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8)
4.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7)
5.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김제리 의원 대표발의)(김제리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종무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재혁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재웅ㆍ정지권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8)(최정순 의원 대표발의)(최정순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문장길ㆍ서윤기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광성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7)(송도호 의원 발의)(김동식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태호ㆍ노식래ㆍ송아량ㆍ이세열ㆍ이승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상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정태ㆍ문병훈ㆍ문장길ㆍ성흠제ㆍ송도호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준형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호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성배ㆍ채유미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시 3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난 한 해 쉬지 않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난주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기후환경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및 업무보고 등 총 1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김제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김제리 의원 대표발의)(김제리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종무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재혁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재웅ㆍ정지권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8)(최정순 의원 대표발의)(최정순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문장길ㆍ서윤기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광성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7)(송도호 의원 발의)(김동식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태호ㆍ노식래ㆍ송아량ㆍ이세열ㆍ이승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상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정태ㆍ문병훈ㆍ문장길ㆍ성흠제ㆍ송도호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준형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호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성배ㆍ채유미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9호 김제리 위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배경으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ㆍ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있고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등의 한계로 인해 자원ㆍ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며,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성체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7조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는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 및 환경부 승인 이후 자치구에서는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제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 제9조~제10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 제21조에서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구청장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징수액의 7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에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세입예산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42억 4,800만 원 편성하고 있으며, 징수교부금 세입은 2020년부터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환경개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용도에 활용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까지는 재활용선별시설의 환경개선에 있어 국비는 물론 시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징수교부금 세입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환경개선을 위한 시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 규모는 향후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 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 폐기물 선별장치 설치 등으로 인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은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나 시민실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사업자, 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활용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1회용품 줄이기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5조 제2항은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되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정상적 처리를 위해 자치구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중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고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자치구 처리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사례 발생 시 조기 정상화를 위해 자치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시장의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절차 완료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주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개정,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이에 맞추는 것으로 시행일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49호 김태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위원회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실효성 있게 작성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2항을 준용하여 동 조례에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2항 각 호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자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까지 포함되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발주청 외의 민간 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 한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기준,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령 제명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사항 일부가 제284회 정례회 중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해촉의 경우 종전에는 위촉 해제로 썼으나 위촉 해제 또한 용어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해촉을 사용하고 있어 해촉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최정순 위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실행위원회를 대체하여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는 에너지정책위원회(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의 역할,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규정과 달리 에너지정책위원회 즉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활동은 유명무실한 반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실행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중심 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제2항 및 제5항 위원회 위원 수 조정 및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는 서울시장을 포함한 각계 저명인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상징성만 가질 뿐 회의 소집이 어려워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태이며 실제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현황을 보더라도 연 1회에 지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활동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조례를 확대 해석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실행위원회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12조 제2항 및 제5항과 같이 실행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에너지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 수를 조정하고 에너지정책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그간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도 위원회 위원 수 100명 이내에서 기후ㆍ에너지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바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이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송도호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 진단 등의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로부터 에너지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연료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복지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복지에 관하여 정의하고 시민 등과의 협력 강화 사항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강화를 포함하는 것은 현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현행 조례 제26조의2는 에너지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진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등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의3은 에너지빈곤층 등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26조의4는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김태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을 60% 이내로 하고 위원회 위촉 해제와 제척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4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으며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 중 남성위원은 9명으로 56.3%를 차지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위원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2 중 위촉 해제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종전에는 해촉을 위촉 해제로 썼지만 위촉 해제 또한 용어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해촉을 사용하고 있어 해촉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2017년 12월 개정된바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분쟁대상자가 신청한 안건을 “사건”으로 명칭하고 있고 접수 건에 대해서도 순번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데 “사건번호”라 쓰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에서도 “사건”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안 제2조의3 조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김용석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서울시와 지방공기업은 의무구매 대상으로 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의무구매 비율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구매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서는 시나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서울시 공용차량에 대해서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70% 이상, 이 중 전기ㆍ연료전지자동차를 8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 제4조 제1항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시키고 구매 비율도 현행 70% 이상에서 100%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친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지방공기업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며 의무구매 비율을 100%로 강화하는 것 또한 환친차법 및 현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이를 통해 서울시가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은 출자ㆍ출연기관을 환친차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구매 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서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단순 권고하기보다는 상위법 근거에 따라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 지방공기업의 경우와 같이 100% 의무구매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환친차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일정대수 이하 보유기관, 특수차량, 승합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구매 및 임차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9호 권수정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의 일차적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ㆍ외 영향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상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바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서도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는 실외활동 제한 등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행정적 지도 등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최소한의 활동 보장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 대기질 상태를 감안한다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와 같이 마스크 보급 주체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보육담당관, 어르신복지과 등 해당 부서에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바 새롭게 추가되는 어린이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실제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중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경우 고용관계의 노동자로 고용노동부 및 고용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마스크 보급 등 발령단계별 조치사항은 사업주가 취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취약계층의 범위를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으로 한정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에서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시행일이 이미 경과된바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에 의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생됨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셨지요? 잘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 조례안에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대기질 상태나 시민들의 인식에 미뤄보면 이 조치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더라도 상당수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실외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규정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초미세먼지는 계속 나쁨에 와있고 그다지 대기질 농도가 개선될 가능성도 별로 안 보이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취약한 계층의 건강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더 분발하셔서 미세먼지가 좋은 상태로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노동자 부분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국가나 정부가 다 질 수는 없고 개인이나 특히 사업주가 나누어 져야 된다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히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쟁점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사 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요에 관해 질의한 바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에 계속 건의해서 단독시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라도 솔선해서 먼저 작년에 원칙을 바꿔서 올 1월부터는 단독시설이라도 신증설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잡았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와 현실적인 한계로 단순한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이 형성돼서 내려온다면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면 하나의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용석 대표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에 앞서서 좀 아쉬움이나 문제점도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환친차법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환친차법에서 이게 언제 신설됐지요, 지방공기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일정비율 이상으로 의무구매하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쉽게 빨리 대응해 주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300만 원, 금년부터 과태료 300만 원, 위반기관에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어요. 이번 조례안에 시와 지방공기업을 의무대상으로 하고 그것도 의무구매비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하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구매실적을 봤을 적에.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권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로 보면 환치차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출자ㆍ출연기관에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로 구매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 이런 보급 확대를 위해서 매우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 의지를 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출자ㆍ출연기관까지 100% 의무구매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
(「그건 아직…….」하는 위원 있음)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정안 준비해 주신 김제리 위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시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신증설 예산을 올해 반영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세입ㆍ세출 계획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 서울시 조례도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질 없이 실무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교육청을 포함한 해당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7개 조례안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중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 한정하고 일부 개정 조문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 중 “물환경보전법”, 제3조 제1항 중 “마련하여야”, 제5조 제1호 중 “마련할”, 제6조 제2항 제4호 중 “물환경보전법”, 제18조 제1항 “마련하여”, 제18조 제3항 중 “마련하거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할”을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10조 제3항 중 “제1항에”를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따른다.
