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
5.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
6.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서울특별시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공간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서울특별시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사봉 3타)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상임위와의 긴밀한 소통이 다소 부족했던 점에 대해 김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5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3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철도인 이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제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선형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변전소 출입구를 개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해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3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민대학교 제5캠퍼스 예정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고 체육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을 위한 교육연구동 신축계획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의견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3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총신대학교 시설현황을 고려하여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숙사 건축계획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의견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용산구 이촌동 302-6 일대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광로3류 양녕로의 선형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41호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실효시기 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 상세 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안건내용, 입안사유,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 의견청취 사항, 관계부서 주요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마포구의회 의견청취,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번 2호선 이대역사 의견청취안은 서울 도시철도 2호선 이대역사와 관련하여 최초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시 누락된 부대시설(변전소 및 환기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해 부대시설 확장공사 구간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안의 세부내용은 도시계획시설(철도) 구역계를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면적을 변경하고 분리된 도시철도 시설의 일원화를 위해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고속철도(변전소 및 환기실) 1,567㎡는 폐지하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시설 기준 체계에 맞춰 세부시설 명칭을 도시철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도시철도 2호선 이대역사와 관련하여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누락된 변전소 및 환기구 부지를 현황에 맞게 변경 결정하고 분리 결정된 시설을 도시철도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적법한 운영 기반 마련과 유지 관리 여건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전소 출입구 및 환기구 설치 시 도로변 시설물의 형태ㆍ노출 정도 변화에 따라 인접 상가의 도로점용ㆍ소음ㆍ보행동선ㆍ영업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시는 공사 착수 이전에 주변 상가 및 보행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와 협의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환기구와 출입구의 분리 설치를 전제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고 보행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ㆍ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와 실제 시설현황 간 불일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변경 시 적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정비하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6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안건내용, 입안사유,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 의견청취 사항,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이번 국민대학교 의견청취안은 학교법인 소유의 제5캠퍼스 예정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고 체육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연구동 신축계획을 반영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쪽부터 33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제5캠퍼스로 편입하고 교육연구동을 신축하여 교육ㆍ연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구역계획은 제5캠퍼스의 입지여건 및 기능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은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도 및 높이계획은 보존녹지를 제외한 실사용 면적 기준으로 조례 상한 이내에서 건폐율ㆍ용적률을 계획하고 용적률 이전 제도를 활용하여 밀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며, 문화재 앙각선 제한과 자연경관을 고려한 4층 이하 높이계획을 수립하여 과도한 개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지특성계획은 소규모ㆍ저층 기준에 따라 학교 경계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이격거리 및 전면폭 기준을 충족하고 저층계획을 통해 주변 주거지에 대한 경관ㆍ압박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배치계획은 교육연구동 신축을 통해 분산된 시설을 통합 배치하여 기능적 연계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린캠퍼스계획은 태양광 발전, 빗물 재활용 및 저영향개발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ㆍ지속가능 캠퍼스 조성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안건내용, 입안사유, 도시관리계획 사항, 주민 의견청취 사항,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이번 총신대학교 의견청취안은 학생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신축계획 및 대학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쪽부터 3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노후 여자기숙사 및 수위실을 철거하고 기숙사를 신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ㆍ거주 환경을 개선하여 현행 운영 기준에 맞춰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구역계획은 캠퍼스를 5개 구역으로 재편하고 기능ㆍ지형ㆍ보존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도 및 높이계획은 건폐율ㆍ용적률 계획은 조례 기준 이내로 유지하고 보존녹지를 제외한 실사용 면적 기준으로 밀도를 관리하며 배후 산지 경관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수립하여 저밀ㆍ경관친화적 개발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지특성계획은 가로활성화 용도 30% 이상 도입과 건축한계선ㆍ개구부 계획을 통해 경계부 1.5D 사선 적용 및 건물 전면폭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가로환경 개선을 도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배치계획은 노후 여자기숙사 및 수위실을 정비하고 기숙사를 신축하는 한편 기정 생활관 및 학생회관 신축계획을 취소하여 현실 여건을 반영한 타당한 배치계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숙사배치계획은 기숙사 수용률을 10.8%에서 21.5% 수준으로 개선하고 차량ㆍ보행 동선을 정비하여 거주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계획은 가로활성화 시설을 지역에 개방하여 상생 취지를 반영하였으나 세부 운영기준은 향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린캠퍼스계획은 태양광 발전 및 빗물이용시설 도입 등 친환경 요소를 반영한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입안사유, 안건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노들 글로벌 예술섬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양녕로 구간에 대하여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 선형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양녕로 구간의 선형을 조정하고 문화시설과의 중복결정 면적을 8,023㎡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도로와 문화시설의 중복결정 면적 증가율이 약 12.2%로 경미한 변경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10쪽입니다. 