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16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 일상 유지관리 사업에서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7억 5,6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사업에서 11억 448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3억 6,548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에서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07억 9,948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성동교 확장 사업에서 4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81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실
    실장    최진석
    안전총괄관    김혁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희갑
    재난상황관리과장    김준철
    재난안전예방과장    안형준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건설혁신과장    박동욱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서부도로사업소장    최연우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북부도로사업소장    이도헌
    성동도로사업소장    심형보
    강서도로사업소장    이경우
○속기사
  신경애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