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6. 2024년도 제1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8. 2024년도 제1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2023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10. 2024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1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년도 제1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4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만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안에 대한 승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와 재무국 등 4개 집행기관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등 10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는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서울시 소유 건물 및 토지 등 재산의 처분ㆍ취득 등 행정절차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위원님들께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 상정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 등과 관련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참석하였습니다.
  노들섬 수변공간 조성과 관련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 조성과 관련 손선희 문화시설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영화센터 건립과 관련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참석하였습니다.
  리버버스 부대사업시설 조성과 관련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10호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8건으로 취득 6건, 처분 2건입니다.  취득 6건은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에 따른 매입 및 신축 1건,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에 따른 신축 등 3건, 리버버스 부대사업시설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 1건, 서울시-관악구 토지 교환에 따른 교환취득 1건이며, 처분 2건은 서울시-관악구 토지 교환에 따른 교환처분 1건, 영등포구 신길동 토지 매각에 따른 매각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대두되는 사체 처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함양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 동물장묘시설인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을 조성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노들 글로벌 예술섬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상예술무대와 노을조망공간 및 접안시설 등을 갖춘 노들섬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채롭고 매력적인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서울시립도서관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 서울도서관 분관으로 서북권 시립도서관을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신축하고자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자재비 급등 등으로 사업비가 41.7%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서울영화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비상업 영상문화의 성장환경 조성과 다양한 영화문화의 저변 확대를 통한 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구 초동에 서울시네마테크를 신축하고자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증액된 건축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수립한 2024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이 공유재산 관리와 소유의 이원화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삭제되었기에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는 동안 공사 중단을 방지하고자 영화산업 변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62.3% 증가한 사업비를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 리버버스 부대사업시설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리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리버버스 선착장에 설치하는 승객 대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 부대사업시설을 리버버스 운영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건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시-관악구 토지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소유와 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하여 재산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악산근린공원 입구 휴게소 부지인 관악구 소유의 토지를 관악구 관내 시유지와 교환취득하고,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및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악구에서 추진 중인 상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을 지원하고자 해당 부지인 관악구 내 시유지를 교환처분 하는 건입니다.
  일곱 번째, 영등포구 신길동 토지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은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부지로 지정된 시유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안녕하세요?
구미경 위원  이제 또 정례회가 시작이 되었네요.  우선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모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올해 1월 5일에 연천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지요?
○재무국장 김진만  소관 국장님이 계시는데요.
구미경 위원  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 위원님.
구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이 연천군하고 업무협약 체결이 올해 1월 5일 체결된 것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소관 상임위가 환수위인데 거기는 언제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으셨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거기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렸고요.  이번에 또…….
구미경 위원  업무보고는 언제 하셨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업무보고는 저희가 작년에 상임위원장께도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월에도 업무보고를 또 드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2월 상임위에서 하셨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의결은 어쨌든 아직은 받지 않으신 상황이신 거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체결을 할 때는 먼저 의회의 의결을 받고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반대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반대라기보다는 사실 저희 업무 자체가 두 자치단체 간 협약 내용의 조건이 매우 상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가 환수위 위원님들께는 작년에 이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런 상세한 논의ㆍ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체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저희 위원회 협약 동의안하고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원래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공유재산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규정을 어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떤 세부적인 것 때문에 5월인가 4월에 여덟 차례 회의를 하셨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사항인 거지 큰 틀에서 이러한 추모관이나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 큰 틀에 대한 내용은 이미 결정돼서 체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의는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회의이기 때문에 비단 이 체결을 위한 회의는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어떤 틀을 합의해도 토지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그 토지를 저희가 새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연천군에서도 저희를 위해서 해야 될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전 인프라 정지작업 등이 있어야지 그게 완성이 돼야 정확하게 계약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세부적인 거를 다 한 다음에 체결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중간중간 여러 가지 규제와 행정절차 등 저희가 승인을 득해야 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이 부분을 봐 주시면 저희가 단계 단계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구미경 위원  왜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서울시의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새로 하는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저희들한테 배려를 바라시는 거는 저는 되게 잘못된 행태라고 보고요 우선 그 부분 지적을 한번 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를 받았을 때, 이것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반려동물이 1년에 13만여 마리의 사체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또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지어야 하는 이유 중에 종량제 봉투 처리가 13%고 불법매장 등이 18.7%라는 것을 계속 PPT에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보고하는 데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진돗개를 키운 사람입니다.  강아지 키웠고 그 죽음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제가 반려견을 안 키우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면 종량제 봉투에 넣는 거는 사실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을 때 종량제 봉투 처리가 13.1%고 불법매장이 18.7%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PPT를 만들어 주신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매장이 잘못된 거지 다른 방법은 지금 합법적인 거거든요.  혹시 그 과에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제도 건의를 작년에 한 번 드렸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불법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쨌든 되게 국민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반려동물 가족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도 헤어질 때 가구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 누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그 처리 문제에 대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절하게 잘 추억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구로 해서 1년에 풀로 가정한다고 해도 한 1만 1,000마리 정도 사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3만 마리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세 개의 기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제 저희뿐 아니라 현재 반려동물들 화장 처리하는 민간시설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들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 정도 봉안하고 다시 빼고 산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정리하는 방식이 있어서 봉안시설 같은 것도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현재의 수요를 충족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구미경 위원  나중에 더 증설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우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네.
송재혁 위원  재무국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재무국장 김진만  1월에 부임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1월에 부임하셨죠.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땐 안 계셨잖아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그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공유재산 심의를 주관하는 재무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질의도 합니다.
  공유재산과 관련된 재무국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각 사업부서에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 종합적으로 그거를 모아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적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타당성ㆍ적법성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 차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건 재무국은 단순히 취합해서 의회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 내부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저희가 느끼는 그런, 혹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또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나름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가급적이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때는 아마 국장님이 계셨을 때인데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서서울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구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인가, 아주 장기간 무상 사용을 한다 이런 건도 올라왔었고요.  무상 사용은 5년인 건 아시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송재혁 위원  5년입니다.
  이번에 보면 서울영화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지와 건물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건 일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왔지요.
○재무국장 김진만  일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까지 변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조건 안에서 일치시키겠다 이런 안이 다시 올라온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지난번엔 일치가 되지 않아서 반려가 됐고요 이번에는 일치를 전제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자치구에 조성되는 많은 문화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치되지 않는 문화공간 조성 건은 올리지 않으실 건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되겠죠.
송재혁 위원  ‘가급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유연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그런데 저희가 그걸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송재혁 위원  이게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일단 일치되지 않는다고 반려가 됐고 일치하겠다고 다시 와서 승인을 하는 건, 다른 조건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 두 가지 염려가 다 있는 거예요.  자치구에서는 문화공간들에 목말라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 토지를 내어 주고 무상 사용하게 하고 그곳에 어떤 형태로든 문화공간을 만들고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성북구와 같은 경우에도 구유지 위에 지어졌는데 나중에 다른 형태의 요구가 들어오고 결국은 교환을 통해서 해소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금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현재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 안에도 시립미술관이 있어요.  그런데 구유지거든요.  그런데 구민들이 처음에 지어질 때는 노원구 안에 미술관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이 운영을 아주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원구 내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차라리 보상해 줘.  그러면 미술관 새로 지을게.”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처음 조성할 때와 다르게 일치되지 않는 문제로 인한 부작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재무국은 여전히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제는 원칙을 세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 국유지와 시유지를 얼마 전에 교환도 한 바가 있고요 또 시유지ㆍ구유지와도 그런 관계가 항상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미 그렇게 조성된 곳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의 문제가 있고요, 똑같은 형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서서울은 또 구유지 위에 짓겠다고 올라왔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한쪽에서는 계속 해소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하여튼 다음에 올라오는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가급적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시유지ㆍ구유지와의 일원화 문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고요.
송재혁 위원  저는 꼭 일원화만이 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원화를 전제로 이런 시설들이 지어지게 되면 아마 자치구에 문화공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화공간을, 이제 문화 양극화도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열악한 곳에 서울시는 문화공간을 많이 조성해서 변두리에 있는 시민들도 충분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만을 내세우게 되면 그게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아주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앞으론 일원화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옳지는 않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러니까 문화 발전과 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재무국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제가 보기엔 전혀 없어요.
