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무국
일시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재무국은 적극적인 재정 확충과 재무 혁신으로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빈틈없는 세수 관리, 지방세제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재무국이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을 깊이 새겨 정책 추진과정 전반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혜 재무과장입니다.
원충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한건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채명준 세제과장입니다.
배덕환 세무과장입니다.
이철희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은 6개 과 3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재무국은 적극적인 재정 확충과 재무 혁신을 통한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안정적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 강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수요 적극 대응이라는 4개의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분야입니다.
6쪽 세입 징수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시세 징수 목표는 24조 9,125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18조 4,21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조 5,815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빈틈없는 세수 관리를 위해 연초에 자치구별 징수 목표를 부여하고 시구 합동 징수대책회의와 분야별 워크숍을 개최했고 매월 세목별 세입 징수 실적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5,350억 원 중 4,763억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체납 징수활동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은 2,268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2,01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8.8%를 달성하였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집중관리하여 219억 원을 징수했고 5대 가상자산거래소 집중조사를 통해 2,111건을 압류하고 3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일괄 조회 압류를 통해 171억 원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와 시ㆍ자치구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6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금년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 등과 협업을 통해 현장징수 활동을 지속하고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세원 발굴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세원 발굴 목표액은 550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837억 원을 발굴하여 목표 대비 152.2% 287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50억 원 이상 과세물건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월 말 기준 대상 법인 57개 중 42개 법인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개 자치구 지도 점검을 통해 취득세 등 누락 세원 562억 원을 발굴하였고 세원 발굴사례 공유를 통해 조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연말까지 6개 자치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아울러 직접 부과 시세에 대한 불복 청구 대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감 세정 분야입니다.
10쪽 지방세제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2025년 기준 재정사용규모는 정부 40.6%, 지방자치단체 59.4%지만 지방세의 비율은 국세 76.8%에 비해 현저히 적은 23.2% 수준에 불과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과 8월에 부가가치세의 24.7%p를 지방소비세로, 법인세의 30%p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이양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신 세원 발굴 및 장기 렌터카의 저율과세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8월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불합리한 장기 렌터카 세율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 토론회 등 타 시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도 입법화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8월 말 기준 3,708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 방문상담을 30회 진행하여 시민 329명의 일상 속 세금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포스터ㆍ리플릿 배포, 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마을세무사 및 상담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결과가 나오면 마을세무사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세무행정 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3일에서 5일 전에 미납알림을 발송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납기 내 징수율이 제고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지방세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 잔돈 기부를 시행하였습니다. 9월 신청한 기부 501건 중 66건은 잔돈 기부를 통해 기부되었습니다.
또한 자동납부 성공률 제고를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 예정인 납세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자동납부 확인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알림 대상인 3,247건 중 786건이 카드 변경에도 자동납부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화사회 진입 및 스마트 기기 대중화 등에 따라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로구 등 9개 자치구에서 이택스 회원 가입, 자동납부 신청 등 실습교육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재정 운용 분야입니다.
14쪽 계약제도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계약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확대 시행하여 9월 말 기준 총 105건의 계약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호조 계약대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301건의 계약 정보를 정정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5,848건의 발주계획을 공개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198명의 시 계약 담당자에게 계약실무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75개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사업 참여 지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적정공사비 반영 계약심사 추진사항입니다.
9월 말 기준 2,956건 2조 7,145억 원을 심사하여 총 1,037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위주의 기존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표준품셈 할증과 산업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를 적극 반영하는 적정공사비 심사로 전환하여 137억 원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총 증액 실적인 31억 원 대비 3.4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심사 사전검토제를 실시하여 공사 분야 심사 자료 보완율이 7.0%에서 0.8%로 6.2%p 감소하였고, 발주 부서 역량 강화를 위해 1,304명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적정 공사단가 기준 마련을 위해 서울형 품셈 7개를 신규로 개발하였으며 연말까지 11개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사항입니다.
제331회 정례회의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결과 총 45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4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실국별로 조치한 후 8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6월 결산 의회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18쪽 공유재산 운용방안 추진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시유재산 관리를 위해 3월, 5월, 7월, 9월 총 153건의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대상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위해 최근 10년간 관리계획 의결 후 미완료된 114건의 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중 79건은 정사추진 중이며 35건은 지원 중으로 미완료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금번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용허가 시 부당특약 방지 등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입법 미비사항을 발굴 보완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유재산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유휴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금년도에는 동작ㆍ관악ㆍ영등포 등 서남권지역 7개 자치구의 토지 1만 3,616필지, 건물 571개 동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정밀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실시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활용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매각과 대부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8건 512억 원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였고 216건 89억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변상금 업무 매뉴얼 제작,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시유재산 체납을 관리하여 9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액인 32억 원 대비 29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0쪽 시유재산 안전관리 추진사항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시유 건축물 중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37개소에 대해 건축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긴급 보수가 필요한 13개소에 2억 4,000만 원, 정밀점검이 필요한 2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재산의 위험관리를 위해 전체 시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미가입 11건에 대해서는 가입하도록 조치하고 신규 취득에 따른 수시분 공제 가입 1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재무국 세입 예산은 26조 1,663억 원이며 8월 말 기준으로 19조 5,072억 원을 징수하였고 연말까지 27조 4,209억 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재무국 전체 세입 예산 중 95.2%를 차지하는 시세의 경우 예산액은 24조 9,125억 원이며 연말까지 26조 1,733억 원을 징수하여 결산율 10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3조 2,927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9,090억 원, 재정보전금 1조 8,054억 원, 징수교부금 5,350억 원이 전체 예산 중 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99.7%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ㆍ처리요구사항 등 총 37건 중 29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검토 중입니다. 현재 추진 및 검토 중인 사항들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차기 시금고 관련돼서 운영 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고 선정까지는 채 몇 달이 안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에서 또 나오지 않을까, 그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박강산 위원 국장님, 우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매년마다 한 30억 원 가까이 출연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재무국장 이상훈> 올해는 2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출연금을 해서 올해 124억 2,000만 원 거기에 더해서 행안부 사업 위탁해서 전체 174억 6,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서울시가 가장 많은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들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문제…….
○박강산 위원 더해서 여러 가지 조직 내부에 문제들이 많이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직접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이상훈> 작년에 직원이 내부고발을 했고 지난 9월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작년 일단 연구과제 평가 조작 문제로 부원장이 직위해제가 되었고 연구실장도 보직해임 조치가 되었고요. 정책과제 보고서에 표절 문제도 발생했고 특히 올해 9월부터 많은 언론 보도가 되었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신입 직원이 ‘2년간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유서를 남기고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난 3년간 퇴사를 한 연구원이 33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정원 80명 안팎의 기관에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2건이라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비정상적인 조직인데 올해 3월에는 또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한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좀 봤는데요.
지금 원장도 아직 그대로고, 이 원장님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2년 말부터 역임을 하셨는데 이런 각종 논란에 대해서 한 번도 대외적으로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 거의 다 임기 끝나 가죠? 언제 새로 원장이 또 선임이 됩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현 원장 임기가 12월 초로 알고 있고요. 차기 원장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또 언론에서 많이 지적된 것이 지금 지방세연구원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와 지자체의 퇴직공무원들이 연구원으로 2~3년 있다가 어디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가는 이런 부조리한 어떤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위원실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동안 서울시 재무국 차원에서 가신 분은 있어도 크게 어떤 논란이 있는 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지방세연구원이 재단법인이 아니라 기타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연은 각 지자체에서 하되 결국 이 관리 감독하는 게 행안부인 건데 이중구조의 이런 제도적인 결함으로 조직 내부가 관리가 안 되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서울시 재무국이 가장 많은 출연금을 부담했으니까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좀 더 통제하거나 계속 그런 내부의 어떤 부조리를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 말씀을 주셔서 서울시에서 계속…….
○박강산 위원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 봤습니다. 혁신 TF 만들어서 서울시 2명 포함해서 지금 출연 비율 관련해서 낮췄다 이렇게 추진 완료라고 주셨는데 추진 완료로 봐야 돼요, 지금 지방세연구원의 현실이 이러는데?
○재무국장 이상훈> 그 출연금 문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입법…….
○박강산 위원 지금 재무국은 이 연구원이랑 어떤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창구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우리 서울시 재무국에서 파견 나간 직원도 있고요. 최근에도 세제과장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방문해서 원장님을 뵙고 지난 임시회에 있었던 그런 시의회의 동향도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그간에 건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진행사항도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국장님, 올해 7월부터 오셨지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난 9월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또 됐어요, 그 직원 관련해서.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10월 1일 자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확인했는데 지금 한 달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재무국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라든지 그런 소통 채널을 통해서 내용을 공유받고 계십니까? 이 근로감독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근로감독이 완료가 되고 결과가 통보가 돼야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끝낼 예정인지 여덟 분이 현장으로 가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소통이 되냐 이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세무과에서 그쪽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강산 위원 2024년 여름에 행안부에서 5년 만에 종합감사를 연구원에 했다고 해요. 시작을 했는데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면서 감사 중단되고 결국 수사가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부까지 나섰는데 다다음 주 저희 상임위에서 출연동의 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노동부 결과 나올 때까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재무국에서도 동의 요청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잉여금 문제도 있죠? 잉여금이 지금 5년 가까이 거의 100억 가까이 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회수 안 하고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잉여금은 그간 누적잉여금 한 108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런 한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개선된 부분이 출연금이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2%에서…….
○박강산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줄어들어서 그 기금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한 15억 정도를 사업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전환을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적잉여금이 점차 감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잉여금 감소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목적 없이 잉여금이 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을 짓겠다는 명분으로 계속 버텨온 걸로 아는데 그거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죠? 교육원 진행되는 거…….
○재무국장 이상훈>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면 반대를 하고 했으면 다른 목적을 제시하거나 회수를 하거나 두 가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이사회의 공개된 회의록을 좀 봤습니다. 2025년 3월에 업로드된 이사회인데 지금 여기 연구원 이사장님 누구입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같은데?
○재무국장 이상훈> 정종섭 전 국회의원, 장관…….
