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5일(화)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정지웅 의원 대표발의)(정지웅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영철ㆍ김원태ㆍ문성호ㆍ민병주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남창진ㆍ도문열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민병주ㆍ박영한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효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
15.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칠성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이 병원 진료 사유로 오후 2시부터 사전 이석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4시 10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교육위원회의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외공무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들은 활동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6박 8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호주 시드니 공립중고등학교 및 기술미래교육직업학교 등 선진 교육제도 탐방 건에 대한 활동 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남창진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597호로 발의되어 202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기관 및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이러한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은 국기에 대한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뿐만 아니라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ㆍ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 국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및 실태 점검하고 있으나 국기의 교체ㆍ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기 교육에 관한 별도의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교육기관 및 학교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국기에 대한 인식과 애국정신을 고양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이라 사료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체계 그리고 제2조 정의에 관한 규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는 국기 선양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는 다른 조항들과는 달리 사업비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와 달리 국기 선양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기 선양 사업 지원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교육감의 자의적인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안 제1조에서 동 조례안의 목적 대상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국기 선양 사업의 범위를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안 제5조의 규정은 내용의 불명확성과 포괄성으로 인하여 대상이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동 조례의 적용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국기 선양 사업의 실제적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채수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안 제5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호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지원, 제2호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제3호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제4호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 의원 찬성)
(14시 18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1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일괄정비 취지에 대한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98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고 이 중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 9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각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그 위원의 구성을 구분하여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 상단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 위원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각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함께 정책결정과정에 전문적 의견 반영 및 민주적 의사결정의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비롯한 14개의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대상으로 위원의 3분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 있는바, 대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례로 이를 일괄 정비하는 것은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경우 교육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책임감과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설치 근거를 둔 법정위원회이나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시도교육청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재정 운용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재정운영의 책임성 못지않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론화의제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동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지금 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 조문의 개정 여부는 동 폐지조례안과 연동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되어 해당 조례는 폐지되었는바 안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미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혜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정지웅 의원 대표발의)(정지웅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2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지웅 위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급담임업무에 대한 교원들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등 관련 업무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학급담임교원에게 교육연구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학급담임교사는 매일 학생의 학교생활을 최일선에서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특히 학급담임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소통, 소속 학생에게 발생한 응급ㆍ돌발 상황에 대한 일차적 대응 등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대응, 학부모 상담 등에 대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이 학급담임 또는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원이 기피하는 학급담임업무를 기간제교사에게 맡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의 학급담임교사 중 기간제교원 비율은 2013년 15.1%였던 것이 2022년 27.4%로 10년 만에 12.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2023년도를 기준으로 서울시 내 학교의 학급담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ㆍ중등학교 단위에서 학교급이 높을수록, 공립보다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학급담임을 맡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급별 차이와 무관하게 학급담임교사 5명 중 1명 이상은 기간제교원이고, 사립중학교와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학급담임교사의 40% 이상이 기간제교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사립중학교와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 중 기간제교사 비중이 각각 30.7%와 35.5%임을 감안할 때 해당 통계는 관내 교사의 학급담임 기피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7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급담임교사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학급담당교원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 지도와 학부모 상담 등에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급담임업무 담당 교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체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동 사항이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무요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수당을 포함한 급여 역시 같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만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직접적 위임이 없는 상태이며 교육연구수당의 근거가 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도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요건 법정주의원칙과 저촉될 소지가 있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의원 입법으로 부적합한 측면이 있어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3인에게 법률 자문을 시행한 결과 모두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3명의 입법ㆍ법률고문 모두 조례 제정 여부와는 별개로 교육감이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급담당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살펴본 학급담임업무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발의자의 입법 의도를 고려하여 학급담당교원 대상 교육연구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하단입니다.
