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남북협력추진단

일시  2018년 11월 7일(수) 오전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남북협력추진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태웅 기조실장을 비롯한 김창현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신설된 남북협력추진단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업무를 추진해 왔던 기획조정실과 함께 감사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에 맞게끔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및 남북협력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강태웅 기조실장께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해 주시고 그 외 관계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께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기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장 유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일정으로서 그동안 기획조정실이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받고 2019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반영하여 더욱 서울시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각종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 조직, 예산, 법무 등에서 시정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그간 서울시가 주도하고 앞장섰던 지방분권 과제가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발표로 이어져 진정한 자치의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마을변호사를 서울시 모든 동으로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 보완하여 단순히 시민이 참여예산 사업의 선정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재정 분야 전반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의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심사를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산ㆍ재정관리 체계도 확립하여 왔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장이 제11회 대한민국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국내 도시 간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도시와의 적극적 외교활동과 함께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수출을 추진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매우 소중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마채숙 재정기획관입니다.
  강필영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진영 기획담당관입니다.
  곽종빈 조직담당관입니다.
  이원강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9월 13일자로 법률지원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현재 법무담당관 공석으로 인해서 겸임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룡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영란 시민참여예산담당관입니다.
  임출빈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기현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정철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실 3관 12담당관 55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일자로 남북협력추진단이 저희 기조실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하나의 국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인원은 정원 303명 중에 현재 2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부터 해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업무는 익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평가담당관이 평가협업담당관으로 명칭이 1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특히 부서 간 협업 업무가 되게 중요함에 따라 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명칭에 ‘협업’자를 넣어서 평가협업담당관으로 명칭을 개정했고 업무도 확대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조 2,539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018년 기준으로 1조 3,620억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514억이고요 기금이 1조 8,405억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회계 부분에서 저희 조직담당관은 100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00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의 경우에 1,893억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투융자기금의 상환에 따라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관리담당관에 2,507억이 늘어난 것은 감채기금이 적립됨에 따라서, 특히 올해 작년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 감채기금이 많이 늘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 부분도 역시 그와 연관돼서 재정투융자기금이나 감채기금들이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서울시 민선7기의 비전인데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위해서 정책을 조정하고 성과가 더 배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저희 기조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 보고는 4개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선7기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역할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서울시의 주요 현안을 기획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하다는 게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민선7기에 따라 시정 중장기계획을 만드는, 4년의 플랜을 짜는 총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ㆍ국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정례 실ㆍ국장 간부회의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중요 사안이 있을 때는 여러 부서를 모아가지고 같이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역시 또 저희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예보가 됐는데요, 저감을 위한 회의도 저희가 어제 저녁 때 바로 6시에 소집해서 하고 오늘 아침 주관한 회의는 기후본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컨트롤 타워 기능으로서 회의 소집을 하고 모든 부서들의 역할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조직을 진단하고, 특히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과제를 발굴해서 직원들의 체감도와 조직문화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체 공통과제 발굴보다 부서별로 찾아가서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맞춤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세대가 조직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1년 이후 출생자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 소통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직문화 정립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이 전체 TF팀장이 되고 서울연구원은 이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공감위원회라든지 각 직급별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그룹으로 컨설팅해 주는 인사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노조도 참여하고, 특히 인사나 인력개발, 기획, 조직과 문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ㆍ국별 현장컨설팅 운영을 했습니다.  전문컨설턴트나 인사과 등이 참여해서 설문조사나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았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를 작년 11월부터, 여기 오타가 좀 생겼습니다.  2018년 5월까지 과제를 계속 발굴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사나 업무 부담을 완화하거나 직원 사기 제고 분야에 대해서 과제도 찾아내고 이행도 점검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TF 회의도 7회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저희가 본부 2개, 사업소 3개 등 5개 부서를 찾아가서 조직 문제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인다든지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저희가 별지로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위해서 나름대로 서울시가 선도적인 노력을 해 왔는데 지난 10월 30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을 별지로,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제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별지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고 온전한 지방분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역량을 집중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 주재로 여러 번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참여하고, 특히 청와대에서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일괄 발표가 되었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66개의 법률사항을 다 모아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종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앞으로 지방경찰법 제정에도 적극 저희 의견이 개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은 정부 정책이 소비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소득세 개정은 안 하고 소비세법만 지금 확정이 되어서 지금 정부가 입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지방분권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당시에 방향성만 제시돼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0월 30일 발표가 되었고 이번 12월 정기회에 의결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부수법령일 수 있는 지방소비세법이라든지 부가가치세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현재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보고드리면 2번 사항부터입니다.
  최근에 지방분권 릴레이 토론회라고 해서 조직이나 자치경찰, 분권 이런 주제별로 저희들이 언론사와 협력도 하고 분권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ㆍ도간담회에 참여해서 저희가 우리 시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히 저희 시장님이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서 시ㆍ도라든지 광역의회, 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를 통해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분권지방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초단체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도 참여해서 광역과 기초가 지방분권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서울시하고 의회와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500만 이상 지자체, 저희 서울시와 경기가 해당되는데 부단체장을 2명을 늘리겠다는 게 있고요.  실ㆍ국ㆍ본부의 수는 20% 범위 내에서 늘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현재 18개가 행안부에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3.6인데 0.6은 빼고 3개 정도를 늘려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는 이양하지 않고 지방소비세분만 단계별로 10%p 이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에 4%p, 2020년에 6%p, 그러면 현재 11%p와 합쳐서 21%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 지금 현재 정부 공약이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건비 상승 부분들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5%p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15%p, 20년에 10%p 해서 전환하겠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현재 소비세율의 일정부분 5%에 대해서 35%를 상생발전기금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바꿔 얘기해서 현재 정부 입장은 상생발전기금은 소비세의 현재 5%를 10%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게 2019년에 발효가 되면 2020년에 그렇게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5%에서 10%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20년에는 4,000억 정도를 추가 출연하게,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재정이 늘어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출연금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부수법령인 지방세법이나 지방교부세법, 부가가치세법들은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의회에 관해서도 중요한 근거규정이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직원들의 임용권을 의장한테 부여하는, 현재는 시ㆍ도지사한테 있던 권한을 의장한테 부여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도입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거고,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입법으로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한다는 부분도 있고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총수 범위에서 한다는 의원 발의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의원이 제출한 의원발의 법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서 결정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정참여 제도화입니다.
  제2국무회의라고 공약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치발전협력회의라는 명칭으로 정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총리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도 부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해서 이 부분이 관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일괄개정법에 대한 부분도 근거규정을 만들었고요.  특히 이양을 할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는 현재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에 업무 이양을 할 경우에 재정이나 조직의 인사나 이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권영향평가라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는 것도 법적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의 자세한 사항들은 24개 과제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대응전략입니다.  12월 중에 국회 제출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최근 회의 때 결정된 사항인데요, 시ㆍ도지사들이 분야별로 3개 분야로 나눠서 국회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분권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소비세율을 10%p 올리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8조 4,8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8 대 2의 구조인데 7 대 3의 구조로 하려면 20조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8조 4,800억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25%가 안 되는 그러한, 러프하게 계산하면 25%가 안 되는 지방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 셈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관련해서는 4%p로 봐서 전국적으로는 3조 2,470억인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내년 2019년에 4,570억으로, 현재 부분에서 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내후년 10%p 됐을 때는 1조 정도에 가까운 9,513억, 현재 세수가 그대로 변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은 2020년에 1조 정도의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는 그러한 재정분권을 받게 되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계속 보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하고 적실성 있는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 의회에서 독립적인 통합 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조직과에서 통합 회계감사도 실시해 나가면서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민간위탁사업의 사업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은 시 전체적으로 391개 사업에 6,834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사무를 위탁하는 부분, 수익창출형 이 3가지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표준협약서, 특히 인사ㆍ회계라든지 복무 매뉴얼 개정도 하였습니다, 52시간에 맞게.  그리고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발생 시는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협약서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도 계약할 당시에 사전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회계감사가 올해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아, 작년부터입니다.  작년에 10억 미만에 대해서 150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10억 이상에 대해서 한 20개를 더 추가해서 총 174개를 저희 기조실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도 6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적정한지, 그리고 재계약 여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성과평가를 추진했습니다.  38개 사무에 대해 평가를 해서 60점 미만이 나온 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 관리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에 의원발의로 해서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사업의 전면시행에 앞서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먼저 시범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추진기간, 지역,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하는 비상설로 된 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심의ㆍ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에 최종평가해서 환류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5월 17일 시행규칙도 만들고 또 시범사업에 대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주민참여 방법이라든지 정보공개 방법, 그리고 특히 이러한 평가가 됐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올해 첫해 시행됨에 따라서 개념이라든지 적용범위, 그다음에 평가방식 등에 대한 관련 내용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4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전기탈수기 시범 사업 등, 그다음에 특히 국비하고 매칭해서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효과성을 검증해서 전면시행에 앞서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서울 생활지표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활상, 시민의 삶의 질을 생활지표로 해서 저희들이 공개하고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피드백을 통해서 보다 더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생활지표가 되겠습니다.  3대 영역 9개 분야에 대해서 88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21페이지 별표에 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각 실ㆍ국 과장 단위별로 해서 BSC인 성과관리계획의 중요한 핵심성과지표를 노란색으로 좌측 편에 표시된 부분도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부터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표 시민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해서 시민들이 서울시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도록 해 나가고, 특히 올해에는 주택점유율이라는 지표 옆에 주택 전월세지원센터라든지 시민들이 직접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박람회 때 시민들이 생활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부스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앞으로 12월에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이 통계를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지표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민권익향상부분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는 124건을 건의해서 5건이 수용되었고 중장기검토 4건 등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에 다각적으로 지속 건의해서,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해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경본 공정경제과에서 중점 추진했던 사항인데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던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을 저희 서울시가 발의를 하고 법무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10년으로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발굴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3건이 수용된 바가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따라 신설ㆍ강화하는 규제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되 특히 환경ㆍ안전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은 좋은 규제라 해서 오히려 더 규제를 하는 그러한, 규제개혁이 단순히 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관계된 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역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생과 관련돼서 중소벤처부하고 협업해서 신설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직접 현장의 의견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규제개혁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특히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상시 건의할 수 있는 불합리 규제 신고센터도 운영해서 총 96건을 접수받아 처리한 게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권익구제 강화 부분입니다.
  특히 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전절차를 통해서 비용도 줄이고 행정청이 직접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시민권익구제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심판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권익구제 제도를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심판청구 들어오는 게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된 음식점이라든지 영업정지처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유사ㆍ반복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보고서 서식을 간단하게 해서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심ㆍ부심 제도를 통해서 전문적인 심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의 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게시를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의식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중에 중요한 부분은 행정심판법 시행령이 올해 10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대해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을변호사입니다.
  올해는 424개 전 동에 808명의 마을변호사를 배치했습니다.  정기상담일을 정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 직접 동 현장에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법률 상담실도 운영합니다.  마을변호사 상담이라든지 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산콜이나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저희 서소문청사에 매일 네 분의 변호사들이 오셔 가지고 순회하며 직접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무사단 운영입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라든지 상속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 1~2회 종합사회복지관, 전통시장, 창업센터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소음, 누수, 흡연이라든지 주차문제 등 이웃 간에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281건을 상담해서 한 55건 정도 합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현장의 법률지식 부족함에 대해서 정확한 법령해석이라든지 자문도 해 주고요.  특히 신속히 처리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라든지 복잡한 업무 이런 부분에는 법률지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에 저희 기조실의 변호사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계약이나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약서나 계약서 문안 작성에도 참여해서 정확한 계약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실장님, 천천히 하세요.
  물 좀 한 잔 드리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고맙습니다.
  세 번째, 실효성 있는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 부분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행사비는 5억이고 일반 사업비는 40억 이상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다양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ㆍ시급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심사를 올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총 118건, 사업비로는 5조 9,735억 원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해 왔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수송과 교통 관련해서 2조 6,775억 원이 해당되고, 특히 문화ㆍ관광 분야도 3,000억이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자치구에서도 일부 금액에서, 시 사업뿐만 아니라 자치구 사업 건에 대해서도 35건의 투자심사를 시에서 했습니다.  심사결과 적정 47건, 조건부 62건,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한 게 8건, 부적정으로 해서 아예 제외시킨 게 1건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하고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간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관련된 보조금 사업도 이 보조금 부분에서 보편적 복지에 따라서 자치구로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차 평가를 실ㆍ국에서 합니다.  4개 단계로 평가를 해서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에서 2차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 하위 미흡 20%에 해당한 151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속 26개, 축소 10개, 폐지 115개 해서 115개는 사업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역시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 대해서 1,278건, 9조 8,031억 원의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 자신도 국비같이 보편적 복지로 된 부분들을 굳이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실 집행기준으로 볼 때는 9조 8,000억이면 거의 반에 가까운 부분이 보조금에 관련되는데, 특히 국비 관련돼서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행정안전부에 개정 건의를 해야 될 걸로, 이번에 감사 공부하면서 저 자신도 너무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서면심의라 해가지고 9조 4,881억 원을 대부분 국가 법령에 의한 사업이라든지 국비가 매칭된 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심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31건, 3,150억에 대해서 집중심의를 하고 5건은 부적정으로 해서 보조금 지급을 못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육지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저희 시비 부담이 매우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한편으로는 이 부담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하나와 16개 이런 식의 차등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128개에 대해서 1조 3,920억, 차등 보조가 아니면 이 정도 재원은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서울에 대해서는 차등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무임수송 부분이라든지 노후시설 재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왔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재원의 어려움을 내세워 쉽게 저희들이 확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지금 예산 시기이기 때문에요, 기존에도 예산협의회나 지방재정협의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왔으나 앞으로 국회 예산편성과정 중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직접 의원님도 찾아가고 특히 서울시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한다든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울러 차등보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입니다.
  시정 분야와 지역 분야가 있습니다.  시정은 시에서 쓰는 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야는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참여예산이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기조실과 사회혁신기획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자치구인 경우에는 시정참여형,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정협치형, 그리고 자치구에서 집행하는데 시민생활 불편과 관련된 것은 지역참여형, 그리고 구에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구단위계획형, 그리고 마을단위의 문제는 동별로 3,000만 원을 주는 동단위계획형 해서 이런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가지고 참여예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3,288건에 9,787억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격성 검토나 민관예산협의회 사전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거치고 9월 1일 시민투표 및 한마당 총회를 통해서 2019년도 참여예산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시정 분야는 그렇게 했고, 지역 분야도 628건에 201억을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시 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새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편성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받도록 하는 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저희들이 온예산,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라는 ‘온’입니다.  특히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편성과정과 그다음에 집행결과에 대한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 예산편성의 의견을 낸다든지 또 10억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최종 예산과가 조정예산안이 만들어졌을 때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한 부속서류로 시의회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시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2대 회장으로 서울시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서울시가 리딩하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서 제출할 때는, 국가 초안에는 그렇게 돼 있었으나 현재는 자치발전협의회로 수정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회의 소집도 원래는 대통령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장도 부의장이 되고 회의 소집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안건 제출도 현재는 정부 장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이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전부 노력을 해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남북협력의 문제도 서로 조정하고 서로 중복된 부분은 걷어내서 효율적으로 남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 간 협력 사업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도시외교입니다.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서울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매우호도시 확대입니다.  2018년에는 스페인 빌바오, 취리히 등 6개 도시에 대해서 자매도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외교를 강화한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리콴유 세계 도시상도 수상한 바가 있고요.  특히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인 GSEF라든지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 정책 공유를 위해 스페인, 스위스 등을 시장께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상이 서울시를 방문했을 때는 도시외교 차원에서 폴란드 대통령 등에 대해서 저희가 명예시민증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때는 자매도시들을 저희가 직접 초청을 해서 동계올림픽도 참관하고 서울시정을 소개하는 도시외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이 부분을 올해 3월에 경제ㆍ문화ㆍ환경 분야에 대해 교류 협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문화 축제도 개최했습니다.  세계도시문화축제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70개 국가가 참여해서 음식이라든지 관광홍보를 하는 그러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라든지 인도, 중국 부분에서 해외도시의 날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서 저희가 장소 공간들을 제공해서 그 나라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기금도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지 보건의료 교류, 소방안전교육 부분 등 9개 사업에 추진한 바 있고요.  특히 라오스 댐 붕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지진, 쓰나미에 의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 5만 불, 10만 불을 긴급구호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공유입니다.
  서울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수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외에 수출돼서 그 도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정책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의 성공적인 정책을 해외 도시에 공유와 전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올해 전자정부 분야 3건, 교통 분야 3건, 환경 분야 1건 해서 총 7건이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거나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을 받는 부분으로 현재 컨설팅 내지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저희 서울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7건이 추진되고 있고 기존에 해 왔던 반둥시 버스시스템 개선 사업 등 7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들은 꼭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아카이브도 운영하고 또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정책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개도국 부분에 관련돼서는 석사과정을 시립대를 통해서 한 20명 초청해서 운영하고 있고 교통ㆍ전자 분야가 특히 저희 시가 우수함에 따라 외국도시 공무원을 초청해서 인재개발원에서 191명을 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 중에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인데요, 퇴직공무원들 중에는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서울시 정책 컨설팅을 해외도시에 가서 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명 정도 선발해서 1/4분기 중에 3주의 교육을 시키고 협력도시에 파견해서 정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유관기관, 특히 KOICA 같은 부분들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해외도시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부분은 KOICA와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별지로 또 하나를 깔아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제출한 이후에 우선 위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다 상세한 설명을 올렸는데 11월 3일 상생상회를 개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상생상회를 지난 11월 3일 개장을 했습니다.  종로구 안국빌딩에 개장을 했는데요.  이 기능은 다양한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또한 거기 참여자들이 교류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상품들의 입점 과정에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예정된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106개 기초자치단체 소속 298개 업체에서 1,261개의 상품을 선정했습니다.  이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 11월 3일 개관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매출 추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서 상생상회 운영의 발전 및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농교류 사업은 이 상생상회 이외에도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의 확대를 통해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농부시장이라든지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의 지역전문가ㆍ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상생상회가 지역수요가 반영된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현황과 5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주요 업무보고서(별지1)
  주요 업무보고서(별지2)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태웅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지난 11월 1일자로 남북협력추진단이 신설된 이후 오늘 시의회 첫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남북협력업무 활성화를 위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직 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남북협력담당관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남북교류협력이 평창올림픽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서서히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발판삼아 통일에 이르렀던 독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자체의 남북협력사업은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거쳐 통일에 다다르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현재 개발협력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단 2담당관 6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25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남북협력담당관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ㆍ조정을 하고, 개발협력담당관은 도시 인프라 구축, 경제협력 등 개발지원협력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예산 규모는 103억 8,600만 원이고요.  남북협력기금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기준 기금 잔액은 149억 800만 원입니다.  재투기금 예탁과 시금고 예치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성과는 세 파트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평양 간 포괄적 도시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수도인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를 통해서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평화 정착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1월에 3개 분야 10대 과제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을 발표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는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 면담과 협의체 회의 시 서울시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4.1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협력 분위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외 개최 남북행사 시 또는 출장을 통한 북측 관계자 접촉 시에 서울-평양 교류 대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쪽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했던 대북교류협력사업은 북측의 필요성보다는 서울시 입장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남북 간 합의, 북측 필요성, 그리고 실현이 가능하겠냐는 가능성 여부인데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선 추진과제와 지속 검토과제로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우선 추진과제로는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산림ㆍ환경 협력,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인프라 구축, 경제협력 사업은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실 2017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46%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단체 남북교류 학술회의나 기념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요.  민간단체와 자치구 대상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18개 단체, 6개 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민ㆍ공무원 대상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통일교육을 이제 연간 1시간 이상씩 받도록 의무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교육원, 시 인재개발원과 연계하여 공무원 대상 온ㆍ오프라인 강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외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공감대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학술회의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남북교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ㆍ재정ㆍ법제 등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1월 1일자로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이 신설됐고요.  현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현재 250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편성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법률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 왔고요.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프라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이 내ㆍ외부의 협력체계 구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ㆍ지자체 또는 민간, 그리고 서울과 평양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김창현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과 남북협력추진단 두 기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기관의 답변은 기획조정실장과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가 각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실무 국에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직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서 보면서 조금 관심 있는 것이 있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보시면 통합 회계감사 확대 실시가 있는데요.  2018년 지적사항이 84건입니다.  이것을 좀 자료로, 사유가 뭐고 죽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고요.
  동일하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에서도 심의결과가 적정과 조건부적정, 부적정, 보류, 제외가 있습니다.  이 건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다시 요구하지 않게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8쪽인데요.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입니다.  808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이것을 424개 동이니까요 동별, 월별 상담건수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가능합니다.  지금 편차가 좀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35쪽 차별적 보조비율 관련해서 128개 사업 1조 3,920억 이 자료를 좀, 어쨌든 이것은 뭐랄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답변을 올리면, 이게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서울시와 지방 이렇게 해서 차등보조율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중앙정부 장관의 내부지침으로 차등 보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12쪽 TF 중심의 변화된 서울시 조직문화상 정립에서 전문가그룹 6명 이분들의 상세한 내역, 여섯 분은 어떤 일 하시는 분들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19쪽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공공기관 생리대 비치 시범사업, 이 생리대 비치 어느어느 기관에 했고 처음에 얼마나 배치를 했는데 다시 또 추가가 된 것이 있는지,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추가자료,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나가는 것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격무부서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올 2018년도 전체를 월별, 주간별, 일자별로 해서 직급, 과 이렇게 따로따로 분석을 해서…….  초과근무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꼭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무부서를 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부서별로 일인당 평균하면 좀,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부서별 정원이 있으면 그 부서의 일인당, 그러니까 총 직원이 있으면 합산을 해서, 그게 아마 별도로 지금 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서 현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인묵 위원  이게 왜냐하면 하위직급들이 특히나 좀 많이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싶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자료를 행정국에서 관리하는데요 필요한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네,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서울시 국정감사 받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채인묵 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 그래서 각 실ㆍ본부 또는 시장, 부시장, 정무 아무튼 총괄해 가지고 국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출자ㆍ출연금 관련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을 3년 치를…….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3년 치요?
채인묵 위원  네.  이것은 좀 요약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간단한 거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투자ㆍ출연기관 24군데 당연직 비상임이사 계십니다.  그분들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여기 참여하신 분들 있잖습니까.  이분들 명단하고 간단한 이력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뒤를 돌아보며) 가능하지요?
  이분들은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교육을 이수, 예산학교라고 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이력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 교육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선발됐는지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명단도 본인 실명은 공개 못 하는데 저도 어제 전문성 여부를 이번에 감사 공부하면서 봤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교육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만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생상회 관련해서 위치선정 시 논의했던 회의록이나 자료 요구했는데 그 자료 못 받았습니다.  자료 없으신가요, 위치선정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회의록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성배 위원  없다는 것은 회의를 안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데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위원장 유용  네, 답변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때 회의의 기본적인 결과라든지 어떤 건 가지고 회의를 했고 누가 참석한 부분에 대한 회의결과는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내부전문가들 회의를 통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운영위원회 논의하신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다 읽어봤는데.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장소선정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모든 상점이든 상회든 이런 것을 할 때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추가…….  김달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올해 10억 이상 자체사업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시민의견수렴을 해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0억 이상 자체사업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수익창출형 건수가 25건인데 그 리스트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수익이 창출됐는지 그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자료요청 못 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 인력현황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좀 더 인력을 보강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세부적인 직원 현황하고, 그러면 향후 추가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게 어쨌든 업무분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조직진단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5쪽 보면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 면담 및 협의체회의에서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지자체가 남북교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건의한 내용,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공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공문들하고 그 외에 또 통일부나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언급한 내용들, 공문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조실 공기업담당관 관련해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하고 기관장 평가하잖아요.  저희가 받은 세부적인 점수표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줄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가 투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책자로 만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이 이렇게 두껍게 돼 있는데요.
이준형 위원  그거하고 어쨌든 간에 성과급 나간 금액들, 성과급 대상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어제 디지털재단을 하다 보니까 성과급에 대해서 공기업담당관에서 정원들까지 정해서 금액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면, 굳이 책을 주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체계 개선방안 요구를 했는데 바로 보내주셔서 조직담당관 고맙습니다.
