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0)
4.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9)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8)
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9)
7.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로구 구로동 하늘도서관)
9. GTX-A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
10.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
11. 서울교통공사 의회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호진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최웅식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0)(김호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제ㆍ김태호ㆍ박기재ㆍ성흠제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조상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9)(우형찬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인제ㆍ김태호ㆍ김화숙ㆍ문영민ㆍ송재혁ㆍ이광호ㆍ이현찬ㆍ임만균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8)(송아량 의원 발의)(김태호ㆍ김호진ㆍ송정빈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9)(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로구 구로동 하늘도서관)(서울특별시장 제출)
9. GTX-A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고병국 의원 소개)
10.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
11. 서울교통공사 의회 보고
(10시 4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계절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 서울교통공사 의회 보고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소관 기관 참석 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백호 도시교통실장님, 여장권 교통기획관,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이 부득이 불참하고 코로나19 대책회의 참석으로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사전에 공문을 보내 왔으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인사말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먼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은 시민들의 이동과 보행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대중교통 심야운행 단축, 방역 강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이 방역 최일선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활동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보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따릉이부터 생활 속의 편의를 넓히는 보행로 그리고 미래 교통을 책임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까지 안전과 편리를 향한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안전한 교통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듣고 정책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호진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최웅식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0)(김호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제ㆍ김태호ㆍ박기재ㆍ성흠제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조상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9)(우형찬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인제ㆍ김태호ㆍ김화숙ㆍ문영민ㆍ송재혁ㆍ이광호ㆍ이현찬ㆍ임만균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8)(송아량 의원 발의)(김태호ㆍ김호진ㆍ송정빈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9)(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46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6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송아량 위원님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김호진 위원 외 10명, 우형찬 위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을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 도장기능사를 1명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자격증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송아량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아량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0)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49)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추승우 위원님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대안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송아량 위원 외 9명, 서윤기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최대 설치면수 제한 규정은 삭제토록 하고 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의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는 것이며 둘째,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부설주차장 설치한도에 관한 사항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추승우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승우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7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로구 구로동 하늘도서관)(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의 반영을 통해서 국가기본계획과의 원활한 조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의 내실을 기하고, 모법 없이 제정ㆍ시행되어 온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의거한 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시 보행사업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구로구 구로동의 서울시 소유 부지에 있는 구로구 소유의 도서관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철거하고 도서관과 문화강연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서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구로동 지역의 주민편익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모두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위원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로구 구로동 하늘도서관)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구로구 건 꼭 저희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인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서울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문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합의 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당하게 합의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답도 안 하고 서류로 조금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게 합의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7번 8번 중에서 하는 겁니까? 저는 9번을 하려고 했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로구 구로동 하늘도서관)
(회의록 끝에 실음)
9. GTX-A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고병국 의원 소개)
(11시 06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GTX-A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GTX-A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자부담이라고 하나,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 강북에 있는 분도 광화문 올 때 이 GTX-A 역사가 생기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다 부담하더라도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명분이 확실한데 제가 추가 역이 논의될 때마다 가장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냐 하면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재원부담에 대한 조금 더 섬세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우리 시에서 분명히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GTX-A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GTX-A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럴 때일수록 서로…….
정진철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늘 오후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의 건, 서울교통공사 의회 보고 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
(의사봉 3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하신 후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따라 정관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온 사회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에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 그리고 애정 어린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축년 남은 기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 및 석남구간 수탁운영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 즉 1만 6,523명에서 1만 6,438명으로 조정하는 건에 관한 건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입결함 보전을 위한 공사채 발행 및 기발행 공사채의 신규 차환을 위한 공사채 발행 신청의 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제가 와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듣기로는 이광호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이 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아니지만 우리 이은주 부위원장님이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곧 수상을 받으실 거고요. 또 이광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수상대상자에 올라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아량 위원님은 생활정책대상 광역의원 부문 수상 그리고 송도호 위원님도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광역의원 부문 수상 또 성중기 위원님은 그 외에도 2021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에 수상대상자로 올라가 있다는 것 알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에 앞서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병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가 근거가 되겠고요.
개정사유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 사유를 보고드리면 증원은 165명 이것은 석남구간ㆍ진접선 수탁 운영, 이번에 내일부터 개통될 남위례역 신설역 운영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감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명콘센트 외주화 그리고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을 인천공사로 이전함에 따른 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은 1만 6,523명을 이렇게 되면 1만 6,438명으로 순 감원은 8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 인가, 국토부 승인을 통해서 시행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증감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첫 번째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입니다.
신청근거는 행정안전부 2021년도 공사채 발행ㆍ운영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임인상 지연에 의거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도시철도의 수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역은 7,134억의 공사채를…….
아, 죄송합니다. 아직 정관안만 상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정관개정(안)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서울교통공사 의회 보고
(14시 45분)
(의사봉 3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의회 보고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근거는 행정안전부 2021년도 공사채 발행ㆍ운영 기준에 따라서 7,134억을 차입기간 10년 이내로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 시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청안에 대해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10월 6일 행안부에 사전승인 신청을 해서 11월 4일에 행안부 공사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 승인을 바탕으로 11월 15일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는 2021년도 12월 13일에 공사채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채 발행의 주요내역, 발행기간, 발행금액, 금리에 대해서는 제공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보고와 관련하여 김상범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교통공사 의회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건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발행 공사채에 대한 차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신청근거는 전 사항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미 발행된 공사채 2,000억 원이 발행일이 2015년 2월 13일로 되어 있고 상환도래일이 2022년 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신규 공채를 발행해서 차환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신청금액은 2,000억이고 차입기간은 10년 이내,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 시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차환 공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기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렸고요 행안부 사전승인과 서울시 심의위원회 최종 승인이 내년 1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은 2월에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차환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발행 공사채 차환신청(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우리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땀과 노력 덕분에 올해 서울시민에게 더 큰 교통복지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
우형찬 이은주 이광호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이승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택시정책과장 정한호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기획조정실장 이은기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속기사
최미자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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