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계속)
6.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7. 예비비 사용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해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회동 한옥 매입,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 변경 건과 관련하여 류훈 주택건축국장 참석하셨습니다.
  강일119안전센터 건립, 광나루수난구조대 청사 건립, 망우119안전센터 재건축,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재건축, 노후 소방선박 교체와 관련하여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과 관련하여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 참석하였습니다.
  망우리 웰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황치영 복지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난지야구장 조성과 관련하여 한정우 체육진흥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BT-IT 융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7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2건으로 취득 11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11건은 가회동 한옥 매입 등 매입 1건, 강일119안전센터 건립 등 매입 및 신축 1건,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광나루 수난구조대 청사 건립, 망우119안전센터 재건축,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재건축 등 신축 5건, 난지야구장 조성사업 등 신축 및 공작물 설치 1건, 서울 BT-IT 융합센터 건립 등 증축 1건, 노후 소방선박 교체 등 공작물 설치 1건,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취득 1건이며, 처분 1건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 변경 처분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회동 한옥 매입에 따른 취득 1건은 북촌 한옥마을에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한옥을 조성하여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한옥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토지 605㎡와 건물 185.12㎡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강일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대규모 택지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 고덕ㆍ강일지구에 재난대응 여건 확보 및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토지 1,243㎡를 매입하여 강일119안전센터 955㎡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공립박물관ㆍ미술관의 증가하는 소장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장하고, 산재된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부지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원도 횡성군에 서울시 통합수장고를 신축하고 건입니다.  9,007.2㎡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망우리공원의 노후화된 기존 관리소 시설을 개선하여 성묘객 및 공원 산책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향상하고 인문학프로그램 운영교육시설을 개선하고자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1,220㎡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 광나루 수난구조대 청사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한강 잠실대교 상류지역 수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사고 도착 황금시간 4분 목표 실현으로 생존 구조율을 향상하고자 강동구 천호동에 광나루 수난구조대 청사 500㎡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여섯 번째, 망우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따른 취득 1건은 망우119안전센터 청사 노후에 따른 안전성 문제 및 협소한 공간 등 열악한 환경의 노후청사를 재건축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망우119안전센터 845㎡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재건축에 따른 취득 1건은 도봉119안전센터 청사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안전 사각지대인 도봉동으로 이전 재건축하여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도봉119안전센터 820㎡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서울 난지야구장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야구시설 수요증가에 따른 서북권 야구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인 야구장 4개 면 및 관리동 334㎡를 신축하여 난지야구장을 조성하는 건입니다.
  서울 BT-IT 융합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구 국방벤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홍릉일대 바이오 의료기업 입주공간을 확충하고자 IT 기술 융합형 헬스케어 관련 초기 벤처기업 지원공간인 서울 BT-IT 융합센터 건립 증축하는 건입니다.
  노후 소방선박 교체에 따른 취득 1건은 현재 보유 중인 노후화된 소방선박을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소방선박으로 적기 교체하여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선박을 건조하는 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 변경에 따른 권리 취득 1건, 처분 1건은 공공주택 건립으로 서민주거 안정과 복지를 실현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일원화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임대주택 건설, 관리 전문기관인 SH공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를 현물출자 처분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건으로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사업계획 승인 시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여 공영주차장 토지 지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에 의거 당초 현물출자 토지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토지면적 30% 초과 감소로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취득 및 처분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1건, 처분 1건 등 총 12건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가회동 한옥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종로구 가회동 소재 한옥 매입 후 수선을 통해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한옥인 북촌 한옥마을 전시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7,1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택건축국은 본 사업부지가 북촌 한옥마을 내에 직물놀이공방을 비롯한 주변 체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한옥을 수선하여 공공한옥마을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만 기존 한옥의 구조를 유지한 채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전시공간 마련 차원에서 신축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층을 전시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전시공간 이용자에 대한 수요와 전시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미비하고 북촌 한옥마을 내 다른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사전계획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당초 한옥 보전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내실화를 비롯한 내외국인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건축국은 본 매입대상지를 한옥마을 전시관으로 개발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바 전문적인 전시관 운영을 위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한 방식인지 여부와 기존 한옥마을 운영방식으로 관리위탁 또는 서울시가 직영하는 방식 등 다양한 운영방식이 존재하는바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부지는 소유자의 매도의사에 따라 매입이 추진되었으며 주택건축국은 매입예산으로 5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본 사업부지의 기준가격과 가감정가격이 과도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기준가격과 가감정가격 차이의 조정 여지와 적정한 매입가격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협상전략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 매입대상의 소유자가 종교단체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교단체 내부 승인절차 완료 여부 및 분쟁소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아울러 북촌 내 27개의 공공한옥이 운영 중인바 기존 공공한옥의 이용률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한옥 매입 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측면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일 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규모 택지 및 재개발 지역인 고덕ㆍ강일지구 내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동구 소재 재개발에 따른 공공청사부지를 개발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협의 매입하여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소방관서 설치기준을 보면 소방서는 자치구 단위 1개소를, 안전센터는 인구 5만 명 또는 면적 2㎢ 단위 1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 현재 인구 43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강동구는 1소방서, 5개 119안전센터, 1구조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안전센터 1개소당 면적기준과 인구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지방소방기관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이번 안전센터 신설로 기존 강동구 재난대응황금시간 내 소방력 현장대응 권역의 사각지대가 71%에서 88%로 17% 개선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만 본 시설부지는 119안전센터 평균 부지면적에 비해 443㎡를 추가하여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바 여유부지 면적에 상응하는 건폐율을 적용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대상부지가 도심구간 내에 위치하고 대로변에 인접한 이동성의 증가로 기존 사각지대에 대하여 보완성이 높아져 119안전센터 신설위치로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 부지는 서울시 경계선으로부터 600여m 떨어진 위치로 지나치게 서울 경계 끝부분에 치우쳐 있어 황금시간 내 도착 영역 확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바 안전센터 대상지로서 최적의 장소인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재개발 입지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협의 매입하기로 한 사항인바 조성원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서울시 박물관, 미술관 등의 소장 자료의 안정적, 체계적 보존을 위하여 횡성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토지를 무상 제공받아 통합수장고를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배경으로 문화본부는 현재 서울시에 17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등이 있고 지속적인 유물수집에 따라 수장고 면적이 부족한 상황이며 박물관 도시 서울 조성 계획에 따라 11개의 신규 박물관ㆍ미술관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유물 및 전시자료의 수장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통합수장고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6년 5월 제4차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통합수장고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6년 8월 시장 요청으로 수장고 건립 부지 공모를 실시하여 무상임대조건을 제시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립자문회의를 거쳐 횡성군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5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무상사용 담보조건을 횡성군과의 협약서에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받은 후 2018년 4월 횡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중앙투자심사는 “관외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및 횡성군민의 관람 기회 부여, 지역주민 채용 등 상생발전 세부이행계획 마련” 등을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며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2018년 4월 횡성군과의 부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 시설은 27필지의 넓은 부지 대비 순수한 수장고 조성 공간은 24%로 토지 등 공간의 효율적 활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나머지 공간에는 약 26억 원을 투자하여 조경, 공원 및 야외 수장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바 동 사업이 횡성군민을 위한 야외공원 조성사업인지 서울시 통합수장고 조성사업인지 불명확하고 서울시 통합수장고 조성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둘째, 유물 및 전시자료 활용을 위해 무진동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과도한 비용 등 비효율적 측면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수장고 유물 및 전시자료의 활용률 저해 가능성 여부와 수장고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사업소 신설 및 40여 명의 인력 등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재정투자 여부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셋째, 현재 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구립미술관도 서울시 통합수장고를 이용할 경우에도 전액 시비로 조성해야 하는지 여부와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여유있는 자체 수장고를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시활용에 유용하다는 점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은 수장고 시설뿐만 아니라 전시시설도 조성하려는바 횡성군에 조성할 경우 서울시민의 이용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측면은 없는지와 통합수장고 부지선정 시 사전에 서울시 여유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횡성군에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장고 건립 등 개발 이후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경우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분 등의 부담 문제 등을 감안하여 수장고 부지에 대한 5년간의 무상사용이 아닌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망우리공원 웰컴 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랑구 망우리공원 내 기존 관리사무소와 공공화장실을 철거한 후 관리기능, 휴게기능, 공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고 진입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총 예산은 55억 2,8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웰컴센터 신축을 위한 철거대상은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이며 관리사무소는 가건물로 2000년에 설치되었으며 화장실은 벽돌조 건물로 38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망우웰컴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며 1층은 휴게기능, 2층은 관리기능과 공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복지본부는 망우리묘지공원이 1973년 만장 이후 묘지공원 기능과 근린생활공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망원묘지공원순환산책로와 서울 둘레길이 조성되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공동묘지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인물 중심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원 내 가건물인 관리소와 노후 건축물인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 및 근현대사 교육의 장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35쪽입니다.
  망우웰컴센터는 최초 계획 시 지상 3층 총 예산 78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투자심사 결과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추진이 결정되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상 2층, 73억 원 규모로 변경되었으며 기획설계 시 지상 2층, 총 예산 55억 원 규모로 재차 축소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다만, 망우리묘지공원은 테마공원 중 묘지공원으로 분류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으로 제한하여 교육시설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본 계획에는 교양시설 중 하나인 교육실을 포함하고 있어 본 계획이 위법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복지본부는 교육장 설치가 위법한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교육장을 묘지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홍보시설로 등록하여 기존 수행하고 있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인바 법을 지키지 않고 추진하는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망우리묘지공원에 안치된 근현대사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프로그램, 삶과 죽음에 대한 인문학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계획이나 운영비용 중 인건비 산출현황을 살펴보면 전기ㆍ기계, 안내, 청소 등 총 3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실행할 수 없는 문화적 가치, 교육적 가치 등을 신축의 필요성으로 제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51면의 주차장을 71면의 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관리사무소 진입로 구간에 22대 가량의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객 증가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조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셋째, 시설관리소는 산중턱에 위치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중 교통수단 연결 등 대안이 누락되어 있으며, 진입로변 불법주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도보이동 구간의 보행자 안전시설 및 대책 미수립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2030 서울플랜이 본 공원을 포함한 망우지역을 서울 동북부의 상업ㆍ문화 중심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망우리묘지공원은 2038년 사용계약 만료예정으로 사용계약이 만료가 되더라도 주요 인사의 묘소는 이전계획이 없어 계속 도시계획상 묘지공원으로 존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관리사무소의 신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묘지공원에 역사ㆍ문화ㆍ교육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하는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광나루 수난구조대 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한강교량에서 투신사고 및 한강에서 발생되는 추락, 익사, 선박사고, 풍수해 등 각종 재난ㆍ재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진교 인근에 수난구조대를 신설하기 위한 둔치부상식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3,7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현재 3개의 수난구조대를 운영 중이나 현재 1개 수난구조대 관할이 평균 13.6㎞로 신속 출동 및 구조 구급이 곤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존구조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난구조대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2쪽입니다.
  최근 5년간 수난사고 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수난출동은 1만 4,066건이며 이 중 잠실대교 수중보 상류 구조출동은 1,451건에 구조인원은 477명을 구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 및 둔치부상식 청사신축은 투신 및 안전사고 방지ㆍ예방ㆍ대응을 위한 한강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이며 현 임시 광나루 청사는 선박 계류장이 이격되어 출동이 지연되고 잠실대교 하단 수중보 설치에 따른 상류지역 수난사고 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임시로 설치된 청사가 협소하고 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등 대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43쪽입니다.
  다만 입지와 청사신축 방식의 적정성, 잠실수중보 설치에 따른 대원들의 안전대책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광나루 수난구조대는 광진교 인근에 신축되는 것으로 선박계류장까지 이격거리를 좁혀 출동지연 시간을 단축하고 수상출동 불가지역까지 수난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으나 광나루 수난구조대의 관할 구역은 경기도 지역과도 인접해 있는바 수난사고 관할 구역이 중복될 여지는 없는지 여부와 경기도 수난구조대와의 유기적인 업무 공조 체계는 확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둘째, 광나루 수난구조대 청사가 위치한 잠실대교 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한강 위에 건물 신축이 불가하여 기존 수난구조대 청사 신축방식과 다른 둔치부상식 방식에 따라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둔치부상식 방식이 수상바지선 방식보다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광나루 수난구조대 청사 신축 예정지가 상수원 취수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팔당댐 방류에 의한 수위 상승에 따른 청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광나루 수난구조대의 관할구역에는 잠실수중보가 존재하고 있는바 너울성 파도와 빠른 유속 등에 따라 수난사고 출동 시 제약과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원들의 인명사고 및 안전위협 요인의 발생 소지가 크므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끝으로 현재 광나루 수난구조대의 근무형태는 뚝섬 수난구조대에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에 따른 신규 인력확충을 비롯한 운용계획과 장비수급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광나루 수난구조대의 정원을 증원하여 수난구조대 내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조선박 2대를 보강하여 배치할 계획인바 청사 공간의 효율성 검토와 함께 충분한 인력과 장비 확충을 예상한 규모로 신축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망우 119안전센터 재건축 건입니다.  본 건은 중랑구 소재 망우 119센터의 청사시설 노후, 사무공간과 소방차고지 협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센터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7,0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7쪽 하단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현 망우 119안전센터가 1986년도 준공되어 32년이 경과하였고, 지침상 표준 면적의 54% 공간에 평균 정원보다 9명 많은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종합정밀안전진단 결과도 D등급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진단된 바 현 부지에 소방청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본 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심의회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밀안전진단 미실시를 지적받은 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여 사전절차로서의 심의사항을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여 심사위원들의 재건축 적정여부 판단을 어렵게 하였는 바, 향후 추진되는 안전센터 건립에 있어서 절차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건 재건축부지 주변환경을 보면 삼면이 모두 주택 및 업무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어서 향후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소음 및 일조권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 및 공람공고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재건축 기간을 8개월로 예정하여 임시청사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상지는 현 센터에서 서측으로 750m 이동하는 곳으로 소방관서 설치기준에 따른 재난대응 황금시간 내에 소방력 현장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조정이 필요할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 119안전센터 재건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랑소방서가 인접하여 안전센터 기능이 편중된 소방력을 분산하여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청사로 인한 사무공간과 차고지 협소 등의 해소를 위해 현재 도봉구 방학동에 소재한 센터를 도봉동으로 이전하여 재건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방학동에 위치한 도봉 119안전센터는 중랑소방서와 0.6㎞로 근거리에 위치하여 방학동을 중심으로 소방력이 편중되어 있으며, 소방청사 표준면적 대비 과다하게 협소하고 또한 노후한 청사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고, 산악 안전 및 산림 화재에 신속한 대비를 위하여 도봉산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회계간 유상이관으로 취득하여 센터를 이전 재건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 119안내센터 관할구역 남쪽에 치우친 현 청사를 북측으로 2㎞ 가량 떨어진 도봉산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전함으로써 관할구역 전역이 5분 이내 출동권역에 포함되어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 청사 진입로 변에 노점상 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소방재난본부도 도봉구청과 함께 민원해소대책팀을 구성하여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노점상 이전을 강구한다고는 하나 전국노점상연합 서울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노점상들의 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협의와 사업지연에 대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청사 부지는 현재 도봉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으로 청사를 이전할 경우 17.5%의 주차면적이 감소하게 되는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탐방객 편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차수요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부지에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입안조자 진행되지 않은바 사전절차 이행에 보다 면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난지야구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시유지인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서울 서북지역에 부족한 야구장 시설 확충을 위해 야구장과 야구교육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0억 2,7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시설확충 종합계획수립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야구장 4면과 함께 관리동,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5년 투자심사결과 적정 결과를 받은 후 부지 내에 불법 건축물 등의 이유로 지연되어 2018년 7월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 적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59쪽입니다.
