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2.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3.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 2021년 4분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전용 보고
5.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2.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 4분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전용 보고
5.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영관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의안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김인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28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인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지원과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입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과 분단으로 파생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군사적ㆍ외교적 상황에 관계없이 최우선적ㆍ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민족 공동의 숙원이자 인도주의적인 과제입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2000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합의 이후 본격화되어 2018년까지 모두 21차례의 방남ㆍ방북을 통한 대면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화상상봉ㆍ영상편지 교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올해 10월 현재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신청자는 13만 3,549명으로 이 중에 생존자는 4만 6,813명에 불과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생존자는 1만 2,167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65.7%에 이르는 등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이산가족 교류와 상봉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남북공동의 아픔인 이산가족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부분입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산가족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를 이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관계 법령과의 입법체계성과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한정하여 규율할 수 있고 효력을 갖게 되므로 남북이산가족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ㆍ제4조 책무와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지속적ㆍ안정적인 시행과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시민의 이해와 관심 증진에 대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촉구ㆍ유도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추진 실적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단기 계획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이산가족 지원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산가족 지원 정책의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교류 활성화 지원, 소통과 위로, 역사ㆍ문화 보존과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협력추진단에서 계획 중인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과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남북 이산가족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바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단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업무는 남북 관계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대한적십자사 등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자 간 협력이 요구되는 남북교류 사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이산가족법에서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ㆍ촉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위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큰 틀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지원 사업은 그동안 통일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나 작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 협력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문화ㆍ체육ㆍ관광 등의 남북교류는 남북 주민 간 동포애와 민족 동질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남북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이산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공동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겠습니다.
서영관 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88호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남북 이산가족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상봉교류 활성화 및 서울시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통해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동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제정안의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이산가족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안 제5조 지원사업 규정에서 이산가족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사봉 3타)
서영관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폐쇄로 남북 간 직접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단절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남북관계도 개선되어 남북 간 활발한 교류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서울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 속에 교류협력을 준비해 나가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도시로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14억 2,3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순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23억 4,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최종예산이었던 4억 1,500만 원 대비 19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세입예산 14억 2,300만 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세부내역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1억 1,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사업비는 총 4건, 22억 1,300만 원으로 2021년 2억 8,300만 원 대비해서 19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협력담당관은 총 3개 사업, 예산은 20억 9,3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6억 7,00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1억 1,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개발협력담당관은 총 1개 사업,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남북 도시협력 포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22억 7,7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 220억 400만 원, 이자수입 2억 7,300만 원 등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 62억 500만 원, 기금관리비 1억 원, 예치금 159억 7,2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 및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감안하여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안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사업별 분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2022년도 기관임무로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 선도를 통한 한반도 공동번영 및 평화ㆍ통일 기여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성과지표 3개를 설정하고 사업비로 22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성인지예산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의 성인지예산은 행정국에서 이관 받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1개로 6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 입국자의 비율이 65% 이상이지만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21.3%p 낮은 49.3%로 나타남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착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성인지대상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행정국에서 이관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3개로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 증가한 2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완료사업은 평화ㆍ통일 청년아카데미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1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평화ㆍ통일 청년아카데미 운영은 내년도부터 유사 성격의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기금사업으로 통합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는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3년간 진행했던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남북관계 동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14억 2,300만 원으로 행정국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이관에 따라 전년 최종예산 대비 전액 순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 최초로 발생하는 만큼 확정보조금 수령과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교부ㆍ반납 등 보조사업 수행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에서 사업비는 22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업무이관에 따른 3개의 신규사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협력추진단이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5%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기금전출금은 작년에 이어 편성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액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의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 지출은 86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세출예산은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편성은 기금의존도가 현저히 높으므로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계획과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세출예산의 증가로 성과계획서상의 사업비는 전년 대비 19억 3,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성과지표의 신설과 목표치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규사업 편성으로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수를 대신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건수로 성과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전년도 실적 또는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과 비교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평화ㆍ통일 문화조성사업 참여자수의 목표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증가분을 반영한 19만 1,000명으로 설정했는데 올해 10월에 이미 19만 5,000명을 달성해서 이보다 적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서 수정이 요구됩니다.
