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
5.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
6.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서울특별시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공간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서울특별시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입니다.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상임위와의 긴밀한 소통이 다소 부족했던 점에 대해 김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5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3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철도인 이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제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선형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변전소 출입구를 개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해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3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민대학교 제5캠퍼스 예정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고 체육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을 위한 교육연구동 신축계획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의견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3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총신대학교 시설현황을 고려하여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숙사 건축계획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의견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용산구 이촌동 302-6 일대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광로3류 양녕로의 선형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41호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실효시기 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 상세 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안건내용, 입안사유,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 의견청취 사항, 관계부서 주요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마포구의회 의견청취,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번 2호선 이대역사 의견청취안은 서울 도시철도 2호선 이대역사와 관련하여 최초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시 누락된 부대시설(변전소 및 환기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해 부대시설 확장공사 구간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안의 세부내용은 도시계획시설(철도) 구역계를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면적을 변경하고 분리된 도시철도 시설의 일원화를 위해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고속철도(변전소 및 환기실) 1,567㎡는 폐지하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시설 기준 체계에 맞춰 세부시설 명칭을 도시철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도시철도 2호선 이대역사와 관련하여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누락된 변전소 및 환기구 부지를 현황에 맞게 변경 결정하고 분리 결정된 시설을 도시철도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적법한 운영 기반 마련과 유지 관리 여건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전소 출입구 및 환기구 설치 시 도로변 시설물의 형태ㆍ노출 정도 변화에 따라 인접 상가의 도로점용ㆍ소음ㆍ보행동선ㆍ영업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시는 공사 착수 이전에 주변 상가 및 보행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와 협의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환기구와 출입구의 분리 설치를 전제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고 보행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ㆍ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와 실제 시설현황 간 불일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변경 시 적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정비하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6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안건내용, 입안사유,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 의견청취 사항,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이번 국민대학교 의견청취안은 학교법인 소유의 제5캠퍼스 예정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고 체육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연구동 신축계획을 반영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쪽부터 3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제5캠퍼스로 편입하고 교육연구동을 신축하여 교육ㆍ연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구역계획은 제5캠퍼스의 입지여건 및 기능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은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도 및 높이계획은 보존녹지를 제외한 실사용 면적 기준으로 조례 상한 이내에서 건폐율ㆍ용적률을 계획하고 용적률 이전 제도를 활용하여 밀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며, 문화재 앙각선 제한과 자연경관을 고려한 4층 이하 높이계획을 수립하여 과도한 개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지특성계획은 소규모ㆍ저층 기준에 따라 학교 경계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이격거리 및 전면폭 기준을 충족하고 저층계획을 통해 주변 주거지에 대한 경관ㆍ압박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배치계획은 교육연구동 신축을 통해 분산된 시설을 통합 배치하여 기능적 연계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린캠퍼스계획은 태양광 발전, 빗물 재활용 및 저영향개발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ㆍ지속가능 캠퍼스 조성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안건내용, 입안사유,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 의견청취 사항,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이번 총신대학교 의견청취안은 학생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신축계획 및 대학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쪽부터 3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노후 여자기숙사 및 수위실을 철거하고 기숙사를 신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ㆍ거주 환경을 개선하여 현행 운영 기준에 맞춰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구역계획은 캠퍼스를 5개 구역으로 재편하고 기능ㆍ지형ㆍ보존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도 및 높이계획은 건폐율ㆍ용적률 계획은 조례 기준 이내로 유지하고 보존녹지를 제외한 실사용 면적 기준으로 밀도를 관리하며 배후 산지 경관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수립하여 저밀ㆍ경관친화적 개발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지특성계획은 가로활성화 용도 30% 이상 도입과 건축한계선ㆍ개구부 계획을 통해 경계부 1.5D 사선 적용 및 건물 전면폭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가로환경 개선을 도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배치계획은 노후 여자기숙사 및 수위실을 정비하고 기숙사를 신축하는 한편 기정 생활관 및 학생회관 신축계획을 취소하여 현실 여건을 반영한 타당한 배치계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숙사배치계획은 기숙사 수용률을 10.8%에서 21.5% 수준으로 개선하고 차량ㆍ보행 동선을 정비하여 거주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계획은 가로활성화 시설을 지역에 개방하여 상생 취지를 반영하였으나 세부 운영기준은 향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린캠퍼스계획은 태양광 발전 및 빗물이용시설 도입 등 친환경 요소를 반영한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입안사유, 안건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노들 글로벌 예술섬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양녕로 구간에 대하여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 선형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양녕로 구간의 선형을 조정하고 문화시설과의 중복결정 면적을 8,023㎡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도로와 문화시설의 중복결정 면적 증가율이 약 12.2%로 경미한 변경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10쪽입니다.  