  동 조례안과 같이 수당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ㆍ사립이라는 학교 설립의 유형에 따라 학급담임을 맡은 교사의 업무 내용과 수준이 크게 상이하지 않고 이로 인해 국립 또는 사립학교 교사와의 역차별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대상 범위 확대, 교육청에서는 사립교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데 지급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시행에 의한 예산 규모는 안 제2조에 따른 수당 지급 범위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2,095억 5,000만 원, 연 419억 1,000만 원으로 파악되는바 경직적인 인건비성 예산 증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수석님이 말한 것보다, 서울 내 담임 중 기간제교사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는 33.5%, 중학교는 31.3%입니다.  이게 사실 기피현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 수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담임교사를 왜 기피하게 되었는가, 일단 그 부분에서 저는 연구비용이 현실화 되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담임 업무가 어려워진 제반의, 그동안 최근의 사정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담임교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학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차적인 대응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사실 예전보다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럼에도 수당이 1996년도 시행 당시에 월 3만 원, 2000년도에 6만 원, 2002년도에 10만 원, 2003년도에 11만 원, 2016년도에 13만 원이고 7년 동안 지금 인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이 많아진 만큼 처우개선이라는 게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이분들 사기진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생활지도나 학부모 상담 등을 할 때 업무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는 부분은 사실 현실화가 안 됐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가 상위법령과의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정이 어렵더라도 교육청에서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원지위법에 쓰여 있는 연구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빨리 협의를 해오시고, 저도 이런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테니 이런 부분은 빠른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원연구비 관련해서는 지금 시도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전국 통일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한두 차례 관련 논의가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급 간 통일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액수는 많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담임수당이 말씀하신 대로 13만 원으로 돼 있는 채로 긴 기간 인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담임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한 바 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임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제정 경과와 폐지 배경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청구 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 부분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 청구된 동 폐지조례안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동 조례가 지방자치법 위반,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표현과 종교의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 교육기본법과 상충된다는 것을 주요 폐지 요구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 검토입니다.
  먼저 동 조례 폐지 청구인은 동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 판결에서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도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무효확인 청구 판결에서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7쪽 중단을 보시면 동 조례의 내용은 이미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폐지 청구인은 동 조례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지역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은 학생인권센터 예산지원 중지 등 주민소송 판결 그리고 대법원에 있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판결에서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동 조례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조례 폐지 청구인은 동 조례 제29조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이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설치되어 학생과 교사,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없는 직권조사로 인하여 조사 대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단 이하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생인권센터 예산지원 중지 등 주민소송 및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무효확인 청구 판결에서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며,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시정 권고 외에 어떠한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판례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의 위법성 여부만을 판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인권옹호관의 과도한 직권조사로 인한 피해와 그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9쪽입니다.
  기본권의 침해성 여부 검토입니다.
  청구인은 동 조례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및 제21조를 침해하여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조차도 혐오표현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고, 부모가 성 윤리, 복장, 두발, 신앙 및 성 정체성 교육을 자녀에게 실시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보고 있어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 동 조례 제5조제3항이 성별 등의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학생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 의식을 함양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수단적 적합성도 인정된다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한편 동 조례 제5조제1항이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동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친권자인 부모는 교육기본법 및 민법에 따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기본법과의 상충성 여부 검토입니다.
  청구인은 교육기본법 제12조가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가 이와 상충되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고 미성년자인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구인은 동 조례 제5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동성애, 성전환, 혼전 성행위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거나 올바른 성 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청이 교사가 동성애의 폐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 것을 학생인권 침해사례로 판단한 것을 수업권 침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의 규정과 교육은 학생의 재능과 개성,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의 잠재성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차별ㆍ혐오 표현을 통한 인권침해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 목적 역시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롭게 심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타 폐지청구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현재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ㆍ도의 경우 그동안 조례의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조례의 효과성이나 부작용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크게 기초학력 저하, 두 번째 교권 침해, 셋째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규정 논란으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저하 관련입니다.
  먼저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기초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쟁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직전인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추이를 살펴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1년도 중학생의 국어ㆍ수학ㆍ영어 기초학력 미달률은 11년 전보다 각각 429%, 290%, 454% 각각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55%, 323%, 27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동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ㆍ광주ㆍ서울ㆍ전북 지역과 동 조례가 미제정된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률을 비교해 살펴보면 동 조례가 제정된 경기ㆍ광주ㆍ서울ㆍ전북 지역 외에 강원ㆍ세종ㆍ전남ㆍ경북 등 미제정된 지역에서도 연도별ㆍ과목별 미달률이 대부분 전체 평균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5년간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률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에서는 국어ㆍ영어,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교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초학력 미달률의 차이를 단지 동 조례의 유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료축적과 함께 제대로 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교권 침해 관련입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학생 등교가 제한된 기간을 제외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11년간의 교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1,570건이었으나 2012년을 전후하여 교권침해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7,971건으로 이는 2009년과 비교하여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그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2013년에는 5,562건, 2011년에는 4,801건으로 2009년과 비교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쪽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것이 2010년 10월이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가 2012년 1월, 전라북도가 2013년 7월에 동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이 교권 침해의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통계적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12년도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원의 명예퇴직이 2010년 3,548명, 2011년 3,818명, 2012년 4,743명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사의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 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 추락현상이 그 원인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교육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로 조사 대상자의 42.8%가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선택하였습니다.