  지금 서대문 시립도서관의 경우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유재산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어마어마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사업비 높아지는 것 당연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심심치 않게 다시 올라와요.  적기에 조성하지 못하고 사업비가 높아져서 공유재산 다시 올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재무국의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사업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통과한 이후에 방치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부분적인 사정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업비가 올라가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될 만한 타당성이 인정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재무국은 뭘 했냐, 어떤 조치 했습니까?  어떤 의견 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 그것도 작년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위원님 눈에 저희가 좀 미흡하게 비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 또 부득이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 차원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충분히 그만한 사정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상황 안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은 바뀌었고.  아마 다음에 국장님 오시면 제가 행자위에 또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시 오신 국장님께 제가 똑같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떡합니까?  답답하네요.
○재무국장 김진만  하여튼 위원님, 충분히 그 고충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서대문 시립도서관과 영화센터는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반려동물 추모관과 관련해서 아까 구미경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반려동물 추모관 전국에 몇 곳 있는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송재혁 위원  일흔몇 개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스물여섯…….
송재혁 위원  경기도에 스물여섯 곳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것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것 민간과 공공이 운영하는 비율을 혹시 아시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대부분 민간시설이고 공공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공은 한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많이 있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하나도 없지요.  서울에 하나도 없는 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울에 반려동물 추모관을 만들어 놓고 민간이 운영하기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적절치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주로 주변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기는 하지만 시내가 아닌 1시간 반 이상 가야 되는 연천에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연천보다 훨씬 가까운 남양주 등등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추모가 불가능한 것은 현재 아닌 거예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제가…….
송재혁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겠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이 정확하게 수치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셔서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시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일단 부재합니다.  부재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장례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민간이 아무래도 많고 공공시설이 없다 보니 그게 크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인정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필요하다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서울시에 없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수지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든 공공이든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서울도 멀리 연천에다 조성하려고 한다 이 말씀까지 제가 다 드렸고요.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하여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반려동물하고 우리 사람들이 같이 식구처럼 살다가 결국 이별하는 순간들이 계속 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 예전에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별하는 문제의 인프라가 부족했을 때 생겼던 현상들이 과거에 있었듯이 앞으로도 이 반려동물하고 우리 시민들이 헤어질 때 그런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분명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68% 이상이 그런 시설들의 필요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하고 저희 서울시가, 연천군은 공간은 많지만 사람은 많지 않고 또 지역의 소멸과 쇠퇴에 따른 지역의 발전방안 이런 것에 대한 지역 발전 비전의 한 안으로써 이러한 것을 생각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서울도 지방하고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주변 지자체하고 이런 협력사업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관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위원님께서 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설문조사도 하셨지요, 시민인식조사.  그런데 이 추모관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주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설문의 결과물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제가 시민인식조사 설문 질의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다 나온 거지요, 통계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문항별로 통계가 다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다 통계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문항별로 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의 영역을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권리와 책임이 그 안에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동의합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일전에 독일에 갔었는데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독일에 갔었는데 베를린에 전봇대 같은 기둥마다 이렇게, 그때 당시의 정확한 색깔은 기억이 안 나요.  노란색 통이 달려 있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반려동물과 다니다가 배변을 하면 그 통에 넣는답니다.  그러면 베를린시가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진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베를린시는 반려동물 한 마리당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한 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송재혁 위원  충분히 그건 아실 거라고 보이고요.  그 세금을 거둬서 반려동물과 보다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책임과 권리부분 그리고 이 공간 조성 부분이 함께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추모관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렇게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추모관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러면 세금을 낼래?  1년에 당신 20만 원씩이라도 세금을 낼래요?  그러면 추모관을 지을게요.” 하고 묻는다면 현재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또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어떤 부분을,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수익자가 수익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당신들이 충분한 비용을 대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꼭 어떤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건 또 반려동물하고 가족처럼 사는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아니, 그 심정적인 것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자꾸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논리로 가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아주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요, 행정은.  그렇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자꾸 말씀을 감성적인 것에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정한다니까요.  당연히 추모관 필요하고요 테마공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 우리가 연천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 추모관은 아주 작지요.  추모관을 짓기 위해서, 연천은 이것 왜 받겠습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천은 연천 나름대로 자기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울시가 몇백억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조성해주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작,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추모관 자체는 크지 않아서 실제 동물을 처리하는 수는 그리 많지 않아서 효과는 떨어지고 예산은 많이 수반이 되고 이런 문제도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공공이 할 영역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시점에 적절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추모관, 테마파크를 반려동물 관련해서 하지만 지금 연천군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요 거기의 95% 이상 이용자가 우리 강북 쪽의 서울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송재혁 위원  95%는 아니고요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중에 노원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고요.
  이 반려동물 추모관이나 테마파크도 꼭 반려동물을 키우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분들만 이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테마파크나 추모관도 여러 가지 교육 목적으로도 방문하고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반려동물이 없는 서울시민들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천군도 상생하는 이익의 요소가 있지만 저희 서울시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서비스 정책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기요…….
○위원장 김원태  잠시만요.  조금 전에 송재혁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순간 우리 재무국장님이 번뜩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법률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위원장 김원태  물론 이것도 아이디어 중의 하나일 겁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차후에 반려동물이 서울시에 가장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정책적 건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어떻게 반려동물 추모관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지요?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반려동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처리가 예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추모관, 화장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담당 국장으로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와 그리고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요청사항으로 볼 때 이 사업은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과 우리 시의 조례에도 시장이 그것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국장은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은 늦었다고 생각해요.  현실의 감각이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시급하고 먼저 미리 했어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서호연 위원  제가 외국의 사례를 좀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데 보니까 미국은 사실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장묘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신경 쓴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년 전부터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장묘문화가 됐고, 독일 같은 경우도 한 8,000만 인구 중에서 2,000만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반려견, 반려식물을 키워 가지고 우리 인간들한테 엄청난 간접적인 혜택이 있는 건 아시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건강문제라든지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OECD 국가 중의 한 나라로서 늦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700, 그 화장장 예산이 얼마지요?  78억, 소요예산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러니까 추모관 건립에 78억 정도…….
서호연 위원  78억 정도 되고,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생각하시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별도로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반려견의 테마파크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분들이나 연천분들이 같이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삶을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솔직한 얘기로 워낙 거기가 넓으니까 거기다가 파크골프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같이 하면서 공원에서 놀고 또 반려견하고 같이 함께한다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찬사를 하고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입니다.  모범적으로 앞서 나가 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지방의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위원님.
서호연 위원  맞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항상 선도적으로 여러 정책을 잘 만들어서 나아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서호연 위원  그리고 테마파크 만드는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까 회의를 한 과정에서 절차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도 유의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절차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절차를 잘 지켜 주시고.
  재무국장님, 지금 인건비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모든 게 오르고 있어요.  재무국은 공유재산 이런 거 올라오면,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지 재무국으로서의 역할이 없나요?  그냥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창구 역할만 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재무국장 김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국 내에 또 계약심사과라는 부서가 있고요 거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들어오면 적정한 단가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 또 그런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 면밀하게 보고 저희가 증액도 시키지만 대부분 감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도…….
서호연 위원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것이, 왜냐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1~2년만 당겨도 그 공사금액의 20%는 당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청 개인의 재산이라면, 개인의 사장이 한다면 아마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이건 서울시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있고 이래서 뭐 하다 보면 눈 깜짝하면 물가가 한 10%, 20% 올라 버리고 2~3년 되면 40%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 재무국장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궁금해서…….
○재무국장 김진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별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도 각 사업부서별로 부득이하게 예산에 저희가 또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이나 국제적인 경제상황이 또 그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때문에 이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들어가시죠.
  노들섬 국장님이 누구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서호연 위원  잘 돼 가고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들섬…….
서호연 위원  다 그레이트 한강에 포함된 사업이죠, 그것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전체적으로 그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리버버스 건조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실 건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리버버스에 대해서는요 미래한강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오케이, 이거 다음에 하시고요.
  그래요, 좌우지간 그건 좀 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양보를 했는데…….
  박수빈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오늘 질의를, 제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그리고 송재혁 위원님 지적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역할을 재무국이 안 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반려동물 추모관 이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 있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들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박수빈 위원  저희가 오늘 행감이 아니어서 증인 선서는 안 했는데 지금…….
○재무국장 김진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국장님 1월에 같이 오셨습니다.  이 내용은 재무국장님 오시고 나서 추진된 아주 급박한 사업이에요, 이 반려동물 추모관이요.  지금 이거 보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추진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적합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실제로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포함이 안 되어도 긴급히 중요재산을 취득ㆍ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의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승인을 해 달라고 주장하시는 건데요.  이 인정 받으셨어요?
○재무국장 김진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이.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은 법에 따라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만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박수빈 위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5년씩 하는데 언제 수립했죠, 올해는?  작년엔 언제 했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작년에 11월에 했고요.
