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5월 3일(금) 오전 11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31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32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의 목적이 사실은 실질적인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지금 서울대공원이랑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으로밖에 이동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시설의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게, 입장료 감면과 교통량 저감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면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후동행카드의 기본 취지들을 고려해서 그 이용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시민들이 유입되는 측면에서 적정한 감면이 주어질 필요가 한편으로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이 원안으로 제출한 입장료 전액 감면대상은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그 밖에도 서울시 조례로 정하거나 국가적 이슈인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감면되는 범위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들 바쁘신데 그래도 저희들 취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식물원ㆍ동물원 오실 때 대부분 아빠 엄마들이 애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대중교통으로도 오지만 차량으로도 오기는 합니다.  물론 거기는 차량으로 오지만 아빠 엄마들이 평소에 평일에 출퇴근할 때는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으니 기후동행카드의 본질적인 기후동행의 의미가 저희는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결국 그러면 비중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최대한 그래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분들이 배려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잘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잘 맞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시장이 제출한 기후동행카드 관련 안건을 보면 5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원 조례에서도 전액 감면보다는 현행 조례 제20조2항처럼 30% 이상 50% 정도의 범위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거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맞춰서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됐든 제가 제일 먼저 지적했던 비용추계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비용추계가 안 돼 있다고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정확한 비용추계 자체가 아예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비용추계를 다시 한번 해서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박춘선 위원입니다.
  저는 수정안에 대한 것보다는 일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기후동행카드의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기후동행카드의 동행을 한번 거꾸로 해 보실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행동…….
박춘선 위원  행동이죠.
  그래서 이 기후동행카드는 기후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기후동행카드, 거꾸로 하면 기후행동카드가 그 효율성이라든가 취지성에 맞는 작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요 기후동행카드가 행동카드가 될 수 있도록…….
박춘선 위원  거꾸로 하면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 꼭 염두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교통실도 그렇고 저희도 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좋은 정책카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의 입장료 감면요율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여가국
    국장    이수연
    공원여가정책과장    박미애
○속기사
  곽승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