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재개발원

일시  2018년 11월 5일(월)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4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한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세밀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상한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김상한.
○위원장 문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비롯하여 김경우 부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4만 5,000여 명의 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업무와 3,000여 명 신규공무원 채용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시민 중심의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고 무엇보다 공직에 처음 입문하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기간 확대 개편, 심층 인터뷰 실시, 보충교육 운영 등 신속한 공직적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서울을 견인할 역량 있고 우수한 인재채용을 위하여 면접위원 교육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임용시험을 운영하였으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눈높이에 맞추어 시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험문제를 전면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원을 찾는 교육생이 교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교육생 편의시설 개선, 교육생 힐링을 위한 산책로 정비, 중강당 의자 교체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재개발원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일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천만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호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윤정기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재개발원 현황,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1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인재채용과 등 총 3개 과 1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부지로 14필지 약 8만 5,800평, 그리고 건물로는 4개 동 5,0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 교육 및 채용계획입니다.  집합교육 124개 과정, e-러닝과정 106개 과정 등 총 230개 과정에 약 16만 8,000명을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계획은 공개ㆍ경력채용 4회 약 3,000명, 전문가 채용 수시로 110명 등 총 3,094명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은 추경에서 심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은 총 159억 3,3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정책 체계도는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시민 중심의 공직가치관 확립, 긍정의 조직문화 확산, 성과창출을 위한 전문역량 향상, 미래 환경변화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네 가지 추진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추진과제순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임자과정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신임자 교육과정은 평창올림픽 파견자 123기와 임용유예자 교육 2주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모든 신임자는 5주의 교육기간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계획은 총 9회 2,276명이었으나 9회 2,150명의 신임자를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임자 교육 개선 운영 사항입니다.  신임자 교육 개선을 위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층인터뷰는 금년 124기~125기 신임자과정 수료인원 15% 내외를 선정해서 14개 질문문항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론강의 외에 현장과 실습 중심의 교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임용 4개월 후 실무중심 맞춤형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에 70%가 찬성하였습니다.
  보충교육은 교육 후 조직적응을 위해 대인관계, 민원응대, 업무절차 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신임공무원 보충교육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간 약 4일간에 걸쳐서 평창올림픽 파견자가 교육기간 2주로 짧은 관계로 다른 신임자에 비해서는 필요한 직무와 조직적응교육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보충교육은 직무공통과정과 직문전문과정 총 12개 과목으로 4일간 운영을 하였고요.  현재 보충교육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보충교육 세부계획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2019년 교육 운영방식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임용 전 5주 교육을 내년에는 임용 전 4주 교육 그리고 임용 후 1주 교육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교육 4주는 조직업무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데 교육을 집중시키고 보충교육은 실무에 반드시 필요한 직무과목 중심의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 사회복지, 기술 직렬로 기수별 분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별도 편성하여 운영하던 임용유예자 교육은 폐지하고 유예기간 종료 시에 차기 기수에 바로 입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신임공무원 보충교육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교육개선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에 걸쳐서 6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1기 84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2기 9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과정은 시민중심 사고, 공정성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공직가치관 교육을 확대하였고 분야별 특화교육 추진으로 중견 실무자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반, 문화경제반, 도시안전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해서 핵심사업 성과지원을 위해서 정책사례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보고서 작성능력 향상을 위해 1인 1건 정책보고서, 정책기획서 작성 등을 시립대, 서울연구원 등과 교육협력을 지속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이해와 미래환경 변화대응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라밸 실현을 통해 자신ㆍ일ㆍ성장을 도모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만족도는 전년 하반기 4.23에서 금년 상반기 4.53으로 전년 대비 0.18점이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는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을 위해 남북 교류ㆍ협력 교과를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협력과 융합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교과 과목 및 운영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직위ㆍ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여 긍정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과향상을 주도하는 리더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총 계획은 37회 1,774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9월 말 현재 28회 1,430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자, 실무자 직위 특성을 고려한 직위별 리더십 교육 운영으로 현 직위에서 당면한 리더십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과장ㆍ팀장 등 관리자는 팀워크, 갈등해소, 협의조정 등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실무자는 조직 내 인간관계, 기획ㆍ보고역량, 업무관리 등 실무 실행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직급별 승진자 교육은 승진에 따른 역할 변화 인지 및 새로운 직급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생 심층 인터뷰와 실무회의 추진 등 과정별 심층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도출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의견은 당면한 리더십 현안 해결이 목표인 관리자 직위 과정인 경우 다양한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형화된 리더십 이론보다 다양한 상황 맞춤형 교육실습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장ㆍ팀장 리더십은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시에 특화된 사례를 발굴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개별적 코칭 및 토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리더십은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책기획 수립ㆍ보고  실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급 승진리더과정 등 총 9회 344명이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이 준비돼 있고요.  2019년도 리더십교육 개선 검토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과제의 첫 번째, 핵심 가치 공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협치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 및 시정성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총 40회 5,000명을 교육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9월 30일까지 23회 2,745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핵심가치 공유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설계 검토 회의를 4회, 실무회의 11회를 추진하여 협치의 피로도 해소를 위한 접근, 협치사례 및 걸림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콘텐츠 분석을 통한 서울시 공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사례 발굴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학습자 관점의 협치 공유교육에 대한 세부 모듈을 확정하고 적용 가능한 협치 사례 실무자 강연ㆍ토의로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 참여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효과 설문 결과, 협치 피로도 감소에 대한 응답으로 사전 25%에서 사후 48%, 그다음 협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사전 70%에서 80%로 향상되었고 협치 사례의 다양성 인식이 사전 21%에서 사후 54%까지 향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치 추진 의향은 사전 59%에서 교육 후 70%까지 추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핵심가치 공유 교육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HRD 한마당 교육과정 발표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17회 2,125명의 교육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조직문화 개선을 바탕으로 한 핵심가치 공유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 실적입니다.  총 91회 3,380명 계획하에 현재까지 35개 과정 2,257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직렬별 수준별 체계적 직무교육 실시로 직무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무 과정을 3회에서 9회로 확대하고 정기안전점검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직무역량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강사양성 과정을 시설관리실무자 과정으로 개편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켰고 동주민센터 실무를 공감ㆍ치유 과정으로 개편하여 사회복지직 상담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립대ㆍ서울연구원 협업 과제로 개발된 사례중심의 직무교육 과정인 서울이해 과정 3개 과정과 정책사례 과정 2개 과정을 내년도의 직무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응 IT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하여 현업에서 요구되는 실습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총 50개 과정에 2,803명이 완료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IT교육을 실시하였고 집합교육과 e-러닝의 장점을 살린 혼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교육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주말 교육을 실시하여 총 9개 과정, 334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4차 산업 관련 전문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변화대응 및 현업적용 가능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사전학습 및 복습이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강의를 촬영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의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간의 공직생활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은퇴생활 재설계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총 6회 236명이 교육을 완료하였는데요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은 공로 연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2회 그리고 하반기에 2회가 추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퇴직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수별 차별화된 현장학습을 제공하여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5년 내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생이모작 준비과정은 9월까지 4회에 걸쳐서 127명이 교육을 완료하였고 5기와 6기는 금년 말까지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퇴직 예정자 수에 기반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퇴직 후 삶에 대한 지원교육을 강화하고 재취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등 기수별로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의 희망분야를 반영한 실질적인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2기, 인생이모작 준비과정 2기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상생발전 및 정책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정책수출 전략도시 및 시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대상의 연수로 아르헨티나 스마트시티 과정, 타슈켄트시 물관리과정, 자카르타시 교통과정, 키예프시 스마트시티과정,  중국 도시 공무원 전자정부과정을 운영하였고 국제기구의 협력연수로 WeGO 회원도시 스마트시티과정, CityNet 교통정책과정, ICLEI 기후변화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요도시 요청에 따른 맞춤형연수는 인도네시아 반둥시 거버넌스과정, 싱가포르 도시관리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 활동을 통해 세계도시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국제연수 성과점검을 위한 2018년도 국제연수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도시 지원 등 국제연수 실효성을 위해 월드뱅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연수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의장도시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신규 자매우호도시인 인도 델리, 우간다 캄팔라, 오만 무스카트 등 수요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을 활성화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주도적 스마트러닝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16만 명이 현재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러닝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e-러닝 사전 학습을 통한 집합교육 실시로 학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학습요구 충족을 위한 인재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학습 지원으로 어디서나 쉽게 e-러닝을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콘텐츠 자막 서비스 제공으로 청각장애 학습자 편의를 제공하고 강의녹화를 통한 자체제작 e-러닝 학습의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도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신규개발은 6개, 타 기관에서 개발한 e-러닝 콘텐츠 공동활용 8개, 기능보강 7개를 현재까지 거의 완료했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플래시 기반 콘텐츠를 웹 표준 콘텐츠로 전환해서 누구나 쉽게 e-러닝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에는 교육생 편의확충을 위한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능률 향상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강의실 그리고 구내식당 노후 냉ㆍ난방기를 교체하는 등 교육 환경 조성 공사를 시행하였고요.  보안 강화 및 안전한 인재원 조성을 위해 영상처리장치 등을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오수 맨홀 등 시설물 정비와 산불진화 및 소방 훈련을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로 우수인재를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뢰받는 4ㆍ5급 역량평가 부분입니다.  먼저 5급 역량평가 부분입니다.  5급 역량평가는 정책기획, 성과지향, 변화관리, 의사소통, 협의조정 등 5개 역량을 서류함, 1:1 역할수행 등 2개의 기법으로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량평가 시행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ㆍ적용하고 역량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과제와 유사한 모의과제를 개발ㆍ축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4급 관리자 역량평가체계 구축입니다.  내년부터는 4급 승진후보자도 역량평가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4급 역량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역량ㆍ기법, 행동지표 등을 설계하고 서울시 실제업무와 유사한 상황을 반영한 교육용 모의과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모의과제, 그다음 평가지표 및 평가가이드 등 평가매뉴얼을 11월 중에 확정하고 4급 역량평가 대비 모의과제를 11월~12월에 걸쳐서 시범운영 실시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규공무원 선발시험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하여 미래 서울을 견인할 열정과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시험 횟수가 증가되었고 선발기간 단축을 통한 실무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고자 현재 최종합격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08일에서 76일로 단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편의증진 및 채용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험제도 개선을 위해서 임용시험을 공채시험만 공개하던 것을 경채시험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공개하였고 문제책 서식 개선을 통한 수험생의 시인성 및 가독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공직 입문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율 감소를 위한 문제 출제 및 검증방식을 개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이 11월 14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2월 28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목표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경력 공무원을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직무 분야에 경력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10명의 경력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인데요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험위원 구성을 강화하고, 33쪽입니다.  시험위원 모니터링 실시, 역량부족 위원을 배제하여 체계적인 시험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기반의 면접을 통해서 맞춤형 인재를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김정호 과장님, 2월 22일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련해서 질의한 거 있죠?  2월 22일에 결재하시고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련해서 질의한 거 있죠?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결재하셨던데…….  있을 겁니다.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과 행안부에서 답변한 행안부의 의견을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강동길 위원  네, 강동길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은 매해 다음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세워서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죠, 학칙에 의해서.  최근 3년 치 훈련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심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강동길 위원  그 3년 치 회의록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또 그와 별도로 학칙 개정안에 의하면 강사 선정을 우리 개발원장이 별도로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두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강동길 위원  강사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회의록도 3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자료요구, 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저한테는 파일로 좀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오지 않은 2018년도 인재개발원 세출예산 품목별 상세집행내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원장님, 인재개발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인재개발원은 크게 채용과 재직자 교육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채용된 공무원의 재직 중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비전과 사업 쭉 나열돼 있고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수하고 유능한 공직자를 선발하고 교육하고 양성하는 곳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송재혁 위원  그곳에서 원장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원장의 직무는 전체적인 재직자 교육과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인재개발원 안에서 최고관리자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인재개발원 안에서의 모든 사업과 교육은 원장님의 직무라고 봐도 무관한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혹시 원장님 재임 중에 외부 출강하신 적 있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외부 출강은 없고 공무원 교육,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한 적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외부출강은 없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송재혁 위원  인재개발원 안에서 강의한 적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2018년도에 몇 회 있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제가 신규자 과정의 선배와의 대화 과정을 전부 제가 했으니까…….
