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30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6.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7.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18.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안)
26.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3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36.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37.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
38.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0.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5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52.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53.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54.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5.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6.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7.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8.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9.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용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용균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옥재은ㆍ이성배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옥재은ㆍ이성배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6.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12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오금란ㆍ유만희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효원ㆍ홍국표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남창진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봉양순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현기ㆍ민병주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재란ㆍ황철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영한ㆍ서상열ㆍ오금란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궁역ㆍ박성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박수빈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정준호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용균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8.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0.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박중화 의원 외 16인 발의)
5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2인 찬성)
52.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길영 의원 외 10인 찬성)
53.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9인 찬성)
54.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종길 의원 외 27인 발의)
55.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규남 의원 외 10인 찬성)
56.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5인 찬성)
57.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8.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9.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02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초구 지역주민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최호정  다음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3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14시 04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용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형재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용균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옥재은ㆍ이성배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옥재은ㆍ이성배ㆍ임춘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6.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7.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07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19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미술관 방문 관람객 측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계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만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24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경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81호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경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87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의회에 관광진흥종합계획 연차보고서를 의무 보고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형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91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1조 목적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규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22호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지원하는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김규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2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세종문화회관을 대관할 경우 지원하는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제2687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의원님, 김규남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95호, 제2630호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4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시립체육시설 잔디 보호를 위한 관리 조치 실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 등의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제2693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규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20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43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서울특별시립박물관 면제 대상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 등의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19호 2027년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가 세계적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오금란ㆍ유만희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효원ㆍ홍국표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남창진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봉양순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재진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현기ㆍ민병주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용균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14시 18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2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2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4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재란ㆍ황철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영한ㆍ서상열ㆍ오금란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궁역ㆍ박성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박수빈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정준호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용균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8.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0.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박중화 의원 외 16인 발의)
5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2인 찬성)
52.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길영 의원 외 10인 찬성)
53.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9인 찬성)
(14시 23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53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52명, 반대 2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4.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종길 의원 외 27인 발의)
55.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규남 의원 외 10인 찬성)
56.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5인 찬성)
