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6시 45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세밀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정기창.
○위원장 문영민  우리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님이 감사준비를 많이 하셔서 업무보고를 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위원장님, 간부소개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니에요?
○위원장 문영민  소개할 간부가 없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러면 인사말씀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인사말씀은 할까요?
○위원장 문영민  인사말 준비해 온 것 있어서, 그러면  인사말씀 하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기창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정례회에서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과 직원 일동은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시민의 불편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직접 조사를 확대하고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대시민 신뢰성을 제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불편 현장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중심으로 관계 전문가 참여하에 심도 있게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경우에 관계기관 등에 엄정한 시정조치를 요구해 오고 있으며,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은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는 한편 투명성과 공정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직권감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지도 및 시민의 관심제고를 위해 대시민 보고회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 및 업무추진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과 전 직원은 시정에 대한 감시와 시민의 권익구제를 통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한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위원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사할 사항이 있다거나 지역현안과 민원 중에서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조사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위원회의 세 가지 기능인 고충민원 처리사례, 주민감사 사례 그리고 공공감시 활동사례를 발췌해서 알기 쉽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답을 찾다”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앉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책 홍보하시려고 나오셨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이 책자 안에 사실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내용들이, 콘텐츠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알겠습니다.  잘 읽어볼게요.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또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받으려고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 여러분들,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한다고 저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서잖아요.  맞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법적 요건들을 준수하시고 법령에 따라서 일을 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김호평 위원  그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금 현재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옴부즈만에 6명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6명이십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울시의 공무원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지요.  그렇다면 공무원 채용 시 적용받는 규정은 어떠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제가 알기로는 우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설치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는 자격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도 적용이 되고요.
김호평 위원  맞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만 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김호평 위원  이 범위 안이라는 건 축소는 할 수 있어도 확대는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채용요건과 지방공무원법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례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이 상이한 건 알고 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상이하다기보다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범위가 넓다거나 완화되었다거나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완화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강화는 하실 수 있어도 완화는 하시면 안 되지요.  법령 안에서라는 뜻은 그런 겁니다.  누구보다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인사규칙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에 대해서 규정 알고 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김호평 위원  자격기준 그러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 자격기준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경력규정이겠지요?  맞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김호평 위원  맞습니다.  경력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의 6호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인사규칙 내지는 지방공무원법보다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전체적으로 보면 강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김호평 위원  이게 자격기준 최소 5년입니다.  5년 내지 8년인데 여기서는 3년만 해당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화된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 부분만 보면 완화된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회계사보다 신망이 높은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훨씬 더 경력이 풍부하고 우수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조 2호에 보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호에 규정된 각종 전문가들보다 6호에 규정된 분들이 훨씬 더 경력이 부족해도 될 만큼 사회적 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완화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어떤 취지로 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다른 일반 공무원하고 달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시민단체에 근무한 경력은 조금 완화되었고 다른 부분은 오히려 더 강화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 취지 다 좋고요.  취지가 빛을 잃지 않으려면 운영이 잘되어야 됩니다.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에게 공정하고 원칙이 있어야 되겠지요.  원칙에 위반된 운영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결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그 목소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은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저희들을 비롯한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겠지요.  더 울림이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호평 위원  또 하나 문제는 시민추천 옴부즈만 임용제도 이것도 연장선상에 있는 거겠지요.  시민이라는 취지 매우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법에 어긋나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민 추천으로 뽑으신 분이 이 규정에 맞지 않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여옴부즈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호평 위원  시민추천 옴부즈만 임용제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민 추천으로 해서 사람이 채용된 적이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러니까 참여옴부즈만 말고 시민감사옴부즈만 여섯 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평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거는 시민 추천으로 임용이 되었다기보다는 여러 추천하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직접 본인이 어플라이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게 되면, 시민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추천이 있었다고 알려주면서 의사가 있으면 원서를 내도록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천한 사람이 바로 임명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방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반영하는 것들이 그래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시민의 목소리가 온당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김호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다른 어떤 실ㆍ국보다도 법에 엄격하셔야 되고요.  해석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재량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본인들의 말에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부서이고요.  