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서호연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성가족정책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또 증액 사업과 신규 사업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다문화담당관이 서울시 가족사업 유공자 표창 행사 참석을 이유로 14시부터 15시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2024년도 예산 중에서 국비 매칭 사업이요, 가내시 나온 거랑 시비랑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적어주시는데 2023년도 거하고 2024년도 거를 둘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예산안을 하는 시점에서 가내시 내려온 거랑 그때 서울시에서 배정했던 금액 그다음에 2024년도 것도 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가부 올해 예산 감축된 분야들, 그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산이 변동됐는지 그 분야만 따로 정리해서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예산액 보니까 통으로만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 내용별로 예산 금액을 정리해 주시고 위탁사업 따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행정비, 성과급 이런 거 다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키움센터 급식단가 유형별로 주시고, 어린이집도 유형별로 주셔서 비교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급식단가 주시면 좋겠고요.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 조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타당성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최대한 잘 쓰셔서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혹시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세수 감소 및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기존 사업을 재조정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추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친화문화 조성, 공보육 강화 및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는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안심 예산과 성폭력ㆍ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통합된 사회를 위해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1인가구 등 유형별 맞춤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조 5,815억 8,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최종 예산 대비 5.7%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5,562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 사유는 국고보조금 691억 원 증가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09억 원 감소 등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52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178억 원 증가 등입니다.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여성가족정책실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2,815억 5,6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 예산 대비 3.8%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비 매칭 사업 1,584억 원 증액과 자체시비사업 388억 원 감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2,023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액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9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저출생 위기 대응 및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하여 2,1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무엇보다 출산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66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부터는 둘째아 이상 출산 시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15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에 25억 5,500만 원을 편성해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력보유여성의 취ㆍ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운영에 40억 8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17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는 유형의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영유아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조 69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영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아기 돌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에 5,75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63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630억 1,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48억 7,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51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확대 운영 등을 위해 특화보육 지원사업에 53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아이돌봄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 공백이 없는 촘촘한 아이돌봄 체계 마련을 위하여 총 1,73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사촌 이내 친인척 돌봄 비용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7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등하원 또 병원동행 전담돌보미를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고,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의 아이돌봄 지원으로 6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에 258억 8,900만 원 그리고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14억 3,700만 원,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한 민간 키즈카페 상생협력 추진에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 개소하는 양천과 강서의 거점형 키움센터 예산을 반영하여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사업에 5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아동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6,52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무엇보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에 9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에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에 3,822억 4,600만 원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에 298억 1,400만 원 또한 취약계층 지역아동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24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치료 등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8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가족다문화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맞춤지원을 위하여 1,55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773억 1,400만 원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4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위한 원스톱 특화 서비스 제공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에 94억 6,00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운영에 64억 500만 원 그리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4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ㆍ맞벌이 그리고 다자녀가구 대상 가정방문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에 56억 6,500만 원 그리고 위기임산부를 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 1인가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1인가구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한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5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36억 2,400만 원 그리고 안심귀가 스카우트에 3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에 2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에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1인가구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에 21억 9,700만 원 그리고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아동복지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 아동과 보호필요 아동의 보호 및 예방 활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6억 5,300만 원 그리고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으로 2024년도 말 총조성액은 239억 9,7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액 중 수입내역은 전입금 1억 원, 이자수입 10억 3,600만 원, 기타수입 2,70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액 중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6,000만 원과 기본경비 2,0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6,0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공모사업비 8억 원 그리고 공모사업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양성평등단체 활성화 사업 1억 원 그리고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업비 6,000만 원,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예방교육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 사업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모쪼록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한 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선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별 설명서 842쪽 보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이게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일단 상시서비스가 300만 원 곱하기 40명이네요.  40명은 일단 상시매니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8명에서 7명 더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채용이 다 되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내년도 병원동행서비스를…….
○부위원장 이소라  마이크 켜주시고요.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얼마 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자료인데 자료를 보면 지금 40명의 기준이 콜센터 2명, 행정 2명, 상담 1명, 10명이에요.  그다음 퇴원 후 일상 회복은 5명이에요.  상시매니저가 18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명 더 채용하면 25명, 40명 다 되는 것 같은데 7명 추가로 지금 채용했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은 내년도, 공모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했고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신규 채용하게 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왜 그러냐 하면 12개월 했기 때문에 채용했는지 또 나중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채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채용 중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맞죠.  그다음 그 밑에 보니까 2023년도에는 4시간 곱하기 19회 곱하기 12일인데 내년에는 29회 곱하기 12일에서 25일로 바뀌었네요.  그 근거는 뭐죠?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그 밑에.  연계인력 수가지급, 올해는 1만 4,900원에서 내년에는 800원 올라서 1만 5,700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2023년도 예산서는 19회인데 29회로 내년에 하겠다고 그랬고 12일에서 25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단가가 1만 4,900원에서 1만 5,700원으로 오른 것은 돌봄SOS센터 동행지원서비스 수가와…….
유만희 위원  아, 그 근거로 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동일하게 했다는 말씀이고요.
유만희 위원  돌봄SOS.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다음에 시간제매니저 서비스 건수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지난해에는 19회로 했는데 실제 이용 수요가 많아서 시간제매니저들 일일 평균 제공하는 서비스 건수가 늘었다, 그래서 29회로 10회를 늘려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월별 서비스 제공…….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12일인데 25일로 바뀌었어요.  그런 내용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 부분이 2023년도 예산조정 시에 사실은 삭감이 돼서, 당초에는 저희가 25일로 제출했다가 12일로 된 거여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25일로 잡은 상황입니다, 월별 서비스 제공 일수를.
유만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며칠씩 합니까, 올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주말에도…….
유만희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2023년도는 한 달에 12일 한다고 했는데 2배가 넘는 25일로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얼마를 하길래 내년에는 배로 늘려서 하는지?  예산서 보세요, 한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시간제매니저들 서비스는…….
유만희 위원  좋아요.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또 오후에 질문할 테니까 정확히 저한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시간제매니저들이 주중에는 계속 활동을 하고 주말에 토요일에도 예약이 되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25일 정도는 활동을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25일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는 얘기고요.  올해도 지금 실제로 이용해 보니까 25일은 활동한다 그래서 그 일수를 25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제출한 이 편성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지어낸 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12일이라고 돼 있는데 25일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오, 일단 별도로.  이거가지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두 번째, 지금 예산서에 아까 말씀하신 보조사업자 선정비도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다 마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230만 원은.  사업자를 선정했다면서요?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지금 여기는 선정하겠다고 예산서를 올렸네요?  심사수당까지 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미 선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얼마 안 되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1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내년 사업자를 지금 저희가 선정한 것처럼 내년도 사업자를, 그러니까 2025년도 사업자를 2024년도에 선정할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 돌봄SOS 사업을 했는데 돌봄SOS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유사 중복되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여쭤볼게요.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복지실장해가지고 잘 알고 있고요.
유만희 위원  돌봄SOS 사업이 이 사업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똑같은 사업을 거기서 해요.  그런데 딱 차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하나는 일단 돌봄SOS 사업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거고 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인 병원동행서비스, 병원 가는 것은 당일에 신청 가능해요.  그런데 돌봄SOS 사업은 미리 신청해서 돌봄매니저가 가서 상담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리고 5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에 플러스 알파하면 되지 별도 사업을 하는 것은 유사 중복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사실 복지실장을 했기 때문에 돌봄SOS 사업과 우리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이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처음에 1인가구추진단이 생겼을 때 냈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중복서비스는 절대 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대상은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현장에서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다르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알파를 하면 되지 굳이, 아무리 봐도 유사 중복되는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대상이 완전히 다르고요.  실제…….
유만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대상이 다르고 돌봄매니저 다르고 시스템 다르고, 그걸 갖다 돌봄SOS 사업에 도입하면 되죠, 그거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돌봄SOS 사업 구조에 이 대상들은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100회 이상 사용하는, 1인당 보니까 평균 4.5회 이용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면 100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147회까지 해요.  이 사업은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개선해봐라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개선 내용이 없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저희가 방침으로 위원님들 말씀 주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상습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료로 최대한 1인 사용할 수 있는 건 48회로 제한하고요 그 이상은 유료로 바꾸고, 아무튼 정책을 수정해서 하려고 지금 개선 방침은 거의 수립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문 마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면 원래 그전에 매번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게 1인가구 대상으로만 했던 사업이 아니어서 사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1인가구를 사업명에서 빼라고 해서 그걸 빼고 2023년도에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2024년도에는 다시 1인가구를 대상으로만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실제…….
유만희 위원  지금 1인가구는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1인가구에서 저희가 전체 시민으로 확대는 시켰고 다인가구도 가능하고, 다만 다인가구지만 자녀들이 다 직장을 가버렸거나…….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1인가구 생활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사업 명칭을 저희가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라고 사업별 설명서에는 기재되어 있고,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의 지원대상에는 병원 동행 및 퇴원 후 일상 회복에 도움이 필요한 1인 생활시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다인가구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이거 잘못 기재가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예산 사업명을 이번에 아예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저희가 1인가구담당관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 내용과 대상자는 바뀌었는데 그 사업명은 예전 사업명으로 예산서에 계속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이게 1인가구담당관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돌봄SOS 사업에 어쨌든 중복되는 성격의 사업이라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은 또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  질의 전에…….
○부위원장 이소라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황유정 위원  네, 자료 요청…….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국비 매칭 사업이요, 제가 이걸 왜 요청했냐 하면 보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되기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들의 액수에서 국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은 뭐고, 그 외의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 내역들을 분리해서 같이 그것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윤영희 위원  네.
○부위원장 이소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1인가구담당관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업을 하는 이유요?
윤영희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인가구담당관은 애초에는 오세훈 시장님 직속의 국장급 3급 단장이 시장님 오시면서 1인가구가 사실은 서울 가구 수의 38%, 거의 40%가 1인가구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를 좀 더 중점적으로 챙기겠다고 만드신 조직이었고, 그 조직에서 병원 안심동행이랄지 이런 여러 사업들을 개발ㆍ발굴해서 시행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번 조직개편 때 그걸 과 단위로 1인가구담당관으로 축소해서 그 업무만 가지고 여성가족정책실로 이관이 됐던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는 1인가구 수가 워낙 많고,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그게 계속 고민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서울의 가구 형태가 1인가구가 많아지는 형태로 변환하고 있는 것 때문에 1인가구담당관이 있는 거고, 그러면 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은 1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계속 고민하고 그런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오늘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유만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 사업도 1인가구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다가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또 확대한 지가 1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담당 부서는 1인가구담당관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1인가구담당관을 만들었나, 이거는 언제쯤 1인가구를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사업을 시민들한테 하겠다고 예산심의를 받나, 근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도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1인가구 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1인가구 중에 청년들은 저희 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1인가구 중에 어르신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말씀하신 돌봄서비스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 대상을 서울시 전체의 1인가구가 아니라 어떤 분들을 주 대상으로 가져갈지 그 고민들을 계속 저희 자문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중장년 중에 저소득 또 중장년이면서 홀로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현장에서는 가장 행정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이런 실태조사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확대하려고 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주 대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랄지 이런 분들은 어르신 요양 돌봄서비스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주 정책 대상들을 어쨌든 여러 부서로 나누어서 각각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처 주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아무튼 집중적으로 찾아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걸로 해야지 1인가구담당관의 지속성, 연속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윤영희 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1인가구담당관에서 올린 사업 중의 하나인 동행상담사가 복지정책실 사업과 유사 중복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삭감이 됐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오늘 올라온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도 똑같은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지적을 이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창의적으로 1인가구가 어떤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걸 바탕으로 한 사업설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1인가구 병원 동행서비스와 관련해서요.  지금 저는 김선순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쇼크를 받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이름을 바꾸겠다.  그런데 이 정책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된 조례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인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1인가구 이외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1인가구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구가 포함됐다고 해서 이름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라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조례를 배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이밍도 같이 가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 예산서를 보면서,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면서 느낀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2013년부터 시민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예산서를 보면서 시민이 이 예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시민의 눈으로 이 예산서를 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서들인 거예요, 그 내용들이.  세부성이 너무 떨어져요, 구체성이.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아,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나한테 실질적으로 얼마, 내가 이거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도 보시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민들이 참여예산도 하고 있고 시민들이 행정감사의 제보를 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예산서를 가지고 작년과 똑같은 틀에서 자꾸 하시는데 제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서로 좀 친절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추가로 받고 싶은 자료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제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이거 뭐지?  아니, 이렇게 통으로 써놓으면 그러면 하나당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1인가구 병원 동행서비스로 돌아가서요.  지금 이 병원 동행서비스가 원래 1인가구와 실질적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하는 건수가 왕왕 많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때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150% 이상 그걸 나중에 확인하면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었죠?  그거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중위소득 150%는 일단 이걸 신청할 때, 이게 지금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할 때 결제를 해야지만 이게 신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 150% 이하라도 이미 결제하고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150% 이하인지 확인되면 이 사람한테 환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도자료에 냈어요.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은 사실은 처음부터 건강보험료 낸 걸 증빙자료로 해서 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다, 그게 확인이 되면 원래 5,000원을 내잖아요?  그런데 안 내고 무료로 이용하시고, 그게 현재 100%입니다.  100% 이상인 분은 5,000원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내고 환급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황유정 위원  아, 그러면 그걸 업체에서 확인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신청할 때.
