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3.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16. 2024년도 1분기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7.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2.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3.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원중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숙자ㆍ임춘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재진ㆍ박석ㆍ박성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성배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곽향기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소영철ㆍ신동원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16. 2024년도 1분기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7.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보고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아리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박귀수 전문위원입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 학교 등에 설치된 음수대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아리수 음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와 공원 등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는 해당 기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음수대 위생 및 유지관리를 해당 기관에서 하도록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있으나 음수대 소유 기관의 관리 소홀과 서울시의 지도감독 부재 등으로 인해 일부 음수대에서 고장, 위생 문제, 음용 환경 불편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9조2항과 같이 음수대가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음수대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아리수 음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음수대 설치, 보급 취지에 미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급수설비 중 저수조나 급수관에 대해서는 수도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위생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적발 시 수도법 규정에 따라 제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수대의 경우 2024년 4월 기준 2,899개소에 2만 6,655대가 설치되어 있어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상위 법령 근거 부재로 인해 음수대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는 쉽지 않겠지만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음수대 관리 및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가능한 수준의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아리수본부가 일괄 위임을 받아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용역업체 선정 시 철저한 음수대 유지와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이행 조건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면, 이게 한 대에 1,300만 원이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한 대에 보통 110만 원에서 120만 원…….
김경훈 위원  130만 원.  왜 이렇게 비싸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조달청에서 납품 받고 있지만…….
김경훈 위원  정수기도 이렇게 100만 원을 안 하는데 이게 왜 한 대에 130만 원이나 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현재 지금 조달청 등록 단가가 그 정도여서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110만 원에서 130만 원 내외…….
김경훈 위원  그게 그냥 수돗물 당기는 것밖에는 기능이 없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거기 냉각 기능이 탑재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수 기능이라든가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끊임없이 아이들이 물을 마실 때도 시원한 냉각수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건 기본적인 정수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단가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한 대에 130만 원이면 좀 비싼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3.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10시 40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현안 업무 및 법령ㆍ제도 건의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아리수본부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울아리수본부에 보내주시는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2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주요 현안 등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 본부에서는 연초 계획한 지속가능한 안심 아리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꼼꼼한 수질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아리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부본부장입니다.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입니다.
  안병희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분숙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백광인 급수부장입니다.
  어용선 생산부장입니다.
  전태호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화영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정윤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진일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정선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봉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기용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철웅 광암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웅 구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서한호 뚝도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전종원 영등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강승곤 암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윤준성 강북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다음은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끝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홍영전 소장입니다.
  오늘 정한호 동부수도사업소장은 미래설계교육 참석으로, 권태규 북부수도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아리수본부의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면요 오늘은 다섯 가지 현안사항 준비했습니다.
  우선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의결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학교나 취약지역 등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청결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누구나 아리수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 계획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 두 번째 네모 보시면 학교 등 아리수 음수대 신설과 교체 설치에 1,346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숲과 아리수나라에 아트음수대 5월 중에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학교,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음수대에 관련해서 본부에서 직접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등 야외 음수대 부분은 푸른도시여가국, 미래한강본부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네모박스 봐주시면 음수대를 집중 점검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사용중지 표지판을 제거한 후에 출수 상태를 점검했고, 음수대 외관 등 세부 설비에 대한 청결 상태 점검 후에 오염이라든가 배수구 막힘 등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더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결한 음수대 환경을 위해서 75개교에 대한 음수대와 양치대 통합도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아리수 음수대 개선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관리 부분입니다.
  개학 철 전후해서 봄철 등 특정 기간에 음수대에 대한 좀 더 정밀한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밀점검을 작년하고 달리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아리수품질확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질검사 중심으로 했다면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수대 관리표도 개선해서 유지관리기관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민 동행과 관련해서는 아리수 음용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쪽방촌이라든가 노숙인지원센터, 노숙인쉼터 등에 대해서, 특히 금년에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시설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월 중에는 좀 더 꼼꼼한 종합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녹물 걱정 없는 클린닥터 서비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급수관 교체 지원뿐만 아니라 급수관 세척과 수도꼭지 필터 교환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택 내 급수 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모든 가구가 대상은 아니고 1994년 4월 이전 아연도강관 급수관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됐는데 아직 남아있는 물량 가운데 약 1만 4,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체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한 56만 가구 가운데 92% 정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사항 보시면 1분기에 한 3,700가구 목표로 했지만 약 80%인 2,900여 가구가 지금 현재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노후 급수관 사용 밀집지역에 대해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급수관 세척비와 수도꼭지 필터비 지원사업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이지만 약 5,500가구에 대해서 급수관 세척에 약 1,100가구, 필터는 약 4,400가구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급수관 교체 신청을 하지 못하는 노후주택과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원 금액도 보시는 것처럼 한도를 두고 저희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170가구 시범 추진했는데 반응은 매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게 될 주요 추진사항은 현황 보시면 세척 시에 가구들에서 누수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필터비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고 있는 게 사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노후주택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아파트나 노후주택 등이 30~40년이 경과한 경우에 특히 누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필터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클린닥터 서비스 지원 안내문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리수본부의 중요 추진사업 가운데 하나인 정수장 현대화와 증설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정수장 광암, 구의, 암사, 영등포 이렇게 있는데요 현대화 및 정비 시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시설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용량 증설을 한 후에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보시면 아래쪽에서 두 번째 네모에 강북정수장 증설은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진하는 방법은 광암하고는 달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전적격심사 서류제출을 마감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건설업체들에서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부담과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해서 현재 2회 유찰된 상황인데 재공고 등을 통해서 유찰이 된 경우 공사수행 방식을 결정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공기에 늦지 않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암정수장의 현대화와 증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설계에 대한 경제성이나 설계 심의 등을 금년 중으로 완료하고 내년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강북과 광암 증설 순환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추진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하남과 남양주시에 강북과 광암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되고 또 각 시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에는 약 1년 반, 18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를 조금 더 나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사업의 공정을 세분화해서 인허가 단계별로 시행하고 또 중앙부처의 국토부에 변경절차 간소화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박스에 보시면 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들, 현장사무실이라든가 집수정에 대한 관로부설 등은 우선 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착수정이나 혼화지 등에 대한 초기공사를 우선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전체에 대한 변경과 같은 경우는 충분한 자료 준비를 거쳐서 오존ㆍ활성탄 등 전체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은 금년 중에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행위허가를 내년까지는 모두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단계별로 나눠서 하겠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기존 행위 허가된 정수시설은 제외해서 신속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원순환형 병물아리수 생산과 공급 관련해서 재난이나 단수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약자동행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65만 병 생산목표로 있습니다.
  금년에 중점 추진했거나 추진할 주요 사항들 보고드리면 자원순환형 병물 생산인데 지난해에는 30% 재생원료의 병물아리수를 일부 생산했다면 금년에는 30만 병 정도를 목표로 100% 재생원료를 사용한 병물아리수를 생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자원순환형 병물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철 폭염기간 얼음 아리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쪽방촌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가 서울에 약 2,600여 개소가 있는데 현재 2,600여 개소에 29만 병의 아리수 비축을 완료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보시면 공공시설 내, 지하철 등에 대해서 비상용품함이 있는데 그 비상용품함에도 아리수가 비치될 수 있도록 교통공사와 민방위담당관 등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병물아리수에 대한 디자인도 개선해서 더 나은 병물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하시는데 저희 기존에 있던 이름은 아리수 트럭이었는데 금년에는 아리수 와우카로 이름을 바꾸고 시민에게 조금 더 다가서는 아이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체험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아리수데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금년에 학교, 자치구 등 요청사항을 받아서 모두 60여 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리수 와우카에 대한 디자인안은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기후본부로부터 전기차를 지원받아서 친환경 그 의미를 좀 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리수 와우카가 가게 되면 아리수와 아리수로 만든 음료를 개인 컵 등에 제공하는 그런 행사와 함께 아리수 품질확인제 등과 연계해서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참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4회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9월 통수기념 때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리수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중요한 일들 쉬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안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별지로 되어 있는 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과 관련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한데 수도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 건의사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리수본부에서 제출한 수도법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70조에 수도 설치비용 부담은 수도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54조는 대규모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설치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부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지구의 수도시설 설치에 관해서 수도법과 도시개발법이 수도시설의 설치 의무자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관련된 항목에서는 이를 근거로 환경부 표준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대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규모 사업지구에서 사업시행자의 수도시설 설치가 원인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대규모 사업지구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거기에 이중 부과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이때 이중 부과라고 대법원이 판결함으로써 관련 소송들이 전국적으로 패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기준, 범위, 대상 등에 대해서 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정의할 것을 요청하고 향후 대규모 사업지구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이중 부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서의 수도시설과는 별도로 사업구역 외의 수도시설에 대해서 장래 신ㆍ증설을 유발함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법의 구체화 등을 요구하는 법령 개선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한영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외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 만에 뵙습니다.  잘들 계셨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박춘선 위원  목소리가 작으시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에 음수대 1,346대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학교하고 공원 각각 몇 대씩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신설로 하는 건 278대인데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춘선 위원  교체도 1,068대…….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내용연수가 8년 지난 그런 음수대는 교체계획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렇게요?  그러면 혹시 음수대 설치할 지역들은 선정이 됐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신청받아서 했기 때문에…….
박춘선 위원  신청을 받아서?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일단 대상은 확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업체 같은 경우도 선정은 다 되어 있겠지요, 업체?  음수대 설치하고 하려면…….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신설해서 사는 것은 조달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는 거고요, 유지관리 업체는 금년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금년에 현재까지 혹시 몇 대 설치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설치한 것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리고 아트음수대도 1페이지 하단에 보면 5월까지 서울숲에 설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박춘선 위원  이 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전체 총 사업 예산은 제작과 설치까지 해서 한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출액이 얼마 정도 지출됐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앞으로 지출 전체 보면 낙찰 부분 빼고 4억 7,000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 정도예요?  아무튼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때나 행감에서도 우리 환수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트음수대에 대한 실효성이나 예산 낭비 그런 것들에 우려를 지적했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아트음수대를 향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있으신 건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지난해하고 달리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가를 계속해서, 저희 지금 사실은 시급한 현안들 노후된 상수관로 개량이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트음수대 설치하고 조성하는 것도 미관상으로는 좋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 낭비의 우려가 있다든가 아니면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염려가 되어서 한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성계획이 제대로 계획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음수대 유지관리 관련해서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2페이지 보시면 학교 음수대 연7회 점검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잘 계산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1년에 7번 정도 점검을 한다면 그것이 충분한 건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저희가 점검할 때는 청결 상태도 물론 보지만 주로 기기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보기 때문에 격월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하고 공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공원은 푸른도시국이나 미래한강본부 등 실제 관리 전환받아서 현장에서 관리해야 될 부서들에게는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25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지난번 부구청장 회의 때 제가 직접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러셨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냐면 매번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때 관리 소홀에 대한 것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왔고 염려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잘 관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쉬지 않고 끊임없이 관리 전환받아서 가지고 있는 부서들 또 그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해서 현장이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다음에 고장 난 기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어린이박람회 전시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아리수본부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부스로.
  그런데 아리수 물을 마시는데 저는 냄새가 확 났거든요.  냄새가 났었어요, 그 아리수 물을 마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딱 마시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6페이지, 클린닥터 서비스 간략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고 작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는 끝났냐는 질문을 드렸을 때 당시에는 아직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그 평가가 다 끝났나요?  끝났죠?  어떻게 된 거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건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1분기 지원 실적을 보니까 835가구예요.  그렇죠?  필터 지원 실적이 835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세척은 3가구 했고, 대부분은 수도 필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방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급수관을 세척해 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 급수관에 대한 어떤 누수 우려 이런 것들을 세입자라든가 이런 분들께서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래도 녹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 가져가고 그리고 필터비 지원 좀 더 홍보해 나가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물량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추진 내용이나 현황을 봤을 때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계획에 차질이 없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마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트 음수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아트 음수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한창 제작 지금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설치해서 조립하고 있다 이것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뚝섬에 설치하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서울숲에.
이영실 위원  서울숲에.  그럼 아직 설치는 안 된 거네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아직 설치 안 된 겁니다.  공장에서 지금 제작 중에 있답니다.
이영실 위원  제작 중에 있다?  그거 처음에 디자인 나왔을 때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야외에다 설치하는 거라서 흰색에다가 조금만 있으면 거기 더러워지고 그거 보면 사람들이 먹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홍대거리나 이렇게 음수대 설치해 놓은 데들이 특색 있게 설치한다고 했지만 버려졌잖아요, 그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 많이 들이고 아트 음수대라고 만들어놔서 그 관리가 안 돼버리면 진짜 돈 낭비한, 우리 세금 낭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저희가 지적을 드렸고 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 우려들이 결국은, 결국은 그대로 설치했을 때 도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더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특히 챙기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관리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교육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제작업체에도 뭔가 오염이 덜 되게 코팅을 하거나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똑같은 화이트 페인트칠을 하더라도 오염이 덜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외장에 오염이 좀 덜 되는 도장을 특별히 한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도장을 좀, 그리고 특히 사람이 제일 많이 닿고 사람의 발이 닿을 수 있는 곳은 그야말로 발길질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발이 많이 닿다 보면 더 오염이 많이 되니까 그 하부 부분은 다른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하는 거.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여름철에는 이렇게 안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좀 시원한 그런 거 하고 시원한 아리수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음수대 설치를 한다고 했지만 음수대보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텀블러에다가 물을 갖고 다니든지 물을 사서 갖고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음수대를 사실 아직도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정수기보다 비싼 아리수 음수대가 아이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고 정수기 설치해 주세요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정 그렇게 관리하기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냥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이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많은 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그럴 거면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우리 다른 데 집중을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왕 한다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리수 음수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필터기 지원 사업하시는 거 지금 몇 % 정도 목표치가 달성이 됐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1분기 현재 상황은 한 55.7%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시즌 전에 다 설치가 돼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계획은?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신청에 기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각 지역별로 상세내역 있으면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예산에서도 한번 다뤄본 문제지만 자원순환형 병물아리수를 우리가 공급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일반 병으로 하다 이번에는 뭐라고 그럴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걸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재생원료로?  이게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제가 계산하기로 2.4배 정도, 현재 그냥 일반 페트병 사서 신규로 썼을 때보다는 한 2.4배 정도 비싼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원순환이라는 큰 가치를 따진다면 한번 저희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친환경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보관하는 기간이 1년이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현재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1년 지나면 이걸 어떻게 또 처리합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1년이 지난 아리수에 대해서는 사실 폐기가 원칙인 거고요.  다시 재사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앞으로 폐기해서 분리배출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폐기하기는 1년인데 보면 취약계층 지원 확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한 6개월 정도 보관했다가 교대로 하면 그만큼 폐기 안 하고도 충분히 우리가 자원순환할 수 있는데 이걸 꼭 폐기해야 되나요, 그것을 연구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어디다 지금 65만 병이죠, 60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65만 명, 병…….  지하철은 30만 병입니다.
