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7. 2022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전용 보고
8.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서윤기ㆍ이경선ㆍ이영실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7. 2022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전용 보고
8.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 업무보고
(10시 3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안건심사와 현안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서윤기ㆍ이경선ㆍ이영실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39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동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혁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의 추천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바 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주체를 서울특별시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이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 자원회수시설 중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선임이 필요한 시설은 노원, 강남, 양천 시설이며 이 중 노원과 양천 시설은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아파트 자치규약, 정관 등을 근거로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 간의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의 신설을 통해 주민대표 추천 절차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협의체의 원활한 구성과 안정적인 지역주민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강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ㆍ강화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확대ㆍ강화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의 주차대수 시설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3%에서 2~5%로 강화하는 등 전기차 충전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범위의 최소치이므로 향후 전기차 보급 동향 등을 고려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3조의2 제4항은 시책 수립ㆍ추진 및 추진실적 시의회 보고, 안 제7조는 충전시설 등의 지원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 안 제7조의5는 충전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의 확대, 충전 접근성의 향상, 업무 추진 절차의 정당성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또는 만들고 있는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 규정을 부칙에 두어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 사업 지원, 충전료 징수 등 단순 업무의 위탁에서 벗어나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주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과 비율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년간 기간을 두어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할 게 있으면 하고 이런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이고 행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1조 친환경 자동차 관련 업무를 서울에너지공사에다가 많이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무슨 안을 내오고 어르신들한테 요즘에 치매가 걸린다, 뭐 한다 하면 무슨 답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어르신이 컴퓨터를 보고 자꾸 스스로 생산 능력을 길러내면 확실히 치매도 줄어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과감하게 에너지공사도 일할 수 있게 정책기획의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조례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기축조 또는 축조 중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 규정을 부칙에 둬가지고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상위 법령을 개정할 당시에도 그런 유예기간을 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기축조 또는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강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5일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보급 및 충전기 인프라 확충 및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하동준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고석영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어용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환경시민협력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환경정책과장이 겸직 중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의 지연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해짐에 따라 현행 환경, 건축, 교통 개별 심의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정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와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일관된 운용을 도모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경ㆍ건축ㆍ교통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당해 사업의 경제성ㆍ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11개 분야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도시의 특성상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나 건축물 건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은 총 39건, 이 중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26건으로 6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3%는 대학ㆍ병원ㆍ업무시설 등의 건축물 건축사업입니다.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은 2021년 9월에 개정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으로 정책 브랜드의 명칭은 신속통합기획입니다.
동 계획은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신속한 심의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혁신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중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사업 기간 단축 부분입니다.
그간 일정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ㆍ건축ㆍ환경영향평가를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각 심의위원회 간 의견 차이에 따른 사업 혼선이 발생하여 심의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통합심의를 통해 약 5개월의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동 계획의 대상지는 총 52개소이고 이 중 통합심의 대상은 13개소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환경ㆍ건축ㆍ교통 심의 절차를 통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의 단축과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도시의 특성상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대부분이 시민들의 자산 및 주거환경과 직결된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며, 그동안 정비사업자 중 상당수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완 및 재보완 절차를 거치는 등 오랫동안 평가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심의는 건축 부문과 명목상 같은 위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한 환경 부문에 대한 제대로 된 영향평가를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과 조례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치 서울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난과 이에 따른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더 주택공급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그동안 주택공급이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본부장님 생각이라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간단히 맞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제상으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 아직까지는 심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존에 구역지정이 되고 사업인가가 실시가 되면 많은 양이 몰릴 것이다, 거기서 도정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거기에 지금 같이 따라가는 서울형이라고 했는데 실제상으로 2021년 12월 28일 21개의 신속통합기획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기왕에 그렇게 하려면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도시 및 주거 여기에 이렇게 서베이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정안 14조에 나와 있죠.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한된 얘기고 예외적으로 52개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기왕에 하시려면 국한되지 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 보면…….