거쳐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의견청취안은 버스정차대 설치 및 진출입 동선 분리 등을 위한 도로 공간 재구성을 수반하는 만큼 교통영향평가 보완내용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범위의 연계가 제출자료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교통 이용자를 위주로 하는 버스정차대 설치와 차량 진출입 동선 분리로 인해 횡단위치, 횡단횟수, 보행거리 증가 및 보도폭원 축소 등 보행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바, 교통약자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자의 접근성 향상과 횡단 안전 확보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노들섬은 대중교통 이용 방문객 비율이 94.8%로 높고 조성 이후에도 주차면수의 대폭 확충이 예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보행환경 축소(보도폭 10.2m→5.6m, 2.6m→1.3m)를 감수하면서까지 개인교통 동선을 분리ㆍ확장하는 이번 도로 선형 조정 방식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주 이용자인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자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관련근거, 안건내용, 그간 추진경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남태령 근린공원의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 1개소에 대하여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보고 시기 및 절차적 제출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태령 근린공원은 상도근린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그 성격상 존치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집행의 확실성이 함께 제시되어야 단계별 집행계획의 설득력이 확보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견청취안은 이전 보고 이후 보상면적ㆍ보상률 등 집행지표에 실질적인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전 보고에서 제시된 집행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이행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와 예산편성 및 보상계획 등 그에 관한 관리ㆍ보완조치가 함께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기보고가 단순 현황 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 지연 사유의 점검 결과와 향후 이행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12쪽입니다. 보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집행 공백 이후 2027~2029년 보상 완료 및 2030년 공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효 예정일과 보상 완료 일정이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어 일정 지연 시 서울시의 안일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의지 부족에 따른 실효 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예산 확보의 확정 여부 및 보상협의 지연 등에 대비한 실효 리스크 대응방안이 함께 제시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 판단의 실효성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신뢰성이 담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국민대학교 의견청취 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페이지에 있는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건축계획안을 보면 여기에 지금 차량 진출입로가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차량 진출입로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정말 자기들 쪽만 생각하고 시설을 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건 문제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오늘 내가 한 그 얘기를 염두에 두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안이 나온 거죠?
보니까 지금 있는 도로만 활용해서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별도의 도로를 추가적으로 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신 바 없습니까? 지금 있는 도로를 그러니까 한강대교를 좀 넓혀서 진출입하는데 전용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 하신 거는 없습니까?
다음은 우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들섬의 차로 변경하는 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들섬 설계안 당선작이 있죠?
그러면 여기 계획에 보면 현재 승용차 차로 편도 4차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줄여서 보행 공간을 더 넓힌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나요?
그리고 한강대교가 워낙에 출퇴근 시간에 강남ㆍ북을 연결시키는 주요 교통로이기 때문에 차로 자체를 줄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보행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 위원님의 우려 사항을 전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는 오히려 승용차도로를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는 기존에 있던 보행 공간까지 줄이는 결과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 매몰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노들섬 관련해서. 결국에는 지금 시설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목적이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노들섬 관련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차량 진출입로가 3m로 돼 있잖아요. 통상 차량 도로폭 최소기준이 얼마죠?
그리고 또 휠체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교통약자들이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1.3m에 휠체어가 이동하고 보행자가 같이 이동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보행일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된 휠체어는 폭이 좀 작다 치지만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폭이 더 넓거든요. 그럼 1.3m 가지고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같이 보행하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수치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행자 측에 최대한 수치를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
(회의록 끝에 실음)
6.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18분)
(의사봉 3타)
주요 업무보고 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요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질의드릴 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비어가는 상업공간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획일적인 도시공간 이런 식으로 되면 그렇게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외국 사례처럼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도 똑같이 이런 문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SNS 올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공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통 알고 있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다른 방향의 새로운 공간을 구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해당 업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육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자면 도시공간본부에서만 이거를 재개발을 할까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구상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는 경제실이든 문화본부든 등등 여러 부서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보다 장기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식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고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공간본부가 되게 중요한 서울의 어떤 빅 픽처, 플랜, 기획, 계획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91%가 다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중에 또 기준이 되는 게 어쩌면 서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서울이 결국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도시는 늘 변화를 하거든요. 사람의 삶에 맞춰서 변화를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상임위원장을 처음 시작할 때도 유연한 규제라는 그런 워딩을 사용했었고 여러분이 하시는 게 다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많은 정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정책이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쌓여야 돼요, 정책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렇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서울이 어떤 완성된 도시가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계속 존재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의 삶의 변화 예를 들어서 비대면 유통이 활발함으로써 어떤 상업공간, 상가 공간들이 축소되고 이런 시대 변화처럼 정책을 집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셔서 어떤 규제나 정책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2026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시민의, 민의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들이세요. 꼭 시민 의견들을 경청하는 자세로 정책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334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안대희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토지관리과장 지미종
○속기사
윤정희 구예지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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