○박강산 위원 전 장관님이시잖아요. 전 국회의원이고 전 장관님이시잖아요. 5쪽이랑 6쪽 보시면 이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대략 20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 전체 기금 총액이 88억이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하시면서 6쪽에 이런 말도 해요. “지금 이 돈은 규모가 굉장히 큰 거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 각 지자체, 의회가 알았다면 이거 정말 당장 난리날 일이다.”라고 시인을 하세요. 정말 이분이 학자로서도 대가이시고 장관까지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저는 솔직히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서울시 재무국에서도 이 현실에 대해서 그냥 안일하게 시간 흐르듯이 시간 흐르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우리 서울시에서 그간에 정액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그거에 맞게 예산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는 형태로 하자고 꾸준히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개정은 안 됐지만 0.01%로 출연 비율이 줄어들었고요.
○박강산 위원 네, 아까 제가 확인한 내용이고…….
○재무국장 이상훈> 그 줄어든 만큼 지금 남은 잉여금이 기금으로 가서 내년도 기금전입금에서 15억 1,6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할 것이 있다고 하면 기금의 용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문제의식 갖고 있다는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방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주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를 할 때 얘기 들었던 게 인상 깊었던 게요 자치경찰의 제도적인 정착이나 위상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니까 17개 시도 전체 위원장님이 17개 시도와 협의해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까지 직접 패널로 나가서 얘기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많은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있는데 이 의제가 한 번 건의된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 같아요.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든 민생쿠폰이다 관련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그렇게 정량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재무국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방세연구원의 이런 이중적인 구조 그리고 방만한 운영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더 메시지를 내셨다면 전 정말 이게 제도 개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지방세연구원혁신TF의 성과도 말씀 주시고 하셨는데 부족합니다. 어떻게든 다다음 주 우리 출연동의할 때 제가 연구원 관계자한테도 얘기할 건데 저는 이거 쉽게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동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2주가 남아 있으니까 연구원 지금 근로감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3월에 조직혁신의 비전을 발표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저희 의회의 전문위원실에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디렉션(directio) 주셔야 됩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말씀 주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진행사항은 저희가 가능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지방세연구원 그리고 노동부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울시에서 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하기에는…….
○박강산 위원 네, 어려움이 있죠.
○재무국장 이상훈> 법령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 등을 담아서 계속 개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요 하여튼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추가로 잉여금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받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
○재무국장 이상훈> 그 기금은 잉여금이 기금으로 간 거고요.
○박강산 위원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건 다 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그런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제안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서울시의 몫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에 다만 제일 많…….
○박강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안도 하고 어떤 계획인지 잘 버무려서 보고해 달라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박강산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꼭 해주십시오, 이른 시간에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시유재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책자를 보고 느낀 건데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유재산을 등록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느끼고 있는데 실태조사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체제를 지금 어떻게 읽어봤는데 중점된 사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시유재산을 찾냐가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찾아서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서호연 위원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론에 나왔던, 감사원 보고서에 나왔던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10년 이상 미등록된 부분이 119건이고 5년 이상 223건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유재산이 이렇게 부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대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사원 감사결과 말씀을 해주셨고요. 크게 네 가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공유재산 누락 부분 그거는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를 완료했고요. 두 번째, 유휴재산 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누리집 홈페이지에 유휴재산에 대해서 공개를 연 4회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체비지 미활용 부분도 용도폐지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무단점유 관리 소홀 부분은 저희가 송파구에 위임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저희가 진행사항도 관리하고 있고요 서울시 재산관리관 도시정비과하고 협업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부서 간에 정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를 등록하고 그런 거 같아요, 내용이. 불일치 및 실태조사가 미흡하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등기부 토지대장에는 존재를 하나 공유재산 대장에 누락된 사례가 93% 이상에 달한다, 실ㆍ국별 재산정보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서 중복, 누락, 지연 등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공유재산에 누락됐다는 부분이 토지대장이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대장에는 있지만 공유재산관리에 등재가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후속 조치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를 완료했다는 말씀이고요. 대부분 누락됐다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나 그런 거에 없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대장에 이런 것들에는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저희 공유재산도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있고요.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옛날 30년 전에 전산화가 되지 않고 했을 때 미등록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제는 전산화돼서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원 결과를 보면 누락이 많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 신경을 써 줘야 다음에 일이 잘되고, 사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주인 측에서 굉장히 피해를 봐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 기부채납 했는데 그게 또 등록이 안 돼서 행정소송이 붙은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봤으니까 바로바로 좀 등록을 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한 바 있고요.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각 재산관리관 그리고 위임재산관리관 주체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각 재산관리관이 부족한 부분 뭐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인원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매년 정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5년에는 서남권 쪽에 실태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지금?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호연 위원 연말까지 진행한다 그랬죠? 보니까 추진방향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환급하는 거 혹시 신경 쓰셨어요, 환급해 주는 거? 과다 세비를 했다든가 잘못 착오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환급금 부분도 들여다봤고요. 금액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지방소득세 법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고로 환급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환급금 규모도 매년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제가 이번에 국세를 잘못 냈는데 바로 환급해 주겠다고 문자가 뜨더라고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닌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걸 보고 우리 서울시도 행정착오라든지 불법 청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시민들에게 환급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환급금이 발생하면 다양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한 25조 되죠, 서울시가?
○재무국장 이상훈> 네, 25조, 26조…….
○서호연 위원 사실은 1,200억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도 그래도 개인한테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재무국장 이상훈> 큰돈입니다.
○서호연 위원 개인의 체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 된다,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환급금에 대해서는 자료도 드렸고요. 그런데 이 환급금이 크게 과오납금이랑 환급세액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서울시 과세기관 착오로 인한 부분이 금년에 발생한 건 11억인데 발생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환급세액이라고 법 개정에 따른 소급 감면이랄지 법인 정산이랄지 국세 결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시효소멸이 몇 년이면 시효소멸이 되죠?
○재무국장 이상훈>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5,000만 원 이상은 10년이고 5,000만 원 미만은 5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환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주소불명 이게 큰 차지를 하지 않아요, 주소불명?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시구 합동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불명자랄지 사망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족관계 등을 조사해서 상속인이나 가족에 환급 안내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환급 대상자 안내 미흡이라든지 장기 미지급 관리체계가 부재 됐다, 내부 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바 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도 챙겨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재무국장 이상훈> 아까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10년이고 미만은 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환급금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과 무관하게 5년이라고 그럽니다.
○서호연 위원 5년 아니에요? 저도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이상훈> 네, 5년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위원 아까 모두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께서 재무국의 시금고 검사 실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서울시는 지금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금고 예금, 지출, 금고 업무 전반에 관한 정기 금고 검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재무국 제출 자료를 보니까 2023년 검사 결과가 총 113개 영업점 대상 36건의 지적사항이 발생이 되어 있고 2024년 검사 결과가 114개 영업점 대상 3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은 시금고 통보 및 개선조치 완료로 종결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후속 점검이나 재검 절차나 시정이행의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제가 묻겠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금고 검사에서 지적된 67건 중 동일 유형의 반복 지적이 존재해요? 앞서 36건과 31건, 2023년 2024년 그 부분에서 반복, 그러니까 총 67건인데 동일 유형의 반복 지적이 존재를 하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시금고 대상.
○재무국장 이상훈> 지금 보니까 2023년, 2024년 검사 결과 크게는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몇 건 정도 되죠 반복되는 건수가?
○재무국장 이상훈> 이게 일반사무 분야 해서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ㆍ보고에서 2023년도에 10건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3건이었고요. 인감 상호제출은 2023년도에 8건…….
○이숙자 위원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나눠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지적사항이 개선조치 완료로 처리가 됐는데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재검 절차가 시행이 됐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면 그 사유가 뭔지, 앞으로 다시 재검할…….
○재무국장 이상훈> 이런 부분들은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 발생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바로바로 그 사유나 개선방법을 한번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가 연속 2년간 전무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위반사항이 모두 경미한 수준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제재 기준 자체가 모호해서 적용이 되지 못한 건지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금고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통보를 하고요. 이자수입 손실 건에 대해서는 배상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이 잠깐 살펴보니까 반복지적이 발생한 분야 세출처리라든지 그리고 현금관리, 이자관리 등에 대해 표준화된 개선 매뉴얼 또는 시금고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요.
○재무국장 이상훈> 업무처리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금고 검사하는 게 우리 시청 출장소뿐만이 아니라 구청 그리고 사업소…….
○이숙자 위원 25개 자치구 사업소 모든…….
○재무국장 이상훈> 그래서 114개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영업소마다 조금, 또 직원들이 바뀌기도 하고…….
○이숙자 위원 일괄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죠?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표준화 매뉴얼이랄지 자주 반복적으로…….
○이숙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시금고는 단순한 예금ㆍ지출 창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시민 세금의 안전한 관리 책임을 지는 금융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금고 검사 결과는 단순한 지적사항 보고가 아니고 시금고 평가, 그러니까 재지정 및 계약조건 조정과 직접 연계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지적사항 DB화 및 반복 패턴을 분석하고 검사 결과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AI 기반 리스크 평가제도 도입 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금고 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적 유형이라든지 재발 빈도라든지 시정 소요 기간 등을 통계적으로 관리 분석을 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전혀 안 돼 있죠?
○재무국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요.
○이숙자 위원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113개 중에서. 그래서 앞으로 좀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정례화 좀 해라, 관리분석을 좀 해라, 왜 여태까지 이 많은 비용을 저축하고 예금과 지출, 시금고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주 큰 사항인데 왜 그 통계가 안 나와 있는지 부분이 좀 그렇고, 아니면 지금 현 시금고하고 업무추진 방향이 원활한 소통이 안 돼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지적이 되고요. 금고 검사 결과를 시금고 재지정 평가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연계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금고 검사는 서울시 재정 운용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보니까 67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재나 재검이 전무하다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이라든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앞으로 금고 검사 결과를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지적사항의 반복 여부를 체계적으로 추적 분석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금고 재지정 평가 및 계약조건 조정에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 유형으로 계속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11월부터 세출 관련해서 시금고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이번에 꼼꼼히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매뉴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동일 반복해서 실수가 나는 부분은 특별히 별도로 좀 관리를 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AI랄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DB화하는 문제까지.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그런데 다만 이런…….
○이숙자 위원 질의 시간이 적은데요.