  본 사업의 공사비와 용역비는 141억 5,600만 원이며, 회계 간 유관이관비 141억 5,6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관광체육국은 체육생활의 관심 증가 및 야구 관중수의 최대치 경신 등으로 생활체육으로서 야구 참여 인구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야구장의 공급 수는 축구장과 비교할 때 4분의 1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는 점을 야구장 건립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하고 야구 등 일부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서울권역 내에 야구장 시설이 비교적 적다는 점, 서울시 야구장이 서남권 및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북권에 야구장 건립은 일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소재의 개발제한구역인 본 부지에 대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미수립 상태로 건물의 신축과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며, 신축 및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포함이 선행조건이나 경기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승인 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본 사업을 포함한다는 조건부 승인의 의견이며, 중앙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본 건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더라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신축을 추진할 수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의회 의결 전 각종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2쪽 하단입니다.
  둘째, 2012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관광체육국은 야구동호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야구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야구장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어 관광체육국이 야구장 수요를 적정하게 예측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셋째, 본 부지는 자유로에 인접하여 주말 교통정체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변 지하철의 부재, 반경 1㎞ 이내에 버스정류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이 갖춰야 할 접근성이 확보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접근성, 교통편의에 대해서 관광체육국은 장비를 사용하는 야구의 특성상 자가용으로 이용하여 대중교통의 연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시설은 공공시설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설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넷째, 관광체육국은 서울시 안에 야구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가 적어 설치비용과 토지보상비가 적은 경기도권에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민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기도권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국에서 학교운동장 중 야구장 조성이 가능한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한강공원 또는 유휴지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와 추진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서울 BT-IT 융합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구 국방벤처센터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홍릉 일대 바이오 의료 기업 입주공간 확충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IT 융합 헬스 케어 관련 벤처기업 지원공간인 BT-IT 융합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95억 1,6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66쪽 하단입니다.
  경제진흥본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인 바이오산업은 신기술ㆍ신산업 창출이 유망하고 고용유발효과가 높아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기술ㆍ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세계적으로 집중 육성 추세이며, BT-IT 융합센터는 바이오기업 중 IT 융합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공간, 기술지원을 통해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 등의 정보 교환, 네트워킹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해당 건물은 1990년에 준공된 아파트형공장으로 2000년 초반 건물 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시설 개보수를 추진했으며,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약을 맺어 국방벤처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 대상지 중 서울시와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와의 공유지분은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향후 지분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쪽입니다.
  본 사업은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공간 확충 2단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BT-IT 융합센터를 조성하여 홍릉 앵커시설인 서울바이오허브와 클러스터 활성화 도모를 추진하고, 바이오 의료관련 창업 기업들이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으나 BT-IT 융합센터와 서울바이오허브 간 이격거리로 업무연계 및 정보공유가 원활히 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추정하여 입주수요를 제시하였으나 서울바이오허브의 입주기업 소재지 조사결과 서울지역 이외에 주 사무소를 둔 바이오기업들이 입주한 사례가 있어 명확한 분석을 통한 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입주수요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급은 입주공간의 공실률을 야기시킬 수 있는바 기이 조성되는 서울바이오허브의 입주현황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둘째, BT-IT 융합센터에 유치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의 사무실 공간이 관련 장비 등을 보유할 수 있는 창업 공간 규모로 적정한지 여부와 증축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기이 조성되고 있는 서울바이오허브 및 글로벌협력동, 주변시설과의 연계 방안과 마곡 바이오 집적지, 오송, 대구 의료허브와의 기능 차별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입주 예정인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의 시설 및 공간배치계획을 통해 본 시설이 글로벌협력동에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예산의 중복투자 여지는 없는지를 금번 관리계획안에 누락되어 있는 글로벌협력동 조성계획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총 사업비를 97억 3,600만 원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95억 1,600만 원으로 보고하고 있어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른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0쪽 하단입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을 편성한 글로벌협력동 신축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위배한바 관련 예산 삭감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집행부의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넷째, 본 시설의 인력 운영은 3명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서울바이오허브와 통합 관리 운영할 예정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연구장비를 별도로 운영할 전문가 부재로 인한 문제점 및 구체적인 장비 활용계획 없이 입주기업을 위한 20억 원의 고가 공용장비를 구매하는 등 향후 장비관련 유지보수 비용의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바이오 융합 R&D 투자를 매년 확대하고 있으나 수요확대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경제적 지원보다는 법ㆍ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련규제를 국가와 연계하여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사업입니다.  노후 소방선박 교체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한강에서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후화된 소방선박을 건조하여 교체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1999년에 취득하여 교체시기가 도래한 소방정의 노후화로 크레인 인양력 부족 및 느린 운항속도, 겨울철 쇄빙 곤란 등 재난현장 임무수행에 어려운 실정으로 선박 교체를 통해 운항속도 개선 및 겨울철 쇄빙운항을 통한 수난구조대 출동로 확보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6년 11월에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7월 노후 소방선박 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소방선박 내구연한과 관련해서는 내구연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의 내구연한을 준용하고 있어 교체시기의 적정성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정의 연도별 구조 출동 운행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에 3회, 2017년에는 출동실적이 없으며, 2018년에는 9회 출동 등 출동실적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82쪽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소방정 취득의 적정 시기에 대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과 같이 소방정 내구연한 및 내구연한 도래 시 함정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교체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마련 등에 대한 건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 취득하려는 소방정은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도입사업을 둘러싸고 계약과정의 투명성 및 소방정 선정 시 안전성과 성능 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한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안전성, 성능 등이 검증된 소방정 구매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취득 및 처분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 강화를 위해 시유지 2필지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현물출자를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은 복합개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과 공동주택이 구분됨에 따라 용도별로 지분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및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의 혼선과 분쟁이 예상되는바 금번 공영주차장 권리취득이 관련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다만, 본 대상지는 당초 복합개발로 인한 현물출자가 불가하며 행정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한 후 새로이 건축된 주차장 등의 지분을 다시 서울시에 무상귀속 조치하려는 것인바 당초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의 부족과 무리한 사업진행은 아닌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또한 주택정책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본 건과 유사한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바 용도별 지분 구분 등을 통한 사업추진계획과 더불어 본 건과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15년 제257회 정례회 시 SH공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5조 원에서 8조 원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SH공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5조 8,299억 원으로 금번 변경되는 현물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9쪽입니다.
  다만, 최근 SH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0년도 이후 현물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S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0쪽입니다.
  현물출자 가격산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유재산법 제62조 규정에 출자가액 결정방법을 참작하여 현물출자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출자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예정가격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정책국은 정책사업 수행 및 임대주택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현물출자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SH공사의 자산이 시 재산이라는 안이한 사고를 탈피하여 국유재산법 제61조와 같이 보다 엄격한 현물출자 절차의 진행과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재 등 출자재산의 귀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횡성군에 설치하는 수장고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하고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굳이 횡성군에 가서 수장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입니다.
  통합수장고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내에는 부지가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됐고 또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너무, 가격이 600억에서 700억 정도의 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근의 모든 지자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97개 자치단체에 공모를 해서, 전화까지 다 드렸고 설명을 다 드렸는데, 신청한 곳이 네 곳이었고 여기에서 가장 적정한 곳이 횡성이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에 신규 박물관이 또 11개가 새롭게 건립이 되네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11곳에다 나눠서 수장고를 만드는 것 또한 중장기로 볼 때 예산이, 지금 횡성군에서의 무상임대라는 조건 때문에 거기를 했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수적인 조건이었고요, 부지의 여건이라든지 활용가능성을 다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의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사용수익허가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향후 5년 후에 또 다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무상으로 주겠다니까 지금 그곳에 수장고를 건립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말씀처럼 부지 자체를 보고 판단한 것이고요 무상은 좀 더 좋은 조건이었던 것인데 그 부분은 5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본 계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횡성군 쪽에다 수장고를 설치하게 되면 서울시민이 그 수장고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이용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우선 일종에 수장고는 유물의 보관이나 연구 중심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시나 관람은 부수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시기능은 부가적인 겁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국가예산으로 해야지 왜 서울시 예산으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러니까 말씀처럼 통합수장고가 필요했고요, 이 부분을 서울시에 하게 되면 부지비라든지 건립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굳이, 많이 들지라도 우리 서울시민이 많이 활용을 해야지, 서울시민의 이용률은 동떨어지는데 굳이 그곳까지 가서 수장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는 거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최근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이나 자료의 수집ㆍ보관, 보존의 기능이 우선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용자 경험성을 중시해서 전시관람부분이라든지 교육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기존에 박물관들이 수장고와 전시교육 부분의 공간을 분리하면서 기존에 박물관들은 이용자 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수장고를 통합한다든지 이러면서 좀 더 전문화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통합하든지 또는 지방이나 외곽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현찬 위원  굳이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박물관 쪽에다 수장고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어요?  박물관 가면서 또 수장고의 유물을 볼 수도 있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현재 수장고는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장고 유물 중에 일부를 전시해서…….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서울의 수장고를 왜 굳이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횡성군까지 가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지금 내용을 보면 5년간 무상사용에 대한 토지매입과 관련돼서 아마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이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후에 또 갱신할 때 만약에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의회 의결이 결정되게 되면…….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횡성군과 횡성군의회까지 동의를 받아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이현찬 위원  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더라도 지금의 의원들이 계속 그분들이 의원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장이 안 되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아니, 그런데 그게 양 기관 간에 계약을 통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찬 위원  그렇게 됐지만 법 자체가 갱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5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5년마다 할 수는 있는데요,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안 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고 생각이지, 그쪽에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하는 거지 굳이 5년마다 갱신 안할 것이다, 이렇게 협의가 돼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아니, 계약이 그렇게 규정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현찬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법률 쪽에, 행정 쪽의 재산수익허가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고 향후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아니, 갱신이 가능하고 그 갱신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법률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후에 만약에 횡성군에서 우리가 왜 서울 것을 굳이 여기다 무상으로 언제까지 해 주어야 되냐 했을 때 언젠가는 이것을 개선을 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고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법상에서는 무상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바고요, 다만 법령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현재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장고로 만들어진 예산보다는 주변에 환경조성하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1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조경공사에 17억 9,000, 약 18억이 들어가는데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전체 예산은 405억이고요, 야외공사가 한 26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공원이나 조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외 수장고를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 복원하면서 청계천 유구가 나왔고 이게 조선시대 토목ㆍ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 부분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야외 수장하겠다는…….
이현찬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횡성군 쪽에 공원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 서울시가 횡성군에다 무상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 부분은 공원이 아니고요 야외수장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이용객이 서울시민이 아니고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이용을 하게 해 주는, 우리 서울시민들은 아마 여기까지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서울시에는 이러한 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왜 없겠어요, 찾아보면 있지.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저희들이 4만㎡ 정도 되는 규모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유한 부지에서는, 구유지나 공유지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니까 그 넓이가 필요한 거지 수장고만 한다면 그 넓이가 필요 없지 않겠냐 이거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게 수장고와, 대형유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야외수장실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짓는 것은 10년 후 2030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유물이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4만 점, 한 다섯 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현찬 위원  그리고 너무 체계적으로 계획이 없이 짧게 이것을 결정해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2016년부터 해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절차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여기 추진한 상황을 보면 2017년부터 했는데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2015년에 각 박물관들의 수장고가 굉장히 포화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수장고나 수장고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2016년에 통합수장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박물관ㆍ미술관 통합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부지…….
