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4. 2021년도 제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5.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5.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의 공중위생과 생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 및 정부 관련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안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51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조의 파업으로 서남과 탄천물재생센터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었으며 파업기간 동안 방류 수질이 일시적인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동 시설이 노조파업 등을 이유로 비정상 운영될 경우 서울시민의 공중위생 안전과 생태환경에 미칠 영향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하수도사업을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함으로써 파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 시에도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정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관련 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장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내놓기만 하고 그다음 구체적인 추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서울시 인사가 6개월, 1년 만에 있고 국장님도 가시고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승진하고 다른 부서로 가시면 그냥 건의안만 내놓고, 그냥 이것을 심한 말로 관심에서 멀어지면, 이 필요성은 집행부도 공감하고 저희도 공감하는데 이 건의안을 법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다음에 저희도 의회가 어느 정도 일정이 마무리되면 개별법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라든가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또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또 총리실 이런 쪽에도 같이 계속 저희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것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취지를 인지하시고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사봉 3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드코로나가 본격 시험대에 오를 2022년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이런 급변하는 환경과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고견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황영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진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9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2021년 5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2022년부터 수도요금 업종 구분 중 공공용이 폐지되어 일반용으로 통합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업종 구분도 상수도와 동일하게 개편하고 하수도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이던 양변기 누수에 대해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타 회계로부터 보전이 전제되지 않는 감면사업 신설을 억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하여 업종 구분을 상수도와 일치시킴으로써 시민의 혼란 방지 및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무분별한 감면 신설을 제한하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 조례의 별표 2에 하수도 사용업종 중 현행 공공용을 폐지하여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타 회계로부터 경비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의 유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누수 등과 관련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의 내용과 기준을 수도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통폐합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 별표 2는 현행 별표 2 중 가목 및 나목의 하수도 사용업종 중 공공용을 삭제하여 일반용으로 통합하는 한편 비고 내용을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업종의 구분은 하수도 조례 별표 2 나목에서 수도 조례 별표 1에 규정된 급수종별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지난 2021년 5월 20일 수도 조례가 공공용을 폐지하고 일반용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하수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이 한 장의 고지서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하수도 급수 업종이 수도와 하수도가 서로 불일치할 경우 시민 혼란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최근 도시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단일건물에 공공시설과 일반 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의 구분이 상이할 경우 기존 업종 퇴거 및 신규시설 추가 시 업종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조례가 업종 구분을 수도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한편 동일한 일반사무 용도의 건물임에도 공공용으로 분류되는 공공청사와 일반용인 민간회사가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하수도 사용료 요율상 일반용인 민간회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현행 업종 구분 체계에 대해 민간에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을 통해 업종 통폐합을 이루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8쪽입니다.