○재무국장 이상훈> 이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숙자 위원 말씀 주세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지적받은 부분들이 총 67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지만 내용들을 보면 크게 아주 치명적이랄지 그런 큰 것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114개, 112개 영업소, 본점을 포함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숙자 위원 어쨌거나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의 시금고 통보 및 개선조치가 금고 업무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재검 자체가 없어요, 재검토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재무국장께서 시금고와의 소통을 잘 하셔서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재무국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살펴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지적 결과가 차기 시금고 선정할 때 평가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한번 논의는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과세전적부심 인용률 급등락 부분이요. 행안부 회신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이후에 쟁점을 둘러싼 과세전적부심 청구가 제기가 되었다고 보고가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과세표준 쟁점이 재개발 과정에서 승계조합원은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유상으로 양수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현장에서 체결되는 양도ㆍ양수계약 자체에는 통상 기존 조합원이 보유하던 권리라든지,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라든지 종전 자산이라든지 평가액, 분담 의무 등의 승계대금이 또 포함이 되고요. 그중에 권리가액, 프리미엄이죠. 별도 항목으로 계상이 되기도 하는데 쟁점의 본질은 양수인이 지급한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있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보니까 첫 번째로 프리미엄을 실질적으로 유상취득가액으로 봐서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거나 두 번째로 조합원 지위라는 권리 승계로 보아 불포함 또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등 해석이 상이해서 동일 유형 납세자 간 세 부담 격차가 발생을 했다고 보고요. 자치구별 적용 편차가 불복 누적으로 이어졌음이 또 보이는데 그 결과 주민에게는 세 부담의 불확실성이 야기되었고 그리고 추징, 환급 반복에 따른 현금 흐름 충격과 불복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대리인의 비용이라든지 시간 같은 걸 포함한 거고 거래종결 이후에도 남는 사후 과세 리스크로 주택정비사업 참여ㆍ양수도 의사결정이 위축되는 거래 불확실성이 또 누적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신 이후에 자치구별 과세 기준 적용 편차가 남아 있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게 재개발 승계조합원 취득 과표 프리미엄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포함이 됐다는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네.
○이숙자 위원 그럼 그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그 부분이 유형화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동일 유형 사건에서도 상반된 처리가……. 또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과세나 추징이나?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그래서 주민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프리미엄이 포함이 돼서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을 한 거고요. 우리 시에서 기각을 했고…….
○이숙자 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런 건수가?
○재무국장 이상훈>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세심판원에 가서도 계속 기각 결정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거의 다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숙자 위원 그럼 주민 피해가 많이…….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안내라든지 사전에 예규라든지 이런 부분 제공을 했다거나 불복 없이 자진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과세 도입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어쨌거나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컨설팅 제도를 과세 도입 전에 우리 서울시가 제시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재개발할 때 프리미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걸로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시민들께 과세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주민 안내나 이런 것들은…….
○이숙자 위원 그렇죠. 미리 사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무국장 이상훈>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과세전적부심 청구 건수 급증의 요인은 그거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그 건이 825건이라고 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많죠? 적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당 쟁점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돼 있고 일부 청구가 인용이 됐고 2024년에는 또 동일사유 청구가 대량으로 접수가 됐어요, 청구 건수가. 폭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부분 8월 표준해석안을 회신한 뒤 자치구가 일제히 이를 반영하면서 2025년에는 인용률과 청구 건수 모두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러한 추이는 행안부 표준안이 확정되기 전에 자치구별 상이한 기준, 기준 자체가 과세가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이 되는데 따라서 표준안과 다르게 과세된 사례가 존재했는지 또 그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불복이나 환급 등 행정적 부담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또한 이러한 향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무국이 법령이나 지침이나 공백기의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쟁점을 식별하고 조정해서 불명확한 과세 기준을, 과세전적부심 청구가 급증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청구 건수 급증이 모두 승계조합원의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쟁점 그 자체에서 기인된 걸로 판단이 되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지금 825건이나 나왔으니까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행안부 표준안이 하달되기 전에 자치구별로 표준안과 다르게 과세된 사례가 또 있었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례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숙자 위원 확인하시고,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금액이라든지 이의제기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표준안하고 불일치한 과세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추징 환급 소송 등 행정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재무국은 이를 어떻게 관리보증을 했는지 그 내용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자료를 보고 확인하고 나서 그 후에 말씀…….
○이숙자 위원 또 한 가지가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외에도 불명확한 과세 기준을, 과세전적부심 청구 증가하고 있는 세목이 있죠. 그렇죠? 그 세목이 있다면 이를 조기에 파악해서 제도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할 때 그때 답변을 바랄 테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 인용률의 급등과 급감은 모두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의 불명확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과정은 명확한 과세 기준 부재로 인해 행정력과 인력이 과도하게 소모된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요.
향후 재무국은 표준안 이전 단계에서 유사 쟁점을 선제적으로 좀 파악하고 과세 기준을 신속하게 정립해서 불필요한 불복과 행정 낭비를 차단해 주시고 오후에 제 추가질의 시 아까 제가 쟁점적으로 질의한 부분을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우리 금고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단 0.01점, 0.1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로서 발언하시는 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 이런 새로운 제안, 아이디어를 말씀하셨을 때는 한번 긍정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실속있다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11월 말, 12월 초에 전문가 자문회의도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내용들도 제안해 주신다고 하면 다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해라 이게 아니라 제안이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원래는 다른 질의사항인데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관련된 거라서 좀 관련 질의 하나 드릴게요.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채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그제 신문을 봤어요. 이게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서, 어느 특정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거론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땡겨요나 이런 민관협력형 사업 모델로서, 굉장히 배달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배달의민족이 1위고 쿠팡이츠가 2위고 3위가 아마 땡겨요인가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디를 거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채점하는 그런 항목에 현금성 기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왔어요. 왔는데 거기 보면 약정 내역에는 이게 포함은 안 됐는데 밑에 보면 채점내용에 지역사회 기여 이거에 5점으로 배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 꼭 현금으로뿐만 아니라 이런 모델들이 활성화되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동기 부여식으로 응모하는 타 금융기관에서도 민관협력형 좋은 제도 같은 거는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 예민한 부분이라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꼭 현금성 지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융기관에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해서 사실은 질문의 한 꼭지로 준비는 했었는데 간략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재정 운용 대응과 지방채 관리강화 필요라는 제목으로 해서 제가 준비는 했는데요.
지난 10월 26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고 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재해복구나 대규모 투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라든지 경기침체, 대형 소송비용 등 긴급재정 사유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게 된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설명을 했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및 빚을 통한 단기적 복지 재정 확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그중 83%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에 투입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서울시에만 지방비 부담비율을 25%로 적용한 반면 다른 지자체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국비보조사업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리적인 국비보조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비 부담을 지닌 채 지방채 발행 압박까지 받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변화가 서울시 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채무 비율의 조정, 국비보조 개선 여부 등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는데 서울시는 아직 지방채 발행이 안 되고 잠시 보류 됐죠? 11월이나 12월 중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세입이 증가 됐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3,500억으로 일단 잡혀있고요. 지금 자금 사정이 나쁘지 않아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담당관 이쪽에도 확인해 보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은 있지만 좀 늦춰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11월 중에는 발생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 요건이 완화됐는데 서울시는 이에 따라서 재정건전성 영향분석 및 거기에 대한 대응계획을 혹시 수립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채무 관리 지방채 발행은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회 가서 확인한 바로는 오세훈 시장님이 오신 이후에 채무를 6,000억 원을 줄였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순채무 확장하는 내용은 계획에 없었다가 정부 주도로 소비쿠폰 발행 때문에 불가피하게 3,5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그래서 3,500억이 채무가 느는 셈이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계획, 채무가 증가하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개정안 시행 시에 서울시의 채무 비율 지방채 발행 가능 한도 변화는 어떻게 예측되나요? 이 부분 이제 금방 발언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면 되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관련 법령상 지방채 발행 한도가 있고요 그 한도에 굉장히 크지 않은 범위 내로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 지방채는 대부분 차환 형태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방채 발행에 총량이 정해져 있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유정인 위원 그 총량 넘어서면 굉장히 큰 과한 제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제재 완화 정책 이런 게 있나요? 그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채무 지방채 발행 담당하는 소관 국장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재정계획관도 했고 세입 과정에서 세출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본 바로는 지방채라기보다 채무 비율이 예산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주의 이렇게 받게 돼 있고요. 그런데 주의를 받는다고 해서 큰 그런 중대한 조치가 있는 걸로 생각은 되지 않는데 그 자체가 대외적인 그런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가능한 채무 비율을 25% 이내에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 규모가 52조 5,000억 원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채무 비율이 25%라고 그러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5%를 초과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긴급재정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서 채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관리체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하고 계시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은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채무를 줄일 계획으로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000억 원을 줄여왔고 계속 줄일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에 불가피하게 3,500억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고 내년도도 큰 규모가 아닐 겁니다. 순채무가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관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가 국비보조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오 시장님이 발언하신 부분을 제가 거론했는데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이런 거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소비쿠폰도 발행할 때 타 시도는 10%인데 서울시는 75%, 그러니까 국비 기준으로 하면 타 시도는 90%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75%만 지원해서 이거를 차등 보조지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타 시도,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좋다는 사유로 타 시도에 비해서 차등 보조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소 2조 이상 그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를 만났을 때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경기도, 경기도는 1,360만이고 재정여건이 우리 시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서울시 지원할 때 경기도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다고 하고요 기획재정부장관도 시장님 말씀을 듣고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식 거론한 것으로 치면 되나요, 그게? 실제적으로 서울…….
