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
5.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
6.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7. 2024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숙자ㆍ장태용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
5.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6.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7. 2024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

(10시 2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32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국장,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 우리 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축하박수 한번 할까요?
      (일동박수)
  그럼 더 진행하기 전에 일단 우리 부의장님 되신 이종환 위원장님 인사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인사말씀 다 하신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아니요, 저는 회의 진행할 테니까.  인사는 다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본부장님, 언제 가?  오늘 6월 회의까지는 다 하고 가셔야 돼?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환 위원  김영환 국장님, 본부장님, 이하 우리 재단 길기연 대표님, 이이재 대표님은 어디 가셨어?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뭔가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못 한 일 부의장실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 선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여튼 간 도와드리는 걸로 약속드리고 그동안 못 도와드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었으면 다 잊으시고 좋은 기억만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제 방은 본관이나 별관이나 다 있으니까 항시 필요하실 때 저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좀 비싸, 이용하려면.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여기 상임위원님 중에서도 여기 계실 분이 계실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맞대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기여하는 그런 의원과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오늘 제가 사회를 보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43조에 따라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제가 위원장직무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안건 보고 후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소관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직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2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5박 7일간 서울 문화ㆍ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 소재한 여러 기관과 현장을 방문ㆍ시찰한 우리 위원회의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숙자ㆍ장태용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김규남 위원님 등 2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다음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규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91호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한류문화의 글로벌 확산에 발맞춰 현지 서울관광 마케팅 및 여행사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해외에 거점을 둔 서울관광재단의 전담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또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94호 서울관광…….
    (「상정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길기연 대표님 앞으로 잠깐 모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관광재단 대표 길기연입니다.
김규남 위원  대표님, 오늘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관광재단에서 해외지사 또 사업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 않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김규남 위원  그런데 2022년에 저희 관광재단에서 이런 글로벌 해외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해외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타당성 조사, 경제성까지 확인해서 용역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네,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보고서를 받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편익분석 이런 것도 1 이상인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4.0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하면 40억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지요.  상하이 같은 경우도 2.57, 10억 투자하면 25억의 편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좋은 보고서가 대학교수님들에게서 나왔는데 어쨌든 뭐 집행부라고 해야 되나 서울시 예산과 이런 데서 최종에서 계속 잘리니까 저희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사실 저희 관광재단의 정체성이 해외관광객을 모셔다가 서울에 많이 풀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하게 돼 있는 게 저희 정체성인데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20~30차례 직원들이 그때 그때마다 현장에 가서 한 이틀 정도 B2B, B2C 해서 관광객들을 몰아오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나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 또 여기서 팩스ㆍ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도 잘 오지도 않고, 그런데 만약에 북경에 오사카지사도 있고 싱가포르지사도 있고 다 있는데 서울만 없고 또 지방도 가 있고 한데 그러면 과연 그 관광객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겠냐, 기본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계속 막판에 그게 정리가 안 되고 하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규남 위원  저도 해외지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고 이번에 예결위원을 하면서도 지난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가경정예산 때도 의원 발의를 했었지만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리아라는 브랜드보다는 사실 서울이라는 브랜드가 좀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보다 서울관광재단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이런 강력한 의지를 담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가서 대표님께서도 아직 올해 본예산도 남아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해서 꼭 내년에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게 시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비용이 드는 부분에 이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냐, 꼭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잃지 마시고 저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꼭 관철시킬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관광체육국장님, 이 부분이 어쨌든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김규남 위원  용역이 2022년에 됐고 그 결과 어쨌든 수수료 같은 부분도 이중적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방문객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있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도 있다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 한 번 반영할 수 있게끔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 좋은 근거를 하나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 제가 좀 제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멕스(IMEX) 프랑크푸르트 거기서 쭉 둘러보니까 지사 그러니까 지부가 좀 더 많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관광공사의 경우에도 프랑크푸르트에 출장을 왔던 그 지부가 온 유럽을 다 전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능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세분화된 조직이 많이 필요하므로 방금 김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확보나 혹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아이멕스에서도 나왔던 문답 중 하나가 현지에서 질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응하려고 하면 시차 때문에 원활한 소통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치 