  상기 그림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학교 현장이나 상당수의 국민들이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안건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상생ㆍ존중되어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관련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로 인해 청소년 동성애가 조장되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먼저 대한민국의 HIV/AIDS 감염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11년간 HIV/AIDS 내국인 감염자 수는 총 1만 522명으로 주요 감염경로의 33.2%는 동성과의 성접촉이며 이 중 10세부터 19세 감염자는 3.4%로 최근 11년간 평균 32.5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 각 세대별 감염자 현황을 보면 20대 감염자 수가 전체 감염자 수 대비 32.7%, 30대 감염자가 23.6%를 차지하고 있는바 10년간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10대~20대에서 주로 HIV/AIDS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HIV/AIDS 발생률을 보면 무응답을 제외하고 성접촉에 의한 비율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남성의 경우가 여성에 비해 17.7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률이 전체 감염자 중 33.2%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동성 간 성관계와 HIV/AIDS 간 상간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대의 경우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깊은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수자 인권을 규정한 동 조례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와 양성평등기본법에 기초한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10대 학생의 HIV/AIDS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와 별개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증진 내실화에 보다 매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류하고 추후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추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게 지금은 의장님이 낸 것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께서, 주민 청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면 이렇게 주민분들이 거의 6만 명 가까이 서명해서 이걸 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방금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잠깐 민주시민과장님 뵐 수 있을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민생과장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없는 시도에서는 우려하는 것처럼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조례 하나로서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죄송한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타 시도하고 조례가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 체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티 시도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이것을 실시했을 때, 처음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체벌을 금지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느냐 이런 문제, 현장의 반발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체벌은 당연히 금지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학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교육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적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도 만들고 학생인권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해서 두발자유화를 촉진한다든가 교복에 관한 편안한 복장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요청사항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아마도 추상적으로 인권을 보장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인권 침해적 요소가 구체적인 영역이나 사안별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 있게 주장하고 교육 정책으로 공론화도 하고 실제로 집행도 하는 이런 일들은 저희 지난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없었던 지역보다 소중한 결과이고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인권이라는 부분은, 사실 방금 말했던 체벌 같은 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헌법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물론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저는 학생인권 조례라는 이름 자체도 웃긴 게 해석해 보면 학생 인간의 권리예요.  인권, 인간의 권리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과연 조례 하나로 유의미한 효과를 거뒀을까, 체벌 같은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과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나라는 헌법만 가지면 되는 거고요.
정지웅 위원  상위법이 있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장애인,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인권 조례가 있거든요, 서울시 조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을 위한 조례라든가 인권 조례 이렇게 특화시켜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자, 경각심을 갖자 또 노력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대상을 중심으로 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크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1998년 이전에 교육기본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또는 인권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는 체벌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됐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큰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낸 게 학생인권 조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거고, 물론 지금 우리가 또 다른 과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성과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인권이잖아요.  학생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억압적인 상태였던 거고 두발도 강제 당하고 복장도 강제 당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학생들의 두발이든 복장이든 또는 신체의 자유든 이런 것들이 많이, 학생들에 대해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시켰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고, 향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더 보완해서 나가는 게 필요한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게 폐지된다거나 하는 것은 좀, 학교 교육 현장에 경각심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저는 강원도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초중고를.  그런데 강원도는 아직까지도 인권 조례가 없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쯤만 돼도 두발의 자유와 체벌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이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물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타 시도에서 인권 조례라는 게 포문을 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없는 곳에서, 강원도 지금 체벌이 있나요, 두발 규제가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오히려 서울에서도 작년에 학생들이 두발자유선언문을 읽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발자유 되고 있나요?  휴대폰 안 걷어요, 지금 서울에서?  이 조례가 그렇게 효과성이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런 세세한 문제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충남이나 전북 이런 데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다른 시도는 없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저희 서울시나 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아,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구나’ 하는 것을 수용해서 해당 지역의 교육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전국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상황,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마치 급식이 우리 사회 한 지역에서 시작했다가 전국적으로 완료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한 지역에서 소중한 성과를 이룬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인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런 면에서 되게,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곳에서 상징적으로 이런 일을 해낸 것은 되게 의미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그런 포문을 열었지만 지금 사실 두발이라든지 아직까지도 그런 강제적인 조항들이 조례에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대가 바뀌었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폐지됐을 때 서울 학교에 체벌이 다시 생길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아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정지웅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미 시대의 흐름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지금 체벌은 그렇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정지웅 위원  또 다른 영역이라면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예를 들면 성적 가지고 우리가 차별한다든가 이런 것들 지금 간간이…….