한편 2008년 사업예산 제도의 시행으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면서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고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조직의 임무에 근거하여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이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임무는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를 선언문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설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이상적 모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 내 의사소통과 동기부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위목표인 전략목표는 자치단체의 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부서 단위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남북협력추진단은 조직의 임무와 전략목표를 각각 구분하지 않은 채 남북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 선도를 통한 한반도 공동번영 및 평화ㆍ통일 기여로 같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임무와 전략목표를 목적에 맞춰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이관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정국에서 수행하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일체를 이관 받아 내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통일부에서 주관하고 있어 이관 후 중앙부처와의 연계성과 원활한 소통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이탈주민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부서의 역할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가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례는 여전히 행정국 소관으로 두고 있어 후속 입법정비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적응교육과 생활ㆍ의료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존 사업 폐지에 따라 부서운영경비의 예산과목이 이 사업으로 새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신규 추진과 건강검진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신규전입자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하나원 수료 후에 서울시 최초 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7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사업과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치과진료, 건강검진, 심리치유 등을 지원하는 의료 및 심리ㆍ정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금 정산결과 평균 반납률이 30.8%에 이르고, 특히 지난해에는 63.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사업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민ㆍ관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설치된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50명 미만 거주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역협의회 구성이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로 등 4개의 구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치구 중구의 경우에는 70명에 근접하고 있어 신규전입에 따른 인원변동이 생길 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전문적 상담ㆍ안내ㆍ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적응센터 4개소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 전입과 초기생활을 지원하고 교육, 종합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북 도시협력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북한의 도시 간 협력추진을 위해 정부ㆍ지자체ㆍ민간단체ㆍ전문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시행했던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이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와 실무자, 민간단체 등 남북교류사업 관계자가 모여 분야별 세미나와 총괄 포럼 등을 개최하고 도출된 의견들을 심화ㆍ발전시켜 정책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교류협력 4대 분야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민간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 자문, 발표 등을 진행해 남북교류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분과별 회의개최가 줄어들고 있으며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대부분 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업에서 공유된 아이디어와 논의들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습니다.
4대 분야별 전체 회의개최 실적은 작년 16회에서 금년에 3회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활성화 분야 13개의 기금사업 중에서 12건이 미추진되었으며 1개의 사업 또한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44.8%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분야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은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전년 대비 52.1%가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일기반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4.5%,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활성화는 71.1%, 기타 사업비는 23.9%가 감액되었으며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추진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금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41.1%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강화 등으로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은 기금사업비로 150억 원을 편성했으나 7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48.4%를 보였고 2020년은 70억 4,300만 원을 지출해 46.9%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편성액 중 36억 8,800만 원을 지출해 28.2%의 매우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집행이 예정된 평화ㆍ통일 사회적대화와 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사업 등을 고려하면 연도 말 37.3% 수준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21 서울평화포럼 개최와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협력 등 17개의 사업들이 금년에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인도적 지원의 거부가 지속될 수 있어 직접적인 교류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대통령선거 등의 영향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 국면에 따라 기금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ㆍ외교적 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개발에 적극 나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미ㆍ중 관계 변화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통일기반조성 분야는 남남갈등 해소 등 남북교류협력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9,300만 원이 감소한 40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지원과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아카데미, 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사업이 미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평화ㆍ통일 교육사업,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ㆍ통일 교육지원사업 그리고 평화ㆍ통일 사회적대화 등의 사업은 낮은 기금집행률을 반영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지원의 경우는 일회성,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사업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따라 2022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전액 미편성되었습니다.
청년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올해 연도 말 집행예정률은 96.7%로 전체 집행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사업의 확대를 위해 남북청년 창업아이디어 발굴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2022 서울국제도시평화안보회의 개최는 금년도 서울평화포럼 개최사업을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올해 미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미집행사업을 사업명만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밖에 이산가족역사ㆍ문화콘텐츠개발과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지원, 개성공단입주기업 등 경협기업 경영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지원은 일반회계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는 별도로 지역사회 안정적 적응을 위한 교육ㆍ취업지원ㆍ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정책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을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은 회계와 기금의 분리조성 목적과 운용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년 대비 50억 3,600만 원이 감소한 2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올해 교류활성화분야 13개 사업에서 12개가 미추진되는 등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반영하여 대다수 사업이 감액되고 통ㆍ폐합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보건의료협력, 북한취약계층 식량지원 등 영양개선, 기후변화 위기 공동대응사업, 산림 및 생물 다양성 보전사업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이 밖에 서울-평양 간 관광교류와 2032 서울-평양올림픽 남북평화기원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과 올림픽 유치 무산 등 실현가능성이 낮아 미편성되었습니다.