대사관처럼 지부를 많이 설립하고 또 거기에 우수한 현지를 잘 아는 인원들을 양성하고 배출해서 좋은 지부 그리고 서울을 더 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창끝 전투력 같은 선봉대가 될 수 있도록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환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의안번호 제1903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며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해 별도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에서 건물 매입비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광진흥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도 그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 오면서 또 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사업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성이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고 기금 자체가 관광 관련된 그냥 또 다른 곳간 주머니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5년 연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목적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업을 꾸려 나가셔야 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구분해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건 존속 기한이 만료되다 보니까 5년 연장하면서 아직까지는 기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린 거니까요 잘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그냥 일반사업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0시 4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의사일정 제4항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전용은 총 3건 2억 4,051만 4,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관광인의 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관광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관광인의 날 운영 사업의 행사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 전력ㆍ통신케이블 연장공사를 실시하고자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류식 가스기구 사업 서울의 달 사업의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로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여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51만 4,000원을 국제부담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김규남 위원님 및 1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다음은 강옥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옥심  수석전문위원 강옥심입니다.
  의안번호 제1892호 김규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쪽의 1번 회부경위,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 제정안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울특별시에 부여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풍납토성 현황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셔서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풍납토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유산을 전승시키는 목적 위주로 제정되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서울특별시에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풍납토성 보전ㆍ관리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에 기존 생활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이주대책, 각종 건축 규제로 인한 정주 곤란, 국가유산 발굴 비용의 주민 전가, 불합리한 규제와 제약 등을 개선하고 국가유산인 풍납토성 보존과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차원의 특별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정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하여 제정하는 처분적 조례로 특별법과 같이 일반 조례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적 조례의 경우에 그 자체로 평등원칙 위반 내지 자의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차별적 규율 내지 취급, 즉 조례가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을 포기하고 특정한 사람 내지 대상만을 규율함으로써 차별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풍납토성은 1998년 송파구와 서울특별시의 본격적인 보상사업이 이루어진 이후 국가유산 보호ㆍ보존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활권 보장에 대한 가치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조례 제정안 입법 필요성과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풍납토성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사소한 건축행위에도 과도한 규제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 차원의 특별조례 제정으로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 한양도성'과 '경희궁지' 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타 국가유산과 달리 풍납토성만 별도로 주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대한 특별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별조례로 법규화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현재 대구, 대전, 경기도 등 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ㆍ하위 법령 상호 간의 용어는 가능한 동일하게 표현하는 게 집행 과정에서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안 제2조제1호 "풍납토성"은 법 제2조제1호를 준용하여 조문의 표현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 조항에서는 풍납토성 관련 사업 및 주민 범위를 보존ㆍ관리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제2호는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을 행정동인 풍납1동과 풍납2동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아래의 그림과 같이 법에서 규정한 보존ㆍ관리구역인 강동구 천호동이 포함되지 못하고, 보존ㆍ관리 구역 외의 지역인 아산병원과 잠실올림픽공원 등은 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례와 법상의 용어 사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풍납토성 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지원사업, 이주대책 마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시행과 예산상 조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은 시장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11쪽 하단의 주민지원사업 안 제5조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를 포함한 추가적인 사업들을 명시하였는데 나열된 대부분의 사업은 기시행 중이므로 조례로 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또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실태조사 규정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연계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주민지원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지원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관련 규정의 표현에서 민간위탁 사항은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업무 또는 사무의 위탁"으로 표현하도록 권고하는바 조 제목 수정이 필요하며, 그리고 안 제6조제2항은 민간위탁 조례 제13조를 준용한 것으로 안 제3항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삭제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위탁 관련 규정은 보칙규정에 해당하여 맨 마지막으로 조문을 옮길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 제7조 건축행위 허용기준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쪽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에게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 지연으로 이주가 어려운 주민들은 노후된 주택과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 및 국가유산청 훈령인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절차를 생략하려면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황 자료 조사를 비롯한 건축행위 기준은 송파구청장이 작성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심의 및 고시를 하는 절차로 법령상 돼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은 상위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서 행위주체자인 송파구청 및 국가유산청을 명시하고 시장이 협조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쪽 보시겠습니다.
