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절차로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시책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철승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장 문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마을세무사 확대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계약심사 면제대상 확대 등 분야별로 다양한 노력을 함으로써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힘들어 하시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104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금고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는 물론 안정적인 시금고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금고은행 변경에 따른 시금고 시스템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잘된 부분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재무과장입니다.
  서문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지난 10월 24일자로 발령받은 김수정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입니다.
  임종국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등 6개과 3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세 17조 965억 원, 세외수입 6,0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한 17조 7,04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2조 4,538억 원입니다.  재산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무국은 신뢰받은 재무행정으로 경제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정적 세입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재무행정 구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강화 등 4개 항목의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세입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시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등 네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정비입니다.  올해 시세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1조 5,411억 원이 증가한 17조 965억 원이며, 8월 현재 12조 9,140억 원을 징수하여 15.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및 정부 정책 등 세입여건을 분석하여 세입징수 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9월 총 두 차례에 걸친 시ㆍ구 합동 대책회의 개최와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전문가자문위원회를 통한 세입여건을 적극 분석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세수 증대는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체납시세 징수목표는 전년 대비 33억 원이 증가한 2,366억 원으로 8월 현재 1,651억 원을 징수하여 69.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체납 시세 별도관리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및 선제적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고질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상습체납차량을 집중정리하고 시ㆍ자치구 간 동반자적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징수TF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징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ㆍ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센터 전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방법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세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국세ㆍ지방세 비율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올 9월에는 지방소비세의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뒤이어 지난 10월 30일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에 15%, 2020년에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고 이어서 2022년까지는 국세ㆍ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정책에 맞추어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확보하고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 8월부터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재정분권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및 비과세ㆍ감면 축소입니다.  고액주택 상속취득 시 세율 특례적용 강화 등 불합리한 지방세 법령의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었으나 중앙정부에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으로 와야 하는 재원의 일부 한 갑당 약 594원이 중앙정부로 가게 되어 금년 1월에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실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일몰예정 조문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불가피한 경우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조정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재무행정을 위해 효율적 시금고 지정 운영으로 안정적 자금관리 등 4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시금고 지정 운영으로 안정적 자금관리 분야입니다.  시금고 협약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하게 될 차기 시금고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는 신한은행이, 기금을 담당하는 2금고는 우리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원활한 인수인계 및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금고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재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와 마을을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세무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를 85명 증원한 331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등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세무상담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체납 영세사업자의 신용불량 및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하고 소액예금이나 장기 미운행 차량의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현재까지 영세사업자 4만 7,000여 명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등 우수희망기업의 제품 판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조례 규정과 실제 운영에 차이가 있었던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모범납세자 본인 소유가 아닌 가족 소유 차량 등 실제 본인을 위해 이용되는 차량도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규정을 명확화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시 타 시ㆍ도 지방세 체납분까지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단계에서부터 국세ㆍ지방세 관련 조세문제를 사전 검토하는 사전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컨설팅을 위한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에 대해 2월부터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계약심사 제도개선으로 품질 향상ㆍ신속발주 지원 등 세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계약심사 제도개선으로 품질 향상 및 신속 발주 지원 분야입니다.
  심사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를 위해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제정하였습니다.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를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 발주를 지원하고, 설계경제성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합 실시토록 개선하여 공사분야 심사기간이 11.7일에서 6.5일로 단축되었고 원가계산 교육 등을 통해 서류 보완율이 21% 감축되는 등 설계 품질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발주부서의 계약 단계별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계약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ㆍ관 협업을 통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정비입니다.  정부 표준품셈이 없는 공정 등에 대해 2011년부터 서울형품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형품셈 보완ㆍ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민ㆍ관 합동 TF’를 운영하여 기존 서울형품셈 88건을 재정비하고 신규 품셈을 2건 개발ㆍ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13건을 추가 개발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공계약의 전문성 및 청렴성 강화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계약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시민만족도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에는 경희대 공공대학원에 ‘공공계약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을 기존 4,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1월에는 인재개발원에 계약실무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계약담당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시 필요재산 적극 취득 및 효율적 관리 등 2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 필요재산을 적극 취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동대문 기동본부, 잠실운동장 및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 등 소유권을 정리하여 주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축척ㆍ지목 등이 달라 합병하지 못했던 시유지를 단일필지로 정리하여 재산 가치를 제고하는 등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를 위해 2008년 사업대상지 5개소에 대한 확정 측량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별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6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시유 일반재산에 대한 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관리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입니다.  매각이 예정된 재산에 대해 재산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매각 방안을 마련하여 시유재산을 적기에 매각하겠습니다.  아울러 변상금 등 재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유재산 위탁관리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외부 전문평가 기관을 통해 업무시행 수칙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2021년 6월까지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27쪽의 세입ㆍ세출 예산 현황 및 전망, 29쪽의 2017년 행정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20억 이상은 의회 동의를 받고 매각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럼 20억 이하는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있는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용석 위원  1년에 매각내역이 방대한가요, 건수가?  동의 안 받고 매각하는 것, 20억 이하.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가 매각을 시에서 직접 매각하는 것도 있고…….
김용석 위원  구에서 매각하고 뭐…….
○재무국장 하철승  구에서 매각하는 것도 있고 또 SH공사에 위탁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한번 자료를…….
김용석 위원  최근 3년간 그럼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
○재무국장 하철승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금액이 20억까지는 안 되지만 20억 이하 그다음에 5억 이상에 대해서는 한번 리스트를 좀 주시죠, 3년간.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다음에 시금고가 1, 2 선정이 됐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용석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준비과정은 차질 없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시스템 개발은 완료하고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 준비과정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었을 거고 그걸 해결한 과정이 있었을 거고 회의한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관련 내용들을 두 가지 자료를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네, 재무국장님 김호평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시금고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시금고가 바뀌어서 이제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제1금고가 바뀌어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제반설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새로 선정된 시금고에서 거기 제반설비나 시스템을 하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들,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제가 좀 알고 싶은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가로…….
김호평 위원  아니요.  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금고 신한은행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왜냐하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시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네, 일단 저는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국감에서 이미 주승용 의원이 서울시의 과오납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저도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감에서 서울시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 사실 매우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 재론할 수밖에 없어서 심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난해 2017년 과오납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2017년 과오납이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게 3,30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령에 따른 환급세액이 8,8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3,318억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착오에 의해서.  그런데 주승용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보면 3,081억이고요.  최근에 저희 위원장님께 제출한 자료는 3,260억입니다.  숫자가 다 다른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같은 자료의 수치가 통계자료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정말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우선 제출해드린 자료마다 조금씩 금액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인을 규명해서 가장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통계자료 아닙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통계자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제출할 때마다?
○재무국장 하철승  작성하는 기준을 조금씩 달리 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이게 과오납인데요 과납과 오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과납과 오납을 구분하지는 않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일단은 특별히 과납과 오납을 구분하지는…….
송재혁 위원  아니, 어떻게 과납과 오납을 구분 안 할 수가 있나요?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거지.
○재무국장 하철승  굳이 과납이라고 본다면 이중부과 정도를 과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송재혁 위원  아니,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납과 오납은 확연히 다른 건데.
○재무국장 하철승  이중부과거나 아니면 감면대상이거나 이 두 가지에 부과한 게 조금 추가 부과라고 봐집니다.
송재혁 위원  과납과 오납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송재혁 위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과납과 오납에 대한 구분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어떤 자료에 근거하든 과오납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거지요?  2016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477억 원이거든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좀 많이 늘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많이가 아니고 엄청나게 는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그 사유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특이 2017년도에는 리스차 소송이 발생을 하면서 불복청구로 인한 과오납이 대거 발생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 리스차 관련해서 2,054억 원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빼더라도 2017년도에 1,264억 원인 거고요 그러면 2016년도에 비해서 2.64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리스차 패소에 있는 게 아니라 리스차로 인한 패소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그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료에서 보다시피 과세 착오 부분은 건수는 좀 줄었는데 건수 금액은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복청구가 그해에 좀 대폭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리스차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의 소송 패소분이 좀 커서 전체적으로 대폭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조금은 그렇게 보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2018년도 8월에 이미 986억 원입니다.  지금 2018년도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2018년도 이미 8월에 986억이라고 하는 건 작년에 1,264억 원을 훨씬 넘어갈 거라는 거거든요.  2017년도가 특수한 상황이면 2018년도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역시 그 부분도 불복청구가 그중에서 947억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형과세 금액에 대한 소송들이 많아지고 또 패소율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불복청구로 인한 환급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불복청구도 문제인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과오납 환급의 92% 이상이 불복청구에 의한 겁니다.  불복청구는 어찌 되었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가진 납세자가 청구를 통해서 환급해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을 과오납이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잘못 부과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청구가 많았기 때문에 과오납이 늘어났다 이건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그게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하고 불복청구가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과세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감면, 비과세 대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은 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리스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심에서는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릴 정도로 굉장히 과세환경이 복잡하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2017년도가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2018년도는 더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어찌 되었든 그 원인이 불복청구에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불복청구 자체가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고 보이는 거지요.  어쨌든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강구되고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복청구가 많아지는 것도 결국은 저희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저희 재무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복청구로 인한 환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세 전에 보다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서 최대한 불복청구로 인한 환급이 줄어들도록 사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소송에서도 고액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 측에서 굉장히 대형로펌들을 동원해서 소송에 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송팀을 신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 명이 소송을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소송을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소송팀을…….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속상한 게 과오납에 대한 지적은 제가 오늘 처음 한 게 아니고 이미 작년 행감에서도 했었고 재작년 행감에서도 했었습니다.  그 답변이 어쨌든 처리결과를 보면 2016년도 행감에 지적되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겁니다.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조사 구제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과세쟁점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과세쟁점자문단을 통해서 운영활성화 및 과세자료 체계화 관리, 직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환급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미 2015년 행감 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재무국에서.
  그리고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같은 지적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적정하게 적용하도록 사전 정비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그리고 부실과세 방지 및 불복청구 시 승소방안 적극 추진하고 부실과세 방지하겠다,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방안 적극 시행하고 워크숍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다.  지금 답변하신 것과 뭐가 다른 거지요?  이렇게 이미 두 번의 행감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한 것과 다르게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반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속상한 것은 서울시 행자위에서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게 없고 결국은 국감에서 주승용 의원에 의한 지적 때문에 서울시가 망신을 당하고 저희 시의원들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진 거지요.  부끄러워진 거란 말이에요.  자칫하면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지적할 것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해서 국감까지 간 형태가 된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지요.
  저희가 정확하게 해마다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답변은 분명하게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게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도 국장님은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전문인을 통해서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겠다, 과거의 답변과 어떤 게 다른 게 있나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하철승  어찌 되었든 과오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과오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줄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일단 2015년도 과세쟁점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운영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내용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2017년도 행감 이후에 세무공무원의 직무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부실과세 방지책 등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이따 오후에라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납세자 환급금 권리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아시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5년입니다.
송재혁 위원  5년인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그나마 불복청구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환급을 받는 납세자는 다행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무지해서 그렇든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불복청구도 못 하고 과오납에 대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고 환급받지도 못한 많은 선량한 납세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줄 거냐 이런 안타까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복되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투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찌 되었든 오후에 자료가 추가로 오면 확인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어차피 추가자료가 올 텐데 아주 부실한 자료가 다시 올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과오납 발생내역과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과오납 사유란에 보면 모두 불복청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오납 사유가 불복청구가 맞나요?
  과오납 사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런 것 아닌가요, 국장님?  과오납 사유는 납세자가 잘못 신고했거나 아니면 잘못 부과했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납부가 되었거나 행정착오거나 등등이 과오납이 발생한 원인이고 사유인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맞습니다.  저희들이…….
송재혁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불복청구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불복청구 형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이의 신청을 해서 불복청구로 인해서 환급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불복청구로 인해서 환급이 된 거지, 과오납의 사유가 불복청구일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오납의 사유가 불복청구, 한 건도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뭔가 자료요구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작성해서 제출해 준 것이 맞냐 사실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영민 위원장님이 추가로 자료요청했던 794번 과오납 발생과 관련된 내역과 제가 조금 전에 부탁드린 추가적인 자료를 어쨌든 오후에 우리가 다시 속개하면 볼 수 있도록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급 사유에는 불복청구가 들어가는데 과오납 사유에는 불복청구를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환급사유가 불복청구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환급사유에는 이중부과도 있고 과오납도 있고 불복청구도 있습니다.  과오납에는 불복청구를 빼는 것이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떻게 불복청구가 과오납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죽 환급금하고 과오납하고 일반적으로 동일시 봤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은 정리를 분명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송재혁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위원입니다.