서울과 평양이 직접 교류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류활성화 분야는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 없이 결렬되면서 북ㆍ미, 남ㆍ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이후 정상 추진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며 그동안 편성되어 왔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불투명한 남북관계 속에서 직접교류 사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나선-녹둔도 이순신장군 유적발굴사업과 같이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 방식의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내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중에서 증액된 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거든요. 새롭게 추가된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자세한 사업의 내용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추가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홍보라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홍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인지 홍보내용이라든지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요청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단장님, 남북협력추진단이 구성돼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제출된 걸 보면 본래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감액이 되고 사업이 없고 기존에 행정국에서 했던 일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가져와서 한 거 말고는 세출예산안에 거의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예민한 일들이 많을 건데 오히려 이걸 행정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민한 문제도 피해갈 수 있고 할 건데 이걸 굳이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런 게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을 때는 행정국에서 전반적으로 다 했었는데 남북협력 관련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타 시도에서는, 경기도나 인천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서는 벌써, 남북협력 전담부서에서 일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하는데 통일부와 업무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민한 문제까지 같이 가지고 왔을 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행정국에서 하더라도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통일부하고 통일성 하나 외에는 특별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 보이는 거고요.
어떻게 세출예산이 20억 가운데 이거 말고는 전혀 없어요. 거기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해야 될 기금운용계획안을 봤더니 금년도 저쪽으로 전출금은 전혀 편성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기존에 행정국에서 했던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삭감이 됐든 어떤 게 될지 고민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새롭게 행정국에서 하던 사업들을 남북협력추진단에서 맡게 됐으니까 어쨌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물품 지원, 그러니까 복지정책실 성격의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 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사업,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런 건데 어쨌든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맡게 됐으니까 남북협력추진단의 어떤 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의미의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거고, 일단 그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먼저 찾아온 작은 통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향후에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룰 것이냐 이런 문제가 향후에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일단 북한이탈주민이 먼저 찾아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그 주민들을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으로서 같이 통합해 나가면서 남북 간의 그동안 이질적인 문화도 같이 적응하고 통합해 나갈 거냐는 측면에서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충분히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할 역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하신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로 볼 수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없는데…….
그리고 이 사업의 반납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보조금 반납…….
저희들이 또 한편 보기로는 그동안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홍보도 제대로 하고 하면 기왕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내용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들을 단순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협력추진단의 고유한 성격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이 왜 부족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억 5,000이라는 신설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사업, 9개 사업 정도로 세부적으로까지 나눠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격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사업을 이어받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교류협력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갖는 사회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시에서 저희 추진단에 갖고 와서 조금 더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북협력추진단 고유의 성격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사업의 내용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예산의 기본방향이 지속가능한 개발ㆍ경제협력사업 및 평화통일 환경조성사업 발굴, 기획, 조정, 남북 도시협력, 보건의료, 수질개선, 경제협력, 서울국제도시평화안보포럼, 개발협력분야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수행 등 여러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2021년 대비 2022년에 크게 사업의 전환이 많이 이뤄진 것 같은데 그 흐름의 배경은 어떻게 되고 2021년에 사업이 일부 변경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됐었던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국내 정착과 관련된 예산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북 또는 서울ㆍ평양 간 교류협력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의 이 정도 전망사업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친선이라는 말을 포함할 수 있는 체육의 의미가 뭡니까, 단장님? 어떤 친선으로 어떤 체육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편성이 1억이 잡혔는데 이전에 경평축구대회 재개에 비해서는 정말 예산편성의 규모로 보면 초라하고 친선체육대회라는 건 어떤 문화체육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직 구체적인 사업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의 특별한 화답이 없으면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요인들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자구책들 또는 대안 마련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당사자를 넘어서 접경지역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제3국가들과 협력해서 문화교류사업 또는 체육증진사업 또는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할 수 있는 서울시의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사업도 병행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남북교류 협력추진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불용돼서 또는 남북 관련된 사업에 북한의 화답이 없어서 이렇게 중단된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제3지대를 통한 개척사업들의 추진근거를 마련해 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그 근거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의 접촉을 통한 시도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그런 사업들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추진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번에 행정국에서 사업이 넘어와서 명실상부한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단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행정국의 소속이었고 이분들을 우리나라 시민으로 보기 때문에 다문화 범주에서도 별도 예외를 두고 시민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진단에서 가장 많은 사업 그리고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성인지사업으로 또 이걸 명명하기도 하셨는데 먼저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없는 지역도 있지요? 지금 어디가 없나요?