황유정 위원  그 업체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다 정확히 감시ㆍ감독하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몇 %가 그렇게 환급을, 그러니까 150% 이하 이용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그 사람은 몇 명인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숫자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해당되지 않는, 1인가구와 실질적 1인가구가 아닌 사람들이 받는 율이 몇 %인지 확인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거에 다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게 건강보험료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1인가구나 실질적 1인가구가 아니어도 자기 체크로 하는 거잖아요.  나 1인가구다, 그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류를 다 받는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무슨 서류를 받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건강보험료 납입증서.  그러면 그걸가지고 중위소득 100%인지 아닌지…….
황유정 위원  아니, 소득이 아니라 가구원 수가, 이 사람이 실질적인 1인가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걸, 정확히 확인해야지만 이 사업에 대한 목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받아서 그 부분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등본을 받으면 거기에 아들딸들이 취업해서 나가는지 아닌지 그걸로 어떻게 압니까?  실질적 1인가구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계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커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처음에 이 정책을 설계할 때 목표 대상을 했으면 분명히 그 목표 대상자로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대에, 저는 실질적 1인가구도 아닌데 내가 1인가구인 것처럼 속여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꼭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내지는 실질적 1인가구가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마감이 돼서 신청을 못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이걸 정확히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설계했으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 수행기관인 비지팅엔젤스코리아가 그 부분에 약간은 특화된 어떤 서비스를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 응답소에도 그런 민원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도ㆍ감독은 잘하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고요, 일단 확인은 철저히 하고 유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청서류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실 분들만 자기가 무료 대상이라는 자료를 내서 돈을 안 내도 되게끔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황유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자격이 되는 무료 이용자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황유정 위원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자료가 있어서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제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저는 우리 여가실을 보면서 상당히 의욕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창의적인 사업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다지면서 그런 거에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히, 사실은 새로운 계획과 목표치를 설정할 때 계속 왜 이렇게 불용이 되지, 이런 것들 보면서 그걸 파악하고 다시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 불용이 나는 사업들이 계속 불용이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아 성찰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한정된 예산을 어렵게 잡아서 불용을 하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여지도 없어지는 거고 저희도 이번에 검토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불용한 사업 중에 100%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에는 개선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요, 국비가 연계된 사업은 국비 가내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게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면, 예전에는 당연히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면 부담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응당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이번 예산할 때는 수정해서 하는 게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연속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실무진들은 또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크게 야단을 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
김경 위원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편성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꼼꼼히 잘 챙기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그리고 직원들을 야단친다고 표현하셨는데요 그거는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지 나도 참 안타깝다, 직원들을 야단쳤다, 이런 표현을 저희 의회에서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야단을 쳤다는 게 아니고요 불용을 안 하면 그만큼 일을 안 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일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인데…….
김경 위원  어쨌든 실장님 그 모든 것은 다 실장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점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챙겼습니다.
김경 위원  내실을 기하는 것이 우선인 거지 계속 창의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직원들이, 제가 그냥 상상하기에는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기존 사업을 잘 챙겨야 되는데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이게 여력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어쨌든 잘 챙기셨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잘 챙겼는지 지금 불용률이 가장 큰 것 중의 또 하나가, 이 사업 잠깐 볼게요.  가정위탁 아동지원사업, 나온 자료로는 48.4%까지 거의 한 50% 불용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꼼꼼히 챙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기 지금 직업훈련비가 있습니다.  직업훈련비는 가정위탁아동, 어떤 아동에게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가정위탁아동은…….
김경 위원  개론적인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여러 금액을 지원해 주지요, 양육보조금이나 대학 입학생이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18세 미만 위탁된 아동 포함해서 또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몇 명으로 파악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추계하셨습니까?  몇 명으로 파악하셔서.
  일단 대학 입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을 입학할 수는 없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김경 위원  여기 보면 고등학생 숫자가 199명입니다.  그러면 1, 2, 3을 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약 3×7=21, 60몇 명입니다.  그래서 고3이 60몇 명에 불과한데 대학 입학금은 100명으로 잡았어요, 2021년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원된 것은 46명입니다.  그래서 고3이 전부 다 대학을 간다고 해도 숫자가 안 되는 그 금액을 예산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직업훈련비는, 아까 고등학생 아이들이 간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 숫자를 전부 다 합쳐도 마찬가지로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직업훈련비를 그 숫자가 더 넘는…….
  실장님,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제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듣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228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집행액은 13명입니다.  도대체 이게 추계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러니까 불용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검토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서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대 인원으로 그걸 잡고 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최대 인원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생이 200명이고 3학년 학생이 60명인데 고등학교 입학금을 100명을 줬다, 외국인을 데려오는 겁니까?  실장님?  실장님, 외국인을 데려오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체적인 건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런 걸 파악하십시오.  이러니까 계속 불용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21년도…….
김경 위원  2022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2021년도, 2022년도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걸…….
김경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또 편성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알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감액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런 게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정오표 내셨어요.  이거 여러 번, 여러 과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 됐겠거니 했더니 그냥 뭐 다른 페이지도 아니고 한두 장 또 넘겨보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18쪽, 여기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한 건데요 2022년도 키즈카페 목표치가 20개, 2023년도는 40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 키즈카페 몇 개 오픈했습니까?
  아니, 여기 18쪽을 봐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몇 쪽입니까?
김경 위원  18쪽, 18쪽.  열여덟 쪽.  거기 보면 …….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성과지표는 몇 개소를 선정했느냐…….
김경 위원  네, 그러니까 선정.  선정,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선정은 2022년도에 27개 선정이 됐고요.
김경 위원  27개 했죠.  실적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 21개소로 쓰여 있는데요 그 6개소는 푸른도시여가국의 공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목표치에는 빠져있습니다.
김경 위원  6개는 푸도국에서 했다 그리고 우리 여가실에서는 21개 했다,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 목표치와 실적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40개 하겠다, 그런데 실적은 86개로 나와 있어요.  뭡니까?  86개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한 게 86개소가 맞습니다.
김경 위원  정말 맞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2월 말까지 총 101개소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그중에 공원에 있는 15개를 빼고 86개소라는 말씀입니다.
김경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자료 가져오십시오.  아닙니다.  자료 가져오십시오.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존경하는…….
  시간이 지났나요?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시간이 끝났는데…….
김경 위원  2분만 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소라  네, 2분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실장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경 위원  1인가구담당관,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 어디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거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았습니다.  1인가구담당관의 정원이 26명이에요.  가족다문화담당관은 정원이 20명입니다.  아동담당관은 정원이 22명이에요.  이런 곳보다 훨씬 더 정원이 많습니다.  어디가, 1인가구담당관이.
  그런데 그 앞의 4쪽을 보니까 예산은 아동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에 비하면 예산이 10분의 1이에요.  여기는 158억입니다.  아동담당관에 비하면 이거는 뭐 비교할 바가 아니고요, 50분의 1 정도 될까요?  직무분석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원은 훨씬 많은데 예산은 10분의 1이다, 50분의 1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고 지금 여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저희가…….
김경 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정원은 26명인데요 현원은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김경 위원  실장님, 가족다문화담당관이나 1인가구담당관이나 현원으로 따지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10분의 1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현원은 그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예산이 사실은 사업을 1인가구담당관은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아까 예산 규모가 큰 그런 부서들은 아동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김경 위원  가족다문화담당관에 무슨 수당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가족다문화담당관은 자치구 가족센터에 내려가는 예산도 있고 이 브랜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1인가구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1인가구가 저희한테 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직무분석을 하십시오.  업무분장 다시 재편성을 하십시오.  기존에 있는 사업들 정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를 하십시오, 새로운 거 계속 만들지 마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제 행정환경이 계속 변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도 바뀌어가기 때문에…….
김경 위원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존의 사업도 물론 촘촘히 살펴…….
김경 위원  그런데 기존의 사업을 촘촘히 챙기는 게 우선입니까,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계속, 속된 말로 저지르는 게 우선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함께 가야죠.
김경 위원  그 두 개 중에서는 어떤 게 굳이 따지자면 우선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2개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새롭게 하는 사업들은…….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출생 관련해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215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214쪽, 215쪽.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안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가 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지난해 3월 29일 개관해서 현재 여성가족재단이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것도 위탁인가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기간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년 단위로 예산 편성된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게 됩니다.
유만희 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동의안을 했는데 이 동의안은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올해 이번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건 언제 동의를 받았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21년 11월에.
유만희 위원  1년 단위로 할 때마다 받는 건 아니고요?  1년 단위로 사업을 위탁한다면서요?  일단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다시 수정드리겠습니다.  공기관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 위탁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2025년 2월까지.
유만희 위원  2025년, 그러니까 1년은 아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쯤에는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99쪽 한번 보시죠.
  이 사업은 오른쪽 위쪽에 성희롱ㆍ성폭력심의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3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각종 회의 규칙을 보면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은 왜 내부규정을 오버해서 30만 원으로 정했나요?
  한번 보시죠.  전부 다 보니까 서울시 규칙에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20만 원으로.  그런데 여기만 30만 원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성희롱ㆍ성폭력심의위원회는 故 박원순 시장님 성희롱 사건…….
유만희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다른 건, 내용은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해서 이 문제의 전문가시니까 자료 보면…….
유만희 위원  그런데 서울시 규정에 2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서울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규정을 오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 15만 원에 추가 5만 원이어서 20만 원…….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30만 원으로 잡혔잖아요.  봐요 한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되어 있고요, 심사수당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정확한 자료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건 맞지 않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합해서 20만 원 범위 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30만 원짜리는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변호사이시고 또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셔서…….
유만희 위원  그러면 별도로 규정을 바꿔야죠.  규정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게요, 20만 원 이내로 한다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규정에, 저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줄 수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범위가 20만 원 이내라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참석수당만 그렇고요, 이분들은 참석해서 실제…….