이현찬 위원  그 수장고의 필요성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수장고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굳이 거기에다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그 유물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방대하게 투자하고 서울시민은 거기 가지도 않는데 굳이 거기다 그렇게 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접근성이 좋은 데도 아니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유물이나 자료는 서울시가 수집하고 보존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것들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무가 있다면 일단은 우리 서울시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저희들도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려고 폐교라든지 각종 부지들을 다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이현찬 위원  거기 가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동 떨어진다는 것이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역은 어려웠고요, 부지 매입비만 해도 700억 가까이 됐었고, 인근부지에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이현찬 위원  집을 짓더라도 우리가 가옥을 짓더라도 거기에 맞는 가옥을 짓고자 하면 적은 평수로도 가능하지만 몇천 평에다 가옥을 지으려면 그 넓은 평수를 찾으려면 못 찾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유물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몇십 년을 보고 건립해야 됩니다.
이현찬 위원  몇십 년을 보고 하면 우리 서울시와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유물들은 한 번 보관이 되고 보존처리가 되면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보존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게 서울시가 관리…….
이현찬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만 그런 예산을 왜 굳이 서울시 예산을 방대하게 투자해서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운영비로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인원도 보니까 4급상당부터 총 13명이 들어가서 직원 전체 1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도 아마 예산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이 신규로 11개가 만들어지니까 그곳에 나눠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통합수장고가 서울시내에 있더라도 인력이라든지 관리운영비는 동일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이현찬 위원  아니죠.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같이 운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통합수장고가 서울시내에 있다고 하면 동일하게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각 박물관별로 분산해서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신규로 짓고 있는 공예박물관이 제일 큰 박물관인데 거기에 도저히 공간들이 협소해서 수장고 면적을 5%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들이 시민체험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공간에 대한 시민체험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현찬 위원  우리 가까운 경기도도 있고 서울시도 찾아보면 왜 수장고 하나 건립할 땅이 없겠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것은 많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현찬 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이것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못 찾아낸 거지 왜 못 찾겠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저희들이 1년 가까이 물색을 했습니다.
이현찬 위원  또 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왜 없겠어요, 많지?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구에 그만한 부지가 없었고요 그만한 부지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무상제공이나 또는 매입한다고 해도 굉장히 가격이 비싼 상태입니다.
이현찬 위원  가격 때문에 한다는 그것 또한 논리에 맞지 않고요.  그렇게 중요한 유물을 보존하는데 가격, 예산 따지면 되겠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보존 중심이기 때문에 보존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가급적 사업비를 줄여서 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게 더 운영할 수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현찬 위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저희들이 이것이 전시시설이라든지 그랬다면 서울시 내에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 했을 텐데 이것은 보존중심의 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떨어져서 외곽에 있어도 되고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주요 박물관들도…….
이현찬 위원  떨어져 있어도 되면 더 멀리 갖다 해야지 뭐 굳이 강원도 횡성군에 합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더 멀리 갖다 하고, 더 관리나 유지비도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하시지.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저희들이 전체 3시간 범위 내에서 물색을 했고 그중에 가장 적합한 부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현찬 위원  서울에서 3시간이면 다 갑니다.  지금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저희들이 97개 지자체에 다 공모를 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준다니까 한 것 아닙니까, 공모를 했는데?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아닙니다.  4개가 신청이 왔고 2곳은 무상이었고 2곳은 유상이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현찬 위원  그래서 공모를 지금 하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셨다고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찾아가서라도 필요하면 해야죠.  그 정도 노력도 않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저희들이 전화를 다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것을 하는 데 전화드려서 되겠어요, 쫓아가서 해야지.  그게 성의부족이지.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저희들이 과정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일일이 사전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부족하고, 좌우지간 참고하겠고요.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혁 위원  일단 자료요청 하나 할까 하는데요.
○위원장 문영민  그렇게 하세요
송재혁 위원  지금 이현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현재 시립박물관, 미술관 있죠?  시립박물관, 미술관의 가능하면 최근 5개년 연도별 예술품 소장 및 증가현황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가급적이면 미술관, 박물관별로 제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 협약 관련해서, 계약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법률검토를 했고 법률검토상 무기한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법률담당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변호사입니다.  그런 계약이 가능합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횡성군과 함께 양자합의를 통해서 5년마다 자동갱신을 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강행적 의무규정을 넣고요 그에 따라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주신 협약서입니다.  계약의 효력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단계에서 아직 계약은 되어 있지 않고요.  맞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본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확언을 하셨고요, 무기한 무상이 가능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지금 횡성군이죠?  횡성군은 이 땅을 왜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지금 그 당해부지는 원래 드라마 토지를 촬영하면서 일대가 활용하기 좋게 개발이 이미 끝난 상태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토지가 종결되면서 그 부지는 한 10년 정도 활용을 안 하고 있던 부지였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기업체들의 관심도 있었습니다만 횡성군에서는 이 단지를 문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문화관광 중심의 개발을 위해서 하던 중에 서울시가 이러한 통합수장고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신청한 것입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횡성군은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할 돈이 없어서 서울시의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서울시가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확언하실 수 있는 거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불공정계약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횡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 상생하고 도움이 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변호사이기 전에 무기한 자신의 땅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협약서의 규정상으로는 “대부기간 및 사용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되 횡성군은 대부기간 및 허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서울시가 센터운영 목적으로 이 사업토지를 점유할 필요가 있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로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이 말씀하신 강행규정입니다.  이게 일방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강행규정을 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법원에 갔을 경우에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전문가로서의 판단이지만 계약이 불공정하다라고 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이득반환 이런 형식으로라도 충분히 나중에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언을 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장고 역할 때문에 땅을 물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계획상 10년 안에 이 수장고도 꽉 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10년 정도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장면적을 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예산 얼마 들어가고 있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405억입니다.
김호평 위원  연간 운영비로 들어갈 예산들이 10년간 얼마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산정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수장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10년이면 꽉 찰 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급하게 하실 이유가 무엇인지,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소중한 문화재이고 증가율, 지금 여기에는 근현대 소장품들을 수장하기 위해서 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고요.  근현대사의 소장품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나올 거고 당연하게 매년 증가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10년이 아니라 10년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수장고가 포화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이왕 들어가는 돈, 이게 똑같은 것을 2개 짓는 것보다는 한 번 지을 때 2배 크기로 짓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저희들 근현대유물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발굴성과들이 생기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수장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맞고요.  현재는 2030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그 부지 자체가 4만㎡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연면적이 9,000이고 나머지 여유부지를 저희들이 1만㎡ 이상을 확보한 상태고, 건축도 층고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높게 해서 향후에 유물이 늘어나면 내부에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약 3단계 정도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확충계획까지 포함해서 10년이면?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아닙니다.  1단계가…….
김호평 위원  1.5배이지 않습니까?  증가추세 감안한다고 그러면 10년에서 12년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그냥 산술상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저한테 주신 수치상으로는 12년 안에 확장을 하시더라도, 확장면적 저한테 주신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산수죠, 이것은 미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  12년에서 13년 사이면 그것마저도 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력을 하셨다, 고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이 계획안에 녹아들어있지 않고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변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공모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수장고 역할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울시의 창고를 우리 시에 만들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전시공간도 있고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서울시민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수장고를 한다면, 전시공간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바꿀 지자체 또한 많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고민 안 해 보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우선은 통합수장고의 확장계획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확충계획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들이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말씀처럼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가까운 인근은 토지가치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보다 다른 시설을 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들에게 충분히, 97개 자치단체에 설명을 충분히 드린 상태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현재 기획상으로는 모든 절차를 잘 이행하셨고 설명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획단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첫 번째부터 이것을 단순 수장고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주변 자치단체와 협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기획이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지자체에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그것도 10년 안에 꽉 차서 또 다른 곳을 지어야 하는 이런 수장고를 되게 졸속으로 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안에 꽉 차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30년, 50년 되는 규모를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000㎡의 부지 내에서 1단계로 2030년 기준으로 만들고 증축이라든기 수평증축을 해서 그 부분도 확장할 수 있도록 단일부지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전제는 서울시에 땅이 부족하고 지역으로 가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이 처음 계획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제는 넓은 공간 확보인데 그 넓은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10년 하려고 굳이 다른 지자체까지 갈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10년을 보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김호평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10년이면 수장고가 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저희들이 그 이후에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10년보다 계획상 보면 더 빨리 찰 것 같던데, 근현대사 유물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 안에 재개발 진행되는 곳들 감안한다면 지금 계획보다 훨씬 빠른 시일 안에 수장고는 모두 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글쎄, 그것은 예측을 더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타당성 용역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안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3선거구 출신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강동길 위원  BT IT 융합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위치해 있는 이 자리에 구 국방벤처센터가 언제 들어왔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것이 한 10여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200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2003년에 최종 들어왔습니다.
강동길 위원  2002년 11월에 계획이 수립돼서 2003년부터 들어와서, 언제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신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내년에 강남 서울의료원 자리 그쪽으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강동길 위원  현재 구 국방벤처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월곡동 내에서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가로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가장 중심지역에 무려 16년 가까이 국방벤처센터가 입주해 있음으로 인해서 국방벤처센터라는 업무의 특성상 그런지는 몰라도 보안상의 이유로 주민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고 제한적이었고 그 건물 근처에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또 건물색깔도 약간 시커먼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로 바꿔줄 것을 서울시에 수없이 건의했고 아마 9대 때도 우리 해당 시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금 성북을 지역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9대를 통해서, 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문화체육시설로의 전환을 요구했던 것도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홍릉 일대 바이오ㆍ의료산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거기에다 ITㆍBT기업을 넣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현재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개 층을 더 증축해서 거기다 ITㆍBT기업을 입주시키겠다 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가 들어온 건데,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홍릉 일대부터 월곡동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거의 한 4㎞ 가까운 거리인데 과연 그게 집적지구로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점이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본 위원이 계속 꾸준하게 요구했던 것이 문화체육시설로의 전환을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되지 않고 ITㆍBT기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게 돼서 오늘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서울시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무자들과 여러 번 회의를 통하고 또 실무자들과 함께 현장 가서 주민설명회도 들었고 또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했던 것들인데, 그러면 최소한 그게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지금도 문화체육시설로 전환되기를 요구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서울시의 계획대로 거기에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바이오ㆍ의료산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한 층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개방이 돼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최소 1층 정도는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올라온 심의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기존과 동일하게 회의실을 1층에 그대로 넣어놨고 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서로 회의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위주로 1층 설계를, 향후 공간운영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설사 여기에 ITㆍBT기업이 들어오더라도 1층만큼은 주민들한테 개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공간을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 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휴게시설이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 옆에 있는 회의실마저도 주민들한테 개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성북을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 부족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또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설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ITㆍBT센터로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기업들이 완전히 입주하고 있는 윗층 부분은 어렵다 할지라도 1층의 일정부분을 주민들에게 북카페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최초방침과 논의되는 과정의 내용들이 최종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1층 공간 38평에 커뮤니티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를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을 해 주시고요, 회의실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하셔서, 그렇게 또 사업설명회를 현장에서 하셨어요.  그에 따라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최대한…….
강동길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그것은 약속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이라고 하면 이것은 의미없는 답변이시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전체가 ITㆍBT센터니까 1층에 최소한에 사무실은 있어야 하니까…….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이 있는 것이고요 회의실에 있어서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내려와서 스페이스를 차지해 버리면 주민들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주민들이 북카페를 이용하시는 데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요, 아주 최소한에 입주기업들하고 하는 부분만…….
강동길 위원  아니요, 회의실을 없애기로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러니까 회의실을 없애겠다는 것은 약속을 드리는데 전체를 다하기는 뭐하지만, 좌우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위의 기업 입주공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업 입주공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거기 관리사무실이라고 해서 분명히 한쪽 공간을 주기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현장설명회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 설명회 하신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게 아니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한 거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약간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의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100% 반영해 주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시간도 많지 않고 짧게짧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옥 매입과 관련해서 류훈 국장님.
○주택건축국장 류훈  주택건축국장 류훈입니다.
송재혁 위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안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보안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위치라면 그만큼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접근성은 좋습니다.  여기가 안국역에서도 가깝고요 현재 우리…….  접근성은 좋습니다.
송재혁 위원  안국역에서 그리 멀지는 않죠.  제가 길 따라 죽 가니까 어쨌든 아주 좁은 길 따라서 한참 올라가야 위치해 있고요.  이곳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아주 많은 한옥 스테이가 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한옥들도 좀 있는 거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북촌문화센터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한옥을 매입하는 것이 강제 매입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매입, 결국은 매물로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물이 금년 초부터 나와 있어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죽 계획을…….
송재혁 위원  수장고도 비슷한 경우지만 서울시가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감당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옥마을 보전하면 좋죠.  그런데 이미 상당한 가회한옥체험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공사가 관여하는 곳도 있고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한옥 스테이들이 그 일대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공유재산을 많이 매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공유재산이 국가나 중앙정부로부터 매입하는 것들은 대부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적절한 가격을 협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지요.  그런데 사유지일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과정을 거쳐 가는데 이것에 대한 신뢰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과거에 자치구에서도 왕왕 봤습니다.  불필요한 땅을 매입을 하고 그게 특혜논란에 휩싸이고 이랬던 경우가 실제 많이 있거든요.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서 문화유산, 한옥가옥이 필요해서 물색을 하고 적절한 위치에 유지시켜 나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구에 의해서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것, 이것에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게 필요한 시설이냐, 현재 서울시가 한옥을 매입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매입을 하는 거냐, 아니면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그것도,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매입하지 않고 시장에 내놔서 거래를 할 경우에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취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매입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관련해서…….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땅이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북촌에 이 정도 되는 땅 규모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600㎡니까 180평 정도 되고 여기 자료에 저희가 사진도 붙여놨는데 보면 공공전시 또는 이런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땅이어서 저희가 그런 한옥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에 이게 나와서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안 사면 민간에 매각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옥주가 시에서 사달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꾸로입니다.  저희가 살 테니 기다려달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매입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송재혁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저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정원도 잘 갖춰져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위 인터넷상에서 로드맵을 따라서 가보면 접근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수장고 관련해서 오늘 정진우 단장님께 질문이 많네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해마다 소장해야 될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지금 우선적으로는 유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들이라든지 정책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화재 발굴 등에 대해서 소극적이던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몽촌토성 발굴성과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지금 풍납토성에서도 계속 발굴성과가 나오고 있고,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귀속 문화재라는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사이에 6배 정도 유물 발굴에 대한 건수도 늘어났는데 시에서는 이것들을 관리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수를 못 받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산돼서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종 도시개발이라든지 재개발하면서 그동안은 다 부수고 없앴던 것들을 그중에 보존가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 들어 미래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유산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근현대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은 미래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존, 그런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소장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장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평생동안 소장한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에서 소중히 보관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분들에 의한 기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가 매입하는 경우는 없나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매입은 전체 중에서 한 10% 미만입니다.