시민의 목소리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드리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법을 준수하셔야 돼요.  이거 법 위반된 것들이 몇 건이 있는데 법령 정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재정비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계획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노력이 빛 바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 점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시민이 추천하는 사람이 후보자로 추천이 되는 데는 원래 조례라든지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건데 종래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내부적으로 위촉하는,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 국민추천제라고 있습니다, 중앙공무원의 경우에도.  어떤 고위직 자리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고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검증을 하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조례 규정안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민이 누구나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추천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면서 본인이 원서를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된 건데 혹시 그 점에서 규정에 위반되거나 그런 점이, 저희들은 검토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없는지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추천하는 방식 그리고 채용하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격 요건의 고려가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채용하신다는 것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옴부즈만에서 자격 요건을 제시할 때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 시민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이니까 그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대답은 충분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점 관심 가지셔서 위반되지 않도록 계획 세워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중에서 휴직을 하신 분이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현재는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휴직할 사유가 여섯 분 중에서 한 분도 없으셨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전에 위촉이 됐다가 활동을 하시다가 다른 공직을 맡게 되면서 그만두고 떠나가서 결원이 다시 다른 분으로 위촉이 되고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공무원이면 휴직을 할 수 있는데 옴부즈만으로 채용되신 분들은 휴직을 할 수 없게 조례로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조례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보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옴부즈만 신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공직자라 사유가 있을 때는 휴직이 가능할 텐데 여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이세열 위원  위원장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휴직이 가능함에도 서울시에서 옴부즈만 같은 경우 휴직을 제한하는 것이 조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제약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대체인력 한시임기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대체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히 있고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휴직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으로 보여서 제도 개선 이런 게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위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이 2016년도에 출범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이현찬 위원  지금 햇수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시민감사위원회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인데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기능하고 주민감사, 시민감사가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기능하고 세 번째로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서 감시, 평가 활동하는 것하고 세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최근 3년간 부조리나 감시활동에서 발견사항이 있었느냐고 요청했는데 없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내역이 없다고 주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이 17개 시ㆍ도 중 청렴도가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몇 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청렴도가 몇 위에 속해 있는지, 17개 시ㆍ도 중에서 2016년도는 몇 위고 2017년도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정확한 순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위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자료대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는 15위였고 2017년도에는 16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행실태 감시활동 중 부조리 사항이 발견된 내역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청렴도 권익위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익위에서 했던 부분들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국민 권익위에서 한 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청렴도하고 그다음에 내부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부 청렴도를 주축으로 하면서 여러 언론이라든지 실제로 비위사건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감점요인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한에서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청렴도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이라든지 또 직원 수도 다르고 업무성격이 다른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서울시의 청렴도를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 반영을 하는 것인지는 확실히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부조리 감시활동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청렴도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기구의 하나로서 과연 이런 부조리 감시활동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라든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가 주민감사라든지 또 공공감시라든지 민원처리 과정에서 직권감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에 대부분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위법사항이라든지 비위에 관한 것은 거의 없고 전체 운영하는 제도가 미비하다거나 그다음에 공무원이 직무 미숙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을 권고를 하거나 기관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주안점이 있어서 일반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비위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해서 처벌하는 그런 기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찬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는데 그런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가 물론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두 가지로 하게 되는데 시민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청렴계약 이런 사항들을 현재 공정하게 계약 대상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입회 활동을 하고 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이현찬 위원  그럼 대상이 뭐뭐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공정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하게 되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일단은 중요한 큰 규모 30억 이상의 공사 또 5억 이상 용역, 1억 이상 물품계약 또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 이런 것이 주된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발주하는 부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평가회의, 심사회의를 하려고 하니 옴부즈만을 입회하게 해 달라,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은 계약이라든지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심사 평가하는 그 회의에서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회의진행이 편파적으로 된다든지 거기서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미리 사전에 정보가 노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간단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을 하고 중요한 미흡사항이 있을 때는 나중에 권고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청렴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청렴도 조사 답변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답변도 있겠지만, 인사와 관련돼서.  하지만 계약과정에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분들에 의한 답변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서울시에.  