송재혁 위원  혹시 10월에는 강의한 적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10월에는 5급 공채자들 대상으로 해서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10월에도 두 번 하신 거군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송재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9월까지만 나와 있어서 그 자료에 의하면, 원장 취임은 올해 하신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4월부터 내부강의를 시작하시는데요.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한두 번씩 강의를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 같은 날 두 번 하기도 하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예산강의를 아마 두 번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전체가 예산강의죠? 8회가 전부 예산실무에 대한 강의던데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강사료를 받은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송재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것 이외에 선배와의 대화 과정을 제가 2시간씩 해서 모든 신규자, 5급 승진자 과정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강사료 관련해서 이미 숙지하신 듯하니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4월부터 9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내부강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 받으셨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규정상 가능한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가능합니다.
송재혁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가능하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강사 전문요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전문요원이 있는 부서에서 강사전문요원이 강의하는 것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산강의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시간을 강의를 하는데요.  선배 공무원과의 강의도 2시간, 예산강의도 2시간입니다.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시간은 그것은 원장의 직함으로 제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원장의 고유 업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예산강의는 제가 예산과장 출신이라서 우리 직원들이 “예산 강의는 원장님이 맡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송재혁 위원  지금 말씀하는 걸 정리하면 선배와의 대화는 원장의 직무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산과 관련된 강의는 전문인으로서, 강사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본인이 예산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산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나름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최근에 원장으로 있는 인재개발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전문가라면 외부기관에서도 많은 강의를 해가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부기관에서의 강의는 없었던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가 인재개발원 오기 전에는 중랑구 부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없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인재개발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없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중랑구 부구청장 하시면서도 내부직원들과 관련해서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부구청장으로는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부구청장 하실 때는 없으셨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유독 인재개발원의 원장을 맡고부터는 강사료를 받기 시작한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송재혁 위원  그것도 8회에 걸쳐서?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짧은 시간에?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송재혁 위원  워낙 예산통이시니까 행안부가 내려보낸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송재혁 위원  예산통이신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검토하지 않으시면 되나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와 관련된 지침에 자체교육 강사료가 있고요 소속 공무원이 담당업무와 관련해서 강사료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건 직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러니까 예산과장이 인재개발원에 와서 예산강의를 하더라도 강사료는 지급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현직 예산과장이 신임자과정에…….
송재혁 위원  아, 그거는 다른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른 겁니다.  그것은 기관 안에서 내부강의인 거고요 그것은 같은 공무원이어도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지요.  인재개발원 안에 많은 직원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내부강의를 하시는 분은 원장님이 유일한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 안에는 자기의 직무 이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강의를 할 만큼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다 자기 업무에 바빠서…….
송재혁 위원  원장님은 지식도 전문가이시고 시간도 넉넉하신 거네요.  그래서 강의가 가능했던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정을 조정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예산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요 프로그램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해마다 영역이 점점점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보면 어찌 되었든 예산 실무를 하신 게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으로 일하신 적 있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마지막이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송재혁 위원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게 마지막이고 그게 2011년 취임해서 2013년까지 하신 듯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2013년 말까지 예산과장을 했고요 2014년 6월 30일까지 재정기획관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보면 어찌 됐든 5년 정도는 예산실무에서 한 발 물러나 있으셨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다시 돌아오셔서 다른 곳도 아니고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양성해야 되는 곳에서 원장님이 강의를 하시고 강사료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의 직무가 아니고 나의 전문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런 겁니다.  일단 강의하신 강의 교재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원장님이 강의하신 내용이 실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의, 원장님의 직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 안에서의 원장님의 직무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인재개발원을 총괄하고 재직자 직무교육과 인재 채용과정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는 데 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의 예산과 관련된 실무교육은 그 직무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 고유업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정말 관련이 없으면 불필요한 교육이어야 하는 거고요 관련이 있다면 원장님의 직무가 맞는 거겠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실무교육을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와서든 합니다.  그게 현직 예산과장이 되었든, 예산팀장이 되었든…….
송재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누군가 하겠지요.  훨씬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와서 하겠지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 자리를 원장으로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찌 되었든 원장으로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강의를 하고 그게 정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5년 전에 예산을 다루었던 분이 그리 전문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강의를 하고 내가 직무와 관련 없는 확실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어이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오전에 민생사법경찰단 단장님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부에서 교육하고 강의하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지요.  “혹시 강사료 받은 적 있습니까?”  한 마디로 잘라서 “공무원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 내용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그 생각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니, 제가 인재개발원장으로서 인재개발원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했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강의 과정의 강사로 투입되었던 내용입니다.
송재혁 위원  저희 시의원들이 서울시 안에 있는 많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 위원회 수당 1원도 안 받습니다.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러 산하기관들이 서울시 안에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장들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합니다.  산하기관의 기관장 제가 보기에 누구도 그 산하기관에서 강의하고 나서 강사료 받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아주 강력하게 지침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많은 곳에서 기관장들이 그 기관장들 나름대로 전문가일 겁니다.  어느 기관이든 간에 다 자기가 강의하고 강사료 받고 또 강의하고 강사료 받고 이렇게 가겠지요.  그것을 정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15년도에 대한민국 공직자 공직사회 발전대상 수상한 적 있으시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부구청장 하실 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상은 아마 공정발전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듯싶고요.  이 목적 자체는 공정사회를 확산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상인 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말씀하신 것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원장님 신분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하고 거기서 강사료를 받았다는 행위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하거나 건강하거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여한 공직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 됐든 연봉도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굳이 인재개발원 안에서 강의하면서 강사료도 받고 이렇게 가는 게 고위공직자의 건강한 모습일까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자괴감도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위원님.
송재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얼마 전에 국감에서 이미 공무원의 내부강의는 이중지급에 해당된다, 이 내부강의도 직원들 상대로 하는 강의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사람이 온 것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중지급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과거 2014년도의 판례이긴 합니다만 내부강의에 의한 강사료 수수 등의 비위사실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징계가 마땅하다는 서울고법의 판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이중지급이나 법적 판례 이전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봐도 고위공직자로서 더욱이 공무원의 모범이 되고, 인재개발원이 그런 자리 아닙니까?  공무원의 모범이 되고 올바른 공직자를 키워야 하는 인재개발원의 원장이 그 안에서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아갔다는 건 참 옳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찌 되었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가 강사료가 탐나서 강의를 했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위원님께서는 제가 2013년까지 예산과장을 해서 5년이나 지났는데 예산강의를 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기본 전제하에 인재개발원장이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를 수수하는 건 잘못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좀 다릅니다.  자격의 문제는 그것은 5년의 공백이 있었어도 스스로 갈고 닦아서 첨단 예산기법과 관련된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산실무에서 5년 이상 지난 분이고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지금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강의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강사로서 뛰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다양한 강사풀, 인재개발원도 강사풀이 2,000몇백 명 되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양한 강사풀을 이용해서 정말 조금 더 나은 정보를 공무원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뛰어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본인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 원장의 역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 안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인재개발원 안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입니다.  강사가 아니고요.  그 직분에 맞냐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강의를 한 이유는 신규자 교육과정의 예산강의를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강의내용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신규자가 예산을 이해하기에는 강의내용이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기초지식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참고로 제가 중랑부구청장 할 때인 것 같습니다만 저번 의회 회기 동안 김선갑 의원님께서, 지금 광진구청장 하시는 김선갑 의원님께서 서울살림포럼이라는 걸 구성을 하셨을 때 저한테 예산강의를 와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 대상으로.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신규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인재개발원장으로서 예산강의를 해서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다시 확인을 해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토해내겠습니다, 그것은.
송재혁 위원  아니, 그것을 아직 확인도 안 하고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산통 아니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이 다 확인…….
송재혁 위원  예산통이라는 분이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다 해석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런데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제가 돈 욕심이 나서 강사료 받은 건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위원입니다.
  방금 원장님 안에서 신규 공직자들 상대로 예산강의 하셨다고 그랬는데…….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원장님 강의하실 때 등급이 어느 등급이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등급이 공무원 4급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될 겁니다.  일반 1급으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강동길 위원  그때 한 번 할 때 몇 시간 강의하셨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두 시간 강의하면 첫 번째 시간이 23만 원, 두 번째가 12만 원해서 아마 35만 원 통장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강동길 위원  이것은 제가 잠시 후에 묻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강동길 위원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것은 부정청탁 금지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마련된 게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강동길 위원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도 그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이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국가기준에 따라서 다 정비를 합니다.
강동길 위원  개정되는 것이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해서 최근에 강사료하고 원고료 관련해서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건 알고 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하여튼 말씀하시지요.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따라서 계속 맞춰서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개정된 내용 알고 계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강동길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이번에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이 공무원 기준이 장관급이 40만 원에서 초과강사료 25만 원이 20만으로 해서 최고 6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이 지금 정해졌지요.