  또 하나, 지방이양일괄법에 관한 건의 또는 입법예고 과정에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아울러 31건이 신규 반영됐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유연근무제 참여 이용률이라고 할까요 직급별 남녀 성비 3년 치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19년 예산편성 관련 기조실에서 내린 공문이나 문서 뭐 이런 지침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그것도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유연근무제는 행정국 소관인데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는 감사 중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 소속 전체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및 남북협력추진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피감기관이 의회에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10일 전까지.
○위원장 유용  언제 제출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한 3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용  3일 늦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위원장 유용  29일 제출하셨어요.  6일이나 늦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가 23일까지 해야 되는데 26일 의회에 드리기는 했습니다.  아마 주말이 끼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용  그런 이유가 있긴 있네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피감기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용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은 저희가 잘 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런데 기획조정실이 이럴 정도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위원장 유용  저희들끼리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11월 1일 준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e메일로만 보내주는 것은 좀 불편하다, 해서 USB로 주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기조실에서 상의를 하셔서 전 기관한테 다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경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저희 각 실ㆍ국들이 모두 그렇게 하도록 전파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그러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 나눌 때 제가 없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인사드리고요.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시정 전반을 관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양도 많고 관리하실 일도 많고, 그렇지요?
  제가 하나만 읽고 시작할게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있고요.  제2절 제1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저희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조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의회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기조실에서 당연히 담당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그래요.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나 그리고 중점사항들을 의회에서 협의하고 만들고 통과시켜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과정과 절차를 다 거쳐서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께서 되게 관심가지는 사항인데 서울페이 같은 것들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의안 제출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수정 위원  여러 가지, 뭐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들한테 갈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중요한 최종 결정이 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그런 내부 과정에서도 문서가 확정되기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권수정 위원  절차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정, 짧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니까 방침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방침이 의회의 개정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의 의견도 받고 그 내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아까 그 법정기한을 지켜야 되겠죠.  저희들이 지키고 의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와 본회의 통해서 의결을 거치면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이 최종 공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까지도 통과를 해야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분명히 사업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논의된 다음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전에 사실 예산이 필요하면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사전 절차 다 거쳐야 됩니다.
권수정 위원  다 밟고 그다음에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절차지요.  그러고 나서 시민들에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이게 절차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연히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병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또한 그 내용에서 분명히 빈틈이 있으면 채워지고 또 합의과정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10일 제283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자료를 좀 봤습니다.  추경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안으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요 보고조차 제대로 안 됐고 예산 타당성조차도 안 됐는데 그 안이 올라왔고 질타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조차도 만들지 않고 그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조례안을 만들고 있느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랬더니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님께서 “조례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몇몇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조례, 아직 의회로 안 넘기셨죠?  조례 아직 완성 안 하신 거죠, 집행부에서도?  정례회 때 올리실 거죠?” 했더니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또 다시 “정례회 때 예산과 같이 올리실 거죠?  그러면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또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올리실 거잖아요, 예산안을.  그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에는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내년예산 심의, 내년예산 반영 못 합니다, 절차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중요하고,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오래 전부터 심의했었고 논의했었고, 그러면 절차는 왜 무시하고 사전에 미리미리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인지,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 굉장히 문제됩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지요.  절차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11월 1일 박원순 시장께서 예산안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미 이 이전에 예결위원들한테 예산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 시장님의 중점사항으로 지금 이 유급병가 관련해서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예산안 발표 하루 전날 의안번호 241번 민주당 의원 스물한 분이 발의해서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집행부가 안을 내거나 시장이 공약을 내거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이 타당한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적정성 검사를 하고 여기서 의결을 한 다음에 조례안이 필요하면 조례안을 의결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그게 절차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권수정 위원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권수정 위원  일반적인 절차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을 때는 어떤 이유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수정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조금 전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행안부가 발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수법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프로세스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와, 거기는 국회 같은 경우지요.  국회와 협력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7월 1일 시장님의 7기가 시작됐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예산에 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추경 때도 본질적인 예산과 관련된 것보다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의 개발 부분만…….
권수정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지금 여기가 민주당 의원 102명이 아니라 다양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집행부가 박원순 시장이 계속해서 안을 내고 있는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께서 집행부 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긴급과 내용적으로 시급함을 요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난번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겠다고까지 해놓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의원들의 발의로 예산안 발표 1일 전에, 하루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합니다.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서로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쪽에서 어떤 안을 내주면 의회에서 그 조례를 발의하고 이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냈다고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유급병가의 내용이 진짜 혼자 근무해서 일일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이 아프면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권수정 위원  내용과 취지에는 동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절차를 지키셔야 된다고 했고요.  이거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그렇게 급하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내셨어야죠, 안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절차상?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절차상으로는 그게 일반적인 절차지만…….
권수정 위원  시급한 사항은 뭡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면 시급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번의 경우는 좀 특수했다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  이번의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1일 또 다른 안이 올라옵니다.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조례가 또 올라옵니다.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명한 의원들 모두가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안에 반영돼 있으면서도 앞에 조례조차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의원 발의로 올라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이 올라오고 서로 집행부 안이 이쪽으로 토스돼서 의회에서는 조례안 만들어주고 다시 집행되고, 이게 의회와 집행부 간의 모습입니까?  정당한 모습일까요?  제대로 된 모습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일반적인 경우…….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권수정 위원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가 왜 이렇게 박원순 시장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 절차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시급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조례를 지키셔야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에 대해서 왜 이랬냐고 여쭤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건데요.  그 부분이 일반적인 절차로 했을 경우에는 유급병가…….
권수정 위원  내년 예산안 통과 못 합니다.  이거 조례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것은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게 지금 9월 10일 회의 자료예요.  이렇게 시급했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예산안 이것 관련해서 조례안을 만들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하루 전 10월 31일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준비 부족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적용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 내에 있는 우리같이, 어떻게 보면 정의당, 지금은 소수가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이런 교섭단체도 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취지가 시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내년 추경이나 되어야 가능한 시간이 되면 1년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권수정 위원  이게 굉장히 박원순 시장의 공약으로서 예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사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한테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절차를 지키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안 올리고, 그다음에 조례안 집행부가 이쪽 의회에 던져서 만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다만…….
권수정 위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안 되지만, 그게 원칙은 일반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지키지만 예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어떤 예외를 만들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사업의 취지가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이 사업의 내용이 그럴 뿐만 아니라 시기 자체를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는 경우에 한 1년 정도 늦어진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취지를 공감해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민생을 위한 부분이라면, 아주 예외적인 부분이라면…….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부분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예산안이 올라올 때 조례안 통과를 저렇게 의회에 토스해서 의회에서 발의시켜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이런 식의 절차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볼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기준을 조금 더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절차는 당연히 지켜져야지요.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의회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조례안 올라오는 것이나 예산안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속해서 지적해 나갈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두 번째 질의인데요.
○위원장 유용  잠깐만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기조실장으로서 사과발언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절차가 다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사업의 취지와 어떤 불가피성, 시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예외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이해를 부탁 올립니다.
권수정 위원  극히 예외적이라는 것은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여야 하는 게 극히 예외적입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 서울시가…….
권수정 위원  계속해서 사과를 하신다고 하면 정확하게 사과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래야 됩니다.
권수정 위원  토를 달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피감기관 관련해서 여성 문제를 제가 한 꼭지씩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산하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 산하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1개 산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성비 관련된 조항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60%를 초과하지 못하는…….
권수정 위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례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21개 위원회 중에 40% 미만인 곳이 총 5곳 있습니다.  23.8%는 지금 조례 위반을 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생활권발전협의회 9%,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15%, 재정계획심의위원회 33.3%, 지방분권협의회 17.6% 이 다섯 군데가 조례 위반입니다.  이거 어떤 조치가 가능하지요, 조례를 위반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원칙적으로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수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개정이 되어서 하여야 한다…….
권수정 위원  조례 위반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조례 위반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권수정 위원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분권협의회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회의 성별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면 바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니까 지금 이 “하여야 한다.”가 2017년 9월 21일 개정이 됐거든요.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임기가 현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임기 과정이어서 그런데요.  임기가 완료되면 저희가 양성평등이 되도록…….
권수정 위원  성평등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모습은 보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 조사결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명단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 제출이 안 돼서 명단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 23개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곳이 일곱 곳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투자기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이런데요.  아까 이 노력한다는 부분은요 투자ㆍ출연기관 임원 조례에는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거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수정 위원  거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요, 대부분이.  그다음에 두 군데, 서울의료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아예 조례조차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제한 곳은 다섯 곳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기관 다섯 곳이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중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조례로 넣어서 이렇게 강제하도록 하겠다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한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노력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력만.  노력한 것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내용을 안에 보면 정말 너무나, 퍼센티지로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의 0% 이 정도 수준인 곳도 있고요.  이것은 노력한다가 아니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이 노력한다로 두면 계속 노력만 하실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근본적으로는 노력한다는 수준은 아니고 아까 법 위원회처럼 하여야 한다로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이라든지 중앙정부 규정 보면 100분의 30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40%로 되어 있는데…….
권수정 위원  전체적으로는 34%…….  네, 40%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40%로 되어 있는데 비상임이사가 지금 한 36%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권수정 위원  교통공사 합계 19%, 시설공단 25%, 농수산식품 11%, 주택공사 7%, 에너지공사 11%입니다.  노력한다로 계속해 가지고요 계속 이 모양입니다.  이것은 노력 안 하는 겁니다.  노력했으면 이렇게 될까요?  안 돼요,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 노력의 방법을 정하시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같이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도 노력하면 안 되고,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하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평등이 되도록, 그렇게 비율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더 시급한 것은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1만 1,001명 중에 여성은 3,903명, 35.5%, 5급 이상 공무원 1,698명 중 여성은 397명, 23.4%, 1급 8명 중 1명, 2급 19명 중 1명, 3급 31명 중 4명, 그런데 5급 이상 공무원이 10% 미만인 곳도 우리 서울시 산하에 12곳,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기반시설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대공원, 안전총괄본부, 주택건축국…….  어찌 보면 되게 돈 많고 힘센 부서 이런 곳에는 여성의 퍼센티지가 다 10% 미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엑셀 표로 좀 모아봤거든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다 비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다 비어 있습니다.  정말 간간이 1명 1명 1명 꽂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꽉 차 있지요, 여성들?  1급 부분, 3급까지 거의 1명 2명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실력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여성이 요즘은 더 공부 잘하는 것이 통계상으로…….
권수정 위원  여성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고 자기 일을 못 하나요?  책임감이 없나요?  뭐가 문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무원시험을 봤을 때는, 행정고시 볼 때 그때 150명 중에 6명밖에 없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지금은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성 비율이 높은데 지금 하급직에만 여성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지금 5급 공채도 반반 정도 되는데 여성이 1위고요.
권수정 위원  도시공간개선단 5급 이상 1명도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위직으로 갔을 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
권수정 위원  목표를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국장 승진할 때도 매번 여성이 가능한 한 배려되도록 해서…….
권수정 위원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23개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다 봤어요.  9월 급여를 봤는데요 남성이 최고이고 여성이 최저인 곳 12곳, 여성이 최고 남성이 최저인 곳 한 곳도 없습니다.  급여에서조차도 남성이 제일 최고급을 거의 다 받고 있고요 거의 여성들이 최하위급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급의 문제도 있지만 급여의 문제에서도, 결국은 생활의 문제에서도 여성에 되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다.  서울시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개선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개선하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옆에 있는 마채숙 재정기획관 국장님도 여성으로서…….
권수정 위원  얼마나 훌륭하시면 저 자리에 한 분 계시나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만큼 여성이 많이 채용됩니다.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 오히려 여성이 많아 가지고 30%를, (뒤를 돌아보며) 이제 40%로 됐나, 남성을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라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권수정 위원  지금 그거 신한은행 어젯자 문제된 것이 여성은 합격점이 됐고 남성은 합격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비를 남성에게 맞추기 위해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젯자 신문에 그게 채용비리로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뒤를 돌아보며) 현재 그렇지 않나?
권수정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점수가 낮은데도 올렸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안 됐을 때입니다, 안 됐을 때.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말씀 똑바로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큰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니까 30%도 안 됐을 경우에 30%를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게 40 된 거야, 지금?
    (「4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0%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마 국장님 같은 경우도 여성으로서 최초로, 이 재정파트 쪽에는 없었는데 마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인사기획팀장이라고 해서 서울시 인사를 총괄하는 주무팀장으로…….
권수정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정만 대답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중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혼자서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여성으로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우리 마 국장님이 1호로 간 게 많습니다.  인사기획팀장도 여성 1호로 갔고요.
권수정 위원  그리고 아까 명단 제출해 달라고 한 이유가 한 분이 그 명단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명단 요청했고요.  아까 약속하신 부분 정확하게 이행계획서와 그런 것들로 답변 부탁드리고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일단 첫 번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권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안 발의 등과 관련한 일은 저희도 별도로 따로 이미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신 것처럼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국감 때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국감 때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위원회 인원이 많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놓고 지적이 있었지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아까 보고하셨던 34페이지의 내용처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감 때 지적된 사항은 9월 4일 하루만에 376명을 임명하고 그중 372명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위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내용도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임종국 위원  제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조례가 지난해 개정이 됐는데 원래 개정 전에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개정해서 현재 조례안은 회의 개최시마다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이랬던 사유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특정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일단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풀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한다는…….
임종국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 300여 명의 위원을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구성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에 따른다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습니다.  풀에서 놓고 그렇게 구성하는…….
임종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유보다도, 그 이유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아까 34페이지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할 때 여기에서 다루는 건수가 몇 건이었지요?  심의건수가 1,100건이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한 300여 건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너무 많고 전 분야에 걸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15명이 심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부서별로 편성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을 기조실의 재정과가 통합 풀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도록…….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국감 때 지적된 사항이 일단 한 가지는 이 조례안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위촉됐느냐는 것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너무나 많은 건수를 15명이 진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루는 안건들이 전 분야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5명이 모든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 처리할 수가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작년에 조례안이 개정될 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5명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안건을 심의할 때 거기에 맞춰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을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국감 때 이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일단 상위법과 합치여부의 자문을 받았는데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내용 자세히 모르고 계시나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때 안상수 의원님이 질의를…….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가요?  조례안이 개정되나요, 아니면 이대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자문은 어떤 식으로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 법률지원과에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 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풀을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인력을 풀 안에서…….
임종국 위원  그 자문은 언제 받은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을 2017년 6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번 국감 이전에 자문을 받은 거니까, 국감에서 어쨌든 지적이 됐으면 이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어디서 확인을 받아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총괄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예산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원칙적으로 1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상태에서?  국감에서 어차피 지적이 됐잖아요.  국감에서 맞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간에 어쨌든 지적은 됐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그러니까 작년에 조례안 개정이 될 때 이게 의원발의가 아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조례로 자문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우리 자체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조례 제정되면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승인을 받았으므로 현재…….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임종국 위원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안부까지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승인보다도.  문제가 있다면 행안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을 텐데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임종국 위원  지난해 조례안 개정이 될 때 이게 의원 발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집행부가, 저희 시가 발의를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때 자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일단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거나 국감에서 한 번 지적이 되면 그 이후에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이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청 인용률이 절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6%로 주신 자료에 돼 있는데 이게 인용된 게 많다면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잘못 내렸거나 아니면 소청심사위원회가 너무 많이 완화해 주었거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무래도 1차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되면 소청은 좀 더 사정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한 다음에 조금 경감하는 그런 추세…….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게 인용률이 절반이나 되면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소청심사 청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인용이 되었다 해도 아예 징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감봉 3월이면…….
임종국 위원  감경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2개월 정도 된다든지 2개월이면 1개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이상 경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감경률이 절반 정도 되는 것은 별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내부위원도 있지만 대개 외부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 징계에 대한 명단이나 부서 이런 것은 주시기 좀 어렵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실명이나 개인정보 이외의 건은 저희가 자료 요구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직급 분포를 좀 알고 싶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 인용된 경우에 한해서 여기다가 직급만 별도로 해서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직급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다음에 교통공사의 채용비리라고 해서 최근에 국감 때도 한번 지적되고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저는 이 부분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서울시의 주요현안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나요?  주로 대변인을 통해서 대응을 하나요, 아니면 교통공사가 대응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독립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대응을 하는데 지도감독 권한으로서 교통본부나 1부시장님이 국감 때나 또 그 이후에 1부시장님 소관 사항이라서 1부시장님이 대응하는 입장이 되고요.  저희들은 깊이…….
임종국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선 이 교통공사에서 친인척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게 된 시작이 일단 내부적으로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선의로 시작을 한 건데, 그런데 언론에 나기로는 이것이 마치 적발이 되어서 그런 비리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언론 대응은 크게 위법성은 없는 것 같다는 정도의 논조로 대응을 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강조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온적인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교통공사에서 그 일을 진행한 내용을 잘 모르지 않았나, 교통공사도 그렇고 특히 대변인실이든 전반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이 좀 미온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구청과 예산 분담에 관한 것들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교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시장님이 최근에 발표를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처음에 저도 뉴스를 봤는데 9개 구청만 참여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구청장들이 이 발표에 해당 구청이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항의들이 많이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제일 큰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맨 처음에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을 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지난 9월인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는 과정에서 구청장들의 참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초에는 재원부담이, 구에서 추가부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개 구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재정에 부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또 의견조회도 하고 저희 시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에서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아까 8개에서 하나 더 추가돼서 9개가 됐는데 그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치구의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받은 공식적인 입장이 9개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장님들은 내가 보고를 못 받았다, 이 의견에 대해서 추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고 저희는 해당 부서로부터 의견을 다 받았던 거고,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구청에서 그렇게 대응했던 이유 중 제일 큰 이유는 재정분담 문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재정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현재는 교육청에서 50, 시가 30, 자치구가 20 비율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구 입장은 전액 시비로 하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9개도 그런 분담 비율에 의해서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조회했고 또 그렇게 구도 9개 구가 참여한 겁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20%에 대해서 구청이 부담을 하겠다고 9개 구가 참여한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나머지 한 15개 구청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도는 되었던데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문제가 생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의견조회를 해 보니 어제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서초를 제외한 24개 구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구청하고 재정 분담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우실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지금 또 저한테 요청된 게 하나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차액…….
임종국 위원  네, 민간 차액보육료.  제가 지금 어떤 질의를 드릴지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다르게 정부지원 보육료만 있고, 부모 분담 보육료가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협의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100% 지원하겠다가 일단 시장의 민선7기 공약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분담률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원래 이게 국가에서 부담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5 대 45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임종국 위원  현재 55 대 45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제가 항의를 받은 게 10월 5일인가요 자치영향평가협의회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7 대 3으로 정했고, 물론 대체로 민선7기 시장님 공약이 아마 전액 시 부담으로 발표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치영향평가협의회에서 7 대 3으로 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55 대 45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이 자치영향평가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협의회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서울시 자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정부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들은 자치구에 비용을 분담할 경우에 그런 위원회를 거치도록…….
임종국 위원  시장님 방침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시장님 방침으로 진행되는 그 협의회에서 7 대 3으로 정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위원장인데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정했다.’가 아니라 ‘노력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원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면 거기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평가위원회는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이고, 다만 그때 저희들이 조사할 때만 해도 13개 구는 이미 부담금에 대해서 45를 내고 있고, 그리고 11개 구가 좀 차등이 있답니다.  강서구는 27% 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종로는 0%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부담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적으로 한 38만 원 정도가 보육료인데 국가에서는 28만 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완전한 무상보육이 되기 위해서는 1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실은 공약사업으로 실천했던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는 더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해서, 매칭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더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보전을 해 달라고 지속 주장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재정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니 달라, 보편적 복지니까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미 45%를 부담한 구가 있고 일부에 따라서는 또 추가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랑이나 몇 개 구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부담하지 못하는 구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시의 재정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대로 하되 점차적으로 저희가 한 70까지 올려나가도록 하면서 동시에 자치구도 설득하겠다 이런 의견으로 그때 평가위원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이게 문제가 되면서 현재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또 자체 편성을 해 가지고 현재 오늘까지 보니까 성북구, 중구만 빼고 다 지금 45%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다 하더라도 아까 평가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내후년부터는 시의 보조를 좀 높여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의회와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자료로는 그 자치영향평가협의회에서 일단 7 대 3으로 정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임종국 위원  물론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꼭 안 해도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협의된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었다는 것은 구청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비율을 그렇게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몇 개월이나 한 1년 이후 이렇게 늦출 것이 아니라 기왕에 비율을 정한 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7 대 3으로 조정하게 되면 추가부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70억 정도 됩니다.
임종국 위원  55 대 45 말고 7 대 3으로 했을 때 55 대 45보다 추가되는 부분.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추가되는 부분이 한 60~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아까 무상급식도 그렇고 무상보육도 그렇고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시의회 또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그 취지는 좋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적극 그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매칭사업비로 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교육청이나 자치구 입장에서는 시의 재원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지금 무상급식도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50 대 30 대 20%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 시가 더 부담하라는, 아까 그 9개 구 이외의 구에서는 추가하겠다고, 서초는 구청장이 지금 해외에 가서 오면 의견을 개진해 주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구의 의견을 들어보니 자치구가 힘드니 시가 더 이 비율을 조정을 해서 시의 30% 비중을 높이고 자치구는 낮추겠다는 거고 교육청 또한 50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견들이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가 재원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주장해야 할 부분은 또 주장해야 할 부분도 있고, 시의 재정 또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이해하겠고요.  다만 추가될 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그렇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한 건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적용해야 될 분야가 많아지겠지요?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예상치만 해도 지금 추가될 부분이…….
임종국 위원  그러면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도 비슷한 건데요 지금 고교무상급식도 그렇고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도 그렇고, 시장님은 얼마 전에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고교무상급식도 발표를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발표만 하시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재정대책도 없이 부담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같이해야 되고, 그리고 고교무상급식같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구청은 나쁜 구청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것은 시장님이나 서울시에서 좋은 발표는 다 하고 부담은 구청이나 시의원들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지적된 것처럼 모든 정책을 진행할 때 그것을 사전에 미리 재정 부담이 되는 단위들하고, 그러니까 구청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언론에 먼저 발표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재정분담은 구청하고 그때 가서 또 협의하고 그때 가서 싸우고, 그리고 관련돼서 이런저런 규정이 안 맞으면 또 시의회가 협조를 해야 되고, 지금 10대 의회 시작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진행되는 것은,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시장님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100% 하겠다는 것은 그쪽의 협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45% 구의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그때 평가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여했을 때도 구청의 의견, 특히 외부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부담률을 좀 높여 가겠다, 특히 보육의 문제는 저출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좀 담자라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임종국 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 왜 동감하지 않겠습니까?  다 동감을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하겠다, 고교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구청은 주민들한테 나쁜 소리를 듣게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무상급식은 또 최종 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워낙, 특히 행정구와 교육구 간의 차이로 인해서 학교를 달리하는 구가, A구에 살지만 B구 학교를 다니면서, B구는 대개 학생들이 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A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이 안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지요.  국공립과 민간이 다르고 또 구마다 다르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고 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 아무래도 시장 중점 정책이어서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 거기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이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문제를 다른 위원회가 아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제기하는 이유는 이것의 진행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재정분담문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재정분담문제 때문에 구청과 이견이 생기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기조실에서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무상급식이나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다소 선례를 만드는 부담이 있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면, 특히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는 서울시에서 한 70억 정도만 더 부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선례로서는 부담스럽더라도 금액으로서는 큰 금액이 아니니 이것을 7 대 3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미 자치구에서 45%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기를 내년부터 하면 좋겠지만 이미 예산이 지금 제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2019년 이후인 2020년부터 이렇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임종국 위원  몇 년 이후로 검토하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2020년 시행에 대해서…….
임종국 위원  내후년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2019년은 이미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자치구에서도 이미 다 반영해서 지금 제출했지?