본부장님,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그 부분 일반 대상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을 한 축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이 도정법 개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총망라해서 들어갔을 때 나중에 가서 또 개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합심의 하자는 뜻은 과거에 9년, 10년, 11년 걸리던 사업 자체를 5년 안에 도시계획 행정 일을 끝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 주택공급이 원활히 되고 활성화되고 서울의 주택난이나 전세난이 해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면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용도 변경이라든가 재변경이라든가 갖가지 교통위원회라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한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로 인해서 많이 단축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심사 기관 간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서울 대도시에 대한 재개발 정비사업은 공공 및 민간, 특히 일반 재건축ㆍ재개발을 다 포함시켜서 통합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통합심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되면 제14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상대적 평가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송재혁 위원님, 이게 얼보여서 잘 못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본부장님 만나서도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통합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의 기간이 한없이 늘어나는 것은 썩 적절치 못해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특별법에 의해서 통합위원회가 구성이 돼 통합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절차나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건축위원회 쪽에 가 있고 주무부서인 주택정책실 중심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통합심의이긴 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 교통이나 환경 쪽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이 못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큰 요구에 의해서, 빨리 뭔가 재건축ㆍ재개발을 간소화해야 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환경이 도외시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지향적으로 바뀌죠, 청년주택 8만 호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언제까지 발목 잡고 있을 거냐, 목표는 언제 달성할 거냐, 이런 논리에 밀려서 그 안에 있는 환경이나 교통 쪽의 위원들이 실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그분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통합심의가 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똑같이 참여해서 심도 있는 검토의견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은 다 13개 항목 분야의 전문가분들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환경의 가치에 대해서 목소리도 크시고 또 사명감도 높으시기 때문에 통합심의 되더라도 그런 의견들을 제대로 제시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절차가 어떤 초안이라든가 사전검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날 참석 못 하시는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문의견을 내시면 그대로 또 위원회에 제시가 돼서 사업 주체에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해서 어쨌든 이런 서울형 정비 전 과정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현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사전 조율하고 심도 있게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라도 환경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데 실제 아까 우려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느냐는 사명감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통합심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를 해온 곳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방점이 건축 쪽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건축 쪽에 찍혀 있으니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우리가 환경만을 보지요. 그리고 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 방점이 찍힌 곳 중심으로 나머지 교통이나 환경의 평가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큰 논리에 먹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하기 전에 그와 관련해서 위원회 선정부터 시작해서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내지 않으면 통합심의는 결국은 건축위원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사명감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와 기능을 살려가겠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꿔 갈 거냐, 어떻게 보강할 거냐 하는 답을 본부장님이 좀 구상을 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심의가 18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당연히 통합심의를 하려면 늘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30명 내외로 늘리게 되면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10명 내외로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열릴 때 보통 10명 내외가 참석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쪽에 다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청년주택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공부를 해 봤더니 청년주택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에는 현재 통합심의를 하지 않고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통합심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어쨌든 구성이나 운영을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부터 신경을 잘 써서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고요,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도 제가 통합심의위원은 아닙니다만 몇몇 진행되고 있는 청년주택이 교통문제와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통합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여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에 문제가 생길 때 보강을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요건부터 뭔가 환경 쪽의 목소리, 교통 쪽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도 또 보강할 수 있는 2차, 3차의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하는 건 적절한 답이 아니라는 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송재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죠?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을 앞에 존경하는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나 송재혁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이거를 위원들한테 사전 보고 설명도 직접 다 해 주러 다니시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치열하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했습니다.