박수빈 위원  작년 11월이요?
○재무국장 김진만  이게 5년 단위로 하는데 매년 저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맞죠,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2023년 11월 이후에 이 반려동물 추모관 계획이 세워졌다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재무국에서 놓친 거네요.  설명 누가 하실 거예요?
○재무국장 김진만  저희가 작년 11월에 중기계획을 제출했고 추모관 설립은 1월에, 업무 협약도 11월 15일 이후에 해서 이 계획이 그 이후에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이 추모관이 상당히 큰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안 들어와 있고, 11월 이후에 들어와서요 1월에 됐고 1월에 협약을 했는데 5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야 환수위에 조례상 의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절차적인 허술함, 누락 이거 고의적인 의회 패싱이라고 보는데 이거 재무국이 조율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올리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진행하고 올렸어야 된다고, 다음 회기에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재무국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절차적인 하자를 재무국장님이 이렇게 다 뒤집어쓰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작성한 그 기준에 따르면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에 중기재산 수립을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반려동물 추모관 그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는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일단 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그런 긴급성을 계속 요청해 왔고 저희도…….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 좀 있다 질문드리고요.
  비슷한 사례입니다.  지금 노들섬 관련해서 하천점용허가 진행됐어요?  받았습니까?  그거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기획관님은 앉아 계세요.
  재무국장님, 이거 확인하셨어요, 진행되고 있는 거?
○재무국장 김진만  네,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박수빈 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재무국장 김진만  일단 이런 전체적인 수치라든지 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지 한강유역청이랑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공유재산을 진행하고 이후에 한강유역청과 협의하는 걸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모든 게 사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통과시켜 놓고 또 변경계획 들어오고 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버버스만 해도 저번에 변경안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재무국이 실제 실국에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내용이 변경됐는데 이미 제출했다는 이유로 행자위엔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과거 구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심의해 달라고 올라오는 일이 지금 2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리버버스 기부채납 관련해서도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으려면 기부채납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부채납자, 운영 설립자 지금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 확인하셨어요?  내용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절차는 돼 있는 상황에서…….
○재무국장 김진만  네, 기부채납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니요, 운영법인이 설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부채납자가 있습니까?  국장님, 내용 파악하고 오신 거 맞아요, 지금?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 재무국이 역할을 하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니라는 게 지금 제 질문 세 가지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재무국이 이래서 권위를 세웁니까?  지금 2년 동안 재무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시고 주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 역점사업이라고 걸려 있는 것들에 그냥 속수무책, 역할도 못 하고 패싱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님이 이렇게 패싱을 당하니까 의회가 또 패싱을 당하잖아요.  이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못 하겠네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왜 이런 패싱 사태가 나타났는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가피성을 저희도 같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지금 말했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장 역점사업이다, 그래서 긴급하고 시장님이 대선가도 가려면, 이게 다 준공날짜가 2027년 아니에요.  2027년 안에 뭐든지 해내야 되니까 지금 다 절차적으로 따박따박 안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위원회에 쪼개기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 못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과장님들 한 분씩 모셔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들섬 관련해서 미래공간기획관님 좀 뵙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박수빈 위원  반갑습니다.
  노들섬 제가 검토보고서 좀 보다 보니까 아까 지적드렸지만 하천점용허가 이거 잘 되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원래 하천점용허가는 구체적인 도면이 나온 다음에, 즉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작을 하고 착공 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그런 단계에서 할 거고요.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강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해 나가기 때문에요 이 사업도 원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 보니까 시장님이 아예 공약으로도 얘기를 했고 관심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노들섬 현장에 갔을 때도 굉장히 오래, 한 2년 걸려서 차근히 추진하고 있는 인상은 받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게 전체 예술섬을 설계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  제가 설계를 받아 보고 검토 중인데, 오늘 아침에 와서요.  이게 전체 그림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섬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기ㆍ중기로 나눴고요 이번에 공모 당선작인 부분은 중기에 대한 부분들로 딱 그 부분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단기가 아니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번에 헤더윅 당선작은 중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중기사업에 대해서 하신 건가요?  지금 공중부ㆍ지상부, 기단부ㆍ수변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된 설계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분절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기단부랑 수변부만 나눠서 관리계획이 들어온 이유는 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전체 마스터플랜은 수립을 했고 사업을 구분하게 된 배경은 이번에 설계할 때도 중기가 주가 되겠지만 지금 단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콘셉트가 들어와 있고요.  설계자도 같은 분이고 다만, 사업이 분리된 이유는 상단부는 일반적으로 물에 잠기지 않은 대지이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물에 잠기는 하천구역이고 하천 점용으로 해야 되는, 사업 추진방식부터 그런 절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콘셉트는 유지하되 사업은 분리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설득력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중기 투자심사를 쪼개기해서 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마스터플랜도 같이 수립했고 사업의 추진방식ㆍ단계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시민의 빠른 이용 이런 차원으로 해서 사업을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동의가 좀 안 되고 전체적으로 500억을 회피하기 위해서 쪼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지금 투자심사 받을 때도 보면 접근성 강화라고 해서 관련된 용역도 아직 진행 중인 것이지요?  아직 결론이 안 났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거기에 접근성을 강화하려면 한강대교에 보행도로를 설치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포함될 텐데 그건 노들섬 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별개의 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접근성이란 부분은 노들섬을 벗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통상의 이런, 노들섬만이 아니고 접근성이란 부분은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박수빈 위원  어쨌든 노들섬에 가기 위한 것이니까 노들섬 사업이긴 하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관련 사업이고요.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굉장히 빨리 밀어붙이는 사업이라기보다는 2022년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정말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사업이거든요.  이 단기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2022년에 거의 방향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형적으로 각종 필요한, 노들섬을 살리려면 지금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노들섬만 해도 3,500억짜리 사업인데 도로랑 접근성 강화하고 이것저것 하면 한 4,00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또 올라가고 할 텐데요 단계별로 너무 많이 쪼개신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접안시설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리버버스 선착장도 추가가 되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앞으로 연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최소 규모로 했던 부분이고, 통상의 다른 선착장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의 경우 1~2층 정도의 건축물 형태의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노들섬 같은 경우는 인근에 그 시설이 있어서 시설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리버버스 선착장이 들어오는 겁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까지는…….
박수빈 위원  어제 현장에서 설명 들을 때는 리버버스 선착장도 할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현재까지는 부서가 협의해야 되는데요 들어가는 것으로…….
박수빈 위원  들어가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다만, 그 횟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추가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또 선착장 추가를 고민하시는군요.  예산이라 그러면 시설이, 지금 들어온 접안시설에는 선착장을 고려하고 접안시설에 대한 설계를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또 리버버스 선착장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추가가 되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까지는 리버버스 1대와 수상택시 2대가 동시에 접안 가능한 규모로 돼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반영이 돼 있고 앞으로 리버버스가 활성화되거나 확대됐을 경우에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글쎄, 비용 측면에서 설계적으로 예산편성이 잘 된 건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기본계획안이 2년 전부터 나와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선착장을 2년 전부터 검토하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2022년부터 어느 정도…….
박수빈 위원  리버버스 관련해서도요?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리버버스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리버버스는 근래에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근래 언제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리버버스에 대한 미래한강본부의 정책이 활성화된 다음부터…….
박수빈 위원  그게 언젠데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타당성, 저희가 투심 받을 때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투심이 언제였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투심이 올해 4월 완료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리버버스에 관련된 내용은 올해 4월쯤에 검토를 시작한 거네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설계이긴 하지만 리버버스 관련해서는 최근, 그러니까 두 달 전에 들어온 아이디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 얘기지요?  그 얘기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니, 리버버스는 작년에 나와서, 저희 사업에서도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투심 받을 때 포함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2개월 전에 포함하셨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선착장, 저번에 저희한테 변경 들어왔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수빈 위원  선착장이 노들섬에 포함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는 없었지요.  그러니까 향후에 있을 겁니다.
박수빈 위원  향후 언제요?  10월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2026년 이후에, 왜냐하면 선착장이라는 게 배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박수빈 위원  배가 10월부터 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배하고 선착장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노들섬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추후에 선착장이 더 추가될 거고 선박도 더 건조가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요.
박수빈 위원  장기계획에 노들섬 선착장을 포함하겠다는 논리이신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2030년까지는 포함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사이에 새로 또 한강 르네상스 하면서 계속 선착장이 생기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지금 2030년까지 선착장 6개를 더 추가하는 걸로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그 장기계획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또 올라오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향후에…….  네, 그렇지요.
