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항공기 소음 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항공기 소음 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호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새해 처음 열리는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과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서 소관기관 참석 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항공기 소음 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
(11시 14분)

○위원장 이호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항공기 소음 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에 기후환경본부 업무를 보고드리며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대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항소음대책 대상지역은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 인근지역 포함해서 4개 자치구, 42만 5,000명 주민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향권에 있는 주민한테 피해상담, 정보제공,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2센터 3분소 체제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도 10억 3,000만 원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총 9,000건의 여러 가지 신청과 피해상담을 처리했습니다.  또 소음 비교측정을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 인근지역 주민 홍보, UCC 공모전 등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입니다.
  올해도 공항소음 피해상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동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안내부스를 대상으로 공항소음대책을 안내하고 자문위원회, 민ㆍ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항소음 측정을 계속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도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소음 인식 제고 캠페인을 올해도 하고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만족도 조사 및 정책개선 용역 결과입니다.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여전히 방음효과 미흡이라든가 전기료 부담 또 지원금액 부족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주민들의 주요 건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소음영향도 고시 기준을 70웨클로 하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었고,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측정 기관 간의 조율 또 방음시설ㆍ냉방시설 설치 사업의 현금 지급 방안을 제안해 주셨고, 그다음에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5개월로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기타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국토교통부라든지 환경부에 제도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항공사와 자치구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416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음대책사업입니다.  소음대책지역에 주택방음시설, 주택냉방시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공항소음포털로 신청을 받아서 작년도의 경우는 총 257억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등 주민복지사업 또 공동작업장 등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항공사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124억의 예산으로 강서ㆍ양천ㆍ구로ㆍ금천이,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노후펜스라든가 복합청사 건립, 방범용 CCTV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대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장님과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들이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학교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행정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서울지역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현황입니다.
  공항소음방지법령 소음영향도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고시에 따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학교는 총 39교이며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지역에 있습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학교는 총 43교이며 소음영향도 70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소음대책지역 학교냉방시설 중장기 지원계획 현황입니다.
  학교냉방시설의 내용연수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대상 학교 총 12교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1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사업비가 미지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1년 대상 학교 냉방시설 긴급 교체대상 현황을 파악하였고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해서 학교냉방시설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2021년도 항공기 소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학교냉방시설 전기료는 4개월간 총 39교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지역 학교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해서 올 2월 말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현황 및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는 교실 외측창문, 복도 외측창문, 교실 냉난방시설은 모두 기준에 충족하고, 체육관 외측창문 86%와 체육관 냉난방시설 4%가 미충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수시기가 도래된 시설로는 교실 외측창문 14개 교, 323개 교실이고요 복도외측창문 13개 교, 416개 교실, 체육관 외측창문 19개 교, 교실 냉난방시설 19개 교, 1,122교실이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소음측정입니다.  10개 교를 대상으로 728건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였으며 창문개방 시, 창문폐쇄 시, 운동장 세 가지 사항의 소음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최고소음도는 측정시간 중 최고치를 말하고 등가소음도는 5분 기준 평균 소음도입니다.  항공기 소음은 3분 내지 5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실제로 수업방해가 발생하는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학교보건법 기준 교사 내 소음기준은 55㏈을 훨씬 넘어서는 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심층면담조사입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 결과 대체로 소음대책사업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전기료, 외부창 추가 설치, 수업 시 마이크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항공기 소음으로 수업이 중단되거나 대화불가, 환기불가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 결과 소음피해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소음대책사업 및 정부지원 내용을 모르고, 환기 미흡으로 공기오염 발생, 학생들 집중력 저하 및 정서적 불안이 발생한다는 그런 정도의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1,211명에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 심리적 영향, 업무방해 정도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10회 이상 항공기 소음을 경험한다는 답변이 37.8%고요 이로 인해 수업과 업무가 방해된다는 의견이 42.3%로 나타났습니다.  수업분위기가 흐트러진 정도는 49.5%의 비율이 나왔고요 수업 중에 의사전달 방해 53.4%, 마이크 사용 필요 의견이 35.1%로 나타났습니다.  교수권 침해 정도를 파악한 결과 매우 그렇다가 34.2%, 학습권 침해 정도는 48.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존 사업인 고시 미충족 시설 교체 및 설치, 교체주기 도래 및 노후화시설 교체, 전기료 지원뿐만 아니라 공기순환기 및 공기청정키트 설치,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건강검진 지원, 공항소음대책 협의체 운영, 서울시교육청 내 항공기 소음담당 전담부서 운영과 같은 신규 사업이 개선방안으로 돌출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학생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공기 소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대  김필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질의에 앞서 기후환경본부 또는 교육청 교육행정국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환경본부 및 교육청 교육행정국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해서 기후환경본부장 및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장님.
