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
2.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21.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26.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33.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4.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43.서울특별시-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44.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47.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5.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6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65.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66.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69.서울특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
70.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73.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홍익대학교-
75.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영등포구청사-
76.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81.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82.위례과천선의 (가칭) 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
83.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송도호ㆍ이병윤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중화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성배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2인 찬성)
26.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희원ㆍ최민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곽향기 의원 외 14인 찬성)
33.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한신 의원 대표발의)(한신ㆍ강석주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춘선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김성준ㆍ김영철ㆍ도문열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이원형ㆍ한신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중화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대표발의)(김춘곤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o의사일정 변경
44.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도문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종환 의원 발의, 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태ㆍ허훈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효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희원ㆍ정준호ㆍ정지웅ㆍ32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원형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태수ㆍ박석ㆍ박승진ㆍ옥재은ㆍ이민석ㆍ최진혁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6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66.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4)(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5)(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홍익대학교-(의안번호 2666)(서울특별시장 제출)
7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사-(의안번호 2674)(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1.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9인 찬성)
82.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유정인 의원 소개)
83.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이숙자 의원 외 9인 발의)

(14시 01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최호정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은 산불피해 돕기 기부금 전달식 참석으로 14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송도호ㆍ이병윤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02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위원회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98호 이숙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문도서관의 자료 수집, 시민 이용 등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89호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정책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우수한 정책제안자에게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08호 박석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추천하는 의회 표창 건수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 표창의 영예성과 위상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일부 별지 서식의 양식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52호 신동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의 사용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경조사 휴가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9호 김지향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의회의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기능을 자문기능으로 명확히 하고 약칭 등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27호 성흠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복적ㆍ악의적 민원의 용어를 특이민원으로 정의하고 소속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정의 규정 중 해석의 모호한 부분과 일부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91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에 공감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90호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규칙 중 지난 2025년 1월 변경된 조직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피켓 들고 본회의장 입장)
    (「들어왔으면 일을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일하게 해 달라고 이러는 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도 안 하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표결을 안 하는데 무슨 일을 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부끄러운 줄 알고 가만히 계세요.」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이 말을 하는데…….」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중화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성배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2인 찬성)
(14시 1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5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2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대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희원ㆍ최민규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곽향기 의원 외 14인 찬성)
(14시 18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48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한신 의원 대표발의)(한신ㆍ강석주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춘선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김성준ㆍ김영철ㆍ도문열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이원형ㆍ한신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기찬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중화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대표발의)(김춘곤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 의원 발의)
41.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48.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9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을 하세요, 일을.」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일 좀 하자고 이렇게 지금 시위하는 거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네, 일 하시라고요, 표결을 하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로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표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 지연될까요?」하는 의원 있음)
    (「기본적인 표결을 안 하시네.」하는 의원 있음)
    (「기본적인 시정질문 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표결을 먼저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일이고 시정질문은 일이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니, 표결을 안 하시면서 무슨 시정질문 안 한다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진행이 안 됩니다, 왜.」하는 의원 있음)
    (「한신 의원님 안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인 안건에 표결 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왜 발의를 한 거예요, 표결을 안 할 거면.」하는 의원 있음)
    (「부결이 안 되네, 진행이 안 되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0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발의를 왜 했어요, 안 누르실 거면?」하는 의원 있음)
    (「우리 마음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네, 저희도.」하는 의원 있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명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호명투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안건에 왜 투표를 안 하세요, 아이수루 의원님 계신데?」하는 의원 있음)
    (「본인 마음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이, 특이하네.  발의를 왜 받았어, 제안을 왜 하고?  신기하다.」하는 의원 있음)
    (「본인 마음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자 할 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아이수루 의원님, 왜 발의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본인이 발의하고 표결을 안 하는 거는 무슨 상황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본인 거는 본인이 표결을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퇴장을 왜 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본회의장 퇴장)
    (「작전 실패하셨나 봐.」하는 의원 있음)
    (「안녕히 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48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20명, 반대 28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 기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9명, 반대 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27명, 반대 19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최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의사일정 변경
○의장 최호정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장과 양 대표 의원의 협의 과정을 통해 오늘 의사일정의 변경이 있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는데…….」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돼요?