유만희 위원  일단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자료는 따로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183쪽 한번 보시죠.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행안부의 2024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죽 읽어보니까 불법 성산업 감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있고 민간위탁 사업비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쯤 보면 AI 시스템 개발 및 서버 구축비 중에 VPN 장비 구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구매, 이런 구매는 자본형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됐는데 이 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거는 수정해서 해 주시면…….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편성의 기본을 잘 모르시고 자꾸 편성하는 것 같아서, 재산을 갖다 증가시키면 위탁금이 아니고 사업비로 해서 우리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읽어보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59쪽 한번 보시죠.
  이 사업은 아마 여성가족재단에 편성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이 출연금으로 한꺼번에 다 녹아 들어가서 보니까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난자동결 사업을 편성한 사업의 근거는 뭐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편성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거기 근거를 보니까 “이 사업은 시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금으로 편성했는데 왜 출연금으로 편성했을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분명히 이것은 전체적으로 출연금하고 위탁금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반드시 조례에 따라서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출연금으로 다 포함시켜 버렸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똑같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운영에 관한 사업을 서울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했다가 올해는 출연금으로 한 게 아니고 해당 과의 예산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딱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그걸 적용하고 있어서 이건 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칙대로 사업 집행이 어려울 겁니다.  해당 예산을 지출하려는 통계 과목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지출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공기업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통계 과목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 편성을 출연금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고 집행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편성할 때 이걸 잘해야 집행을 하지, 집행이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보니까.  완전히 다른 과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집행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면…….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심소득도 서울재단의 출연금에서 빠져서 서울시 본예산으로 편성했다니까요, 똑같은 내용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필요하면 저희 과장이 조금 더 답변을…….
유만희 위원  일단 필요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판단해 볼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관련된 사업, 아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똑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률이 높은데 또 올해 예산에도 작년과 똑같은 숫자의 아동 수를 가지고 예산을 산정하는 뭐랄까 불성실함,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질타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질타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됐나를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아동의 연령별로 얼마를 수령해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집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지난번 행감할 때도 봤지만 여러 기관의, 아동보호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동보호기관에 입소해 있는 아동들이 정신과 상담을 어린 나이부터 받고 정신과 약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그들이 엄청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과를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추측건대 그런 보호기관에 있는 아동들이 느끼는 불안감, 애착 형성이 안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가정아동 양육은, 물론 가정에서 양육되는 연령대가 다양하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 가정에서 가정아동 양육을 시작해서 그 아이를 오랫동안 돌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돌봄이 어떻게 보면 시설 돌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동들을 위해서, 사회성을 위해서도.  그런데 아동 수가 계속 줄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것을 예산 집행하는 방식에서 좀 더 철저하지 못하게 집행했다고 하는 점,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맞춤형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편성이 좀 과다하게 너무 주먹구구로 된 부분이 있고요.
황유정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연령별로 집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춤형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정위탁아동 사업을 좀 더 진작시키고 이걸 더 많은 아동들이 가정위탁을 통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서울시가 정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위탁아동이 왜 줄어드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좀 더 보완할 것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나아가야지 예산이 남고 안 남고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거 예산이 왜 남습니까?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사실 예산편성 당시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위탁되고 있는 아동들의 연령별 이런 현황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도 줄 듯이 어떻게 보면 가정위탁아동도, 그래서 전체적 아동 감소에 따라서 가정위탁아동도 줄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중요한 건 현재 가정위탁하는 분들은 직접 부모는 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거나 아니면 친인척 관계에 계신 분들이 위탁을 맡아주는 사례가 많고, 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는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황유정 위원  실장님, 제가 이 가정위탁아동과 관련된 것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정말 많았어요.  몇천 명이었고 지금 이렇게 주는 것들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사에서 맨날 보는 것 중에 아이를 낳아서 버려지고 죽여지는 아이들 그다음에 주민등록조차도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가정위탁아동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발굴해야 되고요.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기존의 위기아동이나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직접 돌봐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건 양육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문가정에 대한 위탁을 맡아줄 그 가정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정부에다, 서울시에다 내 아이를 맡기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울 거야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방임해서 이 아이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서울시에다 맡기면 그래도 서울시가 내 아이를 잘 돌봐줄 거야 하는 믿음이 지금 우리 나라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약한 것의 원인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에 맞게 잘 설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운영의 효과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점검이 되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위탁아동은 계속 수가 줄고 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주냐,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방법, 그런 것들이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것들을 더 늘려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시설아동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가정양육아동은 가정양육에 지원하는 비용이 시설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서 좀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지원금도 현재 월 1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이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현재는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있고 또 자치구와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렇게 개선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방향을 잘 설정해 나가시면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없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정책은 예산이 절대로 불용되지 않아요.  예산이 불용됐다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정책이 정말 적합한 정책인가 좋은 정책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2분 20초 남은 동안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67쪽을 보시면 저출생 극복 지원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예산서인데요.  사업의 총액이 5,358만, 그렇죠.  국비가 1,976만 5,000원이고 시비가 3,381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국비는 매칭이 그렇게 됐는데 시비는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설정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서울시는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 거의 기준이 있습니까?  사업예산의 몇 %,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올해 서울시의 업무추진비로 책정할 수 있는 총액이 내려오죠.  그러면 그게 부서마다 다 그것이 배정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 기준이 있고요.  부서 인원수에 따라서 부서 주요 사업에 그걸 반영해 주는 거고요.  기준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 1,9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설정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당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뒤에 직원을 보며) 통상 이렇게 해왔던 건가?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이 사업만 보면 시실은 불합리한데 말씀드린 대로 그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부서의 주요사업 몇 개에 넣다 보니까, 모든 사업에 업무추진비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전체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업 대비 과표집됐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꼭 이 업무만 쓰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 홍보 및 회의 개최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것도 전체적으로 저희 저출생정책추진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출생 관련 정책 홍보하고 그다음에 각종 자문회의 등 회의할 때 쓰는 기본 포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정책 자체가 지역 구축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등 해가지고 3,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개선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홍보 프로그램인데 이 3,900만 원 안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걸 왜 또다시 1,000만 원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국ㆍ시비로 해서 통으로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사업이어서 그 민간단체에서 3,953만 원 가지고 특별한 행사를 하나 합니다.  보통 어떤 인구 부분…….
황유정 위원  이거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라서 홍보사업 쪽으로 많이 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일단 특별한 사업에…….
황유정 위원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사무관리비는 저희 저출생정책추진반에서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같이 쓴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유정 위원  아,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에도 쓴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필 이렇게 적은 사업에 그걸 다 넣어놔서 위원님이 좀 혼돈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요, 전체 사업 대비 별개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9억 9,000만 원 정도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게 왜 9억 9,000만 원의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립준비청년은 저희 양육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호 연장하지 않고 사회로 나오는 친구들은 실제 사회에 나와서 홀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립수당을 올해는 40만 원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전국 기준에 따라서 올려서 주는 거고요.  그냥 기존에 시설에 있을 때는 시설에서 숙식이 다 해결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홀로 나와서 자기가 집도 없고, 물론 LH나 SH 임대주택도 가지만 거기서 홀로 생활하려다 보니까 별도의 수당을 5년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진짜 자립하기 위한 수당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할게요.  타당성이 있다, 없다, 최종 들어보시고 판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요대상 부분의 폭이 너무나 적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모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혜택을 누리는 대상층의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첫째.  그리고 SH 임대자 입주 지원은 물론이고 학업 유지비 지원대상을 보니까 2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취업준비금 대상이 약 25명.  그런데 수요 자립준비청년은 약 1,570명 정도 돼요.  그런데 1,570명에 비해서는 학업 유지비 지원대상이 240명, 취업준비금 대상이 25명, 폭이 너무나 작다는 거죠, %로 보면.
  두 번째, 예산 낭비가 좀 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에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30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해요.  멘토링 지원도 8,000만 원 예산 대비 50팀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셋째, 이게 중복지원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90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신다면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해당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라리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예산 전체 9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1,570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저희 자립준비청년 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동안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만 확실하게 인상해서 지원해 주면 어떠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학업 유지비나 취업준비금은, 사실 자립정착금은 나왔을 때 주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전세든 보증금이든 그 용도로 주로 쓰이는 거고요.  학업 유지비는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들의 개인별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마음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9,000만 원의 그런 심리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취업준비금을 저희가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1,675명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최기찬 위원  1,670명이에요, 1,570명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675명입니다, 9월 말 기준.
최기찬 위원  9월 말 기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그 대상별로 조금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기재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자립준비청년, 이들을 현장에서 보면 물론 주거도 매우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실생활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인으로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본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요.  경제교육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각종, 심지어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또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보편적인 생활상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 9억 9,000만 원을 방만하게 사용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예산은 삭감돼야 맞다, 단 삭감을 하되 이것을 다시 혜택의 폭이 크게끔 재설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675명인지 1,670명이 최소한 30~40%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적게 받는 것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는 예산의 낭비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자립준비청년 1,675명 전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입니다.  자립수당 전체를 주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연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준비 지원기관을 지난번 용산에 (뒤에 직원을 보며) 7월 8일인가?  7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신 은행 가서 통장 만드는 법 또 집 구하는 거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움마켓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보완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1,670명한테 똑같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지급하지만 그거 말고 진짜 취업 준비가 필요해서 학원을 다녀야 될 친구들이랄지 또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랄지 이렇게 특별한 자금이 필요한 친구들은 또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적게 받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들이 신청하면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최기찬 위원  아니, 현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학업 유지비 지원대상이 240명, 취업준비 대상이 25명, 1,670명에서 240명이면 이게 몇 %입니까?  취업준비금 대상이 25명이면 몇 %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나머지 아이들은 취업…….
최기찬 위원  혈세를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는 수요대상 층의 폭이 넓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재설계를 해야 된다, 이 사업 내용을 재설계를 하고 새롭게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실장님?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저는 조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사업을 발전시켜 가니까 거기에 반영하고요.  이 부분은…….
최기찬 위원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부분은 이제…….
최기찬 위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사업 내용을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9억 9,000만 원, 약 10억 가까운 돈을 갖다 이렇게 방만하게 쓸 수는 없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황유정 위원  오전에 신청한,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황유정 위원  아니, 키움센터 급식단가하고 어린이집 유형별 급식단가, 지역아동센터 급식단가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여가재단, 사업 내용별 예산 금액 정리해서 주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출했습니다.  여가재단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은 제출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빨리 주십시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여기 위원장석 마이크 볼륨이 너무 낮아요.  이거 너무 낮아.
  오후에는 예산이 부수된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영한ㆍ서호연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40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유만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자리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돌봄 지원사업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4년 4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오지를 못해서 충분한 설명은 듣지는 못했는데 재위탁을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비고란에 그동안에 있었던 조치결과나 여러 가지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평가 기준이 그냥 올라오면 해줘야 되는 걸 또다시 습관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여기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을 때 분명히 재위탁을 하거나 수탁을 할 경우에는 미리 조치결과나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해서 먼저 알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서류를 봐도 조치결과 자체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조치결과라하면 그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한…….
김영옥 위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거, 그래야 우리가 평가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미 다 조치완료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영옥 위원  어떤 조치가 완료 되었냐고요?  여기 이겁니까, 권고, 적정 권고가 그 사항입니까?  “타 센터에 비해 서남권센터의 운영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니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2016년부터 장기수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내 홍보비 비중이 높은 편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다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개선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지금 공개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개입니다.
김영옥 위원  공개로 했더니 몇 군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개로 할 겁니다, 이제.