  안 제8조 이주대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시장에게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과 풍납토성 인근 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주택에 한하여 특별분양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구청장은 정주 대책 수립을 시행하도록 임의 규정돼 있어 안 제8조제1항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2항 같은 경우도 이주대상 주민과 이주대책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공익사업 토지보상 관련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 또한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시장이 풍납토성 인근 지역 주민에 공급되는 국민주택에 한해 특별분양권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의 공급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유업무로 국가사무로 분류돼 있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같은 사항이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 특별공급의 주체를 시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 제정안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8쪽, 안 제9조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시장에게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재정담당관과 행안부에 의뢰한 결과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는 필수 사전절차이므로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향후 사전절차 이행 후 규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시장이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르면 의원발의 조례로 가능한 위원회의 형태는 자문기관에 한정하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3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의회가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관련 판례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5항 같은 경우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련 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도록 변경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 또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5년의 범위를 최소한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규정할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2쪽,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고, 시행규칙 규정은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아니라 보충적ㆍ절차적 사항 등 조례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개인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법제처에서 나온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동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도 시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에 이러한 규정은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바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의안번호 1892호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풍납토성 주변의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등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서울시 재정 부담 우려가 있습니다.
  이 밖에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수립, 특별분양권 등 이주대책 마련, 풍납토성 특별회계 설치 등은 상위법 저촉, 서울시 재정여건, 타 사례와의 형평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주민을 대표한 지방의원 즉 서울시의원이라 함은 크게 세 가지의 핵심 일을 하지요.  하나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ㆍ개정을 하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기 지역구의 지역발전이나 또 지역의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것이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또 의원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규남 위원께서 풍납토성에 대한 이야기를 2년간 많이 해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풍납토성은 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지요.  저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서울시 다선 의원으로 제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5대 때는 저는 월드컵 시의원이라고 주변에서 칭했습니다.  그리고 8대 때는 지하철 시의원이라고 칭했습니다.  지금 대장홍대선이 금년 말에 착공을 가져옵니다.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10대 때는 쇼핑몰 시의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롯데 측하고 상암동에 6,000평 매매계약을 판매시설로 해놓고 상생이라 해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무려 6~7년을 끕니다.  그래서 그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지적을 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7년 만에.  그런데 이제 롯데가 또 사정이 있어서 3년을 끕니다.  10년을 끌어옵니다, 모든 수정안들이 들어와서 이제 내년이면 착공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임기 2년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마치고 후반기는 어디로 갈지 여기 있을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김규남 위원님께 이런 가치적 창출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풍납토성의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분이 참 의정활동을 잘합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과거에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할 때 그 주변 지역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이게 상당한 논란이 돼서 원만히 해결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당연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보존을 해야 되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관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재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서 다소나마 흡족할 수 있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해요.
  이런 측면에서의 조례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조례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훌륭한 조례 중 하나이고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책이 강구돼야 되고요.