안 제19조 제4항 중 “환경영향으로 따른”을 “환경영향에 따른”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정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정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정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8)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7)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환경분쟁 조정법, 동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용어를 신설되는 안 제2조의3 조문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의2 제목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안 제2조의3 제1항 본문 및 각 호 중 “해당”을 “해당 사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안건의”를 “해당 사건의”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100%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항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지원 대상을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권수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정순 위원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정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정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9분)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기업 단체,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둘째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자발적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셋째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47.9%로 전년도 41.7%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 합동평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7위에 해당하는 순위입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본청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57.7%로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비율이 43.6%로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제2항 제1호~제3호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 삭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제2항 각 호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과 별개로 법 제6조 제5호를 근거로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7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녹색제품의 품질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녹색제품의 제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의 예외조항은 법 제6조 제2호 및 제3호의 예외조항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 제2항과 같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과 유사하게 중복 규정된 조항과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에 관한 사항을 최소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제1항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은 시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공사ㆍ공단, 시 출연 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문화 증진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 또한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 표준 조례안 제15조에서도 녹색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및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 대다수 시도 조례에 동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3조 제1항과 같이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및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 제17조의3에서는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 시도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고 실제 8개 시도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울시를 포함한 다수의 광역지자체가 지원센터를 미설치하고 있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5년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 협업을 강화하여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산업ㆍ유통과의 파트너십 구축 지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4조와 같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맞춰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 등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시의 지원센터 설치가 늦게 추진되는 만큼 조례 개정 이후 지원센터 설치 신청서 제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예산 확보, 수탁기관 선정 등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제품의 개념은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그래도 대략 추정을 한다면 천상 인구 대비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좀 그나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추정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중에서 7위예요. 7위인데 서울시 자체는 57.7%여서 최고예요. 그런데 원인은 자치구 비율이 43.6이에요.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이 녹색구매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보류하자는 입장이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서울시는 지원센터 없어도 최고예요. 문제는 자치구에서 참여가 적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치구 참여를 독려를 해야지요. 센터 만든다고 자치구 참여가 독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서울시는 센터가 없더라도 최고인데. 그리고 종교시설, 교육기관, 체육시설 해보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규정에 넣으면. 예외가 아니라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추산조차 할 수 없죠. 그래도 대략 추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비용추계가 없어요. 비용추계가 없고 별도 첨부라고 되어 있어서 별도 첨부가 뭐 자료가 있나 봤더니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지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건데 지원센터가 지금 타 광역시 이렇게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센터가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게 있을 텐데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요즘은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다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비용추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예외됐던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기관 적용을 하고 지자체 독려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좀 위원님께서 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좀 의외인데요 저는 사실은 서울시가 센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여러 모로 작년 행감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서울시가 늦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구나 해서 직원들한테 호되게 뭐라고 그러고 빠른 시일 내에 센터를 만들자 했던 건데요. 이 센터 부분은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앵커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서울시가 잘했기 때문에 구청만 잘하면 되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57%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높여서 60%, 70%까지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구청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현행 조례도 보시면 민간부분이 의무가 아니고요 그냥 권고하는 거고 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따라주는 것에 따라서 성과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걸 저희가 미리 장담해서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중요한 것은 센터를 구성해서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대한 고민일 텐데,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가 아마 시의회에 비용 추계하는 부분 협의했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지금 비용 : 효과성으로 딱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가능하다고 그래서 빼준 것 같은데요. 그 해당지역의 운영실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저는 필요하고, 오히려 집행부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제대로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잘해 보겠다, 그리고 작년에 플라스틱 프리 도시라든지 자원순환 저희가 발표할 때 재활용률도 높이고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높이겠다고 시민들께 서울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나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집행부를 믿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8개가 지원센터 조례도 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는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센터가 설치 안 된 곳들도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 언제쯤 설치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안을 올리신 건가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 현재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곳들의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 사전에 조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실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하반기에라도 할 정도로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기존에 하는 곳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어떻게 설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바로 서둘러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자체 부분인데 중구 같은 경우는 27.8%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데는 왜 그런가요?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건 주나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센터도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또 관공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부문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센터가 역할을 할 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센터를 설립하는 센터 조례보다는 센터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조례가 먼저 선수되어야만 그 건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추계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물론 더 충실하게 담았어야 되지만 그것이 없어서 이 조례가 통과 안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가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을 제가 읽었는데 제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매촉진 조례안인데 현재 조례안을 보면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늦게라도 잘못된 조례인 것을 알고 개정하려는 의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데 위원님들이 죽 지금 얘기한 것처럼 통과시키고 나서 혹시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센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보이는 측면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녹색제품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제품의 예시를 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도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 왔던 거잖아요. 안 했던 게 아니고 해 왔던 것인데 2017년, 2018년 이 기간 동안에 집행했던 예산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이따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반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골자인 녹색제품구매지원센테에 대해 비용추계가 미흡한 점, 또한 기이 운영 중인 타 지자체와의 충분한 비교검토의 부족함 등이 있으나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여 동의안을 제출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정희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과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5시 03분)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2019년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대기질 개선,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확대하고 친환경등급제 기반 운행제한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에서는 에너지생산 효율화 등을 통해 총 312만TOE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태양광발전설비 217㎿를 보급하였으며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대책의 선도적 추진은 플라스틱 감축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대기질 개선과 태양의 도시 조성,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도시 등의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차량 저공해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강화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며 규제 샌드박스 활용으로 수소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측정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기반강화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미세먼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태양광 1GW 보급을 목표로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태양광 보급과 산업육성으로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의 약속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재설계하여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냉매 등 기후생태계 변화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모든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을 거쳐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황승일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김훤기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규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현력과장입니다.
신용휴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신대현 기후대기과장은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현재 병가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주요 업무계획 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조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울 대기질 개선 주요성과 및 추진과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미세먼지 주요 성과는 2018년 초미세먼지ㆍ미세먼지 농도 모두가 최저수준으로 낮춰졌습니다. 작년 결과 PM-2.5 경우에는 23㎍/㎥으로 역대 최하 수준이었고요 PM-10도 40㎍/㎥으로 최저 기록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배출량 감축관리를 통한 대기질 정책도 선도해 왔는데 먼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민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고 서울 노후경유차량에서 전국 차량으로, 그리고 건설기계로 관리대상도 확대해 나간 바 있습니다. 등록제 기반 운행제한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총력 대응한 바 있습니다.
성과목표입니다.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2018년 23㎍/㎥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2020년까지 20㎍/㎥, 그리고 2025년까지 15㎍/㎥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낮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친환경보일러 보급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 저감을 추진하고 신뢰도 높은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및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한 정보제공,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단위의 실질적 공동노력 강화 및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 협력을 강화해서 국내외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입니다.