김영옥 위원  공개로 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개로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공개로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거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개로 꼭 해서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렇게 지적 사항을, 제가 지금 조치결과표 받았어요.  그랬더니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치결과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거 분명히 공개해서 하실 때 철저한 검증도 서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방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해소됐다고 해서 이어서 문제가 계속 발생 안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정량평가에다 반영시킨다면 재위탁 동의안은 여기 와서 자료 제출하고 지적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 특히 부실한 법인들, 부실한 법인들이 운영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재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집행부, 여성가족정책실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관할하는 2개 실과 1개 국이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위탁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위원장이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관련된 여러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는 저희 실 내부적으로 일단 개선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  간단한 거 지금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구마다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리고 가족센터 내 1인가구지원센터도 같이 운영을 가족센터에서 한꺼번에 보통 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6군데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독립으로 나가 있고 나머지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독립으로 나가 있는 가족지원센터가 있는 6군데는 어떻게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똑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호정 위원  저희 서초구에 1인가구원센터가 11월인가 새로 오픈하면서 내년 운영비를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가 시에서는 지원이 되는 게 없대요.  다른 구들은 가족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니까 운영비가 따로 필요는 없지만 독립된 6개 자치구에서는 운영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매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독립형 6군데에 대해서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월평균 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에서 예산은 올렸는데 아마 자체 기조실 예산조정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필요한 데는 실장님도 동감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오늘 중으로 다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감사합니다.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만희  다 마쳤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아까 요청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릴게요.
  노원, 동작,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 올해 월별로 이용현원, 그러니까 중복 인원은 제외하고요, 중복 아동 수는 제외하고 이용현원이 얼마나 됐는지 평균을 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연정 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예산이 17억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이소라 위원  기조실에서 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여가실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깎은 이유가 기조실에서는 어떤 이유로 삭감을 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여가실 내에서 예산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실장님께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해서는 처음에 위탁 협의를 할 때 도곡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식으로 성과를, 어떻게 뭐라 하지, 아무튼 이렇게 계속 당연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성과를 보고 좀 평가해가면서 해라, 약간 이런 조건부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 생각은 도곡동에 있는 여성창업플라자는 지하에 있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진짜 창업을 위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이 아니고 그냥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공간만 지원하는 콘셉트로 있고, 서울여성공예센터는 그야말로 공예 창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공간이어서 그게 별도 기능을 한다고 일단 보고 있고, 내년에는 도곡동 부분을 저희 여성공예센터랑 통합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급작스럽게 이 부분을, 저희가 몇 차례 충분히 설명도 하고 했는데 조금 반영이 안 돼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도곡 여성플라자 운영비는 지금 2024년도에 조금 더 증액돼서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억 정도 된답니다.
이소라 위원  4억을 증액시킨 거는 어떤 걸 정확히 증액시켰던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예산은 여성창업플라자 운영에 3억 3,938만 원이었으니까 여기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인건비 한 사람에 대한 거고요.  내년도는 3억 4,402만 6,000원이기 때문에 그냥 근무하시는 분 호봉 상승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냥 자연 상승분 정도를 반영한 거였고, 그런데 통합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러면 도곡 여성플라자에서 하고 있던 공예사업을 다 더아리움에 통합시키겠다는 거였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곡 여성창업플라자는 공예에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아요, 저도 가봤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리고 거기가 오픈한 지 10년 되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지하철 이용객들하고 동선도 약간 얽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이라는 게 도곡역에 있는 여성플라자 센터를 아예 없애고 그거를 더아리움으로 합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 반영이 된 게 저희가 지난번에 더아리움 민간위탁 동의받을 때도 내년도에 1년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계약 기간을 3년 연장은 하지만 내년도에는 아무튼 발전 방안을 만들겠다 그렇게 저희가 그때 위탁 동의받을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에 그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조실에서는 1년 빨리 공예센터를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을 안 해 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발전 방안은 찾을 건데 현재 있는 여성공예센터를 일단 유지를 하면서 발전 방안을 찾는 게 낫겠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정연정 이사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위탁이 어쨌든 여성가족재단이 맡고 있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기조실에서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그동안에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기조실은 다양한 툴을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동안 여가재단이 위탁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는 사실상 성과를 충분히 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사실, 기조실에서의 평가는 이전 단계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전이라고 하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수탁하기 이전의 성과들에 대한 판단들도 이미 감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이번에 공공감사든 각종 민간위탁 평가 심사에서 특별히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적으로도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던 측면인데, 그래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 반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저희도 당황스러운 것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전액 삭감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 여가재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기관이 지금 총 5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더아리움 관련해서는 어쨌든 1년 정도 시간의 유예를 두고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기조실에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여가재단이 수탁하기 전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는 것이 대표이사님의 답변이신 거고,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여성창업플라자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성창업플라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1인당 연 5,3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몇 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
황유정 위원  아니,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3억 4,400만 원 중에 1억 5,900만 원이 인건비인 거예요.  확인해 주시죠.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건비 3명에 대해서 1인당 5,313만 원,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3개의 실국을 우리가 다 예산심의 하는데 위탁사업체에 이렇게 1인당 인건비 5,300만 원 잡힌 것은 처음 보네요, 위탁사업체?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이 금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에 비하면 보통…….
황유정 위원  아니, 위탁사업 받고 있는 업체에서 이렇게 3명까지 이 금액을 주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 받는 업체의 기관장 대표 정도면 몰라도 일반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게 적정하게 산출된 금액일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10년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고…….
황유정 위원  호봉이 올라가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여기는 정말로 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 늘 지나다니는 곳인데요 여기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안 되는 곳이에요.  이 위치에 이게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보면서 굉장히 창피했어요.  “왜 여성 관련시설은 이런 데 위치하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더 황당한 게 서울교통공사에 장소 임차료로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공짜로 쓰라고 해도 쓰기 싫은 공간인데 이거를 1,000만 원이나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산정된 거죠?  교통공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네, 면적당.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주고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 돈 주면 더 좋고, 더 멋있고, 더 화려한 공간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이들의 연 매출액이, 지금 15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연 매출액이 1,600만 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소라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장소, 그러니까 물건을 보관하거나 약간 비즈니스를 하시고 싶은데 장소 확보를 못 하시는 분이…….
황유정 위원  아니, 연 매출액이 1,600만 원이 맞는지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더아리움이 연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거기는 훨씬 많습니다.  2,700만 원…….
황유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총은 그렇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더아리움은 훨씬 적은 돈을 들인다고 볼 수 있어요, 인원 대비, 공간 대비.  그 적은 돈을 들이는데 연 13억, 130억이죠.  13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매출도 적어요, 더아리움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2개의 공간을 만약에 놓고 비교를 한다면 더아리움이 훨씬 더 투자 대비 여러 가지 대비, 효과를 더 많이 내고 있는, 더군다나 시민들이 1년에 3~4,0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사실.
황유정 위원  그런 공간인데 그거를 내년에 17억 6,000만 원을 예산배정 안 해가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대표님, 전 두 분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부터 얘기할까요?
황유정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여가실장으로 오고 나서 바로 여기 갔었고요, 그때는 여가재단이 아니고 일상예술창작센터인가 거기서 운영하던 때인데 너무나 잘 갖춰진 공간이다…….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시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했다, 저희가 리딩하는 역할이 좀 적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예로 한정한 창업공간이 사실 여기가 전국에서 유일한데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걸 좀 더 홍보도 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요.
  사실 서울여성공예센터가 오픈하고부터 자리 잡음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보고 우리가 조금 더 개입하면 훨씬 더 이 공간을 살릴 수 있겠다 해서 여가재단에 위탁을 맡긴 거고, 여가재단에서 사실 1년 동안 고생하고 잘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2017년도에 오픈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부분들을 1년에 갑작스럽게 저희가 다 개선하기는 어려웠다는 사항입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다시 돌려서 물어보겠습니다.  더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1년 동안에 이용했던 3~4,000명의 시민들이 보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말이 안 되죠.  실제 시정 신뢰도도 그렇고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16개 기업은 1년밖에 안 돼서 그분들은 만약에 폐지하면 나가셔야 되고 또…….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어이없음과 상실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들한테 있죠.
황유정 위원  네, 책임 느끼시죠?
  정연정 재단 대표님도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1년 동안 수탁하면서 사실상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시설과 취지를 살려내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일찍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주어진 과업 지시에 근거해서 관리 위탁하는 것에 안주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문제의식은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은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는 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창업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뭔가 성장 방안이나 그리고 더아리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업 폐지 통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은 좀 더 적극적 의견개진을 했었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위탁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전권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책임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권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어떤 권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위탁한…….
  실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위탁협약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전권을 다 주는 거죠, 위탁사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탁사무를 이행할 권리와 의무를 다…….
황유정 위원  네, 전권을 다 주는 거죠, 예산 집행 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황유정 위원  실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도 감독의무는 또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건 생겨날 수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한 지도 감독인 거고,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시키고 어떻게 진작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위탁을 받은 재단이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전권을 다 가졌으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저희가 위탁하면서 현재에 있는 시설과 거기에 있는 창업지원기능 이런 거만 잘하도록 아마 정했을 거고, 기타 이걸 더 발전시켜라, 이 부분은 아마 위탁한 사무 범위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여가재단은 여가실에서 시키는 것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는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1년 동안 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가재단이 위탁받는 사업에 대해서도 여가실에서 시키는 것만 하실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니까 위원님, 사실상 이 시설들이 조례…….
황유정 위원  아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여가재단은 여가실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 시키는 것만 하실 거냐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요, 시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협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실장님이 지금.  그러면 재단은 여가실에서 시키는 것만 하시냐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황유정 위원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렇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걸 그 범위를 넘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최선을 다해서 계약 의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범위를 넘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노력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노력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재단이 맡아서 했잖아요.  전권을 갖고 했으면 책임도 전체로 다 지셔야죠.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책임을 저희 재단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유정 위원  위탁사업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위탁사업에 재단은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이 사업…….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사업에 대한, 재단의 위ㆍ수탁 관련된 문제에 대한 평가들은 저희가 이미 민간기관 심사들 다 해서 평가받은 바 있고요.  사실상 위ㆍ수탁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당 업체로 낙인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고요.
  이거는 어쨌든 기조실에서의 의사결정이고 전체 시정 차원에서의 사업의 효율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판단과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유정 위원  대표님,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책임감은 하나도 안 느껴 보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니까 기조실의 입장…….
황유정 위원  기조실이 결정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입장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조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황유정 위원  저 추가시간 써도 됩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좀 지났는데 2분 안에 마치시죠.
황유정 위원  2분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면, 계시면 또 질문 듣고 다음에 후발에…….
황유정 위원  다른 위원님, 지금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금?
윤영희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아, 그래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제가 10분 새로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동의해 주시면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부위원장 유만희  질문하시죠.
황유정 위원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4,000명이 이용하고 그 좋은 시설에 들어가 있는 53개 업체가 갑자기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냐고요?  기조실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재단은 책임이 없습니까?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어떤 책임이 있는지, 저희는 사실은 기조실과 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ㆍ수탁 과정에서 특이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들이 있었으면 충분히 심사평가 과정 또 여가실의 지도관리 감독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인정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것이 반영됐다고 아무런 공식적인 저희 소통과정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황유정 위원  대표이사님, 소통과정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조실이 그렇게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은 그러면 기조실의 잘못입니까?  지금 재단은 잘못이 없고 기조실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시정에서 시정 운영하는 기조실에서의 전략적 판단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리고 시정의 효율적 운영 방향,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분배하는 효율화 과정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황유정 위원  오, 그러면 기조실이 전략적 판단하는데 시민들 4,000명이 이용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17억 6,000만 원이 아까워서 중단한다고 한 판단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조실이 엄청나게 시민들을 무시한 판단을 한 거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님.
