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2.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보고
3.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보고
10.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2.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보고
3.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박승진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허훈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소영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보고
10.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춘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장태용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4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이 직업교육혁신지구 협력위원회에 참석차 오후 1시까지 이석 양해 요청을 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들은 활동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5박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 도쿄 및 오사카의 특수학교 및 폐교 활용시설 등 선진 교육제도 탐방 건에 대한 활동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보고
(11시 2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3년도에 각종 위원회 98개와 정책자문위원회 26개로 총 12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 수는 각종 위원회 1,142명, 정책자문위원회 407명으로 전체 위원 수는 총 1,549명을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개최는 각종 위원회가 392회, 정책자문위원회가 46회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 정비 결과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정비한 결과 최근 2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3개로 해당 위원회는 소관 부서 정비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16조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례 제4조제3항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용도 중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를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법정전입금의 합계액이 직전년보다 감소하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해당 국장이 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소속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조례 제6조제5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중 교육시설안전과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4항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자치구 단위로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현재 25개의 센터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25개 지역교육복지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과제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의 교육복지 지원 체제의 변화에 따라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교육감은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와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4항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내용을 말씀 올리면 먼저 지역교육복지센터의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국정과제로도 추진되고 있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교육청-지역기관-지자체와 연계ㆍ협력을 통한 교육취약학생의 맞춤통합지원 실현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복지의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교육복지 일반학교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자원 조사 및 자원 발굴을 통한 풍부한 지역자원 확보, 복합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지역사회 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25개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소요예산은 25개 센터의 3년간 위탁 운영 금액으로 215억 719만 4,000원이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박승진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3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지향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37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강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채수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수지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강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3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강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에서 규정한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중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주기와 동일한 4년으로 수정하며, 법률상 위임 없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면제를 규정한 안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강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소영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42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종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보고
(11시 43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2024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정부법에 의거 유사 혹은 중복되는 시스템의 투자를 방지하고 시설사업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함으로 기존 시설관리시스템의 하자관리서비스에 조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추가 반영하여 2023년 6월부터 운영하였으며, 2024년 1월 교육부의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개통에 따라 하자관리 자료를 이관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자검사 실시 건수 및 발생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준공한 공사 7,494건에 대해 1만 2,850회의 하자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하자발생 보고된 건은 354건, 하자발생률은 2.7%입니다.
  354건 중 170건에 대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184건에 대해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자보수 건 184건은 학사일정 등 각 학교의 현황에 맞게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건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춘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4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김경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의2에서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안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강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 학교 설립 등 학교용지 관리의 적정성 및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022년 공고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정비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한 2024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청이 관리하는 미집행 교육시설의 33개소 중 존치시설인 23개소는 인근 지역 학생 배치 여건 등을 반영하여 학교 설립 소요 검토 및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 설립계획이 없는 10개소는 서울시 등에 해제 요청 중이고, 나머지 23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약 27만 8,600㎡이고 총 사업비는 약 2조 3,718억 원으로 집행단계별로 1단계는 3개소, 1~2단계에서는 11개소, 2단계는 9개소입니다.
  2022년 공고 대비 주요 변동사항은 학교 설립 소요가 없는 도시계획시설 3개소를 추가로 해제 요청 중이고, 개발사업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한 사업기간 조정, 공시지가 및 교부금 기준 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동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균형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본 위원회는 현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나 본문 제5조의 ‘위원회 구성’ 조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2024년 9월 1일 자로 휘경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휘경공업고등학교는 2023년 8월 서울시교육청 반도체 거점학교로 선정된 후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계기관의 컨설팅 및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통하여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로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학과 개편을 통해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전자과 외에 학과를 폐과ㆍ감축하였고 2024년 8월에는 교육부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 병설유치원 1개 원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도심 속 온종일 돌봄유치원 모델로 중구 명동역 인근 서울남산초등학교 부지에 신설합니다.  중구 지역 주민 및 직장인 자녀를 위하여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유아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공업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2024년 1월 재학생 및 학부모, 졸업생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후 교명 변경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2024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을 위하여 2021년 자체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착공하여 2024년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에 대한 학교 부담 해소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산 관리 업무를 별도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4조 사용료, 제32조 대부료의 납부기한, 제81조의 변상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 관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복합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한 건당 기준가격을 취득ㆍ처분 각 40억 원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의 분할납부조건을 완화하여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횟수를 연 6회의 범위 내에서 연 12회의 범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청구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의 건당 기준가격을 4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의 심의 범위 유지 측면을 고려하여 안 제1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40억 원”을 각각 “20억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새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새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마지막 안건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장태용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홍국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최유희 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제 소견을 잠깐 밝히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건은 홍국표 의원님이 올리신 건과 제 건이 비슷한 면이 약간 있는데 홍국표 의원님의 조례에는 일단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 이것이 핵심이고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건에는 지난번에 작년 2023년 12월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무렵에 또 소방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위원회 안에서 심도 있게 다 살폈던바 누더기 조례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해서 제가 교육감님께서 5년마다 안전한 조리환경과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시작을 해서 이걸 위해서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조리실의 환기시설 개선 그다음에 급식실 소방시설 설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된 굉장히 큰 의미의 급식실 전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위원들끼리의 그런 면면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일단 제 소견을 밝히면 이번에는 어쨌든 홍국표 의원님의 조례를 먼저 하시고 제 것이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교육위원회에서의 마침표를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거는 제가 책임지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어쨌든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11대 전반기 서울시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소회를 잠깐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짧게나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갑자기 소회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위원님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한 시간이 아니었나, 모든 일은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아쉬움도 남지만 그 아쉬움은 또 다음 기회에 좀 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교육청도 사실은 굉장히 큰 관성을 저는 처음에 많이 느꼈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 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교육이라는 특화된 그런 상임위이고 또 교육청도 교육에 특화된 일을 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과 관련된 시점ㆍ시기에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학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는 부분 굉장히 중점을 두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 의정활동을 해왔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 사실 아이들의 어떤 인성 문제라든지 개인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런 요인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력에 대한 향상뿐만 아니고 인성교육이라든지 전인교육이라든지 지덕체가 균형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데 대해서도 교육청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 또 교육청 직원 여러분, 모두 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좋은 자리,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지난 2년간 집행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우형찬 부의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끝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통해서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과 소통할 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떤 변화라는 것에 대한 관점과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울교육이 앞으로 제자리를 찾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제 위치에서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우형찬 부의장님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전병주 위원  교육위원회를 저는 6년을 했습니다.  무관으로 6년을 지나면서 이 6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한 기간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지는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또 돌아온다고 저는 평소에 지론이 있습니다.
  별로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딱 사자성어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회자정리이고 거자필반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 위원님.
최유희 위원  정말 다사다난했던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영 논리가 극렬하게 대치돼서 오히려 진정한 교육이 아이들과 또 학교를 위한 일을 제대로 못 한 건 아닌가 하는 또 제 나름의 제 자신한테 반문도 생기고요.  그러나 또 여기서 우리가 모든 여정에서 아이들 잘 키워보자고 하는 이 교집합만큼은 맞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2년 동안에 우리 이승미 위원장님 비롯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육청 직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 모토가 사람은 잃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2년 동안에 우리 열세 분의 위원님들 잃은 분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만나게 돼도 껴안고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에 이희원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몸담으면서 안전과 시설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콘셉트는 오직 그거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제가 걸어온 길도 그렇고요.  그래도 노력한 결과 안전총괄과라는 새로운 과도 생겼고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즐거움과 성찰 그리고 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희 앞으로 흑석고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이 말을 드리지만, 2년 내내 해왔습니다.  마무리 좀 잘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항상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이 더 질 높고 쾌적한 상황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교육정책은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짜서 항상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전반기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육위원님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든 분들과 이렇게 함께해서 많은 경험과 또 소중한 경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을 위해서 또 하겠고, 다른 위원회 가서라도 여러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녹색어머니 학부모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되고 나서 여기 와서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약간 부족했던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개 팀을 만들어주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뿌듯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등기로 남아 있었던 유아교육진흥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용역이 시행되어서 이전에 대한, 미등기를 해소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1956년도에 교육위원회로 설립이 되었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저희는 여전히 아이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가 매우 선진화되고 다양화된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대한 다양한 변화에 교육청이 함께 수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하는,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발전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의회와 함께 학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춰 나가는 서울시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두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형찬 부의장님, 전병주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이종태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수석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직원분들 저희들 하는 데 내내 기다려주시고 애써주시고 또 앞에 계신, 사실 오늘 교육감님이 좀 계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마지막 상임위 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많은 국장님들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변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저희들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고개 끄덕여주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서울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갖는데 힘도 들었지만 애써주신 저희 직원 이하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실제 한 분 한 분 이름은 안 부를게요, 이름이 여기 있는데 부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 중심,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중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를 못 한 건 마음건강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아이들 정신건강, 청소년 정신건강 어저께 보도자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 이제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내서 교과과정으로 좀 도입이 돼서 아이들이 12년 과정 안에서 서로가 피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서로 마음건강에 대해서 아이들이 같이 공감 가질 수 있는 이런 학교 현장이 된다면 인성과 더불어서 학력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력하거나 또 관심을 가졌던 특성화고 많이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하나 치우치지 않는 서울학생, 서울교육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 위원  전반기 교육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후반기 교육위원들 오셔서 더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육청 집행부 관계자들, 우리 교육위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오늘 교육위원장으로서 앉는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사실은 너무 부족했고 또 후회되는 일들만 가득한 시간이었고 또 그런 저를 믿고 도와주셨던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앉아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 2년이 얼마나 쉽지 않게 흘러왔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더 승승장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예산담당관  정효영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