○재무국장 이상훈> 공식 건의보다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방재정법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실제로 서울시 지방비 부담완화 이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 부분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정책 정부사업을 할 때 국비 지원율이 개선되면 우리 서울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비를 전용을 먼저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지적도 되고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이 확대될 경우에 단기 재정수요의 충당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는 없는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 과거에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투자 사업, 그런데 이번에 조금 풀린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추가적인 채무를 일으킬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는 사업비를 전용하고 지방채 보조금과 같은 회계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사전 점검제도나 이런 게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이나 재정담당관에서 관리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정인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방채 발행 여건이 완화된 만큼 서울시는 자체 채무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차원의 재정 안정성 제고 및 중장기 채무관리 대책 무엇이 있을까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위원이어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안건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하여튼 추가적인 채무가 더 발생하지 않는 걸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님이 오신 이후에 채무를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서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는 지방재정의 자립성과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변화는 맞지만 우리 서울시처럼 지방비 부담이 높은 광역자치단체에는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비보조의 형평성 확보나 재정 운영 균형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무국은 이번 제도변화가 서울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방채 관리기준 강화와 재원조달 구조 개선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시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요 10월 2일 내용인 것 같아요.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 잠깐만 말씀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지난 코로나 시기 때 시유재산 임차한 임대료를 감면해 줬었고요 그게 지나고 정부에서 작년 말부터 민간 소비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공유재산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시하는 경기침체하에서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8월 말, 9월 초에 개정이 돼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다른 전국 시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시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행안부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적용 기간에 대한 고시를 2025년 9월 2일이 시행을 했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홍보도 중요하고 또 국가사업에 맞춰서 서울시가 그렇게 시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 같은 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이것을 일부러 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빠진 건가요?
○재무국장 이상훈> 시기가 안 맞았던 거 같고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챙기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돼 있어서 부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9월 임시회 때는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보고드리기가 좀 일렀고요. 사실 이번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당연히 이번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이 빠져있어서 또 그냥 의례적으로, 저희가 이번 행정감사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거의 Ctrl C, Ctrl V처럼 업무보고 내용이 다 똑같다, 특별한 사안 없이 뭔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었다는 그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셨을 거예요. 거기에 또 같이 일조를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이 지금 감면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현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서울시 공유재산을 임차해서 사용 중인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재무국장 이상훈> 자료를 보고, 저희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6,239개소입니다. 연간 임대료는 2,034억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030…….
○재무국장 이상훈> 4억이요.
○이승미 위원 4억이요, 연간 임대료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런데 이거는 전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상공인 임대 부분은 4,227개소 그리고 연간 임대료는 678억 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건 전체고 소상공인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린다면 4,227개소 678억 원입니다.
○이승미 위원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지금 4,227개 업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중에서 지금 얼마나 접수가 됐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한다는 계획은 저희 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시장방침을 받았고요. 재산관리관별로 신청을 받아서 감면을 해줍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는 접수를 11월 초부터 받을 예정이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계획과에서는 11월 5일부터 11월 30일 또 미래한강본부는 11월 10일부터 21일 이렇게 각 부서마다 안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각 주관 부서에서 발송한 감면환급 안내문이 통일된 양식으로 나가야지만 상인분들께서 소상공인께서 뭔가 혼란스러움 없이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일된 양식으로 해서 취합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 소상공인분들에게 안내라든지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도자료도 냈고요. 그간에 정부에서 먼저 국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하다 보니까 임차한 분들이 저희 부서의 각 재산관리관한테 문의한 것도 꽤 있었다고 들었고요.
안내는 충분히 한 걸로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통일된 양식으로 안내를 했는지 그리고 접수기간 내에 얼마나 접수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중간에 점검을 해서, 하여튼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대상이 되는 분들이 다 신청을 해서, 또 매출액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그 내용에 따라서 소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작성한 안내문 있잖아요. 어디는 11월 초부터 그것을 적용한다, 신청 받는다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그 안내문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납부한 임대료를 환급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차기 임대료에서 감면액을 감면하고…….
○재무국장 이상훈> 기본적으로는 환급인데요. 왜냐하면 임대료나 사용료는 미리 내는 구조다 보니까 그게 환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부서에서, 하여튼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감면을 해 주면 되는 내용이니까 그건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조치를 취해도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무국이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게 아니고 각 주관 부서에서 각자 맞는 시스템 가지고 적용을 시킨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대한 총괄적인 방침은 재무국 재산관리과에서 받았고요. 각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구체적으로 실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부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아니면 이 혜택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치는 누가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진행상황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진행상황을 점검을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한 내용이고요.
○이승미 위원 우선은 국장님, 이게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그 결과가 산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한번 이것을 언급하고 가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다음번에 지켜볼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환급하는 방식이면 아까 678억 원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출이 생기는 건가요? 세입이 안 생기는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세입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죠. 세입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재무국장 이상훈>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만큼, 그러니까 전체 연간 임대료가 678억이고 20~30%를 감면을 하니까 최대 30%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최대 한 200억가량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결손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을 할 때.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200억이면 사실 적은 예산의 규모는 아닌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 계획해 놓은 많은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갑자기 행안부의 고시가 됐고 서울시가 그 행정적인 업무를 뒷받침해 주는 상황이라면 그 세입의 결손은 어떻게…….
○재무국장 이상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이 날 수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도 있고 세외 수입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200억 원가량의 결손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수준이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승미 위원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납부 임대료의 환급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혜택을 받으실 분들에게 이게 제대로 안내가 되고 있고 홍보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각 주관 부서에서의 업무처리를 지금 재무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따라주고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우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좋은 취지의 정책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의 투명성과 회계의 정확성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감소분의 어떤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울시가 감당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리고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관련 부서 회의를 열었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한 임대료 감면도 계획하고 있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런 회의도 했었고요. 주로 도로시설과, 주차계획과 그리고 상권활성화과 민생노동국이고요 모두 다 취지에 공감을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추진상황을 점검을 다시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해서 하여튼 해당하시는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에게는 이것이 지역에서나 아니면 보도자료로 나간 상황에서는 서울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굉장히 이 혜택을 바라시는 분들은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저희도 혼란이 없게끔 그렇게 국장님께서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발의했던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7월 14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조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고가 곧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 좀 잘 되고 계신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2개월에 한 번 정도 진행상황 점검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보고를 앞두고 자료 수합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고 과정에서 놓치거나 한 것들이 좀 있던가요, 어떤가요? 과별로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곧 올라오는 건 중에는 이미 건물까지 다 짓고 나서 10년 거의 가까이 누락됐다가 발견된 건수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사안들이 좀 있을까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건 정도가 지금 지연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그리고 시립 노원 실버케어센터 그리고 DMC 홍보관 부지 매각 그리고 공공재활병원 건립 그리고 잠실 계류장 조성, 지연되고 있는 게 이 5가지고요. 1개는 보류된 겁니다. 가칭 농업…….
○박수빈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그게 아니라 건물 이미 다 지어놓고 변경계획이나 취소계획 이제 올리는 과가 이번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놓치거나 해서 새로 발굴된 것들이 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광진 말씀하시는…….
○박수빈 위원 네. 광진 건 외에도 좀 더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건 하나만 알고 계신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이번에 놓치고 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려고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심의회에 9월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시기를 좀 놓쳤다고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이 우리 재무국이 전체 큰 사업들을 이끌어가는 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위치를 점하는 데 다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계속적으로, 뭐랄까요, 잘 움켜쥐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 조례 개정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과 심의 의결서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면 시행규칙 개정이 좀 필요했는데요. 집행부가 규칙을 바로 개정해서 입법불비 상태가 해소된 걸로 보이긴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 규칙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재무국장 이상훈> 그게 제가 와서 결재를 했고요. 자료를 봤는데 10월 17일이라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10월 17일. 어쨌든 이 사항이 조례 공포 뒤에 시행이니까 선제적으로 빠르게 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심의에 대한 시의회 시의원들의 참여 때문에 저랑 구 재무국이랑 상당히 뭐랄까 샅바싸움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얘기가 참 많았는데 시의원이 기존 위원님들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하는 걸로 들었어요. 그럼 언제 위촉되고 언제부터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시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네.
○재무국장 이상훈> 시의원님은 두 분을 위촉하기로 했고요. 11월 1일부터 활동을 하시는 거고 시의회에 추천 의뢰를 했고요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1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오는 12월 4일 5차 심의회부터 참여하시는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미 위촉을 한 것 같은데 몇 분 위촉하셨죠?
○재무국장 이상훈> 두 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추천한 두 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의원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외부위원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임기는 2년인가요, 똑같이?
○재무국장 이상훈>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으로 돼 있는데 의원님들…….
○박수빈 위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재무국장 이상훈> 그거에 따라서 다시 계속하시게 되면 계속하실 수도 있고 그건 새로이 원이 구성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계획이 제대로 좀 갖춰져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때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임기가 개시가 되고 원이 구성이 되면 그거에 맞추어서 운영위원회나 각 상임위에서 그 위원회 위원 관련해서 다시 저희가 위촉 의뢰를 하고 또 추천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박수빈 위원 아무래도 교체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인데요. 시정ㆍ처리 및 요구사항에, 우리 업무보고 34쪽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오고 나서부터 이 건이 계속 이슈였어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별도의 시스템을 이미 갖춘 상태였고 전국망으로 행안부가 만든다고 그래서 거기에 편입이 되니 마니 얘기가 많다가 결국에는 시스템이 통합이 잘 안 돼서 우리끼리 하기로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동안 낸 돈 기납금 분담금 127억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추진 중이라고 하신 다음에 보니까 분담금 반환 결정은 7월에 결정이 내려졌고 계좌도 7월에 보냈는데 계획은 아직 환수 예정이에요. 언제 환수하실 예정이죠?
○재무국장 이상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한 바로는 연말까지 저희가 납부한 원금 127억 그리고 이자가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을 포함을 해서 130억가량을 연말까지 환수, 그러니까 다시 보내주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연말까지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래서 아직 환수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 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연을 넘기지 않도록 조속히 환수를 하시고요 챙겨봐 주시고.
그럼 지금 통합 때문에 우리가 지연해서 시스템 고도화나 이런 것도 필요했었는데 좀 미룬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지금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부분들은 시금고랑 협의해서 대체할 거고요. 세입정보시스템 저희가 기존 노후화된 것들은 지금 업데이트를 해서 10월 10일경에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10월 10일경에 오픈을 했고 잘 돌아가나요, 버그나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재무국장 이상훈> 네, 큰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시가 이렇게 좀 별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처음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자원센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도 있고 해서 저도 이거를 살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입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은 보안 2단계여서 DR 재해복구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 화재와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런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긴 한데 특히 세입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납세자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요 관리를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 우리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일 관련해서 저도 세금 내면서 항상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봤어요.