  제 귀한 시간에 본격적인 질의하기 전에 아까 송재혁 위원의 질문에 재무국장님께서 조금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리스차량에 대한 소송에서 2심에서 승소한 게 아니고요 일부 승소했을 뿐이고 대법원에서는 서울시 강남구청이 패소하는 쪽에 파기환송이 되어서 이 소송은 우리 서울시가 합의해 주어서 소취하가 되는 건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이 되면 질의를 하겠지만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부과하기 전에 충분한 다른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203억이라고 하는 이자가 안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정력의 남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짚어 두고요.
  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출연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약 20억 정도 출연을 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출연을 한다면 22억 4,700만 원 정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2011년 2월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118억 원이 출연되었고 내년도에도 22억 원을 출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연구원이에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방세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지요 지방세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이지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인인가요, 비법인인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비영리법인입니다.
강동길 위원  등기하셨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법은 권리능력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으로 규정을 하고 만약에 실체를 갖추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이라든가 비법인 재단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등기를 했고 또 법인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법상 법인이냐 사법상 법인이냐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에요?
○재무국장 하철승  공법상 법인으로 보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강동길 위원  네?  공법상 법인이요?
  이것은 성격상 사법상 법인이고요. 사법상 법인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한다고 봤을 경우 재단법인에 속합니다.  재단법인에 속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비영리재단 법인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인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법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강동길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우리 서울상업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있어요.  법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등기가 되어 있냐고요?  재단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나요, 사단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나요, 주식회사로 등기가 되어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거 담당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 대법원 상업등기소에 기타법인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기타법인으로.  우리 상업등기소에 쭉 보면 법인의 종류가 20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어느 곳도 해당이 되지 않고 기타법인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방금 본 위원이 앞에서 질의한 대로 이것은 분명히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등기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법인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어떤 함의가 내포가 돼 있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으로 등기하지 않고 기타법인으로 등기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등기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만약에 등기된 대로 기타법인이 맞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 연구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금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분명히 2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등기를 하실 때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하셨어야 되는데 기타법인으로 등기를 해놓고 그 운영의 근거 법률은 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충분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의 등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처음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근거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151조 제1항입니다.  맞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운영은 151조 제4항에서 정관을 근간으로 하고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과 공익법인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문제는 공익법인법을 준용하면서 임원에 관한 규정을 또 배제를 했어요, 지방세기본법 151조에서.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저도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어마어마한 112억 원의 재산이 출연이 되고 있고 매년 2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을 검토를 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재무국장 하철승  법인등기 법인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하고, 우리 지자체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도ㆍ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지도ㆍ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도ㆍ감독을 계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이사나 또 감사의 자격으로서 거기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도ㆍ감독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개념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에 근거해서 지도ㆍ감독이 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공익법인법이 준용되고 있고 또 임원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151조 4항에 의해서 배제가 돼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지자체가 출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선출하는 것 외에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주무 관청인 우리 행안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함의가 표출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저희들 미처 고민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ㆍ출연법을 알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언제 제정되었죠?
○재무국장 하철승  정확하게 제정 시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2014년 9월 25일 제정됐습니다.  제정 취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을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가장, 동의를 받아서 신중하게 출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법제처에서 나온 지방출자ㆍ출연법 제정 이유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설립 전의 절차와 지도ㆍ감독 권한 등의 규정이 없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매년 채용 비리와 부실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ㆍ조직ㆍ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방출자ㆍ출연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 출자ㆍ출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찌 됐든 공익법인법을 운영의 근거 법률로 삼았다 할지언정 이 법이, 새로운 신법이 지금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방출자ㆍ출연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충분히 그런 법률적인 기초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으로 다 제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라든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문제점은 꽤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10대 의회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분명히 짚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적인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늘 노력하겠다는 말로밖에 지금 대답이 안 되는 거고요.
  운영의 근거 법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방향이나 연구의 목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본래의 목적은, 정관 2조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지방 재정 등을 연구해서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재정의 자주성 제고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정관 2조가.  그런데 지금 근거 법률들,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들을 보면 지자체는 배제가 되고 있고 주무 관청인 행자부에 모든 것이 다 귀속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과 설립 취지하고는 뭔가 다르게 근거 법률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동의하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방세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쭉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고 있고요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이렇고, 또 우리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지도ㆍ감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또 지방출자ㆍ출연법 제정이 2014년도에 됐고, 또 그 근거 법령이 정확히 돼 있어요.  시행령 18조에 보면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법 시행령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서울시는 18억 원이라는 거대한, 막대한 돈을 출연하고 내년에도 22억이라는 돈을 출연 예정에 있어요.  그런데 근거 법령의 정비조차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이지만 2014년도에 지방출자ㆍ출연법이 제정되었기에, 저는 모순된 법률들은 정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법률들을 정비하는 동시에 법률 간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출자ㆍ출연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법률의 해석에 신법 우선의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바꿔나가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출자ㆍ출연법에 의한 출연기관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지자체의 출연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등록도 안 돼 있어요.  지자체가 출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기관에 등록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니요.  그 부분 잘 몰랐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등록도 해야 되고 법인 종류도 저는 재단법인으로 명확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운영은 당연히 지방출자ㆍ출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지방세연구원의 본래의 목적, 설립 취지 목적에 맞게끔 우리 지자체에 맞는 재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세원 발굴도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 지금 우리 재무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금을 교부하면서도 모순되는 지방세기본법 규정으로 인해서 어떤 지도ㆍ감독권도 없이 출연금을 지금까지 계속 부담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지방출자ㆍ출연법의 적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어떤 꼼수로써 모순되는 법령들을 계속 지금까지 적용을 해 왔어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여기에 맞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식 법령해석을 통해서 자문을 받으시고요.  또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연구원 운영의 모순점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죽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택스 관련해서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택스가 어떤 온라인상의 세금 납부, 특히 취득세 관련해서 납부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법인 설립이라든가 증자 시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것과 중과세하는 부분을 2개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택스 혹시 담당하시는 분?
○세무과장 조조익  제가, 세무과장입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이택스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조조익  세무과장 조조익입니다.
강동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 설립한 후에 증자를 하려고 할 때 등록면허세를 지금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조조익  네.
강동길 위원  5년 이내에 증자를 하게 되면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3배의 중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조조익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구로구하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로서 우리가 지금 중과세 지역에서 제외가 돼 있는 거고.
○세무과장 조조익  네.
강동길 위원  이렇게 돼서 다른 것들은 일반과세하고 중과세 부분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법인의 증자 등기를 할 경우에는 구로구와 금천구를 들어가면 가능한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 강남구를 행정구역으로 해서 치고 그 동을 치면 일반과세 선택이 안 되고 무조건 중과세만 돼요.  그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조조익  구체적인 운영 사항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담당하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체크하고 위원님한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지금 5년 이내의 법인들은 3배 중과가 되니까 중과세를 선택해서 세금을 정확히 징수를 하겠다는 취지는 맞는 건데 5년이 지난 법인이 증자등기를 할 경우는 일반 과세예요.  중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해당 구청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조조익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거고요.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위택스(WETAX)라고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조조익  네, 위택스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위택스라고 알고 계시지요?
○세무과장 조조익  네.
강동길 위원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시스템에는 이거 일반과세, 중과세를 다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과세는 일반과세에 관한 자료를 팩스로 넣어 주면 5분도 안 돼서 바로 그 납세고지서가 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 조조익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택스고요 행안부는 위택스인데 실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이해는 못 하고 있지만 실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과장님, 제가 법무사 23년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상황을 가서 세금 납부하고 왔고요.
○세무과장 조조익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택스는 그게 다 되고 그것을 팩스로 해서 납부고지서를 받고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택스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법인 증자등기에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구로구와 금천구를 빼놓고 나머지 행정구역을 치면 중과세밖에 안 돼요.  일반과세 클릭이 안 돼요.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운영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세무과장 조조익  아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곧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 사항 운영현황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 질의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이거 오전 질의가 끝나면 가서 바로 확인하시고 오후 저희 행감 시작되기 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조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재혁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앉아봐서 조금 낯섭니다.  어찌 되었든 행감 때마다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답변이 아니라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연초부터 이슈가 되었던 게 시금고 선정, 물론 신한은행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1년 동안 죽 떠든 것이 결국은 선정이유가 출연금을 많이 써낸 신한은행으로 낙점되었다, 다른 배점기준도 많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총론적으로, 어떻게 심의위원이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는 심의 끝난 뒤에 발령을 받아서 심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진 위원  원래 재무국장이…….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이 아마 됐어야 될 텐데 제가 그 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참여는 안 했습니다.  심의가 끝난 다음에 저는…….
김상진 위원  질의하기 전에 심의위원 명단하고 인적사항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왜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 명단은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김상진 위원  재무국장이 심의위원에 들어간다,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이번에 아마 두 사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재무국장하고?
○재무국장 하철승  재무국장은 그때 공석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고요 재무국장과 그 당시 기조실장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으로.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신한은행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재무국장 입장에서 한번 선정한 이유를,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출연금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 아예 보도는 그렇게 딱…….
○재무국장 하철승  그때 출연금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게 임팩트가 강해서 언론에서는 출연금 때문에 금고가 선정된 것으로 이런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들이 볼 때는 그건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체 평가항목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금고관리능력이라든지 시민이용 편의성이라든지 대출이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기여협력이라든지 이렇게 5개 항목에 15개 지표가 있고 그중에 협력사업비는 4점에 불과합니다, 100점에.  그래서 실제로 평가결과를 보면 금고에 선정된 신한은행이 다른 항목에서도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도 제가 나중에 보고받기로는 협력사업비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일 나중에 오히려 그 부분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력사업비가 배점도 작고 또 뒤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데 워낙 이게 밖으로 드러나게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협력사업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비쳤는데 사실은 다른 지표들이 골고루 영향을 미쳐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신한, 우리, 국민, 하나 4대 시중은행,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배점을 줄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출연금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선정 심의위원들이 배점기준을 개인적인 자의적인 생각으로 배점을 주냐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하철승  거기에 정량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실적들에 의해서 이미 점수가 정해져 버리는 이런 정량적인 점수가 있고 그 외에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정성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물론 배점 자체는 정량평가 항목이 더 많습니다.  물론 기여금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었겠지만 그게 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여러 가지 배점기준이나 심사방법상으로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신한이 한 3,000억 써 냈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3,015억 써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써내서, 4년 동안 과다 출연금 써내면서 해서 이 사람들도 장사 아닙니까?  이익이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분들이 어떤 전략이나 어떤 은행 운영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하고 금고 입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적어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사용하는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약정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다 이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은행이 운영할 때는 구금고 하나가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금고로 바뀌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납대행료까지 구청하고 은행에서 지불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1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수납업무는 총괄하면서 자치구에 어떤 은행이 선정되더라도 수납대행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구금고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이 꽤 많이 지정되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리해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이 시스템 개발을 잘못해서 운영이 지연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배상금, 그다음에 지연배상금에다 위약벌까지 물리도록 약정을 충분히 체결해서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시민이나 또 금고시스템을 운영하는 저희 직원들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1금고는 신한, 2금고는 우리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상진 위원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지 않습니다.  수납 자체는 모두 1금고로 와서 1, 2금고 간에 수납도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수납은 전부 신한에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1, 2금고가 분리 운영되더라도 전혀 문제점은 없고요 이미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ㆍ도에서는 복수금고를 운영을 죽 해 왔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거 출연금 3,000억 말고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신한에서.  그게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한 돈 같은데?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비용하고 운영까지해서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얼마요?
○재무국장 하철승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있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스템 서비스를 개선하는 서비스 고도화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억 정도 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4년간 금고운영에 필요한 예산까지 합해서 본인들이 시스템 구축하고 나중에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4년 동안 시스템에 관련된 예산으로 1,000억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은 우리하고 신한하고 협조가 잘되고 전산시스템이 1월 1일부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잠복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가 예견하건대 서울시고 구금고고 굉장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은, 어떤 문제점을 예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고은행이 변경되면서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시 차원에서도 TF를 구성했고 또 재무국 차원에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되는 재무과, 세무과 그다음에 기존 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관련된 실무자들이 모여서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인수인계 작업, 자료 이관작업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현재 자체 테스팅 작업을 하고 있고요 11월 12일부터는 아예 실제 거래자료를 그대로 새로 구축한 시스템에 흘려서, 그게 우리은행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하고 맞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된 거고요 에러가 난다면 에러 요인을 잡아서 바로 다시 보완하는 기간을 한 두 달 가질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가면 1월 1일에 차질 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으니까 혹시나 저희가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매스컴 머니투데이 기사 난 것 보니까 결국은 “출연금이 금고 은행 선정의 ‘상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반국민들도.