그런데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도 양쪽에서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이행 안 되지 않냐는 염려스러움 속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렴도가 어느 정도 회복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한 번 더 떨어지면 꼴찌가 되지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이현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이 위원장님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고 저희들도 같이 감사위원회와 협력해서 이 부분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청렴 계약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저희 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청렴계약과 관련해서 입찰자와 그다음에 발주하는 부서 간에 유착관계라든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든지 또 불공정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든 없든 그것을 계획적인 감사를 하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 감사를 하든지 간에 직접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계약여부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못 하고 계약을 위한 계약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회의의 회의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회 활동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계약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와 저희들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라도 저희들이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면서 발주부터 계약, 이행과정까지 전반적으로 보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미처 입회 시에 보지 못했던 것이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언제든지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직권감사로 전환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역할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국외여행 가게 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이현찬 위원  해외 비교시찰을 가게 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이현찬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선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학습 및 청렴도 우수국가의 청렴시책 및 부패방지 시스템 등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울시 기관 청렴도가 제고되고 부패방지시책 평가도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내용 면으로 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청렴도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사실 그 역할을 시민옴부즈만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생긴 지가 이제 3년이 되어갑니다만 나름대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흡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기 국내에서 또는 시정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옴부즈만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제도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한 번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좀 더 선진적인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현재는 청렴도 제고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또 청렴도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찬 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공법, 공사비 적정여부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했다면 어디 걸 해 봤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분야를 전공하는 옴부즈만이 두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사의 경우에 또 설계와 관련된 경우에 그런 부분도 보고 있을 텐데…….
이현찬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 하도급 하는 곳에서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게 첩보가 문제성이 있다고 들어오는 건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법 및 공사비 적정 여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사를 해 보셨는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지금까지 어떤 제보라든지 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해 본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감시활동 대상이 1년에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다 못하고 한 270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알게 되는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주시면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계약이나 또 내역, 시방서 같은 경우도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리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하도급하고 관련되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결국 좋은 답을 안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청렴도가 결국은 맨 밑으로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인사와 관련되어서도 청렴도가 이루어지겠지요.  다만 거기보다 외부에 의한 청렴도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맞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3년 되었지만 뭔가 달라지는 청렴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꼴찌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18년도에 하나 더 내려가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맨 꼴찌가 돼요.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서울시 청렴도가 그래도 한 단계씩이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아니, 준비 많이 해서 오래해도 돼.
송재혁 위원  준비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섯 분이 있는데 여섯 분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뽑아놓았습니다만 시정이 엄청나게 넓고 방대하고 그래서 옴부즈만의 전문성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서 옴부즈만을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뽑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공공감시활동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옴부즈만이 일일이 입회를 못하니까 옴부즈만 대신해서 입회해서 감시도 하고 또 감사나 감시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 같이 반을 편성해서 합동으로 참여를 해서 감시활동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되었든 옴부즈만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전문적인 식격은 필요하겠네요.  그런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전반적인 식견과 함께 적극적인 시민이어야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민참여옴부즈만은 몇 분이 계신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33명 정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33명이지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활동실적을 보면 여기는 30명만 되어 있습니다.  3명은 자료에 누락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 자료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 활동실적이 없는 세 분인 듯합니다.  그런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감시활동이나 또 감사활동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해외출장 중이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송재혁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다음에 할 얘기이고요.  어찌 되었든 제출된 자료에 활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전체를 포함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없으면 0으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아예 활동실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자료를 주신 것, 이것은 옳은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한 자료제출에는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그 점 시정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편차가 아니라 보면 이 기간 동안에 10회 이상 참여하신 분은 한 일곱 분 정도 되고요 아예 5회 이하로 참석하신 분들이 아홉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한 것처럼 아예 참여를 안 하신 분도 세 분 계시고요.  가장 많이 하신 분은 17회 정도 있습니다.  이런 편차가 심하다는 건 구성원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능력에 차이가 같이 이 안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뽑을 때는 전문성이라든지 분야별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뽑았는데 실제로 뽑고 보니까 개인적인 시정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열정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정에 대해서 어떠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견이 있느냐 이런 걸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유사한 분야 있으면 감사에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 또 입회도 많이 참여시키고 그런데 참여하게 되면 수당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정에 대해서는 관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은 더 참여할 기회가 많고 그런 관심을 적게 보이는 사람은 또 저희들이…….