정지웅 위원  아니, 잠깐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이런 학교 현장에서 간간이…….
정지웅 위원  제가 말하는데요.  지금도 기숙사 성적순으로 뽑고 있고 작년에도 질의가 나왔었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건 아마…….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 하고 계시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아니, 위원님이 되게 소중하게 질문해 주셔서, 그것도 학생인권 조례에 어긋난다 그러하니 이걸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재를 하셔야지요, 위원장님께서.  자기 얘기만 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재를 좀 해야지.  아니, 질문을 듣고 답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서로 지금 마음이 급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정지웅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지웅 위원  아니,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죄송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질의를 하는 자리이지, 대답을 이렇게 하는 자리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를 하는 자리이지, 대답을 본인 마음대로 하는 자리냐고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들, 여기에서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영철ㆍ김원태ㆍ문성호ㆍ민병주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58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강산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국표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남창진ㆍ도문열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5시 01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5시 0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3건입니다.
  그중 신설은 한 건으로 가칭 동진학교 신설 건은 동부지역 장애학생들의 타 자치구로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전 신축은 한 건으로 청담고등학교 이전 신축 건은 서초구 잠원ㆍ반포지역의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학생배치와 강남구로 원거리 배정되는 동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서초구 잠원동으로 고등학교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증축은 총 여섯 건으로 첫째, 서울연천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효문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건은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1교 1체육관 확보와 매년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안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서울신암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병설유치원 증축 건은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 환경을 조성 실내체육활동을 위한 공간 확충,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넷째, 서울천일초등학교 체육관, 특별교실 증축 건은 실내체육활동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고 다양한 학습 공간 마련을 위해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섯째, 목일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로서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자 필로티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여섯째, 옥정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체육관도 병행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63억 2,300만 원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학교 요구사항 반영, 발주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약 19억 800만 원이 증액된 약 82억 3,100만 원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축은 세 건으로 서울 면중초등학교 등 3개 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교사동을 개축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학교를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증개축은 두 건으로 첫째, 서울갈현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복합화시설 증개축 건은 교사동의 노후화에 따른 증개축과 지하공영주차장 확보 및 개방형 체육관 마련을 위해 복합화 증개축을 통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대방초등학교 별관동 증개축 건은 대방초 인근 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별관동을 증개축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신구초 사태를 보더라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대한 것들은 다 세우고 지금 심의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전반적으로 그린스마트나 증개축, 체육관, 수영장, 복합화시설 설립을 위한 행위고요.  설립됐을 때 유지관리 책임은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지 협의회 업무 추진에 안내해서 요즘 신구초 같이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학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동진학교에도 학교 복합화시설이, 특수학급이 들어가면서 중랑구청이랑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그냥 공유재산만 취득하는 거고 공유재산은 결국 시민의 재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 재산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 관리 책임을 방기한다면 이 피해는 결국 학교, 지금 신구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취득만 열심히 하고 관리가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심각함을 엄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동진학교 같은 경우에도 복합화시설은 중랑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존경하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심미경 위원님도 그렇고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장기적으로 수영장을 관리 위탁하는 방향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여기 문서에 보면 복합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50%, 50%를 지금 중랑구청에서 1차 연도 그다음 2차 연도 이렇게 투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중랑구청의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서울시민이 내는 돈으로 지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 자체에서도 표준계약서는 지금 마련을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관내 수영장을 운영하는 학교가 48개 돼서요, 위원님 간곡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48개 학교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철저한 안내, 특히 또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계약 위탁업자는 물론이거니와 학교 자체에서도 충실하게 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매월 계약을 한다든지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공문도 보내고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기조실장님, 이번에 신구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무원분들이 발령을 받는 시간에 공백기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업무를 인계받고 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을 이용한 불법 무단 증축이 2월 18일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야 