  자치구도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보다 더 당기셔야 됩니다.  일단 관련 구청에서는 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책의 의지 부분인데, 종로구가 상당히 재정수요충족도가 높은데 유일하게 제로더라고요, 중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재정여건이 좋은 구들이 이렇게 낮은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들의 의지도, 물론 시도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구청장들과 긴밀히 또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단지 한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구가 해당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중점 정책을 진행하실 때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과 협의과정을 두시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위원님 지적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두 타임을 돌렸습니다.  끊기가 좀 뭐해서 계속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많이 힘드시지는 않으시지요?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게 기조실 업무분장표입니다.  대략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서울시의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기조실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실제로 조금 뭐, 물론 담당관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기조실이 너무 거대하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업무보고 때 모두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 기조실이 정책조정 기능과 특히 시 전체의 지원업무 기능이 강한데, 또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저희 기조실은 인큐베이트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면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그런 업무에 대한 정책 아이디도 발굴하고 해서 그게 안착이 되면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처럼 별도 독립 국을 하거나 또 현재 조직개편안에 올라와 있지만 대외협력과에서 하는…….
이준형 위원  실장님,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업무성격상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돼서 경제진흥본부로 업무 자체를 이관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역상생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업무를 덜어내는 그런 역할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워낙 일이 많다 보니, 실제로는 또 서울시의 전체 부서를 다 관할하시다 보니 꼼꼼히 못 챙기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한테 제출한 요구자료 729번,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평가담당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것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의를 드릴 거라 이것을 기조실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됐습니다.
  자료가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거라…….
  붙임1 보시면 평가총괄팀부터 있습니다.  평가총괄팀에서 이러이러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공무원 청렴도,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청렴도 관련해서 기준이나 지표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제가…….  이게 지금…….
이준형 위원  그러면 평가담당관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평가담당관에게 질의해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과별로 국장들하고 과장들에 대한 BSC라고 해서 성과지표관리를 하는데요.
이준형 위원  실장님, 그러면 기획관님 중에 이 평가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정책기획관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영기  소관은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이영기  이 청렴도 관련해서는 평가과에서 BSC 총괄적인 지표, 실ㆍ국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청렴도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쪽에 별도 조직이 있고 목표설정이나 점수를 이렇게 안이 제시가 되면 그것을 반영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 청렴도 향상 관련된 내용은 평가담당관에서 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이영기  그 최종적인 데이터 결과치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치를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여기 나온 것은 그러면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것을 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서에 따라 만족도다 그러면 어느 만족도를 쓸 것이냐, 점수화해야 되는 부분을 나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 BSC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마다 저희 기조실하고 나중에 협의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청렴도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점수를 중요한, 청렴도 평가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표를 활용한다 이렇게 사전에 저희 기조실하고 이것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해져 있는데 하나하나는 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적치와 목표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획관님, 실적치와 목표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예를 들면 2016년도에 7.28 정도까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일정비율로 차등을 둡니다.  이게 몇 점까지는 S, 어디까지는 몇 점 이렇게 가중치를 두어서 거기에 따라 그 목표를 초과하면 온점수를 다 받을 수 있고 미달됐을 경우에는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BSC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는 목표치가 있고 실적치가 있는데 평가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뭔가요, 이 공무원 청렴도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니까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모든 실ㆍ국의 업무지만 총괄은 감사위원회에서 하게 되거든요.  감사위원장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청렴도 갖고 BSC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수의 목표는 아까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여기까지는 받겠다고 설정을 해 놓고요.  그러면 그것을 최종 확정을 짓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행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목표를 달성하면 만점을 받는 거고 달성을 못 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차등을 둡니다.  비율을 두어서 이 점수를 못 받았을 때는 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감사위원장의 BSC 점수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목표는 7.28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많겠네요, 실제로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래서 지금 이 수치대로 보면 최근에 청렴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은 좋은 성적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두 번째 장 넘기시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기획조정실 평가는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평가과에서 합니다.
이준형 위원  업무분장표에는 기획조정실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은 안 나와 있어서…….  어떤 직원이 하나요, 기획조정실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평가과의 업무분장표를 제가 봤을 때 다른 부서는 다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하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기조실에 대한 부분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평가총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조실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준형 위원  총괄팀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니까 각 부서들의 평가담당은 각 주무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과가 저 기조실장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 산하이기도 하지만 평가담당관과 주무과인 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저한테 보고도 되고요, 협의해서 결정이 되고 평가 자체는 평가과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몇 가지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기조실에 대한 평가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일단 의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늘 업무보고하신 자료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서 행정심판사건 재결 건수를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것과, 오늘 2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와 내용이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둘 중에?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27페이지 2017년에 보면 재결 건수가 2017년 1,329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1,329건으로 일치하는데요.
이준형 위원  2016년.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2016년 1,600건 일치합니다.
이준형 위원  일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마지막 것 2018년은 현재 9월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여기 있는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1,453건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가 이 정도는…….
이준형 위원  갈 거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권익구제를 아무래도 신청을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알려져 가지고…….  물론 심판이 안 들어오는 게 좋겠지만, 그런 사안이 없겠지만 구제 제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재결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법원 소송으로 안 가도 사전구제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알려서 구제를 받도록 하는 데 노력하는 부분인데 2017년의 경우는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목표치 대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재결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보통은 자료 제출할 때 2018년이죠, 아직 중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면 2017년 그때 당시의…….
이준형 위원  목표치만 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2017년의 목표치도 역시 있습니다.  보니까 2017년 목표는 81.7%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 못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우수정책 해외 공유 밑에 밑에 보시면 74, 115, 116, 117이거든요.  이 수치는 어떤 건가요?  정책이라는 게 해마다 누적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누적된 겁니다.
이준형 위원  누적되는 거면 여기 나온 것은 신규가 7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왜 누적인가요?  누적이 아니면 또 말도 안 돼요.  누적이 아니면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해외에다가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단년도 것 같은데요.  단년도 기준으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조차도 모르고…….
이준형 위원  이건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확인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준형 위원  맨 마지막에 투자ㆍ출연기관 좋은 일자리 만들기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나 서울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명이에요, 명.  이게 오히려 좀 증가된다고 볼 수 없는 건데 실제로 목표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유가 뭔지, 해마다 이만큼씩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건 누적이 아닐 거고, 해마다 숫자가 줄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실제로 신규로 들어가야 될 일자리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2019년 내년도의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21명이라는 게 서울시 목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늘어나는 일자리…….
이준형 위원  실장님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신규로 늘어나는 일자리입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 목표가 1,221명이에요, 내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은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증원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지만 2016년 같은 경우는 정원 자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일반직화 하면서.  그래서 2,800으로 과하게 있지만 실제 1,000명 정도, 내년에는 1,200 정도…….
이준형 위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을 포함한 수치로 봐서 지금 2,800이 잡힌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투자ㆍ출연기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ㆍ출연기관 노사정 협약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내년 목표치가 1,221명이다, 이것은 약간 조금 박 시장님의 이 정책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또 다시 한 번…….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들은 전 부서가 받았을 것 아닌가요, 투자ㆍ출연기관 전부 다?  그게 있으니까 이것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받아서 자료로 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투자ㆍ출연기관 전체가 자료를 낸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료를 근거로 아마 이걸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체가 든 자료를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이 수치가 나온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준형 위원  그 외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유용  죄송합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권영희 위원  행감자료 두 번째 것 2071쪽에 보면 예산절감 성과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꽤 됐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표에 의하면 성과금이 있고 격려금이 있어요.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시민 대상도 있고 공무원 대상도 있는데 성과금하고 격려금하고 어떻게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 넘으면 성과금이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80점에서 71점까지 나왔을 경우에는 격려금으로 해서 금액을 주더라도 성과금 자체를 낮게 주는 게 점수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권영희 위원  평가기준은 똑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심사위원회도 똑같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 80%에 정량적 평가 20% 해서 똑같이 평가를 하는데 점수에 따라서 80점에서 71점 사이가 격려금 지급 대상으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2017년 성과금과 격려금이 나간 것을 보면 성과금은 4건이 나갔고 격려금은 29건이 나갔어요.  그러면 대부분 점수가 좀 부족한 건이 많은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이 성과금하고 격려금에 대해서 평가한 기준을 보면, 2076쪽 표를 보면 시민성과금 같은 경우는 실행가능성 상 중 하 이렇게 돼 있고, 창의성 유무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기준이 너무 구간이 크고 모호한데 이 기준이 개선되거나 더 변화되거나 한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주 디테일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창의성, 자발적 노력이 있는데 20점이라고 해도 2점 단위별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창의성의 경우에도요.  그리고 자발적 노력이라든지 파급효과 부분도 2점 단위로 구간 배정이 탁월부터 미흡으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 자체는 격차가 나도록 그렇게 지급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반영 비율은 크게 구분이 돼 있고 또 소단위도 평가등급이 있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게 공무원들은 내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런 전문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같이 평가되면 사실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성과금, 격려금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17년 예산안을 보면 1억 850만 원 그 정도를 한 33개 기관에서 가져간 건데요.  2018년 8월 메트로신문에 보면 예산성과금을 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지도 않고 적아서 각 팀이나 과에서 이 금액을 받아 가면, 보니까 한 200~300만 원 정도의 격려금을 받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팀은 보통 몇 분들이죠? 한 대여섯 분?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게 됩니다.
권영희 위원  과는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보통 과는 20명 정도에서 크면 30명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 금액을 받아 가면 회식비로 쓴다든가 별로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서도 계속 비판을 받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개선을 하거나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현재로서는 개선계획은 없는데요.  참고로 이 성과금이 많다는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열심히 찾았다는 노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한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경우에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짰다고 나름대로 잡아놓은 측면이 있는데요.  이 성과금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부가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겠지만 그만큼 또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저는 한 번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 생기면서 한 번 받아봤는데 국세청 남대문 별관, 지금 우리 시의회 본관 앞에 있는 부분 이전하는 문제가 청와대 사랑채 이전할 때 그 비용을 상당히 우리가 줄이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받아봤지만 주변에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만큼 건수가 적다는 얘기는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권영희 위원  2013년부터 예산성과금 지급한 현황을 보면 시민들이 2013년에는 71건의 신고건수가 있었어요, 공무원은 50건.  그런데 다음 2014년부터 시민은 19건, 12건, 8건, 12건, 13건, 2018년에는 13건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처음에 2013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참여가 줄어들고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처음에 예산성과금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민에게 건당 최대 1억, 개인당 2,0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지금 시민이 가져간 예산성과금은 3.14%에 불과합니다, 2013년부터 누계로 볼 때.  그래서 시 관계자분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성과금이 뭔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가 없다, 힘 있는 어떤 상급자가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도가 적은 것은 공무원들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집행기관인데 내부사정을 잘 아니까 예산절감 기여도가 클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여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어떤 계획이나 그런 대책이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나눠먹기식의 어떤 예산성과금을 만들어놓고 시민을 끼워 넣어서 뭔가 이렇게 모양을 좋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시민들은 금액이 적다는, 아까 위원님 지적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내부의 전문성 부분 또 사업의 내용 자체를 아무래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특히 시민참여예산 제도라든지 그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교육 신청을 받고 예산학교에서 예산에 대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예산과정에 온예산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제도에도 참여하고 하면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예산을 이해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보다 시민들의 어떤 제안과, 특히 예산절감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공무원들한테도 성과금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불만이 있는 이유는 2018년도에 지급한 33건의 사례 중에서 세 번째 것을 보면 민간위탁 회계감사 통합시행을 한 것으로 200만 원의 성과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 기경위원장이었던 시의원께서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에 10억 원 미만의 회계감사를 각각 하면 각 기관마다 회계감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실시하면 시간도 줄고 비용도 절약된다고 제안을 하셨고 그 지시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한 것인데 마치 공무원들의 성과로 신청을 해서 격려금을 받아간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것을 보면 서울시 도로함몰 대응매뉴얼을 제작한 것인데, 서울시 도로안전을 위해서 200만 원 받아 갔는데 안전총괄본부로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본연의 업무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로 받아갔고, 그리고 열네 번째 사례를 보면 모든 도시계획사업 입안 시 자전거도로구축 체계 마련이라는 사례인데, 교통영향평가 할 때 자전거도로 설치를 사업조건으로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자가 자전거도로를 무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격려금은 공무원이 받아간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예산은 절감을 했는데 자전거정책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공무원의 임무로 보이는데 자전거도로를 비예산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그 성과금은 공무원이 받아가고, 그래서 시행자한테는 어떤 갑질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세세한 것까지 제가 지금 이 33건 내용은 모르고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것 민간위탁 회계감사 부분이 물론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행을 하는데 물론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은 창의성 부분에는 점수가 낮지만 통합하는 과정의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만큼 그 과정에서 집행하기 위한 설계하는 과정이 상당히 직원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 자체가 창의성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아서 성과금 자체가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새롭게 공무원의 생각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절감하거나 낭비요인을 줄이는 거라면 높은 점수를 받아서 받아 가지만, 본인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설계하고, 특히 통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이 엄청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는 못 하고 올해도 20개 하고 내년에는 한 30개 한다든지 이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회계법인하고 이러한 민간단체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의 중점사항 내용들을 설계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그리고 실제 그렇게 통합됨으로써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부분, 창의력은 낮지만 노력을 인정해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아까 자전거정책과에서 시행자에게 3.35㎞ 자전거도로를 비예산으로 설치하게 하고 어떤 격려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지금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물두 번째 사례를 보면 동대문 유어스상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로 격려금을 받았는데, 제 말은 격려금도 좋고 성과금도 좋고 그런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3건의 그런 격려금을 이렇게 적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금액은 적고 그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이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뭔가 평가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오히려 건수를 적게 하고 더 많은 성과금을 주어서 더 격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금 기준이 정해져 있고 실제 열한 분이…….
권영희 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열한 분의 위원들이 있는데 내부위원은 부시장님하고 저, 재정기획관 해서 세 분이고 여덟 분은 외부입니다.  그중에 특히 두 분은 시의원님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좀 더 격려하고 예산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또 격려금이 부가적인 수입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희 위원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개인별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그것을 증액시키는 부분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희 위원  저는 이렇게 33개 기관, 47개, 50개 기관이 1억 조금 넘는 그런 성과금을 가지고 막 나누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내가 뭘 저것보다 못 했다고 나는 못 받고 저기가 받아갔느냐, 뭔가 기관장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헷갈렸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사업하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하고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민간한테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주 100% 공공성을 중시한다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지만 또 민간의 어떤 효율성이란 측면을, 그러니까 단순집행이라든지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우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공공부분보다 민간이 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적게 들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요.  민간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하고 민간한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사업자, 민간위탁 주체가 도덕성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올 2018년도는 아직 평가가 좀 덜 끝났고요 제가 작년 것과 2016년도 5억 이상 민간위탁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자꾸 반복되는 거지요.  물론 경미한 업무상의 오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예산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다는 거지요.
  물론 지금 서울시에서는 60점 미만이 나오게 되면 재계약에서 배제하고 다음 공모에서 배제한다고 그러지만 금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물론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흔히 말해서 횡령이나 배임했을 때는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수탁업체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예요.  여비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고 지적사항에 나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부적정에 대해서 집행금액을 반납처리 했다고 조치결과에 나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사무처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부적정 지급, 여비지급 부적정, 동일한 사건이 2016년도, 2017년도 똑같이 발생돼요.  또 조치내역도 똑같습니다, 부적정 집행금액 반납처리.  이런 사례가 많아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도 가족수당 지급 시 부적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같은 경우도 센터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향후 재발 없도록 지적, 2017년도입니다.  2016년도에도 1년 미만 근무 퇴직자의 퇴직적립금 계속 보유, 그래서 이것도 향후 재발 없도록 지적, 계속 반복적으로 조치결과는 없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게 재발되는 사건이…….  금전상 손해를 끼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부분 이런 금전적인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감사관이랄지 이런 의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예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는 삼진아웃제랄지 아니면 아예 그냥 다음연도에는 민간위탁사업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 보시면 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라파엘의집이라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으로 35억 3,90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부적정 집행액이라 해서 5,500만 원 환수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자체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관이랄지 이런 데에는 아예 의뢰조차 안 하고 있어요.  라파엘의집이라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주로 운영하는 데네요.  기획예산처가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겠지만 어차피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돈이 집행되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돈이 지급된다 할지 또 그것이 그런 목적으로 이용됐을 때는 당연히 다음연도에는 민간위탁사업자 배제랄지 지원금에 대해서 감액조치랄지 아예 지원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금방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계속 충원을 해서 업무를 하기보다는 민간의 어떤 자율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중시해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 자체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위탁을 배제하는,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들도 만들어서 요즘 하고 있는데 더 살필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저희들이 또 하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세세한 규정을 두고 집행과정에서 비목 같은 걸 너무 세세하게 정하면 우리 예산과 마찬가지로 신축적 운영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또 확대해야 된다는 민간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했을 때는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사업을 어떻게 늘려갈까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면 다시 한 번…….
이태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서류미비랄지 회계처리 미숙이랄지 이런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처럼 당연히 민간 부분에서 행정적인 처리에 미스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조치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예산을 도둑질하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센터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에 저희가 단계별로 시정 지시, 협약 해지, 재계약 금지 이런 제도는 만들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부도덕한 집행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나 교육 또 저희들이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금액이 크면 감사의뢰까지 하셔야 됩니다.  5,500만 원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환수조치만 한다면 그거 반복되겠지요.  그리고 라파엘의집 같은 경우는 또 재계약을 받았어요, 재작년에 5,500 정도 했지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환수조치하면 그냥 땡인 거죠, 땡.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계속 재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아무튼 부정당한 민간위탁업자나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사업은 제가 추가자료 받으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하는 부서가 기획도 하고 조정도 하고 강약 조절도 하고 다 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저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마다 채용공고가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기업과 관련해서 디지털재단, 어제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채용공고문 경력 산정기준이 부적정함을 지적한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력 산정기준을 봤을 때, 인턴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1년 미만 경력은 불인정한다고 돼 있고, 또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나 다산콜센터에서는 6개월 미만은 불인정한다고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라면 작은 것 하나부터 같이 상생을 해야지 이런 경력을 그렇게 중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1년, 6개월 가지고.  그래서 이를 어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디지털재단이나 다수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조실에서는 해당 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를 해서 이런 규정을 좀 바로잡도록 하는 데 기조실장님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지적사항을 오늘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시 입장에서 조정 업무가 있으니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 아까 오전에 권수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단이 만들어지거나 투자기관이 만들어지면 시기적으로 좀 오래된 데가 있고 얼마 안 된 데가 있는데 그 당시의 정부 기준이나 방침을 따르다보니까 예전 기준이 새롭게 강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정해야 될 것이고 좀 더 양성평등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하는 부분이 강화가 되는데 그걸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새롭게 만들어진 데는 그 규정을 따르고, 예전에 마련된 데는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김달호 위원  한 3년 정도 됐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기준을 통일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거기까지 좀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울시 본청 부채, 채무의 증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본청 채무가 2015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박원순 시장 취임 시 채무감축 기조로 해서 약 7조 원 정도 감축을 이루어냈다고 돼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본청 부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돼 있어요. 2015년에 6조, 7조, 올 연말까지 가면 작년의 부채를 능가하지 않나 이런 예상도 해 봅니다.  최근에 서울시 부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특히 저희들이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남에 따른 것인데 그 부분이 1조 3,541억으로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둠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시 중장기계획 발표 별책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가 중기계획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에 따르면 2019년도에 총 2조 4,000억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맞는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현재 계획은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방채 발행에 의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부채가 이번에 저희가 한 2조 4,000억 정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가장 큰 것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공원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김달호 위원  무슨 보상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10년 이상 그 시설을 공원으로 조성 안 할 경우에는 2020년 6월 말이면 공원 자체 시설이 해제됩니다.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공원이 아니고 개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만 공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만 해도 저희 재원이 9,600억 들어갑니다.  저희가 내후년 6월 전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공원만 전체적으로 1조 3,000억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가장 컸던 부분은 매년 도시철도채권을 의무매입채권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자동차를 사거나 하면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내년도에도 한 7,800억,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부채 중에서도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특히 들어갔던 부분은 한 7,000억 정도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불가피한 공채를 발행한 것인데 그게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장기계획으로 넣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장기계획으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 자체는 세제분담을 통해서 한 7년 이상, 5년, 그러니까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내년과 내후년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정상궤도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 예산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오셔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채를 줄이기도 했지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공원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민생과 관련된 주택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일자리 창출이나 시민의 삶과 관련해서 늘려나갔지만 2021년부터는 정상궤도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달호 위원  2021년?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공원 예산에 1조 3,000억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김달호 위원  채무감축 기조에서 확대재정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 세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세의 경우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세입결손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점을 충분히 유의하면서 재정운용을 기조실장님이 잘해 주셔야지, 우리가 먼저 할 정책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이런 정책들을 좀 기조실에서 잘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해야만 흔히 우리 서울시의 빚이 늘었다더라, 줄었다더라 이런 소리들이…….  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2011년도에는 갑자기 7조 원을 감축했는데 역으로 다시 이 부채가 몇 조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책적인 실패라고 쉽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세세한 부분까지 서울시민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부채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아까 여러 가지 채권 발행한다고 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이 점은 충분히 재정운용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부채가 전체적으로 는 것은 임대주택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올리고요.  채무 부분도 공원 보상과 관련된 데서 일시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신용등급도 AA로 상당히 높은 등급이고…….
김달호 위원  공원 채무 이게 1조 3,000억이라는 것을 과연 어느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지 시민이나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공원 이 부분에 1조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기조실에서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1조라는 돈이 적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큰돈입니다.
김달호 위원  큰돈이 아닙니다, 천문학적 숫자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실 집행예산으로 보면 엄청 큰 금액입니다,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기조실에서 앞으로 이런 재정건전성을 잘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제가 늦게 질의를 하다 보면 동료위원들하고 중복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예산 청년청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 많습니다.  용어 자체도 헷갈릴 수가 있고 우리들이 잘 모르는 예산들이, 거기서 거기 같은 예산들이 많아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시민투표로 해서 이렇게 도입하는 게 시민참여예산제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올해 약 655억 규모의 사업 예산을 시민이 직접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참여형과 시정협치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협치형은 어떤 것을 협치형이라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도시문제에서 민관이 같이 공동 참여해서 도시문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회혁신기획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사실은 협치라는 용어가 최근 3년 전부터 이렇게 나오는 행정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용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이런 행정적인 용어를 앞으로 일원화할 수는 없는가요?  꼭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됩니까, 같은 한국말인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이것 보면서 저도, 참여예산이 36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있지만 나름 이 부분이 맨 처음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참여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보다 골고루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구분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내용으로 보면 5개 유형이 있는데 나름대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문제 해결에도 1개 구가 아니라 2개 이상의 구가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시정참여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중복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이라든지 운영과정에서 보다 더, 지금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참여나 협치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용어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시민참여예산 전체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3년 동안?  그래서 지금 보면 2018년에 총 730건에 647억 정도 되어 있고 또 2017년, 2016년도에는 총 804개 사업에 500억 정도 선정되어 있어요.  이런 시민참여예산이 약 500억 정도 이렇게 계속 600, 700 가까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내부적으로는 7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700억을 목표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시의회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삭감됨으로 해서 금액에 다소간 차이는 생기지만 현재는 700억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참여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편성 과정과 의결 과정에서 다소간 편차가 생긴 부분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최대 규모가 약 700억 정도 책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참여가 절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민참여를 온라인투표 아니면 직접 현장투표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 12만 명이라는 참여인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12만 명이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시에서 합니다.
김달호 위원  온라인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투표를 또 총회 때 한 번 합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현장투표는 그렇다 하지만 온라인투표는 다 서울시민이 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부산에 있는 분도 할 수 있어요.  실장님, 부산에 있는 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충청도에 있는 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할 수 있습니다.  엠보팅 자체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에 대한 것은 그렇게 뭐 꼭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수도 서울에 참여했다는 데 목적을 두고 제가 더 이상의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12만 명의 서울시민 온라인투표는 그렇게 꼭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시민의 참여라고 이해하신다면 큰 틀에서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하지만 다소 취소된 사례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취소된 사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세 지자체에서 이렇게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확정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금액은 적지만 이런 일이…….