남궁역 위원  전체 다가.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연구 안 해봤어요?  보통 1년인데 한 6개월 해서 돌려서 다른 데 줄 수 있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자원도 훼손 안 하고 물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봤으면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위원님 염려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거를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와 관점에서 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실제 병물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물류를 유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병물 생산 단가보다 더 많은 물류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번 3,000여 곳에 이렇게 아리수가 배치된 상태에서 그거를 다시 회수해서 하기에는 생산 단가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각 자치구에서 회수해서 각 지역별로 폐기하고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유효기간이 최근에 나오는 샘물 가운데는 2년씩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을 늘려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연구부하고 같이 좀 더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 검토할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 그러면 말하자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관한 것은 나중에 지자체 차원에서 그걸 폐기합니까, 지금?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25개 자치구별로 최종적으로 물 관리를 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여름에 지자체별로 배봉산이나 이런 데서 음료를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봐도 1년 정도면 한 6개월 안에 지자체에서 그걸 꺼내서 다시 재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물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2년간 보관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6개월 정도 감안해서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바꾸든지 뭐 한번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또 우리가 지금 같이 재생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 보는 게 나는 나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연구…….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비생산적인 것 같은데, 한 병도 아니고 65만 병을 폐기하는 데 돈이 덜 들어간다는 것은, 어차피 집어넣고 꺼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회수하려면 집어넣고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지금은 구청 직원, 저희가 큰 팔레트 단위로 이렇게 거점에 갖다 놓으면 구청에서 그것들을 각 민방위 대피시설로 배치하고 있는 물류체계가 있어서 그러면 다시 또 회수해서 교체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가능한 활용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저희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각 지자체마다 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리수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올해는 그렇게 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앞으로 아리수를 주민들이 더 가깝게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더운 날 우리 산 같은 데 해놓으면 얼마 안 가서 없어져요.  누구 말대로 놓으면 한 30분도 안 가요 그게.  그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게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본부에서 연구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폐플라스틱에 대한 분리배출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리수를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체험하고 시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리수본부의 본질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리수 와우카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일부니까 홍보의 효과가 미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하는 게 우리가 아리수 확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니까, 와우카 이런 거 해봤지만 이것도 한 번에 보면 1,000명, 1,500명 이상이 먹더라고요, 가져가더라고.  인기는 좋더라고.  그렇지만 그게 좋지만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거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계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니까 홍보하는 것도 어느 차원으로 홍보하면 홍보가 잘 돼서 많이 홍보예산의 효과를 늘릴 수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조건 몇 회 한다 총 60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가 있나 그런 것은 데이터를 내본 게 있나요?  60회 해서?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60회 사업의 성과는 주로 저희가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부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만 2,500 했다면 금년에는 2배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만 5,000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안, 이런 병물아리수 제공 등 방안도 적극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어차피 이렇게 되면 우리 아리수 음용률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입니다.
남궁역 위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음용률이 높아졌나 이런 것도 한번 데이터를 내봐서, 과연 우리가 1년에 60회 했다, 더 늘려서 올라갔다 이런 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구의원 할 때 구에서 보면 저런 것 하잖아,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 할 때 한 강사가 많이 하면 우리한테 저거를 해요.  의원님, 보면 한 강사가 전체 다를 하는데 이런 건 불합리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또 보면 배수지 문제 공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체들 선정하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남궁역 위원  거기에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심의위원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 그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 풀을 가져다 놓고 임의 추출하는,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당일 아침에 심의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번 들어오면 안 바뀝니까?  임기가 없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풀이 있는데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풀 내에서, 저희가 풀을 임의적으로 빼거나 하지는, 그 풀에 들어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죠, 임기가 있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남궁역 위원  그럴 거예요.  임기가 2년이면 그 사람들이 계속 연임됩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새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남궁역 위원  명단을 일부만 받아봤는데 그런 심의위원 문제도 이번에 본부장님 바뀌셨으니까 신경을 한번 쓰시고 또 보면 한 업체가 거의 많이 한다,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심의과정도 받아보고 한번 받아보려 그래.  이런 것 좀 해서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고, 뭐 공법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업체선정이나 심의위원이나 이런 게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본부장님 바뀌었으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불만이 없도록, 보니까 16개 공사를 한두 업체가 10개 이상 가져간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본부장님이 해서 심의위원들을 분명히 아침에 차출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의위원 선정과정이나 또 업체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까지 챙겨봤는지 눈여겨봤는지 한번 설명 바라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주셨고 해서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다양한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관심 가지고 들여다봤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공법 선정 부분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들을 매우 잘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해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가격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입찰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것도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해요.  과연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 하는 것도 차근차근 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 본부장님 신경 써서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쪽으로 불만이 없고 한두 업체가 공유하는 것보다는 같이 여러 업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같은 조건이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2페이지에 저희 음수대ㆍ양치대 통합 추진이 있는데요, 하실 건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은림 위원  지금 75개교로 나왔는데…….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75개소인데요 이게 또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한 건데 학교 교장선생님들 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통합 아니다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데는 17개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추진하시겠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지금 보고드린 대로 두 가지가 병존하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해 주신 그 학교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음수대에 전용배관을 연결해서 양치대를 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세부계획이랑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 관련해서 방금 음수대 배관을 따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 수돗물하고 음수대 물하고 다른 물이에요, 그러면?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지금 학교에 급수전을 통해서 학교 저수조나 아니면 관을 통해서 가는 물이 일반적으로 화장실하고 양치대에 가는 물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가 음수대를 설치한 곳은 바깥에 라인에서 직접 직결한 직수관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경훈 위원  양치대는 그러면 저수조에 저장된 물을 사용하는 건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저수조가 있는 학교는 저수조 통해서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 건물에 있는 내부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한 사람은 물맛에서 차이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직수관 연결이 다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음수대 설치할 때만 저희가 직수관을 설치했습니다, 음수대 부분에 대해서만.
김경훈 위원  2페이지 여기 사진 보면 대부분 학교가 이러한 음수대 디자인이에요, 가면.  그런데 아이들의 아리수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러한 디자인보다는 그냥 정수기형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을 설치해야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지금은 워낙에 텀블러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이들 가방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거의 열외 없이 다 텀블러가 들어있는데요.  그런 텀블러 사용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떨어지면 언제든지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김경훈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회관에서도 보면 정수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더 거부감 없이 사용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역에 왔다 갔다 하면 음수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 한 명을 못 봤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음수대 활용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영문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차라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외국에서는 음수대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셔도 되는 물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표기하는 방법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시청역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너무 좋은 지적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문화를 만들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로 해서 음수대 옆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마실 수 있도록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텀블러 이용자라면 또 받아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그리고 아리수데이 관련해서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도 요청을 해달라 하는데 횟수를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60회로 되어 있는데?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한 회 할 때마다 조금 비용이 드는데요 한 4~5명이 같이 따라가야 되고 행사를 단순히 그냥 음수대만 간 게 아니라 약간 이벤트를 넣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본부로부터 전기차를 한 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서하고 상의해서 급할 때는 한 대가, 지금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한 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번 변경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60회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인 거잖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김경훈 위원  횟수를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즐겼으면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엄청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못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반응이 좋은 만큼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요.  그래서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것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지난 2월에 공문 조치해서 구청, 학교 등으로부터 다 제출받은 그런…….
김경훈 위원  그럼 60회 이게 신청이 다 마감이 된 건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현재는 일단 다 짜여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 60회 리스트 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서 추가 설치가 278대라고 말씀 주셨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신설인 경우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도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신청받아서 저희가 명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청명단이 있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교체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8년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음수대를 설치해서 8년이 지나면 교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지금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리수 요원들이 가서, 무조건 다 일괄해서 하지는 않고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시설물이 낡아 보이는 그런 경우는 또 교체 우선순위에 넣어서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꼭 교체해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내용연수 8년을 지금 질의드리려 그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내용연수 8년이 기준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8년이 기준이라면 물론 통계에 의해서 어떤 수치에 의해서 작성은 하셨겠지만 8년이 지나서 외관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지금 더 쓰고 있는 것도 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느 정도, 최장으로 썼다 그러면?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전체 물량 가운데 50% 가까이는 한 10년 넘게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드리는 주요 내용은 이게 어차피 수도관을 통해서, 8년을 내용연수 기준으로 둔다면 일반가정의 수도는 지금 심지어 몇십 년이 된 것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본부에서 내용연수 8년을 교체주기로 뒀다면 일반가정에서도 8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는 성격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지금 저희 가정의 옥내배관이나 이런 것하고 좀 달리 제품을 만들 때 조달청 내구연한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 시설물…….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 내구연한도 기준이 있어서 뒀을 거고 어차피 내용은 수도 큰 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들어오나 음수대로 들어오나 같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음수대가 더 적게 쓰지 않을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빈도수 면에서요?
김재진 위원  그렇죠.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8년이면, 우리가 8년 내용연수를 주면 우리 가정에서 몇십 년이나 사용하는 일반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면 우리도 이것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런데 냉각장치가 아래쪽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냉각장치가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으로, 내구연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기로 가져갈 건지 들여다봐야 되지만…….
김재진 위원  기준은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줄 수 있지만 이게 표면으로 나오다 보면 오히려 느끼는 의식이 다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김재진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월에 통합대상 확정을 위한 현황조사하고 시행안내문 이것은 이미 다 시행한 거지요?  추진경과에 보면…….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현재 조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조사를 다 했으면 결과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지금 여기 75개 있지만 75개를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17개로 최종적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 결과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리수 음용 거점형 음수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상시.  쪽방촌, 노숙인센터, 노인쉼터를 말씀 주셨는데 이게 무슨 계획이 있는 건가요?  매년 해오던 계획이에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동안에 노숙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개별적으로 진행된 거를 쪽방촌이 여러 군데 있고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도 여러 곳에 있어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볼 그럴 계획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없는 데를 신규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새로 신규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쪽방촌 예를 들어 한다고 그러면 쪽방촌 어디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지금 쪽방촌 안내센터나 지원센터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개인 가정에다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재진 위원  무슨 계획이 있어요, 혹시?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김재진 위원  계획이 없이 업무보고에 나왔다는 건 잘못된 거고 계획서를 만들어서라도 하나 주셔야 저희가 참조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숙인센터에 하신다는데 노숙인센터 어디에다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노숙인지원센터는 서울역 옆에 있는데요.  서울역 옆에 있는 노숙인지원센터 거기에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김재진 위원  그럼 거기에 기존에 수도배관이 없었나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있습니다.  있는데 음수대를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김재진 위원  바깥에 그들이 모여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노숙인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 그런 곳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 노숙인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음수대를 설치해 준다, 몇 분이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노숙인을 길들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현장을 지금 안 가봤지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목적을 노숙인센터를 기준으로 둔다면 오히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급수관 세척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추진 내용을 지금 자료에 나오듯이 보면 강남이나 동부, 북부는 그나마 좀 많이 돼 있고 오히려 남부나 서부는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각 사업소마다 조금 실적이 다른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그런 구가 있고 좀 덜한 구가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거는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일을 안 하신 건가, 결론은 실적이 서류를 보면 너무 상이해서 이거는 좀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여기 지금 저희가 지원이 835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접수는 한 1,300여 가구가 접수가 돼 있고…….
김재진 위원  그거는 총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 부분은…….
김재진 위원  이게 홍보가 잘못돼서 그랬는지 어쨌든 원인을 파악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리수 음수대 관리표 개선안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1도 있고 2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안인 거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네.  아직 시행하지 않은 안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수질검사 결과를 넣고 하는 건데 적합이라는 단어가 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쓰여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답정너도 아니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사실 저희 수질은 현재 우리 시내 전역에 526개 자동 수질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수질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시민에게 안심 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상징적으로 실제 조사도 하면서 또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그냥 늘 항상 적합이라는 말씀이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적합이 아니라면 관거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 조치를 즉각적으로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시라 이런 관점에서…….
김경훈 위원  그래도 여기 적합이라는 거는 좀 빼셔야 되지 않을까요?  검사를 한 다음에 적합 부적합 그런 걸 해야지 이미 적합이라고 써놓고서 검사를 하는 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이는데.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손으로 써서 넣는다든가 그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시청광장에 음수대가 지금 있어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왜 시청 앞에 음수대가 없을까요?  그걸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전에는 설치했다고 2016년에는 크게 광고도 내고 언론보도도 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거든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서울시청에 그거를 왜 안 했을까요?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지금 여기 우리 급수부장 얘기는 그전에 아리수 조형물로 돼 있는 음수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동선에 방해되기 때문에, 구조물이 좀 컸었는데요…….