  만약에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시민들이 불편하다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랬습니다, 우리은행도.  그러면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금고를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또 신한은 신한대로 우리은행과 업무 인수인계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잘 알겠습니다.  잘 체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짧은 기간 7월부터 9월까지 추경부터 시작해서 국감 그리고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셨다는 점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요구가 많았던 점 저 자신도 알고 있어서 그 점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들은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갈음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시금고 관련해서 제가 우려점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4,000억을 투자한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4년이니까 연간 1,000억을 벌어야지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넘긴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신한은행이 시금고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어떤 형식으로 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이 대략 올해 31조 넘었고 내년에는 35조 7,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보면 은행에 남아 있는 잔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잔고를 가지고 그분들이 대출도 하고 해서 그 예대차익을 가지고 수익을 남길 걸로 보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3조 한 6,000억 정도…….
김호평 위원  네, 맞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이렇게 예대 평잔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은데 그 평잔에 대한 예대마진을 가지고 영업수익이 될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까지는.
김호평 위원  네,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평잔을 가지고 대출사업을 해서 하는 마진 플러스 수수료 이게 두 가지 측면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 기준으로 평잔이 3억입니다.  아니, 3조입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한 3조 6,000.
김호평 위원  그런데 1년에 1,000억을 벌려면 최소한 지금 저희한테 주는 그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라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1%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10조의 평잔이 있어야 1,000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3조 7,000억밖에 평잔이 없다면 나머지 6조가량, 그렇게 되면 600억가량은 수수료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수수료를 과연 누가 부담을 하는지 이걸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평잔 관련해서는 2018년도와 2019년도도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질의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눈에 밟힙니다.  이번 예산에 서울의료원 매각대금 편입이 되었지요, 국장님?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행감 자료를 쭉 보니까요 항상 공통되었습니다.  자산관리과 관련해서는 서울의료원, 세제과는 세수 관련해서 과오납, 그리고 징수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 체납징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건데 2015년부터 줄기차게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죠, 국장님?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질의에 의해서 문제점이 해결되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우선 서울의료원 매각수입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이 매각대금을 또 집어넣을 만큼 차이가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매각 여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은 더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만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여건에서 매각 여건이 많이 호전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내년에 서울시 전반적인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매각 여부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 이걸 세외수입으로 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번에 매각 대금 약 5,000억 원이 반영이 되었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5,150억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되었습니다.  이 5,000억 원, 이번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35조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렇습니다.  비율로 하면 1.3%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사업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21조 1,000억 정도 돼서 그 비율로 한다고 그러면 2.5%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각이 매우 힘들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10개 중에 3개는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은 기본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사실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위원님 우리가 한 8,750억짜리 사업을 하려면 1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8,750억 원에 실제 사업은 결정이 되지만 발주는 1조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률에 의해서 보통 8,750억 정도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우리가 운영할 그런 사업비보다는 약간 사업비가 높게 계상이 되어야, 예산이 높게 계상이 되어야 실제 필요한 사업은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8월에 세입 분석을 할 때는 금년도 예산이 한 17조 6,400억 정도 해서 한 5,500억 정도 올해 저희들이 추계한 예산보다 더 들어올 걸로 이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9월 세입예산을 받아보니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세입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8조 정도 세입은 넘어갈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매각이 되면 좋겠지만 매각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 재정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자인하시는 겁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예산을, 물론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받는데 사실 지금 입장이…….
김호평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 임시회 때 똑같은 질의를 했고 똑같은 답변을 받아서 똑같은 질책을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입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맞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는 임의로 저희들이 추계하는 게 아니고 국세의 추계치를 그대로 따라서 추계를 하는데 국세 추계치도 생각보다는 보수적으로 잡는지 국세의 추계치도 실제 징수액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또 취득세 같은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듣는데 이분들도 다 달라서 사실은 저희가 정확히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취득세 부분도 제 질의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게 힘든 것과 애초에 오를 걸 알면서도 적게 잡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추경도 슈퍼추경이라고 해서 3조 가까이 추경을 하셨지요?  그런데 추경이 문제가 되는 건 졸속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원활한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당한 곳에 쓰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세입이 많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걸 충분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 지금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좀 놀랐는데 취득세 부분 지금 작년보다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네, 그런데 재무국장님은 취득세가 더 많이 잡힐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내년이 아니라요.  올해 것, 올해 게 그렇다는 겁니다.  올해는 사실은 작년 8.2대책 이후로 일반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올해 주택거래가 좀 위축될 걸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3월, 4월 그다음에 심지어는 9월까지도 거래가 폭증하면서 취득세가 저희들 예상보다 훨씬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예상 외로 또 최근에 1조가 넘는 고가의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고가의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서 취득세가 1,000억 이상이 잡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측치를 넘어가는 부분에서 좀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위원님들께 야단맞을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좀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하튼 재무국장님의 답변이 제 예상과 너무 반대여서 좀 놀라기는 했는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서울의료원이 매각되기 힘들다고 보고 계신 거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니요 힘들다기보다는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쭉 지적을 해 주신 게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 자꾸 매각이 안 되는데 또 세입을 잡느냐 해서 질타를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그렇게 성급하게 매각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건이 성숙됐을 때 제대로 값을 받고 팔거나 아니면 공공개발을 검토하거나 이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 여부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매각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거기에 감정평가비용도 한 6억 정도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또 매몰비용으로 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되 가급적이면 GBC 현대차 부지가 올해 사실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승인이 안 나고, 아마 12월 중에 납니다.  이게 나고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매각여건이 호전은 됩니다.  그러나 100% 팔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기획조정실과 재무국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음번부터는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갈음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정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 항상 지적되는 게 사업비의 과대 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순수하게 시인을 하셔서 제가 매우 놀랐거든요.  언제나 잘못될 걸 예상해서 일정 부분 상승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 5,000억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조 1,000억 원에 사업을 발주하면 87.745%에서 낙찰이 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낙찰 차액이고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잘못 사업비가 계상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계상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계약 절차나 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13% 정도는 자연 절감률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재무국장 하철승  아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김호평 위원  누락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한다, 그걸로 이해를…….
○재무국장 하철승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예산 전체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이 일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한 거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세수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것 때문에 이 5,000억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계속 여쭤보고 싶은 게 결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이월금액 때문에 예산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17조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 잡을 때 결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6% 반영하셨죠?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그 회계연도라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세입에 지금…….
김호평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할 때 결산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전에 반영을 할…….
○재무국장 하철승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김호평 위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형편상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후에 반영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편의상 앞서 하는 게 관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결산을 그렇게 반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결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그 당시 반영된 금액 퍼센트율을 따져봐도 이후에 추경을 했을 때 비교를 해 보면 그 차액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산에 대한 확신 없이 이게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 2017년도 기준으로 2018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반영을 하는 거지요.  미리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결산이 끝나서 추경 자원으로 쓰거나 그 다음해에, 아마 대개가 추경자원으로 쓰거나 추경을 안 했으면 그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세입에 잡았을 텐데 저희들이 결산하기 전에 미리 추정해서 그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잡은 사례는 최근에는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결산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1월에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전망분 중 46%, 액수로 따지면 4,600억 원을 2018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직원 설명을 듣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특별회계의 경우에 확정적으로 예측이 되면 반영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문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전망분 중 46%가 4,6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는 건 54%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4,600억이 46%라고 했을 때 52%는 대략적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숫자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맞지요,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하철승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600억, 1조가 잡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2017년도 11월 결산, 결산 다들 해 보셔서 알겠지만 1개월 차이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재무국에서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향후 2018년도 예산에, 이게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건 늘어서 다행이지만 줄어들 경우에는 아까 서울의료원과 똑같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만약에 시행하려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올해 2019년은 또 특별한 해여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예산편성 당시에 재무국 입장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줄 수 없다 그러면 반영하는 기조를 단호하게 기조실과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본질의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김호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역 중에 의회가 최근 4년, 5년 동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세외수입에서 서울의료원 매각, 사실 집행부가 안 팔릴 걸 알면서도 계속 세입을 잡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재무국하고 기조실하고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재무국은 항상 건전하게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올해 세입에 대해서는 지금 진도율이 75.5%면 지방소비세나 자동차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이런 걸 보면 진도율이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도 말이 되면 초과 징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당초 예상보다도 조금 더 초과 징수될 것으로…….
김용석 위원  더 된다 이런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용석 위원  두 번째는 지방소비세가 11%에서 내년에 15%로 정부가 인상을 하겠고 2020년에 6%해서 21%까지 최종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 인상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입에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4% 정도 되면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대략 4,600억 원 정도 됩니다, 4%가.  저희 서울시 귀속분이.
김용석 위원  4,600억 원?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용석 위원  4,600억 중에서 우리가 35%는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토해내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내년에 토해내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는 기존 5%에 대한 분이고 2020년에 아마 이번 4,600억 원하고 2020년에 6% 올라가면 그게 한 6,600억 원 되거든요.  그러면 1조 1,200억 원 정도, 거기의 35%니까 거의 4,000억 정도는 토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4,600억 원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언제 시행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국세도, 결국은 국가예산도 당초에 5%를 기조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도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생기고 법령 개정사항까지 될 수 있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에는 아직, 또 엊그제 30일 날짜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아마 지방자치단체 연대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고 기재부나 중앙부서에서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미적미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연대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시금고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시의원이 되자마자 9년 전부터 서울시는 복수금고를 왜 채택 안 하느냐를 질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침에도 그렇고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서울시를 빼고 나머지는 다 복수금고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쟁관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갔다가 단수금고로 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했고 여하튼 우리의 의견과 시장님의 결단이 있어서 복수금고를 처음으로 선정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 4년 동안 우리은행이 출연금을 1,600억 원 냈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4,115억이면 적어도 2,500억 이상의 수익이 4년 동안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복수금고를 시행했다면 서울시가 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포기하면서 단수금고를 채택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무국장 하철승  그런 측면에서 분석하면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은행이 단수금고를 통해서 오랫동안 시스템 구축하고 노력한 부분, 성과는 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복수금고를 반대했던 것이 집행부예요.  일단 공무원들이 피곤해요.  공무원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돈이 4,100억이 들어오든 1,600억이 들어오든 변화가 없는 게 좋고 변화라는 건 뭐냐 하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사고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공무원은.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단수금고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적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 되었든 아니면 시스템상의 오류든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복수금고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들이, 발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되겠지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관계상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중식과 오후 감사준비를 위해서 2시에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오전에 죽 질문이 있어서 저도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금고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재무국과 관련된 기사들을 죽 보면 올해 그리고 작년 말부터 해서 어떤 기사가 제일 많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기사였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무래도 시금고 지정과 관련된 기사들이 다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긍정적인 기사가 많던가요, 부정적인 기사가 많던가요, 아니면 우려되는 기사가 많던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일단 금고가 바뀌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104년 만에 처음으로 시금고 은행이 바뀌다 보니까 혹시 인수인계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인수인계가 원활히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기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지요.  금고 선정에 있어서도 많은 우려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두 개의 은행사에서는 행장들까지 직접 심사현장에 나타나는 퍼포먼스까지 있었는데요 몇 점 차이로 제1금고가 바뀌게 되었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점수는 한 1점 내외…….
이동현 위원  네, 1점 차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고선정에 있어서 되게 치열했던 모습이 보이는데 금고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얼마 전 국감이라든지 언론보도상에서 출연금 퍼주기다, 혹은 은행의 시금고 유치에 출혈경쟁이 너무 세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돼서 1점 차이인데 그러면 이 이행계획안이나 아까 우리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동소이한 은행들 간에 과연 누가 더 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안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계획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재무국장 하철승  네, 대강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연금을 신한은행이 엄청난 금액을 내면서 1금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출연금 외에도 금고은행의 추가부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아까 김호평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고은행이 바뀌다 보니까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 비용은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동현 위원  네, 1,000억 원가량이 들어가지요.  금고은행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시금고 시스템 중에서 서울시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택스, 이택스와 같은 서울시 영역은 저희한테 소유권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현 위원  그렇죠.  그 1금고 약정 이행계획안에서는 소유권 양도 대상으로 서울시를 명시했는데 양도시기가 언제인가요, 방법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계획안이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양도시기는 그 금고은행이 바뀔 때 저희들한테 일단 소유권이 넘어오고요.  저희가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운영을 시금고 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금고 은행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시기는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시기는 금고은행이 바뀌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바로 할 수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차질 없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가능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고은행 변경할 때마다 이렇게 전산시스템이 바뀐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은행이 바뀌면 지정…….
