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2월 28일(금)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종무ㆍ노승재ㆍ문장길ㆍ성흠제ㆍ이광호ㆍ이병도ㆍ장상기ㆍ정진철ㆍ채유미ㆍ채인묵ㆍ추승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정호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대표발의)(김호평ㆍ권수정ㆍ김재형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김상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광수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태수ㆍ문영민ㆍ박순규ㆍ서윤기ㆍ유용ㆍ이상훈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호평ㆍ유용ㆍ이광호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으며 민생과 경제가 위축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각 실ㆍ국은 소관하고 있는 시설 중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 소독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고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염병 확산 예방 차원에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안건만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 1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송재혁 부위원장님의 발의와 김경우 부위원장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송재혁 부위원장님은 제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송재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대부료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제26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배경은 당초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위법령의 미비로 직접 감면규정을 조례에 담지 못하는 실정이고 심각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법령 개정이 될 때까지 차선책으로 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위원회안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이유는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와 격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국에서는 금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신속한 구매와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무국 추진현황은 추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검토의견에 앞서 올해 새로 발령 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재무과장입니다.
  이미경 자산관리과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극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고자 대부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종무ㆍ노승재ㆍ문장길ㆍ성흠제ㆍ이광호ㆍ이병도ㆍ장상기ㆍ정진철ㆍ채유미ㆍ채인묵ㆍ추승우 의원 발의)
(14시 23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용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용석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위원 구성에 성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10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 후단 규정 신설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외에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안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위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 점유율이 매년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하단입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은 신분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와 관련한 자료요구권이나 조사권한을 수행하는 등,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사안을 본 개정안에 차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장의 추천 권한에 대한 제약은 없는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범위 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보면, 위원 10명 중 여성 위원 수가 3명으로 제출되어 성비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바 효과적인 결산검사 수행 및 위원 성비 개선을 위한 인력풀 마련에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의안번호 제1228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성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은 소관 안건심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정호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찬성)
(14시 2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신 임만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건으로 임만균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도 체험 등 예비적 단계의 활동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다시 정의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존재에서 능동적인 시민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참여방법의 다양화, 참여수준의 상향 등이 모색되고 있는바 청소년 당사자들의 시책 참여를 조례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1996년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통합지원체계 등 청소년 정책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단입니다.
  의회가 조례로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ㆍ위촉권한이 조례에 따라 발생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시장권한에 대한 견제ㆍ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며「청소년 기본법」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권한으로 두지 않고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회가 본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4호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6조의2 제3항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마련과 추후 청소년 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다만「청소년 기본법」은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여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3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바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서울시는 대안교육시설을 공적영역에서 지원하고 있고 유학, 재능개발을 위한 탈학교, 홈스쿨링, 병원 내 학업 등 교육이 다원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라는 기준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팎, 흑백 등 대비되는 개념이 아닌 청소년의 환경 또는 여건을 함축하는 학교청소년, 사회청소년, 재능청소년, 유학청소년, 위기청소년, 투병청소년 등 적정한 용어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편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최근 10년간 정기회의는 8회, 분과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으며 회의 시 상정된 안건은 심의ㆍ자문보다는 업무보고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2018년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만 개최하는 등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조한 활동을 보이는 이유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기능이 유사ㆍ중복되거나 그 역할을 포괄하는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발족과 활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조례에 근거를 둔 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보다 위상이 높다고 할 것이나 서울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이를 청소년친화도시위원회에서 맡고 있는바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의 단일화 등 평생교육국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청소년 위원 2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조례에서 정한 최대 인원인 20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개정사항의 원활한 반영을 위한 경과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평생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도 소관 시설 방역 등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최원규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파견 임학식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임만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00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ㆍ보호를 위한 시책 및 기관 간 협조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현재 위원 20명 중 청소년위원은 전 청소년 명예시장 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원회 제도 혁신을 추진하면서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정책 대상자의 직접 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여 서울시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발의)