일단 방향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초에 집행부가 올린 조례의 내용은 서울형 정비사업 52개소라고 했지만 실제 우리가 통합의 대상은 지금 보면 열세 군데 그렇죠? 아홉 군데가 건축과 교통과 환경 세 군데가 통합하는 게 9개소고 그다음에 건축과 환경만 통합하는 게 4개소 이렇게 돼 있죠?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전반기에 저랑 같이 도계위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주택정책실과 연관된, 연동된 내용들은 문제점이라든가 현황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열세 군데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환평을 해야 되는 대상들은 거의 다 재건축ㆍ재개발이 다수인데 그 재건축ㆍ재개발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평균 어느 정도나 될까 보니까 2019년도에 네 군데, 2020년도에 열다섯 군데, 2021년도에 일곱 군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게 추세가 이렇긴 하지만 국가라든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건 현재의 기조는 이것보다는 더 많아져서 한 달에 한두 건씩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서울형 정비사업 52개 대상 중에 열세 군데만을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기존의 도정법 2조 2호에서 아까 얘기하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정비사업들도 충분히 통합심의로 담아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역시 우려되는 게, 걱정이 돼요.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리고 본 위원도 별도의 보고를 하실 때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줄속이 되지 않는 어떤 확실한 안전장치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건축이 어디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볼 때는 건축 쪽에서 약간 주도권이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더 본부장님께서 나서서 우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돼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라는 건 주도권이 건축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합하게 될 경우에는요.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는 어떤 분으로 구성해야 될까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는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시계획 분야 말고는 당연히 건축 조례니까요. 현행 조례상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통합심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최초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걸 강하게 기후에서 건축본부인가요, 어쨌든 그쪽에 요청을 하고 그게 서로 협의가 돼서 올라왔다면 위원님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일방으로 서둘러서 할 게 아니고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져오셔야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염려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을 기후환경본부를 총괄하시는 본부장님은 당연히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입장을 우선으로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 분야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을 가져오셔서 심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통합은 되지만 평등하게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모여서 심의한다는 것이지 어디 하나가 주도가 된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를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4조 제2항의 단서조항 중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강대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대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시설 보강,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은 7,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기후변화교육 국비 지원이 더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편성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5개 시설에 13억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확대하고자 2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환경협력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는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 8억 4,000만 원,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 효율화 8,000만 원,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10억 원, AIoT 기반 다회용기 회수 인프라 구축 지원 5억 8,500만 원 그래서 총 2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드림센터 운영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137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인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기후변화교육 사업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됨에 따라 확정 내시 통보일이 늦어진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67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3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 사업 등 중대재해시설 안전 확보 및 주민편익시설 손실보전금이 13억 4,500만 원 증액되었고,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등 제로웨이스트 관련 사업 등의 예산이 2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시설 안전 확보 및 주민편익시설 손실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시설 안전 확보 관련 증액 사업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등 총 4건으로 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진단 컨설팅, 안전펜스 설치, 외벽 보수공사 및 노후 전기시설 일제 정비공사 등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2022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 사업은 양천ㆍ강남 주민편익시설 2개소에 대해 코로나19 손실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은 자립형 민간위탁 시설로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어 지원이 불가피할 때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제로웨이스트 관련 사업입니다.
제로웨이스트 관련 사업은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 및 AIoT 기반 다회용기 회수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총 3건으로 1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무실 밀집지역 내 카페 등과 대학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무인 회수기기를 600대 보급하기 위해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고, 400대에 대해 추가 보급을 사유로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방침서에 따르면 기후환경본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4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다회용 컵 반납률 79%를 달성하여 1회용 컵의 원천감량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86일간 제공된 다회용 컵 32만 4,000여 개 중 미반납된 컵이 10만 개가 넘을 뿐만 아니라 누적 반납률은 68%에 그치고 있어 시범사업의 성공을 속단하기 어려우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좀 더 분석한 후에 사업 확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은 서울시 내 제로마켓 운영사업자에게 물품구입비, 리모델링비, 홍보비 등 매장조성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보다 300% 증액된 3억 7,5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 1차 추경 검토보고와 2022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사업추진 배경과 방향에 대한 지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재조정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예산 대비 300%를 증액하는 것은 시의회의 검토와 지적과는 동떨어진 행위로 판단됩니다.