      (장내소란)
  지금 안 되는 의원님 계신가요?
    (「안 되는 데가 있나 봐…….」하는 의원 있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종태 의원님 괜찮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진주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4.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07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5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6.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도문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종환 의원 발의, 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종길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종태ㆍ허훈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효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08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3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4.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희원ㆍ정준호ㆍ정지웅ㆍ32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원형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5시 1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9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종길ㆍ김태수ㆍ박석ㆍ박승진ㆍ옥재은ㆍ이민석ㆍ최진혁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6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66.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4)(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5)(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4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9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4)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65)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최호정 의장님, 최호정 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사당에서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켓 들고 등단)
    (「누구 마음대로 의사일정 협의된 것을 빼고 그러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기권이 되든 반대가 되든 민주당 의원 것도 다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장내소란)
    (「민주당은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여야 협의된 의사일정안을 의장님 마음대로 빼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일 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뭐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폭력적인 행위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민주당의 안건만 이렇게 제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장님, 아니 상임위 통과된 것을 의장님은 무슨 권한으로 빼십니까?  상임위 통과된 것을 왜 빼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만 뺄 수가 있습니까?  너무 폭력적입니다.  이거야말로…….」하는 의원 있음)
    (「최호정 의장님 갑질 좀 그만하십시오.  직무유기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이 안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들 아닙니까?  왜 이걸 의장님이 마음대로 제외시킵니까?  상임위를 왜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안건들이잖아요.  무슨 사유로 이렇게 하는지 말씀하십시오.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지금 뭐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성배 대표님 잠깐 나와 주세요.
    (「민주당 안건만 뺀 합리적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들 아닙니까?  이걸 왜 의장이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제외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는 오늘도 있고요 또 있습니다.  그때…….
    (「위원회는 뭐하러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번 회의 중에 본회의…….
성흠제 의원  (단하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의장님, 여야가 협의해서, 합의해서 의사일정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이유로 어쨌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을 빼셨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민주적인 방식입니까?
      (장내소란)
    (「양당 협의해 가지고 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양당 협의안 보세요, 성흠제 대표님.」하는 의원 있음)
    (「아니, 누구보고 조용히 하래요, 본인들은 표결도 안 하면서.」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호정  대표님께서 협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 협의가…….
    (「표결을 하세요.  표결을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들어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해 주시고요, 진행해 주세요.  정회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원님 여러분, 정숙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강행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소란)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만은 받아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도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아까 두 분 신청하셔서 받았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님, 상임위 존중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각 상임위는 뭐하러 있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정회해 주십시오.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정회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소란)
    (「의장님, 너무 폭력적이십니다.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를 존중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홍익대학교-(의안번호 2666)(서울특별시장 제출)
7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사-(의안번호 2674)(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1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5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독재 규탄한다!  규탄한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최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홍익대학교-(의안번호 2666)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사-(의안번호 2674)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고장 하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고장, 고장.  잠깐만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장님, 최호정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청취불능) 안 받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 시정질문을 안 받아주냐고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주십니까?  신청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켓 들고 등단)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해 주십시오, 그러면.」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제 착석하시면 하겠습니다.
    (「신청한 의원님 계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안 계셔서 못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신청 받겠습니다.
    (「바로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앉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앉으십시오.  착석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홍익대학교-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하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 중에 발언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숙하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죠.  나와, 다 나와.」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 일부의원 퇴장)
박유진 의원  의사진행발언 주어진 시간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서울시민 주권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황당한 풍경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 역시도 무언가 상황이 납득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납득되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2025년 지금 4월이잖아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정했지요.  느닷없이 오늘 예정돼 있었던 시정질문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신청하지 않았고 민주당만 신청을 한 거라서 받을 수 없다 같은 건 문서로 남기지 않으셨고요.  제안이유 문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그날을 일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안이유에 그렇게 쓰셨어요.
  정말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게 심각해서 시정질문을 안 해야 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문서를 작성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셔서 민주당에서 정식으로 여쭤본 거예요.  아니, 시정질문을 안 하는 것이 어떤 의회 규칙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란 말입니까?  시정질문은 선출직 공직자, 의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정질문을 왜 안 받지요?  싱크홀이 걱정돼서요, 아니면 명태균이 걱정돼서요?  시정질문을 받지 않을 이유를 납득할 서울시민이 없습니다.