박수빈 위원  매번 계속 뭐가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노들섬은 2022년부터 제법 오래된 사업 계획인데 왜 이번에 들어갈 때 검토를 안 하셨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노들섬이 최근에 발표한 헤더윅 작품까지 해서 그게 완공된 시점에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간이선착장 정도의 유람선이 아마 선착할 수 있는 그런 선착장은 있는데 노들섬이 정말 관광명소가 됐을 때쯤에는 이 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다음에 지금 궁금한 게 리버버스 부대사업시설, 이 리버버스도 원체 관련 사업들이 쪼개기로 많이 들어와서요.  선착장 짓는 거 따로, 부대시설 짓는 거 따로 계속 따로따로 들어오고 있어서요.
  지금 기부채납 관련해서, 그러니까 합작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SH가 51%, 이크루즈가 49%, 그러면 이 법인이 설립됐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설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어쨌든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가 기부채납 신청서는 받았고요, 지난 4월에.
박수빈 위원  신청서 주체는 어딘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크루즈로 돼 있고요.
박수빈 위원  기부채납자가 설립이 안 됐는데 신청서를 누가 제출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크루즈가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당초는 민간사업자에서 선착장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부대시설은 민간에서 하는 걸로 역할분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 자체는 당초에는 이크루즈였다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인을 통해서 SH가 참여하게 됐고, 그런 사정 변경이 생겼고요.
  지금은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인데 일단 이크루즈가 민간사업자로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협약사항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기부채납은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다만, 거기에 약정을 기부채납을 신설 법인한테 나중에 다 이전한다 이렇게 협약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신청을 한 거라서 기부채납이 통과가 되면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이것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약정을 그렇게 받고 저희가 신청서를 받은 겁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이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결이나 받아야 되는 거 누락하신 건 없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절차를 위반한 건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 리버버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매번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시면 되는데 절차가 되면 그새 이전을 한다 그러시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SH공사가 51%가 되고 이크루즈가 49%가 되면요 기부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SH하고 합작 법인이지만 합작 법인 자체는 주식회사거든요.  민간사업자가…….
박수빈 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로 봐야 된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민간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SH 공공기관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빼는 건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때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을 해주거나 할 텐데 무상사용 조건을 붙여서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렇게 된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것은 조건이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행안부에서 해석이 아마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법제처의 해석을 통해서 무상사용은 조건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문제없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법률자문 하신 거 한 3개 정도의 법인에서 받으셨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개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2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수빈 위원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보셨지만 다 너무 동시다발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노들섬은 추경에도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통과 안 시키면 추경은 또, 아니면 저희랑 상관없이 환수위에서 통과 안 시키면 또, 이런 식입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지적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 올리지 말라고, 동시에 보내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그런 긴급성과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애로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 긴급한 사정이라는 게 그저 시장의 역점사업 내지 시장의 지시사항이어서가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의 자긍심에 맞게 판단기준에 맞는 행정 업무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입니다.
  재무국장님, 공유재산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서울시가, 저희 재무국에서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는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이나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면 그것은 좋은 사업이 될 수 없다는 걸 꼭 인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만  네.
송경택 위원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위기를 조금 환기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올바른 사용, 그러니까 시민들이 즐겁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사용에 대한 키워드로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일 베를린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추모관 건립보다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이 내용은 찬성입니다.  저는 이것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려견이 죽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서울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생활이 얼마나 개선되어 있느냐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을 서울시에서 살아 있는 반려견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되었을까?’라는 고민이 먼저 전제돼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찬성하는 이유는 연천이라는 곳의 도시 발전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빡빡한 도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개선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도 늘고 반려식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함께 놀 수 있는 반려견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진척이 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구에서 또 이런 거 저희가 만들고 실무자들이 애를 써서 찾고 나면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생각이 다르셔서 취소가 되는 사례도 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송경택 위원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공무원분들의 일이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한 예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율동공원이나 이런 곳에 반려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요 반려견들은 반려견놀이터에서 놀면서 어르신들은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런 것들이 한강에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지금은 좀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서울영화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담당 국장님…….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위원장으로 계속 기억이 되고 있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도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서서 참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여쭤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 센터 상층부는 공유오피스, 회의실, 갤러리 등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공유오피스는 영화 관련된 회사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영화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의 오피스가 들어가고 다른 사업의 품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물론 일반시민도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화센터기 때문에 영화 관련 쪽 공유사무실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영화센터의 건립은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독립영화도 많이 알리고 해야 된다.
  최근 사례에 ‘범죄도시 4’ 보셨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아직 보지 못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송경택 위원  ‘범죄도시 4’가 영화 전체 매출액의 8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점유율은 82%,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영화들은 개봉하기가, 스크린을 점유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만 발전하는데 그 영화가 국산영화 점유율로 64.2%, 그러니까 해외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얻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사실 이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양성에서 떨어진다는 거고요 이런 영화 소재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영화를 통한 또는 문화를 통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바른 사용에 대한 키워드, 이 서울영화센터 건립이 됐을 땐 영화의 발전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완공되면 꼭 한번 가 볼 생각이 있고요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유오피스는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고 또 점유율, 매출액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연구를 하는 회사들로 최대한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위원님 제안사항이 아주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송경택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올바른 사용이라는 건 공무원들의 관심과 집중에서, 또 계속해서 신경 씀으로 해서 올바른 사용이 이루어진다, 건립만 해 놓고 그냥 건물만 있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걸 꼭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추모관과 테마파크는 아주 시의적절하다, 사실 그전에 오래전부터 빨리 건립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10여 년 넘게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활용 봉투에 이걸 담아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어디 산에 가서 묻을 수도 없고 또 동물병원에 가서 맡길 수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일반 민간 장묘시설을 알아봤더니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나마, 내가 봉투에 버렸으면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서 좀 위로가 됐습니다.  이거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견권인지 감수성 뭐 이래서 이런 동물들, 강아지를 너무 사람같이 대한다 이러한 문제에도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모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모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를 보면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추모 대신에 다른 용어를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추모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추모, 기억 이런 형태의 표현들을 이별한 대상들한테 쓰는데요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 가 보니까 들어가는 데 너무, 일반인이 가기에 차가 없으면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추모관 건립지 앞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천군에서 이미 대상부지가 확보돼 있어서요 그 부분은 연천군에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주변 기반 정비를 해 주기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우리도 어제 현장에서 여기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거리감이 있으니까 진입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추모관은 동물 장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물에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도마뱀 이렇게 있는데 동물 장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현재는 반려견만 대상으로…….
옥재은 위원  아, 강아지만입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죄송합니다.  반려동물이라고 조례나 법에 정의된 것들은 저희가 다 같이 하는 걸로…….
옥재은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동물에 관련된 범위는 다 포함이 된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반려동물이라는 범위…….
옥재은 위원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다 포함이 된다고 일단은 먼저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후 변경이 있으면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너무 큰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상 저희가 제대로 추진을 못 한 부분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일, 특히 추모관 이런 것들 오면 다 혐오시설이어서요 이런 부분을 어떤 대상지에 설정하고 그곳을 가게 하기 위한 합의들, 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을 해당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그 과정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립도서관이 2019년부터 추진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사업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는 챗GPT 이런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서울광장 앞에 있는 서울도서관이 있고요 또 남산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시설과장 손선희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립도서관은 현재 서울도서관 하나입니다.
옥재은 위원  한 개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는요?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공립도서관인 남산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거는 서초 국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9년도에는 아까 내가 말했지만 챗GPT라는 것도 없고 이런데 지금 2024년도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도서관, 남산도서관, 중앙도서관 이런 데보다는 어떤 차별화가 되어야지 않겠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지금 현재 이 도서관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소규모 도서관이 갖추기 어려운 천장이 높은 5m 정도 확장된 열람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 중에 최초로 자동화 서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자동화 뭐라고요?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자동화 서고라고 해서 기계식으로 책을 운반하고…….
