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은 지난 5월 15일부터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고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 동안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방시설 점검 및 모의훈련 등을 통해 준비해 온 풍수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작년 여름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순환안전국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진술 부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저희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유난히 일찍 찾아온 폭염과 함께 시작된 여름은 이제 곧 우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올해 여름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강수량이 예고되고 있긴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 또한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호우와 태풍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서울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방재시설물 확충사업을 시행하여 침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정비하는 등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물재생사업을 선도하는 하수도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물재생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변화하고 있는 물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물순환 회복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물순환안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모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임춘근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철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773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2,739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800만 원은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1.2%인 34억 1,5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1,851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98%를 수납하였고, 3억 2,500만 원은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1.9%인 229억 8,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2,388억 5,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5억 5,5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14억 9,8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조 1,618억 1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의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918억 원이며 이 중 90.6%인 5,362억 4,100만 원을 지출했고, 7.2%인 424억 8,8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1%인 62억 4,4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68억 2,7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2,025억 3,500만 원이며, 75%인 9,022억 2,100만 원을 지출했고, 19%인 2,280억 4,0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에 해당하는 722억 7,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7년말 조성액은 3,918억 4,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213억 1,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21억 5,500만 원이며, 2018년말 조성액은 4,310억 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22억 9,500만 원으로 이 중 98.6%인 2,388억 5,200만 원을 수납했고, 2,800만 원은 결손처분하여 1.4%인 34억 1,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미수납액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13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93.8%인 4,418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2%인 198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1%인 49억 1,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1%인 47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물환경 개선 및 지하수 토양 오염관리 등으로 213억 1,700만 원 등 총 6건에 1,148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2,1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2건에 6,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억 6,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5건에 134억 9,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1건에 63억 3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2건에 49억 1,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4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억 5,5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96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76.5%인 685억 8,000만 원은 지출되었고, 23.1%인 206억 9,7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2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0.4%인 3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전액 수방대책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2건에 6억 5,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83억 6,500만 원으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3억 3,300만 원으로 여의천 단면확장 및 보축 등 6건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건에 1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4억 9,8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 263억 5,9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된 보전수입이 49억 7,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8억 400만 원으로 83.6%인 257억 6,800만 원이 지출됐고, 6.5%인 19억 9,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3%인 13억 2,4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5.6%인 17억 2,1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강수질개선 13건, 반환금 및 기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이체, 전용, 변경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9,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7억 9,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2,1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851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98%인 1조 1,618억 100만 원을 수납했고, 3억 2,500만 원은 결손처분, 1.9%인 229억 8,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사업수익 9,516억 8,600만 원과 자본적수입 2,101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당해연도는 하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 체납금이 194억 8,200만 원 등 지난연도는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자의 주소불명, 소송, 폐업 등으로 미수납된 30억 9,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29억 8,7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14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025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75%인 9,022억 2,100만 원이 지출됐고, 19%인 2,280억 4,000만 원이 이월됐고, 집행잔액은 6%인 722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3개 분야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및 이체,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8억 900만 원입니다.  변경사용은 3건에 1억 9,1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액은 10건에 900억 5,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9건에 1,379억 8,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인 722억 7,400만 원입니다.
  16쪽에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7년말 조성액은 3,918억 4,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213억 1,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21억 5,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310억 800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139억 100만 원, 예치금 회수 3,898억 6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74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재난예방 사업비, 응급복구 사업비, 연구용역 사업비, 예치금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관기관 협의, 민원발생, 공사 중에 장애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흡한 부분이 생겼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제안설명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이정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제747호, 제748호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보고서를 별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5월 31일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6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중간부의 세수추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대적으로 큰 항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미수납액은 미수납 총액은 34억 1,500만 원이고 미수납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이 34억 1,400만 원이 되었고, 세부내역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요.
  13쪽 표에 보시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나 목의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15쪽에 보시면 불용률 30% 이상,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현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그 표상에 있는 사업 중에 두 번째 단락의 청계천 개선보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현액 7억 4,300만 원 중 36.6%인 2억 7,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도 말까지 백운동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청계천 생태환경개선공사, 수표교 원위치 복원계획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업의 경우 2018년 10월 준공이 되었으나 두 번째 사업인 청계천 생태환경개선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2018년 3월 폐업으로 인해 타절 준공되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인데, 서울시는 타절 준공된 청계천 생태환경개선공사의 잔여공사를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부실업체를 선정할 경우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업체 선정기준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부실업체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현액 5억 원 중에 70.2%인 3억 5,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 3억 5,0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은 2017년 12월 12일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 조정된 용역비 차액과 용역계약 당시 낙찰차액으로 예산편성의 합리적 절차에 따라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예산편성 전에 득했다면 심사결과에 따른 조정액 6,600만 원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머지 불용액 2억 2,500만 원의 사유를 살펴보면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을 2018년도에 선지급하고, 준공금액 2억 2,5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서로 사고이월조서를 미 제출함에 따라 이월 대신 불용된 것으로 이 역시 당해연도에 필요한 계약금액만 애초에 편성했더라면 이월이나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입니다.
  중간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변경입니다.
