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8)
1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5)
11.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수빈ㆍ박영한ㆍ서호연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8)(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원형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5)(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가 별다른 과오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돼 온 것은 부족한 저를 믿고 저를 도와주신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5월에 다녀온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와 행정국 등 3개 집행기관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1시 1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부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의 기관들을 방문하고 현장을 시찰한 사항에 대한 활동보고입니다.
이번 공무국외활동에서는 일본 도쿄의 퀄리티오브라이프와 일본 도쿄 일자리재단을 방문하여 시니어 및 중장년의 지원 활동을 살펴보았고, 오사카부 자원봉사 시민활동센터, 오사카 국제교류센터 그리고 총무성 산하 오사카시 행정평가국 지방사무소 기관을 방문하여 일본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 그리고 행정평가 및 시민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소상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공무국외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공무국외활동의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소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시 심사를 강화하고 겸직허가 현황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9조제3항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의 겸직과 관련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소지를 차단하고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간 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2022년 이후 총 356건을 허가했으며, 이 중 공동주택 동대표 및 재건축조합 관련 겸직허가는 17건입니다.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서 선출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신분 관련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안 제29조제3항은 서울시 겸직허가 업무지침의 공무원의 겸직활동 가이드라인의 겸직활동 시 준수사항을 심사단계에서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의 취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겸직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초래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위법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엄격한 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심사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시행 시 혼선을 줄 여지는 없는지, 집행을 위한 명확한 세부 지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제4항은 겸직허가 현황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겸직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절차 및 공개 세부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 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공무원 겸직에 대해 엄격한 심사 의무를 규정하고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의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겸직허가 현황 공개를 통해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는 조례 일부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동주택이나 조합 같은 경우에 겸직금지가 참 적절하게 잘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이 공무원이 돼 가지고 만일 맡게 되면 그 주택조합ㆍ재개발조합이라는 것이 항상 양 갈래가 돼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있거든요. 있었을 때 그 지역을 조합에서 재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와요. 오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주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51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겸직허가 심사 관련 조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신 이종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10개 시상부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시민상에 서울특별시청년상을 신설하여 청년 발전 및 권익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발굴하여 포상하려는 것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에 20명을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중단입니다.
창의적ㆍ진취적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한 청년들을 표창하여 많은 청년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상 신설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어린이분야, 소년분야, 청년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상 중 청년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1항제6호와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상 수상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여 청년상을 별도로 시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19세부터 24세까지인 자를 청년으로 보아야 할지 청소년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겠으며 어린이및청소년상의 청년 분야와 본 개정안을 통해 신설할 청년상은 그 시상 목적과 표창 취지가 상이한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청년상의 시상시기를 청년의 날인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청년의 날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정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년의 날에는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 및 시상행사가 진행되어 동일한 대상에게 중복 시상할 여지는 없는지, 시상행사가 중복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청년의 날에 많은 행사를 시행하는바 신설되는 청년상이 이러한 행사들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행사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시민상 시상 부문 확대의 효과성 확보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별표 1은 어린이및청소년상은 94명을 시상하는 것으로 하고 청년상을 신설하여 시상 인원을 20명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본 개정안에 따른 어린이및청소년상 수상 대상자의 경우 약 550만 명이며 청년상 수상 대상자는 약 1,325만 명으로 청년상의 대상 인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상 수상 인원이 어린이및청소년상 수상 인원에 비해 적은 수이며 평등상, 교통문화상, 시민안전상 등보다는 많은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및 시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상 인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시민상 중 청년상을 신설하고 수상 대상자 및 시상시기 등 청년상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령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와 일치시켜 청년상 수상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서울시 발전에 기여한 청년에게 시민상을 수여하는 것은 시 집행부의 정책 취지와도 일치합니다. 집행부는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신 이종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 5월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필요재원 확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사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경비 지원 시 특정 단체에 대한 선심성 지출이 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정한 공모절차 준수 및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ㆍ공포함에 따라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및 민간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그들을 포용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는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7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이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아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얼마고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되고, 행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7월 14일로 제정되고 기념식과 문화행사는 7월 14일에 정부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7월 11일 북한인권 서울포럼과 그리고 동행한마당, 똑딱 캠프 그리고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 1,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호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기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간협력사업으로 신청했던 단체들, 그것의 어떤 성과물들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 자체에 별도로 편성한 예산은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ㆍ공포가 돼서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때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각종 기념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민간단체가 행사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원안동의하셨을 때는 이 형평성도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형평에 맞는 건지, 우리가 특별히 기금을 마련해서 그 단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안 동의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쨌든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에 3억 정도 예산을 지금 예정하고 계시지요? 지금 기금에서 거의 대부분 다 쓰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안에 동의해 주셨는데 저도 박수빈 위원님 말에 일리가 있는 게 민간단체를 공모해서, 물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후관리를, 민간단체에 많이 보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관리 매뉴얼을 책정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예산이 민간단체에 투여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적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논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하고 있지요. 저는 대다수의 상식 있는 시민이라면 북한을 이탈해서 서울에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그 행동과 의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의 선의의 마음이 좀 더 확장돼서 북한이탈주민을 기념하는 날도 정하고 그 행사도 통일부 주관으로 할 때 서울시도 마땅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찾았고 지원하자는 결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지요.