김달호 위원  사전절차를 좀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지자체에서도 시민참여예산이 과연 효율성이 있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확대되다 보면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도 큰 퍼센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실시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지요?  또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결과보고서를 등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모니터링한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상반기에 105건 정도 받은 게 있는데요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예산을 한 6시간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예산학교는 주로 무엇을 하는 학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예산이 사실상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학교는 불특정다수 누구나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누구나 신청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누구나는 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한은 없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숙지를 좀 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과연 우리 서울시에 반영되는데 괜찮겠나 하는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누구나 다는 좀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저도 예산을 하지만 예산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취지 자체가 어떤 제한을 두게 되면 시민참여라는 부분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육과정이다, 또 예산에 대한 어떤 감시기능도 있거든요.
김달호 위원  일반시민이 이렇게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시민이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부분과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도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달호 위원  뭐 쉽게 어떤 실적을 위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을 보니까 올해는 1,100건 정도 되고 작년에는 2배 정도 이렇게 예산학교 운영실적이 좋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시민들의 그런 관심도가 더 낮아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 저조한 예산학교 운영실적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이 자료가 10월로 하면 숫자가 아마, 위원님께 몇 월 것까지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보면 총 2,390명인데 오늘 기준으로는 1,919명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오늘 기준으로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작년 수준을 따라갈 것으로 봅니다.
김달호 위원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실적이 중요한 것보다는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과연 예산학교에서 우리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 어떤 점을 얼마만큼 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명이 오고 한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기획도 하고 조정도 하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음은 청년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론에서 보도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번에 기구ㆍ정원조례 상정된 것을 알고 있는데 청년청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왜 만들어야 하는지 기조실장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취업에 큰 벽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어려운 시점에 놓인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보다 더 이 사회의 주체로서, 특히 우리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청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청년들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재들이 될 청년들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 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청년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시가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담할 수 있게 해서 과 조직의 형태인데 이름은 청이라는 명을 처음 썼습니다.  그런데 시장 직속으로 청년들을 전담해서 업무를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청년청으로 했구먼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다면 청년청장은 4급 자리를 배치해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물론 실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대체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풍부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다른 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질의를 이해하느라고 제가 잠시…….
김달호 위원  청년들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어렵습니다.  요즘 경제상황으로 봐서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청년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조직을 이렇게 개편했을 때는 거기에 가장 첫째 뭐가 따르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예산이…….
김달호 위원  예산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예산이 한 600~7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더 만들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1,000억 규모 정도로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좀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건전한 국가가 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잘 쓰셔서 청년청을 신설하는 데 500억, 600억, 1,00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예산을 꼭 어느 한정을 시키는 것보다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조실에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서울시에서 이 청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선도했습니다.  다른 시ㆍ도들도 저희가 이 청년청 만든다는 말을 듣고 문의도 많이 오고 과 단위, 청년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시ㆍ도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현재 혁신기획관이라는 국장 밑에 있었는데 보다 더 정책의지를 담아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달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 제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합의기구로 신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무엇을 하기 위한 기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조직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가 한번…….
김달호 위원  신설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주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게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현재 생각합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고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관련 보도내용을 보면 시의회와 구청장, 시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의체 행정기구로 시정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꼽은 것은 5% 시민숙의예산제, 시 예산 22조의 5%면 얼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그게 1조가 넘습니다.
김달호 위원  1조 1,000억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이런 언론보도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물론 청년청 신설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기준과 원칙이 바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설 부서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의 계획상으로 500에서 1,0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을 신설하고 또 앞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합의기구로 이렇게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의 5%라고 하면 1조 1,000억 정도, 이것도 역시 천문학적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ㆍ구가 함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력하고 연계해서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기조실장님이 제가 지금까지 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여기 뒤에 계신 모든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그 과에 해당된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 출신의 이호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 존중하고 계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조례, 규칙 등 절차적 타당성도 준수하고 계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타 부서나 뭐 기획ㆍ조정 이렇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피고 계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여당과 긴밀한 협조, 당정협의 등 이런 것도 잘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지난주에도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대통령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긴밀한 협조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성공적인 서울시정은 박원순 시장님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공동책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긴밀한 협조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호대 위원  기조실의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볼까요.  내 삶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일하시는 서울시 관계자분들과 의회와 협조를 통해서 꼭 이루어가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면, 이 책자가 2019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이지요?  이것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여하간 투자심사규칙 40억에 맞춰서 예산편성 시 이렇게 편성이 돼서 40억 이상 총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예산을 다루기 위한 거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2018년 책자도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2018년.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매년 행안부에서 국가예산 편성기준을 맞춰서…….
이호대 위원  그런데 서울시 방침이라고 할까 그 예산편성 할 때 서울시 기준을 주는 게 또 이 자료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은 사실 거의 서울시 방침이 들어가 있지만 경비지출과 투자사업 예산 등은 거의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다고 행안부에서 투자심사 하는데 40억, 30억 이렇게 정하지는 않지요.  조례, 규칙으로 정하고 방침으로 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되는 똑같은 지침입니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신규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함’ 이렇게 못박아놨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시 자체심사 보면 신규투자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이상 돼 있습니다.  작년 거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작년에 30억이었고 올해 40억으로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바뀌었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30억 이상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예산에 넣지 못한다, 이게 명확한 기조실 입장이고 서울시 방침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사실 경제진흥본부 얘기지만 서울페이 관련해서 추경에 30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가요?”라고 했더니 그래서 여기 속기록도 가져왔는데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제가 묻습니다.  “내부 방침은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했더니 역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올해 답변했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하지만 작년은 2018년 기준을 가지고 다뤘어야 되지요?  그러면 조인동 본부장님이신데 이러한 기준을 몰랐다면 사실은 무능하신 거고요.  알고 그렇게 답하셨다면 의회를 무시하고 속이려는 더 나쁜 태도 아닌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관리, 총괄책임을 지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인데 30억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기획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기조실이 펑크가 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40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무슨 소리인가요?  추경에 30억이 올라왔고 올해 예산에 30억이 지금 또…….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호대 위원  지금은 투자심사를 하고 있고, 사실 그때 확인할 때도 총사업비도 잘 모르고 잡히지도 않았고 또 얼마가 더 투자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투심 안 올렸다고 답을 해서 여하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조실의 책임도 있다, 그렇지요?  꼼꼼하게 따질 것은 따져주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기획조정실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맞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아마 경제본부에서는 30억의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금액의 증액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따질 것은 경제진흥본부 할 때 따지겠지만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 기조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조정해 주고 안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다시 투자심사…….
이호대 위원  지금 올린 것은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말씀드린 대로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 그랬으면 더 나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데요, 지금 현재 5개 투자기관과 18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두 가지를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행감을 하면서 지금 느껴지는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시장님의 방침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디지털재단을 봐서도 그렇고 여하간 출연금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 정규직도 늘어가지만 비정규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현황을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제 첫 번째 질의는 그겁니다.  이 채용공고, 충원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줄여가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 다산콜재단도 보면 2017년에 40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도 2018년에는 다시 정규직 5명, 비정규직 12명 이렇게 계속 채용을 해 나가고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원칙적으로 정규직화, 바꿔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뛰어넘어서 일반직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원칙에 맞도록 인력을 운용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시립대의 경우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행정처장이 6개월마다 바뀌었던데 이것은 정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도 행정국장 할 때 제 자신도 그 인사에 관여를 했었는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좀 갑을관계라고 할까요, 좀 너무하지 않은가.  이건 횡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지고 막 그럴 정도 되면 6개월마다 또 바뀌고 이런 모양, 모습은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더 이야기될 수 있는 게 투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그전에 6명의 기관장이 계속 공석으로 있었고 임원도 31명 공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정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답변을 올리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제본부장을 6월까지 했었는데 그때 SBA 같은 데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도 그랬고요.
이호대 위원  네, 농수산식품공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신용보증재단도 그랬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공석이었는데, 시장님께서 물론 다시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3선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선거를 앞두고 하는 부분이 괜히 또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이호대 위원  오히려 역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역으로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에 충성한 사람한테 줄서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오히려 그렇게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자체가 공석이 있었지만 새롭게 하게 됐을 경우도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 그때 임기 끝난 시점에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게 임기가 시작될 쯤에 끝나게 되더라고요.  또 공사는 의회 청문회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운 회기가 되는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일부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밖에 없는, 공석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농수산식품공사 등 출연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관장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공석 상황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임원까지 30여 명이 그렇게 빈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은 좀 비정상적이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후임 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좀 연장도 했습니다.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뭔가 오해받을 그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간단히 더 하면 더 깊은 변화위원회 활동은 이제 다 끝났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다 끝났고요 기획위원회만 마지막 발간작업 들어가기 전에 미세한 조정에 의해서 지지난주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더 깊은 변화위원회가 상위법령이나 서울시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면 저희들이 근거도 있고 한데 이게 일시적인 위원회고요.  또 일시적인 위원회지만 4년에 한 번씩 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인수위원회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재선, 그러니까 새롭게 선출돼서 임기가 시작되면 인수위원회 같은 게 구성돼서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은 시장님이 3선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계속 연속선상에서, 일시적이고 4년에 한 번씩 운영하다 보니 조례 근거는 없이 운영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비전ㆍ목표ㆍ전략을 설정하고 추진방향,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은 사실 이런 고문단이 맞을 거고요.  또 위원회 조례에 보면 비슷한 성격의 중복 기능의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규정위반 아닌가, 비슷한 역할을 더 깊은 변화위원회가 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더 깊은 변화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시정고문단의 경우도 사실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설 운영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조례든 규칙이든 그것을 준수하면서 진행이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다시 하지요, 추가로 나중에 하고.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그 의미와 성과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8년 월평균 상담건수 1,200건을 800명으로 나눠보면 1.4건 이렇게 사실은 대면상담 건수가 굉장히 적은 것 아니냐 하는 게 하나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대면상담이 9,000건이고 전화로 한 게 1,000건이고 그래서 9 대 1의 비율로 대면상담이 더 많은 것은 사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선이든 무선이든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고, 요즘같이 바쁜 시간에 전화를 통하든 인터넷을 통하든 이런 비율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런 겁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때 드렸지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약속을 정해서 하는 게 마을변호사의 기본적 운영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아마 또 필요하면 전화상담도 하는 거고 원칙은 현장에 와서 하고요 전화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현장을 찾아간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화보다는 대면상담, 그리고 보다 상세히 많은 시간 얘기를 듣고 자문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사실 법률적 자문이든 마을변호사든 자문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잡기 쉽지 않더라는 얘기도 많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마을변호사가요?
이호대 위원  네, 내 주변에 보면.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도 보고 자문도 구하고 그럴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상생상회 관련해서 저는 질의드릴게요.  제가 상생상회 많이 갔다 왔는데 아시는 것 같아요, 몇 분들이.  막 저한테 상생상회 설명해 주신다고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상생상회 목적이 주신 자료에 보면 타 지역과의 교류협력 확대, 다양한 분야의 시민체감형 상생교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역의 홍보와 특산물 판매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각 지방 지역별로 공문을 다 보내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보내셔 가지고 혹시 그러면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역특산물들을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지역 관할 행정구역에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 받으신 거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98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체별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각 지역, 예를 들면 경상남도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 추천받은 자료도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것 나중에 한번…….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홍보ㆍ특산물 판매시설인데 여기 상품선정위원회 보면 필수기준이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은 원칙적으로 입점을 불허,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가공된 식재료를 70% 이상 우선사용,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농특산물에 대해 나왔는데 갑자기 가공 식재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산도 허용, 그리고 간단히 예를 하나 들면 농협하나로마트 아시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거기에서 팔지 않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과일인지 혹시 아실까요, 대강?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농협에서 안 파는 과일이 상생상회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성배 위원  아니, 농협에서 안 파는 과일을 따로 여쭤봤습니다, 이 수입품 관련해서.
    (「바나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바나나라고…….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바나나를 간혹 팔아요, 제주도산 바나나.  그만큼 농협에서 지키려고 하는 거겠지요, 수입품을 배제하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여기 상생상회에서 보면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산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과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선정 과정에서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그때 회의에 참여하면서 결정된 과정,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이런 상품을 선정할 때 상품선정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석한 과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지요.
이성배 위원  그 답변도 듣는데 그전에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 앞표지에 나와 있는 목적과 상품선정위원회, 상회에서 인력사무소처럼 사람을 소개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상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게 바뀌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 나와서 잠깐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네, 발언을 허락합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가급적 국내생산품 위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로 판매해야 된다는 것이 주 원칙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 농가소득을 증진할 수 있다면 해외 관련된 그런 제품들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상품선정위원회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산품에서 가공품으로 다 바뀐 건 뭔가요?  앞에 나온 것 보면 특산품에 대한 것, 가공품을 70%로 채운다고 상품선정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은 원칙적으로 입점을 불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유통기한이 짧은 것을 불허했던 이유는 저희가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 세입을 잡거나 이런 판매를 할 때 현재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품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을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고 위탁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변질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좀 유통기한이 긴 상품들 위주로 뽑아야 된다는 상품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그리고 가공품 관련해서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 공간이 어떤 먹거리의 안전성 그런 측면에서도 좀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가공품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산물을 지역상생,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품이 70% 이상을 채운다는 것은 좀…….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이 자료는 이랬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수입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다만 농산물 중에 일부 첨가되면서 가공을 하다 보면 외국의 농수산물이 일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농수산물이 재료로 들어가더라도…….
이성배 위원  재료로 들어간 게 수입품을 배제한 70%가 국내산이라는 거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우리 농산물을 써야지 70% 이상을 수입품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상생상회 11월 3일 가보셨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저희 현장에…….
이성배 위원  거기 진열된 물건들이 다 가공품 아니던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가공품도 있고 그다음에 1차 상품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가공품들이 70%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그쯤 되는, 그런데 지금 저희 실장님이 말씀…….
이성배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아, 그렇습니까?
이성배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가공품이 7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거의 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너무 가공품 위주로 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렇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한 부분이, 지금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판매하는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선정기준으로 위원회 구성을 했었고요.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말씀 마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직거래 방식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질될 기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가공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센터 사업설명회 개최할 때, 2018년 3월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동선언문 예시에 보면 ‘첫째, 서로 함께하는 상생공동체 거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로 함께 협력한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진정한 이웃이 되고, 넷째,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봤어요.  사전검토 항목에 보니까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해당 없음.’  ‘시민의견 반영, 사업 참여방안 검토하였습니까?  해당 없음.’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 검토하였습니까?  해당 없음.’  이것은 목적과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선언문 나온 내용과?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그 공문을 직접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성배 위원  실장님,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건 다시 확인해서…….  그걸 제가 봐야만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성배 위원  네,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성배 위원  저도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상생상회 임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계약을 언제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올 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부지선정 검토하신 자료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아까 이 자료 주셨습니다.  이 큰 건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물인데 건물 임대하실 때 이런 것들은 누가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우리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지금 기조실에 계신 직원분들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굳이 건물을 본 게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이 큰 비용이 드는데?  하다못해 저희가 사는 집을 하나 보러 가도 몇 군데를 보러 가는데 세 군데 보셨네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군데, 지금 마곡하고 문정동, 그다음에 여의도, 안국 해서 네 군데를 봤습니다.
이성배 위원  마곡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제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2개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2020년 준공이잖아요.  지금하고 맞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거기 부지를 일부 활용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지금 오픈하지 않고 그 후에 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바뀌었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시ㆍ도지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안국빌딩으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입지 자체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현재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최근에 결정된 사항인데 그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매각을 하는 걸로, 입지가 안 좋다.
이성배 위원  매각하고 임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들어가서 임대하고 있으면 주인이 바뀌어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입지 자체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성배 위원  입지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지금 너무 낡았고 입지도 안 좋다고 해서 시ㆍ도지사협의회…….
이성배 위원  그거 아세요?  빵 파는 회사인데 뚜라고 시작하는 빵 회사.  그 빵 회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빵 가게가 어디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모르겠지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서초동 사랑의교회 앞에 있는 빵집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일요일만 하루 장사를 해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 순복음교회 앞이면 오히려 유동인구가 더 많지 않을까요, 바로 길 건너편인데?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으셨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때 이 입지가, 현재도 시ㆍ도지사협의회 입지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매각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성배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안국빌딩보다는 거기가 입지가 안 좋아서 안국빌딩으로 갔다고 알아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제가 중간에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생상회가 저는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생상회라는 자체는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위치를 여기다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가 도대체 여기가 나아서 했을까 생각해 봤지요.  그러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1월 26일 보증금 6억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4,400만 원, 월 관리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1월에 계약을 했는데 오픈은 11월 3일 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원래는 좀 빨리 진행하려고 했었지요.  취지는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선정이 상당히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무료 임대기간 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4개월 받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4개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1월 27일 입점하셨잖아요.  2월 27일, 3월 27일, 4월 27일, 3개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4개월입니다.
이성배 위원  4개월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2018년 2월 27일 관리비 지급이 1~2월분 두 달이 나가요.  왜 두 달이 나간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관리비는 내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1월 27일 입주했는데 1월 한 달 치를 다 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정확히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우리 과장이 지금 아는데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히…….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입니다.
  그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위원장 유용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올리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위원장 유용  이걸 좀 올리세요, 이렇게.  그 정도 하시고, 너무 가까이 대니까 소리가 너무 커서, 차분하게 발언하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임대차계약을 할 때 관리비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임대차계약이 된 겁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사용하지 않은 걸 왜 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월 27일 입주를 했으면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날짜 계산을 해서 정산하는 게 맞는 거지 그전의 것은 쓰지도 않았는데 왜 임대료를 내냐고 여쭤봤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아, 1월 27일 전 것을 말씀…….
이성배 위원  네, 지금 보면 두 달 치가 선납됐잖아요.  2018년 2월 27일 관리비 지급 1월, 2월분.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그것은 다시 좀 제가 확인을…….
이성배 위원  아니, 돈 나가는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저한테 그러면 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을 이사를 가도 날짜 계산을 해서 전 주인과 그다음 입주하는 주인의 관리비는 계산하고 정산하는 게 맞는 것인데 선납으로 두 달 치를 1월 말에 입주해서 낸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말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직영을 하는데 내년부터 민간위탁하면서 어떤, 지금 직영하는데 일부 직원을 채용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관리비가 굉장히 비싼 건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이성배 위원  그리고 건물 임대하실 때 보면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렌트프리 받으셨더라고요.  4개월, 아까 말씀하던 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무슨 근거로 4개월 받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때는 바로 저희가 와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사, 리모델링이나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니까 사인 간의 계약으로, 물론 우리 시가 공익이긴 하지만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계약에 특약으로 받은 것입니다.  리모델링의 사유를 들어서…….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하실 때 계약 누가 하셨나요?  계약, 도장 찍고 하는 것.  서울시 그거 다 돼 있던데, 계약서 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우리 과에서…….
이성배 위원  그리고 계약서를 제가 봤을 때 관리비 선불 규정은 못 봤던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확인해서 그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여기 안국빌딩 계약할 때 공실률 혹시 아세요?  건물의 공실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모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최근에 가서 보니까 5개 층이 비어있더라고요, 안국빌딩이.  이게 보통 렌트프리 같은 경우는 다 다르지만 1년에 2개월 정도 줍니다,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네 건물들도 놀리느니 싸게라도 하겠다는 것인데 5년 계약하면서 렌트프리를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인데 4개월이라고 하시니까 4개월 받은 것은 무슨 근거로 받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 계약함에 있어서 꼼꼼하지 못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계약에서 보통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건물 임대는 현실인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지요.  그런…….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사인, 통상적인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인테리어, 집기 들어오는 것은 다 비교견적 받으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지금 상생상회 매장운영 용역이 따로 있습니까, 운영하시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현재는 용역 방식으로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 용역을 언제 하셨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4월 27일 상생상회 매장운영 용역으로 주식회사 F.A.MOST에 1억 3,991만 2,800원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6월 13일자로 공식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4월 23일 공고가 나갔고 6월 13일자로…….
이성배 위원  이거 4월 27일 돈 입금한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돈이 그때 들어간 것은 아니고 6월 13일부로 F.A.MOST가 판매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게 또 잘못됐네요, 주신 자료인데.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집행일…….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용역은 방침서랍니다.
이성배 위원  네?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방침서가 4월에 만들어진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성배 위원  아니, 1억 3,900만 원 돈 나간 것 집행일 4월 27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주신 자료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집행일 자체는 4월 27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오기가 났다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언제 집행하셨어요, 돈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6월부터 집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성배 위원  돈을 따로 분할해서 내보내셨어요?  한 번에 내보내신 것 아니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매달매달 그렇게…….
이성배 위원  매달매달?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이성배 위원  며칟날 처음에 내보냈어요, 그럼요?
○위원장 유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합시다.
  이 일을 행한 주관 실무과나 실무국이 어디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실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날짜별로 언제 돈 나갔느냐까지는 워낙 일이 많은데 제가…….
○위원장 유용  아니, 계약금도 모르시고 잘 모르시잖아요.  말이 일목요연하게 안 맞잖아요.  제가 이성배 위원이라면 다 서류 집어던졌어요, 사실.  이성배 위원이 성격이 좋아서 지금 저렇게 막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용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틀리면, 안 맞으면, 모르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의혹이 불거져요.  죄송하다고 해야지요.
김정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상생상회 건은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이 지난 첫 업무보고 때부터 이것을 언급을 하셨고, 두 번째 업무보고 때는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이 문제를 또 언급했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말씀을 청취하기는 지금 세 번째 지적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매우 좀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이나 담당관들 역시 과다한 업무 속에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비정상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시자고요.  끝까지 자꾸 변명을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 회의진행도 원활해지지 못할 거고요.  앞으로 답변할 때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실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 부분 F.A.MOST에 돈을 나눠서 나간다고 하시니까요 처음에 돈 나갔던 금액, 날짜랑 그거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게 두 번 유찰되고 F.A.MOST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단독응찰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자료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9월에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상생상회에 대해서 상생교류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연간 18억 8,700만 원씩 투자를 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실장님께 여쭤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때 실장님께서 답하신 것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지역과의 상생이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안테나숍으로서 이런 게 56개나 있고, 또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홍보하는 것 위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것은 홍보관입니까, 판매시설입니까?  그때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홍보관의 역할로 들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처럼 세 가지 역할입니다.  판매기능도 하고 있고, 지역을 홍보하는 기능도 있고, 또 서로 간에 네트워킹, 정보를 교류하는 장, 크게 세 가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하셨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보러 일본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면서 안테나숍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홍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상생상회 같은 경우는 홍보관 사업에는 5억 원 정도의 홍보관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이상이 될 때는 판매시설로 해야 되는데 상생상회 같은 경우는 40억의 투자심사를 피해서 24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홍보라고 하는데, 보면 판매시설에 가깝게 24억의 돈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과 투자된 돈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때도 아마, 이 사항이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져서 몰랐다, 오기 전이라도 제가 파악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과장이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홍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서 세 가지 기능이 같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그날 했던 속기록을 제가 출력해서 왔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고 하는데 그때 취지는 홍보관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홍보만은…….
이성배 위원  홍보관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으셨지만 안테나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안테나숍이라고 일본에 유사한 게 있다는…….
이성배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위주로 말씀을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일본도 판매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말씀하신 취지와 투입된 금액이 조금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그때 또 제가 질의했을 때, 기억나시게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기억납니다.
이성배 위원  이 동네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구에 대해서는 일일 7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500m 반경 안 보도상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상회의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성배 위원  기억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기억납니다.
이성배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상생상회입니다, 이거.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이거 상생상회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장 유용  지금 계속되는 거지요?  질의 한 꼭지가 계속되는 거지요?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거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상생상회입니다.  여기 주변에 인사동, 사람 많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상생상회로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공예박물관이 들어서는 풍문여고 앞 횡단보도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이 찍은 것…….  같이 찍은 것은 아니지만 인사동을 찍으면서 나간 겁니다, 기다렸다가 찍은 게 아니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같은 동시간대의 상생상회 앞입니다.  연출한 사진이 아님을 제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상생상회 오픈하기 전 주에도 또 가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  똑같이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저녁에 또 갔습니다, 월요일에 걸어서.  여기서 걸어가니까 20분 걸리더라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저녁의 인사동거리,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시각 상생상회 앞입니다.