강동길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이 이번 2018년도 1월 17일에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별표 2도 같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개정 전에는 공직자 등에 대해서 직급 구분을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인재개발원이 지급기준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직급별 구분을 두어서 시간당 외부강의 사례금 한 시간 상한액을 각 직급별로 다 차등을 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관급은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이렇게 하고 또 사례금 총액에 대해서도 강의시간 초과에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만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개정이 어떻게 되었냐면 직급별 구분을 없앴어요.  알고 계신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4급 이상하고 5급 이하는 구분이 돼 있는데요, 지금 기준에 따라서?
강동길 위원  원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인재개발원의 기준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최고 40만 원으로 개정이 된 걸로 지금…….
강동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급별 구분이, 승급 구분이 없어졌다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강동길 위원  이것 실무자, 제 이야기가 맞지요?
  참 큰일이네.  제 이야기가 정확히 맞고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별표 2를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직급별 구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없애고 1시간당 상한액을 그 구분에 상관없이 40만 원으로 한정을 시키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해하셨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계획을 가지고 인재개발원에서 회의까지 하셔서 여기 보니까 지급기준 개선계획해서 이렇게 원장님 다 결재하셨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강동길 위원  개정령, 시행령에 따른 이렇게 해서.  따라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지급구분 고시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니까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도 금년도 2월에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선계획을 마련합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료를요.  그래서 금년도 2월 13일 지급기준표 개정안을 마련을 하고 2월 14일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급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개정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것과 다 똑같고 부정청탁 금지법 상위법 시행에서는 등급별 구분을 다 없앴는데 등급별 구분을 그대로 놓고 특별히 1급인 장관급의 경우에만 초과시간 수당을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총액한도를 60만 원으로 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차등 있게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지급기준표가 있는데 저는 이 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 지급기준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회의를 할 때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선 계획 회의를 하면서 그 시행령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상위법에서 그 구분을 없앴는데 여전히 이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저는 우리 부정청탁 금지법이 직급별 구분을 없앤 이유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적폐라 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단체 등이 그동안 이 강사료와 관련해서 강사의 경력이라든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또 정당하게 평가를 하지 않고 직급별 차등을 둬서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등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가 위원님보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못 파악하고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만약에 청탁 금지법이 직급별 등급 구별을 없앴으면 인재개발원도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다만  저희들 강사료 지급기준이 국가 인재원, 그다음 지방자치 인재원의 강사료 기준에 따라갑니다.
강동길 위원  따라가는 건 아는데 수도 서울의 인재개발원이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상위법에 맞게, 개정법령 취지에 맞게끔 바꿔 나가는 것도 하나의 선도적인 인재개발원인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강동길 위원  그냥 수동적으로 위에서 안 바꿨으니까 우리도 같이 안 바꾸겠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일반 1급의 기준을 가지고 2시간 강의했더니 35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건 지급기준표에는 정확히 맞습니다.  지급기준표에는 정확히 맞는데 저는 이게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이라든가 부정청탁 금지법상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기존의 직급별 차등을 뒀을 때에도 직급별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이상을 총액으로 못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강의하셨던 일반 1급의 경우 23만 원이 1시간 상한액이고 이게 100분의 150이면 12만 원이 아니고 11만 5,000 원이 들어가서 34만 5,000원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강동길 위원  이건 부정청탁 금지법 10조를 보면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사례가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엄격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절차를 밟아서 상위법에 적법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마땅하신 지적입니다.
강동길 위원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는 시대가 변했고 또 여러 가지에 의해서 했던 것을 등급별 제한을 뒀고 또 등급별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끔 저는 그 1시간 초과 상한액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시 인재개발원 지급기준표상으로는 우리 원장님이 받은 게 정확히 맞아요.  밑에 별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1시간 초과 시 초과한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존에 12만 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특별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차관급의 경우에도 30만 원이 기본 상한액입니다, 1시간에.  그러면 45만 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부정청탁 금지법에 다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검토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급기준표도 개정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합당하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길 위원  다음은 원고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원고료 지급기준도 마찬가지고 부정청탁 금지법상 원고료 지급기준이 다 규정이 돼 있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거기 보면 강의시간당 6매까지 인정해 주게끔 돼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고 나서 원고 내용을 비교 검토해서 70% 이상 수정했을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30%에서 70% 미만 수정했을 경우는 50%만 지급하고 30% 미만 수정한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강의 교재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선을 제가 자료를 구할 수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사례 몇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해 교육과정에서 기수를 달리해서 강의한 경우인데 거의 원고가 똑같아요.  2017년 5급 승진리더 과정에서 한 강사가 관리자로서의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한 1, 2기 기수를 달리해서요.  기수를 달리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원고료가 다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2017년 5급 승진리더 과정뿐만 아니고 또 다른 강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들에서 제가 본 것만 해도 꽤 많은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강사 원고료 지급은 잘못된 것이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다 환수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원고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나간 사례가 몇 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환수조치할 것은 환수조치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LMS라고 교육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강의 교재가 얼마나 중복되는지 하는 표절 시스템 같은 경우를 금년에 시범도입 중이라서 제대로 다 가동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겹치다 보면 교육담당자들이 이 과정 저 과정 하다 보면 엉겁결에 원고가 제출되면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금번에 3년 치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강의내용을 일일이 다 대조를 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하나만 더 살펴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행감 자료를 보면 집합교육과정에서 평균 이수율이 72% 정도 나옵니다.  이건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니까 아마 정확할 거고요.  2017년도에는 104%였어요.  아마 연말까지 계속 교육과정이 되면 아마 이 퍼센티지를 채우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9월 30일자 기준이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104%, 전체적인 평균 이수율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70%대 낮은 이수율을 보인 과정이 상당수입니다.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전부…….
강동길 위원  원장님, 우리 인재개발원의 기본적인 목적이 우수하고 유능한 공직자를 선발하고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입니다.  강사선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등급을 없애고 강사의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질들을 보고 판단을 해 달라는 이야기였고 거기에 못지않게 원고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원고내용 가지고 반복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2017년도에 전체적인 평균 이수율은 104%였는데 70%대 이하 낮은 이수율을 보인 과정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한번 보기는 봤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5개의 과정이 그렇게 2017년도에 나옵니다.  4급 승진리더 과정의 경우에 58%, 7급 승진자 과정은 59.5%, 임기제공무원 공직입문 과정은 심지어는 54.4%까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되겠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죠.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종료를 하고 나면 한 달 내에 모든 과정별로 검토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별로 특히 이수율이 낮은 부분은 신청할 때부터 신청의 인기도가 낮았는지 안 그러면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지까지 다 분석을 해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시키고 안 그러면 참가자격이 너무 엄격해서 이수율이 낮게 되면 참가대상 자격을 폭넓게 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4급 승진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시청의 과장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교육과정이 50명 계획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그때 4급 과장들이 한꺼번에 빠져 나오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서 교육인원을 먼저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이수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신청은 해놓고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살펴서 교육 이수율이 저희들 목표하는 치만큼 다 찰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기 전에 인재개발원 학칙에 의해서 교육과정 계획수립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최근 3년 치를 달라는 이유가 그걸 보고 얼마나 제대로 교육과정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이수율이 낮은 경우에 교육과정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강사의 자질이라든가 강의방법이 잘못된 건지, 강의내용이 잘못된 건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수율이 낮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보완해서 그 대책이 무엇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냥 한 가지만 첨언해서, 그 과정 중에 하나 보면 행복한 미래설계과정 교육이수율이 62.2%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육 계획인원이 320명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이때부터 자치구 공로연수자들이 교육을 들어오지 않는 일들이 발생되어서…….
강동길 위원  그런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오늘 본 위원이 건의한 세 가지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채인원에 버금가는 특채인원을 매년 많이 뽑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특채인원이라 함은 뭘 말씀하시는지?
김상진 위원  공채가 아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이 신규자들은 전부 공채고요 나머지 경력채용 같은 경우는 그것도 면접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 공개채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데 따른 부분은 사실은 인재개발원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채에서 면접과정이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접과정에서도 뭔가 기관의 연고라든가 특혜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또 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특채로, 면접에서 특채로 뽑는 그것도 뭔가 부조리를 예상을 하고 인재개발원 측에서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감사원 감사가 시작 중이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채로 뽑는 부분하고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개경쟁시험에서 시험을 쳐서 신규자를 채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6급 이상의 임기제, 그다음에 전문관 이런 분들은 인재개발원에서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어떤 직위에 대해서 채용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자격요건을 공개해서 신규자 응시원서를 하게끔 하는 것과 병행해서 면접위원들을 섭외를 하게 됩니다.  면접위원들은 인사혁신처의 인력풀에서 8배수를 추천을 받습니다.  5배수를 추천받습니다.  5배수를 추천을 받아서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랑 학력, 그다음에 연고관계 이런 것을 다 제외시켜서 서류전형도 별도로 위원, 그다음에 면접위원도 별도로 그런 식으로 면접위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특채에 해당되어서 면접과정에서 어떤 부조리가 발생될 가능성은 사실은 인재개발원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교통공사 건으로 인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다음은 이번에 인재개발원 청사 신축하기로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현재 인재원 청사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신축할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장님께서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 대상시설로 인재개발원을 언급하시는 바람에 최종 확정할 때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김상진 위원  지금 중지를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타당성 용역을요.  지금 그 타당성 용역비는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부족한 시설을 어떤 식으로 확충할 건지에 대해서 인재원의 교육여건, 그다음에 현 청사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적정한 부지에 증축 또는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타당성 용역비인데요 강남ㆍ북 균형발전에서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는 지금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단계에 있어서 인재원 이전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올해 1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현재 계약금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게 집행되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초기 착수비가 지급이 됐을 겁니다.  보통 용역계약을 하면…….
김상진 위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날아가 버린 거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직은 그렇게 날아갔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인재원이 강북으로 이전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김상진 위원  이전이 확정되면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요청에 의한, 지시에 의한 사항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은 강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옮겨라.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니, 요청사항이요.  지시사항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강북 이전 대상시설로 SH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검토해서 추후 TF를 통해서 확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들 인재원 부지가 한 8만 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연면적이 5,000평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청사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증축의 필요성 때문에 했는데 총 6,000평 정도의 건물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임야가 포함되어 있어서 8만 평 정도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대지면적으로 하면 2만 평에서 2만 5,000평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과연 강북에 적정한 부지가 마련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총무과장이 TF팀장으로 해서 이전부지를 물색하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TF 회의에서 제가 전언해 들은 바로는 각 구청에서 SH공사나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유치할 부지가 있는 데는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인재원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구도 의견을 제시한 자치구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은 지난번 선거 때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약사항 같아요.  몇 개 청사를 강북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그중에 인재개발원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작을 한 것 아니에요, 청사 신축 타당성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해야 되는 시설이 언급된 것은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하시고 나서 내용이 발표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청사신축 또는 리모델링 용역은 벌써 그전에 상반기에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게 먼저고 그러고 나서 시장님이 이전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최종 확정 때까지 중지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최종 확정이라는 게 강북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정이 났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것은 아직 안 났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전할 계획이 있냐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것은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공사나 서울연구원 같으면 건물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재원은 교육기관이라서 건물 말고도 운동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그 넓이의 면적을 강북의 각 구청에서 제시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뛰어봐도 적정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원장님 맞지요?  청사 이전하는 것 재검토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전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관련부서에 그렇게 저희들…….