옥재은 위원  운반하는 거요?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네.  그거를 투명창으로 해서 도서관 이용인들이 그 책을 어떻게 뽑고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특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내부시설에 대해서 정말 요즘 시대에 맞게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네.  2027년 8월에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옥재은 위원  지금 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가서 그냥 있는 책 꺼내서 읽고 공부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서울시에서 앞으로 더 많이 시대에 맞는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네,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세부적으로 그 시설 면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해 주시고 중간중간 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오금란이고요, 아시다시피 보궐로 들어와서 두 번째 회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고요.  사실 공유재산, 재무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산 관리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조그마한 보조금 같은 거를 쓰더라도 절차를 무시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까지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쓰면서 이런 절차가 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많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다른 것들은 다 말씀하셔서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치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연천군에 큰 시혜사업을 하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연천군 갔을 때 현수막에 이거를 반려동물 추모관이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문구로 쓰지 않고 동물화장터라는 말을 써서 현수막을 설치해 놨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연천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연천군에 서울시에서 마치 시혜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것처럼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연천군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통해서 연천군이 정말 발전할 수 있고 도농 상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꼭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연천군하고 저희 서울시 실무자들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고요.  연천군도 발전방향에 도움이 되는 여지가 있고 저희 역시 시민들의 요청에 잘 서비스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연천군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그 지역 주민분들이 앞으로 그런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되고 해서 여러 부분이 서로 상생의 관점에서 두 지자체가 가는 쪽으로 조금 진행은 현재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까 송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립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설립 과정에서는 서울시가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설립하기 위해서 회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휘둘러요.  칼자루를 휘두릅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연천군과 앞으로 계속 소통이 돼야 되고 정말 실질적인 운영에서 연천군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많은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원태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리버버스 선착장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구미경 위원  기부채납을 받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기부채납 신청서를 보니까 어쨌든 현재는 아직 그 법인이 설립 전이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주식회사 이크루즈인데 SH서울주택도시공사랑 같이 합작해서 다시 주식회사를 만들고 거기로 모든 지위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기부채납액이 약 244억인데요 51 대 49로 지분을 보유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크루즈주식회사에서 244억을 다 기부채납 하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SH공사도 부담을 하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지분대로 앞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선착장이 7개인데 약 244억의 49%를 이크루즈에서 어쨌든 담당하는 거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선착장이 7개니까 월별로 약, 20년간 무상 사용이지 않습니까.  월별로 한 600만 원 정도 선착장에 주고 쓸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20년이면 244억인데 거기는 49%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약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크루즈가 현실적으로 각 선착장 2층에 있는 그 카페공간을 월 600만 원 정도 주고 무상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부금액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계산했는데요 243억이 20년간 무상 사용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이런 공공재산인 경우에는 2.5%를 받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6억 정도 내야 됩니다, 연간 6억.  거기에다 하천을 점용하기 때문에 하천 점용료도 내야 되거든요.  그 하천 점용료는 연간 한 4,000만 원, 한 4,500만 원 됩니다.  2개 합치면 한 6억 4,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24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걸 나누면 한 34년 정도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만…….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SH공사에서 51%를 낸다면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SH도 합작 법인, 합작 법인이 기부채납 하는 거거든요.  합작 법인은 결국 민간사업자입니다.  그래서 SH 부분을 뺄 수가 없고요 결국은 243억 전체를 기부채납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맥스 2034년이지만 우리 법에 의하면 20년간이 최대이기 때문에 20년만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이 부분은 추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계산한 거랑 설명이 많이 달라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20년 후에, 지금 합작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수ㆍ유지 같은 것은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부채납이 돼서 서울시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선착장하고 시설은 저희 소유가 돼서 예를 들면 고장이 났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서울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서울영화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일까요?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당초 2017년에 시작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계획은 2013년도에 수립하셨잖아요?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계획은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벌써 10년, 만으로 1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착공이 2020년에 되고 그 사이에…….
구미경 위원  2013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착공이 2020년에 됐다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실제로는 2020년에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영화센터 건립하는 과정 속에 이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코로나 같은 것도 겹치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간이 걸린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한 140억 정도 당초보다 증액이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최대한 남은 기간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토지 소유권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부분은 수고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가 있었냐면 작년만 해도 영화관 3개를 계획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하나 정도만 건립이 되어 있는 걸로, 그때 작년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요청을 드렸냐면 계획을 다시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벌써 10년이 넘는 동안 겨우 착공해 가지고 하는데 계획을 새롭게 바꾸시든가 아니면 공간을 다른 쪽이랑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했는데 한 번도 보고를 안 주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고 없으셨습니다.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보고를 행자위 위원님들께 직접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미경 위원  제가 그것 언제 가져오나 일부러 전화 안 드렸거든요.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140억이 또 증가가 됐는데, 지금 보세요.  사업비 주요 증액 사유가 공사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자꾸 말씀하시는데 코로나는 2019년도부터였고 2013년도의 계획이었습니다.  공사비(건설)로 해서 물가상승분 조정금액이 있고 차량 에스컬레이터 총 16대 신설이 또 있고요.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게 증가가 됐고…….  여기에 영화 장비 구매 및 상영관 조성비, 의자 등 자산취득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기본계획에 있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왜 증액 사유로 이게 올라오나요?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상세한 내역은 지금 자료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영화인들하고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영화인들이나 시민들께 보탬이 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건가, 왜냐하면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행화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이 기본적으로 건축비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영화인들의 바람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시설이 영화인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영화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건물이라는 것이 짓다 보면 현시점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구미경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체됐고 또 비용이 많이 추가된 만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한 5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요 내년에 한 100억 정도 반영하면 8월까지는 반드시 완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구미경 위원  내년에 사업비 또 올라가서 신청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아닙니다.  365억 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미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서울시 예산이 운영 경비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 구조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실질적인 것 갖다주세요, 그냥 뭉뚱그린 거 말고.  실질적인 것 해 주십시오.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계획을 나름대로 짠 게 있고요 그걸 보고를 드릴 거고 다만, 이 기관을 과에서 직접 운영은 못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또는 공기관 대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 중에 그 방법을 정할 거고요.  정하게 되면 그분들과 함께 더 상세한 계획을 짜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수연 국장님?  오늘 국장님 되게 바쁘시네요, 양쪽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지금 핫한 것은 한강인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네요, 추모관 때문에.
  혹시 이용자들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나요, 추모관하고 테마파크하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추모관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지금 한 15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용하시는 데.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공공사업을 꼭 수지타산을 맞춰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고요.
  지금 추모관 건립하는 데 78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거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실제 추모관과 테마파크가 한 900m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어쨌든 반려가족을 위한 정책으로…….
송재혁 위원  같은 사업이지요.  왜냐하면 연천에서 추모관만 짓는다고 하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테니, 어쨌든 연천에서 관심이 있는 건 추모관이 아니라 테마파크인 거니까.  그리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한 477억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거지요, 공유재산에는 올라오지 않지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 합하면 한 550~560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데 실제 거기에 화장로가 3기 있는 거지요.  3기가 있고, 그래서 풀로 가동하면 하루에 다섯 번이고, 애초에 계획을 잡은 것도 80%로 가동을 잡으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사체가 12구 정도 됩니다.  그런 거지요.  하루에 12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필요는 하나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 처리하는 규모가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억을 들여서 하루에 12구 사체를 처리하는 추모시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추모관 쪽 예산은 78억 정도인 거고요.  테마파크는 물론 450억 정도 되는데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대로의 정책적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또 정책효과가 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정책적 기대가 필요하다면 사실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야영장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많이 필요하지요.  제가 어제 가 봤는데 거기 진짜 캠핑장 만들면 기막히겠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목말라하는 시설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테마파크에 추모관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서울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휴양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테마파크 만들려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추모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추모관을 만들려고 하니 연천군이 다른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거지요.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묶어서 이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평가를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어찌 됐든 추모관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한 550~560억 정도 되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사체는 열두 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한 구 처리하는 데는 1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 거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게 그렇게 꼭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반려견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반려식구 시민들이 지금도 반려견들하고 가서 산책을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하는 이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거고요.
송재혁 위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그런 측면에서의 시민들의 수요도 저희가 충족시키는 거고요, 그게 또…….
송재혁 위원  그리고 자치구마다 애견놀이터도 만들고요 산책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자치구에서도 애견카페 만들려고 시도들을 하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추세가 어떻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지금 현시점에서 이게 적절하냐, 너무 과잉한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요, 간단히…….
송재혁 위원  추가적으로 노들섬 관련해서 임창수 기획관님.
○위원장 김원태  간단히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송재혁 위원  노들섬의 기본계획이…….
  이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노들섬 사업의 기본계획이 처음 시작된 건 몇 년도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기본구상이나 이런 부분은 2022년도부터 시작됐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2015년도에 했고요 최초에 시작된 건 2015년부터 기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상은 2022년, 그리고 현재 조성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5년 그게 맞는 거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완공은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2019년에 됐고 현재 조성된 시설들에 대한 사업비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약 500억…….