AIoT 기반 다회용기 회수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시재생 연계 리빙랩 사업과 연계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연구과제명은 ‘서울시 배달음식점의 다회용기 활용을 위한 AIoT 기반 인프라 구축’이고 총괄기관은 서울기술연구원이며 2차연도 총 사업비 10억 6,500만 원 중 시비 5억 8,5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안이고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연구과제는 2021년 3월부터 연구수요조사가 시작된 이래 2021년 11월부터 1차연도 연구가 시작된 것 등을 비추어 볼 때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추경 편성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정하셔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옛날에 중국집같이 배달원이 용기를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회수기를 설치해 놓고 내가 먹은 용기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용기의 분실이라든지 적정 용기의 반납 이런 것들을 서로 인식하는 기계로서 AIo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지나치게 용어들이 자꾸 과대 포장되는 거 아니냐, 사업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의 여러 가지 성격과 기능 이런 것들에 적절한 사업명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럴듯하게 멋있게 포장해가는 거 아니냐.
사물지능 융합기술이라고 하는 건 아주 복잡하고 아주 최첨단의 사물과 지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융합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개념인데 너무 용어가 인플레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국비 편성사업이기는 하나 시로 반영되지는 않고 직접 연구수행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으로 바로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기준에 따라 서울시에서 기술연구원으로 이전을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아, 국비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들은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 과정에서 모집은 언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모집이 됐고, 모집이 된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과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 본 위원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4개월씩 했다고 이렇게 집행부는 주장을 하시지만 실제 작년에 상임위에서 우리가 예산 사전 심사할 때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가까스로 다시 살아나서 사업을 한번 해 본 거잖아요. 해 본 사업이고 그 이면에는 우리 정미선 자원순환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것 같은데 이것을 불과 두 달, 본 위원은 두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달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회수율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반응도 좋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제출하셨는데 본부장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두 달 가지고 이걸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의 어떤…….
그리고 하나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이 금지되고 또 6월부터는 300원의 보증금을 받는 걸 환경부 지침에 의해 시행함에 따라서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하는 사업들이 좀 더 빠르게 확산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제출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게을러서 그런지 사실은 반납이라든가 재활용, 재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 컵을 가져와서 그냥 묵히거나 그러다가 버리게 되는, 사실 1,000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라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고 이 사업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를 않아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고, 이거 전에도 보면 우리가 한번 각 실국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텀블러를 많이 만들어서 텀블러를 사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 텀블러 다 여기저기 속된 말로 처박혀 있고 사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2의 텀블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지켜보고 최소한 6개월이나 그 이상 1년 가까이 실행해 보고 내년에 본 사업에 대대적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열정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수치도 조금씩 올리고 여러 가지 명분을 갖추었으니까 의회를 설득을 하겠다는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두 달의 시범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치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어쨌건 본 위원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 추경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찬 시간이…….
지금 오찬 시간이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확산 지원 1억 7,500만 원 등 총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5분)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온실가스배출권 매입을 위한 사업비 18억 9,000만 원과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사업비를 19억 9,000만 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19억 9,000만 원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기금의 정책사업비를 144억 2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연초에 두 차례나 기금 변경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운용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비를 당초 예산 대비 39.1%인 40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의 예치금을 감액하여 정책사업비를 144억 200만 원, 예치금을 463억 3,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차입금, 출자 및 주식 배당금 및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 등으로 조성되어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사업, 관련 사업비 융자ㆍ지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장려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20% 초과 여부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2월 18일에 제1차로 변경한 정책사업비와 3월 10일에 제2차로 변경한 정책사업비를 합한 금액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의 20%를 초과하여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근거로 2차 변경 금액에 대해서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변경 비율이 19.9%였고 두 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차가 20일이 안 되는 점은 시의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연초부터 과다하게 변경하는 것 그 자체가 2022년 기금운용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지출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현재까지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정치로 매입 수량을 결정한 점과 대상시설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셔서 본 위원이 또…….
이게 그러니까 또 이런 거예요, 기금.
본부장님, 굉장히 잘못하셨죠?
그냥 있는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7. 2022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전용 보고
(12시 24분)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에 보시면 5등급차 운행이 83% 감소하는 등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건물 100만 호 확산을 위해서 노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로 시 소유 건물, 경로당ㆍ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고, 7페이지에 노후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노후 아파트 단지, 노후 단독주택, 노후 상업건물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BRP 전담 지원센터도 곧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서 노후 공공주택, 신축 공공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전기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올해 목표인 2만 8,000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상반기 승용차 등에 대해서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충전기에 대해서도 올해 2만 2,000기 보급을 목표로 해서 현재 시민 신청을 받고 있고 어제까지 현재 8,000기 이상 시민들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입니다.