알림톡이 오더라고요, 얼마 내라 이렇게 알림톡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저는 전자납부 이런 거를 해놔서 오긴 오는데 귀찮으니까 자동납부하면 세액공제도 된다고 설명도 되게 자세하게 있고 그래요, 카톡이. 그런데 그러면 자동납부는 어떻게 하는 거지를 한참을 알림 문자를 쳐다봤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납부할 때 혜택이 뭔지는 알려주는데 자동납부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택스 앱에 아예 들어가야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보통은 그 어플을 통해서 납부를 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나 아니면 계좌나 은행의 어플을 이용해서 납부를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저만해도 정신 못 차리면 금방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한다면 자동납부 아예 어플에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더 줘도 저는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자동납부를 유도할수록 우리가 행정에 복잡한 일들도 많이 줄어들고 더 정확하게 세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한 어플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공감합니다. 에스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하니까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은행이냐 카드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카드로 신청을 했는데 에스택스는 그렇게 해서 좀 쉬운 것 같고요. 별도로 카드나 은행이나 그렇게 또 전자납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보다 쉽게 전자납부 자동납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한번 챙겨보고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하다 못해 에스택스 어플로 연결하는 링크라도 하나 같이 포함해 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택스라는 어플이 있다는 거 자체도 사실은 더 알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이들 쉽게 놓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챙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온 이후에 지방세나 재무국에서 나가는 보도자료에는 지방세 전자송달 그리고 자동납부하는 거를 뒤에 첨부를 해라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전자송달로 받고 또 자동납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시금고 있죠? 시금고가 어느 은행이죠?
○재무국장 이상훈> 금고가 1금고, 2금고 이렇게 지정해서 1ㆍ2금고 모두 신한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1ㆍ2금고가 다 신한은행이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요즘은 근래에 와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혹시라도 근래에 오셔서 은행하고 접촉한 적 있었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와서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다른 관련된 과장, 팀장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한 번, 한 번 이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각 은행마다 한 번씩 만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네.
○박영한 위원 시금고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2월 내지는 3월에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국장님은 각별하게 처신을 해주십사 주문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지 않아도 하여튼 관심이 많아서 여러 경로로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좀 조심스럽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제가 이 자리가 감사장이어서 이게 잘못 전달되면 서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깊이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다만 재무국에서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심의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불편한 그런 접근법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재무국이나 우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이나 같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몇 명이 들어가는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진 않았지만 두 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가 두 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야 동수를 따진다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시의원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와 관련되는 직무에 의결하는 데는 기피하게 돼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기본 로드맵이 있다고 하면 그 로드맵을 줄 수 있는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금고 관련한 내용을 업무보고에 담았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신년 업무보고나 안 그러면 2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하면 임시회 때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한 점 오해가 없고 한 점 의혹이 없게끔 공정하게 진행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332회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모범납세자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한 바 있죠. 그 당시에도 재무국장님께서는 모범ㆍ유공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영예로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 역시도 이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영예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표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제도의 목표는 지원 혜택 확대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조성, 즉 서비스 강화를 통한 자발적 납세문화 확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영예의 상징으로써의 의미를 존중하되 제도가 실제 시민들에게 납세의 가치를 체감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025년 기준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33만 6,000명에 달하지만 혜택 이용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료를 봤더니 대출금 인하가 483건, 신용보증평가 가점 부여가 2건, 문화시설 할인이 90건, 의료비 할인이 211건 등 전체대상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은 은행 수수료 면제 및 의료기관 할인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또 50~70대의 납세 비중이 77.1%로 높아서 실효가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임에 따라서 의료 할인기관을 강화하겠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판단은 이용 건수의 증가를 곧 제도의 실효성으로 간주한 단선적 해석으로 실제 납세자 세대별 편중과 제도 인식도 등의 어떤 정책효과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의 모범납세자 제도가 영예로운 제도에만 머물지 않고 세대 간 납세문화 확산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정자 33만 6,000명 중에서 혜택 이용자는 1% 미만에 불과한 걸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수준을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와 또는 내부평가 기준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그 혜택을 받은 분이 전체적으로는 1%여서 이게 너무 미미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 혜택을 좀 더 늘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그런 혜택들이 있고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도에 대비해서 보자면 2025년도에 이용 건수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증가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그 상세자료는 있나요, 그거에 준하는?
○재무국장 이상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금리 인하 483건 그리고 은행 수수료 면제 8만…….
○박영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해하는데 너무 과대하게 포장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미만에 불과한 것을 과장된 표현의 방법을 쓰시니까 이게 과연 이해가 되는 건가 하는 질의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50대~70대 사이에 계시는 분들께서 77%를 차지하는 이유를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혹시? 모범납세자 중에서 50대에서 70대 이분들이 세금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77% 차지하는 이유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모범납세자가 되는 거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이상훈> 체납 기록이 없어야 되고 10년간 서울시세 2개 이상을 계속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40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금년도에 저희가 모범납세자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늘렸고요. 의료기관이랄지 문화시설 이용이랄지 그런 부분을 늘렸고 위원님께서 그게 다른 프로그램이랑 차별화된 그리고 모범납세자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혜택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일단 금년도는 한번 해 보고요 내년도에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내용이 필요한지 또 추가적으로 도입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모범납세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걸 세대별로 갈라치기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닌데 유독 50대~70대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국장 이상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뽑은 게 아니고…….
○박영한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이상훈> 전체적으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을 모범납세자로 선정을 한 거고 분석을 해보니까 연령별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분석해 보니 그분들이 더 의외로 많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의외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젊은 20대~40대 그런 세대원 납세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또는 홍보, 혜택 설계계획은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보면 모범납세자로서의 그런 다양성인가요, 조금 더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료는, 계획은 돼 있는지요?
○재무국장 이상훈>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럼…….
○박영한 위원 그렇죠. 홍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홍보, 혜택 설계계획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께서도 많이 동참을 해주셔야지 세대별의 그런 불균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논리인 겁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그간에 카카오톡이랄지 저희가 모범납세자에 관련한 그런 홍보는 다른 지방세 관련한 내용처럼 홍보를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모범납세자 30만, 40만에 이르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보다는 오히려 유공납세자가 있거든요. 유공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떨지 그게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 질의하는 의도하고 답변하는 의도가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화면 준비된 거 있죠? 한번 올려보세요.
서로가 동상이몽을 하는 거 같아서 자료 한번 보자고요.
보이긴 하십니까? 보이시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말씀하시죠.
○박영한 위원 이게 요즘 말하는 젊은 세대들이 주고받는 내용들을 띄워 놓은 겁니다. 이걸 놓고 보면 참 우리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런 거 말장난하지 말고 그냥 내는 세금에서 일부분 지역 화폐로라도 줘야 한다라는 취지가 있고요. 또 “시상식 할 때 혜택안내 소책자 주는데요 쓸만한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쓸 혜택을 못 찾았어요.” “그래도 유공납세자는 공영주차장 무료가 좋은 듯합니다.” “이게 어떻게 선정되었다는 문자가 올 때는 실질적으로 와닿는 혜택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홍보 내지 혜택 이런 걸로 접근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화면을 만든 거고요. 좀 공감 가십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모범납세자 관련해서 하여튼 현황이 저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50대 이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영한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이상훈> 요새 청년층 젊은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를 세대별로 맞게 하여튼 그런 맞춤형 홍보 안내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게 젊은 40대, 50대 이런 친구들이 하는 내용들이다 보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지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 세금을 냈을 때 또는 유공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접근을 역지사지해서 한번 가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방법인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은행 수수료 면제나 환율우대 등은 이미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제공하는 보편적 혜택인 건 맞아요. 그런데 서울시 모범납세자 제도만의 실질적 차별성과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재무국장 이상훈> 일단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지금 모범납세자 기간이 1년간 유효하고요 이게 끝날 때쯤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말씀을 해 주시니까 만족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하나하나를 가지고 개선방안 이렇게 일일이 제가 드리는 건 타당하지 않고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런 설문조사랄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단순 소비형 혜택보다는 납세의 편의성과 직접 연계된 그런 인센티브 이런 것, 가령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전자고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적립해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입 검토 여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좋은 방안입니다만 이게 다 예산을 수반하는 거여서 그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진일보한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어쨌거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실제 지원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요구에는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족도 설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세금이라는 게 많이 거둬서 좋다가 아니라 내가 진정성 있는 세금을 낼 수 있고 세금을 내서 이분들께 모범적인 납세자로서의 혜택을 주었을 때 갖고 있는 자부심도 함께 주셔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모범납세자 관련한 질의를 주셨고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향후 업무를 추진하겠고요. 우리 세무과에서 내용들을 정리를 할 때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 보다 보면 참 이게 접근성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팩트체크라고 있는 자료인데요. “모범납세자 되면 은행 대출 금리 깎아 준다라고?” 이렇게 퀘스천마크를 달아놨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시간 다 됐네요, 벌써.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보충질의 할까요? 더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위원장 장태용 이따가 좀…….
○박영한 위원 그럼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요. 국장님, 신한하고 우리 외에 다른 은행 분들은 면담하신 적이 없으실까요?
○재무국장 이상훈>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만나세요. 저는 만나셔야지 그분들 생각이 어떤지도 알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제안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국장님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날 때 공식적으로 만나시고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도 배석을 해서 그들의 생각이 뭔지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주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런 자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은행들 오셔도 공식적으로 만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구성과 참여에 있어서 회피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장태용 그런데 구성에 있어서는 회피가 아니고 심의ㆍ의결에 있어서 회피 아닌가요? 우리 시에 또 다른 위원회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결에 있어서는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에 있어서는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런데 이 부분은 시금고 선정 심의위원회거든요. 주 내용이 의결입니다. 의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참여하시고 의결에서는 빠지신다는 말씀인지…….
○위원장 장태용 아니, 지금 저랑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결론 내자는 건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구성함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기피되어야 되고 회피…….
○재무국장 이상훈> 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 말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의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리 검토를 받으신 거 아니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 지금 12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기가 어려운 걸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검토를 지금 했다는 게 그냥 법리 검토를 받았다는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장태용 지금 행동강령에 의하면요 앞선 내용은 축약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원이. 심의ㆍ의결을 안 한다는 거지 구성에 있어서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재무국장 이상훈> 구성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열두 분에 참여할 수…….
○위원장 장태용 그렇죠.
○재무국장 이상훈> 그런데 참여를 하시면 실질적인 내용이…….