송재혁 위원  5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기본적인 문화복합시설들이 들어가 있지요.  어제 가 봤는데 거기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 이용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공연장의 지금 현황이, 가장 많은 분들이 노들섬에 모였을 때가 최대 2만 2,000명 정도까지…….
송재혁 위원  공연할 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공연, 여러 가지 행사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저하되다가 지금은 충분히 잘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충분히’라고 하는 애매한 말씀 하지 하시고요.  어찌 됐든 이용률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이용률이 높지 않아서 그 이용률이 왜 높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했었던 것 같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런 부분들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지요.  현재 있는 시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충분히 효용가치를 높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조성된 게 현재 한 5년 정도 된 거고요.  그 바로 뒤에 2,000석짜리 공연장을 또 추가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노들섬에 건축물이 약 1만㎡ 정도가 있고요 이번에 노들섬 중기계획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할 때 현재 시설물들의 약 20%에서 최대 30% 이내로 철거 혹은 추가적으로 증축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그런데 전체 있는, 580억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들을 다 없애지는 않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도면이나 그림들을 보면 현재 있는 공연장은 없어질 걸로 보여요.  그 위에 또 공중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물론 이전 사업을 진행했던 시장과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시장이 다르긴 하지만 기존에 580억씩이나 투입해서 만든 시설들이 이렇게 갑자기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바꿔 가는 게 맞냐, 그만큼의 가치는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판단을 여전히 촉구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360억이지만 어찌 됐든 이 이후에 3,000억, 열 배 이상의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송재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간략하게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노들섬은 한강의 중심이기도 하고 서울의 중심이고 국가상징공간의 한 축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 노들섬의 시설도 일부 이용되긴 하지만 한강의 잠재력을 충분히 잘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판단과 의견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저는 중심의 의미에는 잘 동의가 안 되고요 왜 노들섬이 한강의 중심이어야 하는지, 거리상의 중심인지 활용의 중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실제로요 저희가 중심이라 하기보다는 국가상징축에 위치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면 중심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들섬이 왜 서울의 중심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표현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건 이 사업이 서울 그레이트 한강 사업 안의 55개 선도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수빈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2027년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55개 사업 중에 조경사업이나 축제 등 일회성 사업 등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목사업들, 규모가 큰 사업들은 2027년도에 맞춰져 있어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 중에 마무리 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목사업 아닙니까?  진행하다가 시장이 바뀝니다.  조금 전에 전 시장이 진행했던 580억짜리 사업들이 다음 시장에 의해서 지금 상당 부분 허물어지게 생겼는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부 최소한의 공간만…….
송재혁 위원  잠깐, 잠깐만요.  다음 시장이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시장이 되신다고 해도 이 사업을 이어 가지 못할 겁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다음 시장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송재혁 위원  아, 잠깐만 들어 보세요.  다음 시장은 다음 시장의 역점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요 전임 시장,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벌여 놓은 사업을 다 받아서 다음 시장이 하시면 다음 시장은 본인 사업 거의 못 합니다.  제가요 오세훈 시장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다니까요.  이 얘기 여러 번 하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부정하지 않으세요.  답변이 “본인이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거는 본인도 시장을 하고 계시지만 다음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벌여 놓은 사업들 다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가장 염려하는 건 이게 노들섬 사업 하나라면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강 곳곳에 땅을 파헤쳐 놓고 그런 상황에서 다음 시장이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환경을 진짜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는 고민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송재혁 위원  이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또 예산 측면도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사실 작년 기획공모 과정에서는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3,000억대보다 한 두 배 세 배 이상의 어떤 제안을 해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규모를 적정 규모로 축소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좋다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반려동물 추모관도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100%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들섬도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좋아, 현 상태로 놔두는 게 좋아?”, 변화를 주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사업비를 포함해서 거의 4,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그 4,000억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시민들이 똑같은 동의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당연히 하는 게 좋지요.
  저는 단순하게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해도 반대합니다.  그 공원은요 어제도 가 봤지만 자연성을 조금 더 회복하고 숲을 조금 더 조성해서, 어제도 많은 시민들이 있었어요.  조성하고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어쩌면 서울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자꾸 많은 시설을 해서 으리으리하게 꾸미는 것 그게 모두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해도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화려하게 꾸미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갖겠지요.  그런데 4,000억 예산 작은 돈입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진행할 걸 보면 공중부ㆍ지상부 하고 나서 섬을 또 키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일부 의견…….
송재혁 위원  섬 확장 계획까지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아이디어 수준이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일정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말씀은 “그거는 앞으로 검토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너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상당한 검토와 이제…….
송재혁 위원  문서를 작성할 때 무책임했거나 지금 답변이 무책임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장기방향에는,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실행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구체화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저희 위원장님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몸이 달아 계셔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 많이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간담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간략하게 반대의견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1번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 관련해서는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중기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각종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절차를 존중해서 진행하고 서울시의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토가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두 번째,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도 쪼개기 의혹이 있고, 또 각종 절차 미비, 또 부족한 검토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리버버스 부대사업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도 긴급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고 좀 더 차분히 진행해야 되며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도 운영의 묘가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노들섬 공간 조성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금 이미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이 노들섬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접근성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상무대가 전체 공사비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과한 무대 설치라고 생각되고 이 무대 자체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범람으로 인한 어떤 피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이것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작되기 전부터 좀 더 고려한 다음에 다음 상임위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것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박수빈 위원이 제기한 3개 사업 반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한강을 개발하고 정말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지금 첫 단추를 끼우는 가운데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들섬 문제도 그렇고 반려견 추모 화장장 문제도 그렇고 그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절차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그 사업을 시행해 줘야, 끌어줘야 변화되는 한강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반려견 추모 화장장 문제도 빨리 해결해 줘야 서울시민들에게 굉장히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성동의 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의견은 없지만 한 말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행정자치위에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공유재산 심사할 때마다 절차가 무시되는 걸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도 향후 계속 염두에 두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전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해 주셨고요 국장님도 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향후 어떻게 될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오늘 올라온 건을 보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영화센터 같은 경우는 벌써 2013년도에 계획을 잡고 만 12년째입니다.  만 12년 동안 공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해도 비용은 계속 올라가요.  이것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면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세금으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10억 서울시에서 돈도 아니잖아요.  100억, 다 천억 단위니까.  조 단위까지 가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뒤에 과장님들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공유재산 무조건 그냥 다 통과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 세울 때부터 정말 딱, 공기가 자꾸만 늘어나는 거 그냥 루틴하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너무 많지만 이왕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제대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세금 1원 한푼이라도 아깝다는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저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수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야 할 것 없이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들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안건별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등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철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서은경 세제과장입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송영민 세무과장은 제19회 시도 친선 체육대회 참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무국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27조 7,766억 원으로 예산현액 27조 9,969억 원 대비 2,203억 원을 부족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3조 8,628억 원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예산현액 24조 1,122억 원 대비 1%인 2,494억 원을 부족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23억 원으로 남양주 왕숙지구에 편입된 시유재산의 손실보상금 증가 및 조기보상 실시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초과 징수 등으로 예산현액 3,532억 원 대비 291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억 원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조 5,30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조 2,549억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751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2,555억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96.9%인 3조 1,551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1,00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예산현액 2조 4,211억 원 중 96.6%인 2조 3,390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재정보전금 1조 7,273억 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5,690억 원을 집행하였고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24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67억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38억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8,156억 원 중 97.8%인 7,975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1억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1억 300만 원 중 91.3%인 1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변경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2건으로 2022년 공유재산 손해보험 전수조사 결과 가입누락분에 대한 정기분 신규 가입 및 가입 검토 중인 예상 건수 증가로 인한 1억 1,600만 원과 고액체납시세 징수에 필요한 부동산 공매대행 수수료 및 은행 대여금고 개문 비용 지급을 위하여 1,8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유재산 매입 분납금과 매각수입 반환금의 분할납부 시 상승된 이자율 적용으로 7억 9,5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7억 9,500만 원입니다.
  구 북부지검ㆍ지법 매입 2차 분납금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인 원지동 매매대금 반환금 지급을 위해 지출한 건으로 분할납부 시점의 기준금리가 예산 편성 당시보다 0.74% 상승하여 분할납부 이자의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오전에 이어서 재무국장님, 또 뵙네요.
  2023년도 결산 수납률이 98.6%입니다.  그런 거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송재혁 위원  이게 100%가 안 된 게 지금 몇 년 만입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100%를 다 한 적은 거의 없고요.
송재혁 위원  네?
○재무국장 김진만  결산…….
송재혁 위원  아니요 아니…….
○재무국장 김진만  어떤…….
