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7.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
9.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3)
13.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0)
14.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시립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
2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예비비 사용 보고
21. 2023년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
22.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
23.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24.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5.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26.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전용 보고
27.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2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종배ㆍ최유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종배ㆍ최유희 의원 찬성)
5.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영옥ㆍ김혜영ㆍ도문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호정 의원 찬성)
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7.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
9.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최유희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3)(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0)(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시립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
2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예비비 사용 보고
21. 2023년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
22.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
23.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24.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26.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전용 보고
27.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2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1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상임위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전용,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 등을 보고받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 각종 정책토론회와 현장방문, 지역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ㆍ처리 요구, 각종 정책 제안 등 시민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마지막 상임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처리 안건이 많습니다. 회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이 퇴직준비 교육의 이유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5분)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 요구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곽향기ㆍ구미경ㆍ김영옥ㆍ김춘곤ㆍ윤영희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채수지ㆍ최진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종배ㆍ최유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성배ㆍ이종배ㆍ최유희 의원 찬성)
5.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영옥ㆍ김혜영ㆍ도문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호정 의원 찬성)
(11시 1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내용에 ITㆍ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여성의 디지털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 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의 및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추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 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의 및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 추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관련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8월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영유아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영유아 정의를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용어 사용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상에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의를 몇 세 이하라고 따로 규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자녀 가족을 정의하는 나이 기준이 다 상이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가족을 만 25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경우를 다자녀 가족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자녀 가족이라 하면 국어사전에서도 그냥 자녀를 많이 둔 가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다자녀 가족을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시민분들께서 어디는 18세고 어디는 25세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다자녀 가족의 기준이 상이할 텐데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다자녀 가족의 용어를 18세 이하의, 미만인가요 이하인가요?
그리고 이 개정안에도 있듯이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조례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재 다둥이가족 중에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 다둥이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례상의 기술적인 문제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시행하는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의로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를, 제한을 두는 것들이.
그런데 이걸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자녀 가족이라고 하는 보편타당한 사람들의 상식 수준에서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면 18세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들은 그럼 난 서울시에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야 내지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 그럼 없어지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다른 법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서 18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오해 내지는 상실감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든지 할 때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것보다는 시민을 정말 최우선에 두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7.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
9.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11시 25분)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건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드립니다.
동부 및 서울아동 해바라기센터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매칭 시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내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의 민간자본 사업보조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2,6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지난 7월 제정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됨에 따라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에 지방계약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동일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장난감도서관 확대ㆍ이전 설치를 위해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내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동일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로 9,1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9개 시설이 추가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매칭 시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 사회복지사업보조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3,8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이 아동복지시설 질문하셨는데,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아마 인건비성 보조금, 애들 수당 이런 부분에서 기능보강으로 바뀌는 목간 전용인가 보죠?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에 이어서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보고 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최유희 의원 찬성)
(11시 34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38호 김영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0세 이상 어르신 등 나이 드신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 등을 표창하여 부양가족을 격려하고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격려품, 장수 시민패를 지원하는 등의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판례를 존중한다면 아이를 낳다가 장해를 입거나 죽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동등하게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연성을 열어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3)(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0)(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1시 3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복지정책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이소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비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00호 최기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이들의 연령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실제 가족 내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실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습니다.
다만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돌봄의 대상인 아동을 돌봄의 주체로서 조례에 정책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개의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6일 이소라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383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최기찬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400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에 간호ㆍ간병 사업을 추가하며, 조례의 하한 연령을 14세 이상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가족돌봄청년은 특수한 어떤 형태의 가족을 돌보는 부담의 의무가 있는 청년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9세로 해 주셨고, 그 맞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조례를 가지고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3)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0)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 용어를 정비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부 성향의 고립가구 지원 및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인가구로 한정되던 고독사의 정의를 확대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개입 거부 가구에 대한 사회참여 유도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그렇게 행정이 조례보다 먼저 앞서가고 조례가 나중에 이렇게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ㆍ집행부가 시의회에다가 뭔가 이렇게 미안한 마음 내지는 부탁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청원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100%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챙겨서 시장 발의로 올라와도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꼭 시장 발의가 어려우면 먼저 발견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먼저 조례안 개정 발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조례를 무시하고 나간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니까 그런 위원님들의 뜻이 비록 한 분만의 그런 의견이 아니고 아까 간담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시립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
2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예비비 사용 보고
21. 2023년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
22.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
23.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50분)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저희가 재계약 업무보고 자료를 드렸는데요 업무보고 5페이지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용산구 독서당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이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 관리와 노인복지종합상담, 사례관리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계약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중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29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두 번째, 6페이지 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서대문구 독립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지원 예산은 17억 1,200만 원이며,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현 운영법인과 2024년 1월 중 재계약 추진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7일부터 2029년 3월 6일까지 5년입니다.