  인사동에 가면 유명한 실타래집이라고 있습니다.  솜사탕같이 막 하는, 홍보가 많이 된 집, 그 집 한 집은 장사가 잘되더라고요.  바로 붙어 있는 옆집은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인구 7만 명이라고 하신 근거는 상생상회와 인사동 관광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은 아까 반경 500m의 상권분석을 했다는데서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저희가 3일 오픈하고 4일도 있었는데 11월 4일 같은 경우에도 3,4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일평균 한 1,000명 정도가 저희가 시범사업 하는 수준에서 열흘 동안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이성배 위원  1,000명 이상이 다녀갔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1,000명이.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평균 1,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이성배 위원  전체 해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27일부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27일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일평균…….
이성배 위원  10월 27일?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10월 27일 오픈 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그때 시범으로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가오픈을 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10월 27일 저 거기 갔었습니다, 그쯤에.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때 첫날 가오픈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상생상회 물건 들어오는 날도 제가 들어갔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셨습니까?
이성배 위원  문은 굳게 닫혀 있던데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27일은 오픈했습니다.  가오픈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그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건 진열하고 있을 때, 아까 사진 중에 하나도 그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생상회 판매하는 분들이 서비스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가서 문을 두드려봤어요, 똑똑똑.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엑스(X)자를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어느 날 가보셨습니까?
이성배 위원  아니, 그 사진 찍은 날 중에 하루 갔을 때 그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아직은 오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네”가 아니지요, 실장님.  손님이 똑똑 두드린다는 것은 손님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오픈을 안 했으면 문을 열고 나와서 무슨 일로 오셨느냐라는 설명이 필요한 거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안내를 해야지요.  다음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 방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지 거기 서서 기다리면서 노크를 하고 있는데, 직원 눈도 마주치고 그랬는데 팔을 엑스(X)자 하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직원들의 마인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유념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주부터 서울연구원, 디지털재단, 시립대학교 지금 3일 동안 다 봤는데. 지금껏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선배위원님들 계신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서 감사 받으시는 기관장들이 잘 모르시는 게 너무 많으세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잘 모르시고, 또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일어난,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기도 했는데 거의 뭐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관장이시면 하나의 조직을 꾸려나가시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과정 중에 있어도 꾸중을 할 수도 있고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 있게끔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해 보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이 지금 유념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앞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이 건을 세 번을 넘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들을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람이 없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왔다 간 인구가 1,000명이다라고 계속 답변하는데 저는 지금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도 어떻게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갈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지시사항을 내리셔서 꾸려 나가실지에 대한 말씀 한번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앞으로 더 보완하고 또 발전시켜야 될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 농업단체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한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인터넷판매제도도 늘리고 또 홍보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한테 많이 알리고 또 좋은 제품들이 여기에 공급이 돼서 서울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나가고요.  특히 매장운영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머천다이저라고 해서 전문 MD도 최근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매장 운영에 있어서도 아까처럼 그런 서비스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하고 저 마치겠습니다.  상생상회 관련해서 이 안국빌딩 건물은 저번 지방선거 때 박 시장님께서 선거캠프로 사용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계약 관련해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이거 보면서 추측이 아니라 느껴지는 건데, 박 시장님께서 선거캠프 당시 1층과 3층 145평을 사용했었고 평당 임대료는 6만 1,000원, 월 임대료는 885만 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추후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같은 건물인 상생상회 임대료를 보면 지하1층과 지상1층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임대료가 15만 9,420원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는 4,400만 원이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캠프로 쓰셨던 자리하고 이곳은 2.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 제가 그 동네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다녀보니까 그 동네 시세는 평당 11만 원선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위치 좋은 건물은 15만 원선이었고.  그러면 이 상생상회가 들어간 안국빌딩은 최상의 조건에 들어가 있는데 유동인구도 적고 건물은 5개 층이나 비어 있고 이게 왜 최상으로 갔는지, 이것 계약하신 분의 설명이 꼭, 왜 어떤 이유에서 이곳으로 갔는지 꼭 나중에 한번 자료로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감정가격을 기초로 해서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4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죽 답변을 기조실장님 혼자 계속하셨는데 너무 힘드시지요?  저는 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기조실장이 그 정도 해야 돼.
      (웃음소리)
채인묵 위원  우선 한시기구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지역발전본부하고 문화시설추진단, 이번에 연이어서 두 번째인가요?  각 1년씩 연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려면 자치조직권이라는 부분이 사실 지방정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3급 이상 기구에 대해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원을 배정해 줘야만 운영할 수 있는데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는 18개 기구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실ㆍ국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계속 행안부에 가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채인묵 위원  이게 지금 행안부 승인 사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승인 연장을 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2003년도에 이게 폐지가 됐어요, 이 안이.  이 내용 모르고 계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규정 제6조 6항에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ㆍ군ㆍ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내용이 2004년 12월 18일에 폐지되거든요.  삭제가 됐어요, 이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협의하여야 된다고 있는데 사실상의 승인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아예 삭제가 됐어요, 그 안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하고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말이 협의지 실제로는 거기서 배정을 해 줘야, 실질적으로는 배정입니다.  승인을 해 주어야만 저희가 기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승인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올리면요 예전에는 4급까지도 기구 수를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4급까지도 숫자를 시ㆍ도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방정부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 4급까지는 풀어줬고요.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3급까지는 아직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요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까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4급의 경우는 시ㆍ도지사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하도록.  그래서 저희는 자치권 입장에서 자치구가 원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인묵 위원  그 안이 원래는 있었는데 2004년도에 폐지가 된 부분을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대통령령 8조에 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해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연이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또 서울시 3급 이상 기구현황에 보면 정규직 50명하고 한시직 3명 해서 53명이 법정기구인데 지금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한 6개 기구가 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것은 계속 지적을 앞서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역사성이 좀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면요 예전에는 임시기구라는 게 저희가 유보정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급 이상에 대한 유보정원을 교육정원 또는 유보정원이라고 운영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기구는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요.  그런데 이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육정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대통령령 이런 규정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으니 행안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기구를 운영해야지 이런 식으로 임시기구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한 11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수요는 느는데 현재 있는 조직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인사상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줄여 나와서 현재 6개까지 있는데요.
채인묵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줄여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줄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노력과 함께 동시에 3급 이상에 대해서 받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권에 대해서 진정한 자치권이 되려면 이 기구에 대한 부분은 시ㆍ도지사한테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어떤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게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음은 조직문화 혁신대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로서도 좀 아픔이 있고 사실은 직원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살하는 사건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안을 지금 세우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52시간 준수하게 돼 있는 것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제가 추가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직원들이 보통 한 달에 초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이 거의 한 30시간에서 50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거의 한 50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20일 근무를 한다고 역산을 해 보면 적어도 하루에 2.5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많게는 4시간, 5시간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채인묵 위원  만약에 6시에 근무가 끝난다고 보면 적어도 저녁식사시간 뺀 나머지 시간으로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보통 2시간 반 한다고 그러면 9시 반 정도에 평균적으로 퇴근을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날을 새고 12시가 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한 30시간 정도로 줄여서, 연초부터 저희가 조직문화 혁신하면서 1월에는 37.6시간이었는데 9월에는 32.9시간으로 한 4시간 정도가…….
채인묵 위원  요즘 강제적으로 금요일 PC 강제종료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려는 겁니다.
채인묵 위원  아마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진짜 의원이 이렇게 공무원들 업무시간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지시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자기 시간은 조금 자유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윗분들이 계시니까 자리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끝까지, 제가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7급, 6급 이렇게 되는 분들인데 박원순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해요.  즉 뭐냐면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그 정도 시간을 지켜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물론 이런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근무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시장님이 노력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직원들한테도 그러한, 특히 저희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휴가 같은 경우도 저희 간부들의 경우 휴가가 보통 21일, 많게는 23일까지 있는데 휴가를 안 가면 저희들이 연가보상금을 주지 않는 식으로…….
채인묵 위원  지금 대통령께서도 공무원들이 휴가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라고 자꾸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모 직원은 9시쯤 되면 자기 담당과장이 ‘야, 내일 이거 보도자료 만들어서 내 책상 위에 올려 놔.’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몇 시에 가겠어요?  보도자료 만들려고 그러면 10~20분에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통 11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일단 그런 간부 공무원들의 태도나 근무형태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업무량이 는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늘려 나가서 저희가 한 690명 정도 늘려 나가고요.
채인묵 위원  그래서 정원도 지금 거의 한 700명 정도 증원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 인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근무시간이 조정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간부 직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채인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환기를 시켜주고 교육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길어지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출연기금 관련해서, 그 금액을 원래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출자ㆍ출연금?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지난번 추경 예결위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본회의 예산편성 전 회기에 출연할 거냐 말 거냐를 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동의를 받으면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시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출연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서 이렇게 2단계로 구분해서 출연 여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요, 그 기관에 대한 업무라든지 내용을 봐서.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금액이 적정하냐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의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차질 없이 정리를 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자료, 수익창출형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크게 보니까 예산지원형 시설, 사무 그다음에 수익창출형 이렇게 나누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수익창출형이라고 붙은 것은 주로 민간위탁에 맡기더라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나도록 하지는 않고요 통상적인 정상이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유지를 하는 수준에서의…….  일단 약정을 할 때, 위탁할 때 과다한 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고요.  또 만약에 금액이라든지 요금을 받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요금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보니까 지금 스물다섯 군데를 수익창출형 위탁사무라 해서 분류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는 수익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기관도 있고 또 적자가 나서, 그러면 적자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충당을 해 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탁기관들이 대개 복지시설들인데 말하자면 법인 같은 데서 충당을 하고 있고요.  협약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위탁받은 시설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시설을 위탁받은 업체가 그것을 자체 부담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강남주민편의시설, 마포주민편의시설, 양천주민편의시설 이렇게 세 군데 편의시설이 있는데, 물론 수탁기관은 다르고요.  두 군데, 강남하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되네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태성 위원  한 곳은 기금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나는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적자분을 메꾸고 또 한 군데는 수익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같은 주민편의시설인데 차이가 나고, 저는 이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데는 수익이 나는 데가 있고 또 적자 나는 기관이 있고, 그러면 수익창출형이라고 굳이 명칭을 갖다 붙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수익이란 부분이 플러스가 되면 수익이 되겠지만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라는 표현인데요.  적자라고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민간위탁방식이라고…….  사용자부담, 바꿔 얘기하면 사용료를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용자가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적자가 발생됐을 때는 설립 목적상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 경우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대개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보니까 영어마을이 지금 두 군데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태성 위원  매출금액이 어마어마해요, 42억, 23억.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적자는 한 3,300만 원.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영어마을의 경우는 한때는 또 영어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부담이…….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수익은 매출이 4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4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요, 지금 적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 내지는 폐쇄라든지 다양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유리 같은 데가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해야 되느냐 직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현재 평생교육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수익창출형 위탁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 정도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 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270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민간보조금으로 1조 4,566억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수급이랄지 또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를 통해 환수조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환수가 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부당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환수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징수가 완료됐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현재는 처분해서 저희가 징수요구를 한 것은 다 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태성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다음은 서울시공무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는 한 300명 정도를 충원했네요.  작년도 충원은 대체로 소방이랄지 민생현장 분야의 충원이 대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증원된 부분…….
이태성 위원  그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468명을 충원했는데 조직문화 혁신 및 업무경감 증원 해서 345명…….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태성 위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저희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성 위원  345명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런데 일시에 채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좀 더 편할 수 있지만 인건비 부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담임권을 특정시기에만 주게 되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한곳에 몰리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태성 위원  자료를 보면 올 1월 18일 373명을 충원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8월 2일 23명을 충원했고 11월 1일 72명을 충원해서, 그러면 468명이 지금 충원이 완료된 상태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지금 정원이고요 충원은…….
이태성 위원  충원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정원이 반영되면 늘어난 인원만큼은 충원을 하게 됩니다.
이태성 위원  몇 명 정도 채용했는지는 아직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은 매년 행정국 인사과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이태성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퇴직을 하고 서울시 투자기관에 재취업한 경우가 다섯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파견자가 3명, 그다음에 출연기관에는 퇴직자가 8명, 파견자가 11명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투자기관, 출연기관에 퇴직하고 재취업으로 간 경우가 열세 분 되시고요 그다음에 파견이 열네 분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울시가 또 자체적으로 정원을 늘려서 충원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서울시 각 부서가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을 다 담당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개방형인사를 많이 채용을 해야 조직에 새로운 문화랄지 분위기가 쇄신되고, 또 마찬가지로 투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공채를 하겠지만 서로 인사교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공사에 있는 직원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서울시는 공무원들하고 투자ㆍ출연기관 내에서 같은 성격의 업무라면 인사교류를 좀 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투자ㆍ출연기관에 파견과 재취업을 하는데 역으로 투자ㆍ출연기관에서는 서울시로 취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인사교류를 해야만 원활한 업무협조랄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예전에 보면 지하철공사를 저희 시 도기본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교통공사 같은 데 맡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사 직원들이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와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이태성 위원  협업을 떠나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태성 위원  협업은 그냥 말 그대로 협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파견되어 와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것은 극소수겠지요, 극소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태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한 조직에 오래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투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은 데는 1,000명이 넘지만 대부분 300명, 200명, 100명 이렇게 인원도 적고 또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보통 20~30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팀장ㆍ부장급 되면 상당히 매너리즘에 많이 빠진다, 물론 서울시야 자치구하고도 인사교류가 되지만 자치구하고 서울시는 인사교류가 그렇게 또 원활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일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도 안 되지요.  잘해야 5% 미만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구하고 본청하고의 그런 인사교류,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과 서울시와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만 투자ㆍ출연기관도 그렇고 서울시공무원들도 그렇고 새로운 혁신, 사람이 바뀜으로써 새롭게 업무협조도 잘될 뿐만 아니라 좀 새로운 업무를 맡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교류가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이라든지 그다음에 SH에서도 현재 와 있습니다.  청년주택…….
이태성 위원  몇 명 와 있는 거잖아요, 일부 그냥 파견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농수산식품공사도…….
이태성 위원  한 명 와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증축 관련해서 와 있고 이렇게 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인사교류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희는 공무원이고 거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이태성 위원  아니, 서울시도 개방형제도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제도지요.  그러니까 사이드배치 밖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직급에 해당하는 관리자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재단의 경력이 있다면 채용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문제는 보수 관계나 신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사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저는 1924페이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4-2권이요.
  서울시의 세입현황 및 세입부족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답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서울시 결산결과 세입이 초과징수(2015년도 1조 2,689억 원), 이 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는 세입이 부족하지 않고 초과징수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강남의 서울의료원 부지를 세입으로 5,000억 이상 이렇게 반영을 해서 세입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과거 선배 시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니까 딱 일치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수가 최근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부동산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수가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에서도 보듯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또한 최대한 시민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이광호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5,000억이면, 제가 여러 경로로 알아보니까 이 땅이 한 1조 원이 넘는 땅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9,000억 정도, 9,0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부 매각을 목표로 하겠다는…….  올해 매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요.  통상 매각을 하게 되면 2년납으로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선납으로 10% 계약금을 받고 1차 연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연도는 40%가 되고.  그래서 그게 5,150억이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마이스(MICE)사업 발전이라는 그것을 취지로 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설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어디가요?
이광호 위원  거기요 그 땅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서울의료원은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광호 위원  매각이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규제로 묶여서 매수자가 안 나타난다는 그런 소리가 있던데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어떤 규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광호 위원  시장님이 국정감사 받을 때도 여기 자료에 있더라고요.  정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그 부지가 마이스 사업 발전지역으로 해서 국제회의, 전시 이런 건물로 들어오게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해서 내놓으셨는데 그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마이스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여기 자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다만 그 지역이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짓는 지역하고 잠실운동장까지 해서 마이스단지 국제업무복합지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특성화를 시킨다는 개념이지 서울의료원 자체를 마이스 시설로 한정해서 그것으로 쓰도록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취지는 없어지고, 땅 내놓은 매각 이유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땅을 지금 내놓은 지 오래됐지요?  한 2년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세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을 민간기업에 임대로 쓰게끔, 그래서 실질적인 세입으로 잡으시면…….  그 땅을 그냥 놀리지 말고 팔릴 때까지라도 한 20년 정도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썼습니다.  일부 서울의료원 이전한 다음에 창업공간으로도 활용하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채권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세수 자체가 그렇게 행정수요에 맞춰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을 통해서 행정의 수요에 맞게 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매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매각으로 방향을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중국 쪽에서 그 땅을 또 매입하겠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시 재산을 좀 지키는 쪽으로, 그 땅이 좋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 말씀은 진짜 옳으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땅은 가급적 많이 확보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라든지 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을 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모가 너무 저희 여건에서 볼 때는 강남지역이고 상당히 미래를 위해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팔면 수입이 되겠지만 현 시대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광호 위원  세입을 많이 잡으면 세출도 또 많이 잡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만약에 땅이 안 팔린다면 그 세입 잡은 것은 또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죠?  세입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광호 위원  세입을 잡으면 그만큼 또 세출을 잡으실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입이 안 들어오게 되면 세출 잡은 게 또 마이너스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매각을 소홀해서는 안 되고, 방침을 세웠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 매년 나오는 금액이 있거든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유찰됐을 때도 재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실장님이 아셨고 참고하셔서 제 의견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할게요.  10월 31일 인천시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사물인터넷 적용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을 인천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지금 130평 이하는 실내공기질 관리하는 의무가 없어요.  옛날에 가습기 문제 가지고도 크게 다치고 그랬는데 서울시도 이것을 실장님이 좀 생각하셔서 기관에 지시해서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의 평방미터에 대한 규제를 벗어나서 전체를 관리하는 쪽으로…….  인천시가 먼저 하니까 서울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회의했던 게,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공기정화시설을 어린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계속 지금 강조하시는 게, 아까 IoT 기반으로 한 측정 장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같이 측정 장비가 제대로 큰 시설 중심으로 돼 있는데 소규모로도 요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기질을 바로바로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어요.  관리법에 보면 어린이집은 430평방미터 이하는 관리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은데 가뜩이나 어렸을 때부터 알레르기가 있는 애들은 그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주어서 할 수 있게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현재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정으로 인해서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부분을 살펴봐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기조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 잘하셔서 저는 발전방향만 조금 얘기할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점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준형 위원님 잠깐 하고…….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기조실이 워낙 업무가 많다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늦은 것도 많고요 어제 받은 것도 2건이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마을변호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받았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준형 위원  구별로 실적이 아주 많은 구가 있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너무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지요, 마을변호사 제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구가 많이 있고 또 동별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동은 어떤 동에 비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편차가 심한 부분, 전 동으로 확대했지만 동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물론 수요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해 나가고요 좀 더 내실 있는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구로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홍보 때문에 구로구가 이렇게 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1차적으로는…….
이준형 위원  이게 민원인가요, 홍보인가요, 아니면 지역 여건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역 여건이 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준형 위원  정확하게 판단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까 29페이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상담이 편차가 생기는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실행했지요, 마을변호사?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전 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연차별로 늘려나갔습니다.
이준형 위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준형 위원  구로구처럼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는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어떤 동은 10건 이하인 동이…….  그러면 한 달에 1건 있다는 거거든요, 한 동에.  그러면 이게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두 번째,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하잖아요,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실에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준형 위원  어제 제가 디지털재단 할 때 모니터링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경영평가가 실장님 보시기에 이 출자ㆍ출연기관들은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로 해서 등급을 매겨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줄 세우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성과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걸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성과급이 지급되는 상황이고 또 정규직만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기본적으로 민간의 효율적 경영을 유도하는 게 공기업의 특징,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의 차이입니다, 우리 공조직과 정부조직과 다른 점이.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경영의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성을 부여하고 한편은 또 효율성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는 불가피한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저희들은 계속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는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돼서, 비정규직도 역시 성과급에 대해서 평가받은 만큼은 정규직과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기조실 공기업담당관실에서는 그 성과급을 비정규직도 준 건데 재단에서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다른 데는 저희들이 평가하면 그에 준해서 비정규직도 주도록 하는데 거기만 정규직만 준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준형 위원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류해서 주시면 제가 답을 얻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여기 지금 다 준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올해는 가치평가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평가원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까지 한국능률협회는 어쨌든 규모도 있고 저희가 적정하다는 느낌이었는데, 가치평가원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뒤를 돌아보며) 공모한 거지요?
    (「공모해서 제한경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준형 위원  공모해서 제한경쟁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우수했나요, 여기가?  제한경쟁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이준형 위원  실장님이 모르시니까 이것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답변을 좀 담당관한테 들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공기업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답변을 허락합니다.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공기업담당관 임출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자ㆍ출연기관은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능률협회하고 몇 군데 그런 전문용역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전문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한경쟁 들어올 때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능률협회는 1억 이하는 입찰이 지금 중소기업법을 벗어나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능률협회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다른 업체가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출자ㆍ출연기관들, 서울시를 대표하는 기관들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분들의 영역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잣대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가치경영원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평가를 인터넷상에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한다는 것, 예전에 서울페이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이호대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이에요.  게다가 이걸 통해서 성과급이 지급되는 만큼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침이나 방침이나 그리고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실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마 기준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의견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재단들하고 상호 얘기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평가를 떠나서 성과급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변화…….
이준형 위원  기본적으로 가 등급 셋, 나 등급 다섯, 다 등급 다섯, 라 등급 하나를 정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디지털재단 이런 데가 비슷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영역이라니까요.  다른 영역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여기에 공통지표 있고 특성별 지표를 구분해서 하는데 정부를 보면 행안부의 경우 투자기관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워낙 기관이 많으니까 기관별로 소트해서 철도 분야라든지 시설공단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졌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하기에는 좀…….
이준형 위원  필요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어제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성과급에 대한 지급시기가 10월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했던 일에 대한 평가를 9월에 내려주고요 10월에 성과급이 나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물론 인력의 문제를 얘기하시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가 아침에 모니터한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우리가 이게 길지 않나 해서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기관들 평가하는 것도 보통 60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워낙 이게…….
이준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간소화시킬 방법이 있는지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경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정의 주요 기획조정의 컨트롤 타워로서도 경의를 표하지만 시정의 컨트롤 타워뿐만 아니라 실은 서울시의 기획조정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첫 질의는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강태웅 실장께서 역점을 두고 업무보고 해주셔서 되게 감명 깊었는데 우리 지방분권 현안하고요 그리고 규제개혁 관련,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해서 제 의견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이양일괄법이 굉장히 큰 의미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3일 19개 중앙부처의 66개 법률,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시키겠다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그저께 11월 5일에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다는 합의를 해서 굉장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사실상 지방분권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렇게 제정되고 국회에 제출되기까지는 역시 여기 계시는 우리 기획조정실의 여러 실무 공무원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나 했더니 정말 제가 기대한 것처럼 아주 몇 년에 걸쳐 시장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기도 하고 각계에 요청을 하고 요구한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저는 조직담당관실에서 일찍 자료를 보내줘서 지방이양일괄법 전체 내용을 한번 숙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전체는 못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마 실무 담당자는 전체를 한번 다 보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서울시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제출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출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출했는데 그게 반영은 거의 안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게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고 또 지방이양일괄법이었습니다.  저는 실망을 넘어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각 중앙부처에 요구했던 것처럼 정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내용이 담기기를 바랐는데 그건 좀 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571개 사무 중에 과연 이런 걸 두고 지방이양일괄법에 담았을까 할 정도로 실망되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방이양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는 국민의 편익 제공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현장 중심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경쟁력 제고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복 규제가 돼버려서요 이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되고 오히려 시민들의 생활ㆍ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일단 실장님, 다행히 아직 국회의 심의절차 과정은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정 작업을, 저희도 우리 본회의 기간 중에 건의안을 제안할 생각입니다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국감 때도 오셔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가장 또 앞장서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지방이양사무 중에 가장 홍보한 내용이 새마을금고를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대표적인 중복 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들 중에 보면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규제 내용은 중복 규제가 돼 있습니다.  이 중복 규제 내용에서도, 법률 규정이 여러 가지가 좋아서 정말 제가 말하는 중복 규정, 행정안전부에도 고시를 통해서 규제를 하게끔 돼 있고요 우리 서울 지방자치단체도 규칙을 통해서 그것을 규정을 하게끔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중복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는 범위 자체를 세분화시켜서 법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경우를 취하고 있냐면 지방에다가 위임을 하는데 지방사무 자체를 꼭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끔 거의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중 규제는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벌칙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하는 것 이해하는데 행정사무는 지방에 이양을 해 주고 과태료 부분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의도가 우리가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악질적인, 가장 악의적인 전제라고,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분석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두 번째는 건수 부풀리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하나 내면요 전기사업법이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사업에서는 꼭 전기사업법 자체가 사실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최근에 세종시가 들어와서 특별자치시가 됐어요.  시장을 하나 집어넣음으로 해서 건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 네.