  그런 걸 토론하라고 이런 공론의 장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대신해서 해야 할 사람들이 선출직 공직자인 거잖아요?  그런 선출직 공직자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견해와 관점을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찾아내는 과정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바로 이곳, 바로 이 시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인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시위로 항의했죠.  항의라는 거 소리쳤나요?  아니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죠.  어떤 이유일까요?  표결에 참석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왜, 당연히 해야 할 시정질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하는 의회에 어떤 항의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표결을 안 하는 항의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결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석인원이 간당간당하니까 느닷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금 표결하지 않겠다고 의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지금 어떤 장면을 목격하신 거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거쳐서 발의했던 조례안들을 모두 다 보류하고 본회의장에서 표결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부결됐다고 그러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부결이 되든 부결이 되지 않든 이런 걸 토론해야 되는 장이 본회의장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달의 애당초 원인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정돼 있던 시정질문을 말이 안 되는 이유로 받지 않겠다는 결정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더 중요하게 의사진행발언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와 책임 이야기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오세훈 시장님의 자세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예정돼 있던 시의회 의사진행 일정들은 느닷없이 오세훈 시장님의 대선 출마 입장의 번복에 따라서 의사진행이 바뀌었거든요.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발언 중에 들어 주십시오.  박유진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일일 의사일정 당일 상정 안건 변경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 시장님께서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예정돼 있던 모든 시의회 일정들이 뒤죽박죽이 됐고 그 뒤죽박죽된 일정 때문에 시정질문이 뒤로 몰리게 됐고 그렇게 몰리게 된 시정질문을 급기야 노동절을 이유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 이 모든 배경의 원인이자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빌려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떤 시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걸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이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 말씀드려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합니까?  올바른 의회의 의사진행 과정이 먼저 보장되고 통과될 때 모든 논의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논의의 시작이 막혔습니다.  의회가 해야 할 마땅한 과정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장님의 의견 거기에 휘둘리는 의회, 그 결과로 뒤죽박죽된 과정들, 급기야 보장돼 있던 시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된 지금의 상황,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정확한 표결ㆍ토론ㆍ의견교환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 이 귀한 시간을 얻어서 이 과정의 명백한 부당함을 천만 서울 주권자분들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겁니다.
  의회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명색이 제11대 서울시의회라면 첫 번째, 여야와 상관없이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대선 출마 의사 번복에 따라서 시의회 의사일정 안건들이 변경된 것을 먼저 얘기하고 정확하게 사과를 받고요, 여야가 합의한 의사진행 시정 본회의 이 소중한 과정의 합의를 지키고자 하는 양측의 의사가 당연히 명백하게 발표되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다음 예정돼 있던 시정질문 그대로 하면 됩니다.  시정질문을 못 하겠다는 이유가 5월 1일 노동절 때문이라는 제안 이유서를 어떤 시민들이 11대 서울시의회의 품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쓰는 내내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요, 4월 30일 하루만 시정질문해도 됩니다.  명백하잖아요.  4월 30일 시정질문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쏙 빼고 5월 1일 노동절 소중하니까 시정질문 할 수 없다, 이 의사결정을 대관절 어떤 선출직 공직자가 마땅하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여야 모두 노력해서 품격 있는 서울시의회에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지난 3년간 모두가 다 머리 맞대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이 소중한 노력을 가장 먼저 뒤흔든 건 첫 번째 오 시장님의 대선 출마 의사 번복에 따른, 두 번째 서울시의회의 합의된 의사일정이 마음대로 번복됐다는 것,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규정된 시정질문의 합의를, 네 번째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결정에 대해서,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정확하게 의회의 규정된 항의 방법 그대로 표결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표결하지 않겠다는 황당무계한 결정을 내렸기에 그렇게 진행되는 표결에 대해서 지금 나와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제11대 서울시의회의 품격에 맞지 않다, 이것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천만 서울 주권자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밥값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발 일 좀 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자는 결연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거 여야 정파 이야기 아닙니다.  이념 이야기 아닙니다.  서울시의회답게 마땅히 일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싱크홀로 사람이 죽어가고 싱크홀로 도시가 마비돼가고 민생 절벽으로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지 말라고 시간을 내도 하겠다고 머리를 맞대고 시의회 본회의, 임시회 뭐든 우리가 따져야 될 안건들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더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반갑습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뭡니까, 이게?  난장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런 의사진행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관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원래 규정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라서 시정질문 질의요지서를 3일 전 정도 전달드립니다.  그 얘기는 그쯤 되면 집행부가 시장께서 답변하실 준비도 되고 서로 어느 정도 윈윈할 수 있게 먼저 알려드린다는 취지일 텐데요 시장님께서 대선에 나가시는 것과 관련해서 번복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존중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바람에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시정질문 내지는 출마하셔서 부시장한테 시정질문을 그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준비하던 많은 의원들이 갑자기 날벼락같이 시정질문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요.