김경훈 위원  그게 얼마나 크다고 집회나 행사 때문에 그거 방해된다고, 그전의 것은 좀 크기는 하더라고요.  크기는 했는데…….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그전의 것은 굉장히 컸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도 서울의 상징인데 시청 앞에 아리수 음수대 하나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광화문광장에 세종문화회관 앞쪽에는 콤팩트한 형태로 신규로 설치를 하나 해 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시청광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영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님 그리고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원중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숙자ㆍ임춘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재진ㆍ박석ㆍ박성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성배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곽향기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 의원 발의)
(14시 21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은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의안번호 1677호, 1685호, 1693호, 1694호, 1695호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 전에 임시보호 가정에서 보호받게 되는 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임시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구조동물과 유기동물 중 입양ㆍ기증 예정인 동물을 보호, 치료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의뢰하는 피학대 동물과 사육포기 동물 등의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동물이 일정 기간 이후까지 입양되지 않으면 보호비용,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입양률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입양 전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시보호 정책 추진 기간동안 안락사 비율은 감소하여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15조의2와 같이 유기동물 임시보호자를 대상으로 동물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시보호자는 입양 예정자가 아니므로 일정 시간 이후 해당 동물이 또다시 인도적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입양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임시보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상녹화 조성 후 안전위험 발생 시 옥상녹화 조성지를 철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업시행 기관에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여 옥상녹화 조성지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총 785개소의 옥상녹화지를 조성하였으며 2024년에는 8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 조례 11조에 따라 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한 유지관리는 관리 책임자가 담당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누수, 균열에 따른 노후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옥상녹화 조성지를 철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 경우 사업시행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옥상녹화 조성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업무에 산사태 외 사방 업무를 포함하도록 하며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서는 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간사와 관련하여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위촉하는 사람의 분야로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산사태와 사방을 함께 명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간사는 심의활동을 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안 제4조제4항과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표현하고 간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은림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의 학대 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야생동물 치료기관에서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동물학대, 유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법에서는 소유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반면 법 8조에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내용은 동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학대를 금지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18조의2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한편 법 제8조의3에 따른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와 법 22조의2 지정관리 야생동물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구체화되면 향후 서울시 정책에 맞춰 추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경관 자원의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관 자원을 반영한 도시숲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5조에 도시숲 등 기본계획의 수립을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숲 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관 자원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경관숲의 정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도시숲 등의 경관 자원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은 시의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임시보호자에게 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임시보호 프로그램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제출하신 검토의견서를 보면 이 사업이 2020년부터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2023년도 임시보호 봉사자 숫자가 19명으로 나오는데 그전에 받은 자료에는 530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수치가 달라진 이유는 뭔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530명이라는 수치는 전체 자원봉사자의 숫자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실제로 동물을 임시보호하는 자원봉사자 숫자가 2020년도에 9명, 2022년도에 17명, 작년에 한 19분 이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임시보호 외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분들이 오셔서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동물들 숫자가 좀 많은데 누군가 그 동물들을 산책도 시켜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배려해주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실제 임시보호에 참여한 봉사자 수랑 각 봉사자가 돌봤던 누적 동물들이 지금 관리가 다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2023년도에 보면 임시보호 봉사자가 19명 그리고 보호동물이 100마리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임시 자원봉사자 1명당 평균 4~5마리, 5마리 정도씩 보호를 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런데 한꺼번에 2마리 할 수도 있는데 한번 1마리 보호했다가 이어서 다른 동물을 또 보호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기 때문에 연 보호 인원이 되어서 숫자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한 번에 최대 몇 마리까지 보호를 할 수 있게 제한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것은 없는데 어차피 보호하시는 분도 개인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많아 봐야 2마리 보통 1마리, 2마리 이상 많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의료비 지원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집행예산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임시보호 지원예산이라고 특별히 되어 있지는 않고요 동물보호센터에 우리가 지원예산이랑 포괄 항목 내에서 의료비 같은 것을 좀 지원했거든요.
곽향기 위원  보호센터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야 의료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센터에 수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금액 제한은 따로 없어요, 의료비에 대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특별한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비용이 봉사자에게 지급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 봉사자가 데리고 있는 반려견의 치료비용을 센터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냥 센터에 지원해서 주는 거군요.
  임시보호자는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인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임시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동물보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일단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보호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을 골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 할 때도 저희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사전보호나 입양 때 약간 저희가 판단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봉사자 숫자가 조금은 늘어나도 될 것 같은데 매년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확대하거나 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봉사자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이런 활동 자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홍보해서 이분들이 와서 일단은 교육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복지센터에서 동물들 산책도 시켜보면서 본인들이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시다 보면 또 이분들이 임시보호하는 봉사자로도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쨌든 의료 지원을 하는 목적은 임시보호하는 비율을 높여서 안락사 비율을 좀 낮추고 그 안락사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 동안 분양을 유도하면서 입양률을 높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 제도를 통해서 뭔가 안락사율이 낮아졌다거나 아니면 입양률이 높아졌다는 근거는 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입양률이나 안락사 그것은 현저한 개선에 따른 숫자 통계는 사실 아직은 없고요 대부분 잘 안 됐을 경우에 안락사로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입양이 되어서 얘들도 제대로 된 반려견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의료비 지원 내역 세부자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개정안에서 유기동물 임시보호라는 내용으로 신설을 한 건데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임시보호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임시보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위원장님,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어쨌든 임시보호라는 게 결국 우리 사람 아이들 위탁가정 이런 것 할 때하고 같은 건데 정서 안정이라든지 사회적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정의를 상세하게 해서 조문을 보완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어쨌든 이게 동물보호센터를 떠나서 임시보호가 어떤 특정 가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끝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용에 관한 것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임시보호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의료비 같은 게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임시보호를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국장님, 은평구 정준호 위원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낸 것을 보면 도시숲에 우리 시의 우수한 경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도, 그래서 질문 하나를 궁금해서 드리면 열린송현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금 만지고 있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정준호 위원  그것을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경관을 그리고 여유 공간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대한항공 부지였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대토 방식으로 들어왔는데 거기가 원래 숲이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숲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발이 예정되어서 저희가 그동안 특별하게 도시계획서상 이용목적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민간에서 소유했던 땅으로 그냥 오랫동안 존재한 것으로…….
정준호 위원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것 정확한 연한은 저희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 있었던 것으로…….
정준호 위원  상당 기간이 너무 상당 기간이라서 100년 정도 외부와 단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자생생태숲이 되어 버렸어요.  거의 100년에 가까운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서 관련된 사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에 너구리도 살 정도로 숲의 형태가 이루어져서, 인공조림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서 이 숲을 그냥 한 번에 밀어버리고 열린송현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사실은 자연숲을 조성하는데, 전쟁이 나서 대한민국이 황무지가 됐는데 숲을 전국에 만들려고 하는 데도 몇십 년 걸렸는데 유일하게 100년 넘은 숲이 이렇게 존재를 했는데 열린송현이 그만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낸 숲보다 가치가 더 컸었나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너무 획일적이고 이것에 대한 계획이 우리 시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 기본계획 등에 맞게 한 건가, 경관이 이기냐 아니면 자연이 이기냐,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매번 주장하는 시민들께 조금의, 한 평의 녹지라도 더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몇 평이지요?  만 평 넘지요?  꽤나 넓은 도심 한가운데 시민의 공공적인 자산, 숲의 자산화라고 표현해도 제가 무리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고 이렇게 했던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이나 이런 산림생태 쪽은 최대한 도시의 공간이 산림생태에 있는 그대로 조성되어서 유지되는 게 저희 본연의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 도시의 공간이라는 곳은 늘 자연생태에 있는 그대로만 완벽하게 보전하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용 및 보전을 잘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보이고, 이 또한 예전에 사유지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저런 맥락에서 어쨌든 도시계획 분야의 목적이 정해진 이상 저희는 이 부분에 어떤 형태의 공간 변화가 있든 그 변화에 맞춰서 자연식생을 최대한 결합시켜서 자연식생을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안을 찾아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2부시장님 산하에 여러 인공 구조물의 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설계안과 좋은 안이 나오면 충분히 자연식생과 인공 구조물이 잘 조화로울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그냥 평범한 평탄한 땅 위에 있던 식생의 양보다 더 많은 자연식생의 양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원래 비어 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는 한 2~3년 전에 거기가 지금 계획 취지의 궁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밀어버리고, 그냥 오솔길만 몇 개 내고 CCTV 달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녹지의 궁극이 이미 구축돼 있는데 왜 그거를 다 평면화시켜서, 즉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토건이나 이런 거 위주지, 지금 생태 위주의 계획보다는 토건 위주의 계획을 했었다.
  예를 들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을 밀은 게 어느 정도냐 하면 문화재가 잔뜩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빨리 이렇게 건물 지으면 편하다, 이게 더 편하다는 형태같이 느껴집니다.  100년 된 자연 생태계 식생이 도심 안에 유지됐는데 그걸 밀어버리고 지금 했었다.  지금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이유와 원인을 한번 규명하고, 다음에 공원의 설계나 이런 형태가 또 생기면 이거 똑같이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니라고 보이고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할 개재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위원으로서의 다짐과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자연 상태로 갈 것이냐의 말씀을 주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지금 상태로 만들었느냐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여태까지 푸른도시국이 지향해 왔고 가치의 정점에 있었던 지점들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조금만 손만 대면 되는데 완전히 도시개발하듯이 밀어버려서 공공개발 형태의 지금 민낯이 열린송현이, 보기에는 깨끗하고 넓은데 그전에 생태계와 식생에 대한 참고자료는 제가 행정감사 때가 아니니까 행정감사 때가 되면 찾아봐서 다시 한번 제기하겠지만 국장님이 간부님들이랑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점들이나 프로세스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밀었다는 표현은 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공간이라는 곳을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시대적인 합의와 조정,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걸 하기 위한 중간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쨌든 공간의 변형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준호 위원  변형이 아니라 정토작업을 한 거 아닌가요, 국장님?  거기 완전히 정토작업을 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필요한 공간은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밀었다는 단어가 조금 과격했으면 죄송한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런데 거기에 잘 보시면 관목이라든지 초화류라든지 최대한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도심의 자연식생을 풍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미 하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원식생이 지금 열린송현에 그냥 보전돼 있는 게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너무 안 남아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는데, 그 부분이 열린송현 자체에 너무나도 안 남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태어나서 건물을 지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있던 나무들을 옮겼다가 공간을 구성한 다음에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야 될 사안인데 어쨌든 저희 기본 틀은 그걸 밀어서 한다기보다는 도시계획의 시대적인 공간의 활용에 대한 컨센서스에 맞춰서 중간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중간 단계라 하더라도 최대한 자연식생을 풍부하게 유지하게 하겠다는 게 저희 푸른도시국의 입장이고요.
정준호 위원  입장은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됐다는 게 제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건 평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정준호 위원  너무 안 됐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도 여러 번 가보거든요.
정준호 위원  전에도 가보셨습니까, 열린송현 만들기 전에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제가 푸도국장 되기 전에는 한 번 가봤고요 푸도국장 되고부터는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저희하고 도시공간의 공간을 구성하는 부서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말씀을 하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 정도로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체제나 아니면 대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자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옥상녹화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옥상녹화 사업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옥상녹화 사업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는지 검토한 후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보면 750억 들여서 786개소 다 예산 지원이 된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여기 다시 철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때 심사하거나 했을 때 당연히 위에 나무를 심거나 하면 누수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게 사전 작업을 안 해 놓고 설치를 한 건가요?  바로 심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띄워놓고 심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물에 자연식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려면 자연식생을 결합시키는 것을 배려하는 디테일한 배려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상 같은 경우는 결국 옥상녹화를 하면 누수 문제가 시간이 가면 생기는데 보통 옥상녹화가 가능한 곳이 되려면 옥상에 콘크리트를 칠 때 방수판을 한번 치고 띄운 다음에 또 하나의 방수판을 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마무리해서 된 구조에서는 큰 문제들이 없는데 기존 오래전에 지은 건물에는 방수판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가 상부에 공사하기 전에 방수를 좀 더 보완을 하고 하면 되겠다고 판단한 곳은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도 일부는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누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결국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이 785개소에서 계속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가 크면 클수록.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할 거고요 도저히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요구하시는 분들 입장을 들어서 하고, 새로 조성하는 것들은 저희가 분명하게 이런 시행착오가 없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까지 철거된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56개 정도 됩니다.
김경훈 위원  56개 철거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철거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서…….
김경훈 위원  비용도 지원을 하고 설치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이게 돈이 계속 나가네요.  앞으로 철거할 데도 많이 늘어날 거고, 신청도 신청대로 늘어나고 철거는 철거대로 늘어나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민간 소유자의 공간을 공공에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공적인 영역의 녹지, 바이오매스를 충족해서 하는 공적인 이익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어떤 시범적인 사업의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데는 누수나 그런 거 문제없게 더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 조례 관련해서 요새 뉴스에, 전에는 시골에서 들개가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서울까지 들개들이 나와서 물리는 사건도 일어나고 반려견도 물어 죽이고 그러고 있거든요.  들개는 그러면 유기견이에요, 아니면 야생동물이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게 개가 보통 버려지면 일정 순간은 유기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살던 습성이 있어서 일정 정도는 유기견으로 돌아다닐 때는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야성의 본능이 생겨서 소위 말하면 들개처럼 돼서 야생성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들개는 야생동물로 들어가요, 유기견으로 들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들개는 야생동물인데 환경부에서 그거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유기견이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굳이 얘기하면 유기견의 범위라고 볼 수 있고요.  야생화된 유기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의 자체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야생동물하고 유기견하고는 푸른도시여가국에서 담당하는 과가 또 다르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들개는 무슨 과에서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들개가 되면 저희가 이거는 동물보호과…….
