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17일(수) 오전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김창수 의원 소개)
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수 의원 대표발의)(최영수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선갑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도문열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양숙ㆍ오경환ㆍ오봉수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찬종ㆍ유청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종필ㆍ장흥순ㆍ조규영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발의)
3.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순 의원 대표발의)(장흥순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구현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도문열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진형ㆍ박호근ㆍ송재형ㆍ우미경ㆍ유용ㆍ이승로ㆍ이정훈ㆍ이행자ㆍ장우윤ㆍ장인홍ㆍ전철수ㆍ진두생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노원)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노원)ㆍ강구덕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창수ㆍ김태수ㆍ김혜련ㆍ남재경ㆍ도문열ㆍ이명희ㆍ이정훈ㆍ전철수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판술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동승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현아ㆍ도문열ㆍ맹진영ㆍ문형주ㆍ이상묵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혜경ㆍ장흥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조웅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제25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청원 1건, 상수도사업본부 조례안 1건, 푸른도시국 민간위탁동의안 1건, 기후환경본부 조례안 4건 및 의견청취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빠듯한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김창수 의원 소개)
(10시 37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창수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김창수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사용면적이 몇 면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본회의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둔치 주차장 재임대 요청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영수 의원 대표발의)(최영수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선갑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도문열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양숙ㆍ오경환ㆍ오봉수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찬종ㆍ유청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종필ㆍ장흥순ㆍ조규영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발의)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음수대 설치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들을 모색해 왔으며 위원님들 간에 공감을 얻은 내용으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최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3.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0호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의 산과 하천 그리고 마을의 길을 연결하여 조성한 서울둘레길이 지난 11월 개통됨에 따라 2015년부터 서울둘레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숲길 운영 및 관리 분야에 있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서울둘레길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서울둘레길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각 코스별 특성화 전략방안 수립, 주요 안내판 및 이정표 등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둘레길 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 등입니다.
본 동의안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적정)하였고 동의안 가결이후에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2015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위탁사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둘레길을 통해 걷기문화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이 증진되는 등 우리시가 추진하는 녹색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기 민간위탁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이러한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을 재심사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경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러한 것을 할 때 우리 의회의 존재감까지 무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정확한,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체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동의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 제안설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다음은 도문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둘레길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 또는 관련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제27조의2를 관련 근거로 담아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다 민간위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오히려 여기에 보면 지금 제23조의2의 법규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하면 그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입니다. 맞습니까?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보면 숲길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1항, 2항, 3항을 보면 제3항입니다. 3항에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오히려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로 하여금 숲길의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것을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다가 마치 관련 법령이 있는 양 여기에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어떤 회사지요?
2011년 11월 21일에 조웅래 씨가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신임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2기 이사장입니다. 해서 취임식에서 등산ㆍ트레킹센터 1기 이사진인 최병선 한국산악회, 연헌모 대한산악구조협회, 남선우 대한산악연맹, 남선우 씨가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정유식 한국등산연합회, 대한산악연맹 이영균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웅래 씨가 새로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이전에 산림청에서 법인으로,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서 실적이 많이 있지요, 둘레길 운영실적?
지금 서울숲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 수의로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관련근거도 미비할뿐더러 더군다나 지금 이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 운영보조금으로서 9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그것이 시민의 세금이 됐건 또는 국민의 세금이 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고요.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부터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준비 등에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공식 활동이 마무리되는 날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순 의원 대표발의)(장흥순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구현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현아ㆍ김혜련ㆍ도문열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진형ㆍ박호근ㆍ송재형ㆍ우미경ㆍ유용ㆍ이승로ㆍ이정훈ㆍ이행자ㆍ장우윤ㆍ장인홍ㆍ전철수ㆍ진두생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노원)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노원)ㆍ강구덕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창수ㆍ김태수ㆍ김혜련ㆍ남재경ㆍ도문열ㆍ이명희ㆍ이정훈ㆍ전철수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판술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동승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수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현아ㆍ도문열ㆍ맹진영ㆍ문형주ㆍ이상묵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혜경ㆍ장흥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조웅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하기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지역 현안 추진과 상임위 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제25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안과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코마일리지제 참여자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여 인센티브 제공시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한 허용을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14년도 8월 7일에 제24조의2 신설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목적조항에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 확산과 실천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여 에코마일리지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실거주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불가피하게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의2에 의거 태양광 발전시설은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하되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임대요율은 작년도 12월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설치용량 1㎾당 2만 5,000원으로 산정ㆍ공고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내년의 경우 2015년은 현재 전력거래시장의 계통한계가격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이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규모 햇빛발전사업자들의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100㎾ 초과시설은 현재 요율인 ㎾당 2만 5,0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100㎾ 이하 시설은 ㎾당 2만 원으로 인하해서 구분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 결과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2015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산회)
전철수 이정훈 도문열 김광수(노원)
김동승 이윤희 장흥순 최영수
한명희 진두생
○수석전문위원
김영배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한국영
총무부장 서영관
운영부장 송대식
공원부장 차광재
시설부장 차광재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남원준
부본부장 정득모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상수도연구원
원장 구아미
푸른도시국
국장 오해영
공원녹지정책과장 최현실
공원조성과장 오순환
조경과장 이원영
자연생태과장 최윤종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해칠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장혁재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대기과장 최영수>
친환경교통과장 강희은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생활환경과장 심상원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소장 윤영삼
○속기사
김연화 윤정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