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0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7)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2)
3.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1)
4.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3)
5.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7)(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김화숙ㆍ송명화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은주ㆍ최웅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2)(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1)(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수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혜련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3)(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후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7)(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김화숙ㆍ송명화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은주ㆍ최웅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2)(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1)(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수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혜련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3)(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00시 03분)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037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42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111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43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봉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7),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1),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위원회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7과 1142을 병합 심의하여 위원회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의 대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는 안과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해 감면기한 연장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7)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2)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위원회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11과 1143을 병합 심의하여 위원회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의 대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상에 있는 장년층인생이모작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을 삭제하여 실효성 있는 장년층인생이모작위원회 역할을 부여하는 안과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한 감면기한 연장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화숙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1)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3)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0시 08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보다 신중한 사업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 차원에서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예산을 24억 원 감액하는 등 총 18개 사업 216억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예산을 17억 원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44개 사업 233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한 바대로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는 2020년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부수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강병호
    복지기획관  배형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속기사
  홍정교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