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경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19년 첫 번째 임시회인데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10시 02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공사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9월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5개월가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사 사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느라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제 임기의 6분의 1이 거의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관계자를 수차례 직접 찾아뵙고 농안법령 개정안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점포 전대나 허가권 대여와 같은 가락시장의 고질적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거래질서 확립 TF를 신규로 구성하였고, 농안법 개정, 통합정산시스템 도입, 구매자 카드제 도입 등 5대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현장점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1회 제가 직접 참여하는 유통인과 함께하는 현장 순찰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이 중심이다 하는 저의 소신을 반영하여 지난해 12월 현장 중심, 핵심 사업 중심의 직제 개편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른 인사 발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약 3개월 동안은 공사 사장으로서 공사 업무와 도매시장 현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올 한 해는 공사의 주요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로 삼고 당면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도매권역에 잔류 중인 청과직판 미이전 상인의 차질 없는 가락몰 이전입니다.  현재 173명의 청과직판 상인들이 도매권역 임시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는 가락몰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매권역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순연을 이유로 청과직판 상인들이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조금 더 버틸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난 2월 21일에 청과직판 미이전 상인들을 대상으로 가락몰 이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공사와 미이전 상인들이 함께 이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약속한 날짜까지 반드시 이전을 완료하도록 해서 가락몰 청과직판의 활성화는 물론 채소1동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인만큼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매권역 채소2동 설계 결과,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 증액을 기재부에 요청하였는데 기재부에서는 지난해 7월 도매권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여 9월부터 KDI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면 금년 10월까지 채소2동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채소2동 건축공사 발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농산물 차상거래에 따른 물류 비효율과 위생ㆍ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개 가락시장 차상거래품목에 대한 하차거래를 지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지난해 쪽파, 양배추, 대파 품목의 포장 하차거래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배추 품목에 대한 포장 하차거래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락시장 거래물량 2위 품목인 배추는 출하지가 많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포장 하차거래 추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출하자, 유통인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적극적인 산지 홍보를 통해 금년 중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산 양배추는 산지 물류 여건이 미흡하여 소농ㆍ영세농에 한해 금년 4월까지 하차거래를 유예한 바 있으나 이후부터는 전체 출하자가 팰릿으로 출하하기로 약속한 만큼 5월 이후 출하분부터는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업무 외에도 공사는 올해부터 출하자와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거래제도 다양화를 통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장도매인제 단계적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확대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행적 불법ㆍ탈법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거래질서 확립 TF 운영, 불법거래 신고시스템 개선, 상시적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수행하는 안전성검사의 대외 공신력 향상을 위해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상장예외품목 안전성검사 품목 확대를 통해 안전성검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가락몰의 물류 및 영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유통인의 영업 경쟁력과 가락몰 홍보를 강화하여 가락몰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12년간 고정된 가락시장 주차료를 여건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하차거래 추진에 따른 화물 등록차량 주차료 면제시간을 조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자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넘쳐나는 물류운반장비의 점진적 감축을 통한 시장 교통 및 물류 흐름 원활화를 위해 물류운반장비 총량제를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장나눔 행사, 명절 제수용품 지원 등 도매시장 특색을 살린 나눔ㆍ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가락몰 도서관, 올본 어린이집 등 공사 소유 시설물 개방과 공유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추진하는 여러 업무들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필 유통본부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중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덕인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임영규 임대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정준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이주희 강서지사장 직무대행입니다.  강서지사장은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사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업무성과 분석,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도매시장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한 임시 직제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보시면 임대사업본부의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락몰운영팀, 도매권임대팀 이렇게 업무를 명확히 하였고 다음에 건설안전본부 같은 경우 시설안전팀을 주무팀으로 해서 시설안전에 대한 업무 위계를 보다 높여서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경우 농산급식팀, 수축산급식팀 등으로 업무의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여서 현장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도매시장 거래실적은 2017년 대비 물량으로는 97.6%, 금액으로는 102.3% 수준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3쪽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센터가 개설된 2010년 이후 최대 학교에 공급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공급 규모면에서는 2017년 대비 일평균 7톤이 증가하는 규모를 보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무현황은 제일 밑에 보시면 추정치입니다만 2018년도에 다시 추정한 결과 숫자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지금 1억 3,700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회사의 평가이익을 포함하면 한 4억 정도의 흑자가 나는 걸로 지금 잠정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10억 적자가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약간 줄었습니다만 비용은 줄이고 투자사업은 그래도 가급적 늘리는 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지출예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유동부채상환이 우리 농안기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30억 2,100만 원이 지출이 되어야 되고 비유동부채상환 처음으로 원금상환이 금년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농안기금은 7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금 현재 고정금리 3%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안심, 고품질 농수산 유통의 선도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10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8년 업무성과와 분석은 먼저 인사 말씀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가락시장 차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안전검사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2동 건립을 위해 사전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고, 사이버 도매시장은 오픈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적 CS 경영 마인드 고취로 고객만족도는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성과 약속입니다.  먼저 유통ㆍ물류 효율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ㆍ안심 식재료 공급으로 시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겠습니다.  세 번째, 도매권역 현대화 그리고 가락몰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도매시장 유통ㆍ물류 효율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올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매시장 유통ㆍ물류 효율화 분야입니다.
  먼저 11쪽 거래제도와 물류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 농식품부 승인 또 상장 예외 품목 확대를 위한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실을 이루지 못해서 금년 중에는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3차연도를 맞은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는 배추 사전준비를 시행하고 전면 시행을 12월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주산 양배추 팰릿 하차 거래나 기타 기존에 시행했던 품목들의 정착에도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매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상장거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또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적 검사 지적사항 이행 점검, 그리고 업무검사를 통해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가락시장 송품장 전자신고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거래질서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가락시장 거래질서 확립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거래질서확립 T/F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 지급액 확대라든가 신고자의 비밀보호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불법거래신고 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초질서 평가제를 통해 기초질서 확립 노력을 지속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고, 노점상 관리강화 및 이전 공감대 형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통인 영업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 역량강화 교육, 구매자신고제 운영 내실화, 제철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성장 유통채널인 농식품 수출지원 그리고 해외 도매시장 개설 컨설팅과 사이버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현재 양재 R&D 사업과 관련해 논의 중인 양곡시장 이전에 대해서도 유통인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서시장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 분야입니다.
  16쪽입니다.  도매시장 내 안전 식재료 유통을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검정기관으로 한층 격상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농산물 잔류농약 그리고 중금속에 대해 검사를 합니다만 무기성분 유해물질 검증까지 더 넓은 분야로 검사 분야를 넓히게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출하 전 안전성검사 목표 건수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유통정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코드 표준화 및 기초데이터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운영을 내실화하고 축산ㆍ수산ㆍ농산 가공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위생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안심 고품질 식재료 공급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산자 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급식사업 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학교급식 수발주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납품업체 배송 물류 효율화에 대해서 지난해 용역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적 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급ㆍ납품업체 신규 선정도 금년 중에 추진하고 식재료 검품ㆍ검수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올본 홍보라든가 학교급식사업 관계자와 소통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선진도매시장 구현 분야입니다.