저는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민간단체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좀 더 엄중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의견은 귀 기울일 만하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기념일도 지정하고 거기에 예산도 쓸 수 있는데 이런 일련의 서울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특별한 정치적 쟁점을 서울시가 키우는 데 일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한 줄 문장이지만 울림이 큰 내용인데요. ‘북한이 싫어서 남한에 온 분들이 남북한의 전쟁을 촉진시키고 있네.’라는 평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온 나라가 그야말로 걱정과 심란함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데요. 오물풍선이 이렇게까지 진행됐던 애당초 과정을 살펴보면 남측에서 먼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냈던 일련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남한 정부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막지 않았고요 말 그대로 헌법상의 자유다라고 규정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남쪽에서 보내는 행동, 날아오는 풍선에 대해서 똑같이 맞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모두가 아무도 찬성하고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주지의 사실인 것처럼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은 뜻하지 않은 남북한의 긴장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오물풍선이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안에 들어오는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확장될 수 있는지 아무도 예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탈주민들을 기리고 이분들 기념식 하는 데 세금을 쓰면서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무슨 공식 인정처럼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기념식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그런 지원과 이탈주민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대응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이분들과의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이 조례 개정안과 관계없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면 조례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 개정안은 올라올 필요가 없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열띤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36번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7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안건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원화하여 운용 중이던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존 조례에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을 분리하여 지역교류협력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별도의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와 대비하여 변동된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별하여 명시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을 국제협력계정과 분리하여 지역교류협력기금으로 별도의 근거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재해ㆍ재난 구호지원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은 하나의 조례로 두 계정을 규율하고 있어 본 제정안은 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각각의 계정별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 및 심의 등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활용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ㆍ중복적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ㆍ폐지를 권하고 있고 최근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정비 대상으로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의 분리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만큼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했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각 조항별 세부내용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회의가 제11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들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1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안의 경우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안건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홍국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주민참여형 치안정책인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목적 및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참여형 치안활동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관련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다 활발한 순찰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활동자에게 표창 수여 등을 할 수 있는 포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수빈ㆍ박영한ㆍ서호연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19분)
(의사봉 3타)
역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안의 경우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안건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송경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생활범죄 통계정보를 자치구별로 공개하고 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제정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거주지역의 생활범죄 통계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자치구별 줄 세우기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 특정지역의 우범지대 낙인효과,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 야기 등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청이 보유ㆍ관리하는 범죄통계의 공개를 시장의 책무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조직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정적 낙인효과로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서울경찰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조례의 제정은 향후 기관 간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안 의견에서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리 알려졌을 때 그 자치구의 부정적인 낙인효과는 이미 사고가 발생하고 언론에 노출된 낙인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칼부림 사건이 난 그 동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동네니까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낙인이 되기 전에 예방을 하자, 계획 수립을 하자, 그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이유다 같은 의견을 계속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조례가 재의요구가 올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존폐 촉구, 폐지 촉구 결의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의 각오, 저의 이 소신과 생각은 자치경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된 조례를 마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도와야 된다, 이 생각이 역순으로 생각하고 정순으로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 조례를 발의하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러므로 그런 통계부분의 일부 영역으로 인해서, 또 통계부분은 자치경찰사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국가경찰사무의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자치경찰 전체의 존립 문제를 거론하시는 부분은 적절한 표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저는 통계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통계는 내부에서 관리하십시오. 그 통계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는 뜻입니다. 자꾸 통계를 얘기하시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건 이원화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폐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말씀이셨어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원화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사업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의 위원회에서 거론할 그러한 정도의 문제라기에는 좀 과제가 큽니다. 이것은 입법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처리해야 되고 이 국회에서 국민적ㆍ전반적인 동의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일이 국회를 통해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직접 우리가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력을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할 수 있지 직접적인 어떤 역할을 해내는 그런 영역은 아직도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공통된 긍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며 토론이 이어지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꾸준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송경택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아마 만드신 거 같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존재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조금의 법적인 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점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신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 등에 대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합하며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역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50번 김기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유관기관과”를 “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구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회의가 제11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와의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과 김성섭 사무국장께서는 2021년 6월부터 3년간의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임기를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고 퇴임 후 펼쳐질 제2의 인생이 더욱더 알차고 빛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그동안 공직자로서 재직하신 짧은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의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3년의 세월 동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제가 자치경찰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와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많이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따뜻한 관심과 또 지원 이런 것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기초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도 발전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더 큰 정치를 하실 때 정말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자치경찰을 제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항상 떠나서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성섭 사무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전 지방분권의 완성 또 지역 특성을 살린 민생치안의 실현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치면 겨우 세 살입니다.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또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만큼 성장해 오기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된 반려견 순찰대와 또 한강경찰대 등에 대한 지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수도 치안의 일익을 담당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늘 졸면 안 된다, 깨어 있자고 다짐했고 하루 24시간 수시로 날아오는 각종 재난상황을 놓치지 않으려고 스마트폰을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아울러 또 부단히 소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ㆍ사고 또 주요 뉴스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문자ㆍ카톡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거르시지 않고 답장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게 소통이구나, 소통하면 이렇게 좋구나, 소통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일근천하무난사라는 글을 익히게 됐습니다. 하루를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세상에 극복 못할 일은 없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남송 때 유학자 주희의 말인데 안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남긴 유묵입니다.
이제 저는 내일이면 3년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천만 서울시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과 맺은 귀한 인연 잊지 않고 한 번씩 문안 여쭙겠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변함없으신 사랑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할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안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8)(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원형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5)(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1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안건번호 1888번 안건의 제안설명은 김경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05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런 405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인생이모작 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04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런 405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인생이모작 지원대상의 확대 및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별표 1의 50플러스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경택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88번 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05번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개정하며,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경택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8)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제11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와 평생교육국과의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로써 제11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천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특별시 정책들을 살펴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 위주의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등 정말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후반기 의정활동도 어느 위원회에 계시든 지금까지와 같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오금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이동률
총무과장 조성호
인사과장 김광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시민협력과장 허혜경
대외협력과장 배덕환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자치경찰협력과장 김병주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이희숙
친환경급식과장 조병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오종안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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