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6.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1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정준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재란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길영 의원 외 10인 찬성)
6.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박중화 의원 외 16인 발의)
7.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용균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9인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궁역ㆍ박성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박수빈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2인 찬성)
1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8.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주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정준호 의원 찬성)
(11시 09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준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재란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1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한도를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던 것을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한도를 상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국정과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2025년 총액인건비 보강인력을 증원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1명 증원하였습니다.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32명 증원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19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관련 별표3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51명을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32명 증원하며 특정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19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길영 의원 외 10인 찬성)
(11시 16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5항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홍국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박중화 의원 외 16인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6항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중화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0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형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1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용균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23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경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 등 13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584호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교원의 사기 진작과 공교육에 대한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상 시상 부문에 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을 신설하고 부문별 시상 인원을 4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상은 1979년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교육상 조례에 근거하여 같은 해부터 서울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상 포상을 통해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거나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상 증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3조의 각 호는 서울특별시교육상의 각 시상 부문별 수상인원을 1~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조문은 서울교육에 헌신하는 교원, 직원, 유관기관의 관계자, 보호자 등에게 더 많은 인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시상 인원이 많아지면서 여러 기준과 관점에 따른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상 부문 신설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7호를 신설하여 시상 부문에 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동 조문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한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학교 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촉구할 수 있는 자치법규상 근거가 신설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 제3조제7호에서 민간부문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부분은 기존 시상 부문도 일반시민 시상이 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특정부문만 일반시민의 시상이 가능하다고 오해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3조제7호 중 민간부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3조제7호와 관련하여 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에서 민간부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포상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부문과의 명칭상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교육협력 부문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서울특별시교육상은 모든 부문에서 일반시민이 수상할 수 있음에도 조문 표현상 특정부문만 수상할 수 있다고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바, 안 제3조제7호에 ‘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을 ‘교육협력 부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9인 찬성)
(11시 28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0항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따가 끝나고 제기하면 됩니까?
○위원장 박상혁  네, 일단 질의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안건을 발의한 일부 의원님들의 주장 중에 하나를 보면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국선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됐지 않았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국선언을 해서 유죄 판결이 된 게 아니라 시국선언을 하고 나서 그 뒤로도 계속 양심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퇴를 한다거나 출석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한 행위 자체는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란 행위를 비판하는 정당한 목소리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받은 표현의 자유를 갖고 목소리를 낸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이 사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안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에 1만 5,000여 명의 교사들이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를 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원이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헌법의 교육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에 수업활동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교사들의 정치적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라는 교사들의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여기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장에 그런 요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수업시간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교사들에게 연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수업 중이 아닌 일상생활을 구분해 주셨는데요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조항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하면 안 되고 밖에 나와서는 해도 되고 이렇게 구분해서 법률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현장의 의견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장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청 입장에서 그걸 구분해서 법률 개정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도 교사로서 한 38년 근무하면서 일상의 대화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선거 때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38년을 살아온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좀 그렇게 살 때 약간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학생들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명백한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건 교육청의 입장은 아니고요 교육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고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분명히 법률에서는 공무원과 또 교육계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요, 나도 자유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시의원분들도 그렇고 사실 개인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법률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조심을 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무원과 교육계, 특히 아이들을 상대하고 계시는 교육계에서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특히나 또 사실 밖에서만 내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면 과연 아이들 앞에서도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질문했을 때 교사가 어떻게 답을 할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이런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중립적인 것들을 특히나 아이들 앞에서는 더욱더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까지 저희는 교사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 주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원들 중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저희가 학교에 안내하는 부분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수업시간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설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저는 지역의 학부모님들로부터 여기에 관련된 민원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대놓고 수업시간에 국민의힘은 거짓말쟁이, 보수는 잘못된 정치인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 학교, 어떤 선생님이신지까지 들었기 때문에 따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어디든 간에 본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대한민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념적으로 너무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적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교사분께서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는 거짓말쟁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어떤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나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린이집ㆍ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특히나 그런 교육을 더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제가 아이에게 무슨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됐고요, 저는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특히나 그런 발언들을 삼가야 하고 수업 외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중등교육기관 이전까지는요.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 하는 판단들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그전까지 어떤 정치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립되는 과정의 시기에서는 저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또 선거도 있고 그래서 교사들에게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 먼저 손드신 분이 있으셔서…….