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05분)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편성 예산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신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연일 거센 가운데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등 긴급 방역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도구 구입 등 긴급 방역 지원, 둘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유아의 교육결손 해소 및 미래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 셋째 코로나 상황에서 신학기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긴급 지원 등입니다.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6,392억 원으로 본예산 10조 5,886억 원 대비 0.5% 증가한 506억 원입니다.
자료 2쪽과 3쪽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증감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보통교부금 50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긴급 방역을 통한 안정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사업비 50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및 4월 이후 교육부의 방역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도구 구입 등 방역 지원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아 놀이중심 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학급운영비 4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업 지원을 위한 강사수당 40억 8,000만 원 등 총 8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3월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라 유치원 원격수업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내실 있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원격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유아ㆍ교사 확진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2022년 서울시 본예산 편성 시 혁신교육지구 분담금 25억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학교로 지원되는 마을결합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등 교육활동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로 지원되는 학교-마을 연계 교육활동 및 마을돌봄 등 마을결합형 교육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25억 원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왜 25억 원이 감액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나타나면, 자치구가 부담을 못 하면 또 서울시교육청이 이걸 다 부담할 건가요, 이번처럼?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신뢰고, 그렇죠? 신뢰가 구축이 돼야 향후 내년을 설계하고 막 그럴 텐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약속도 파기하고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고 교육청이 지금 고민한 것처럼 안정적으로 혁신지구사업이든 계획된 일정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영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이건 분명히 예결위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몇 위원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설명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분까지 해서 달라 그래서 소분 예산도 여기에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단가 산출을 그냥 4,000원으로 해서 그거를 다, 그러니까 5월 이후에 교육부 예산이 중단이 되면 그것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되고요 소분이 되면 키트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방역 물품 예산과 키트 예산을 그냥 합쳐서 4,000원으로 해서 4만 학급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보도된 자료에 보면요 이 신속항원 키트를 해서 양성이 된 그 예측도가 92.9%로 나와 있습니다. 신문 보도가 됐는데 그중에 초등학생은 95.66%로 조사가 됐고요 유치원은 94.16% 신속항원 키트로 해서 양성이 나온 그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보건소 가서 PCR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나눠줌으로써 학생들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좀 부탁합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가 대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한 거지 사립유치원 배 채우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명확히, 돈이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0시 2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인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1분)
(의사봉 3타)
우리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퇴직 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재능기부와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직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퇴직 교직원들에게는 제2의 인생을 교육계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민관 협치를 통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와 학생 대상 활동을 최우선 지원하는 학교교육 봉사활동과 문ㆍ예ㆍ체 분야 체험교육활동의 평생교육 봉사활동,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회공헌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2016년 센터 개소 이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9년 센터 쇄신방안을 추진하여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는 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센터 조례안 의결하여 주시면 퇴직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줄곧 논의되다가 오늘 이제서야 아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조례 제명을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로 어쨌든 이 운영 주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퇴직교원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이 조례의 내용대로 개방한다고 했을 때 주로 교육활동에 대한 상담 및 이런 활동이잖아요, 재능기부활동. 이런 부분인데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서 학교현장에 가서 재능기부나 이런 활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또 어떻게 질 거예요? 그걸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체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일반 시민에게 개방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의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는데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두 가지 내용을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와 얘기됐기 때문에 수정하는 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걸 규칙으로 좀 담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하는 시행규칙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됐기 때문에, 지금 곧 단체장ㆍ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논란을 잡으려면 빨리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담아서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만전을 기해서 시행규칙을 잘 만드셔서 통과가 되면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등을 통해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국장님, 어디에서 야기돼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조금 더 시행규칙을 잘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자원봉사센터 개소식할 때마다 갔습니다. 매년 갔는데, 또 그 평가대회도 갔었어요. 초창기에는 출발 자체가 미약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고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운영위원들이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 성과를 보게 되면 매우 의미 있는 센터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어차피 만드는 센터라면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이상한 형태로 매도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운영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시는 퇴직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4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기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관련해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자체를 하지 않게 되면 해제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7건 정도는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20년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학교를 짓겠다고 했는데 학교수요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시설 자체를 해제하게 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예산담당관 이대우
행정관리담당관 문광철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상열
교육행정국
국장 김필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총무과장 최웅장
○속기사
한정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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