김상진 위원  더 이상 낭비가 없게끔, 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원장님, 공직생활하시면서 서울시 연수원 많이 다녀오셨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수안보도 한 번 갔고 서천도 한 번 갔고 속초도 한 번…….
이동현 위원  자주 이용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니, 자주는 아니고 거기 가서 잠을 잔 지는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이동현 위원  10년 정도 가시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가 예산과장 할 때는 바빠서 못 갔고요 그러고 나서 부구청장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바쁘셔서 그리고 서울시 외부에 나가계셔서.
  우리 서울시 연수원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서울시 연수원은 서울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가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련원을 설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 연수원 평일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서천하고 수안보는 평일 이용률이 연평균 한 60~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 평일에는요.  제가 연평균으로 얘기…….
이동현 위원  낮고 그래서 평일에 연수원을 사용하는 곳이 아무래도 별로 없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임자 과정에서 MT를 우리 서울시 연수원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외부리조트를 사용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이동현 위원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신규자 과정을 운영하는데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신규자 과정을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수련원에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부터 1기당 규모가 3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수련원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신규자 MT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민간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신규자 교육에 외부리조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숙박료나 시설대여료 그밖에 지출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300명 기준으로 해서 순수하게 민간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7,000만 원 정도…….
이동현 위원  총예산, 연간?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연간은 한 기수당 한 1억 2,000 정도 드니까 10억 정도…….
이동현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방금 말씀은 인원 규모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인원 규모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저번에 제278회 임시회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10만 원 추가부담만 하면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8년도 교육과 이전의 교육과 프로그램이 좀 달라졌나요?  아니면 커리큘럼이라든지 과정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단은…….
이동현 위원  아니면 효과성을 높였다고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단은 연수원에서 하면 300명이 동시에 이용이 안 됩니다.  일단 절반 절반 나누어서 여기 150명, 여기 150명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제가 안 그래도 금번 한 달도 채 안 된 보름 전에 서천하고 수안보를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의 적정 수용인원이 100명에서 120명 정도, 서천도 한 100명 대강당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분반으로 해야 할 중강당 규모가, 60인을 소화할 수 있는, 우리가 분반하면 한 80명 정도를 하는데 60인을 소화할 수 있는 중강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식당이 지금 각각의 시설별로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을 진행하다가 식당을 이용하는데 절반 절반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통상 MT 같은 경우는 3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시설이 되지 않아서…….
이동현 위원  인원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일단…….
이동현 위원  저번 278회 임시회 때는 제가 회의록을 쭉 들춰보니까 “서울시 공무원으로 막 임용된 신임자 MT를 거기를 이용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서울시 공무원으로 생활하는 동안 서천이나 수안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말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연수원이 평일 이용률을 1% 올리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연수원 시설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아서 새로운 공무원들한테 먼저 보여주면 앞으로 거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자 MT를 먼저 놓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구해야 될 거냐, 안 그러면 수련원의 지금 평일 이용률이 낮으니까 신규자를 우겨 넣어야 될 거냐는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요, 원장님 우겨 넣는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게 원장님께서 저번 주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연수원 담당 확인을 했는데, 서천이랑 수안보 했는데 서천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이용해서 대강당 3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서천은 테이블을 놓고 한다 그러면 100명이 들어가고요.  테이블을 다 빼고 그냥 밀착형으로 쫙 하면 300명이 들어갑니다.
이동현 위원  의자만 해도 400명이고 보통 이용해도 3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안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인력개발과에서 허위보고 한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가 직접 MT를…….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기준에는 그렇고 우리 인력개발과 기준은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저희들이 큰 대강당 가면 원탁으로 놓는 큰 의자에 10명씩 앉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리고 그거 다 치우고 앞에 테이블 하나도 없이 극장처럼 의자로 쫙쫙 밀어 넣으면 400명까지 들어갑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교육 과정에 테이블이 꼭 필요한 거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활동하는 곳.  도미노게임을 하는데요 300명이 모여 가지고 전체 도미노를 쫙 놓고 거기에 서울 마크도 달고 이렇게 넘어가며 죽 하는데 그냥 빡빡하게 앉는 게 300명인데 진행해 보니까…….
이동현 위원  지금 인력개발과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원장님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불가능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서로 팽팽하게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연수인원 400명, 즉 여유롭게 하려고 일단 400명 이상 동시 수용인 시설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외부 리조트로 잡았는데 저는 과연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장님이 바라보셨을 때 적절하냐고 생각했을 때, 예산이 2억 원 이상 투입이 될 때 적절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왜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이 신규자를 뽑으면 그 신규자는 앞으로 30년 동안 서울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 직원입니다.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첫 번째 하는 활동이 MT 과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공무원으로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련을 갔는데 행사는 강당에서 할 수도 없고 밖에서 거의 우겨 넣다시피 해서 행사 진행은 제대로 안 되고 식사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숙박시설 12평 방에 4명씩 자게 됩니다.  저희들이 연수원의 평일 활용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신규자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30년을 서울시를 위해서 봉사할 직원들한테 과연 합당한 조치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300명 규모를 지금 수련원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인재개발원에서 행감자료 제출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받아보셨죠?  100명이라고 쓰셨는데 이거 원장님이 확인하시고 그냥 통과시키신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어떤 부분 말입니까?
이동현 위원  서천이랑 수안보에서는 120에서 150명 규모, 수안보는 100에서 120명 규모.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서천 100명, 수안보 120명이…….
이동현 위원  아니요.  그건 식당이고 대강당은 120명에서 150명, 수안보는 100에서 120명, 이거 원장님이 확인하신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확인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말씀은 그래도 밀어넣으면 200명까지는 가능하다 했는데 이것도 축소해서 보고하신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어떤 것 말입니까?
이동현 위원  대강당에서 수안보나 서천 200명까지는 아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테이블 다 빼고요.  테이블 다 빼고 그냥 의자만 놓았을 경우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동현 위원  테이블 넣으면 이 정도 규모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테이블 넣으면 2개 다 한 100명, 120명 정도가 테이블 놓으면 적정한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까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자꾸 우겨 넣는다는 표현을 쓰셔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닙니다.  한번…….
이동현 위원  저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정말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우겨넣는다는 표현을 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교육 효과성인데 교육 효과성보다는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의 교육효과성의 기준은 시설이 좋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모습보다도 시설이 좋고, 민간시설을 이용하면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MT를 하기 위한…….
이동현 위원  맞나요?  일단 외부시설 사용해서 좋은 시설에서 활동을 하면 같은 활동을 해도 교육효과성이 높아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거기에 적정한 시설, 저희들이 MT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적정한 시설에서 하는 게 효과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민간시설이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가 적정한 규모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왜 민간시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동현 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걸 민간 리조트에서 하는 방안인지, 아니면 충분히 우리 연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같은 서울시의 시설을 먼저 이용하는 것도 저는 MT의 일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가 인재개발원 처음에 왔을 때 생각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예산과장 출신이라서 왜 우리 연수원을 놓고 민간시설에 가서 예산 낭비를 하느냐, 제가 다녀와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동현 위원  1월에 오셔서 저번에 처음 했는데 무슨 몇 년, 한 번은 연수원에서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왜냐하면 제가 민간시설에서 하는 MT를 갔다 왔거든요.
이동현 위원  언제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게 4월인가요?  4월 정도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에 MT할 때 가서 다 보고 왔고요.
이동현 위원  아니, 원장님 제 말은 원장님이 원장님 재임하기 전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연수를 갔다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닙니다.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4월에 갔다 오셨으니까 이거 민간시설에서 해야겠다, 외부시설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립이 돼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연수는 외부에서 해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는 거죠.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니요.  제가 말씀이 위원님한테 전달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시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가 처음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왔을 때 그때도 MT를 수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우리 팀장하고 주임한테 왜 우리 수련원 이용을 안 하느냐, 왜 민간시설을 이용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제가 드린 답변대로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수련원에서는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까지는 어떻게 쭉 하셨던 거예요, 이전에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인원이 처음에 적었을 때는 되었고요.  그게 2016년, 2017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때는 300명을 2개 조로 쪼갰습니다.  150명, 150명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T라는 것이 동기생들끼리 동료애를 함양시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동현 위원  그 300명이 전원 다  우리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다 자치구로 뿌려지는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서울시하고 자치구죠.
이동현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 300명이 전원 다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자치구끼리만 묶여 있거나 그런 식으로 특색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굳이 한 곳에서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마포 하셨으니까, 마포구에 갈 공무원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포구에 4명이 가는데 2명이 서천, 2명이 수안보에 가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4명이 전부 다 서천에 가거나 4명이 다 수안보로 가거나 이러면 문제없잖아요.  동료애라고 하셨는데 MT의 본래 목적이 그런 건데 굳이 300명이 다 쭉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니요, 임용 전 교육원칙이거든요.  임용 전 교육원칙이라서 원칙적으로 발령을 받기 전에 신규자 교육을 이수하고 난 뒤에 임용이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지금 교육생이 6월에 한 건 201명, 7월에 한 건 197명, 8월은 129명이네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였네요, 우리 연수원도?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8월에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이동현 위원  129명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8월이 MT 간 게 최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련원을 이용한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갈 때는 거의 다 비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규자 교육을 상반기 중에 다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동현 위원  최성수기여도 우리 인재개발원에 있는 연수는 미리 계획을 하고 우리 수련원과 협조를 하면 충분히 먼저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불가능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왜 불가능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건 우리 재직자들 이용이 우선입니다, 성수기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성수기 때는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현 위원  날짜를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성수기?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안 됩니다.
이동현 위원  8월 29일은 극성수기로 표현이 안 돼 있다는데요, 우리 연수원에서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이 MT 장소를 선정하는데 연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걸 다 구분을 해서 되도록이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데를 구하게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앞에 7월, 6월 190명, 200명 때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똑같이 1년 치를 아홉 번인가를…….