먼저 난방발전 부문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1만 2,500대를 보급하고 시ㆍ보일러사ㆍ금융사의 협력 공익사업으로 2022년까지 25만 대를 집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은 산업용 저녹스 버너도 2019년 기준 920대까지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자동차ㆍ건설기계 부문입니다. 노후차량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 2만 4,522대에서 금년도에는 4만 대로 대폭 목표를 상향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도 상향했는데요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폐차보조금을 기존 77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노후 공해차량 상시 운행제한제도 확대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명령을 통해서 2만 8,000대의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했고, 단속시스템도 2019년에 15개소를 확충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부문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1,903개소 있는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서 도로에 분진흡입 청소차 124대도 최대로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측정 및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대기환경정보 정책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세먼지정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기환경정보ㆍ정책지원시스템 고도화로 시민 정보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서울에 25개 구별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1㎢ 단위로 우리 동네 대기질을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의 편의성도 높이고 또한 도시데이터 복합센서 850대를 설치하며 지하철역사, 차량 등에도 840대의 측정기를 통해서 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한강공원 등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K, KT 등 우수기술 보유 민관 협력사업으로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PM-2.5 기준으로 난방ㆍ발전부문의 기여도가 가장 큽니다. 39%를 차지하는데 일반 노후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이 173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20ppm으로 질소산화물을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열효율 등급도 훨씬 높고. 따라서 2019년에 3만 대, 그리고 2022년까지 25만 대로 친환경보일러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 민간 협업을 통한 보급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ESCO 방식을 통한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협력해서 보일러 질소산화물 기준뿐만 아니라 가정용 보일러가 배출시설로 등록됨으로써 조속히 친환경보일러가 의무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 설치보조금을 통해서 SH공사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만 2,500대를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기반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1등급 차량은 2018년에 15만 대로서 4.8%였다면 2022년에는 50만 대로 15%까지 늘려 나가고 5등급 차량은 2022년에는 제로 수준으로 낮춰나가겠습니다. 등급제 기반 공해차량 운행제한입니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확충해서 2019년 15개를 추가해서 총 66개소로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5등급 차주에게는 차주 23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발송해서 조기에 저공해 조치 및 대폐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그리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ㆍ페널티제를 새로 도시교통실과 협의해서 실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시에 가점을 준다거나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와 또 비상저감 조치 시 운행제한 및 공공주차장 출입제한 등의 페널티를 통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녹색교통진흥구역 내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기ㆍ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전기차는 금년 2019년까지 전기차 2만 5,000대 보급 목표입니다. 작년에 누계로 1만 1,428대였는데 금년에 2만 5,000대, 약 1만 3,000대 이상의 차를 신규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충전소도 기존의 721기에서 1,015기로 처음으로 1,000기 이상의 충전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택시ㆍ버스 및 전기이륜차 보급도 본격 확대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전기택시ㆍ버스 등 상용차에 대한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택시는 지난해 100대에서 금년에 3,000대로, 전기버스는 지난해 30대에서 금년에 100대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녹색교통진흥구역 거주자 5등급차량 폐기 시에는 전기차 전환 시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노후경유차 등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전기차 100% 의무구매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한 이용편의성 제고입니다. 서울형 집중충전소도 기존 6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환경부나 한전 등과 협의해서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마련입니다. 수소차는 2018년에 84대에서 2019년 391대로, 그리고 2022년까지 3,0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도 현재 2개소인 것을 금년도에 3개소 이상, 그리고 2022년에는 11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부ㆍ차량제작사와 협력해서 수소차 보급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하는 방법으로서 승용차는 300대, 그리고 버스는 7대를 수소차로 보급하겠습니다. 또 상암충전소 충전용량을 기존 350bar에서 700bar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교체하고, 정부 규제 샌드박스 1호 제도로서 수소차 충전인프라를 조기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국회 내, 그리고 양재충전소, 탄천물재생센터 등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차량제작사 재원투자를 통한 민간 SPC와 협력을 통해서 충전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입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는 서울시만 제정이 되어서 2월 15일 이후 첫 번째 비상저감조치가 서울만 시행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경기, 인천도 조례를 개정해서 6월부터는 동시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정책 협의체로서 서울, 인천, 경기, 충남이 대기질 개선 공동협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베이징과의 대기질 개선 협력 메커니즘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연구단을 운영하도록 협력하고 있고 또 핫라인을 만들어서 서울에 중국어 전문직원을 고용하고 베이징시 직원과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연수, 대기질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환경협력 토대를 위한 국제포럼도 해서 금년 5월에는 대기질개선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고 C40, ICLEI 등과 국제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하에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반영하여 전체적 사업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4년 7월부터 2020년 말까지 사업목표는 에너지 생산ㆍ절감을 통해서 400만TOE, 원전 2기분을 대체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추진성과는 작년 말까지 312만TOE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생산 분야입니다. 태양광 355㎿를 보급하고 연료전지, 그다음에 광역상수 및 폐기물 소각열 등 미활용에너지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효율화 사업으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그린캠퍼스, 그다음에 신축 공공건축물 에너지 제로설계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약부문으로는 에코마일리지를 재설계하고 에너지자립마을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수사업 확대 및 미진사업을 보강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신규사업을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료전지, 미활용에너지 등 도시형 분산전원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 보급현황은 2018년 532개소에서 154.7㎿, 이것을 2020년까지 300㎿ 보급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활용에너지 개발 현황은 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 등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열을 이용해서 9.5㎿ 민자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기이 허가 완료한 민자 연료전지발전소 4개소에 대한 90.2㎿를 정식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된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며, 서울도시가스 방화공급기지라든지 또 20㎿급 유휴 공공부지 두세 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로서 미활용에너지 이용을 확대해서 특히 한강 취수장에서 경기도 배수지로 공급되는 서울 광역상수도망을 통한 수열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적극 전개입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융자ㆍ보조금을 통해서,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통해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대한 에너지복지도 실현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제도개선도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 건물 및 상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1.45% 저리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가 높은 고효율 LED 간판 및 조명교체 사업도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LED 조명교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어린이 등 노유자 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냉난방 및 조명개선 사업 기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강화 등 관련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확산 및 고도화입니다.
작년에 100개소였던 것을 금년도 120개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ㆍ효율화ㆍ신재생에너지 생산문화를 확산하는 마을단위 주민 주도사업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모델을 진화시켜서 수요반응자원(DR) 사업이라든지 스마트미터기 보급사업 등도 새로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고도화 방안으로 스마트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및 에너지경제 생태계조성 지원 사업으로 수요반응사업이나 마을경제조직 육성, 시민참여형 에너지경제 생태계 구축지원도 올해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에너지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기반 실증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과 협력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 시민, 기업 등과 연계해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라는 기부 플랫폼을 통해서 모금액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게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6억 원으로 작년 8월 8억 대비 100% 인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가구는 에너지빈곤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내역은 단열시공, 태양광 설치, LED전등 교체,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27억 3,000만 원의 현금과 현물이 지원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시기별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사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2018년 태양광 설비 217㎿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니발전소 17만 가구가 보급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목표를 138㎿로 확대하고 미니발전소도 12만 2,000가구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고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의 관리기준을 강화해서 안전관리도 튼튼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태양광 확산을 위한 산업육성 지원 및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100만 가구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12만 2,000가구 51㎿ 달성을 목표로 먼저 태양광 보급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가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만족도 제고 방안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급 모듈 규격을 제한하고 안전성 및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가구 보급을 위한 보급대상 발굴도 확대해서 기존의 주택별 개별 접근에서 앞으로는 공동주택 신축단지에 대한 단지별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SH 임대주택 설계단계에서 베란다형 태양광이 시공단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건물형 태양광과 미니발전소 지원대상도 확대해서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학교 그다음에 건물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을 보급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업무와 관련해서 서울에너지공사로 금년부터 사업을 이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태양광 보급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공공건물이나 기반시설, 학교 등에 40㎿ 태양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태양광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도 태양광 점검관리 DB시스템이라든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 측면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성능을 향상하고 KS 인증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 및 협동조합을 연계한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50㎾, 탄천물재생센터 680㎾,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44㎾ 등의 사업이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보급 확산 기반구축 및 시민홍보 사업입니다.