○재무국장 하철승  이제는 안 바뀌어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이제는 안 바뀌어도 된다, 양도가 오롯이 되면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다 통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가 이택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이 바뀌게 되면 그 은행에 기존의 시스템하고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좀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1금고 약정이행 계획을 보면, 이행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기여계획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지역사회 기여계획에 대해서?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동현 위원  거기 지역사회 기여계획의 내용과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재무국장 하철승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협력계획이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협력사업 개별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은행 차원에서 기존에 은행에서 하고 있던 겁니다만 지역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서민을 지원하는 사업에다 1조 정도 대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게 그런데 신규 기여계획이 아니라 원래 신한은행이 기존에 하던 기여계획이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를 그대로 시금고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차별화돼 있지는 않다고 느끼는데 뭔가 새로운 방안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여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신한은행에서 쭉 해 왔던 지역사회기여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것을 기존에는 은행 차원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정책 목적에 맞게 신한은행의 기여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방금 서울시에 끌고 와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기여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기여계획을 보니까 50플러스 지원 13억 원에 대해서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단체인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중앙새일지원센터라고 쓰여 있기에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여성인력 취업 지원이더라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공공육아나눔터 지원도 여가부고요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도 있고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어차피…….
이동현 위원  기존의 계획이 이쪽에서 제공한 계획과 우리 서울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 약정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약정에 포함된 내용은 아닌데 신한은행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이동현 위원  잠시만요.  약정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공식 약정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동현 위원  이행계획안일 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동현 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그럼 이걸 평가를 하신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그 부분, 지금 그 부분은 평가…….
  (뒤를 돌아보며) 아니, 평가대상에 포함이 됐나요?
  그 부분은 평가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평가대상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평가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 부분까지는…….
이동현 위원  배점기준의 뒤에 있는 것은 그러면 5번은 아닌가요?
○재무과장 변서영  실적이 되는 거죠.
이동현 위원  실적으로만 평가를 한다, 지금까지 한 것만 보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인데 시와의 협력사업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변서영  출연금…….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다 그냥 모든 계획을…….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돈만 많이 내면 무조건 은행이 선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 협력이…….
  (뒤를 돌아보며) 총 9점인가요?
  9점이죠.  9점 중에서 협력사업비가 4점인가요?
  (뒤를 돌아보며) 한번 보죠, 점수를.
○재무과장 변서영  실제는 2점입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는 4점이라고, 국장님 말씀대로 4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무국장 하철승  4점이죠.  협력사업은 계획…….
이동현 위원  아니, 여기 점수 배점이랑 왜 다 말씀하신 게 다릅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금고 지정 절차 준비했던 저희 재무과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현 위원  네, 일단.
○재무국장 하철승  더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변서영  재무과장 변서영입니다.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행안부의 규정에 의해서 협력사업비로만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 있고 협력사업비는 원래 배점은 4점인데 협력사업비에 대한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행안부의 규정이 그중에 50%만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배점을 2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그 부분 때문에 금고가 바뀌게 된 건가요?
○재무과장 변서영  실제 그렇다고…….
이동현 위원  1점 차이니까, 1점 차이면 그 점수가 상당히 컸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변서영  모든 게 다 그렇기는 하죠.  모든 게 다 그렇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만 딱히 그것 때문에 바뀐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동현 위원  이 배점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나요, 저희 위원님들이?
○재무과장 변서영  각 은행에 대해서요?
이동현 위원  네.
○재무과장 변서영  저희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현 위원  익명으로 해서, 그러니까 은행이 몇 점 몇 점 받아서 어떤 부분에서 1점 차이를 나타냈는지.
○재무과장 변서영  제가 먼저 그 배점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정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 저기가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정성적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 나머지 은행의 자기자본율이라든가 지역의 점포수라든가 아니면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량적인 내용이잖아요.  정량적으로 1등, 2등, 3등이 다 정해져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량적 평가는 사실은 다 위원님들한테 비밀로 하고, 그다음에 일단 정성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평가 점수에다가 산술적으로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출연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변서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 이 출연금 때문에 이 은행이 선정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는데 방금 계획이 그냥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금액을 얼마만큼 계획을 하겠다 이 정도로 평가가 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양으로 승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역사회에 녹아들 건지를 먼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변서영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규정상…….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냥 금액만 보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재무과장 변서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출혈경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과장 변서영  저희가 그 출연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최종으로 위원님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다 봉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오픈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배점에 대해서나 평가서를 익명으로 처리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는 정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변서영  네.
이동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요 선정된 금고은행에 대해서 시민 여론이나 말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1월 1일부터라고 하시는데 사실 은행도 다 이전을 하게 되고요, 복수 금고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은행이 104년 만에 교체가 됐을 때 분명히 쭉 유지해 왔을 때의 그 안정성이라든지 이게 담보가 될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기 때문에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안정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하고 관련돼서, 저는 사실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이것부터였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동현 위원  네.  그것은 또 에스택스(STEX)라고 부르더라고요.  에스택스라고 부르는데 사용해 보셨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저는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실 수 있죠.
  혹시 계신 직원분들 중에 사용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용하셨나요?  편하시던가요?
○재무과장 변서영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편하세요?
○재무과장 변서영  네.
이동현 위원  편하시죠.  편하시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보니까 이 평가자료를 보면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서울시 만족도조사를 이 엠보팅을 통해서 하면 이게 과연 실이용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실이용자인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직원 설명을 듣고) 네, 일단 설문조사 대상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실이용자 대상으로 한 것 같은 건가요, 아니면 한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실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실이용자를 엠보팅을 통해서 했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동현 위원  확실한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보면 86.1%가 만족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즉 사용해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해당 휴대폰 기기 평가점수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상당히 앱이 작동도 안 되고 오류도 많다, 그런데 우리 시의 평가를 보면 오류사항도 없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서로 상반되니까 이게 왜 그런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게?
○재무국장 하철승  저는 굳이 이 이유를 따져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택스를 이용하려고 했다가 불편해서 접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에스택스로 아무래도 스마트 기기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아마 납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만족도가 높을 거고요.  실제로 에스택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불편해서 접어버린 사람까지 하면 불만스러운 답변이 더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사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납부를 끝낸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재무국장 하철승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을 했을 거니까요.
이동현 위원  그것을 해서 했고, 그런데 시도를 했는데 안 된 사람들은 설문을 하지 않았으니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
○재무국장 하철승  설문에서 빠졌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용하려는 일반시민들도 다 하게끔 해서 오히려 더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설문은 이렇게 해서 만족도는 높게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들 또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용하려고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시스템 구축하면서 이 부분부터 최우선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증제도…….
이동현 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운영하지요?  지금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죠?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죠.  우리은행에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 개선을 하면서 에스택스 부분부터 우선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인인증 방식에서 생체인식이나 지문인식 등을 통해서 일단 접근이 쉽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면 창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이게 쭉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도 우리은행이 달고 있었어요, 우리 시가 달지 않고.  시가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데도 우리은행이 개발하고 전적으로 맡고 있으니까 답변을 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018년 4월까지만 답변 달고 그 이후로 답변을 달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불편함을 초래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4월부터 시금고가 바뀔 거라는 예측이 있었죠.  사실 나갈 기업에서 이걸 굳이 관리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만일 우리은행이 끝까지 경쟁을 하려 했겠지만 여기에서 갑자기 이 프로그램의 편의성을 높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책임을 조금 덜 지려는, 아니면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리ㆍ감독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신한은행이 새로운 구축을 했을 때도 다음번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말씀 쭉 하신 것처럼 직접 가서 세금 내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죠, 이제 신한은행이 만들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게 양도가 되면.
○재무국장 하철승  시금고 운영 자체는 신한은행에서 합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 앱이나 이런 건 충분히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관리ㆍ감독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여간…….
이동현 위원  프로그램이나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용역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조사나 자료나?
○재무국장 하철승  여러 가지 인력이나 기술적인 면이나 또 어찌 됐든 이게 금고은행의 내부 전산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적으로 관리운영은 은행에서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체크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일단은 개발해 내거나 그런 건 은행이 하고 은행이 좀 책임을 지더라도 그 외에 시민들의 불편함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전적인 기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새로운 금고 바뀌었을 때 이것도 하나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제2선거구 김경우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아시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경우 위원  설립목적이 무엇인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나 조사,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운영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정해진 출연 요율에 따라서 출연한 출연금을 기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외국 비교연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적합한 건지 한번 들여다봤는데 외국 비교연수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아이디어를 냈거나 이런 경우에 직원들을 선발해서 외국의 세제를 견학케 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비교연수 실시대상 인원과 지원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재무국장 하철승  제가 그 내용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준비된 자료에는 내용이 없어서 바로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일인당 지원되는 비용이 45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지원비가 8억을 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예산으로 세무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 8억 원이 아마 1년에 지출된 비용은 아닐 것 같고 제가 한 번 어느 정도 기간에, 아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비교연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좀 과다하다거나 많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은 지방세연구원에 의견을 개진해서 적절한 규모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의 답변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이 있더라고요.  거기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된다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사회상규상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상규상 보게 되면 우리가 출연기관의 예산으로 소속 직원이 해외연수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분야입니다.  아마 그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서로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는.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례를 발표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국외연수가 로비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무분별한 해외연수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 때문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이해관계자와의 국외 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엄격히 심사를 거쳐서 이행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할 때 소속기관의 여비 기준을 준용하는 내용을 기관별 규정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여비규정은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권익위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깊게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은 흔히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출연기관과 같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경우는 조금 저희들이 달리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교연수를 가는 대상들이 세무 실무공무원들이고 출연에 대해서 사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수비용이 조금 과다하거나 숫자가 많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출연기관인 연구원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이해관계자로 확대해 보면, 넓게 보면 출연기관이니까 지방세연구원과 이해관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거기 비교연수를 가는 대상들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실무공무원들이고 해외 또 다른 세제나 이런 것들 견학 차원에서 가는 것이고 또 열심히 좋은 시책을 낸 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도 함께 모아진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연결은 시켜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 다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요즘 국회의원들도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특권 내려놓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공무원들의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을 다루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재무국장님은 이런 정황을 잘 살펴보시고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방세연구원의 해외 비교연수 지원액 전체적인 자료랑 그리고 지방세연구원 동행 여부,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의 경비부담액이 서울시 여비지급기준에 합당한지 전수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해외비교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의 직책과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것 한 가지를 더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에 재무국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신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예비비 지난번 의회 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제공무원들이 올해 예상 외로 많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소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렸고요 성동구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일부 패소 판결금을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 때 보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서 다음 의회 때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날짜가 2018년 4월 10일에 예비비 4억 8,000을 지급하신 것 맞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맞습니다.  이것을…….
김경우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재무국장 하철승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보고를 드려야 맞는 건데 놓쳐서 이번에 다음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어서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사항인데 알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놓쳤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보통 2018년 4월 10일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조례를 준수했다면 지난 7월 282회 임시회 때 보고되어야 하는 건데 맞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례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예비비는 긴급한 소요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실은 항목을 정해서, 모든 예산은 사전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급박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데 일단 집행을 하고 나면 사후에라도 위원님께 보고해서 사후 통제라도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예비비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7월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사용내역은 2016년 3월에 존경하는 김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취지를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을 분기에 제출하도록 개정된 이유는 제한적 사용을 해야 하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감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비비를 사용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의회의 감시 감독권을 가볍게 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들 절대, 저희들이 하여간 행정상 실수를 하고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그런 실수 없도록 잘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예비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소송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현재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15%나 되기 때문에 일단 1심 패소 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지급을 했고요 만약에 항소해서 혹시라도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 다시 반환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또 2심에서까지 패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연이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15%.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집행을 일단 우선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부득이한 사정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의 패소에 따른 판결금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소송의 쟁점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볼썽사납게 자치구와 소송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자치구와 송사를 치른다는 것은 조금 민망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규정을 명확하게 판단을 받아서 이후에도 이런 일로 자치구와 다투지 않게 상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6년 3월 조례로 규정을 해 운영 중인 예비비 사용내역에 관한 의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예비비 사용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취지를 관련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은닉재산 시민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상금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대상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해서 탈루세액이나 또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포상금 지급기준이 한번 바뀐 걸로 아는데요 이게 언제 바뀌었죠?
○재무국장 하철승  이게 2016년 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 법령 시행으로 당초 3,000만 원에서 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바뀐 이후로 건수가 혹시 늘어났나요, 그러면?
○재무국장 하철승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5년하고 제가 비교는 못 해봤는데요.  2016년도 지급액이 1,8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급액이 3,700만 원인데 2015년하고 비교를 해야 위원님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하는데, 아 그 이전에는 제도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올라와 있는 게 2014년 6월 홈페이지에 포상금 기준을 올린 후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그때 아마 쭉 그동안 지급실적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자료를 아마 기재를 안 했던 모양인데요.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요 홈페이지에 그대로 기준이 올라가 있다는 자체가…….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포상금 지급 건수가 2016년, 2017년에 각각 2건이 있었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올해는 지금 1건도 없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금년에는 아직 안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포상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고건수가 계속 감소되거나 지금 이렇게 정체돼 있는 것은, 저는 이 제도가 사실 무의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2018년에도 제보는 12명이나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1명은 조사 완료해서 1억 원 정도 징수를 한 걸로 나와 있네요.  아직 포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지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급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세무직원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발굴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이것은 가족이나 친지, 정말로 잘 아는 동업자나 이런 분이 아니면 제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을지 고민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한정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지점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혹시 지금 현재 세무직 공무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부서가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에 근무를 하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보통 5급 팀장이 되면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과의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세무직 비중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세무직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기영 위원  대략적으로 어때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도 팀장들 중에서 세무직에서 전환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비율은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맡은 업무를 잘…….
