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5분 개의)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3차 회의 때 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중 관련해서 지난주에 질문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니까 설계 때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옆에 있는 옹벽 같은 부분이나 밑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설계 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설계비가 1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까지 표시를 못 해서 공사비가 올라갔다면 그 설계한 업체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설계나 실제 공사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부실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면 관련법에서 페널티 점수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성동광진교육지원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게 사실로 파악되면 페널티라든지 그런 걸 부과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지난번에 얘기했던 서울시 내 민자복합사업, 수영장 있는 학교들 그거 분류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시내에 있는 52개 학교 주셨는데 이게 수영장, 헬스장 분류별로 되지 않고 그냥 문화시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자료가 지금 오지 않고 있어서…….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불쾌한 게 뭐냐면 4월에 5분 발언을 할 때까지 자료를 모으는 중에는 분명히 박사학위 논문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논문이 공개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비공개로 돌려놨어요. 이것은 본인이 직접 다 해명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하면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위한 실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획조정실 분장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정책국 분장사무 중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국 분장사무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기관 명칭을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에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 자로 하고, 신청사 건립 전담기구 존속기간을 2026년 2월 28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또 교육청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사회 문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타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좋은 모델을 제안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실사도 다녀오시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그 부분으로 원을 만드시는, 부산학력개발원 모델로 서울학력개발원을 만드시는 것까지는 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는 기초학력 관련된 정책들을 모아서 부서를 만드시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취지 자체는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기초학력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그 부서의 명칭은 당연히 기초학력이라는 부분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같이 공감하고 문제점의 심각성은 이해를 하시면서 그 명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물론 규칙으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희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 제기와 공감을 통해서 과를 신설한다면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담은 그런 부서명이 나와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부서명 갖고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행태가 저는 좀 사실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되고, 물론 규칙사항이지만 의회가 여러 가지 부분 요청드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셨기 때문에 과 신설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럼 과 신설하실 때 공감된 그런 이름을 부서명에 넣는 것은 상징성뿐만 아니고 향후 일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 크게 고민을 하고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신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하시는 단계로 가신다고 해도 그 단계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시고, 이 기초학력 향상이라는 부분 또 기초학력을 저희가 보장은 해 주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점을 한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노력해 주신다는 부분으로 만드셨다면 이거 이름을 가지고서 자꾸 논쟁을 하시고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부담스럽죠, 그 부서가. 부담스럽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부담을 가지시라고 만드는 거예요. 또 부담을 가지셔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교육청에서 다른 이름들을 넣어서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쪽으로 자꾸 가시려는 부분은 저는 책임감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행정기구 관련한 조례안이 결론이 나오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말 부담스러우시다는 거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충분히 이 부분을 반영하셔서 부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넣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좀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핵심적인 정책,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러면 분산되어 있는 걸 좀 모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고민했던 거는 혹시 저희가 전담 과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과 명칭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걸 좀 포괄할 수 있는 게 설정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기초학력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게 본다든지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과 단위가 설치되려면 적어도 일정 규모의 어떤 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초학력으로 했을 때는 그런 규모 자체가 조금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입법 예고, 다시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여러 교육 관련 단체들도 지금 기초학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번 기초학력 과 신설에 대해서는, 명명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부산학력개발원이 지금 좋은 모델로 타 시도교육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방문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한 모델은 아니죠. 저희는 또 서울형학력개발원을 만들어서 최소한 보장 받아야 되는 이런 기초학력 문제에 있어서는 전담기구가 전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님 기조실장님 밑에서 일하고 계시죠?
