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서 기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셨던 김평남 위원님이 지난 8월 30일 교섭단체인 소속정당을 탈당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자리가 공석이 되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의 사고 및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기명투표를 통하여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며 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추천의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을 구두추천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웅식 위원  최웅식 위원입니다.
  전후반기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잘하시고요 리더십도 발휘해 주신 홍성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님께서 홍성룡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룡 위원님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룡 위원님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새롭게 선임되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현재 야구경기로 치면 9회말 한 10 대 0 정도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지명을 받아서 올라온 느낌입니다.  하여튼 야구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성룡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홍성룡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김진수
  김평남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속기사
  이은아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