  20쪽 도매권역 현대화 사업은 인사말씀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순환 재건축방식에 의해서 1단계 가락몰 업무동 사업은 2016년도에 완료하였고 현재 채소 2동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 설계검토를 마쳐 기재부에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더니 보고 올린 대로 지금 현재 적정성 재검토 사업을 시작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중간보고를 한다고 하므로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면 기재부와 사업비 증액 또 사업기간 조정을 마쳐서 가급적 금년 목표한 11월 공사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공구 사업추진과 연계해서 2공구인 채소 1동 수산동 배치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락몰 같은 잘못된 사업추진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식품건어종합상가 가락몰 물류센터라고 가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잔류상인 61명을 이전하기 위한 가락몰 물류센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를 마쳤고 설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도 잔류상인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가락몰 상권은 현재 지상 1층, 2층, 3층까지 있고 지하 1층이 있습니다만 지상층은 거의 완전히 저희들은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하 1층에 입주한 청과 직판이 아직은 여러모로 미흡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몰 상권 활성화는 청과 직판 활성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과 직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현재 173명 입주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9월 말까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전대책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가락몰 물류 및 영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물류 그리고 전동물류기기 운영 활성화 방안, 공기질 개선, 구매고객 편의 개선 이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유통인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대학, 일대일 컨설팅 그리고 점포환경 개선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락몰 유통인 신 평가체계도 금년까지 시범 운영한 뒤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락몰 홍보라든가 상거래 질서 및 기초질서 확립을 꾸준히 추진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가락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ㆍ교통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년간 고정된 주차료를 생활임금제 등 여건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시행하기 위해 안을 만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 및 물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 운반 장비 총량제를 시행하고 주요 도로 소통원활화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가락몰 청소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청과ㆍ수산시장도 청소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통인들과 협의하여 적정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매시장법인 사용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사역량 및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경영을 효율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추진하였고 업무분장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용역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자회사 사장에 대한 5등급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무건전성 및 자금관리를 강화하여 공사의 재정운영이 효율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관리를 효율화하기에 자금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시장과 친환경 유통센터가 균형재정에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로 주차 분야라든가 청소 이런 분야별 수지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객만족경영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 지금까지 나눔ㆍ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물 시민개방 공유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한 식문화 조성 그리고 청렴 윤리경영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지요.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유통센터 관련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하는 학교하고 학교급식 비율이 아마 평균으로 따지면 그리 높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 자체 급식하는 거랑 친환경유통 급식이랑 결과분석 연구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까?  뭐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로 아직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게 깊게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구별 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그 분석은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분석을 했으면 한번 그것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 고등학교 분석자료 중에 올해 대비한 무상급식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그런 현황이 바로 볼 수 있게끔 분석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매권역 현대화 사업이 참 과제일 텐데 지금 총 사업비하고 사업기간 조정을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정요구 사업목록은 만들어 놓으셨겠죠?  그걸 저한테 주시는 게 고생도 덜하고 저희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년 12월부터 아마 우리 가락시장 주변에 거리가게 그리고 불법 노점상 대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보통 사업기간은 2021년 9월까지 돼 있겠습니다만 모든 성과가 초창기에 일어날 텐데 지금쯤이면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거고, 분석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실적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그분들은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 내에 계신 분들이고요 262분이 계신 데 그분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혹시 자료, 임종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지요?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물가안정 측면에도 크게 목적이 있겠죠?  지금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한 가격은 계속 조사하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이걸 시장별, 주요 품목별, 그다음에 학교급식은 따로 한 단위가 되겠지요?  여기 주요 품목의 가격 추이 그것 자료가 따로 있나요, 최근 한 몇 년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저희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있는 자료기 때문에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최근 몇 년간 주요 품목별로 해서 월별 가격동향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겠습니다만 추이가 좀 어떤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제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업무보고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는, 하역노조 법인화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와있어요, 지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하역노조 법인화는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사실 우리 가락시장에 있는 하역노조 분들과 우리 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를 한창 하다가 2015년경에, ’15년인가요?  ’17년…….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요 법인화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노조 위치에 있을 때는 내지 않았던 각종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이광호 위원  세금이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인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부가가치세입니다.  또 법인세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부가가치세입니다.  10%를 내야 되니까요, 매입ㆍ매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임인데 이분들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광호 위원  그러면 시장에서는 법인화하실 거예요?  추진하실 거예요, 법인화하는 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결국 우리 하역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역노조에서 소위 말해서 법인화는 탐탁지 않게 이미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말이 공사의 자회사라든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난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또 도매법인의 어떻게 보면 자회사 그러면 도매법인에서 세금 이런 문제를 책임지게 되니까요, 처우는 보장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법인화를 하시든 어떻게 추진을 하시더라도 하역노조들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하셔서 타협점을 찾으셔서 하역노조도 지금 저한테 질의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좀 도와달라는 질의도 있는데 사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도매시장 기능이 물건을 수집을 해서 또 중도매인들이 분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물류, 내보내는 거 또 물류는 하역인데 하역이 안 돌아가면 사회가 안 돌아가고 쉽게 이야기해서 택배 같은 경우도 물류가 들어오면 하역을 해갖고 벌어야 되는데 그분들 대우를 잘 안 해주면 사회가 안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위원님.
이광호 위원  그래서 사장님, 시장도매인제도 하고 있지요?  지금 추진 중이시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인 이유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실질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물류단계를 하나 축소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도매법인을 통해서 중도매인에게 오는 이 두 단계를 시장도매인 하나로 줄이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증적으로 살펴봤더니 우리 도매법인은 약 4%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또 우리 중도매인은 한 10% 내지 14%…….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중간 물류과정을 줄여서 금액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생산자, 소비자.
이광호 위원  가격을 낮추자는 뜻 아니시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시장도매인에게서 물건 나가는 거 하고 중도매인이나 도매인에서 물건 나가는 거 같은 고구마면 고구마끼리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은 경매회사 성격이 강한데요.  도매법인을 통해서 가게 되면 이게 아주 가격이 요동을 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저희 실적에 보면 하루 사이에 30%가 올랐다가 또 다음날 30%가 떨어져버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가격 자체가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요…….
이광호 위원  지금 제가 거기 농수산식품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도 금액차이가 별로 안 나요, 시장도매인이 파는 거하고 중도매인 거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조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시장도매인이 파는 가격하고 도매법인이 파는 경매가격하고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성격에 뭐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시장도매인은 중간에 유통마진을 빼서 소비자한테 싼 가격에 가는 그런 취지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금액에 안 나오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도매법인이 파는 경매가격은요 이 도매법인은 아무한테나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춘 중도매인이라든가 매매참가인이라든가, 저희 공사에서 인정해 주는 이런 사람한테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도매상한테 파는 거고요.  도매법인은 중간도매상에게 파는 가격이고 시장도매인은 소비자에게 바로 분산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싸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니지요.  마진이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중간도매인 마진이 빠진 거지 않습니까?
이광호 위원  지금 생산자가 시장도매인한테 물건을 다 넘길 때 가격을 형성해서 줍니까, 아니면 가격을 시장도매인이 만들어 줍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 가격을 정해서 이것은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장도매인이 매수, 자기 돈으로 사서 또 적정 마진을 붙여서 팔기도 하고요.
이광호 위원  그 적정 금액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에요, 시장도매인 쪽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도매인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7%라는 룰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마진 7%는 알겠는데 원가 책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원가 책정은 출하자하고 시장도매인하고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지금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장도매인들이 물건을 현지에서 갖고 와서 도매인들 중매로 가격결정이 난 다음에 이 금액이 결정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결정을 못 해갖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그런 성격도 있을 겁니다.  아직 왜냐하면…….
이광호 위원  그런 성격에 있으면 안 되지요.  시장도매인제도가 직거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금액이 소비자들한테 중간마진을 없애고 싼 가격에 좋은 물건 가는 방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매에서 나와야지만 책정이 되는 금액이라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게 100%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일부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광호 위원  아니, 일부 있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잘못됐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도매법인이 어떻게 보면 별로 하는 일 없으면서 통과세 형식으로 따박따박 받고 있는 그것을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를,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시장도매인제도를 하실 거면 시장도매인제도가 시민들한테 좋은 거란 걸 느끼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피부로 안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올리고 또 지도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금 법에 단순노무는 무슨 노무라고 생각하세요?  하역노조도 단순노무 아닙니까, 하역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어떻게 보면 단순노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름대로는 또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농안법에 보면, 제가 농안법을 약간 훑어봤는데 시행규칙 보면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계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역노조원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은 아예 관계조항을 없애버리고 실제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일본말로 노가다 뛰는 사람들은 아예 제쳐버렸어요,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 같은 거 관계조항에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일을 부려먹을 때는 열심히 부려먹고 그 사람들 쉬게 하는 거나 복지시설 같은 거는 아예 안 해주는 그런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 농안법을 왜 만들어 이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 조례상에 이 부분을 필수시설로 반영을 해놨고요, 우리 조례에.
이광호 위원  사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리고 또 농안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좀 이따 하고 하여튼 그렇게 사장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시간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최근 수년간의 물가추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자료 작성은 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물가추이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최근 공사의 재무현황 보고하신 걸 보면 대체로 양호하게 그다음에 수익도 좀 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공사의 설립목적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적당히 손실이 있더라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기여를 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거고요.  다만 2016년도에 손실이 좀 많이 있었나요?  이때 크게 손실이 났던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결국은 현대화사업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하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평가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간신히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30년 이상 적자 기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방금 말씀 올린 대로 현대화사업을 지속하게 되면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면서 평가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악화되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총수익도 늘어나셨지만 총비용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현대화사업이 주된 이유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왜냐하면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시비, 국고 그다음에 융자금 이렇게 합니다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임시 이전해야 될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된다든가 또 말씀 올린 가락물 물류센터처럼 현대화사업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사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투자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한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농산물 가격에도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상승요인이 있다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상승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산물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포장화 및 하차거래를 추진을 합니다만 상온에서 벌크형태로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다듬어서 소포장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소매상들은 대부분 소가족화 1인가구, 2인가구 이게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락시장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대화를 통해서 저온창고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소포장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규모로 늘게 됩니다.  그러면 암만해도 여기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면서 가격은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서 통용되던 가격보다 조금 올라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물류가 효율화되어서 거래시간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될지는 지금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올립니다.
임종국 위원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공사의 본래 목적인 소비자 물가에 기여하는 이런 측면이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물가지수를 몇 개를 정해 놓지만 대체로 농산물의 비중이 좀 크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비중이 큰 편입니다.