보니까 센터나 이런 곳에 가서, 본인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원활한데 사람을 만나거나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만날 수 없는 그런 것, 특별히 지금 청소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서로 교류가 되지 않는 외톨이형의 그리고 부모들도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지 모르는 약간 고립된 그런 정책들, 정책 안에서도 그렇게 놓여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만약에 이런 네트워크 사업 안에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네트워크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정책 제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면 저랑 나중에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이 사업도 사실 기금으로 다 편성하면 더 좋을 수 도 있는데 저희들이 1개 사업은 남북협력담당관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돼서 일부는 남북협력담당관 사업으로 넣었고요.
어쨌든 지금 행정국에서 올라온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업을 받는 의미가 아닌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이잖아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인지사업으로 이걸 만드셨어요. 그런데 단지 여성입국자가 더 많기 때문에 성인지사업이 아닌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말했지만 일자리도 좀 더 낫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것들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부위원장님.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이 대부분 일반예산보다 기금 편성에 의존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남북협력추진단 사업목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물론 이번 기금사업을 보면 거의 총액 대비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거의 52.1% 정도 감액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것이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사업이 71.1% 감액이 되고 다음에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공동 추진 이것은 100% 전액 삭감됐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남북협력추진단 이 기구가 설치되고 존속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일반적인 남북교류사업, 그러니까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사업을 얼마큼 활성화시키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조심스럽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남북이 종전선언을 한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그게 한ㆍ미랄지 북한도 어느 정도 동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한반도 정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 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대폭 삭감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예산을, 물론 미집행률이 높으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받겠지만 기금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좀 저조하더라도 크게 예산의 효율적 배분하고는 좀, 물론 사업 저조에 대한 지적은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예산운용상에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도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금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물론 집행률이 낮지만. 그런데 기금사업을 대폭적으로 100% 삭감, 70% 이상 이렇게까지 삭감해가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가, 가장 큰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지원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또 기금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한 주머니로 통일을 해야지 따로따로 일반회계와 기금사업으로 분리해서 하는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혹시 단장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 언제 가져오셨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회적으로 정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단체라면, 그런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도 우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에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 4분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전용 보고
(14시 23분)
(의사봉 3타)
이해선 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분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전용 및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분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예산전용은 1건, 예산변경 1건 등 총 2건으로 3억 4,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심마을보안관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민간 전문경비업체 용역을 통해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서울경찰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운영방식을 자치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전문경비업체에서는 준비용역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공공운영비로 예산전용 및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 4분기 예산전용 및 변경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의사봉 3타)
이해선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하여 주거, 안전, 건강, 외로움 등 1인가구가 겪고 있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시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서울시 1인가구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특별대책1반장입니다.