(14시 37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신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김기덕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 제4항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등에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개정을 통해 시각 및 시청각장애인에게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외에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 및 접근성 향상 등 정보 취약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 방송시설, 점자도서, 음성도서 등 이용접근성을 개선 지원하며 도구의 개발ㆍ보급 노력을 규정한 관계 법령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구에 의한 정보 공개의 경우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인 점자, 음성, 수화 등의 확대 제공할 필요성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변환 불가능, 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없는지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에서는 ‘정보 접근’이 아닌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정보 접근’과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 제5항은 시각 및 시청각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에게 행정정보 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위한 시행계획은 스마트도시정책관 관련 조례에 따라 수립하고 있으나 정보접근성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포괄규정하고 있는바 시각 및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와 운영상 사각지대 발생 소지가 있고 행정국에서도 동 조례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 접근의 수단으로 점자정보단말기 보급과 이용에만 국한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자정보 이외에 음성, 수화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정보 공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조항은 시각 및 시청각장애인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의 개선 효과와 행정정보 공개 방식 등 종합적인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 대상의 접근성 향상실적을 개별 조례에 따라 개별 부서에서 보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정보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정보공개 추진실적은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하고 있는바 이를 시각 및 청각 중복장애인에게 어떻게 제공할지 여부와 조례 개정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위기 상황 속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시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내적인 행정력 투입과 자치구와 협력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서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감염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1256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장이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정보 접근 향상 필요성에는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공개의 기본원칙과 행정정보의 공표방식,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관한 내용은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사업도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 및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정보접근과 관련된 조문은 정보공개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은 소관 안건심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대표발의)(김호평ㆍ권수정ㆍ김재형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14시 4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호평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호평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동법 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청년정책을 내실화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8월 5일이나 법령의 취지를 살려 서울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이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을 내실화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청은 개정조례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청년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내용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당시 「청년기본법」 등의 입법 미비로 청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금번 「청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조례상 청년의 범위를 동법 규정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청년기본법」에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청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통일된 정의가 미진했던 실정이며 여전히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의 내용 등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탄력적으로 규정 및 적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게 되면 구성원 간의 동질성이 저하되어 정책별 효과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바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는 「청년기본법」을 준용하고, 정책별로 청년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청년층의 구체적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년의 범위를 설계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안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청소년의 범위와 청년의 범위가 중복되는 점 등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바 정책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청년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는 서울시 청년사업 중 청년의 국제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제24조의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청년의 국제협력 강화 등 동 사업이 서울시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 청년들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의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현실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집행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청년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감당할 문제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청년기본법」이 「청소년 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유사 법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명확한 역할 및 필요한 재원에 대한 분담, 경비의 보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경우 국비 조달 등 소요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2조의2는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5년부터 매년 “서울청년주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바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청년기본법에서 지정하는 청년의 날에 맞춰 통일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청년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문제를 공유하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인바 대통령령 제정 사항 등 향후 추이에 따른 조례 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4조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제26조의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서울시 시민표창의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시민 표창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2015년 대비 454건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바 표창의 영예성과 엄중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민 표창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청년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 이런 비상한 시기에 맞추어 회기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에서도 이 비상한 시기에 맞추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94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국제 평화증진 및 국제협력 활동 기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국제협력에 관한 권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항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인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조항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한 표창의 규정은 청년활동에 관한 자부심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어 조항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장은 소관 안건심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 제정 취지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이 없고 서울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불철주야 지역현장을 돌보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1월부터 중국인 밀집지역 및 병원, 노인시설 등 감염 취약지역을 돌며 방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거나 관련부서에 조치토록 하는 등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24일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의료대응지원반에 인력을 전격 