송재혁 위원  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전체 수집 중에서 10% 미만입니다.  보통 58%가 기증이고요 38%가 매장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굴입니다.
송재혁 위원  10% 정도는 매입을 한다는 건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이것은 미술관과 박물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미술관과 박물관 합쳐서도 10%가 안 되고 박물관은 더 적은 상태입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소장품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유산을 보존해 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를 쌓아놓고 어느 정도를 전시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호평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상태로 가면 10년 내에 지금 새롭게 지어지는 수장고도 꽉 찬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더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문화유산들이 그 안에 소장될 텐데 그냥 소장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가 같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별로 거기에 적절하게 소장을 하고 또 전시를 하고 활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 텐데 큰 수장고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쌓아만 가는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부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통합수장고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박물관별로 굉장히 유물수집 수요가 늘고 하면서 개별 박물관별로 별도에 추가적인 수장고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은평에 2,000㎡ 이상의 그런 곳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각 박물관별로 하다 보니까 각 박물관별로 추가 수장고에 대해서 보존처리라든지, 아까 인력 운영비용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비용들이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또 아무래도 전문적인 고정관리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시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각 박물관별로 있으면 수장고에 그냥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박물관별로 서로 유물도 교류하면서 이런 부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각 박물관들은 수장 부담을 줄이면서 그 박물관들의 공간을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어쨌든 통합수장고를 통해서 박물관에 쌓여가는 여러 가지 예술품들을 함께 관리하고 필요할 때 전시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네.
송재혁 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서울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과 지금 수장고를 지으려고 하는 곳의 거리로 인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계속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트럭에 싣고 털털털털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동 자체가 예사롭지 않고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조건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어서, 그러면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냐, 아니면 미술관, 박물관별로 근거리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급적 만들어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판단은 동료위원들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한 말씀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통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통합수장고 방식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송재혁 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올리셨겠죠.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그리고 전문적인 유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결국 서울시내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하루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운송이라든지 하적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은 동일하게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호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송재혁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망우 119안전센터 32년 됐는데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법적으로 30년이기는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40년 넘어가는 공동주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시설을 30년 만에 재건축을 한다면 이것은 어찌되었든 애초에 잘못 지어졌거나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연이 있어서 재건축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도 보통 청사의 유지관리에 따라서 상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보통 30년 이상 저희들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도 D등급을 받지 않았으면 이 청사에 대해서 재건축을 좀 더 미루었을 텐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는 어찌되었든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건물의 여러 가지 노후상태는 불안한 것이군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한정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체육진흥과장 한정우입니다.
송재혁 위원  난지야구장 관련해서 오셨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것 왜 짓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서북권에 야구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 23개의 야구장이 서울시내에 존재를 하는데 서북권에 유일하게 4개 면밖에 없어서 굉장히 마포구민이나 서대문구ㆍ은평구 구민들은 멀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야구장들이 이미 동호회라든가 경기들이 많이 치루어지고 있어서 인근에 부지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야구장을 짓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난지물재생센터가 고양시에서는 기피시설로 돼 있어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양 시장 간에 상생협력 협약에 의해서 물재생센터를 하면서 서울시와 고양시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야구장, 서울시도 야구장 그래서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야구장의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이만한 예산, 이것이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건축공사비는 141억 정도…….
송재혁 위원  건축공사비 141억하고 토지와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렇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야구장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실제 경기도 인근에는 야구장들이 많습니다.  양주, 남양주 쪽에는 꽤 많이 있는데 적절하게 그런 시설들과 MOU를 체결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투자심사도 통과하고 공유재산심의도 자체적으로 다 통과가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비용대비 편익은 어느 정도 나왔죠, B/C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토지를 뺀 투자대비 효과는 1기준으로 해서 0.95 정도 나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토지를 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토지 같은 경우는 회계 간 이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비용 없이 하수도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그 부지 땅은.  그래서 그것을 본회계로 이관, 2020년부터 148억 정도 예상하고…….
송재혁 위원  토지를 포함하면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0.59 정도 나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B/C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다 말았는데요.  조건을 맞추면 B/C는 높아집니다.  필요하면 조건을 맞춰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땅 위에 건립되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B/C를 산출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어쨌든 0.59라는 것은 비용대비 편익은 아주 낮은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 이면에 고양시와 난지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면의 협의는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각도를 봐도 이 시설이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로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포구는 3km 정도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근 서북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구장이 없어서 멀리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도 야구장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인접해서 과천에 인접 도시하고 같이 야구장을 지어서 장흥야구장 같은 것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접 도시들하고요.
  그래서 우선 서울시 야구인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배려를 할 생각이고요.  고양시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지는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통 지자체 간에 합의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 때는 양쪽이 같이 이용도 하지만 양쪽이 같이 부담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운영은 고양시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하고…….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운영은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해서 공공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관리위탁이라든가 사용수익허가 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되었든 함께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함께하는 거고 이용은 고양시민과 서울시민이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부담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위치문제나 여러 가지 조건의 문제가 썩 좋아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B/C도 낮게 나온 것이겠죠.
  서울시민을 위한 야구장이라면 정말 적절한 부지를 다시 물색해 보는 것이 맞을 거고요.  아니면 고양시에 뭔가 이익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그와 관련된 설계를 해 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위원님 한 마디 더, 야구장 1면당 343평이 듭니다.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 총 4면과 같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들, 관리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런 편의시설 때문에 B/C는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추정컨대 연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탁을 주면 그 수익을 메꾸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체육시설들 다 적자 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그래서 이런 것은 공공성의 입장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송재혁 위원  노원구에도 야구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육사하고 MOU 맺어서 같이 쓰는 야구장 또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에 야구장도 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야구장이 조만간 3개가 만들어질 텐데 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육사와 MOU를 맺어서 가는 겁니다.  육사에 있는 야구장을 관리해 주고 육사가 필요한 시간에 육사가 쓰고 나머지 시간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형태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난지도에 만들어지는 야구장은 정말 서울시민을 위한 야구장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서 결코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고요.  우선 많은 부분이 서울시민들한테 할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운동장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의 운동장 시설들을 시민들한테 개방조건이라면 저희가 인조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야구장 꾸미는 비용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체육시설 부지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나…….
송재혁 위원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야구장 만들 때 인조잔디는 계속 까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지금 인조잔디도 이 4면에는 3면에 인조잔디, 1면에는 천연잔디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재혁 위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이제 인조잔디 안 깝니다.  혹시 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운동장사업 중에서 인조잔디에 옛날 우레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는 천연잔디로 인조잔디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많이 그것을 교체공사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은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 조건으로 해서 그러한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참 답답한 일이기는 한데 학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인조잔디가 필요한데 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인조잔디를 못 깝니다.  아예 인 자도 못 꺼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특교를 받아서 깔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서울시는 그것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게 본다면 그 위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건강의 조건들을 감안한다면 그것도 개선해 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 난지도와 관련 없는 말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다시 나오시겠어요?
  존경하는 송재혁 부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여쭤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서북권 지역에 야구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인근에 제가 알기로 자동차로 2~3분 거리면 두 개의 야구장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권역에 비해서…….
이세열 위원  여기서 가까운 난지캠핑장에 보면 동호인들이 야구하는 시설 좋은 야구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네,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난지야구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본 위원은 물론이지만 여기 행자위원들이 이 조성에 대해서 과연 조성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해시키기는 불충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난지야구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 예를 들면 야구동호인 숫자가 늘어나고 집중이 돼서 야구장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포괄적인 답변 말고, 예를 들면 이 야구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덕양구 어느 동에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고양시에서 거론이 돼서 했다든가 구체적인 배경을 얘기해 보시죠?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위원님, 민원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난지물재생센터가 있어서 인근 난점마을이라는 곳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물재생센터에 대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물재생센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도에 체결된 상생협약을 통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일부 저희 물재생센터 내에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단지 저희는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 면당 300평 이상 이렇게 하는데 이런 수요가 지금 서울시내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수지 같은 경우도 유수지관리계획이 내년 11월까지 추진되고 있어서 일체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근에 이런 유휴지를 적극 해서 서울시민들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다 찾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이지 무슨 민원 때문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세열 위원  과장님, 여기가 서울시민들의 교통이 편리하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인근에 7개 버스들이 있는데요.
이세열 위원  경유하는 데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직접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세열 위원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직접 연장을 하려고 버스정책과와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모두에 얘기했던 난지캠핑장의 두 곳은 마을버스도 들어가고 일반버스 종점이 돼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은 일반사람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태에서 야구장이 조성돼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 인근에 마포, 서대문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전적으로 이용하는 야구장이 조성될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직영체제로 운영을 할거고요, 그런 공공성 때문에요.  그리고…….
이세열 위원  직영으로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서…….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세열 위원  그러면 협약을 체결했나요, 고양시하고?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협약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서로 앞으로…….
이세열 위원  토지는 우리 서울시 소유지만 지역은 고양시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을 조성하려다 보면 고양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고 간 얘기가, 구체적으로 협약체결하고 이런 것은 아직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고양시에서는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그린벨트지역이라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최종 고양시에 사용승인허가, 이거에 대한 개발허가 권한이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여기에 동의하고 같이 추진하자고 최종적으로 했는데 다만 경기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보류시킨 것이 뭐냐면 거기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처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머지 이 부분도 해결이 돼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고양시에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민들이 지금 교통편이 조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에 7개의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것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점마을 시민들도, 고양시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그러한 도로를 개설해서 크게 야구장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여기에 야구장이 조성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점이 생기고 또 이것을 하더라도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인근 서울시민, 마포구나 서대문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랜이 나오지 않고는 과연 이 야구장이 조성되는 게 필요한가 이런 의문점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류훈  주택건축국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 혹시 한옥마을이 서울시에 총 몇 개 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공공한옥 지금 운영 중인 게 29개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운영 중인 게 29개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29개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각 자치구별로 하면 몇 개 정도 되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자치구별이 아니고요 전부 시에서 매입해서…….
한기영 위원  아니요, 시에서 매입했는데 현재 시 것이지만 자치구별로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거의 다 종로구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현재 북촌한옥마을 같은 경우에 평일과 주말에 이용객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수치는 모르는데 하여튼 미어터집니다.  정말 많습니다.
한기영 위원  대략적인 수치 정도는 안 나오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북촌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나 의견청취 같은 것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것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문화센터 같은 데 여러 강좌를 하면서 강좌 후에 만족도조사랄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이따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관광객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북촌마을에 하나에 한옥마을이 더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건지, 원하는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주민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한기영 위원  아니, 관광객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관광객은 외국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편의시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기영 위원  정확한 조사나 데이터 같은 것 없나요?  없이 그냥 한옥마을 하나씩 더…….
○주택건축국장 류훈  한옥마을이 아니고 한옥단지죠.  그러니까 한옥보전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로에 주로 있고 성북하고 해서 11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 한옥을 매입하는 것이 관광객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옥이 개인들이 보전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짓거나 또는 수선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무료로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해서 보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매각해서 민간에 팔리면서 헐릴 염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게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서 한옥 자체 원칙들이 사라져 가는 그런 것들이 많고, 이번…….
한기영 위원  지금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거기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로부터 혹시 의견청취는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에서 한옥을 매입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라든지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매입을 가지고 매입해야 되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것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한기영 위원  그 부분들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 답변드리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형식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여기 31번지 이 일대에 이런 공공한옥이 사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은 크게 두 가지죠.  어떤 정주환경,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생활 침해 이런 정주환경, 생활환경에 대한 민원이 하나 크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로 저희가 층수나 용도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제약 받는다 크게 두 가지 지역민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서울시에서 제시한 것이 혹시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 층수 이런 부분들 제한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재정비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하면서 어떤 방향이 좋겠냐, 크게 예를 들면 층수를 다 풀고 용도도 다 풀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그런 고즈넉한 한옥 분위기가 좋다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 지역 내에서도 대로변이나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업화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주민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용도가 어느 정도 제한돼 있는 부분을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거냐, 또는 층수를 쉽게 말해서 2층 한옥을 허용할 것이냐, 허용해 달라 그런 갈등 속에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단위가 2007년에 결정이 돼 있고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에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간들을 제한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게 돼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앞서 제가 알기로 그때 언제죠?  올 여름인가 평일은 시간을 10시부터 5시까지 정해서 하고 일요일은 관광객들이 되도록이면 못 오도록 유도한다든지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그것이 실행되고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것은 우리 관광체육국하고 구청하고 해서 투어객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차원에서 그런 논의는 해 왔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골목을 차단한다거나 골목에 들어가는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그 조치는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꼭 북촌이어야만 되는 건가요, 이게?  굳이 서울에 지금 한옥으로 구성된 데가 자치구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북촌에 꼭 60억 들여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 있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한옥이 밀집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이 좋은 것이 1~2개 있다고 지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밀집된 한옥을 중심으로는 저희가 11개가 있어요.  종로구하고 성북구에 거의 다 있는데 나머지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단으로 한옥 있는 데가 없어요, 있는 곳은 다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왜 여기에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은 그 일대가 그래도 한옥이 가장 잘 보전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 일대가 31번지라고 아마 사진이나 한옥홍보물에 나오는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오르막길에 죽 올라가는 골목 그 인근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면서 여기에 저희가 전시관도 만들고, 주민들도 오고 외국인들도 오고 해서 문화체험 할 수 있는 적지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좋은 한옥지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지역을 더 찾아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옥 단계를 넘어서 한옥 외에 건축자산, 한옥은 과거 우리 전통가옥 양식이고 그 후에도 건축적으로 보전할 만한 그런 자산들은 찾아서 저희들이 보전하고 또 공공지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난번에 법도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더 적극적으로 자산들을 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지금 본 심의 물건을 매입해서 한옥마을전시관으로 개발…….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계획은 전시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민간위탁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있는데 이 위탁이 단순하게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현재 예를 들면 그 인근에 몇 개 내셔널트러스트 또는 문화다움 같은 공익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심으로…….