황유정 위원  저는 정말로 너무 화가 나는데요 어떻게 이 사업을 이렇게 방치해서,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은 하시죠.  그거는 위탁받은 업체들이 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최선을 다했길래 기조실이 그런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결과를 유추해 냈는지 저는 재단이 엄청 무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위탁과 관련해서 재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재단이 위탁받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좀 찾아왔어요.  이번에 여성능력개발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과거 2017년도에 재단이 위탁받아서 했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봤어요.  그때 점수 몇 점 받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걸 왜…….
황유정 위원  2017년에 여가재단이 여성능력개발원을 위탁했을 당시에 평가를 몇 점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는 분 없으세요?  여기 다 2000년대부터 일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지금 계시는 간부님들.  기억 못 하십니까?  아는 분 없어요, 간부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말씀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대표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몇 점인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아니, 그걸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더 문제인 겁니다, 이런 치욕적인 점수를 받았는데.
  몇 점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59.72점입니다, 위원님.
황유정 위원  이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래서 저희가 수탁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때는 응찰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6년 정도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민간위탁 지침, 서울시 운영 지침에 보면 만약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 몇 점 이상이 되어야 재위탁이 가능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이거는 재위탁 사항이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재위탁이 아니고요…….
황유정 위원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6년 동안 위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몇 점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이제 수탁을 받으시니까 알고 계셔야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75점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75점입니다.  그거는 재위탁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위탁을 받을 업체는 그 정도의 점수 이상이 돼야지만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유추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평가결과 범주 안에서 보니까 사업계획 집행 수준이 5점 만점에 1.56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이 5점 만점에 2.06점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사업을 집행하거나 사업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2.5점 이하라는 얘기예요.  평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그게 이제 6년 전의 수탁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6년 전과 지금의 재단은 달라졌다고 어필하고 싶으신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래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판단으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게 영원히 가는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황유정 위원  네,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리고 상황적으로 그와 관련된 부분을 반성하고 새롭게 우리가 위ㆍ수탁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재단도 사실 바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수탁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점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황유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현 시점에서의 수탁 점수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충분히…….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치욕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반성했습니다.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황유정 위원  반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점수는 정말로 치욕적인 점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방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11월 2일에 고등법원에서 난 판결문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피고가 여성가족재단입니다.  이거 모르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황유정 위원  재단대표가 이걸 모르십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11월 2일에 판결이 난 판결문인데 피고가 여성가족재단인데 이 내용을 모르세요,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는 알지 못하는 일인데요.
황유정 위원  어떻게 그걸 모르죠, 피고가 재단인데?  재단이 이래서 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없으세요, 간부들 중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여능원 수탁을 저희가 6년 전에 했을 때 정보화사업 관련된 업체와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 와중에,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고등법원까지 갔던 경우, 중간에 위ㆍ수탁이 바뀌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수탁을 종결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 새로운 수탁법인에서 그 부분까지도 다…….
황유정 위원  원인행위는 재단이 거기를 수탁했을 당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원인행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수탁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지만 피고소인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피고소인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원인행위가 재단이 여능원을 수탁했을 당시에 발생한 원인행위입니다.  그래서 2억 이상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재단이 배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황유정 위원  단순히 돈의 배상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그 사건의 내용이 부정행위나 부당행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물론 그렇죠.  부정행위나 부당행위만 문제가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상호 간 계약상 오해 사항으로 있었고요.  관련 업체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소송에 응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민법상…….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민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은 것은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으면 손해배상에 대한 처분을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 운영을 하면서 부정과 부패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사건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대표님,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배상금으로 지불한 2억은 어디로부터 나온 돈입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배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부가 판결을 잘못한 겁니까?  이게 억울한 겁니까?  아니,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세요.  사법부에서 판단을 2억 이상을 배상하라고 했을 때는 뭔가 잘못된 행위가 있었으니까 이런 판단을 한 거고, 그런 재단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시민의 혈세 2억을 지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런 재단이 어떻게 수탁을 하지, 수탁 자격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웃는 웃음 하지 마시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위원님?
황유정 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비웃는 웃음 보이지 마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시민의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 하시죠.
황유정 위원  저 이거 마무리 못 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
황유정 위원  잠시 2분만 더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만희  황유정 위원님, 20분 드렸으니까 이따가 또 하시죠.
황유정 위원  아니, 2분만 더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만희  행정사무감사 같기도 하고 예산심의 같기도 하고 헷갈려가지고…….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재단과 관련된 것을 보면서 더아리움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출발점은 그거였죠.  “더아리움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라는 거에서 출발점을 가지고 계속 파봤더니 재단은 정말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재단은 더 이상 서울시에서 하는 위탁사업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참여한 사업에 대해서도 철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성 너무 없으시고요 위탁받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실제로 2억 배상을 한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11월 2일 날, 결론이 아직도 충분히 재단에 전달되지 못한 상태여서요…….
○부위원장 유만희  예산…….
황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능원에서 배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예산은 어디서 나서 배상을 했어요?  미리, 예비비라도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여성능력개발원에서 배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보를 예비 지급금 중에서, 사업비 미지급분 중에서 2억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추가로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불해야 될 사업비를 그 당시에 지불 안 했고 그것은 여능원 관련된 예산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심의 기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서 과정이라든지 사건 경위, 나름대로 종결까지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페이퍼로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김영옥 위원  저 있어요.
황유정 위원  아무도 없으면 제가…….
○부위원장 유만희  아니요, 우리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저는 사업추진서 9월 말까지 받은 거를 가지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진행 과정이 너무 더디거나 집행액이 0원인 곳도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415쪽입니다.  9월 말까지 현재 얼마나 진행됐는지 아시겠죠.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우리동네키움센터 초등돌봄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 편성하는 당시에는 자치구 수요조사를 하니까 동작이 두 군데, 강북이 한 군데, 그래서 3개소가 이걸 신청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됐었고, 동작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 버렸답니다.  그래서 강북 하나로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또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지 못했다.
  또 하나는 가내시 사업, 가내시 막 그러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온 만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된 걸 보면 시가 더 높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 자체 사업이 더 불용률이 높다는 말씀…….
김영옥 위원  시가 금액 추진하는 게 더 높아요, 예산을 더 많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국비가 지금 매칭이 몇 %인지는 여기 안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0 대 35 대 35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김영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비에 추가한 것에 배가 넘어요, 우리 시비가, 예산 편성 해 놓은 거 보면.  왜 이래야 되는지를, 이거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시를 들어서 이건데 다른 거를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높아요.  시비가 더 높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됐으며, 예를 들어서 3군데인데 1군데밖에 못 해서 그렇다 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김영옥 위원  이유야 그렇다고 치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북 한 군데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국비 30%, 시비 35%.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편성돼서 안 해도 다들 잘하고 계세요, 또 여러 군데에서 하고 계시고.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키움에 들어가지 않고, 키움은 야간연장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키움에다 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다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왜 이걸 키움에다 편성을 했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국가사업이라고 말씀…….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똑같이라도 매칭 해서 놔야지 국가사업에 한다고 우리는 시비를 갖다가 배 이상을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싶어요.  대상자를 찾았더니 한 곳밖에 없어서 내년에 한 곳만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러면 매칭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네?
  실장님, 내년에 예산서 보겠지만 그렇게 지금 한 곳이지만 거기도 가내시보다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 안 됩니다.  예산이 줄어 있고 타이트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네.
김영옥 위원  많아요.  여기 사업별로 지금 처리가 진행 안 된 거 보면 많습니다, 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501쪽입니다.
  이거는 전체 시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때 교통비 인상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발표하셔가지고…….
김영옥 위원  발표하셔서 하시는데 이렇게 사업이 저조해도 되는 겁니까?  9월 말까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 이게 시스템 구축하느라 그렇고요 사실은 소급해서 다 차질없이 지급됩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꼭 다른 부서에다도, 제가 복지실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예산 편성이 언제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건 지난 추경에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건 지난 추경에, 그래도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추경에 했고…….
김영옥 위원  만약에 추경에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했으면 미리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었을 텐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교통비 인상이 버스는 9월에 지하철은 10월에…….
김영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죠, 이걸 6만 원 하지 말고 6만 5,000짜리 기후동행카드와 연결시켜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교통실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시스템으로 현금으로 나가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 카드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5,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은 이걸 현금으로 지급받는 걸 더 아마 희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되면 교통비로 쓰는지 어떻게 압니까, 현금 지급하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거죠.
김영옥 위원  명목으로 주더라도 카드로 줘야 맞아요.  지금 이 보조금을 현금 사용하는 곳에 다 카드로 쓰라고 권장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지금 어쨌든 교통실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쓸 수 있는 사항으로 아무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옥 위원  그거 협의하시고 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또 가폭은 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해월세주택 지원.  당연히 없으면 좋은 거죠, 이거는.  당연히 없으면 좋지만 그래도 늘 높게 책정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발굴 안 하는 게 정말 좋은 건데 혹시 보장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그게 노심초사인 것이지 사업 예산이 남았다 이거보다는 충분히 사업을 설계할 적에 설계 자체부터 좀 미진하다.  그러니까 지금 9월 말, 6.3%밖에 하지 못했다, 사업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게 이제…….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봄에, 예산이 전부 다 3월이면 어느 예산부서든지 사업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늘 이렇게 돼서 제가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늦습니까 하면 마지막에 소급들을 하시더라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늦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국비 가내시 제도의 기본적으로 문제인데요.  사실은 국가에서 내년도는 이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 분담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발생이 적으면 연말에 가면 또 전체 감액 내시를 해서 예산상으로는 또 감액 조정을 합니다.
김영옥 위원  감액 조정을 하는데 감액 조정되지 않고 작년에도 보면 올라온 예산이 연속성이 있는 게 꽤 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까 그래서 가폭같은 경우가 그 경우에요.  물론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대기성 예산이기도 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지만 너무 좀 큽니다, 예산의 갭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계속 여가부하고도 협의하고 저희도 실제 필요한 데 이걸 집행하지 못한 사례는 없도록 현장하고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보면, 잠깐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몇 쪽이세요?
김영옥 위원  106쪽이요.  프로젝트 추진에, 이거는 그래도 많이 갔어요, 67.8%인데 여기에 사업 예산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거 오케이존 조례를 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냈지요.  냈는데, 사업이 그래도 연말까지는 이게 다 가능한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가능할까요?  실장님, 그러기에는 33%가 남아 있어요, 예산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신규 개설 수도 추가로 더 지정했고요, 올해.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사실 홍보를 더 해야 됩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발굴 해야 됩니다.
김영옥 위원  보세요.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에 무지하게 아이들 많지요.  그리고 주차장에도 많아요, 주차장에 엄마 아빠가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롯데월드 같은 경우 전부 다 전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하죠.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대공원, 용인 에버랜드 이런 데 전부 다, 거기 용인은 경기도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민이 많이 가는 곳이죠.  이런 곳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홍보가 부착돼서 이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QR이라도 검색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도 저희는 이제…….
○부위원장 유만희  정리해 주시죠.
김영옥 위원  조금 더 할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맘카페나…….
○부위원장 유만희  2분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한 3분 주세요.