다만 현행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공공용의 평균요금 대비 일반용 평균요금이 130원 높은 상황으로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할 경우 기존 공공용 업종 수용가의 하수도 사용료 평균단가가 약 10.9%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연간 세입 증가액은 전체 약 101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한편 앞서 개정된 수도 조례에 의해 2022년 1월 1일부터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되는 수도요금의 경우도 공공용의 평균요금 대비 일반용 단일요금이 180원 높아 공공용 업종 수용가의 수도요금 평균단가가 약 18.4%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9쪽입니다, 만일 본 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 자로 시행될 경우 수도와 하수도의 인상효과가 합쳐지면서 기존 공공용 업종 수용가의 경우 표 5에서와 같이 월 사용량 50㎥부터 1만㎥ 이상의 구간별로 최소 1만 원부터 797만 원 이상까지 인상액이 발생하는 등 그 부담이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이미 개정된 수도 조례와 본 하수도 조례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 기존 공공용 업종 수용가가 체감할 요금 인상 부담감을 고려하여 업종은 통합하더라도 기존 공공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존 요금체계를 유지토록 하는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최근의 물가상승이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인상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해 달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과 상하수도 요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업종 통합에 따른 일반용 요금 적용 시행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물순환안전국에 요청한 사실에서도 신중함을 요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5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4페이지를 한번 열어 보시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가정용 빼고 나머지 공공ㆍ일반용이 차지하는 범위가 얼마큼 됩니까, 지금 하수도 처리에서? 그냥 대략 퍼센티지로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가 전혀 안 되셨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나머지는 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가정, 욕탕, 일반 같은 경우 대동소이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고 공공이 일반으로 편입되면서 50 이하가 730원에서 500원으로 감액되는 효과가 있고요. 다만 지점이 300 초과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1,330원이 1,920원으로 가고 거기서 1,000 초과가 되면 2,030원으로 가는 엄청난 초과요금이 발생이 되는데 공공 지점에서 엄청나게 하수처리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다음 항인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여 논의한 후 순차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사봉 3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은 센터 내 연료전지 및 이산화탄소 포집설비를 설치해서 하수찌꺼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소화가스의 이산화탄소를 제품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4호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5일 시장이 제출하여 2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연료전지 및 CO2 포집 설비를 시유지인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제2항 및 에너지 조례 제21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설치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하수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소화조 가온 및 건조시설 연료, 열병합발전, 도시가스화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문제가 있어 오염저감 대책으로 소화가스의 직접연소를 최소화하고 대신에 연료전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온실가스는 액화탄산화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료전지 및 CO2 포집시설을 시범적으로 중랑물재생센터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동 사업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없는 친환경 물재생센터를 목표로 수립한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이 완료되면 민간사업자와 MOU 및 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약 1,024억 원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시설을 설치하고, 2023년 11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중랑물재생센터 관리동 인근 부지 4,000㎡를 유상제공하고,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연료전지의 설치ㆍ운영을, 예스코 주식회사는 CO2 포집설비를 설치하여 판매할 계획인데 동 사업을 통해 부지 임대료로 연간 1억 원,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열회수 등으로 절감되는 물재생센터 운영비용이 연간 8억 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억 원으로 연간 약 1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간 총 21억 원의 주민지원사업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기대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추후 MOU 및 협약 체결 시에 일정부분 변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는 연료전지사업의 추진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현재까지 성동구와 서울시로 총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절차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 동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 조례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동의안에는 연료전지 설비 등의 영구시설물에 대한 철거비용부담확약서, 철거비용의 공탁에 대한 내용이 미제출된 상황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사업자와의 MOU 및 협약 체결 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영구시설물 축조 시 철거비용의 공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공유재산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동의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제2항, 에너지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의무절차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철거비용의 공탁 또는 예치 여부 등은 시의회가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가급적 사전절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절차적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오염 저감, 물재생센터 운영비용 저감 등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할 때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할 만하다 하겠으나, 현재 서울시가 제출한 동의안 외에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현재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MOU 등을 통해 사업의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 자체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시행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협약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예상이익의 적정수준을 평가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를 일정부분 환수하여 서울시와 지역주민 등 공익에 투자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협약식 했을 때의 내용과 완전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느냐. 1조란 금액에 세 군데 회사였는데 벌써 한 군데가 1,000억이면 나머지 부분은, 최소 1조만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 가스회사가 4,500억씩, 약 9,000억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반대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국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온 상태에서 절차상으로 볼 때 저희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동의를 받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협약서 체결하면서, 그렇게 협약서 체결 신청됐다고 바로 들어갈 건 아니고 또 내부에서 보면 검토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또 당연히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라서 차후의 철거 비용이라든지 또는 이런 연료전지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익을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 검토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의견을 검토하고 주민협의회 하고 그런 과정을 다 정리해서, 모아서 의회에 한번 설명을 그때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했던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가 이 협약식을 할 때 지원해야 될 행정지원하고 사업부지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사업비가 1조 800억 원이었어요. 