도시형 태양광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태양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스쿨 개최 또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전 단계 지원제도 등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지원센터, 서울에너지공사에 태양광 설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괄처리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에 대한 시민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서 태양의 도시 서울을 알리는 월드컵공원 솔라스퀘어 그다음에 잠실 한강공원 솔라로드 등을 금년 내 준공하고 또 학교 디자인 태양광 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KAIREC 국제재생에너지 컨퍼런스 서울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때 태양의 도시, 서울을 국내외에 보급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서울의 약속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5% 감축을 국내외에 서울시가 선언하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2005년 4,944만 5,000톤에서 2020년까지 3,710만 톤까지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재설계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4년부터 매년 100만 톤씩 감축되던 양이 2015년부터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2016년에는 오히려 감소되지 않고 늘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일상화된 폭염, 한파 등의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당초 서울시가 2005년 대비 계획으로 2015년에 만들 때 온실가스 자연증가분(BAU)을 고려하지 않아서 BAU만큼 새로이 우리가 감축한 양이 증가되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에너지사용 규제대책과 함께 서울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산화탄소 감축,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보면 에너지 부문이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폐기물이나 기타 산업공정 등이 나머지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특히 건물, 건물부문이 근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가 수송, 건물 에너지 부문이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고요 에너지 부문에서의 감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정책수립ㆍ집행 전 과정에서 전 실ㆍ국이 참여하는 체제로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이 참여하는 옴부즈맨도 위촉해서 민간전문가와 협업체제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절약 동참 유도방안 그리고 그린캠퍼스 협의회,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재설계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부에서의 에너지 절감, 전기 사용량 감축,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서울시보다 더 지금 온실가스가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관리강화, 그리고 또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기반 온실가스 다량배출시설 감축입니다. 2019년 배출권 할당량은 285만 2,000톤 CO2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보다 적게 배출한 바 있습니다. 시 대상시설은 물재생센터 등 총 2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52만 7,000톤을 할당받아 그중에 588만 톤을 배출하고 43만 5,000톤을 감축해서 오히려 서울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수입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온실가스 집중감축을 위한 사업장별 맞춤형 감축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하고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설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확보한 배출권은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배출권 부족 시 부족이 없도록 저희가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냉매관리 강화 등 기후생태계 변화물질 배출 최소화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냉매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소유 시설에 대한 법정의무화 시설 외에 법상 관리기준 밖에 있는 시설까지 서울시는 전체를 관리대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은 총 6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시 소유 시설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냉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냉매관리 기록부를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냉매누출 최소화를 위한 냉매노출 검지기 보급 및 상시점검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 관리자 정기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냉매회수ㆍ정제ㆍ보충비용 지원으로 냉방기유지보수 관리 강화하고 중장기 냉매관리 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공조 사업입니다.
ICLEI, C40 등 국제기구, 그다음에 도시 간 협력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C40 부의장, ICLEI 집행위 도시로서 도시 기후행동 적극 실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외도시와 우수정책 공유로 환경우수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사업은 5월에 U20 일본에서의 사업 그리고 10월에 C40 총회, 11월에 COP25 등에 참석해서 서울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제에너지컨퍼런스,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 포럼도 서울에서 10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 사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자원순환 자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공동이용이 필요합니다. 2025년까지 일 858톤을 줄여서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로 일일 1,120톤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통해서 630톤 그리고 기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통해서 140톤 또 종량제봉투 등을 통해서 선별시설을 설치해서 350톤을 줄여 가겠습니다.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고강도 유인책을 새로이 도입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도 지난해 단독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던 것을 금년부터 50%까지 지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생활폐기물 10% 감축을 위해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자립기반 촉진을 위해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금년 10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2.9% 감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과 있는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 종량기 및 대형 처리기를 보급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도 강화하고 특히 학교 급식소에 대한 대형 처리기 10대를 시범 설치하고 감량목표 관리제도 새로이 도입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민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강동음식물ㆍ음폐수 처리시설을 2023년 목표로 추진하고, 서남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도 2023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서대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도 금년 8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선도하고 금년에는 시립동부병원 등 380여 개의 민간위탁시설로 전면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병물 아리수 생산도 기존 250만 병에서 재난ㆍ비상용으로 50만 병 정도로만 축소해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또 컵, 빨대, 비닐봉투, 또 세탁비닐, 배달용품 등 5대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사업도 시민 사회단체와 협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서 자원순환실천리더도 125명을 양성해서 지역단위 1회용품 사용억제 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도 바꿔 나가겠습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폐비닐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해 별도 요일제 분리배출을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2020년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 및 Re&Up사이클플라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재활용의 허브기능을 하고 Re&Up사이클플라자는 5대 권역별 거점 광역 플라자로서 새활용, 재활용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25개 마을 단위로 Re&Up사이클 숍을 통해서 리페어나 리폼 숍 등을 구축해서 재활용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활용플라자는 15만 명의 방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새활용아카데미, 새활용워크숍, 소재은행 그다음에 입주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지원과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Re&Up사이클플라자는 권역별 마을단위 자원순환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기존 재활용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권역별 Re&Up사이클플라자를 조성하고 마을단위에도 Re&Up사이클샵을 조성해서 생태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골목길 청결도 향상입니다.