김경원 특별대책2반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43호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예산안은 1인가구의 불안과 불편 해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 37억 8,100만 원 대비 85억 8,200만 원 증액된 12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인가구 밀집 거주지역 내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병원방문 및 진료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27억 6,600만 원,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19억 9,500만 원을 금년 추경에 이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7개 사업 4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29억 9,900만 원, 주민안심교류존 조성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AI기술을 1인가구의 생활개선에 활용하고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 1억 200만 원,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4억 200만 원, 홀몸어르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모델 제시 및 전월세 계약에 있어서 불안을 덜어주기 위하여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2억 6,300만 원,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인가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에 28억 1,300만 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기본경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준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세출예산은 1개의 정책사업과 1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1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성과계획서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2022년도 기관임무로 1인가구 수요맞춤형 지원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심서울 실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임무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정책사업 목표를 1인가구 수요맞춤형 지원으로, 성과지표를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수로 목표치 수준을 9,000명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1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과 방범활동을 25개소로 확대하고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을 고려하여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과 주민안심교류존 조성,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등 7개 사업으로 모두 4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완료사업은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모두 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은 신규 추진성과와 사업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금년도로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1인가구 실태조사와 1인가구 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되고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올해 7월 신설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안심마을보안관,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등 4개 사업에 걸쳐 37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기간 확대에 따라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서울시 예산의 0.03% 수준으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등 신규사업 7건으로 인해 전년도 비중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계획과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제도의 배경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조직의 임무에 근거하여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이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임무와 전략목표의 정의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조직의 임무와 전략목표를 구분하지 않은 채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심서울 실현으로 같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예산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임무와 전략목표를 목적에 맞춰 각각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수의 경우 올해 9월 말 현재 목표치 8,000명을 넘어 1만 1,000명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목표치를 9,000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목표치의 상향조정이 요구됩니다.
한편 성과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사업은 1개의 담당관(과)별로 통상 1개 정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부서 전체적으로 1개의 정책사업만을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안심마을보안관 1건으로 여성1인가구는 주거침입, 절도, 폭행 등 범죄피해에 취약하여 여성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심마을보안관은 심야시간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범죄예방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사업 중 성별수혜 분석이 가능하거나 성불평등 또는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인지예산 사업을 선정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1인가구가 밀집한 안전취약 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29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 9월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8억 8,200만 원이 교부되면서 전체 25개 구 중에 설치 완료된 7개 구를 제외한 18개 자치구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선통신이 제공되는 IoT 비콘점멸기와 앱 연동이 가능한 보안등을 설치하여 휴대폰을 흔들거나 긴급신호를 누를 경우 경찰이 현장출동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기존 자치구 관제요원과 안심마을보안관을 연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최근 주거침입 범죄의 증가로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골목길에 거주하는 1인가구 등 안전취약 계층의 야간 통행 시 불안감이 늘어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분석연구에 따르면 LED보안등 설치로 야간 강도와 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은 범죄예방환경설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와 균형발전본부의 주거환경과 등의 부서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안심이앱을 이용한 안심귀가 사업은 2017년부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서울시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IT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의 선정과 함께 다른 부서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안심교류존 조성사업입니다.
새롭게 급증하는 중고물품 직거래 트렌드에 대응하고 1인가구가 안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래공간을 마련하고자 4개 시범 자치구를 대상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1인가구의 경우 안전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거래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로 고려하고 있는 공원, 편의점 등은 이미 안전한 교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아파트단지, 지하철역 등은 기존 환경이 우수해 별도의 공간조성을 통한 사업추진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사업입니다.
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 해소와 고독사 예방 등 생활관리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에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실험실을 의미하는 리빙랩은 지역주민이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참여형 혁신공간을 말합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에 취약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된 디지털기술을 적극 접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공지능 대화 기술 수준으로는 복잡 다양한 인간의 내면과 감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디지털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장년 1인가구에게는 그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홀몸어르신들이 각종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와 긴급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스티커 제작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전체 홀몸어르신 36만 명 중 12만 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 양천구, 서대문 등에서 시행 중에 있어 1인가구 지원사업의 총괄부서가 추진해야 하는 고유사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주거분야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조성과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조성 사업은 