황규복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주민 주요 건의사항이 다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이 중에 어느 게 책정이 될 것 같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이 건의사항은 앞에 나온, 저희가 작년에 한 만족도조사 용역 결과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은 상태입니다.
황규복 위원  제일 중요한 게 75웨클에서 70웨클로 줄어드는 게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설명자료 보면 피해학교현황이 나오는데 75웨클 이상 되는 학교가 39개 교고 70~75 지역이 43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9개 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가능한 것 같은데 70웨클밖에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공항공사로부터 지원은 없고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황규복 위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게 인근 70~75웨클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공항공사에서도 무조건 75웨클 이상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항공사에 70웨클로 줄어들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황규복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마 주민들과 밀접하게 있으시면서 이 아픔을 가장 많이 느끼시는 황규복 위원이십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다음 우리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사실 항공소음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 지역에 있지만 항공소음이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위원회에 참석한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음대책지역 해서 나 지역, 다 지역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제3종구역에 보면 모든 구역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나 지구랑 다 지구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혜택에서 주는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데시벨 때문에 이렇게 그냥 분류만 해 놓은 건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소음에 따른 가ㆍ나ㆍ다 지구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지원은 똑같은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나ㆍ다 데시벨 때문에 그냥 구별해 놓은 거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학교들은 잘 모르겠는데 광영고랑 광영여고가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두 학교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문을 쓰고 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학교가 있는데 한쪽은 다고, 한쪽은 나 지구에 있어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 같은 곳에 같이 있는데 데시벨이 그 학교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까 뒤에 보니까 3종에 있는 학교들 간담회 비슷하게, 간담회라고 해야 하나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실태조사 하셨죠?  거기 나ㆍ다에 있는 학교 몇 군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측정결과 최고소음도가 실내소음도 기준 대비 16.9dB이 높게 나왔는데 평상시에 모든 학교가 다 이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8페이지입니다.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소음측정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최고소음도를 보시게 되면 창문 개방 시 평균 소음도보다 실내소음도 기준치가 16.9dB 높음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학교들이 현재 이 상태라는 이야기신 건가요?  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은 못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이호대  과장님…….
김경우 위원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보시려면 저쪽으로 가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김경우 위원  측정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 모든 학교가 이런 상태면 문제가 있는 거고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모든 학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표본…….
김경우 위원  아니, 여기 표본 10개 학교 대상으로 측정했는데 나온 결과가…….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게 평균치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평균보다 높게 나온 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주의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산수계산능력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이건 정말 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 건가요?  10개 학교가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저희 실내소음도 기준은 학교 교실 같은 경우 55dB로 지금 학교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기준치, 어떤 적정한 소음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학교에 적합한 대책을 좀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경우 위원  여기 설문을 보니까 수업 도중에 비행기 소음이 들렸을 때 선생님들은 수업을 중단하면서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공항에 몇 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한 3~5분으로…….
김경우 위원  그러면 3분 수업하고 쉬었다가 또 3분 후에 또 수업하고 이게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같은 경로를 통해서 착륙하더라도 고도에 따라서 소음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약간의 그런,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지 항상 그렇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경우 위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교의 선생님 응답이 그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대체적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거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선 하루빨리 시급하게 개선해 줘야지,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지능적인 문제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항공기 소음 대책 이거 작년에도 분명히 이 비슷한 내용, 결과가 나와 있었던 걸로, 결과는 아니었겠죠.  그때 실태조사를 한 게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거 보니까 구체적인 개선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작년에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됐었고요.  그래가지고 용역결과를 통해서 지금 현장의 여건을 저희가 이번에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고 지금 국토교통부 고시에 보면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교실 내의 소음 발생에 따라서 어떤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이중창만 설치하면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준과 현실적인 수업의 어려움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지금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한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이중창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소음을 더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호벽, 뭐라고 그래야 하죠, 방음벽?  방음벽 같은 게 있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이중창이지만 이중창의 두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이중창에 들어가는 유리가 단유리냐, 복층유리냐 또 유리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소음의 영향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파악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우 위원  용역결과는 둘째 치고 학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가 얼마나 오래된 시설을 갖고 있는지?  보니까 여기 내용에도 있네요.  내부창이 30년 이상 돼서 교체해야 될 학교들이 있고, 15년 이상 되는 곳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선제적으로 먼저 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오래된 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들의 시설 개선을 안 해 주고 실태조사를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해 주겠다,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질문만 했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인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크게 피해를 보고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나 지역이잖아요.  나ㆍ다 지역은 소음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고 특히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이면 이건 국가적 지원이 더 되는 곳이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가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요…….
김경우 위원  똑같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아니, 예를 들어서 소음대책지역이든 소음대책지역 외든 일반지역이든지 간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부, 예를 들어서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항공사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지 지원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이런 것을 개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특히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항공사에서 좀 더 특별한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항 측에서의 지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원을 기다려서 규칙에 맞게끔 30년 된 학교는 그때 가서 개선해 준다 이런 규칙이 아니라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소음이라는 특수상황에 있을 때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래서 그 이중창 사업도 사실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먼저 했어요.