청소장비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지흡입청소차 위주에서 먼지흡입차와 물ㆍ노면청소차로 확대해 나가고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대인 차량을 금년도에 7대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청결유지를 위해 빈틈없는 청소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365청결기동대, 24시간빨리청결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골목 단위에 자율청소조직 그리고 스마트경고판, CCTV 등 무단투기 방지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악취관리를 위해서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등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 위주로 맞춤형 기술지원 그리고 시구 합동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저감사업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마련한 소음지도를 활용한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공항소음 대책지역을 현재 양천, 강서에서 금년에 구로분소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해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가 낮아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대형 공사장의 소음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주변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시 소유 석면건축물의 위해성을 조사하고 안전 관리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및 제거 컨설팅사업도 실시하고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 소유 석면건축물 608개소에 대한 위해성평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규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석면실태조사 및 제거안내 컨설팅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석면슬레이트지붕 해체ㆍ제거 개량사업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주택 23동에 대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양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 주민편익시설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1999년 4월에 설치된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양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7월 5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통해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민간위탁 전문성을 통해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4분기 예산전용은 2건에 7,142만 4,000원입니다. 첫 번째는 대기정책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7,000만 원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사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6월 1일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동형 단속시스템 탑재차량 구매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대기과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예산이 부족하여 석면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142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석면 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사업 예산은 기준 고시금액 인상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 증가한 1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대비 사망자가 2명 증가하였고 연말 신규 특별 유족인정자 발생에 따라 사망조위금 및 장의비 지급액 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생각하니까 기후환경본부가 가장 중요한 부서 같아요.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친환경보일러 보급현황하고 저녹스버너 보급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아울러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스레인지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 학교에 지원이 되는 시설에 예산심의에서 3억 원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를 모집하고 지원할 계획인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기기획관으로 이번에 부임하신 구아미 기획관님.
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신재생에너지는 영구시설인데 어떤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다음 질의는 제가, 정책제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정책질의인데요 제가 시간관계상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죠.
올해는 지난해보다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더더욱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선진국의 주요 도시인 뉴욕, 런던, 파리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량과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 급속적인 도시화로 인해서 시민들의 체감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요인이 되겠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기오염 형태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이 지나면 황사가 심해질 시기입니다. 대기질 오염상태도 심각하다 보니 시민들의 우려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예방노력이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박원순 시장께서도 어느 사석에서, 우리 환수위하고 환담 자리에서 옛날 부임 초기에는 제가 안전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는 대기오염 등 시민의 건강 이것을 최우선시한다고 여쭸더니 동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비상저감조치 내실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또는 자동차 배출억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미세먼지는 건강에 해롭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고질적인 기관지염을 일으킨다는 데 대해서 몹시 좋지 않고 우려를 학부형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해 체육활동은 필수적인데 최근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당연히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운동장을 넓은 공간으로 활용해야 됨에도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는 건물을 체육관을 지어서 오히려 실내에서 해 달라 이런 양상으로 바뀌고 있어서 너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장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그 곳에 체육관을 짓고 정보관을 짓고 급식실을 짓고 등 해서 운동장이 좁아지는 현실은 서울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에 제가 볼 때는 부적정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표현하기 힘들 정도인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내 아이가 사는 동네와 학교 대기질의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부모들이 민감하거든요. 저도 유치원을 하고 있지만 더더욱 어린이들에게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미세먼지 때문에 예민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농도 등 대기오염원에 대한 즉각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정문 앞에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대기오염알림전광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께서는 지난해 서초구 내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설치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례?
이러한 선진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해 달라는 타 지역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에 접한 목소리가 있었는지 본부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이 같은 시스템이 서울 전역 초등학교 정문 앞에 확대된다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도 있을 뿐더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대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대기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의 협력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오늘날 학교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도 동네 곳곳에서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 확인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네요.
전광판 설치에 초기비용이 따르겠지만 최근에는 태양광시스템을 접목시켜 제작한 전광판으로 전기요금 유지비를 최소화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하시어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미세먼지 정보가 정부 공인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 전역 25개소의 지역별 그다음에 배경농도 또 지역별 대푯값 해서 50개 정도에서 전체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정보기 때문에 이 정보는 정확한 대신에 지역별로 세분화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별 정보를 맞추기 위한 것이 과제고 그런 부분의 하나가 서초같이 민간에, 간이측정기라고 합니다. 간이측정기를 도입해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화된 정보를 받고 대응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문제는 간이측정기가 정부 공식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표준측정망의 50% 정확도를 못 맞추고 있어요, 민간에서. 지금 KT나 SKT에서 나와 있는 또 케이웨더라는 데에서 나와 있는 것이 그 지역의 농도 등급은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수치의 데이터가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 기준과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년 9월에 정식으로 공인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기업들이 그 공인제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70%, 80%, 어떤 기준에 맞춘 간이제품이 나온다면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확산하기가 좋겠지요. 그리고 저는 학교 같은 시설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이 다 할 것이냐, 민간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장소만 제공한다면 자기들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학교에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들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통한 상업화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KT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중전화 부스나 기지국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미 2,000개 이상을 서울에 깔고 있고요. 또 SK 같은 경우도 다른 방법 또 야쿠르트 아줌마들 가지고 다니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왜 민간에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앞으로 교통정보처럼 대기질 정보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인제도라든지 간이측정기를 공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서울시가 그것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한다면 학교, 유아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에 대한 맞춤형 데이터가 보급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전제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플랫폼을 지금 깔고 있는 것도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서울시가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사업이고 향후에 이게 공인시스템 하에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게 모든 시설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관 협력사업으로 할 것이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갔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지요.
지금 차량공해 저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지금 모집하고 있지요?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신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종합계획을 포함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을 잘 추진해 주고 계신다는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정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세먼지 최저수준으로 개선하는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초미세먼지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2012년, 2015년, 2018년 이렇게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가요?
그때가 제일 낮았고 그 후에 2015년, 2016년부터 기상이변이라고 할까요, 폭염, 한파가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2013년, 2014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기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그 자세한 데이터를 따로 드릴 수가 있는데 뭐냐면 기온도 우리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풍속이 떨어져요. 그래서 과거 평균 풍속이 2.8m/s였던 것이 거의 2m/s 수준까지 떨어지고 강수량도 2011년, 2012년에 거의 2,000㎜ 정도 왔던 것이 2015년에는 709, 2014년에 800, 그러니까 2,000㎜ 오던 게 800, 1,000㎜ 이내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물부족국가가 된다는 유엔 보고도 있는데 정말 변화하는 게 지금같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시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온다든가 풍속이 적다든가 온도가 올라가면 미세먼지가 활동하기에 제일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우리나라에서는 해수면 온도 같은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로 가장 체감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악조건이 생겼을 때 정부나 대책이 선행해서 먼저 갔어야 되는데 그 시즌이 제가 전에 김기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환경정책을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디젤이라고 해서 디젤을 거의 몇십만 대를 서울지역에만도 늘려버렸고 그다음에 충청권에 전체 60몇 개, 30개의 석탄발전이 있는데 그 시절이 거의 석탄발전 대규모로 준공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화된 환경정책을 펴야 될 시기에 역행한 정책을 했고 환경은 계속 악화됐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2012년까지 떨어지던 것이 그 뒤부터 이렇게 fluctuation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그런데 의미가 있는 부분이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나 PM-10이 3년 연속 하향곡선을 탔거든요. 중요한 건 금년부터 계속 더 내려간다면, 하향으로 전환되면 분명 추세는 꺾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이게 다시 반등을 치면 이렇게 변동되는 사이클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금년 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금년 초는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눈이 서울에 두 번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1월 한 달은 강수량이 제로였어요. 이건 정말 기상이변이 아니라 재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덤덤합니다,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2월 하순부터 미세먼지가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 개념으로 동 기간을 따지니까 5㎍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금년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건 결국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닥쳐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온실가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2017년 전기사용량은 대폭 늘어납니다, 한파와 폭염으로.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상황이 계속 녹록치 않다는 거고, 그만큼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부분도 서울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것 보고 다시 하면서 정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 실ㆍ국에 저희가 할당을 줬어요, 목표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실ㆍ국이 지금 아우성을 칠 정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없다, 환경이라는 게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대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연평균 기준은 정부기준이…….