(14시 30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6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7.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8.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9.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3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희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4시 34분)

○의장 최호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곽향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고 의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력행위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 좀 합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서는 정작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안조차 표결하지 않는, 일도 안 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다가 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회의장에 쳐들어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본회의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의장석까지 난입하여 안건 표결까지 방해하는 집단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회의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는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하여 양당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을 만드는 위치에 있는 시의원들이 정작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내로남불의 태도를 가진다면 그러한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최호정 의장은 이날 두 분의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에 대해 허가해 주었고 두 분 의원들은 발언의 기회를 얻어 자유로이 발언하였습니다.  이렇듯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고 최호정 의장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의 의사 표명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최대한 의원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의장석 앞을 점거한 뒤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난동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 한 의원은 무단으로 의장석까지 올라와 의장의 의사봉을 빼앗는 위협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전반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은 교육위 위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사봉을 빼앗은 일을 가지고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였던 일을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폭력적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추태를 보이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호정  곽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시대, 서울의 보안 위기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CCTV 해킹, 개인정보 유출, 공공망 침입 시도 등 보안사고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과 인천의 방범 CCTV 수십 대가 해킹돼 사생활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었고 서울시청 내부망에도 외부에서 접속을 시도한 사례가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의 행정망과 공공기관 전산망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그 현실과 대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미래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인 디지털 인프라가 보안에 취약하다면 편리함은 순식간에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곳곳에 설치된 CCTV, IOT센서, 교통제어시스템 등은 과거처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망이 아닙니다.  내부망과 외부망이 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 작은 연결고리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입구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망을 분리해 두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들이 연결되어 그 틈 사이로 해커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기기 해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장비가 뚫리면 그 영향이 곧바로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단단한 성벽에 난 작은 틈 하나로 인해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우크라이나에서는 해킹으로 전력망이 마비되어 23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는 송유관 운영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동부 지역의 연료 공급이 마비됐고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1년 고속도로 CCTV 해킹으로 영상이 유출됐고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스마트관제센터가 해킹으로 인해 일부 기능이 마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스페인 전역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정전도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서울에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서울의 지자체에서는 여러 업무망이 겉으로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통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방어체계는 여전히 방화벽과 외곽 감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 방식으로는 모든 위협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복잡해지고 연결 기기가 폭증하면서 출입구는 많아지고 경계는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스템을 단일 울타리에 담고 외부만 감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망 자체를 구획화하고 접근 권한을 철저히 통제하며 불필요한 경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망 내부 분할, 제로 트러스트 보안, 사용자 접근제어 기반설계가 그 예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서울의 미래와 학교의 학습환경은 스마트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신뢰와 안전, 정보보호가 기반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디지털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보안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작은 방심 하나가 자칫 행정과 도시 기능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른 도시들의 모범이 되는 최고 수준의 보안도시, 진정한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의원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악구 행운동과 청룡동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봉천초등학교 측 반대 민원으로 노선 신설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운동과 청룡동은 관악구에서도 지형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가파른 언덕길과 높은 고저차 그리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어르신, 장애인, 어린 자녀를 둔 가정 등 교통약자들이 기본적인 이동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하철역 접근과 병원, 시장, 구청 등 필수 생활거점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이는 명백한 지역 간 교통 불평등이며 서울시가 지향하는 균형발전과 교통복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주민들은 행운동과 청룡동 간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서울시와 관악구청도 해당 노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와 노선 시뮬레이션을 대부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선은 단 한 가지 이유로 멈춰서 있습니다.  봉천초등학교 후문 쪽 도로로 마을버스가 통과하는 것에 대해 학교장이 학생 안전을 이유로 반대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물론 학생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안전이 주민 전체 교통권을 배제할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 전역 수많은 초등학교 앞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매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방지턱 설치나 속도제한, 등하교시간 조정, 안전요원 배치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으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왜 봉천초등학교만은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왜 교육청은 협의와 개선의 여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학교 측의 반대입장을 사실상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공공정책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득권성 민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그 민원의 편에 서 있습니다.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지역과 공동체 전체의 조화로운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대가 아니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입니다.  관악구청은 학교 측이 요구한 것들 중 물리적으로 불가한 옹벽 절단이나 육교 설치, 보도 확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전대책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마을버스 노선이 예정대로 신설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직접 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은 복지입니다.