  예산변경 현황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1쪽의 표 중에서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는 과정에서 설계의 경제성 심사위원 수당 900만 원이 부족하여 이를 시설비에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설계의 경제성 심사는 설계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절차로 예산편성 당시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재발되지 않도록 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예산서상에 없던 시설부대비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ㆍ집행한 것은 의회의 사전 심사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현황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하단부에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63억 400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4,713억 6,400만 원 대비 1.3%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 사전절차 및 유관사업 지연 4건,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2건,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5건, 본공사 및 용역지연 4건 등 총 15건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들 사고이월 중에 30%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 현황들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그 사업들 중에 중간부에 보시면 27쪽 도봉1천 도봉교~무수교 간 보행데크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회 예산현액 9억 5,000만 원 중 53.1%인 5억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난간 설치 및 울타리 재활용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요구사항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확보 및 마을버스 노선변경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처럼 최초 설계의 부실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유관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발생 등은 본 사업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출결산 중에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건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당초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의 준공정산에 따라 국비매칭 비율에 의거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이었으나 강서구ㆍ양천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수방기간 중 공사를 중단하고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조치하는 한편 준공 전 시험가동을 위해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준공을 앞둔 현재까지 집중호우 시 실제로 빗물을 시설 내에 저류하는 시험가동을 실시하지 않아 그 성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시험가동을 통해 설계성능 발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만일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30쪽 마 목의 예산변경입니다.  예산변경 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바 목의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 2건에 대해서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6쪽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차년도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4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지출 결산 라 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계획 4,991억 4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20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5,011억 4,400만 원이었으나 5,079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1,1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금회 재난관리기금의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심의금액 60억 9,100만 원 대비 80%인 48억 8,400만 원은 ’18년 9월부터 11월 심의하고 발주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예방 3건과 연구용역 1건에 해당됩니다.
  그 밑의 표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44쪽입니다.
  이들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하단부 재난관리기금은 당해연도 지출계획에 대해 세부사업을 병기하지 않은 채 총계규모로 의회 승인을 득한 후 법정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실시간으로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만큼 후반기나 연말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 이월이 없을 수는 없으나 가급적 소요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결산총괄, 4. 결산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 목의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1조 1,618억 100만 원, 지출액은 9,022억 2,100만 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595억 8,000만 원이며 건설개량이월액, 이 용어는 좀 생소해서 그 밑에 주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동일합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건설개량이월액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개량이월액이 900억 5,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 1,379억 8,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부의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은 8,916억 4,000만 원이고, 총비용은 8,082억 3,9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834억 100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21쪽에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23쪽 예산 이월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총 51건, 2,285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8.9%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개량 이월 및 사고이월의 원인과 이월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이 1,507억 9,100만 원으로 19건이고요, 사전절차 지연이 693억 1,300만 원으로 7건, 기타 79억 3,600만 원에 해당되는바,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 최소화를 위해 초기 사업계획 단계 및 설계단계에서 사업대상지 현황파악이나 지하 지반상태 조사 등을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이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들 사업 중에 27쪽 개봉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예산현액 20억 원 대비 51.9%인 10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 따른 도급공사 계약 지연으로 하반기 발주됨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서울시는 2018년 10월 2공구 시공사에 대해 적격심사 결과를 부적격으로 통보하였는데 시공사가 낙찰자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8년 12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어 2공구에 대한 공사 계약 및 시행이 2018년 12월 10일에서야 체결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입찰순위 결정 이후 순위별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업체를 선별하다보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바, 응찰서류 제출과정에서 사전에 부적격업체를 선별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수재해위험지구 수위계 설치 사업입니다.
  금회 예산현액 46억 원 대비 76.5%인 35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18년 9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2018년 11월이 되어서야 예산이 배정되어 공사이행 사전절차, 조달의뢰 계약,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기간의 포함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사업 가용일수가 많지 않은 제약조건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절차가 많은 사업이나 민원이 있는 사업 등은 가급적 추경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편성된 이후에는 조속히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0쪽 전용입니다.
  전용은 하단부에 내역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변경 사용입니다.
  변경 사용은 33쪽에 내역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표의 사업내용들 중에 34쪽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사업 시행 중 설계시공일괄계약업체인 계약상대자가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시설을 실시설계에서 누락시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준공 전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설비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기간이 3개월 연장되면서 감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기간이 연장된 근본사유는 계약상대자가 실시설계에서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시설을 누락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본다면 감리비 증가분 역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한편으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시설 누락사실을 1차적으로 설계감리가, 2차적으로는 발주청이 발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설계감리자와 발주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 발생 시에는 그 책임규명을 보다 명확히 하여 비용부담률을 정하는 행정절차가 요구됩니다.
  35쪽 불용입니다.
  36쪽에 보시면 불용률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사업현황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사업 중 38쪽 중간부에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현액 1,263억 원 중 16.1%인 202억 9,90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2017년 예산편성 당시 2018년 국비지원액 391억이 확정된 이후 중앙부처와의 재원협의 과정에서 국비지원액이 239억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매칭해서 제외된 시비 배정잔액 152억 원과 계약심사 절감액 18억 1,9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2억 8,000만 원에 따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각 구청으로 재배정하여 구청별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통일성 있는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대규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비보조 사업은 국비 교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와 같은 예산집행 효율저하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전기탈수기 시범사업은 예산현액 15억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18회계연도 의회 예산안 본심사 과정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지침에 의거 심의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 10월 11일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을 종결하게 된 것에 기인합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에 대해 조례에 근거하여 평가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동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시범사업이란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ㆍ기간ㆍ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동의하에 편성되어 이미 전면적인 시행에 착수된 것으로 볼 경우 전면적인 시행 이전을 시점으로 하는 동 조례의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의회 승인을 득한 예산사업들이 중도에 동 조례에 의거 재평가를 통해 그 추진여부를 재설정한다면 의회 승인이 무력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인바, 예산편성 전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적용대상과 평가시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3쪽 재정건전성 관련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자산은 6조 6,458억 6,200만 원, 부채는 97억 1,400만 원으로 순자산은 6조 6,361억 4,8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부채는 97억 1,4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0.2% 수준입니다.