그래서 단계적인 기준치를 정하고 거기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고 조금조금씩 현실에 맞는 기준을 해야, 기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고 거기에 못 따라가면 그것 자체가 또 문제인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요. 그래서 서울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기준이 별표1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별로 지금 현재 최근 10년간의 변동추이가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환경기준을 정하시면, 그리고 홍보도 하시고 이러면 훨씬 더 시민들이 안정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공강우 시험을 했었잖아요. 지금 1차 시험 이후에 현재까지 2차 시험은 없었나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용 노후보일러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확대 부분인데 보일러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39%다,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PM-2.5 기여도가 39%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건데요 목표치를 지금 2022년까지 25만 대로 잡으셨거든요. 이것도 실현 가능하신가요?
그다음에 석면 관련해서 지금 주택용 석면슬레이트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서 지금 학교석면 제거사업들을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석면을 제거하는 데 여러 민원들이 발생을 해요,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확한 안전기준이나 이런 걸 잘 지키지 않고 하게 되면서 제거과정에서 석면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놔뒀을 때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안전에 관한 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석면제거 과정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갖춰서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제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석면에 더 노출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1-1 보면 초미세먼지 PM-2.5 또 미세먼지 PM-1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PM-2.5 미만이면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더욱더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급속히 미세먼지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황보연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가지고, 아무래도 한반도 기온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강수량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여기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일반 시민들이랑 전문가들이랑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미세먼지는 사실은 개선될 수 없다 이렇게 조사를 한 게 나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입장은 뭐냐면 개선이 된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2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부요인이 55%, 중국이나 그 밖의 지역들. 수도권이 11%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서울시 자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22%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들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내가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바꾸고 내가 경유차를 바꿔나가면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무조건 중국에서 하고 정부가 해결만 해 달라고 그러니 그러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특별법만 나왔지 상시대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제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벌써 2년, 3년 묵혀 있는데 그러면서 할 도리는 다했는데 미세먼지 해법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전문가들이나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지식인 게 누군가에 대해서 원인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대외요인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못 하는 거고 정부 당국자가 하는 것에 대한 정책의 수용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고등어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고등어 분명하게 영향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대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1,000㎍까지 올라갑니다, 그 안에서 고기 구울 때. 그러면 거기서 식사하는 분들한테는 해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시설부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어에 대한 파동 이후에 그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외부요인이 있는 것 분명 맞지만 국내요인도 분명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중국에서 아무리 영향을 줘도 배경농도를 낮추고 절대치를 낮추고 크리티컬 포인트를 낮출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얘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상세하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자동차ㆍ건설기계 부문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노후 공해차량 상시 운행제한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이 작년에 77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3,000만 원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대형 화물차는 그런데 일반승용차는 금액이 165만 원인가요?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최대 165만 원이지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하잖아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등급은 인센티브를 주고 5등급은 페널티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농도 해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딱 떨어지면 운행을 하면 또 과태료를 물어요. 현재 그런 취지로 되고 또 7월 1일부터 사대문 안에는 차를 못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는 차를 오래 타고 다니는 것이 미덕이었거든요. 저도 차를 이때까지 한 30년 탔는데 세 번 바꿨어요. 옛날에 프레스토부터 갤로퍼 처음 나올 때 갤로퍼 승용차로 바꾸고, 렉스턴 신형 나올 때 렉스턴 탔는데 그때가 2005년도 그렇게 했는데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하게 되면 그것이 대상이에요. 대상대수가 현재 보면 23만 명이에요, 5등급 차종 이하가. 현재 이런 상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기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DPF 부착을 하든지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도 과장님한테 자문 구하고 여쭤봤는데 지금 쌍용 거 같은 경우에는 비상저감장치가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러면 렉스턴뿐만 아니고 카니발이 아마 국내에서는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카니발이 계속 대세였고 그러니까. 그러면 비상저감장치를 못 달잖아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량 저기해서 폐차시키는데 165만 원 정도,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뭐냐 하면 차값이 보통 한 대 사려면 4,000만 원 다 넘어갑니다. 제가 그 옛날에 살 때도 4,000만 원씩 주고 산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에 자문을 구하는 일반시민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금도 20만 원씩 해서 200만 원까지 앞으로 하겠다 이런 저기인데 한 말씀…….
그러면 이게 상시제한하고 그다음에 비상조치 시의 제한이 달라요. 비상시 조치는 강제 2부제도 지금 법제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2부제 대상차량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것은 사회적 규약입니다. 내 차가 원인자가 있든 없든 간에 미세먼지가 심각하니 사회적 약속으로 오늘 하루는 네가, 내일은 내가 이렇게 해서 저감을 하자는 취지의 제도인데 그날 내가 덜 좋으니, 나는 대체품이 있으니, 나는 돈이 부족하니, 나는 생계형이니 내 차는 몰고 나가겠다 한다면 이것은 사회적 규약 약속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제도라는 것이 이것은 비상조치라는 겁니다. 생계형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말하면 굉장히 영세한 공장에서 굴뚝처리도 안하고 매연을 뿜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는 이미 그 수준이라고, 그래서 5등급 지정을 한 차는 정상적인 차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는 시장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차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라고 지금 신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백얼마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아마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시민들한테 엄청 시달림을 많이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불통일 걸요. 통화도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어려움 겪고 계시는데 좀 더 투명하게 준비를 했으면 현재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본부장님께서 앞서서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본부의 가장 핵심이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전 인류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미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북극곰만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정말로 어렵다,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북풍한설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오죽하면 대중가요 가사에 북풍한설이라는 가사가 들어 있을 정도로 예전에는 된 북반구 바람과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안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던 것이지요.
사실 지난 겨울은 12℃ 이하의 한파가 12일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단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월 13, 14, 15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경우가 그동안 측정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거든요. 1월 14일 오후 8시에 12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 3월 25일이 99㎍이었거든요, 가장 높았던 수치가. 이 정도로 앞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연평균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 첫눈이 11월 24일 토요일에 왔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첫눈치고는 가장 많은 눈이 8㎝가 내렸지요. 그리고 12월에 잠깐 내리고 2월 19일 보름날에 예보도 없이 눈이 새벽부터 와서 교통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눈에 대한 예측도 기상청에서 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파리 같은 경우도 2025년에 디젤차를 전면폐차하거든요. 앞서 답변 중에서 일본의 공기질 개선도 마찬가지예요. 디젤 제로화정책을 내세워서 디젤과의 전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전 정부에서 2005년부터 클린디젤이라고 해서 디젤차 보급을 확대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디젤차를 어떻게 폐차 내지는 교체해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도 사실 지자체에서는 결코 쉽지 않고 2017년 말 기준으로 2,700만 대 자동차 중에서 270만 대가 디젤차지 않습니까? 수도권에만 해도 통계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97만 3,000대가 디젤차거든요. 이 디젤차를 어떻게 향후에 잘 정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요금도 앞으로는 차별화할 겁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에서도 차별을 받을 겁니다. 또 운행하는 데도 차별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서 벌써 그 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머지않아 보이는 미래에 더 이상 경유차를 사지 않겠죠. 그래서 자동차메이커는 그쪽의 소비가 이미 줄어든다면 제작라인을 친환경차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응해서 친환경차는 자연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친환경등급이 낮은 경유차나 공해유발 차량들은 시장에서 도태되게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생활 속에서의 변화가 등급제인 거거든요. 그 등급제를 가져온 거고 그중의 하나가 이번 비상시에 그 차들만 운행을 막는 겁니다.