송재혁 위원  100%를 한 적이,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00% 한 적이 없다고요?  작년에 103.9%였지요.  네?
○재무국장 김진만  아, 네.
송재혁 위원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 예산현액은 아시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예산 편성할 때 재무국에서 추계하고 추계에 근거해서 예산현액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했을 때 어찌 됐든 현액 대비 수납률이 나오는 건데 지난해 2023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98.6%인 거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작년은 몇 %인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작년에는 113.3%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113.3%는 그게…….
○재무국장 김진만  2022년…….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전체…….
○재무국장 김진만  그러니까 2023년이 99.0%였고요.
송재혁 위원  네?
○재무국장 김진만  2023년이…….
송재혁 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나누어져 있고요.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 제가 시세 징수실적하고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산 관련한 거는…….
송재혁 위원  국장님, 최소한 공부는 하고 오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네.
송재혁 위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6%입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김진만  네.
송재혁 위원  지난해에 몇 %였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103.9%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103.9%입니다.  2021년도 몇 %죠?
○재무국장 김진만  110.7%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110.7%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다, 아까 이 질문 하고 나서 엉뚱하게 답변하시는 바람에 지금 빙빙 돌아서 다시 왔습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100%에 미치지 못했던 게 지금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인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그동안 계속 좀 초과됐었는데 아마 굉장히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초과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추계한 것보다는 조금씩 더 걷힙니다, 세금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데 100%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건 어찌 됐든 추계를 잘못한 거고 추계에 따라서 사실은 세출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런 거지요.  그리고 거의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듯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말이면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 끊임없이 지적하는 게 추계가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맞춰 가고 있는 거냐 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꽤 많이 합니다.  그건 아시나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항상 하시는 말씀이신데…….
송재혁 위원  아니요, 항상 하지는 않고요.  국장님, 최소한의 업무 파악은 하고 올라오신 건 맞지요?
○재무국장 김진만  네.
송재혁 위원  지난해에, 지난해가 아니라 좀 거슬러 가면요 2020년도 말에 기본적으로 재무국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수납률이 예산현액에 미치지 못하는 거는 아주 큰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잡는단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도리어 집행부 쪽이나 기조실이나 의회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라 하는 지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무국 입장에선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일처럼 예산현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때는 상황이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쓰일 예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길래 의회에서 끊임없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우려한 건 뭐가 있었냐 하면 그때 시장이 안 계실 때거든요.  2021년도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라 다음 시장을 위해서, 다음 시장의 정책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위해서 자꾸 보따리를 감춰 놓는 게 아니냐, 그때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세입추계를 턱없이 예산을 적게 편성해 와서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아 달란 요청을 했었지요.  그래서 조금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려한 대로 결산을 해 보니까 110%가 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 추계 잘못한 거지요.  그나마 작년에는 103%를 조금 넘어가면서 좀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꼼꼼히 들여다보면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추계를 조금 더 치밀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과거 일들은 전혀 모르시죠, 1월 1일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저희가 그때는 거꾸로,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 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2022년도 예산과 202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세수가 원만하게 확보될 것 같지 않아서 거꾸로 저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건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땐 보궐로 들어오는 시장을 위해서 보따리를 감춰 놓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2022년,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리해서 시장의 정책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출에 맞춰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님은 항상 “우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잡습니다.” 이랬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는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혹시 국장님, 예산 편성의 원칙은 아십니까?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 편성의 원칙 뭔지 아세요?
○재무국장 김진만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송재혁 위원  그렇죠.  그게 수지균형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양입제출의 원칙입니다.  세입을 잡고요 세입 규모에 맞춰서 세출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과거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기조실의 힘이 더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들을 합니다.  다 아니라고 하지요.  기조실도 아니라고 하고 재무국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의 정책사업에 맞춰서 기조실이 돈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입의 규모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이번에 나온 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김진만  저쪽 기조실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세입을 추계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걱정대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침체라든지 금리인상 등 제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세입을 추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내년에는 이러저러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사업들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사는 전달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재무국이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라는 것, 무언의 압력 이런 것이 작용한 결과가 다음연도의 세입을 추계하는 데 영향을 미치더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세입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잡은 거예요.  의회에서 거꾸로 이번에는,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 때는 지금 당장 위중한 상황이니 아니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될 상황이니 세입을 가능하면 좀 더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의회가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고 보수적으로 잡은 결과 110이 넘어간 거고요.
  지난해에는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 상황이나,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나 지방세, 재산세 등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너무 방만하게 세입을 잡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의회가 거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추계를 해야 되는 재무국은 항상 틀리고 의회가, 의회는 전문적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지적한 것은 해마다 그 지적이 맞아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재무국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지적을 할 때마다 뭔가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원칙도 세우고 근거에 의해서 추계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와서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로 나타나는 건 항상 똑같은 거예요.  어쩝니까, 국장님?
  오전 공유재산 때도 재무국이 도마에 올라서 이런저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냥 주어진 역할만 하는 재무국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능동적으로 변화하고요, 좀 미래지향적인 제안도 하고 이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진만  위원님 지적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00%로 정확하게 맞추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항상 일부 오차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어떻게 100% 맞춥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03에서 105 이런 정도의 선을 유지하는 걸 바람직하게 보지요.  100 이하로 떨어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110, 115, 117 이렇게 넘어가는 건 정말 추계에 실패한 거고요, 어찌 됐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다 편성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2023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정산 결과를 반영한 재정보전금 및 인력운영비 등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4조 4,742억 원에서 9,399억 원을 증액하여 25조 4,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9,327억 원을 증액하고,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시유재산의 최종 매각 결정가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조 1,426억 원에서 712억 원을 증액하여 3조 2,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임기제 공무원 현원 증가 및 기타직 보수 2024년 처우개선비 반영, 공무직 퇴직 인원 증가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23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기납부한 대부료 미사용분 반환을 위해 공유재산 반환금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정산 결과 미지급분에 대하여 재정보전금 4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 국고보조금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 증액된 25조 4,141억 1,100만 원 수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액분입니다.
  재무국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1% 증액한 492억 9,400만 원 수준입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편성은 기정예산 중 강서구 가양동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시유재산의 최종 매각 결정에 따라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해당 부지의 매각대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재무국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결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2.0%, 2021년 14.4%, 2022년 104.3%, 2023년 110.9%로 나타나 매년 과다한 세입추계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에도 본예산 편성 후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당초 예산의 17.1%를 증액 편성하는 것은 당해연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기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인바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이 요구되는 세입과목이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1.3% 감액된 9,326억 7,700만 원 수준으로 2023회계연도에 이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초과 징수분과 집행잔액 규모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세입 추계 정확성의 제고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금번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2013회계연도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지방세 세입의 결손 발생과 전년 대비 세입의 역성장에서 유발된 것으로 세입의 결손은 예산 또는 사업의 조정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유발할 수도 있는바 세수 확충을 위한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반납해야 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만 3,000원을 세입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정확한 반납액의 예측이 곤란하여 정확한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겠으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적기에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무국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 2,13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1,426억 4,000만 원 대비 711억 5,000만 원 증액한 수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75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 증액한 수준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재무국의 인력운영비 사업에서는 매년 고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이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또다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전재정을 위한 인력운영비 운영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7,674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 증액한 수준으로 2023회계연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정산 결과 미지급분을 추가 편성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려는 것입니다.
  18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타 세목에 비해 체납에 따른 채권 확보도 비교적 쉬운 세목이며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나 세입 추계 오차로 인하여 매년 대규모 재정보전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한 재산세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반납해야 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한 38만 9,000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이 법규와 절차에 맞게 잘 쓰여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9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안녕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4회 정례회를 맞아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전담기관으로서 부동산, 식품, 보건, 환경, 대부ㆍ다단계 등 17개 분야 76개 법률에 대한 활발한 수사 활동을 통해서 법질서 확립과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1,038건을 입건하여 전년도 788건 대비 30%가량 입건이 증가하는 등 민생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도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특별사법경찰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경제수사대장은 개인 사유로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숙 안전수사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나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 등으로 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억 349만 1,000원으로 10억 66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81만 2,000원이었습니다.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 이체, 이월,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의 집행잔액은 1,505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서울시 복무지침에 따른 공식행사 외 국외출장 자제로 국외여비 1,500만 원 불용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총 7,709만 원으로 친환경 전기차량 구매로 인한 수사차량 임차계약 변경에 따라 임차료 감소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13만 9,000원과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등으로 관내출장여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5,86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조사실 녹화장비 교체 등 집행잔액 1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 정원에 의해서 편성되는 기본경비는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45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패싱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4년도 제1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5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제1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6억 1,8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1,378만 6,000원 대비 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과 단위의 과도기적 조직에서 정식 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단이 민생사법 전담기구로서 위상을 높이고 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이 법규와 절차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1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감사담당관입니다.