강동길 위원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이 꼭 필요한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현재 저희가 사무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북촌공공한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7개, 금년 1월 기준으로.  그중에 민간위탁이 총 5군데가 나갔는데 그중에 4군데가 사단법인 문화다움에 민간위탁을 줬더라고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단법인 문화다움은 어떤 회사인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공익재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강동길 위원  글쎄, 문화다움이…….
○주택건축국장 류훈  이익을 얻고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문화다움이 법인 설립연도는 98년도인가 돼서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법인 목적에 봤더니 어떤 전시관을 운영하고 문화재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로 문화관광 쪽 인력 개발하는 쪽에 정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단법인이, 기존의 4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못하겠는데 전시관 운영하는데 굳이 이런 민간위탁, 방금 문화다움을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다움에 민간위탁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수의계약 형태는 아니고 제안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물론 제안서 방식으로 하겠죠.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이것을 문화다움에 위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내셔널트러스트가 2개 하고 있고 문화다움이 3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강동길 위원  그래서 문화다움이 많아서 본 위원이 정관은 구할 수가 있어서 법인의 목적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문인력 양성, 직업능력개발 교육, 컨설팅, 공동연구, 주로 이게 법인의 목적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의 취지와 민간위탁 수탁 받은 회사의 가고자 하는 목적하고 서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북촌에…….
강동길 위원  아니, 잘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그것은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7개소 가운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개인데 그중에 4개가 문화다움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독차지를 했어요, 거의 90%를.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화다움이라는 사단법인이, 문화다움이 어떤 회사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방적으로 독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그 부분은 오늘 공유재산하고는 큰 그것은 아닌데…….
강동길 위원  공유재산관리…….
○주택건축국장 류훈  하여튼 그 부분 저희가 위탁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또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요.  또 의견을 많이 주시면 그 부분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강동길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법인 문화다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다 독식을 하고 있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주택건축국장 류훈  다음에 또…….
강동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 앉아서 매입을 할 건지 말 건지만 검토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아니, 민간위탁은 다시 또 의회 동의절차를 저희가 거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실은, 예를 들면 문화다움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충분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상당히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여기가 현재 소유자가 종교단체잖아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종교단체가 매도인이 됐을 때 그 이전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혹시 그런 절차는 사전검토를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23년 동안 등기업무를 담당했던 법무사로서 종교단체의 그것을 넘겨받기에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해 보셨나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금 자체 종헌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위원회 임원의 본회의, 원장, 총수의 2/3 이상 결의로 종단의 재산을 매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종단의 정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택건축국장 류훈  저희가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망우리…….
○복지본부장 황치영  복지본부장 황치영입니다.
강동길 위원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5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토지 소유주는 현재 서울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2층짜리 55억의 건물을 봤더니 주로 공간구성이 카페, 매점, 이런 공간 나누는 쪽인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55억의 구성은 건축비하고 진입로를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부분은 한 30억 원 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진입로하고 앞에 수목정비 이런 것까지 해서 55억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건물 신축비용으로 55억을 제출하셨는데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메인은 신축비용입니다.
강동길 위원  뭐가 맞는지…….
  지금 망우리묘지공원이 테마공원 중에서 묘지공원이죠?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 묘지공원입니다.
강동길 위원  거기에 교육시설 넣을 수 있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로의 교육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지금 한국트러스트재단에서 초ㆍ중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모아놓고 강의하듯이 하는 교육이 아니라 묘지 전체를 둘러보고 거기에 한 50위 정도의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했던 분들도 있고 문학예술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1,220㎡ 시설 중에 교육실이 있다는 얘기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듣는 과정에 주로 카페, 매점 이런 것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교육시설이 주된 시설입니다, 이렇게…….
○복지본부장 황치영  주된 시설이라는 말씀 안 드렸고요.  여전히 1층에 카페를 두는데요 일단 아직 현상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50위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시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1,220으로, 사실 당초에는 2,100 정도의 사이즈로 추진했는데 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이즈가 너무 크다 해서 계속 줄이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강동길 위원  자, 그러면 교육시설이 공간활용의 주된 포인트가 아니면 그러면 나머지 카페 운영하려고 55억 들여서 건물 짓는 건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닙니다.  전시파트하고 전시 및 체험,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시민카페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체험공간으로, 또 약간 전시공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타당한지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 여쭐게요.  만약에 교육시설을 넣는 것이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이 계획은 취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전혀 도시계획시설상에…….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답…….  만약에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시면 더 이상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법에 위반되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다고 제가 전제를 달지 않습니까?  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교육시설을 넣는 부분이 공간활용계획에 의해서 교육시설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더 이상 이것은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당연하죠.  법상 도시계획시설상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능을 또는 설명기능, 안내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동길 위원  안내공간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지금도 한국 트러스트에서 초등학생들을 모아다 설명하고 망우공원묘지의 역사성이라든지, 이게 조선후기부터 형성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아놓고 투어도 하고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동길 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기존에 있는 공간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하면 충분히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강동길 위원  굳이 55억을 들여서 신축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이 역사가 2013년부터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국회의원, 지역민들이 중랑구 내에 공원묘지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하면서 이것을 좀 더 리모델링해서 더 나은 역사문화공원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거고요.
  크게 네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8㎞ 정도 되는 둘레길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 하나하고 그중에 반 정도는 가로등이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났고, 그다음에 묘지이름을 바꿔달라, 공원 이름을.  망우공원묘지가 아니라 다른 역사문화공원으로 바꿔달라, 그 문제 하나하고 이 웰컴센터 설치 건 이렇게 두 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받는 거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이 한 40평 정도 되는 관리동이 하나 있고 화장실 두 개 동이 남녀화장실이 한 20평 정도, 그리고 교육장이, 자기네들 말로는 교육장이라고 하는 아까 한국 트러스트재단에서 교육시키는 교육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또 10평 정도 가지고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건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
  노후선박 교체한다는데 21년 됐다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화돼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면 소방재난본부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바꾸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노후화돼서 바꾸는 겁니다.
김상진 위원  어떤 상태인데요?  지금 쓸모가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지금 저희들 선박에 대해서는…….
김상진 위원  잘 모르시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내구연한 같은 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것이 없는데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해양경찰 거기 선박에 대한 내구연한에 대해서 20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20년이 경과됐고 또 현장상태가 속도도 안 나고 또 크레인 같은 장치들이 상당히 미약하고 그래서 새로운 배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판단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배 하나에 53억이면 굉장히 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소방재난본부 이런 배에 대해서 방침이나 지침이 없어요?  20년, 내부 규칙이라든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현재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대부분 소방장비들은 소방청에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진 위원  소방정 지금 서울시가 보유한 것이 몇 대예요?  이거 한 대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닙니다.  소방정이 있고 또 보트가 있고요, 전체적인 대수는 15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진 위원  그런데 이게 45톤이면 굉장히 큰 건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15대입니다.
김상진 위원  45톤짜리는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45톤짜리는 이게 최고 큰 배입니다.  현재 46톤짜리가 한 대고요, 그다음에 24톤짜리가 또 한 대…….
김상진 위원  그 46톤짜리를 쓰면 되잖아요, 대체해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이 배가 지금 낡았다는 겁니다.  낡아서 20년 돼 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46톤짜리 하나 있다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니, 이 배를 교체하는 겁니다, 46톤짜리 배를.
김상진 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1톤 차이로…….  이게 전혀 쓸 수 없는 배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아주 쓸 수 없는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상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지금 있는 중고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매각하게 됩니다.
김상진 위원  그것을 누가 써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일단 매각해서 팔아보고요 안 되면 폐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하고 곁들여서 광나루 수난구조대 청사 건립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김상진 위원  지금 하류에는 몇 군데가 있죠, 수난구조대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현재는 세 군데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여의도…….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여의도, 반포, 뚝섬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상류에는 없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잠실 상류에 수중보가 있는데요 그 상류에는 없습니다.  잠실수중보 때문에…….
김상진 위원  아니, 그 수중보에 있다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잠실수중보 하류 쪽에 세 군데가 있고요.
김상진 위원  수중보 위쪽에는 없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잠실수중보 위쪽에는 한 군데도 없고요, 문제점이 여름에 해난사고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 5월부터 10월까지만 임시로 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청사를 둔치부상식으로 하면 이게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여기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수난구조대는 바지선 방식입니다.  항상 수중에 떠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질보호를 위해서 바지선방식을 허용을 안하고 둔치부상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지선방식은 항상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떠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에 더 취약한 면이 있고요 둔치부상…….
김상진 위원  지금 청사가 없죠, 상류층에?  지금 어떻게 구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것을 지금 쓰면 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 청사는 둔치의 상단부 윗부분에 현재 설치돼 있어서 배를 타기 위해 접안하기 위해 배가 정박돼 있는 곳까지 가는 것만 해도 200m 정도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 밑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옮길 수 있는 장치가 아닙니다, 고정된 시설이기 때문에요.
김상진 위원  지금 한강 상부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하고 경계선이 제가 볼 때는 강동대교, 강일대교인가?  거기는 하남, 구리, 남양주가 근접해 있잖아요, 그 이상은.  거기는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경기도 넘어서는 경기도 수난구조대가 관리를 하고요.
김상진 위원  걔네들하고 유기적인 연락관계를 갖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재난구조를 하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 청사를 지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거기서 9.6㎞나 되기 때문에요, 잠실수중보에서 저희들 서울 권내가 9.6㎞나 됩니다.  경기도는 9.6㎞ 밖에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김상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 경계선하고, 강물이 흐르잖아요?  서울 경계선하고 그 중간 교착지점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경기도하고 서울 경계 내에서요?
김상진 위원  네, 누가 출동…….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쪽 다 출동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꼭 이게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중보 때문에 9.6㎞나 되는 한강의 지역을 저희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잠실대교 그쪽 부분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김상진 위원  상류 쪽에서 한 10%밖에 안 되네,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전체 건수의 한 10% 정도 됩니다.
김상진 위원  그것을 여의도, 반포나 뚝섬으로 서로 업무적인 연락을 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수중보만 없으면 사실상 다른 수난구조대들이 출동해서 담당을 해도 되겠는데 잠실수중보 때문에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강동소방서나 이런 데서 보트를 싣고 육상으로 이동해서 보트를 내려서 또 수난구조를 하기에는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임시로 청사를 운영하는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 외의 기간에는 황금시간 5분, 10분 이내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고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명구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송재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7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울통합수장고 건립 건은 횡성군과의 부지관련 업무협약 체결의 지방자치법 제39조 저촉문제 및 거리상의 제약 등으로 인한 효율적 사용 저해문제와 개발 이후 지가상승분 등 부담 등을 고려한 토지매입 필요여부 및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그리고 난지야구장 관리동 신축 및 조성 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전 신축의 적정성 및 다양한 대안검토 등을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 주문내용 등의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담당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재무과장입니다.
  서문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김수정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입니다.