  저는 이런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부시장님께 대신 여쭤보려고 했죠.  ‘부시장님, 직원이 있는데 일 잘하는 직원이라 칩시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말고 중앙부처의 공무원 시험 좀 준비해서 갔다가 한 3주만 쉬다가 돌아와서 붙으면 거기 가서 일하고요, 아니면 여기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면 잘 받으시겠냐고 부시장님께 여쭤볼 요량으로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아, 그럼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하면 됩니까?
○의장 최호정  박수빈 의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박수빈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일일 의사일정 당일 상정 안건 변경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네,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최호정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하시도록 의장으로서 허가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본인들께서 하시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의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회의에 그대로 진행됐으면 어떤 질문이든 저희가 했겠죠.  듣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여덟 분이나 본인의 지역현안이든지 내지는 시정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도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도 시정질문을 준비하셨던 의원님이 있으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데없이 뭡니까?  민주당이 양해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회기 중에 바로 시작할 때 불편하면 그러면 막바지에라도 하자,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해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게 여야가 협의해서 양보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어제 운영위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던 걸 법안으로 힘으로, 표결로, 그것도 의원들의 자유로운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시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 시정질문을 못 하게 합니까?
  저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이 불안함, 이 불안함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장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이면 당연히 물어보고 싶어야 하고 물어봐야만 하고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께서도 기자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서 해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왜 그렇게 돼서 강남권과 소위 용산까지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이 그런 방식으로 제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을 겁니다.  이게 성급한 대선가도로 인한 실패였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던 일이었는지 서로 설명하고 묻고 따지고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 아니었습니까?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런 방식의 시의회 의사 변경이라니요.  의원님들 정말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오세훈 시장도 화가 나셔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읍소하셔야 됐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이런 유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응하고 계십니까?  의원님들도 다 의원님들 지역구의, 서울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의원님들 지역에서 싱크홀 발생하고 의원님들 지역에서 상하수도가 터지고 의원님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제한이 넓어져서 재산권이 제한되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물을 기회를 버리십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요?
  우리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1년밖에 안 남은 임기에 이 중요한 본회의 임시회에서 우리의 소중한 질의시간을 왜 포기하십니까?  왜 의무를 방기하십니까?  저는 이런 결정에 오늘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면 반대표 누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부끄럽고 속상해서 반대표를 누르고 시정질문 하자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전 그게 우리 서울시의원이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하고 협상하고 소통하는 의장 되시겠다면서요?  네?  그러시겠다면서요?  왜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왜 이렇게 앞뒤가 다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시민들께 죄송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오늘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상동기 범죄 미아동 미아마트의 우리 주민 사망 사건에 헌화하고 왔는데요.  이 문제, 이상동기 범죄 어떻게 우리가 더 조심할 건지, 시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챙길 건지 시장에게 요구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버려야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정략적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시정질문 한번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 입 좀 바르고 세게 하는 의원들 몇 명이 더 질문한다고 시정 뭐 무너지거나 대단한 일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자신 없으세요?  저랑 시정질문 하는 거 힘드세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거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호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서상열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  의사진행, 이번 이 안건 상정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반대하셔야 합니다.  반대하셔야 합니다.  반대하셔야 합니다.