이동현 위원  두 번은 우리 수련원을 가고 한 번은 외부로 갈 수 없으니 세 번은 전부 다 그냥 극성수기기 때문에 전부 다 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1월부터 전부 다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교육의 효과성 때문에 분산해서 교육하는 건 어렵다고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이동현 위원  교육의 효과성 때문에 분산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효과성 때문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MT 교육이라는 건 일단 단체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함양시키고 여러 동료 간의 협력관계를 교육시키는데…….
이동현 위원  단체의 기준이 몇 명인가요?  100명만 되어도 저는 단체라고 보는데 꼭 300명, 제가 봤을 때는 이거 3일 하는데 3일 동안 300명이랑 이야기 다 못 해요.  300명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다 하고 다 호흡을 합니까?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예산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 출신인데.  물론 입장 이해갑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과다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제가 원장님께 뚜렷한 대답이나 확실한 대안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84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할 때 신임자과정 운영예산 세부경비 및 사용내역을 꼼꼼히 살펴서 이번과 비슷하다면 전액 다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게 되면, 삭감을 하시면 이제 내년부터는 MT 없이  신규자 교육을 운영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동현 위원  지금 그래서 신임 공무원들 MT 없이 진행하니까 그건 다 이동현 위원 책임이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 협박을 하시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니요.  그렇게 저희들은…….
이동현 위원  그렇게 저는 방금 비꼬는 걸로 들리는데…….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동현 위원  전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리는데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신임자 교육에 대한 사무관리 세부 지출경비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 연수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예산 최소화하고 교육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전원 다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고해 주시고, 말씀 오가면서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장님이 자꾸만 시설 낙후,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이 자꾸만 시설의 낙후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납득이 안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낙후가 아니고요.  시설은 수안보하고 서천이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더 새 것입니다.  낙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가 이렇게 됐다 이것보다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충분히.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러니까 MT를 수요일…….
이동현 위원  그리고 교육 효과성도 말씀하시는데 단체생활을 배운다 하는데 단체생활에서 100명이면 단체가 아니고 300명이면 하고 300명이 과연 다 대화를 하고 거기서 300명끼리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도 확실히 입증도 안 되고요.  그런 점들을 전부 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치구별로 다 찢어도 상관없는 건데 굳이 다 묶어서 우겨 넣는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렇게까지 과하게 표현을 쓰셔야 되는 문제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없는 건지, 그 안에서의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그 증거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보완설명을 하나 드리면요 지금 이동현 위원님께서는 마포구 직원은 마포끼리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구청직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장래 서울시를 위해서 일할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장래 서울시를 위한 공무원, 모두가 서울시를 위한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MT의 목적이 뭐냐인 거지요.  MT의 목적이랑 작년에 서울시 교육을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하는 거를 장래 서울시 교육이랑 묶어서 우리 서울시 전 직원 딱 이렇게,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MT는 서로 친밀도를 높이고 단체생활 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교육을 받고 다음 업무에 투입이 되었을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업무분장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지, 장래 서울시에 대해서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MT과정에서 꼭 그거를 도출해 내려고 하느냐, 그 과정이 꼭 외부 리조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묻는 건데 자꾸만 원장님이 제 의도를 다르게 해석하시려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구 이세열입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역량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 기억으로 2008년부터인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글쎄요, 제 기억에도 2007년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제도개선이라고 할까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이 개선된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현재는 서류함기법하고 역할수행 두 가지 기법만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사례연구까지 해서 3개 기법으로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에서 5급 승진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준비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들 인재개발원, 인사과, 인력개발과 그다음에 노조하고 다 모여서 의논한 끝에 서류함과 역할수행만으로도 충분히 관련역량을 파악할 수 있겠다고 해서 평가기법을 두 가지 기법으로 최종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역량평가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역대에 없이 훌륭한 승진제도라고 보도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점차 드러난 문제점이 제가 당초 알기로는 처음에는 상당한 기간을 역량평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6주인가 그렇게 역량평가를 하면서…….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랬고 또 드러난 문제점이 과외문제 같은 게 드러났고요.  제가 모두에 여쭈어본 것이 그런 문제점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것을 여쭤본 사항입니다.  어때요, 지금도 과외 이런 게 성행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담당팀장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드러내놓고 과외를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소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효과가 있더냐 그러면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역량평가 끝나고 나서는 효과는 없었다, 크게 없었다, 그런데 왜 가느냐 그랬더니 불안감 때문에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다른 견해를 말씀하시네요.  과외를 받기 전에는 나 과외받는다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과외를 받고는 누구한테 은밀히 과외를 받고 나는 이런 효과를 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 직원도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무래도 시행하는 담당부서라서 저희들한테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못  하나 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런 여론을 수합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직원들이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과외받는 것보다도 고액의 과외비를 줘야 되는 이런 게 문제일 수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 역량평가를 받아야 되는 직원들한테 이렇다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접근해 오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고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안 그래도 일부 과외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저희들이 역량평가 이해라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두 번까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e-러닝 과정으로 역량평가 이해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불안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역량평가 이해과정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과외에 대한 수요랄까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강의하는 데서 강의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면 역량평가로 인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접근해오는 이런 게 의외로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제도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보고 어떤 개선할 방법이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 평가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류함기법하고 역할수행기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서류함기법 같은 경우는 네 시간을 주어서 세 가지 과제를 이행하게끔 하거든요.  막상 네 시간에 세 가지 과제를 하기에는 지금 역할수행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연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한 40대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잘 적응을 하시는데 50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순발력이라든가 컴퓨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역할수행과 관련해서는 시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말씀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원장님, 평정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평정위원은 저희들이 134명인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산업심리, 행정 이런 부분에 전공하시는 분들이고 다년간 역할수행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라서 지금 저희들 역할수행을…….
이세열 위원  서류함기법에서 실지 평정을 하는 위원은 몇 사람이 되나요?  전체 풀 인원 말고 몇 명이 채점을 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한 기수에 60명 정도 평가를 받으면 역할수행에 스무 분 정도 참여하시고 서류함에 서른 분이 참석하시기도 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개 조가 몇 명되지요?  조별로 편성해서 하면 역량평가를 받는 직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한 기수별로 50에서 60명 정도가 역량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통 한 조가 6명이나 5명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역할수행에 외부 전문가가 지금 두 분 들어와서 평가를 하십니다.  평가를 하시고 서류함은 본인이 작성한 걸 전부 다 본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해서 또 다른 분들한테 평가를 의뢰하는데 세 분이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서류함기법은 세 사람, 역할은 두 사람 이렇게 평가하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게 조가 10개 조가 되는 겁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이 너무 소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한 번에 들어가는 평가위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수행에 2명씩 10개 조, 서류함에 3명씩 10개 조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 역할수행의 평가위원들 다양화 부분을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할수행이라는 것이 굉장한 전문성을 요해서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 인재원이나 또 자치 인재원 그다음에 개별적인 부처에서 역할수행을 하다 보니까 풀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평가위원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은 그래도 134명이나 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풀이 아까 132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134명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 인력풀 인력구성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주로 산업심리, 행정 그다음에…….
이세열 위원  행정은 주로 전직 간부이신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전직 간부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데는 열 분이 서류함 기법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누가 참석하시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전직 간부는 지금 평가하는 데는 전직 간부님 열 분, 그다음에 역량평가 교육할 때 퍼실리테이터로 한 열 분 정도가 참여하시는데 그분들은 평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세열 위원  서울시 내부에서는 없나요, 서울시 내부 직원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직원들은 전혀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건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인데 서울시 직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6급이니까 6급보다 상급자 또 동료직원 아니면 하급직원도 다면평가 차원에서 참여시키는 걸 한 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떠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단 역할수행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역할수행은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은 연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세열 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소수 인원이면 어떤 컨설팅회사나 교수나 인맥이 되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 데서 맞닥뜨렸을 때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이 만약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세열 위원  그런데 다면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아는 사람 만나면 최고점수 주겠지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저조하게 줄 수 있어요.  그런 건 배제시키고 어떤 채점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도입해 보는 건 어때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이게 역할수행의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면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면접하는 것과 다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돼서 그냥…….
이세열 위원  자꾸 원장님은 전문지식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간부들 리더십이 옛날의 전통적인 지시형 리더십에서 뭔가 자기능력을 발휘하는 표현적 리더십으로 바뀌는 시대예요.  그런 게 필요한 시대인데 그러다 보면 직원들한테 앞으로 간부가 될, 사무관으로 승진할 분들은 이런 상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해 주는 분이 좋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사실 그 부분은 역량평가에서 우리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승진심사를 할 때 다면평가를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런 다면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영역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사람, 소수로 평정위원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를 들면 직원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역할수행은 아까 심층면접기법을 사용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거는 어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역할수행은 역량평가 수험생한테 과제를 부여합니다.  과제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장을 짓는데 주변에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비상대책회의는 어떻게 하고 또 행정기관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을 해라 어떤 논리로 할 거냐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역할수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세열 위원  그것도 한 번 역할수행이 어떤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었으면 사례자도 참여시키고 또 직원 중에서 상급자나 아니면 하급자도 필요할 때 참여시키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이세열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 와서 쭉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재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소수 평정위원 때문에 이런 사례가 도출되더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을 만나고 또 소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평정위원이 있더라 하는 게 후기 기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맥이 형성되는 사람은 만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다 또는 평정위원이 개별적으로 우리 평가와 관련돼서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바로 평정위원에서 저희들은 빼버립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공개되어서 알게 되겠어요?  공개되어서 하면 당연히 원장님이 말씀한 그런 조치를 하겠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무리 비밀리에 하더라도 소문이 돕니다.  소문이 돌아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평정위원 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평정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부분들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원장님,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또 몇 년도에 나는 역량평가를 했는데 과외를 해서 효과를 봤다는 직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이 역량평가는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과 어느 팀에서 수행을 하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인재채용과 역량평가팀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세열 위원  역량평가팀에서 수행을 하죠.  그 역량평가팀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이거 하는 수행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단 역량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과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별로 역량평가 시험을 치를 때별로 과제를 개발을 해야 되고 이건 전부 전문가들 참석하에 그 과제가 적정한지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지 하는 부분을 다 감안해서 과제를 개발하고, 과제를 개발하고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 시험 답안을 다시 서류함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름을 다 지우고 평정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보내서 다시 평가점수를 합산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위원도 선정하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 직원 중에서 업무분장을 하다가, 보통 6급에서 5급까지 가면 승진 소요기간이라고 하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3년 6개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통상 지금 6급에서 5급 가는 데 최소한 7년, 8년 걸립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전체 걸리는 평균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승진 소요기간을 여쭤보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소요기간은 지금…….