(핸드폰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 보세요. 제가 어제 행정국장님께도 보내드렸던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대형포크레인 뒤에 아이들이 뛰어가거나 걸어가고 있죠, 하교시간에?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위험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편안해 보이십니까, 안전하다 보이십니까? 불편해 보이시죠? 학교 외의 일이라고 안전기획관님의 일이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정책ㆍ안전기획에 대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담당관이 있으시면 학교 내든 밖이든 따지지 말고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 신호수가 배치돼 있습니까? 사진을 보셨을 때 돼 있냐고요.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까? 심지어 하교시간입니다. 1시 반의 일이에요, 이게. 저학년들이 하교할 때 꼭 이걸 했어야 됐습니까? 다치면 책임지실 거예요? 실장님,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 쪽이죠?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안 내용 중에서도 기획조정실에서 안전총괄과를 분리해가지고 부교육감 직속으로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안전 업무를 더 중요시하게 챙기겠다 그리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부분 기능이 분산돼 있다면 그 내용들도 교육재정과가 됐든지 아니면 행정지원과가 됐든지 이런 부분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고광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부할 내용과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서명을 명확하게 지금 뭘로 딱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서명을 정하실 때 과연 학습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기서 주관하시고자 하는 학습의 내용이 뭔지,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드실 건지 이걸 교수자의 교육관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교육받고자 하는 수급자의 입장에서 끌고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부서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서로 어떤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둘이 부닥치게 되어 있는, 주체가 분명치도 않은 그런 부서명을 지금 끌고 그걸로, 가칭이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두 개를 함께 여기다 넣기에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교수학습과 기초학력을 함께 짬뽕해서는 과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다 주체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두 번째는 저희가 대상별로 해가지고 유아교육과가 있고 그다음에 초등교육과가 있고 중등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초등 내지는 중등 각 대상별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교원들의 교원인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것은 여기 유초중에 들어가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1과에 따른 AIㆍ디지털 쪽에 넣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 5과에 해당하는 기초학력이라든지 교수학습 쪽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면서 현장의 반응을 과연 기조실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찍어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개편할 거니까 현장이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던 설문조사 중에 기초학력 저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교사 선생님들은,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임기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회의록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사노동조합에서 작년 7월에 발간했던 책자에 보면 기초학력 부분이 저하가 된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교사 선생님들이 노조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정말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 개선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번 보고에도 나왔던데 랜선야학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런 무분별한 단어를 쓰는 것은 지양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의문인 것은 사람의 이름을 담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불이 나거나 이럴 때는 우리는 안전을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는 재정과에 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칭이 안 되니까 어디로 왔을 때도 수습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하고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개편안을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초학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요.
또 한 가지, 명칭과 관련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명칭이라는 게 어찌 보면 사실은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고 그걸 들었을 때 시민들이, 학생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들은요.
그래서 저희도 어찌 보면 이런 명칭들도 실질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일부분 어찌 보면 좀 미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과 그것을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했을 때 그게 기초학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항상할 수 있도록 현장과 교육정책국이 충분히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수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중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디지털도 있을 거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내용들이 현장에서 저희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게 기초학력이라고 보면 그게 교수학습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것들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직속기관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교육청에서 신경 쓰고 있는 디지털, AI 이런 부분도 사실 기초학력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조금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과에서 이름이 갖는 명칭이 갖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실 때 기초학력을 꼭 넣어서 의회의 이런 의견을 조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사실 기초학력은 당연히 공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최소한의 목표잖아요, 제일 중요한.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격차가 더 심해졌단 말이죠. 우리 공교육이 시작한 지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점점 줄어들었어야 될 이 상황에서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격차가 더 늘어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인 평균을 봐도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잡지 못하면, 아이가 더하기ㆍ빼기를 못 하는데 학년 올라가서 곱셈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해 못 하면 중학교 가서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을 초반에 잡지 못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친구는 계속 기초학력 미달로 남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 의견을 조금 존중하셔서 과 이름을 정할 때는 기초학력 부분을 꼭 선두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염려 섞인 조언을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실 기초학력을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초학력과 관련돼서 이게 외람된 말일 수도 있지만 책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학력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교원이나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가 사실은 잘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금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보는 거죠. 그것이 선생님들이나 어떤 분들의 책임이든 아니면 학교 교육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책임이든 누군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게 아니라 달라져야겠구나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은 이전과는 다르게 더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또 누군가는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전담 부서의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담 부서가 개설될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결하는 데 빛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게 됩니다. 이런 점 잘 보완하셔서 실제 그 부서가 부서에 걸맞은 일을 하고 그동안 흩어졌던 것, 사실 진단평가하더라도 그거 활용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안 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걸 챙기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사실. 이런 점들을 좀 봐주십시오. 무조건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할 때 이제는 조금 더 책임 있고 그리고 조금은 더 아이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과가 신설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광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0호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광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고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광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36분)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23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위한 일반직 단위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 총 정원 변동 없이 교육지원청 4ㆍ5급 정원을 2명 감원하여 본청 내 과 신설에 따라 4급 정원을 2명 증원하는 것이며 부칙에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산회)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대변인 강민석
총무과장 김덕희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속기사
김철호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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