      (장내소란)
  시민의 대표이면 반대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처음에 했던 선서처럼 반대하시고 시정질문 그대로 진행하자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자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요청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정의로운 줄 알아.」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호정  오늘 상정되지 않은 안건들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성은이 망극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울러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사-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로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표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의원  (단하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다 받아주기로 했다면서요.  그거 다 합해서…….
○의장 최호정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성흠제 의원  (단하에서) 우리 전부 다 신청했어요.
  김인제 의원이 전부 다 신청했다니까, 전부 다 36명 신청했다니까.  그걸 받아주기로 해서 지금 다 전달…….  다시 한번…….  아니, 정확히 해야지, 왜 왔다 갔다 해.
○의장 최호정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명 또는 호명 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호명 투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의원  (단하에서) 의장님, 다 받아주기로 했다며 그래서 다 전달을 했어.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지.  33명 다 받아주기로 했다고…….
○의장 최호정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신청하신…….
성흠제 의원  (단하에서) 33명 다 받아주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장 최호정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성흠제 의원  (단하에서) 갑자기 지금 끊은 겁니다.
○의장 최호정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면 서른세 분 다 받으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좀 다른 내용들을 말씀하셔서 저로서는…….
성흠제 의원  (단하에서) 아니, 오늘 왜냐하면 조례안이라든지, 맞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뺀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의장 최호정  오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성흠제 의원  (단하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장 최호정  그거에 대해…….
성흠제 의원  (단하에서) 의사진행발언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의장 최호정  이 신청서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셔서…….
성흠제 의원  (단하에서) 그리고 의장님, 정확한 것은…….
    (「신청서와 다른 내용이었다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33명이 하기로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이성배 의원  (단하에서) 오늘 많이 했어요.
    (「33명 의사진행발언이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오늘 많이 했어요.  이제 그만해, 그만해.
성흠제 의원  (단하에서) 정확한 것은…….
    (「5분 발언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30일에 시정질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적당히들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왜 이걸, 큰소리 낼 일이 아니라고요.
○의장 최호정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6.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도호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1.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9인 찬성)
82.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유정인 의원 소개)
(15시 54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부터 제82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만 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웬 자아도취야.」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내소란)
    (「의장석으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방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적당히 해라.」하는 의원 있음)
    (「뭐 하시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것도 표결 안 하시나보네.」하는 의원 있음)
    (「동의 안 하시나…….」하는 의원 있음)
    (「본인 거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는 거지.」하는 의원 있음)
    (「연장했으면 좋겠어요.」하는 의원 있음)
    (「연장하면 시민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3.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이숙자 의원 외 9인 발의)
(15시 59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서는…….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또한 지방의회의 회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에서는 지방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님, 사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이숙자 의원님 등 10명의 연서로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직 처리되지 않았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게 하라!」하는 의원 있음)

  (참고)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아울러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서…….
    (「시정질문 하게 하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하게 하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83항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성흠제 의원, 의장석에서 의사봉 가져감)
    (「시정질문 하게 하라!」하는 의원 있음)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시정질문을 안 하겠다고 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시정질문!」 구호 외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우리의 권리를 뺏지 마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놓으라고!」하는 의원 있음)
    (「말이 안 됩니다.  시민들 보기 부끄럽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하게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말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하게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어떻게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질문을 안 하겠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시정질문!」구호 외치는 의원 있음)
    (「우리의 권리를 뺏지 마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하게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민생이 힘들다는데, 민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시정질문을 막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하게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우리의 권리를 뺏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의 기본권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시정질문!」구호 외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4월 30일 하루라도 받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시정질문!」구호 외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사퇴하라.」하는 의원 있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회 독재 규탄한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시정질문!」구호 외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최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란)
    (「철회하라, 철회하라!」구호 외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수요일 오후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내소란)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질문을 막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


  (참고)
  이용균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자료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0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철규
○청가의원(8인)
  민병주  송경택  송재혁  윤기섭
  윤종복  이상훈  최진혁  황유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태균
    행정2부시장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주용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마채숙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무국장    이혜경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한정희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구예지
  곽유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