김정태 위원  이거 보면서 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치졸한 짓을 하는구나 하는 것 한 가지 느꼈습니다.
  또 하나 실망스러웠던 것은 아주 잘게 쪼개기를 합니다.  그 자체도 우리 서울시가 건의했던 성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요구한 다섯 가지 사항을 자그마치 50가지로 쪼갭니다.  571개의 거의 10%에 달하는 50개로 뻥튀기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규정들을 좀 잡아주시기를 제가 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역시 행정사무만 보내고 권한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언급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방분권 특별법을 통해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권한은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부탁을 좀 드릴 것은 우리 의회 분야 자체도 총괄 규정 자체를 준비를 한번 해서, 그것은 제가 지금 전달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 관련된 분야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내용 자체를 담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안은 전국 17개 시ㆍ도의회안과 아마 공동안으로 만들 건데 거의 아마 서울시안을 주로 동의를 많이 해 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리 서울시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꼭 서울시의 동의를 받아낼 내용이 딱 두 가지 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사독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여러 차례 기획조정실장께서 언급을 해 주셨기에 그것은 동의해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운영의 독자성을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건에 관련되어서는 꼭 우리 기획조정실, 서울시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질의는 아닙니다만 16일 우리 현장간담회가 예고되어 있고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 제도개선과에서도 우리 서울시의회에 요청하기를 의회 것만 주장하지 말고 재정분권을 비롯해서 지금 중앙정부 각 부처가 매우 미온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 목소리 좀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우리 의원들도 함께 가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드리면서 16일 현장간담회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다음은 규제 개선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 처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구먼요.  첫 번째 업무는 아마 인 허가 업무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로 신고 업무로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승인 업무가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협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과도한 행정규제 자체를 발굴해서 규제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허가 신고처리 시 기한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지나가버리면 신고되고 허가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는 분야가 이미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입법화되었다는 보도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작년에 발표된 내용이니까 어느덧 시행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편익 약속, 그리고 소통기획관실에 신속행정추진단이 구성되었는데 여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조금 결을 달리하더라고요.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신고, 인허가, 특히 승인, 협의 같은 경우가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제 표현식으로 하면 행정재량범위가 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은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 3년 정도 끄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몇몇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왕 예산은 편성되었으니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혁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요?
김정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지금 다 듣고 보면 위원님들 말씀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요, 그것은 과찬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다만 인허가 그 부분은 지금 들으면서 기한을 정하는 과정이 법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기간을 정해서 지나면 그냥 바로 처리된 걸로 의제하자…….
김정태 위원  그것을 아마 중앙정부는 인허가 간주제도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간주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현재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적용할 때 이게 과연 규제를 뛰어넘어서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착한 규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악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기한을 정하는 것은 건건에 대해서 다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가가 나가더라도 한 개 부서에서 하나로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지는 동감합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중앙사무의 업무 이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느낄 사항인데, 과연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지난 6년 동안 해오시면서 서울형이라는 이름하에 했던 거의 모든 제도가 지금 중앙정책화 되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형 지방분권을 지금 바로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결국 완전한 자치가 일어나면…….  자치권의 내용 중에 조직이나 재정이나 그다음에 인사나 이런 입법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위원님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입법 자체가 심지어 부령에 의해서 조례도 제한을 받고 있고 하다못해 아까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은 방침사항이거든요.  아까 이호대 위원님이…….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 부분들의 한계가 사실은 극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법도 보면 상당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김정태 위원  맞습니다.  법에서 규정해 놓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은 서울형이라는 이름하에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571개의 지방일괄이양법 내용 중에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를 시ㆍ구로 옮기는 것도 한 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광역자치단체 업무를 50만 이상 대도시로 딱 하나 집어넣은 것 그것도 한 5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실은 제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정재량행위가 높은 업무는 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 주택 이런 쪽 업무들입니다.  이런 쪽 업무들을 지금도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자치구에 이양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요즘은 좀 뒤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강원도가 이미 강원도형 분권, 사무이양 추진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5일, 중앙정부 발표와 동시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주로 그런 업무들을 과감하게 시ㆍ군으로 넘기겠다고 발표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강원도가 하는데 우리라고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강원도를 따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에…….
  아까 우리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답변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들었는데, 일반 자치구의 상황들도 소상히 파악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는 2015년부터 이미 조정률 자체를 매년 1%씩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률을 과감하게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서울형 모든 정책사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맞습니다.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아까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최근 리스트 된 그 목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따져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서울시에 과다한 규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중복 규제가 없도록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시장님께서 재정분권을 해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2015년에 늘렸고 또 일부 위임할 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강원도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 업무를 행정국장 때도 했고 또 현재 기조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지역 단위가 군 단위만 해도 엄청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군마다 특성이 다르고 다양한 특수성이 있지만 저희는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도 한 네다섯 구를 거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자체는 메트로 개념에서 또 광역도시 개념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동시에 양립하는 접점에서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정태 위원  실장님의 그 뜻 저는 존중합니다.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인식의 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그 말씀을 주시니, 저는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민들에게 공약한 내용들, 그리고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은 게 참 많았습니다.  어제 마침 우리 디지털재단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어서 중장기 서울 경제발전계획이라는, 제가 그 발표도 직접 들은 적 있었는데, 그 책자를 봤는데 다시 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은 각 지역별, 특색별로 나누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은 바이오, 어느 지역은 뭐 이렇게 나눠놨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 것만 합의되면, 오히려 그것을 자치단체와 협조하면 훨씬 우리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메트로시티의 모습 자체의 완성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정태 위원  제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추가질의 때는 공기업담당관실의 사회적 은행 출연 관련, 또 제가 준비한 게 민간자문관 제도 운영 같은 좀 세부적인 내용 대여섯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질의하도록 하고요.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더 권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추천 몫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 빨리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치구 재정지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것을 받았는데 비공개 문서로 왔습니다.  비공개 문서로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권수정 위원  비공개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자치 아까 요구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권수정 위원  자치구 재정지원 관련…….  내용은 자치구별 재원별 시비 지원 보조금 현황,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별 교부액 현황 및 사업별 교부내역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비공개로 문서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해서 비공개입니다.  이것을 어느 단위에서 보내셨느냐면 재정관리담당관 부서에서 보내셨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별도 송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출했다는데요.
권수정 위원  네, 저한테 비공개 사유를 달아서 제출하셨습니다.
  비공개 사유를 달았는데,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이거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보조금이면…….
권수정 위원  그래서요.  지금 비공개 사유라고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본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이 국민의 자격으로 지금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닙니다.  이 자료가 지금 3817페이지에 별도 송부해 드리겠다고…….
권수정 위원  이게 2011년도 서울 창의시정, 서울특별시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공유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드려야 되는 자료거든요.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저한테 비공개 자료로 올라와 있고 지금 저희 의정플러스에도 들어가 보시면 비공개 자료로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 적절하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미 이 자료가 저희한테는 드린 걸로 돼 있는데…….
권수정 위원  주셨다고요.  주셨는데, 거기에 비공개라는 단서를 하셔서 그 밑에 보면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ㆍ변조 시 뭐 이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혹시 그게, 저희들이 준 자료는 했고요 아마 특별교부금은 행정국에서 드리는 자료인데요, 저희는…….
권수정 위원  둘 다 같이 왔습니다.  같이 올라왔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비공개 설정을 어디서 했나 모르겠네요.
권수정 위원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확인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상황을 좀 봤는데요.  이게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2,530억입니다.  그중 10%는 시ㆍ구 공동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90%가 자치구 요청사업이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이게 지금 자치구 요청사업 내역입니다.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가장 많은 두 군데가 강북구와 서대문구입니다.  자치구 요청사업 건수를 봤더니 한 군데가 특별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4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프로 보면 참 표시가 많이 나죠.
  구마다 시ㆍ구 공통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비슷비슷합니다만 자치구 요청사업으로 구에서 이렇게 보면 내용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사용될 때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관련해서 분명히 기준이 있지요?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는데 이런 편차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거 어떻게 집행됐는지 지금 제가, 저희 소관은 아니고 행정국 소관이라서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예산부서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교부금은 행정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재난 아니면 자치구의 청사, 그밖에 특별한 재정수요 말고는 거의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정 전반에 관해서는 기조실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제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집행부서 자체가 행정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물어보면 될까요?  이것은 예산 때 물어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면 행정국장이 답변할 겁니다.
권수정 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다만 이렇습니다.  저도 행정과장도 했고 행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금을 관리해 봐서 아는데요, 이게 특별한 수요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 현안사업들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청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 구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구 하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많이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라 해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든지…….
권수정 위원  자립도가 비슷한 구를 살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권수정 위원  살펴봤더니 세 군데 자립도가 비슷한 곳과 다 비교를 해도 강북구가 월등히 뛰고요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곳을 봐도 서대문구가 월등히 뜁니다.  이것도 분명히 그 사유를 찾을 수 없고요.
  아까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강북구가 5년간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됐고요, 특별교부금이.  그중에서도 내용을 또 살펴보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지원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 승인으로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과는 전혀 지금 담당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냥 지출만 하고 나중에 결산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행정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게 알아듣고요.  그쪽 관련해서는 다른 질의로, 제가 서면질의를 하든 다른 걸로 판단해서 할 텐데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강북구는 제가 행정국장 할 때 해서 좀 많이 나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빨래골…….
권수정 위원  올해 특별히 많이 나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올해는 아마 강북 균형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빨래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권수정 위원  제 질의시간이 짧아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하천이 있는데 그 부분이 워낙 지저분해 가지고, 여러 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구간이 정비가 안 돼서…….
권수정 위원  지금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거기까지는 제가 행정국장을 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겁니다.  답변드린 겁니다.
권수정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한 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관련해서는 다 취합하시고 그 인력 조정을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공공안전관이라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공공안전관이고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면 청원경찰이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 네.
권수정 위원  도입한 다음에 지금, 한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이 공공안전관이 근무하시는 한 사업소의 근무편성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루에 3인1조로 운영하게끔 이렇게 근무편성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2시간제를 도입한 다음에 3인이 근무한다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놓고는 여기는 분명히 본부에 한 명이 일을 하면서 전화를 받아야 되고 야간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두 명이 꼭 순찰조를 같이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보시면 한 명이 휴가 가는데 한 명이 순찰차 몰고 나가서 야간순찰 돌고요 한 명이 본부에 앉아서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 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한강사업본부나 이런 데 말고요 굉장히 소규모 사업소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이 쉬거나 해야 할 때 인력충원이나 이런 계획들이 전혀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올해 30명을 증원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사업소인지 확인을 해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저희들도 52시간 규정을 준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정해 가도록…….
권수정 위원  예산에 반영 안 됐다면 예결위 때도 분명히 말씀하신 기준을 따라서 도입하도록 하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분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추가질의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강몽땅 여름축제 추진 직원 심신회복을 위한 한강사업본부 쉴 휴(休) 특별휴가 실시계획,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거?  시장 요청사항으로 특별휴가를 그 축제기간에 행사를 준비하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애쓴 직원들에게 실시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 축제 할 때 주말에 주로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예산 제출하고 나서 제가, 실ㆍ국장들이 특별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직원 같은 경우는 이틀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시장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권수정 위원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게 그날 똑같이 그것을 준비하고 일하신 분들 가운데 정규직 공무원분들께는 이틀의 휴가를 주고요 같이 그날 하루 종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 있던 분들한테는 1일의 휴가를 줍니다.  이게 뭐하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차이의 근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같이 일한 분들께 이런 차별적인 시정이 펼쳐지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국감 때라든지 예산 할 때 참여 정도에 따라 구분을 하긴 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확인해서 만약에 동일하게 고생을 했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이해 가능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조실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여럿 있지요?  그중에 또 박원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회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등 이렇게 있는데, 궁금한 것은 바쁘신 시장님이 이 위원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지방자치 현실에 맞지 않게 법정 위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번 하면 다섯 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위원이지만 저 자신도 참여할 시간이 없거든요.  2주에 한 번씩은 해야 되거든요, 다섯 시간씩.  그러면 다섯 시간에 사전검토까지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데 법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법령개정을 요구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구도 제가 한번 살펴봤지만 구청장조차도…….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대부분 그게 다 법정 위원회입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참석해서 인사하고 빠지시고 회의는 남은 분들이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필요에 따라서는 참여하십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그것도 한번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호대 위원  말씀대로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또 위원회 개최 운영현황을 이렇게 2018년도 죽 보면, 생활권발전협의회가 없어졌습니까?  여기는 또 없어요.  자료 1678쪽에 보면 2017년, 2016년은 계속 있는데 중간에 일부러 빼신 것인지 아니면 개최를 안 하신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과 소관인지.  아까 폐지됐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호대 위원  한번 확인해서 답을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뒤를 돌아보며) 어느 과 소관이었어?
  폐지가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폐지돼서 없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다음은 강남ㆍ북 균형발전 관련해서…….
  제 지역구 구로는 하여튼 강북은 아니고 비강남, 강서 이렇게 묶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요새는 비강남이라는 표현도 가능한 한 안 쓰려고…….
이호대 위원  아,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 자체를 또 강남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균형발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삼양동 선언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발표도 하셨고요.
  이것 기대한 대로 균형발전,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래요?  시장님이 현재 7년 계셨고 앞으로 4년 남으셨는데 4년 안에 이것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과제를 뽑는 과정에서도 좀 실행력 있는 과제 중심으로 했고요.
이호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고, 사실 더 획기적인 뭐 좀 그런 것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재원으로 올해, 시장님이 한 달 사셨다고 해서 대책이 만들어졌다면 진작 했었어야지요.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구상이 있었고 준비를 해 왔던 과정인데 현장을 통해서 보다 더 이게 시급하다는 것을 판단하신 거고요.  그것도 시의 정책을 정하고 방침을 정해서…….
이호대 위원  아, 필요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집행의 속도를 내도록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5년간 1조의 재원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과연 가능할지 그런 것도 의문이고요.  사실은 70년대부터 좋은 학교를 강남으로 다 이전하고 인프라 다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사실 더 좀 의욕적이고 현실적인…….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 1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조 부분 말고도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들이 권역별로 좀 더 많이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다만 균형발전특별회계,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회계를 1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도로나 이런 부분보다는 생활SOC 같은 것,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학교지원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조를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던 시도였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정되게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아이들이 강남에 살든 어디에 살든 똑같은 혜택 봐야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정의적 관점에서도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나요 이런 재원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하여튼 2018년 국감에서 기사가 뜬 게 서울시의 유연근무제도가 고위직 전유물이라는 뉴스토마토 기사가 있어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3급 이상은 96%가 참여하고 9급은 15.4%가 참여했다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기사는 못 봤는데 지금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이호대 위원  의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하위직분들은 선택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자율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그게 맞네요.  성과나 실적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또 하게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그게 왜냐하면 간부들이 해야 직원들이 부담을 안 갖고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뜻으로 의무적으로 한 겁니다.
이호대 위원  좀 아쉬운 게 이런 유연근무제도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2015년에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봤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서울시공무원 자살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바람에 보다 편안한, 또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쓸 수 있도록 지금 길은 열어줬지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승진해야 되고 근평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더 쾌적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적극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공공기관 생리대 비치 시범사업에 관해서 제가 받아서 봤는데, 사업내용이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 10개소에 생리대자판기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판기 설치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유료인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무료입니다, 무료.
권영희 위원  무료인데 자판기 같은 모양으로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자판기 모형으로 해서 필요하면 코인을 달라고 해서 주면 본인이 가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뽑아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자판기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10개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영희 위원  시범기간도 한 3개월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2019년에 예산을 편성하셨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편성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얼마 편성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5억 편성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기관을 몇 개 정도로 예측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20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언저리 되지 않을까, 200개 남짓, 그러니까 사업소까지 포함하면요.
권영희 위원  200개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기관에 건물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니까요.
권영희 위원  아, 건물에 하나씩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습니다, 시의 경우만.
권영희 위원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런데 자치구, 이제 동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많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더 확대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동도 서울시에 포함되지요, 서울시 전체에 있는 공공기관에 해야 하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물론 광의로 보면 자치구지만…….
권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1만 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권영희 위원  그럴까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하여튼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시범하고…….
권영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200개소에 설치를 하면…….  이제 열흘 정도 운영을 했어요, 보니까.  하루에 평균 3.9개니까 한 4개 정도가 소진되고 있다, 한 곳에서.  그래서 아직 홍보가 안 됐으니까 200개소에서 이 정도 수량으로 소모가 된다면 그 정도 예산이 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예산에?  그러니까 학교에는 설치 안 하는 거지요, 200개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신발 깔창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늘어나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여성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항상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에 비치가 되면 어느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홍보가 많이 돼서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이 사업을 잘 진행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평가를 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시 전체예산 편성 과정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중에서 10억 이상에 대한 것하고 이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0억 미만도 계속사업으로는 진행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는가요, 앞으로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시민참여예산은 지금 단년도 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단년도 사업?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원칙이 단년도 사업입니다.
김달호 위원  10억 미만 중에서 어떤 시민참여자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이런 사업일 때도 10억 미만은 제외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외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그런데 10억 이상이라고만 해놔서…….  신규사업입니다, 37페이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 이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했던 얘기인데요.  새로 예산 제출을 할 때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예산 위원회라고 해서 분과위원회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사업은 할 수 없고 신규사업이나 10억 이상 시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되는 사업은 제외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답니다.  의견서 작성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의견서를 달아서.
김달호 위원  의견 작성자 중 제외되는 사업은 10억 미만은 불가능…….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너무 많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너무 많게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또 1억짜리도 하고 5억짜리도 하다보면 선별 과정이 힘들어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드린 자료가 예산 부속서류로 시민의견서라고 책자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봤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금방 뭐 한 시간이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요점 정리를 해서 앞으로 10억 미만의 사업도 시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좀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올해 처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아마 더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확대되는 것을 가정해서 좀…….  10억 사업도 알고 보면 자치구 같은 데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공원부지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 현황을 자치구별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달호 위원  보상 대상지하고 해제 대상지 전체 규모를 자치구별로 주시고 또 연도별 보상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을 할 때 내 지역도 해 달라 이 사람 해 달라 많다 보면 그거 선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드리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면 보상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용역을 해서 정해져 있고요.  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사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필지별로는 현재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게 푸른도시국의 입장이고 또 해당 환수위에도 이미 보고가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위원님께 와서 설명도 드리고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 삶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이런 주제에서는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만 방사능 측정기라든가 이런 부분, 또 공기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학교 학생하고 안 된 학교 학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모든 학교 학생의 건강이라든가 쉬운 말로 감기까지도 공기청정기가 보급된 교실에서는 안 된 교실보다 훨씬 퍼센트가 낮았다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문제가 인천인가 제가 매스컴을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런 게 나와 있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서 침대 문제로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사능 측정기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비싸다고 해요.  그런 측정기 문제도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지자체에 보급을 해서,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행복한 서울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는데요, 가능한 한 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1차적으로 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같은 데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도 반영이 돼서 현재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측정기도 아까 답변드렸듯이 요새는 워낙 기술이 좋아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사능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정부 차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방사능 이 문제가 가장…….  서울이 행복해야 전국이 행복하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런 부분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는 기후환경본부가 될 것 같은데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 먹고 또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는 못 할 것 같고요 6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은행 출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우리 서울시 시정운영 방침의 주요 목표이기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가장 또 앞서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김정태 위원  네, 가장 우수하기도 하고 배우러 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사회적 은행을 설립하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경제본부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현재는 불가하다고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제가 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봤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민간기업은 밝힐 수 있습니까?  어느 민간단체에서 제안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다보면 재원이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에는 사회적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는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보겠다는…….  제가 경제본부장할 때 이런…….  그 이후에 검토가 됐는데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다음에 경제본부에서 후임 본부장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기업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의 출자도 받아서 은행을 인수하는 방법을, 아니면 별도로 신설하거나 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금융 관련된 사업은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공기업이나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은 불가능해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정태 위원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사회적 은행 해서 240억을 출연하기로 아마, 그런 약속은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여기에 총 560억의 사모펀드를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그런 내용들은 제가…….
김정태 위원  그래서 일단 해외에서 240억을 유치해 오고 우리 국내에서 역시 또 240억을 만들겠다, 그중에 80억을 우리 서울시 산하 공기업을 통해서 출연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본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 했으면 경제진흥본부도 우리 기획경제위 산하 기관인데 왜 거기다 질의하지 않고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왜냐하면 이 사업을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에서 검토를…….
김정태 위원  검토를 했는데 실은 지방공기업 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3개 지방 공기업한테 요청을 합니다.  출자를 할 수 있느냐고 검토를…….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가 한 것은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그 사항은 경제본부 투자유치과에서 했고요.  다만 이게 공기업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니 경제본부에서 저희 공기업과에 법률자문을 해 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률자문만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부분에 대한 점은…….
김정태 위원  해명은 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 내용은 정확히 저희들이…….
김정태 위원  사실 우리 기획조정실이 지방공기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입장에서 법과 어긋나게 출연한 것 아닌가라는 본 위원 판단하에 질의했습니다.  제 질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단지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과장께서는 이게 정말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법률검토 요청만 받았다는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습니다.  저희는 검토해서 의견을 경본에 주었던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지방출자기관 3개의 지방공기업, 이것은 제가 그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쪽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공기업과에 요청한 공문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모든 게 해명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울러 실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매우 큰 화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매우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은 한두 사람의, 이거 참 표현하기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장의 자문관들 한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역시 제가 경제진흥본부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본 위원의 오해이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의 민간전문가 활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는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꽤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총괄건축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우리 서울시 모델을 담아가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성공적인 모델 이외에도 현재 자문관이라는 이름하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전문가들의 활용계획이 좀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민간자문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현재는 7명이 자문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사실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실은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상근은 아닙니다.  비상근제도가 있습니다.  7명은 상근 자문관과 비상근 자문관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그중에 지금 상근 자문관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정확히 지금 현재는 자문검사와 일종의 자문역으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사교류 형태로 와 있는데요 자문검사님하고 국제교류대사가 국제자문관으로 와 있거든요.  저희가 국제관계대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분하고, 또 하나가 젠더자문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근으로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이 자문관들이 각 해당 상임위마다 종종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국외출장 관련입니다.  실은 본 위원도 우리 민간전문가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서울시의 시정활동에서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무국외출장여비도 저는 지원해야 될 근거도 있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이분들의 특성이 주로 국내외, 실은 세계적인 명사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출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방안, 내부지침, 내부방침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방침상 운영을 못 하시면 우리가 조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마 이것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제출했는데 사실은 이게 민관협력담당관 소관 조례이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출장문제는 행정국하고 관련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 행정국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서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실장께서 보고 계시는 그 자료집에 먹거리자문관이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이분도 매우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여기에 자문료 급여가 월 28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현재 287만 2,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제 급여는 423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먹거리자문관 활동수당 지급내역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9월 같은 경우에는 16일 근무를 하셨고 120시간을 근무를 한 것으로 봤고요.  9월 월정수당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비상근이니까.  월정수당이 423만 원 지급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해당과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출도 저는 내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급여가 있고 회의 때마다 참여해서 자문해 줄 경우에 회의수당 명목으로 주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실은 이 자료, 제가 갖고 있는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저희하고 좀 상의…….
