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6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업무 보고
4. 2026년도 2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5. 2026년도 2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6.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8.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2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 202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11.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 보고
12. 2026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3.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업무 보고
4. 2026년도 2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5. 2026년도 2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6.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 보고
12. 2026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3.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 보고
(10시 1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제11대 의회가 벌써 4년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봉 3타)
2025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5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279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2억 7,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78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6억 4,1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는 2025년 추경 편성으로 세입예산 규모의 왜곡 문제를 바로잡고 예산편성의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388억 6,7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당기순손실로 전환된 것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수익 감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고정성 운영 비용의 급증이 맞물린 결과로 향후 수돗물 생산ㆍ공급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력비 절감 등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1조 1,608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1,365억 8,0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242억 6,000만 원 중 5억 7,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236억 8,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조정률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세입 예산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확대됐으나 금번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세입 추계의 정밀도가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공사수익 수납률은 50% 수준이고 본부는 건축경기 둔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감소에 따른 공사 건수 축소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개발사업 위축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일정 부분 예측 가능했던 여건 변화로 볼 수 있음에도 실제 수납이 예산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은 급수공사 신청 추이와 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이 세입 추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원인자부담금수입 수납액은 예산현액을 크게 초과했는데 이는 조례 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변경, 정수단가 인상에 따른 영향입니다.
향후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요인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시에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36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영업미수금은 36억 6,500만 원을 미수납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납부 불이행, 상습 체납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영업미수급은 사용료수익에 이어 그 규모가 커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미수금은 미수납률이 52.5%에 달하고 있고 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체납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권은 사용료 미납과 달리 무단점유 등에 따른 행정상 채권의 성격을 갖는 만큼 장기간 체납이 지속될 경우 공공재산 관리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미수납 발생 사유는 자금 압박이 6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 여건에 기인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납부 독촉만으로는 미수납 해소에 한계가 있는바 납부 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전략 마련과 동시에 납세 태만 등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추적 관리,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의 88.1%인 1조 85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501억 3,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861억 8,100만 원입니다. 불용률은 7.5%로 전년 대비 2.1%p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 이월입니다.
예산 이월은 49건, 501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매년 유사한 사유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나 관계기관 협의 등의 사전조치가 미흡했던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특히 반복적인 일정 지연은 예산 불용 또는 이월로 이어져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설개량이월입니다.
건설개량이월은 2건 55억 4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건설개량이월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용역 단계부터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기간을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연동사업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2026년 7월에 착공하는 시설공사 등 후속 공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추가적인 이월이나 불용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는 예산현액 전액을 건설개량이월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원 발생 가능성이나 지하안전평가 등 법정 심의 절차 강화 동향은 사전 조율과 행정수요 예측을 통해 일정 부분 대비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관행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47건 446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4,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사고이월이 가장 많은 공사는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공사로 예산현액의 99.7%인 84억 7,2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25년 말 부서 이월계획 보고 시 건설개량이월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자체심사 단계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없었음에도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입찰공고가 완료된 감리용역을 명분으로 예산현액 대부분을 사고이월했습니다.
2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방공기업법상 건설개량이월의 경우 시장의 별도 승인을 득해야 하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반면 사고이월은 본부 내부 처리가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고이월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공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이월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선행 감리용역의 입찰공고 실적에 편승하여 시설비 전액을 사고이월로 무리하게 편입시킨 것은 예산 원칙을 훼손하고 시의회 예산 통제기능을 무력화하는 변칙적 회계 처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아배수지 건설은 24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세부 지출원인행위부 검토 결과 포장도로 굴착 공사비 명목으로 1억 8,700만 원 지출원인행위 후에 이를 제외한 시설비 중 7억 1,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본부는 해당 미원인행위액이 도로굴착복구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부대경비로 간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대경비를 폭넓게 해석할 경우 공사 집행을 위해 반드시 부수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비까지 부대경비로 간주하여 일부 공사만 원인행위를 한 후 관련 경비를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대경비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봉은 및 삼성배수지 급수공급체계 개선은 예산현액의 70%인 3억 6,4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실질적인 지연 원인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 이후 중대한 설계 오류를 뒤늦게 발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기존 현장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설계사의 과실은 물론 설계용역 전반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용역 성과품 검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산의 적기 투입을 저해한 사례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는 예산현액의 97%인 2,1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제조사의 개발 지연과 시장의 기술 성숙도 부족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바 있으며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술 성숙도와 제조ㆍ공급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0페이지 하단입니다.