  하나 덧붙여서 아쉬움이 있다면 서울시 시청 본관이 원래는 20층인가 23층인가로 계획이 돼 있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기덕 위원  그러나 문화재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게 13층으로 돼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옆에 제1별관, 제2별관 이거는 참 소모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저 13층이 된 것은, 물론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그때 당시도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했었지만 그런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이 지금 수정안이 아마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런 훌륭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선배의원으로서 좋은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께서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 한번 해보시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규남 위원님께서는 계속 이 풍납토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의 예산 또 관련된 제도, 주민협의 등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요.  저희한테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 이 조례를 지금 저희도 알고 있기로는 수정안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조례 취지에 맞게 저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도 참 옆에서 보고 있는데 대단한 의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관철된 바를 함께 본부장님께서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 의견서를 보다가 조금 의문이 드는 사안이었는데요.  22쪽에 보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위원회 산하 주민참여위원회였다가 수정 의견으로 주민협의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풍납토성 인근 주민이나 지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주민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주민협의체 그런 느낌인데 혹시 이 차이를 어떻게 조금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견해가 좀 있으신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자문위원회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풍납토성 이주 및 보상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저희 자체 회의라든가 자문회의라든가 아니면 정책수립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아무래도 한 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문성호 위원  위원으로서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위원으로서는.  그리고 어떤 대표성 갖는 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수의 분들이 그리고 다양한 직군 그리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지역이 약간 조금씩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일반 주택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성호 위원  또 다른 분야에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좋은 롤모델이 있다면?
○문화본부장 최경주  글쎄요, 지금 이 풍납토성 자체도 주민협의체는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필요할 때마다 간담회식으로도 운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의체였는데요 언뜻 모범사례라고 하니까 당장 떠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약간 걱정되는 게 본부장님께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주민협의체나 이런 자문기구를 만들어놓고 1~2회성으로 휘발성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잡으려고 저희 의회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됐던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물론 자문역할도 하겠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확실하게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이 지켜봐 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기존에 협의체가 있다고 하시니까 천만다행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를 들면 주변 이해관계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살지는 않더라도 재산상의 혹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해서 월 한 번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개최를 해서 직접 본부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국장님이나 아니면 송파구에서도 확실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마지막 저희 회의일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저희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계속 같이하셨던 분이라서 이번에 다른 데로 옮기신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부구청장으로 가면 이게 잘된 거냐 좌천당한 거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좋게 가신 거라고 하는데 자진해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가라고 해서 가신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희망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왜 희망을 하셨습니까?  여기 계속 남아계시지…….
○문화본부장 최경주  구청 경험이 없어서 경험을 좀…….
이종배 위원  아, 그러시구나.  거기 가셔도 잘하실 거 같고,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야 처음에 시의원 처음 됐으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시와 의회의 소통관계를 참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참 인상에 많이 남았었는데 아무튼 거기 부구청장으로 가셔도 건승을 기원드리고 또 얼른 돌아오세요, 시에도 할 일이 많으시니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 2년 내도록 이 풍납토성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말씀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본질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저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관광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는 말씀 계속하셨고 관광산업이라는 게 당장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좀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일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특히나 서울시가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관광 발전을 획기적으로 시켜서 정말 세계에서 톱이 될 정도의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풍납토성도 빨리 해결해서 관광자원화해서 해야 되는데 보상 문제 이런 게 계속 지난하게 지나가면서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도 다른 보상은 모르겠지만 관광자원을 우리가 발굴한다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화끈하게 그런 보상 문제를 풀어서 빨리 이걸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이게 보니까 계속 안 되고 있죠.  처음 시작이 언제 됐습니까?  이게 한창 2000년부터…….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한 20년 전 1998년이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20년째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주민과의 보상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이걸 관광자원화했을 때 또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크거든요.  그런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는, 특히나 김규남 위원님이 워낙 여기에 관심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좀 화끈하고 대승적으로 빨리 이걸 풀어서 해외관광객들이 풍납토성에 와서도 보고 즐기고 관광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잘 전달해 주세요, 위에.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행정이 가끔씩 보면 꽉 막혀있을 때가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체육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거기 과장님도 오셨습니까?  안 오셨군요.  아무튼 한의사 박람회 있었었죠.  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거기 예산 얼마 들였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2억 들어간 것으로…….