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지금 시국선언한 교사 인원이나 명단은 확보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저희는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때 시국선언 시에 게재되고 곧장 삭제를 했다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혹시 파악이 돼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때 확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전무한 상태다, 이 명단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너무 안이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조희연 교육감 성명서도 그렇고 자꾸 교사분들이 정치활동을 하시는데 계엄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치관 형성이 아직 덜 된 학생들, 아이들한테 교사분들이 정치색을 드러내는 행동이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주의 좀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전체 교직원들한테 당부도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명단도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때 내리고 나서 서울시교육청만 특별히 어디를 찾아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국장님, 혹시 교육부에서 이번 현안 관련해서 어떤 업무 지시라든가 이런 의견 온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직 없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지난 15일에 인천에 전 장학사, 현 교사라고 하십니다.  이분도 시국선언문 관련해서 시민단체 고발을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 나왔거든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일단 교육부와 따로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교육부에 물어보고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교육부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는데 조치를 할 건지 여부나 내용을 저희 교육청만 물어보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먼저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교육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기까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받은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것을 저희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발언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죽 시국선언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3월 31일에 이종배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10명 정도가 찬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발의하고 찬성하신 분들의 주장 내용을 보니까 전교조가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과거 전교조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하여 2020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주장, 그리고 결의안 제안서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해라, 이것이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국선언 결의안을 내신 의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박할 부분이 뭔가 하면 2020년 대법원 유죄 판결은 이종배 의원님의 주장대로 단순히 시국선언을 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아니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국선언도 물론 했어요.  했지만 이 선생님들이 근무시간 중에 조퇴를 하고 일종의 조퇴투쟁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무전념의무 위반 행위로 봤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단순한 시국선언과 같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징계 처벌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시국선언에 관련해서 시도교육청, 물론 서울시교육청이 반드시 포함되고 특별한 징계요구를 한 바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제가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한 부분을 지금 와서 교사들에게, 또 정근식 교육감님에게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시대정신에 많이 퇴보된 거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이번 시국선언문은, 여기 결의안 보면 서울시의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형찬 위원님 그리고 이소라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저 전병주 민주당 교육위원은 반대의견을 내고 찬성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데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다른 공무원에게,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이게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시국선언 같은 경우는 불법 내란이라는 역사적 현실 앞에서 침묵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우리 교사들의 용기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저는 그 용기를 굉장히 칭찬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계엄이 발생했을 때 진압 예비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제 저항군들이 화염병을 던지고요 그렇게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았고 당시 저희가 들어올 진압부대는 광화문이었고 숙영지는 서강대학교였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역사적 위중함을 알고 있었던 그 세대들이 불법 내란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 시국선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어떤 판단도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상황을 기다렸다가 교육부의 법적인 판단 이후에 그다음에 시국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 존중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개인의 자유냐 공무원의 직위냐 해서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분들이 교사여도 어떤 집회를 가거나 해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교직이라는 공공성을 갖고 서명에 참여한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제가 전교조에 가입해서 함께할 수 없잖아요.  교사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갖고 어떻게 보면 세력화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그리고 아마 비상시국 선언문을 보셨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란 공범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 이것 낙선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특정 정당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교사분들이 그렇게 단체로 집단행동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국선언을 모집할 때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서 메일을 보낸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실제로 징계 요청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서울은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지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현재까지 그런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법에서 정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뭐가 됐건 법적인 대로 상황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궁역ㆍ박성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0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효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효원 위원님에 의해 의안번호 제2492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학생자살예방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ㆍ고등학생의 약 12.7%가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8%는 실제 자살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학생 자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생마음건강증진(자살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 및 상담ㆍ치료하는 선제적 조치에서부터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후 지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생 자살예방 정책은 개별사업 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 간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군 선별 이후 전문기관 연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학교의 대응 역량 편차 및 학부모의 치료거부 등으로 인해 실질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 자살예방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기상황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7조는 학생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에서 학생자살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 제7조가 임의규정으로 지정 대상기관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두지 않음에 학생자살예방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자살예방기관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자살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교육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고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법률상 위임 없이 교육감에게 자살예방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인력, 사업여건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안 제7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것보다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자살예방 업무는 전문의 및 보건계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제한시 적합한 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자살예방 관련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외부 기관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할 대상기관의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시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기준 설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교육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등은 학생 및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등 장점이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위법인 자살예방법이 교육감에게 학생자살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7조에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전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효원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효원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박수빈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56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57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510호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ㆍ반포가 추가되고 교육감이 직권으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이미지 합성물의 유포가 급증하면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ㆍ반포가 사이버 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은 한 번 온라인에 유포되면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빠른 시간 내에 복제ㆍ확산되며 완전한 회수 또는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학업 지속이나 사회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사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회는 2025년 1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사이버 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ㆍ반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대응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등 삭제 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것을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즉각적인 영상물 삭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두 건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체계에 따른 입법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제2호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8월 시행 예정인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ㆍ반포 행위를 포함하여 규정한 것과 법적 정합성을 이루는 개정으로서 상위법과의 조화를 이루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사항 이외의 부분 중 사이버 따돌림은 현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미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되었던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가 2024년 3월 법 개정 시 사이버 폭력이라는 포괄 개념에 통합되어 삭제되었으나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개정되지 않아 법령과의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조문은 정의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를 준용함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입법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부칙에 관한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부칙은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제3항의 개정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제3항은 2025년 9월 19일에 시행되며 이 조항에서 교육감이 삭제 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처음 명시됩니다.