김정태 위원  이것 자체는 활동수당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관계를 질의하셨고 또 그중에는 일부 좀 의견을 달리한 경우가 있어서 제 의견을 한번 피력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물론 법제 관련된 업무도 기획조정실 업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우리 집행부는 조례 제출 권한이 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조례 발의 권한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조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요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보통 방침 서고 나서도 최소 입법예고 뭐 이런 과정에 의견 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유로운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가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회기 시작 열흘 전에 제출해야 되는 규정이 또 있어서 시간을 못 지키면 매우 부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조례ㆍ규칙심의회, 입법예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중앙정부든 우리 서울시든 저는 행정의 대상과 목표는 국민이고 시민이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시장의 책무가 달리 있고 의회의 역할이 달리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여와 야의 개념도 사실 있는 거고요.  결국은 저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행정은 철저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그에 비해서 자유로운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점차 행정과 정치의 경계는 무너져가는, 모호해지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영역은 절차상의 엄정성을 요구받기도 하고요 행정 업무에서도 좀 유연성을 요구받고 있는 게 현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동의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시민의 행복증진과 서울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 뜻이 시민의 뜻이든 또는 의회의 뜻이든 간에 저는 충분히 의회와의 협력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입법예고 같은 좀 엄밀한 과정들도 지켜주시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의원들하고, 특히 저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정의 규제혁파 매우 강조됩니다.  그 자체에 의회 절차가 요구된다면 의회 스스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마침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조례 발의권 같은 경우에는 긴급발의권이라든가 해서 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도 앞장을 서 나가는, 서울시 집행부부터 규제 개혁 혁파를 해 달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엄정한 절차상의 규정은 지켜주시되 그 목표가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복리증진이라면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법과정, 특히 법제실무공무원들은 공부를 항상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저희들이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또 한 축이 집행부 못지않게 행정국가를 넘어서서 의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의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최종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20시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이시지요?  단장님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단장직무대리입니다.
이준형 위원  단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들 중에 첫 번째 ‘남북교류 관련해서 통일부나 국정원 등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보낸 공문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했잖아요?  별도 공문은 없는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그때 보통 시장님께서 면담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고요.  보통 그 자료를 그냥 전달해 드리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문을 보낼 수 없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법을 보면 서울시가 이 남북교류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사실은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도 있다시피 지자체 교류 활성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법이 통과된다거나 이런저런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실제로 어떤 게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법ㆍ제도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평양시와 교류를 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사실 그동안 한 10년 정도는 교류가 아시다시피 단절이 되어 있었고요.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최근에는 저희가 주로 접촉하는 채널이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민간단체나 NGO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단체에 예산을 줄 수 있나요, 교류할 수 있는 예산을?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저희가 기금도 지원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기금으로.  그래서 어떤 걸 했나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교류를 했습니까,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에 담기는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자료에 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교류한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인도적인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간단체는 단절된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북과 접촉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인도적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대한민국 법제, 저희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을 위반한다거나 법에 없는 내용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법 규정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특히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요.  어떤 지원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민간적인 지원들, 수해가 났을 때라든지 그런 것들 외에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산을 편성했지 않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가 남북교류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 왔고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한 3개 정도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주체로 될 수 있는 그 법률적 근거는 아마 곧 마련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서울시에서는 2004년도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 따라서 현재는 지원도 할 수 있고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남북도시교류, 서울-평양 도시교류 기반 마련 해서 올해 37억의 예산이 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이준형 위원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사업 추진, 도시인프라 협력 및 경제협력,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사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북교류 사업이라는 것은 파트너가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적 요인으로 지금 대북제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네, 맞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그렇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북과의 지역적인 교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또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꼭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문화ㆍ체육 분야 이런 쪽은 지금도 교류가 가능하고요.  특히 대북제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대북제재가 완화되었을 때 저희가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전 공동조사도 하고 현지조사도 하고, 그리고 어떤 협업과제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북측에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형 위원  경기도는 어떤가요?  경기도는 지금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랑 서울이랑 다른 거 아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아무래도 경기도는 국경…….
이준형 위원  경기도는 인접되어 있는 접경지대가 있습니다.  서울은 전혀 그렇지 않고 경기도를 거쳐서 가게 돼 있거든요.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경기도도 남북교류사업은 지금 대부분 기금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한 339억 원 정도 기금이 편성돼 있고요 내년에 아마 한 50억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해서 389억 정도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약간 우려의 이야기를 하면 굳이 저희가 경기도랑 경쟁할 필요 없고요, 이런 남북교류 관련된 내용을.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실제로 그렇게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접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강원도도 마찬가지겠지요.  서울은 실제로 물론 수도이기 때문에 평양이랑 교류를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되 천천히 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지금 외교 문제잖아요.  외교 문제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등 주변 나라들의 정세까지 분석을 하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관련된 것들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세계 평화의 문제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평양하고 서울시가 교류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정세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그런 것들은 없고 뭘 지원할지, 어떻게 문화교류를 할지 이런 것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 말하는 평화ㆍ통일교육 추진이라든지 통일 관련 학술회의 등 민간단체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인력충원 같은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교류라는 게 단순하게 서울시와 평양이 문화적으로, 예술로, 체육으로, 도시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외협력담당관이 있지 않나요, 저희 기조실에?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하고 또 중국이라든지 그런 정세와도 연결이 돼서 실제로는 이걸 잘하시려면 인력을 충원하실 때 저한테 주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외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사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이 이제 막 발족이 되면서 저희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북 접촉선 확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북쪽에 제안하는 이런 단계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요구자료 729번 보면 기조실장님께도 함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요.  서울시가 국제기구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보면 2018년 현재 UN인권사무소, 그다음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 저희 해도협이죠, 해외도시협력담당관실과 연결돼 있는 곳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기조실 내에 있는데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이 별도로 나가는 게 필요했을까에 대한, 지났지만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평가업무를 협치, 같이 협업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지 않고서는 실제로 남북문제를 저희가 예산을 계속해서 기금이든 뭐든지 간에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보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부가 갑자기 개성공단을 철수하기도 하고 그런 외교문제가 되게 첨예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게 이 남북협력추진단이 해야 될 일이어서 향후에 조직진단을 하실 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조직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이 꼭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보완을 하면 저도 이 업무를 예전에 기획과장 할 때 했었고 또 최근까지 기조실장 하면서 하는데요, 이 업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단 국제적인 외교관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과 UN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국가가 또 중요한 것은 현재도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틀 안에서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도 나서 아시겠지만 대동강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고 지금 저희가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도, 언론에 협력한다는 것까지만 공개했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강의 수질개선이라든지 수돗물뿐만 아니라 오염 처리, 하수 처리 문제까지 해서 우리 기술을 북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최근에도 우리 단장님 과에서 몇 분이 직접 평양에 갔다 와서 그쪽에 필요한 사업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물론 그 범위는 현재 준비과정에 있고 인도적 차원의 범위, 큰 틀 안에서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재 이외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사전 준비가 되어야, 아까 남북협력추진단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기조실의 독립된 국으로 한시기구를 받아서 저희가 만들었지만, 그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조실 이외에 시장 직속의 별도 독립된 국으로 됐지만 전체적으로 남북협력관계의 문제는 저희 기조실도 아까 그런 국제기구 관계라든지 협력할 부분들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쨌든 제도적ㆍ법률적 개선이 일단 시급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통일부나 외교부 등에서 서울시와 뭔가 공문이라도 왔다 갈 수 있는 구조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아마 NGO라든지 어떤 민간을 통해서 했지만 국제기구 중에 북한과 통화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와도 어쨌든 연계를 해서, 저희 서울시가 연간 39억 정도를 국제기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로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과 총체적으로 함께 연계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만 보면 실제로 뭘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조직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달라고 한 이유는 뭐였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좀 제대로 하고 어떤 사람 뽑을 것인지도 달라는 거였는데 여기 보면 그냥 무슨 팀의 한 명 한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기조실과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이 비단 대한민국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경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접지역인 경기도는 예전에 보면 소나무 병충해 문제 같은 경우 이런 부분…….
이준형 위원  재선충.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재선충 문제 같은 경우는 또 긴밀히 바로 접경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고요.  최근에 경기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무부지사가 북한을 다녀왔는데 주택개량 사업 같은 것도 인접지역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갔다 왔지만, 10년 전에 중단이 됐지만 그 당시까지는 특히 의료시설이 상당히 낙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암종양센터라고 일종의 병원입니다.  항암병원인데 그런 부분에 지원했던 것도 있고요.  특히 식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인도적 차원에서…….
이준형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하는 방향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외교와 함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자꾸 NGO를 통해서 하는 게, 모르겠어요.  계속 그런 방향을 잡는 것 같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NGO는 현재 법상…….
이준형 위원  지금까지 그랬다 치고 향후에는 어쨌든 공개적으로, 아까 말씀은 다 오픈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면 오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연계해서 저희도 좀 계속 알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방금 이준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약간 몇 마디만 좀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서울 시민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작년까지만 해도 아시다시피 전쟁 위기에 있다가 남북 간에 평화무드가 형성되면서 새롭게 접근해 가는 분야인데, 이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남북협력담당관을 이제 남북협력추진단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다들 남북교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10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나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부도지사 밑에다가 팀장 하나 팀원 둘 해서 남북평화지역발전 태스크포스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남북협력담당관으로도 지금 국제 분위기나 진행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조직을 너무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 어차피 남북 간의 문제는 국제적인 질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변수가 또 중국이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이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서울시도 보조를 맞춰야 되고, 또 어차피 중앙정부가 일단 구심점을 잡고 진행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자체는 보조적으로 뒤따라가는 보조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서울시가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너무 앞서나가지 않는가라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서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단 구성을 한번 저희들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지만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따로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1번 보시면 기획조정실 사업별 균형성과표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16년, 17년, 18년 3개년을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청렴도는 16년, 17년도에는 있다가 올해 빠졌고요.  그다음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율 이것도 올해 평가항목지표에서 빠져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보다 반만 잡은 겁니까, 목표치를?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어느 지표를 말씀…….
이태성 위원  11번이요, 11번.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페이지로 혹시…….  아, 네.  공통으로 나간 요구자료 11번…….
이태성 위원  네, 공통요구자료 11번.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반이라는 얘기신가요?
이태성 위원  공무원 청렴도가 올해는 평가지표에서 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  지표에서 빠져 있다고요.  공무원 청렴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율, 그다음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부서 업무분장 분석 건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은 매년 무엇을 중점 지표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확정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설정을 매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던 것은 아마 다른 부분이 더 들어갔을 텐데요 다른 비중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우리 기조실의, 제가 실장으로서의 업무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겠다 해서 청렴도보다도…….
이태성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보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3개가 빠지고 하나 새로 들어 온 게 조직진단에 따른 기능 및 인력 조정 횟수 이거 하나만 들어왔어요.  일단 지표 가짓수로는 올해 2개가 줄어든 거지요.  특별하게 올해 공무원 청렴도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지금 보니까요 앞에 자료에는 있는데, 별지가 좌측에 있는데 요약본을 넣으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청렴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데요, 11번에.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 이 책자 121페이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요약본에서 저희가 압축하다 보니까 빠졌는데요,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121페이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청렴도는.  기타 부분은 조금 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성 위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율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올해 규제 개선은, 그것은 빠졌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지표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 거지요?  선정하는 절차.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표를 선정할 때 1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그중에 과장들이 가장 핵심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지표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태성 위원  지표는 내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저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표를 설정해서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리고 저희가 설정은 하는데 이 지표가 또 너무 후한 점수를 배정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과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이것은 너무 후한 점수,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목표치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크게 어떤 부분이 줄어든 부분…….
이태성 위원  예를 든다면 신속한 의사결정 및 부서 간 공유협력 지원 횟수 이게 2016년도에 89개, 작년에 95개, 올해가 40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보면 실적치하고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시정현안 조정ㆍ공유ㆍ소통 같은 경우는 16년도 목표가 94건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실적치고요.  그다음에 이게 줄었다기보다는 목표를 초과달성했거나 목표를 초과달성하지 못한, 아마 16년은 달성을 못 한 걸로, 저희가 그때 목표치를 다른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태성 위원  작년에 목표치를 95로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실적이 165, 초과달성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를 달성 못 한 데도 있고 보통 평균적인 수치에서 이 정도는 달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실제 15년 것 예를 들면 첫 번째 해인 공유ㆍ소통 주요회의가 89건인데 실제로는 아마 목표 자체를 달성을 못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요, 나왔잖아요.  89건인데 2016년도 92개, 103.37% 초과달성인데요?  그러니까 2016년도의 목표가 89개인데 실적이 92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 네.  이 책하고 지금…….  다시 1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다 초과했어요.  작년, 재작년 다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왜 올해 목표치를 반 이상으로 줄였느냐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이영기  제가, 정책기획관이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속한 의사결정 및 부서 간 공유협력 지원 횟수는 실질적으로 회의 개최 횟수가 되겠는데요.  작년 김재윤 주무관 사건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 조직문화 혁신 차원에서 회의 숫자를 좀 줄이자는 강력한 의견이, 제안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기조실에서도 우선 선도적으로 줄여가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목표치를 좀 낮게, 그러니까 예년 2015년, 2016년 그때 실적치에서 약간 상향되는 정도로만 했고 2017년도 실적보다는 상당히 다운시켰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반 이상?
○정책기획관 이영기  반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이태성 위원  목표가 40이잖아요, 40.
○정책기획관 이영기  그것은 상반기 자료…….
이태성 위원  상반기여서?
○정책기획관 이영기  네, 이 목표치는 올해 연도 말…….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줄었다 해도 상반기 목표치니까 크게 준 수치는 아니고 상반기에 45건 했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그러면 서울협약 이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적 2016년도에 1,520개, 작년에 700개, 올해 상반기니까 300개인데, 그러면 이게 온기로 보면 600개잖아요.  이것도 왜 확 줄어든 것이지요, 그러면?  2016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거의 반 이상 줄어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줄어든 이유가 지금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아무래도 신규채용 인원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 숫자가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줄기 때문에 목표를 좀 하향조정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16년도에 1,520건이 올해 상반기에 300건, 그러니까 온기를 다 해도 600건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2016년 실적이 2,817건인데 왜 2018년에 많이 줄었느냐 그런 지적이신 거지요?
이태성 위원  네, 2016년도에 1,520건인데 올해는 상반기라고 하더라도 300건으로 확 줄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임금피크제 하면서 또한 인력을 채용 못 하는 한계, 늘어나지 못하는 요인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2016년에 비해…….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상황을 봐서 좀 줄여놓은 겁니다.
이태성 위원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런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영기  위원님, 이 목표치 관련해서 추가답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여기가 BSC 지표라고 해서 저희 기획조정실이 총괄하고 있고 이 내용은 저희 기조실 소관 사항인데요.  이게 대외적으로 최종 평가할 때는 이 BSC 지표 자체가 각 지표가 적정한지 그리고 목표치도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평가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여기 목표치가 낮다 하더라도 외부위원들을 통한 검증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최종 합산 과정에서는 그게 다 고려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외부평가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평가과에서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갑자기 너희 왜 이렇게 줄였느냐고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좋은 점수 받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은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이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사항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목표성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내막 하나하나는 다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 하나하나 지금 이런 목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 각 과의 핵심지표를 받아서 그중에 실ㆍ국장들의 주요지표를 또 만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과정과 특히 전문가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업무보고 17쪽을 보면요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 예산ㆍ회계ㆍ인사ㆍ복무 매뉴얼 개정 등 민간위탁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매뉴얼도 작성하시고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아까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사업장이 총 391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한 위탁사무가 총 38개, 그리고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두 개 위탁업체가 60점 미만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녹색산업 육성지원사무와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그런데 아까 보면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요, 60점 미만으로 된 곳 같은 경우는 종합성과평가에서 탈락하면 이렇게 운영을 잘 못하거나 평가가 안 좋은 곳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재계약에서 배제해버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재계약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시가 다시 가져오거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요, 처음부터 참여를 못 하게 배제합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요.
권수정 위원  그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두 개 단체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겁니다.  공모 과정에…….
권수정 위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참여해도 저희들이 배제를 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게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공모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게 사실은 없더라고요.  규칙이나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모르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관리지침에 재계약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계약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 공모를 할 경우 이 사람들이 다시 재공모를 하는 것에서 막히지가 않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점수가 낮아서 탈락된 곳이 참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또 문제제기하고 점수 보여 달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관리지침은 있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공모 절차에 관련해서 분명히 빈틈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할 준비는 안 하셨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지금 알기로는 배제한다까지는 알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처음부터 공모조차도 못 하게 하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권수정 위원  그게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 지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민간위탁 사업장들 관련해서 지침을 보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 시 협약해지 가능 이렇게 돼서 지침들, 표준협약서 개선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기조실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곳 중에서 제가 피감기관이었던 서울시립대학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서 그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얘기 들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쪽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비위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무원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외부위원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울시에 추천위원들을 요청을 드린 거지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전 공무원 두 분을 추천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가 열렸고요.  인사위원회 내용을 제가 죽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분명한 성매매 행위를 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봉 2개월로 가장 경징계로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이후에 그것을 총장 보고체계 이런 것이나 아니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재논의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구조더라고요.
  민간위탁사업장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두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렇게 학교나 다른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순간의 결정으로 인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 시민의 눈으로서는 정말 이게 불합리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징계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이 상태로 둔다면 계속해서 참여하는 위원이나 이런 것도 그때 시립대에서 요청해서 가셨던 전 공무원께서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저는 과정을 잘 모르겠어요.  감사실에 요청을 했는데 그 두 분을 추천해서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그쪽 서울시립대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기조실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시립대 교수들은 교육공무원이다 보니까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양정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양정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의 사항이라 하기에도, 물론 시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법령상 아마 그 양정에 해당하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 양정을 결정하는 단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양정을 결정한 단위 이후의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지금의 시대상에서 볼 때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참 많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지만 지금 내부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제 디지털재단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비정규직이었던 분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2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잖아요, 올해 말까지.  그런데 비정규직 상태에서 무기계약직으로밖에 전환을 안 시켰던 부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것을 또 다시 무기계약직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정규직 전환 방법의 하나로 사용하시냐고 했더니 ‘기조실하고의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을 좀 봤고요 회의 자료를 좀 봤는데요.  보니까 여기 임시이사회 안건 검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정기획관, 경제기획관, 정보기획관이 당연직이사로 참석하시게 되어 있는 회의더라고요.  여기 참석하셔서 한 내용 중에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 관련해서 이번에 무기계약직 신규 편성하고 정원 구분 명기할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의견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재단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셨고요.  다만 정원표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별도 구분하는 것은 서울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명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직제 및 정원 규정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 명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하나의 정원표에 일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결과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제는 두되 밖으로 발표할 때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시켰다는 명목을 만들기 위한 대단히 불합리하거나 눈 가리고 아옹 식의 결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얘기하면서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그냥 정원 내로 두면서 존치시킬 수 있는 결정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부분은 어제 질의가 있으셨고 재단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재단의 실수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날 참석을 하셔서, 검토 의견은 시의 검토의견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견 있음’ 해 가지고요.  ‘의견 있음’으로 해서 뒤쪽에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죽 가보시면 결과물로 나온 건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원표에는 무기계약 정원표를 없앴습니다.  보면 없앴고요.  그런데도 어제도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 다 무기계약직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올해 10월 채용공고에도 정규직 2명, 무기계약직 1명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시에서 예산이나 정규직 TO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기계약직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어느…….
권수정 위원  제가 이거 잘못 전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공기업담당관이 그 내용을 좀 아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위원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유용  네, 답변을 허락합니다.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공기업담당관 임출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없애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은 이 조항에서 실장님 말씀처럼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원표에만 돼 있어서 그것은 좀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어제 저희한테 보고…….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어떻든 저희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권수정 위원  서울디지털재단 제6회 임시이사회 안건 검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이 참석대상이고 시 당연직이사가 재정기획관, 경제기획관, 정보기획관 이렇게 있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게 며칠자의 안건입니까?
권수정 위원  이게 6월 29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확인해서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주십시오.
  관련해서 이날 또 질의를 드릴 때 성과급을 지급하셨는데요, 보면 다른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으면 그 전해에 함께 일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재단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해 지났는데요, 정규직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과에 대해서 올해 성과급을 받은 것을 보니까 비정규직들한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았고 특히나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비정규직조차 단 한 푼도 못 받고 정규직 TO로 되어 있는 분들만 평균 500만 원씩 가지셨더라고요.
  이게 신규로 만들어지는 재단 관련해서 이렇게 뭐랄까 시대에 역행하고, 서울시장님께서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의도에 역행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이 어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인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업무편람에는 분명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다른 출연기관들은 지급하는데 디지털재단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수정 위원  업무편람에도 디지털재단에는 정규직만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로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서울시 경영평가편람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 정말 최근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업무숙지가 미흡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시정조치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는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나 아니면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다면 분할해서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잘못된 규정 해석이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이번에 길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채인묵 위원  네.
○위원장 유용  아무리 길어도 한 시간 넘으면 안 되고요.
채인묵 위원  네.  아무튼 제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아마 12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넘으면 16일 하루 저희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16일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 기조실이 사실은 사업부서는 아니지요.  주로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기경위 위원님들도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힘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도 정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인 것은 또 안 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좌우간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또 심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때 제가 세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전번 추경 때 정말 아주 쿨하게 모두 다 통과시켰어요.  정말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이 너무 그때 좀 착하게, 그렇게 쿨하게 통과를 시킨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날카로운 질의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다 조금씩은 녹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직무발명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발명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채인묵 위원  지금 발명자가 꽤 많은데 이렇게 500만 원씩 지급한 사례가 얼마 정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보면 특허 같은 경우는 2016년도 36명, 2017년도 27명,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실용신안, 디자인 이런 부분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승계되는 부분도 있고.
  조례 제17조 제1항에 보면 시장이 사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채인묵 위원  유상으로 처분했을 때에는 50%를 특허권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채인묵 위원  이렇게 유상으로 실질적으로 처분해 가지고 50%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유상 처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이 특허권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시에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특허권은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민간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저희가 매년 실시료, 그 사용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7년에는 1억 1,200만 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민간이 사용한 데 대해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이것이 정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제안을 해 봅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특허를 많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마 서울시도 그렇고 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돼서 이렇게 돈으로 포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진급 케이스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돌려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시에 많은 이득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채인묵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성과급에 대해 지급한 내역을 죽 보면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뭐냐 하면 공무원이 새로운 수입창출 또는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한 건당 1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이 하게 되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지급을 한 현황을 보면 10만 원 이상 245만 6,000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40만 원 정도인데 왜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이게 차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니까 내용이 단순한, 낭비요인들을 지적하거나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어떤 경종으로 봐서 예산절감 성과의 정도에 따라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아까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성과 비전문성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시민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상 그냥 끊었는데요, 지금 보면 재단이나 연구소나 연구센터나 이런 기구들을 계속 신설을 해 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인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좀 유사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면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기능을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어제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다른 기관보다는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2년밖에 안 된 재단이 아직 뭐랄까 너무 좀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모습을 어제 봤거든요.  우리 기조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재단이나 이런 데 좀 타이트하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실제로 제가 경제진흥본부장 할 때 디지털재단의 업무내용을 보면 이제 생긴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서울시의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특화를 해서 창업하는 기업들도 넣고 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직도 초창기다 보니까 전문가도 없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스마트시티를…….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재편성을 하면 또 거기 가서 붕 떠서 한참 헤맬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기능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해서 그 기능을 조금 강화시키려고 그럽니다.  현재 이 조직이 만들어졌고 아직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디지털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되었고, 또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서울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 특히 도시 관련된 AI 기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시티로 표현이 모두 집약이 되는데요, 디지털재단은 이런 기능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청구를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연구센터 있지요, 소상공과 관련해 가지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이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게 재단은 아니고요.  제가 있을 때…….
채인묵 위원  센터, 연구센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니까 소상공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경제본부장 할 때는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이분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이 시에서 있어야 되는데…….
채인묵 위원  아니, 기존 조직에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수는 없나요?  자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좀 불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지금 그 수요는 늘어나는데 행정공무원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과 같은 데에, 공정경제과에 그런 전문가들이 일부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있을 때는 그때 서울연구원에 그 기능을 하는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재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요…….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육성을 해서 조금 더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디지털재단을 구성한 것 같은데 실제로 감사를 해 보니까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단계니까 위원님이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이 되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말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가는 것보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자료 왔어요?
이성배 위원  네, 자료 왔습니다.
