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3)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3)(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10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서울의 지역별 균형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들을 면밀하게 챙겨 서울시민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균형발전본부 안건처리 후 이어서 디자인정책관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3)(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 마장축산물시장 지역은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23년 4월까지 대부분의 마중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마장청계플랫폼 525 도시재생 기반시설에 대한 기존 용도 폐지를 포함한 그간의 사업 성과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PPT 유인물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목적은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미실행 사업의 점검과 완료사업의 정산 등을 통해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마장축산물시장과 주변의 일부 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호선 청량리역에서 왕십리역 사이 그리고 5호선 왕십리역에서 마장역 사이의 지역이고 면적은 약 57만 6,000㎡가 되겠습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19년 9월 11일, 사업기간은 2017년 1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사업비는 시비 약 200억 원의 마중물 사업과 부처협업사업 127억, 지자체 사업 67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심형 특화시장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4개 부문별 마중물 사업 26개 사업, 협업사업 5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마중물 사업은 마장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모사업, 도로 등 정비사업, 마장청계플랫폼 525 사업, 마장테라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완료된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업예산이 축소되거나 미실행된 사업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26개 사업 중에서 2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3개 사업은 미추진 한 것으로 88.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마중물 사업은 200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협업사업은 194억에서 186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394억에서 312억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1개의 세부사업 기존용도 폐지와 3개 세부사업 폐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장청계플랫폼 525 조성사업은 기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고 70%가 주차장이고 30%가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시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른 운영 주체가 상실되고 먹자골목 화재로 인해서 대체 영업장 확보를 위한 실정이고, 그래서 마장청계플랫폼 525 도시재생시설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성동구에서 마장청계플랫폼 525를 매입한 후에 성동구 주도의 공공안심상가 및 냉동창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장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마장상생센터 조성사업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 매몰비용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문화ㆍ휴식 시설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계천변 살곶이 정비사업은 기존의 경계부에 있는 PVC 능형망 펜스를 철거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자치구비와 시비를 통해서 보도정비 예산 8억 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요.
마장-청계 안내시스템 정비사업은 살곶이길변에 지리정보 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서비스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업변경 내용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3개를 폐지하고 1개는 기존용도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아래쪽의 협업사업 5개 중에서 1개 사업인 청계천 생태학교 개선사업은 기존의 1층 건물을 4층으로 개축하는 것이었으나 사업내용을 구청에서 진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변경 예산 총괄표입니다.
전체 마중물 사업비 200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조정된 내역 전체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협업사업을 194억에서 186억 원으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서울시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서 후속 관리방향 결정을 위한 종료시점에 성과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기존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고 정량적ㆍ정성적 성과를 분석해서 후속 관리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발주 예정인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할 완료 사업지에 대한 종료시점에 성평과가를 실시해서 후속 관리방향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입니다.
2023년 3월 22일 마장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4건이 제출됐고요.
첫 번째, 마장청계플랫폼 525 시설의 사무실과 냉동창고를 공공임대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재생 관련 법에 따라 공공임대 용도는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마장청계플랫폼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고 처분이 결정이 되면 성동구에서 매입 후에 운영하는 것으로 미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서마장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인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모아타운계획에 의해서 서마장지역의 재생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주민편의시설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있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또 마장동 재생부지에 진흙밟기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조성된 청계천변 마장테라스의 그늘막 필요에 대한 부분은 성동구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자치구 고유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6쪽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2023년 4월에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마장동 축산물시장 일대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대다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한 활성화계획의 변경 절차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행계획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4쪽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로 결정된 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청계천과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역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시장재생, 주거지재생, 청계천재생, 공동체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총 4개 부문, 10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용도폐지, 미실행 마중물 사업 폐지 및 완료 사업의 정산내역을 반영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기간 내 추진을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활성화계획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된 마장청계플랫폼 525 조성사업은 마장축산물시장의 산업과 환경을 지원하는 도시재생거점시설과 주차장에 복합활용 건축물을 건립하여 지역에 부족한 공공공간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거점시설을 통해 지역자원 연결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지상 5층 규모의 주차면 수 117면을 가진 마장청계플랫폼 525가 준공되고 주차장과 냉동창고, 공동판매장, 육가공교육실 및, 5쪽입니다. 현장지원센터와 오픈키친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공용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라 마장현장지원센터가 지난해 말 운영 종료되었고, 마장청계플랫폼 525 현장지원센터의 운영 주체가 상실되었으며, 다른 공용공간들도 공실로 방치되고 있어 주차장을 제외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새로운 활용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성동구는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먹자골목 정비와 대체영업장 해결, 마장축산물시장 상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에 마장청계플랫폼 525의 도시재생공간 용도폐지 및 처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6쪽입니다.