김경훈 위원  동물보호과에서 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현재는 야생화된 유기견이라고 해서요 유기견, 들개 다 동물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구나.  고양이 중성화작업할 때 그것은 무슨 과예요?  그것도 동물보호과에서 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동물보호과에서 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이거 관련된 예산도 지금 들어가 있죠, 들개 포획하는 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잡고 계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평균 2022년도에 208마리, 2023년도에 202마리, 올해 3월까지 한 74마리.
김경훈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예요, 한 해 예산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한 8,3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한 마리 잡는데 40만 원이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자치구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김경훈 위원  하루에 몇 마리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한 마리당 80만 원의 포상금 이런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김경훈 위원  하루에 몇 마리만 잡아도 돈을 되게 많이 벌겠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동물 유기하게 되면 잡아서 벌금 물리잖아요.  벌금이 지금 한 3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렇죠?  지금 벌금 부과한 건수가 있나요?  몇 건 정도 돼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 벌금은 건당 20만 원이고요.  건수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기하면 벌금 3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어떻게,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대안이 없어요?  이거 잡아내야 되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대안은 원래 그래서 저희가 반려견들 할 때 등록제를 하거든요.  등록제를 하면 그 동물한테 표식 같은 게 있으면 버려지면 얘가 언제 어떤 누구에 의해서 등록됐는지 알면 주인이 되는데 과거에는 등록제에 등록이 안 된 동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동물들은 현재는 그냥 보이지 않게 버리면 좀 저희가 주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들개 잡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일단 잡으면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다가 입양이 가능한지 이것을…….
김경훈 위원  야생화됐다면서 그걸 어떻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일단 그걸 판단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새끼들의 경우는 입양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새끼도 한 3개월 이상 지나면 야생성이 돼서 쉽지 않아서 대부분 그 판단을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하고 안 되면 안락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들개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것 같이 수리/수문, 환경, 재난, 산사태, 토질 이렇게 구성돼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취약지구를 지정하는 차이하고 역할이 뭡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산사태위원회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만한 지형을 분석해서 그중에서 산사태 위험의 정도를 산림청에서 준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춰서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취약지역이냐 위험지역이냐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안이라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것은 별도로 설명하고요.  보면 산사태 및 사방 또는 재난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 관련기관 및 단체 임원, 관할지역의 주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민이라고는 위원회에 안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주민분들이 물론 오래 그 지역에 거주하시고 이런 분들은 평소에 그 지형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다 있으시고 어떤 때 예전에 큰비가 왔을 때 한번 사고가 날 수도 있었고 이런 경험적인 지식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분도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더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니까 할 수는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위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학술적인 것은 산사태가 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고, 이런 것을 판단하고 지역주민들이 산사태 나는 데를 가보면 잘 아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 임명하면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위원회에 10명 중에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면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분도 필요하지만 또 그것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회 구성 시 참고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다섯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곽향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신설하는 조항 용어인 임시보호의 정의를 신설하고, 임시보호 기간 동안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유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곽향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곽향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곽향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향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소영철ㆍ신동원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15시)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9항 곽향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곽향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의안번호 1697호, 1698호, 1703호, 1706호, 1754호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향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4조에서는 시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년 이내에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가로수기본계획 수립 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경우에는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곽향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정원을 조성하고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정원의 조성 및 공개를 장려하여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10조에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서울시 내 민간정원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제2항과 같이 법 제18조의6제4항을 준용하여 시민이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 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로 위험시설의 정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과 제5항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고 있어 이를 구분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구체화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3조제2항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시설물 유지관리보다 직접적인 안전 환경조성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 전반에 걸쳐 안전한 환경에 대한 기준 정립과 노후 위험시설 정비 등 환경ㆍ조경계획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제1항 및 별표 5 공원ㆍ녹지의 사무구분에 따라 어린이공원은 구청장 소관 사무이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봉양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 중인 주요 용어 정의를 추가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 합치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보전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내용이 주로 명시되어 있어 생물다양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는 등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조제9호는 동 조례 제26조에 명시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정의하는 것으로 생태축 복원, 훼손지 복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태계 복원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ㆍ시행 시 유아숲지도사 배치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 10조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서울시 정책 현황에 맞게 반영하여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정의하고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에 유아숲지도사 배치와 교육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산림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잘 계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박춘선 위원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산림교육전문가에 대해서 자격ㆍ교육ㆍ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도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 푸도국에서도 산림교육이라는 것을 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본 위원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산림교육전문가의 종류를 보면 숲해설사도 있고 유아숲지도사도 있고 숲길등산지도사가 있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는 숲길등산지도사는 없는 거죠?  아직 없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현재는…….
박춘선 위원  그렇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현재는 없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성이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둘레길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박춘선 위원  네,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다음에 등산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들도 이제는 일상적인 삶의 중요한 문화로 잡고 있고 등산 자체가 또 외국인분들이 와서 즐기는 관광콘텐츠화가 되고 있어서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더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산의 매력이나 등산에서 자연식생의 콘텐츠를 외국으로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등산이나 둘레길은 어쨌든 기본적인 안전지식을 가지고 가야 혹시라도 있을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좋은 일자리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둘레길이 민간위탁 형태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둘레길 관리를 위탁공고를 내서 위탁업체를 정해서 거기에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시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여부 그런 것 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위탁업체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여부,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얼마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런 게 혹시 정리된 게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번에 업체를 하나 선정을 했고요.  그 업체에 숲길등산지도사가 두 분 정도 있으시고요.  그분들이 다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트레킹이라든지 어떤 외국의 주요 높은 산을 등반을 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인 협회에서 이번에 맡았거든요.  그분들이 자격증도 있지만 실용적 경험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해설사하고 유아숲지도사 그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숲해설사하고 유아숲지도사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접 고용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용역 형태로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자치구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숲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용역 형태로 고용을 해서 일정한 시간대에 오시면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분들이 시민 요청이나 단체 요청이 왔을 때 그 시간대에 와서 설명을 하고 시민들한테 숲 해설을 해주는 형태로 프로그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그러면 프로그램이 자치구마다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약간 시간대나…….
박춘선 위원  기본틀은 같겠으나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달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1시간 반, 1시간 했을 때 주는 보수라든지 이런 체계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대동소이합니다.
박춘선 위원  저희 강동구에는 유아숲체험원이 3개나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평일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정기 이용기관으로 방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생각을 해봤을 때 평일에도 개인들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평일에도 개인이 이용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구청마다 다른데요 대부분은 주말만 운영하고…….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는 개인의 이용이 자유롭다는 것이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평일에는 하는데요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에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평일에는 정기 이용기관이 이용을 하고 개인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빈자리가 있으면요.
박춘선 위원  빈자리가 없으면 이용을 못 하는 거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그 유아숲체험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 빈자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약을 하고 먼저 배정을 받으셔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갔는데 지도사가 계신데 그분이 마침 프로그램 일정이 없으면 요청하면 거기서는…….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정기기관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예약을 해서, 아니면 그게 어린이집, 유치원 그렇게 해서 받아서 가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게 이미 여러 해 진행이 된 프로그램이어서 연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정을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몇 월 며칠 언제쯤 이렇게 유아숲체험원에 피크닉 형태로 갈 테니까 이것을 지도사분들이 와서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거를 다 전체를 포괄해서 운영하는 용역 주체나 공원관리 쪽 주체에서 배정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자치구별로 탄력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건 상황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보니까 매년 추진실적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세부사항을 보면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운영ㆍ관리 현황,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거 제출하고 계시겠죠?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실적 관리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잘하고 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건 법에 규정된 사항이니까요 저희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 이거 추후에 별도로 최근 3년간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정원문화 조성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본 위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필요시 경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정말 좋은데 지금 서울시에 민간정원이 등록된 게 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서울시는 현재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없고 국가정원으로 등록된 서울시 지방정원은 몇 개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국가정원도 저희는 없습니다.  국가정원은 순천만정원하고…….
이영실 위원  없고 서울시 지방정원?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서울시 지방정원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정원이 일단은 없네요.  국제정원박람회가 뚝섬에서 이번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박람회가 열리면 뚝섬 한강공원 거기를 지방정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저희 실무자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첫 1호가 왜 뚝섬 한강공원인가, 사실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어요.  뚝섬 한강공원이 기존에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했던 어떤 그런 한강의 이미지가 있어서 뚝섬에 했는데 어떻게 됐든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다 보니까 거기다 그렇게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끊임없이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그거는 아마 얘기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 주민들과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 민간이 같이 함께하는 공원을 해야지 뚝섬이라는 정말 그야말로 딱 길에 가로막혀 있는 한강공원의 특성상 주민들이 사는 지역하고는 분리가 된 곳이잖아요.  같이 섞여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고 우리만의 잔치가 될 수 있으니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 계속 정원문화 확산 말은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하는 것조차도 딱 우리 생활과 단절된, 그러니까 그야말로 행사를 하기 위한 공간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기본적으로 정원 저희가 만들 때 주민 참여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푸도국장 와서 기존의 정원박람회를 리뷰를 해보니까 그냥 작가정원 뭐 이런 정도 몇 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영실 위원  그렇죠.  보완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조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민간정원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우리 환수 위원들이 작년에 코르도바에 갔을 때 민간정원에다가 예쁘게 꾸며놓고 그걸 오픈해서 거기 가서 구경하는 것들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그런 민간정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특히 우리는 아파트 단지잖아요.  아파트가 지금 서울의 주거 환경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오래된 구옥들은 재개발 재건축 되고 해서 사실은 투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서울 도심에서의 민간정원을 어떻게 가꿔야 정말 진짜 정원도시, 정원도시국이라고 이름도 바꾸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우리 형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둘레길, 아까 박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숲체험원 관련해서 감사받은 거 있죠?  거기 유아숲체험원은 등록이 안 된 데들이 있던데 그 등록을 어디다 하는 건가요?  서울시에 하는 거예요, 자치구에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혹시 감사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김경훈 위원  둘레길 관련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둘레길, 유아숲체험원하고 감사하고는 연계된 사안이 지금…….
김경훈 위원  아니요, 감사자료 보면 미등록 유아숲체험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유아숲체험원이 국비 받아서 만들어지면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등록을 안 한 체험원이 한 곳이 있어서…….
김경훈 위원  국가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다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산림청에 등록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 동부여가센터랑 중부공원여가센터도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아예 나와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 유아체험원 미등록시설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등록이 안 된 게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박춘선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이거 다 챙겨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에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두 군데가 등록이 안 됐는데요.  한 곳은 산림청 땅에 저희가 조성을 해서 산림청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하나 늦었고요.
김경훈 위원  그거를 앞으로 더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아숲체험원이 아예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열세 군데나.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두 군데나 포함이 되어 있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 지적사항은 작년에 저희 감사받았던 사안이고요.  그 이후에 열세 군데 중에 열한 곳은 등록이 완료가 됐고 지금 두 군데 남았는데 사연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 사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다섯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786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게 서울대공원 및 서울식물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제15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에 한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수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입장료를 면제하여 기후동행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27일 도입되었으며 4월 16일 기준 약 108만 장이 판매되었고 1일 이용자는 57만 명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검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는 입장료 감면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제1항에서는 전액 감면, 제2항에서는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면제대상을 살펴보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상과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공익목적 및 공무수행자를 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과 보훈관계법령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입장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하나 그 감면대상은 통상적으로 규정하는 관계법령의 범위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법으로 정하는 면제대상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고 동 조례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감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개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 카드를 단순 소지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입장료 면제대상 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검토사항입니다.
  서울시가 최초 공문을 통해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5년간 입장료 면제금액은 32억 3,400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이후 수정된 비용추계서에서는 4억 5,000만 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수정된 비용추계서에서는 108만 장이 판매되어 1일 이용자가 57만 명인 상황에서 기후동행카드 목표 발급자 수를 50만 명으로 축소 설정하고 있어 비용추계를 위한 전제조건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취지 및 목적의 정합성 검토사항입니다.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의 목적이 실질적인 교통량을 줄이는 것임에도 자가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시설에서 입장료만 할인해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입장료 감면과 교통량 저감은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성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책정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기본 취지를 고려하면 탄소저감 등 환경보전 정책 측면에서 카드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기후동행카드 발급 이후 자가용 운전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유인되어 탄소저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히 카드 판매량 증가를 위해 공원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자칫 위장 환경주의를 의미하는 그린워싱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용료 감면은 수혜적 성격의 입법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고 합당하게 판단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형평성과 목적성에 반하지 않는지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기후동행카드 이것 검토보고에서도 같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려사항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길 기후동행카드 목적이 뭐예요, 목적?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기후동행카드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어쨌든 자가용이나 이런 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또 시민들에게는 그러면서 동시에 저렴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하시는 것은 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할인하고?  그게 기후동행하고 어떤 합목적적인 게 연관이 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런데 기후동행카드는 교통실 소관이긴 한데 결국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동차의 사용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해서 탄소저감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 하나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기후동행카드를 많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정책을 해야 되겠다고 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일환으로 다른 데도 많은 혜택을 주는 각 부서의 조례가 올라가고 있고 푸른도시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동참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후동행카드를 가지신 시민들이 최소한 우리 서울식물원이라든지 서울동물원의 입장료 부분은 면제를 해서 이분들이 기후동행카드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입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물론 국장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지금 이런 것을 제안하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도.  딱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상징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은 계속 기능을 늘리고 뭔가 활성화 유도를 거기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키워가는 게 맞겠다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버스, 지하철 그리고 따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탄소저감의 목적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따릉이를 하루에 2시간씩 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14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탄소저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가용 운전을 안 하고 가까운 거리는 따릉이를 타면서 탄소저감을 했을 때 기후동행카드의 합목적적인 게 굉장히 기능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통정책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승용차 통행량을 감축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입장료 면제를 해서 탄소저감 실천이 가능할까, 그것 와닿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연결고리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세요, 대부분 공원에 오면, 과천을 예를 들어봅시다.  오면 거의 다 자동차 타고 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입장만 카드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하고 실질적인 탄소저감 실천 사항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히려 이 기후동행카드를 활성화시키고 좋은 정책으로 계속 자리에 남게 하려면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 스스로가 실천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 그런 좋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그런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책에 대한 자생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가 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시의 정책을 좀 더 붐업하고 확산하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요 동기부여 정책들을 부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실이라든지 다른 주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한 사항이고 푸도국에서 그 부분은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저희도 협조를 해서 기후동행카드가 일상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물론 서울대공원에 차 가지고 오시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이 어리거나 어르신 모시고 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 와야 되지만 또 한편 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후동행카드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 그냥 대공원까지 가고 만약에 대공원에 가면 동물원도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기후동행카드를 쓰기 위한 동기부여는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엊그저께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추계도 틀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설정을 했다 그래서 교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후동행카드는 기후동행카드다워야 한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을 면제하고 하려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문화의 뭐를 녹여내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 기후동행카드가 상징성에서 확 살아나고 좋은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이런저런 시정 전반적인 정책의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게 지금 시범기간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시범기간은 아니고요 기후동행카드 이미 시행됐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시행될 때부터 기후동행카드를 가지신 분은 우리 서울식물원과 서울동물원은 그냥 무료입장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박춘선 위원  지금 서울대공원이 세수도 부족해서 맨날 적자라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성급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듬어서, 저는 이 기후동행카드 정말 잘 쓰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조금 실망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박춘선 위원  아니,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것은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정확하고 얼마만큼 시민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많이 찾고 그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후동행카드가 정말 좋은 정책, 시민들이 찾는 효자 정책으로 살아남길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이것 기후동행카드 할인하자고 했을 때 교통정책실에서 먼저 제안이 온 거예요, 아니면 푸른도시여가국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먼저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통실에서 먼저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자고 제안이 온 거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런데 저희 어느 조직이든지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정책을 어떻게 좀 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실국장님들끼리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런 내부 조율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이런 협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기후동행카드라는 것이 시정의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5,000원 전액 감면하자는 것은 교통정책실 제안이에요, 아니면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제안한 거예요?  우리가 5,000원 전액 할인하겠다 한 거예요, 아니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에서 5,000원 전액 해줘라 한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 내부 논의 사안이니까요, 위원님 굳이 뭐…….