저희 서울시의 23개 사업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할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너무 엄격한 할당량으로 했기 때문에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현재 추정이 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약 17만 톤이 초과할 예정입니다. 구매하기 위해서 18억 9,000만 원이 필요해서 기후변화기금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할당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로웨이스트 서울입니다.
제로 캠퍼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20개 대학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제로카페, 제로식당, 제로마켓들도 올해 사업 내용대로 저희가 확대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음식물류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가정부문 RFID 종량기 1,956대 보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도 대형감량기를 보급하고 있고 공공 처리시설 확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녹색산업 맞춤형 지원입니다.
7대 녹색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녹색신기술 실증연구접수소를 운영하고 있고 창업펀드도 신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2년 1분기 예산전용은 총 1건 400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서울 환경ㆍ에너지 정책홍보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동일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명칭 시민공모전을 추진 중으로 우수 응모자에게 지급할 시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찬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연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심사 및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바쁘신 와중에도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서울에너지공사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성주 환경안전품질실장이 코로나 확진에 따라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 업무보고
(14시 34분)
(의사봉 3타)
김중식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잠식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정활동과 당면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과 민생 전반을 살피기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현재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추진 건입니다.
지난 2월 입찰조건을 설계보상비 지급으로 변경하여 건설공사 신규 입찰공고를 재시행하였으며, 2회 유찰 시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재검토 용역 심의 결과를 근거로 공사채 발행을 준비 중이며 추가 편입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등 건설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열수송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해 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열수송관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보수공사 외에 대규모 교체공사 구간을 선정하여 안정적 열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그린모빌리티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생활 거점형 충전소, 복합충전소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확대 및 안정적 상업운전을 통해 시민 편의뿐 아니라 시민인식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자구조 개선 및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판매를 통한 재료비 절감, 소각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타 자체 경비 절감 등 공사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준공 전 재정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자율이 낮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후변화기금을 차입하여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재료비 부족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공사 사업과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감사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차태교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한승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안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시공으로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를 적기에 건설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서남집단에너지사업(2단계) 건설이며 시설규모는 285㎿급 열병합발전 설비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설일정은 착공일부터 31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비를 포함해서 4,6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내용입니다.
건설공사 발주내용입니다. 공사금액은 3,811억 원이며 계약방법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계약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차례 유찰이 돼서 현재 재입찰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시행 내용입니다. 건설공사 일정에 맞춰서 금년 4월에 입찰공고, 금년 7월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2단계 부지는 금년 4월에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청소시설 이전 및 부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추가 편입부지 역시 금년 4월에 마곡도시개발계획 편입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입니다. 금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건설공사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 수용성 제고 내용입니다. 주민협의회, 주민소통참여단 등 주민참여기구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및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열수송관 관리를 통해 누수 사고 예방 및 안정적 열공급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준공 20년이 경과된 장기사용 노후 열수송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월 28일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시행 중인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 외에 대규모 교체공사 구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열수송관의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5월부터 연말까지는 2022년도 안전진단 대상 열수송관 진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내용입니다.
