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4일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장 임춘대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33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기획조정실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올해 기획조정실은 민선8기 3년 차를 맞아 시정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 규제혁신 등 시정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복지ㆍ문화ㆍ주택ㆍ교통 등 각 분야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정책조정, 법무, 조직, 예산 등 행정적 지원에 그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 및 정원을 관리하고 맞춤형 약자동행 사업을 발굴하여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규제철폐, AI 활용 등 시정현안과 관련된 창의제안을 수시로 발굴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과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부채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시 본청, 사업소 및 산하기관의 성과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강경훈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현정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민 평가담당관입니다.
  유제우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설희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은정 재정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진선영 약자동행담당관입니다.
  손인호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대희 창의규제담당관입니다.
  김남욱 규제개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부서별 핵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1실, 3기획관, 11담당관이고 직속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05명이고 현원은 294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을 제외한 올해 2025년 기획조정실 예산은 현액 기준 약 3,995억 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은 약 3,048억 원이고 집행률은 76.3%입니다.
  이어서 11개 부서별 핵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입니다.
  지난 10월 27일에 개최한 간담회를 포함하여 올해 총 5차례의 시정현안설명회를 통해 시정 주요 현안을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본회의 및 각종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한 후속조치와 신속한 결과보고를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을 추진하거나 주요 행사를 개최할 때는 의장단 및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미리 주요 정보를 공유하여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선8기 공약관리입니다.
  민선8기 241개의 공약사업에 대해 2023년 1월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외부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8월 상반기 공약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241개 공약 중에 230개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이행현황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시민공약평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하반기 공약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공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9쪽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올해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위원회와 총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30대 핵심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9월 30일 기준으로 인구정책 주요 성과지표 43개 중 29개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열린 탄생응원 분과회의에서는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 달 12월에는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시행계획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어젠다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1쪽에는 인구정책 주요 성과지표 점검 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4쪽에 해당되는 학술용역 지원과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9월 30일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사무는 총 321개이며 예산은 7,217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총 7차례의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사무 총 92건에 대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으며 민간위탁 만료 예정인 사무 63건에 대해서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실무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여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정부는 국가위임사무 등 전국 공통사무에 대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합동평가수검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서울시 사업만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잘 드러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행정 능력에 비해 저평가될 수 있는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내년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부터 36쪽에 해당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순화와 조직개편,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인한 조문 내용 불일치 사항을 일괄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운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 63개 조례, 84개 조문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올해 조례ㆍ규칙심의회는 9월 말 기준으로 14회를 개최하여 총 424건의 조례ㆍ규칙을 심의하였습니다.
  41쪽의 송무수행 및 법률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대시민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사이버법률상담 운영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을법무사 참여 동주민센터를 기존 220개 동에서 231개 동으로 확대하였고 마을변호사와의 정기상담일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시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면상담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총 2,071건의 인터넷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총 949건의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여 시민의 법률복지를 증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 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입니다.  예산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억 원 미만의 신규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심사와 전년도에 추진한 5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경상사업 및 행사성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후평가로 진행됩니다.
  지난 3월 실시한 자체평가와 10월까지 진행된 외부평가를 거쳐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예산편성 시 그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55쪽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사업 전문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관리부실 및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난 9월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교육 사전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9쪽의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당초 4조 1,789억 원에서 5조 5,546억 원으로 1조 3,75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의 재난 예방 및 정책사업비 증액과 2024년도 기금결산 및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결과입니다.
  기금 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기금 20개와 자치구 기금 375개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성과분석 최종결과는 행정안전부의 통보가 오는 대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의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63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약자동행지수 기반, 약자동행사업 성과관리입니다.
  올해는 지수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표 하락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성과 독려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변화와 최신 개정법규, 지원대상 등 사업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약자동행지수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 자치구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입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약자동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개의 참여 자치구를 대상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기존 우수사업 11개와 2025년 신규사업 22개를 포함하여 총 3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현장평가단의 추진상황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내년 1월에는 2025년 약자동행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업을 공유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혁신입니다.
  74쪽 추진실적입니다.
  기관 내 유사ㆍ중복기능을 조정하는 구조개혁은 총 140건 중에서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중단된 3건의 개혁안을 제외하면 133건을 완료하고 4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비핵심자산 매각 및 청사 정비를 통해 9월 30일 기준 811억 원을 절감하고 기관별 복리후생 분야의 개선과제 113건 중 10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서울시 16개 출연기관과 자원봉사센터의 2024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해당 경영평가 결과는 이번 달 11월 중에 확정 통보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 및 기관장 연봉 인상 지표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79쪽 창의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창의 아이디어를 발굴ㆍ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창의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창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3차에 걸친 창의제안에서 1,829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그중 30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학습조직을 모집하여 현재 63개 조직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정홍보와 협업정책을 지정주제로 한 4차 우수 창의제안과 올해 우수 창의실행 사례를 선정하고 우수 학습조직을 발굴하는 등 창의행정이 서울시 조직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의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규제발굴 추진입니다.
  지난 7월 규제혁신기획관 조직을 신설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상시 규제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는 시민 규제발굴단을 구성하여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200여 개의 직능단체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규제혁신 핫라인을 구축하여 생활 속 규제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27개 단체를 대상으로 총 84건의 규제혁신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위해 市-자치구 공동 규제발굴협의체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5쪽입니다.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총괄분과와 4개 사업분과로 이루어진 전문가 규제 심사단을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분과는 총 2회 개최하였으며 사업분과는 사전검토를 총 21회 실시하여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의 타당성과 협조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과 혁신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창의제안 플랫폼인 창의발전소에 규제혁신 제안 입력 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 추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규제혁신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87쪽부터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인구 관련된 위원회의 보고서에 인구정책 실행계획에 보면, 2025년 4월에 만든 거요.  거기에 보면 5쪽에 경력보유여성 미래유망직종 진출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2025년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법률지원담당관에서 법률고문을 운영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자문 내용 몇 건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창의행정담당관에서 요청하셨던 서울연구원 현안 검토 의뢰, 2023년 4월 4일 공기업담당관에서 요청하셨던 기관에서 발생한 임원 간의 비위행위가 기관장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2025년 6월 16일 공기업담당관에서 요청하신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위탁ㆍ대행 수수료 폐지 가능 여부 자문, 2025년 8월 1일 조직담당관에서 요청한 동일한 목적의 수당 신설 가능 여부 이 4건의 기조실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나머지는 기조실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고자료 37쪽에 자치법규 관련해서 입법지원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약동지수 관련해서 주거 부분 중심으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작년도 2024년 10월 22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이거 자료 내신 게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구미경 위원입니다.
  현재 지방보조사업 통합 심층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죠?  그 결과가 이 계획상으로는 10월에 끝나는 걸로 보이는데 그 결과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16개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지금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거 나왔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위원님은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업무들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고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는 또 정성껏 잘해서 내년을 좀 더 잘 기약하자는 마음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들어가 계시죠.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우리 예산성과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내용성이라든가 내용의 적절성, 뭐 어떤 운영의 이런 여러 가지.
  참석은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매번은 못 하고요.  매번은 못 하는데 하여튼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어쨌든 직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가 가장 주 포인트 같습니다.  위원들도 지금 위촉기간 2년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서울시 예산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걸 주 포인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거의 취지는 실제로, 그 효율이란 말이 들어가는 함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아니면 뭐 사용되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세입 쪽에서…….
심미경 위원  수입이 좀 증대가 되거나 하는 부분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실제 이게 지급된 그 내역들이 과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그분이 어떤 개인적인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이게 성과금으로 지급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안 그래도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총지급이 20건에 4,9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줘야 되는데 어떤 탁월한 성과가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습니다.  있는 해에는 저희들이 성과금을 좀 많은 액수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 탁월한 성과가 없더라도 직원들이 예산절감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세입 증대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격려금 차원에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보면 이게 격려금인지 아니면 성과금인지 아니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보너스를 주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 3년 치 예산성과금 지급한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5,900만 원, 2024년도에는 6,700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4,9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보면 한 1억 5,000~6,000 정도 3년 동안 예산이 지원됐고 또 시민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도 현재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적정한 내역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것이 예산절감하고 이어졌을 때 1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는,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직원에게 주는 성과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여기도 분명히,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노력 없이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분명히 들어가고 그 성과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적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할 경우에 이걸 기여한 자로 본다 해서 지급할 수 있고 집단적인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 같은 경우는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서는,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거에 보면 첫 번째는 도로 편입 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건, 그다음에 방치 자전거 재생 활성화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북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소방헬기 정비체계 개선, 하수구 찌꺼기 처리에 대한 부분,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세금도 끝까지 추징해서 세금을 받아내겠다 이런 부분의 것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본 건 다 이 받은 분들이 해당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미경 위원  높죠?  높지만 어떻게 보면 당위성으로 본다면 해당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일을 하라고 그 부서에 배치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세무 전문가가 세무를 끝까지 추징을 했어요.  그게 당연한 업무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추징을 못 한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부분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탁월한 노력이나 성과의 결과를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격려금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세입을 징수한다고 했을 때 매년 일정 금액의 세금보다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더 많이 걷으면 그것도 격려를…….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금을 추징하는 건 담당부서의 일이고 그 담당자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추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은 추징을 해서 돈을 받았어요.  대단한 노력이죠.  그러면 그전에 이 격려금을 받기 이전의 분은 일을 안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심미경 위원  그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기준은 명확히 얘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그걸 전제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의 노력인 거죠, 어떻게 본다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예를 들어서 이제 노력의…….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 안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할 때 양만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입징수에 대해서는 세입징수 기법을 좀 변경해서 징수실적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오던 그런 방법들을 좀 변경해서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를 조금 더 탁월한 노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인데 풍선효과 같은 건 혹시 결과치로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서 예산을 절감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별도로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심미경 위원  그거 관리 안 하면서 어떻게 성과금을 지원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풍선효과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노력이 아니었다든지 이런 판단을 같이 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실제 이걸 받으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항목 항목을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태료 고지를 전자고지로 바꿨다고 해서 성과금을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니 퍼스널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이미 많은 부분들의 고지를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전자고지로 바꿨다고 성과금을 300만 원씩 주고 세금추징했다고 해서 성과금을, 격려금을 500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주는 금액도 500만 원, 3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예산을 절감한 성과금인지 아니면 보너스인지에 대한 구분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너무 많고요.  실제 그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 절대다수가 이 비용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럼 기존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뭐로 성과를 볼 거냐는 거예요.  우리 성과평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성과금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취지도 다 반영을 해서 우수제안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아주 성과가 높아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많이 지원해 드리고 성과금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과가 났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격려금이란 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주고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절감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그 객관적 자료나 결과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실질적으로 세입증대라든지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그 성과결과를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부분이죠.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고요.  실제 그러한 것들이 전문 회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전문 회계까지는 아니고요 부서에서 얼마나 예산절감을, 아니면 세입증대를 했는지 자료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게 팩트가 맞는지 아닌지 다 체크를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도 보면 예산절감액, 세입증대액이 표시가 다 얼마씩 돼 있거든요.
심미경 위원  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 위한 거고 이 사업이, 우리가 사업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이 평가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팔로업되고 있냐고 저는 물어볼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이 결과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산출내역 같은 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기준을 명확히 해서 단순히 직원 격려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부서에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업무 외의 다른 것을 본다는 것.  그런데 본인의 업무에서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차원으로는 다른 것도 많아요.  우리가 인사고과 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승진의 기회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는…….  1,0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사실은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의 업무에서 발견했어, 그러면 그 발견하지 않은 사람, 그 전 단계의 업무는 태만한 거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100% 공감하고요…….
심미경 위원  공감하는데 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줄 수 있냐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기 업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추진이 아니고 제안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격려금을 주게 되면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결국은 세금을 절약하고 그런 어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할 때는 보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금성 보상이라는 게 맞느냐고 보는 거죠, 자기 업무인데.  그리고 기준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조례에서는 “개인적 노력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적 노력”이라는 말이 저는 강물에 배가 떠내려갈 때 내가 떠내려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노력이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노력인 거죠.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노력의 한자를 보시면 힘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가는,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은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하나 시민제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 이 시민제안이 신고하거나 뭐 그러면 이게 잘되고 있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구분도 없이 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건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내용을 명확하게 체크해서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명확히 체크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그다음에 다 개선이 됩니까, 시민들이 신고한 부분들이?  제가 몇 가지 봤을 때 안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데 위원님 개선이 됐다고 개선이 된 경우만 지급하게 되면 개선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용은 적어요.  거의 5만 원, 10만 원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신고를 받은 건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받고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건 있어야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럼요.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실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동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해명의,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사업으로 채택되는 경우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심미경 위원  사업에 채택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은 예산낭비에 대한 걸 신고한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팔로업해서 고칠 건 고치고 안 된 건 안 된 거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게 작든 크든 간에 이 부분이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듯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명확한 기준을 저에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준을 드리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준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김용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질책성이라기보다는 한번 토론을 해 보는…….