○부위원장 유만희  3분, 좋아요, 3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맘카페나 주로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 또 스마트 서울맵에도 서울키즈 오케이존 이렇게 하면 바로 전체 지도가 나오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김영옥 위원  키즈카페들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도 같이 연동해서 하셔야 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키즈카페도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것은 정말 홍보를, 이런 거 있는지 모르는 엄마 아빠들 많으시더라고요.  홍보 자체가 아무래도 좀 덜 돼 있다 싶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또 많아요.  이렇게 0%인 곳도 있고 왜 그러는지, 0%인 곳은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김영옥 위원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폭력피해 이주여성처럼 발생이 안 돼서 집행 안 한 사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그거는 예산상 보시고 잘 준비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보면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잘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에 또 드리지만 어쨌든 예산을 추계할 때 정말 적정하게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 밀도 있게.  그래서 적정 예산이 나와야 되고 추계가 나오고 사업성을 판가름하셔서 하셔야 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이렇게 돼서 여가실에서만 한 것을 다 찾아서 저도 보면 꽤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도 다른 예산에 적정하게 쓰일 곳에 꼭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장님을 비롯 여기 계신 과장님들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정말 적정한 사업을 잘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이 긴축이다 긴축이다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이소라 위원  혹시 키움센터 자료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파일로 달라고 했긴 했는데, 아직인가요?  거점형.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반 키움센터는…….
이소라 위원  아니요, 일반 말고 거점형 키움센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아까 거점형 말씀하셔서…….
이소라 위원  노원, 종로, 구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지금 자료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그래요.
    (「출력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출력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한테 파일로 주셔도 되는데.
  저는 자료를 받고 하고 싶어서…….
  그러면 유만희 부위원장님, 황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러시죠.
윤영희 위원  제가 먼저…….
이소라 위원  아,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유만희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속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했었던 기억의 터 관련해서 예산 계획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기억의 터, 이 부분을 재조성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기억의 터를 철거한 이후에 저희가 사전 자문회의를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3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조성을 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 사업계획이 나와서 사실 죄송한데 내년 예산에 지금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번에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조성 계획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 틀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시민들 기금으로 건립되어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랄지 건립 취지를 살려서 다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거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방침을 받고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논란이 됐었던 작가분의 작품 철거는 또 빠르게 되어야 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추모공간은 빠르게 재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 계획도 챙기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저는 김선순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실장님, 이 배상 판결이 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잠깐 보긴 봤는데…….
황유정 위원  계약 불이행으로 생긴 겁니다.  계약 불이행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계약 불이행을 하게 된 원인행위가 있겠죠 그리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트러블이 있겠죠, 계약한 당사자들 간에.  그러면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조치를 잘했다고 한다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게 행정상 조치를 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패소 당해서 아까운 시민의 세금 2억을 배상해 줘야 되는 판결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니까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이분들이…….
황유정 위원  그 세부적인 거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미이행해서 그 사업비 일부를 아무튼 주지 않으니까 그거가지고 다툼이…….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계약 불이행이고 거기서 트러블이 생긴 거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빠르게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물지 않아도 되는 배상금, 배상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에 갈 수 있는 이거는 사무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담당자들이 사무 능력이 있었으면 그 업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가 먼저 걸었으면 당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당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생각도 일부 타당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만 보면 이 업체가 준공기한 내에 용역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용역 잔금을 지급을 안 해서 그걸 가지고 잔금 3억 8,9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황유정 위원  용역 전체가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계약금 지불을 안 한 겁니다, 일부를.  하여튼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선금은 지급했네요.  선금은 지급하고 계약금 일부를 안 줘서…….
황유정 위원  일부 지급하고 일부 지급 안 한 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쨌든 현장에서 조금 소송까지 안 가고 사전단계에서 더 원만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뿐만이 아니라 사무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억울한 것에 대해서 법에 청하기도 하지만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2017년 당시에는 재단법인이 위탁사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서 위탁사무를 하고 있죠?  법인이 다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2017년에 원인행위가 된 것에 대해서 재단은 시에다 2억을 반납을 했을 거예요, 불용처리를 해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물론 내려진 돈에 대해서 다른 법인이 위탁하고 있는데 그 법인에게 우리가, 서울시가 어차피 준 돈, 운영비에서 너네들이 이걸 2억을 해라 하는 조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이 다른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왜냐하면 동일 사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다 승계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가 직접 지불할 수도 없고, 예전에 여가재단이 안 줬으니까 새로 주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권리 의무 승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시에다가 2억 배상이라고 하는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너네들이 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서 판결을 받고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2억을 배상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시고 넘어가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고민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서울시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는 통상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소송 관련 문제가 생기면 일단 법률지원담당관에서 변호사들이 회계를 하고 이제…….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누가 만약에 잘못을 했는지 책임이 분명하다면,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불성실로 그런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건 구상책임이 따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도 예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공무원이 정당하게 업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절차로 봤을 때…….
황유정 위원  그러면 수탁받은 법인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절차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수탁법인이 잘못해서 이런 2억이라는 돈을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못 해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수탁 계약할 때 계약 내용에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소송 비용이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소송 비용이 반영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뒤에 직원을 보며) 필요하면 우리 과장이 답변 좀 해 봐.
    (「아니, 팀장님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팀장은 답변 권한이 없어.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네, 말씀하시죠.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저희가 완전 패소는 아니고 일부 패소하고 일부 승소한 부분인데…….
황유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아무튼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능력을 잘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미지급액을 고려했을 때 용역대금 미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승소를 했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수탁법인이 이렇게 서울시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해지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그건 김선순 실장님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위법성이라든지 여러 것들 판단해서 그거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거나…….
황유정 위원  수탁법인과도요?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네, 저희가 권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여가재단이 여능원을 수탁할 때 맺었던 업무협약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 협약서 안에 자세하게 담겨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네.
황유정 위원  업무협약서를 왜 체결합니까?  협약서 안에 담겨진 내용대로 해야 된다 하는 답변을 실장님도 안 하시고 과장님도 안 하시고, 뭐하러 협약서 씁니까?  업무협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책임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담겨있는 거겠죠.  담겨 있지 않다면 더 문제고요.  계약서 저한테 한 부 복사해서 주시고요.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황유정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탁할 수 있는 사람들, 수많은, 서울시가 수탁하고 민간단체에 수탁하고 해봤지만 이런 사고 자주 있는 겁니까?  보셨습니까, 이런 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요.
황유정 위원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복지실도 이런 사고 없고요.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그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또다시 수탁받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황유정 위원  답변을 하십시오.  의미를 알겠다고 하는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제 과거에 한번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황유정 위원  과거의 잘못이 현재에 와 있죠, 지금 11월 2일에 판결이 났으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이제 낙인을 찍고 그걸로 인해서…….
황유정 위원  낙인을 찍었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걸로 인해서 모든 수탁사무는 하기 어려운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여능원 관련해서 제대로 그 절차대로 해야지 아, 여가재단에 예전에 이런 게 있었고, 최근에 소송에도 이랬고 이래서 그걸 감점사유나 제외하는 것은 저희 절차상으로 현재는 어렵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수탁에 관련된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수탁받는 법인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보면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 이런 과거의 원인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 이 수탁법인을 공모할 때 그거를 검토를 안 하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들이 피해를 입힌 서울시의 피해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이 법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수탁 자격에서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여기에 감사 무슨 지도ㆍ점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재판의 결과는 충분히 감사의 요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황유정 위원  아니, 저는 취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 소송이 왜 발생했는지, 소송이 발생한 원인제공을 여가재단에서 일 처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게 아니래요.  이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발생 경위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그 상대방, 거기에서 과업을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을 해제한 겁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를 다 엉망으로 들으신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그렇게 잘못해서 지불을 안 했죠.  그런데 지불을 안 할 거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우리가 지불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법적 근거를 남겨놨으면 우리가 패소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 처리를 잘하지 못하는 재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문 잠깐 하시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질문 듣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장님, 본 위원한테 거점형 키움센터 월별 이용 아동 수 현황 자료가 왔는데요 5개소 노원, 동작, 종로, 구로, 성북에 대한 게 왔습니다.  아까 중복 인원 제외한 수치를 달라고 했고요.
  제가 종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종로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제일 많은 실적을 낸 게 1월에 2,415명이 이용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보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8월입니다, 8월.
이소라 위원  8월에.  그런데 지금 종로가 정원이 일시돌봄은 23명이고 아픈아이는 총 4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시돌봄이 23명이면 제가 23명에 30을 곱해 봐도 690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2,415명이 나오죠?  이 수치가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뒤에 직원을 보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시돌봄 하는 숫자인가?  아니, 정원 부분.  23명은 정원이잖아?
  23명은 일시돌봄 하는 정원이고요…….
이소라 위원  네, 정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리고 연계 돌봄하거나 아동이나 양육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 실숫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 인원 빼고 2,415명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이용을 한 겁니다.
이소라 위원  8월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일시돌봄도 이용하고 연계돌봄도 수행하고.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매달 2,170, 1,788 이게 다 중복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기재한 게 맞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확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작이나 노원 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소라라는 아이가 1월에 프로그램을 참여했어요.  그런데 내가 2월에도 참여를 했어요.  3월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중복 인원은 여기에 다 빠져있다는 게 맞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아니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아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중복이라는 말은 월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일시돌봄 하고 그 중복이지 그다음 달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건 아닌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요청했냐 하면 지금 5개 거점형 키움센터 중에 노원, 종로, 구로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저희 10대 때도 지적이 많이 됐었던 사안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게 노원, 종로, 구로가 지금 노원은 한 달에 1,300만 원이고 종로는 3,600이고 구로는 2,0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종로는 3,600만 원을 한 달에 내고 키움센터의 임차료 플러스 사업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노원, 종로, 구로는 지금 각각 언제까지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임대 기간 말씀드리면 노원은 2024년 12월, 종로는 2025년 7월, 구로는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까지 매달 이 금액을 납부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도 노원은 1,300만 원 그대로 임차료를 내고 종로는 100만 원 올렸고 구로 같은 경우에도 700만 원 정도 임차료를 올린 거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격년으로 한 4%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담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계속 감당해야 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도 부위원장님과 똑같은 의견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처음 저희가 키움센터 확충하면서 거점형, 융합형, 일반형 이런 체계를 가지고 거점형을 시에서 직접 설치해서 권역별로 이용하게 하자, 그래서 그 시점에는 임대공간도 해서 아마 했던 것으로 보고요.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어서 이 부분 임대료를 계속 내면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강서하고 양천처럼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시설로 앞으로는 들어갑니다.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앞으로는 들어가고, 다만 현재 하고 있는 이 3곳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아무튼 기부채납시설이 생기면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선 종로는 교남동에 기부채납시설로 2028년까지는 이전할 예정으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단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2028년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한참 남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계속 계약을 연장하면서 일단 그곳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부득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 임차료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서울시민들의 돈인데, 어쨌든 돌봄을 위한 사업은 당연히 계속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제가 키움센터 예약현황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일시돌봄, 아픈아이돌봄을 예약할 수가 있는데 오늘 날짜로 클릭해서 예약현황이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23명이 정원이잖아요?  3명밖에 없어요, 지금 신청 인원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 이용하는…….
이소라 위원  오후에.  지금 아픈아이 돌봄은, 아픈 아이가 당연히 없으면 훨씬 좋은 건데 2명까지 정원인데 0명이고.  그래서 이걸 제가 죽 클릭 클릭을 해 봐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학기 중에는 일시돌봄 인원이 조금 적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용인원 대비했을 때 임차료라든지 운영비, 사업비까지 하면 너무 많은 돈이 투입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종로 같은 경우에 2028년도에는 기부채납시설로 이동한다고 하지만 노원이랑 구로 같은 경우에는, 구로는 사실 올해 3월에 개소한 거여서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 비싼 임차료를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감당을 해야 하나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하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 또 시설에 일단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이전하는 건 안 맞을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그렇죠.  리모델링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으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더 이상 임대는 없다, 임대 건물에 거점형 키움센터를 확충하는 계획은 안 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임대 건물도 주변에 공공 유휴시설이 나오거나 기부채납시설이 나오면 최우선적으로 이전한다, 이런 방침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398쪽, 같이 한번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그다음에 자본보조금, 그것은 아마 운영비하고 설치비 이렇게 구분됐나 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일단은 2023년도 올해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현재 몇 개소 설치 완료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선정은 104개소를 했고요 개관은 현재 15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15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당초 계획은 몇 개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추경하면서 41개를 개관 목표로 보고되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41개에서 15개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설치비도 불용되고 올해 운영비도 상당히, 50% 정도 이상 불용되겠네요?  예상을 해 보면, 올해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당초 목표 대비 사실은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일부…….