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1인가구 맞춤형 주거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수립과 주택모델 개발과 사업화 방안 제시 등의 용역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은 부동산을 연계하여 1인가구 맞춤형 주거상담과 동행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사업의 형태는 주택정책과에서 한지붕세대공감 쉐어하우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유사내용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공인중개사를 연계하는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는 주거상담 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계약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관련 법령 안내와 상담은 서울시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주거 불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거지원 정책 연계 외에 1인가구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사업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자치구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18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8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과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공간 확충, 1인가구 지원센터 홍보, 1인가구 영상 토크쇼 운영, 1인가구 상담 멘티멘토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현재 1인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일부 사무로 수행해 왔으나 1인가구 정책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직 역량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프로그램 평가 등 1인가구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분야별 1인가구 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자치구ㆍ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광역기능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과 같은 기능을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확충과 기능강화를 목표로 센터별 인력을 3~5명으로까지 확대하고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해 2025년까지 독립형 또는 통합형으로 분리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총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 자치구는 중구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총괄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의 혼선과 이용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치구의 참여의지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되므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총괄부서로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민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와 1인가구 포털 기능개편 등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5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말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1인가구 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한 연구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2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1인가구 인식개선과 정책홍보 3억 6,700만 원, 1인가구 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1억 5,500만 원, 1인가구 정책자문회의 운영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인가구 문제에 대한 시민관심도 제고와 정책 정보제공을 위해 서울시 1인가구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전략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인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개설하여 1인가구 5대 분야 콘텐츠를 관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한데 모아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포털 기능이 단순 정보안내 수준에 불과하므로 온라인 신청접수뿐만 아니라 지원관리 업무가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포털의 기능개편과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용역을 통해 민간 전문경비업체 인력을 활용하고자 했으나 민간업체의 범죄예방 순찰업무가 관련법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구별 기간제인력을 채용하여 초소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 민간경비업체 간의 협력체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범죄취약구역 15개소에 안심마을보안관 60명을 배치하여 범죄예방 활동과 각종 생활안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야간시간대의 도보순찰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치안업무 영역 침범 문제로 인해 안심마을보안관의 활동영역이 초소별 단순 배치와 예방적 순찰, 생활민원 지원 등으로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사업구조의 개편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의 당일 긴급대응 서비스 제공을 위해 1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 1인가구 정책 수요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연령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당일 연계 의료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유사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관을 통해 11월부터 수행인력 15명을 선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와 입ㆍ퇴원 시 병원동행은 물론 접수ㆍ비용수납 관리까지 일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므로 예산상의 수행인력 25명으로는 동행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혹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업무이관을 요청한 그런 방침서나 서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다른 부서랑 유기적으로 서류교환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거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주택, 안전, 돌봄 이래서 사실은 이미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할 거냐 아니면 주요한 1인가구 정책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제시만 할 거냐 이런 포지션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3쪽을 보면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수 관련해서 실적 및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이미 올해 9월 말에 1만 1,000건인데 목표치는 그냥 기계적으로 8,000, 9,000, 1만, 1만 1,000으로 해서 이건 대폭 수정이 필요하지요?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도어지킴이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실제 안전도어지킴이 설치지원 사업은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내용은 아니지만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여성정책실이었나요, 그 부서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어차피 효과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금년도에 혹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자치구별로 내년에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사고이월해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1년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효과나 실제 지속 사용 여부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추가로 추경 아니면 내후년 사업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안심도어지킴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는 우선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종료된 건 아니라고, 내년 하반기 분석을 통해서…….
먼저, 자치경찰 등, 하여튼 서울경찰청이라고 칭해도 좋고요. 경찰과 지역안전 관련해서 상의하거나 서로 자문하거나 이러면서 이런 계획들을 같이 하나요?
다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 드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어느 분 아이디어예요?
생활관리 리빙랩이요? 죄송합니다.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으로 따지면 근거가 어떻게 돼요, 이런 사업은?
물론 1인가구가 증폭되고 있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어쨌든 케어하고 관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지만 저는 약간 이 정책의 방향이 뭔가 가족주의의 회복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보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봤을 때 1인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 남성을 집안에 안전하게 있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그냥 목표로만 보여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왜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사업소개 보면 제가 아까 자료요청도 했는데 지금 대부분 예산이 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혹시 IT기술을 활용한 시민안심귀가 지원강화 서비스라는 예산 들어보셨어요?
