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17일(수) 오전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김창수 의원 소개)
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수 의원 대표발의)(최영수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선갑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도문열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양숙ㆍ오경환ㆍ오봉수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찬종ㆍ유청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종필ㆍ장흥순ㆍ조규영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발의)
3.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순 의원 대표발의)(장흥순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구현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도문열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진형ㆍ박호근ㆍ송재형ㆍ우미경ㆍ유용ㆍ이승로ㆍ이정훈ㆍ이행자ㆍ장우윤ㆍ장인홍ㆍ전철수ㆍ진두생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노원)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노원)ㆍ강구덕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창수ㆍ김태수ㆍ김혜련ㆍ남재경ㆍ도문열ㆍ이명희ㆍ이정훈ㆍ전철수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판술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동승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현아ㆍ도문열ㆍ맹진영ㆍ문형주ㆍ이상묵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혜경ㆍ장흥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조웅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전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제25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청원 1건, 상수도사업본부 조례안 1건, 푸른도시국 민간위탁동의안 1건, 기후환경본부 조례안 4건 및 의견청취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빠듯한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김창수 의원 소개)
(10시 37분)

○위원장 전철수  의사일정 제1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창수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김창수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전철수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본부장님, 현재까지 순복음교회가 이 주차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없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없지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 것도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없습니다.  오히려 민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이게 순복음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위탁자가 위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지금 순복음교회가 평상시가 아니라도 예배가 있을 때는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교통질서가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순복음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주차업무는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광수(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총괄 사용면적이 몇 면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800면입니다.
김동승 위원  아니, 사용면, 주차면 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주차면이 800면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차장이.
김동승 위원  아니, 수의계약한 면적이 얼마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수의계약한 면적이 자료 올라온 것은 그렇게 안 되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800면입니다.
김동승 위원  얼마에 지금 수의계약 쓰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2년간 22억 5,700만 원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낙찰률 182%를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한강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했는데 그중에 최고낙착률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동승 위원  최고낙찰률 800면이 2만 1,630㎡네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고 간담회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순복음교회가, 본부장님, 남부직업학교 수의계약 관계를 알고 계신가요?  순복음교회에서 수의계약해서 운영하는 그 관계를 알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여기에 아는 직원 계십니까?  거기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이것을 문제 삼았는데 본 법령에 수의계약하면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법령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동승 위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추후에라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껏 법령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데 계속 수의계약 해 온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민원이 없었고요 오히려 수의계약 함으로써 주변 교통혼잡 민원인 이런 것이 해결됐다고 영등포구청에서는 저희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따르지 못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오히려 건의할 생각입니다.
김동승 위원  타 지역에도 수의계약해 줄 걸 요청할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최고낙찰률을 적용해서 우리 수익도 올리고 또 주변의 교통혼잡 민원도 해결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어야 되지 않은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청원 이런 것보다는 법적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양호하다는 그런 개념이네요.  양호하다, 장려하고 싶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의 취지가?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동안 14년 동안 수의계약 해 오면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지적되지도 않았고 감사원도 이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계속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법적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도 의회에서 만들었고 의회에서 시도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고 문제점 지적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간과한다면 논리에 안 맞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의회가 앞장섰다기보다도 의회에서는 그냥 그 주변 민원인들의 의견을 더 뜻 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의계약 14년 동안 해 오고 있으면서 민원이 발생했다면 아마 청원을 거절했을 텐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14년 동안 수의계약 진행했던 사실이라고 그랬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 위원  수의계약 내용을 계약서하고 총괄사항을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순복음교회에서 남부직업학교 이것을 위탁관리를 했었어요.  엘림 똑같은 맥이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리고 종전에도 열린 주차장으로 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논리에 안 맞고요.  그쪽에도 똑같아, 비슷해요.  교회가 입주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지적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 연 후에.  그런 것을 선례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것을…….  이 시한이 언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내년 초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동승 위원  내년 초 언제까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내년 1월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1월 며칠까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1월 중에 하여튼…….
김동승 위원  1월말까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동승 위원  1월말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령하고 조례안 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료 전부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본회의에…….
김동승 위원  본 위원은 자료 검토 후에 승낙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러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전철수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둔치 주차장 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 민원인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신뢰받는 서울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수 의원 대표발의)(최영수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선갑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도문열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양숙ㆍ오경환ㆍ오봉수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찬종ㆍ유청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종필ㆍ장흥순ㆍ조규영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발의)
○부위원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영수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음수대 설치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들을 모색해 왔으며 위원님들 간에 공감을 얻은 내용으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최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정훈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훈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정훈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된 조례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푸른도시국 소관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0호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의 산과 하천 그리고 마을의 길을 연결하여 조성한 서울둘레길이 지난 11월 개통됨에 따라 2015년부터 서울둘레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숲길 운영 및 관리 분야에 있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서울둘레길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서울둘레길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각 코스별 특성화 전략방안 수립, 주요 안내판 및 이정표 등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둘레길 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 등입니다.