배수지 내부 방식은 3년 연속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변경ㆍ시행함에 따라 사고이월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현장 여건 조율 실패와 공정 관리 미흡에 따른 지연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는 3년 연속 10% 이상 이월이 발생한 집행 부진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15%인 113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15억 6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세부 공사별 이월 현황을 보면 관계기관 사전협의 미흡, 예산편성의 정합성 부족, 지연 발주 관행 등 구조적인 사업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32페이지 전년도 이월 관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25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61억 5,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했습니다. 이월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를 불용하는 구조적 문제는 이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실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중 6개 사업에서 집행률이 50% 이하로 건설개량이월의 재이월,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 중 행정장비 확충 및 청사 환경개선은 2024회계연도에 인허가 관련 사전 행정절차 지연을 사유로 예산현액 5억 3,000만 원 전액을 건설개량이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에도 이월액의 97.9%인 5억 1,900만 원을 다시 사고이월함에 따라 2년 연속 사업 추진이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수센터 시설 정비는 전년도 이월액 전액을 불용했으며 이는 납품업체 보증효율 미달에 따른 납품 지연과 최종 계약 해지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대형펌프 설치ㆍ개선사업 중 보증효율 미달로 계약 해지 또는 감액 준공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ㆍ계약 단계에서 업체의 과거 품질 이행 실적 및 계약 이행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34페이지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은 9건 42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4,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 중 감리비 부족분을 동일 내 시설비에서 목간 변경한 사례는 4건입니다. 감리비 부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반영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변경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행정편의적 예산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정수센터 시설정비(감리비) 변경사용은 감리비 부족분을 동일 내 시설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을 넘어 소규모 공사까지 책임감리를 도입한 것은 안전관리 강화와 시공 품질 확보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되나 해당 사업은 감리비 부족을 이유로 1억 6,100만 원을 변경사용했음에도 이보다 많은 5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감리자 선정ㆍ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실제 공사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일회성 지출이 아닌 중장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의 충분한 심의ㆍ검토를 거쳐 추진될 필요가 있었으나 변경사용 방식으로 충당한 것은 행정편의적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6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86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4,500만 원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 사유 중 지출잔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실제 집행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을 의미하므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률이 20% 넘는 사업은 12건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19건, 집행잔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정수센터 시설 정비로 예산현액의 13.8%인 69억 6,1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녹물 걱정없는 클린닥터 서비스는 예산현액의 48.2%인 29억 2,0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민간 참여형 사업의 특성상 사업 신청 이후에 주민 간 의견 차이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취소 발생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지의 사업 취소가 2025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상당 규모의 집행 불가 예산이 조기에 확인됐음에도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예산 운영의 탄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연속 10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정수센터 시설 정비를 포함하여 6개 사업으로 모두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유지 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수센터 시설 정비 등은 지속성과 적기 집행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3년 연속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동일ㆍ유사 사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가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수도시설 현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시설 정비 지연에 따른 안전 리스크와 시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40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억 2,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본 건은 안전장비 확보ㆍ보급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 관련입니다.
외형적인 재무 구조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 확대되었으나 손익 측면에서 388억 6,7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적자 전환은 생활 인구 감소에 따른 급수 수익 감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재정수지 악화의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도 인구 감소와 운영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채무 잔액은 877억 5,700만 원으로 2030년까지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전년보다 3.5%p 감소한 8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희숙 중부수도사업소장님, 동향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 처리했죠?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영업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이 영업미수금이 소멸시효가 있어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보면 5년, 10년 이런 소멸시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 총 230억 정도 체납이 있는데 3억 정도 결손처분을 해 줬고요.
질의에 앞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11대 의회 마지막 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년 동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 환수위를 이끌어주신 임만균 위원장님과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사전절차가 지연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 사업에 사고이월에 대한 갖은 문제점이 다 드러난 걸로 돼 있어요. 원인행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행위들이 간편한 걸 알고 악용했다, 갖은 말을 다 그렇게 해서 어쩌면 이렇게 이 사업의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기면 기다 아니다 이것도 한번 해 보시죠.