김경우 위원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렇죠.  대책지역 내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창호 개선공사를 했고 냉난방도 가장 먼저 이들 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이 됐던 내용입니다.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이 학교들이 하루이틀에 생긴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20년, 30년 된 학교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도 더 된 학교도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김경우 위원  이 학교들이 그전에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여태까지 갖고 왔는데 실태조사를 이제 했다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 목적으로 이 용역을 추진했던 거고요.  저희가 용역을 완료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과를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보고 들을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확실히 개선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 보건의료 전문가 두 분이 계시죠.  그래서 꼼꼼한 지적 또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질의답변이었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신지요?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사실 공항소음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참 답답하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교두보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저희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의 주문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 국장님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우형찬 위원  에어컨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많이들 했는데 벌써 교체시기도 오고 노후화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제 어떻게 교체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한번 미리 선제적으로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교육청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공항공사 돈이니까 그것을 챙겨서 미리 짚어 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문제 역시 환기가 안 되다 보니 실내 미세먼지가 많이 쌓이니까, 공기청정기 부분도 지금 법률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의회에서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김포공항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항공 편수가 늘면서 김포, 부천의 고강동 쪽에 소음이 굉장히 심한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할 테니 집행부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김포 지역, 고강동 지역의 소음피해가 심각하니 같이 연대해서 국토부나 환경부에 이런 대책을 요구하는 데 힘을 모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영고하고 광영여고가 나 지구, 다 지구인데 이거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거는 데시벨 측정에 의해서 나온 거라서요.
우형찬 위원  50m도 차이가 안 나는 곳이라서, 이거 한번 …….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데 저희도 강서구 쪽을 가봤는데요 학교에 따라서 비행기 고도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 차이 때문에 나ㆍ다 지구로…….
우형찬 위원  그 정도 차이가 안 나는 곳이라서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도 거기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여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같이 묶여 있는 줄 알았어요.  한 번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무튼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극히 한정적인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분?
  임종국 위원님 먼저…….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종로는 공항하고 좀 멀기는 해서 저는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비추어 보면 공항의 소음이 대단히 심각한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소음대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대개 방음시설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전기료 등 보상을 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임종국 위원  소음 측정에 대해서도 이게 시간대별로 차이가 좀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아무래도.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게 또 계절별로도 차이가 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봄, 가을에 아무래도 더 비행기가 많이 다닌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소음이 주로 발생하는 건 공항에 접근했을 때도 많이 심각한가요?  제일 심한 건 자료에 보면 이착륙 때 가장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일단 보상과 방음대책 관련해서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자료 중에 도시경영연구원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86페이지에 네덜란드 사례가 있네요.  그런데 다른 데와 달리 여기 네덜란드 사례 같은 경우는 소음 저감할 수 있는 조경설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대체로 지형이 좀 단단했을 때,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 소음이 더 많이 퍼지고 발생한다는 그런 연구결과로 해서 아마 주변의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김포공항 주변이 다소 좀 밀집된 지역이긴 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빈자리에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임종국 위원  대체로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방향의 내용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자료에 있는 거 보면 독일 사례나 다른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좀 적은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적용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후환경본부 차원에서만 대책을 고려하고 계신데 이것을 방음도 그렇고 일단 인근지역에 도시계획적인 접근, 그러니까 도시계획정책에서도 방음시설 또는 건축설계를 할 때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인근에 설치한다든지 건축설계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는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서 한번 건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공항에 항공기의 편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소음이 발생하는 횟수가 줄긴 하겠습니다만 항공기의 크기와 관련해서도 소음에 차이가 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무래도 항공기가 크면 클수록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소음측정 자료 보면 항공기 종류와 크기에 따라 소음과 관련한 그런 자료는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항공기의 규격에 따라 소음의 발생에 차이가 생기는 결과가 있다면 김포공항과 협의를 해서 일단 소음 발생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규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항공기의 유형도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하고 계시는 보상과 방음대책 말고도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연구도 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현재 소음 피해지역에 녹지 만들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공항을 이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아마 이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요.  그러면 그전에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보상과 방음 차원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임종국 위원님은 남들이 보지 않는 혜안, 시각을 제시해 주시면서 뭔가 또 대책을 이끌어내는 그런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역시 전문가 중에 1인이십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주민 주요 건의사항 중에 고시 기준 하향 조정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75웨클이 정해진 게 언제인가요?  몇 년도에 정해진 기준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게 2004년도에 정해졌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이전에는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이전에는 80으로 돼 있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80이 정해진 건 언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게 1993년도로 돼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이전은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1993년도가 최초 고시랍니다.