송재혁 위원  수당이 얼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보통 15만 원 정도…….
송재혁 위원  10만 원 아닌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10만 원인데 2시간 하게 되면 15만 원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2시간 하면 1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송재혁 위원  인센티브 때문에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갖추려면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모집공고를 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관련해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전문적인 식견은 담보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적극적인 시민일까 이 부분에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이분들 보면 현재 변호사도 있고요 건축사도 있고요 회사대표들도 계십니다.  전문적인 식견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못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분들을 모집해 놓고 인센티브 정도로 이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담보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됩니다.
  저는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적인 식견도 갖추어야 되고 적극적인 시민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편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구성이라면 당연히 참여율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이분들 중에는 경력관리 차원에서 참여하고 활동에는 별 관심 없고 이런 우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참여옴부즈만이 필요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식견과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옴부즈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참여옴부즈만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정하고 추천을 받아보면 나름대로 서면상으로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비율도 몇 대 몇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별로 없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 사람들이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 변호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뭐를 하기는 하는데 시정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다니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 발굴하고 이걸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져오면 최고 좋은데 아주 수동적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전문성도 있으면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옴부즈만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송재혁 위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모집과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능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실제 시간도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발전성이 별로 없는 사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단순한 선발과정의 문제보다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듯하고 저도 굳이 꼭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짧게 접하긴 하지만 몇 장 검토해 본 것만 가지고도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보강하고 개선해야 될, 그래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기관 맞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정책 목표에 보니까 시민의 행복과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 기관의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처리의 공정성이라든지 또 신속한 해결 또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민의 행복과 연결이 될 것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라고 하면 어떤 자의적인 처리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했을 때 시정에 대한 신뢰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오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강동길 위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만 예산이 집행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떨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겠지요.
강동길 위원  위원장님, 혹시 2018응답소 현장 민원사업 알고 계시죠?  시민불편 살피미 사업, 이거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최초 시행은 아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강동길 위원  그렇습니다.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최초에는 시하고 자치구의 공동협력 사업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맞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고, 혹시 언제 계획이 변경된 지 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전에는 120 시민불편살피미로 2011년도 운영되다가 응답소 현장민원으로 통합해서 운영된 게 2014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 자치구 공동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그 사업 자체를 중간에 중단을 하고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따로 시행된 게 2016년부터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5년 연속 사업이 진행되면서 목표달성이 되다 보니까 자치구 종합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 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인센티브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별도의 사업으로 끌고 나와요, 시민불편살피미사업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들을 자치구라든가 자치구 공무원, 우수시민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강동길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포상금이 700만 원…….
강동길 위원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본청하고 다 합하면 1,000만 원 정도…….
강동길 위원  그렇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포상금 지급의 근거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시정의 분야별로 각 자치구를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잘 이행되고 하는 경우에는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걸로…….
강동길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포상금이라는 편성 항목을 가지고 다섯 가지의 규정을 합니다.  규정 다섯 번째 봤을 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아마 이쪽 항목에 포함되는 걸로 보는데 이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이 과연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지 저는 이걸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근거가 없을 거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거 없을 거고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 없이 포상금이 지급될 경우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동 사업이 좋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꼭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근거가 정확히 없으면 이거 내년도 예산에서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적된 만큼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될 수 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청사 사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청사 사용을 지금 청계천 별관에서 하고 계시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강동길 위원  이 부분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정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이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한 5급 상당 정도 되시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5급 상당, 우리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보면 5급 상당은 7㎡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규정을 알고 계신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처음에 한 사람이 23.3㎡ 정도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두 사람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면 규정에 의해서 14㎡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규정을 넘어서고 있어요, 23.3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 본청 청사에서 직원들이 청사부족을 이유로 많이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시정의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규정이 지켜졌으면 하는 뜻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무원 직급별 사무실 공간면적에 대해서는 잘 뭐…….