1조 800억 전액 투자해 연료전지 등 시설물 설치와 기술개발 등 운영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주는 건 맞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다음 회기로 동의안을 좀 연기를 해서, 그래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그 내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김평남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가능하면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의회에 동의안을 받으려고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원들한테도 그러겠지만 위원장님한테도, 우리 위원장님 마음도 너그럽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제가 위원장이면 상정 안 해요. 왜, 전혀 그동안 숙의된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아침에 간담회에서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도 협약식에 참석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충분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텐데 1월에 협약식 했는데 지금 11월 정례회에서, 내일모레면 12월인데 지금에 와서 하면서 그럼 그 이전에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더구나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올리면 의회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 동의해 줍니까?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보류 내지는, 보류가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처리를 안 했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또 반복적으로 다른 안건을 가지고, 위원에게 설명이나 아니면 다른 건이 없었더라도 최소한 이런 것은 ABC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돼요, 특히 이런 민원소지가 많을 가능성 있는 것은.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그랬어요. 저 역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이 있죠. 그중에 이것은 작은 부분이라도 이러한 시범사업들은 해 나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입장이고 또 우리 물순환안전국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사업 주체에서 이런 일들은 개발하고 찾아서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발굴하고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민원의 내용은 뭔지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료전지사업에서 민원인분들이 다른 부분이 연료전지사업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스 정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액화를 해서 액화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달리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예상되는 악취라든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 영구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가 미비했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고 또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도 충분히 이런 사업이다, 이건 지구환경을 위해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설득 내지는 이해를 구한 다음에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보완해서 다음 임시회에 올려서 동의안을 받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번호 제289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본 개정안이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이미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져 같은 시행일에 요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수도요금과 겹치면서 현행 공공용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으로 통합에 따른 인상효과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업종 구분은 수도 조례와 통일시키되 기존 공공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현행 요금체제를 따르도록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14호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1년도 제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15시 3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3분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양평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중 유입수문 누수로 인해 저류조 내에 하수가 유입ㆍ체류하여 냄새 및 해충이 발생함에 따라 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유입수문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도 수방기간 전에 수문 이중화 공사를 준공코자 올해 필요한 설계비용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나 하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전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1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3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6분)
(의사봉 3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예산은 9,681억 2,900만 원으로 2021년도 9,768억 5,500만 원 대비 0.9%인 87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1년도 77억 7,400만 원 대비 3억 700만 원이 증가한 8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1년도 130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1년도 338억 8,900만 원 대비 2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9,221억 9,200만 원 대비 133억 5,400만 원이 감소한 9,08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출예산은 1조 737억 2,400만 원으로 2021년도 1조 1,212억 5,800만 원 대비 4.2%인 475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1년도 1,083억 100만 원 대비 328억 6,000만 원이 감소한 75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1년도 568억 7,600만 원 대비 36억 4,100만 원이 감소한 53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1년도 338억 8,900만 원 대비 2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9,221억 9,200만 원 대비 133억 5,400만 원이 감소한 9,08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구축 및 한강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총 20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정릉천 등 수변중심 도시공간 재편 44억,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27억, 빗물관리시설 확충 19억 원, 잠실 상수원 퇴적물 준설 18억 원 등 41개 사업입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 및 하천 복원ㆍ정비 등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1,10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166억, 사천 빗물펌프장 설치에 115억, 사당역 일대 배수 개선 49억,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30억,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101억 등 56개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ㆍ관리를 위해 3,90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하수도 관리 285억,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1,808억, 하수관로 보수ㆍ보강 1,086억, 하수관로 종합정비 460억,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262억 등 172개 사업입니다.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 최적운영을 위해 4,3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770억, 중랑ㆍ난지 물재생센터 운영 1,810억, 난지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316억,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171억, 차집관로 성능 개선 58억 원 등 56개 사업입니다.