임종국 위원  유럽의 경우를 보면 식당이나 요식업의 물가는 굉장히 비싼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마트 같은 데 가정용으로 직접 구매하는 그런 식료품의 가격은 굉장히 싼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결국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조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값입니다, 사람값.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류과정에 사람이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가격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포장방법 단순화한다든가 이러면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방법이 어떻게 보면 묶는 숙련기술자를 필요로 하게 되면 가격이 더 오르는 거고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기계화 또 자동화 이런 부분이 우리 물류 쪽에도 많이 도입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지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것도 지금은 양배추를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기계화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게 기계화가 되면 될수록 이 비용은 낮아지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하던 것에서 기계화됨으로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대화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유통 물가의 절감을 위해서 현대화 작업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현대화를 위한 비용은 시에서도 들어가겠지만 그 공사의 경영 손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전체적인 물가에는 기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방안 같은 것들도 잘 설정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본 운영을 할 때 그 원칙을 제일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보면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사실 그런 내용은 조금 아무래도 너무 큰 주제다 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공사의 내부 경영문제라든지 유통과정이나 이런 쪽에 주로 초점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도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전체 물가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좀 특별한 고민이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연구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사실은 위원님, 저희들 두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소비지에 위치한 대규모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생산자 측면을 저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매시장이 생긴 근본적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족농이라든가 소규모 이런 분들이 옛날 위탁상들에게 당하던 그런 부분을 없애자는 제도 형성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생산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저희 개설자가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소비자를 생각 안 할 수 없는데요 이 두 부분의 적절한 균형,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추라든가 양파라든가 또 양배추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서울시도 고민을 하고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유지돼서,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도 잉여가 생기고 생산자에게도 잉여가 생기고 이게 저희들 도매시장의 가장 기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수단도 별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기껏해야 저희들이 1억 정도 안정기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배추라든가 저희들이 너무 가격이 낮을 때 구매해 가지고 복지시설에 보낸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배추라든가 양배추 지금 소비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대겠습니다만 소비진작 그런 홍보를 한다든가, 또 가격이 비쌀 때는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깊이 고민은 없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식품공사 자체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닐 거고요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를 좀 잘하셔서 소비자물가 부분에도 각별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첫째 농수산물은 굉장히 관리가 어렵다고 봐야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럼 그 정부에서 예를 들어 양배추를 뭐 어떻게 농작을 하신 분들의 데이터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나옵니다.  대략 나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그 물가가 소비자는 너무 싼 것도 그렇지만 적정한 가격, 생산자는 어떤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가락동 하루에 유동인구가 몇 명쯤으로 대략 나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가 차량이 한 6만 6,000대 정도 가락시장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17만~20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달호 위원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농산물 같은 게 어느 정도, 가락시장에서 몇 %를 점유한다고 봅니까, 전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우리나라에 공영 도매시장이 한 33개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우리 수도권 거래물량의 한 50%는 지금 커버하는 걸로 그렇게…….
김달호 위원  그럼 충분히 데이터로 우리가 사전에 물가 예를 들어 양배추면 양배추, 고구마면 고구마 그런 품목을 우리 가락농수산몰에서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거래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축적돼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가격이 굉장히 다운됐다든가 올랐다든가 그런 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주로 중앙정부의 역할로,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이 농산물, 사실 가락시장이 서울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거의 전국에서 농산물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분산될 때도 심지어 속초시장에서 매일 5t 차량 두 대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희 생각에 속초에서 왜 5t 차 두 대가 올라오느냐, 그런데 속초에서 안 나는 해산물이 있고요 또 농수산물을 구색을 갖춰서, 그러니까 수입과일 바나나라든가 이런 것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그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김달호 위원  수산물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농산물은 그래도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또 특히 요즘 이런 데이터를, 가락시장에서도 앞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 인력 중에 공사의 정원에 임원이 3명인데 2019년 2월까지도 1명으로 돼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달호 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상임이사는 사장님이 임명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두 분이 추천되면 그중에 한 분을 제가 임명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3명 중에 현재까지 나머지 2명은 왜 이렇게 임명이 안 되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이 앞 번에 사실은 제가 가서 임추위를 거쳐서 유통본부장을 2명을 추천받았습니다, 임원으로 임명하려고요.  근데 그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 공사 직원 또 유통인들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적임자로 모시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했고요 유통본부장을 선임하려다 지금 못 했다 이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강서지사장을 임원으로 모시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행감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고 또 특히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이런 임원을 선임하는 데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이런 계획을 미리 잡고 계셨으면 업무보고 내용에는 이런 임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네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개선해서 임원추천위에서 이것이 하자가 없도록 결과를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3월 중에는 임원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지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11쪽에 보면 농수산식품공사가 2018년 12월부터 온라인 시범경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2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직 시범 운영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2월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김달호 위원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 외 장소에서 농수산물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무슨 말씀이신지?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정부도 역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경매 시범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런 책임 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정부나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인들에게 책임문제의 발생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김달호 위원  공사 역시 이런 상황 알고 있죠, 지금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에 대한 대비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서, 또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AT 이쪽, 그리고 또 농식품부,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농안법 보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서 지금 그쪽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온라인경매와 관련해서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이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을) 의원의 발의로 돼있는데, 국회에 적극 요청하셔 가지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 사장님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완주 의원님께서 지난 1월 18일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찾아뵙고 앞으로 더 이게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점을 빨리 신경 쓰셔 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음은 17쪽에 있는 내용인데 학교급식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요즈음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특히 채소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약이나 그밖에 다른 유해한 물질을 사용 안 하는 게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양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검사 기준을 갖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정부에서 친환경인증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그리고 또 무농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기농은 화학비료까지 쓰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무농약은…….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토양검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토양검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특히 채소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토양검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토양에 대한 검사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직접은 안 합니다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여기서 철저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 우리 센터나 공사에 왔는데 만약 농약이 검출되거나 이러면 바로 이쪽에 연락을 해서요 그 인증을 취소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실시 후 순차적으로 1학년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하게 되는데 먼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1학년까지 늘려갈 예정이라면 공사 산하의 친환경유통센터 관련 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기존의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결품률이 굉장히 높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친환경 농가를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친환경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가 꾸준히 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거고요.
  더군다나 올해 고3부터 고1까지 늘려나가는 영향일 걸로 보는데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작년, 재작년 봤더니 그게 한 26%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고2, 고1 이렇게 확대해감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생산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3 합니다만 고2, 고1까지 확대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구두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지금 한 20~30% 늘었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재배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김달호 위원  재배면적이 늘어난 내용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무농약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토양에도 앞으로 이런 친환경에 대한 검사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부임하셔서 공사의 조직안정과 역량강화에 힘쓰시고 또 농수산식품 관계된 출하자, 생산자, 소비자까지 아우르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한두 가지 지금 확인도 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 모시고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의회 의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게 제주산 양배추 팰릿 문제 있었는데 보니까 합의를 하신 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세부사항도 합의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만족을 하면서 진행한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도가.
이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나름대로 더 많은 예산도 투입했고요.
이호대 위원  우리 공사에서 직접 6,000~7,000원 이렇게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걸로 합의한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 공사도 지원을 조금 더 높였고요.  그러니까 4,000원 내지 6,000원 정도 할 것을 9,000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팰릿화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회에 가서 도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만나서 마음껏 재밌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제주도 입장을 많이 배려해준 겁니다.
이호대 위원  다른 하나는, 통상 이렇게 상품들이 오면 반출되는 거래시간이라고 할까, 와서 반출되는 거래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보통 그러니까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차상거래라고 해서 차에 싣고 와서 차에서 경매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차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옛날에는 수박 같은 경우 여름 한철 하차거래 하기 전에 이틀 삼일 가락시장에서 머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이 하룻밤 머물게 되면 유치비라고 해서, 차가 시장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기사에게 10만 원 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유치비라는 것을 주기도 했었고요.
이호대 위원  지금은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은 그런 품목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까지 하면 한 2시간 반 그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어떤 것은 진짜 1시간 내에 나가는 품목도 있고요.  엄청 시장 내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상품의 특성상 빨리 반출돼서 빨리 거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이 있었고 이런 한계, 늦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런 것이 많이 개선돼서 1시간 내지 2시간 반이면 바로 반출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님.  그래서 옛날에는 차상거래 할 때는요 진짜 우리 가락시장이 한창 거래가 바쁜 시간에는 우리 가락시장 주변을 그러니까 훼밀리타운 아파트, 또 지금 헬리오시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빙 트럭들이 둘러서 완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100여 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0여 대 정도 좀 바쁠 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물류가 효율화되고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사장님의 노력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전 직원들의 노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 오기 전부터 해왔고요.  또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해서 이룬 성과입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있었지요.  농협 등 산지직송 이런 거래보다 사실 경매를 통하면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하게 가고 생산자에게는 그만큼 또 이윤을 보장해 주고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경매가격이 더 비싸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말씀 올린 대로 지금 현재 시장도매법인, 소위 말해서 경매회사인데요.  이 경매회사가 최초 농안법에 도입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효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옛날 위탁상 시절에 위탁상들이 농어민에게 가서 이것 100원 받아주겠다 해놓고 가져가서 50원만 주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물건만 받아놓고 어디로 간지 연락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생산 농어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무조건 경매회사를 통해서만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 4%, 7% 이렇게 수수료를 냅니다만 옛날 위탁상에 비하면 농어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경로를 마련해준 거지요.
  그래서 상당한 사회적 효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유통환경이 변했다 이겁니다.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또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계통출하라든가 또 계통판매라든가 직거래판매라든가 또 온라인판매 이런 거를 통해서 직거래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나 저희나?