한기영 위원  지금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한기영 위원  세무직 아니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뒤를 돌아보며) 우리 세무 3부서에 계시면서 세무직 출신이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도 이 기회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팀장들이 다 오늘 오지는 않으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오지는 않으셨는데요.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세무직이신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세무직이 많습니다, 몇 분 빼놓고는요.
한기영 위원  그래서 또 제가 알기로는 감사위원회 다음으로 재무과가 사실 가장 선호하는 과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전체 직원 중에서요?
한기영 위원  네.
○재무국장 하철승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리 없이 힘들다는 소문이 좀 나 가지고 선호도가 좀 다릅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세무직에 계시는 6급, 7급 주무관님들 보면 대체로 10년~20년씩 보통 다 계시잖아요.  맞죠?  평균 근무연수가 아마 제법, 5급 팀장님 다시기 전까지는 계속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한기영 위원  그렇다면 팀장님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행정직들이 오셔서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너무 한곳에 머물다 보면 또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마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실 거고요.  저도 작년까지는 공직자로서 있었지만 업무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는 분명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급 이상을 적어도 50% 이상은 세무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으로 바꾸어서 좀 더 변화하고 창의적인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고요.  지금 현재도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직에서 팀장이,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세무부서가 아닌 타 국으로 가서 다른 업무도 좀 경험한 이후에 또다시 세무부서로 복귀를 하더라도 일단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에 가서 경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 지금 올해 현재까지 세금징수 달성률과 직원들 포상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연간 한 2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16억 정도는 자치구입니다.  한 4억 정도가 38세금징수과인데, 그중에 한 1억 6,000~7,000 정도는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납결손처분된 체납액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1억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고 나머지 한 2억 조금 넘는 금액을 38세금징수과가 한 40명 이상 될 겁니다.  이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한 기준에 따라서 받아 가는데 한 달에 한도금액이 100만 원이고 아마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달에 1인당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체납징수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임기제 공무원 몇 급으로 보통 근무하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임기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서 특별히 지금…….
    (「7급 정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급 정도 수준으로 아마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8세금징수과가 현재 총 몇 명 정도,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재무국장 하철승  40명이라고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0명 중에 포상금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여기 계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38세금징수과는 체납징수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아마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적에 따라서 전원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포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재무국장 하철승  지급기준이 체납…….
한기영 위원  직급에 따라서 다른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체납 연도에 따라서 다르고, 지급요율이 다릅니다.  오래된 체납을 징수할수록 지급률이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금액하고 그다음에 요율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체납 발생연도가 3년차가 되면 5%를 징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차면 3%, 1년차는 1% 이게 일반 직원들한테 적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납결손을 전문적으로 하는 임기제 요원들에 대해서는 4년 이상 3%, 3년 미만 5%, 2년 미만 6% 오히려 이분들은…….  아니, 시효소멸 잔여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오래된 것은 7%, 4년 된 것은 7%를 줍니다.  그리고 1년 된 것은 3%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기영 위원  그래서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보더라도 수납액과 목표달성률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했더라고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 보자면 똑같이 1,000억 원의 체납 징수를 하더라도 좀 오래된 체납, 악성 체납을 더 많이 징수하면 체납 요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체납을 징수하더라도 포상금은 좀 더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곧 시효 소멸될 것, 지금 징수 안 하면 1년 뒤에 시효 소멸돼서 영원히 체납 징수권이 소멸되는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까지 주거든요.  이런 체납을 좀 많이 거두면 똑같이 거뒀더라도 포상금은 조금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런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분석은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올해 달성률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되어 있나요?  올해는 어떻게…….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원래 저희들이 금년에 2,336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영 위원  네.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현재까지…….  9월 기준이죠.  9월 기준까지 지금 현계가 나와 있으니까 73% 정도 달성을 했고, 아마 이게 갈수록 체납징수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세무공무원들 특히 이 38세금징수과 분들의 노고는 저도 사실 익히 들어서 잘 알고요 그리고 고액 체납을 징수한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해마다 위원들께서 항상 지적한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 하철승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회통념상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의 어떤 정서와 좀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분명히 국장님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인 어떤 포상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개선안을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다음 의회에 이걸 상정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네,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한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38징수과가 언제 만들어졌죠?
○재무국장 하철승  2001년도에 아마…….
이현찬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 보냐면 당시 언론에서 같이 징수과와 가서 방송으로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많은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보면 매년 이렇게 징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내용을 보고 또 지난해하고 올해 또 비교해 보면 더 줄어들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도 줄어드는 이유가 국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일단 체납 징수액이 매년 조금씩 최근 2~3년 사이에 조금 줄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든 결국은 변명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굳이 변명을 좀 드려보자면, 서울시 체납액의 70% 이상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격상 전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해에 부과하다 보니까 이미 부과할 때 부도 폐업돼버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과할 때는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이런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 징수액은 그렇게 기대한 만큼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더 하고 저희들도 2억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담팀 구성해서 한번 붙여보고요.
  또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맡겼습니다만, 팀별로 자치구를 정해서 그 팀 내에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도 좀 높이고 또 자치구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협업 체계도 좀 만들고, 또 담당자를 무작위로 바꿔서, 이게 계속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담당자를 바꿔서 좀 활력도 불어넣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하여간 죽을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명…….
이현찬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한기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그 포상금을 징수과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받아갔다고 그랬는데…….
○재무국장 하철승  똑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이현찬 위원  똑같지는 않지만, 일률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받아가시는 분은 1년에 어느 정도 받아가게 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일반 직원들은 최고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1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고요.  임기제 직원들은 어차피 실적제로 이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한 3,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실적제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시간선택제 하는 분이 2017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약 20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 200만 원 받겠다고 그렇게 포상금을 보고 열심히 뛰는 직원이 있을까요?
○재무국장 하철승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보통 2018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실적으로 보면요.  월급 한 연간 3,000만 원 정도에다 포상금이 월 한 2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550 정도 받아 가는데 아, 그래서 연간 5,500 정도, 참.
  그런데…….
이현찬 위원  그렇게 임용제 직원분하고 지금 세금징수과 일반 공무원하고 포상금 차이가 좀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포상금…….
이현찬 위원  200만 원, 100만 원 말고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징수하는 그런 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저희 직원들이 더 많이 걷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납결손된 것은 정말 악성 체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 5,5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징수하는 금액이 한 5억 8,000~9,000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급여의 한 10배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납결손한 것만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을 받아내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도 물론 징수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징수하는 게 당연히 금액적으로는 많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체납하신 분들이, 고액체납자들이 날로 지능화되어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가 갈수록 더 줄어들지 않나, 그분들은 더 진화되어가고 여기는 과거 했던 방식으로 세금징수를 하려고 그러고…….
○재무국장 하철승  맞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또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까지 심지어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체납자들의 은닉수법을 저희들이 뒤쫓아가고 있는 이런 형편이어서 지금 딱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징수방법 외에 새롭게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없지만 일단 그런 가상화폐라든지 새로운 분양권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과거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런 은닉수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은 여전히 하고 있고요.  특히 골동품이라든지 미술품 이런 은닉재산에 대해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압박도 가하고 실제로 공매도 해서 고액체납자는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보니까 지자체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징수액이 우리 서울시가 최하위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또 변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분들인데 아무래도 서울에 기업이, 법인이 집중하다 보니까 부도 폐업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방하고는 차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국장님?  뭔가 거기에 따른 확실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재무국장 하철승  변명같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어찌 되었든 이게 국세에 10%가 달라붙다 보니까 혹시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도 국세가 먼저 홀라당 가져가 버리거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서 그것을 부과하니까.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빨리 받아서 저희들이 국세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가 있거든요.  납기 전 압류제도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능화되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달라져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고액체납자들이 최근 10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재무국장 하철승  맞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 방법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좋은 머리로 거기에 맞춰서 그보다 더 앞서가는 새로운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세연구원 관련돼서 위원님들 모두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지방세 1년에 우리 서울시가 주는 게 제일 많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비슷합니다.
이현찬 위원  아까 한기영 위원님께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활동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 들어가는 지방세, 그쪽 연구원 쪽으로 가는 게 얼마지요, 모두 합해서 들어가는 액수가?
○재무국장 하철승  합해서 내년에 아마 100억이 넘지요, 우리 국 말고 전체?
  올해 121억이었고요 내년에는 이보다 10억 이상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우리도 내년에 더…….
○재무국장 하철승  네, 2억 정도 더 늘어납니다.
이현찬 위원  늘려서 가는 것 같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세연구원과 관련된 과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개원 후 8년간 연평균 8건밖에 안 되네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올해는 조금 적었고요.
이현찬 위원  그러면 건당 지금 현재 15억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금년에만 그랬고요.  총 저희가 71건을 의뢰는 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개원 후 8년간 연평균 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그렇다면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드린 것 같고요.  8년간 71건 정도 연구과제 채택되었고 금년에…….
이현찬 위원  올해만 5건이었고 맞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올해 13개 의뢰해서 5건 완료되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연구원 정원이 36명에다가 전문직종이 5명, 실질적으로 연구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하면서 어떤 서울시의 생각을 얘기할 수 없나요,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 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받고 또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17개 시ㆍ도 중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치단체는 저희밖에는 없습니다.
이현찬 위원  다른 데는 얘기 안 합니까?  그냥 주고 끝나 버립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다른 데는 저희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입장이 달라서 사실은…….
이현찬 위원  법으로 해 놓은 것이라서?
○재무국장 하철승  아까 우리 강동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법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운영하자 이 얘기도 서울시 의견제시를 했는데 타 시ㆍ도에서는 사실 꺼려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100% 맞는 말씀이지요.  하여간 저희들도, 그동안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개선점은 있었습니다.  첫째, 원장…….
이현찬 위원  그것 제가 잘 압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그것도 있고 감사 부분도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출연이 되었고 원래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개선안을 내고 또 행안부나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의견을 냈지만 이게 또 잘 안 먹히면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내고 해서 필요한 기관이긴 맞습니다만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지금 8년 동안이나 연구요원에 대한 확보도 전혀 안 하고 있네요?
○재무국장 하철승  연구…….
이현찬 위원  요원, 확보도 안 되고 있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연구요원을 매년 합당한 연구원에 필요한 분야의 전공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현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8년째 확보가 안 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방세 분야 연구인력이 많이 배출이 잘 안 되나 봅니다.
이현찬 위원  아, 대한민국에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연구실적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원…….
이현찬 위원  물론 국장님의 책임은 아닌데 저희는 재무국에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하여간 연구인력 충원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건 맞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연구원 충원을 다른 직원보다 우선해서 연구에 치중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연봉 1억이 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현찬 위원  연봉 1억 넘는다고 봤을 때는 일반국민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큰 액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우리 국장님 연봉 1억 됩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저보다 훨씬 많아서, 많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건당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아무리 법으로 법정전출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돈을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들이고요.  위원님들 말씀을 잘 정리해서 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재무국장 하철승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이세열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체납 관련과 지방세연구원 또 시금고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특히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강변북로에서 체납차량 단속이 있었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어땠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1년에 네 차례 하고 있고 그게 올해 들어서 3회째 한 건데 통상은 700~800대 하는데요 이번에도 5월에 한 것이 742대, 6월에 한 것이 762대인데 엊그제 10월 30일에 한 것은 번호판 영치는 527대, 차량 견인 16대를 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번 하면 700대 내외인데 어제는 조금 적었습니다.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까지 그날은 같이 합니다, 경찰청까지 같이 나와서.  꽤 많이 합니다.
이세열 위원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봄 5월, 6월에 한 것보다는 10월에 조금 줄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이게 보도자료가 나갔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단속업무라 하면 보도자료를 굳이 하고 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이게 30일에 단속을 하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전날 오전에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더라고요.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단속업무라 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 실효가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인데 전날 배포가 되어서 이게 왜 이런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는 행정감사 이런 것 대비해서 단골로 나오는 체납징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를 만들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을 왜 미리 배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자료 배포는 했는데 기자분들한테 엠바고 요청을 해서 보도는 실제 그다음 날 단속이 진행된 이후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사전에 보도자료가 단속을 하겠다고 나가는 것보다 단속을 하고 나서 ‘우리 이런 것을 단속을 했고 이렇습니다.’ 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실효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체납한 사람도 계속 이런 단속이 되니까 체납된 것 2회, 3회 체납해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빨리 납부하자 이런 효과도 있을 거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다음 번 합동단속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자료 배포하는 시기를 잘 조정…….