이 교수님의, 경희대 김동술 교수 팀에서 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데이터가 환경과학원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어느 개인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기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분이 솔직한 전문가인지, 앞서서 답변한 것처럼. 아니면 정말 이분의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증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부기관에서는 뭐가 맞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느 하나로 일관되게 해 왔던 것이 있고, 그런데 그분은 그러한 모델링 자체에 대해서까지 의심을 하고 다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느 하나가 맞다 그르다 하기는 어렵고, 다만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런 결과가 충분한 전제와 충분한 한계를 가지고 설명되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그것 없이 그냥 단순히 대체관계로 나왔다는 게 좀 혼란을 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마스크에 대한 홍보,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쓰고 다닌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스크를 지급할 경우에 어느 정도 이분들이 착용하고 다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하고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제는 제가 10년 전에 황창연 신부님의 환경 강의를 들었을 적에 앞으로 우리 서울시내에 외계인이 다닐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외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고 있거든요. 방독면을 쓴 사람들이 시내에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 사진 몇 컷을 가져왔는데 사진 준비됐나 모르겠네.
(화면을 보며) 저건 실험해 본 거고요. 그런데 실험해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저건 퍼포먼스고요. 스톱해 보세요, 방금 전에.
(화면을 보며) 저게 한복을 입은 외국인이거든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10년 전의 예언이 이제 맞지 않는가, 대기오염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은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에 대해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건 다음 회기 때 하기로 하고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슬레이트는 2012년도부터 기초수급자 가정부터 슬레이트지붕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표치는 달성이 안 됐으리라고 제가 보는데 어떻게 목표치는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번씩이나 시정질문을 하고 학교 석면교체라든가 이런 현장을 많이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어쨌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로 인해서 어렵지만, 처리가 어렵지만 슬레이트 문제, 석면 문제는 정말 어젠다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제가 금년 말쯤에는 다시 한 번 학교 석면하고 우리 서울시 석면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행정이 부작위 범죄로 낙인찍힐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석면에 대한 부분도 정말로 이렇게 반짝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하시는데 준비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또 특히 우리 본부장님 진솔한 답변에 사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려고 했던 발언을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나라의 강설량, 강우량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기후환경의 심각성을 예고하는 대재앙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세머지가 점점 심각해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화두가 미세먼지 아닌가 하는데 저는 또 다른 대재앙이 바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대재앙, 정말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다 여기에 속하는데 그래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커피점이나 제과점, 편의점 등 다량배출사업장 엄격관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그런데 최근에 금년 초부터 발표가 났지만 일정면적 이상의 마트 이런 데에서 비닐봉지 또 사용 못 하게 됐습니다. 현재 현장계도도 다 끝나고 일일이 전수조사하고 다했습니다만 정부가 유예를 3월까지 해놔서 저희가 단속을 하려도 참 그런데 마트 같은 경우에 비닐봉지 사용도 그렇고 제과점, 약국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다만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1회용 종이컵입니다. 1회용 종이컵도 코팅제를 쓰기 때문에 그게 분해되는 데 5년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팅제를 안 써서 물에 내성은 약할지언정 그것을 쓰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이나 규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1회용컵도 안 쓰고 다용컵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체품이 없다, 특히 빨대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정부가 좀 더 과단성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줄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많이 늦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플라스틱은 만드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분해되는 데 5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플라스틱이 나온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500년이 가지 않았는데 500년 얘기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자연에서 분해될지를. 그러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해양으로나 땅속으로나 우리 들판에 뿌려져 있는 플라스틱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재앙으로 돌아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줄여나가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정확한 지침과 정확한 방향만 가진다면 충분히 솔선수범하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법제화 안 된 것은 시민운동으로, 그리고 법제화된 것은 서울시가 더 강력하게 해서 잡아가겠다는 거고요 그런 대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면 재활용을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는 그런 데 비하면 아직도 늦은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생산도 해악이 큰 것은 만들지 말아야 되고 만들 때 지금 논란이 언론에서 많지 않습니까? 재활용이 쉽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색을 쓰지 않고 무색으로 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본드로 접착해서 분리수거를 못 하게 하는 라벨을 말하면 절취선으로 해서 뜯어내기 쉽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생산공정에서, 그리고 뚜껑 자체를 다른 재질로 해서 여러 번 손이 안 가게 같은 재질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이드해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제품 자체를 바꾸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화장품업계에서는 옛날에 스티로폼 같은 것을 대신해서 종이로 안에 완충재를 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종이빨대 이런 것처럼 대체재를 만든다거나 이런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산억제방안을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나 아니면 부과금 정도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회수방안을 말씀하신 대로 더 강구해서 정부에서 큰 규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하철에 보니까 공기청정기 같은 것만 몇 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내 위원회 위원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오늘 업무보고에서 840대 측정기로 공기질 모니터링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기질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관리 강화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철 역사 내나 지하철 전동차의 차량 미세먼지 오염도 실태파악한 것이 있나요?
서울시는 이미 선제적으로 올해도 발표했습니다만, 지하철이나 모든 버스에 금년 말까지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되고요 지하철도 전체 객차에 다 일단은 공기청정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용량과 혼잡도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정상적일 때는 성능이 있는 기준이 일정 시점에서 고농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외기가 나쁠 때는 그게 만족을 못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런 시설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거기만큼 예산도 앞으로 늘려가야 된다, 저희는 교통본부 쪽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에는 농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농도가. 그러면 지하철역사 내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온 것을 보고 아,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사 내에도 미세먼지농도가 계속 나와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문을 좀 종합적으로 많이 할 텐데요 한꺼번에 듣고 한번에…….