공무원들이 인사 발령이 있게 되면 전임자가 후임자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자체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하위 지원청이라든지 단위 학교에서 그런 거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국장님, 옥정중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심의를 받고 설계를 다른 식으로 면적을 121제곱 늘려서 받은 다음에 이미 공사에 들어갔으니 심의를 해서 이거를 다시 받는 이게 순서가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옥정중학교 건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1차 받아서 총 금액은 약 63억 원에 대해서 공사를 이행할 책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변경에 따라서, 보통 보면 30%가 증가할 때는 재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내용을 보시면 증가액이 30.2%라 사실은 전 의결 대비 0.2%p, 금액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약 한 1,250만 원 정도가 증가해서 재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자료에 보시면 사실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성동광진교육청 시설과 입장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발주라든지 1월 토목공사 시행까지는 30%가 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급식실이 있는 상태에서 급식실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 학교는 기존에 급식실이 있던 건물을 해체하고 짓다 보니까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속히 급식실이 지어져서 급식을 빨리 추진해 달라 그런 민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이게 설계랑 규모가 아예 다르잖아요, 처음 초안과 실시설계한 부분이.  면적이 121제곱 늘어나면 당연히 금액이 늘어나겠죠.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조금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다른 곳들도 다 실시설계로 면적을 늘려서 받으면 문제없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지는 않고요.  원칙적으로 처음에 설계한 면적대로 가야 되는데 실제 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을 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이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설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타당하다고 보면 학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발생한 거고 사실은 그것도 예측해서 설계가 완벽하게 돼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의 의견은 안 들으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막상 해봤더니 문제가 있다 하면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아마도 30% 미만인 경우에는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넘을 때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30%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옥정중학교 급식실과 학생식당, 체육관…….
정지웅 위원  그러면 면적의 30%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 면적이 아니라 금액으로…….
정지웅 위원  금액의 30%?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끝내시지 금액을 더 올리셔서 지금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금액 올라간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기가 지남으로써 원자재 값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게 원자재 값만 있냐, 면적이 올라감으로써 저는 그 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원청에서 새로운 젊은 공무원들이 볼 때 엄격하게 0.2%p, 83억 중에 1,250만 원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 1,250만 원을 다른 데서 절감하면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게 심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거의 지금 19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2020년도에 심사받았으면 사실 뭐 몇 년 동안 된 것도 아니에요.  해봤자 2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63억에서 82억이 됐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면적까지 늘리는, 이런 게 일반적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일반적인 면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면적이라든지 설계 변경은 각 지원청에서는 학교의 요구를 받다 보면 꽤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실시설계랑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한 3년 치, 5년 치 정도 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질문드리는데 그린스마트학교 제가 그때 논의드렸던 거 결과 좀 알려주세요.  지금 나온김에…….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중대부중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원 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제가 그때 리모델링을 좀 없애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표현한 증개축이 리모델링이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런데 리모델링과 개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이미 승인이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전체를 다 없앨 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희원 위원  사전기획단계 변경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개별 학교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중대부중도 그런 케이스고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으로 교육부의 미래검토위원회 승인을 받았는데 개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제조건이 학부모님들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 선제요건이 있고요.  그걸 또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이희원 위원  그 요건을 바꿔 달라고 제가 계속 여쭤봤던 거고요.  그 원론적인 사항을 제가 국장님께 들을 거였으면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계속 요구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를 했냐고 여쭤봤는데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 진행을 말씀드리면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총괄적 변화를 교육부 차원에서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나면…….
이희원 위원  지금이 4월인데요.  이번 주 내로 난다는 건가요?  이번 주가 지나면 끝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사실 교육부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얘기도 나왔다가 4월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나오면 개별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맞춤형으로 과연 리모델링해서 개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또 개별 학교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전기획 용역 단계를 학부모 동의 절차 전으로 바꾸는 것 하나,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이 조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건축 구조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진 최소화를 주장하실 때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무조건 저걸 둘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컨테이너박스 두는 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모듈러.