이세열 위원  이것은 지금 제 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아, 이건 보여 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일하는 분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겠지만.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하는 실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영치를 않고 예고를 합니다.  영치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합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요.  10회 이상 된 차량은 끌어가서 견인해서 공매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다음에 단속할 때는 보도자료 배포하는 시기를 잘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단속을 한 게 아니고요 1년에 4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죽 하고 있습니다.  봄에도 두 번 했고요 또 앞으로 이거 끝나고 다음 달쯤인가요 다시 한 번 11월 말쯤에 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세열 위원  그렇고요 아까 송재혁 부위원장님이 체납징수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위원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시금고 지정하는 절차에서 보면 금고가 지정되고 약정체결을 20일 후에 하기로 돼 있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당초 진행과정을 쭉 보니까 20일 그 시점인, 5월 30일인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세열 위원  그 시점에 체결을 못 한 것 같은데 왜 그러셨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고은행이 바뀌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100년 이상을 우리은행에서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수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개선도 하고 구축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수인계로 인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서로 검토하고 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졌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 신한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일부 누락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또 제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세열 위원  국장님.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세열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약정을 체결하고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고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금고가 수납업무를 다 대행을 하면서, 무료로 대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금고까지 무료로 대행을 해야 되고, 자치구 금고까지 무료로 대행하는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게 서로 의견 타협,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년 1월 1일까지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못 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물릴 것이냐 하는 이 책임을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계산해서,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가지고서 서로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하고 약정서에 그것을 포함을 안 해 버리면…….
이세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율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검증할 수 있나요, 지금.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할 수 있겠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약정서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이세열 위원  날짜별로 이렇게 검토하고 그날 예를 들면 일지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는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일지, 일지까지 우리가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20일 이내에, 그 금고가 100년 만에 바뀐 상황에서 약정을 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였고요.  만약에 성급하게 저희들이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꼭 챙겨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놓쳐버렸다면 나중에 정말로 그게 우리 시에나 또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검토해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이런 디테일만 말씀까지 드렸냐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국장님이 재무국장님을 언제까지 재임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게 제가 봐서는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라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견해로 봐서는 이게 언론보도나 이런 것 봐서는 감사원 감사 착안사항까지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당시 담당이나 과장, 국장님이 감사를 받으면 그때도 또 이런 걸 반복해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이의를 제기한 게 있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신한은행의 제안서 중에 일부가 누락된 사항이 있다는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제기를 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담당관에 자문 의뢰도 하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저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들이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했습니다, 열두 분들 다 모시고.  그런데 그때 한 분은 외국 가 계셔서 못 왔고, 한 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못 왔고, 또 한 분은 본인이 그날 그 시간에…….  참석은 다 했습니다, 다시.
이세열 위원  그러면 심의위에서는 얘기가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잘 진행이 됐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래서 그중에 한 분 정도는 이건 조금 검토를 달리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계셨고, 나머지 위원들은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게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 같다, 이 정도 사안이면 금고 지정을 바꿀 정도, 변경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실무자분들은 이 평가항목이나 배점항목을 보면서 이게 신한은행의 어떤 전산시스템의 사고랄까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배점항목에 이게 누락됐다 이런 건 인지하지 못 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인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안서를 비밀 보안유지 차원에서 CCTV가 설치된 금고에다 즉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그날 당일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개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혹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이의제기는 어떤 식의 얘기가 있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저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세열 위원  아, 그때.  네.
○재무국장 하철승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찌 됐든 아주 경미한 거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한 분이 계셨고, 나머지 위원들은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게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라고 다 의견이 모아져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한 번 다시 한 거죠, 그 사안 하나를 가지고.
이세열 위원  심의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상황은 없었나요?  심의과정에 중단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회의록은 작성이 안 됐던데 왜 작성이 안 됐나요, 그때 당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재무국장 하철승  글쎄, 회의록 작성…….
  (집행부석을 보며)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됐나요?
  재심한 회의는 회의록이 작성이 돼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이세열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회의록을 나중에 한번 저를 보여줄 수 있나요?  어때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회의록이 반드시 작성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회의록은 작성됐다고 합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자료 본 바에는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됐다는 자료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것은 아마 1차 회의 때 회의록이 작성 안 됐다고 합니다.
이세열 위원  1차 회의 때?  아, 그 내용입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세열 위원  1차 회의 때는 어떤 문제될 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됐는데 그것도 절차상의 하자로 얘기가 거론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개최될 때 조례상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안 했으면요.  그래서 보면 출연금이 많이 나오는 신한은행한테 금고가 지정이 돼서 이게 출연금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진행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게 더 조용할 수 있는데 출연금을 많이 줘서 저기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과정에서도 어떤 절차상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자꾸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을 듣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저희들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측이고 어디고 이의제기를 한 분이 없었거든요.
이세열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서 얘기가 된다면 자꾸 사소한 것 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조례상에 할 수 있는 회의록을 안 했다든가 또 약정체결을 20일에 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을 안 했다든가 그런 걸 갖고.  그러니까 그게 출연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의심을 갖고 얘기가 자꾸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출연금이 많은 신한은행으로 금고가 지정되고 또 어떤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자꾸 지적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사항이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해서 질문을 추가,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건에 대해서, 오늘 시금고랑 지방세연구원이랑 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 조금 안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감사 끝나고 재무국과 저희는 다시 또 한 번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유로 만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 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재무국장 하철승  네,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2019회계연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하셨나요?  언제 제출하셨어요, 이번 것?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11월 10일까지가 기한인가요?  제가 그렇게…….
이동현 위원  언제까지 기한이라고요?  기한이 언제라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11월 10일까지…….
이동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말씀하시는 거죠, 11월 12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18조 3항은 며칠까지로 돼 있죠?
○재무국장 하철승  의회에서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게 며칠인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것은 10월 17일인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우리 시는 의회가 같은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왜 저희를 존중을 이렇게 안 하고 자꾸 법에만, 법에만 50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니까 시의회 회계연도는 무시하고 이렇게 자꾸만 50일 전 수준만 맞추시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하여간 어찌 됐든…….
이동현 위원  회기 시작 15일 전 규정을 한 취지는 왜 그런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국장님,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재무국장 하철승  이 회의규칙에서 의안의 제출·발의 규정이 언제 규정됐는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2017년도에 이곳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시 김창수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일 전까지 규정한 이유는 왠지 아시죠?  충분한 검토 및 심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3일 정도 저희 위원들이 시정질문이나 교육청에 관한 질문 하고 나서 바로 돌입을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과연 이 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려면 좀 미리 받아서 회계연도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필요하면 현장방문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몇 개 제출하실 예정이신가요, 그건 아직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재무국장 하철승  11개 사업…….
이동현 위원  11건이죠?
○재무국장 하철승  12개.  건으로는 12건, 사업으로는 11개 사업입니다.
이동현 위원  11개 사업에 12건인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3일 동안 시정질문하고 나면 저희가 11건의 사업을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또 반드시 제출해야 될 안건 중에 중앙투자심사나 서울시투자심사 반드시 이행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것을 또…….
이동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나면 또 의회 탓하실 건가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다, 의원들이 안 해 줬다 이 말로 그냥 다 때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다음번부터는 좀 시간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다 보니까 급한 안건들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됐는데 너그럽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대신에 저희들이 자료…….
이동현 위원  급한 안건이 있어서 그 내용도 저희는 못 받아봤어요, 사실 국장님.  그리고 50일 전까지인데 법은 11월 12일, 그러면 또 딱 그 날짜에 맞추시려는 거예요?  전까지면 100일 전에 제출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100일 전에 내도 상관없고, 150일 전에 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게…….
이동현 위원  꼭 날짜에 딱 맞춰서 주시려는 것 같아서…….
○재무국장 하철승  그게 저희가 처리할 안건은 마쳤는데 중앙투자심사가 아직 안 끝난 게 있어요.  이걸 받아서 붙여야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건 제치고 나서라도 그러면 다른 거라도 좀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돼 있는 거라도 일단 위원님들 참고하도록 드리고요.  공식 상정은 10일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해 주세요.
이동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는데 이전에 주셨어야지요.  감사 시작해서 내일은 또 저희 주말에도 인재개발원 해야 되고 하는데…….
○재무국장 하철승  다음부터는 우선 정리되는 대로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예산편성은 저희 10일 앞당긴 것 아시지요, 예산안은?  그것 어제 다 들어왔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산 기조실장님은 그렇게, 윤준병 지금 현재 부시장이시죠.  그때 약속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산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안보다 훨씬 더 빨리 되어야 된다는 데 상식적으로 동의하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상식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래서 조금 더 해 주시고, 저희 의회의 기능 중의 하나인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단순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입장과 위원님들의 생각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시민의 의견으로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부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결이 있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먼저 받아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켜 주시려고 하고 만약에 아까처럼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그전의 사항과 첨부 사유를 같이 주시면 이해 못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저 50일 전까지만 기준에 맞추려는 모습이 보여서 사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결권에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심의를 할 수 있는 독립권을 훼손당하는 기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회의규칙을 마련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회의규칙을 지키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로 다시 만드실 건지 이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켜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회의규칙 15일 전까지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 버리고 다 정리된 것도 있거든요.  이 안건은 되는 대로 즉시 위원님들께 드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요.  불가피하게 저희 사유가 아닌 중앙투자심사 같은 경우 또 거기 일정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만 나중에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들 보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최대한의 성의는 보겠습니다.  다만 내년 사무감사에서 다시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재무국장님 이제 좀 지쳐가실 시간인데요 어쨌든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동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죄송하다는 표현보다는 같은 상황이 이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처음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지난해, 그 전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일단 행감장에서 죄송하다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건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갖고 계신 거지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
○재무국장 하철승  네.
송재혁 위원  이거에 보면 어쨌든 과납과 오납은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행안부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개인적으로는 불복청구로 인한 환급금을 과오납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는데 아마 행안부에서는 어찌 되었든 불복청구도 부과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부과해서 불복청구 당한 것이니까 과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든 지자체는 과납과 오납의 구분 없이 과오납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세열 위원님 요구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님과 문영민 위원님의 차이는 강동길 위원님은 시세와 구세, 문영민 위원님은 시세만 포함된 통계자료다 이런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  3년, 2년, 1년의 차이가 아니라…….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요청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시세 플러스 구세까지 과오납현황을 작성을 한 거고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강동길 위원님과 문영민 위원장님의 자료의 차이는…….
○재무국장 하철승  구세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입니다.
송재혁 위원  구세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라는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강동길 위원님과 주승용 의원님의 차이는 과오납의 환급이자가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로 보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송재혁 위원  지금 주승용 의원께 제출된 자료는 구세와 시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해야 논리가 맞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논리가 맞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계산을 해 보면 2016년도에 강동길 위원님과  문영민 위원의 금액의 차이는 일단 구세가 29억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자의 차이, 강동길 위원과 주승용 의원의 이자의 차이는 15억 정도로 보입니다.  더하고 빼면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대강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2017년을 보면 2017년의 구세 과오납 환급의 차이는 58억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29억에서 58억 정도 구세 환급금의 차이가 났으니 이것은 어느 정도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2017년도에 이자 차이가 237억입니다.  구세 차이가 29억에서 58억 차이가 났고요, 2016년도에.  2016년과 2017년 그 사이에 이자의 차이는 15억에서 237억으로 늘어납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차 가산세가 붙은 겁니다.  리스차 본세가 천팔백 몇 십 억인데 거기에 가산세가 179억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환급액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은 2017년 8월 말이나 2015년을 계산해 봐도 이게 구세와 이자의 차이만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료 자체가.  그래서 다시 제출은 해 주셨는데 여전히 구세와 시세 그리고 환급금에 대한 이자의 차이만 가지고 이게 정확한 기준을 갖고 제출했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송재혁 위원  그래서 자꾸 자료요청을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의문이 드니 어쩔 수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네 분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기준해서 구세의 과오납과 시세의 과오납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환급이자 부분까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의원별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은 교육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난해, 그전 해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 바른 행정을 펼쳐보겠다 이런 의지는 보이셨습니다, 실제 변한 건 없지만.  받은 자료에 보면 교육 참 많이 했습니다.  교육은 실제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교육의 숫자만 늘려놓고 거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경우만 못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재산세와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구청에 있는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못합니다.  설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답변하냐면요 이거 책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행정의 아주 오랜 경험이 있는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노원, 도봉 망라해서 북부지역에 재산세를 수기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프로그램에 의해서 넣고 빼는 작업밖에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민원인이 가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역량을, 여기 보면 다 역량 강화입니다.  역량 강화인데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이 되어야지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교육 숫자만 채워놓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만 반복한다면 어쨌든 이것은 공무원들의 피로도만 높이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좀 더 밀도 있는 교육, 효과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찌 되었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복청구에 의한 환급이 92%입니다.  이것은 일단 부과하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절대 뭔가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뢰받는 행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어찌 되었든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중부과나 행정적인 착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  아닌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 자료 정비가 잘못되어서 송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감면대상인데 착오로 해서 부과를 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행정착오에 의한 것들이…….