  아까 37페이지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련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불행하게도 9월 26일 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도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월 21일인가 그때 완벽하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9월 22일까지가 조례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위급한 화재, 여기하고 관련해서 이런 거 있었을 때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백업시스템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정부에는 백업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 법무행정 서비스 시스템은 지금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화재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행안부에도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지는 해 드렸고요.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행안부에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이걸 팝업으로 그때 띄워놨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질책성이라기보다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날 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났잖아요, 화재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단순한 어떤 팝업 시스템 이걸 넘어서 백업시스템이 조금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 100%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백업시스템을 확보하고 더 안정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해서 330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적인 측면에서, 저는 경제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실효적인 생산성, 실효적인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잘못한 거냐 또는 그렇지는 않은데 부적절했던 거냐 이런 부분을 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치는 게 좋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나 부적절하거나 이랬던 부분은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처럼, 실장님이 일을 잘하는 건 저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 주관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흔적이, 고민의 흔적이 실효적인 측면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 고민의 결과물이 내년 예산의 반영인데요 어쨌든 예산 반영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얼마나 잘 집행되는지…….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시스템이 얼마나 더 보완이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의 어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연구용역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시책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6억이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6억입니다.
김용일 위원  6억이고 그중에 업무추진비가 660이 있었고 지금까지 9월 현재 집행률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2.9% 나왔어요.  맞나요?  뒤에 자료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거는 자료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김용일 위원  지금까지 12.9%고 전년도까지는 예산액이 10억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6억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 스스로 예산을 좀 낮춰서 편성을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런데 10억이었을 때도 집행률을 보면 50% 넘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동안 한 4~5년 정도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같이 맞춰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데 지금 시책연구용역이라는 건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미리 예측하지 못한 그런 연구용역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했던 부분이고, 이 연구용역비는 결국 학술용역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집행을 안 했냐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집행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고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앞부분 거기까지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거의, 금액이 적긴 하지만 100%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연구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게 위원님한테 자료가 갔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어쨌든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업별로 이렇게 분산돼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연구용역을 잘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 건 맞는 부분이고요, 그 연구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타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쓰인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서 잘못된 부분하고 부적절한 부분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는 저는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앞부분에 대한 부분…….
김용일 위원  맞는 말씀이라고만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업무추진비라는 게 타 부서하고 아니면 대시민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잡아놓은 부분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지금 자료 보시면서 더 하실 이야기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13일 기준으로 지금 집행된 거는 용역비가 12.9%고 업무추진비는 한 40% 정도, 조금 더 많이 집행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저도 앞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순순히 다 그렇게 말씀을 실토를 하시니 12.9%에 대해서 깊게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우려의 말씀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이 항목에 없앴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김용일 위원  잘하신 겁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작년 10월 20일 토허제 운영에 대한 검토 내용 이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야기하실 부분 있으세요, 올해 연초에 일부 했다가 다시 토지거래허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초에 토허제를 풀었던 부분은 그때 상황에…….
김용일 위원  필요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필요했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주택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규제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토허제를 규제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일 위원  토허제는 시장 원리에서는 그렇게 아주 부합되는 내용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나 우리처럼, 우리처럼 제한된 지역에 여러 가지 공급의 양이 필요한 이러한 부동산 부분하고만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제한적으로는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토허제를 서울시 전체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필요해서 선제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유동성이 풍부해서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1만 원 가진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그 1만 원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만 원을 가지고 있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죠.  돈을 풀면 모든 물건은 당연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사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거 어떤 거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어요.  그다음에 어디에 투자할까요?  그다음 단계는 부동산에 투자할 거예요, 일반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부분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돈은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오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경제학 원리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입각한 그 말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일 위원  지극히,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 부분에서 공급 부분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일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크지가 않고 다른 부분만 이야기를 해서는 이 부분, 토지거래허가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가격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당연한 거죠, 동의라기보다.
  그리고 또 하나 67페이지, 아까 약동 지수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저는 주거 부분만 관심이 조금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주구장창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주거사다리 복원 관련해서 실장님도 당연히 주거사다리가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용일 위원  당연한 거죠,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많아요, 임차와 자가 부분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서울의 평균 가격이 아파트는 10억이 넘었대요.  13억, 14억 이렇게 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약 5억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전세에 살려고 그래도 8억 이하는 없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자가 5억에 사시는 분하고 임차 7~8억에 사는 분 어느 분이 경제적인 약자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주택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월 소득이라든지…….
김용일 위원  아니, 주거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약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저는 경제적인 약자는 5억 빌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게 5억인 사람과 가용할 수 있는 게 7~8억인 사람 중에 단순하게 단순논리로 하면 5억인 사람이 약자죠, 경제적인.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 주거 부분에서 조금 덜, 덜 반영이 되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거사다리 복원은 그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만 접근하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공급이 아주, 아주…….  심지어 저는 한강 근처에도 주택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급이 없는 주거사다리 복원은 공염불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동의합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조례에 보면 시범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마 이거 안 받아서 없을 거예요.  그래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보는데 이거 없으면 없다고 바로 주시고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공시가 전연 안 돼 있기 때문에 줄 수 없을 자료인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없습니다, 하나도.  2019년부터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없기 때문에 2019년부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서 자료요청합니다.
  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는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본 사업 전환 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나 실제로 운영에서는 기획조정실 내부의 임의적 분리와 판단에 따라서 시범사업 지정 및 평가대상이 결정되고 있고 조례에 따라서 시범사업 계속, 본 위원이 바로 자료요청한 거, 2019년도에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범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평가결과를 공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취지인 공정성ㆍ객관성ㆍ투명성이 훼손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기획실장 답변 줘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에는 2018년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저희들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내부지침도 문제가 있어요.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규칙 제4조에 보면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시범사업 평가를 이렇게 하지만 “다만”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다만이 문제예요.  다만 시범사업과 관련된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게 문제입니다.  그 위원회가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못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럼 자기 사업 누가 해야 돼?  다시 말해서 그 과에 되어 있는 행정위원이나 이런 데서, 규칙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거 규칙을 보면.
  시범사업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예산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의 발의자가 시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간에 처음부터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그런 의미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시범사업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되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답변 못 하면 못 한다고 답변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조례에 따라서 지금…….
홍국표 위원  네, 아니오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총 22개…….
홍국표 위원  아니, 시범사업이 있죠.  왜 없어요?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일단 선정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에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네, 아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맞죠?  동의하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자, 서울시 시범사업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지침을 보면 사업명이 시범, 실증, 테스트베드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침서에.
  지금 시범사업이 조례나 이 지침서대로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오늘 행감에서 지적해서 고쳐나가라는 거예요.  방금 실장이 답변했잖아요, 안 되고 있다고.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느냐 마느냐는 기조실이 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조실이 원하면 평가받고 원치 않으면 건너뛰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이건 실효성이 전연 없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네, 아니요만 답변하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조례에 보면요 시범사업 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죠?  조례 다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실장이 조례 모르면 안 되니까, 제2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국표 위원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정책이.  이제 보면 뭐해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면 실장은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꿰차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이제 보고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본 위원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그런 답변 안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봤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국표 위원  실제로 사업부서들이 시범사업 계획서 작성과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시범사업이지만 시범사업이 아닌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장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 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없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명에 시범…….
홍국표 위원  지금 평가위원회도 하고 조례에 대해서 전연 되지도 않고 계획서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니라고 답변하십니까, 지금 공시도 안 하고 하는데?
  지금 다 동의하셨잖아요.  맞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다 맞다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일부 절차가…….
홍국표 위원  일부 아니라 한 건이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시범사업이 아닌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다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나한테 오히려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니, 저희는 없다고…….
홍국표 위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장이.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홍국표 위원  있으니까, 지금 다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그러면 시범사업인데도 시범사업이 아닌 걸로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홍국표 위원  왜 동의를 못 합니까?  그럼 여태껏 앞에서 동의했던 얘기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시범사업에 해당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못 드립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앞의 절차가 다 맞지 않잖아요?  그 시범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그 시범사업의 절차를 100% 이행을 못 했더라도 시범사업은 하고 있는 부분이지…….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아니죠, 그걸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 걸 시범사업 안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지금 실장이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 그게 지금 답변입니까?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시범사업자를 제9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범사업평가위원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려면요 정확하게 잘 답변하세요.  몰라서 답변했다는 그런 답변이 또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행감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몰라서 답변했다, 이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지금 시범사업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시범사업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다만” 이게 문제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죠.  “다만”이라는 자가 들어갑니다.  “시범사업과 관련된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위원회가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칙에.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건 조례 시행, 이거 참…….  그렇다고 보면 그 관련 분야에 기존의 어떤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평가위원회가 어떤 평가결과 등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조례 시행규칙이 사실상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는 걸로 봐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상에, 지금 제9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홍국표 위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규칙으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규칙에 담겨 있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제4조는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했어요, 4조에.  “다만”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만.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시범사업 하는 과나 국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신할 수 있다.” 이건 평가위원회는 제쳐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국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관 과에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이거를 평가하고 심의를 하면 그럼 그 사업 안 한다고 그래요?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걸 좀 고칠 의향이 있느냐, 바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말씀하신 부분 지금 규정 자체가,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홍국표 위원  아니,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과나 국에 위원회가 있으면 그 해당 위원회 거기서 한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조례의 평가위원회는 아무런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개선하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다만” 단서 규정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답변하시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해당 사업에 대해서 그 실국이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사실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한번 검토하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지금까지 시범사업제도는 어떤 취지와 어떤 저기와 달리 제도도 검증 없이 내부 판단으로 사업이 오르고 내려가고 해요.  이건 시범사업제도가 아니라 시범사업 포장이나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의원들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본 위원도 다 올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시범사업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요.  그럼 기조실이 총괄기관이라면 어떤 조례 취지에 맞게 바로 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평가대상 선정부터 해서 그 결과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일괄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개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보충질의도 있는 거죠?
  이거 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임춘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하세요.
홍국표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이 그렇게 하라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고 이번 정례회 행감을 마감하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기가.
  8기 우리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아까 여기 내용이 나왔는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공직선거에 출마를 했고 선출 공직자로서 말의 무게와 또 실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던데 그래도 거대 서울시의 공약사항이 이렇게 전국 단위에서 최우수 평가라고 하니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셨다, 일단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고맙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난 2024년 7월 22일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아현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왜 방문하셨냐 하면 2호선 아현역이 건설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역사가 보강이 안 돼서 공조, 냉난방 안전에 대한 철도시설 여러 가지 등이 너무 열악하고 그 주변 인근인 아현뉴타운, 북아현뉴타운 등이 개발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안전 등 여러 환경적ㆍ위해적 문제가 있어서 이 의견을 실무 각 부처와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교통공사가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교체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정했고 그것이 다 서울시에 보고가 됐고 서울시에서도 승인이 됐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때 당시 메이저언론 등 다양한 언론기관에서 다 취재가 나갔던 내용입니다.  5호선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을 비롯한 국내의 역사환경 개선에서 우수한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이걸 전면 개축ㆍ개선하라는 방침을 하고 가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다양한 유수의 언론매체가 보도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당시 교통공사에서 그 어려운 재정환경에서도 이곳이 안전, 특히 초미세먼지ㆍ미세먼지 등 공조가 전혀 되지 않는 환경적인 문제에서부터 운행에 대한 안전, 다양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공사 측에서도 인식하시고 최우선 역사 개선으로 아현역을 지정했었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방문하시고 나서 두 달 정도 후에 서울시 교통실에서 공사에게 지금 매년, 조금 있다가 내가 다른 공기업 관련된 질의도 좀 하겠습니다만 매년 적자가 이렇게 예상되는데 이 예산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금계획서를, 자구책을 수립하고 가져와라,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매니페스토 등 공약사항에 대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우리 서울시 민선8기 시장님의 상당한 오점이 아닌가.  이건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하나의 정책사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셨다는 점, 방문하셔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가셨다는 점 이것은 심각한 오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협의했더니 국토부로부터 30%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서울시가 예산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조정훈 의원과 밀도 있게 지금 협의를 해서 아마 올해 예산이 30% 정도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 교통실과 교통공사하고는 각각 3.5 대 3.5의 비율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장께서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야, 제가 아현역은 몰랐지만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국토부나 기재부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 뵈면 강조하는 부분이 지하철 노후시설에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금년에는 예산정책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국회의원님들, 서울에 지역구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만나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노후화된 지하철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주시면 저희들 우선순위로 고려해서 매칭해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영철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토부의 예산 30%를 확보하면 나머지 3.5, 3.5를 확인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기업 채무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솔직히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너무 채무 규모가 큽니다.  사실 대체로 큰 채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교통공사 그리고 주택도시개발공사, 에너지공사 이런 데들은 구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공사라든지 교통실 같은 경우, 공사 같은 경우는 교통이 복지로 이미 인식된 지가 오래됐고 모든 정책이 “교통은 복지다”라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건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또 에너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시민들 또 우리 자영업 이러한 소상공인 등에서 에너지에 대한 비용 부담이 너무 높으면 전부 그게 다 원가로 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러한 기관의 수입구조는 적자구조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서울시에서도 인식은 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문제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있으신지 묻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특히나 금년 6월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하철 누적 적자는 계속 심화되고 또 무임수송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국회라든지 아니면 국토부, 기재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 적자는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하여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기본 지원금뿐만 아니라 노후시설에 대해서 자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부의 협조를 받고 있는데요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어쨌든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혁신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지하철 요금을 원가에 맞춰서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영철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심야 택시 대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예상됐을 때 굉장한 찬반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요금을 대폭, 두 단계 인상을 통해서…….