  따라서 입법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제3항의 시행일과 동일한 2025년 9월 19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2조제2호 중 ‘사이버 따돌림’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으로 수정하고, 법 시행일에 맞추어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25년 9월 19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민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민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04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효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효원 위원님에 의해 의안번호 제2519호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밀접하게 연관된 학교 먹는물은 공급원과 공급장치 등이 지역별ㆍ학교별로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먹는물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매년 발행하는 학교보건 기본방향을 통해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할 뿐, 학교 먹는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나 제도적인 기반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다수의 타 시도교육청은 이미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를 검토보고서 5쪽 표2와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의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지침 등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바 형식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의 제2조2호를 제2조제2호로, 안 제3조제1항의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감에게는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에 대한 책무를, 학교장에게는 학교 현장의 먹는물 유지ㆍ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먹는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교육감이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이 안 제3조(책무)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먹는물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서도 먹는물 관리를 학교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형식적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과 갈등 유발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해당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먹는물 관리 현황이 상이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상위법에 따라 학교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관리계획 수립은 먹는물에 대한 계획성 있는 관리로 학교장의 관리의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한 물의 공급 및 동시에 학부모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학교장은 먹는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리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7조는 학교장이 수행해야 할 먹는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먹는물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실태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기반한 먹는물 관리 및 조치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장의 먹는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중 학교장의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 수립은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6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유아교육법 제2조2호’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안 제3조제1항 중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효원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효원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10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혜지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2인 찬성)
(12시 11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숙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정지웅 위원  촉구 건의안에 보면 대부분 시설비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육예산이 아직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촉구 건의안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 것 같으신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립초나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 대비 사립 지원을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로는 공립이 76이고 사립이 24인데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원 비율을 따지고 보면 사립이 오히려 더 많이, 물론 퍼센티지가 2~3%, 1~2% 정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27%, 2024년도에 26% 그리고 2025년도에는 28%로 오히려 사립에 조금 더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지금 촉구 건의안을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료 자율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하자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조례도 검토해 봤고 그리고 교육부에까지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만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보통교부금입니다.  산정할 때 입학금이 수업료 자율학교는 현재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근거가 있느냐 하고 찾아봤더니만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산정을 위한 시설현황 데이터 검증 요청에도, 이게 교육부 시설과에서 내려온 공문인데 이것도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현재 재정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 전체 다 아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시설비 최종예산을 매년 1조 이상 편성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조 4,700 정도 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는 증액 포함해서 5,000억 좀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물론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야겠지만 만약에 수업료 자율학교에 시설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충 어림잡으면 69개 교가 수업료 자율학교거든요.  거기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교육환경개선사업 11개만 따지고 보면 통상적으로 어림잡아서 화장실에 10억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외부 개선도 있고 교실 바닥도 있고, 이게 통상 어림잡아서 한 학교에 약 65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급식실 이런 것 다 빼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 4,400억 정도가 향후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저희가 러프하게 측정한 건데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전국에 있는 자사고나 수업료 자율학교에서 50% 비율로 높아요.  지방에는 수업료 자율학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학교, 두세 학교이기 때문에 간간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당장 지원하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되게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 여건이 조금 확대가 되거나 안정적일 때는 충분히 이것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씩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현재 당장은 예를 들어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담고 가기에는 조금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간곡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웅 위원  대충 추계이지만 4,400억이면 제 생각에 이번 1년 행정예산을 4,40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클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촉구 건의안이니까 나중에 그래도 얼마 정도 들지에 대한 추계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18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0건입니다.  신설 2건, 이전신축 1건, 증축 4건, 개축 1건, 교환 및 기부채납 1건, 취소 1건입니다.