유만희 위원  일부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2024년도 내년 예산을 한번 볼게요.  나는 13개라고 알고 있었는데 15개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25개, 12개월 잡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2024년 예산서를 보면 59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올렸잖아요?  59개소 맞나요?
    (「내년은 50개소, 기존 거 25개소, 토탈 75개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5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유만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한번 보세요.  지금 기존의 25개를 지원하겠다고 운영비를 올렸어요.  그다음에 신규도 50개를 하겠다고 올렸어요, 2024년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1개를 하겠다고 15개에서 운영비를 5.6개월 잡았어요.  그러면 옆에 보니까 12개월 잡았으면 결국은 또 내년에 이런 속도로 하면 운영비도 반밖에 지급을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왜 12개월로 잡았어요, 기존 25개?  그러면 결국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5개는 올해 현재 운영 중인 게 15개소고 올해 말까지 새로 개관하는 게…….
유만희 위원  몇 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립이 23개 그리고 시립이 2개인데요.  그리고 내년도에 2개소가 1월에 오픈해서 저희가 오픈 전에 운영비는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립 25개소는 내년 1월부터 아무튼 운영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12개월로 편성이 된 거고요.  올해 선정해서 내년도에 새로 오픈할 공간은 50개소로 잡았고, 거기 보시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사실은 예산을 잡았다 불용이 많은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하고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한 키즈카페를 오픈하는 데 평균 13~1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3.5개월만 일단 잡아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2022년도를 분석해도 그렇고 2023년 올해를 봐도 그렇고 계속 불용 나는 이유를 보니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너무 막 그냥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불용률이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지금 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불용을 매년마다 내는 걸로 봐서 틀림없이 그거는 과다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내년도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했습니다, 사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추경까지 하면 내년도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857쪽 한번 볼게요.
  1인가구 지원사업,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평가를 한 결과를 아나요?
  지금 평가를 재정담당관에서 해요.  여기는 미흡으로 나왔어요, 미흡.  평가를 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사업을 할 때 평가결과로 해서 그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된다는 이 조항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미흡으로 나온 사실은 예산 삭감하든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평가가 미흡으로 나왔는데 똑같은 회사를 계속 편성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그것은 예산편성과 연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연계가 안 돼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 평가결과 미흡으로 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게 보조사업이니까 원칙인데요, 실제 중단할지 여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지, 축소, 지속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인가구 지원사업, 이 공모사업은 일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는 지속으로 최종결정이 저희 재정담당관에서 통보가 돼서 내년에도 올해와…….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결과 그렇게 됐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평가 결과서를 나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똑같은 논리로 850쪽 한번 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미흡 사유가 사업 내용이 부실하다는 게 아니고 정산보고서 제출이 늦어졌다, 그래서 미흡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내용을 한번 줘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850쪽도 한번 볼게요.
  지금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사업, 이 사업도 혹시 어떤 평가결과를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유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행사운영비는 역시 미흡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거기 1인가구 영상 토크쇼 운영은 예산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런 관련 법도 있더라고요, 조례나 규칙 이런 거.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실장님, 특히 행사성 경비는 반드시 평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어요, 죽 찾아보니까.  그러면 결국 평가해 놓고 매우 미흡으로 나왔으면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일단 검토하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평가결과가 11월 13일 나와서 예산에 반영 못 했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11월 13일, 알겠습니다.
  그다음 235쪽 볼게요.
  실장님, 여기 죽 한번 보시죠.  지금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차액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3세반의 경우 2023년도에 7,692명에서 2024년도는 7,369명, 죽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은 몇 명 줄어들었고 어떤 사업은 그대로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어들어서 편성한 근거는 아마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줄어든 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어떻게 산출해서 명수까지 정확하게 계산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최근 3년간 평균 감소율을 반영한 겁니다.
유만희 위원  산출 근거가 좀 미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명확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팀들이 어쨌든, 이 부분이 워낙 보육예산이 큰 부분이어서 최근 3년간의 감소율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나름 꼼꼼하게 챙기고는 있는데요 기회를 주시면 따로 어떻게 산출 근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준비한 것이 더 있는데 일단 시간됐으니까 마무리하고 또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자료를 보니까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대한 질문인데요.
  작년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지원이 한 개소당 7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2배가 늘어서 1,275만 원, 이렇게 운영비가 증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제 구립형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실제 700만 원 가지고는 자치구에서 운영비, 운영비가 결국에는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관리비인데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저희는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구에서는 굉장한 재정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를 다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금, (뒤에 직원을 보며) 몇 월부터지?  지난 추경 때부터 그 부분은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키즈카페가 점점 많아지는데 운영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독립적으로 조금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세금으로 운영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저희 모토가 재미ㆍ안전ㆍ돌봄까지 책임지는 키즈카페서 거기에 돌봄선생님들하고 안전관리요원을 필수로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 부담이 조금 커졌습니다.
최호정 위원  어떤 정책을 실현할 때 할수록 예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을 만들 적에 좀 더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은 공동육아방이랄지 그다음에 민간시설, 종교시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하고요.  또 민간의 키즈카페를 인증제로 해서 서울형 키즈카페로 저희가 인증하는 것도 해서 가급적이면 신규, 신축해서 예산 부담은 줄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리고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 보니까 많은 부분이 홍보비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오케이존 운영하는 데 조금 있는 것 같고.  홍보를 보면 기본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보자 그런 홍보일 거 아니에요, 내용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도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도 하고 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또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많아서 실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안에 있는 홍보는 55개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 홍보비이고 그중 일부는 또 인식개선 사업에도 같이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실장님, 제가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다는 게 이거 몽땅정보 만능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것도 같이 홍보해야…….
최호정 위원  지금 며느리한테도 보냈거든요, 며늘아기야 이거 들어가 봐라.  그런데 이런 거 있는지를 몰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게 지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따로 홍보할 게 아니라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다 이 만능키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마다 따로 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좋은 거 만들었으면 홍보를 어떻게 한꺼번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종합 홍보를 지금 하려고 그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거랑 여기 있는 홍보비랑은 또 다른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최호정 위원  같은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예산이 그겁니다.
최호정 위원  구석구석 있는 홍보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잘하셔서 이 좋은 것들을 서울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이어서 여능원 수탁 협약서를 받아봤습니다, 2017년도 거.  거기 15조에 보면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ㆍ사고, 손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따라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협약서는 서로 도장을 찍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니까요, 실장님.  민간위탁은 협약서에 근거해서 성립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사무 권리 의무가 승계돼서, 살펴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이 조항에 따라서 바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것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했는데 요새는 인터넷에 평가하는 여러 업체가 있죠.  서울시도 블라인드가 있고, 어느 기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기업에 관한 정보가 올려져 있는, 거기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올려놓은 평가 정보들이 있어요.  잡 어쩌고 저쩌고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로 되게 유명한 업체인데,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민망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기관인데 이럴 수가 있냐는 개탄이 너무 많고,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입으로 옮기기에도 부적절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수도 많지만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단에 대한 다면적인 조사를 계속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재단이 수탁업무를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 여능원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수탁기관하고는 달라요.  뭐냐 하면 여능원은 여성 경제활동을 진작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장 상황, 경제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무슨 복지재단 나눠주고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의 공공재단이라고 하는, 저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서울시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업무 흐름의 속도나 업무를 받아들이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기업과는 전혀 다른 행정기관만의 특색이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특색들을 굉장히, 이미 재단도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고여 있는 물이 정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 경제 상황에서 고용시장의 흐름, 경제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맞춰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됐고,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정연정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능원에 대한 민간위탁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거는 못 받아봤는데요, 일단 받은 자료 중에 우리동네키움센터 급식단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스페이스살림 내에 있는 거점형 키움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마침 점심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을 보고 “저게 8,000원이야?”, 헉 했어요, 정말로.  제가 주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한 2,500원, 3,000원 정도의 단가면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00원을 주고 이 음식을 준다고, 이거는 정말 세금의 낭비라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고, 그래서 받아봤더니, 보십시오.  지역아동센터는 큰아이들이 먹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8,000원의 값을, 애들이 다 8,000원씩 먹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어린아이들이 주로 먹는 곳이에요.  유치원은 지금 보니까 급식료가 3,000원, 2,000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는 8,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합당한 단가인지, 지역아동센터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8,000원의 평균을 맞춰놓으면 큰 아이들이 많이 먹는 것과 작은 아이들이 적게 먹는 것의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이 금액을 가지고 급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와요.  고학년 애들은 학원 가느라고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올 시간이 없어요.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저학년 애들이 많이 있고 그 아이들은 정말 많이 먹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특히 많이 먹지 않아요.  급식 잔반 많이 남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도.
  그런데 이거에 8,000원을 책정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 최저단가 기준율을 반영했다고 그렇게 쓰여 있네요.  이 아이들이 결식아동인가요?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결식아동인가요?  저는 어떻게 이런 기준을 여기에 적용하는지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학부형들이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금액을 떠나서 기준점을 결식아동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금액을 산정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어떻게 8,000원이 책정됐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고민을 안 하고 실제 저희가 아동과에서 하는 결식아동 급식도 원래 6,000원 하던 걸 7,000원으로 올리고 지금 8,000원까지 인상해서 그 정도면 아이들한테 한 끼를 제대로 먹일 수 있겠다 생각하고, 또 8,000원이 보건복지부가 아이들 1식당 단가로…….