강동길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거기에 보면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5급 상당은 7㎡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기관 성격이라든지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출범을 하기 전에 이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시간선택제로 하지 않고 위촉직으로 했는데 그때는 공무원 부이사관 이상으로 운영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부이사관에 해당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예우가 있었던 부분을 기억하고…….
강동길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다음에 별도 기관이 되고 나서는 일반 직원과 옴부즈만이 그대로 같이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칸막이를 하다 보니까 별도 공간이 있다 보니까 독서실처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었던 부분도…….
강동길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을 몰라서 이걸 질의한 게 아니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는 별도의 기관이 되다 보니까 회의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부속된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넓게 보이는데 그게 하나의 단순한 부서하고는 달리 봐주실 필요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쪽에는 보면 별관이 층별로 돼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몇 개 층을 쓰고 있지만 저희들은 위원회 한 층을 쓰다 보니까 한 층에서 두 개 기관이 나눠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를 저희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는 아까 관련된 규정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정책목표가 시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했을 때, 자의적인 개념이 아니었을 때, 이게 크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낮은 자세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시정에 대한 신뢰 부분이라면 저는 시민의 행복에 관한 부분을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시민의 행복에 관한 부분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돼 있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민원처리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냐, 또 이게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업무에 속한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강동길 위원  서울시민의 민원 관련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는 아직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서울시 온라인 패널이 있습니다.  그쪽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만족도가 한 8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한 만족도는 83.2%가 나왔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여쭈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 대한 민원 관련 만족도입니다.  그게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도 업무라고 하셨으니까, 올해 1월에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7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란 게 있어요.  여기를 살펴봤더니 세 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보통 등급으로 나오는데 서울시가 무슨 등급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보통 등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보통 등급이라면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 세 등급으로 나눴으니까.
  길게 하지 않겠고요.  그런데 갈수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아까 감사위원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 관련 만족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등급 또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유념하셔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행복과 시정에 대한 신뢰가 증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민원배심법정 운영하고 계시죠?  민원배심법정이 무엇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고충민원을 처리한 기관이 민원인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위법부당한지가 아주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라든지 또 처리기관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할 경우에 그 민원인과 처리기관 간에 입장 차이가 클 경우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잘 못하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의 개입 없이 관계전문가하고 옴부즈만하고 또 일반시민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보통 7명 내외로 합니다.  그렇게 양측에서 불러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조정 중재할 여지가 없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름이 법정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정중재제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중재역할을 주로 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김경우 위원  보통 연 개최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개최횟수는 1년에 10건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  10건 이상이요.  그러면 민원배심법정이 장기 미해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반복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했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저희들이 대상은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장기미해결 민원이나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만 통상 보면 그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억지성으로 주장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원배심법정에 올리지 않고 상당히 일리가 있으면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안건으로 회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작년의 경우에는 12건, 올해의 경우에도 9월 말 현재로 9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거나 결정하면 그중에 인용하는 율이 한 72% 되고 인용한 것 중에서 해당되는 부서에, 저희들이 기속력은 없으니까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하면 그 기관에서 받아서 수용하는 경우가 한 76%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은 민원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시민배심원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납득을 하게 되는 측면에서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하거나 결론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불복하는 경우에,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불복하는 경우도 있고 민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 구제절차, 사법 구제절차는 그대로 인정되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이행되는 게 한두 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희들이 법정결과를 권고를 하면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그럼 민원배심법정이 개최된 최근 3년 동안 횟수를 보면 2016년에는 15회, 2017년에는 24회, 2018년에는 15회, 전년도 대비해서 회의개최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고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는 8건 해서 개최횟수는 15회, 2017년도에는 12건해서 개최횟수는 24회, 2018년에는 9월 말 현재로는 9건에 15회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건수는 한 건인데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심리를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작고 마이너한 건 한꺼번에 바로 결정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개최횟수 가지고는 전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수 면에서 더 증가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저는 보지만…….