거쳐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의견청취안은 버스정차대 설치 및 진출입 동선 분리 등을 위한 도로 공간 재구성을 수반하는 만큼 교통영향평가 보완내용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범위의 연계가 제출자료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교통 이용자를 위주로 하는 버스정차대 설치와 차량 진출입 동선 분리로 인해 횡단위치, 횡단횟수, 보행거리 증가 및 보도폭원 축소 등 보행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바, 교통약자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자의 접근성 향상과 횡단 안전 확보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노들섬은 대중교통 이용 방문객 비율이 94.8%로 높고 조성 이후에도 주차면수의 대폭 확충이 예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보행환경 축소(보도폭 10.2m→5.6m, 2.6m→1.3m)를 감수하면서까지 개인교통 동선을 분리ㆍ확장하는 이번 도로 선형 조정 방식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주 이용자인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자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관련근거, 안건내용, 그간 추진경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남태령 근린공원의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 1개소에 대하여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보고 시기 및 절차적 제출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태령 근린공원은 상도근린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그 성격상 존치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집행의 확실성이 함께 제시되어야 단계별 집행계획의 설득력이 확보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견청취안은 이전 보고 이후 보상면적ㆍ보상률 등 집행지표에 실질적인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전 보고에서 제시된 집행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이행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와 예산편성 및 보상계획 등 그에 관한 관리ㆍ보완조치가 함께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기보고가 단순 현황 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 지연 사유의 점검 결과와 향후 이행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12쪽입니다.  보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집행 공백 이후 2027~2029년 보상 완료 및 2030년 공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효 예정일과 보상 완료 일정이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어 일정 지연 시 서울시의 안일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의지 부족에 따른 실효 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예산 확보의 확정 여부 및 보상협의 지연 등에 대비한 실효 리스크 대응방안이 함께 제시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 판단의 실효성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신뢰성이 담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국민대학교 의견청취 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페이지에 있는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건축계획안을 보면 여기에 지금 차량 진출입로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차량 진출입로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지금 부지 자체가 옹벽 경사면에 있다 보니까 밑에 도로가 있고 위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출입 자체는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밑에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걸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여기가 북악터널에서 이쪽 정릉 방향으로 오는 쪽에서 우측면에 있는 곳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는 거는 대로 사이에 대로변 옆에 있는 거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대로변에 있는데요 거기는 일반 보행 진출입이고요 차량은 그 밑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경사지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북악터널 쪽에 있는 1층 높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하단 옹벽 밑에 그쪽에도 지하 시설이 있거든요.
이상욱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쪽으로 진출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 밑으로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이상욱 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 여기 8페이지 조망점-④ 보시면 계단이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가.  지하4층까지 파면 가능한가요, 그러면 진출입로가?  뒷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아예 여기 이 건물 있는 쪽 말고 한 100~200m 더 내려가서 있는 우측 골목길 쪽으로 들어가서.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골목길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쪽에 공공보행통로란 표현이 이쪽에도 있던데요 공공보행통로는 어디 쪽으로 놓이는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공공보행통로는 기본적으로 앞에 전면부에 속해 있고요…….
이상욱 위원  전면부 그쪽은 버스정거장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4층까지 돼 있는데 주차장은 지하3층 위치에서 진출입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출입로가 그쪽에서…….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단부 쪽에서 진출입로를 한다면 그쪽 도로폭이, 아니죠.  골목길 길이죠, 길폭이 굉장히 좁은데요 거기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서로 드나드는 거에 대한 r값이 나오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직진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도로 방향하고 진출입 방향이 거의…….
이상욱 위원  네, 알고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꺾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듯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아니죠.  거기서는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건물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우회전할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서 직진하면 여기 표현돼 있는 굿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이 진출입이 용이하겠냐는 거죠?  그쪽에 지금 주차할 데가 없으니 길에다가 다들 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래서 건물이 이면도로하고 나란히 돼 있는데 출입구가 이면도로와 나란히 돼 있고 부지 형상 자체가 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진하듯이 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단은 없애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계단은 그 옆에 엘리베이터와 함께…….
이상욱 위원  그렇죠.  계단을 없앨 수는 없을 거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같이…….