  그런데 이대로 두고서는 지금 현재 경매회사 그다음에 중도매인 두 경로를 거치는 이 시스템을 둬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깥의 외부 경로들하고 제대로 된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통경로를 줄이는 시장도매인이라든가 아니면 도매법인을 통하지 않고 중도매인이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품목이라든가 상장예외품목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늘려야 바깥의 경로들하고 도매시장하고 경쟁이 되겠다 또 도매시장이 나름대로 물류집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물류 유통비용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톤, 5톤 이런 차량으로 몽땅 싣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배분을 하면 2톤 차, 3톤 차 이런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물류면에서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도매시장을 버릴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해서 도매시장법인도 지금 앉아서 따박따박 어떻게 보면 통과세 같은 걸 받고 있는데 보다 더 집하, 생산지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에 거래제도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물류비용, 유통비용을 줄여서 여하간 최고의 수익을 서로 보전해 주는 이익을 보전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이 유의미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도매법인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도매법인이 가지고 있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라고 하나요, 그 관계에서 종속적 관계 만약에 소속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행구조를 보면 이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여기에 또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통합정산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셨는데 보면 계속 검토 중으로 나오고 지금 통합정산법인화에 대해서 계속 장기적 과제로 두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실행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행을 하려면 시장도매인법인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역할을 시장도매법인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 회사를 만들려면 이 회사의 자본금도 필요하고 또 운영자금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도매법인, 중도매인 그리고 또 공사, 서울시, 농식품공사 이런 데서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끌어와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올해 TF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된 다양한 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나름대로 실효성이 높은 안을 내부적으로 만든 다음에 도매법인, 중도매인, 유통주체들과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자 그래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안을 만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 내용에도 나와 있던데, 현재 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농식품 연구용역 결과 등 사례조사 거쳐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아니고요 통합정산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까지 검토 연구는 됐다고 봅니다.  다만 실행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협의하기 위한 정말 좀 구체적인 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을 나름대로 마련해 가지고 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잘 보았고요, 적극적으로 지적한 부분 점검하시고 이행계획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질의부터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락시장 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현대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첫 번째는, 말씀 올렸습니다만 유통환경이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환경에 맞춰서 우리 시장에 필요한 물류시설들 그러니까 냉장창고라든가 저온창고 그다음에 소분 작업장 이런 것들 확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설 자체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일 수 있는데 35년이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것도 근원적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만 우리 당초 설계물량이 일 4,68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때 일평균 8,230톤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1.7몇 배 시장이 너무 혼잡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고요,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해서 국격에 맞지 않는 우리 도매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선진국 같은 걸 이야기할 때도 그 나라가 얼마나 잘사느냐,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고민하느냐 이런 문제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 자체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나 지금까지 농수산식품공사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체계를 현대화하고 주변에 미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화 방향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려서 자회사의 인력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노동조건,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하역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역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항운노조라는 거대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10인 미만 사업장에 훨씬 더 많은 종사자들이, 노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하역부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지금 노동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평균 1일 노동시간이 13시간, 1주에 거의 74시간씩 일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근로기준이니 이런 것들 전혀 작성되지 않고 있고 거의 발부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공사는 관리책임이 없고 앞으로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십니까, 사장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저희도 신경을 써야죠.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또 이 가락동 600번지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공사가 신경을 써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별다른 신경을 못 썼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아까 제도개선 TF 말씀 올렸는데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될 수 없지만, 어찌 됐든 이분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통인분들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로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나 밤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상의 성격상, 돈을 좀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그런대로 괜찮은 근로여건을 갖춰야만 사람을…….  우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52시간제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전체 우리 가락시장, 아까 한 2만여 분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하역노조, 또 아까 말씀하신 2인ㆍ3인 사업장, 5인 사업장, 10인 사업장, 우리 도매시장법인, 우리 중도매인 법인 전부 다 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할 겁니다.  그걸 한 뒤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 공사에서 최초로 하는 건데요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는 과정을 가고 있다…….
권수정 위원  네, 거기에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반발이나 저항이 심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전 사장님께서 하실 때 하역노조 분들과 함께 산재 관련된 업무협약을 맺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역노조라는 곳이 사실 그 노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면 이런 방식을 택하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입하기 위한 비용이 평균 2,500만 원 정도 돈을 내고 들어가야지만 되는, 이런 식으로 받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산재 관련해서 전혀 보장이나 이런 것들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한 분께서 벨트에 끼여서 돌아가시는 상황을 발생시켰는데 결국 원청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농수산식품공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고민, 특히나 노동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히 심각하게 고민해 주어야 되는 거고, 그것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농수산식품공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실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합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들여다보아야 될 부분이긴 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기존에 한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만이 이익을 누려야 되는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민을 우리 사장님께서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국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안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 나가면, 다쳐 나가면 국격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종합적 검토 입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시고 나서 업무가 엄청 많고 일도 많다고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러 또 한 번 갔었는데 그 뒤편에 금연 이런 시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고가 밑에서 쉬셨던 시설 같은 것들이 다 개선된 모습들, 그리고 주차시설이 망가져서 노후돼서 고장 난 부분들이 다 개선되고 안전바라든지 이런 게 설치됐던 모습들도 다 봤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지만.
  그런데 또 생각을 역으로 해 보면, 그 고가 밑에 시설이 됐지만 반대로 여름이나 이럴 때는 또 더 덥거나 이러지는 않으실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 바로 옆에 한 20m 정도 될까요?  거기에 그분들 휴게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샤워실도 있고.
이성배 위원  네, 봤습니다, 자료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기 그러니까 거기서 쉬시는 건데 선풍기라든가 그런 부분 마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위생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실무자분들이 볼 때 그게 더 편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협의할 때는 항상 실무자분들과 잘 협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친환경 급식 여쭙기 전에, 제가 저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메론 부분 8kg 단가와 1kg 기준단가에서 맞지 않았던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잘못 질의한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급식 중에 가공상품 특성상 분말류나 약용류, 양념류 이런 것들이 수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친환경급식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상생상회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물건들조차도 보면 지역상생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입품들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양념류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나요?  가령 간장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입품들이 많아 가지고 주재료는 한국산 국산품을 쓰지만 이런 양념류가 섞여 가지고 친환경이 안 되고 이런 현실들에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사장님 생각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결국 원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공사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된, 가령…….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성배 위원  그런 것 중에 소소한 양념들 때문에 다 쓰고도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 못 받는 이런 것들은 좀 아깝기도 하고 노력에 비해 대가가 적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검사를 할 때 퀘처스(QuEChERS) 검사로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농약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미세먼지가 거의, 너무 많다 보면 미세먼지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 같은 데도 미치는 영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먹는 식재료에도 우리가 뉴스상이나 매스컴에서 보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지, 노지에 있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숨 쉬는 공기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퀘처스 검사 또한 훌륭한 검사지만 이런 미세먼지까지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검사방법도 한 번쯤은 전환하거나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미세먼지를 검사방식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고민할 분야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론 드실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심해지면 토양에도 축적되고 그런데 토양에 대해서는 결국 아까 말씀을 올린 것처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인증하면서 철저히 관리합니다만, 이런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필요하면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우리 공사와 그 부분도 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과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환경이 바뀌는데 저희가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면도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번거롭겠지만 또 일이 많이 늘어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락몰 그 앞에 현대화사업이 진행된 몰과 그 뒤편에 있는 모습은 꼭 예전에 청계천 거리 아파트 뒤편에 있던, 지금은 풍물시장으로 자리가 다 옮겨가 있지만, 그 이면은 참 뭐랄까 열악한 환경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락몰 현대화시설에 불법 약품에 대한 광고들, 이런 것들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하시는 날까지 다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다 개선되고 있습니까, 불법 약품 광고 이런 것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매일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큰돈 들어간 사업에 옥에 티 같은 불법약품 광고들 잘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화사업에 노력 더 하셔서 지역사회가 잘되는 농수산식품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사장님 작년 9월에 부임하시고 6개월째 되셨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그러면 100% 다 하셨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웬만큼은 파악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어차피 임기가 3년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올해가 어떻게 보면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올해 집중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그러니까 100%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정책들 많이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인사말씀에 올해 사장님께서 하고 싶은 5대 중점과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첫 번째는 가락몰 청과직판 173분 그분들 이전입니다.  같이 통합해서 계셔야 상권도 더 활성화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TF를 꾸려서 계속 챙기고 있고요.  2주마다 했던 것을 지금은 1주마다 더 확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월에 가락몰 이전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떨지 걱정을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173명 중에서 80분으로 사실 반이 안 됐습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그런 대로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설명회를 매월 하면서 인센티브라든가 또 가락몰 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는 현대화사업입니다.  첫 번째하고 물론 연결은 됩니다만,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채소2동 1공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에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러려면 지금 KDI에서 하는 적정성 재검토라든가 또 적정성 재검토가 끝난 뒤에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조정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적극 노력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채소1동 그리고 수산동에 대한 유통인들의 의견수렴 또 설계공모 이런 부분이 채소2동 1공구 사업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제도, 지금 2013년부터 사실은 시장도매인제를 우리 가락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승인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조건을 붙였는데 세 번째 조건 관계 이해당사자들과 합의하라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하고 공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충분한 협의를 거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제는 정말 정책적 판단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총리실, 공정위 이런 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농식품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 내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이와 함께 농안법 시행규칙 27조 상장예외품목 지정 조건에 대한 완화 이 부분을 농식품부에서도 나름대로 조금만 정리되면 받아들이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요 받아들일 만한 조문을 성안하는데 지금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농식품부하고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루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52시간 지금 가락시장의 많은 유통인들이 계시고 종사자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근로여건이 극히 열약합니다, 하역노조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주 6일제를 하고 있는데요.  주 6일제도 그게 쉽게 우리 시장에 도입되고 정착된 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후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저희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5인 이상은 거의 모든 분들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충분히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나름대로 또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통합정산회사 이 부분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도매시장법인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어떻게 수긍하게 하느냐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공사가 도매시장법인의 적폐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도매시장에 대해서 너무 온정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농안법에 대해서 아주 저는 법 자체는 정말 나름대로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까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시행규칙에서 농안법의 정신과 목적을 어떻게 보면 뒷다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을 행정입법으로 무력화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장이다, 농안법이 시행규칙까지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법에 나와 있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고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과감하게 도매시장법인의 변화된 행동을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보다 더 우리 공사가 과감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만의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공사 임직원, 서울시, 농식품부 여기하고도 협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히 제도 개선적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의견을 정리해서 농안법이 지금 현재 법 취지라든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시행규칙에 다수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농안법이 시대정신에 맞춰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말씀드린 상당 부분이 해소됩니다.  시장도매인이라든가 상장예외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청와대, 총리실, 공정위, 농식품부까지 또 서울시 이렇게 상의를 하고 거기서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도매시장 또 우리 농식품공사가 전문지라고 하는 특수지에 포위되어 있는 형국인데요.  그런 부분을 넘어서 일반국민들 일반시민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들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압력으로 또 개선되어야 되는 원동력으로 삼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농식품부와 기관쟁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 지금 시대정신 법치주의라든가 자치분권 이런 데 어긋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기관쟁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위 말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금년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들은 가락시장이 3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물론 현대화사업이랄지 이런 문제들은 최근에 물론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추진되다가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2009년부터.