황유정 위원  결식아동.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1식당 단가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황유정 위원  교육청 급식단가는 또 다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8,000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게 다 세금이 새는 분야죠.  8,000원 값어치의 식단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 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급식에 대한 비용이 예산에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확인을 좀 해 보시고 단가를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가 부분은 제가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공되는 음식을 봐서는 절대 8,000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혹시 현장에 계시는 대표님?  단가 어때요, 동작?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동작도 8,000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8,000원인데 실제 대부분 아마 저희가 식당이 없어서 도시락으로 배달해서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도시락으로 배달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락 단가가 실제로 얼마나 쓰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도시락 단가는 실제 8,000원 정도이고요 내용물은 확인해 보았을 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좀 부실하다는 말씀이신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부실하다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일단 제가 이거를 5,000원에 맞춰서 내년 예산에는 깎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비싸서 그걸로 절대 못 한다고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저희 안심마을보안관, 저번에 오세훈 시장이 신림동에 묻지 마 범죄가 일어난 이후로 안심마을보안관을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예산도 그래서 7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범죄가 저녁 심야시간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이걸 발표하고 나서 안심마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4시간 근무를 하는 건데 그냥 안심마을보안관을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늘리는 것만이 과연 근본적인 예방 해결책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안심마을보안관은 여러 예방 기제 중의 하나일뿐이고요.  저희가 현재는 관악이, 최근에 늘어서 16개 자치구에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가장 후미지고 또 이전의 성폭행범으로 발찌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 데이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낮에는 어차피 다니시는 게 괜찮으신데 심야에 다닐 때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굉장히 아무튼 으슥하고 후미진 곳 위주로 이분들이, 이전에 경찰을 하셨거나 유도를 하셨거나…….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렇게 튼튼한 분들이 순회하시면서 마을을 지키는 이런 콘셉트여서 예전에도 자율방범대랑 통합을 해라,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자율방범대하고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저희는 가장 어려운 지역에는 그래도 최소한으로 보안관이 2명에서 4명 이렇게 다닐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각 자치구 의견을 들어서 아무튼 제일 어려운 곳을 내년도에는 구별로 한 곳씩 선정하려고 일단 확대는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번 행감이 아니라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이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자율방범대의 순찰 성격과 너무나 유사한 사업이라서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서울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2022년 대비 2023년도 예산도 그냥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건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께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안심마을보안관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후미진 곳이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데에 좀 더 순찰을 돌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7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묻지 마 범죄나 그런 위험한 범죄들이 심야시간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닌데 안심마을보안관을 그냥 이렇게 확대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예방률에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식 확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여주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선정할 때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아무튼 최우선적으로 15군데를 선정한 거고요.  현장에, 우리 마을에 안심마을보안관 저희가 선정할 때 시민 신청도 받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CCTV도 설치하고 여러 대안 중의 하나가 안심마을보안관이고, 사실은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구별로 가장 어려운 곳은 일단 운영하는 게, 저희가 그래서 더 확대할지 말지는 그 시점에 또다시 고민할 텐데요, 우선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구역에 구별로 한 곳씩은 운영해 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소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액이 된 이유는 뭐죠?  인원을 축소시킨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이 예산안 초기 편성 작업을 7월 말에 예산과에 제출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관악산 그런 묻지 마 범죄도 생기고 그랬는데요.  현장에서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요원들이, 저희 이용 후기도 보면 “어쩌다 길 가다가 이거 한번 이용해 보라고 해서 했더니 괜찮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는 약간의 호객행위처럼 데려다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애초에 검토할 때는, 관악산에 그런 폭행 범죄가 생기기 전에는 인원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었고, 그 자료를 낸 건데요, 그 이후에 각 자치구에서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370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현재 수준으로는 예산을 반영해 주면 좋겠다고 기조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보를 못 하고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담긴 기사들도 나왔던 거 혹시 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홍보 부족이라든지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는 어쨌든 안심귀가스카우트 대기자 수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진짜 엄격하게 하면 사실은 수를 줄이는 게 맞는데 어떤 사건이 생길 경우에는 약간 부담감이 좀 있고요.  지금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내년도부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게 하고 그러려면 저희 안심이 앱,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안심이 앱을 통해서만 사전 신청하고 안심이 앱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좀 제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지금은 갑작스럽게 신청하는데 거기에 스카우트 요원이 배치가 안 돼서,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약제를 탄탄히 하면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했을 때 귀갓길이 두려워서 데려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또 이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주말 이용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도 계획은 없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주말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사전예약제기 때문에 고민을…….
이소라 위원  사실 주말에도 이용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이용이 불가능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236쪽 보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이게 공기청정기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가 보죠?  밑에 보시죠.  공기청정기 관리비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 해서 2만 1,590개소에서 2만 405개로 줄었다, 그렇게 써놨네요, 보니까, 증감사유에.  한번 보시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한 어린이집당 몇 개씩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너 개씩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서너 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서너 개씩 있는데 하루에 어린이집 폐원이, 물론 지금 국공립하고 가정ㆍ민간하고 어디를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1.3개씩 폐원을 한다는데 공기청정기를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1,185개밖에 안 줄였어요.
  한번 직원들이 나중에 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할게요.  나중에 밑에 직원들이 자료를 주셔서 설명 좀 하게 하시죠.
  247쪽, 248쪽 볼게요.
  여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247쪽에 보면 정부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하나 보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도 2,202명에서 2,287명으로 80명 이상 국공립이 더 늘어난다는 뜻과 마찬가지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조리원도 지금은 정부 지원이 1,570명 올렸는데 그건, 일단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지금 민간ㆍ가정어린이집도 상당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40명이 기준이 된다든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편성이 안 되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0인 이상은 의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형 어린이집은 20인 이상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도우미로…….
유만희 위원  그러면 40명 이상이 되는 민간어린이집은 그냥 자기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줘야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보육도우미를 또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유만희 위원  보육도우미는 4시간밖에 활용을 못 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던데 그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으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들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248쪽을 한번 보시죠.
  보육교사 중식비를 지급하는데 보시면 지금 구비ㆍ시비 50 대 50인가 봐요.  지금 중식비를 지급하는데 2024년도에는 2만 6,183명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보육교직원수 증가 해서 3만 280명에서 3만 1,501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이 숫자하고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하는 대상이 다른가요?  차이가 뭔가요?  248쪽 맨 위 오른쪽.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보육교직원수가 늘었는데 1,000명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막상 중식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2만 6,000명밖에 안 돼요.  그 차이가 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는 조리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위에 보육교사는 교사만…….
유만희 위원  보육교사만 중식비를 준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조리원이나 원장님들은 지원 안 하고 자체적으로 돈 내서 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먹어야 할 걸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칙을 따지면 조리원이나 원장님도 스스로 자기 중식비를 내서, 별도로 해 먹을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먹는 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래야 맞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이들 밥을 같이 나누어 먹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따라서 그 사람도 중식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의견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원장님하고 조리원분들도 중식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그 논리의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의견에 저도…….
유만희 위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실제로 세입을 조치해서 그분들이 중식비를 내가지고 거기에 함께해서 모든 식자재를 사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애들이 먹는 것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확인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시고, 252쪽하고 284쪽을 같이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252쪽은 실장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그것을 아, 너무 잘됐다, 그래서 너무 괜찮다고 해서 결국은 국비ㆍ시비 해서 하는 사업이 252쪽에 있는 것 같고, 0세반만 운영하는 겁니까, 이번에 국비 지원하는 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0세 전담반 부분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현재 110개소가 있고 2024년도에는 몇 개를 하는 겁니까?  지금 2023년도 자료를 보면 국공립 110개소가 기존에 있고 그다음에 신규 190개를 설치하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길래 확인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특화보육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특화보육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뒤에 직원을 보며) 몇 쪽…….
유만희 위원  국비 지원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없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80쪽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국공립하고 서울형 어린이집까지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위원님도 계속 말씀 주셔서 민간하고 가정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특화보육으로…….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직원들이랑 같이 잘 들어봐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시와 구에서, 시비ㆍ구비 해서 50 대 50으로 하네요, 보니까.  그 사업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죠.
  그다음에 284쪽 보면서 또 질문드릴게요.
  거기 보면 기존의 국공립하고 서울형이 현재 400개소 있어요, 신규가 150개소 있어요.  그러면 신규 150개는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민ㆍ가정.
유만희 위원  그러면 150개를 신규로 하는데 민간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새로운 국공립이나 서울형ㆍ민간도 같이 포함해서 150개입니까, 아니면 민간만 150개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만 150개소로…….
유만희 위원  그런데 서울시 내 민간어린이집이 한 4,000개 가까이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150개면 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너무 적다는 말씀이시죠?
유만희 위원  150개 갖고는 거의,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3개가 폐원하고 있다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오히려 폐원이 발생해서 지원 안 해도 되는 폐원에 관한 예산을 갖다 이쪽으로도 편성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특별히 폐원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팀에서 폐원 어린이집 대책을 아마 보고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만희 위원  아니, 그거 가지고 미흡하다고 제가 그 말을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의 무상보육 콘셉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그래도 150개를 신규로 확보를 한 거고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유만희 위원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500개 가까이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이 있으면 지원해야 할 그 예산만큼을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그건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알지만 그렇게 실링처럼 해서 자꾸 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위원님이 예결위원이 되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예결위원은 예결위원이고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예결위원이 중요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엄청 싸워가지고 이것도 확보한 겁니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전체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도.
유만희 위원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저희 팀들이 엄청 애써서 이거 지금 확보한 겁니다.
유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아마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렸나 봐요.  국비 매칭 사업 가내시 내역 이거 받아봤는데요, 저는 이 국비 매칭 사업이 5 대 5인데 시비가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산출 기준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했던 건데 세부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금액만 딱딱 나와서 왔어요.  그럼 내가 이 예산서를 보면 되죠.
  그런데 산출 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알고 싶은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아서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가부에서 이번에 여성 폭력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신문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준 이유가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문을 보셨으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유까지는 제가…….
황유정 위원  폭력피해예방, 인식개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 폭력피해 예산은 법무부로…….
황유정 위원  아니, 그건 다른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닌가요?
황유정 위원  인식개선 홍보예산 등을 삭감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홍보?
황유정 위원  인식개선 홍보예산 등을 삭감했고,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예산은 늘렸다고 보도자료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 설정의 방향을 양성평등이나 여성 폭력과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더 이상 캠페인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는 얼마나 반영되었나를 제가 보고 싶어서 이 예산 기조와 같이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국비와 시비 매칭 사업의 내용들을 좀 보고 싶었던 건데요.
  제가 그냥 예산서 보면서 들었던 궁금한 거를 여쭤볼게요.
  135페이지를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134~135 이쪽입니다.  거기 보면 전체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2억이죠.  시비가 한 4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3억 9,000이 넘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비보다 시비가 2배가 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5 대 5인데…….
황유정 위원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이 내용 중에 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억 7,200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2개소에 지원이 된다는 데 “이게 뭐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다른 복지정책실 사업도 그렇게 보셨을 텐데요, 저희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을 공무원 봉급 수준의 90%까지 준다, 장기계획을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어서 5 대 5지만 훨씬 더 많은 시비가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이다, 그 기준은 복지실에서 한 그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실에서 하는 사회봉사자 처우개선은 법에 근거가 있어요, 조례도 있고.  이것은 조례가 있나요, 법이 있나요,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복지정책실에서 한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복지정책실도 마찬가지…….
황유정 위원  아니, 이들이 사회복지사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사회복지사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황유정 위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그거 따로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근거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긍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이요, 올해 불용률이 많이 났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 났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청소년한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 대상이 줄었고요.
황유정 위원  땡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까?
황유정 위원  네.  (뒤에 관계공무원을 보며) 불용이 왜 났는지 설명해 드리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뒤에 직원을 보며) 불용이 왜 많아?
황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위소득 150% 이하, 65%에서 150% 이하로 추계를 해서 인원수를 잡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황유정 위원  그런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00%로.
황유정 위원  90%로 났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90%로.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 90%부터 150% 사이까지가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24년 예산을 보면서 황당했던 게 150% 이하로 잡은 인원수 그대로 2024년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약간 변동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인원수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동양육비할 때 아동이 중위소득 150% 이하가 3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300명으로 잡혀서 50명 줄었어요.  그런데 자립촉진수당을 받는 신규 지원인 친구들이 150% 이하가 20명이라고 그러는데 2024년 예산에도 20명 그대로, 검정고시 신규 지원도 5명이라는데 5명 그대로.  그러면 이 20명과 5명은 전부 90% 이하에 속해있는 사람이란 걸 확인하신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검토회의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감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런데 감액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가정양육도 그렇고 청소년한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복지대상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사회보장협의회의 그 범위 안에서라도 더 지원해 주는 방법들을 맞춤형으로 더 찾아보시고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용이 나면 불용이 난 것들을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지원해 줘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원해 주려고 해가지고 불용이 나?”, “돈을 그렇게 책정해가지고 불용이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게 그 대상자들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실장님, 예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한다면 그들의 맞춤형 예산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동담당관    김현미
    가족다문화담당관    천주환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
    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지혜
    기획조정본부장    이은희
    정책사업본부장    이효정
    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정책개발실장    강희영
    공간운영실장 직무대리    김상기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일ㆍ생활균형사업실장 직무대리    장민경
○속기사
  윤정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