이종배 위원  그때 처음 봤어요.  이것도 자주 다녀야 되는데, 거기 바이어들 와서 의료관광 관련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느꼈던 점이 건수로 성과를 해서는 안 돼요.  건수로는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1,000건을 했는데 1건도 계약을 안 한 거면 낭비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낭비까지는 아니겠죠.  보고 갔으니 나중에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신에 100건을 하더라도 절반을 계약했다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기 때문에 그 지표를, 제가 말씀드렸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말씀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건수 대비 건수는 적더라도 내실 있게 얼마나 계약으로 이끌어 냈느냐 그 기준으로 건수 대비 계약을 얼마나 했냐 그 퍼센트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그런 기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이종배 위원  그래서 업체들한테도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줘요.  이게 많이 한다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게 하더라도 계약을 많이 하라고 그 기준을 정확히 인식시켜서 그 기준으로 선별하고 지원도 차등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항상 저희 지역도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가 특별조례안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조례가 1979년도에 그때 발의되고 지금은 효력을 가진 특별조례가 없는데 특별조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최경주  특별조례라고 했을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및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조례보다 우선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우선하고, 사실은 특별조례라는 게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지역이나 특별한 대상을 위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의 쟁점 중의 하나가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특혜가 아닌가 이런 내용이 향후에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풍납동은 특혜가 아니라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이미 풍납토성과 관련된 법령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의합니다.  원체 오랫동안 거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회복하고 정상화시키는 그런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어쨌든 수정안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 또 쟁점이 하나 됐던 것이 바로 주민참여위원회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주민참여위원회를 주민협의체로 바꿔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협의체라는 부분이 대화로 갈등을 조정하자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이 협의체가 송파구에도 협의체가 있지만 송파구 협의체는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민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의 협의체를 수정안에 담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도시계획 고시에 풍납토성 도시재생활성화 고시가 2022년에 됐나요, 2021년에 됐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2021년…….
김규남 위원  네, 2021년에 돼서 연차별로 2026년까지 200억을 시비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차질이 있다,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다는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도 고시를 했다는 것은 주민분들한테 알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약속, 서울시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십사, 왜냐하면 내년부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여태까지는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다면 이제 가시화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 본예산 편성될 때 꼭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풍납토성 특별법은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언적인 내용들이 많았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이렇게 특별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이 내용 속에서 아직 수정안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재원을 활용해서 풍납동에 새로운 관광활성화라든지 주민이주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다시 관철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김기덕 위원  아까 시간이 가서 제가 마무리를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합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난지문학관 그게 6,000의 예산을 반영시켰죠?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속도 좀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진행 과정?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난지문학관이라는 용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저희한테 있고 그것 말고 또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용역을 미공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한 6월 말쯤 상암 일대 종합구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후에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속도를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덕 위원  역사는 흐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상존해야 되는데 그 가치적 공간이라든지 가치적 입체 또 가치적 소장 이런 것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서를 기증하겠다는 분도 그때 계셨다고 얘기했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기덕 위원  이래서 난지도의 애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절대 이게 소실되지 않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진행사항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오늘 이 시간 회의가 2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발언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포괄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이 90이라고 하면 2년이라는 세월은 45분의 1입니다.  아주 2년이 중요하죠.  2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온 것 같지만 하루하루를 엮어보면 우리가 지난 2년은 너무 소중했고 필요했고 서울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참 원팀으로 따질 때는 여야를 강하게 따졌지만 또 서로 협조할 때는 협조를 해서 2년간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철저하게 시민을 대표해 왔고 서울시를 견제해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최경주 본부장님 그다음에 김영환 관광체육국장님 그다음에 길기연 대표님, 저분이 5대 시의원을 하신 분이에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다른 부서의 장 이런 분들이 관련 부서들과 협력을 잘해서 우리 위원회가 큰 소리 없이, 물론 큰 소리 있었죠.  그러나 필요한 큰 소리였죠.  오버하지 않고 위원회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저는 원로의원으로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 다 협조도 잘해주시고 우리 속기사들도, 이분들이 거의 다 나오데요, 보니까 두 분이.  그래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효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과 관련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이효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7. 2024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
(11시 2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또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경주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총 1건 1,04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구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2호 불암산성이 국가유산청 ‘사적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는 건으로,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 1,045만 원을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실행계획은 2022년에 수립한 서울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에 “예술인이 행복한 도시, 예술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창작 기반 강화, 예술인 일자리 확대, 예술인 권익 보호,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개 분야, 11대 과제, 35개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동 사업들이 예술인들에게 안심하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2024년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최경주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저번 회의 때 잠실야구장 다둥이 할인 그거 왜 보고를 안 해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검토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예술인 복지증진 실행계획 보고인데 복지증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진이 돼야 되는데 예산으로 보나 사업내역으로 보나 증진은 아니고 그냥 제자리걸음이에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사업은 좀 늘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예산 분야는 저희가 예술인 주택 그쪽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난 해에 비해서…….