투입하여 병원 등 현장의료대응시스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132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에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일부 사항만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담부서의 지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우수공무원 선발, 사전 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이 서울시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적극행정 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법령 등에 사회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공무원은 법령의 절차ㆍ요건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공공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쪽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9년부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면책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적극행정 규제ㆍ제도 개선,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극행정 면책 신청은 7건에 불과했으며, 적극행정으로 인용된 사례도 없어 실효성 있는 제도추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총 16개 조항과 2개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칙은 시장의 책무, 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부칙은 공포일과 본 제정안 제출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로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나 적극행정의 핵심인 적극행정 보호, 지원, 우대, 소극행정 근절 관련 부분이 누락되고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적극행정의 구체적 지원사항 등도 함께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드러난 불합리한 규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ㆍ개정 및 시책조정 등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시장이 제출한 조문만으로 적극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에 대해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에서 중복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은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조례라는 점에서 충분성 및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의 정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상으로는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힘들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행정 실무편람을 발행했고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물 등을 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제정안에는 적극행정의 정의가 누락되어 있어 정의 규정의 신설 등 보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2조는 적용대상을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자치사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사ㆍ공단ㆍ출자ㆍ출연기관의 임ㆍ직원 및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도 이와 다르지 않는바 대통령령에 따라 적극행정의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향후 확대 필요성은 없는지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4조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두고 전담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책임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서울시는 적극행정의 주요내용과 운영의 기준ㆍ방법 등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실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모호한 적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 요건완화 등을 통해 법령에 위배되는 시정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행정 면피성 제도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통령령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에서는 이를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단순 반복규정하고 실행계획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본 제정안에 책임관 및 전담부서를 명시하고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적극행정의 전담부서 및 책임관은 조례 제ㆍ개정, 시책 변경 및 보완 등 전반적인 시정 조율사항 등에 있어 서울시 사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감사분야만을 맡고 있는 감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할 계획인바 다른 시도와 같이 시책을 총괄 조정ㆍ지원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을 전담부서로 지정ㆍ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안 제5조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우수공무원 선발, 교육,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은 체계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 제4호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실행계획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면책제도의 운영근거와 면책기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면책은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책임을 묻는 근거는 법령이나 면책의 근거는 기관의 의견으로 기관의 판단이 법령을 뛰어넘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면책근거가 대통령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의 근거가 되는 의견의 형성절차, 결정방법 등은 시장방침이 아닌 명문화된 규정을 근거로 신중히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안 제5조 제2항 제4호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 방침인 실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행계획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징계요구 면책의 권한이 조례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계획에는 누락되어 있는바 감사위원회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협의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징계요구 면책 권한을 삭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적극행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바 기관별 상이한 심의결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요구 면책 기관의 일원화는 필요하나 같은 적극행정 행위라고 하더라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행계획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및 적극행정 면책 기관의 일원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통령령 제정 전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요구 면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사분야 법령을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소관인 대통령령 제정 이후 징계요구 면책뿐만 아니라 지원, 인사상 우대, 소극행정 해소 등을 포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비위ㆍ부조리 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적극행정 전체를 전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장 직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거나 제1인사위원회를 지원운영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표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제정안은 시장직속이 아닌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대통령령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한 취지, 대통령령을 고려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등을 고려한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지원위원회 운영부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적극행정은 시민의 불편해소, 입법 미비 등의 사안에 적용되어야 하나 면책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시장의 역점사업에만 적용되는 등 제도의 악용 소지도 있는바 적극행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징계요구 면책, 기획조정실은 지원위원회 운영, 행정국은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권한을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운영근거, 구성, 임기, 해촉,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지난 11월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원 6명을 이미 위촉하였는바 의회의 조례 제정권 훼손에 대한 적정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령위반 사례가 적극행정의 선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2호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는 의견제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지원위원회의 구성 시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전원을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는바 징계요구를 의결하는 감사위원과 징계면책을 요구하는 지원위원회 위원을 동일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4호는 사전컨설팅 중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장이 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동일위원이 자문을 구하고 자문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감사위원회의 비합리적인 위원 위촉으로 안 제6조 제2항 제4호는 사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입니다.