그 외 물산업 육성 등을 위해 3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17억, 서리풀공원 교량형 보행연결로 설치 18억 등 4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14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71억, 재무활동 759억, 예비비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일반회계 4건 25억 5,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25억 원으로 총 5건 50억 5,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이 곤란하기 때문으로 홍제천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은 관련 심의 및 협의 지연으로 설계용역이 11월에 준공됨에 따라 연내 공사 및 감리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3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중랑천 횡단 징검다리 설치사업은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인 환경부 주관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용역 후 점용허가 협의가 가능함에 따라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시설비 6억 5,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사업은 사업부지 내 무단 점유자에 대한 명도 소송 진행 중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시설비 2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총괄현황, 3. 분야별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만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 개요는 박스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는 표2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4%인 20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4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며, 금회 1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예정으로 동 사업의 경우 최근 2년간 23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160억 원을 확정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경우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을 장기간 안게 되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과다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당부되며, 지방채 발행은 보다 면밀한 사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사업수익 7,952억 1,700만 원과 자본적수입 1,136억 2,100만 원의 총 9,08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금회 영업수익이 111억 8,800만 원 증가한 것은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하수도사용료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위드 코로나 정책의 추진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수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에 따른 투자자산 처분이 430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456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유보자금은 전년 대비 351억 4,500만 원 감소한 24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과 달리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세입에 편성하지 않으면서 미수금 249억 5,800만 원만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30억 원은 2020년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1년 기한으로 예치하였던 830억 원을 2021년도에 상환받아야 하나 예산담당관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기금 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치금 중 400억 원만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430억 원에 대해서는 상환 시기를 1년 연장하면서 이에 대한 세입부족분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던 예외적인 상황으로 2022년도에는 2021회계연도 결산 후 추경에 편성할 목적으로 금회 별도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3번의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3,300만 원 증가한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CSOs 저류조 운영 중 유입수문 누수 및 잔류수 발생, 청천 시 하수에 따른 유입수문 이중화 공사비와 배수펌프 가동 시 하수 재유입, 지배수 펌프 고장, 장비 반입구 미설치, 추가 세척 불가, 협잡물 처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유입수문 이중화 공사비의 경우 당해 저류조 시설 준공 후 사용 과정에서 유입수문 누수로 저류조 내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 체류에 의한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하여 유수지 내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강공사를 위해 편성한 것인데 누수의 원인이 당초 설계된 유입수문의 위치를 변경하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때 유입수문의 위치가 수압에 불리한 위치로 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사안의 시급성 측면에서 우선 예산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800만 원 증가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20년도 사업비 42억 200만 원 중 41억 9,000만 원을 2021년도로 명시이월하면서 2021년에는 본예산 23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5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 11월 공사 착공 후 인허가 절차 이행, 설계도서 검토, 42쪽입니다. 설계 오류에 대한 보완 설계, 수방기간, 유수지 복개 민원 해소를 위한 추가 설계 등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 4월 20일 이후 공사가 중지되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이월 예산을 제외한 2021년 본예산 23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결국 추가 설계 등을 완료한 후 공사 재개가 가능하여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남아 있던 이월예산 중 집행잔액 29억 9,000만 원을 2022년으로 재차 사고이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2년에는 공사비를 제외한 감리비 3억 4,800만 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 추진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광화문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1910년 전후 복개되어 서울광장 지하배수로 및 유구로 존재하고 있는 정릉동천을 복원한다는 상징성에 입각하여 덕수궁 돌담길 둘레를 따라 인공 실개천을 조성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여 금회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에 필요한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도시화로 묻히고 잊혔던 물길을 복원하여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할 만하다 하겠으나 현재 덕수궁 돌담을 따라 바닥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잦은 고장 등으로 유지 관리가 원활치 않은 점과 인공 실개천을 조성할 경우 겨울철에 물 공급이 끊기면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문제 등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다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10번에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외 2개 사업입니다.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 도림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변 인프라 조성 사업은 지천 르네상스 선도사업 추진 계획 및 수변 중심 도시공간혁신 시 선도사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을 수변중심의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시 선도사업입니다.
