들이 엔씨소프트나 다양하게 몇 군데가 서로 기존, 뭐라고 그럴까요 지식 사용권을 가지고 지금 법적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게임산업 업체들이 그동안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고 예전에 히트 쳤던 부분을 계속 유용하게 쓰면서 그걸로 연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롤드컵이라든지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정식도 서울시에서 가졌는데 거기에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관심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많아요, 다양한 부분이. 찬반도 많고 여러 가지, 산업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거고,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지, 돈이 많은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착안을 하셔서 넓게 포괄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파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뷰티ㆍ패션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다양하게 브랜드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안경 브랜드, 선글라스부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 다양한 디자인들이나 폼을 보면서 역시 매일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산업으로 연관시킬 수 있도록, 실제로 이런 여러 분야가 산업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게 패션 전체, 토털패션이죠. 그 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에서부터 다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산업 트렌드로서는 아마 굉장히 부가가치가 클 거예요.
이런 쪽으로 좀 더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또 발굴하고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획기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전시장에 상품을 그냥 두고만 있기보다 여러 인플루언서들 활용해서 상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가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해 주시고 중소ㆍ강소 다양한 기업들이 앞으로 쭉 하나하나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브랜드 창업을 하고, 아까 청취사처럼 교육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익힐 수 있는 에티켓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준비를 하시면 아마 다양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이나 글로벌을 선도하는 서울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태용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뒤에 김용상 이사님 앉아계시는데 저희 소관에 다른 소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시립대학교도 있고 농수산식품공사도 있고 거기에 보면 부기관장이라든지 상임이사들 다 앞쪽에 좌석을 하고 혹시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뒤쪽에 앉아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위원장님께서 앞쪽으로 자리를 배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김용상 이사님인가요, 애 쓰시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때 저희 같이했던 우리……. 제가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김영석 윤리경영실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실장님 정말 수고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대표님을 대신해서 너무나 열심히 한 분 한 분이 다 각각, 또 이태훈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너무 열심히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업무보고 때 소개를 못 하셨죠? 다 앉아계시는데 한 분 한 분씩 서울경제진흥원은 각자가 본인의 브랜드 사업 트렌드를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너무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참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캠퍼스타운 학점연계 부분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면 어차피 이게 계속 지속돼서 할 사업인지는 예산이 받쳐줘야 가능한 건데,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여기 이수한 학생들 나중에 청년취업사관학교 갈 때 가점을 주겠다는 부분이 마음이 쓰여서요. 실질적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거기도 들어가려면 경쟁률 거의 4 대 1, 5 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은 초기에 새싹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정말 바람직한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도 고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점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내용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로 제32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마무리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평가담당관 양지호
경제정책실
실장 김태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신산업정책관 박경환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일자리정책과장 한정훈
창업정책과장 강진용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지욱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민선희
전략산업기반과장 최종익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바이오AI산업과장 김정안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나형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
상임이사 김용상
윤리경영실장 김영석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미래혁신단장 이태훈
창업본부장 김종우B
마케팅본부장 김성민
교육본부장 최광식
혁신성장본부장 김종우A
산업거점본부장 이재훈
콘텐츠본부장 전대현
뷰티산업본부장 기정구
인프라본부장 홍정오
커뮤니케이션실장 박경락
인베스트서울센터장 구본희
○기타참석자
사단법인 지역사회연구원 소장 손명기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유명신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속기사
임태양 최미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