  장선경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황선아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이동 인권담당관입니다.
  오늘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은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일 교육훈련 참석관계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74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 425만 9,000원 중 268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425만 9,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15만 3,000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는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소송비용 환수액 중 일부가 2022년도에 징수 완료되면서 2023회계연도 징수결정액에 반영되지 않았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최근 5년간 징수액 평균으로 추계한 결과 예산액보다 적게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적은 이유는 소송비용 환수액으로 징수 결정한 금액이 해당 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지속으로 장기 체납됨에 따라서 2023년 2월에 정리보류 처분하면서 수납액이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3억 3,64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인 20억 914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 2,73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용 중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의 75.6%인 17억 6,531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4.4%인 5억 7,113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투자ㆍ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안전감사활동 강화와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등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현액의 88.7%인 15억 6,571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 9,96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의 77.6%인 4억 4,34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3억 2,73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현장감사 실시 축소에 따른 여비지급 감소, 관계법령상 지급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포상금 잔액 발생 등입니다.  이 중 불용률 20% 이상인 사업은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ㆍ시상 등 3개 사업입니다.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ㆍ시상 사업은 반부패ㆍ청렴 우수사례 포상 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자ㆍ출연기관 부상 수여 제외로 인한 포상금 미집행에 따라서 편성예산 6,740만 원 중 4,854만 원을 집행하고 1,88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권정책 홍보강화 사업은 2023년 2월 지자체 인권협력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지자체 협의회 등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편성예산 3,605만 원 중 2,885만 원을 집행하고 7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현장감사 실시 축소로 인해서 출장여비 지급 감소 등에 따라 편성예산 3억 5,197만 원 중 1억 1,68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집행률 제고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예산 전용ㆍ이체ㆍ예비비ㆍ이월ㆍ이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총 1건 500만 원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 사업의 추진근거였던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폐지 조례가 공포ㆍ시행됨에 따라서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매력특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4년도 제1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2024년도 제1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 1,9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된 21억 6,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청렴담당관 신설 및 청렴 인식개선사업, 반부패 청렴 컨설팅 실시 등을 위해서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용역으로 추진하던 인권영향평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업에서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추가 편성을 위해서 기본경비에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성동의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7월 1일 자로 저희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이 신설이 되고 기존의 인권담당관 조직이 있었던 것이, 지난 회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과가 감사위원회 소속에 있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또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이관을 하게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인권담당관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해 가지고…….
구미경 위원  위원회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청렴담당관에서는 어떠한 일을 주로 하실 건가요?  신설한 이유나 거기서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에서 저희 시 전체의 청렴 업무에 대한 사항들을 총괄해 왔습니다.  각 팀 내에 단위업무로 존재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지난해 저희 감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좀 뼈아픈 그런 사안들이 있었던 건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또 과거부터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를 매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3등급 정도에서 계속 답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단위로 17개 시도를 보면 약 12개 기관 시도에서 전담팀 내지는 부서의 과로 신설돼 가지고 운영되는 데가 있고요, 나머지 5개 정도 시도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과에 그냥 묻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그 12개에 해당되는 쪽으로 옮겨오면서 전국 단위에서는 세 번째로 과 단위로 독립돼 있는 청렴 업무부서가 신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담당관에서는 주로 기존에 해 왔던 팀 내 단위의 담당자가 시행하는 그런 사안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와 투자ㆍ출연기관을 관장하는 청렴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규 콘텐츠라든지 정책방향에 대한 새로운 설정 그리고 주요한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이런 내용을 주로 담당하게 될 계획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세 번째로 과 단위로 승격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산을 8,000만 원 지금 증액을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구체적인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정확한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걸 해 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시가 계속 2022년도에는 2023년도 평가를 2등급을 받겠다고 해 주셨는데 또 거기서 안 되었지요.  3등급이었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구미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많이 노력해 주시지만 계속해서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어쨌든 공무원분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분들도 청렴 교육을 들어야 되는 필수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다고 정말 자신하십니까?  온라인 교육이 주로 되고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 그 교육이 완벽하게 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100%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냐는 답변에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반부패ㆍ청렴 이러면 되게 재미없고 굉장히 딱딱하고 “돈 받지 마세요.  금품 수수하지 마시고 향응하지 마시고…….” 이런 바른 생활 같은 거를 주입한다는 그런 느낌이 교육의 많은 흐름이었다면 그런 내용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응용을 하고 피부에 와닿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이게 그냥 규범으로써의 청렴ㆍ반부패가 아니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나의 생활과 직결돼 있으면서 이걸 통해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된다 이런 걸 좀 더 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께서 되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로 승격이 된다고 해서 조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직이 과로 되든 국으로 승격이 되든 간에 그런 어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느껴지고 정말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8,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지는 나중에 사업보고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부서가 신설되는 만큼, 이게 당연히 1년마다 해야 되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컴퓨터 켜 놓고 지나가는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는 예산만 정말 낭비가 됩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건 정말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8,0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지만 이 돈이 8,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얻어서 내년에는 서울시가 2등급, 최소한 1등급은 받아야죠, 서울시인데.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께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1등급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미경 위원  목표는 항상 1등급인데 지금 현재는 3등급이잖아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구미경 위원  서울시인데 1등급 하셔야죠.  다른 것은 항상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이런 문화들은 1등급을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8,000만 원 증액되는 만큼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나중에는 “이런 문화가 서울시가 정말 선도적이다”라는 게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행자위의 위원님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연말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1등급 기대해도 될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은 기대해 주십시오.
구미경 위원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울시를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이 법규와 절차에 맞게 잘 쓰여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9. 2023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1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행정 개선과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없으나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위탁사업비 반환금액 및 그에 따른 이자발생액 총 99만 7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억 2,970만 원으로 집행액은 94.6%인 7억 8,5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인 4,45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사업 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87.5%인 7억 2,600만 원이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2.5%인 1억 37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충민원 조사 처리, 시민의 참여를 통해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민원배심제 운영,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불만사항 시정 또는 피해 구제, 법령 개정 등 요청을 접수하는 청원사항의 처리, 자치구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시민이 청구한 감사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을 높이고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사업 감시ㆍ평가로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사업 감시평가, 감사청구의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 공공사업 감시업무의 효율화,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 홍보를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옴부즈만과 조사관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와 대시민 홍보 활성화로 위원회 인지도와 위상 강화를 위한 위원회 직무 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그리고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우수 옴부즈만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 예산 7억 2,600만 원 중 95.1%인 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인 3,6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0만 원 중 91.6%인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인 860만 원입니다.
  이 밖에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는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ㆍ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을 시민이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을 위한 일 잘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주용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을 보니까 청원사항 불용률이 50이 넘고,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옴부즈만협회 네트워크 구축도 거의 집행률이 별로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한 번 2022년도 예산 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불용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첫 번째 청원 업무요?
구미경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청원 업무는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 그때는 법률자문을 좀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작년에 사실 법률자문을 받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용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청원 건의 성격이 법률자문을 받지 않는 쪽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왜냐하면 해당 처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법률자문을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해이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올해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이유로 만약에 불용이 되는 거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리고 세계옴부즈만협회는 사실 저희가 유럽 쪽을 예상했었는데 작년에 태국에서 아시아 지역 회의만 참석하다 보니까 비용이 3분의 1 정도로 축소돼서 나머지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국제행사를 유럽에서 하다 보니까 전액 집행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4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8분)

○위원장 김원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학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통하여 시민권익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2024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억 6,4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 8억 3,000만 원 대비 1억 6,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 예산은 81.9%인 5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8.1%인 1억 2,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한 3ㆍ4급으로의 위원장 직급 승격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추가소요분 등 12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총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정 감시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주용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박유진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이 6억 6,539만 9,000원이지요.  서울 옴부즈만 국제콘퍼런스 개최 사업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과 사무관리비를 1,5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결론은 8억 3,039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국 등 5개 집행기관의 결산안과 4개 집행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오금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김진만
    재무과장    권순기
    재산관리과장    이철희
    계약심사과장    김일
    세제과장    서은경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푸른도시여가국
    국장    이수연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임창수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경제정책실
    실장    이해우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주용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서영관
    안전수사대장    정진숙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감사담당관    김현중
    안전감사담당관    장선경
    조사담당관    황선아
    인권담당관    이이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