  요즘에 택시 잡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다시 얘기해서 택시라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보다 우선 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금을 더 지불하더라도 본인들이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요금은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시민, 서민들께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무작정 요금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아까 아현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예산 부족으로 그러한 사업 집행이 보류되고 추진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컨을 가동 못 하는 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성과금이나 이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다음 해에 지급해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안전이 제일 우려되고 있는 노후된 부품 등이 많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부품도 사용 연한이 넘었음에도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 복지의 일환으로 갖고 어차피 이것을 수익자부담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자체적인 예산절감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기본적일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더 강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방침을 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국토부 절대 이거 수용 안 합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협조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건 좀 죄송하지만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려면 또 어떤 다른 시스템이랄까 프로세스가 계획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만년 적자 누적인 우리 투자기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이번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지하철 문제하고 버스 문제였습니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원이 많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건 사실상 포기 상태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것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더라도 계속 두드리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구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도 이런 협조말씀을 드려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교통실하고 한번 큰 틀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기조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이크 꺼짐)
  그런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토의를 해 봐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소영철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유정입니다.
  이제 11대 마지막 행감이다 보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시의원을 하면서 행정을 보면서 늘 느꼈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행감에도 그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조실은 전체적인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시 행정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태스크포스, 뭐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시 행정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매트릭스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구성돼야 되는 부분에서 가령 먹고사는 문제나 죽고사는 문제,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들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있을 것이고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더 해 주는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부가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들조차도 나름대로의 어떤 일관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이 시장님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공사가 지금 소영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본 적자가, 10년 내내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복지, 그러니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플러스 오세훈 시장님이 기후동행카드라고 하는 또 다른 복지를 얹으셨어요.  그럼 또 다른 복지를 기획할 때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적자의 폭을 줄이는 방향에서 복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비단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지원이라고 하는 거 현물 지원, 현금 지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상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원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시가 가는 정책 방향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기조실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시민사회에서의 욕구나 시민들의 욕구는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공공 부문이 담당해야 되는 역할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위한 어떤 체계를 자꾸 마련해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깊이 좀 새겨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서울시가 하는 영역은 공공의 영역이죠, 공공재거든요.  그럼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들에 있어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가는 거에 있어서의 질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윤리 이런 것들이 있고 K-팝, 케데헌에서 보면 거기의 핵심은 한국의 얼을 다시 깨우쳐줬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깨우쳐줬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이런 것들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효과성이나 편의성에 밀려서 그런 것들이 잊혀진다면 공공정책이 갖고 있는 것의 의미가 저는 많이 부족하고 쇠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중앙정부가 법률안 만들어내는 걸 정말 찍어내듯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법률안을 만들어내는 것의 타당성검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로 법률안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법률안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법률로 만들었지?’라고 생각되는 법률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예요.  그래서 입법조사처나 국회에다 물어봤더니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트렌드일 수도 있어요, 조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질서를 흔든다는 거죠.  근간의 질서를 흔들기 때문에 근간의 질서를 흔드는 뜬금없는 것들이 내려왔을 때 국가정책에서 그걸 안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만이라도 뜬금없는 것들은 좀 하지 말자, 원칙을 지키고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출직 권력들은 계속 바뀌지만 여러분들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굉장히 훌륭한 자원입니다.  서울시 자산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선출직이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들이거든요.  선출직이 아무리 깽판을 쳐도 행정직이 행정의 기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태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좀 잘 지켜 나가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면서, 제가 서두가 길었네요.
  본 위원이 이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전광판 화면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민간전문가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원칙과 관련된 연장선상에서의 질문인데요 우리가 민간전문가와 관련된 기본 조례가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전문가가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총 6개가 있는데 민간전문가의 수당 지급 근거를 보시면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달리 개별 조례로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들이 각각의 개별 조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러면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대한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규정이 다 달라요.  물론 기본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개별적으로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 내용의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조례에 있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고서 제출 의무예요.  이 민간전문가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개별 조례로 가면서 보고서 제출 의무를 둔 조례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이런 전문성을 우리가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비와 수당을 주면서 자문을 받을 것인데 그 자문의 결과가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조실에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가이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수 기준도 민간전문가에 관한 보수가 조례안에 다 담겨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워낙에 전문가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시가 정해놓은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융통성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고민을 하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간전문가 운영은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개별 조례, 각각의 상황에 맞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맞춤형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원칙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이들 운영과 관련된 자격이나 임기나 수당이나 업무 형태 등에 대해서 각각의 조례로 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기본 조례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들의 자격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자격이나 이런 요건에 대한 것들은 규정이 돼 있으나 이들의 지위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시민건강총괄관은 시민건강국장이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일을 해요, 규제개혁총괄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총괄관이에요.  이들은 일주일에 비상근으로 이틀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내놓는 안이 시민건강국장이나 규제총괄담당관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틀밖에 일을 안 하고 이들은 행정의 지속성을 잘 모르고 파악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행정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꼭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더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더욱이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시민전문가는 자문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총괄관이라고 하는 지위에 놓다 보면, 우리 행정은 정책 실명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실명제를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책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규제총괄관이나 민간고문 이분들은 정책 실명제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새로운 것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며 그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해서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현장에서의 어떤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는 좋아 보였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시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책임제에 대한 부분을 이들에게 어떻게 지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걸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각 민간전문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반영한 특별한 민간전문가에 대한 개별 조례가 있는 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일반 민간전문가 조례로 활용하기 어려운,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가진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개별 조례로 가는 부분이고 개별 조례는 아시다시피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조례 없이 일반 민간전문가를 과도하게 뭔가 기준에 벗어나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개별 조례를 통해서 민간전문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는데, 다만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요 민간전문가를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개별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 운영과 관련된 기간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 조례안에 넣고 필요한 사항들은 별첨에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민건강총괄관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는 어떠어떠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기본 조례에 따른다고 한다면 기본 조례가 갖는 위상이 훨씬 더 강건한 것이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민간전문가를 그때그때 찾는 것이 아니라 시정이라고 하는 건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민간전문가는 말 그대로 민간의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이지 책임을 지는 건 결국 우리 공무원, 기획관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하고 한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걸러서 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자문한 문제 있는 자문이 그대로 행정으로 실행까지 100% 다 옮겨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하고 할까요?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끝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공통으로도 자료요구가 됐고 저도 자료요구를 했던 시정고문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시정고문단이라는 상징성, 중요성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시정고문단 운영 예산이 12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건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우선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시정고문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자문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년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제출 형식이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유연하게 구두상으로 아니면 유선상으로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시정고문단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역할은 하셨으나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고문단이 몇 분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15명 정도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열다섯 분이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로 파악했을 때는 열여섯 분으로 파악했었는데 명단은 열다섯 분만 와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강철원 부시장이 빠진 걸로 제 명단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이민옥 위원  그럼 그건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이민옥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시정고문단 운영과 구성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이민옥 위원  특정 정당에 편중되어 있는 성향에 대한 지적도 그렇고 또 서울시의 전직 간부 출신으로 많이 구성된 점도 그렇고 성별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단 성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 정당 출신 이런 건 저희들이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위촉을 했던 부분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간부 출신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서울시에서 고급 간부를 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험도 풍부하고 시정에 대해서 워낙 잘 알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20명까지 시정고문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도 좀 추가해서 위촉을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왕에 고문단 예산도 잡혀있고 운영을 한다면 비공식적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간담회도 물론 때로는 필요할 것이지만 형식적인 절차를 잘 갖추지 않는다면 오해받을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실장께서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다음은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민간위탁을 “시민단체에 퍼주기 사업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종료하고 일부 사업은 또 다른 추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민간위탁 사업으로 한정했다기보다는 민간위탁 보조사업 등등 해서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고…….
이민옥 위원  ATM 기계 이런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민간위탁사무는 419개에서 많이 줄었어요, 321건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공위탁과 대행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민간위탁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의회의 동의 권한도 있고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이나 관리나 감독, 정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차가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 데 반해서 공공위탁이나 대행은 별도의 절차나 규정이 법령이나 혹은 조례ㆍ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면 민간위탁을 줄이고 공공위탁이나 대행이 늘었다는 게 반드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민간위탁이라는 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민간의 책임하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대안적인 의미로 공공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공위탁을 전혀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공기업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본법도 있고…….
이민옥 위원  그렇죠.  출자ㆍ출연기관법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데 총괄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그런 규정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공공위탁이란 게 민간위탁하고 다르게 투출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투출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를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통제ㆍ감시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감독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관리감독은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난번 332회인가요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실장께서는 “출자ㆍ출연기관법에 따라서 공공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의 위원님들을 통해서 통제를 받고 있어서 별도의 어떤 총괄적인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답변도 하셨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법제처에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사실 서울시가 공공위탁의 대상을 우리 서울시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공공위탁 관련해서 공공위탁이 끝나고 나면 공공위탁사무가 그 공공기관에, 출자ㆍ출연기관에 적합한 사무라면 고유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가나 이런 것들도 체계화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도 좋은 의견 주셔서 좋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한숨부터 나와서…….
○위원장 임춘대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이민옥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급되던 조정수당이 10월 31일 자로 일몰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24년 서울연구원 조정수당 지급 총액은 3억 5,000만 원이었고 1인당 평균으로 봤을 때 월 보수액이 629만 원이고 조정수당은 평균 약 62만 원 정도, 급여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조정수당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몰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기조실의 어떤 대책이 준비가 된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통합을 하면서 조례상에 2년간 한시적으로 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지금 10월로 해서 2년이 경과를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정수당이 조례를 통해서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옥 위원  네, 일몰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조정수당을 조례의 근거 없이 별도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침 행안부 지침이 변경돼서 통합 이후 다음 연도까지 총액인건비에서 1%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그거는 지급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민옥 위원  그걸로 지금 문제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어쨌든 법률검토를 통해서 조정수당이나 조정수당의 유사한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용도로 해서 기술연구원 출신들한테 뭔가 다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지금 찾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민옥 위원  자, 10월 31일에 일몰이 됐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됐고요 11월 월급날이 다가오죠, 급여일이.  그런데 아직도 찾고 있고 논의 중이라는 말을 어떻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미 이거는 준비가 끝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급여가 조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가 제날짜에 잘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지금 이 상태로, 일몰된 상태로 11월 급여일을 맞이하면 급여 수준이 낮은 일반직 4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 좀 넘는데 60만 원 가까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월급의 5분의 1이 이렇게 삭감되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지급하는 건 총인건비 형태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민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통합을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서울연구원하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물리적인 통합을 시켜 놓고서 포괄임금제로 캡은 딱 씌워놓고 너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할 방법은 없는데 이제 조정수당 줬으니까 “앞으로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얼마나 기조실이 무책임하냐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그거는 우리 위원님…….