이상욱 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되겠지만 지금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동선이라서요 챙겨봐 주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 때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그거 꼭 챙겨주시고 사실 여기 국민대학교가 주차비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1면 정도 들어가는 주차공간이 생긴다면 이쪽으로 주차를 하실 텐데 일반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주차비가 비싸요.  시간당 5,000원 하고 정기권을 끊는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게 있으니까 거기 활용하시는 분들께서 불만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협의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 우려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체육시설인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체육대학입니다.
이상욱 위원  교육연구동 체육대학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이상욱 위원  체육관은 국민대학교 저쪽 후문 쪽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거리가 엄청나거든요.  왜 이렇게 조성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인근으로 안 하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을 이쪽에다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흩어져 있는 게 그쪽 후문 쪽에 있는 체육관 인근으로 해서 되어 있었어요, 체육관하고.  그런데 이쪽에 정문 쪽으로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활용성이 얼마나 있을지 실내체육관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300㎡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요 어떻게 쓸지 사실 잘 안 보여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말 그대로 그냥 학교 부지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허가해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주민들도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는데 우려하시는 만큼 규모가 작은 부분…….
이상욱 위원  내용을 보시면 공중화장실이죠, 그러니까 화장실 개방하는 거 개방화장실하고 주차장밖에 없을 거예요, 함께 쓸 수 있는 건.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체육시설도 우선은 체육관도 개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민에게.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쪽 그 인근에서 차를 갖고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런데 거주지가 아시다시피 그쪽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상욱 위원  네, 그쪽은 거주지가 밑에 있으니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주민센터 삼거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상욱 위원  네.  그리고 거기가 경사면이고 산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해서 반드시 차를 갖고 오실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동선으로 그렇게…….
이상욱 위원  그 일대에 교통난도 있을 거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우려하신 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행해서 진입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욱 위원  물론 이게 저희 통과되고 나면 학교 측에서 재량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또 조각들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체육대학 관련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체육관 쪽이었고 그쪽이 넓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여기는 사실 국민대학교 운동부가 따로 특별히 부각되는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산재되어 있었던 걸 모으려고 하는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너무 멀어요, 사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드린 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 우려사항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꼭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국민대학 문제죠?  이거 한번 나가보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한번 해 보고 그러면 안 될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내주시면 다 함께 못 나가시더라도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게 한 13~14년 전에 국민대학이 예술대학으로 우리 종로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민대학이 가지고 있던 북악터널 인접한 곳에 국민대학 땅이 있었어요.  거기서 발전도 되고 그래서 좋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땅을 그러니까 용도가 완화됐어요.  완화시켜 놓고는 그걸 팔고 가버렸어요, 국민대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도덕적으로 국민대학에 대해서 아주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정말 자기들 쪽만 생각하고 시설을 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건 문제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오늘 내가 한 그 얘기를 염두에 두십시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런 우려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하시든 시간이 안 되시면 위원님 개인으로 방문하시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정확히 보고 좀,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 거 같아서 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안이 나온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김원태 위원  그런데 별도의 또 다른 안이 제시된 바는 없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별도의 제시된 안은 없었고요, 진입하는 주차 수요와 버스 통행의 서로 엇갈림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횡단하는 횡단보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육교로, 위로 올라가서 다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횡단보도를 설치하라는 안에 대한 저희들이…….
김원태 위원  중요한 것은 보도폭이 2.6에서 1.3으로 줄어드는 부분…….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런데 그 부분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폭에 의해서 표현이 된 거고요 그 이면에는 또 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정지작업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앞으로 만약에 완공이 됐을 때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니까 지금 있는 도로만 활용해서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별도의 도로를 추가적으로 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신 바 없습니까?  지금 있는 도로를 그러니까 한강대교를 좀 넓혀서 진출입하는데 전용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 하신 거는 없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별도로는 없고요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분리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 부분은 주관 부서에 전달해서 충분히 여기에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우려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게 완공되면 엄청난 인구들이, 예를 들어서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발생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이 도로 자체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우선 대중교통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용자들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요 또 별도로 우려하는 점을 주관 부서에 전달해서 고려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노들섬의 차로 변경하는 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들섬 설계안 당선작이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거기에는 별도의 보행교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정확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임종국 위원  노들섬 여기를 새로 계획하는 설계가 있잖아요.  그 설계안이 어떤 설계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한강대교 말고 다른 보행교를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강남ㆍ강북 쪽으로, 그런 게 반영돼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러 가지 중에 그런 안이 있었는데 지금 당선작은 그건 아니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건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되고 나면 여기에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보행통로가 여기뿐인 거잖아요, 지금 조정하는 이 구간뿐인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기본적으로는…….