이세열 위원  3년 6개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3년 6개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역량평가를 전반적으로 하는 역량평가팀에서 근평이 관리되고 역량평가를 곧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항상 이야기가 있어서 통상 근무평정이 시작이 되면 여섯 번 정도 근무평정을 받으면 역량평가 시험 대상에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역량평가 근평이 시작될 때쯤 되면 그 업무를 다 빼버립니다.
이세열 위원  다 빼버립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현재 역량평가팀에서 어떤 상위의 근평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수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6급에서 수 받는 사람 없습니다, 역량평가팀에.
이세열 위원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이건 제가 혹시 몰라서 얘기 들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반드시 챙겨보시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얼마 전에 근평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이세열 위원  챙겨보시고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다면 이거는 업무분장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당연합니다.
이세열 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거는 조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역량평가를 하면서 모든 직원들, 거기 임하는 직원들의 마음에 들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인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규직원 채용 있잖습니까?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면접이 근래 몇 년 사이에 조금 개선된 거라면 뭐가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신규직원 면접은 두 가지 7급이랑 9급이랑 조금 다릅니다.  면접을 지금 강화를 한 게 일단 저희들이 필기시험 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의 150%를 뽑습니다.  150%를 뽑는데 7급 같은 경우에는 집단토론을 먼저 하고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집단토론을 하고…….
이세열 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직원 중에서 보면 면접에서까지 최종합격이 돼서 오는 직원 중에서는 참 업무를 할 수 없는 직원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종종.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인정합니다.
이세열 위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런 직원이 왔을 때는 없는 게 낫다는 표현을 해서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어느 한 직원이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직원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직원은 면접 때 관심만 가지면 눈에 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심층기법을 말씀드렸는데 심리 이런 쪽에서 보면 대화 중에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가 어떤 대화를 하고 외면을 해서 자기 행동만 한다든가 이런 직원은 틀림없이 보면 어디를 발령 가서도 자기 몫을 못할 직원입니다.  그런데 자기 몫만 못할 지경만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어느 조직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조직이 이런 직원을 면접 때 걸러낼,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만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 면접을 하게 되면 세 분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는데요 민간전문가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현직공무원 세 분이 들어가서 세 분 다 상, 상, 상을 주면 점수와 관계없이 합격이고요.  하, 하, 하를 주면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입니다.  면접을 할 때 점수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완전히 점수가 없는 상태에서 면접만 보게 되는데요 면접을 하, 하 받아서 탈락하는 비율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보면 2명은 점수가 수석이 나와도 탈락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잘하는 사람은 점수와 관계없이 뽑아야 되고 진짜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조직에 들어오면 한 사람 충원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한 사람이 붙어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런 사람을 걸러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중에 조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면접생들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심지어는 우울증이 있는 친구들이 온다든가 또 민원인이 많이 왔을 때 앞에서 자기가 민원이 많으면 감당을 못 하고 자리를 뜨는 그런 걸 어떤 증세라고 표현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직원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진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민하셔서 좀 걸러지는 이런 면접기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객관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반드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이제 집합교육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2018년도 연초 계획을 보면 40%가 지금 현재 3, 4분기에 수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후반에 전년 대비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약 한 6,000명 정도가 12월 30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집합교육의 장소나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합교육이 지금 1만 9,000명 계획인원인데 9월 30일 현재로 1만 4,578명으로 75.9% 진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10월, 11월, 12월에 상당한 직무과정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반기 때 신규자 교육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 교육이 들어오면 강의실이 분반으로 하면 4개 반을 대강당하고 강의실 4개를 고정을 해 버리고요.  그다음에 e-호조 교육이나 업무관리시스템 교육으로 IT 교육장도 신규자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사실은 상반기 때 다른 과정을 많이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75.9%를 보이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목표를 충분히 계획대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현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연중으로 나누어서 과목을 만약에 이수할 수 있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반에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고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교육과정 검토회의를 하게 되면 직무과정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상반기에 배치를 하자, 발령받고 바로 직무를 교육받아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강의실 사정을 최대한 배려해서 많이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교과과정부터는 상반기 중에 연중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펼쳐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교육을 받으려면 인재개발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지요.
이현찬 위원  그것을 물론 세팅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서울시에 와서 강의실을 빌려서 한다면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분들도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재개발원을 개발할 경우에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강북에 역량평가센터 또는 강북에 작은 교육장을 하나 만들어서 동일한 과정, 그러니까 동일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은 강북에서도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 제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서울시에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만 서울시 내에 교육장이 있으면 서울시 직원들이 과연 좋아할까 하는 부분은…….
이현찬 위원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접근성이 좋아서 교육 참석하기는 좋지만 또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교육을 받으러 분위기를 한번 바꿔본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원장님 얘기대로 뭐 바람을 쐬러 잠깐 나갔다 온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가까이 있으면 더 쉽게 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 분산해서 교육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지금 연말에 많이 하다 보니까 연말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행정사무감사도 있지 예산도 있지 이런 가운데 그것을 또 이수해야지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또 보면 교육과정을 새롭게, 폐지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교육이수를 하게 되면 만족도조사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나오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평균해서 올해가 4.4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5점 만점에?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이현찬 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괜찮은 편입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도 받아봤는데 또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도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4 이상 되는 것을 33개 정도를 폐지를 해요.  그런가 하면 4.5 이상 받은 것을 8개를 또 폐지를 해요.  왜 이렇게 호응도가 좋은데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폐지하는 사유는 폐지를 하고 유사한 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러니까 유사과정이 통폐합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는 좋으나 신청인원이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과과정 개편을 연말에 해서 그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보면 집합교육 과정 중에서 현재 이수율이 12개 정도는 제로예요.  또 50% 이하인 것도 9개나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또 반영되겠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닙니다.  이수율 제로는 아직 교육이 진행 안 된 거고요.  그것은 지금부터 11월, 12월에 개설될 과정이고 50% 정도 되는 것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배치된 교육과정일 겁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되지요?  2018년도 현황을 보면 지금 4억 3,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렇게 만족도 조사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어떤 근거로 이것을 폐지를 하는 건지?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올해 집합교육과정에서 폐지된 부분이 22개로 나와 있는데요 거의 다 통합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정이랑 통합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는 e-러닝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만족도가 높은데 완전히 폐지하는 개념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평균 강의횟수를 보면 2.5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4.5 목표인원을 달성한 민간투자 실무 강의 같은 것도 한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새로 신설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께 질의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이 과정은 연도 중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12월이 되면 금년도 교육과정을 전면 다 평가를 해서 내년도 시작할 때부터 폐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과정은 폐지를 하고 어떤 과정은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과정은 어떤 과정이랑 통폐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연중계획하에 진행되는 겁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한두 번하고 이것을 폐지해 버린다는 것은 혈세낭비가 아닌가, 이것을 여러 번 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강의 수강이 없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폐지하고 새로 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하시는 전문가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원장님께서 굳이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원장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폐지하는 부분은 사실은 고정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재기획과의 교육설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어떤 과정이 생기면 어떤 과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순순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 와서 강의하시는 분의 강사료만 소모가 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새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4억 3,9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소요되었다는 것이.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그 부분은 아마 e-러닝 과정을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뭐냐 하면 집합교육과정은 적정한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e-러닝 과정은 아예 툴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 이해다 그러면 민간투자 이해를 20차시로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누구나 접속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하는 e-러닝 과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하는 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부분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옛날에 만든 과정이 환경이 변하고 법률이 변하고 하면서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더 이상 e-러닝 과정으로 계속 존치하기에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너무 안 맞는 부분은 폐지하는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e-러닝 콘텐츠를 개발하는 예산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신규 도입이나 폐지되는 것들도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만족도조사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는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단은 집합교육이든 e-러닝 과정이든 교육 콘텐츠가 좋으면 만족도가 잘 나오고요.  특히…….
이현찬 위원  콘텐츠가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다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닐까요, 만족도가?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콘텐츠가 괜찮다는 뜻이겠지요.
이현찬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왜 폐지를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폐지하는 부분은 관련법규가 새롭게 개정되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현찬 위원  그리고 만족도를 보게 되면 내용 자체가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만족도조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굳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까?  이것이 교육받게 되면 또 만족도에 응해야 되지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은 모바일로 다 만족도에 응하게끔 하지요.
이현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요즘은 모바일로 만족도를 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강사가 5점 만점에 잘하는 강사는 4.9, 4.8 이렇게도 나오지만 못하는 강사는 3.5로 가는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다음번에 투입하는 데 그 강사는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직원들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를 하고 폐지를 하거나 신설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인재개발원 공무원 신임들 연령을 보면 굉장히 낮고 또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고 그냥 공무원에 임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우리 신규자 말씀…….
이현찬 위원  네, 신규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공무원 연령이 제한이 없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없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40~50대가 또 늦게 공부를 해서 9급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연령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교육방식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으면 교육방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차별화해서 연령대별로 한다거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0대하고 또 40대하고 생각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사실 연령대에 다 맞춰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젊은 층 트렌드에 따라가는 교과과정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 층 분들은 21살,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합격하신 분은 50대가 넘어서 오시는 분들, 또 운전직 같은 경우는 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접근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연도별로 보게 되면 2017년도에 9급 공채 지원자가 22만 8,36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10대 지원자가 3,202명이나 되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젊은 층이 공무원에 지원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합격을 해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대, 50대하고는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만 아무래도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그 방법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어른들한테 할 수 있는 교육을 20대 아이들은 지금 막 새내기들한테 교육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또 거기에 따라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런데 교육을 해 보면 차라리 젊은 친구들은 열심히 따라오는데요 다른 데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옛날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육할 때 다 명찰 떼고 진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공무원생활 적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신규자 교육에서 어떤 경우에는 아들 나이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정말 생각을 맞추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꼰대소리 듣지 않도록 신규자 교육과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라, 그래야지 현직 부서 배치를 받으면 그런 현상이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할 때부터 연세 드시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각별하게 그런 부분들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매년 하는 신규 교육자가 한 300명 된다고 그랬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기수당 300명이고요.  전체 올해 한 2,100명 지금 신규자 교육을 거쳤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차별을 둠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안녕하세요?  한기영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한기영 위원  저는 서울시 공채시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서울시 공채시험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국가직과 지방직을 통틀어서 가장 오류가 많은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혹시 아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서울시 시험…….