김경훈 위원  아니,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래요, 형평성에.  저기 서울시립과학관하고 로봇인공지능과학관 여기도 할인하자고 했는데 거긴 입장료가 2,000원이에요.  2,000원인데 50% 할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000원인데 왜 전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 서울시 예산 전체가 9%가 줄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은 18%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다른 실국보다 더 많이 감면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여러 분야의 혜택을 드리는 중에 특히 동물원과 식물원은 기후동행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물원과 식물원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한번 제대로 된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판단들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 부서에서는 동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도 금액 차이도 있고 5,000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지금 푸른도시여가국 상황에서 이 5,000원이라는 돈을 감면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 예산이 2017년으로 돌아갔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상태에서 왜 다른 데는 1,000원 감면하는데 우리는 5,000원을 감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지금 우리 살림살이 하기도 바쁜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전략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 그 이상으로 저희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논의를 좀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정원도시국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정원을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정원도시를 선포했으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름에는 정체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업의 정체성.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반드시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야지 거기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가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들 이용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노인복지관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교통할인카드예요.  그렇죠?  교통할인카드.  교통할인카드인데 기후동행카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뭐죠?  결국은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탄소를 저감하자 하는 그런 뜻이 강력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담겨서 교통할인카드가 아니라 기후동행카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정책을 할 때 대부분의 시민들 70% 이상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명분이 쌓이는 거죠.  우리는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국가 시설이 있고 서울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들에 감면하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다음에 다둥이 그다음에 임산부, 국가유공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할인해 드린다고 했을 때 길 가시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 열에 일곱은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찬성하실 거예요, 인정한다.  그게 다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암묵적으로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 5,000만한테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다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시설에 감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교통할인카드가, 기후동행카드 이게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주로 대부분 다 주변에서 사거든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내가 어느 정해진 곳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걸 사신단 말이에요.  간헐적으로 시내에 나가시고 간헐적으로 어디 가시고 그런 분들은 사지 않으세요.  왜,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번 이용하시는 분은 이게 편하니까 이걸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몇 번 이용을 안 해 하시는 분들, 나는 걸어서 다녀, 자전거 타고 다녀, 우리 중랑구청 같은 경우에는 노원에 사시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출퇴근을.  그리고 자영업자들 집 앞에 가게 걸어다니세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본인이 가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탄소 저감에 더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형평성에 엄청나게 어긋난다는 거죠.
  아니, 이분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 이용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기후동행카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안 하는 거지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전 국민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50% 이상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통념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건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이 제도가 실행됐을 때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나는 그냥 걸어다니고 내가 이걸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 이용 안 하는 게 아닌데 왜 나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출퇴근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이걸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홍보 안 해도 너도나도 사고 있어요, 지금.  홍보 안 해도 너도나도 사, 서로 막 사라고, “너 안 샀어?  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과잉으로 불공평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하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삿감이에요.  저는 지금 기사를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사를 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가뜩이나 지금 세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나라 살림도 어렵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면제해 줄 사람들은 면제해 줘야죠.  그런데 이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정말 길 가는 사람 누구나 붙잡아도 공감할 거예요.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사람도 동감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말씀…….
이영실 위원  말씀하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기후동행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교통복지 차원에서 만든 최초의 상품이고 이게 아주 인기 있는 정책 상품이 된 건 확실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 푸도국 입장에서는 이 기후동행카드를 그러면 좀 더 보급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로 우리 동물원, 식물원 면제 혜택을 줄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의 전반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그래서 또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안을 드리고 부탁드리는 사안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굽어 살펴주셔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저도 기후동행카드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교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대공원에 코끼리열차가 3,000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거기 오시면 코끼리열차를 차라리 할인을 해주든가 서울대공원에 들어가서 이동하는 리프트 가격이나 서울대공원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 값을 할인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이 연계가 맞는 거지 이렇게 다짜고짜 갑자기 다 면제 이건 아니다 그런 부분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내용이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16. 2024년도 1분기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17.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보고
(16시 02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1분기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보고 이상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연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및 예비비 사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에 서울의 산과 공원이 시민들에게 위로와 휴식 공간이 되고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푸른도시여가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이은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안수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유혜미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박동욱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유재명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박미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현안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아름다움과 매력이 가득한 정원도시 서울입니다.
  8페이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콘텐츠와 스토리가 담긴 매력가든ㆍ동행가든 조성으로 정원도시 서울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자치구 매력정원 조성 등 총 35개 분야에 걸쳐 2026년까지 1,007개 정원 조성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입니다.
  정원도시 서울 브랜드를 세계 속으로 확산시키고 세계적인 정원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작가정원, 기업동행정원, 시민동행정원, 글로벌정원 등 수준 높은 정원 70개소를 조성 전시할 예정이고 정원해설 프로그램, 책읽는 한강정원 등 매우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리 만나보는 자치구 동행가든 페스티벌입니다.
  자치구 동행가든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 분위기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사전 붐업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치구 25개소에 매력정원을 조성하고 자치구별 동행가든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사계절 매력꽃길 및 특화정원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도심 내 거리 곳곳에서 계절감을 느끼고 정원도시 서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간선도로와 도로변 훼손지 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매력꽃길과 특화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최근에 여기 주변에 가로띠녹지라든지 본회의장 가실 때 아마 몇 가지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잘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이 보이겠습니다.
  14페이지 변화와 다채로움이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입니다.
  거주지 인접 산자락 훼손지나 재해ㆍ안전사고 우려 지역 등을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 등 22개소 13만㎡에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과 공원에서 즐기는 정원 여가 활성화입니다.
  16페이지 서울둘레길 2.0 추진 사안인데요, 개통 10년을 맞은 서울둘레길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둘레길의 자연미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둘레길 전 구간 안내체계를 개편ㆍ홍보하고 동북권 용마산, 서남권 호암산 등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서울둘레길 활력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둘레길 2.0 개편에 맞춰서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했고요 세계적인 트레킹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안내지도, 스탬프북 제작 등 더욱 편리해진 서울둘레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즐기는 공원 내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다양해진 수요를 반영해서 공원 내 놀이환경을 더 재밌고 다채롭게 조성해서 어린이들의 놀권리를 증진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습니다.
  연내에는 북서울꿈의숲, 용산가족공원 등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설계를 완료하고 양천구 공원형 키즈카페 2개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연 속 힐링 복합공간,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인데요, 자연 속에서 사계절 독서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 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심 내 힐링 복합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포구 상암근린공원,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등 2개소가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도시입니다.
  21페이지 서울형 산불감시 및 예방ㆍ진화입니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와 대도시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산불방지시스템이 매우 필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해서 건강한 서울 도시숲을 관리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을 하기 위한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대화된 산불장비를 활용해서 신속한 산불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사태 대비ㆍ대응입니다.
  풍수해 대비 산사태 예방과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과 찾아가는 예방학교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반려환경 조성입니다.
  25페이지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및 확충입니다.
  서울형 동물복지기반시설인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반려동물 시민교육 등 대시민 동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포, 구로, 동대문 3개소에 이어서 2027년도 완공을 목표로 강동구 길동에 동물복지지원센터 신규 건립 추진 중입니다.
  26페이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듯이 연천군과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조성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시민여가 문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서 푸른도시여가국 2024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1분기 예비비 사용금액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공탁금액 지출 1건 3억 원이 있습니다.
  본 소송 건은 1977년과 1978년에 서울시에서 고지대 건물 철거 사업으로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한 후 원고의 토지에 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를 설치하여 사실상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서울시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민사소송이 제기된 건이고요, 2023년 11월 작년에 1심 법원이 저희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원고의 토지에 조림 및 등산로를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공원으로 조성하여 점유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원고가 서울시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저희가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금액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소송 결과 예측이 어려워서 부득이 예비비 3억 원을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리고요, 이상으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와 1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서
  2024년도 1분기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이수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연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대공원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대공원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종합안내소 원더파크를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않던 종합안내소를 전면 리모델링해서 미디어아트 콘텐츠 전시 체험시설로 원더파크라는 이름으로 개설했습니다.
  연면적 약 1,600여 평이고요 조성기간은 지난 3월까지 완료하고 4월 1일부터는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시개장을 해서.  앞으로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9일에 정식개장을 해서 본격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평일에 700여 명, 주말에는 한 2,000여 명 이상이 방문해서 시범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쪽 서울대공원 곤돌라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BTO방식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난 3월 20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조건부 통과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조건이.  두 번째가 협약체결 후 실시계획인가 전에 다시 한번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에 우리 서울시 자체 재정계획 심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인 6월에 시의회 동의를 거치고 하반기에 제3자 제안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대형 실내놀이터 플레이월드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1월에 임시개장을 했고 개장한 이후에 4월 5일에 1층 카페와 2층 먹거리판매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앞으로 1층 전시 및 체험공간을 추가로 조성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용량증설 공사입니다.
  지금 디지털 미디어 테마파크인 원더파크 그리고 향후 곤돌라 설치에 따라서 전력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력공급의 한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비전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기존의 사업비를 변경해서 용량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기존의 5,000kW에서 8,000kW로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동물원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동물원 해양관 주변의 관람로 650m에 대해서 숲길과 쉼터, 화관목 등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차로 7월까지 해양관에서 황새마을까지 350m를 조성하고요 하반기인 8월부터 11월까지 동양관에서 재규어사 한 300m 규모로 숲길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레서판다 환경적응 및 시민공개입니다.
  지난 3월까지 시설에 대해서 안전조치와 보완을 했고요, 3월부터 방사훈련 및 시민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 평일 포함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종보전을 위한 합사와 번식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남미관 방사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앞서서 법적 의무사항인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 현장 조사와 공간 계획, 디자인이나 시설물 계획 그리고 규모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전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략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하반기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동물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특수학교 및 학급에 대해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중에서 교육꾸러미 같은 것은 특수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자재 등을 제공토록 하고 또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수어영상 동물원 교육 프로그램 등 4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동물교실과 교육꾸러미, 동물탐험대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봉양순  최홍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둘레길 활력여가 프로그램 운영사업 있죠?  이것 최근 5년간 사업한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숲 조성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상세내역을 받고 싶은데 시설공사에서 시설비 9억 6,826만 4,000원을 쓴 내역이 있어요.  이 시설비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시설비가 사업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소나무 규격이 R50, R55, R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이 있죠.  높이 9m짜리인지 하이(high) 10m짜리인지 상세규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규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여기 14페이지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해서 추진계획에 22개소 나와 있잖아요.  이 22개소가 어디고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대공원장님, 사육사들 있잖아요.  사육사들이 어떤 동물을 맡고 있고 지금 간부현황처럼 현 보직일, 현 직급일 그렇게 해서 또 그 사육사들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업무보고 보고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동행가든 있잖아요.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약자와 함께하는 배려와 동행의 정원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이동약자가 있거든요.  휠체어 이동약자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충분히 배려를 해서 그분들도 함께 동행가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이런 분들은 장애나 이런 배려의 구체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도 좀 섬세함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동작구에 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을 짓는데 옥상 부분을 장애인분들이 참여하는 옥상정원 형태로 바꾸라고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시니까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정원을 조성하는 식재 기반에 접근을 하려면 플랜트가 그냥 바닥에 있으면 안 되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손을 내밀고 식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 식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서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약자와의 동행은 디테일함이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정원 트렌드 관련해서 정원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기업동행정원, 학생동행정원, 시민동행정원, 다문화가정 글로벌 정원 이게 테마가 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일단은 정원을 조성하는 주체가 되시는 분들의 주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동행이라는 의미를 했고요.