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핑계로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안전과 주민의 이동권은 충분히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예산이나 대규모 개발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마을버스 한 대가 주민의 하루를 바꾸고 공동체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이 사안의 무게를 직시하고 더 이상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 책임 있는 자세와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박상혁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한 명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1,000억이 더 중요한가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사람의 생명은 그 가치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역 일대 대심도 배수터널 공사가 과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사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반포에 살고 있는 12만 1,000여 명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남역 일대 대심도 배수터널 건설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5,386억 원 규모의 공사는 극한의 호우로부터 강남역 일대를 보호하고자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강남구 역삼무궁화공원부터 서초구 반포유수지까지 저류량 48만 5,000톤의 대심도 터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행 계획단계에 있어서 중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출 관로가 위치한 반포천 일대의 안전 문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반포천 일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홍수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반포권역에는 12만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반포유수지, 빗물펌프장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극한 호우가 장기화 되는 경우 침수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대심도 터널에 저장된 빗물을 반포유수지를 통해서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반포천에 한강 방류를 위한 토출관조차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터널이 시간당 110㎜ 전후의 극한 강우를 대비하는 시설이고 설계상 저장된 물을 반포유수지나 반포천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반포천 일대의 개발사업과 지하구조물 증가 등으로 수해 발생 시 대비책과 재해대응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유수지나 대심도 터널의 용량이 한계를 초과할 경우 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이 지역에는 심각한 재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설계적격심의 당시 일부 전문가가 연속 강우 대응을 위해 빗물 유입 초기부터 강제배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설로 방재성능이 확보된다는 설계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일대의 배수를 반포천 혼자 감당하기에 대심도 터널이 저수 용량을 증가시켜서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 호우 대비라는 측면에서 잠원동과 반포동, 서초동, 방배동 일대의 하수 등이 반포천 차집관로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그 자체로서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심도는 시간당 11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폭우는 강남도, 서초도, 반포도, 방배동도 동시에 내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한남대교 방면으로 한강으로 직배수할 수 있는 배수노선을 놓아두고 12만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먹고 자는 인구밀집지역인 반포천으로 배수노선을 우회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또 경제성 타당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심도 터널의 물을 한강으로 직배수하는 계획도 있었으나 계획단계에서 반포천으로 우회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반포유수지는 1976년 노후된 시설로서 설계빈도가 30년에 불과합니다.  시설의 보수나 보강 이런 것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덧붙여 당초 3,500억이었던 사업비가 현재 2,000억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어서 과연 이것이 경제적으로 명분이 있는지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단 3회, 회당 15명 내외가 참석했고 현재 유출수직구가 위치한 반포지역의 1만 2,000여 명이 실제로 당시에 이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했을 때 동 사업은 수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특정 지역으로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대심도 노선과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진정한 기후안전도시 서울은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사랑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먹이금지 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시에서는 건물 외벽과 시설물 훼손, 주차된 차량 훼손 그리고 지하철 역사 내 안전사고 등과 같은 집비둘기 관련 민원으로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탑골공원의 국보2호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집비둘기 배설물로 심하게 부식되어서 현재까지 별도의 외부 유리망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림역에서는 역사로 진입한 비둘기 떼를 피하다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내에서는 일부 주민의 지속적인 먹이주기로 인해 근처 카페 사장님들께서 내부에는 비둘기 떼가 들어와서 영업을 못 하고 외부 테라스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그런 피해를 계속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물론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선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위의 몇 가지 예와 같이 시설 훼손, 악취 유발, 시설물 부식, 시민 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2024년 1월에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함께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장소와 시기를 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는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요.  현재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지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서울시장이 지정한 38개 구역에서 먹이주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먹이주기금지구역 운영의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집비둘기 개체 수를 그리고 인위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야생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야생동물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보완과 운영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금지구역 내 안내표지판 설치와 생활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계도기준과 과태료 부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유해야생동물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통합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순찰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 운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엄밀히 분석해 먹이금지구역 운영의 효과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거나 실효성이 입증될 경우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공감을 얻는 것은 단속이 아니라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이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약속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운영과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봉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 제3선거구 봉양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시설인 소규모 세탁소 대상 친환경 세탁기 보급사업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오존과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요 물질이며,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소규모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세탁기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세탁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VOCs를 배출합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 VOCs 배출량은 약 6만 3,000톤, 이 중 가정 및 상업용 유기용제 비중이 48%입니다.  이는 대규모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생활 속 유해물질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소규모 세탁소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반복 사용하는 작업 특성상 종사자는 물론 세탁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통, 피부 자극, 어지럼증 등 건강 피해는 단순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넘어서 생활권 전체의 공공 건강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친환경 세탁기 13대, 2024년에는 친환경 세탁기 6대와 회수건조기 17대, 2025년에는 친환경 세탁기 4대와 회수건조기 20대, 예산은 3년째 4억 8,000만 원 규모 그대로입니다.