  44쪽입니다.
  중간부에 하수도 공급원가는 톤당 938.98원, 공급단가는 톤당 619.29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65.9%입니다.
  현재 공급원가 및 공급단가를 비교하였을 때 약 51.62%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데 하수도사업의 특성상 계속적인 투자와 정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공급원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르는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에 앞서 다각적인 원가절감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보고서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질의시간은 10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 그리고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우기가 또 다가왔기 때문에 1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철저히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우기의 물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청계천 관련해서 6월 9일자 보도가 나왔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성흠제 위원  악취가 발생이 되는데 원인도 오리무중이다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악취에 대해서 보도가 한 두어 번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초입부의 벽천 내리는 그 부분하고 삼각동천이 만나는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초입부나 삼각동천 유입부에서, 원래 초입부에는 세종로로부터 나오는 원수가 청계천의 차집관거로 합류되는 그 부분이 벽천에 인접해서 바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개구부가 있는데 그쪽에서 냄새가 났고요.  또 삼일빌딩 있는 그쪽 삼각동천 합류되는 부분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ㆍ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악취를 차단하는 차단막을 일체형으로 교체하는 이런 부분은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시행하도록 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고요.  보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차집관거와 합류되는 부분을 초입부가 아니라 한 30m라든가 이렇게 좀 더 떨어진 부분에서 합류시키는 부분은 지장물 현황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바로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원인을 모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원인은 일정부분 찾았다는 얘기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찾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청계천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타절 준공으로 해서 부실업체 선정한 문제가, 거기도 청계천에 관련한 업체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폐업이 된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떤 대형공사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공단의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결과적으로는 업체 선정을 할 때 부실업체나 업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업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아까도 몇 가지 사전절차에 대해서 지연된, 이 사전절차를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해서 지연된 작년도 예산액들이 지금 있습니다.  4건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건 상관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사전 계획단계에서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실제 절차를 다 밟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아까의 4건 같은 지적사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뒤에 4건, 4건 해서 8건 이렇게 있는 것은 충분히 사업시행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4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발주하는 부서, 저희는 사실 설계라든가 기획을 하고 예산 재배정을 해서 예를 들어 도기본이나 자치구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평가방법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 아까 전기탈수기 사업 15억 원이 100% 불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해서 해 주신 사업인데요.  시범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사전에 하는 조례가 뒤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소급해서 그 조례를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 서울시에 이런 시범사업이 작년도에 4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43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43개 사업에 대해서 시 전체의 어떤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내려와서 저희도 부득이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확정된 이 사업에 대해서 소급해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고 적정히 판단해서 잘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물순환국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좀 특이해서 제가 결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16억 9,200만 원짜리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었어요, 작년도에.  이 부분 무엇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성흠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16억 9,200만 원짜리가 작년 결산에 보면 있는데…….
  천천히 찾아보세요.  특이해서 제가 과연 물순환국에서 어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모르세요?  찾으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무도 모르시네, 지금.  과장님, 팀장님들도 모르시네.  16억 9,200만 원 정확히 되어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16억 9,200만 원인데요.  세부사항…….
성흠제 위원  그 내용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팀장님도 모르시고?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수관로정비사업 16억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구청에서 주민들 통해서 관로 개량 또는 관로 정비예산으로 신청했던 걸로…….
성흠제 위원  어디예요?  어느 구예요?  어느 구예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위치는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한 건이에요, 아니면 몇 건 합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한 건 아니고 서너 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흠제 위원  어느 구인지도 모르고요?  이게 특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는 하수관로 개선공사다 이런 게 너무 특이해서…….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작년도에 5건인데 용산구가 있고 강서구 있고 종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역 주민참여예산 서울시 전체 하는 한 500억 원 각 부서별로 하는 그 예산의 일부입니까?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네, 그중에 일부인데 작년도 5건은 유형별로 보면…….
성흠제 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어떻게 하수관로 정비를 한다는 건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빗물받이, 악취저감사업도 2건 있고요.  하수관로개량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악취라든지 침수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성흠제 위원  금액이 다섯 군데 대략 얼마 얼마씩이에요?  지금 16억…….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400만 원부터 제일 많은 게 9억까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9억짜리는 어디의 뭐지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용산 같은데 효창원로에 하수관로개량사업이 9억짜리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 부서에 주민들께서 그렇게 우선순위사업으로까지 필요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데 그 이전에 구청에서나 또는 서울시에서 그걸 올렸을 텐데 그렇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온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로사업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오게 방치했느냐는 거지요, 거꾸로 보면.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이런 사업들은 집행부 예산으로 구청에서 요청된 사업은 아니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우선 요청되어서…….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우선 요청인데 거꾸로 보면 요청을 했어도 우리가 기이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거나 추경에 안 했다거나 이런 사유거든요, 이게 보면.  그런데 납득이 안 되어서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과연 이 하수관로 관거의 시급성을 따져서 이게 맞느냐의 취지는 상당 부분 제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로 같은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유지 관리해야 되고, 노후됐으면 개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저희 주관부서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또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그간에 저희가 검토한 여부는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원래 물순환국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검토해서 주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 반영해 주고 참여예산사업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기는 거지요, 이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시급성이 필요하다면 그 구에, 또 그 구간에 예산을 배정해 주시는 걸로 가고, 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결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원래 참여예산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다만 그 사업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해 드리지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진짜.  무슨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400만 원에서 9억까지 해서 16억을 편성해서 참여예산사업으로 결산이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앞뒤가 정말 안 맞는다, 이거는.  그러면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수용해 주면서 이건 참여예산사업은 아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 3선거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지금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썼으니까 시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뒤에 지금 앉아계신 분들 왜 앉아계시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뒤에서 당연히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남물재생센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하수 무단방류 관련해 가지고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형물고기가 나왔고?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지금 고발당해서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 되었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고발당한 건은.  기형…….