○재무국장 하철승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2015년, 2016년, 2017년 오면서 불복청구를 제외하고 행정실수에 의한 과오납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다만 불복청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야단을 맞을 각오를 하고…….
송재혁 위원  아니, 야단맞는 것이 중요는 게 아니고요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불복청구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이게 과세대상인지 감면대상인지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송재혁 위원  제가 시간이 7초 남아서요.  어쨌든 저희가 특별시에 사는 시민들인데 특별하게 억울한 시민들이 없도록 정말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무행정부터 건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지적이 한편으로는 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자탄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할 수 없는 게 이 자리여서 거듭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재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 한 모금 마시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잘 듣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택스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세무과장 조조익  네.
강동길 위원  현황 파악하셨으니까 제가 개선을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룹 현황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현황자료를 저한테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택스 상황에서 봤듯이 지금 우리 서울시 재무행정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선 걷고 보자, 행정편의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지난번 리스차량 소송에서도 똑같은 비판의 기사가 나왔던 이유가 우선 부과하고 결국 지니까, 졌지요.  소취하를 통해서 지금 그것 환급 다 하셨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환급 다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환급하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산세 엄청나게 붙었지요, 이자 붙었지요.  그 당시에 이것을 추진했던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S등급 받아서 포상금 인센티브도 받고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 와 계신가요, 혹시 이 부분에?
  그 당시에 안 하셨지요?
○세제과장 천명철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당시 인센티브 받으신 공무원이신가요?
○세제과장 천명철  아니요.  그때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생 많으시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소송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두 가지 점에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과연 이것을 부과하는 과정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했잖아요?  리스차량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경남도에 납부가 된 것을 사용근거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이쪽에 부과를 한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대신…….
○위원장 문영민  네, 그러세요.
○세제과장 천명철  세제과장 천명철입니다.
  당시에 제가 실무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과경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2년 상반기 2월경에 강남구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강남구청에 리스차량 등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세입으로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관할무관 등록이라고 전국에 어디든지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리스차량의 본사가 강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의 본거지는 경남 함안 등 이런 데에다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실제 등록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세입은 모두 다 경남이나 다른 시ㆍ도로 귀속이 됐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제 등록은 강남에서 하면서 사용 본거지를 경남으로 한 거다 이 얘기죠?
○세제과장 천명철  그렇습니다.  경남이나 인천 이런 등으로 했던 거죠.
강동길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지금 취득세를 차량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 사무소 소재지가 기본이고 그 이외에 사용 본거지가 소명이 됐을 경우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강남구청에서 받아들이면서 법인 등기부등본만 보고 그냥 그러면 등록을 받아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점이 돼 있어서?
○세제과장 천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때 계속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인데 원칙적으로 리스회사 본점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 자동차 등록 규칙에 보면 본점 외에도 지점이라든지 기타 장소로 인정받은 곳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받아주면서, 우리가 소송에서 주장했던 건 사용 본거지가 아니라고 우리는 주장을 했잖아요, 허위다.
○세제과장 천명철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받을 때는 그게 사용 본거지로 인정을 하고 받아주신 거잖아요.
○세제과장 천명철  그러니까 그게 인정받은 것이 경남 함안 같은 데 군청에다가 아무 인적ㆍ물적 설비가 없는 그런 곳에 사업자등록만 낸 그것만 가지고 등록을 했던 것이죠.
강동길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뭐 그렇고요.
  이런 과정에서 부과를 하기 전에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와 우리 구청 지자체 간에 소송을 하는 건 그렇지만 경남도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세제과장 천명철  그것은 법적으로 납세자하고 저희하고 과세관청하고 관계만 있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하고 직접 관계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직접 관계는 안 돼 있지만 이 부과 자체가 경남도에서 잘못 받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울시 주장은?
○세제과장 천명철  아니, 어쨌든 간에 납세자가 잘못 냈다는 걸로 됐기 때문에 납세자를 상대로 다시…….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법률적 검토를 해서 이 납세자가 이중납세를 한 건데 우리 서울시는 “네가 경남도에 낸 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 서울시에 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우리는 소송을 계속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세제과장 천명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경남도가 받아간 것은 결국은 부당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시 주장에 의하면.
○세제과장 천명철  부당이득이 되려면 원인무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납세자가 납세지를 착오해서 납부한 걸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검토를 좀 해 봤으면 가산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행정처분에 대해서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은 일단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수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작정 부과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냐, 저는 이게…….
○세제과장 천명철  물론 사전에 법률자문도 여러 차례 받고 전문가…….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이 여러 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제과장 천명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이라든지 조세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사용 본거지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은 얼마나 기울이셨어요?
○세제과장 천명철  저희가 그 법 개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길 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제과장 천명철  그래서 건의도 했고, 행정자치부에서 실제로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 지자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개정이 보류된 그런 상황이죠.
강동길 위원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고 서울이 사용 본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죠?
○세제과장 천명철  그건 공채 매입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길 위원  공채 매입률의 차이에서 그 당시 경남도는 5% 정도 수준이었고, 우리 서울시는 20%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세제과장 천명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차액만큼, 결국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차액을 메우고도 우리 서울시에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취·등록세를 했을 경우에 68억이라고 하는 세수가 증대된다는 자료가 있던데 맞는 자료인가요?
○세제과장 천명철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분석했을 때 리스차량, 저희가 공채율를 낮추면 저희한테로 그동안 등록 안 했던 부분이 다시…….
강동길 위원  온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 세수가 오히려 증대된다는…….
○세제과장 천명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공채 매입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될 건데?
○세제과장 천명철  공채 매입에 대한 조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위원회 소관인데요.  작년 7월에…….
강동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나요?
○세제과장 천명철  아, 물론입니다.
강동길 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한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지 건의문이나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제과장 천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시유지 매각 관련해서 감정평가 업무를 하는데 감정평가 법인라든가 이쪽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 시유지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업체 선정 관련해서 대형 감정평가법인들한테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많은 곳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시가 직접 매각하는 토지 등에는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때 확정순번제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순번제는 특별한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쭉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지정하는 게 확정순번제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방법이었죠.  그게 산출…….  산출순번제, 그전에는 산출순번제로 하다 보니까 평가자 수 1인당 평가 수수료를 적게 받는 법인, 감정평가사 1인당 수수료 지급액이 유사하도록 배정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평가법인은 감정평가 업무량이 적었는데, 그런 것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감정평가에 법인의 규모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쭉 순서대로 나열해놓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쭉 일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국장님 순번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업무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체가 61개 업체입니다.  맞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이 중에서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7개 업체나 돼요.  알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서울시가 됐든 SH가 됐든 여러 군데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업체가 있지 않고 이게 또 조례로 제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나오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나오고, 이걸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다 해서 중소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신문기사까지 난 적이, 혹시 그 기사 본 적 있으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못 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못 보셨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 기사는.
강동길 위원  감정평가사협회 내부에서 대형법인과 중소법인 간에 굉장히 서울시에서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내부에서 조차도.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게 한국경제 2017년도 10월 19일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는데요 기존의 산출순번제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확정순번제는 평가자 수나 규모에 무관하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지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민원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지, 어디에 맹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것을 총괄하고 통일된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네, 그렇게 하세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네, 김호평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조익 세무과장님, 저도 세무법인에서 일해 보았고 가업이 세무인지라 옆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매우 타당하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아니요, 나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의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과장 조조익  반영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좀 시정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89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재무국 소관 민사행정소송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시와 같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 보면 매우 승소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재무국 소송 세부내역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2016년 민사소송 저희 기준에서는 이게 피고이거나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이나 화해결정 이런 것도 패소로 가정한다고 했을 때 2016년 기준으로 12/15, 패소율이 90%에 달합니다.  아, 80%에 달하고요.  뒤에도 최소 40% 이상의 패소율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았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하철승  어찌 됐든 김호평 위원님께서 민사소송 패소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김호평 위원  행정소송도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일단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측의 입장에서는 승소로 보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지금 이게 피고 입장이죠.  소를 당한다는 것 자체에 화해권고결정이라면 일부 패소도 패소인 거죠.  결국에는 패소로 봐야 되는 거죠.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저희…….
김호평 위원  제가,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상 법률적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이 다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소송에 심도 있게 임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강동길 위원님과 재무국장님과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님들과의 논의를 지켜본 결과 이건 전자에 가깝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면밀히 되지 않은 무분별한 행정이 재무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다른,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대신에 상품권 지급하고 있으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인가요?
김호평 위원  저희 시 공무원들에게.
○재무국장 하철승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생일축하 상품권을 주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복지포인트 중에서 일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이 상품권이 소위 시장에서 상품권깡, 소위 말하는 상품권 할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이 그렇게 깡으로 이용되리라는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만 한번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은 그러한 의혹들도 있고 그런 제보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권고안도 나온 적이 있고 거기에 바탕해서 2015년에 재무국에서 제도개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만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사실 임금 성격으로 지급해야 될 것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에서도 국회의원 어느 분께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런 성격의 상품권은 없습니다.  다만 격려성의 포상을 지급할 경우에 생일 축하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저희 공무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중의 일부, 여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일부 지급하는 것 외에는 임금 성격의 것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에 대해 공개 의무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공개하는 부서가 있고 공개 안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 제도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김호평 위원  그것은 전부 공개하시는 걸로…….
○재무국장 하철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제가 또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재무국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 재무국은 우선 안정적인 서울시의 재정운용을 위해서 세입확보 차질 없이 하는 것, 일단 들어온 세입 재정을 또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 서울시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수를 정확하게 확정을 하고 공정하게 징수를 하고 원활하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셨는데 예산 반영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두 번째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평잔이 3조 3,000억입니다.  유휴 자금운용계획, 유휴자금 평균 잔고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2017년도 기준으로 9,000억이고요 2018년도에 3,000에서 4,000억 원으로 낮추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기예금률을 얼마나 높이느냐는 말씀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정기예금 예치율이 73%이던 것을 지금까지 80%로 높였습니다, 높이기는.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금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익이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평균잔고가 3조나 되는데 예치가 지금 3,000억에서 4,000억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들은 그냥 일반예금에 묶여 있어서 그만큼 이자율 손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공금예금과 정기예금 예치율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김호평 위원  아, 똑같습니까?  정기예금과 일반예금 이자율이 똑같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똑같습니다.  원래는 공금예금이 더 높았습니다.  이번 우리은행과의 약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 조금 유리한 이유가 정기예금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공금예금은 1년에 두 번 주다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게 훨씬 이자수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
김호평 위원  그게 이자율이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리와 단리…….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김호평 위원  이자율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이자율은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높일수록 결국은 이자수익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공금예금을…….
김호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재무국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 지방채 얼마 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2조 4,000억~2조 5,000억 정도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김호평 위원  네, 2조 4,000억~2조 5,00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잔고가 3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금고에서 놀고 있는 돈이 3조인데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재무국에서 자금운용계획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셨다면 지방채 발행금액이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기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 안 하시네요,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재무국장 하철승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평잔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연말까지 지출되어 나가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설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잉여금 중에서 법적으로 징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있고 또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중에 절반은 감채기금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설사 약 3조 원의 잉여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제 서울시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도가 적습니다.  아마 1조 원대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지방채 발행하는 데 조금 참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자금운용계획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1억만 해도 큰돈이고요 저희 시의원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분들은 단돈 500이 없으셔서 생활하시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계산을 해 보시면 1,000억에 이자율 0.1% 차이만 해도 1억이고요 3조면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금운용계획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그 비용이 1억이 줄든 2억이 줄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을 2017년과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다르고요 충분히 여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금운용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성의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꼼꼼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유휴자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보면 금고로 지정받은 은행은 20일 안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 체결하기는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담당팀장, 과장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이게 복수로 가다 보면 계속 지금 조례가 개정될 때는 우리은행이 수년간이 아니라 몇 십 년간 계속하다 보니까 20일이면 충분했을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보이는데 이게 복수로 하다 보면 여러 은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검토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일자를 20일이 아니라 좀 늘려야 되는 사항이 있을지 한 번 검토해 보셔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참고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택스가 서울시하고 분리가 안 되고 우리은행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수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이번에는 신한은행하고 분리를 해서 이택스는 저희 상암동에 있는 클라우드센터, 저희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별도로 수납센터를 구축해서, 이제 저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은행이 바뀌더라도 그렇게 복잡하게 고려할 사항이 줄어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촉박하더라고요, 20일이니까.  은행하고 조금만 이견이 있어도 은행도 거기서 결재라인 다 밟아서 행장까지 다 올라가서 검토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20일은 은행이 바뀐 상황에서는 넉넉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부분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향후라도 이게 날짜가 조정되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자치구 금고 지정현황은 서울시 재무국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났는데요 25개 구 중에서 18개 구청이 우리은행이 지정금고로 선정되었고요 2개 구가 국민은행, 5개가 신한은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 국민은행도 선정되었는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3개 은행 외에 다른 은행은 안 되었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은행이 주로 이 3개 은행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자치구는 전산시스템을 자치구 나름대로 구축을 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닙니다.  자치구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특별한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 서울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금고에서 수납시스템을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특별히 부담할 거는 없고요.