  환경부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세탁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99%, 오존 생성 물질 92%, 유기 에어로졸 97% 이상을 줄이는 등 저감효과가 매우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실제 사업에 참여한 세탁소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운영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컸으며, 실내 공기질 개선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홍보와 설치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예산 규모로는 많은 세탁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후발 주자인 타 지자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소규모 세탁소에 친환경 세탁기와 워터클리닝 세탁기를 도입하고, 경기도는 6개 시에 총 17대의 노후 세탁기를 친환경 세탁기로 교체하는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친환경 세탁기 보급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2023년 이후 3년 연속 사업 예산은 사실상 동결된 상태로 사업 확대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더 맑은 서울 2030’ 선언에 걸맞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선언보다 실천, 계획보다 투자로 이어지는 시민체감형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많은 세탁소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설치 후 유지 관리, 안전교육, 소모품 등 VOCs 저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효성과 만족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셋째, 서울형 VOCs 저감 정책을 설계하고 소규모 세탁소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 인쇄업 관련 분야까지 관심과 지원을 넓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서울이 진정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실행 의지와 과감한 예산 투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환경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물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VOCs 저감에는 지체 없이 아낌없이 나눠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봉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3살 국민의힘 김동욱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30 세대가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이 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의 결과는 앞으로 40년 이상을 이 제도 안에서 살아갈 2030 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단지 정책의 수혜자도 부담자도 아닌 그 제도의 미래를 살아갈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많은 이들에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책임 전가로 다가왔습니다.  세대 간 연대도 미래에 대한 설득도 없이 그저 받아들이라는 통보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가장 긴 시간 이 제도 안에 놓일 세대에게는 그것이 불신과 체념의 결정문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연금 개정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조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세부적인 방침들은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말합니다.  핵심 구조는 이미 고정해 놓고 국민에게는 형식적인 동의만을 요구하는 이 방식은 설득이 아니라 통보에 가깝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무너집니다.  설명 없는 고지서, 공론 없는 통보,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결정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은 상황, 청년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명 없이 내려진 결정 앞에서 따르지 않을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은 구조, 이것이 과연 공존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순응을 강요하는 일방적 지시입니까?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금의 구조적 현실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금 부양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게는 고스란히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 앞에서 연금 개혁은 세대 간 균형이 아니라 정당 간 합의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일과 같으니 이해해라, 물론 그 말에는 선의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돈은 정서적 선택이고, 국민연금은 제도적 의무입니다.  세대 간 연대는 감정이 아니라 공정한 구조와 신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개혁은 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개혁이 특정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조정이 아니라 전가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존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묻지도 않고 설득하지도 않고 책임만 요구하는 결정은 하나의 지배적 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18년 만에 손댄 개혁이라는 말은 그만큼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마주한 이 개편의 방향이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얼마큼 질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이 결정 앞에서 여당도 야당도 과연 다음 선거에서 2030 청년에게 당당히 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2030의 미래는 이미 결정됐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논의하겠다는 정치권에 2030 세대가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서울시의 서울형 연금이해센터 또는 청년 연금 상담 프로그램 구축 등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단순한 납부가 아니라 청년의 삶 전체를 설계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연금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전문상담, 맞춤형 교육, 모의 시뮬레이션 틀까지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원한다면 2030 세대를 설득과 이해의 주체로 세워 주십시오.  모두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 바로 그것이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병주입니다.
  최근 시청 옆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린 서울런 홍보 현수막은 마치 대치동 학원가의 풍경을 도심 한복판으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현수막이 공공정책의 홍보로 보이십니까, 강남 대치동 입시학원의 실적 홍보로 보이십니까?  현수막 하나가 시민들이 오가던 공공의 공간을 순식간에 입시 실적 광고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서울 현수막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닙니다.  이 현수막은 서울런 정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이었습니다.  서울대 몇 명, 주요 대학 몇 명이라는 숫자 중심의 문구는 교육 격차 해소라는 본래 취지보다 입시 성과에 집착한 정책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결국 또다시 어느 대학에 갔느냐만이 강조되는 사회 구조를 서울시가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런이 왜 필요한지, 어떤 학생들이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오직 몇 명이 명문대학 갔는지만이 전면에 내걸렸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정신은 뒷전이고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닌 대학 이름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홍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0년 전 특정학교 합격 실적을 전시하는 현수막 게시가 학벌로 인한 차별 문화를 조장하며, 이는 지속적인 불평등과 차별의 원인이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이에 따라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이를 홍보하는 건 헌법적 평등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서울런은 사교육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위한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강조해야 할 것은 명문대 합격 실적이 아니라 학생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는지 그 과정과 변화입니다.  지금처럼 학벌주의, 성과주의에 매몰된 홍보는 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자가당착입니다.