  본 동의안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적정)하였고 동의안 가결이후에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2015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위탁사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둘레길을 통해 걷기문화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이 증진되는 등 우리시가 추진하는 녹색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훈  오해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훈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영수 위원  네.
○부위원장 이정훈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에서 절차적 하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무조건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우리 서울시에 내려 보내는 것은 상당히 오만불손한 태도고 우리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위탁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기 민간위탁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이러한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을 재심사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경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러한 것을 할 때 우리 의회의 존재감까지 무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정확한,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체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동의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 제안설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훈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문열 위원  영등포구 출신 도문열입니다.
  서울둘레길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 또는 관련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관련 법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문열 위원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제23조의2와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포함입니다.  제27조의2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제23조제2항에 숲길관리청은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숲길을 운영ㆍ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7조의2가 왜 여기 수의계약 관련 근거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제27조의2에는 법에서 말하는 관리운영을 위해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설치ㆍ운영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2항8호에 등산ㆍ트레킹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법률시행령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8호4목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여기 제27조의2에서 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ㆍ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8항에서 등산ㆍ트레킹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하는 부분이 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영역을 표시하는 것이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숲길 운영ㆍ관리에 관한 것을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다 운영을 민간위탁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민간위탁 하라고 한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여기 2항8호에 등산ㆍ트레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한다.
도문열 위원  그렇지요.  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사업영역에다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신용분석보고서를 보면 그것 말고도 사업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사업이.
  어쨌거나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제27조의2를 관련 근거로 담아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다 민간위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오히려 여기에 보면 지금 제23조의2의 법규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하면 그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입니다.  맞습니까?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보면 숲길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1항, 2항, 3항을 보면 제3항입니다.  3항에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오히려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로 하여금 숲길의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것을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다가 마치 관련 법령이 있는 양 여기에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그래서 우선은 수의계약 자체는 지방계약법도 있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등산ㆍ트레킹센터가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사례를 보면.  또 방금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동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숲 관련 법인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 숲길 센터로 지정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도문열 위원  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거나 또는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다 우리 서울숲길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관련 법령으로서는 대단히 근거가 약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어떤 회사지요?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대표가 현재 이 센터하고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자는 이사장 남선우로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사장 남선우 말고 이사장이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지금 이사장과 이사 네 분.
도문열 위원  이사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이사장 한 분과 이사 네 분입니다.
도문열 위원  주말 이사장 형태로 해서 이사장이 몇 명 더 있지요?  한국등산ㆍ트레킹 주식회사의 신용분석보고서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이것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도문열 위원  아, 비영리단체입니다.  주식회사는 제가 잘못 얘기했고요.  여기는 산림청 인가 받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대표는 조웅래 씨입니다.  맞습니까?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는 2008년 7월 15일에 설립된 것이고, 제가 기사를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2011년 11월 21일에 조웅래 씨가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신임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2기 이사장입니다.  해서 취임식에서 등산ㆍ트레킹센터 1기 이사진인 최병선 한국산악회, 연헌모 대한산악구조협회, 남선우 대한산악연맹, 남선우 씨가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정유식 한국등산연합회, 대한산악연맹 이영균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웅래 씨가 새로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이전에 산림청에서 법인으로,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단체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특수법인입니다.
도문열 위원  비영리단체에 이런 저런 산악 관련 사람들을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취임해 놓은 것을 이 사람이 11월 21일에 취임하면서 말하자면 물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조웅래 씨가 지금 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대표예요, 기업신용평가에 보면.  그리고 조웅래 씨는 보니까 대전에 있는 더맥키스컴퍼니 회장이네요.  더맥키스컴퍼니가 뭔가 했더니 대전의 선양소주라고 아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네.
도문열 위원  선양소주 회장이에요.  대단히 수완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서 실적이 많이 있지요, 둘레길 운영실적?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전국에 지금 열 군데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대략 검토보고서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다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둘레길이라는 큰 길이 서울에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을 서울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저희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소규모 길들은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도문열 위원  한번 찾아나 봤습니까?  찾아보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해 오면서…….
도문열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동의안을 의회에 내려고 하면 민간위탁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게 연간 4억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든지 해야지 아무 끝도 내용도 없이 그냥 관련법규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을 동의를 하라고 하면 시의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저희도 나름대로…….
도문열 위원  그리고 관련법규도 정확하게 법령 해석을 본 위원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하시는 부분이.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운영단체는 저희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어떤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파악하신 것이?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숲길운영단체는 민간이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올레는 민간단체가 합니다.  그것은 민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운영도 민간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제주올레처럼 하고 있다고 나머지 숲길 그러니까 사단법인 그다음에 DMZ펀치볼숲길 이런 것은 있는데 이것이 지역숲길센터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가 두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 지역의 단체 숲길운영단체와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숲길이나 그러니까 (사)숲길, (사)내린천약수길, (사)DMZ펀치볼숲길 이것은…….