이민옥 위원  이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신 조례상에 조정수당을 2년간 지급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전반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당시에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그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고 이 회의장에서도 그렇고 간담회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도, 보고왔을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에서 “잘하겠노라, 믿고 맡겨달라.”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행정을 믿고 조례를 통과시켜 드린 거였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건 모르겠고 위원들이 조례 통과시켜 준 것에 의해서 된 거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금 기조실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현 결과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이나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총액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실장님, 지금 말씀처럼 조정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당을 신설하도록 논의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행정의 무오류다.” 강조하면서 새로운 수당이 조정수당의 대체제라는 게 드러나거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냄새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조정수당, 이제 위원님들 계시지만 조례상의 조정수당은 2년간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수당이나 조정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정수당이나 조정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조례 근거 없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민옥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는 서울연구원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 기조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하고 물론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마이크 꺼짐)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의회 설득도 하셔야겠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지금 같이…….
이민옥 위원  그 대책을 마련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감사 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하여튼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민옥 위원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문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직담당관으로부터 인구 기본계획 관련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들 보고는 받았어요.
  과장님,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 그때 우리 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인프라와 관련된 얘기.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를 하나 건설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것도 아무 장애가 없을 때 10년이에요.  돈도 예전에는 km 당 1,000억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1,500억 이상 들어요.  그래서 우이신설경전철 16년 걸렸거든요.  10년 이상 걸리는데 요즘 같은 시절에 10년이면 인구변화가 눈에 띄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 변화는 여러 가지 다른 인프라 이용과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한 번 파서 만들면 그다음에는 교통수요의 대응이 되게 경직돼요.  묻을 수가 없잖아요, 노선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이신설경전철 같은 경우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플랫폼을 2량짜리로 만들어 놔버리니까 출퇴근 시간에 편성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철도안전법에 나와 있는 배차 간격을 좁힐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낮에는 비고.  그러니까 1년에 20억 넘는 운영 적자를 또 커버해야 되죠.  우리 시내버스는 더할 나위 없지.
  그렇듯이 인구 통계나 인구 기본계획들이 다른 서울의 주요한 인프라나 핵심 정책의 변화를 통합시켜 내고 또 리딩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려면 그만큼의 정확한 데이터값과 그것에 대한 해석능력을, 분석능력을 가져야 돼요, 집행부가.  그런데 그런 측면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 나가기 위한, 즉 그런 정책과 조정능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별도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인구 기본계획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과에서도 보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어느 때는 저 과로 어느 때는 저 과로, 과가 달라지는 그런 수준에서는 사실 통ㆍ융합적인 그런 정책과제를 운영해 나가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칭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그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과 단위의 TF라도 구성하는 방향들을 고민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다른 사업 부서의 사업들을 그냥 모아다가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영역별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전략과제들을 꾸준히 추적하고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집중도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진배치를 기조실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인구 문제는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인구 분야에 대한 관리를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게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기조실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단순히 인구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고 서울시의 모든 영역에서 인구를 베이스로 한 그런 정책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각 부서별, 복지ㆍ교통 등등에도 인구 문제가 정책적으로 실현돼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건 뭐 뻔한 얘기고 제가 지금 질문한 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실천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현재 인구위원회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부서에서 가지고 온 인구정책,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있고요 특히나 인구 팀 자체가 기조실에서도 가장 파워가 있고 가장 중요한 조직과에서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리뭉실한 대답을 계속하는데 뜻이 없다는 거죠, 그럴 뜻이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어요, 실장님.  그렇게 느긋하게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인구정책 주요 43개 성과지표 내용에 보면 인구는 정책과 예산을 공급받고 그것을 소비하는 주체들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노동시장의 변화예요.  그런데 주요 성과지표를 관리해야 될 사업영역 안에, 핵심사업 안에 노동 쪽 과제가 없어요.  인구의 다양한 특성별 변화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원인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에 영향을 전면적으로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추적하거나 진단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이 43개의 핵심과제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과장한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민생노동국 또는 노동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체크를 해 주시고요.
  특히 이주노동자가 130만이 넘었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편적 인구정책에 이주노동자, 외국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고 이것은 지금 당장 노동시장의 영향에 미쳐요, 미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노동정책으로 일관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구 기본계획으로 수렴된다는 지점들을 인식하는 그런 정책적 태도가 매우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종합감사 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는 실장님,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최초로 이게 수립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2002년 이명박 전임 시장 때부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 2년 단위 또는 4년 단위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라고 한 이유는 시장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게 공약과는 다릅니다.  공약이 대부분 당연히 반영되고 자기 임기 중에 어떤 사업들을 4년 안에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 때는 해마다 그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수립돼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시정계획 수립과 거기에 대한 점검이 없어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없어졌어요, 하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현재 오세훈 시장 시정은 서울비전 2030이라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어요.  서울비전 2030 계획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1년도에, 이거 약 50페이지가 넘는 서울비전 2030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저도 그거 만들 때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2021년에 수립된 계획인데 문제는 이후에 변화된 환경, 특히 2021년도 수립된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눈에 띄게 확인되는 다양한 여건의 변화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변화들이 지금 이미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행실적 점검과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겠다고 서울비전 2030 73쪽에 그 이행방안을 적시하고 있어요.
  제가 화면 띄우는 게 시간 걸리니까 그냥 읽어보면 분기별로 사업평가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사업별 공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보고하겠다,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직접 분기별로 사업평가에 참여하게 했다 이렇게 밝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이것을 실제 행한 결과가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제가 못 찾고 있는 것인지, 실장님은 이 평가와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확인을 해 보셔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거.  이거 서울시 홈페이지 어디를 쳐봐도 나와 있지 않고요 부서별 업무분장에도 이 서울비전 2030 이행점검을 부서의 과업으로, 업무로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업들을 하다 보면 각 사업 부서별로 이걸 놔두다 보면 사업들이 충돌하는 수가 있고 서로 적합도가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추적하면서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는 게 어느 부서죠?  그게 기획조정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기획조정실이 그 일을 하는 데 가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 부서가 앞서 나가면 좀 잡아주고 어느 부서가 처지면 끌어 당겨주고 서로 속도와 빛깔이 안 맞으면 좀 조정해 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장이나 담당과장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임기를 책임지는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의 기본적인 정책이나 전략의 가이드를 놓고 그 지표를 놓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 지표가 상실되어 있고, 수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이것이 점검되거나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써서 사업 부서들이 진도는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말 그대로 부서 안에 있는 것처럼 조정인데 조정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제가 기획조정실 이번에 사업예산서를 봐도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시정자문단 운영 이런 건 다 있지만, 그런데 그 시정자문단 가지고 이것이 점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조정의 기능이 여전히 누락되어 있지 않냐 저는 많은 우려가 돼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시장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평가하고 점검해야 될 시점이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럼 뭘 기준으로 그것들을 점검해야 될지 사실 저도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오세훈 시장 임기 중에는 스스로가 수립한 서울비전 2030이 사실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왜, 다른 작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약 외에는.
  그래서 저는 서울비전 2030이 매우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계획으로 머물러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평가해서 오세훈 시장 임기 중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래야 다음 시장으로 누가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건 채우고 또 조정할 건 조정하고 또 새로운 것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당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도 서울시민은 어차피 서울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정의 연관성이 극복되고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기조실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종합감사 때까지 서울비전 2030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나갈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부터 시작했던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약이행 평가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비전 203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실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훈 위원  실적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실적관리한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서울비전 2030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규제철폐 관련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1건씩 규제철폐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규제 100일 만에, 그날이 4월 22일 보도자료였는데 4월 12일까지 123건의 규제를 없앴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는 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보니까 부담과 제약을 완화하는 제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걸 너무 확대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철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긴 했는데 4월 보도자료는 그랬고 현재는 150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목록에 보면 이런 것도 다 규제철폐라고 볼 수가 있나, 서류 간소화나 운영시간 연장, 공공시설 관리 절차 개선, 신청서 전자화 등 행정 효율 개선 등 내부지침이 변경되었던 것들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업무 개선 또는 서비스 개선의 성격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하게는 되었지만 규제철폐라는 그 타이틀 속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철폐라고 타이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넣기보다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단순 행정편의 개선 등은 다르게 분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제철폐 150건은 너무 부풀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건건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규제철폐 해서 실생활 밀착 개선 중심의 주택 분야에서는 이건 조금 저는 우려가 되는데 주민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민자투자 촉진, 건설 분야에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를 폐지했다는 게 있어요, 13호에.  이게 하도급이 하도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굳이 이걸 줄여서 20%로 했을 때 만족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단순히 행정편의 개선이 많고 행정 효율화 또는 민원 개선이라고밖에 안 보이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또 규제철폐 51호를 보면 이미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서 단순히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만 실시하는 것도 규제철폐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답변을 좀 드릴까요?
  상반기에 저희들 규제철폐 100일 작전을 통해서 붐업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123건을 저희들 규제철폐를 했는데요 그중에는 시민들 삶에 파급효과가 아주 컸던 그런 규제도 있는 반면에 지금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단순한 절차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건건이 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만 규제로 하게 되면 규제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백몇 건을 했다는 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전략 차원에서 넘버를 붙여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규제철폐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 예산조정을 하거나 공사비 현실화 또는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규제철폐라기보다는 다른 네이밍을 해서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어쨌든 그건 저희들 행정 차원이 아니고 상대가 되는 시민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들 차원에서는 절차 간소화지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규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규제철폐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건수 부풀리기에 집착을 해서 규제철폐를 무리하게 많이 했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규제철폐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부서에서 규제철폐를 하겠다고 제안이 오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연구원들의 어떤 세밀한 분석까지 포함해서 여러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규제철폐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리한 규제철폐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무리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4월 12일까지 100일만에 123건을 했잖아요.  그건 무리한 거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그게 그냥 부서에서 제안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요청했던 부분을 바로 푸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정말 복잡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 번 규제철폐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엄밀한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 한 3~4단계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은 규제를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었던 부분들은 완화, 철폐 쪽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왕정순 위원  당연히 복잡한 심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적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건설 분야 이것도, 저는 이건 좀 의문이 가는 거예요.  건설공사 50%로 했던 거는, 50%를 직접시공 의무화했던 거는 안전하게 장치를 해 뒀던 건데 실질적으로 20%만 하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규제철폐가 맞는 건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건건이 세부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건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왕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규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책임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큰 기업에서 수주를 해서 하도급을 주다 보면 자꾸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걸 규제철폐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왕정순 위원  그럴 수 있겠죠.  저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건건이 봤는데 실장님이 그런 것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을 건데 100일만에 123건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던 거는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직접시공 그거는 정부 수준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의 규제가 아주 까다롭게 돼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왕정순 위원  정부 수준이 20%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다고…….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부실시공이 많죠.  이거 20%만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나 관공서 시공하는 거는 모두 부실입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공사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규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하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희들 이해하고 있고요.  하여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철폐 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제도 개선이 되어서 정말 그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완화를 해 줘서 그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장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이 그 123건, 지금 현재 150건까지를 일일이 보지는 못했을 건데 그게 너무 실적에만 매여 있을 수 있었다는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왕정순 위원  지금 시점까지 150건 한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100일만에 123건을 했다는 거는 사실상 건수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100일만에 123건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닙니다.  힘들어도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죠, 더 열심히.
왕정순 위원  그러다 보니 그게 규제철폐에 맞지 않은 것들이 있었겠다, 그리고 규제철폐를 계획하면 150건이 지금 시점, 10월 말까지 시점에 서서히 왔다면 이런 오류가 없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월 12일 100일만에 123건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또 내용을 보다 보니 그게 규제철폐라기보다는 행정 편의 관련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 케이스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법적 규정이 20%라고 하면 20%에 대해서 그 책임을 완벽하게 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래요 관공서는 물공사라고 합니다, 물공사.  아무튼 되는 게 없고 안 새는 데가 없어요, 관공서에서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규제철폐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또 넓게는 경제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너무 다그쳐서 100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길게 잡더라도 그게 생활에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  이제 드디어 행감이 시작됐네요.
  본질의에 앞서서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중간에 인구정책 주요 성과지표 선정으로 해서 이행점검 추진인데 중간에 있는 표에 지속경제, 콤팩트도시, 건강활력, 탄생응원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 표입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그게 올해 9월 30일, 그러니까 3분기 기준으로 올해 목표치 대비 점검한 수치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 장짜리 PPT 띄워 주세요.  마지막에 드린 PPT 한 장 주십시오.