정진술 위원  검찰조사 받고 있는 건 맞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조사를 받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서남물재생센터 위탁할 때 왜 이런 부분은 보고가 안 됐지요?  무단방류를 해 가지고 했던,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공단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특혜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무단방류는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무단방류는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무단방류는 분명히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지금 검찰조사인데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무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방류한 건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방류한 부분이 저희는 기준에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비가 많이 올 때라든가 이럴 때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이패스해서 보내는 이런 부분을 고발한 분들은 무단방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처리만 해 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바이패스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정진술 위원  저희가 도안위에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그 문제가 제시됐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에서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무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방류된 건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 부분은 서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진술 위원  서남만이 아니면 다 지금 방류를 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무단이 아니고 용량이 3Q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용량을 넘어서는 부분을 방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Q를 넘어서는 부분,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는 부분, 설계 용량을 넘어서는 부분,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부득이 바이패스해서 내보내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서울시민의 안전과는 관련된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데 그 부분까지 처리를 하려면 너무나 경제적인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정진술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용량이 없고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용량 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그걸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하든지 용량을 늘리든지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이걸 하셔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방류 부분은 용인을 한다?  우리 서울시민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지금 국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과하게 드렸다면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김희걸 위원  부위원장, 지금 상황이 조금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평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로 인해서 잠시 질의 중에 끊겼는데요 이어서 계속해서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월류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민들은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좀 바꾸셔서 최대한 기술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든지, 아니면 예산을 해서 시설 증액하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런 위탁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했던 부분은 전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청계천 생태환경개선사업 보니까 시공업체의 폐업으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불용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 업체 선정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런 경우에는 도기본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보통 PQ심사, 그러니까 업체의 신인도라든가…….
정진술 위원  국장님, 그러면 도기본에서 한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건 도기본에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부분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2017년 12월 12일 기술용역타당성 결과 이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3억 5,0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2018년 예산 잡을 때 기술용역을 안 하신 거지요?  좀 늦게 하신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늦게 했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시의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은 반영시켜 놨는데 절차를 안 지키다보니까 낙찰부분이라든가 차액이 발생한다든가 불용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절차를 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다음에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도 9억 원이 이월이 됐고 2018년도에도 이월이 된 걸로 나타나거든요.  반복적인 이월은 좀 문제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의욕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추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때 이런 이월되는 사업은 안 해서 알아서 감액을 하든가 감추경을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방학천 모래말다리 재가설 외 1개소 실시설계 용역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본설계용역 자문회의가 2018년 12월에 된 걸로 돼 있어요.  예산은 받아놓고 회의는 늦어지고, 이 회의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기본설계용역 자체를 2018년 7월에 발주해서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돼야 자문회의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로 계속 연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또 일부분 하천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과거 하천관리위원회라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게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례인데요 서울형 하수도 시뮬레이션 인자 영향도 실증 용역 이 부분을 보니까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유찰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려를 한번 나타냅니다.  보통 본인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할 때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좀 까다로워요, 일반업체가 들어오기 힘들게.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유를, 그러니까 일반 공개경쟁입찰할 경우에 유찰되는 경우는 사유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내수재해위험지구 수위계 설치사업을 보니까 46억 예산 중에서 35억 2,000만 원이 이월됐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이게 추경예산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은 그 당해연도에 전부 다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추경 때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이 금액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시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수관로에 하다보니까 우기철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본예산으로 하게 되면 새해 예산을 받아서 발주해서 하게 되면 5월부터는 우리가 하수관로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5월에서 10월에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추경으로 받아서 빨리 발주 준비해서 5월 이전에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정진술 위원  끝내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상당부분이…….
정진술 위원  얼마?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이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정진술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 부분에는 맞지 않지만 이 상황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설계업체가 기본설계 때는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시설을 넣었다가 실시설계 때는 누락을 시켜서 이것을 예비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누구 잘못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턴키사업으로 했는데 턴키 제안을 할 때 기본설계에서는 있었고요.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턴키업체의 잘못이고 부수적으로는 실시설계를 감리하는 설계용역 감리사, 그다음에 저희 발주청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발주청 담당과가 누구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도기본입니다.
정진술 위원  도기본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이것 도기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노후 하수관로 종합정비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이 5억 1,000만 원, 이설비 잔액이 1억 8,800만 원, 그다음에 관급자재비 등 기타 정산잔액이 1억 8,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낙찰차액이 19.2%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산정을 잘못한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세부적으로 내역서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구에 예산을 배정해서 구에서 설계해서 발주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과다한 설계가 되지 않았는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구에서 요구했고 돈만 내려준 거고 구에서 설계랑 그걸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구에서 요구하면 그 돈 전부 다 주시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우선 처음에는 어떤 기준단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몇 mm짜리를 묻으면 m당 단가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좋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상당히 낙찰률을 낮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산정을 하신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가 예산을 내려 보내 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맞게 지금 내려 주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실 거고, 그런데 거의 20%에 가까운 돈이 낙찰차액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설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물순환안전국에서 판단을 잘못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느 것 같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정진술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누구 잘못이에요?  물순환안전국 잘못입니까, 자치구 잘못입니까?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낙찰차액이 많은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공사의 낙찰률은 80% 중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하는 것들은 아마 저가낙찰, 최저가낙찰인 경우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결산 전에 확인 안 하셨어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네, 사전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결산을 너무 쉽게 여기시는 것 아니세요?  지금 물순환안전국 보니까 결산이라고 너무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낙찰차액이 언제 됐는지 오후까지 확인 가능하세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네,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물순환안전국 같은 경우에 자치구랑 관련된 사업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가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공단 출연 전까지 한시적으로 좀 했었는데요 재생센터가 좀 안이한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 갈 거다, 서울시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철저하게 하시고요.