이태성 위원  또 여러 가지 가락시장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법에는 다 되어 있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행정입법으로 하위법령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사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한해버리는…….
이태성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평가권도 우리 걸 빼앗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실제적으로 가락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랄지 계획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장님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가락시장, 강서시장이 우리나라 공영도매시장 비중의 40%를 차지한다는 건 가락시장 정책이, 그러니까 가락시장에 어떠한 거래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거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왔어야 되는데 저는 뭐랄까 가락시장이 그런 정책적인 역량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구들이 없지 않았나, 예를 든다면 직제개편에도 임시 직제개편을 해서 작년에 개편이 됐고 올해 그러면 새롭게 직제개편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이 임시 직제를 정식 직제로 전환을 하고요.
이태성 위원  추가로 따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추가 생각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태성 위원  제 생각은 공사가 많은 일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또 시실현대화에 대한 노하우도 배워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시면 해외도매시장 컨설팅 업무도 추진한다 그러는데 이런 30년 이상 도매시장의 노하우,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이걸 확대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려면, 유통연구소는 몇 번 논의가 됐었지요?  유통연구소를 만들려고까지 했다가 좌절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통연구소를 만들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책들이 꾸준히, 어떻게 보면 가락시장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 건데 유통연구소를 여러 가지 직제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현업을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사장님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욕은 있지만 이것을 기관 대 기관 쟁송을 하고 고발조치까지 하신다는 강경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도, 물론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여당인데도 그렇게까지 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서 그 말씀까지 드린 겁니다.
이태성 위원  이건 공론화를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출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그다음에 이 공론화 작업을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연구소에서 농산물 유통이랄지 물류, 여러 가지 이쪽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걸 공론화도 하고 또 정부 관계부처에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 정책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업을 하면서 그걸 고민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소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 앞 번에 사실은 용역 안에 유통연구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통연구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순수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정리하고 그것을 외부에 전파하는 그런 기능으로 돼 있었으면 좀 고민을 했었을 텐데요 거기에 또 현업업무를 주는 그런 어정쩡한 안이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조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태성 위원  유통연구소가 조직이 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단체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중에, 소시모 같은 경우도 연구기관을 다 갖고 있고 박사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협업으로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출하자단체를 대변하는 연구소랄지 이런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각 대학교에도 연구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 관련 단체들, 물류관계들.  연구소를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련 단체들하고 공동협업 사업을, 연구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공사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판단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한번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역비 협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하역비 협상은, 동아청과죠.  일단 동아청과가 나름대로 하역노조하고 협상안을 만들어 내서…….
이태성 위원  하역비가 지금 동아청과에서 4.5%인가요 인상안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하역비 부담을 누가 하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일부는 팔레타이징(Palletizing) 된 것을 지금까지 출하자한테 7,000원을 부담시켰는데요.
이태성 위원  하역비를 누가 내냐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하역비를 지금 현재 출하자들이 내고 있는 그거죠.
이태성 위원  출하자들이 내면 위법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법이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죠.
이태성 위원  작년에 국회에서 출하자한테 전가시키면 처벌조항까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만들었는데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처벌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입법 미비사항을 의원입법으로 통과시켜서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 하역비 인상되면, 기사를 보면 일부만 도매법인이 보조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러면 농안법 위반이 안 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농안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법 시행이 7월 1일부터지요.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7월 1일 되면 고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이태성 위원  아, 고발하시려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법에 위반되는 것을 수십 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도매법인에서 대승적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하면서 개선하지 못했다, 저는 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태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발하시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수단도 부족하지만 공사가 지금까지 관리를 일관되게 좀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고, 또 작년에도 담합행위로 처벌받았잖아요, 도매시장법인이.  그리고 2010년도에도 공정위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문제를 건드렸어요, 이게 너무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 못 하고 있다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물론 공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좀 적지만, 주어진 수단들을 동원해서 업무감사 건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할 수 조치들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아까 통합정산회사 같은 경우도, 통합정산기구죠.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아까 사장님도 물론 도매시장법인의 협조를 구하고 미비한 국가제도를 정비한다고 그러지만 국가제도 정비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조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 굳이, 통합정산기구가 개설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조합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개설자와 유통인들이 공동주최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또 이걸 물론 평가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한계는 좀 있지만 재지정 조건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들한테 재지정 조건에 넣을 수 있고, 또 이걸 인센티브를 줘서 또 중앙정부의 평가권을 돌려받기 전에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통합정산을 이용한 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도매시장법인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좀 세게 줘라, 재지정 조건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에도 이걸 세게,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성 위원  조례, 시행규칙 같은 경우도 지금 1차, 2차 패소한 거잖아요.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상고심을, 저희가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1차, 2차에서 패소하면 대부분 가서 패소 확률이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평등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잘못된 기계적 평등 이 부분만 너무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하면 대부분이 합리적이라면 우리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설사 패소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4%로 되어 있는데 4%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7% 하면서 왜 당신들 가락시장은 4%냐, 이걸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4.3%로 다시 조례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또 소송을 걸면 또 소송을 하든가 또 지면 4.5%로 올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건 하여간 물론 법률가 자문을 받아서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률과 정액인 거잖아요.  4% 플러스 알파인데, 이걸 상한선을 정해 놓으니까 그 상한선에서 담합을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해 놓으면 또 그 이하로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4% 플러스 표준하역비인데, 그 이하로 받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일부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사실 도매시장법인이 건드리지 않고 수용을 했더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건드려 가지고 오히려 저는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좋은 무기를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부도덕함을 여지없이 보여준 겁니다.  하역비 일어날 때마다 따박따박 전가하기 위해서 이걸 건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법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제 처벌규정까지 뒀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고발하겠다는 것도 이런 인식에서 그러는 건데요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것은.  물론 당신들이 대법원에서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4.3%, 뭐 4%가 평등권에 위배되면 4.3%는 어떤지 또 한 번 판단 받아보자, 또 4.5%가 어떤지 판단 받아보자, 저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태성 위원  네, 하여튼 사장님의 강한 의지 피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러면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점심 먹고 차분하게…….
  지금 오전에 안 끝낼 심산인데, 얼굴들을 보세요, 지금.  안 끝나요.
  5분?  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5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가락시장은 아시아 최고의 시장입니다.  우리 자산 규모만 해도 1조 1,600억 정도에 달하고요 올해 예산 규모만 해도 1,413억이라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제 어느덧 자리를 잡아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사장 부임한 이후에 작년 연말에는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최우수 도매시장 인정도 받으셨고, 우리 서울시가 선정한 최우수 민원행정서비스 상도 받으셨고, 우리 여성가족부가 인정한 가족친화 기업으로도 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김경호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밤낮 가리지 않는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2019년 첫 연두보고에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과 이태성 위원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저도 가락시장 노동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두 분 위원님과 같은 맥을 같이 합니다만 약간은 결이 좀 달라서, 실은 저는 송파유니온에서 보내온 노동조건실태 연구서를 한번 보았습니다.  실은 충분히 이해가 감직도 하고 이런 개선의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앞서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유통 합리화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의 합리화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노동조건 실태연구에 따르면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요구사항을 하더구먼요.
  그 첫 번째가 경매일 단축을 통해서 휴일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참 굉장히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급박히 유통을 해야 되는 우리 도매시장으로서 유통 경매날짜를 줄이는 것도 참 옳지도 않겠다, 소비자도 중요하고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이건 조금 우리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우리 노동시간 단축 및 적정임금 보장 자체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확고하게 의지도 표명했고,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도 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무료건강검진 시설을 한번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작업환경상 심야작업, 야간작업을 해야 돼서 사실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큰 예산도 들지 않고 단순히 인건비는 좀 들겠지요.  이건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건강검진시설을 응급소라든가 해서 좀 만들어서 우리 노동존중 또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제가 청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TF 구성도 있었는데, 그건 이미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락시장 종사자 안전지침 마련, 이게 우리 사장님 답변과정 속에서 단순히 공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실은 주로 하역노조와 관련된 우리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하의 문제들이라 이런 문제를 직접적인 걸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짧게 답변 주실 것 같은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방금 고민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매일 단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루 쉬지 않습니까?