  감사위원회와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 중복으로 감사위원회는 징계요구 면책과 함께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제시 기능도 갖게 되는바 감사위원회 겸 지원위원회의 심의로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약하거나 심의결과를 구속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원위원회 위원을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지원위원회는 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의사결정의 구조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방안 또는 민간위원을 재위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합리적인 위원 구성을 위하여 민간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서울시에 대해 견제ㆍ감독기능을 가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는 등 합리성 확보와 함께 면책남용을 견제할 방안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임기 중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신규임용에 따라 3년으로 할 것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안 제15조는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제정안이 공포되기 전부터 감사위원회의 운영비에서 지원위원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위원회를 위한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지 않고 감사위원회의 운영비에서 지원위원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에 있는바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기준에도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바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조례와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두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전 위촉, 위원의 중복 위촉 등 위원구성이 적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합당한 조례상 근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재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적극행정의 핵심 사항은 누락되었고 근거 없는 위원회 구성, 실국별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전담부서의 지정, 위원회별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위원 중복위촉으로 본 제정안의 제정 의의와 실효성이 저감되고 있는바 본 제정안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제정안의 제명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에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행 법령 체계하에서는 결과의 정당성과 함께 절차의 합법성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감사위원회의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김상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광수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태수ㆍ문영민ㆍ박순규ㆍ서윤기ㆍ유용ㆍ이상훈 의원 찬성)
(15시  2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 제정취지가 서울시 훈령으로 이미 운영 중에 있는 민원배심제 운영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제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상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상진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으신 가운데도 시정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회 역시 민원인들의 접촉에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민원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29호 김상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훈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민원배심제에 대한 적용범위, 실시여부 결정, 결정의 효력 등 기본 운영절차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민원배심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소관 안건심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호평ㆍ유용ㆍ이광호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발의)
(15시 24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김정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정태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작년 7월에 출범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조언과 가르침에 따라서 서울시민의 시민숙의예산, 협치 기반 조성,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등의 역점사업들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10호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지방자치 분권 및 주민주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분권의 이해와 시민 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하고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역량과 자질함양을 고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민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민주시민 교육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가치로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대 및 주민주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기본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8분)

이동현 위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3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강북구 내 공동체 공간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 진단,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거점형 마을활력소가 조성된다면 강북구 내 다수의 공동체 공간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많은 공간운영자 및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강북구에서 구유지에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관계규정상 적합하지 않아 협력하여 새로운 부지를 모색하던 중 현재 나대지로 남아 있던 해당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서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영구축조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시유지에 구 소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은 시유지인 강북구 미아동에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2억 7,80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여 2019년까지 45개소의 마을활력소를 조성한 바 있으며 그중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2018년부터 조성하여 현재 5개의 자치구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조성예정인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구로구 거점형 마을활력소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사전절차 미비 등으로 2020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으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사전 절차 준수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 시설물은 강북구 미아동에 2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상 5층 규모로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여 사무실, 강당, 워크숍룸, 주민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편의적이고 무분별한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강북구는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미실시하였으며 강북구에서 투자심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황인바 서울시의 무상사용 동의 이전에 강북구에서 사전에 관련 절차의 이행 및 준수가 필요함에도 미진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강북구에는 이미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두 곳이 조성되어 있으며 새로 조성하는 거점형 마을활력소 또한 인근 위치에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 마을활력소는 자치구 내 입지 측면에서 강북구의 다양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기존 입지와 근접하고 있는 문제와 마을활력소의 조성이 서울시의 역점사업이라고는 하나 자치구별 수요와 형평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강북구에 집중적으로 마을 활력소를 조성하는 것이 타 자치구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마을활력소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재원을 투자하여 자치구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할 때에는 자치구에서 조성한 마을활력소 등에 대한 정보 등도 함께 파악하여 마을활력소 조성이 단지 숫자만 늘리는 사업이 아닌 적소에, 적기에,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최근 3년간 조성한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살펴보면 송파구는 구 토지를 기부채납하였고 강동구와 중랑구의 경우 자치구 소유의 부지에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건립하고 있으나 타 자치구의 거점형 마을활력소와 달리 시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유지 무상사용 등의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과도한 혜택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용도를 살펴보면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등으로 운영 중인 ‘자치구 마을자치센터’를 위한 사무 공간이 2개 층에 걸쳐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당, 워크숍룸 등도 조성할 계획인바 자치구의 민간위탁 기관 입주 공간까지 거점형 마을활력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조성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째,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은 한 자치구당 평균 20억 원 이상의 시 재원이 투자됨에도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형식으로 자치구에 교부되어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ㆍ의결을 거치지 않아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치구의 공공시설을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하게 되어 일부 자치구의 경우 이중적인 수혜를 받아 자치구별 행정서비스 제공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촉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째, 특히 2020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시 마을 활력소 조성사업 중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라는 시 소유 건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통해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나 특정단체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의 특혜성 시비 우려가 있는바 전반적인 마을공간 조성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을활력소가 조성 숫자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 자치적 운영이 향후 일부 시민을 위한 자산이 되어 논란과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마을활력소의 기능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마을예술창작소, 작은도서관 사업의 통폐합 등 예산 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포함한 마을활력소 신규 조성에는 각종 사전절차 이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자치구에서 마을활력소의 신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자치구별 형평성 제고와 함께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강북구가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점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 있어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2일 오후 2시부터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김명주
    자산관리과장  이미경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친환경급식과장  최원규
    교육협력관  임학식
  행정국
    국장  김태균
    총무과장  김혁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청년청장김영경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감사담당관  강선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박근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속기사
  안복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