  아까 월류부분도 물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민간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만약에 발생을 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기술을 찾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복지부동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서남물재생센터, 2016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했다는 것은 그 센터 자체가 너무 방만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작 3선거구 출신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무겁지요.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은 어떻게 수납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게 차년도에 이월액이 무려 34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추징이 안 되면 또 계속해서 이월하면 미납액만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어떤 자세로 미수납액을 추징할 거예요?  계획들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네.  미수납을 하는, 수납을 안 하는 분들이 어떤 재산이 있거나 이러면서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38세금징수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진짜 생활이 어렵거나 이래서 못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이 지나면, 5년이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모든 걸 조사해서 이분은 진짜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지금 보면 납세태만, 그러니까 34억 1,400만 원 중에 납세태만이 13억 3,300만 원, 행방불명이 12억 9,000만 원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38징수과, 보통 38기동대라고 부르잖아요.  서울시니까 그게 가능할 거예요.
  어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사실 소방재난본부는 예방과 구조사업이 주가 되는데 각 소방서마다 2명 정도가 이런 징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의 어떤 고유 업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서울시에다 이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소방재난본부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38기동대에다 의뢰를 했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징수가 됐는지 그 자료가 있나요, 물순환안전국 것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아직 저희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협조를 서로 해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징수를 해요, 38기동대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열심히 찾아내서 징수를 하면 제가 듣는 얘기로는 특진도 시켜드리고 인센티브가 당연히 주어져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에도 34억 1,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납세태만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시 38기동대에서 자료추적을 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행안부의 전산망을 확인하면 그분들이 주소지를 이전해도 주민등록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제주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이것을 물론 알아서 다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노파심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는 지금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30일까지 감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우지간 체납해서는 서울시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 이런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체납액들이 자꾸 늘어날 것 같고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미수납액이 납세태만이다 행방불명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관계된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결산검사에서 시정권고를 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보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당역 일대에 2011년 7월인가 그렇죠, 우면산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영향으로 사당역 일대가, 본 위원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 선거구는 아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쓰나미가 밀고 온 것처럼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가전제품이 다 망가졌어요.  그 가전제품을 다 길에다가 옮겨놨어요.  그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개선사업을 해야 되고 수방대책이 왜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이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그 사업의 불용액이 무려 50%가 더 넘어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 위치 선정을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제가.  거기 까치어린이공원하고 희망어린이공원 지하에다가 저류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계획 세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은 예상을 못 했을까요?  물론 국장님 이전의 사업이긴 해요, 오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 가지고 제가 길게 질의는 안 할 텐데, 그래서 이 대책을 지금, 그러면 이 두 곳에, 까치어린이공원하고 희망어린이공원에다가 저류조를 설치하려다가 못 하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무려 국고 48억 2,400만 원을 다 반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되잖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게 돼서 저희가 사당천 복개되어 있는 그 부분의 단면을 확장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것만 해요?  다른 건 계획이 없나요?  지금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 관문사거리에서 이수로터리까지, 한강변까지 저류조…….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민간사업으로…….
박기열 위원  저류조하고 지하도로 같이 병행해서 지금 민간사업으로 제안 들어와 있어서 피맥까지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쪽에 가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피맥에서 우선은 B/C, 비용편익의 타당성이 나와야 그 이후에…….
박기열 위원  이미 정리됐어요.  굉장히 사업이 좋은 걸로 일이 훨씬 넘어갔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아직 내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B/C가 나오는 걸로 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겼는데, 아직 정식으로 통보가 안 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기열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예요, 민간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통본부하고 협조를 같이 해서, 또 안전총괄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체크 체크 잘하셔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사당역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방이 중요하지 사후에 사고 난 뒤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물론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불용도 있지요, 미납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도 모두 준비를, 특히 우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결산 승인 시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결산을 하다 보면?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도 오기 전에 자료를 보고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내용대로 다 사용을 못 하고, 예를 들어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이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국장님이 파악하셨다니까, 지금 물순환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 전체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쓰다가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하는 이런 게 물순환국뿐만 아니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순환국도 보니까 여지없이 이게 등장하고 있어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국장님 짧게, 우리 식사하러 가야 되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주로 사고이월은 예상치 못했던 현장여건 이런 부분이, 특히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지장물 같은 것 파악하기가 사실 설계과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물론 지장물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재해라든지 그럴 경우에만 사고이월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럴 때 사고이월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게 뭐 뭐가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사고이월의 정의라고 한다면 원인행위를 일단 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사유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재해라든지 관급 자재 부족이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무턱대고 일을 하다보니까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게 다 사고이월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아까 이야기했던 재해 그다음에 관급, 이게 왜냐면 관급에서 나오는 자재가 안 따라 주면 할 수 없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 외에는 사고이월을 항목으로 넣어서 이유로 삼으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하는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되는 게 이월, 아까 말씀하셨던 사고이월이든 불용인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이 사실은 작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지요?  2018년 7월 30일 완료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올 5월 19일 완료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아니요,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직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곧 장마철이 다가오면, 강남역 침수사건 아시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일단 왜 이게 안 됐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 부분이 강남역 쪽으로 몰리는 빗물을 분리하고자 해서 유역을 분리해서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지장물, 그러니까 한전이나 상수도, 도시가스 같은 20여 개의 지장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설공사 협의하고 공사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도 시키고 지금 계속…….