유정희 위원  제자리가 아니고 줄었어요, 감소했어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런데 그쪽이 원체 큰 포션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거 외에 다른 걸로 따지면 전반적으로는 증가했고 또 사업도 저희가 더 증가는 시켰습니다.
유정희 위원  예술인 주택이 줄었다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주택이 계획 대비 실행이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준 이유는 뭔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것은 매입형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매년 70에서 130호까지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 상승과 신혼부부, 1인 가족, 반지하주택 주거 상향 사업의 우선 추진 등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포션 중에 예술인 주택이 조금 더 줄게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본부 소관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주택 분야 전체 주택 문제라든 이런 쪽에서 또 그쪽 사정이 있어서 예술인 주택에 더 많은 포션을 할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사정이야 다 있을 수 있지만 사정이 있다고 하면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더 추가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사안이고, 또 하나는 주택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예술인 주택에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유정희 위원  모든 사업은 다 그런저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리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증진이 아니라 이게 감소, 제자리도 아니고 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지증진이 될 수 있는 계획을 2025년, 2026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2024년 추진계획 중에 주신 자료 26쪽에 보면 메타버스 기술 기반 디지털박물관 콘텐츠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메타버스 서울을 지금 현행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구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게 나타나고 개발되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닙니다.  그거는 그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현행 메타버스 서울 말씀이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거기서 그러면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백인제 가옥이라든가 여기 보면 가상 운종가, 육조거리라고 돼 있는데 그걸 구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그게 일부는 또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메타버스 서울에 각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분야 중 일부는 돼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저희가 다시 또 보완을 해서 더 추가하고 그렇게 됩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육조거리나 가상 운종가를 구현하는 거는 좋은 계획인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 디지털박물관 콘텐츠라고 해서 역사박물관 자체 소장품들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거는 내용을 좀 더 뜯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얼마큼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문성호 위원  메타버스 서울 이게 처음에는 여기서 공문서나 막 그런 거를 발부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예전에 한 번 거론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약간 놀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메타버스 서울 안에 미니 게임이 들어가 있긴 하던데 제가 했을 때 그렇게까지 썩 재밌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가상으로 경복궁이라든가 운종가, 육조거리를 만든 거에 끝나지 않고 거기서 디지털 쪽으로, 어차피 AI 기술도 들어갈 걸로 보이니까 NPC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명 사용자가 아닌 가상의 컴퓨터캐릭터.  그런 캐릭터들이 도슨트 역할을 한다든가 혹은 퀴즈 같은 걸 내서 맞추게 하면 메타버스 내에서 재화를 얻는다든가 하는 그런 조금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걸 활용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수립이 안 되신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거 구축할 때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그리고 구축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근데 역사박물관으로 일단은 카테고리가 잡혀 있는데 주로 뭐랄까 주관하는 곳이 역사박물관이에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역사박물관이 됩니다.  주관은 저희 디지털 쪽에서 할 텐데 구체적인 콘텐츠라든가 이런 건 역사박물관이 됩니다.