  게다가 서울런의 예산편성액은 2022년도 165억, 2023년도 190억, 2024년도 162억, 2025년도 197억입니다.  사업 첫 시작부터 제기되었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사교육 업체 홍보 수단 전락 등의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홍보할 성과는 명문대 간 학생들밖에 없습니까?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할 객관적 지표를 시민에게 공개하십시오.
  지금 이대로라면 서울런은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 시장의 이익과 오세훈 시장님 본인 치적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진정한 교육 격차 해소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협력해 공교육 시스템에 연관된 지속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복 사업, 사교육 콘텐츠 의존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삶에 주목해 주십시오.  명문대 합격자가 아니라 모두의 가능성과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첫 번째 현수막이 강풍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철거한 뒤 두 번째 현수막을 다시 개시했고, 총 1,580만 원의 시민 세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공교육 정책을 홍보한다면서 실제로는 사교육식 성과주의를 끼워 넣는 일에 예산을 쓴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그 현수막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명문대 합격생과 동행이 아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오세훈 시장님의 원래의 슬로건에 맞는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시장님, 시정질문하셨더라면 제가 더 존경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호정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서울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공적 책임을 맡은 관선이사장으로서의 자세는 일반 사인의 발언과 근본적으로 구별돼야 하며,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은 지난 3월 14일 탄핵찬성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자신을 내란수괴 윤석열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윤석열과 그 일당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 번 선정하고 싶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정치 집회에서 밝혔습니다.
  내란수괴라는 표현은 현재까지 관련 형사소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은 오직 탄핵에 관한 것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으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직접 임명하고 파견한 관선이사장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표현과 언행은 삼가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충암고 총동문회 역시 전ㆍ현직 회장 전원이 충암학원의 현직 이사장이 자신의 정치 야욕으로 학교 구성원을 갈라치기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임명하는 방식의 관선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위기 관리자입니다.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에 따라 충암학원 정관 제105조2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동강령 제3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본 행동강령이 적용된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관선이사장은 교육청에서 파견한 교육기관장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준수하는지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선이사장은 스스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할 책임감과 의무가 더욱 엄중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8조는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ㆍ선동하는 경우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  윤명화 이사장의 행위는 공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학생을 특정 정당이나 정파지지,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 임시이사 해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는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윤명화 이사장이 공공연하게 정치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직위를 공표하고 정치적인 발언하는 것은 당연히 행동강령 위반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교 구성원들을 무시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윤명화 이사장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 및 교육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파면 징계, 경고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임명한 이상 타 기관의 의견을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감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경우 해당 인물의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선이사장이 편향적인 언행으로 학교와 학교 구성원 교육의 중립성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물론 교육기관장은 이에 따른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 이사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윤명화 이사장은 자신의 사재를 출연하여 사학을 건립한 이사장도 아니며 교육감에 의해 임명된 관선이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아이수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의원  살라마츠스브, 세울 샤르득 갱애시닌 데부타트 아이수루 아시랄리에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아이수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과 관련하여 서울시 선수단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93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입니다.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으며, 한국체육대학교를 비롯해 서울체고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체육 분야에서 앞서 있는 지역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서울시가 전국체전 1위를 차지하였는데 2022년과 2023년에는 경기도에 이어 연속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김해에서 개최한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는 경기도, 경남에 이어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 종목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 부족 등도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체고 훈련시설 개보수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영 종목은 종합득점의 8%인 3,500점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서울체고는 경영, 다이빙, 수구에서 전체 전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주축 팀인지라 노후화된 수영장 개보수 지원이 절실합니다.
  둘째, 한국체대 집중지원을 통한 점수 획득 방향 모색입니다.