홍성룡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전에 이런 걸 예상하지 못하고 준공날짜를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예상을 했을 거고, 작년 7월 완료시점에서 부득이하게 몇 개월 연기가 되더라도 장마철 이전에는 공사가 끝나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 말 다가오고 7월, 8월이 장마철이면 그때까지도 완료가 안 되면서 대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부득이…….
홍성룡 위원  부득이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홍성룡 위원  이것을 누가 책임 있는 분이 답 좀 해 보세요.  1년을 넘게 준공시점을 넘긴다는 게 어떤 부득이한 상황인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작년 7월에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 환경을 다 파악하고 준공시점을 잡았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부득이하게 1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또 완공이 안 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역시 공사를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기본에 좀 더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것도 국장님, 파악을 해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일주일 후에 장마철이 될지 2주 후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진지하고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강남역 하수도, 뭐 강남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불용처리된 열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이게 다 보니까 주로 하천관리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관리과가 많이 있어서 대다수 수해하고 연관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쉽지만 좀 더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거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반복되는 걸 막지 못하면 수해에서 시민들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본다 이런 걸 좀 유념해 주셔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홍성룡 위원  좀 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또 식사시간이라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마지막 질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전석기 위원  아니, 아니에요.  잠깐 제가 한 5분만…….
○위원장 김기대  하시겠어요?
전석기 위원  네.
○위원장 김기대  중랑구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오후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중랑구 출신 전석기 위원입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감사합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오전에 박기열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과년도 체납분 징수에 대해서 물어본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까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했는데 저는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체납분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잖아요, 거의.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결손…….
전석기 위원  그런데 매년 얼마씩 소멸 금액이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결손처리 하는 금액이요?
전석기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매년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석기 위원  4억 정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체 과년도 체납분은 35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35억 6,000만 원 중에서 아까도 우리 박기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불성실 이런 걸로 나눠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체납분이 발생하는데 작년, 재작년 체납분이 올해 규모와 비슷합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금액이요?
전석기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연도별로는 지금 집계한 게 없어서 별도로…….
전석기 위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봅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되면 5년 시효가 지나 가지고 발생하는 금액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하수도요금과 관련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체납분이 있고요 또 일반회계, 예를 들어 하천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금액도 그렇고 체납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별도 정리해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체납 독촉할 때 누구한테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 것까지 일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석기 위원  그러면 사용자한테 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사용자 말고 거기에 관리자한테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관리요?
전석기 위원  네, 관리자요.  혹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예를 들어 관리자라고 한다면…….
전석기 위원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행방불명이나 납세 불성실, 저는 고의적으로다 이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고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도 필요하지만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체 관리하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자가 저기인데 어떤 큰 빌딩에서 예를 들어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내역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아까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요 하나의 전문 추진부서를 만들 의향은 혹시 없나요, 체납결손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가 별도의 체납 관련 관리부서를 만들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일반회계로 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또 종류가 많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거나 할 필요는 아직은 못 느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한 것하고 좀 다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뭐냐 하면 박기열 위원님이 38기동팀 연계시키는 것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사항을 연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반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체납액을 부과할 때 보면 그냥 현장을 보지도 않고 상황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자료만 보고 일단 부과를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로만 하지 않고 실상을 다 파악해 가지고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하수도요금에 관계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체납징수팀이라든가 인력이 필요한지 협의를 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 원 이상 이렇게 지금 돼 있는 현황 중에서 8번에 보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산현액이 5억이고 불용액이 3억 5,000에 70.2%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지.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억을 가지고 한 20개월 정도에 걸쳐서 용역을 하는데 사고이월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실수로 사고이월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득이 불용처리 되게 됐고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실수로 잘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용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거의 다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야 일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 표의 불용내역에서 보면 불용액만 나왔지 낙찰차액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작성할 때 불용액 밑에다가 괄호 치고 낙찰차액 이것도 한번 명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 반환금 및 기타 해서 2,5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 7월말에 임시승인을 해 줬고 2019년 6월 30일에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기한 날짜가 6월 30일 맞습니까, 아니면 연장이 되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아직 연장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우선은 6월말 이전에 종합 시운전이 되겠습니다.  시운전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양천구 입장은 시운전을 하고 이번 여름을 넘겨서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를 보고 인수인계를 받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기간까지 연장을 해서 할지는 우리 사업시행 중인 도기본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희걸 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하 50m에 직경 5.5~10㎡로 되어 있던 32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시설을 한 번도 가동하지 않고서 준공을 내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위탁운영을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완벽해야 맡을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은 집중호우가 쏟아져야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가동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가동할만한 정도의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어느 한편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2002년도나 2010년도에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서ㆍ양천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빗물저류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동을 해 봐야 된다, 그런데 가동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하려면 비용이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임시가동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하는 게 궁금한 것이고요.