  임종국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따른 감면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세 전문기관의 검토 및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기한 연장이 타당하다고 결론된 감면규정의 적용기한 연장 및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경우 조례상 감면을 신설하고 기타 용어정비 등을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9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삭제하는 현행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 연장여부에 따라 추후 다시 검토하고,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은 법정 안정성을 위해 상속인이 기존 감면대상자에 지속적으로 포함되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9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예술품 등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하철승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1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시 기본조건으로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있음에도 우리 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므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 개정하여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54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제28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재무국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재무국장님께서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금 현재 근거하고 있는 법률에서, 공익법인법에서 약칭 지방 출자ㆍ출연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재단법인으로 등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달 안으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재무국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9년 세입 환경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및 생활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로 소득 및 소비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ㆍ중 간 무역 분쟁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내년도 서울시 세입징수 여건에는 다양한 환경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세입 축소분과 소득 및 소비 증가로 인한 세입 증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무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8,362억 원 증가한 18조 5,408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7조 7,858억 원, 세외수입은 7,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세목별 특징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경제성장에 따른 법인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금년 예산 4조 8,483억 원보다 8.0%인 3,903억 원 증가한 5조 2,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예산 4조 3,946억 원보다 2.7%인 1,208억 원 감소한 4조 2,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금년 예산 2조 3,694억 원보다 10.4%인 2,457억 원 증가한 2조 6,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추계액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1조 2,127억 원보다 12.1%인 1,465억 원 증가한 1조 3,5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서울의료원 매각대금 5,150억 원을 포함하여 5,8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시금고 출연금 1,028억 원을 포함하여 금년 예산 338억 원 대비 215.4% 증가한 1,0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재무국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무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예산과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직원 인건비 등의 포괄적인 예산은 보다 실질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 예산 2조 3,205억 원 대비 2.8%인 654억 원 증가한 2조 3,859억 원으로 사업비 281억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369억 원, 자치구교부금 및 출연금 1조 6,209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비해 862억 원 감소한 2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주요 사유는 서울의료원 부지 유상이관비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사업비가 금년 대비 99.2%인 900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존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공무원의 퇴직금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금년 예산현액 37억 7,000만 원 대비 16.4%가 증가한 4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달라진 지방 세정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세 정보화 컨설팅 사업비 6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과 공무직 봉급 및 수당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8%인 243억 증가한 7,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지원금 및 출연금은 금년보다 1,273억 원 증가한 1조 6,209억 원으로 공동재산세 전출금 1조 2,120억 원과 면허세 보전금 317억 원 등 재정보전금이 1조 2,437억 원이며, 자치구에 위임한 시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 3,750억 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무국에서는 국내ㆍ외 경기 전망과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도 경기전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 최종예산 대비 0.5% 증액한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재무국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등 복지예산 증가, 일자리 예산 확대,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 등을 위한 공원 환경 개선 등 재정 확대와 자치구 및 교육청 등 의무 지출비용 증가 등으로 한정된 재원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경제 여건은 고용 부진과 반도체 초과공급 우려 등에 따른 투자 조정,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국내ㆍ외 연구기관에서는 국내 경제 성장률을 금년보다 낮은 2% 중반에서 2%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과 관련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8ㆍ27대책 및 9ㆍ13대책 발표로 서울 지역에 투기지역 추가 지정 및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었고 금년 4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시행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고 있고 금년보다 더 강한 규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세입여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된 18조 5,408억 7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보통세는 전년 대비 4.4% 증가된 15조 8,599억 800만 원의 보통세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의 취득 시 취득자가 납부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24%를 차지하는 4조 2,73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분의 경우 2018년 부과전망액을 기준으로 거래 증감률, 매매가격 상승률과 징수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차량분의 경우 2018년 부과전망액을 기준으로 최근 등록대수 증감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3년 평균 자동차 등록대수 신장률과 징수율을 반영하여 추계하여 2019년도 취득세의 추계는 전년 예산 대비 2.7% 감소한 4조 2,73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은 전년 예산 대비 3.5% 감소, 차량은 1.7% 증액한 규모입니다.
  13쪽입니다.
  취득세 중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9년도 추계 시 반영된 부동산 거래 감소 규모를 과거 참여정부의 규제정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비율을 적용하였다고는 하나 정부의 서울지역 투기지역 추가지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정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여 부동산 거래감소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2019년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개인 및 법인사업자, 사업장 면적, 종업원 급여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시세 총 세입액의 3.1%를 차지하는 5,449억 5,5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균등분은 매년 일정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안정적 세목으로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여 과세대상별 2018년 부과전망액을 기준으로 세대수ㆍ사업자수 신장률과 징수율을 반영하여 522억 원으로 추계하고, 재산분의 경우는 사업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임을 감안하여 사업자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246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종업원분의 경우는 종업원과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임을 감안하여 취업자수 증감률과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4,681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19년도 주민세는 종합적으로 균등분ㆍ재산분ㆍ종업원분 주민세 모두 사업자수 증가, 임금상승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으로 세수규모는 매년 소폭 증가추세라 할 수 있으나 종업원분 추계 시 내년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하여 고용개선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될 뿐 아니라 2019년도 최저임금도 10.9%가 인상되는 등 소득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을 3%로 반영하여 추계한 것은 다소 보수적인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된 소득에 과세되는 지방세로 2015년 이전까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었으나 2015년 이후 독립세로 전환되어 세입은 신장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시세 총 세입액의 29.5%로 시세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도 세수 추계는 국세 예산안을 반영하여 5조 2,385억 6,2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분은 내년도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사업자 신고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에는 7,054억 2,500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9% 증가한 규모로 추계하고 있으며, 양도소득분은 투기지역 추가지정과 이에 따른 대출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부담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으로 거래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4,892억 8,300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0.6% 증가한 규모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법인소득분은 전년도 법인소득에 대해 다음연도에 확정 신고하는 세목으로 수출증가, 경제 성장에 따른 법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어 전년 예산보다 12.9% 증가한 1조 9,444억 5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분의 경우는 당해연도 소득 및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목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명목 임금상승, 취업자수 증가 등이 예상되어 전년 예산보다 2.0% 증가한 2조 994억 4,900만 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19년도 정부에서 제출한 소득세 및 법인세 예산안은 전년 예산대비 17.5% 증가한 160조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무국에서 편성한 지방소득세는 전년 예산대비 8% 증액편성한바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 및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이후 지방소득세는 증가추세이며 정부도 매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경으로 편성함으로써 세입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시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이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 재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보다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추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계는 실질적인 세입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재무국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비세입니다.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정부의 2019년도 부가가치세 예산편성액에 지방소비세 비율 및 서울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12.1%를 증액한 1조 3,591억 9,9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19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72조 2,45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3%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바 실제 민간소비 증가 효과가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정부의 부가가치세 예산안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가 전년 대비 1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 최근 실업률 증가 등으로 국내 소비 감소 가능성 내재, 미ㆍ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입 불확실성 상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 세입이 과대 추계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도 지방소비세 비율을 2019년에 4%, 2020년에 6%씩 추가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는바 향후 지방소득세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하는 안분율에 대한 가중치 적용 시 서울시 자치재정권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의견제시 등 재무국의 보다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자동차 소유주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과하는 것으로 1조 1,320억 9,2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유류세 6개월 한시 인하와 관련하여 유류세에 포함된 자동차세 주행분 세입 감소 예상액 약 392억 원에 대해서는 2019년도 적정 세입예산 운용을 위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5,651억 7,5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경기회복 및 웰빙문화 확산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와 함께 음식점 등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성인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 이후 세입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낮은 전자담배 판매량 증가,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삽입 등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부는 최근 6년 중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한 최근 4년 평균 담배판매량 증가율과 흡연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2019년도 담배소비세의 예산액은 전자담배 증가, 흡연율 감소로 전년대비 9.5% 감액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결산액 추이 또는 같은 여건하에 있는 2018년 징수전망액으로 볼 때 2019년도 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재산세는 자치구 재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기 위해 2007년 7월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총 2조 6,15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시분 재산세는 2019년도 25개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을 합산하여 2019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비율을 적용하여 1조 2,120억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바 과세대상별 과표증감률 등을 감안하여 1조 4,030억 9,1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인 재산세가 증가하고 있고, 연도별 세입결산액 또한 최근 5년간 5.0% 이상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이 잘못 추계되어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있는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경제여건 등 환경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과 함께 2019년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바 전년 대비 2.0% 증가된 1조 7,043억 6,100만 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연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 대형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되며 총 2,848억 6,8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특정자원분은 지하수와 화력발전이 과세대상으로 지하수는 기타 용수에 해당하는 지하수에 과세되며 상하수도의 사용증가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화력발전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가동률은 낮아 4억 1,000만 원을 추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정부동산분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의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 추세에 따라 세입은 증가하여 총 2,844억 6,700만 원 계상하고 있으며, 2018년 부과전망액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등 유형별 점유비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징수율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균등분주민세, 승용자동차세, 등록분 면허세 등의 지방세에 부과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 1조 4,194억 9,3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관련 본세의 과오추계에 따라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교육청의 적정 세입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서울시의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해당연도 출납정리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한 세입을 다음연도 이후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2019년도 지난연도 시세의 경우는 전년대비 6.4% 감액한 2,2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 신규 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 등으로 매년 징수규모는 일정한 추세이나 신규 체납 증가에 따라 체납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재무국은 38세금징수과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체납 활동 전개를 통해 징수 가능한 세입은 상당 부분 징수하고 대부분은 징수가 어려운 체납뿐이며 체납자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세입징수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체납징수 여건 악화라는 명분으로 전례 없이 징수목표를 낮춘 것은 지속적으로 결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낮은 목표 산정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높은 결산율로 포장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최저 결산율을 보이고 있는 현 38세금징수과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38세금징수과는 징수목표를 낮춘 반면 징수 포상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지양하고 세목별, 납세자별 체납특성을 고려한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체납징수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향적인 체납징수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체납세액의 80%를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 직원에 대한 나눠먹기식 포상금 지급제도의 개선 등 자치구의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2019년도 재무국의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최종 예산대비 24.2% 증액한 7,549억 7,100만 원으로 추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최근 3년 평균 징수액 및 징수율에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6% 증액한 121억 8,7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임대료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으로써 시금고 변경에 따라 2019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약정금리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2018년도 예산대비 1.6% 감액한 433억 7,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까지 공공예금 금리는 시금고 운영 약정서상 1.85%로 고정되어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금고 변경에 따라 2019년부터 공공예금에 대한 금리가 변동금리로 변경되었고, 약정금리 또한 낮아졌을 뿐 아니라 정기예금의 중도해지 경우에도 금리 변경 없이 적용되어 오던 금리가 금고 변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율이 발생되도록 변경된 바 여유자금 운영에 있어서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간 금리비교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금운영에 면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징수액의 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치와 특별매각분 추계액을 감안하여 2018년 예산 대비 14% 증액한 5,87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이 중 서울의료원에 대한 매각 예정가격은 전년도와 같은 9,363억 원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매각수입에 5,15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나 2014년 이후 7년간에 걸쳐 서울의료원 매각이 불발됨으로써 반복적이고 막대한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서울시 전체 재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을 매년 반복하여 위반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대책 등에 의해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세출예산의 집행 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바 관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2019년도 재무국의 세입 추계를 살펴볼 때 먼저 지방소득세의 근간인 국세의 2019년 세입은 전년 대비 17.5% 증액 편성한 반면 지방소득세는 8.0% 과소 편성한 점, 둘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감소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2019년도 부동산 취득세를 우려에 비해 전년 대비 2.7% 수준으로 감액 편성한 점, 셋째, 지방소비세는 그 재원이 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을 전년 대비 7.3% 증액 편성한 반면 지방소비세는 12.1% 과다 증액편성한 점, 넷째, 2014년 이후 계속되는 유찰에 따른 세입결손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차 서울의료원 매각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재무국의 2019년도 세입 추계는 세출 소요에 맞추기 위하여 세입추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각 세입 항목별 경기상황과 세입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편성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 증액된 2조 3,858억 9,600만 원 수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시유재산 매각ㆍ교환 추진을 위한 재산수입 증대, 주요재산의 취득ㆍ처분 심의 등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4% 감액한 26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중 서울의료원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로 2015년에 6억 6,300만 원, 2016년에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매각이 유찰되면서 12억 7,800만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고 2018년에도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다시 매각 불발로 결국 불용 처리가 예상됨에도 2019년 예산에도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는바 매각 불발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운영의 효율성 또한 반복적으로 저해하고 있는바 재무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은 지방세 연구기관에 대한 법정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방세제 개선 및 지방재정 확충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4% 감액한 22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2017년도분에 대한 지급보류 결정으로 2018년도에 2개년도분을 일시에 출연함에 따른 것입니다.  재무국은 법령이 정한 일정금액을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8년까지 전국 지자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579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본청이 출연한 금액은 118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총 출연금의 24.5%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출연금 관련 출연동의안은 제28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어 결산 세입규모 순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바 출연금 비율 인하를 위한 재무국의 보다 적극적인 법령 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토록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법인의 종류 또한 정체성이 모호한 기타법인으로 등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라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출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이 차단되고 있음에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는 등 현행 법령 체계의 모순에 대하여 재무국은 출연금 출연에 앞서 법률자문 등을 거친 법령 개정 추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소득분 납세조합 보조 사업의 건입니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세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그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법정교부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 증액된 5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세조합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징수하고 있으나 국세 징수교부금은 누진제로 평균 2.3%를 지급하고 지방세의 경우 5%의 징수교부금을 고정 지급하고 있으나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세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률이 높은 문제를 제기하며 징수교부금 지급률을 국세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주문한 결과 지난 11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공히 지급률을 2%로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2019년도 징수교부금 지급률은 기존 5%에서 2%로 낮아지므로 개정 지급률에 따른 2019년도 세출예산액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국은 현행 국세에 비해 과다한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지급률에 대한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납세조합 제도는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민간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세정제도에는 부합되기 어렵고 납세조합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납세조합 징수제도 폐지에 대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검토 등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은 공통소요 행정물품의 수급관리 및 반납물품 처분, 재활용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자재창고 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5% 감액된 10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2017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36.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2018년의 경우 4,000만 원을 편성하여 81.8%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는 오히려 전년 대비 25% 증액 편성하였는바 적정한 수요조사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행태를 지양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기관에 소요되는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와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및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구매비용 증가를 이유로 전년 대비 32.7% 증액하여 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물품 취득 및 교체 등에 있어서 반납물품의 재활용과 불용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수관리 및 예산절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사업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는 예산으로 기존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에서 분리되어 신규 설치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5% 증액된 4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공무원 출신이 아닌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494명에 대하여 퇴직금 관련 공무원법 개정으로 개정 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한편 2018년도에는 공무원 출신의 시간제근로자의 연금 수급이 일시 정지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일시 퇴직자 증가로 재무국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27억 3,400만 원을 편성한 후 무려 40.6%가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바 면밀한 수요분석을 통한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5쪽 하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기타직보수로 계상하고 있고 퇴직금은 목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연금지급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을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 및 예산관련 법령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사업은 체납시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공무원과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체납세입 징수실적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0.1% 증액한 22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체납 징수목표 달성률 추이를 보면 2017년도 결산 결과 목표 달성률은 89.8%로 최근 5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금년에도 85.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누적 체납이 1조 3,000억에 달하는 상태에서 2019년도 징수목표를 6.4%로 하향 편성하고 체납 징수 포상금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재무국의 지방세 체납 징수에 임하는 태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인적 쇄신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면허세 보전분과 함께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시세로 징수하여 이를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8% 증액한 1조 2,436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시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징수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징수 조례에 따라 매월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납입한 위임 징수 시세에 대하여 그 처리비로 납입액의 3%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7%를 감액한 3,749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특별시분 재산세 추계액 전액을, 시세징수교부금은 자치구에 위임징수하는 7개의 세목 징수액 추계액의 3%를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하나 재무국은 해당 세목에 대한 지난연도 세입 추계액을 제외하여 교부하고 제외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교부하려 하고 있으나 재정보전금 및 시세징수교부금은 모두 법정 전출금으로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ㆍ사용되는 자치구 세입의 중추적인 측면임을 감안하여 다음연도에 부족분을 지금함으로써 자치구의 예산 예측 가능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지난연도 시세 세입에 대한 추계액을 누락하고 반복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ㆍ지급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가벼운 것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마다 수당이 있는데 사전검토수당은 보통 어떤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미리 보내드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송재혁 위원  용어만 보면 그런 내용인 듯합니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나 원가분석자문회의나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제가 보기에는 다 비중이 꽤 있는 위원회인 듯한데요.  이게 어느 위원회는 사전검토수당 5만 원, 참석수당 10만 원, 이렇게 구분돼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참석수당 15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어떤 위원회는 안건검토해서 15만 원, 회의수당 10만 원 이래서 이게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올 얘기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당과 관련해서 어떤 원칙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재무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수당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결국은 다 수당인데 사전검토수당은 미리 주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미리 드리지는 않고요 아마 사전검토를 한 이후에 오셔서 회의에 참석해서 검토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게 되다 보니까 수당은 함께 합해서 나중에 일괄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눠져 있을 뿐이지 결국은 수당인데 이 수당의 비중을 낮추고 사전검토 또는 안건검토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금고가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내용을 살펴보다 알았는데 약정금리가 내려간 모양이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지금 현재 우리은행의 약정금리, 공공예금금리가 1.85%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금리도 1.85%인데 다만 정기예금은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을 때 조금 더 이자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금고에서 약정금리가 공공예금금리가 1.52%로 지금 현재 공공금리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정기예금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해서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변동금리가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니 그것이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타게 되면 불리할 수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 유ㆍ불리를 따질 수는 없을 텐데 통상적으로 보면 금고가 바뀔 때 뭔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이 거기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금리는 낮아진 거네요?  다른 부가적인 이익은 당연히 있겠죠?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변동금리를 적용했는데, 다행히 지금 금리 상승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이자수입도 추계를 했는데 한 6억 정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때 6월 말 기준으로.  그때 코픽스 금리가 1.8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코픽스 금리가 1.93%로 상승을 했고 지금 전망하기로는 금리가 당분간은 상승 기조에 들어갈 거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어서…….