김정태 위원  토요일에 쉰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하루 쉬는데, 이 하루 쉬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하루 쉬는 걸로 이렇게 정착이 됐답니다.  그런데 외국에 봤더니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거의 주 5일 경매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마트라든가 이런 게 수요일에 많이 쉰답니다.  그래 가지고 수요일에 해당하는 경매가 쉬고 있고요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선택해서 경매가 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주 5일 경매를 하고 있고, 또 프랑스, 유럽 같은 경우도 거의 토요일에 쉬기도 하고 월요일 쉬기도 하고 일요일은 거의 공통으로 쉬고요 이러면서 주 5일 경매가 나름대로 정착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말씀드린 대로 유통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산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 경매를 쉬어도 산물의 품질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저장능력이라든가 가공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주 5일제가 무난히 정착 될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 52시간제하고 주 5일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같이 묶여서 크게 보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주 52시간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면에서 처집니다만 어찌 됐든 고민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동시간단축 임금구조는 말씀드린 주 52시간, 그리고 저희가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같은 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높은데도 안 오겠다는 겁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워낙 근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은 지속적으로 유통인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래도 제가 복지건강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상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지침 마련은 사실 지게차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내에서는 제일 위험한 기기입니다, 물류기기 중에서.  그래서 지게차 안전수칙을 정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잘 안 지키십니다.  뭐냐면 꼭 이것 매셔야 됩니다, 안전벨트.  그런데 그냥 내렸다 올렸다 하니까 성가시니까 안 매고, 또 반드시 헬멧 쓰셔야 됩니다 해도 안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사장으로 간 뒤로 이것하면 안 됩니다, 이것 해 주십시오, 이런 게 꽤 많이 늘었습니다.  시장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시장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많아져서 도대체 원하는 게 이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냐 그런 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고 정도라면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무엇보다도 안전이 기본가치여야 되니까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건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는 게 실은 학교에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1,338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 65%에 달하는 876개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각 자치구 단위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막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현재 기존의 초ㆍ중ㆍ고는 학교급식 자체를 친환경급식제 대상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 어린이집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친환경유통센터 간에 현재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지침을 받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것은 저희 친환경유통센터가 있고요 공공급식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유치원, 어린이집 또 대규모 집단급식소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공공급식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공공급식센터를 각 구별로 우리 친환경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가락시장 쪽에 3센터가 있고 강서시장에 1, 2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있는 공간에 지금 9개 구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지금 넣겠다고 일부는 들어와있고 일부는 넣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고3부터 또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급식 학교 수가 점점 늘어나면 저희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센터, 2센터, 3센터가 우리 서울시에 있는 1,330개 교를 공급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1센터, 2센터 3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중에 일부 학교가 안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올해 잠정집계를 해봤더니 한 40몇 개 교가 또 늘었습니다.  센터 만든 이후에 처음으로 900개 교를 넘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2학년하고 또 1학년하고 하면.  그러면 공공급식 이 부분을 우리 친환경유통 여기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말씀올린 대로 1,330개 교를 목표로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또 어린이집 이렇게 하면 거기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거의 학교하고 비슷한 규모보다 좀 적은 정도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별수 없이 별도의 경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아직 시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답변을 길게 해서.
○위원장 유용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아침에도 일찍 나오셔서 회의 준비하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질의를 들어갈까 하는데요.  우선 기획실장님 앞으로, 우리 실장님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셔서 정관 개정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유심히 안 들었어요.  우리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홈페이지 업데이트 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원래 콘텐츠나 그런 것들은 매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10년 만에 3억 3,000 들여서…….
김정태 위원  그건 리뉴얼이고 새롭게 개편하는 거고, 문제가 터지면 업데이트를 시키잖아요.  최근 정관이 언제 개정이 됐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지난해 2018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11월에?  그러면 보고가 다른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11월 1일자로 개정된 게 맞습니까?  지금 올라온 거는 11월 1일에 개정된 정관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12월 20일, 12월에 한 번 정관이 개정이 된 적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기획조정실장 강민규  12월 20몇 일에 이사회를 해서 그때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때 개정된 이유가 우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바뀐 거지요?  왜, 이유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에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중복되게 하고 있느냐 정관에 할 걸 왜 조례에 했느냐.  그런데 그걸 왜, 올 1월에 개정을 하게 된 별다른 동기가 있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기획조정실장 강민규  그것은 서울시 경제진흥실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공기업법하고 각 공사의 정관이나 조례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공기업법에 맞게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사랑 상관없이 서울시 경제진흥실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전혀 상의를 안 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사전에 저희들한테 의견은 어떠냐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했는데, 그랬는데 실은 우리 서울시 조례는 자치법규의 가장 으뜸 되는 법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은 하지만 거기에는 서울시민들의 뜻이 담겨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조항들은 거의 정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있었는데 정관에 담지 않은 조항내용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기획조정실장 강민규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실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아마 서울시의회든 서울시민이든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정관에 담겨야 될 내용들을 아마 조례에 담아왔던 모양입니다.  담아왔던 내용 중에 대부분은 옮겨가 있습니다.  일부가 이사회 구성에서, 사외이사이겠습니다만, 이사회 구성에 남녀성비 조항이라든가 일부 조항이 빠져있어요.  그게 옮겨가지는 않고 이미 조례는 개정안이 돼서 지난 우리 상임위에 통과됐습니다.  그것 바로 심의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미, 정관이라면 우리 공사에서는 최고 우선 적용되는 규율이지 않습니까?   규칙인데, 그게 지금 바뀐 지가 두 달 보름이 되어간단 말씀이거든요.  그게 아직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아까 약속했던 운영의 효율화, 투명화에 어긋납니다.  그것도 고쳐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을 서울시에서 발의를 해서 서울시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는 것 자체는 지방공사의 운영 독자성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주십시오.
  다음은 2019년도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어느 분이, 경영본부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이것도 기획조정실장이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기조실장입니다.
김정태 위원  기조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우리 예산서를 보고 공사의 사업내용을 굉장히 명쾌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사의 주요한 수익내용들이 이른바 도매시장사용료 수익, 관리수익 여기에 있더구먼요.  그중에 관리수익 중에 청소비를, 아마 임대매장이겠지요.  청소를 해주고 비용을 받더구먼요.  그 청소회사가 자체 조직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자회사로 구성됐으면 독자적으로 회계가 독립됐어야 할 텐데 자회사의 수익을 왜 여기다 붙였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회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장 유통인들이 자체 선정해서 청소회사와 계약 맺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 얘기는 여기에 옥내청소 대행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8억 4,000.  옥외 청소 대행비는 꽤 비쌉니다.  55억 9,000, 거의 56억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런 금액인데 이게 자회사로 설립이 됐든 또는 자체적으로 했든 간에 자체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갖다가 별도 회계 목을 만들든가, 이게 뭐냐 하면 관리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관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영업외수익에?  이게 다 자회사 거라는 말씀이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데 그 부분은 그대로 또 넘어갑니다.  저희한테 와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관리비 관련 항목들은.
김정태 위원  관리비 항목 자체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전기요금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요 전기회사로 그건 가게 돼 있고, 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도 모든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품목별 도매시장 사용료수익이 품목마다 차등 있게 적용이 되더구먼요.  그런데 이건 어디다 원칙을 두고 있나요?  별도로 내부 규정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주수입은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사용료는 뭐냐 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수탁받는 가액의 0.5%를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로 받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사용료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시설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우리 시장 이용하는 시설의 재산평가액의 0.1%를…….
김정태 위원  그냥 1%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1%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임대상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재산평가액의 5%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부 규칙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법에 규정이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거는 이른바 생선 종류, 선어 종류라든가 해산물, 담수어를 포함한 해산물이 채소종류보다 수수료가 더 낮아요, 사용료도 그렇고 관리료도 그렇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수수료든 사용료든 간에 이건 비용 대비 어느 정도 시설비라든가 들어가는 데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채소의 상장거래 품목은 0.55%예요.  일반 선어는 0.5%예요.  0.05% 오히려 값이 더 비싸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채소보다 값이 더 싸요.  그래서 내가 묻는 요점은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정태 위원  자, 이렇게 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건 별도로 상세하게 답변 주시고요.  또 지금 저거, 수익이 있더구먼요.  이자수익이 있었습니다.  이건 임대보증금 자체를 예탁하고 예탁금 수수료다, 거래은행이 어디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저희들 농협은행입니다, 농협.
김정태 위원  농협인데 지금 이자를 세후, 세를 빼고 1.78%를 받습니다.  1.78% 받는 게 실장님 생각하기에 높습니까, 낮습니까,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기획조정실장 강민규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김정태 위원  왜 이렇게 낮게 받고 있습니까, 농협에는?