한기영 위원  그렇게 꾸준히 오류가 반복되는 원인이 뭘까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영 위원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 정기공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문제가 오류가 났거든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 출제과정, 그다음에 검증단계, 그다음 편집단계에서까지 다 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원장님 취임 후에 지금 일곱 문항이나 오류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작년에는 오류가 없었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로 인재개발원장 왔을 때 제일 고민됐던 부분이 전년도에 문제오류가 처음으로 제로가 달성되었다는 것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전년도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함에도 그게 걸러지는 부분이 한계가 조금 있어서, 하여튼 간에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출한 행감자료에 보면 2019년도부터 현재의 대면검증시스템을 서면검증으로 변경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원장님, 이 시스템이 오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문제 출제위원이 스무 문제를 출제해서 가지고 오면 출제위원들끼리 대면보고, 이 문제가 됐나 안 됐나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면이 있으면 조금 아리까리한 건 정확하게 지적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면검증 하는 데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문제 출제단계에서부터, 문제 출제를 하면 관련근거를 옛날에는 책 제목만 제출했는데 그 페이지를 전부 다 카피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게끔 하고요.  그 부분을 그대로 검증위원들한테 보내서 문항의 1, 2, 3, 4가 맞나 틀리나 거기에 대한 근거까지 관련 참고자료를 전부 다 카피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하기 때문에 검증하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검증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면검증 확대를 실시한다고 해서 개선방안으로 제출했었고요.  맞지요?  그러고 나서 대면검증 전면실시로 실적가점 A를 받은 사실이 있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있었더라고요.
한기영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오류율이 급증하자 다시 또 서면검증 하겠다고 하시는데 검증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는데 확실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까지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채시험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난이도 조절 실패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언론에서 몇 번 나왔었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한국사 문제 때문에 한 번 나왔었죠.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채시험 문제는 누가 선정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이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는 8배수 위원들한테 20문제씩 160문제를 문제은행으로 입고를 시키고요.  나머지 중요과목은 6배수, 그다음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4배수 정도로 문제 출제위원한테 받아서 저희들이 검증절차를 거쳐서 최종 문제선정은 저희들이 편집요원을 구성합니다.  저번 정기공채 같은 경우에는 한 23일 정도 저희들이 인재원에 딱 가둬놓고 전년도에 가장 우수하게 합격한 공무원들을 직렬별로 뽑아서 거기서 문제를 난이도, 목차별로 해서 나오는 구간, 난이도를 다 감안을 해서 지금 문제를 고르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비전문가인 최근 공무원들에게 선정을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 출제의뢰를 할 때 그 문제에서 난이도 부분까지 상, 중, 하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시험공부를 했던 수험생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한기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선정은 문제출제나 검증보다 더 엄격하게 선발위원들을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필기시험 일자가 타 시ㆍ도와 동일하게 통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문제 출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위탁 출제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날짜를 통일하고 나서 인사혁신처에다가 날짜가 통일되어 있으니 서울시 문제를 인사혁신처에서 위탁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공문을 보냈더니 인사혁신처에서 답변이 온 게 서울시가 거기에 맡기면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하는 문제 플러스 65% 정도 추가가 돼서 도저히 편집, 인쇄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인사혁신처에 혹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전 과목 위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기공채에 81개 과목을 저희들이 출제를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 만약에 인사혁신처에 문제의뢰를 한다고 그러면 지방에서 공통으로 치르는 한 절반 정도의 과목만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결국 또 서울시 자체에서 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국은 절반 이상의 시험 과목을 저희들이 출제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물량 자체를 소화해줄 수가 없다, 인쇄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늘어나서 감당이 안 된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인사혁신처에서는 서울시 것은 위탁받아서 처리해 주기가 곤란하다고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원에서는 시험 관련 문제유출 방지를 위해서 보안에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이 문제 출제, 이제 편집 기간에 들어가면 창의관 4층부터는 아예 밀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편집요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숙식을 같이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창의관 4층, 5층을 사용했는데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기 질 검사를 했더니 이건 숙소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다솜관이라고 숙식을 할 수 있는 3층부터 완전히 밀폐를 해서 숙식은 다솜관에서 하는데 창의관과 다솜관 사이에 시험출제기간이 되면 벽을 치게끔, 그래서 외부에 노출이 안 되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저녁으로만 왔다 갔다 해서 한꺼번에 움직이고 한꺼번에 숙소로 가는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외부하고 차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다솜관은 보통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한기영 위원  이게 정말 보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3층부터는 아예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2층부터는 출입을 못하게끔.  그래서 출제 들어가는 출제관리팀 직원들은 감방생활을 한다고 맨날 저희들한테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보안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매사에 좀 더 조심해 주시고 직원교육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김경우입니다.
  원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고 있겠는데요 서울시 직원들 대상으로 공직자 가치관 청렴도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단 청렴교육은 공무원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아마 1년에 한 5시간 의무로 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게 집합교육이든 e-러닝 교육이든 관계없이 이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청렴교육은 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루짜리 강의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청렴교육은 아무리 해도 충분하다는 표현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서울시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청렴성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2016년, 2017년 서울시 종합청렴도가 17개 각 지자체 중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2016년에는 15위였고요 2017년에는 16위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서울시 청렴도 점수도 모르시겠네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죄송합니다.
김경우 위원  6.91이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성과관리계획 추진실적에서 보면요 2016년도 청렴도와 관련된 목표와 실적이, 그것도 점수 모르시겠네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김경우 위원  아까 전에 교육이 어느 정도 만족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왜냐하면…….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렴도 점수가 나왔는데 몇 점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신지…….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경우 위원  보시게 되면 2016년도의 청렴도 목표가 8.41, 실적은 6.91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은 지자체 중에서 15위했고요.  서울시가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교육은 충분하고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청렴도 실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렴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공무원 청렴도가 사실은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점수가 낮은 부분보다는 청렴도 조사를 할 때 아마 내부 청렴도를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낮은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 뜻이냐면 조직문화가 직원들을 위해서 잘 굴러가지 않으면 내부 구성원한테도 청렴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것 관점이 누가 측정했냐면 시민과 고객들에 의한 점수인데 공직자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데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점수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걸 개선하려는 생각도 여태까지 없으시겠네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사실 이 성과관리계획에 공무원 청렴도가 저희 인재개발원 지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가 얼마나 향상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만으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교육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공무원 청렴도와 관련된 인식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재개발원에서 목표치를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렴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목표치를 낮춰서 청렴도가 높아진 것처럼, 달성한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계신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도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한번 보시지요.  2016년에 보시면 목표치가 8.41, 실적은 6.91이었고요 2017년의 목표를 보시면 6.98, 실적은 8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100점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게 되었네요.
김경우 위원  아니, 이것은 평균도 못 미치는 점수를 집어넣어 목표치를 잡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기준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고 싶은 건데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평균치 이상으로 목표치를 앞으로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평균치 이상의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개선하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김경우 위원  다시는 이런 짓을 하시는 것은 공직자로서 맞지가 않습니다.  서울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얘기하기 전에 인재개발원에서부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서울시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했구나.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방금 소개받은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고 계시는 인재개발원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아직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행감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임 채용자가 돼서 인재개발원의 어떤 것들을 적용을 받는지부터 시간적 흐름으로 생각도 해 보고 또 인재개발원 직원의 입장이 돼서 1년 사업을 진행하고 감사를 받는 과정들을 머릿속으로 죽 그려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점이 인재개발원장님이랑 비슷해야지 그래도 노선이 다르지 않아서 서로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적을 것 같아서 한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인재개발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인재개발원의 역할은 인재를 채용하고 기나긴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게 인재 개발원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채용과정과 교육과정은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업무가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걸 전제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채용 대상자라고 생각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채는 원체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변호사 5년간 채용 현황을 바탕으로 경력직 채용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수많은 변호사를 채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채용하는 과정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변호사가 일반직으로 채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경력채용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경력채용이지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봤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경력을 보지 않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자격 요건입니다.
김호평 위원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증이 자격요건이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보지 않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반의 도시공간 관련된 분야 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의 문화재 보수나 현상변경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의 디자인 관련된 분들, 문화정책과의 종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자격증을 가지는 업무,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다른 업무들은 해당업무 경력을 최소한 2년 이상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굳이 변호사와 회계사는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력채용이 자격요건과 그다음에 실무경험, 관련분야 실적이 있는 부분 두 가지로 나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몇 년 이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와 회계사는 자격만 저희들이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 분야의 변호사, 그 분야의 회계사를 한정시키면 특정대상자로 수렴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가 일정부분 그 업무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호평 위원  아무리 봐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는 것 같아서 질의시간이 충분한 것 같으니까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른 공공기관 그다음에 공기업들 변호사 채용기준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90% 이상이 해당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재개발원의 주된 목적은 가장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데 굳이 서울시만 해당 실무경험을 자격요건으로 두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당 특정 인물들로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 자격을 할 때 지원자격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우대조건으로 사실 활용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우대요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 공고를 했는데요 응시자가 없는 분야가 교통정책 법률전문, 그다음에 건설업 법률지원, 시유재산 법률전문, 노동관계 법률지원 이런 부분은 응시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응시자가 있더라도 합격자가 없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이 부분은 자격요건으로 정해져 있어서 경력을 넣으면 법령의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명확히 법률 검토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그렇다면 국세청, 경찰청, 각 공공기관들 다 지금 법률 위반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가 이거는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기관도 우대요건으로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나중에 좀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변호사로서 공공기관 지원을 해 보려고 했을 때 2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곳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채용요건에서 우대요건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 5년간 변호사 채용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주신 거 이외에 인력개발과를 통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99%가 경력직을 뽑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몇몇 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대요건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채용되기는 매우 쉽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 보이십니다.  이게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채용과정에서 의혹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본부가 아니고 도시교통본부입니다.  이분 성함은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  2016년에 자격 취득하셨는데 2016년에 채용되셨습니다.  이분 관련된 그 당시 채용 응시하신 모든 분들의 경력 및 원서들,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 별표 처리하시거나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분야인지 정확하게 불러주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2016년이 임용연도고요 도시교통본부의 교통정책과에 변호사 채용되신 분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교통정책 법률전문이겠네요?
김호평 위원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교통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여기 자료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한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변호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뽑는 변호사가 임기제 변호사가 있고요 일반직 변호사가 있습니다.  임기제 변호사는 주로 우리 법률지원과나 이런 담당으로 해서 5년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행정직 변호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6급 과정으로 그냥 일반 공무원처럼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으로 응시를 내면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받자마자 거의 응시자가 없어서 아마 합격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이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김호평 위원  그 당시 임용 관련된 모든 자료를 주십시오.  공고부터 시작해서 절차적으로…….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은 모든 의혹은 의혹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절차일 뿐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인재개발원이 인재채용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여쭤보셨을 때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단순공고 내지는 그 절차만 대신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단순히 대행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 법률전문으로 변호사를 한 명 채용해 달라 공고가 오면 자격요건이 뭐고 그다음에 우대조건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합니다, 저게 적정한 것이냐.  그리고 채용공고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면접하면서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면접위원을 구성을 하고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출제위원을 별도로 2명 하는 식으로 해서 면접과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채용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그 사람의 업무분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컨설팅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직무기술을, 그러니까 변호사 한 명 뽑아 달라 그러면…….