송재혁 위원  금고와 관련된 계약이 몇 년인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4년입니다.  그래서 방금…….
송재혁 위원  지금 약정한……. 변동금리와 관련해서 별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조는 언제든지 바뀌어 갈 수 있는 거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보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그러면 약정한 금리는 4년간 유지가 되는…….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지 않습니다.  1.52% 공금예금 금리에 대해서 약정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중금리보다 낮으면 다시 금리를 약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2년간은 유지가 되는 거네요, 1.52%로?
○재무국장 하철승  네.
송재혁 위원  또 하나는 중도해지와 관련된 건데 제가 옛날 1995년도에 노원구 구의원할 때 그때 저희가 노원구 구의회 안에 금고개선특위를 만들어서 전국의 구금고, 시금고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은 완전히 전체가 상업은행에게 일원화되어 있을 때죠, 지금 우리은행입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도래했고 그중에 아주 심각했던 것 중 하나가 정기예금을, 지금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나눠서…….
○재무국장 하철승  1개월부터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1개월부터, 1, 3, 6, 9, 12 이렇게 나뉘어서 예치를 하죠.  중도해지는 얼마나 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은 현재 우리은행은…….
송재혁 위원  그것은 읽어봐서 압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없습니다.  그런데…….
송재혁 위원  현재 우리은행은 중도해지와 관련된 페널티가 없다는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신한은행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와 관련해서 금리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는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중도해지와 관련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현재는 해지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별히 고민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정기예금으로 많이 예치를 하려고 해서 80%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송재혁 위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오래된 일이죠, 1995년도에 봤을 때 작은 기초단체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예치, 적금들이 해지가 되는데 3개월짜리가 88일, 89일 만에 중도해지가 되고, 그때는 우대금리가 있을 때거든요.  우대금리를 적용할 때인데 그렇게 중도해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자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 재무국 재무과에서 잘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길게 얘기할 일은 아닌데 가능하다면, 급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의와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닌데 최근 3년 동안 중도해지한 그리고 중도해지한 사유 등과 관련해서 3년 치 자료를 전부 내주실 수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뽑아서 드리기 어려우면 뽑아지는 대로…….
송재혁 위원  너무 늦지 않게.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세출수요 잘 분석해서 해지비율이 최소화되도록, 거의 해지가 안 나오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기존에 최근 3년 정도의 자료만 보내주시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저는 좀 이따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마을 세무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33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세무사에 관련된 예산이 금년도에 2,470만 원 정도가 맞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마을세무사 관련되는 예산이 1,540만 원…….  2,47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강동길 위원  금년도 예산이.  그래서 930만 원 정도가 작년 대비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편성 과목을 봤더니 지금 4명, 2명,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은 뭐고 찾아가는 서울시청 지원은 뭔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은 저희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다중장소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지하철역 등 상담수요가 있는 곳에 마을세무사만 가서 세무상담만 하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서울시청은 세무사 플러스 여러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같이 가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담과 자문을 해 주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 마을세무사도 함께 참여하게 되죠, 찾아가는 서울시청 프로그램에.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찾아갈 때마다 수당이 5만 원 맞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4명이 12월 해서 2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4명이 25개 구에 어디를 나가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모든 25개 구 곳곳을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한 달에 1회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는데…….
강동길 위원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4명이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예산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두 명씩 해서 2회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기준이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마을세무사 제도가 운영되는 자치구도 있고 신청을 안 한 자치구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을세무사 신청한 이런 자치구에는 요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동길 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 산하 마을세무사 활동하는 사람을 보면 6명 정도로 보이고, 아까 331명이라고 했던 분들은 명판제작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등록돼 있는 세무사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마을세무사들이 세무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전화상담을 주로 합니다.  전화상담을 해서 전화상담으로 궁금하신 내용을 다 해소를 해 드리면 전화상담으로 끝나는 것이고 전화상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상담하신 주민이 직접 마을세무사 그분이 근무하는, 운영하는 사무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셨던 현장세무상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주민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현장에서 바로 찾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기도 하는데 이 여섯 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달 똑같은 분이 나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보면 이십 분 이상이 현장세무상담하고 찾아가는 서울시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예산편성이 331명에 대해서는 전화상담해서 3만 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
○재무국장 하철승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상담료는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명판제작은 뭔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이분들 명판제작은 2년 주기로 위촉을 하거든요.  올해 3기가 2018년부터 내년까지 위촉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 제4기 2020년~2021년 2년간 활동하실 분들 위촉을 하게 되거든요.  331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내년 말쯤에 위촉을 하기 때문에 위촉을 하게 되면 마을세무사라고 조그마한 명판을 새겨서 본인 사무실 문에 걸어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찾아가시는 분들도 그것을 보고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운영했을 때 그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전화상담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화상담을 통해서 활발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를 보면 기본…….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마을세무사의 역할이 꽤 있다고 보고 그것이 상당히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했던 마을법무사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국은 다릅니다.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현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약간 생색내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마을세무사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서 예산편성된 것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재무국장 하철승  원래 마을세무사제도가 시작되게 된 계기가 세무사 분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스스로 자원봉사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무료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장을 방문하실 때는 차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장을 방문하시는 경우 우리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본인들이 본인 임의로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상담차 가시는 것은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지 않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마을현장 상담 또는 찾아가는 서울시정 여기에 참여하신 마을세무사분에 대해서만 5만 원 정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에게 좀 더 밀도 있는 상담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세무상담을 펼치려면 좀 더 예산이 보강된다면 이분들 아무래도 재능기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분들을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보강된다면 주민들에게 좀 더 밀도 있는 세무상담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외부 전문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해 봤을 때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열정 페이만 요구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우리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같이 딸려서 붙는 지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도소득분.
○재무국장 하철승  네, 양도소득분은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취득세 부분은 감액을 하셨어요.  부동산경기가 여러 가지 안 좋을 것을 예상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연동되어 있지 않나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취득세 부분은 거래 감소가 예상돼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세입을 잡으셨는데 거기에 연동되어 있다고 보는 양도소득세 관련된 지방소득세는 오히려 30.6% 증가하게 세입예산을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양도소득이 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찌됐든 간에 국세청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추계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추계라고 항상 정확한 것도 아니고 국세청도 세입이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국세청에서 추계한 추계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계치를 무시하고 세입추계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추계한 소득세를 보고 거기에 저희 서울시의 점유비를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내년도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어둡다.  거래 활성화 부분에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또 16개 자치구가 내년도에 투기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 25개 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돼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재무국에서.  그런데 거기에 연동돼 있는 양도소득세분의 지방소득세를 왜 30%를 증가시켰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재무국장 하철승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30% 이상 증액해서 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지난해에 추계한 추계치가 굉장히 낮았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 추계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조금 현실화시켰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계했는지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은 했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면 양도소득세도 거기에 맞물려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감소돼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추계됐느냐 하고 고민은 했는데 어찌됐든 이게 국세에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국세의 추계치를 저희들이 무시하고 별도로 양도소득분을 계상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 국세 10%에 연동돼 있는 한계상 국세 추계치를…….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국가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에 연동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현실적으로 지방소득세분은 그렇게 추계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10% 연동돼 있는데…….
강동길 위원  전혀 고민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재무국장 하철승  고민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
강동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세입예산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또 여기 여러 가지 세입예산을 보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도 혹시 본 위원이 알지 못하는 서울시의 고민이 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에 10%, 11%가 현재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세 추계치가 나오면 국세 추계치에 따라서 서울시의 점유비를 곱해서 추계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죽 추계를 해 왔거든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국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취득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과 달라요.  서울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규제정책이 강화될 때 주로 서울의 정책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16개 자치구까지 확대가 돼서 투기지구로 지정이 됐고 나머지 9개 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는 지금 웬만한 부동산이 거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국가에서 추계하는 양도소득세 부분과 서울시에서 추계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은 분명히 그 상황과 전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없이 국가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양도소득분에 대한 추계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량이 확실히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를 해 왔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로 잘못 추계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 적용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역량을 가지고, 또 자료를 가지고는 양도소득분을 정확히 추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연수에 따라 다르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고 이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사실 기재부보다 저희가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강동길 위원  양도소득분에 관련된 지방소득세, 우리 지방세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우리 22억 원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연구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과 전국적인 상황과 서울의 상황은 많이 다른데 우리가 매년 기재부의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 연구해 달라, 이런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추계한 지방소득세 추계치에 저희 점유비를 곱해서 추계를 하면 대체적으로 국세 징수율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국세인 소득세도 국세청에서 추계할 때 실제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7%에서 10% 이상 당초 우리가 예산 추계했던 것보다 더 징수가 돼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있고, 다만 고민이 있지만 적어도 국세청보다 더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소득분을 추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역량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상황을 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연구원에 한번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 맞는 추계방식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  관련해서 연동된…….
○위원장 문영민  네, 송재혁 위원님 관련해서…….
송재혁 위원  지금 서울시 세입은 지방소득세는 몇 % 증액 편성하신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지방소득세가 아마 8% 증액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추계가 국가 중앙정부를 쫓아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정확하게 산출해 낸 것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연동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방소득세와 관련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중앙정부는 17.5% 인상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8% 증액 편성을 했죠.  한참 낮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와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정부는 부가가치세는 7.4% 늘어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거꾸로 지방소비세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12.1%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예측이 서울시를 좀 앞서간다면 어찌됐든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부합해서 가는 것이 맞을 텐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거든요.  너무 편의적으로…….
○재무국장 하철승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세 추계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추계에 17.5%가 올라갔으면 그대로 17.5%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소득세 항목별로 서울시의 점유비가 있습니다.  대강 소득세가 걷히는데 서울시에 걷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수석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점유비를 거기에 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시 점유비가 높은 것이 많이 상승을 하면 더 많이 상승, 국세는 10% 상승하더라도 저희 지방소득세는 15%가 상승할 수가 있고요, 국세가 20%가 상승하더라도 저희 점유비가 높은 게 상승률이 낮으면 10%밖에 상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 개인 종합소득세 이렇게 소득세별로 점유비율을 더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점유비율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의 증액되는 부분과는 다르게 지방소득세는 서울시는 8%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방소비세도 같은 이유?
○재무국장 하철승  지방소비세도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도 국세청에서는 전국적으로 걷히는 부가가치세액을 추계를 하면 거기에 정확하게 안분비율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5%분에 대해서는 13.67%, 그다음에 6%분에 대해서는 27.2% 안분비율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분비율대로 법에서 추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추계하면.