  서울시는 한국체대에 훈련비 지원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국체전 대비 지원비로 한국체대에 1억 5,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지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경우 용인대 등에 학교팀 운영비로 4억 원을 지원했고, 전북 또한 운영비로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우리 서울시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종목별 지원 및 인센티브가 배제되어 있어 예산 지원을 통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셋째, 서울시 선수단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증액입니다.
  지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경우 지도자는 금메달 130만 원, 선수는 100만 원인 반면 서울시는 각각 70만 원에 그쳤습니다.  타 시도와 동일 수준의 지도자 및 선수 포상금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인 양궁부 대체 훈련장 조성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광암정수장 양궁훈련장의 경우 서울 수도 정비계획으로 오는 5월 말 철거 예정입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서울시 소속 한국체대의 임시현 선수가 3관왕을 달성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서울 관내에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체 양궁장으로 마포구 상암동의 난지한강공원 난지국궁장 내에 양궁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의 훈련장에 비해 규모는 다소 작으나 시설면적은 양궁 세부종목 모두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지금까지 강조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반영하셔서 올 10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득점 서울시 1위의 업적을 다시 한번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아이수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옥 의원입니다.
  내일 5월 1일은 제135주년 노동절입니다.  저는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의 노동 정책과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주 4.5일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경찰의 발포로 희생된 헤이마켓 사건을 기리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다!”라며 분신으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몸 바친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양질의 일자리와 적정한 노동 시간을 강조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상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 3곳만 신청했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북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했고 서울과 경남만 남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300가구 연결을 목표로 외국인 가사사용인 참가자를 모집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어제 4월 29일까지 총 67명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모집 중이며 언제까지 모집하겠다는 기한이나 인원 목표는 없다고 합니다.  적정 수가 모집되지 않아 신청한 분들은 아직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면서 선정 당시에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게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알선을 맡겼다는 점입니다.  직업소개 요금 산정까지 해당 업체에 맡긴 것은 서울시와 정부가 이 사업에 얼마나 무책임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공의 공적책임 아래 진행해야 하는 돌봄노동을 그저 사적 계약으로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노동정책 안에서 숙고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서울시 노동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제3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 계획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가사관리사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2025년 시범사업 10명, 2년 차에는 50명, 3년 차인 27년에는 70명이 목표의 전부입니다.  재고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14일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주 4.5일제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 4.5일제는 여야를 넘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예정되었던 시정질문의 의사일정을 여야 대표와 의장의 합의로 변경했다가 결국은 취소했습니다.  절차와 방식에는 문제의식이 아주 많지만 서울시의회가 내린 이 결정이 노동자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며 취지에 동의합니다.
  노동절을 고려하여 의회 일정을 변경할 만큼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노동절의 의미에 진정인 서울시의회에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산하기관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와 같은 불완전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노동이든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불완전 노동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저임금 외국인 활용이 아닌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진정한 노동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가 집중해야 할 일은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서울특별시는 속은 자가 잘못이 아닌 속인 놈이 잘못인 사회가 이루어진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시 내에서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현황을 보면 총 896건으로 과징금 부과는 421건, 영업정지는 468건, 영업정지와 과징금 둘 다 받은 경우는 7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중에서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례도 있고 구매자가 외국인이거나 혹은 종업원이 외국인인 탓에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신분증 확인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러한 사례가 아닙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그리고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 실제로 평소 자주 찾던 청소년이 난 이제 성인이 되었다며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종업원이 스마트폰 어플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카카오인증서 등 인증시스템을 성인 인증으로 착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말 자영업자로서는 울화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례들은 실제로 자료에 존재하는 사례들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 유지를 위해서 보호하고자 만든 조치입니다만 어째서인지 요식업을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에게 있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편의점은 물론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식당에서는 주류 그리고 담배와 같이 성인 기호식품을 구매할 때 ‘나는 20세가 넘은 성인이다’라는 버튼을 눌러서 스스로 인증을 해야만 상품을 결제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버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성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것을 기계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인이라는 것을 속인 그런 구매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즉 성인이 아닌 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권하는 성인은 역시 처벌받아야 마땅하죠.  하지만 본인이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인이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이를 취하는 행동에 있어서 바로 그에게 책임을 전해야 된다는 게 취지입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2018년 통칭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가결되면서 2019년 6월 12일부터 그 효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자영업자를 협박하거나 폭행 등을 통해서 영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이끌거나 유도하거나 혹은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취지입니다.