문성호 위원  역사박물관이 그 내부를 꾸미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문성호 위원  혹시 이거 세부계획안이 나오면 서면으로라도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덮어버렸는데 NFT 발행도 있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NFT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것을 조금 더 늘리신다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NFT를 발행하고 그거를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자칫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술품이 NFT로 발행돼서 소유뿐만 아니라 좀 즐길 수 있게 돼야 되는데, NFT를 목적으로 예술품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를 들면 최근에 불타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고 제가 봤을 때는 도망간 걸로도 보이는데 메타버스2라는 플랫폼 같은 약간 사이버부동산 NFT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다가왔는데 주객전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투기성으로도 비춰질 우려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그 목적으로 다가서는 거는 조금 지양시킬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문화재단에서도 기존의 예술인들 창작 지원 같은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우수한 것들을 NFT로 발굴하는 게, 그런 선별이나 변별기준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상대상자라든가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잘 발굴되고 그런 작가들이 지원을 받아서 더 많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이제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김규남 위원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아마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회의여서 한 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발의를 해서 풍납동에 이번에 야외전시를 시립미술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8~9월에 하게 되는데, 사실은 관광 활성화 목적에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고 주민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처럼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시고 풍납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갖고 오늘 또 주민분들이 성수동에 성공 사례를 보기 위해서 한 서른 분이 지금 가 계십니다.  저도 오늘 가야 되지만 부득이 오늘 풍납토성 특별조례 심의가 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열의가 넘치시고 주민분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여기 관광체육국장님 계시지만 서울관광재단의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풍납동에 이번에 야외전시를 하면서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건물도 많고 그래서 서울 굿즈도 그 기간 동안 거기서 같이 한번 팔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발의를 하게 됐고 그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기간에 서울 인플루언서 축제도 열립니다, 풍납동에서.  그래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단일 행사가 아니라 서울페스타처럼 서울문화유산페스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문화본부장님도 계시고 관광체육국장님도 계시고 또 길기연 대표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잘 추진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호 위원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서요 서울시향 관련된 겁니다.  사실 2년 동안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저와 함께 지적했던 건데 사실 2년 동안 진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츠베덴 감독께서 오셨고 큰 의지가 있으신 것도 보이는데 강화도조약 같다고 제가 계속 비판했던 그 노조 협약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고 그리고 내부 단원들에 대한 평가도 하겠다, 하겠다 했지만 그것 역시도 지금 협의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들이 2년 동안 많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감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하반기 들어서 위원님들이 바뀌거나 혹은 상임위 배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는 관심 있게 볼 거고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혹여나 부서 간 이동이 있을 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거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향에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콘텐츠로 해서 클래식을 많이 퍼트리고 또 지난번 한강에서도 불꽃놀이와 함께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공연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꼭 유념해 주시고 서울시향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당부드렸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향 대표도 가장 큰 과제를, 숙제를 지금 말씀하셨던 사안으로 삼고 쭉 추진해 왔습니다만 제도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성호 위원  사실은 2년 내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고 통감스러운 감정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저번 회의 때 잠실 말고도 청년문화패스나 이런 데도 다둥이, 다자녀가구 가산점 말고도 제가 몇 가지 그때 검토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서, 저번 회의 때 다 말씀드렸었죠?  그거 한 거 월요일에 검토된 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원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감하게 되어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엇보다 2년 동안 함께 해 주신 이종환 부의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김기덕 부의장님, 김규남ㆍ문성호ㆍ이종배ㆍ이효원ㆍ아이수루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에 몸담아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매우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관광체육국장과 최경주 문화본부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위원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과 지적사항,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서 후반기에도 보다 나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마음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종환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강옥심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김영환
    관광정책과장    이창현
    관광산업과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천세은
    체육진흥과장    김덕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순은
  문화본부
    본부장    최경주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문화재관리과장    김건태
    박물관과장    배희정
    문화시설과장    손선희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연
○속기사
  홍정교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