  그러면 정상 추진이 6건이고 달성 미진이 5건인 거죠?  그 탄생응원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더 키워주세요, 너무 안 보이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십니까?  보시면 제가 이 표에서 미진하다고 보는 달성 미진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미진율이 제일 오른쪽에 제가 계산한 겁니다.  달성 미진이 몇 건입니까?  5건보다 훨씬 넘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표에 의하면 정상 추진으로 된 건 100%가 넘어가는, 세 번째ㆍ네 번째에 있는 35번 양육지원 사업 다자녀, 36번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인원만 정상 추진이고요 밑에 나머지 11건 중에서 9건은 다 달성 미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 추진이 6건인데 어떤 게 6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임춘대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담당관 김현정  조직담당관 김현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은 1년 치 목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은 4분의 3 정도의 달성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미달률로 보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달된 게 더 적게 표현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이 표를 잘못하신 거죠.  21페이지 보십시오.  그 옆에 보시면 밑에 2025 목표치가 되어 있고 추진현황(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 표와 20페이지의 9월 30일 기준 점검 이게 매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조직담당관 김현정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이거 말씀드렸죠?
○조직담당관 김현정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이거 수치가 다르니 확인하셔서 행감 시작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이거 한 장이라도 갖다 드려라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조직담당관 김현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하게 살펴보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이걸 9월 말 기준으로 건수를 딱 맞췄으면 보시기가 편하셨을 텐데 지금 그게 딱 맞춰지지 않고 하나는 12월 말 기준, 하나는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혼동이 아니죠, 표가 잘못된 거죠, 잘못하신 거죠.  9월 30일 기준이라고 분명히 20페이지에 써 주셨고 그러면 미진이 9건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 페이지랑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조직담당관 김현정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나눠 드릴까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게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나눠드리지 않았고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9월 말이면 똑같이 9월 말, 12월 말이면 똑같이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게 훨씬 보시기도 편하고 그게 딱 보시기에 정확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들어가 주십시오.
  실장님, 이 자료는 사실 모든 업무보고가 아니고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희가 오는 자료, 행감 자료를 다 볼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최소한 꼭 보거든요, 위원들이?  그러면 여기에서의 수치는 다르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질문하고 사업을 살펴보고 1년 치의 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수치 하나라도 이렇게 다르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그 보고 없이 그냥 행감에 들어오시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시정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아침에 드린 거 1페이지 해 주세요.
  지방보조사업을 지금 서울시도 진행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이 기준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5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기준으로 하고 있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방보조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보조금법에 있고 이거는 제가 근거를 썼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안부 기준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는 원래 그 기준상에는 보통이 55%고 미흡이 10%고 매우 미흡이 5%인데 이 비율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미흡을 15로 올리고 보통을 55에서 50으로 낮춰서 그런 성과를 좀 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계획표를 보니까.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서 보시면 65점만 받아도 보통이에요.  그래서 보통이 65점만 넘어도 보통이고 보통, 우수, 매우 우수는 사업을 그냥 진행합니다, 평가 받으면.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미흡과 매우 미흡만, 하위 20%만 감액이나 폐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5년 동안의 사업을 봤는데 보시면 507개의 지방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5년 치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건데요 보면 거기 507개 중에서 351개 70%가 보통 이하 사업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보통이 55로 되어 있고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추 평균을 내도 70% 미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통 이하가 70%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매년 70%가 보통 이하인데 65점에서 84점이라는 이 점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한 수치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비율도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점수나 항목 같은 것도, 배점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가능은 한데 할당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구미경 위원  할당이 구분으로 이 지침서 보면 사업계획 25점, 사업관리 25점, 유지필요성 평가 해서 사업성과 50점 이 분야의 점수는 정해져 있지만 안에 들어 있는 항목이나 배점은 서울시가 조정이 가능한 걸로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성과평가 기준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지필요성 평가 기준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이 65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낮은 점수라고 생각해요.  이 그룹이 65점에서 84점이면 20점의 점수 분표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그럼 이걸 좀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이라는 평가점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의논해 보거나 회의를 해 보거나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특별히 그런 건 없이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세 번째 한번 보내주십시오, 3페이지.  그거 말고 그전의 거요.  왜 이게 안 되지?  그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요?  오늘 오전에 드린 파일의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그다음 페이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거 보시면, 위원회의 심의는 미흡이나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유지필요성 평가랑 성과평가 1년 치랑 3년 단위로 유지필요성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미흡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축소ㆍ폐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원칙이 폐지입니다.  3년 이상은 폐지가 확정이고 위원회 평가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본인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매우 미흡 평가 사업 3개는 폐지 없이 유지가 되었고요 미흡 평가 사업 20개는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증액까지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된 예가 보였습니다.  미흡 같은 경우 증액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런데 심지어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증액의 개념이 있는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비 매칭돼서 오는 건 그쪽에서 매칭 비율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하더라도 받아서 같이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특히나 또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매년 인건비가 4~5% 오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으로 가도 4~5% 증액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흡, 매우 미흡 사업이 뭔가 증액된다고 하는 건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가 있는 것도 충분히 법상에도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지방보조사업을 할 때 실국에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신규로 할 때?
구미경 위원  네, 신규로 하는 거.  그런 기준이나 어떤 공공성이나 그런 효율성, 필요성을 좀 따져야 될 텐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선정을 할 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국비사업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제외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을 할 때는 바로 보조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기조실 와서 느낀 부분이 보조사업심의회가 옛날에는 형식적으로 진행됐는데 지금은 정말 깐깐하고 아주 세심히 보기 때문에 사실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벗어나서 무리하게 그렇게 예산편성되는 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은 그렇게 심의를 통해서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데,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07개 사업 중에서 이 옆에 보시면 주요의견이라고 해서 왜 미흡인지 매우 미흡인지 심의위원들이 써야 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507개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주요의견이 쓰여 있는 거, 그러니까 미흡하고 매우 미흡 사업에 한해서입니다.  1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백몇 개 매우 미흡 사업 중에서 나머지 건 공란이에요.  공란이면 다시 2차 심의를 할 때 어떤 걸 가지고 평가하라고 이렇게 공란으로 남겨두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 미흡을 여러 번 받거나 매우미흡인 경우는 퇴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미흡 같은 경우는 살아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심의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왜 그게 미흡을 받았는지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그다음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워낙에 지금 지방보조사업이 많아서 신경 쓰시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예산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공식 행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목메이는 기분입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최대한 감정 소모 없이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미 다 감을 잡으셨을 텐데, 제가 3년 전에 선출직 공직자가 되자마자 처음으로 문제제기했던 것이 “약자와의 동행, 정말 그 아름다운 슬로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방향성이었죠.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제의 정면에 나타나게 됐냐 하면 2020년 12월에, 전 서울시장님이시죠.  그 시절에, 달라진 건 소위 말하는 시민분들이 얘기하는 정권이 교체된 것밖에 없어요.  서울시의 공식 약속으로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기관 3개를 딱 꼬집거든요.  주택, 교통 그리고 담보입니다, 신용보증.
  그러니까 이 3개 기관을 우리 고상한 말로 서울시의 투자ㆍ출연기관이라고 하죠.  공공의 책무가 그만큼 크고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냐, 아시는 것처럼 이 3개 기관에 콜센터가 있는데요 이 콜센터는 업무의 특성이 시민 주권자의 삶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마땅히 그 기관의 직고용이 맞겠다고 서울시가 결정을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을 주세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직고용을 결정했다고요.  그게 이 문제제기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대상자 몇 명이요?  이제 다 줄어서 3개 기관 합쳐서 100명이에요, 100명.  이제 100명도 안 되게 줄 것 같거든요.  이 100명이.
  자, 이걸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니, 인천공항 사태 모릅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직고용을 안 하는 건데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해서 그 후폭풍 누가 담당합니까?  지금 정규직 노조가 그렇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정말 100번도 넘게 들었는데요 하나하나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 이분들 100명이 직고용된다는 거, 월급이 다릅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 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콜센터 직군에 맞는 무기계약직 같은 형태로 별도의 임금테이블과 근무조건, 승진조건 이런 게 별도로 만들어진다고 이미 3개 기관 노조, 노동자들이 다 동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양보한 겁니까.
  그럼 실제로 어떠냐, 알아듣기 쉽게 10년 차 숙련된 콜센터 노동자가 22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지금 구조는 뭐냐, 내가 SH공사 콜센터로 10년을 다니고 있는데 그사이에 3번이 바뀌어요.  어떤 일이, 나를 고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콜센터 회사가.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냐 하면 “당신이 고용된 콜센터의 정규직 아닙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콜센터가 2년에 한 번씩 용역 재계약을 맺거든요.  그럼 용역 재계약을 맺을 때마다 조건이 어떨까요?  조건이 점점점 나빠지죠.  왜요, 콜센터는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더 조건을 가혹하게 하죠.  “인원 더 줄여라.” “수당 더 줄여라.” “근무시간 더 타이트하게 하자.” 효율, 효율, 효율 한다고요.
  제가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전에 8번째 유니콘기업의 창업자였잖아요.  저희가 콜센터 직원 많이 쓸 때 거의 2,000명 가까이 썼었어요.  3개 기관 콜센터 회사 분들 고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업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효율이 중요하니까, 효율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숙련된 콜센터 회사가 있으면 거기다가 “우리 회사 콜센터 이 기간 동안 관리해 주세요.” 계약맺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이라는 공공 영역이고 그거 때문에 두 번째, 5년 전에 서울시가 약속을 했다고요.
  세 번째, 지금 우리 기조실 안에 약자동행담당관 있죠, 공기업담당관있죠, 창의규제담당관 있죠, 규제개선담당관이 있어요.  4개 기관이 다 이 사업과 떼려야 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콜센터 직원 100명의 근무조건 바꾸는 건 창의규제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규제개선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왜요, 5년 전의 약속이고 공공의, 시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우리의 결정이잖아요.
  공기업담당관은 주무부서고 약자동행담당관은, 도대체 약자동행의 이름이 뭡니까?  아니, 지금 근무조건에서 이 100명의 콜센터만큼 약자가 또 있나요?  신용보증재단 근무조건의 강도, SH공사 콜센터 근무조건의 강도는 “지금 몇 시예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중국집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수준의 문의가 아니에요.  “이거 보증 나옵니까?” “저 이사 갈 수 있습니까?” “저 이거 가계대출 연장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고도의 문제들이고 거기에 단련돼 있다고요.
  심지어 그 공사 직원분들은 계속 업무가 바뀌는데 10년 동안 한길을 판 콜센터 직원분들에게 되레 물어봐요.  어떨 때, 정책을 새로 만들 때.  “이 정책은 얼마나 받아들여질까요?” “이 정책을 만들 때 걱정되는 문제점이 뭘까요?” 먼저 물어본다고요.  그 정도로 숙련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10년째 220만 원 수준의 월급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더 장려는 못할망정 근무조건을 점점점 악화시키고 있는 용역 형태를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어떻게 “약자동행, 서울시가 앞장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요 실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이런저런 설명들 우리 모두가 5년 내내 들었으니까 정말 구체적인 말을 하고 싶잖아요.  저의 구체적인 안은 이겁니다.  지금 기경 상임위 위원회장 이 공간 안에서도 내년에 구청장 출마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임기가 내년 3월이 끝이에요.  이제 정말 몇 개월이 안 남았어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내년 6월에 새로운 선거를 준비해야겠죠.  우리 적어도 민선4기 이런 이야기할 때 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기간 동안 우리가 과연 유의미한, 시민에게 공직에서 해야 될 약자동행이라는 슬로건에 빛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 있는 결실로 이 100명의 고용조건을 상식적으로 바꿔 주는 거 그게 무리한 일입니까?
  이렇게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벌써 2년 됐는데요 우리 기관 통폐합 벌써 몇 개 했습니까?  멀쩡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것도 그냥 폐지했잖아요.  그렇게 서울시의 결정으로 조직을 붙였다가 떼어냈다가 문 닫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 100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 노조의 갈등이 어떻다.  합의가 안 된다.” 아니, 그게 진짜 언제까지 통용될 변명이겠습니까.
  끝으로 이 말 드리고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 있어요.  “의원님, 지금 이 콜센터라는 직군이 AI시대에 맞춰서 전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 기간에 무기계약직 형태로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뜻을 부디 이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년만년 이 회사가 망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내 자리 지켜 달라가 아니에요, 그런 거.
  콜센터 직군이 AI시대를 맞이해서 전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스스로도 나갈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말 걱정된다면 직고용 수주할 때 그런 거 못박으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말은 1번, 5년 전 서울시의 약속을 지키자, 절대 무리한 조건이 아니다.