김호평 위원  네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설명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변호사를 뽑으셨는데요 이분의 업무가 국어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생소하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국어?
김호평 위원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게 굳이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해서 맡겨야 될 업무인 건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인재개발원에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이게 시민소통기획관의 계약 및 시책홍보 관련법률 검토 이 부분이 있고요.  일반직으로 뽑아서 일반업무를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이것은 임기제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호사들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할 때 이런 것들 검토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뭐냐 하면 일반직으로 채용이 되면 일반행정직 6급과 똑같이 근무평정을 받아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자격이 되는데 내부에서 과에서 변호사를 임기제 같으면 일반행정직하고 근무평정하고 전혀 관련이 없게 되는데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너 그 업무 말고 일반서무업무, 기타 중요한 업무를 맡아야지 근무평정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근무평정을 받아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업무까지 부여가 되는 겁니다.  변호사로 들어오더라도 일반직 6급이 돼 버리면 이제 변호사의 자격보다는 그냥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더 강하게 사무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이분 말고 일반직 변호사님이 한 30명은 되시는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다 지금 똑같은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업무 안 하시는데 굳이 이분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건 아마 내부적으로 근무평정을 받으실 때가 됐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저번에 제가 아는 그때 법무담당관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일반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내부 근무평정과 관련돼서 고민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잠시만요.  인재개발원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저희 둘 사이에 전제가 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내용이 저는 경력직으로 채용될 당시의 업무 내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직업무로 자료제출을 하신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담당자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영민  이쪽으로 와서 이야기하세요.
○경력채용팀장 서선교  경력채용팀장 서선교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사실 저희 과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인사과에서 근무 배치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과로 요구자료가 왔기 때문에 받아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대신해서 약간 보완설명 드리면 변호사는 지방공무원법에 자격증 요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  17개 시ㆍ도 보면 전부 다 자격증 요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변호사 모집할 때 공고문에 자격요건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담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다른 곳에서도 자격증만 있으면 자격요건이 충족된다, 이게 모든 관계부서들, 그러니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관련법규가 그렇게 돼 있어서?
○경력채용팀장 서선교  네, 저희가 어제 위원님 요구자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17개 시ㆍ도, 인사혁신처에 한번 문의했습니다.  지금 변호사 임기제라든지 일반직을 어떻게 채용하고 있냐…….
김호평 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면 채용 관련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공공기관, 공기업 이렇게 소팅을 할 수 있습니다, 분류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관련업무, 소관업무 관련해서 경력을 요구하는 곳이 무지 많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위반이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문제는 의지의 문제인 거죠.  그거를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재량을 더 두시려고 하는 건데 이 재량이 곧 인재개발원의 가장 우수한 인재를 채용을 해야 한다는 당면과제와 반하는 재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받아보고 추후 계속 논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제 채용을 했으니까 교육이 남았습니다.  신임자 교육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임자 교육 기준이 다 똑같았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질문 내용을 제가 잘…….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최근 3개년간 신임 채용자에 대한 연수교육 과정이 똑같았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떻게 달라졌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원래는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4주 과정, 그 전년도는 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어느 과정이 제일 좋은 과정이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글쎄요, 제가 지금 1월 1일자로 인재개발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올해 과정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거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제가 관계 담당자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거 사후관리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최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업무보고 7쪽에 있는 신임자과정 운영 강화에서 심층인터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의 만족도 조사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직원의 성취도가 높은지 낮은지는 직원 자체평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관계부서의 장들이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교육을 마치고 나서 현업에 배치되었을 때 거기서 얼마만큼 성과를 더 내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그런 과정들은 왜 만들지 않으시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사실은 공무원 교육이 끝나고 나서 과연 현직부서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성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부분을 전 과정으로 평가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노력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성취도 평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있는데 한 10개 과정 정도를 지금 추려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신규자가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고 관련부서에서 물어도 1년 내에 명확하게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아닙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업무성취도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제일 답답게 느껴지는 건 3년간 신임 연수자들의 제도가 그렇게 바뀌면서도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단 1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제도가 있냐고 여쭤봤을 때 말씀하신 게 심층 인터뷰인데 당사자입니다.  그것도 교육을 받은 지 한 달 안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신들이 교육받은 게 얼마나 필드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는 기간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FGI를 한 게 사실은 공무원 교육과정 5주 과정을 거쳐서 현업에 배치되었을 때 당장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우리 교육과정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느냐를 물어본 거고요.  그랬더니 신임자 교육과정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후에 보충교육을 심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래서 4+1주로 교과과정을 나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직 적응도를 더 높이기 위한 과정씩 지금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제가 정책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김호평 위원  지금 각 기수별로 성취도 조사하셔서 각 기수별 해당됐던 연수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았는지를 다시 한 번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가장 좋았던 연수들을 합치면 가장 좋은 연수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도들을 좀 만드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이 지금 FGI가 123기, 124기 2개 기수로…….
김호평 위원  아니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래서 지금 전 과정을 FGI를 10% 정도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성취도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받은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 업무하는 동료들, 그다음에 그 위에 선임자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된 정보를 받으셔서 정책 반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제약이 있다면 저도 제가 의원으로서 도와드릴 수 있다면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고민 많이 해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고민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인재개발원, 제가 욕심이 많아서인지 모르겠는데 e-러닝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저한테 주신 자료 누적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각 과정의 회차별 다 따로따로 계산된 겁니까, 아니면 회차가 여러 회차인 과목들은 한 명으로 계산이 된 겁니까?
○위원장 문영민  잠깐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인재기획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가 지금…….
김호평 위원  최초에 주신 정규학습과정, 직무과정 하면 7만 1,000명 나오는 그 통계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업무보고 2쪽 이 통계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e-러닝 과목들 중에는 회차가 여러 개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과목은 통틀어서 1명이 보게 되면 그 회차 여러 개를 봐도 1명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20회차라고 하면 20명으로 잡히는지, 모르십니까?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이거 과정은 지금 누적으로 해서 한 분으로 잡히는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러니까 1개 과정이 일주일이라고 하면 그게 1명으로 잡히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냥 1명으로 잡힙니다.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과정을 들으면, 그러니까 1개 과정이 만약에 20개 차시로 구성돼 있으면 20회로 잡히는 게 아니라 1명으로 되고요.  1명이 2개 과정을 듣게 되면 2개로 카운터가 되는, 그러니까 누적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과목당 회차가 여러 개라고 해서 한번 확인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e-러닝 직무과정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지만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의무교육 과목.
김호평 위원  네, 의무교육 과목.  의무교육 과목의 인원을 합치니까 2만 8,377명이 나옵니다, 이걸 직무과정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정규학습 총 누적인원이 7만 1,000명입니다.  이걸 단순 계산하면 40%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무교육과정이 40%나 포함이 되어 있다면 나머지 e-러닝 과목들의 이용도가 매우 적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e-러닝 과목 개발에 있어서 좀 실패를 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과목은 10과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 과목은 80이거든요.  8개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수로는 10%인데 수강인원은 40%가 넘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e-러닝이 정규 의무교육 과정 외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건데 이것도 이견이 있으시겠죠.  이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관련돼서 인재개발원장님의 교육 관련된, 강의료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요구된 자료가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유권해석한 질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 분들께서는 의견이 갑설에 해당하여 돈을 지급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아까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연수원과 관련되어서, 신임 연수생들에 관련되어서 하시는 모든 교육은 본인의 담당업무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전체를 코딩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김호평 위원  교육까지 모두 다, 그 모든 것들이 담당업무이지요.  이건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는데 제 의견으로 따지자면 교육기관에 출강하여 강의하더라도 담당업무에 대하여 강의한 경우, 이 인재개발원장님의 담당업무는 신입 채용자들에 대한 모든 교육이 담당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유권해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하셨다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된 거 아시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어렴풋이 개별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김호평 위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강의료 기준표에 대한 게 개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가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에서 제외한다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동강령이 언제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2018년 8월 2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시행이 됐지요.  2018년 8월 2일 이후에 강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8월 2일 이후에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2018년 9월 5일, 9월 18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월에 강의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김호평 위원  이 강의하시면서 신고하셨습니까?
    (「네, 신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너무 자신 있게 신고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신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이제 바뀌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걸로…….
김호평 위원  네, 지금 행동강령 위반하신 겁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 어떤 처벌 받는지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김호평 위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 징계 등 “시장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부에 관련해서는 이것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의견은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위반한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분들 다 견책 이상의 징계 대상자이신 겁니다.  이것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이 해당 다른 실ㆍ국들에 노티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위반하게끔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 되게 심각한 법령 위반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런데 그 부분은…….
김호평 위원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또 법령위반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나 자료 제출기한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10일 전까지…….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하셨어야 되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이게 오늘이…….
김호평 위원  네,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지키지 않으셨으니까요.  2018년 10월 13일까지 제출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제출하셨지요?  아, 23일입니다.  언제 제출하셨죠?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24일에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도 틀립니다.  25일 오후 3시 30분에 제출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김호평 위원  늦게 제출하신 것까지 뭐 그렇다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제대로 제출하신 거 맞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제 요구목록에 맞지 않는 자료 보내셨고요.  최근 3년간 콘텐츠별 이용현황에서 월별제출 요청했는데 연간으로 제출하셨고요.  위원회 공통목록에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현황자료 제출 안 하셨고요.  문영민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요구자료 5번 128쪽 특강현황 비고란의 오타 이런 것들은 제외하더라도 이현찬 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역량평가 평가결과 자료 요청에 연도별 작성이 아닌 5년 동안의 평균을 요청하였는데, 아 연도별로 요청을 하였는데 5년 동안 평균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 인재개발원 세출예산 품목별 상세집행내역 제가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요청드렸더니 답변이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게, “오늘 제출할 수 없습니다.”가 인재개발원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늦게 제출하신 것을 넘어서 부실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것이 인재개발원장님의 역량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긴급하게 제가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자료제출이나 지금 관계법령 위반 등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나 관리소홀로 인재개발원장님 징계여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강의를…….
○위원장 문영민  아니, 잠깐 허락 받고.  위원님들 의사 들어봐서 하시지요.
  어차피 감사중지 요청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뭐가 있는지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에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


○출석감사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재개발원
    원장  김상한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인재양성과장  윤정기
    인재채용과장  이준형
    경력채용팀장  서선교
○속기사
  안복희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