전기차의 대중화, 5분 생활권 내 충전기반 보급확대 정책 이행을 위해서 시민이 편리한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충전소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전체 시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과 구축사업을 포함해서 90기, 공사 자체에는 522기를 합해서 전체 612기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업으로서는 시 대행사업에 대해서 54기, 공사 자체사업은 511기로서 565기, 구축사업 즉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시 대행사업은 36기, 공사 자체사업은 11기로서 총 47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소 구축ㆍ운영을 통해서 충전인프라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운영사업 중에 있는 565기에 대해서 전력계통의 이상, 충전장애, 통신오류, 결제불가 등 전기차 충전기 작동오류 시 신속한 유지보수 및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축사업입니다. 구축사업은 총 47기로서 생활거점충전소 20기, 복합충전소 12기, 자체구축 충전기 11기 등 총 47기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생활거점충전소와 복합충전소 구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기차 충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내용입니다. 탈탄소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과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ㆍ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양재 수소충전소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고압가스 용량이 2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제조에 대한 허가변경을 받았으며 금년 3월부터는 충전시스템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신규 구축사업은 금년 1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했으며 2월부터 지금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와 건축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금년 4월에, 양재 수소충전소 증설은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상암, 양재, 서소문에 있는 충전소에 대한 안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 내 신기술 실증단지의 안정적 발전 운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문자를 위한 온라인 홍보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저희 공사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전문 운영업체를 통해서 실증단지 유지관리 및 비대면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실증단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온라인 홍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금년 7월에는 실증단지 설비에 대해서 종합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ㆍ운용 관리 내용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의 건설 등 공사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투자재원 조달과 신규 차입금 최소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시 출자금 예산요청은 1,260억 원이며 세부적으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1,222억 원, 태양광 사업은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출자된 560억 중에서는 392억이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2023년도 시 출자금 예산을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부채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22년도 자금에 대한 차입은 9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 안정화기금에 대한 680억 원, 시 기후변화기금에 노후 열수송관 33억 원과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 41억 원 등 74억 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25억 원, 공사채 발행 133억 등 총 912억 원을 차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원리금 상환계획은 원금 27억과 이자 23억 등 총 50억 원을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채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은 2021년도 51.4%에서 금년도 2022년도에는 약 91.5%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차입을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너지공사 주요 간부현황표를 보면 기획경영본부장과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이 공석이고 대신에 기획조정실장과 스마트에너지처장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경영본부장은 언제 만료하셨죠?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지금 신상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늦어서 4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조례 1건이 통과된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그때 제가 몇 마디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께.
기후환경본부는 자동차 관련 업무 중에서 요금징수나 서류접수, 시설 관리 등의 단순 업무만을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기획처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위탁을 하지 않고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에너지공사에서 그런 전문적인 정책기획을 할 수 있는 것도 맡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기후환경본부에 얘기도 했으니만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기획 계속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사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는데 서울에너지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다른 기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내용이 조금 연관되었지만 총괄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시설물이라든지 산업안전 보건분야 다시 말해서 사고 같은 대응이 안 되어 있다는 거고 안전교육, 정보보완 등 다양한 분야들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인데 자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셨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자체 인력 6명과 외부 인력 4명 등 총 10명이 각 설비, 목동ㆍ노원ㆍ마곡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전부 현장점검을 해서 위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전부 점검해서 4월에 종합진단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장기사용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 사업에는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날 때 아까 내용을 보니까 20년이라고 한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교체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30㎞의 63%인 270㎞ 정도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20년 넘은 거를 저희가 동부지사와 서부지사로 나눠볼 때는 136㎞, 135㎞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설비에 대해서 5년 동안 21억 원을 들여서, 금년도 예산은 2억입니다. 내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매년 돈을 합해 보면 총 5개연도 예산 21억을 가지고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들어갈 점검비용이 2억이고요, 중장기 교체에 대한 계획은 기후환경본부하고 저번 달에 소통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20년 된 설비에 대해서 돈이 얼마 들어갈 거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러프하게나마 수립을 하자 해서 저희가 추산해본 결과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대략 3,000억부터 5,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연말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추정은 3,000억이 들어갈지 5,000억이 들어갈지 아직 확정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마지막에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서울시장님이 고민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장님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최우선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기 삶이나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하는 거지 무슨 특정인이 다칠까봐 걱정하는 듯한 어떤 인식이나 워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 적합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죠?