이세열 위원  그러면 자치구는 걱정할 사항은 없네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우리은행이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2시간 정도면 볼일도 있고 하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한 두 가지만 간단히 확인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효결손처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에 대한 중단 사유도 있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압류·독촉최고하면 중단이 됩니다, 채권 확보가 되면.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시효결손처분, 특히 결손처분 제도에 대해서 혹자들은 서울시의 체납액의 규모를 축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일단은 그런 염려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그 모든 체납액에 대해서 다 관리하면서 징수를 하다 보면 징수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미 무재산이거나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도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거나 이런 경우는 불납결손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에 집중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납결손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기제 6명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그 불납결손한 체납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조회해서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납결손 제도가 체납액을 줄이는 데 기여는 하고 있죠.  조금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목적보다는 징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효결손처분이 평균적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해서 몇 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있는지 혹시 통계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불납결손 말씀입니까?  시효결손…….
강동길 위원  네, 시효결손.
○재무국장 하철승  시효결손은 이게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압류나 채권 확보를 하지 않으면…….
강동길 위원  5년 지나면 바로 시효결손처분으로…….
○재무국장 하철승  네, 5년이 지나면 자연스레 소멸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자연스레 소멸이 된다는 건 아니고 시효제도 자체가 항변 사유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기 나름인 거니까요.  자연적으로 소멸이 된다는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고,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시효결손처분할 수 있는 자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안 하시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다 합니다.  다 하고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가 된 것은 그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체납액으로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재산이거나 압류를 하려고 해도 채권확보를 하려고 해도 채권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체납액이 5년이 지나버리면 결국은 시효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강동길 위원  그러면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가서 지금 별도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5년만 잘 숨기면 그러면 서울시 세금 안 내도 괜찮네요?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적을 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재산조회 방법을 통해서 조회를 하더라도 재산조회가 안 되면, 결국은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압류를 해야만 채권 확보가 되는데 채권 확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5년이 지나면 결국은 시효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효결손처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중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시효중단 노력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더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가족명의라든가 은닉 조사결과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최근 3년간 위장이혼에 대한 은닉 조사사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효결손처분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국장 하철승  시효결손처분 후에는 징수권이 원천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어렵고, 불납결손, 불납결손은 5년이 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 불납결손하고 징수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시효결손처분을 했는데 5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우연히 재산이 발견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하철승  취소할 수 없습니다, 5년 시효결손처분된 것은.
강동길 위원  어떤 근거에서 취소가 안 되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는 동안 저희가 채권 행사를 못 하면 자동적으로 징수권이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국장 하철승  5년이 지난 뒤에 어떤 본인들이 회생을 해서 다시 재산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동길 위원  5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소멸…….
○재무국장 하철승  소멸시효는 어렵습니다.
강동길 위원  징수권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국장 하철승  시효소멸은 법적으로 아마 소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라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시효결손처분을 하면 소멸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결손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없어요?
○재무국장 하철승  시효결손이 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나더라도 압류 등을 통해 채권 확보가 되면 소멸시효를 적용을 안 받는 것이지요.  그것은 소멸시효가 결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발견이 안 돼서 재산이 없는 상태로 5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건 시효결손을 해야 되거든요.
강동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다시 나중에 종합감사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좀 해 주시고…….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감사결과를 발표했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 강화에 대해서 총 지적사항이 35건 정도 되고 주의를 받은 인원이 14명이라고 언론 기사에 뜨던데 맞는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그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상의 정보하고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상에 나와 있는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토지는 2,077건이나 되고 건물은 829건에 이른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불일치한 이유가 뭐예요?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적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운영하는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에 등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부동산 공부인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하고 이게 불일치하는 건수가 이렇게 나온 건데, 사실은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면 새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 즉각즉각 대장에다가 등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좀 제 때 제 때, 즉시즉시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예 이 부동산 공부 자체가 조금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번이 없는 게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일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유재산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종합 시스템하고 부동산 공부 시스템을 연계해서 이게 불일치하는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서요 어차피 재산관리 부서에서 재산관리 시스템에 등재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통보를 해서 최소한 불일치 사유를 좀 줄이고요.  그러더라도 완벽하게 줄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에 정밀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그 불일치한 원인들을 좀 더 면밀하게 밝혀서 그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언론 기사에 의하면 감사 이후에 우리 재무국에서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잘못된 정보의 정비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청하셨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강동길 위원  지금 다…….
○재무국장 하철승  상당 부분 수정이…….
강동길 위원  시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100% 수정은 다 안 됐고요.  수정을 하려고 해도 수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비한 건수가 2,900건이었는데 그중에서 2,272건은 이미 조치를 했고 634건은 지금 현재 미조치가 됐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지번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의 미등재,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돼 있는 경우 등 부동산 공부에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원인관계를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원인관계를 좀 명확하게 규명하고 밝혀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자료들이 저는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당연합니다.
강동길 위원  왜냐하면 매번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매년 결산서가 작성이 된다고 그러면 시의 회계장부에 굉장히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번 감사 이후에 모든 부서의 잘못된 정보를 정비를 요청한 문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정비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네, 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무국 주요 사업 중에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시죠?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 항목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라고 하는 그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떠한 방법들로 재무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재무국장 하철승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 항목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들이 주로 우리 서울시에서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들이 주로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프린터라든지 사무기기, 업무용 정수물품, 노후 사무집기 교체 이런 예산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조직개편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사무용품의 구입이나 노후장비의 교체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혹시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일단은 정수 제도를 운영을 해서, 고가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장비, 차량을 비롯해서 고가의 장비는 정수 제도를 운영해서 함부로 그 물품 구입을 늘릴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용연수 제도를 두어서 일단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는 가급적 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연수가 경과 안 됐더라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불가피하게 교체는 하지만 내용연수 제도 그다음에 정수 제도를 두어서 가급적이면 물품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는 대략 6억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6억 1,500, 작년하고 올해도 한 6억 1,5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예전에 서울시 예산으로 만든 아나바다 물품장터 사이트 혹시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한기영 위원  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아직 그렇게, 설치는 했는데 그때 막 할 때는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만 그 뒤로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아직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4년 공지사항이 올라온 뒤로 그게 멈춰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2014년도 비정규직 창구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업무 과도로 투신한 누구, 최 모 씨의 마지막 업무지로 해당 사건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재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현행 시스템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개선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대안이나 방법들은 고민하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오늘 한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저희 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처음 설치해 놓고 사실 그 뒤로 방치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 불필요한 것들은 폐지를 하고 꼭 활성화가 필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일반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수탁기관이 어디지요?
○재무국장 하철승  SH공사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수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지금 수탁기관 선정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민간위탁조례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열거된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이런 여러 가지 선정절차가 있을 때는 그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정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칠 거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거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처음 공모하는 단계라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기에 적용시키기가 좀 곤란해서 우리가 능률협회에다가 의뢰해서 3년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민간위탁 조례에서 재계약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적격심사위원회를 차용해다가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엄연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도 위탁기관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시지 않은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보면 규정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위탁관리기관을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면, 지난번에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면 그다음에 다시 재위탁할 때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되 두 번까지 계속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맨 처음 저희가 선정할 때는 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 적용도 안 맞고 그래서, 만약에 그 규정을 적용하면 또 계속해서 세 번 3년, 3년 더 할 수 있거든요, 9년까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조례로 일반재산 수탁기관을 정했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 조례에 해당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데 재위탁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 봤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저희들이 차용을 해 온 겁니다.  아, 이 제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한 거지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행감자료에서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이 아직까지 위촉되지 않았다고 제출했는데 왜 그런 거지요, 행감자료에서는?
○재무국장 하철승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성하고 아마 그 위원회는 해체가 될 거고요.  이번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을 안 하고 저희들이 적격심사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아마 위촉을 안 했을 겁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난 8월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네?
한기영 위원  드딤플라자 건립을 위한 위탁개발해서…….
○재무국장 하철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 2015년 5월에 처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모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때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딱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관 선정할 때 수의계약했으면 그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안 했으면 거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자료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야, 위원님께서 이거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냐,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음에는 차라리 우리가 조례를 손보든가 안 그러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버리자, 그게 오히려 더 깔끔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어느 것이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저번 질의시간에 재무국장님에게 자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재무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폄하되었던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잔 3조 3,000억, 그리고 정기예금에 들어간 2조 7,000억 그리고 목표 유휴자금이 3,000억이면 나머지 3,000억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빨리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제1금고 은행별 평가 세부항목 배점 및 점수현황입니다.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1, 2 항목이 정량평가이고 3, 4, 5가 정성평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 장짜리입니다.  A, B, C 평균…….
○재무국장 하철승  명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마 정량평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은행의 내부구조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는 건 정량평가인 거고…….
○재무국장 하철승  4번이 아마 정성평가일 겁니다,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
김호평 위원  시민의 이용편의성도 산술화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시민의 이용편의성 중에서 맨 위에 가 항목 관내 지점수,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이것은 이미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인 것 같고요.  그 밑에 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편의증진방안 이 두 가지는 정성평가이고 네 번째 항목인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나, 다, 라 항목은 다 정성평가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습니다.  재무국장님 이 표 보시고 시금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전반적으로 다 우열을, 중요도를 따지기 어려울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30조가 넘는 시금고를 운용하려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출 예금금리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이용편의성 사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금고업무 관리능력도 중요하다고 보고 5개 항목이 다 중요하다고 제 입장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김호평 위원  재무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제 소견으로는 지금 A은행, B은행, C은행이 과연 내부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 얼마나 차별성이 있을지 이걸 산술화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시금고에 이익이 되는 부분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 그리고 시민의 이용편의성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가 어떤 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게 B은행인 것 같고요.  B은행에 비해 C은행이 그 부분에서 모두 우수합니다.  단순히 순위가 바뀐 이유는 외부 국외평가기관의 평가와 시와의 협력 사업계획 이 점수에서 차별성 때문에 0.08점 차이로 지금 이게 바뀐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건 선정이 되었다고 했지만 다음번 시금고 선정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편의성, 안정성 그리고 공공예금 적용금리 이거 매우 중요하지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 번 나중에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저만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보셨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전반적인 총액 기준으로만 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사업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관련된 예산은 보셨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심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인가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예산들은 보셨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그 예산까지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서 나오기 전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잠시만 제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양해를…….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위원님들한테 예산서가 먼저 갔을 겁니다.  저희들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면 다른 분이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이번 예산안에 들어온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관련된 예산 보신 분 있으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국, 봤다면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윤곽을 봤을 거고요 다른 직원들은 아마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재무국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에서 넘어오는 것만 단순히 심의절차를 밟으시는 겁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넘어오는 것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절차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별도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일단은 서울시 전체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재무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규정에 맞는지 등을 보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다르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것으로 갈음할게요.  총사업비가 2,400억입니다.  100호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 24억이지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기준상으로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거 들어와 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아까 말씀드렸던 11건, 12건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다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일단은 이 기준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 보면 공유재산 관리대상인 건 맞고요 저희한테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국장 하철승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지금 전 실ㆍ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각자 판단을 하지 못할 때 재무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거나 이러한 제도는 없는 겁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는 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의 성격이나 추진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위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도 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의 사업인데 저도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답변드리면…….
김호평 위원  아무리 예산 편성부서가 아니시더라도 예산 관련된 부서인데 현재 예산 관련된, 이게 모든 사업도 아니고요 저희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항목들 100개 정도인데 이 사업도 지금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재무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전 실ㆍ국 관련되어서 이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 또한 재무국의 문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어찌 됐든 그렇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김호평 위원  아니,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었는데…….
○재무국장 하철승  시스템상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김호평 위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글쎄요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예산편성 과정에 타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그 예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 전문가이신 재무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포괄예산의 일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포괄예산 전체를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하철승  네, 예산 전문가라고 칭찬을 해 주시니까 고맙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예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산은 기조실에서 더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입 쪽은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재무국장 하철승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그런 대상의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확인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국
    국장  하철승
    재무과장  변서영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  임종국
○속기사
  안복희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