먼저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정릉천 제기동 271-50에 위치한 복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1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홍제천 상류와 인접한 역사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수변 중심의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1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변 인프라 조성 사업은 도림천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1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지천 르네상스 사업들은 대상지별로 전담 계획가를 지정하여 2021년 12월까지 기본 구상안을 수립한 후 2022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변 공간을 지역 여건에 맞춰 문화예술을 접목한 지역 명소로 전환하거나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할 만하다 하겠으나 동 사업들은 현재까지 기본 구상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이행뿐 아니라 특히 대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나아가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 역시 수렴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년 12월에 수립된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이용 시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단기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이나 단계별 사업 등으로 기획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6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인 빗물펌프장 운영방안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금회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 이후 증설된 빗물펌프장의 경우 방재 성능 목표인 30년 빈도 강우강도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모터펌프를 설치하였으나 설치 시 자동운전방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단순 수위에 의한 운전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2011년 이후 30년 빈도로 증설된 빗물펌프장 10개소에 대해 모터펌프 자동운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주요 과업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분석 시스템 구축계획의 사업 내용인 빗물펌프장 스마트 운영 시스템의 선제적 도입을 위한 강우분석 시스템 구축과 유수지 수위 측정치에 따른 펌프운전 방식의 개선 등과 유사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업들의 과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선제적으로 수행되었던 유사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과업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시행되었던 빗물펌프장 스마트 강우 분석 시스템 구축 계획은 시범사업으로 개봉1빗물펌프장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효과 분석과 성능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는 청계천을 복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단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설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증액 편성의 주요 요인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인데 이는 물가인상률에 따른 임금인상률 1.4%를 반영한 것과 올해 행안부에서 실시한 공단 경영평가에서 공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직원 평가급이 200%에서 250%로 상향됨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계천 유지관리의 경우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원 후 1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잦은 침수와 하천 시설물의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 청계천 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현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즉 인력의 재배치 방안과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청계천 유지관리 예산을 오히려 점차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2005년 청계천 개장 이후 16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서 청계천 이용 시민들이 처음 개장 당시와는 달리 청계천에서의 행위금지사항 등 이용규정 등을 상당 부분 숙지하고 있다 평가되고, 유지관리 또한 거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져 지금과 같이 관성적으로 유지관리 인력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77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86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입니다. 금회 2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기금 전출금의 시금고협약 내용에 따라 제2시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현재 금고별 협약금리는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2시금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배출토구 중심의 748개소의 소구역 하수도 정비사업,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및 3차 총인 처리시설 2단계 사업,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재원의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금의 적립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단기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재원과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원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자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93쪽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공단으로 탄천ㆍ서남 물재생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고자 하는 위탁비로 전년 대비 122억 2,400만 원 감소한 1,7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00년도 이후 20여 년간 민간에 위탁해 왔던 서남ㆍ탄천물재생센터 관리ㆍ운영 사무를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공단에 대행하기 위한 위탁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95쪽입니다.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2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1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물재생연구소가 신설된 것과 컨설팅용역 및 기술용역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설명입니다.
2022년도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 사업은 총 19개이며 이 중 대부분이 외부에 위탁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물재생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은 3개에 해당합니다. 2021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물재생연구소는 소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직접 자체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가급적 현 조직 내에서 자체연구 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 집중하고 나머지 외부 위탁을 주어야 하는 과제들은 서울기술연구원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6쪽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시설비가 전년 대비 152억 원 감소한 110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감소 등에 따라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을 축소 편성한 것에 기인합니다. 세부사업 중 서남 시설현대화 진출입로 환경정비 사업은 1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물재생체험관 개관에 따른 센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센터 진출입로 주변 조경공사, 건물 도색 등의 환경정비 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이나 다소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최적의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18번의 중랑수처리분야 설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 증가한 3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에 마이크로디스크필터 부품 교체 공사와 슬러지 계면측정기 유지관리용역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 중 슬러지 계면측정기 유지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수질계측기와 비교해서 슬러지 계면측정기 특성상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별도로 용역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유사한 성격의 수처리분야 계측기 유지관리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 사업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휴식과 순조로운 감사를 위해서 예산안 심사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 지난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구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어서 2022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이진용 경영기술본부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홍제천 역사문화거리 조성인데 이건 무슨 말이죠? 위에는 문화복합인데, 문화는 다 들어가는데 밑에는 역사까지도 들어갔어요.