○위원장 장태용 예를 들어서 한번 그건 뒤에 실무 과장이나 팀장께서도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는 그 위원들은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의결에 있어서는 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주시고,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혹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 주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특히나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국장님의 말 한마디가 되게 크게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뒤에서 오늘 회의 중에라도 확인을 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주실 것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구성하는 목표가 시금고를 선정하는 그 자체거든요, 그러고는 활동할 개재가 없습니다. 시금고 지정할 때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그게 유일한 이유인데 참여를 하신다고 하는 게 그러면 논의에는 참여를 하고 심의, 배점할 때는 기피하신다는, 회피하신다는 의미인지…….
○위원장 장태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동강령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위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그래서 제가…….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재무국장 이상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상위법령으로 대통령령이 있고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그리고 서울시 의원 행동강령에서도 그렇게 내용이…….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대통령령인 행동강령에 의하면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에 있어서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근거로 대고 있는 행동강령에도요. 만약에 국장님 말대로 소관 상임위가 기피되려고 하면 상위법도 있지만 조례도 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요.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조례 개정된 건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 내용은 유효한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어요. 국장님의 의견이시고 법리 검토를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저희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장태용 그렇게 하시죠는 좀, 그렇게 하시죠는 뭐 알았다 이거예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그런 취지는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아니, 저도 국회 보면서 참 답답한 부분이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본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금고 선정이 뜨겁네요. 오전에 이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이 금고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어쨌든 그 기준부터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저는 기초의원을 할 때 이 금고선정 심의위원도 들어가 봤고 또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 교육청 금고를 지정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또 참여도 해 봤는데 그냥 원론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금고 선정 기준이 제 나름대로는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심위위원에 들어갔을 때 따져서 물었던 것들 중 1번이 이게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거 기본으로 볼 것이고 금융사고가 터진 게 있느냐 없느냐 또 두 번째 볼 거고, 그다음에 금리 등의 금융 조건이 있을 거예요. 예금 금리 수준,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 예금 금리가 지나치게 낮으면 시 재정 운용이 또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얘기드렸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금고 선정 기준의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지역사회 기여도 및 상생협력계획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회공헌사업이 여기에 가장 화두로 들어가는 것일 텐데, 여쭤보는데 서울시와 관계된 이 사업들 중 또 우리 신한은행과 관계됐었던 지난 3~4년 동안 선정되고 난 이후에 사회공헌사업을 어떤 걸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서울시와 관계된 사업만 말씀해 주시면, 뭐 많이 있겠죠?
○재무국장 이상훈>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 평가할 때 지역사회 기여 그리고 자치단체 협력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 그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제출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앞에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을 다시 재선정할 건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게 해 줄 건지를 심의를 해야 되니 지난 3~4년 동안에 신한은행이 했던 서울시와 관계된 사회공헌사업을 자랑해 보시라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별도로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최유희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좀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시금고 신한은행에 얘기를 해서 자료는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이토록 많은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지금 시금고에 대한 이야기가 재무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질의가 나온 것 같고 감사를 많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한 서류도 미흡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금고 선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들 중 그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회공헌사업을 본인들이 얼마큼 했는지 척도를 우리 의회에서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상 어쨌든 시의원이 3명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분이 들어가든지 저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누군가 들어가는 의원님들 중 너네가 3~4년 동안에 금고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사회공헌사업을 한 것 중에 자랑해 봐라 하면 그게 지금 감사장에서는 이 질문 나와야죠, 곧 다가오는데.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이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거고 공고를 하게 되면 관심 있는 은행에서…….
○최유희 위원 아이, 답답하시네. 그 지나간 얘기보다 한 사업에 대한 걸 설명해 보라고, 지금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그 계획은 앞으로 세우실 거겠죠, 저희들의 감사들을 전부 다 총괄해서. 지난 시간에 해왔던 걸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너무 미흡했다 그러하니 이거를 감사장에서 내가 그러면 명확하게 1 대 1로 질문을 해서 따져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것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라니요. 그러면 4년 동안 뭐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신한은행에 다시 우리 재위탁 줄 수 있어요? 본인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내라고 그런 것도 자신 있게 다 못 냈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게.
자, 이거는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한 자료를 갖춰서 첫 번째,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어떤 것을 하셨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제가 전반기에 있었던 교육위원회에서는 농협이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될 때 예를 들면 학생들이 농촌학습을 나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농협에서 아이들 전부 다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는 차량을 유지를 하게끔 도와줬다든지, 이거는 아주 그냥 제가 번뜩 생각나서 쉬운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금고니까 서울시민의 예를 들면 안전, 문화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달라는 건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서 답답하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부사업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거 지금 저는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금고 심의위원회에서 개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4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성과물을 내놓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금고선정심의를 받겠다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굳이 다시 신한은행을 재선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니, 들어오고 싶은 은행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지금 바깥에서 자기들 사업 잘하고 있는 그런 데에다가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공헌사업 그다음에 기부사업 이런 거 자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복수금고 제도요. 이거 2022년 8월 29일 협약을 맺을 때 이후 4년 동안에 예를 들면 금리가 떨어진다든지 협약 맺은 그 당시와 시중금리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생긴다고 하면 재협상을 하겠다는 문구도 들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협약 맺고 나서 그 이후로 금리 조사를 해보니까 그 후 6개월 뒤에 2%씩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는 그 시기쯤부터 계속 2%씩 올라가서 지금은 그때 협약을 맺었던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은 금리의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재협상을 하셨어요? 협약 내용에는 그런 게 다 들어 있던데 뭐가 지켜졌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금리 변동에 따라서 협약금리 재협상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고정금리는 공공예금에 한해서 고정금리를 하고 있고요. 정기예금 그리고 수시 입출금식 예금은 변동금리로 저희가 약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최유희 위원 그러면 약정대로 잘 지켜지신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드린 2%씩 금리가 변경됐다는 거는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금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금고랑 약정한 거는 크게 3개입니다, 공금예금, 정기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리가 고정됐다고 하는 거는 공공예금이고요. 그러니까 정기예금하고 수시 입출금식 예금은 변동금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니라 코픽스(COFIX)라고 은행연합회에서…….
○최유희 위원 거기서 정하겠죠.
○재무국장 이상훈> 은행연합회에서 정한 그때그때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산금리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변동금리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재협상을 할 요소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얘기신 거죠?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은 고정이고 나머지 2개는 변동인데 변동에 그게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금리로 해 놓은 거는 고금리일 때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맞추어서 변동금리여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이점이 있고 또 저금리일 때는 기준금리가 많이 낮아진다고 하면 그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선은 좀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취지로 공공예금에 고정금리로 해 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말씀 잘라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재협상할 여지가 발생하지 않았었다, 있다 없다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또 확인해 보면 질문거리가 되겠죠.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유희 위원 없었다?
○재무국장 이상훈> 수입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그 자금을 운용을 했고 금리 변동과 관련해서 협의할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공헌도와 기부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갖춰 내시고, 또 다음 IT하고 보안체계 있어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 안 있나 이거 지난 4년 동안에 시스템 구축하는 데 제가 볼 때 우왕좌왕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반론 제기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글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거의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은행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시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어요. 그 신한은행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큰 시금고에 선정되면서 시스템의 구축이 소관 내부적인 거죠. IT나 이런 것들이 우왕좌왕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었다, 맞다,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아니었다고 본다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국장 이상훈> 전체적으로는 자금 운용 그리고 뭐 시세 납부…….
○최유희 위원 그게 전부 다 수납 시스템일 거예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최유희 위원 그건 큰 문제 없었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를 토대로 저는 다시 분석해서 또 질문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민의 편의성 이게 저는 평가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지점이 자꾸 신한은행이 폐쇄되고 있어요. 비용절감 측면에서 지점 자꾸 폐쇄시키고 있대요. 이것도 반론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큰 틀의 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 편의성을 주도해야 되는데 신한은행 각종 지점들이 계속 폐쇄가 되고 있다, 비용을 절감하려고.
○재무국장 이상훈> 어떤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2022년에 계약했을 그 당시에 서울시 전체에 예를 들어 100개의 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줄고 줄어서 한 60~70개가 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지적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취약계층이랄지 이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은행 영업점이나 ATM…….
○최유희 위원 창구 가기 멀겠죠.
○재무국장 이상훈> 그런 것들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업소는 줄이지 않고 ATM 이런 것들은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기 시금고 지정할 때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위원님들이 모여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고 배점을 할지.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것만 알고 대답해 주시죠. 신한은행의 지점이 그때에 비교해서 줄었다, 폐쇄된 것이 많다, 증가했다 이거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데이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조금 준 것으로…….
○최유희 위원 줄었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최유희 위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니 비용 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신한은행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요 다른 은행들도 다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신한은행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총체적으로 금고 지정할 때 다른 은행들도 제안서를 낼 겁니다. 내게 되면…….
○최유희 위원 보시면 되죠.
○재무국장 이상훈> 비교를 해서 내용을 보고 위원님들이 배점, 항목, 취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점을 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감사장이니까 기본적인 거를 한번 쭉 훑으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고 거기서 잘못된 점이 분명히 나올 텐데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고 체결할 당시에 약정 사업이 73건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16개의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자료를 낸 걸 보니까. 이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시점에서 시금고 선정을 하는데도 73건 중에 16개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 정도 또는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좀 시간이 없을 텐데…….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그건 설명을 좀 드릴까요?
○최유희 위원 네.
○재무국장 이상훈> 그 부분은 아까 박수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스템 관련해서 당초에는 행안부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염두에 두고 구축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 대체사업을 신한은행이랑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일단 본질의는 이걸로 하고요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 때 조금 더 조목조목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 질의 전에 본 위원이 심사대상 이런 부분들 언급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척은 당연히 절차에서 제외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척이라 하는 단어의 표현은. 그런 거고 법률상 강행규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게 있고 회피는 직무 수행자가 불필요한 오해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자발적으로 절차에서 물러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는 직무 수행자의 자기책임적 판단에 기초해서 공정성을 스스로 보완하는 기능을 수반하는 거고요. 기피는 이해관계인 또는 상대방이 직무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배제를 공식적으로 지시하는 절차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본 위원이 전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각종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다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제가 제척 대상 내지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의결권에서 물러나요. 기피대상을 합니다, 회피합니다, 회피. 본 위원이 회피를 하고 나와요. 이해충돌이 없을 때는 제가 같이 의결권을 행사를 합니다. 다만 내가 이해충돌이 있을 때는 회피를 하는 이런 내용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논조가 기피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기피는 내용이 달라요, 회피하고. 그런데 이 내용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 충분하게 단어선택을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해되십니까?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박영한 위원 네, 해보세요, 그러면.