  2번, 그렇게 지금보다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만들어서 대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여서 매년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와서 이런 저희 같은 선출직 공직자도 필요 없고 그냥 스카이넷 같은 시대가 와서 모두 AI,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왔다 치고 그럴 때 이런 직군들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할 때 동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해야 될 약속 절차를 지켜가면서 모두가 합리적인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그냥 헌법상에 보장된 시민권 같은 수준인 거잖아요.  그걸 5년 전에 약속한 서울시가 이토록 뭉갤 수 있습니까?  고작 100명입니다.  100명 직고용한다고 해서 월급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220만 원 정도 받는 게 많이 올라 봐야 250만 원 정도 수준이 된다고 계산이 나와 있는데요 그 30만 원 어떻게 올라가냐, 용역회사에 줄 수익이 노동자한테 직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가 직고용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민원처리법상 직고용 직위에 있어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용역 상태로 있어서는 아무리 급한 민원을 들어도 그 소속된 직원들에게 다시 이걸 설명하고 그 직원이 개입해서 해결하게끔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빨리할 수 없게 돼요.  시민분들은 빨리 못 한다고 난리를 치죠.  이 황당한 이중고를 왜, 언제까지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까?
  설명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기조실장 되자마자 얼마 뒤에 저를 찾아오셔 가지고 이 문제 같이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도 계약 관계가 공무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는데 원래는 일반직을 강조했지만 이제 공무직 쪽으로도 방향을 좀 가져가겠다는 말씀 주셔 가지고 잘 진행됐을 때 저희 기조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원을 늘려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그런 말씀, 전향적인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잘 안 됐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조에서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새로운 대안 만들고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이상하다.” 이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정규직 노조와의 노노갈등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말을 지금 100번 정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의 역점사업 한강버스가 있잖아요 한강버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기존의 한강 유람선 회사에서 반대해서 못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님의 답변이 “아, 그렇죠.  한강 유람선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이 사업 보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서울시가 어떤 결정했냐, 멀쩡하게 있던 기관도 날려서 없앤 적도 있고 두 개 기관 합쳐서 통폐합한 적도 있고 더 하겠다는 거 확장해서 키운 적도 있고, 그거 다 서울시의 투자ㆍ출연기관을 바라보는 공적 가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작 이 100명의 노동자가 고도의 전문성을 기르면서 살고 있는데 왜 이 문제만큼은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이라는 이유로 5년째 서울시의 공적 약속을 안 지키고 있냐고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번 11대 서울시의회와 민선4기 시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똑같이 비슷한 답변이 오고 가면서 끝내 아무런 결과를 못 내면서 5년을 허송했다 이렇게 된다는 건 저는 정말 그 끝나는 날 이렇게 광화문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할 겁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란 말, 세상에 이런 기막힌 허구의 슬로건이 또 있단 말입니까?”라고 정말 절규하고 싶어요.
  이거 약자동행지수라는 말을 쓰는 서울시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월급이 늘어나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이분들의 공공서비스 질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천년만년 철밥통을 끼는 자리를 서울시가 만들어 주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오직 시민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과 전문성 다 조건이 마련됐다는 것, 노동자들은 이미 합리적인 수준으로 양보할 수 있는 것 다 양보했다는 것, 끝으로 한 가지 오늘 새롭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 논의를 하다 보니 콜센터 같은 직군이 아예 필요가 없는 전면 AI시대가 왔다, 좋다고요.  그런 시대가 되면 저희 같은 선출직 공직자도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 시대의 변화는 거기에 맞게 판단하면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2년마다 갈아끼는 용역계약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것을 어떤 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피 끓는 설명, 구체적인 답변을 마지막으로 호소드리면서 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뵀을 때 적극적으로 노조 설득도 말씀을 하셨고, 잘 설득이 되면 저희들 기조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쭉 듣기에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콜센터 직원들이 햇수가 지나면, 연봉제 아닙니까?  연봉으로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용역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액수를 통제를 합니까, 이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마 용역회사에 고용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용역회사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민노국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러니까 우리 박유진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밖에서 약자와 동행을 백날 떠드는 것보다 우리 서울시 내부의 투자기관부터 체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그런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많네요.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용역기관의 임금이 전보다도 오르면 오르는 대로 예산을 올려줄 텐데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마 용역 계약할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등등 플러스해서 그렇게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런데 이게 임금이 안 오르니까 이런 현상이 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오르기는 계속 오를 겁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님이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약간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제가 한 3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떠냐면요 위원장님, 콜센터의 용역이라는 주식회사 임춘대라고 있어요.  거기에 10년 차 근속 직원 박유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임춘대가 10년 치 박유진의 연봉을 올려주고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조는 3개 기관의 콜센터 용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3개 기관 콜센터가 공공인데, 말하자면 최적화된 비용을 낸 용역회사를 선발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임춘대의 10년 차 노동자 박유진이라 해도 주식회사 임춘대가 SH공사 용역에 떨어지면 그걸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정말이지 공정을 가장한 가장 추악한 말장난 같은 구조예요.  제 요지는 효율이 중요한 민간시장이라면 그나마 용인된다고 치자, 그러나 공공부문에서까지 대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장이 이런 제도로 운영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신경 좀 쓰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투자ㆍ출연기관이 16개가 아니고 실제로는 24개인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22개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22개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출연기관은 16개고요 공기업 하는 투자기관이 6개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지금 투자ㆍ출연기관이 전부 다 근평을 하잖아 평을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 자료를 추가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 사업소가 25개 있잖아요.  사업소가 25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사업소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투출기관이 아니고.  사업소는 해당 실국에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인사나 이런 걸로 체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그런 걸로만 평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사업소끼리의 평가는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민옥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하신다고…….
이민옥 위원  추가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아까 법률 고문 자문내용을 잘 받아봤습니다.  전문이 아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잘 받아봤는데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요구를 해서 자문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그 제목만 있고 자문 내용이 없습니다.  4건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던, 행정에서 요청했던 자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만 내용,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수당은 아까 부탁드린 대로 잘 계획 세워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실장님, 그런데 지난달에 서울연구원 취업규칙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판결 내용 질의하기 전에,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서울시가 즉시 상고를 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서울연에서…….
이민옥 위원  네, 서울연에서.  이 상고 결정 누가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서울연에서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서울시하고는 상의가 안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모르겠습니다.  서울연에서 결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민옥 위원  기조실장님 보고 받으셨을 텐데 실장님이나 서울시가 따로 지시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서울연구원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단독으로 상고를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연구원이 시와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서 상고를 한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침을 주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자체 판단에 따라서 소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민옥 위원  시가 그냥, 시가 아니고 연구원에서 단독으로 상고를 했다고, 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판결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판결 내용이 서울연구원이 통합 후에 일괄적용된 취업규칙이 무효고 기존 서울기술연구원의 취업규칙이 승계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결국은 서울연구원이 통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이걸 가지고 여기서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11월 말에 아마 예정돼 있는 본안 판결을 봐야 정확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11월 말에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1심이 열리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죠.  그게 본안 소송이고 이번에 났던 부분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고등법원의 판결인데 11월 말에 하급심에서 이게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부분하고 본안에 대한 부분은 별개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노동청이라든지 소송 등을 통해서 이번 가처분 결과하고 다 다르게 나왔고, 이제 처음으로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거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더라도 서울시나 서울연구원에서 미리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결이 A로 나느냐 B로 나느냐의 사안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의 준비는 좀 하고 계셨다가 판결에 따라서 즉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소송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노조하고 관계에서 협상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데 그것도 서울연구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대응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노사에 대한 문제는 사용자하고 노동자의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쉽게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큰 틀에서 서울연구원의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연구원 비전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관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장이 책임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게 노조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게 통합의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이민옥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통합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게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발의를 했고, 물론 서울시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이 여러 우려를 했고 문제제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준 건 맞습니다,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수차례 지적되고 고등법원의 판결도 통합 과정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 서울시에서 그냥 이게 우리 손을 떠난 거라고 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서울시 기조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옥 위원  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단 취업규칙에 대한 문제, 임금에 대한 문제, 근무 기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서울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봉급, 조정수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인건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가처분 항고 결과, 결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변호사 자문에 대한 부분도 드렸지만 사실 변호사 자문도 일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노동청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법원에서는 이제 포괄적인 승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법제처든 내부 법률검토든 아까 봤듯이 입법예고 했을 때도 여러 의견이 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셨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와도 협의를 했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내용들을 서울시가 노력했던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전반기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통폐합을 반대하는 거 아니다.  효율성이 있다면 통합하는 게 맞다.  하지만 준비해서 제대로 하자.  시간을 조금만 더 갖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굉장히 급하게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후반기에 오신 분들도 이러저러한 보고를 통해서 아셨겠지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더 속상한 건 이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정연구를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서울연구원, 전에 통합된 기술연구원 포함해서 서울연구원이 이런 혼란에 휩싸여서 제대로 된 연구기능을 하는 데 에너지를 뺏긴다는 점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서울시민의 손해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화학적 결합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만 키우고 효율성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사실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통합 과정 전반에 걸쳐서 뭐가 문제였는지 또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의 역량을 어떻게 화합하고 앞으로 융합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서 제대로 된 연구원의 위상을 높일 건지는, 연구원도 물론 피나는 자기성찰이 있어야겠지만 기조실에서 함께 그걸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번 결정이 본안이 아니고 가처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11월 말에 본안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실하게 통합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TF도 거의 20~30회 정도 했고…….
이민옥 위원  네, 그런 보고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데 위원님, 그것도 보면 지금 가처분 결정만 하나 나온 거지 저희들 변호사 자문도 많이 받았고요, 지금까지 판결이라든지 결정 이런 거 보면 이번 가처분 결과하고 다르게 다 100% 나왔었거든요?
이민옥 위원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서울연구원 내부의 문제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하여튼 취지는 알겠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11월 판결도 보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기조실에서 잘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시범사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하지 않고, 2019년서부터 지금까지 9건인데 이 중에서 2건은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이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투자심사 대상은 제외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도록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민간위탁 시 이행보증보험 다 해야 되죠.  그렇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교부액의 10% 이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2024년 통합사업비 사후검증 결과 환수ㆍ시정조치 내역을 보면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 320건 중에 20건 6.2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관련 시정조치가 발생한 거 기획조정실장은 알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면 가입금액 부족이나 직원의 미가입 등의 사유가 대부분이면 이거 문제 아닌가요?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국별 민간위탁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되고 위반 시에 어떤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반복되는 이행보증보험 관련 이거 시정하고 근절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3조2항에서는 사업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규정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꼭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2024년 통합사업비 사후검증 결과 환수ㆍ시정조치 내역 보면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에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6.25%의 이행보증보험 관련 시정조치가 발생해서 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조치했습니까, 시정조치?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제서?  이거 뭐 참…….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잠실야구장 관리비 같은 게 민간위탁비가 27억 5,600만 원이 넘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세부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홍국표 위원  세부 내용을 실장이 “몰랐습니다.” 하는 답변이 거기서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개별 부서에서…….
홍국표 위원  아니, 실장이 그걸 총괄하는 직에 앉아 있으면서…….  실장 나오실 때,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거 지적 안 받을 거라고 공부 안 하고 나오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공부를…….
홍국표 위원  자료요구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료요구도 했잖아요,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뭐가 그럴 수 있어요?  뭐가 그럴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럴 수 있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더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국표 위원  열심히 챙기는…….  참 문제예요, 지금.  실장님 여기 행감에 나와서, 당연히 잘못된 거 위원이 지적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잠실야구장 관리하는데 수익금 관리가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이거 보험 왜 듭니까?  보험 드는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27억 5,6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잠실야구장 거기에 이런 보험을, 그럼 계약할 때 이런 거 전부 다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관리부서에서?
  담당과장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보세요.
  (임춘대 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옥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실장한테 이런 거 보고 안 합니까, 과장께서는?
○조직담당관 김현정  조직담당관 김현정입니다.
홍국표 위원  보고 안 해요, 실장이 지금 모른다고 답변하는데?  왜 안 합니까, 보고?
○조직담당관 김현정  죄송합니다.  저희…….
홍국표 위원  죄송하단 소리가 어디 행감 자리에서 그런 답변이 나와요?  실장한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조직담당관 김현정  지금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실장님께 보고는 못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해야죠.  지금 27억 6,000만 원씩 들어가는 이런 시설에서 꼭 해야 되는 의무규정도 안 하고 있는데 그 파악을 과장은 하고 있습니까, 이거?
○조직담당관 김현정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  과장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직담당관 김현정  죄송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홍국표 위원  죄송하다는 소리가 여기서 답변이 나오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제가…….