그 전에 36페이지에 보면 도시청결 유지를 위해 빈틈없는 청소체계를 구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서울365청결기동대 69명, 24시간 빨리 청결단 922명, 자율청소조직 13만 명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하루 종일 질문이 미세먼지인데요 저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지금 현재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제시하는 수도권대기관리 종합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사실은 DPF라든지 이런 조기폐차정책을 2005년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부터 가장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DPF정책도 정부에 건의해서 시작한 게 서울시고, 다만 그 당시, 내용에 보시면 있겠지만 DPF는 일몰제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시장에 신호를 줘서 조기 교체시키고 그다음에 폐지시키려고 했던 건데 다른 정책을 안 쓰고 계속 DPF 보조금만 썼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내부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과연 우리에게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큰 틀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사장 비산먼지, 건설용 중장비 이런 주된 발생요인에만 관심을, 저감대책이 집중돼 맞춰져 있었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좀 답답한 것은 뭐냐면 발생원인별 저감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발생원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것을 서울시가 혼자 커버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역단위로, 구청별로 23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발생원인별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조례나 지원근거를 마련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구청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여주는 실태조사나 발생원인별 저감대책들을 할 수 있는 지원조례나 관련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현재는 서울시 대책에 연동된 수동적 행정체계거든요. 구청은 다 수동적 행정체계에 하향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저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원인발굴과 능동적 대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담당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상향식으로 한번 움직여 보자, 하향식과 상향식이 같이 움직여야 미세먼지 문제가 좀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나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차례, 얼마 전에도 제가 세미나를 했지만 미세먼지 종합대책 또 미세먼지 실태조사, 기타 등등 할애할 연구소 신설을 저는 제안합니다. 지금 종합된 미세먼지연구소가 제대로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다 부분으로 흩어져 있고 몇 개 업무로 흩어져 있는데 그걸 다 묶든지 또는 정책과 실태조사와 기타 등등 해외협력까지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될, 이제는 미세먼지연구소 신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래야 뭔가 획기적인 대답이 오지 지금처럼 그냥 대응만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또 가고 이런 정책 갖고는 미세먼지 문제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할 때 공인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공인된 근거가 딱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 자료가 왔다 갔다 하고 국가에서 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미세먼지연구소가 낸 공인된 자료에 근거해서 뭔가를 추진해 줘야 일관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발생원인에 의해서 감시원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별로 발생원인이 많은데 아까 고등어구이도 일어나고요 뭐 사실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산불감시원처럼, 산불감시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미세먼지 교육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영역도 서울 전 지역에 퍼질 수 있는 교육 세팅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발전한 감시원 제도 이걸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통수요관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통 쪽의 일이기는 하나 사실은 이 교통수요관리가 근본적인 장기적인 대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집중적인 투자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저의 생각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하는데 미세먼지 배출항목의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동차 검사하러 가면 뭐 다 통과예요, 다 통과. 다 통과, 통과.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사통과거든요. 이걸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제기했던 청소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청소방법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 도로분진차하고 물청소차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작은 데도 들어가겠다 이런 안은 있는데 제가 보기는 지금 하고 있는 청소방법이 진짜 옳으냐, 진짜 맞느냐는 근본적 재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제기했던 그 회사의 방법이 과연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소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청소방법을 연구해서 근본적 재점검을 하고 그리고 지금 도로분진청소차량의 성능이나 효율이 과연 있냐 이렇게 말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청소차를 늘리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근본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기를 했는데요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또는 대기기획관이 하셔도 좋고 누가 하시든 동의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특정 구 그렇지만 서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IoT 기능을 통해서 어린이집부터 해서 학부모님,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또 나름대로 거기 의미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공사장을 짓는데 그 안에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정화하는 광촉매라든지 설비를 도입하도록 하는 부분도 구청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작단계이고 구청도 움직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교육이나 홍보도 필요하고 또 구청장님들의 의지를 살려드릴 수 있도록 지원책도 필요하다면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주민들이 선출하신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주민들의 첫 번째 목소리가 그거니까요.
그리고 미세먼지연구소는 저도 여기에 딱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까지 보건 쪽에 치중을 했어요.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부분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조직을 미세먼지센터를 그 안에 올해부터 만들었습니다. 그게 보강이 됐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작년에 기술연구원을 만들면서 기술연구원의 1호 과제로 미세먼지 해법기술을 도입 발견하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서 대규모로 R&D 기술투자에 대한 상담이나 전문기업들에 대한 제안을 가지고 기술검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이 굉장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벤토리 조사를 계속해 왔어요, 5년 단위로.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도 앞서 있지만 서울이 갖고 있는 미세먼지 인벤토리 분석도 역사성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PM-2.5에 대해서 정부가 2013년부터 관리했다면 우리는 2005년부터 정식통계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PM-2.5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서울연구원의 인벤토리 이런 인문학적인 분석, 또 기술연구원의 기술검증,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센서링을 통한 측정망과 정확한 데이터 공급 이런 삼자체제하에 시립대나 이런 대학 차원에서도 산학연 연구로 이게 돈이 되는 기술, 적용기술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다 묶어서 미세먼지연구소라는 큰 틀 하나에 넣고, 또 전문가그룹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해서 cowork을 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갖출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좀 더 그것을 각각 운영하지 않도록 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같은 취지일 것 같아요. 촘촘하게 관리해서 잘못된 시설은 바로바로 찾아서 제재하는 것인데 북경에 갔더니 북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2,000개 이상의 간이측정기를 우리로 말하면 동질평가해서 시설을 딱 1㎞ 반경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상황센터에서 다 보는데 특정셀 안에서 미세먼지 내지는 VOC라든지 특정 질소산화물이나 뭐가 이상하게 수치가 뜨면 바로 경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위험시설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공장이 있다, 주유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딱 체크해서 관련 물질이 유하는 데에 바로 감시원이 즉각 나가서 잡아버리거든요.
우리도 IoT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되면 감시원이 없더라도 시스템으로 계속 24시간 체크하는,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서비스 정보도 주지만 관리도 하고, 또 주유소나 이런 데에서도 작은 물질도 나쁜 것이 나와요, 유증기 안 쓰고 할 때. 이런 것도 바로 측정해서 잡아낼 수 있다면 그 기술 진화에 따라서 관리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촘촘한 관리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서울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에서 외국의 어느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했어요. 거의 사인단계에 왔는데 마지막 사인단계에서 외국인이 용지를 하나 내밉니다. 서울에 뿌옇게 보이지 않는,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라고 해서 그 계약이 캔슬됐습니다. 그 계약이 우리한테는 삼성이라는 최고 인류기업이 그렇게 역량을 동원해서 인재를 스카우트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인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손해지 않느냐,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한마디로 멋있다, 그래서 본부장 같은 분이 많이 계시면, 물론 본부장 혼자 하실 일은 아니지요. 저희 의회도 이렇게 받쳐드리고 하면 10년 후가 아니라 5년 후에 맑은 하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웃음소리)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저는 해도 된다, 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짧게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의 공공에너지 효율화 사업 있잖아요, 우리 공공건물. 그거 저번에 예결위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동대문구 직원들은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좀 하셔서 관공서 같은 데 많이 알려주시면…….
환경부하고는 어떤 회의나 이런 것 합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올 한 해 계획한 대로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양천 주민편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에너지공사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4분 산회)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황보연
대기기획관 구아미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대기정책과장 권민
차량공해저감과장 황승일
녹색에너지과장 김훤기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차량정비센터 소장 신용휴
○속기사
신선주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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