○재무국장 이상훈>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재무국 소관으로 돼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아니라고 굳이 불가하다고 할 사안은 아니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께서 내용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접근하셔야지 단순하게 접근해버리면 우리 상임위에 문제점을 노출하는 게 아닌가…….
○재무국장 이상훈> 제가 그리고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수빈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님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이번에 두 분이 위촉됩니다. 허훈 의원님이랑 이경숙 의원님인데 이분들 소속 상임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ㆍ국의 안건이 올라온 경우에는 여기 계신 두 분 의원님이 그때 기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심의ㆍ의결이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서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 따로 의결 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하시죠. 제척, 회피, 기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린다고 그러면 제척은 법률상 강행규정인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회피는 이해충돌이에요. 당사자인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만약에 의결권에 접근한다든지 할 때는 내가 회피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기피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는 하되 의결권에서 내가 기피를 하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공정성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기 위해서…….
○재무국장 이상훈>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되…….
○위원장 장태용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아니, 위원님이…….
○위원장 장태용 답변하는 자리고요. 태도를 좀 제대로 해주세요. 지금 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와서 토론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결적으로 가지 마세요. 경고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재무국에서도 아마 법무법인 통해서 법률 검토를 하셔서 계속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의회 차원에서도 법리 검토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법리 검토를 받았을 때는 참여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모든 게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헌법처럼 그게 불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행 조례가 지금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상위법이 바뀌었으니 우리는 따라야 된다, 왜 자꾸만 그렇게 재무국장님 한쪽 면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셔서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박영한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박영한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로가 불편하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차라리.
제척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때 해당 직무 수행자가 당연히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건 법률상 강제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회피는 법에서 정한 제척 사유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나 직무 수행자가 스스로 특정 사안에 관여할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자발적으로 절차에서 물러나는 것을 책임적 판단에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피는 이해관계인 또는 절차에 상대방이 직무 수행자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배제를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이렇게 정리되겠죠?
더 이상 자꾸 우리가 이런 문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참고로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 교육청 금고 선정함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위 위원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위원회 구성안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제9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게 2017년도에 개정이 됐고.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1번에 보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다른 분들은 문제가 없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의 제척사항에서 말씀드리면 그건 위원의 기피가 아니고 제척이라고 하는데요 위원이 들어갈 수 없는 거는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위원의 배우자라든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이렇게 쭉쭉 각 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서울시 위원회에서, 우리가 소관 상임위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숙자 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을 시금고 위원으로 추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까 말씀하실 때 기피라는 말씀인데 기피라는 말은 없고요. 상위법에도 보면 제척은 법령에 의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때 해당 직무수행자가 당연히 절차에서 제외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 당사자거나 가족ㆍ친족 관계에 있는 등 명백한, 제가 사투리가 좀 나와요.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로 직무 수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제척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상 강행규정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제척, 회피 이 부분은 위원회 상임 금융계에 속하거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시에는 위원이 그대로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 보셨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조례 봤고요. 제가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얼떨결에 실수로 기피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기피가 아니라 회피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도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회피…….
○이숙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강령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9조 말씀드렸듯이 은행 업무와 금융권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때가 제척이고 회피라고 합니다, 그건. 그리고 회피라는 거는 자리를 꼭 피해 주는 게 아니고 입 닫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심의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전달은 하지 않더라도. 모든 심의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피라는 말씀을 쓰시길래 이해가 안 돼서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 제가 또 조례를 살펴보니 9조에 명백하게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피인데 기피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회피 또는 기피하여야 된다, 정정하자면 회피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금고선정위원회에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위원 중에 한 분이 3급 이상 공무원이고 그게 지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기조실장이 들어가셨고 지난번에는 재무국장님이 들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혹시 어느 분이 들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재무국장 이상훈> 통상적으로는 재무국장이 들어가고요. 저도 왜 기조실장이 들어갔나 의아했었는데 당시 재무국장이 공석이어서 기획…….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 국장님도 회피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직접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글쎄요, 그건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 소관 업무거든요.
○위원장 장태용 잠깐만요. 참 지금 정말 자의적으로 이렇게 법과 제도를 해석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금고 선정의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재무국장 이상훈> 최초에는 관련한 행정안전부 예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라고 거기에서 대략적인 큰 틀은 다 정하고요.
○이승미 위원 자, 그러면 서울시의 예규가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예규…….
○재무국장 이상훈> 아니, 아니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따로 있나요?
○재무국장 이상훈> 행정안전부에서…….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재무국장 이상훈> 행정안전부에 예규가 있고 그걸 만들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규를 조례로 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조례로 담는 과정이 있고…….
○재무국장 이상훈> 그래서 그 조례가 있는 거죠.
○이승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있는 거고요.
○재무국장 이상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12월 초중순까지 개정하려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법령이 개정되면, 사실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의 해석을 우리 국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행자위 위원들이 금고선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이것은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해충돌이다, 이해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재무국장 이상훈> 이해충돌이라기보다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회 행동강령 대통령령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동강령에 위반한다고 해서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았었고요 현재까지 자문한 결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자문한 결과는 그렇다 그러면 심의할 때 외부위원들이 참여를 하죠?
○재무국장 이상훈> 네.
○이승미 위원 그 외부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돼요?
○재무국장 이상훈> 한국은행이랄지 금융거래위원회랄지 회계사회랄지 그런 각 기관에 추천 의뢰를 하고요 그럼 그쪽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4배수 풀로 만듭니다. 풀을 만들어서 금고지정일 전날에 경찰관 입회하에 전화를 거는 순서를 정하고요.
○이승미 위원 랜덤으로 돌려서…….
○재무국장 이상훈> 네, 전화 거는 순서를 정하고…….
○이승미 위원 거기에서 참여 가능한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이승미 위원 네, 분야별로…….
○재무국장 이상훈> 회계, 금융, 전산 이렇게…….
○이승미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 아세요? 그 풀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다 이게 공개가 되어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심의위원으로 4배수잖아요. 4배수의 풀이 구성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그 풀을 구성할 때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추천하시는 기관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다는 건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교육청 금고지정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교육청 금고 선정을 할 때는 거기 심의위원으로 교육위원회 위원 두 분이 들어가셨거든요. 그게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교육청 금고 선정 거기에 교육위 위원이 직접 들어가는 건 잘못 판단된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 입장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이후에 타 시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타 시도도 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우리 재무국을 상대로 금고 선정도 얘기하고 지방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속 업무적인 논의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가 나름의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무국의 이해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전혀 여기에 이해도가 없거나 내지는 관심이 없거나 이런 위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나 어떠한, 그러면 우리가 재무국을 상대로 무슨 질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렇게 따지신다면?
그리고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교육청 금고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상임위 위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암묵적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교육청 직원들이 지금 잘못하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러니까 제가 기관이 다른 곳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 과정이 그렇게 나왔고요.
하여튼 제가 온 이후에 시금고 지정 업무가 현안이 될 수 있고 하는데 그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이승미 위원 자, 보세요. 재무국장님 오시자마자 재무국장으로 받으시자마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행에서 제일 먼저 저희한테 뵙고 싶다 만나자 해서 그 은행들을 차례대로 만났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러면 추후에 어떠한 논란이 안 생기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처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달라, 공정하게 이것이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다가 기피에 대한 발언이 나왔고…….
○재무국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금고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또 우리은행도 공식적으로 우리 담당하는 과장들 다 같이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승미 위원 아니, 서울시 금고 선정을 하는데 저희는 뭐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게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아, 그건 다시…….
○이승미 위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왜 상임위에 배정된 업무이고 그 상임위에 심의가 있는데 거기에 왜 우리가 배제가 되어야 되냐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가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안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의 4배수 인력풀이 있고 거기에서 랜덤으로 돌려서 그 전날 외부 심의위원들이 결정이 되고 가서 또 결정을 하면 거기에 최고값과 최소값은 배제하고 나머지의 중간치에서 나름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고…….
○이승미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상위 법령 위반이 되는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법률자문도 받으셨다고 하니 그 자료도 저희한테 한번 주시고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저희가 별도로 법률 검토를 다시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시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더 중요도 있게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이 정도까지만 하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발언을 지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왜 불편하냐고 또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지만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모든 심의에 대해서도 같은 상임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에서는 그 상임위의 위원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조차도 다른 상임위 위원이 들어가서 최대한 객관화시켜야 된다 지금 그런 발언이신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그리고 또 시의원 행동강령 이 조례 규정을 그대로 해석을 한 결과인 것이고요. 저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행동강령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저희도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에게 제가 질의를 하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계속 오해를 쌓는 발언을 하시고 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되게 지금 계속 오해를 쌓을 수밖에 없는 답변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제가 하나만 자료로서 제출 요구를 하는데요.