임종국 위원  대중교통으로 내려서 가거나 아니면 강남이나 강북 쪽에서 도보로 오거나 하는 공간이 이것뿐인데 지금 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보행 공간을 좀 줄이는 그런 결과가 돼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지금 기존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변경하다 보니까 이면부에 대한 검토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뒤가 더 넓은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 이만큼에서…….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보행 공간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양쪽으로 더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충분하다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우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관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여기는 승용차로 진입하는 공간을 더 만들지는 않을 거고 주차면도 더 만들지 않을 거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임종국 위원  주차가 필요하다면 남단이나 북단 쪽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전통적인 교통영향평가 방식을 보면 대개 승용차의 교통 수량을 예측해서 그게 원활하도록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카드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후동행카드를 하는 취지는 일단 대중교통 비용을 낮추자는 취지도 있겠지만 승용차의 운행 비율을 좀 줄이자는 게 제일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비용의 메리트를 주겠다 이 취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획에 보면 현재 승용차 차로 편도 4차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줄여서 보행 공간을 더 넓힌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런 계획은 별도로 없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계획 자체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승용차가 대중교통 이동을 막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한강대교가 워낙에 출퇴근 시간에 강남ㆍ북을 연결시키는 주요 교통로이기 때문에 차로 자체를 줄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보행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 위원님의 우려 사항을 전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자동차도로를 계속 늘려왔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차도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교통이 원활해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승용차 도로를 줄이는 게 오히려 교통이 더 원활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나 여기는 다른 계획이 없으면 몰라도 노들섬을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어떻게 이용하게 될 건가, 이용하는 그 패턴이 어떻게 될 건가를 고려하실 텐데 그랬을 때는 전통적인 교통영향평가 방법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방향이 아닌가, 일단 외국의 추세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는 오히려 승용차도로를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는 기존에 있던 보행 공간까지 줄이는 결과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 매몰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위원님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 더 옳을지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은 지금 이거 하나뿐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지금 현재 하나입니다.
임종국 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하나뿐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지금 하나입니다.
임종국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건 없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임종국 위원  예산 반영은 다 돼 있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지금 올해는 안 돼 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꼭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었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있었는데 워낙 시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렸었고요.  내년에는 아마…….
임종국 위원  그 논리라면 올해 연말에도 예산 잡을 때 또 밀릴 수 있는 거겠네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다른 사업들이, 공원 관련 사업들이 완료가 되고 이제 재정의 여유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올해까지는 여유가 없었고요.
임종국 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이 이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실국에도 보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산 문제 때문에 밀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마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기가 참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예산 확보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기를 꼭 시켜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노들섬 관련해서.  결국에는 지금 시설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목적이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버스 정차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 공간을 재편하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보행자를 위한 공간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0m였던 보행폭이 5m가 되고 2m였던 보행폭이 1m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선후 관계 정립이 잘 안 돼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 도시계획시설 폭원에서의 변화만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폭원을 정리해서, 지금 뒷부분에 표현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관계들이라든지 폭원…….
임규호 위원  표현 안 된 부분들을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회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잠깐만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게 배포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야 저희들한테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뒷부분까지 다하면 5.7m, 다른 쪽은 4.2m인데 별도로 이거는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임규호 위원  꼭 이게 상충되는 보완책이 있어야지만 의미 있는 시설계획변경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당연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의, 저조차도 옛날에 그쪽에 살았거든요.  그쪽에서 걸어다니면서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강대교도 보행 공간을 옛날에 한 번 확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파가 이동할 때 문제점이 있을 거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 한계선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여유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우리 위원실에서 분석한 교통 통계에 따르면 버스를 이용한 이용객이 많을 때는 승용차 이용객의 13배, 14배 차이가 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보행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여기에다 예술관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용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보행에 관련된 설계를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 부분 우려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노들섬 관련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차량 진출입로가 3m로 돼 있잖아요.  통상 차량 도로폭 최소기준이 얼마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도로 등급마다 다른데요 3.5에서 3m 사이입니다.
서상열 위원  예전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2.7m도 본 기억이 있는데 2.7m는 없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낙에 저도…….
서상열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자전거도로는 교행을 위해서 1.8m 확보인가요?  이 기준이 뭔가요, 1.8m 확보된 게, 자전거도로?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교행은 아니고 지금…….
서상열 위원  원웨이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원웨이입니다.