  실은 제가 오기 전에 일반 시중은행들 했는데, 농협에 일반금리보다 더 낮게 받고 계세요.  사실 이자수익이니까 높게 받는 게 우리는 더 이익입니다.  그렇죠?  왜 농협과 같이 거래를 하면서 일반 시중금리보다…….  그런데 이게 6개월짜리입니까, 1년짜리입니까?  정기예금을 할 텐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기조실장이 아니고 경영본부장 소관인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경영본부장 김종근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김정태 위원  이거 답변 또 길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이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봤더니 임대수입이 있더구먼요.  여기서 보니까 그 은행이, 지금 농협이 들어와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기획조정실장 강민규  네,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농협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지점 매장의 규모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는 상세한 매장 임대 건물의 넓이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은행 지점의 임대료가 다른 데 보다 값이 낮은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임대수입들이, 여러 건물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컨벤션 시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저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마친다고 좀 겁을 줘야 또 얘기를…….
  사장님, 우리 가락시장이 서울시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시장 전체적인 기능, 또 우리 서울시의 규모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제가 만약 새롭게 설계한다면 가락시장 하나, 강서시장 이렇게 있고 또 구리시장이 있습니다만 좀 더 균형 있게 분산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비춰보면요.
○위원장 유용  그러면 그런 구상은 누가 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구상은 결국 정책 결정권자인 우리 서울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물론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위원장 유용  고민하겠죠.  고민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가락시장이니까 좀 더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지금 업무파악하기에도 바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그림도 그리고 있어야 앞으로의 대응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지금 가락몰, 가락시장의 전체 공사가 언제 끝나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렇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6~7년, 길어지면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년 후면 아마 가락시장은 포화돼서 또 이사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새로 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더 분산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리고 지금 가락시장으로 모든 물류가 모일 거 아닙니까?
  파주에서 생산된 물류도 가락으로 몰리고요 그다음에 이쪽 강원 북부에서 생산되는 것도 몰려서 은평 쪽에 있는 사람이 사려면 또 거기 가서 사서 가져와야 되지요.  이런 고충을 생각한다면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강서ㆍ가락ㆍ구리시장ㆍ안양시장, 또 은평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뭔가 물류가 분산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현 체제하에 계신 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제안을 하고 그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 줘야지 결정을 내리게 기다린다는 것은 또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 저희도 창동 쪽에 지금 하나로마트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게끔 해 달라 그런 부탁도 한 적이 있고요 나름대로는 또 마포, 어떻게 보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도 우리 공사에서 좀 같이 운영해서 통합적인 그림을 그리려는 노력은 그동안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결국은 가락시장을 이설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순환재건축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또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차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현재도 물류 효율화라든가 이런 측면을 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고민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의사결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일어날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관부서, 또 시의 주관부서 그리고 또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올려서 한번 단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네, 그거 하셔야 되고요 두려워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일을 못 하는 거죠.  실패할 걸 각오하고 실패가 생긴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실패할 걸 두려워서 못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계획서를 보면 지난번 업무계획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말하자면 지속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조금 더 신선하게 다가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업무계획서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설명할 때는 좀 적게 하시더라도 조금 세세한 부분이 들어가서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가락시장에 대한, 또 업무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입체감 있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다음에, 간부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사진들이 우리 위원들도 그러는데 너무 젊었을 때 사진이라서 실물하고 잘 몰라보겠어요.  나중에 보면 누구신가 이럴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거든요.  올리실 때 그렇게 해서 올리셨으면 좀 소통이 잘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사장님 표현하시는 하나하나에 사실 감동을 받아서, 우선 아까 오전에 답변 중에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안전벨트 매라고 그래도 안 매십니다.  안 채우십니다.”라는 표현이 그냥 하신 말씀인데도, 쉽게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높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에 다시 또 배우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의 인사도 드릴 겸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확인을 더 하고 싶어서요 하여튼 잘 몰라서, 경매사공영제라고 하나요?  이걸 지금 진행을 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과거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잠수, 수면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대 위원  신분의 안전이라고 해야 될까, 신분의 독립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첫 번째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확보.
이호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 중이지만 아직은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것보다는 앞에 말씀 올린 통합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데 조금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대 위원  또 하나는 사실은 업무보고 오늘 하시면서도 가장 첫 번째 얘기가 시장도매인의 단계별 도입이라든가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일 주도적으로 하시겠다,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기자회견도 하시고 보도자료 내시면서 사실 이 얘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빠져있을까, 일부러 빼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정리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빠진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육성으로 기자설명회를 할 때 아주 강한 어조로 저희들의 의지를 다시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앞 번 박현출 사장님 때부터 정말 3년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저희 업무계획서에도 아주 강하게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고 표명하시면서 사실 보도자료에 빠져있다는 것은, 이건 좀 이해할 수 없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지에서 일부 어떻게 보면 꼼수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보도자료를 이렇게 그냥 만들어 왔길래 제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안 보고 쓱 한번 넘기면서 오케이 사인을 준 건데요.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거기에 빠졌지만 저희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또 표명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여하간 두 가지, 하나는 업무에 대한 종합적 모든 이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숙지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소통하면서 뭔가 풀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어려울수록 더 부딪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옳은 길이고 가야 할 길이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오전에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다가 오후로 넘겨놨거든요, 일찍 회의가 끝날까봐.  저는 오로지 힘들게 일하는 하역노조 건만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농안법에 하역업무를 용역을 줄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면서 기존에 하던 하역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라든지 업무승계라든지 그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농안법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당연히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모든 사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맡게 되면 같은 업무를 했던 분들을 당연히 고용승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광호 위원  기존에 하던 용역업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용역업체로 변경할 수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래도 그 인력은 승계하게끔 그렇게 조건을 줍니다, 저희들이.
이광호 위원  법에는 안 되어 있는데 구두상으로 아니면 어떻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승계도 그렇고요.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로…….
이광호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조례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일자리 유지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요 안 그러면 또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데모하고 파업하고 이런 거 때문에요.  또 그 현장을 점유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광호 위원  제가 시의원 의정생활하면서 처음 농수산식품공사 전임 박현출 사장님하고의 행감 때 질의응답하고 지금 김경호 사장님하고 느낀 게 뭐냐면 박현출 사장님이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도 김경호 사장님을 대해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시고 항상 이렇게 낮추시는 자세가 거기 시장상인들한테도, 참 좋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도 그 자세를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느낌인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시설현대화 기계화 작업하고 파레트 작업해서 시장 주변이 깨끗해지고 다 좋은데 그로 인해서 인력 감소되는 것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조정 돼서 직원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서 그분들이 떠날 때도 편하게 떠나게끔 그런 방향을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하역노조 대표자분께서 시장님을 직접 뵙고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과거에 농식품부에서 이런 구조조정 관련해서 나름대로 재원을 저희 시를 통해서 공사에 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올해는 계획이 있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다시 한 번 농식품부 또 우리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지금 어찌 됐든 하역 기계화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 그리고 그분들 평균 연세가 59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은퇴하실 때도 됐고 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도매법인도 참여하고 좋은 그림을 그려내도록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사장님 꼭 그렇게 그 방향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역비 협상은 몇 년마다 하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3년마다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하역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 어떤 분들이 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주로 도매시장법인하고 하역노조하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생산자 대표자분들을 참여시키기도 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안을 만들어놓고 끝난 뒤에 생산자분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역비 협상을 하는데 생산자분들이 주를 이루는 것인데 왜 그분들을 제외하고 전달식으로 하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생산자단체 분들이 아주 다양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시장도매인제 같은 경우도 생산자단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앞장서서 찬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자단체…….
김달호 위원  앞장서서 찬성을 못 하는 이유는 하역비를 과다하게 내라고 그러니까 못 하겠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아니고요.
김달호 위원  더 나아가서는 하역비를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는 왜 제외가 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제외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표준하역비는 사실 법상으로는 우리 생산자에게 절대 전가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전가하고 있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 부분은 질서를 잡아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체제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분들도 참여해서 충분한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 또 어떻게 보면…….
김달호 위원  왜 그런 일을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공사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역할만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기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 올린 대로 표준하역비가 생산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아까 고발이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생산자들이 제외되는 과정이라면 생산자들은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있으나마나 하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 약 7% 상장수수료를 납부하고 이 가운데 한 3%는 이미 하역비로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3%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이번 15일부터 5%로 이렇게 인상한다고 통보식으로 출하자들한테 전달을 하니까 그분들은 통보받는 식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이렇게 농수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역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분들을 제외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 당사자들인 출하자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은 분들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달식보다는 공사에서 관여를 하기가 입장이 난해하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표준하역비가 생산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이 지켜지도록 질서를 잡겠다는 거고요.
김달호 위원  언제부터 잡습니까, 질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7월 1일부터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지금 현재 조례 시행규칙이 효력이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표준하역비 관련해서요.  지금 그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만 가급적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바로 고발하도록, 표준하역비를 전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질서를 잡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생산자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수직적인 것보다는 요즈음 사회가 수평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이런 하역비 문제로 더 이상 공사에서 관여라든가 덜 관여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고발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고발이 아니고 상호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고발까지 한다는 거지요.  그 전에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는데요 5페이지 2019년도 예산현황에서 자본적 지출 맨 아래쪽에 보면 다른 것들은 전년 대비해서 비슷하거나 상승되거나 했는데 유형자산이 168억에서 75억으로 줄었고 또 무형자산도 5억 6,000만 원에서 3억 정도로 줄었는데 어떤 자산이 매각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 부분은 유형자산의 경우는 현대화사업이 지금 현재 KDI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서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요 작년 예산을 이월시켜서 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적게 잡힌 겁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경우는, 홈페이지 관련 예산을 작년에 한 3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는 상대적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요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그 무형자산은 2017년도는 더 적었었나요?  그 부분은 안 나와 있으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2017년도는 그게 얼마 정도 됐는지 저희 자료가…….  2017년도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비슷한 규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올해 가장 역점적으로 하실 사업이 오전에도 청과직판시장 이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청과직판시장 이전이 늦어지는 거 때문에 도매권역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수탑 부지에 건립하려고 하는 가락몰 물류센터에다가 그러면 잔류상인들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금 현재 가칭 물류센터는요 1층에 공동작업장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청과직판들이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자기들 작업장을 하나 달라 해서 1층에는 작업장을 넣고요.  2, 3층에 건어, 종합식품 이 상인들 지금 61명입니다.