도시재생법 제30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공유재산은 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고, 공동체 공간 중심의 재생을 지향하는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용도로 전환하고자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조성한 도시재생기반시설이 준공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용도 폐지 후 처분 매각하려는 것에 대하여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SOC 용도로의 전환 등 새로운 활용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점검해 보고, 현재 마장축산물시장이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마장청계플랫폼 525 부지를 포함하여 시장 일대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 여부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 시행과정상의 여건 변화와 재생활성화사업의 운영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변경되는 세부사업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서마장상생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활성화계획 수립 시 서마장지역은 저층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인근에 축산물과 관련된 용도 확산으로 인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재생의 정책기조가 변화되어 재생사업의 자생성을 확보하고 시구 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으로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시설예산이 삭감되어 활성화계획 변경안 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까지 미추진 중인 사업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서마장지역은 낙후된 주거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현재 성동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바 활성화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추후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청계천 재생을 위해 계획된 청계천 살곶이길변 정비사업과 마장-청계 안내시스템 정비사업은 기존 도로와 보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고유사무이면서 도시재생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사전조사와 기획,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재생사업의 자생성 및 지속가능성이 고려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다른 사업과의 연계 검토를 통해 폐지되는 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사업의 당초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시행기간 및 세부사업계획 변경사항과 완료사업의 정산내역을 반영하여 마중물 사업 및 협업사업의 연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미집행된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세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마장청계플랫폼 525 도시재생기반시설 기존용도 폐지 및 세부사업계획 변경 등 새롭게 설정된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활성화 유도를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중물 총 26개 사업 중 21개 사업 추진완료, 2개 사업은, 10쪽입니다. 추진 중으로 추진율은 88.4%로 확인되었으나 활성화사업 마무리를 위한 변경 계획(안)은 실행 완료된 사업별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사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모아타운,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성화사업 종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역관리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시장의 활성화 및 지속적 지역관리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활성화지역을 유지하여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외부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장축산물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신 동북권사업과 이기호 과장님, 김경숙 팀장님, 조광재 주무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장권 본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작년 3월 19일에 마장축산물시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당시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8개의 무허가 점포 중에 8개 점포가 소실되고 당시 화재로 인해 성동구에서 축산물시장 내 무허가 점포 강제철거를 계획했는데 당연히 수년간 영업을 하던 업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청은 대체방안으로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마장동 525로 이 무허가 점포들 이주계획을 잡았고 반발하던 업주들도 지금은 저희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에 현장에 가보니까 화재 잔재물, 축산 부산물들이 썩어서 악취도 심하고 인근 1,300세대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은 매입 후 무허가 점포를 마장 525로 이주시켜 성동구 안심상가로 조성하는 시장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가 본 건물을 성동구에 매각하겠다고 하셨죠? .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신 이기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드리고요. 매각 절차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장동 먹자골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재생계획 세울 때 먹자골목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나요?
아까 무허가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은 어쨌든 환경개선 측면에서 그다음에 주변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도 당연히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여장권 본부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앞서 황철규 위원님하고 이용균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마장청계플랫폼 525 조성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당초에 마장청계플랫폼 525는 환경개선사업에 의해 70%가 주차장 전용시설이고 나머지 30%는 일반업무시설로 층별계획이 되어 있었죠?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주 내용 중에 여러 가지는 완료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 폐지, 폐지, 폐지, 변경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네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이런 계획안을 만들 때는 심도 있게 사전조사 당연히 하셨을 테고, 하셨죠? 하셨겠죠?