서상열 위원  원웨이인데 1.8m까지 그렇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변동을 시키게 됩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서측 같은 경우에는 보행통로가 아까 5.2m인가 5.6m 정도까지 해서 충분히 확보가 된 것 같은데, 동측 같은 경우는 1.3m잖아요.  그러면 도로폭에 대해서 차선폭의 최소기준치를 적용한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생길 거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자전거를 즐겨 타긴 하는데 원웨이 같은 경우는 1.5m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원웨이로 할 경우에는 또 그러면 한 30 정도가 더 남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할 때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보도폭 최소기준이 1.8m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기준보다 못 나온 1.3m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8m를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휠체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교통약자들이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1.3m에 휠체어가 이동하고 보행자가 같이 이동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보행일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된 휠체어는 폭이 좀 작다 치지만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폭이 더 넓거든요.  그럼 1.3m 가지고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같이 보행하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수치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행자 측에 최대한 수치를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위원님 말씀처럼 1.8을 1.5 그리고 다른 데 차로라든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서상열 위원  보행폭을 최대 확보를 해 주시는 게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의견 받아서 저희가 좀 더 완결성 있게 도시계획위원회 때에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가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
(회의록 끝에 실음)


6.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18분)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보고 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질의드릴 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비어가는 상업공간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시작하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미 진행을 시작했고 올 연말에 용역이 나오고요.  보통 용역을 할 때는 막연하게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을 아마 제시한 게 있을 텐데요 비어가는 상업공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비어가는 상업공간이 업무시설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별도의 지역이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용도변경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종국 위원  공실이라는 게 예를 들어 건물 몇 개가 다 모두 비어 있다거나 이러면 종합적으로 활용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공실이라는 게 어떤 건물의 일부분이 공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기가 쉽진 않을 거 같은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민간개발을 유도하면서 공공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발방식 제안 이런 문구가 있는데 공실이란 게 한군데 모여 있지 않을 텐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가능해서 이런 방식을 생각을 하신 걸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공실보다는 대규모 시설이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영업이 잘 안 된다든지 소유주가 1인이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합의가 될 수 있는 구조일 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분적으로 공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공실이 난다면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그리고 1인 소유이거나 개발에 대한 합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실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상업공간에 공실이 생기는 이유, 상권이 침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상업공간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성수동의 연무장길 같은 경우도 거기는 사실 공공에서 도시계획 쪽으로 크게 한 건 없다고 보는데 그대로 방치한 게 오히려 잘한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있거든요.  홍대도 마찬가지고 실은 이거를 재개발해서 또 어떤 상권을 유도해서, 어떤 업종을 유도해서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것이 경제 관련 전문가, 문화 관련 전문가 여럿이서 같이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획일적인 도시공간 이런 식으로 되면 그렇게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외국 사례처럼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도 똑같이 이런 문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SNS 올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공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통 알고 있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다른 방향의 새로운 공간을 구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해당 업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육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자면 도시공간본부에서만 이거를 재개발을 할까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구상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는 경제실이든 문화본부든 등등 여러 부서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보다 장기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식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활력이라든지 그다음 변화하는 트렌드 그리고 다른 활용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경제실이나 다른 유관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사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돼서 3월에 수립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지금 서울역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코레일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유관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3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더니 그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마무리된 부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22쪽에 다동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지주 협의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고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공간본부가 되게 중요한 서울의 어떤 빅 픽처, 플랜, 기획, 계획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91%가 다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중에 또 기준이 되는 게 어쩌면 서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서울이 결국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도시는 늘 변화를 하거든요.  사람의 삶에 맞춰서 변화를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상임위원장을 처음 시작할 때도 유연한 규제라는 그런 워딩을 사용했었고 여러분이 하시는 게 다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많은 정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정책이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쌓여야 돼요, 정책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렇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서울이 어떤 완성된 도시가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계속 존재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의 삶의 변화 예를 들어서 비대면 유통이 활발함으로써 어떤 상업공간, 상가 공간들이 축소되고 이런 시대 변화처럼 정책을 집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셔서 어떤 규제나 정책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2026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형성이 돼서 거기에 어떤 형태가 갖춰지기에는 여러 분들의 의견과 전문가분들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트렌드는 저희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종종 찾아뵙고 말씀, 조언 많이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시민의, 민의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들이세요.  꼭 시민 의견들을 경청하는 자세로 정책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334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안대희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토지관리과장    지미종
○속기사
  윤정희  구예지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