7페이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999년 개관 이래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중 계약심사 등 절차를 완료한 이후 2024년 1월 중 현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6일부터 2029년 4월 5일까지 5년입니다.
시립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위탁 운영 중인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중 한 곳으로 2018년 최초 위탁 이후 두 번째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 판정에 따라 해당 법인 오병이어복지재단과 재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18일부터 2029년 3월 17일까지 5년입니다.
시립 장사시설 위탁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시립용미리묘지 인근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법원 조정 결과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예비비 사용 건으로 2023년 8월 말 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급 금액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활동지원 가산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3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서울시 전체 309개소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전수조사 실시 이후 조사내역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2명을 위한 전용 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업 예산 중 1,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손해보험 직접 가입을 위한 예산 변경으로 민간위탁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 3억 4,4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는 조미숙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예비비 사용 보고서
2023년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서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2023년 10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서울시의 예비비 사용 승인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운영비 집행을 위한 집행 건으로 총 2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예비비 사용에서 토지 수용비를 아마 지급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언제 진입도로와 구거를 설치한 거죠, 언제?
그리고 그 방지시설을 철거할 수 없다는데 어떤 시설이길래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사야 된다는 겁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학대 예방 교육하고 홍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시비 100%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관련된 내용을 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교육하고 어떤 홍보를 하고 있었는지 대상자가 누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용하고 있는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좀 안 맞아서,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표도 이렇게 주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거 날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거 했을 때는 언제 발견을 해서 어떻게 했고 조치 결과는 언제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거를 다시 참고자료로 올릴 때는 미리 언제쯤 했다 이거를 꼭 날짜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위원장이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법인에서 결산보고를 누락했다는 것은 법인의 직원들이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법인이라고 해서 되게 큰 것 같은데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 겸직하고 있고 딱 맡아서 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누락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법인 전수조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자본금, 출자금 이런 것만 조사할 게 아니고 법인 직원들이 상근하고 있나, 4대보험 들고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챙겨서 부실 법인들은 걸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노인복지관뿐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3종 복지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장이 왜 있는 겁니까? 복지관의 운영 자체를 챙겨야 되는데 너무 외부활동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활동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외부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장들이 지키면서 그 복지관에서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을 챙기고 그다음에 직원들 인사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서울의료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장이 장기간 병가를 이유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9분)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진료와 예방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진료 사업, 공익진료의 기능 강화, 장애인의 구강보건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장애인치과 진료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5.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26.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전용 보고
27.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
2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2시 11분)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의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2억 6,571만 원의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기획조정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의회 사전심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고,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센터의 이전 및 상담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부대비용인 집기류 구매에 관한 예산과목을 적정과목으로 편성 집행하여 예산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동 세부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으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일본 원전수 방류에 따라 방사능 정밀검사의 확대를 통해 식품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12억 7,128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 배정받아 방사능 분석장비 추가 구매, 검사인력 인건비, 방사능 분석실험실을 확대하였으며, 연말까지 11억 7,206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의료원장님,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부서를 이동 배치하고 1개 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행 의료원장 산하의 일부 부서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부원장과 행정부원장 산하로 분산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료혁신팀을 신설하여 진료 프로세스 개선, 의료 혁신 등 진료 분야의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1,959명에서 1,960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이는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추진에 따라 연구직을 확보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은 12월 중 서울의료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지금 조직 정비안을 봤는데 물류기획실이 의무부원장 산하로 들어가죠? 물류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행정부원장 소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치료를 담당하는 의무부원장 밑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의료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 과정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정례회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희망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가족다문화담당관 천주환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복지정책실
실장 이수연
복지기획관 조미숙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안심소득추진과장 노수임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직무대행 조미숙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병철
스마트건강과장 채명준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의료자원과장 정지애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
○속기사
김남형 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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