권영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이.  우리 정말 엄혹했던 시절에 소리를 이용해서 고문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라는 것에 노출된다는 게 우리 삶의 일부인 거거든요.  정말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 어릴 때 어떤 소리로 고통을 받았던 그런 것들은 표현할 줄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정말 학교 소음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2004년에서 오늘 2022년이잖아요.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고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지침이나 어떤 도시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도 다 뭔가 시작이 될 텐데 여기에 집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이 소음을 측정하는 계측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 골고루 설치돼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소음측정망인데요 측정망은 저희가 지금 총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측정망이 지금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치구를 보면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일부, 금천구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4개 측정망을 갖고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민들의 생활이 요새는 뭔가 굶주리거나 배고프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옛날에 보면 물가에 살면 우울해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환경이.
  그런데 통증에 가까운 이런 소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2004년에 정해진 이 고시 기준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게 시민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오셔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작년에 다시 측정을 하고 올해 또 새로운 고시를 아마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20년이면 벌써 이 기준은 하향 조정됐어야 하고, 그리고 이 측정망이 14개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측정망이 우리 생활에서 아파트 단지든 또는 학교든 곳곳에 세워져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 일일이 주민들이 나서서,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바쁜데 나서서 다 누군가 목소리를 내고 해야만 이런 걸 들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측정이 되고 개선 방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산업 발전에 주력하다 보니까 뭐 좀 소리가 나도 그냥 참고 살고 이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국민소득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층간소음 때문에 주민 간에 엄청난 사건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측정망을 더 확보하라는 것하고 이 고시 기준 하향 조정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육청은 사실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뭔가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되고 그럴 부분이 있지만 이런 국가고시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그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든 어떤 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고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교육청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2월 말에 결론이 나면 대책을 검토하겠다, 저는 그 말이 제일 나쁜 말 같아요.  이건 대책을 검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만 보고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간보고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고요.  최종보고가 나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도 협의하고 환경부에도 하고 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공사하고도 좀 더 밀접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네,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로서 따끔한 지적과 처방까지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ㆍ본부장님,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아, 최기찬 위원님, 금천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역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최기찬 위원  존경하는 이호대 항공소음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진행하게 돼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에 상당히 열심히, 원래 국가사무를 처리한다는 게 제약조건들이 많아서 매우 어렵죠.  현장에서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고 요구하는 제반 사항들이 있어서 해 주고는 싶은데 국가와 절충해서 사무의 이치와 포지션을 정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한계적인 것들로 어려움이 참 많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관련 건인데요,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이건 매우 필요한 조직이고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소음대책 주민센터를 설립한 목적은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적어도 서비스 부분에서 비포 서비스, 인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의 전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시청, 구청, 교육청, 주민지원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하고 지원하고 칸막이 치지 말고 하나가 돼서 해 줘야 되겠다, 특히 제가 일선에서 다니다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이렇게 훌륭한 조직이 있고 예산 지원을 통한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아직도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소음대책 인근지역도 있고 소음 직접적 피해 지역도 있고 70~75웨클로 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께서 자기 권리를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일선에 있는 주민센터가 합동해서 그런 포지션을 정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의 지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는 제도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예산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의 내적 교육도 좀 강화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가 정말 활성화되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고마운 기관으로서 포지션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금천분소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곳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김필곤 행정국장님께서 이거는 우리 교육청이 먼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후에 공항공사 또는 서울시에 관련해서 요청하는 이런 공격적이고 전진적인 시스템도 필요하다, 지원을 받아서 그다음에 학교에 지원하겠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공격적인 행정이 아니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위적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대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적인 협조 또 주민지원센터의 지원 강화 이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최기찬 위원장님은 상임위가 교육위이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황규복 위원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두 분은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는 건 아무튼 유연식 본부장님이 오셔서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근 피해 관련 주민들을 위한 마음 씀씀이나 대책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 최기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주민지원센터,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주민과의 소통 강화 이 지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나를 대신해서 내 편이 돼서 뭔가 해 주고 있다, 나 바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항공기 소음 대책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고 있다 이거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 강화에 애써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본부장님, 학교 보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이호대  본부장님, 인근 지역 대상 학교에 보면 여기 본부장님이 나오신 학교도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대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학습권 이런 것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필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용역보고서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진단한 것 같아요.  막연한 피해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피해가 있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는데 8페이지에 보면 운동장이랑, 아, 운동장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된다…….  요즘 화두가 공정과 공평 그런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똑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고 이 설문조사 결과 수업과 업무 방해 또 의사전달 방해 등등 이런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서울시나 교육청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같이 해결하려고 지금 마음을 모아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공항공사나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이러한 대책들을 같이 유인하고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이호대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과 김필곤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이호대  권영희  김경우  우형찬
  임종국  최기찬  황규복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속기사
  김철호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