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9월 말에 9건인데 안건을 9개 했고 개최횟수는 15회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인데 증가를 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연말까지 하면 작년 수준은 상회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추진 중인 게 있고 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지금 10건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건수는 10건이고 그러면 회의개최는 아직 안 한 상태이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건수는 11건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배심원님들이 계시는데 인력풀은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전체 배심원 풀은 90명 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배심원으로 참가하신 시민들이 일곱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아닙니다.  그게 일곱 분이 아니고 전체 90명인데 그중에는 저희들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민원배심원 풀 명단에 들어가고 아까 또 참여옴부즈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도 배심원 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변호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배심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구청으로부터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그야말로 지역의 일반시민들로 배심원단을 해서 총 합하면 9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민원배심법정에 안건이 상정되면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심원들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때 구성하는 배심원단이 안건이 있을 때 7명으로, 아까 옴부즈만도 있고 그 안에는 시민배심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렇게 해서 7명 정도, 어떤 때는 6명이 될 때도 있고 5명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5명에서 7명 사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감사자료 634페이지 시민배심원 내역을 보면 동대문구 박현규님이 5회, 도봉구의 이병숙 4회, 구로구의 양병순 3회로 배심원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시민배심원을 선정하고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요 1회 이상 중복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르게 배심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배심원에 있어서 편중이 있었던 것은 우선 배심원 안건이 상정이 되고 나면 그게 어떤 분야인지 성격을 봐서 배심원 풀 중에서 돌아가면서 연락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콜을 하지요.
  콜을 하면 그쪽에서 전에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연락이 되었는데도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또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 같은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배심원들은 나오면 한 15만 원 정도 받고 하니까 좀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정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으로 사양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주로 했던 사람들이 한 번 나오면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되고 관심이 적었던 사람들은 대폭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달라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고르게 균형 있게 배심원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배심원 같은 경우는 전문배심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강서구의 경우 자체 민원조정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처음 듣습니다.
김경우 위원  강서구같이 민원조정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자치구별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민원배심법정이 운영되는 게 약간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랑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랑은 어떤지 모르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안 되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제 의견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옴부즈만이라는 조직도 서울시에 옴부즈만이 있지만 자치구에 옴부즈만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 옴부즈만이 있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옴부즈만의 기능은 있을 수 있다, 그 자체가 중복이 될 수 있겠지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구청에 낼 수도 있고 시청에 낼 수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이렉트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어느 하나가 있다고 해서 다른 게 유명무실화되는 게 아닌데 마찬가지로 민원배심법정의 경우에도 결국은 민원배심법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충민원에 대해서 행정을 신뢰 못 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주느냐 또 조정을 하느냐 그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구청에 낼 수도 있고 시청에 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기관이 중복되는 사안이라든지 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구청 가기보다도 본청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 이쪽에 올 수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매년 한두 차례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민원배심법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것, 또 민원배심법정에 올릴 만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구청이 있지만 저희들이 할 역할은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배심법정이 자치구에도 있고 옴부즈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중복되는 내용보다 차별화되어서 운영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라는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김상진 위원  청년들 말고 40, 50, 60대 이상 노인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별도로 연령별로 나누어서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저희 업무현황보고 2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인지도 여론조사라고 해서 서울시의 온라인여론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운영 인지도와 이용업무 만족도에 대해서는 해 본 적이 있는데 인지도는 79%, 이용업무 만족도는 84.2%로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과 이해도가 있는 서울시 온라인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상진 위원  일반시민들은 모른다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아는 지인한테 옴부즈만제도가 뭐냐고 했더니 어디 아프리카 섬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옴부즈만제도라는 게 북구라파에서 시작된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김상진 위원  여러 나라 선진국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게끔 제가 볼 때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 행정감찰관, 옛날 말로 하면 호민관이지요.  맞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김상진 위원  차라리, 제가 볼 때도 헷갈려요.  감사위원회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장황하게 우리 위원장님 조정, 갈등 구제 하여튼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있으나마나 한 조직 같아요.  진짜예요.