○위원장 유용  검토 못 했어요?
이성배 위원  아니요, 했습니다.
○위원장 유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피곤하신데.
  상생상회 관련해서 아까 물건, 공산품이나 이런 각 지방에서 추천받은, 공문을 서울시에서 보내셨고 또 각 지방에서 그 공문을 회신해서 온 자료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가령 대추나 이런 것들 몇 가지, 몇 가지가 아니라 많이 좀 훑어봤는데요.  기존의 직판가격이 1만 2,000원, 그런데 서울시 위탁 시 납품가는 9,800원, 수수료 10%를 감안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을 지방에서 서울에 내고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은 지금 특정 협동조합이라고, 예를 들면 거기서 어디다가 납품을 하게 될 경우에는 판매 대행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낮습니다.
이성배 위원  받지 않으니까 낮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납품가격이요.
이성배 위원  납품가격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거래가격이.
이성배 위원  기존의 직판가격은 1,450원, 서울시 위탁 시 납품가는 1,300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기존에 팔면 1,450원이란 얘기지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위탁할 때 납품가는 1,300원.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만큼 거래수수료가 저희한테는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낮습니다.
이성배 위원  거래수수료가 없으니까 더 낮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방에서 파는 사람들은 1,450원에 파는데 서울시로 위탁 납품을 하게 되면 위탁 시 납품가가 1,300원에 더 싸게 들어온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생산자가 다른 데 납품해서 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가 붙으니까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가격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들한테 오게 되면 저희들은 판매창구가 있지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보다 싸게 소비자한테 공급함으로써 오히려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자가랑 납품가랑 다르다는 얘기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게 이제 소비자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직판이면 직접판매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직접판매 하더라도 거래처가 있게 되거든요.  판매를 거래해 주는 매개체가 있는데 거기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성배 위원  난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보충답변을…….
이성배 위원  기존의 직판 가격이 1,450원, 그러니까 직접판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대외협력과장이…….
이성배 위원  네.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보통 일반 백화점이나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2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생산자가 훨씬 높은 가격을, 원래 생산원가는 똑같은데 백화점은 판매수수료를 20% 받으니까 백화점에 물품을 납품할 때는 가격이 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상생상회는 그것보다 판매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적은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 직판 가격하고 생산하는 원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인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생산원가는 더 낮고 자기네가 직접 판매하는 가격은 1,450원인데…….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다른 백화점이나 만약에 예를 들면…….
이성배 위원  백화점 말고 그러면 여기서 10% 감안하고 1,300원에 보낸다는 것은…….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저희한테는 1,300원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성배 위원  아, 그렇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서 표시한 게 자기네 생산원가는 표시를 안 해놓은 건가요, 이 자료에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통상 파는 가격이고 생산원가는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표시 안 하고 자기네가 최소 받을 금액을…….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자기들이 최소한 받아야 된다는 금액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이것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1,450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1,300원에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그건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 뜻이 그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성배 위원  네, 일단 알아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에 있는 공간들 거기에서도 방문자수가 1,32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월평균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보면 3개월 정도 이용됐던 객수더라고요.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한 누적방문 객수가 약 1,000명…….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상생상회 말씀하십니까?
이성배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하루에 1,000명 정도씩 지금, 27일부터 해서 1,000명 정도씩 왔다 갔다…….
이성배 위원  지금 1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10월 27일.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10월 27일 저희가 가오픈했을 때부터 해서요.
이성배 위원  가오픈했을 때부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그 자료는 저희가 10월 27일 가오픈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하1층은 저희가 이미 오픈을 해서 커뮤니티 공간도 하고 그다음에 쿠킹 클래스도 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평균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그 기간 동안 방문했던 고객들이 일평균 1,00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은 왔다 갔다 하면 카운팅은 다 되나 보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네, 카운팅되게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계약서 부분은 1월 1일자인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업무보고자료 44페이지하고 제출하신 자료 321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우수정책 해외수출 사업이 좀 있네요.  보면 매출액이나 수익이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이것은 컨설팅이나 아니면 정책자문 수준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좀 더 단계가 발전하면 수익이 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 부분이, 이 사업 자체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컨설팅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 사업으로 진행되면 저희 민간업체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업비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스마트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전에 직접 가서 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큰 사례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개 초창기여서 컨설팅 기능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러 가지 경제 진흥 산업 측면에서 볼 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예를 들면 저희가 2014년에서 2016년 동안 그리스 아테네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때 사업비는 2,05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례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은 대개의 경우가 컨설팅, 자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2~3억 정도로 이렇게 금액이 적은 겁니다.
임종국 위원  이런 해외 진출 사업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부분을 저희 기조실의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임종국 위원  정책수출사업단이라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SH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향후 이렇게 해외로 진출하는 이런 산업이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계획은 따로 계속 있으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가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공조직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게 또 서울시의 수익까지 잡힐 수 있고, 일부는 기업의 이익도 되지만 또 여기에 노력을 하면 참여해서, 특히 서울시의 기술들이 많이 수출됨으로 인해서 서울시도 이득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면 공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SH라는, 그래서 SH의 하나의 부서로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 또한 전문영역이라든지 SH의 성격이 궁극적으로 임대주택 같은 주거복지 사업인데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도시외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수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하나의 별도 조직을,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시가 우수한 사업이 좀 많으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영역은 계속 커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계속 그 영역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서울-평양 도시협력 추진과제 관련해서 남북협력추진단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요 물론 이제 남북협력사업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은 할 수 없지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한 것처럼 어쩌면 그 이상으로 북측하고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당장 언급이 되었던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도 그렇고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비슷하게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로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일단은 가정하고 계신 거지요, 앞으로 이 남북협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런 경우에도 물론 북측하고는 이게 수익사업이 어떻게 될지, 투자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지만 국제 해외진출 사업, 그러니까 다른 해외진출 사업과 같이 북측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 어쩌면 국내기업을 같이 연결해서 진출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른 어떤 형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특히 북측과 관련해서는 예측하긴 어려워도 여러 가지 형태를 좀 구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로를 서울시가 제공해서 일종의 대북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요.  종국적으로는 대북협력을 확대할 때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까 그것과 연관시켜서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우수한 우리 서울시의 기술이 있고 또 그 기술을 가지고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러면 북한에서 수질개선을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드는데 결국 이 비용을 북한이 댈 수 있느냐가 또 하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재원을 그러면 우리가 일정 부분은, 만약에 했을 경우에 북한이 댄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제적인 어떤 다자은행이라든지 ODA 원조자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만약에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은 그러한 원조까지도 생각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준비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단위의 팀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고민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올해 250억 편성했다 하더라도 400억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결국 민간의 자원과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국제적인 개발원조은행들의 자금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평화ㆍ통일 교육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해마다 계속 이런 국내 사업은 해오고 있었던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임종국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보고 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2012년도부터 공모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 선발을 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자치구에 지원을 해서 역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제 디지털재단도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남북협력추진단도 그런 오류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원래 고유의 사업목적이 있어서 어떤 팀이 출발을 했는데 팀이 출발을 하다가 그 방향을 잃고 엉뚱한 이런저런 수탁사업 또는 다른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재단의 사업 목적이 도대체 어딘지 이게 알 수 없을 정도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벌써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평화ㆍ통일 교육 추진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야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서 뭐 이런 정도, 물론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남북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될지 또 얼마나 속도가 빨라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럴수록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가급적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 같기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사업들은 다른 부처로 좀 넘기든지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는 것도 좀 검토하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팀이 가지는 고유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재정기획관님께 정답이 없는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가 위헌판결 받으면서 갑자기 그것을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해제를 하든가 이런 상황이 돼서 재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2015년도였나요, 2014년이었나요, 그 위헌판결 받은 게?
○재정기획관 마채숙  2001년.
임종국 위원  그랬나요?  갑자기 재원조달이 짧은 시기에 아마 예측이 되실 텐데 그런 경우 재정계획이나 아니면 예산에 반영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시나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2001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고 나서부터 저희 서울시에서 1,000억 규모 정도는 매년 보상을 해 왔는데 이제 2020년 6월까지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문제 때문에 내년하고 2020년에 1조 이상의 규모를 하게 돼서 지방채 발행까지 하게 됐고, 급격하게 큰 규모의 돈이 필요한 것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넣고 해서 국비지원까지는 못 받았지만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한도 발행액을 25% 정도 더 추가로 받는 것까지는 일단 돼서 2019년도와 2020년까지 저희가 한 1조 3,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른 재원조달 방법은 없는 거고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네.
임종국 위원  그런 정도 말고는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네, 지금까지는.  그리고 일단 저희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이 미래세대와의 어떤 분담이라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공원이란 것은 사실 시장님도 계속 강조하시지만 한 평의 공원이라도 지금은 확보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의 후세를 위해서도 저희가 지금은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 뾰족한 답이 없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이것을 겸사겸사 왜 물어보느냐면 남북협력사업의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그 예측하지 못하는 재원을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제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경우는 많이 다를 수 있어도 갑자기 예상치 않게 재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혹시 아직은 계획할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정기획관 마채숙  저희가 사실 지방채 발행은 SOC 분야에 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 파트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을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부터 기금을 조금씩 더 충당을 해 가서 기금을 적립해 놓는 방향으로 잡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하여간 좀 더 전문가인 기획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일단 서울시가 공공 자치단체로서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수정책의 해외진출사업도 그렇고 남북협력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재원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내년도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이제 알 수 없으니까 그에 잘 대비해서 서울시가 좀 더 큰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기획조정실이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기획관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세요, 짧게.
이호대 위원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정책목표 맞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이 아니라 내 삶, 개인의 중요성, 개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존중해야 행복한 서울이 될 수 있고,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고 이러면서 계속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화가 계속 나는데요.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과 권수정 위원님이 계속 지적말씀을 하셨고요 저 역시 그런데, 서울디지털재단과 관련돼서 비정규직인 분이 성과급도 못 받는 그 사실도 모르셨고, 그것을 지금 발견하시고도 큰 미안함이나 이런 것도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을 지도, 지도라는 표현은 멋하지만 조정하고 그런 역할이 기조실의 역할 아닌가요?  좀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호대 위원  아니요, 지금 의회에서 지적해서 이제야 확인하시는 거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은 “아, 그랬나요?”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규정에 어긋나는 건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좀 더 미안해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개선하려고 하고…….  저 같으면 사과하겠습니다, 사과.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개인의 삶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아마 그분들은 알면서도 얘기 못 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기조실에서 사실 챙겼어야 했을 문제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경에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다닌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챙겨야 되는 게 기조실의 역할이고요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게 기조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굉장히 아, 이거…….  저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답변을 올리면요.
이호대 위원  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마 지난번 의회에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이거 바로 설립해도 되겠느냐, 서울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하고 또 SBA 뭐 하여튼 다양한 중복되고 겹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사실 기조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년, 2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신생 디지털재단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한지 어떤지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했더니 아, 이제야 챙기겠다고 하시고…….  정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호대 위원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고 답변 듣지요.
  초과근무현황 봤습니다.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뭐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1년 내내 초과근무를 하는 부서들이 몇 개 있어요.  예산담당관, 어르신복지과도 그렇지만 주거재생과, 물순환정책과 1년 내내 다 40시간 이상씩 되는 부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연결하는 것은 뭐하지만 최근 3년간 자살하신 분이 소속했던 과도 또 비슷해요.  이것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조직진단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방법도 고민하시겠지만 저녁이 있는 삶도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실 수 있게끔 좀 시간여유도 가질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게 신경 써 주는 게 맞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리면 순환보직이라고 하나요 계속 자리도 바꿔주면서 챙기시는 그런 모습, 좀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모습 그런 것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당연한 말씀이고요.  답변 좀 올려도 될까요?
이호대 위원  네.  짧게요, 제 시간이 다 돼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첫 번째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저 자신도 너무 책임감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났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특히 최근에 교통공사 관련해서도 아주 우리 시가 선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가장 앞서간다고 하는데 시 산하의 재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공기업, 투자ㆍ출연기관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제 자신이 책임감을 느끼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피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한 개인을 위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구제방법을 통해서 그동안의 아픔에 대해서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과근무 부분은 사실 일이 많고 정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저녁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 부서들은 결국 어느 시간에 일정부분은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는 기획과가 상당히 높은데 마지막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 조정하다 보면 저희들은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과의 자료를 수합해서 정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 자체는 줄여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초과근무 자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임금구조하에서는.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일부 제도개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급 이상은 관리수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본급의 10% 정도를 주면서 일단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5급까지 넓혀 가면 6급 이하 직원들이, 5급 관리자가 좀 일찍 퇴근하면 6급 이하 직원들도 부담이 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줄여나가고, 대신 이게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두 개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도 설립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챙겨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디지털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호대 위원  또 더 받을 수 있는 수당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남북도 안 했는데요.
○위원장 유용  남북 많이 했어요, 남북 많이 했어.
이호대 위원  네?
○위원장 유용  남북 많이 했다고.
이호대 위원  남북은 1분 안에…….
  하여튼 그렇게 기조실장님,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남북협력담당관님, 하여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네요.  남북정상회담 관련 홍보비 5억 6,000만 원 사용한 거나 협력기금 지출 시 4억 지출 서면 등등 이게 지금 조례를 위반한 건가요?  조례에는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나요?  간단하게…….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기금심의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아마 홍보물 관련해서…….
이호대 위원  홍보물이 과다했다?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될 수 있게끔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 반드시 애쓰셔야 되고요.  중앙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모습 말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우리 서울시가 마땅히 협의할 것 협의하고 준비할 것 준비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기왕 25명으로 증원해서 역할을 하시려고 한다면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북한을 바로 알 수 있게끔 같이 공부를 하든 뭐하든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남한이라면, 남한과 북한이라면 서울과 평양, 평양과 서울이 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멋한 얘기지만 서울이라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면.
○위원장 유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준비 많이 했는데…….
○위원장 유용  정리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김창현 단장대리께 남북협력추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의 생각과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서울시에서 남북협력추진단을 새로 신설하고 기구를 증설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잘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남북교류의 원칙을 남북의 합의, 북의 필요성, 그리고 남의 실현가능성이라는 그 3대 원칙도 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은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당초 1999년도 제정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원래 있었다가…….
김정태 위원  네, 교류 당사자였는데…….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중간에 빠졌습니다.
김정태 위원  중간에 2009년도에 개정되면서 삭제된 사항인데 이것은 아마 개정 복구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한 당사자로 되기에는 독자적 위상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남북협력관계를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지원 지정단체와 공동사업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 협력파트너는 주로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사실 지금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분야가 있고요 경제 분야를 제외한 사회ㆍ문화 일반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북측의 민경련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지금 하는 민간단체는 저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는 북측의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민화협이 있고 그다음에 남측에는 북민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북민협은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라고 남쪽 56개 단체가 모여 있는 단체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김정태 위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어깨동무, 초록우산재단도 들어가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정태 위원  보통 우리 사회복지단체들도 보니까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아, 이것을 수수료라고 그러지 않고 이건 용어가 적절하지 못한데 수수료 형식의 자기들의 기본경비를 빼고 사업 지원이 가더라고요.  혹여 아직은 초창기입니다만 실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해야 될 남북교류활동의 범위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많이 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경평축구 부활전 같은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른바 남북경협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대북 지원 사업, 대북 인도적 사업일 텐데 통상 이 민간단체들은 수수료를 얼마를 요구하나요?  이것 기록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저희한테 요구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김정태 위원  그런데 경비상에는 우리 서울시가 15억을 지원했다 그러면 15억이 고스란히 북한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사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사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의 인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실제로 지원된 만큼에 대해서만 저희는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민경련이라든가 민화협 같은 국가 지원을 받는 공식 단체 같은 경우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 자체가 이럴 때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당사자라는 법적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실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중앙정부와 협업ㆍ소통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문재인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 중 하나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역량 강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겠다고 이미 공약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4.27 판문점선언 제4조에도…….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미 남북정상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교류의 한 상대로 되어 있고요.  지난 10월 15일 제3차 평양선언에서도 다양한 기관의 교류협력을 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에서…….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구두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남북공동선언문이 아니고 공동회견문에는 빠져 있었지만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지원체계를 해 주겠다는 약속이라든가 내용 또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가내시를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사실 아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쪽에서 공식입장을 받은 바는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협력교류에 관한 법률에 주체로 들어가야 그것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게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입장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방향은 서 있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고요.
김정태 위원  지금 현재 유일한 우리 정부 내 규정이 통일부 내부규정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행자부에서 남북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업무 처리지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2003년도에 이미 폐기가 돼서 실은 여기서 이미 중앙정부에서 처리지침이 없다면, 우리는 조례도 있지만 내부적인 대북 교류협력의 원칙이라 할까 지침 같은 것은 저는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권고를 하는데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김정태 위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교류협력 관계의 단계를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문화교류, 남북경협사업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있어야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지금 그와 관련해서 원래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2015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6년 11월에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계획을 발표한 바는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현재 남북 분위기가 요즘 평창올림픽이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세웠고요.  거기에 따라서 먼저 추진할 과제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문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대북제재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행히 우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은 이제 막 신생으로 해서 조직을 꾸려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남북이 70년이나 떨어져서 이질적 관계가 됐는데 어느 곳 못지않게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행히 중앙부처 내에서도 남북교류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옛날 통일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통일부 공무원들의 주가가 상한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이 지금 단장도 공석이고 밑에 담당관도 하나 공석인데 지금 영입 과정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승진을 주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남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장과 과장 한 자리는 공모 중입니다.  11월 29일까지가 아마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김정태 위원  우리는 김창현 단장직무대리께서 승진하기를 바라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이야기입니다.
김정태 위원  끝으로 내년도가 우리 전국체전 100주년이 되는 행사이고 실은 그 100주년 계기가 남북의 사회문화 교류에 아마 획기적인 궤를 걸 거라고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이상이 없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100주년이 전국체전 100주년도 있고요 그다음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본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해서 행사가 남북 상호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의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이 아무쪼록 남과 북의 교류협력의 새로운 물꼬, 새로운 협력의 단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권고해 드렸던 몇 가지 내용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돼서 평화정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송무팀 있잖아요, 변호사 분들이 계세요.  여덟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상근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 일반직 직원들입니다.
이준형 위원  아, 일반직 직원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소송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고 그러진 않고요.  1차적으로 법률 소송 관계에 대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시에 중요한 법률적 사안들, 법률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중요한 계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 성격을 갖는 그런 계약서류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률적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자문을 해 주고 실제 일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모니터링 하셨다고 그러니까.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 두 군데만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평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이 이번에 평가에서 가장 좋은 등급을 받았고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직원이 280명인데 30억 정도, 31억 가까운 돈이 성과급으로 지급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날 보셨겠지만 외부출강도 하시고 이런 강연도 나가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성과급을 이렇게 또 받아요.  게다가 포괄임금제라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 이런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 내에.  그러면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만 그런 상황인데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느끼기에 형평성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역할들을 기조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경영평가에서.  그러면 내년에 이게 수정이 되는지?
  또 하나, 디지털재단에서 봤듯이 성과급 지급을 하는 것이 결정이 나서 내려갔는데 그 지급률대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있잖아요.  250% 이렇게 죽 있지 않습니까?  내려온 지적에 의하면 그걸 받지 못할 직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이 건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도 미처 파악은 못 했고 포괄임금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판례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두 연구원은 주로 박사급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에 나가서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업무의 특수성이 연구원이다 보니 있어서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한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용역 중에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과연 좋을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용역이라든지 적합한 임금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무형태를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적정한 평가를 해서 부정지급을 방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포괄임금제 문제는 무료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인데요.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될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세부적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더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로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준형 위원  어쨌든 간에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본인 스스로 제 살 깎아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외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연구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술연구원하고 이 두 군데만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날 지적한 것도 아시겠지만 연구원에 있는 박사들 말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공기업을 평가할 때, 출자ㆍ출연기관을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함께 가는 거거든요.  왜 여기만 그런지 몰라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를…….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국책연구기관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고요, 아까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내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다시 거론이 안 될 수 있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시청사 외에 외부로 나가 있는 청사가 또 있지요, 직원들이 임대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행정국장 할 때 보니까 2006년도 그때 당시에 연 88억 정도를 임대료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지금은 100억을 훨씬 호가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좀 올랐기 때문에 그 언저리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용  그런데 예전에 청사를 새로 짓자 하는 얘기가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행정국장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 지금 이 별관이 집합건물이 모여 있는 하나의 건물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덕수궁에 의한 앙각 규정으로 인해서 층수는 많이 올리지 못하지만 더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용적률을 감안하고 앙각 규정을 고려한 층고까지 고려를 해 보니 이쪽 미술관하고 우리 2동 사이 공간에 지금 CNG 부분이 있고요.  CNG 부분은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감사위원회 자리가 그게 안전성이 옛날에 D급인가 나와서 보수해서 지금 B급인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용  저 뒤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고 그쪽에 공간을 확보하면 공원을 좀 줄이더라도 공간이 효율적으로 나와서 지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좋은 결과를, 왜냐하면 땅값이 일단 안 들어가고 임대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금방 저희가 한 10년 이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8년인가 몇 년 안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신청사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이런 공공청사를 짓는 부분이 시민의 눈에 비칠 때는 상당히 비난이 있을 수 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의회에 설계비를 올렸다가 삭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용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청사들 또 별관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공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사실 이 문제는 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했던 생각과 지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청사를 지었다고 해서 못 짓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새로운 방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직개편도 하게 되면 조직이 또 커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계속 이사를 다닙니다.  사업소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홀대라든지 차별받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노조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영구보존 서류인 서울의 도시시설을 만들면서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위원장 유용  실장님, 좀 줄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래서…….
○위원장 유용  일을 하기 싫으면 백 가지 핑계가 있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저희들은 더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점진적으로 검토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좀 젊은 분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원강 담당관님, 아주 소프트한 질문이니까 그냥 소프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업무가 이렇게 과중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소하나요?  스트레스 해소방법.
○평가협업담당관 이원강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위원장 유용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평가협업담당관 이원강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다행히 있네요?
○평가협업담당관 이원강  네.
○위원장 유용  고위직이라 그런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원강 과장은 보내고 싶어도 부인이 세종시에 근무해 가지고 지금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런데 뭐?
○평가협업담당관 이원강  주말에 가족과 함께…….
○위원장 유용  위증하면 안 되는 것 알지요?
    (웃음소리)
○평가협업담당관 이원강  네.  위증은 아니고요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서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아, 금요일 저녁에?  평일 저녁은 계속 일하고?
○평가협업담당관 이원강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장 유용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다?
○평가협업담당관 이원강  네.
○위원장 유용  행복한 분이네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강필영 국장님,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푸시나요?
○국제협력관 강필영  아, 저 스트레스요?
○위원장 유용  네.
○국제협력관 강필영  운동하거나 산책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유용  일단 운동하고 산책할 시간이 좀 있으시네요?
○국제협력관 강필영  네, 새벽에 일찍 와서 하는 편이고요.
○위원장 유용  새벽에 일찍 와서?
○국제협력관 강필영  네.
○위원장 유용  다행입니다.
이호대 위원  스트레스 쌓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용  그러게 말이야.
  마채숙 국장님.
○재정기획관 마채숙  주말에 보통 뒷산을 잘 오릅니다.
○위원장 유용  아, 주말에 뒷산.
  이영기 국장님.
○정책기획관 이영기  저는 주말에 운동을 통해서 많이 해소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유용  실장님,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는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방법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업무량을 줄여주고 또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조직문화가 바뀌도록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소통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용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을 시킬 때는 시키고 또 스트레스 쌓이면 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시킨다고 스트레스가…….  일을 안 시키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일이 없잖아요.  일 없는 스트레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풀어주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만들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교육도 만드시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고요.
○위원장 유용  아마 힐링센터인가 뭔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위원장 유용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되는지,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관심 있게 보시고, 조직을 관장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일을 하는지 또는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검토를 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남북협력추진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기조실장과 김창현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남북협력추진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  강태웅
    정책기획관  이영기
    재정기획관  마채숙
    국제협력관  강필영
    기획담당관  박진영
    조직담당관  곽종빈
    평가협업담당관  이원강
    법무담당관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김영란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신정철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김창현
○속기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