도림천도…….
서울시내 웬만하면 다 역사 갖다 붙여도 되는데 여기는 역사를 안 붙였길래 제가 말씀드리고…….
금액이 13억 8,000만 원 똑같아요, 거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13억 8,000이라는 것은…….
국장님, 일일이 한 건 한 건 하다보면 오늘 밤 새울 것 같아서 간단히 나머지는 개별심사를 하기로 하고요.
이것은 물순환안전국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삭감처리해서 우리 국장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하수관로 신설사업비 여기는 신규사업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여기는 예산이 부족한데도 과감하게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개별심사해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도 그렇고, 왜냐하면 17페이지 보면 하수관로에서 나름대로 감액을 전년 대비 한 부분도 있기도 한데, 체크한 것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심사로 해서 제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 이 3개 지천 사업을 지천르네상스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군요. 이름 누가 붙였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시장한테 잘 보여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도와주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적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보고서 9번 사항 정릉동천 옛물길 조성사업도 그냥 개념만 있어요. 덕수궁 돌담길의 그 예시 조감도를 보면 돌담길 옆에다가 바로 실개천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이건 돌담에 대한 영향도 있고 좀 더 차도 쪽으로 구부러지게 사행천을 만들어서 더욱더 보기 좋게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감도를 만들어 놨군요. 지금까지 기본구상안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걸 12월까지 해서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바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급조된…….
또한 이 세 개의 지천르네상스에서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은 복개된 주차장 위에 뭘 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보며) 울리네요.
시간이 흐른 후에 이것을 다시 자연하천화 하려면 사업비가 더 들어요. 그러면 배에다가 배꼽을 더 얹는 격이 되어요. 아무리 봐도 이 세 개의 한강지천르네상스 사업은 삭감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사업도 무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건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냥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으니 투자와 서울 경제진흥을 위해서 그냥 넘어간 사안인데 여기 하수역사체험관 이 부분은 시급성도 없고 또 거기에 서야 될 당위성도 없어요. 주변에 중랑에 하수도과학관 등등 있지 않아요? 그 기능이 중복돼요. 그런데 예산도 꽤 들어가요, 전체 사업비 75억 7,400만 원. 지금 들어간 건 투입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죠? 그래서 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요. 이 부분은 사업을 축소를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하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 있는데 이것은 개별심의로 넘어가지요.
이상입니다.
두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누군가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황영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님, 소장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며 소장님의 간단한 소회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ㆍ홍성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는 12월 31일 자로 34년의 공직생활을 영광스러운 명예퇴직으로 마감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항상 크나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선ㆍ후배ㆍ동료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모든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값진 기회와 경험을 얻었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늘 고견으로 끌어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계셨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든든한 선배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저는 어떤 시련의 순간에도 뒷걸음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갈등의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했고 논란의 문턱에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나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저의 작은 힘이 고민하고 소통했고 그리고 땀 흘려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 공직자 황영일이 아닌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고견 주신 것과 서울시 가족의 최대한 지지자 또 후원자로서 늘 여러분 앞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과 감사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다 갚지 못한 마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갚아나가겠습니다. 모든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산회)
성흠제 문장길 홍성룡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김진수
김평남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한유석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속기사
한정희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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