송재혁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요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좋은 않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는 많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건강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보면 세출을 먼저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내고 그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짜서 넣다 보니 들쭉날쭉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히 국장님 말씀이 맞으시겠죠.  여러 가지 점유비를 감안해서 중앙정부의 추계와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세출 규모에 맞춰서 세입도 대충 얼기설기 짜넣은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일단은 저도 확인을 못한 거니까 두고두고 확인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두고두고 확인할 텐데 일단은 국장님 말씀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질의하신 송재혁 위원님과 강동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느냐겠죠.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입을 잡으시면서 그 안에서도 본인들의 기준이 모호하고 모순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처음 세입의 기준이 된 것이 제가 보기에 첫 단추는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 관련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내년 부동산이 위축될 거다고 보고 계시는데 이 관련해서 재무국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재무국장 하철승  네, 있습니다.  있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일단 올해 8월하고 10월, 두 번에 걸쳐서 부동산 전문가들 네 분, 다섯 분 해서 아홉 분을 모시고 내년도 우리 서울시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죽 의견을 들어봤더니 물론 8월하고 10월하고는 조금 의견이 달랐는데 어찌됐든 거래는 좀 위축이 된다.  그러나 가격이 떨어질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거래 위축되는 퍼센티지를 대략 5~10% 정도로 그분들은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거래가 위축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한 분 정도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 추이를 분석한 것이 어찌됐든 금년에 9ㆍ13대책으로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세제대책 플러스 대출규제대책,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까지 다양한 규제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규제대책이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부의 시책을 내놓았던 때가 있습니다, 2003년도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 한 3~4년 동안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그것도 참고하고, 왜냐하면 부동산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전문가들도 네 분을 모셔놓으니까 네 분 의견이 다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3~4년간, 노무현 정부 때 규제대책 시행하고 나서 3~4년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한 13% 정도 줄더라, 그다음에 건물도 한 11% 정도 감소한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부동산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거 비슷한 정책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대강 이번에 추계하면서 그 수치를 반영하되 가격상승분 일부 반영하고 해서 부동산 취득세는 추계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최소한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라면 몇 가지 지표 정도는 확인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몇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통계청에서 매달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현황, 대략적으로 이것 정도는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규제대책이 나왔죠.
○재무국장 하철승  9월 13일에 나왔습니다.
김호평 위원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8월 27일 대책이 나왔고 주택안정대책이 9월 13일 또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수를 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취득세 관련된 세입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2018년 7월 기준으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이 소비심리지수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오를지 그리고 매매건수가 늘어날지에 대한 기대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기대심리에서 움직인다고 볼 때 지금 서울특별시만 유독 그렇습니다.  2018년 7월 약 110, 2018년 8월 127, 2018년 9월 126, 이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고요.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상으로 최근 7년간 부동산거래 현황을 보면 오히려, 원래 이런 규제들은 나오기 직전에 모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죠, 시장에.  그러고 난 뒤에는 효과가 반영된다기보다는 그 효과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느냐라고 보았을 때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는 예년에 비하면 매매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8, 9, 10월을 보면 매매건수가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 매매건수가 없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이 풍선효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도소득세가 국가 중앙정부와 우리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강남에 있는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용인이나 아니면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가셔서 갭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규제가 일어나면 다시 강남으로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고민이 없으신 것까지는 인정, 어쩔 수 없다, 재원적 한계, 능력적으로 어쩔 수 없다까지는 제가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준을 세우셨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세입예산도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조에 반하는 양도소득세 세입예산을 잡으셨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시장이 그렇게 위축되는데 예년과 똑같은 돈으로 서울의료원 강남 거기를 파실 수 있다고 저희 세입에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제 상식을 넘어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모순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지적 잘 들었고요.  우선 서울의료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만 아마 주택거래 위축하고 일반 건물, 토지 거래 동향하고는 조금, 그 정도까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도 굉장히 큰 거래가 있었습니다.  한 1조 정도 되는 건물의 거래도 있었고 해서 건물도 주택처럼 거래가격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세입을 1차적으로 추계하는 시점이 6월 말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손을 다시 보는 것이 10월 초쯤 되거든요.  그런데 6월까지만 해도, 4ㆍ5ㆍ6 부동산거래가 좀 위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4ㆍ5ㆍ6 실거래가 나온 것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7, 8월에 거래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9.13대책을 앞두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10월에 다시 거래 분석을 해 보면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들어가면, 거기는 신고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10월에 거래가 많이 는 것으로 잡히는데 실제로 9월 13일 이전에 거래된 것이 많고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계약일 기준으로 10월 것을 파악해 보면 10월 것이 4,637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10월 것은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덜 신고됐다고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은 6,000~7,000건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4월, 5월, 6월 가장 거래가 위축됐을 때가 9,000건대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대책의 경우는 조금 효과가 있어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최근에는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해 예산 잡은 것보다 부동산 취득세를 좀 낮게 추계한 것은 맞는데 다만 그 폭이 정확한지는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 거래의 양이라든지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실무적인 그런 노력 외에도 필요하다면 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추계치 정확성을 높여보려고 합니다만, 전문가를 다섯 분 모시면 다섯 분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떠한 경제전문가도 경제예측을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따를지 결정을 하셨다면 그 전문가의 의견에 맞춰서 모든 세입예산의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도 자꾸 본인이 모순된 얘기를 하세요.  “위축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축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결국에 세출예산 먼저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예산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 이면에는 전출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을 낮추고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의료원 부분 이렇게 편리하게 세입을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야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될지 저도 궁금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재무국 입장에서 건전한 세입을 잡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운이 좋으신 겁니다.  세수가 계속 증가해 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져서 세수가 안 나오게 된다면 저희 열심히 예산편성했던 사업들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이신 겁니까,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세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능력이지만 정말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꼼꼼히 분석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먼저 시세 추계만큼은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과 그동안에 추계해 왔던 방식에 따라서 엄격하게 합니다.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조실에 제출하면 기조실에도 세출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죠.  적어도 시세 추계만큼은 거기에서도 뭐라고 얘기, 조정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시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능력의 부족도 있겠고, 자료의 한계도 있겠고, 또 경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근접한 추계는 못하는데 적어도 시세입 추계에 대해서 만큼은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엄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연관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새로운 시금고의 변동금리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국은 수많은 변동성과 싸우고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시죠?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자료를 잘못 파악해서 질의를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던, 재무국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유휴자금 운영이 있습니다.  유휴자금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 하셨고, 유휴자금 운영은 변동금리라고 말씀하신 그 자금으로 태워지게 되겠죠, 맞죠?
○재무국장 하철승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운영계획이 확실하고 좋은 방안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 보이는 요소들이 있겠죠.  미국 금리가 올라갈지 안 갈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휴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하시려고 한다면 시금고 선정 당시에 정기금리를 조금 높게 편성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에 공감을 하는데요, 시금고가 선정되고 나서 금리약정을 협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금고 신청을 한 기관에서 아예 제안서를 낼 때 약정금리를 제안서에 포함시켜서 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 금리를 보면서 그것도 역시 심사평가 항목에 들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재무국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때 전문가들로 꾸려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다른 은행에서 제안한, 그 당시 시중의 금리상황 이런 것들도 같이 봤겠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선택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주어진 그것이 상수입니다.  상수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4년 동안 유휴자금을 최대한 여러 가지 세출수요 잘 분석해서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가능한 해지가 안 될 수 있도록 1개월짜리로 할 건지, 3개월짜리로 할 건지 그 분석을 잘 해서 운영해서 가능한 한 이자수입을 최대한 발생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금리 상승기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혹시 2년 뒤에 시중금리하고 격차가 나면 공공예금금리도 다시 재약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참고해서 그때 재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상수가 아니죠.
○재무국장 하철승  그때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아니죠.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했던 그 기준, 평가기준으로 그런 부분을 더 중점을 두셨다고 그러면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금고 선정 당시에.  이게 선정 전에 제안을 받아서 시금고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금고가 선정됐기 때문에 상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운영계획이 있었다면 거기에 가점을 더 준다라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금고 선정 신청은행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좋은 금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실 테니까 여기서 갈음하도록 하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차기 시금고 선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항목 및 배점은 행안부 기준을 따라서 했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정할 때는.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어느 분이든 한 분은 지적해 주실 줄 알았더니 그냥 넘어가서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듯한 서울의료원 여쭤보겠습니다.
  이 서울의료원 매각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늘 지적을 받았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매각을 시도했는데, 하려고 노력했는데 매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매각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작년보다는, 또 올해보다 매각여건은 조금 더 나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주변에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그것도 역시 매각을 하고 민간에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관광이나 오피스시설 들어가도록 이렇게 마이스산업의…….
송재혁 위원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단순히 매각여부는 아닙니다.  이게 작은 덩치가 아니잖아요?  5,000억이 넘어가는 거죠.  이만한 물건과 관련해서 이게 내년도 세입세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미 몇 해 동안 매각이 잘 안 돼서 계속 불용처리가 되거나 이래 왔던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재정 건전성에 비추어 보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 잡아놓고 짜 맞추는 세입예산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예측하지 않은 예산을 세입이라고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재정 건전성에 아주 위배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100ㆍ200만 원, 1ㆍ2억짜리도 아니고 5,000억짜리의 물건을 이렇게 해마다 편성하고도 불발되고 거기에 관련된 감정평가 비용은 불용처리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피치 못하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어쩌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태동안 이 논의를 선배위원님들이 다 하셨을 텐데 선배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셔서 물어볼 수도 없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제가 야단맞는 것이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성은 해야 된다는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굳이 제가 이게 설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변명이라고 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은 될 수가 없고요 변명입니다.
  매각 가능성이 그렇게 클지 안 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지는 담겨 있습니다.  어차피 저 땅은 팔아서 강남북 균형발전 재원으로 써야 되는 거고 거기는 민간이 들어가서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잘 안 되었고요.  올해도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괜히 매각공고만 의지만 가지고 하다보면 감정평가 비용 6억 1,000만 원 그대로 매몰비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타진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기업이나 매각의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삼성, 현대하고 또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있는 중견기업들 몇 군데 이렇게 타진을 했더니 선뜻 나서는 데가 없어서 괜히 감정평가하고 매각공고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GBC가 올해 12월에 국토부에서 정비사업 승인이 나면 아무래도 거기하고 같이 상승효과가 있어서 관심을 갖는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타진을 해서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하고 만약에 타진을 했는데도 매각이 안 되면 고민을 깊게 하겠습니다.
  다만, 굳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시에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비도 1조 원 이상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기채 발행도 했습니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공원 실효로 인한 매입대금 8,600억이 들어갑니다, 기채에서.  그런데다 기채 가지고도 감당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을 최대한 재무국에서는 열심히 추진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만약에 매각이 불발됐을 경우에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예산 추계했던 것보다 올해 예산이 1조 원 정도는 더 걷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이 6월에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9월 추계를 해 보니까 1조 원 이상은 걷혀 들어올 것 같아서…….
송재혁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답답합니다.  그러면 세입 추계가 다 잘못돼 있다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니요, 그것은 올해 거죠, 올해 거.  올해 들어오는 거니까 어차피 올해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을 수는 없고 결산이 끝나고 나면…….
송재혁 위원  그러면 잉여금으로 남는 돈들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설명은 어렵고 변명…….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해 추계가 잘못된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계에 대해서 늘 야단을 맞는데…….
송재혁 위원  아니, 추계가 말 그대로 추계니 얼마나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조니 5,000억이니 하는 이런 예산들이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대강 5%에서 10% 정도 추계 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5%만 되더라도 17조가 되다 보니까 그게 한 8,0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라…….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5,000억 규모, 한 건에 5,000억이잖아요.  그런데 추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 물건이 없으면 아주 근소치에 이를 수 있죠.  5,000억짜리가 작지 않은데 그 차이를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송재혁 위원  길게 안 가겠습니다.  길게 안 가겠는데요…….
○재무국장 하철승  맞고요.  저희가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송재혁 위원  김호평 위원님이 자꾸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답도 없는데 왜 자꾸 얘기 하냐고 자꾸 눈치주고 그러십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서울시 재정 전반 운영을 고려해서 너그럽게 잘 봐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한 가지만, 그래도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는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이렇게 팔리지 않는데 세입으로 잡히는 것 보면 해마다 금액은 늘어납니다, 세입 규모는.  그런 거죠?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재무국장 하철승  세입 규모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5,150억 원입니다, 서울의료원 건만 놓고 보면.
송재혁 위원  아니, 5,872억…….
○재무국장 하철승  거기는 서울의료원 5,150억 원 플러스 다른 저희 서울시 일반재산 매각 가능한 금액들을 거기에다 포함해 놓은 겁니다, 한 700억 정도.
송재혁 위원  그런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의료원만, 2019년도는 서울의료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은 전년도와 같은 세입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라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송재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기도 불편하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예비비 사용 보고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시를 피고로 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결일 익일부터 연 15%의 지속적인 이자 발생으로 인한 예산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동구청장은 재개발구역 내 시유지 매각 시 귀속비율을 일반 매각에 준하는 20~30%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미지급된 부당이득금 35억 9,600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자치구가 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지를 매각 시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매각한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인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보상금으로 인정하여 매각금의 10%를 자치구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한 경우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매각 귀속비율인 20%~30%를 적용하여 자치구에 귀속되어야 하며, 일반매각 자치구 귀속비율과 보상금 자치구 귀속비율 10%간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판결금액 및 이자에 해당하는 4억 8,000만 원을 2018년 4월 10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예비비 사용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편성한 2019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위원회의 및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등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하철승
    재무과장    변서영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    임종국
  주택건축국
    국장    류훈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정문호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복지본부
    본부장    황치영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한정우
  경제진흥본부
    본부장    조인동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