다만 건설개량이월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건설개량이월로 해놓고 나면, 우리가 명시이월로 하면 사고이월을 또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결산서 검토의견 보니까 그걸 줄이라는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건설개량이월을 줄이고, 왜냐하면 그걸 해놓으면 또 사고이월 시키니까. 그래서 건설개량이월은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이월로 한 건데 사고이월, 법에 보면 저희가 공기업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 긴밀히 연결돼 있는 사업인 경우에 감리비를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그 나머지 연관된 사업도 지출원인행위를 한 걸로 보고 나머지 사업은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지방재정법 50조2항2호인데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편법이나 사전절차 생략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수위원회에서 4년째 우리 아리수본부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을 논하고 있는데 참 보면 책임감 있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우리 지역의 동부사업소 정여원 소장님 같은 분들은 학교나 민원이 있으면 참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아리수 물, 지역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것도 큰 민원 아닌데도 다음날 가서 보면 정리가 돼 있어서 공사하겠다 이런 거 보면 앞으로도 우리 아리수 물 먹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정수센터 시설비를 감리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게 큰돈은 아닌데 보면 시설비 1억 6,000을 감리비로 했죠? 변경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그걸 쓰면서도 보면 나중에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다만 행정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절차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예산변경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변경을 통해서 감리비 부족분을 채웠는데요, 이렇게 채워놓고 예산을 준비하다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다른 어떤 행정적인 지연 때문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자체를 예측을 잘해서 하는 게 먼저 정답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대로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서 이런 거는 좀 미리 하면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 하니까, 이게 흔한 건 아니지만 예산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업무 보고
4. 2026년도 2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5. 2026년도 2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시 47분)
(의사봉 3타)
소관 업무 보고,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및 예산전용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서울아리수본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들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주용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마지막 정례회 기간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사봉 3타)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위탁 사무의 타당성 관련입니다.
본 민간위탁은 에너지드림센터와 통합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사무를 강서구 에코스쿨 준공에 따라 분리하여 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건물에너지 관리 역량과 전시ㆍ체험 콘텐츠 관련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환경교육센터 업무 분리에 따른 운영 여건 변화에도 센터의 기존 기능과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비 검토 관련입니다.
2027년 민간위탁금은 2026년에 비해 3.2% 증가한 수준이며 물가상승, 인건비 인상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전시ㆍ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시민 참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수입은 총수입액의 2.7% 수준으로 대부분 시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외부 공모사업 참여, 민관 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한 재원 다변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위탁 사무의 타당성 관련입니다.
본 민간위탁은 강서구 에코스쿨 준공에 따라 광역 환경교육센터로서의 독자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에너지드림센터와 통합 운영했으나 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 운영하려는 본 동의안의 취지에 이견 없습니다. 다만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에코스쿨 공정률은 28%로 적기 준공 여부에 따라서 민간위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바 향후 잔여 공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7년 민간위탁금은 2026년에 비해 244.4% 증가한 수준으로 증가 사유는 광역환경교육센터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확충,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초기 시설 구축을 위한 기자재비 신규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된 만큼 위탁 사무 수행 과정에서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1분)
(의사봉 3타)
변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반영으로 2026년 예치금 회수 수입을 156억 1,900만 원 증액하며 정책사업비를 9억 5,500만 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146억 6,400만 원 증액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은 두 차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1ㆍ2차 변경의 증액 규모가 정책사업비의 20%를 초과함에 따라서 1차 변경을 포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며 예치금 변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정책사업비 증액 사업은 2건입니다.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 증액 예산이 최종 반영되지 못하여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주민 수요반응 서비스 운영은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서 2억 5,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동 사업 증액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 대비 86% 증액한 만큼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현행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유사 사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사업 성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사봉 3타)
202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653억 7,700만 원으로 3,673억 2,0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1,400만 원을 정리 보류했으며 미수납액은 101억 5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3% 수준이고 전년 대비 981억 4,100만 원 감소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등 수납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101억 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7% 수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체납금 등 미수납액이 64억 8,800만 원입니다. 운행제한 과태료 미수납률이 매년 70% 이상 지속되고 있어 사후관리 중심의 현행 징수방식으로는 징수율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태료 체납은 단순한 세입 미확보 문제를 넘어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며 4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신규 제도의 당위성과 정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태료 체납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하 13페이지까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례를 보면 발생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고액, 장기 체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단순 독촉 방식이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는바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과태료 대상 상당수는 생계형 차량 소유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저공해 조치 지원, 분할납부 등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의 82.3%를 지출하고 643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22억 5,000만 원입니다. 불용률은 5.3%로 전년 대비 0.2%p 증가했고 이월액은 133%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전년 대비 330억 3,000만 원 감소했는데 전기차 보급 사업 보조금 반납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16페이지 전용입니다.