이희원 위원  네, 모듈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공간을 적응시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축을 계속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계속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신경 쓰셔서,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반영된 것?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월에, 며칠 안 남았지만 교육부의 방침이 오면 개별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추가…….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1월쯤에 공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토목공사 터파기가 1월 16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3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언제쯤 파악이 된 거예요?  삽을 푸고 알 일은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터파기를 하고 지원청 설명에 의하면 2월 중에 그걸 발견해서 본청의 공유재산심의회까지 올렸는데 참 이게, 말씀드리면 1,250만 원이 증가해서 올려진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원청에서는 실무적으로 정직하게 했다는 표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사실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도중에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는 충분히 예상하고 급하면 2월에라도 저희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올리셔서 다시 심사를 받고 들어갔던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 터파기를 다 해놓고 저희가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잖아요, 공사를 해놨는데 저희가 심사 통과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중에서도 만약에 이런 설계 이후에, 터파기 이후에, 공사 시작 이후에 다시 공유재산 심의 받은 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지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5분만 정회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승미  지금 정지웅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5분만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민병주ㆍ박영한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효원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3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남창진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5시 3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병도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제정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ㆍ연령ㆍ성별ㆍ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제품 및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모든 구성원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그리고 이에 근거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 중단입니다.
  이에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사업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최근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변화하는 건축 디자인 추세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사용하기 쉽고 편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안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 중단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의 명칭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중 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위원회는 없으며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라고 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위한 위원회로 오인될 수 있는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의 명칭을 동 위원회의 역할에 적합한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달리 도시계획ㆍ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련성이 적으므로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수정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수는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가 아닌 위원 수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고 그 위촉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동 위원회를 운영하는 서울시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조정하면 될 문제이고 또한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등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그 대상범위를 고려할 경우 보다 폭넓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안 제12조를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수정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 위원회 규정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7조제3항 중 인용된 제10조는 제11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위원회”를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을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은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
(15시 4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호정 의원님 등 일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감사관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강산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열 분의 위원님 중 찬성 여섯 분, 반대 네 분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은 최호정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칠성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5시 4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이승미 위원장께서 일단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조례에 대한 제정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7년도에 서울시 소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금년도인 2023년 1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조례 부칙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 폐지하고 새로 제정이 된 건데,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기존에 교육청이 지원해오던 위탁교육기관 플러스 서울시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한 기관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무가 새로 부과되긴 한 셈이에요.
  그런데 작년 2022년 12월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게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되다 보니 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수정가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원칙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례가 수정가결된 이후에 이 대안교육센터는 어떻게 됐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대안교육지원센터는 해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일단 그 조직을 운영, 조직을 따로 운영한 것은 없이…….
최유희 위원  별 생각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은 그냥 홈페이지도 담당직원이…….
최유희 위원  잠시 잠정적 중단상태다 이 얘기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을 요청한다 이렇게 됐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지원하던 40여 개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하고는 별개로 금년도 2월에 교육청에 등록을 마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57개로 대폭 증가가 됐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인력 확충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센터가 잠시 중단은 됐지만 만약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면 얘는 다시 또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 상태로 센터를 유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은 일반직과 장학사 그리고 임시직으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임시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대안교육기관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꺼번에 관리해야 되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업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존립이 사실 저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정원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답이 나왔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사업 관련 센터가 32개 정도에 달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때 제가 문제를 제시 드리면 각종 센터의 운영이 너무 방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또 생길 거고요.  세 번째는 과도한 사업 세분화에 따른 업무 중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 센터가 정책업무보다 존립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센터는 그 영역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센터가 없이 담당직원 한 명이 이것 전체를 관리했을 때 오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관리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네 가지의 우려 섞인 생각들 때문에 이번 2월 말경에 대통령실에서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간보조금 교부현황과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각급 학부모회로 보조금이 나간 현황이 쓰여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안학교가 민간보조금이라는 차원의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의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주시라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못 드립니다 이런 답이 왔어요.
  그러니 여기 대통령실에서 전수조사한 결과가 4월 말쯤 되면, 약 두 달 동안 전수조사한 결과를 4월 말에 발표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그때 이 대안학교에 대한 보고를 저희도 한번 받아보고 판단한 후에 이 조례는 상정을 해서 가결을 하시든지 어쩌든지 그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대안학교의 이 센터 설치에만 급급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달 전에 했는데 약 한 달여 만에 어제, 그저께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소관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마침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고 4월 말에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까 초미의 관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결과를 보시고 대안학교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를 빌려 자료요구를 먼저 하나 드립니다.
  세부항목 중에서 대안학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교부한 후에 사후 집행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거 저 좀 주시고, 이것에 따른 내부평가 결과표 있을 거예요.  내부평가 결과 이것 좀 주세요, 이 두 가지 첨부해서.  그리고 오늘 올라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시고 5월 3일 임시회기 때 4월 말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참고해서 다시 상정하셔서 그때 다시 심의를 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ㆍ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시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속기사
  장재희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