박춘선 위원  주체를?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업체를 시키거나 작가만 시켜서 그냥 정원을 조성하면 그 자체도 예술미는 있겠지만 결국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그다음에 학생, 시민, 단체 다양한 주체 분들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기부 형태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시민들은 내 나무 갖기 사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 학과라든지 시민들 어떤 그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제안서를 내서 되면 참여하고 그런…….
박춘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동행정원 같은 경우는 기업이잖아요, 기업.  그러면 기업에서 이런 정원을 가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런 예산이라든가 자부담을 하고 자기의 정원을 만드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예를 들면 S물산이면 S물산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했을 때 아파트 정원 같은 것들을 모티브로 이분들이 뚝섬 공원에 저희가 지정해준 장소에 조성을 하고요.  그 부분을 요즘은 정원을 만들어주는 것도 계산을 해서 기부 이런 형태로도 처리를 합니다.  기부해 주는 일을 하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굳이 그것을 그런 기부 처리를 안 하고 본인들의 어쨌든 ESG 경영 차원에서도 조성을 해주겠다고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뚝섬 한강공원이 되게 넓은데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정원 관련해서 가로수 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원의 형태가 많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 본회의장 쪽으로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예쁜 꽃들도 있고 다니면서 눈도 호강을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쓰레기도 굉장히 여기저기 방치가 되어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해 주셔서 청소도 좀 자주해 주시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제가 어느 날 다니다 보니까 거기 담배꽁초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서울둘레길 활력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 수탁자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산악연맹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했죠?  위탁기간이 2024년 4월 1일부터, 이번에 한 거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기존에 하던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더 이상…….
박춘선 위원  새로운 신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하기 어렵고 이래서 저희 공모를 통해서 새로 이 산악연맹이라는 단체가 둘레길 위탁 관리 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춘선 위원  2년 9개월 동안 9억 7,200만 원 정도잖아요, 이게 사업 예산이.  그렇죠?  여기 수탁자한테 이 9억 7,200만 원이 다 가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그 수탁자한테는…….
박춘선 위원  민간위탁.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7억만 주고요 나머지 2억 7,000은 이렇게 지도를 만든다든지, 여러 물품 만드는 건 저희가 직접 해서 그분들이 걸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일자리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한번 남산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아마 수탁자를 둔 것 같은데 어린나무 같은 거 심는 그런 건데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가 되어 있고요 심어도 되는 나무가 다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그거하고 약간 다른 차원이긴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관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본 거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런 것 사용 내역이라든가 예산 결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자연식생 나무 관리는 저희 관리 주체인 구청이나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둘레길이라는 구간에 있는 여러 시설물 파손됐거나 이런 것들 발견해서 수리 조치하는 것, 그다음에 둘레길 하는데 스탬프 찍어서 이렇게 완주해주는 기록관리…….
박춘선 위원  그런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다 있습니다.  그 일들을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박춘선 위원  그건 나중에 성과 부분 측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어차피 이거 하고 나면 다시 재계약이나 연장할 때 그동안의 성과를 다 측정해서 그 여부도 결정하고 그거 다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게 재계약이 그러면 잘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년하고 2년 연장 뭐 이런데 1회 연장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공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기사에 또 호랑이 폐사, 시베리아호랑이 폐사 왜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도 우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특성상 얘네들이 아픈 거를 숨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맹수 같은 경우는 자기 아픈 거를 절대적으로 감춥니다.  감춰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사육사라든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파악하는 방법이 간접적인 방식인데 첫 번째는 변 상태를 봅니다.  저희들이 변 상태를 보고 묽은변이라든지 아니면 연변 아니면 설사를 한다든지 그걸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식사량을 보는데 우리 태백이 같은 경우는 2월부터 변 상태가 좀 안 좋아서요 저희가 정장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시작했고 4월부터 급격히 식욕이 떨어지면서 음식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걸로 판단하는데 그러면서 정밀검사를 하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맹수이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전신마취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판단하다가 저희들이 전신마취해서 지금 현재 1차 소견으로는 간질환에 담도폐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간 같은 경우는 자각 증세를 많이 못 느끼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도.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병으로 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름이는 고령으로 폐사를 했습니다, 18세였으니까.  그런데 태백이 같은 경우는 6세였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맹수나 야생동물의 특성상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보다 세심하게 관찰하는 부분을…….
박춘선 위원  이게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세계 멸종위기 1급 동물 시베리아호랑이가 3년간 5마리가 폐사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뭔가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고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 사람은 건강검진이라는 걸 해요.  그렇죠?  때가 되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질병의 유무를 발견하고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고 처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선 저희들이 동물에 대해서 주요 동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봅니다.  수의사들이 정기적으로 보는 시스템은 돼 있고요.  다만 맹수 같은 경우는 점검 자체가 굉장히 접근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육사들이…….
박춘선 위원  맹수는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치를 하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사육사들이 계속 보면서, 저희들이 훈련을 통해서 피를 뽑는 경우도 있는데 훈련이 안 되면 무조건 전신마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스템상 그런 부분에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요.  그리고 방사장 환경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개선방안이 있는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1마리만 폐사를 했는데 우리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5마리가 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그런 원인이 다 있기는 하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질병 종류가 한 종류라면 예를 들어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질병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3년간 5마리 중에는 금년에 노령으로 죽은 아름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은 똑같고 우리 사육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박춘선 위원  주기적으로 하신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게 해외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런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를 뽑는 것 자체가 또 마취를 해야 되고…….
박춘선 위원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래서 보통은 훈련을 통해서 호랑이 같은 경우 꼬리에서 혈액 채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훈련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사장 환경이나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고요.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 요구를 하셨잖아요.  사육사 관련해서 그런 걸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이런 업무보고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천대공원에 있는 동물들의 건강검진 상태라든가 그런 게 하나 뭔가 사업 추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면 맨날 사고 나서 알게 되고 그런 부분에 이런 알권리를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동물교실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동물들이 건강하게 거기서 활동을 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동물교실도 운영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해피한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서 주기적으로 이런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여 마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지만 주요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강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도감이라고 있어요.  동물도 그런 도감 같은 전문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푸른도시국 9페이지 보면 지금 정원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모든 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정원도시 서울 매력가든ㆍ동행가든 프로젝트 해서 일상 매력가든, 도시 매력가든, 힐링ㆍ동행가든.  이게 우리가 하던 사업하고 신규 사업하고 대충 어떻게 구별이 돼요?  너무 말을 복잡하게 써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저희 푸도국에 거점형 꽃정원 사업이라든지 유아숲체험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원 같은 도시 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5분 정원도시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주겠다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존 예산을 잘 활용해서 할 건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옥상정원이든 가로정원이든 그다음에 사계절 꽃길 특화정원이든 이 부분들이 기존에는 꽃길 특화사업, 꽃길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저희가 자연식생의 마무리를 정원기획자 이런 분들하고 고민을 해서 어차피 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연식생의 식재를 정원 개념으로 바꿔서 식재를 하면 정원을 만드는 물량들을 기존 사업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을 정한 거고요.  그 분류는 대상지의 특성이라든지 사업 주체라든지 이런 특성에 따라서 카테고리화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 개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여기 나가서 가로정원 보시면 좀 바뀐 것을 느끼셨을 텐데 기존에는 소위 말하면 정원 개념이 없이 가로녹지, 띠녹지 이렇게 해서 사철나무면 사철나무, 회양목이면 회양목 그냥 단순 녹화 식재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양한 화관목이라든지 매달 색깔이 바뀔 수 있도록 다년생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혼합 식재해서 매달 변화와 다채로움이 있는 정원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원 개념을 넣어서 기존의 가로녹지나 띠녹지들을 정원 개념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세히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푸도국 사업이라든지 다른 자치구 공원녹지과의 사업들의 배경을, 요즘 완공한 것을 보시면 매우 다채롭고 아름다운 정원 개념이 들어가 있는 식생들이 배경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구는 꽃의 도시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외 타 구도 꽃의 도시라고 선포한 데가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꽃의 도시 동대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분명하게 내 건 것은 동대문구인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힐링도시 노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정원이나 이런 부분을 모티브로 해서 구의 도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올해 국제정원박람회 5월에 하고 동시에 자치구별로 동행정원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정원 페스티벌 하고 있는데 그것들 지금 현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나면 좀 더 하반기부터는 자치구도 그렇고 전국의 광역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도 정원을 모티브로 많은 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책은 좋은데 실질적인 정책이 우리 시민의 피부에 닿는 게 거의, 글쎄요.  꽃의 도시인데 꽃이 많이 바뀌었나 변화했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정책이 조금 미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면 사계절 매력꽃길 및 특화정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연관이 있는 건데 나름대로는 매력적인 것을 종로구는 뭐, 용산구는 뭐 이런 것을 해서 그 구에 가면 그런 매력을 볼 수 있게 이대로 특화한 특화정원을 만드는 게 아마 구분되는 게 아닌가 하니까 동대문구도 이런 특화된 것을 하나 만들어서 동대문구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것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보면 꽃의 도시나 정책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2024년에는 우리가 782억의 예산이 있잖아요.  실제 여기 신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신규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작년에 신규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이 눈에 띄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제가 왔을 때 이미 2024년 푸도국 예산은 확정이 됐고 그 확정된 예산마저도 아까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재정 여건상 많이 줄어서 2017년도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사업들이 있거든요.  꽃길 사업이든 둘레길 정비사업이든 유아숲체험 사업이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공간의 마무리를 정원 개념으로 만들어서 그 자체를 매력정원, 매력가든ㆍ동행가든 개념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예산은 기존사업을 다 합치면 한 2,600억이지만 이게 매력가든ㆍ동행가든으로만 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마무리를 활용해서 정원으로 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서, 언론에 얘기는 합니다만 특별하게 예산이 더 된 것은 크게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정원도시, 정원박람회를 한다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주고 만들어야 되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너무 예산을 세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삭감하면 우리 정책하고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추경이 나중에라도 있으면 우리 정책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 너무 반갑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2026년까지는 2,60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본 틀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정책에 맞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원사업이라도 해서 바뀌는 그런 게 되어야 우리 정책이 성공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구별로 특화된 이런 것을 성실하게 해서 우리의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국장님의 생각에 더 발전적인 것은 있는지, 정원도시에 대해서 좀 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가 바뀌는 게 있지 않냐는 생각이 있는지 말씀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정원은, 제가 서울로운영단장도 하고 대공원장도 하고 시에서 지원해서 미국 유학을 두 번이나 갔다 오고 그리고 부구청장도 하면서 느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ㆍ고령화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도 외국에 있는 시민들은 10대 때 행복감이 제일 높다가 40대 중반까지 계속 내려가다가 바닥을 치고 50대부터는 행복감이 올라가는 유자형인데 우리나라는 10대에 제일 높고 90대까지 행복감이 계속 우하향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선진도시들은 정원을 통해서 우울감을 낮추고 행복함을 높입니다.  이게 연구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독일의 뵈리스호펜이라는 정원도시는 의사분들이 약처방전에다가 녹색처방전 같은 것을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의사선생님이 약처방전 주고 나머지 운동하고 산책하는 것을 권고하잖아요.  그런데 뵈리스호펜의 의사선생님들은 약처방전과 녹색처방전, 정원처방전을 해서, 약처방전 플러스 정원처방전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노원구 불암산 산림치유센터에 당신은 가서 노르딕 위킹을 2시간 동안 일주일에 3번 하고 가드닝클래스에 들어가서 3번 정도 참여하고 그 처방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인증한 것을 보험사에 보내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든요.
  그것처럼 이 정원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인공구조물로 집중되어 있어서 우울감이 높고 행복감이 낮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하다못해 바깥에 있는 띠녹지라도 가로정원 형태로 구성하고 교통섬도 가로정원으로 구성하고 복지시설을 지으면 복지시설의 내부와 외부도 반드시 공간의 마무리는 정원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철학이기도 하고요, 시장님도 이것에 주목하셔서 저희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정원도시국이라는 조직개편까지 이렇게 줬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끊임없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마무리는 자연식생을 정원으로 마무리하는 형태로 해서 시민분들이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포함된 정원 이것을 만들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고맙습니다, 위원님.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장님께 한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연간패키지 이용권이 인상됐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남궁역 위원  그게 언제부터 됐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우리 동물원 입장료는 변화가 없는데요 스카이리프트라든지 그 인상된 부분만 같이 반영한 것입니다, 패키지 요금을.
남궁역 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덩달아서 오르면 되겠냐 하는 바람도 있고 올라도 보면, 이게 10만 원에서 12만 원 됐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민간 사용수익허가 낸 데 요금이 조정이 되어서 예를 들면 서울랜드라든지 스카이리프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간 거고요 저희들 동물원, 서울대공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어차피 똑같은 맥락인데 서울대공원에서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리프트도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리프트 가격도?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리프트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이게 2023년에 올렸거든요, 지금 올린 게 아니라 2023년도에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올렸단 말이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작년에 올렸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이 다 포함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게 다 지금.  그런데 대공원장님은 분명히 서울대공원은 안 올랐다고 하는 것은 맞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오르니까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것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에 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2023년에는 일회용권을 7,000원에서 9,000원으로 20% 올렸고 올 3월 1일부로 또 이게 20% 올랐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업자하고 합의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것보다는 단가가 올라간 부분을 패키지상품에 이제야 반영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간패키지 같은 경우는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비율로 반영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패키지 요금이 입장패키지가 있고 운송패키지가 있고 테마가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남궁역 위원  이것도 우리가 보면 패키지도 조금 바꿔서 코끼리열차 같은 것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더 넣어서 조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패키지상품을 좀 다양화하자는 위원님 의견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 업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상품의 다양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것도 한번 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패키지요금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열차 같은 것도 넣어서 검토하기 바라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국장님, 플레이월드 있잖아요.  지금 1월에 개장을 해서 아마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1월에 하도급 비용들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는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아직 해결이 안 되고요 조금 더 해결이 복잡해졌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부 지급이 안 되어서, 12억이 안 되어서 3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1억은 추가 지급을 했는데 문제는 기존에 공사한 업체의 하도급업체 거기에서 지급명령신청, 쉽게 말해서 소송을 걸어서 두원이앤티가 제3자 채무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원이앤티에서 오름플러스디자인에 공사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 분쟁에 휩싸여서 지금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할 텐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서로 공사대금을 못 받은 오름하고 두원이앤티가 아니라 오름한테 공사대금을 못 받은 그 하청업체가 두원을 상대로 이렇게 추심 결정, 채권압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원 입장에서도 오름플러스에 줄 수 없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적 상태가 됐고요.  또 서로 공사비, 공사 마무리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오름에서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서 두원이앤티에서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공사 마무리했다 이런 부분에 공사비 분쟁이 있고요.  그런 시각 차이가 서로 크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아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는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곽향기 위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던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채권압류하고 추심 결정은 지금 법원에서 내려진 상태이고요.