따라서 재생 부분 여기서도 나오던데 마중물 사업 폐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의견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예전처럼 어느 구역을 재생지역으로 지정하면 전부 다 보존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중에 어디는 보존을 하지만 그 옆의 부분은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보존하는 곳의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입체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요.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사업 구상을 할 때랑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 생각도 바뀌고 여건도 바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 얘기를 들어서 변경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장청계플랫폼 525 관련해서 성동구의 요청도 있었고 이후의 활용계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되게 이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준공된 게 작년인데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 계획대로 사용되지도 않았고 바로 매각 절차를 밟는다는 게,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되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단순하게 이후에 잘 활용되겠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필요라는 것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그것을 구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거지만 단순히 그렇게 이것이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하기는 저는 어쨌든 행정의 입장에서 그렇게 끝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건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경되는 거는 화재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한번 되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도시재생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축소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작정 사업이 종료되고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애초에 계획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있어서 달라졌긴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게 폐지를 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마장동시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축산물시장이고 매우 가능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장축산물시장뿐만 아니라 계획됐던 것들이 변경되고 이럴 때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 정리 과정이 중요하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뭔가 계획된 것들이 폐지되고 과거의 가치들이 다 사라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다, 과연 이 계획들이 잘못된 것인지 뭐를 우리가 계획상에서 염두에 두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그 계획이 폐지됐지만 그 계획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고민들 중에서 우리가 이어갈 것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야 된다, 단순하게 사업이 폐지됐다, 끝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이 내용은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인데요. 아까 황철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변경된 사항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공동체재생 내용에 보면 마장 이게 한 2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변경은 됐지만 전체 사업비의 한 10%. 거기에 마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11억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3)
(회의록 끝에 실음)
균형발전본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격차 해소,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추진하여 균형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서울의 매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29분)
(의사봉 3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점포가 운집한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제1호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자게시대 설치ㆍ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하의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라 정의하고, 4쪽입니다.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는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하게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전통시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법 제2조제2항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하고, 5쪽입니다. 이는 일정 개소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한 구역을 직접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정된 사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은 전자게시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자게시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광고의 표시 및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골목형상점가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자게시대의 기존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은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구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자치구 조례는 위임 조례로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에 39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제4호에서는 전자게시대 설치ㆍ관리에 대하여 그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 각 자치구별 옥외광고물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의 자치구에서 디지털 전자게시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각 자치구 옥외광고물 심의를 통해 전자게시대의 본래 운영 목적인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홍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통시장 광고 외 기업광고 등은 승인을 반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현행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는 총 8개 지역 11개소 운영 중입니다.
9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중 전통시장법에 따른 구역을 규정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현행 조례의 상위법 시행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서 전자게시대 설치ㆍ운영을 허용한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의 광고와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통시장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구역에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함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인 구역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대규모 기업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자게시대의 광고 시 본래 전자게시대의 설치 목적인 공공의 목적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소상공인ㆍ전통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 기업의 광고는 허용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 조례 및 광고물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상위법 시행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에서 전자게시대 설치 가능 구역을 명시하고 있는바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상 다수의 골목형상점가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 설치가 가능한 전자게시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자게시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3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의거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하기 위한 전자게시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하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므로 일부개정조례안 추가 내용인 골목형상점가에 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한함을 부기하여 “골목형상점가(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한함)”로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골목상점가 활성화의 입법취지가 더욱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입법취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는 의견을 표시하셨고, 조례에 대한 의견은 아닌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우리 디자인정책관 소관인 DDP에서도 소상공인과 DDP 간의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준해서 일정 면적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는 이런 곳에 하겠다는 취지이잖아요?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자게시대 하나에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1억 5,000만 원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보니까 빔도 세워야 되고 그 안에 시스템까지 전부 다 장착을 하고 통신까지 넣고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1억 5,000으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디자인정책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의 경관을 쾌적하게 변화시켜 시민의 삶을 활기차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도시계획국 소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춘근
동남권추진단장 임춘근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서부권사업과장 홍재정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반장 김동철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디자인산업담당관 권명희
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속기사
유현미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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