지금 전략목표명에 보면 이게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심서울 실현 이거 한 가지로 돼 있단 말이죠. 여기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는 조직의 임무에 근거하여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이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략목표에 대해서 고민 없이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모호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지원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책목표라든가 방향설정이 정해지지 않은 게 보여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도 있고 인구 구성이 지금 계속 변화하고 지금 제가 유형을 이야기했잖아요. 청년 1인가구, 청소년까지도 가늠할 수 있고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상화가 되어 있고 유형화 관점에서 이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가고 있지 않나, 이미 1인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연구결과라든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모두 모여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다른 유사한 사업들을 가지고 오느라고 애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회관계망 형성 중심의 정책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실망스러운 예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기점으로 이 사업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지금은 실태조사나 그런 것에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이른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동길…….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어찌됐든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추경을 통해서 1인가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해 드렸고 이번에 새로 제출된 예산안 신규사업을 봤더니 글쎄 이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만들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돼요.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다른 데서 하던 거 모방해서 수집한 느낌도 들고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주거분야 신규사업에서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공인중개사하고 연결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민 안심교류존 조성, 요즘 중고물품 직거래 트렌드는 1인가구 뿐만이 아니고 여러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1인가구만을 특화할 수 있는 안심교류존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조금 부족한 부분에서 새로운 안심교류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담아온 사업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혀 실효성이 없다니까요.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다 조금 그냥 내용만 입힌 거예요. 이게 왜 시장님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상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1인가구 안전대책 홍보비로 얼마를 책정했어요? 2억 책정했나요?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사업들을 죽 살펴봤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정책 개입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가구의 변화상 그리고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 착안했었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연구를 진행했었고, 그래서 그런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대책추진단이 구성됐고 시장께서 1호 공약으로 내셨는데 제가 본 서울시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렇고요 1인가구들이 가장 크게 필요하게 느끼는 게 뭘까 하는 것들을 일단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에서 일단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보면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현재가 불안정하겠지요. 사회적 지지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타의 가구와는 다르게 혼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불안정한 현재 플러스 더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불확실한 미래겠지요. 결국 미래도 같이 준비할 사람 없이 혼자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1인가구가 크게 느끼고 가장 많이 느끼는 문제일 거고, 그런 것들이 서울시 연구결과도 나와 있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사업은 그런 내용들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 고민들이.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도 어쨌든 여성 1인가구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욕구가 나왔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여성가족정책실이나 이런 데서 계속 주목해 왔던 것들이고 시행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 그리고 1인가구가 느끼는 좀 더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존재 이유일 거고 올바른 방향일 텐데 그런 고민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지요.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 신규사업들을 만드실 때 어떤 고민들과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신 건지 총체적인 고민들을 듣고 싶거든요.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는 주거분야대로, 각 주관 실국들이 있습니다. 실국에서 이미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같이 방향을 잡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연구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1인가구에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미흡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사업에 있는 것처럼 개수는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사업이 전반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시범사업 같은 성격으로 해서 내년도에 새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틀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안이 잡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주신 사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시급한 건가, 과연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 단으로서 여타의 실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가구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취합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일부 실국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올라왔을 거고, 그런 목록들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1인가구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20세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해당되지요?
앞으로 이 1인가족이 사회문제입니다. 고령화는 늘지, 젊은 친구들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결혼은 늦게 하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다시 수반되고 이래선 안 됩니다. 1인가구에 대한 것은 중장기적인 정책을 펴야만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은둔형이나 우울증이나 자살률이나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단장님 이런 걸 고려하셔서 앞으로 1인가족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제가 단에서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청소년기에 가족과의 관계에 왜곡이 생기고 문제가 있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도 단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려되는 사항이 이런 지점이에요. 너무나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취지는 좋은데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게 서울시가 결국은 책임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개별 경찰이 잘못하면 경찰이 책임지는 것처럼 개별 안심마을보안관이 잘못하면 서울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이것은 얼마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인가구 생활관리 리빙랩, 일단 기본적인 의문이 이걸 통해서 과연 고립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어느 정도 프로그램인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의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게 있으니까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1인가구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내년 예산편성을 보면 원래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출범할 때 그렇잖아요, TF팀에서 단으로 출범할 때 기존에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는 사업들을 재구조화를 하고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겠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출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약간 임기응변식 예산이고 또 일회성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타 부처하고 중복예산들이 상당부분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선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혁신적이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기,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용역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했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일찍 1인가구가 일반화되어 있는 해외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가 수용가능한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대부분 지적들이 좀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래서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구역이라든지 대상 자체를 차이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의 틈새를 메꾸는 작업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괄적인 부분을 정리하면서 틈새를 메꾼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4일 수요일 10시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김광수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김달호
○청가위원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서영관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단장 이해선
특별대책1반장 임지훈
특별대책2반장 김경원
○속기사
윤정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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