업무보고에 지금 보고를 안 하셨어요. 왜 보고를 안 하셨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리 상임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니까 또 위원들이 다 선거 국면에 돌입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누락을 하신 건지, 어쨌건 지금 정상적인 임시회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인천화력발전소에서 수열 공급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서 서남권역의 일부,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추산해 보니까 주택용 2만 2,733세대, 공공업무용 102세대 해서 총 2만 2,835세대에 열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 하드웨어적으로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 모의훈련이라든가 열수송관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지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열수송관이 파열되거나 하드웨어적으로 이래서 열공급이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 맺은 GS파워하고의 계약관계에서, 거기서 수열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2만 2,835세대의 서남권역에 열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죽 파악을 해 봤더니 사고 난 원인이 2월 15일에 인천화력발전소에서 수열 정지, 베어링 교체 작업이 있었나봐요, 긴급하게. 그쪽에 압력이 높아져서 베어링을 수선한다, 그것 때문에 급작스럽게 2월 15일 오후 4시경에 열공급 중단을 공사에다가 통보한 것 같아요. 맞죠?
(「안내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용도 있지만 공공이라든가 업무용, 사우나, 체육 헬스시설들, 수영장 이런 데들이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대비하거나 이럴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어요. 보니까 당시에 2월 15일은 기온이 영하 8도였고요, 16일은 영하 10도, 17일은 영하 11도, 계속 굉장히 추웠던 기간이에요. 추웠던 이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열원 공급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 측에서도 마땅한 2차적인 대체 공급 방법이라든가 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백업하는 그런 공급 시설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게 열공급 중단 사태입니까, 아니면 열 공급 불균형 상태입니까?
그래서 열공급 중단에 따른 긴급조치는 공사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로 마련돼 있지만 열공급 불균형에 따른 대응지침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보시는 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조건을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사항으로 민간들이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그래서 공공기관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도달했을 때 과연 피해는 누가 보느냐? 서울시가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약조건 변경이라든지, 이 계약이 2035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마음 아픈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되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문구를 적용하거나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번 사고하고 이 조항하고 과연 밀접한지 밀접하지 않은지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사에 제대로 된 대응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물이 따뜻하지 않다, 열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사 쪽으로 전화를 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공사 측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해당되는 지역이나 시민들 그다음에 상업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공지하지 못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고가 나고 나서도 대체 열원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시민들의 민원이 접수됐을 때 우리 공사 직원들이 이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모른다고 답변하고 그다음에 피해보상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직원은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짜증을 내면서 다른 직원을 연결하고 계속 핑퐁치고 돌려치기 하고 기다려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정상적으로 서류로 공문 접수를 하셔야 처리가 된다고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이게 과연 올바르고 적합한 방법의 대응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이거 다음 정례회 전이라도, 그 전까지는 선거가 있어서 힘들겠지만 정례회 때 이거에 관련돼서 어떠한 대응책이나 대비책이나 매뉴얼을 만드실 건지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홈페이지도 좀 그렇게 개선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우리 에너지공사 홈피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인 조치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건전 재정을 위한 부채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는 신규 차입금 최소화, 차입 원리금 적기 상환 등 부채 관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실제 내용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일 만큼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금 차입에서 가장 큰 게 연료비 증가분 680억이네요. 그리고 노후 열수송관 개선 교체 33억에서 지금 현재 713억이 협의 중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재한 바와 같이 작년에 유류 인상에 대한 부족 재원입니다. 재료비는 상당한 폭으로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주 수입원인 열요금은 정부의 소비자물가정책에 의해서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부족 재원이 발생했고요. 이건 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노후 열수송관 개선 교체는 시 기후변화기금을 저희들이 차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차입될 수 있는 그 비용 중에서 서울시도 작은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많은 차입, 다시 말해서 추가분 1,155억이 지금 건설비용에서 추가된 금액이거든요.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떠안아서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보니까 잘못하면 200%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도 그걸 고민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도와줄 수 있는 캐퍼(capacity)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지금 녹색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사장님, 위원들의 개인 일정이 제일 바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전에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 회기 전까지는 부족한 부분들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중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국 및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산회)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청가위원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환경정책과장 겸 환경시민협력과장 윤재삼
대기정책과장 하동준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차량공해저감과장 고석영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어용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감사 김영남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차태교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직무대행 한승호
○속기사
홍정교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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