이태성 위원  2, 3층에는 관련 상가를 낸다는 거고 1층에다 공동작업장 이것 합의가 다 되신 거예요, 지금 가락 지하 1층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하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게 16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걸었던 이전 조건 공동작업장이.
이태성 위원  지금 잔류하고 있으신 분들 말고 사전에 이전해 가 계신 분들이 그것에 대해 합의를 하셨다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사용하는 걸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지요.
이태성 위원  그 자리에 그러면 다 들어갑니까?  지금 이전된 사람이 173명이고 또 먼저 입주해 계신 분들이 거의 한 450명 정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488명입니다.
이태성 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1층을 쓰겠다 그럴 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거기 그 공동작업장은 일부를 수용하고요 또 지하 2층에 또 소분, 세척 이런 작업장이 마련돼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성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이전에 와 계신 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그분들은 먼저 이전해서 많이 활성화도 안 된 상태에서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소외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당연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분들이 더 들고 일어나면 심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관련입니다.  이게 3월 정도에 KDI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중간 보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추가로 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정부에서 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이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1,900억 정도 되는 추가 외에 또 저희들이 한 700억 정도를 협의과정에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조 원 내외로는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희망 섞인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성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하면 100% 나오는 것보다도 깎여서 나올 공산이 크잖아요.  지금 헬로우시티 쪽이나 인근에 있는 올림픽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아시잖아요.  2층에 주차장 반대한다, 2층에 주차장 만들면 야간 불빛이랄지 그다음에 소음이랄지, 먼지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이 깎이면 가장 먼저 필수시설보다도 부가적으로 그런 방지시설들에 대한 예산이 깎이지 않을까 가장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시와 정부가 30:30:40이잖아요, 농안기금이 40.  그러면 이걸 조정도 가능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어렵습니다.
이태성 위원  예를 든다면 농안기금에서 더 차입을 한달지 도저히 그건 안 돼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어렵고요 저희가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물류센터, 가칭 물류센터 180억도 저희 공사 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순수한 100%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하면 저희 공사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는 예산 부분은 공사 자체적인 예산을 충당할 것까지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우리 상임위하고도 상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시하고도 상의해서 시의 추가지원을 받아낸다든가, 물론 시장님께서는 100% 자립하라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공익적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그것 한번 믿고 추진해 주시고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갈수록 계속 침체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시장의 유통경로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옛날 가장 가락시장의 고객인 슈퍼랄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동네 골목시장 이것들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대형 SSM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락시장 유통인들 기존 공급처들이 계속 깎여가면서 쪼그라들고 있고, 가락시장 내에서도 대형 거래처를 납품처로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 매출 규모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매출감소로 이어지면서 생계곤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차이들이 극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락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유통인들의 경쟁력이 곧 가락시장의 경쟁력인데 이분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부에서는 공사가 너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으냐, 그런 말도 나옵니다.  물론 거래질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어차피 점포가 좁아서 과도하게 들어온 물량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중도매인 이탈영업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지금 동서통로, 남북통로를 불가피하게 점유해서 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쪽 남북통로 같은 경우는 점용료가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그렇죠?  12.5%인가요, 그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12%입니다.
이태성 위원  12%, 그렇다 보니까 많이 부과하는 경우는 시장사용료는 잘해야 20~30만 원인데 통로를 점유했다 해서 점용료를 많이 부과하는 분들은 한 달에 200~300씩 부과를 하더라고요, 200~300씩.  그게 어떻게 보면 공사에서는 비용이 많이 부담되면 그걸 포기하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동량이 과다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치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에 대해서, 그것도 다 비용인 거잖아요.  지금은 비용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경쟁인 거잖아요.  요즘은 마진, 이윤을 많이 못 남기기 때문에 고정비용을 얼마만큼 줄이는가가 각자의 경쟁력인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안고 영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공사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편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유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을 필요도 있지 않나, 계속 장사는 안 되는데 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을 몰라주고 계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최근에 많이, 제가 시장 나가보면 그런 볼멘 목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듣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장으로 간 뒤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게 부쩍 많아졌다는 말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라기보다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너무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질서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물론 남북통로 같은 경우 12%, 과중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 12%가 아까워서 시장질서를 해치느니 차라리 그 12%를 포기하고 차라리 원활한 물류가 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게 우리 대다수 시장 유통인들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쟁력 부분은 첫 번째는, 우리 가락시장에 가서 제일 많이 놀란 게, 말은 시장인데 가장 시장답지 않은 곳이 가락시장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6개 도매법인에 의해서 시장이 6개로 크게 쪼개져 있고요 거기에 벽들이 쳐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매시장법인 내에서도 품목별로 또 벽이 쳐 있고요 중도매인들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품목을 내가 혹시 하고 싶어도 거기 끼리끼리 모여 있는 중도매인들 때문에 접근을 못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가락시장을 더 살릴 수 있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려면 경쟁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도 강조하시는 시장도매인이라든가 상장예외품목 늘리는 것, 그리고 또 통합정산회사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화돼야 됩니다.  우리 중도매인들이, 지금 현재 개인 중도매인들이 20몇 %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모두 다 좀 뭉쳐서 법인화가 돼야 하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 시장답지 않다고 했는데요 도매법인도 개설 이후로 변동이 없고 시장 중도매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순환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물 안 개구리, 침체된 시장, 변화가 없는 시장, 어떻게 보면 침체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통인도 순환이 돼야 되고 제도도 다양화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 그런데 최저 거래기준, 이게 제일 중도매인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가 저는 건어라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1,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오히려 중간에 낮췄습니다.  이걸 오히려 점진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이러니까 올리면서 순환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온정적으로 시장을 관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락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약간 시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느 때보다 지금 더 강하다, 그리고 유통경로가 다양화되면서 특급품은 백화점으로 빠져버리고 상등품은 마켓, 이마트라든가 그런 데로 빠져버리고 또 직거래해 버리고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은 상등품에서 그 밑에 있는 거,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대로 가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됐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다 올려놓고 한번 어떻게 시장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의제들을 놓고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예 경쟁을 서로 배제하는 원칙이잖아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나름대로 수수료를 담합해서 경쟁을 서로 배제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매인들도 경매 참여자들 못 들어오게 지금 텃새를,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품목에서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까 이호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경매사 고용제도부터 도매시장법인의 그런 지정제를 등록제로 어떻게, 지금의 지정제를 그 전에도 논의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등록제로 바꿀 것이냐, 또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구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제한할 것이냐, 도매시장법인의 그런 운영구조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출하자한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안을 올려놓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밀고 나가야지 한두 가지만 계획을 해 가지고는 지금 뭐, 사장님이 느끼신 것 같이 지금 총체적인 난맥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사장님이 여러 가지 6개월 동안 고민해 왔던 걸 올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게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랄까요, 그것들을 갖추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태성 위원  여러 가지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론화시키고 그걸 정책토론을 하고 해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올해 이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드맵을 잡아서 길을 열어가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고민에서 끝날 것들이 아니고요 시에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가락시장 문제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에서 끝날 것들이 아니라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서 올 6월에는 어느 정도 성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접근방법에서 저는 지금 공사가 거의 모든 것을 다 한 번씩 이렇게 만졌고, 또 추진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또 중간에 이렇게 후퇴하고 이런 식이었는데요 제 지금 기본 생각은 뭔가 하나 확실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게 통합정산법인이 됐든 아니면 시장도매인이 됐든 우리 상장예외품목 확대가 됐든.  그래서 올해는 기어이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우선 우리 공사 직원들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뭔가 확실한 성과를 하나 만들어 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저의 최고의 바람입니다.
이태성 위원  사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시장도매인을 갖다가 박현출 사장님 오셔서 3년 내내 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걸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같이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를 하려고 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아무래도 기득권이고, 기득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뭐…….  아시잖아요, 전문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용 농민단체를 동원해서 다 자기편을 만들어서 이걸 뒤집어 버리잖아요, 국회 가서 중앙정부 설득해서.  그랬기 때문에, 마침 이제 공정위에서도 권고안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모든 어젠다를 올려놓고 동시에 밀고 나가야지만 그중에서도 하나 될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이게 시발점, 촉발점이 돼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꼭 올해는 이거 하나 해야 되겠다, 통합정산망해야 되겠다, 이것만 해야 되겠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동시에 계획, 어젠다를 동시에 밀고 나가는 전략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5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감사실장  김진중
    기획조정실장  강민규
    경영본부장  김종근
    유통본부장  김원필
    환경조성본부장  윤덕인
    임대사업본부장  임영규
    건설안전본부장  임창수
    친환경유통센터장  정준태
    강서지사장 직무대리  이주희
○속기사
  박경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