홍국표 위원  과장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한테 보고 안 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홍국표 위원  잠깐만요.  과장, 답변해 보세요.
○조직담당관 김현정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자, 이행보증보험이 중요한 거예요.  수탁기관의 어떤 부정이라든지 횡령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잖아요.  과장도 이런 거 파악 안 하고, 여기 팀장 나와 있습니까?  팀장은 파악하고 있나요?  팀장 안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팀장은 원래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 입장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답변 들으려고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부서하고 기조실의 역할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총괄을 기획조정실에서 하잖아요.  그럼 담당과장하고 실장은 알고 있어야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관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통합 회계감사에서 적발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적발을 했던 부분입니다.  적발을 해서 해당부서에 시정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홍국표 위원  이게 2025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금년도 얘기예요, 이게 지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들어보시면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모든 걸 할 수 없고 해당부서에서 잘못한 걸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다는 건…….
홍국표 위원  이거 관리감독 체계의 부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 안 하니까 이런 거 지금 6.25%씩이 나오고요 민간위탁…….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홍국표 위원  이행보증보험 저기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조실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MOU라든지 계약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국표 위원  지금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 양식에 이행보증보험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있잖아요, 명시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 해서 시달을 했고요, 위원님.  시달을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국표 위원  또 체크리스트 의무화도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을 했던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도 왜 지금 실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있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의 역할이 직접 계약을 하는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안을 주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홍국표 위원  지금 보면 그 조항에 전부 다 명시돼 있어요, 이행보증보험 조항도 명시돼 있고.  그럼 담당과장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행보증금 확인 체크리스트 해야 되고, 과장이, 총괄과장이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에 통합 회계감사를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회계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저희들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모른다고 답변했잖아요, 과장도 모르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얘기한 거야, 하나 예를 들어준 거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홍국표 위원  과장도 모르고 있잖아요, 모른다고 답변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행감에 나와서?
○조직담당관 김현정  지금 잠실야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홍국표 위원  기조실에서 말이야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되는 실국에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 시스템도 다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 정도는 알아야지, 6.25%…….  전체적인 거 다 보고 가장 큰 거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서 그런 조치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총괄하는 담당과장, 실장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큰 거 하나 얘기한 거예요, 이거 전체 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리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모릅니다.” 하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냔 말입니다, 과장도 그렇고 실장도 그렇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 행감장에 나와서 모른다고?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이 다 됐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실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구미경 위원  지금 현재 올해 7월에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재정 부담이 많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3,50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고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이거를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돌려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게 사실 서울시가 마른 수건을 짜겠다는 심리로 한 6,000억 정도 적자를, 채무를 감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조금 수포가 되는 느낌이어서 본 위원도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띄워주십시오.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기조실에서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보시면, 지난 15년간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진행이 됐고 현재 진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9건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사업 진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을 서울시 각 실국에서 29건을 가져 오셨는데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거 만들고 다시 보니까 빨간색으로 있는 진행률이 공정률이더라고요.  예산 집행률이 아니고 공정률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면 13건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9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완료가 안 돼 있어요.  한 중간쯤에 보시면 재난안전실의 교량안전과에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은 공정률이 5%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2018년도요?  2018년도면 거의 만 8년, 9년이 넘어가는데 공정률이 5%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지금 사업이 한옥건축자산과, 주택실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공정률이…….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한 겁니까, 북촌 도시재생 활성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 활성화는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2020년부터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만 6년, 7년 지나가고 있는데 공정률이 20%, 39%밖에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거 혹시 실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구미경 위원  오래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완공이 안 돼 있거나 공정률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대규모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대부분 토지 매입 과정에서 민원들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민원이 과도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타 기관과의 협의가 좀 지연돼서 그렇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고, 물론 지연 사유는 여기 쭉 써주셨는데 토지 문제도 있고 공사기간이 너무 지연이 돼서 아직 반도 안 되어 있는 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서울시가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부채를 좀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방채 발행이라는 3,500억이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계속 한정된 자원으로 예산을 꾸려 나가시려고 하면 우선 이렇게 사업이 지금 10년, 15년, 5년 이상 돼 가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추진동력을 혹시라도 상실했거나, 지금 실장님 말씀은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오늘 오전에 받았는데 이 자료가 사실 29건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률이 저한테 온 건 공정률인데 예산은 또 거의 다 썼어요.  2025년도 집행액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5%밖에 안 돼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이게 처음에 당초에는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변경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사업들은 타절되는 사업도 있고 민원인에 의해서 타절되지 못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사업들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재구조화해서 앞으로 잘 안 되는 사업,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타절을 시키고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더 높게 가져가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이려고 다른 거에서 막 머리 쥐어짜지 마시고 이렇게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전환하실 건 과감하게 전환을 하십시오.  그래야 예산을 계속해서 부채 없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준을 기조실에서 잡아주지 않으시면 다른 부서들이 신경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중심을 좀 잡아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거는 각 실국에서 받은 건데 혹시 이런 거 매년마다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그러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보고는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그 집행률이 높다고 했는데 사실 집행률이 높은 거는 잘 안 되는 사업들은 예산 자체가 반영이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안 그래도 재원 규모가 열악한 상황에서 막 이렇게 예산을 담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뒤로 뒤로 넣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넘어가는데 하여튼 다음 기회에 원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사업을 타절할 부분 그다음에 빨리 가야 될 부분 다시 한번 재구조화해서 그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실장님이 진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맞는 말씀입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 말고 그냥 간단히 몇 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보시면 시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93페이지 보면 작년 행감에 대한 조치결과인데요 그때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할 때 자치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바꾸라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참여예산제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그 사업 자체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정제한이 있고 자유제한이 있는 부분인데요…….
구미경 위원  그렇죠.  자유제한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특정지역 시범 후에 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구미경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이 8월에 완료됐다고 하니까 그 시민참여예산으로 자유 주제로 들어왔던 사업 목록과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자료에 보면 8건이 있는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64페이지에 보면 목표 대비 지금 현재 13.3% 모금이 됐어요.  물론 연말에 많이 모금액이 몰릴 거라는 건 예상이 되지만, 95페이지 보십시오.  서울시 특색을 살린 답례품 추가 발굴을 위한 공모 시행을 2025년 10월에서 11월에 한데요 그럼 너무 시기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장님?
  이거 작년에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답례품 같은 데 신경을 써달라고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써서 행감을 한 건데 향후계획에 답례품을 연말에 하면, 그나마 모금액이 이렇게 저조한데 이거 너무 늦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현재 없는 답례품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답례품은 그대로 있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말에 한 번 하고 또 1년 지나서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물론 서울이라서, 서울의 특색이 있어서 모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연초에 좀 해 주셔야 그분들이 보시고 그래도 서울에다가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답례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마케팅을 하려고?  그런데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시기를 좀 당겨 주십시오, 추가 답례품을 할 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본 위원이 늘 주장하고 있는 여성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익숙하시죠, 지난번에 국감?  본 위원이 TV 뉴스를 보다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여성이 눈에 띄지 않는구나.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서울시를 이끌고 가시는 고위공직자들이신데 여성은 정말 막 열심히 찾으면 한두 분 보여요.  이게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본청 4급 이상 직원의 남녀 구성 비율을 봤더니 직급별로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성 공무원 전국 현황과 비교를 했더니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전국과 대비해서는 서울시가 꽤 높은 편입니다.
  보시면 한 가지 아쉬운 거는 3급이 전국은 12.7%인데 서울시는 이제 8%밖에 안 되는데 4급은 전국이 20%인데 서울시는 36%,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홍보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사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들은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주무과장이나 보면 남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런 거 홍보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사진에는 저렇게 나오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여성 실장이 사실 이쪽 구석에 있다 보니까 빠져 있는데요…….
황유정 위원  그런데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마찬가지인데 아래 직급에는 남녀 비율이 굉장히 많이 균형을 이루는데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낮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에 서울시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뉴스를 보는 젊은 친구들은, 아마 어린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서울시는 왜 저래?” 그럴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양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시하는 게 있거든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는 왜 그러지?  우리 학급에 회장…….”, 요새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학생회장이 여잔데, 우리 학교는 여자들이 다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가 좀 더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 관련된 걸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울시의 육아휴직 비율을 보시면, 제가 출연기관만 봤는데 전체 평균이 34.72%예요.  그런데 보시면 굉장히 높은 곳들이 있죠.  관광재단이 72%, 제일 낮은 곳은 신용보증재단이 22.34%, 간극이 너무 큰 거죠.  50%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현상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과 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낮은 기관들입니다.  16개 중에 지금 대상자가 없는 건지 한 기관 빼고는 16개 중에 10개가, 서울장학재단 빼고는 9개가 다 평균치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성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고 우리가 오늘 본 것 중에 지속가능발전 전략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성의 인력개발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인재로 양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에서 일할 사람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고 더군다나 여성들을 기술 개발의 최신 직종의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죠.  그런데 이 육아휴직률은 저출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률을 좀 더 높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런 특성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우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특히 심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왜냐하면 양성평등 정책 얘기하면 반발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 하면 육아휴직을 하는 여직원들이나, 남성직원들도 요새 많이 하죠.  그런데 비혼주의자나 아이를 안 낳는 직원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휴직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그렇게 하면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조직문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고안을 하시고요.
  지금은 내가 비육아휴직을 쓰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육아휴직을 쓸 때 그 비육아휴직을 썼던 기간은 전체 기간에서 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의 고안을 통해서 이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제안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 구매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조실은 여성기업 구매실적이 좀 많이 저조한 편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많이 저조한 겁니다.  2025년은 아직 안 됐지만 법정의무가 물품은 5%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6% 턱걸이 수준인 거죠.  그런데 목표율은 또 10% 이상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10% 이상 되는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완전 제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획조정실 성격상 사실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여성인력개발이나 여성들의 경제활동, 고용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추경 때 여성경제인협회의 해외판로개척 사업에 1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가셔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30개 기업이 가서 PT를 했는데, 데모데이 같은 걸 했는데 75건의 MOU를 맺고 6,000억 불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억으로, 저기 보면 “서울시의 지원으로”라고 하는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기사 안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가 적게 투자하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또 여성 분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합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의, 인구정책 시행계획에도 들어있고 여성 기술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 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기술교육원, 청취사, 여성능력개발원 이 세 가지가 주요 교육훈련기관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기술교육원의 1년 예산이 213억이고요 청취사는 444억이고요, 2025년 기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33억입니다.  기술교육원의 7%고요 청취사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지만 사업 하나당 2,000만 원, 4,000만 원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청취사가 비싼 이유 중의 하나가 강사료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의 강사들은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요.  좋은 강사를 모시는 게 정말 중요한 관건인데 여성능력개발원은 그 금액 가지고 좋은 강사 모실 수가 없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고도의 기술은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도 정도가 아니라 중등 정도의 기술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을 앞으로 좀 더 늘려가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챙기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챙기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황유정 위원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다 챙기실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승진하실 거잖아요?
      (웃음소리)
  제가 떠나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추가질의로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소영철입니다.
  실장님, 2025년도 예산 대비 2026년도 우리 서울시 예산은 어느 정도의 편성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증?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올라간 액수요?
소영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총계 규모로는 한 7% 되고요 정책사업비로 따졌을 때는 한 5% 정도…….
소영철 위원  7%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추가된 게 1조 5,000억입니다.
소영철 위원  1조 5,000?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실질적으로 이번에 총계 규모로 3조 원이 늘었고요 순계 규모로 2조 원이 늘었는데 국비 매칭이 1조 5,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무경비라고 해서 교육청에 주는 거 그다음에 자치구에 주는 거, 선거 비용 등등 해 가지고 또 9,000억, 1조 정도 가까이 늘어서 정말 손을 못 대고 추가로 들어가는 게 2조 5,000억 정도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소영철 위원  걱정이 큽니다, 저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민노국, 경제실 등과 대담을 할 때도 특히 우리 서울 전 지역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위 말하는 바닥 경제의 흐름이 아주 극도로 취약한데 지금 주가는 4,000을 넘어서 5,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그러고 또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를 모르고 치솟는 현실 등을 볼 때 경제의 흐름이 정상적인 것 같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요 지금 예산을 국비 매칭 등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7% 정도 인상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 돈을 어떻게 만들건가 이 걱정이 앞서서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아마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6년 말까지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세 등 세수 확보가 되는데 본질적으로 이러한 거래내역이 막힌 상태에서 이렇게 7% 정도의 본질적 예산 증액을,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마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시세는 취득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아마 내년도의 취득세는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가 전체 시세에서 차지하는 게 4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택, 건축물, 토지 등등에 관련해서 취득세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50% 미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거래 계약을 하고 나중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점까지는 또 4~5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 내년 부동산 취득세의 세입 안에는 당초 금년 징수 전망에 16% 정도를 감액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영철 위원  16% 정도 감액 예산편성이 적절할지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는 시점이고요.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런 건설경기, 그러니까 건설경기 전반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부분 등이 본질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지금 7% 정도의 증액된 세원 확보가 과연 적절할지, 또 세외수입으로 지난번 어느 자리에서 한번 기본적인 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이 세외수입…….