전용은 2개 사업에서 3억 9,000만 원입니다. 컵 자동 살균세척기 보급은 사업 목적과 내용상 공공기관의 자산취득 성격이 명확함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한 후에 이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 사용은 6건, 14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소차 보급은 9억 6,100만 원을 민간부문 수소차 보조금으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자치구 수소차 보급 예산 미편성ㆍ취소로 인해 공공부문 보급 계획이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 주체로서 공공부문의 재정 여건과 실제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는 등 선도적 보급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건으로 전년 대비 708.1% 증가했는데 이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해서 442억 6,5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SR센터 현대화는 해당 사업 설계용역에서 3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동 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계약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했고 당해연도에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전기ㆍ전자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바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9건, 196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등 202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40억 6,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완속충전기의 경우 의무설치 이행 유예기한 도래에 따라서 설치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고 충전기 설치, 인허가 등 다수의 사전절차가 수반되는 특성상 이월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나 예산액의 74%를 이월한 것은 과도한 수준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의 이월률은 6%이나 이월액은 80억 4,3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전체 사고이월액의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월 사유 중 하나가 전기차 신청 후 출고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점 때문이라면 11월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연말 신청 집중 완화, 차량 출고 기간을 고려한 사업 물량 조정, 추가보조금 지급 시기 분산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음에도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2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월 사유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추진 일정 지연을 들고 있으나 이는 계획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유로 여겨지는바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사고이월은 2년 연속 이월률이 20%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 사업장의 참여 유인책 부족과 미흡한 선제 대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 사업은 2025년 종료 사업인 만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월 예산의 적기 집행과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32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하여 불용률을 산정한다면 약 7.2% 수준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세부 사업 중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집행잔액은 102억 6,9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말 기준 입지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사업이 일시 중단된 것에 의하며 이후 2심에서도 패소하였고 서울시가 상고하지 않아 동 사업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소송 패소 원인 중 하나는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고 기집행 예산도 사실상 매몰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상당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으로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나 감추경 등 예산 조정 없이 대규모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것은 사업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안일한 예산 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생열 공사 보조금 시범 지원은 2025년 신규 사업이나 예산현액을 전액 불용했습니다. 동 사업은 애초부터 지원대상이 연면적 3만㎡ 이상의 대규모 비거주 신축 민간건물로 한정되어 있었고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청 저조, 착공 지연 등의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지원 기준 조정이나 수요발굴 등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추경 등 재정 조정 없이 예산 전액을 유지한 것은 예산 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태로 판단됩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정책목표 관련은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이견 없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또한 별도 의견 없습니다.
3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후대응기금입니다.
동 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4억 9,000만 원으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중 운용계획 변경 사업은 4건입니다.
신규 사업 중 기후테크 펀드 조성ㆍ운용은 기후테크펀드 제1호 조성ㆍ운영하는 것으로 제328회 임시회에서 15억 원의 출자 변경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4억 원을 지출했고 6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투자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 마일리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은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고려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은 43억 6,0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민간 참여가 위축되었고 무이자 융자 지원에도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에서 대출 활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금융시장 여건과 시민 수요 변화를 반영해서 사업 형태를 금융비용 지원에서 보조금 지원 형태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민 수요반응 서비스 운영은 지출계획현액의 85.2%를 지출하는 등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 대상은 원격검침기 설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일부 아파트에 한정되어 서울시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친환경 마일리지 사업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사업 간 연계ㆍ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사업에 비해 포인트 지급 수준이 높은바 지급 단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입니다.
동 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9,500만 원 증가한 114억 4,800만 원입니다.