법률 검토를 몇 월 며칠 받으셨는지 그리고 재무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처음 저랑 대면을 했습니다. 그게 몇 월 며칠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저와 만난 이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 저와 면담을 했을 때의 발언을 듣고 나서 재무국에서 움직이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22년도 6월 2일 대통령령으로 내용 발표된 것 봤는데요 여기에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회피는 직무 수행자의 자기 책임적 판단에 기초해 공정성을 스스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발적으로 절차에서 물러나는 제도다, 회피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제척은 법률로 정해진 강제적 배제고 기피도 외부 당사자의 문제 제기로 이루어지는 배제라는 거지만 회피는 직무 수행자의 자발적 배제다 이렇게 지금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확히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회피하여야 한다는 건 본인이 그 자리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비키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이 자리에 계속 앉아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다는 그런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회피라고 한 것 말고 심의ㆍ의결에 제척이나 기피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했다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겠는데 여기는 명확히 회피 하나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단호하게 안 된다는 식으로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이나 이숙자 위원님께서 제척, 회피, 기피 이 정의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금융권에 근무하고 있는 이해당사자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하시면서 쭉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전반기에 주택공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 여러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한 위원이. 만약에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축 관련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분이 들어와서 심의 단계에 참여해서 한다면 완전히 멍청이가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주택공간위원회 가서 이쪽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어서 한 6개월은 완전히 그냥 멍청이가 됐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관련 상임위에 가서 그분이 과연 정상적인 심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니요, 그건 언감생심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이렇게 회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틀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2년 동안 이렇게 시금고라든지 관련 업무를 계속 상의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했었던 그 내용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다루고 상의를 해야 맞는 거지 이 부분에 전혀 관심조차 없었고 어떤 지식조차 없는 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미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말씀을 하신 데 저도 첨언을 드리자면 행여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재무국장님만큼은 시금고와 관련돼서는 전문성이 다른 위원회보다 우리 행자 위원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행자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적극 대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행자 위원들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되게 대결적인 답변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 법률 검토를 한다든지 추후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분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적어도 재무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야 되는데 재무국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해 주셔서 갈음하고, 저하고 박강산 위원님하고 우리 이승미 위원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아까도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를 2021년도 1월 7일 제정을 해서 그다음 다음 해인 2023년인가에 저희도 교육청 금고를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거를 지금 제가 다 떼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이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지정 현황을 보면 총 9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장은 우리 재무국장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교육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셨고 위원이 8명이었어요. 그 명단을 제가 뽑아서 봤는데 아홉 분 중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 기조실에 계셨던 분 두 분과 교육정책국에 계셨던 분 그리고 위원장까지 하면 결국 4명이 공무원이었던 셈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시의원 2명 이상,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주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서 이게 자꾸 화두가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지방의회도 살펴보니”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지방의회는 어디를 얘기하실까요? 어디 지방의회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든 16개 다른 시도에서는 소관 상임위 위원이 참여하는 시도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참여하는 식이 없는 걸로가 아니라 제 질문은 정확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건 지금 그냥 구두로 살펴보신 것 같고 정확하게 저희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2항1호 거기처럼 그렇게 딱 나와 있냐고요?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의회는 그걸 어기고 그렇게 위원들이 안 들어가게 됐던 건가요? 거기도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건가요?
○재무국장 이상훈> 다른 시도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대부분 돼 있습니다. 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최유희 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의장님이 추천해야지 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재무국장 이상훈> 아니요, 아니요. 지금 타 시도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 물어보셔서…….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타 시도는 의장님이 그러면 추천한 자가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결과를 여쭤볼게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광주시가 그런데요
○최유희 위원 광주가 어디요, 전라도 광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광주…….
○최유희 위원 전라도 광주 또 어디를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이상훈> 충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전라도의회인가요, 여기가?
○재무국장 이상훈> 충청남도.
○최유희 위원 충청남도.
○재무국장 이상훈> 광주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가…….
○최유희 위원 죄송한데 거기에 정확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하고 동일한 건지…….
○재무국장 이상훈> 말씀드린 거 다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최유희 위원 아니, 그 항만 읽어주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충청남도면 충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2명 이상 뭐 그런 명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상훈> 광주 같은 경우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그리고 대부분은 시의회 추천 시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소관 상임위 그 말이 빠져 있네요.
○재무국장 이상훈> 소관이라는 표현은 우리 서울시만 갖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조례대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집이 중요한 거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금고 신한, 2금고 우리가 선정이 됐을 그 당시에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참여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전반기에 있었던 서울시교육청에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반 공무원들 네 분이 들어갔고 나머지 또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그다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이 참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됐던 거고요.
하나 더 그 심의위원회장의 현장 스케치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셨을 때 현장의 분위기와 스케치는 심사표를 줬어요. 심사표에 그 위원님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자리에 그 위원님이 계셨고 그래서 어느 금고가 선정이 됐는지 알고 나옵니다. 이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재무국장 이상훈> 글쎄, 그…….
○최유희 위원 이 행위는 심의에 들어간 거 따로 의결 따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국장 이상훈> 글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유희 위원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들어가서…….
○재무국장 이상훈> 교육청에서 교육청 금고지정한 거는 아까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예규를 따라서 조례에 반영한 다음에 금고지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청은 교육부 소관으로 별도 또 예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 행위가 심의는 들어갔으되 의결은 하지 않은 행위로 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결권을 겸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조례도 돼 있고 그리고 선례도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자꾸 부인을 하시니까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자꾸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서로 같이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손질할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도대체 어떤 광역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렇게 했는지 지금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큰 틀의 포괄적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살펴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금고 신한, 2금고 우리가 됐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다시 계약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금고가 신한, 2금고가 신한 1ㆍ2금고가 모두 다 신한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경쟁입찰을 하면서 복수금고 제도는 참으로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장점을 추진하기 위해서 복수금고 제도를 추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면 제1금고하고 제2금고가 모두 수임을 할 경우에 형식적으로 이게 복수금고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일금고 운영하고 다르지 않은 상황이 돼서 제도의 원래 취지하고 이게 맞느냐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결국은 하나의 은행이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금고지정할 때는 1금고, 2금고 복수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걸로 허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최유희 위원 허용했는데 왜 그대로 규칙이 안 정해졌어요? 규정을 그렇게 왜 안 하셨어요? 그 전 2019년에서 2022년도에 협약할 때도 1금고는 신한 2금고는 우리 해서 공정한 룰을 유지하고 복수금고 제도를 잘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2023년도에 협약할 때는 왜 이게 안 지켜진 건지 저는 좀 궁금해요. 그거에 대해서…….
○재무국장 이상훈> 각각 1금고, 2금고 사업제안을 받은 거고요.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모두 신한은행이 점수가 높아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복수금고제를 한다고 하면 은행이 각기 달라야 되는데 두 번째 입찰했을 때는 동일하게 신한은행이 맡은 게 복수금고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금리 조건이나 이런 상호 비교라든지 조정할 실질적인 근거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1금고, 2금고는 취급하는 회계가 좀 다릅니다. 1금고는 일반회계, 10개의 특별회계, 2금고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최유희 위원 기금이라든가 그런 거겠죠.
○재무국장 이상훈> 기금 운용하는 자금이랄지 그런 특성이 좀 달라서 별도로 한 것이고, 하여튼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러면 복수금고 지정한 취지에 맞게 좀 다른 은행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최유희 위원 네, 맞다.
○재무국장 이상훈>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을 제안을 건의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할 텐데 그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조항은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복수금고의 기본적인 핵심 취지가 상호 경쟁을 통한 금리 서비스 개선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금고가 1금고, 2금고를 모두 맡게 되면 서비스나 금리조건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근거 마련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금고 제도가 예를 들면 경쟁 기능이 좀 완화됐어, 강화됐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약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나중에 금고선정을 위한 기준표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이런 제도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국장님이 좀 핸들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되면 저는 추가질의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될까요? 할까요?
○위원장 장태용 네.
○최유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고 심의할 때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평가항목이 1부터 6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3번에 나, 다가 정성평가, 4번에 가, 나, 다, 라가 정성평가, 6번에 가에 2사항이 정성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아주 세분화해서 본 건데 이렇게 정성평가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보고 그중 3에 시민의 이용 편의성,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이게 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점수를 보니까 2금고, 1금고 이렇게 다 돼서 아마 이게 전부 다 신한은행이 됐던 거 같은데 기금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를…….
○재무국장 이상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결국 이거를 한 심사위원들은 내내 그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재무국장 이상훈> 네.
○최유희 위원 같은 사람이 했을 건데…….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기금도 각 기금 용도에 따라서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이자수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민간융자금 회수 또 시도비 반환금 등 수입이 있어서 그 세입 처리할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게 1금고는 세입ㆍ세출 중심으로 하는 거고 2금고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기금 운용 중심으로 업무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환경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평가항목마다 점수가 다르게 부여된다는 것은 정성평가 과정에서 좀 일관성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심사위원은 모두 다 같은 사람이고 한 은행으로 모두 지정이 되면서 정성평가에 조금 이런 것들이 1금고는 4.733점, 2금고는 4.500점으로 차이가 있어요,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이. 똑같은 심사위원에 똑같은 신한은행을 두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점수 차이는 조금 벌어지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회계 특성, 성격을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평가 기준을 좀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안한 은행들도 1금고, 2금고 그 특성에 맞게 다른 내용으로 제안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닐 수 있거든요.
○최유희 위원 평가기준이 좀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평가자의 해석능력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객관성을 저해하든지 또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스러움에 일단 다음 선정하실 때 평가항목 중에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보시라는 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 정성평가를 수행한 평가자가 동일한 사람이었던 건지 여부하고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던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그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기준표, 검증기록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준비되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앞으로 서울시가 또 100년 내다보고 금고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오늘 재무국의 오전부터 화두가 이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기준 그다음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여러 항목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해서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첫 질의할 때는 여러 가지 좋은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시금고 심의 관련해서는 공정성에 접근해서 불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 도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원치 않는 기피 발언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참 많이 불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심의위원 선정 시에는 상임위 소관이 아닌 우리 의회에서 두 명인가요? 두 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과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뭔가 소통의 관계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면 어디에서 추천을 하는지, 여기가 광주광역시의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주광역시 의장께서 우리 서울시의 심의위원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추천을 하게 됩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재무국장 이상훈> 저희는 다른 곳처럼, 그러니까 생각한 것은 개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렇게 생각을 했던거고요. 그거는 의회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박영한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개정이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는 소관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추천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위원장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을 추천하는 거지, 그렇다면 아까 그 말씀이라면 소관 상임위로 배정, 누가 우리를 추천하는지 또 다른 상임위의 위원을 추천하는 건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발언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들도 그렇고요 국장님도 그렇고 뭔가 괴리감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진지하고 성숙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속 답변을 하시면서 예를 드신 게 상위법 말씀하시고 행안부 예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우리 시의 문화재 보호 조례가 대법까지 가서 상위법인 법에 승소를 했습니다. 무조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보다 다 우위에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적어도, 적어도 재무국장님께서는 행자위가 들어가야 된다, 행자위원님들이 더 전문성이 있고 중요성을 어느 위원님보다 많이 알고 계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
○출석감사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국
국장 이상훈 재무과장 최선혜 재산관리과장 원충희 계약심사과장 한건수 세제과장 채명준 세무과장 배덕환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속기사 한정희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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