  실장님, 제가 어떤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소영철 위원  이런 부분 등이 과연 우리 기조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세수를 만드는 데 안정적으로 수입이 확장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의 타이트한 운영과 방향을 위해서 불용액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지금 불용액에 대한 예산이 2023년에는 2조 2,389억이고 2024년에는 1조 3,253억 원 정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내년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세출 규모는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정말 위원님 표현대로 타이트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한편으로는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알뜰살뜰 삭감을, 다 잘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세수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취득세라든지 등등의 세입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반기 추세를 보면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실장님, 예산 관련된 궁금증과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얼마 전까지 사회적 문제가 됐던 개발도상국, 서울 ODA 챌린지 캄보디아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무부서는 그전까지 기조실에 있다가 서울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전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 기능 자체는 지금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총괄 관리감독을 이제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죠.  그전까지는 기조실에서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경제실에서 했답니다.
소영철 위원  관련된 내용이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컸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를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의 간략한 입장을 좀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으로 캄보디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었죠?  2억 9,900, 한 3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에 ODA로 예산 지원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영철 위원  예산 지원이 아니라 그 실행에 대한, 캄보디아가 지금 보행 중심거리로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서울시는 세계 인류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보행자 중심 정책 등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접목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와 같은 예산이 한 3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전 상황파악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캄보디아가 실질적으로 2001년에도 4건의 우리나라 국민 살인사건 등이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제범죄 집단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됐었고 또 캄보디아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런 연수도 시킨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국가 기준에 맞는 안전도라든지 투자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사전적, 기본적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러한 도시나 국가에 투자를 해도 좋다는 입장이 정리가 된 다음에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제가 알기로 타당성조사라는 이야기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었는데 저는 자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생겨서 자문을 안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사실 타국에 가서 ODA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어떤 국가, 도시의 안전성이라든지 우리하고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사전에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문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특히 국가적으로 큰 범죄집단의 온상과 같은 이러한 나라에 어떤 형태로 간에 서울시 재정이 투입된다는 자체는 지양돼야 한다고 보고 차후에 이러한 사업 등이 계획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근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있는 거고요, 10% 이상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건 의무사항이고.
  우선 자료에 보면 이행보증보험 가입 금액 부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행보증보험 미가입이 있고 그다음에 회계직원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회계직원이 실수해 가지고 빠뜨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사례를 보면 협약체결 시에 기본적인 점검조차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참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던 잠실야구장 같은 데는 직원이 실수를 해서 재정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채 운영되고 있고 이런 건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약체결 단계에서의 형식적 점검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행보증보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서울시 재정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협약체결 시에 이행보증보험 가입 증빙 제출 의무화 및 실질 검증을 하라,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민간위탁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이행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만기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동알림 그런 장치 같은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가입 금액 부족 여부 같은 것도 자동산출 기능 탑재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국 간 민간위탁관리 책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실장이 모르겠다고 하는 답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과장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담당 실국에서 어떤 제대로 된 저기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전담 인력을 지정을 해서 정기교육 같은 것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다음에 위반 시에 제재조치를 명확히 해서 담당 공무원의 어떤 확인이 소홀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협약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런 거 확실하게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어쨌든 정기교육 같은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반 시 지금 시정조치하는데 그것도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조치하는 부분이 좀 약했을 때 페널티 같은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것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 이행보증보험의 가입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는 실국별 민간위탁관리 책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그걸 위반했을 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반복되는 이행보증보험 관련 시정조치를 근절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력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이 너무 짧네요.  실장님,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몇 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역사박물관하고 미술관, 두 개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지금 두 개입니다.  원래 TBS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단으로 되면서 현재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혹시 작년과 올해 그 두 기관의 자체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자료 좀 파악해서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역사박물관은 12억 600만 원이고, 작년 기준입니다.  시립미술관은 4억 7,000, 5억 정도 됐고요 올해도 한 그 정도 됩니다.  12억 9,000, 올해 현재 기준 6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는 건 사실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체 수입이 발생돼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세출예산은 각각 거의 200억 가까이 30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이 굉장히 미미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평가는 서울시랑 동일하게 하고 있죠.  동일하게 하고 있어서 사실 여기 기관장 연장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따로 돼서 거기서 뭔가 좀 더 나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또 서울시와 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실장님, 거기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게 조금 다른 성격의, 시민을 상대하는 다른 성격의 행정상ㆍ재정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일반 행정기관하고 동일하게 평가를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정부 같은 경우는 한 48개 기관이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딱 두 군데다 보니까 서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비교 대상이 돼야 서로 경쟁을 하면서 또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3급입니다, 그 장이.  서울시 공무원 3급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서울시가 이 책임운영기관제도를 꼭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관이 설립된 이유는 사실 3급 보직, 서울시의 인력 문제 때문에 설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서울시의 인력 운영, 보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바로 가는 자리는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두 개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 저희들 다시 한번 보고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그래서 기조실에서 제도 존속 여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공공성과 자율성이라는 것도 또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평가도 좀 달라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개방형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성과급이라든가 그분들의 연장 여부가 평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평가도 달라야 됩니다, 서울시랑.  그 부분 실장님께서 더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다른 질문하다가, 보충질문하다가 시간 되면…….
  지금 서울시에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많죠, 서울시 내에도?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그 기관별로 내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서울시 조례가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따라야 되는 내규들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정관이 있고 내규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죠.  내규가 있는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편제가, 조문 구성이 목적, 기본이념, 정의, 해석, 책무, 적용범위, 관계규정 순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십니까?  이게 서울교통공사 전동차관리규정인데 왼쪽이 지금 현재 내규예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이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의, 해석, 책무, 적용범위인데 적용범위가 정의보다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 편제, 길라잡이에 보면 자치법규를 좀 더 통일성 있게 이렇게 내규를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목적 그다음에 정의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순서가.  적용범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이 꽤 많아요.
  사실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목적 나오고 적용범위가 나오는데 그 밑으로 회계연도, 용어정리 쭉…….  그러니까 이 규정에 맞게끔 목차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내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규정에는 이하 뭐뭐라고 한다 라는 것을 쓸 수 없게끔 법제처에 지침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 감독업무규정에 보면 1조 목적에 “이하 자치구라 한다.” “이하 공단이라 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지침서에 보면 목적규정에는 이렇게 약식을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제의 통일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어떤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런 내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한번 체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을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하고, 1년이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그런 자구수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전체적인 틀이기 때문에 한번 딱 잡아주시면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기조실에서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적자와 관련해서요 출연기관 적자를 보면 여러 기관들이 적자를 많이 갖고 있지만 본 위원이 주목하는 바는 서울의료원입니다.  2년 동안 보건복지실에서 하면서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교통공사하고 약간 비교를 하자면, 교통공사도 구조적인 적자라고 한다면 서울의료원도 거의 구조적인 적자예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 중에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병원이고 정말로 잘 지어놓고 좋은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울의료원 적자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것들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의료가 최첨단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의료도 돼 있고.  그런데 병원을 가보면 좋은 병원이라고 평가받는 것의 기준은 최첨단 설비, 장비들을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병을 진단하는 것이 의사들이 촉진을 하든 문진을 하든 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장비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래서 서울의료원도 최첨단 장비를 갖추는 의료원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걸 투자 개념으로 봐야지 이것을 운영 개념으로 보다 보면 굉장히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투자 개념으로 좀 보셔서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적자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머리 아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자 차원에서 조금 더 고가의 장비를 해서 시민들께 제공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서…….
황유정 위원  요즘은 정말 내구연한하고 상관없고요.  본 위원이 폐 CT를 찍으러 갔는데 폐 CT 찍는 데 보통 3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최첨단 장비가 들어와서 10분 만에 찍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속도 빠르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당연히 없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하여튼 요즘 상황을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다른 어떤 민간병원보다 장비는 좋았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정말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따라잡기에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좋으면 의료진도 좋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상생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손실보전금을 주잖아요.  제가 보복위에 있을 때 그 구조를 되게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책정하는 구조.  그런데 그게 옛날에 공공의료재단이 있을 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그 안에 허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은 안 줄 수는 없는데 그 손실보전금을 주는 기준안은 조금 새롭게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현실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좀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저희가 민원을,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원을 받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2쪽을 보시면 2025년도에, 안 들여다보셔도 됩니다.  1월 8일에 일반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2025년에 새롭게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문의해 오신 분이 계세요.
  저는 정말 훌륭한 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 2025년 행감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뭡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홍보를 해야 된단 얘기죠.  시민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파트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팀별로도 좋고 이걸 한 단어 내지는 한 줄짜리로 우리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올해 어디에 중점적으로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쓰든지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든지 하셔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신다든지 뭔가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장님도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우리 정책사업에 대해 홍보를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이제 해가 바뀌면, 2026년 1월이 되면 금년에 새롭게 서울시가 달라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고…….
황유정 위원  네, 책자가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다음에 12월에 아마 창의행정 발표회 유사한 내용인데요 쇼츠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까지 지금…….
황유정 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가 뭐냐 하면 기획된 홍보가 아니라 담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훨씬 더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정말로 더 큰 감동으로 올 거라는 말씀에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참고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에 오랫동안 서울시와 쟁점, 분쟁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부서가 특정되어 있겠습니다만 이건 서울시 전체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2022년 8월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지난번 판결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내용 그대로 판결문에 적시됐습니다.  이러한 부분 등은 실질적으로 행정이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그냥 밀고 간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위험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마포에, 정치적으로 보면 여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로 보면 국민의힘이 여고 정부로 보면 민주당이 여입니다만 모든 정파를 초월하고 또 계층을 초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께서 한 65일간 철야로 유입되는 차량에 대한 검색을 당시에 직접 다 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또 당연히 야당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에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포 주민들과 갈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됐던, 소송 결과의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월에 마지막 변론을 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판결이 나올 텐데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마포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일방적 결정과 행정이 다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시민의 주장과 의견을 무시하면서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또 행정과 정치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타협과 조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주 모범적인 선례를 통해서 어딘가에는 이게 유치가 되어야 하는 자원회수시설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타협되는 역할을 기대하고요.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시 시장님, 부시장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드렸고 따라서 이 부분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정치와 행정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 공감하고 계셨고 우리 기조실이나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점들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또 한 가지 마포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얼마 전까지 K-팝 공연장으로 국비 50%, 시비ㆍ구비 25%씩 7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었습니다.  환경이 변경됐습니다.  서울시가 마포대교를 건너 바로 여의도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되면서 중투심에서 다시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염려돼서 반려됐고 얼마 전에 재투자심사에서 최종 반려의견이 됐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서울시 또 마포구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타절을 진행했습니다.  타절의 의견이 서울시 입장은 수용으로 나왔었고 문체부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마이크 꺼짐)
  아, 미안합니다.  2분만 더 쓸게요.
      (마이크 켜짐)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행정적으로는 다 끝났고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만 남았고 매몰비용은 아마 각 기관이 어떤 절차로든 해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또 마포구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치구와 서울시가 자꾸 이런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입장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 제일 많은 주민ㆍ시민들의 요구가 체육문화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조정훈 의원과 마포구청장 또 서울시의원인 소영철 의원, 마포구의회 등이 모두 한목소리로 사업의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게까지는 지금 진행되는 걸 몰랐습니다.
소영철 위원  타절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타절이 되고 나야 그다음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등이 추진될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마포에서 두 번째로 큰 쟁점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추후에 주무부서나 담당과가 정해지면 이 사업에 대한 속도가 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5일 수요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2025년도 경제실 등 소관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임을 잘 유념하셔서 알찬 질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    정상훈
    정책기획관    김형래
    재정기획관    강석
    규제혁신기획관    이창현
    기획담당관    강경훈
    조직담당관    김현정
    평가담당관    박경민
    법무담당관    유제우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김설희
    재정담당관 직무대리    최은정
    약자동행담당관    진선영
    공기업담당관    손인호
    창의규제담당관    이대희
    규제개선담당관    김남욱
○속기사
  김성은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