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26일(금) 오후 3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4.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7.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8.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9.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1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12.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9.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2.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5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연일 계속되어 온 결산 승인안과 추경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28분)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서울시 안건에 대해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결산 승인안의 경우 서울혁신기획관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보고서에 의견을 적시하여 의결한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안을 승인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심사보고서 중 서울혁신기획관 및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예결특위 심사보고서에도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은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결산 관련 3개 안건을 의결하고 그다음 추경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체감도가 높은 민생사업들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시장이 제출한 추경안의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결 후 예산액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무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였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당초 제출된 내용 중 추경안의 증감조정에 따라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연동하여 수정이 불가피한바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교육청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연일 계속되어온 결산 승인안과 추경안,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9.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2.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5시 41분)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서울시교육청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쟁점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결순서는 결산 관련 4개 안건을 의결하고 그다음 추경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원격수업 운영과 방역활동 강화 등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과 선택을 통해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억 원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기금 전출기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과정 중 제기된 조례 사항을 재정비하고 해당 기금 운용계획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이후에 한정하여 2020회계연도 중 해당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의결 후 예산액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재정과 관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였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19 대응, 교육복지, 교육환경 개선 등 서울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ㆍ결산ㆍ추경 심사과정에서 수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10대 2기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제2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산회)
이현찬 노식래 강동길 경만선
권영희 김경우 김기덕 김재형
박기재 박상구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이광호 이은주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정지권
최기찬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재무국장 이병한
재정기획관 이상훈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속기사
임태양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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