난방비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전년도에 이어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년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집행률을 보면 강남을 제외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불용 사유로 내부사정으로 인한 회의실적 감소, 해외 견학 미집행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연간 운영과정에서 사전에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예산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년도 검토보고에서도 협의체 내 조속한 갈등 조정과 정상화를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요구했으나 2025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의사결정, 협의 기능을 지원하는 만큼 협의체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포의 자원회수시설이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아예 안 했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저도 참 이게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 의원 돼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게 조금, 인원 때문에 말썽이 생겨서 그때도 그게 소송거리가 되니, 안 되니 문제가 돼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마포소각장 이게 안 된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보면 거기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원금.
본부장님, 본 위원도 잠깐 질의 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관한 것 있잖아요, 과태료. 과태료하고 또 미수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수납이 늦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소멸되지 않고 최대한, 그 차가 폐차되는 시점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는 저희가 재산이 없을 때는, 폐차 시점에 따로 압류를 할 만한 적당한 재산이 없을 경우도 좀 발생해서 일부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위원도 궁금해서 해외사례를 좀 찾아보니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도입을 해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작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찾아본 것 중의 하나는 독일하고 영국의 사례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기점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러한 해외사례 같은 경우도 잘 살펴보셔서 국내에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해서 그렇게 잘 작동이 돼서 내년에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 보고
12. 2026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4시 50분)
(의사봉 3타)
소관 업무 보고,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2026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권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11대 의회 임기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주신 황보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 보고
(15시 03분)
(의사봉 3타)
황보연 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업무 보고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공사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헌신해 오셨으며 공사가 시민의 신뢰 속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마곡열병합ENS, 기존 서남발전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해 주셨고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덕분에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주신 덕분에 공사는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공사만의 결과가 아니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안전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공기업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고견을 늘 겸허히 새기며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책임 있는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은 감사입니다.
장영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곽승신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최성우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지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차태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영대 전략사업처장입니다.
김성수 기술실장입니다.
박한원 서부지사장입니다.
조창우 동부지사장입니다.
김철 신재생에너지사업처장입니다.
정훈택 신재생에너지운영처장입니다.
한승호 안전품질처장입니다.
이계열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기타 주요 업무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구두보고는 공사의 핵심 사업인 마곡열병합ENS SPC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사는 강서지역 7만 4,000여 세대의 안정적인 열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마곡열병합ENS SPC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공사는 한국남동발전과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SPC 설립 전 주요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검토 컨설팅 용역과 금융 자문 용역을 시행하여 SPC 설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주기기인 가스터빈 적기 확보를 위해서 제조사인 GE와 구매 예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남동발전의 정부 출자 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완료한 데 이어 이달 중 재정경제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어 SPC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중 EPC 즉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하여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1년까지 마곡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하여 강서지역에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8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사장님, 마곡열병합발전소는 이 자료를 보니까 3월 25일 정부 출자 승인 신청했네요?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거기 보면 남동발전과 가스터빈 예약을 했는데 출자 승인 나기 전에 예약금을 지급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예약금은 얼마 지급했어요? 총 얼마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황보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원도시국, 서울대공원,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산회)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청가위원
김춘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 주용태
부본부장 신대현
경영관리부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문병기
급수부장 백광인
생산부장 전훈
시설부장 김형준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희숙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성연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여원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영모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은섭
남부수도사업소장 김남수
강남수도사업소장 박은섭
강동수도사업소장 임지훈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조기성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한호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성호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문주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관호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태환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김종초
서울물연구원
원장 윤희천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강필영
기후환경정책과장 노수임
녹색에너지과장 정순규
친환경건물과장 정지욱
친환경차량과장 이소연
대기정책과장 이홍석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회수시설과장 이형규
생활환경과장 박상준
차량정비센터소장 이경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감사 임성은
기획경영본부장 장영민
집단에너지본부장 곽승신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최성우
기획조정실장 박지은
경영지원실장 차태교
전략사업처장 김영대
기술실장 김성수
서부지사장 박한원
동부지사장 조창우
신재생에너지사업처장 김철
신재생에너지운영처장 정훈택
안전품질처장 한승호
감사실장 이계열
○속기사
이은아 구예지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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