  그중 신설 2건은 가칭 둔촌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신설 건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중학교 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조합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가칭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신설 건은 고덕강일3지구 주택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고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SH공사에서 부지를 무상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전신축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중학교 이전신축 건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고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구 수서동에서 자곡동으로 수서중학교를 이전신축하는 사업으로 LH공사에서 부지를 무상공급하고 건축비 일부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축 4건입니다.  서울용강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특별교실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학생식당 및 특별교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동장 스탠드 위치에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평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으로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의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사동 뒤편에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양원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의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당동 1~2층 필로티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울대모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건으로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의 교실 배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동장 동편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개축은 1건으로 서울화계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건은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교환 및 기부채납은 1건으로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교환 및 기부채납 건으로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토지 교환 및 기부채납 협의에 따라 장위초등학교의 부지를 정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소는 1건입니다.
  서울면동초등학교 학생식당 취소 건은 2023년 12월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학생식당 증축 실시설계를 추진하던 중 별동 증축 대신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식당을 설치해 달라는 면동초등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계획안의 취소대상 재산목록 중 서울면동초등학교 학생식당 증축 취소의 건은 학생식당 증축 취소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배치 여건 및 본관동 1층 내 학생식당 조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24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나요?  발의한 위원이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그동안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의 과정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최종적으로 조정을 결정한 이유가 어쨌든 민원 관련해서 지금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와서 제가 이것을 받은 거긴 한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것 안 받고 싶습니다, 이 조정안.  이것은 조정안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학교 주장을 담고 있고 ‘아, 이렇게 교육청과 지역주민과 의원을 무시하는구나’ 하는 게 제가 이걸 보면서 아주 항마다 느껴집니다.  ‘받을 건 다 받을 거고 주는 건 내 마음이야’예요.
  정말 저는 주민분들께서 이것 안 받겠다 하시면 안 받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용을 못 하시니 빠른 시간 안에 공고 내고 다시 이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하셔서 저도 이걸 받지만 이건 저는요, 교육청에서 정말 방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들 보세요.  조정서라고 갖고 온 거를 보면 학교에서 원하는 것만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것 안 해주면 바로 중단하겠대요, 이용.  저는 보다 보다 이런 조정안은 진짜 처음 봅니다.
  진짜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어쨌든 주민들께서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이용하기를 원하셔서 일단 받습니다만 이것 정말 파격적인 안 좀 가져오십시오.  볼 수가 없네요, 두고 볼 수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안도 발의해 주시고 사실 오죽하면 저런 내용, 오죽하면 이렇게 발의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안타깝게, 저뿐만 아니고 아마 저희 교육청 구성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학교에서도 조금 사고를 열고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여기까지 안 올라왔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겁게 아주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저희도 나름, 저희 재정과장님께서도 학교에 계속 찾아다니시고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 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것 읽어보면서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게끔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청, 특히 재정과장님이 중간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나 강서양천지원청에는 제가 불만이 없어요.  중간에서 애쓰신 거 잘 알고 있고 감사드려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없다는 데 자괴감을 느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조정안 나온 것도요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들 지금 솔직히 감사원까지 가겠다는 거 제가 말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법이 없나, 정말 저는 너무너무 자괴감을 느낀다는 표현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정말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이실 겁니다.
  저는 본청하고 지청하고 시의원하고 이렇게까지 애쓰고 권익위까지 나섰는데도 이렇게,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 학교에 있었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행해지는, 저희도 무력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고 정당한 거잖아요.  정당한 의정활동이고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엄청 많고요.
최재란 위원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실행도 안 되는 조례를 뭐하러 우리가 갖고 있고 이렇게 맨날 민원을 받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그냥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정말 혁신, 아주 파격적이고 정말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효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학교 개방 민원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이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재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재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관    이민종
    예산담당관    박우일
    행정관리담당관    박진수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교육협력담당관    이종현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속기사
  유현미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