곽향기 위원  공사비 액수에 대해서도 지금 다툼이 있다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것은 다툼이 있는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운영권 입찰을 그때 줬던 거잖아요.  그러면 연간 비용을 받은 거였나요?  그때 우리 어떤 식으로 입찰을 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사용료는 연간으로 받되 저희들이 연 4회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했고요.  그렇게 분할납부 받아서 받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연간 그럼 그 비용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저희는 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현재는 없는데 1건을 체납했는데 4월 말까지 납부하기로 했고요.  체납이 예를 들면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사용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곽향기 위원  그럼 1월부터 4월까지의 사용료가 지금 미납된 건가요?  언제 사용료가 미납됐다는 거예요?
○위원장 봉양순  원장님, 여기는 선납이잖아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연장을 해주고 분할 납부는 하지만 선납 아닌가요?  선납으로 본다면 미납이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3, 4, 5월 것만 지금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곽향기 위원  3, 4, 5월 것이 미납이 됐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래서 4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지금 한 상태입니다.
곽향기 위원  3, 4, 5월 걸 미리 3월 전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체납이 된 것을 4월 말까지 넣기로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공사비도 지급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 업체에서 우리…….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름플러스하고 두원이앤티하고 이견이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오름플러스의 하청업체인 포바이포인가 그쪽에서 두원이앤티를 상대로 해서 채권압류…….
곽향기 위원  어쨌든 두원이앤티에서 하도급한테 안 줬기 때문에 밑에서도 또 못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두원이앤티는 31억 중에 20억을 줬습니다.  줬는데…….
곽향기 위원  20억을 줬고 10억이 남았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래서 11억인가 남아 있는데 아마 오름에서…….
○위원장 봉양순  12억이죠, 12억.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31억에서 12억이었는데 1억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지급 완료했고 11억이 남아 있는데 오름에서는 하도급 업체에다 더 많이 안 준 것 같습니다.  그 비율만큼도 안 주고…….
곽향기 위원  오름이 그 하도급 업체에는 더 많이 안 줬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런 것 같고 그 하도급 업체에서 두원을 상대로 제3채무자로 인해서 채권 압류하고 추심 결정한 상태라 이제 더 이상 두원에서도 오름에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금이 묶인 상황이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좀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있는데…….
곽향기 위원  두원에서는 남은 금액만큼만 공탁하면 본인의 일은 다 한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 공사 금액에 대해서도 두원과 오름의 시각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쨌든 두원이앤티에 아직 11억이라는 채무가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의 연간 시설 이용비에 대해서도 지금 지급이 벌써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9,500만 원 체납됐는데 4월 말까지 완납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2회 이상 체납하면 저희들이 사용허가 취소라든지 이렇게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행정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도 체납되거나 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안내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지 업무보고는 받지 못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곽향기 위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부서 명칭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원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신 거라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지금 세상의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원, 정원의 개념들이 과거의 어쨌든 정형화되고 작은 규모의 개념이 아니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인프라의 요소로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변화, 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원도시를 가지고 시민들을 치유하고 행복하게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조직을 바꿔서 오겠다는 거고요.
  다만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정원도시 사업을 올해 매우 많은 부분들을 잘 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요.  장기적으로…….
곽향기 위원  그쪽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국장님, 정원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실까요?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정원의 사전적 의미가 집안의 뜰이나 꽃밭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원은 어떤 건물 안이나 뭐라 그럴까, 아무튼 소유지 안에 있는 그런 뜰, 꽃밭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정원도시국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은 동물보호에 관련된 일도 하고 산림에 관한 일도 하는데 정원도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업무들을 다 담당하는 게 그럼 맞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 이름에 맞지 않는 업무 분장들은 또 다른 부서에 넘겨주실 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곽향기 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원도시국은 우리의 푸른도시여가국이 하는 일을 모두 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적인 어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의 정책 솔루션으로 공원, 정원이라는 개념이 광의의 개념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제일 싫어하는 말이 화단 꽃밭 이런 말이거든요.  정원이라는 말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게 영어로 하면 가든이잖아요.
곽향기 위원  가든이 정원보다는 좀 넓은 의미 같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우리말로는 정원을…….
곽향기 위원  우리말 정원은 사실상 어떤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굳이 가든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어려워서 정원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쓰고 있고 그리고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정원에 관련된 법률도 다 만들고 있어서, 싱가포르의 비전이 정원도시, 정원국가 가든 인 더 시티(Garden in the City)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도 이 정원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협소하고 좁은 개념으로 있지만 지금은 도시 정책의 흐름에 있어서는 정원이라는 말이 공원 같은 국가, 정원 같은 도시처럼 그 도시의 큰 비전을 표현하는 용어가 되고 있다.
곽향기 위원  싱가포르는 약간 그 말이 어울리는 게 집 안마다 건물 안에마다 각자 이렇게 자기네들 나름의 정원을 조성하고 그런 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도시를 표현하는 말이 맞겠지만 지금 사실 서울은 정원이라기보다는 공원이 많잖아요, 공원.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래서 저희가 이 정원이라는 말이 기존의 협소한 용어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광의의 용어가 되고 있고…….
곽향기 위원  그거는 서울시의 얘기인 거고 정원이란 말의 정의 자체는 그게 아닌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도시의 큰 관리 방향을 의미하거든요.  그 안에 공원이라든지 녹지대, 그다음에 한강, 하천 다 포함이 되고요.
곽향기 위원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알겠지만 푸도국의 지금 하는 업무를 다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는 아마 부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저희 가로수 이번에 벚꽃 축제도 하고 아마 각 자치구마다도 벚꽃들 많이 만발한 데가 있었는데 기사에 벚꽃에서 유럽에서는 실외 사용이 전면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농약이 사용됐다 이런 기사가 떠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저희 서울시에서도 뭔가 가로수 관리할 때 이런 계열의 농약이 사용된 적이 있는지, 유해성이 좀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사용된 건 없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도 과거에는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이 꿀벌을 폐사시킨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는 전면 금지를 했고요.  그런데 양천구에서 그게 독성표기가 없어서 해당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구에 이런 유사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공문을 통해서 강조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 교육을 해서 혹시라도 또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계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도 친환경 기피제 이런 걸로 좀 늘려나가자는 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사용된 약재들 목록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두원이앤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제 납부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3월에 약속을 했어요.  3월에 약속을 했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법적 분쟁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들이 지급을 했을까요, 지금 사용료도 미납이 된 상황인데?  분명히 그때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3월에는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공문으로 약속을 했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청업체에서 또 거기를 채권, 그런 법적인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건 또 별도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3월에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료도 미납이에요.  그런데 과연 법적 분쟁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급을 했겠냐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가정해서 하기는 어려운데…….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운영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월드 여기 이분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는지, 실제 운영자가 누군지 이것 좀 파악해 주시길 바라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아니, 이것 실제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 미납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지금 하도급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오름 밑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오름 밑에 몇 개 있는지까지는 제가…….
○위원장 봉양순  지금 하도급이 여러 군데에서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도 한 20여 곳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여 곳 그 업체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공사한 대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좀 더 행정지도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거 자료로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정원박람회 각 구에도 예산을 줘서 지금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현재 각 구별로 한 1억씩 특별교부금이 내려갔고요.  자체적으로 자치구 동행정원 페스티벌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별로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동행가든…….
이영실 위원  그 기간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면 그 주변, 제가 물론 가보긴 가볼 거예요.  박람회에 가는데 개관식에 갈지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 가보기는 가볼 건데 그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된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일단은 그쪽 광진구청하고 저희하고 주민분들이 들어오는 나들목 구간 4개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제방 이쪽 편에 있는 주민들 공간들을 연계해서 광진구의 매력가든들을 만들도록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꽃길정원처럼 행사장하고 연계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본행사장은 기업이라든지 작가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조성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어차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을 때 작가정원부터 시작해서 전시정원들 있잖아요.  그것 내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내용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보면 거점형 꽃정원 조성이 있어요.  이 내용에서 보면 뚝섬한강공원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거점형 꽃정원 조성 예산으로?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3억 들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5억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죄송합니다.  5억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는 어디어디 하려고 했던 거지요, 거점형 꽃정원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율현 그다음에 마곡의 문화시설부지, 보라매공원 등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뚝섬이 없었지요?  그럼 다른 곳은 지금 어떻게 진행…….
  그러면 지금 뚝섬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국제정원박람회로 해서 예산 5억이 또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간 거죠?  국가에서 국비로 받은 것하고 서울시하고 여기 거점형 꽃정원 예산까지 들어가서 총 하면 얼마 들어갔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이 27억이고요 그다음에 거점형 꽃정원 5억 하면 포괄적으로 한 32억 정도 들어간 셈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받아보긴 하겠지만 지금 이 넓은 한강에서 뚝섬에 유독 집중되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많이 됐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죽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형평성에 좀 어긋납니다.  뚝섬에만 정말 무지막지하게 투자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미래한강본부에서도 그렇고 문화본부에서도 그렇고 한강에서 꽃 하는 게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뚝섬 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서 했는지 나중에 다시 보긴 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책 세운 게 있나요, 교통?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교통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부에서부터 이분들이 주차장이 막혀있으면 계속 진행을 해서 다른 주차장으로 가든지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차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구하고 한강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체계를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빠져서, 거기에서 하차하셔서 다른 가족들은 구경을 하되 운전자는 빠져서…….
이영실 위원  거기 들어가질 못한다니까요, 강변북로에서 내려가질 못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내체계를 결국 그 차들이 자기가 좀 더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내를 해서 이쪽이 차면 진행이 되어서 구경하실 분은 내려서 이쪽 방향으로 가서 걸으면서 구경하시고 이분들은 안내해서 오른쪽에 축구장이나 이런 임시공간이 있거든요.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주차하게 하는 식으로 일단 대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평소에도 그 구간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저희가 결국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주변의 축구장을 임시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의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시주차장으로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사용허가를 하고요.
이영실 위원  셔틀이 운영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셔틀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주차하고 오시도록, 그리고 오시는 공간 광진구 그쪽 동 지역과 나들목 지역 걸어오시는 그 길 자체도 정원꽃길처럼 다 연결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 때도 그것은 겪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주차면수를 더 늘리는 것은 절대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평소 때 주차면이 늘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강변북로가 막혀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 하시고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해결책을, 솔루션을 찾지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황을 나중에 다시 보고 진행해야 되겠지만 국제정원박람회라는 이름에 과연 걸맞을까, 규모도 그렇고 준비상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투입한 예산인만큼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제가 중랑구에 있을 때 장미축제도 한번 해 봤고요, 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띠녹지도 말씀하시고 정원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띠녹지, 교통섬 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  자치구 관리가 안 되어서 띠녹지에 담배꽁초 쌓이고 그래서 띠녹지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아주아주 많습니다, 중랑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정원을 하나 만들어놨다고, 꽃 몇 개 심어놨다고 해서 그게 정원이 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된다는 것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거는 지금 우리가 다 해봐서 아는 거잖아요.  해봐서 아는 건데 이 부분 이름을 바꿔서 정원도시 하면서 띠녹지 사업하던 것을 거기에다가 꽃 몇 개 심으면 정원도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이름을 바꾼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상에 맞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 주실 거라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도 부구청장도 하고 위원님 지적사항 현실이고 우리가 띠녹지 만들면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그런데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삶이 있는 도시에서는 그런 현상을 완벽하게 막을 수도 없지만 저희가 정원을 만들고, 정원은 한 번 만들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고 가꾸고 관리하는 과정 3년, 4년이 지나면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 띠녹지가든, 가로정원 만든 것 봐주시고요.  그 관리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화관목이라든지 나무 중심으로 저희가 심어서 그 부분들 특별하게, 초화류 같은 경우는 심었다가 금방 폐화되고 사라지면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화관목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을 잘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화관목을 해놓고 가드닝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것은 위원님 한번 가서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알고요, 저희가 많은 것을 바꿨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리고 결국 누구나 담배꽁초를 버리고 쓰레기는 반드시 버립니다.  버리는데…….
○위원장 봉양순  저기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영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아리수 음수대 멋지게 몇억 들여서 만들어놔도 관리 안 하면 나중에 거기서 물도 못 먹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잘하시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했던 게 이름만 바꿨다고 해서 관리 안 하면 그 가드닝 자체가, 띠녹지를 가드닝한다고 해서 그것을 관리 안 하면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니까 관리를 잘하셔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봉양순  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광장숲 사업이에요.  분명히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도심에서의 광장은 그 광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광장을 훼손하지 않는…….