  또 집행잔액에 있어서 2,500만 원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 가지고는 시험가동을 할 수 없는 사항일 건데 왜 이랬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좀 안 서는 거고, 또 하나는 제물포도로 지하터널이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깊은 70~80m에 지나가는 부분이 한 군데 정도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빗물저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대규모의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가동을 통해서 그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난 뒤에 위탁운영을 맡긴다든지 준공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시험가동을 6월 5일에 우선적으로 빗물을 받아서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는 한 번 했고요.  6월말까지 두세 번 더 시험가동을 할 텐데, 지금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10억 정도가 공사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사용하고, 우선 이런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이 들면 저희 도기본 그리고 양천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6월 5일 임시가동을 잠시 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류시설에 지금 유입된 양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우선은 1,000톤 정도의 물을 넣으면서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것을 주로 봤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4.7㎞에 해당되는 대규모 관로에 1,000톤 가지고 시험을 해서 그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대규모 비가 쏟아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의 저수량이 32만 톤인데, 적어도 32만 톤이 풀로는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 정도의 양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따른 준비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이런 시험가동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어떻게 보면 실전으로 시험 겸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보고, 또 혹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금년 여름에 시험가동 할 때 거기 유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금년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입 요구안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조 43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7억 8,400만 원에서 3.1%를 증액한 3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라 315억 4,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고, 기타비유동부채수입(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9,3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과목경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가 2,243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75억 3,700만 원에서 1.4%를 감액한 3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액 추경이 14건에 93억이고, 감액 추경은 3건에 124억 4,8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43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7억 8,400만 원에서 3.1%를 증액한 3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증감내용은 증액 추경이 62건 601억 4,000만 원이고, 감액 추경은 3건에 28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03억 9,900만 원의 2.9%인 32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1,071억 8,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홍제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중간가압장 변전설비 등 교체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사업은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에서 56억 3,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4억 1,200만 원의 0.08%인 6,900만 원을 증액하여 864억 8,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민원으로 인한 저류조 사업이 취소된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50억 200만 원이고, 감액사업은 암거위치 조정 등으로 ’19년 공사기간이 축소되어 ’19년 지출가능 실 공사비만 반영한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으로 49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추경편성은 없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17억 8,400만 원의 3.1%인 31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433억 2,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지장물 이설을 위한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5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은 도로함몰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3건에 286억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경비 및 국고 매칭사업,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는 증액하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의견의 개요 부분인데 박스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의 표에 보시면 세출예산 세부 편성안과 그 사유들을 표기해서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15쪽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5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이는 시범사업과 연계된 양천구의 양천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2019년 8월 발주, 동년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기에 추진일정에 맞춰 시범사업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금회 추경 편성한 것입니다.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공원 내 실개천 등의 친수공간에 유지용수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동 사업은 민간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자칫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또한 공원 내 친수공간에서 인공실개천과 같은 시설물은 유출지하수가 활용된 이후 최종적으로는 결국 하수관로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에서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부하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유출지하수를 물재생센터가 아닌 하천이나 지반 등 자연으로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22쪽입니다.
  22쪽 하단부에 망원배수구역 중간펌프장 설치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구역 내 30년빈도 강우에 대비한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금회 기정예산 20억 원의 통계목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도로공간 복합시설 건립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홍제천로 일대 부지에 대한 빗물펌프장 상부에 공공주택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서 SH공사가 펌프장 및 공공주택 신설을 통합하여 발주ㆍ시공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SH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홍성룡 위원  수석님, 잠깐만요.  페이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지금 현재 23쪽인데요.
홍성룡 위원  우리하고 안 맞아, 페이지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21쪽입니다.
  21쪽 망원배수구역 중간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구역 내 30년빈도 강우에 대비한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금회 기정예산 20억 원의 통계목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도로공간 복합시설 건립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홍제천로 일대 부지에 대한 빗물펌프장 상부에 공공주택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서 SH공사가 펌프장 및 공공주택 신설을 통합하여 발주ㆍ시공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SH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지여건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빗물펌프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방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2쪽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표 세출예산 세부 편성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지하2층 이상 건축물의 유출지하수 발생여부를 조사하여 신규 하수도사용료 세원을 발굴하고 적정 하수도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것으로 금회 기정예산 2,400만 원 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및 제39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하수 등 출수량을 조사하여 동 조례 제23조에 의거 2019년 현재 유출지하수 1㎥당 400원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례조사로 연 2회 자치구에서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시조사로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지하2층 이상 건축물의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 건축물의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파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조사공무원도 자치구별 1~2명에 불과하여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 추경은 자치구 중 특히 지하2층 이상 건축물이 가장 많은 강남구의 조사원 고용비용을 지원하여 유출지하수 미신고 건축물을 적발하고 적정 하수도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용료 공평부담원칙에 부합하고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며, 이번 조사에서 재차 누락되는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기정예산 1,250억 원 대비 250억 원이 감소한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당시 국비지원 여부가 불확실하여 전액 시비로 사업예산 1,25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391억 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었고, 2019년 발주 예정사업이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설계완료 후 7~8월에야 착공될 예정이어서 국비 추가분, 잔여사업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감추경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비보조사업의 경우는 국비 교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산집행 효율저하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3쪽 6번입니다.
  퇴계로 87길 일대 하수관로 개량 외 10건입니다.
  금회 총 11개 사업에 총 4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노후ㆍ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급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금회 반영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2020회계연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하수관로가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중 마장축산물시장 내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축산물시장에서 유입되는 동물성기름 등을 차단하거나 사전처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악취나 하수관 폐색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관로 정비 이후에도 수시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9쪽입니다.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기정예산 100억 원 대비 30억 원 감소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추경 건입니다.