도문열 위원  그러면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서 숲길운영권을 받아서 지역업체에다 다시 재하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재하청은 아니고 협업입니다.  협력을 얻어서…….
도문열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하청이라 하면 건설업에서 쓰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것은 건설업은 아니고…….
도문열 위원  알기 쉽게 설명해서 하청이라는 겁니다.  재협업이라는 것이 숲길운영에 관한 운영관리권을 받아서 지역의 업체에다 다시, 본 위원이 건설업을 오래하다 보니까 재하도급 또는 하도급이란 얘기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협업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역 그러니까 서울둘레길은 단순한 산길이 아니고 거기에 숲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문화, 전설 다양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도문열 위원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가 산림청하고 현재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이 받은 특수법인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도문열 위원  그냥 인가단체 아닙니까?  산림청 인가단체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림청 운영사이트를 다 들어가봐도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은 사이트가 운영사이트도 아니고 관련기관 운영사이트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그냥 인가단체라면…….
도문열 위원  그래요 산림청에서 인가받은 단체예요.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그러니까 인가단체라면 그렇게 운영비를 50%씩 지원하겠습니까, 산림청이?
도문열 위원  잘못 됐다는 거지요, 그것이.  그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그것도 국가가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도문열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영역은 아니에요.  그것은 국회의 영역이고 또 다른 감사원의 영역이고 다른 부분인데 산림청에서 여기에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관련근거가 숲길네트워크 2015년 산림청 예산이 1조 9,325억 원 중에서 숲길네트워크 구축예산이 올해 대비 17억 줄어든 51억 원이 내년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17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수의협약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
도문열 위원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하자가 있는 이런 행위에 같이 동조를 해서 수의협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위원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적어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중심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산림청이 국가기관인데 거기서 관련규정과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산림청에서 지원한 숲길은 전부 이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문열 위원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그러니까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저희가 산림청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 단체가 10개의 숲길은 다 위반한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것은 잘못됐고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그냥 해오던 그런 관례나 관행에 따라서 별다른 검토 없이 다시 말해서 숲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서 서울숲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 지금 제출한 것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여기하고 결정이 안 됐는데 아직 받을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는…….
도문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고 수의계약을…….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민간위탁의 절차는 이행해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정훈  도문열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도문열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숲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 수의로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관련근거도 미비할뿐더러 더군다나 지금 이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 운영보조금으로서 9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그것이 시민의 세금이 됐건 또는 국민의 세금이 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훈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고요.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정훈  오해영 푸른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부터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준비 등에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공식 활동이 마무리되는 날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순 의원 대표발의)(장흥순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구현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도문열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진형ㆍ박호근ㆍ송재형ㆍ우미경ㆍ유용ㆍ이승로ㆍ이정훈ㆍ이행자ㆍ장우윤ㆍ장인홍ㆍ전철수ㆍ진두생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노원)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노원)ㆍ강구덕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창수ㆍ김태수ㆍ김혜련ㆍ남재경ㆍ도문열ㆍ이명희ㆍ이정훈ㆍ전철수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판술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동승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현아ㆍ도문열ㆍ맹진영ㆍ문형주ㆍ이상묵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혜경ㆍ장흥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조웅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전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김광수(노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하기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전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 추진과 상임위 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제25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안과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코마일리지제 참여자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여 인센티브 제공시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한 허용을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14년도 8월 7일에 제24조의2 신설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목적조항에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 확산과 실천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여 에코마일리지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실거주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불가피하게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의2에 의거 태양광 발전시설은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하되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임대요율은 작년도 12월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설치용량 1㎾당 2만 5,000원으로 산정ㆍ공고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내년의 경우 2015년은 현재 전력거래시장의 계통한계가격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이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규모 햇빛발전사업자들의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100㎾ 초과시설은 현재 요율인 ㎾당 2만 5,0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100㎾ 이하 시설은 ㎾당 2만 원으로 인하해서 구분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 결과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전철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전철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전철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전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전철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2015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전철수  이정훈  도문열  김광수(노원)
  김동승  이윤희  장흥순  최영수
  한명희  진두생
○수석전문위원
  김영배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한국영
    총무부장    서영관
    운영부장    송대식
    공원부장    차광재
    시설부장    차광재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남원준
    부본부장    정득모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상수도연구원
    원장    구아미
  푸른도시국
    국장    오해영
    공원녹지정책과장    최현실
    공원조성과장    오순환
    조경과장    이원영
    자연생태과장    최윤종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해칠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장혁재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대기과장    최영수
    친환경교통과장    강희은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생활환경과장    심상원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소장    윤영삼
○속기사
  김연화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