이영실 위원  광장을 훼손하지는 않는데 광장의 의미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서울광장에 나무를 심든 숲을 하든 광장의 의미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우리 천만 서울시 진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큰 메트로시티에서 서울광장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요.  해외사람들이 서울광장 하면 뭘 떠올리냐면 2002년 월드컵 할 때 거기에 가득 모여서 응원하던 그런 모습을 다들 떠올린단 말이에요.  서울광장의 대표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훼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사진 띄워보세요.
  지금 1차 사업이 끝났다고 하는데 2차 사업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당이 됐어요.  어떻게 마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광장이 마당이 됐어요.  저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 계획안은 지금 현재 계획안에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자료 준 거예요?  저게 2차까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것은 예전에 최초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백몇십억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에서 저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차 사업을 한 게 소나무 심은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당을 만들겠다고 저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까?  확실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이것은 최초에 검토계획안의 예시안이고요.  저희가 2차 안은…….
이영실 위원  그러면 2차 안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작업하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지금 별도로 저희가 2차 안을 어떻게 할 건지 설계작업 중이고 그 2차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갈 건지는 아직 내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것도 변경 전 변경 후 해서 변경 후 사진이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 자료는 최초에 광장안 만들 때 예시자료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어떻게 광장을 마당으로 만들어놓고 광장이라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과업지시서 따로 별도로 있나요?  제가 과업지시서를 바로 받아보니까 지금 보행 녹지축이자 국가상징 거리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광장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녹지와 그늘이 있는 시민쉼터,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보니까 2022년 7월 21일에 시장이 요청을 했어요.  무슨 요청을 했냐, 그늘을 조성해라, 광장이 뙤약볕이니 그늘 조성해라 그렇게 시장이 요청하신 거예요.  다른 내용도 없어요.  아이들이 뛰놀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좀 조성해라 그거였어요.  그게 원래 처음 취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질의드린 내용이 있었지요.  소나무 심어놔서 그늘은커녕 쉴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양 사이드에 정말 처음에 그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늘이 조성되는 나무를 심고, 커다란 나무를 심고 그 밑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쉴 수 있는 예쁜 벤치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놓고 거기 그늘 밑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서울광장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삐쭉삐쭉한 소나무를 세워놓고 주민들이 앉을 자리도 없게 만들어놓고, 처음에 이것 조성하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어떻게 소나무가 그렇게 심어지게 된 건지, 그러면 그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 건지, 지금 시장 요청사항이에요, 그늘 조성 검토하라.  그게 지금 시장 요청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늘도 되지 않는, 그래서 사람 생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시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주민들 생각이나.  그 넓은 서울광장을 보면 가슴이 탁 트이고 너무 좋은데 그늘이 없어, 피할 데가 없어, 그러면 그 가에 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그늘로 가려주는 넓은 나무를 심고 그 밑에 예쁜 아기자기한, 우리가 다른 유럽이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사이드에 그런 아기자기한 벤치를 설치해서 아이들과 놀러온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그 그늘 아래에서 바라보게 하는 그 그림을 누구나 생각을 한 거고 시장님도 생각한 거고 저도 생각한 거고 주민들도 생각한 건데 비싼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소나무만 심어놓고 그늘도 안 되고 쉴 곳도 없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장님은 이것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오시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것 누구 좋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 봤어요.  내역을 다 봤는데 소나무가 R50, R55, R60 그리고 55, 65, 70짜리 이것들이 기부를 받은 게 있어요.  아홉 그루 기부를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지나가면서 봐요, 일부러 보지 않아도 지금 소나무가 보이니까.  그러면 그 광장에 기부를 하셨다, 커다란 비싼 소나무 한 주에 몇천만 원 하는 소나무를 기부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기부자 누구 해서 해야지 뭔가 기부한 기분도 들고 앞으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소나무 커다란 거 몇 개 심어놨는데 거기에 기부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소나무도 잘못 심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소나무 조달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나무 조달 구매 안 합니까?  조달 구매가 다 있는데 조달 구매를 왜 안 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조달 물품으로 등록이 이 나무는 일일이 어쨌든 규격을 정하고 표준가를 정하기가…….
이영실 위원  조달 가격이 있던데요, 제가 봤는데요, 인터넷에 나온 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소나무는 조달가로 등록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조달 규격이 직경에 따라서 R50, R55, R60 그다음에 높이 9m, 10m짜리.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나무의 흉고 굵기가 50cm 이상인 큰 나무들은 조달가 등록이 좀 어려워서 견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견적인데 기본 조달가가 여기 있어요.  소나무 둥근형ㆍ장송ㆍ조형 해서 높이, 위쓰(width), R 직경까지 다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조달청 가격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걸 다 물어봤어요.  제가 조경하는 데다 다 물어봤더니 소나무가 1,500만 원이면 식재까지 할 때 그 더블로 하더라고요.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붙여서 3,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옮기고 식재하고 관리까지 다 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리저리 보고 제가 다 둘러봐도 비싸더라, 지금 한 게 몇천만 원씩 더 비싸더라 과하더라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래도 저희 위원들은 수시로 이런 걸 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다시 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서울광장의 숲은 이게 아니었다.  애초에 지시한 시장의 뜻도 이게 아니었다.  그럼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간 것이냐, 비싼 소나무만 심어놓고 도심의 광장에 뜻에 어울리지 않는 비싼 소나무만 심어놓고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광장의 방향이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 이 광장숲을 진짜 그야말로 그늘이 있고 휴식이 있고 여유가 있고 가슴이 펑 트이는 대표명소를 만들어야지, 돈을 몇 억을, 지금 얼마를 쓴 거예요?  14억을 썼어요, 14억을.  일단 14억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소나무 몇천만 원짜리 몇 개 심어놓고 끝이에요.  그러니 국장님께서 지금 오셨으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잡으세요.  다시 잡으시고 방향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원했던 시민이 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 대표할 수 있는…….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서울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야 될 것 같죠, 국장님 보시기에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기부 이런 표현 이런 거 저희들이 섬세하지 못해서, 그런 표현도 잘 해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광장에 대한 부분은 그늘이라든지 광장 자체의 시대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편의를 우리 광장숲 조성 사업으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1차 해놓은 건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차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리해서 시장님께도 방향을 보고드리고 또 잘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셔서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들 사실 부족하긴 하지만…….
○위원장 봉양순  답변 마치세요.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광장 저기 밑에 잔디밭이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럼 그 잔디를 매년 새로 심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현재 잔디 관리체계는…….
김경훈 위원  지금 잔디가 엄청 좋게 잘 자랐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보식을 해서 중부사업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겨울철은 어차피 잔디 식생 자체가 확 내려앉기 때문에 그 위에 스케이트장 같은 거 설치하고 나면 어차피 밑에 훼손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용하는 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잔디밭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제 걷는데 그 잔디가 너무 잘 자라 있길래 이거를 매년 새로 심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심어놨다가 겨울철에는 자연적으로 조금 잦아들었다가 다시 또 자연적으로 크는 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잔디라는 게 저희가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김경훈 위원  다시 안 올라오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겨울에 스케이트장 정도 하거나 아주 큰 밀집된 행사를 하고 나면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행사 주체가 그걸 보완해서 다시 식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해야 될 사안이면 저희가 보완 식재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 보면 앞에 슬로건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 S-정원, S-산 이 S 이거 좀, 이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서울이라는 의미로 요즘 뭐 K-콘텐츠, K-컬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했는데요.
김경훈 위원  굳이 S로 줄일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입에 붙지도 않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좀 그렇고, 21페이지 보면 서울형 산불 감시 및 예방ㆍ진화 있는데 여기 사업 예산을 보면 12억이 되어 있어요.  국비, 시비로 돼 있는데 옆에 비율을 보면 그런데 국비가 40%고 시비가 18%인데 왜 시비가 더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업무보고서 여기 21페이지에 국비는 40%인데 여기 지금 3억 돼 있고 시비는 18%인데 8억 돼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오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김경훈 위원  빠르게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자연생태과장 한정훈입니다.
  사업 예산 12억 100만 원에 국비가 3억 9,600 그다음에 시비가 8억 500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김경훈 위원  네.  그런데 옆에 비율을 보면 40 대 18로 나와 있잖아요?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구비가 지금 여기에, 잠깐만요.
김경훈 위원  간단히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비가 3억 9,600이고요 그 비율에 맞게 시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더해서 시비만 더 편성을 해서 산불 감시 및 예방ㆍ진화 시스템을 금년에 운영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비용들 따로 시비만 확보한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셔야지 이거를 하나로 묶어놓으시면…….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업무보고 내용만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느라고 그랬는데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따로 자료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시비가 잘못 나와 있는 거네요, 이걸로만 따지자면?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맞게 나와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김경훈 위원  다른 추가적인 사업이라면서요?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산불 진화하는데요 시비가 국비에 맞게 비율로 편성되어 있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실 때 저희 쪽에 좀 더 편성하게끔 허락을 해 주셔서 더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업무보고 자료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되게끔 아마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 부분은 더 설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려주세요.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저히 제가 배운 산수로는 계산이 안 되는 수가 나와서, 그리고 23페이지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하고 운영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예방단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신가요?  이분들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분이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저희가 이분들은 공모를 합니다.  산사태 예방을 하려면 지형이나 이런 징후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지식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인건비 한 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나가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1년 연봉 개념으로 하면 한 분당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김경훈 위원  이거 공고문 있으면 자료 한번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다 질의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충체육관에 보면 어린이야구장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네.
김재진 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게 지금 사무실 규모가 어떻게 돼요?  지금 비어 있다고 그랬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이게 지금 저희가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이 야구장은 저희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직접 예약 다 받아서 배분을 하는 직영 형태로…….
김재진 위원  그건 야구장이고 지금 야구장 사무실이 기존에 리틀야구단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그게 화성 저쪽으로 이전해 갔죠.  그래서 지금 비어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그런데 비어 있다기보다는 저희 중부여가센터에서 행사할 때라든지 관리 이런 공간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거기 야구단이나 관련된 단체가 와서 오히려 사용해서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그래야 오히려 더 관리에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결국은 저희 행정재산이니까 사용을 위한 사용비용을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요 현재는 그냥 저희 관리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다 이렇게…….
김재진 위원  너무 크지 않을까, 거기에 보면 어쨌든 우리 펜스 보강이라든지 안전조치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요구가 많이 있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있었던 사안은 지난해 예산 활용해서 조치할 사안은 다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 야구장에 필요한 거?  아니던데요.  요구를 했었는데도 전혀…….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
김재진 위원  펜스 예를 들어 올려달라는 거, 펜스 보강해서 야구하는데 위험 때문에 지금 현재 높이가 10m로 돼 있는데 그거 10m를 더 올려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다고 얘기하던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위원님, 양해하시면 우리 중부 소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장 하재호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면담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안전에, 비구가 넘어가는 사례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위험성을 설명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 빼고는 그전에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매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22년 하반기에 아마 일제히 다 보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민원은 아직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상의할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와서 면담을 해주신다면?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리틀야구 관계되는 6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 공간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김재진 위원  현재 펜스의 높이가 낮아서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그게 객관화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 요구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 잔디는 얼마나 됐어요?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지금 상태는 괜찮아서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김재진 위원  괜찮아요, 10년이 넘었다고 하던데?  잔디 수명이 얼마예요?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이용 빈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양호하다, 현재는?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는 얘기죠?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도 역시 야구장이 있네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여기도 역시 외야 펜스나 이런 안전보강을 계속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데,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김재진 위원  그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런 게 있다면…….
김재진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철 구조물 같은 게 안전 충격완충재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오면 제가 적극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세요, 상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거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게 임무기도 하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요, 지금 서울대공원이 입장료만 싸요.  입장료만 5,000원 해서 싸지 나머지 리프트 타고 그리고 동물원까지 가고 코끼리열차 타고 하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영실 위원  꽤 많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왜냐하면 서울랜드는 별도고 리프트 1일 비용이 9,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6만 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카드 할인받으면 6만 원 다 내고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카드 할인하고 아예 입장료가 100% 면제되는 카드도 있을뿐더러 그다음에 대부분 50% 된단 말이에요.  KT, 무슨 통신사 할인 카드 이렇게 다 하면 보통 3만 원 정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서울대공원이 언제부터인가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각각 쪼개서 민간업자가 들어오다 보니, 특히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곤돌라로 바꾼다고 했는데 곤돌라를 하면 도대체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곤돌라 하더라도 많이 올리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계획상.
이영실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곤돌라도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데 어찌 됐든 BTO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오래된 리프트도 2회에 1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곤돌라는 1회 1만 1,000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1회 1만 1,000원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서울랜드 안에?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1만 1,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투자비나 이런 것을 따져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에버랜드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자료를 작년 2023년도하고 올해 현재까지 주차장 수익 있지요.  월별로 수익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별주차장에 발레파킹을 시작했어요.  별주차장이 면수가 어떻게 되지요?  몇 면이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약 200면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200면이죠.  그런데 별주차장이 발레파킹비가 2만 원이고 앱에 들어가서 하면 1만 5,000원이에요, 발레파킹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발레파킹한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건수하고 금액하고 해서 수익에 대한 것하고 해서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님,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이번 주 목요일 4월 25일이죠, 10시부터 미래한강본부 및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출석공무원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    한영희
    부본부장    박진순
    경영관리부장    안병희
    요금관리부장    김분숙
    급수부장    백광인
    생산부장    어용선
    시설부장    전태호
    중부수도사업소장    장화영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윤
    강서수도사업소장    정진일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정선
    강남수도사업소장    김기봉
    강동수도사업소장    박기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철웅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재웅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한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전종원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승곤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준성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홍영전
  서울물연구원
    원장    윤희천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푸른도시여가국
    국장    이수연
    공원여가정책과장    박미애
    공원여가사업과장    이은주
    공원조성과장    안수연
    조경과장    유혜미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산지방재과장    박동욱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호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서울식물원장    박미성
  서울대공원
    원장    최홍연
    관리부장    이상국
    동물원장    권수완
○속기사
  한정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