  먼저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의 경우를 살펴보면 난지물재생센터는 현재 고양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나 고양시 및 덕양구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건조시설 설치사업비 2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2002년 12월경 기존 슬러지건조시설의 배관파손 등으로 냄새가 유출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사례로 인해 신규 건조시설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어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 건조시설설치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9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로 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대규모 감액을 단행하는 것은 의욕만 앞세운 채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한 실책이라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1쪽 물재생센터 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열린 친환경 물재생센터 조성정책에 발맞추어 센터별로 특색 있는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도심 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및 열섬효과 개선으로 클린도시를 선도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회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삼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려는 2단계사업인 물재생센터별 녹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20만 주 식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금회 추경에서 본 기본 및 실시설계 외에도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외 1건 사업에서 탄천의 녹지공간 조성 명목으로 4억 원, 서남에서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사업에서 중랑에 녹지공간 조성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총 10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클린도시를 선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겠으나 2단계사업과 달리 금번 추경예산으로 식재하는 1단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선행하지 않고 설계와 식재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닌지 염려가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평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인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가공정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존 3층에서 1층으로 빗물펌프장 관리실이 위치변경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김희걸 위원  그러다보니까 강우 시에 펌프장 관리직원들의 이동동선 단축으로 현장대응을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존 펌프장에 기계설비, 또 반출입구가 신설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2018년도에 세워졌던 2030 서울생활권계획하고 2015년도에 세워졌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인리발전소에서 절두산 성지까지 순례길 조성에 따른 기존 펌프장 내 연결통로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동의합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당인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동의합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면서 지금 기정예산 100억 대비 30억을 감액해 가지고 70억 원으로 편성했더라고요.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감액 사유를 봤더니 난지물재생센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고양시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연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는 기존 슬러지건조시설의 배관파손 등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와서 부정적 인식이 있어 아직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게 이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2018년 추경심사할 때 그다음에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지요.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한 사안인데, 그럼에도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대규모 감액을 단행한 사유를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상당부분 인천 매립지로 가고 있는데 그 처리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조시설 설치는 완전히 자립화할 수 있는, 저희가 2021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지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협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두 달 전쯤에 고양시하고 저희 서울시 정책기획관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곧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천의 경우에도 과거에 설치됐던 설비에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다른 방식, 공법을 변경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곧 설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예산이 이런 논의과정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홍성룡 위원  국장님, 다른 무슨 방법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탄천에?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공법을 저희가 변경한다는 것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공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법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논의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설득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주민협의체와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서울시는 담당자가 누가 하시나요, 이 부분을?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서울시는 물재생시설과장이 주관해서 합니다.
홍성룡 위원  과장님이 직접 협의체 구성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실제로 들어가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정식 구성원은 아니고 담당 과장으로서 주민들과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합의가 언제 정도 되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직접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입니다.
  먼저 저희 자체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탄천과 관련된 부분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분들께서 그 전에 설치된 시설과 관련되어서 2002년도에 배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그런 기억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 상태이시긴 한데, 저희가 관련된 공법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회 자체에서 별도로 그것과 별개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관련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장 추진하기 어려워서 추경에서 30억을 감액했다는 건가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네, 그렇습니다.  난지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어떤 도시 계획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추진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액 감액을 요청했고요.
  탄천과 관련되어서는 20억 중에서 10억을 남겨놓고 남은 10억을 감추경 요청을 드렸는데 하반기에라도 발주할 수 있게끔 동력을 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감액을 안 하고 일단은 두고서 추진하다가 연말에 가서 안 되면 불용처리하든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그럴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은 예산의 합리적인 활용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홍성룡 위원  판단이 너무 빠르신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더 자세히 잘 알 것이라고 믿고 좀 더 이런 오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받았던 정화조시설 이것 잠깐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정화조 없는 가구, 지금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2,710가구인가요, 단위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분뇨 직투입이 34만 9,674인데 이게 가구 수인가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네, 세대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구 수를 산정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체의 가구 수를 여기 다 투입한 건가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가구 수가 얼마나 되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한 4만 2,5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  다시…….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아 425만…….
홍성룡 위원  400만, 깜짝 놀랐어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죄송합니다.
홍성룡 위원  400만 가구면 나머지 이 자료에 없는 가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정화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화조가 없는 가구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를 못 합니다.
홍성룡 위원  아직 그렇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을 기반으로 한 통계조사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업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사실은 같이 포함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홍성룡 위원  일단 세계적으로 정화조 없는 세대로 가는 추세가 맞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화조를 기본적으로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정화조시설이 있는 걸 만약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개인시설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조를 없애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있으신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서울시 정책상 그간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경우에 기존의 합류식 관거 체계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면서 정화조를 두지 않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최근에도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분류식 관거를 도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화조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설계단계부터 정화조를 없애면 되는데, 기존에 정화조가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를 개선하려고 할 때 개선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그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하천오염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비가 오게 되면 하수관거에서 차집관거로 물을 다 받지 못하고 일정 부분은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라고 하는 어떤 방류수 형태로 하수가 빗물과 섞여 가지고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데, 분뇨가 직투입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있어서 합류식 하수관거 현재 체계를 가지고 분뇨를 직투입할 수 있는, 정화조 폐쇄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정식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홍성룡 위원  장기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정화조가 없는 서울시를 만들어가는 큰 그림 속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의 계획을 그려 가지고, 저희 아파트도 정화조에서 보면 대부분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근거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소독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는 설계단계부터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정화조 없는 시설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나중에 다시 고치기가 되게 힘드니까, 기울기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가지고 깨끗한 서울시 만드는 데 큰 그림을 빨리 그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도림천(영등포구) 문래나들목 설치 등 총 2건, 4억 원을 순수 증액하는 한편,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당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등 총 1건, 3억 7,558만 원을 증액하고,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등 총 1건, 3억 7,5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등 총 1건, 8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등 총 1건,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8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8억 6,000만 원을 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구적인 노력을 거쳐서 위탁수수료를 감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역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산적인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이정화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범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오세영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정중곤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