  지금 권한이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권한이 감사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감사기구로서 감사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충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고기능이 있고, 공공감시활동에 대해서는 시 내부적인 것이니까 필요한 경우 권고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자치구에서도 시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자치구에서.  그런데 광역시에서 서울시 말고 하는 데가 없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디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5개 시ㆍ도가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딴 광역시는 왜 이 제도를 채택을 안 하겠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다른 광역시 중에서 경기도와 강원도와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차라리 서울시 행정감찰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든가 제가 볼 때는 3년이 지나도, 장황하게 위원장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가슴에.  이왕 만들어진 제도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일해 주시고 말 그대로 행정감찰 기능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부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괜히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조금…….
○위원장 문영민  그냥 조금 하지 말고,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짧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민감사청구 요건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시민감사청구가 있고 주민감사청구가 있고…….
한기영 위원  시민감사청구 요건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시민감사청구 요건은 19세 이상 50인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한기영 위원  그렇죠,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와 또 시민단체 대표가 청구할 수 있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시민단체 대표도 할 수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시민감사청구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시민감사청구 들어온 거는 최근 3년간 많지는 않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최근 3년간 4건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아마 주민감사가 있다 보니까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많이 하고 시민감사는 조례에 제정돼 있으니까 잘 몰라서 못하는 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홍보의 부족도 있겠네요.  맞지요?  홍보의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네,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시민감사청구 건 중에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건이 몇 건이 되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감사청구 자격과 시민감사청구 자격이 지금 어떻게 다르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청구 주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감사는 19세 이상 5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되고, 주민감사는 100명에서 200명 이상 연서로 돼 있는데 그것은 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100명에서 150명 그 사이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과 달리 시민감사청구 자격을 시민단체의 대표자를 추가한 이유가 뭐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이거는 저희 시에서만 독특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연서로 할 수도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보면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의 경우도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주택문제 또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그 분야의 업무를 하는 시민단체 대표이고…….
한기영 위원  그래도 시민단체 대표자와 시민 50명 이상이 연서를 받은 대표자 둘을 동격으로 보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시민단체도 50인 이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했으나 정말 시민단체에서 감사청구를 한 건이 없는데요.  이게 지금 왜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원인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작년에 시민단체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간담회를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기를 위원회 공공감시활동을 하는데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감시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부분하고, 또 시민감사 청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연서가 없이도 대표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민감사청구를 많이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 단체에서만 공공감시활동 이런 분야에 해 달라는 응답이 있고 다른 데서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결국은 시민단체에서는 자기들의 고유한 설립목적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또 자기들 스스로의 수단을 가지고 하는 그런 데 오로지 관심이 있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사실 홍보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공공사업 감시활동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첫째,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 기준은 공사의 경우에는 30억 이상 그다음 용역의 경우에는 5억 이상, 물품 구매의 경우는 1억 이상이고 그 이외에 그 범주에는 안 속하지만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이라든지 위원회 의결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하면서 매년 저희들이 전부 다를 할 수 없으니까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선정할 때는 회의를 통해서 파급효과가 크고 언론에 주로 많이 제기가 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그런 부분, 또 내부적으로 무슨 고충민원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게 됐던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여기 보면 분야별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시민단체에서 감시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업은 우선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가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1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하면서 시민단체의 눈으로 볼 때 시정에 문제가 많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면 저희들이 공공 감시활동을 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결과를 알려 드리겠다고 하니까 다른 데 공문을 다 보냈는데 1개 단체에서만 의견이 와서 7건인가 했는데 그걸 반영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그쪽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한 것은 선정기준에 보면 시민이 감사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없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제가 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시민이 감사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없다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그것은 물론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정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인데 위원회 내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또 시민들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 게 시민단체라고 본다면 그쪽 의견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시민 위에 시민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이 모여서 시민단체가 된 것임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도 분명히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정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실 있고 진지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천만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 남아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다수의 안건처리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정기창
○속기사
  안복희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