  당시 자영업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녹음기, CCTV 혹은 웹캠 그리고 혹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액션캠이라고 부르나요, 조그마한 카메라?  그런 걸 통해서 촬영을 해서 입증을 해야만 이것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박화영’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역겨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들이 청소년인 거를 속여서 성인인 것처럼 둔갑을 하고 도용을 해서 주류와 그런 식품을 취한 다음에 “나 경찰서에 신고 안 할 테니 오늘 먹은 건 공짜로 해 달라 그리고 몇십만 원만 더 가져 온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사회 전반부에 걸쳐서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모든 요식업은 물론 여러 자영업자들은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를 인증하기 위해서 QR코드 시스템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를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업자들에게 스스로 ‘나는 청소년이 아니라 20세가 넘은 성인이다’라는 인증을 유도할 수 있는 거는 쉬운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즉 주류 주문 시와 같이 성인 인증이 필요할 때 그 책임을 다 행위자가 진다는 인식과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을 시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에서 가장 강한 징계처분 또는 고발조치로 교정시설을 통해 합당한 참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예부터 이러한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봉에 나설 차례입니다.  자영업자와 요식업계를 지켜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호정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원래 이런 마지막 순서에 배치될 때는 “동료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이제 5분 지나면 오늘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그렇게 시작할 수 없는 심정은 지금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모든 분들이 같이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분 동안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떨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아무리 정중하게 시장님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고언을 드린다 해도 이렇게 반응하기 일쑤거든요.  “야, 너 야당의원이니까 맨날 시장 망신 주는 게 네 일과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도 정확한 거니까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의 온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시정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슬로건으로 제4기 민선 자치단체 서울시장을 시작하셨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약자와의 동행이 제대로 실천되고 모두에게 피부에 와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함께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약자와의 동행.  우리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리는 이태원 참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이 영정도 없이 황당하게 국화로만 꽉 채워졌던 기괴한 수준의 추모관은 유가족분들이 영정을 설치해 놓은 추모관의 고작 30m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약자와의 동행, 행정의 온도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유가족분들에게 눈물을 함께하면서 “그러면 영정을 마련하셨으니 원래 나라가 만들었던 추모관 그 자리에서 30m 옆에 추모관을 저희랑 함께 세우면 어떨까요?”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의 온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 오늘 스쿠터 타고 출근했는데요 스쿠터 타고 출근하고 오면서 자꾸 목이 메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명일동 싱크홀 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33살의 주 7일, 프리랜서 광고업으로 원래 직업이 있는데요 부업으로 배달 일까지 하던 그야말로 실질적 가장이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사는 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관절 그 시민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너무나 억울하기만 한 사건이 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운전가가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땅이 꺼져서 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100%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시장님께서 가서 조문하셔서 우리의 잘못이다, 시를 대표해서 마음 나누고 아파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가셔서 서울시의 아픔을 함께 나눠 주셨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약자와의 동행을 말씀하시는 시장님께서 함께 손잡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저희 시의원들 장례식장에 자주 오시는 것 많은 분들이 감동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그 유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 사고는 정말이지 100% 공공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운전자도 땅이 꺼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운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시장님, 오늘 뉴스, 명태균 관련 하실 말씀 많으시죠?  저희 평균 10만 명 인구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시의원도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진실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답한 마음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 게 시정질문입니다.
  우리 시정질문을 왜 못 합니까?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시의회가 할 일이겠습니까?  그런 게 너무나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산회)


  (참고)
  윤영희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자료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2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지웅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7인)
  김용호  박영한  유정인  윤종복
  이성배  정준호  채수지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태균
    행정2부시장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주용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마채숙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무국장    이혜경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한정희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구예지
  곽유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